제310회 본회의 제2차 2013.09.12

영상자료

제3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9월 1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2.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
3.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
7.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6명 발의)
2.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심규환 의원 외 3명 발의)
7.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4시 01분)
○의장 김오영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교육부 주관 대학 입학전형위원회 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김성규 의원님의 소개로 김해시 장유동 주민 김태문 님 외 아홉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크게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추가로 2건의 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먼저 문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가결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5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순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양산~김해 대동까지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사업을 광역교통본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전국 1일 생활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 개통되었으며, 또한 양산과 김해를 가로 지르며 경남의 모든 지역을 잇는 중앙고속도로 지선은 1996년 개통되어 현재 하루 통행량이 수천대에서 수만대에 이를 정도로 두 도로는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양산 도심의 중앙을 관통하는 중앙고속도로 지선이 같은 해 6월 개통됨에 따라, 부산, 양산, 김해의 생활권속의 도시로 발전시켰으나, 양산에만 5개의 진·출입로가 있으며, 개통 5년여 만에 이용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양산에서 대동요금소까지는 현재 만성적인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지방도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고속도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하여, 개통 17년 만에 확장 공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도민들을 위해 하루속히 개통이 이뤄져야 할 것 입니다.
현재 양산에서 경남도내 시·군을 이동하기 위해 갈수 있는 도로는 중앙고속도로 지선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산광역시의 지방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산에서 가까운 김해까지의 소요시간은 차량 통행이 원활한 경우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러시아워 시간에는 통행할 엄두조차 내질 못합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자료에 의하면 양산에서 김해 대동요금소까지 통과한 차량만 2012년 한해 700만대이며, 납부한 요금은 무려 130억원에 달하며개통 이후 17년간 2,200억원에 이릅니다.
참고로 부산으로 진입하기 위해 양산에서 부산요금소와 노포동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또한 2012년 한해 568만7,000여대이며, 양산시민이 납부한 통행료는 무려 110여억원에 달합니다.
개통 이후 42년간 4,620억원에 이릅니다.
대동요금소와 부산요금소를 오가는 양산시민과 기업체 물류차량들이 납부한 금액을 개통 이후부터 계산하게 된다면 엄청난 금액의 통행료를 납부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민들은 왜 엄청난 액수의 부당한 요금을 납부하면서까지 경남에서 경남으로 이동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화 되기 위해서 대동요금소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이전시킨다면 양산~김해까지는 전면 무료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됨으로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양산시민과 기업체들이 통행료가 없는 도로로 경남을 오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는 많은 시간과 힘이 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 나간다면 고속도로 무료화는 반드시 실현 될 것이라 판단되며, 제가 지난 4월 도정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경남에서 경남권으로 이동하는데 요금을 납부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은 양산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해결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 광역교통본부가 출범하였고,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이 요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홍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의원님이... 조금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 오늘 안 오셨지만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공공 부분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는 9월 8일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여론에 밀려 실행한 조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방사능 허용기준치 강화,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전수검사 등 더 강력하고 세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타당한 이유를 한국 정부가 아닌 일본 스스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지난 9월 10일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미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아베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게다가 환경단체는 현재 오염수가 매일 100톤씩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9월 10일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규정하고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방사능오염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도 일본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는데, 5년 이내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한국의 근해로 올 수 있다고 하니 수입 수산물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일본산이 국내산이나 원양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산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생산될 경우 사각지대로 남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부산의 수입수산물검역 공무원들이 뇌물죄로 구속되었다고 하니 국민들의 불안감과 요구는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좀 바꿔 방사능의 유해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방사능은 각종 암을 유발하는 인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제는 방사능의 유해기준치인데 정부에서 말하는 방사능의 기준치라는 것은 관리기준치일 뿐이지 사실상 0베크렐이 아닌 모든 방사능은 인체에 해롭고 청소년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최고 4배에서 8배까지 성인에 비해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섭취하는 학교급식의 수산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하게 학교에서부터 방사능 위험에 대하여 당면한 상황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 준비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각종 자료를 찾아본 결과, 학교 식자재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월 12일 제정되었고, 서울, 부산, 충남 등에서 조례 제정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교육감이 8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였고, 9월 6일 ‘방사능과 식품안전’이라는 주제로 교육청 대강당에서 강연회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와 교육청의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경상남도는 다행히 2년 전에 1억2,000만원으로 감마핵종분석기를 구비해, 도내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유아와 학교급식 자재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 사용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2년간 여전히 519kg이 사용되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강원도 교육청처럼 학교급식자재에 대한 방사능관리와 검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뜻을 같이하는 도의원들과 함께 학교급식자재를 중심으로 방사능관리와 검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둘째 최소한 식자재를 다루는 관련공무원과 영양사선생님 정도는 시급히 방사능과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방사능 계측기구도 구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은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현재 유통식품 검사만으로도 일정이 빡빡한 실정이라 하고, 타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밀조사를 위해 도 차원의 감마핵종분석기를 1대 더 구입하고, 교육청에서는 즉시성이 보장되는 휴대용방사능계측기를 최대한 구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위와 같은 일들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단체, 급식단체, 학부모단체, 도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경상남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울산 북구와 동구, 광주처럼 이미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사례를 인용하여, 방사능관리와 검사가 잘 진행될 수 있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남겼으면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다가오고 있지만 특히 몇 년 안에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차원의 신속하고 차분한 대응을 건의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늦게 본회의에 참석하신 성경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의원 속기는 제출된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5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산 출신 성경호 의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요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파괴 및 방사능 유출로 인한 피해상황을 지켜보면서 동남권 원자력발전소 사고 대응계획의 문제점과 방사능 비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을 위한 특별한 대안교육기관이 없는 동부권 지역에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과 지진해일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파괴 및 방사능 유출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면서 고리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양산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반경 20㎞안에 있는 인구가 채 7만명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고리원자력의 경우 반경 20㎞안에는 약 1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유사한 사고발생을 가정해 본다면 그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특히 양산 웅상지역은 원전까지의 거리가 15㎞ 안팎으로 지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더군다나 원전 관련 지원한도가 반경 5㎞인 관계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위험부담만 안고 가슴을 조이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978년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자력 1호기는 수명 30년이 지났으나 2007년 10년 연장운행을 시작하여 아직도 가동 중에 있는데, 최근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원자력 비상계획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이 서부경남과 창원지역에 편중되고 김해, 양산 등 동부권지역에는 특별한 대안교육 기관이 없기에 양산지역에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부적응, 장기결석, 학교폭력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3만3,5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도 10개가 있지만 김해, 양산 등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교육부의 ‘Wee프로젝트’는 3단계 안전망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으나,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3차 안전망인 Wee스쿨을 2014년 3월 1일 진주 이반성면에 있는 진주학생야영수련원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여 경남진산학생교육원을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위탁기관 10개 모두가 중부나 서부경남에 집중되어 있으며, 따라서 경상남도 교육정책의 지역적 균형성 유지와 효과적 대안교육을 위해서라도 동부지역인 양산을 중심으로 한 공립 대안학교가 꼭 필요하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김해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방사무의 경남도 환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의 소방사무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경상남도 사무 중 창원시 관할지역인 창원·마산·진해의 3개 소방서 소방사무가 창원시로 이양되면서 경남도에서 분리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소방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나 소방본부장 직급에 대한 상위법의 규정이 없음에도 소방조직을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창원시 직속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제113조에서와 같이 행정기구의 설치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한 지방자치법에 배치되는 것이며, 창원시 소방본부장 직급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없는 직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조직의 효율성과 집중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창원시의 단독 소방업무 수행은 도 차원의 광역 소방업무 수행에 역행하고 있어, 통합된 소방지휘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합쳐져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형재난발생시 긴급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의 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은 광역시·도 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에게 지휘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타 시·도와는 다르게 우리 도의 경우 창원시의 단독 소방업무 수행으로 신속한 현장대응 및 사고수습이 곤란하여 통합지휘체계에 많은 혼선을 빚고 있어 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9신고의 경우에도 창원시에 신고 되어야 할 것이 경남도에 하고, 경남도에 신고 되어야 할 것이 창원시에 접수되는 등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다시 이첩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대응 초기단계부터 혼선이 빚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창원과 인접한 김해, 함안, 거제, 고성의 경우, 교량, 터널, 고속국도를 연결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설들은 특성상 상황이 발생되면 어느 지역 관할과는 무관하게 신속한 출동이 되어져야 함에도 소방업무의 분리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없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장이 많은 김해, 양산의 경우 창원시 소방의 분리로 화재가 발생할 시 신속히 지원이 되지 않아 대형화재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또한 2012년 창원시 소방의 분리로 통합119상황실을 설치하는데 43억의 예산이 투입 되었으며, 창원본부에서는 매년 40명, 28억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원화된 소방조직은 창원시민은 물론 김해, 함안 등 인접 6개 시·군의 도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992년 이전 소방은 시·군 소속 기초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첨단 고가 소방장비의 집중 배치와 소방공무원 보강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소방인력 및 장비 격차의 발생과 도민의 소방서비스 수혜 차별을 사전 차단·방지하였음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및 경남도민의 안전한 재산보호와 복합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창원시의 소방이 경남도로 환원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환원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환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관심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촉구 드리며,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흥범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이흥범 의원입니다.
소수의 내 몫 찾기 높은 목소리로 인하여 다수의 도민이 누려야 할 일들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일은 없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점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대해서 발언을 할까 합니다.
주차장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우리나라의 교통정책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하는 소방도로 등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주차장화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차량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옵니다만 주차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주거지역 주변 소방도로를 아예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매입할 때 주차장 확인서가 없으면 출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주차정책을 펼침으로써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불법주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차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장이 없다보니 소방도로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고 행정관청에서도 묵인하는 이러한 정책을 이제는 과감하게 개선시켜서 주차장을 확보하여 불법주차를 근절시키도록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통정책이 손을 놓고 있다 보니 심지어는 주차장이 있는 집마저도 자기 집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자가용이나 소형승용차는 이 정도로써 해결이 됩니다만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주차장난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는 화물자동차는 대로변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가끔씩 불법주차 스티커 한 장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본 의원이 거주하는 창원시 내서읍의 경우에는 대형 화물자동차의 천국과 같습니다.
중리 공단로의 6차선 도로 중 양쪽 한 차선은 아예 주차장으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고, 밤이면 공단 내의 소방도로는 물론이고 5호선 국도의 양쪽마저 대형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으로 탈바꿈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통 혼잡은 물론,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5톤 초과 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말부터 창원시 소재 팔용동 공영화물주차장의 포장공사로 인하여 400여대의 화물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 밖으로 나와 불법 주차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의 예를 들면, 기존 창원지역에는 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있고, 진해지역도 105대 공간의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마산지역은 2,357대의 영업용 화물차와 2만3,600대의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있습니다만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없습니다.
내서읍에는 옛 창원군 시절인 1991년에 마산시 도시계획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유통 상업지역을 고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후 창원군이 마산시에 통합되고 또 마산과 창원, 진해 3개 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창원시는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누리기는커녕 청사로 인한 묘한 감정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채 갈등을 일으키면서 정작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들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 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3만5천여평의 중리 내서읍 유통 상업지역에 하루빨리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중리공단 내에 있는 경상남도 소유의 기동경찰대 부지를 공단 내의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원시에 이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6명 발의)
2.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1분)
○의장 김오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유관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유관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659호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새마을운동 조직의 책무, 사업과 예산 지원 근거, 회원 사기진작, 포상 근거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16개 광역시·도 중 12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거나 제정 추진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5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663호 부산~거제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MRG인 최소운영수입보장과 통행량 미인상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식회사에 사업 재구조화를 요청하여 운영수입보장 구조를 현행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인 MRG 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인 SCS 방식으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이번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한 결과, 양 시·도가 기존 MRG 방식으로 보장률 77.55%를 적용하면 보장 기준액에서 운용 수입을 뺀 5조4,586억원을 재정 재원으로 보전해야 하나, SCS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통행량 예측치 55.4%가 적용된 보장 기준액에서 운영 수입을 제외한 재정부담액이 당초 5조4,586억원에서 1,007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재정절감이 5조3,579억원이 발생되고, 또한 동 건에 대한 부산시의회 소관 상임위 의결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이번 동의안은 집행부가 몇 차례 위원회 간담회 보고와 개별 위원님들에 대해 충분한 사업설명 등을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5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664호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녹지과 소관의 공유임야 교환권과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의 경상남도 수목원 확대조성계획 변경 등 2건으로써 먼저 공유임야 교환권은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와 내대리 일원에 위치한 우리 도 공유임야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간 공유지분 임야를 교환 정리함으로써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임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체 공유임야 면적 9필지, 315만4,960㎡ 중 한수원 소유인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산242-2번지 등 6필지 6만1,977㎡는 공유지분 분할 정리 등을 통해 이를 경상남도로, 그리고 경상남도 소유인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산126-7번지 등 3필지 2만6,406㎡는 해당 필지별 이전 또는 분할로 한수원주식회사로 각각 이전하여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수목원 확대조성계획 변경 건은 지난 제30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시 수목원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결한 바 있으나,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과 유전자원 보존, 연구 등 남향 임야 및 토지 확충이 요구되어 당초 45필지 13만5,945㎡에서 352필지 160만7,704㎡로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5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를 위해 집행부의 간담회 보고 등 충분한 설명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길종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길종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거가대로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과 관련하여 거제 출신 의원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파악을 해 본 결과, 이번 안은 좀 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약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오늘 반대토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거가대로 자본 재구조화는 신규대출 1조6,000억원을 빌려와서 거가대로를 건설하기 위한 소요된 자금인 기존 대출금 1조원과 건설사들 출자금 4,300억원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지급하여 완전히 구조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최소수입보장 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과 이번 협약안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자료의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거가대로 자본 재구조화는 경남도가 가장 큰 사업으로 그 규모가 1조6,000억원에 해당하고, 민자사업으로는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의회에 협약안을 제출한다면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번 안을 보면 A4용지 다섯 장에 불과하며, 주로 수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조6,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웬만한 금융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든 민자사업에 관한 안을 제출하면서 의회에 이런 자료를 올린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유리한 설명만을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부실한 자료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본 재구조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조6,000억원의 대출과 관련해 시종일관 경상남도는 KB자산운용과 협의하고 여타 금융사들을 배제하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약안 역시 KB자산운용과의 협약안으로 그동안 제기된 공정한 경쟁에 의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융자문가들에게 자문해 본 결과, 지금의 협약안보다 0.4% 정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무려 1,200억원 정도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상남도가 KB자산운용만 고집하는 것은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특정 금융사를 밀어주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결 동의안은 협상이 마무리되어 제출한 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1조6,000억원의 대출이자와 관련하여 협상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이자에 대해서 완전히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며, 협상이 끝나지도 않은 안을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상식밖에 일입니다.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급하게 의회에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며,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 올려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안을 제출하면서 경상남도는 5조3,000억원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아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제가 분석해 볼 때는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MRG 방식에서 SCS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저절로 법인세 2조원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동안 이자율 하락에 의해서 3조원 이상 줄어들게 되어 실제로는 아무나 협상을 해도 5조원 이상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경상남도에서 금융자문을 받기 위해 1,100만원을 주고 선정한 금융자문단의 의견에 보면 5월달까지 협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오히려 담당자들 때문에 그 시기가 늦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예산으로 자문을 받기 위해 선정한 금융자문단을 3월달부터는 아예 회의에 참석도 시키지 않고 건설업자와 담당공무원이 앉아서 만든 안이 이번에 상정된 거가대로 자본 재구조화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남도 공무원들의 태도로 포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주어야 할 부분이며, 이번 협상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협상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담당공무원들은 이번 협약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건설 대주주인 대우건설이 MRG를 계속하겠다고 한다고 의원들에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다른 것입니다.
어디에도 이번 9월에 협약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우건설 내부적으로 올해 12월까지 협약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민자사업이 MRG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 해결책으로 비용보전 방식이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대주주인 대우건설이 기존의 MRG를 고집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의원들에게 공무원들이 만든 안대로 끌고 가기 위한 협박성 발언이라고 본 의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대우건설이 KB자산운용과 비용보전 방식을 진행하지 않고 공정하게 다른 금융사들과 경쟁시켜서 낮은 대출 금리로 신규대출 1조6,000억원을 받게 된다면 경상남도에 훨씬 더 큰 이익이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남도는 잘못된 민자사업을 실행해서 도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소중한 혈세를 건설업자에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중한 도민들의 예산이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협약을 해야 함에도 경상남도는 건설업자와 특정 금융사와 손잡고 의회를 우습게보고 무조건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안은 시간을 다툴 정도로 급한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다양한 금융사들이 접촉하게 된다면 1,000억원 이상의 소중한 예산을 저는 아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안을 부결시켜서 좀 더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협약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심규환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그리고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도민들이 깊은 우려와 더불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재구조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경남도의 재정부담이 무려 2조6,700억원 이상 절감된다고 하니 요즘 개그프로그램의 유행어처럼 많이 당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잘 알려진 MRG방식이란 경남도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방식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수익료가 낮으면 부족한 만큼 경남도가 보존해 주어야 되는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것입니다.
이번에 경남도의 재구조화사업은 SCS 방식으로써 금융자본을 조달해서 거가대로의 관리운영권을 경남도가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구조화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자본의 조달요건, 즉 금리수준과 관리운영권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를 중심으로 그동안 제기된 주요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재구조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적용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길종 의원님께서 특혜가 아니냐 하셨는데 저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런 부분은 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경남도는 3월에 국내의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한공개경쟁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4.75%를 제시한 산업은행이 추천되었습니다.
하지만 KB자산운용은 그 보다 더 낮은 4.65%를 제시해서 KB자산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특혜를 주었다거나 다른 금융기관을 배제시켰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협상을 진행 중에 금리를 더 낮추기 위해서 자문사가 있습니다.
SE금융자문회사에 자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여기서 자문사가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가산금리를 1.60%로 하자는 그 안을 거기에서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우선협상대상자인 KB자산운용을 배제하고 한국투자증권에 3개월간 투자자 모집기간을 주면 4.1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안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두 가지 자문안을 놓고 판단하다가 제1안을 채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2안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고 협상기간의 제한 때문에 제1안에 따라 하면서 가산금리를 1.6%까지 낮추어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자문사가 제기한 제1안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더 낮은 금리로 금융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런 지적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협상과정에서 자문회사가 제시한 2개 안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2개의 안 중에서 하나, 즉 제1안을 가지고 협상하였고 그래서 자문사의 제안대로 협상을 한 것입니다.
만일 제2안대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협상대상자를 변경하고 또한 1조6,000억원 전체를 한국투자증권회사에 조달한다는 것은 그 실현가능성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투자자 모집을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협상이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연말까지 협상이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존투자예정자와 협상에서 무려 1년 6개월동안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협상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MRG가 추가적으로 부담되고 관리운영권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약 665억원의 재정부담이 증가되는데 이는 0.2% 인하 시 절감효과 608억원 보다 오히려 57억원의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협상대상을 바꾸어서 협상한다 하더라도 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투자증권하고 협상했을 때 과연 우리 경남도의 의지대로 협상이 타결된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협상대상자를 바꾸거나 금리에 대한 협상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자문사의 제안대로 금리를 보장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투자증권이라는 회사가 일개 금융자문사의 자문대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마무리되어 가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더 낮은 금리가 보장될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우선협상대상자가 한국투자증권으로 바뀌게 되면 근 언저리에서 한 몫 챙기려고 기대했던 일부세력들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배후에서 하는 분풀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구조화의 중요한 점인 관리운영권의 가치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정하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적용금리와 마찬가지로 재구조화의 핵심 사안으로 2003년부터 2010년말까지 거가대로 민자사업에 투입된 민간투자비 1조4,113억원인데 이번 협상에서 그 가치를 1조5,948억원으로 인정해서 약 1,8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존 민간투자비에 대한 이자로 계산하면 약 4.6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평균 거래율 5.69% 보다 약 1% 낮은 것이며 특히 협상결과 집행부가 인정한 주식가치는 1주당 6,898원으로 타 민자사업 주식 양․수도 거래금액인 8,000원 내지 1만6,000원 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 건은 SE금융자문사가 자문한 금액 7,529억원 보다도 631억원이나 더 낮은 금액입니다.
세 번째 적용금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회의 동의안을 상정한 이후에 대한 확인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의 기준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중 가산금리는 1.60%로 주무관청과 KB자산운용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 가산금리도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준금리는 변경일시 협약일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금리도 변경일시 협약일에 결정되는데 향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상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 통행량 산정 시 중대형, 특대형이 과다계상되어 재정부담금이 1,007억원이 아니라 4,000억원 정도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재구조화협상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행량의 파악은 재구조화협상의 내용이 아니라 단지 경남도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될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자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령 백번 양보해서 지적대로 중대형차량의 통행량이 과다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구조화 협상으로 인해서 경남도가 얻는 재정절감효과는 최소 2,400억원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통행량 산정부분은 재구조화협상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지적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토론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재구조화 협상은 이론과 현실 사이에 있는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협상 당사자로서 경남도나 상대방이나 모두가 처한 상황이나 협상조건에 대한 판단은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주체들의 판단과 처한 상황이 동일하다면 오늘과 같이 서로 반대토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금리수준이나 경기변화에 대한 예측, 경제현상과 앞으로 전개될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은 각자 다르고 그 대응방안 역시 각 당사자의 입장이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남도가 재구조화 협상에 처한 상황 특히 시간이 경남도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협상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그만큼 재정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간 협상할 시간적 여유가 경남도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재구조화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협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은 반대로 상대방에게는 최악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최선의 방안은 이론적으로 존재할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가대로 재구조화 협상은 서로에게 최선이 아닌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협상은 상대방이 있기에 100% 만족하는 협상이 있을 수 없으며, 100% 다 얻으려고 하면 얻는 것보다도 자칫 잘못하면 그 협상이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종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장 큰 핵심인 협상과정에서 집행부가 조금 더 노력했다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설령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번 협상을 보류하거나 반대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도 아닌 금융자문사가 자문한 의향수준의 사실만 믿고 협상을 하다가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조달금액이 무려 1조6,000억원인 거가대로의 재구조화사업은 투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은 우리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부산시의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서 동의하였다는 점을 깊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가대로 재구조화 협상에 대한 토론의 의미는 집행부가 제시한 방안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안에 보완을 주장하는 입장 모두가 우리 경남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한 가지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두들의 생각과 지혜가 모아져서 경남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의의결 한 이번 거가대로 재구조화협상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윤권 의원님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심규환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나가십니까, 듣고 나가셔야지.
심규환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심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가 그동안 저한테 했던 얘기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조목조목 짚어서 이번 안이 왜 부결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혜 시비와 관련해서 3월에 공정한 경쟁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KB자산운용은 이 경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4개사, 산업은행, 우리, 신한, 하나 이렇게 참여를 했고, KB자산운용은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 4개 중에서 산업은행이 올라와서, KB자산운용은 또 뭘 제출한 것이 없어요.
그 과정에서 또 KB자산운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종일관 작년부터 지금까지 협약안까지 KB자산운용하고만 협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내부적인 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어쨌든 경남도하고 KB자산운용하고는 시종일관 계속해서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협약을 계속했고 이번 안도 결국은 KB자산운용하고 협약을 해서 올라온 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문사 얘기, 금융자문사에 대해서 잘 모르실텐데요, 이런 민자사업이나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특히 민자사업 금융자본구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증권회사에 13년, 14년을 일했지만 아직도 민자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가대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협약안은 한 일주일은 봐야지 파악이 가능한 그런 안입니다.
금융자문사는 이런 대규모사업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자문을 해 주는 아주 중요한 회사입니다.
금융사보다 오히려 금융자문사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뭐 협상대상 변경하고 관리운영권 가치, 금리, 통행료 과다계상 이 부분은 제가 협상안을 좀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번 변경협상안 반대토론을 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님께 우선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물론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고 또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변경협약안은 1조6,000억원이라는 규모에 비해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자료제출이 부실합니다.
A4용지 5장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그 5장짜리 협약안조차도 오류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협약안의 내용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안은 의회에 올라온 안으로 오류가 있으면 되지 않는 안이고요, 의원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린 안이기 때문에 절대 사실과 다르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협약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결을 시키고 다시 재협약을 해서 협약안을 만들면 됩니다.
뭐 대단히 이번에 통과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재협약이 가능하고요,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이 대주주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MRG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전국적인 MRG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을 할 텐데, 웬만한 건설사는 못 버팁니다.
외국금융사인 맥쿼리사조차도 못 버티고 지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산업은행 대주주인데, 정부겁니다, 사실은.
그 대우건설이 우리는 비용보전방식 못하겠다, MRG 계속할 것이다, 이러면 절대 못 한다는 것을 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협약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협약안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두 번째 페이지의 하단 변경실시협약 효과부분입니다.
아까 재정부담이 1,007억원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민자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수요예측을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수조의 손실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협약안조차도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료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요가 3년치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인정을 해서 또 부풀려진 면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중형차의 수요예측치 대비 예상수요가 경성대 산업협력단 자료를 보면 20%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개통이후 3년동안의 통행량은 1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형 역시 20%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통행량은 11%에 불과하고요, 특대형 역시 20%가 아니라 실제 통행량은 10%에 불과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좀 부풀려졌고요 그리고 최근 3년동안 통행량 평균을 대입하게 되면 적자규모가 1,007억원이 아니고 4,000억원 안팎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적자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경성대 자료를 적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페이지 상단 관리운영권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리운영권 가치란 총 대출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전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을 보면 관리운영권 가치가 총 1조5,948억원이라고 해놓고 기존 선순위차입금 9,366억원, 기존 전환사채 650억원, 주식가치 5,932억원이라고 표기해 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료의 조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용보전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규대출 1조6,000억원에 대해 얼마나 싼 이자로 대출하느냐와 기존 건설사들이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출자금을 어느 정도 가치로 매수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가치가 5,932억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건설사가 출자한 4,300억원에 대해서 1,600억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매입을 해 주겠다는 의미로 기존에 지금까지 논의되던 7,000억원 안팎에 비해서는 상당히 싼 가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수치를 조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경남도가 매수하는 주식가치는 주당 8,159원입니다.
그리고 총 매입가격은 7,017억원입니다.
신규대출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운영권 총 가치는 기존 선순위차입금, 전환사채, 주식가치 이것 3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항목과 더불어서 적립금, 재조달 비용, 기 발행 MRG, 예비비 등 총 7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에서는 의도적으로 다 빼버리고 기존 선순위차입금과 전환사채 그리고 주식가치 3항목만으로 표기를 해 놓았고, 주식가치를 거꾸로 일오구사팔에 맞추다보니까 5,932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완전 수치의 조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주식가치 7,017억원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자사업에서 건설사가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의 승인을 받도록 민자투자법 기본계획과 거가대교 실시협약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우건설과 KB자산운용은 2010년 12월에 개통하자마자 주무관청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대우건설하고 KB자산운용이.
그리고 대우건설이 KB자산운용으로부터 4,300억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까지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민투법 기본계획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거가대교 실시협약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더 열 받는 것은 경남도는 그것을 문제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2010년에 대우건설이 받은 돈 4,300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3년치의 이자 800억원까지 경남도가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7,100억원 안에 8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 상정하는 자료를 주식가치를 수치를 조작해서 의원들을 속이면서까지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페이지 하단 신규대출금리 부분입니다.
아까 심규환 의원께서 금리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분명히 적용금리가 협상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자체에 협상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말은 최종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의회에 상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회에 상정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시종일관 KB자산운용하고만 협상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몇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정하게 금융권을 경쟁을 시킨다면 훨씬 낮은 이자로 신규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KB자산운용만 고집을 하고 있고요.
이 협상안에 대해서 완전히 협약이 끝난 후에 부칙으로 본 협약안은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표기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안입니다.
1,000억원 이상의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번째 3페이지 하단 운영 및 유지비 부분입니다.
이번에 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는 비용보전방식입니다.
비용보전방식은 전체 통행료에서 신규대출이자를 제하고 거가대교 운영에 드는 운영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가대교를 운영하는 운영비용이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에 대해 협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MRG협약을 했을 당시의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경남도에서는 하이패스 179억원을 운영비에서 줄였다고 합니다만 최초 MRG협약 당시에는 하이패스가 없었습니다.
추가로 500억원 정도를 하이패스를 설치하라고 준 것이고요.
그 500억원 중에서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 보다 훨씬 적다보니까 179억원이 줄어든 것이지 그 외에는 비용에 대한 협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1조6,000억원이라는 사업규모에 있어서 그리고 비용보전방식이라는 적용방식에 있어서 정확한 비용에 대해 산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협약안을 의회에 올렸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또한 비용부분에서 MRG를 지급받는 GK해상주식회사가 거가대교에 대한 관리용역을 대우건설의 100% 자회사인 한국인프라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프라가 지나치게 많은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대우건설의 자회사인 한국인프라는 2011년기준 매출 85억원에 순이익 17억원, 2012년기준 매출 88억원에 순이익 10억원을 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GK해상이 순이익을 한국인프라라는 대우건설 100% 자회사에 좀 넘긴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순이익이 많이 나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대우건설 100% 자회사인 한국인프라는 거가대교에서 수익을 내서 전혀 상관도 없는 부산의 천마산터널 지분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사나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의 A5용지 5장짜리 협약서만 보더라도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실투성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변경실시협약안은 공무원들 얘기처럼 그렇게 급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협약안을 부결시키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한 뒤에 두세 달 뒤에 다시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충분할 뿐만 아니라 1,000억원 이상의 혈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민자사업을 실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말 도민을 위하는 방식으로 자본재구조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만 지금의 진행방식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다기 보다는 본인들이 편한 방식대로 건설업자와 특정 금융사와 협의를 해서 내용에 상관없이 이번 의회를 통과시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안은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며 경남도 예산을 줄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의회 예산심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제대로 된 집행부 견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공윤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공윤권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은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지금 말씀 중에서 이것은 제가 의장으로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식가격을 조작했다”는 발언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 안을 다루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단장 잠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공윤권 의원님께서 “주식가치를 조작했다” 정말 저 공무원 생활 35년을 하면서, 과연 공무원이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무를 담당하면서 끝까지 노력하는데, 이 말 한마디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혹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관리운영 가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하면 전체 1조5,948억원 중에 선순위차입금 9,366원, 전환사채가 650억원, 주식가치로 인정한 것이 5,932억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여 이것이 전환사채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가치 인정한 것은 5,932억원입니다.
주당 6,898원 이렇게 인정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협상결과는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협상하면서 저희들이 KDI라든지 기재부에 13차례 전부 다 검토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자문단 검토를 받고, 또 이것이 끝나면...
○의장 김오영 단장님께서는 발언을 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오영 자,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장님,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이 정도 되면 우리 의원님들 다 인지를 하실 것으로 예상되어 지기 때문에...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재정점검단장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그쪽 발언을 하셨고 이쪽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판단여부는 의원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공윤권 의원 의석에서 - 판단하는데 있어서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의 판단여부를 우리 의원님께 맡기도록 합시다.
자,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 지금 즉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찬성 34명, 반대 8명, 기권 3명, 따라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9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종원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추진에 따른 숙박시설 규모변경으로 시설사용료 등 휴양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일부조항을 정비하여 투명성 확보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성수기 기간 변경과 금원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미 부과 규정의 미비점 개정, 예비객실 운영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05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황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원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2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성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설치근거가 없어진 경상남도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경상남도 교통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내용 중 실무위원회 위원의 구성원 자격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을 바꾸기 위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5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김성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심규환 의원 외 3명 발의)
(15시 25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경숙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진주성 전투라는 역사성과 지역정체성을 바탕으로 진주시민의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등축제를 당초 약속을 어기고 연례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힘과 자본의 논리로 성공한 지역축제를 무참히 짓밟으려는 의도이며 그로 인해서 남강유등축제는 점점 경쟁력을 잃고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등축제를 즉각 중단할 것과 2013년 등축제 관련 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5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임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서울시정이 우리 경남도의회의 건의안에 의해서 좀 종식되기를 촉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5시 2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부영 특위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장 김부영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창녕출신의 김부영 의원입니다.
먼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앞서서 본 특위가 2012년 3월 15일 구성된 후에 동남권광역연합 추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활동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특위활동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2년 3월 15일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후 1년 6개월동안 활동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연구용역세미나를 개최했고,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동남권광역연합 설치 필요성과 기본구상을 제시하면서 광역연합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면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모니터상의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개요, 동남권광역연합 추진현황, 주요활동, 활동결과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특별위원회 설치개요로 본 특위는 2012년 3월 15일, 6개월 활동기간으로 설치되었으나 주요현안문제의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여 한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2013년 9월 현재까지 1년 6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현황입니다.
시·도간 협력체제 유형은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 제도적인 협력기구와 민간차원의 협력체제 운영이 있었으며 관련 자세한 추진현황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으로 총 5차례의 회의개최, 부산광역시의회 등 관련기관 방문, 타당성 근거를 위한 두 차례에 걸친 연구용역 실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관련기관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3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결과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기간 중 다음과 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동남권광역연합의 필요성과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광역연합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행정 및 제도적으로 우리 동남권 지역에 적합한 광역연합의 실질적인 추진모형을 모색하였습니다.
둘째 동남권 광역경제권 형성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동남권광역연합 혹은 광역경제권 형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개척하였습니다.
셋째 동남권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의회를 방문하여 동남권광역연합 형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 상호 공감 및 동의를 확인한 바 있으며 부산시 시민 민간단체와 향후추진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넷째 민간의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각종 방송매체 및 토론회 등에 참석해서 광역연합 필요성 이슈화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광역연합에 대한 논의의 수준을 높이고 분야별 토론과 의견 개진으로 광역연합 추진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28페이지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제언을 합니다.
첫째 동남권광역발전위원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수년간 추진한 정책들이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합니다.
둘째 정부 정책변화에 따라 향후 동남권광역교통본부의 기구존립이 우려되는 바 광역경제발전위원회 폐지와 무관하게 설립취지에 합당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남권광역연합 형성과 관련하여 경남과 부산 및 울산이 상호이익을 공유하고 현실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 관한 다음 세부적인 논의와 협력의 체제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남권의 광역연합이 이루어져서 광역경제권이 형성되면 우리 경남․부산․울산 연간 총 GRDP가 1.97%,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만 하더라도 연 3조7,00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결과는 우리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에 10인 이상의 약 700여개의 기업체 중에 인적 구성이나 물류 등 우리 3개 시·도에 개연성이 있는 기업 566개 기업의 샘플로 여론조사를 한 바 53%, 300여개의 업체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나온 결론입니다.
통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바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수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광역경제권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서 계량화를 시도한 것은 본 특위가 최초의 일이며 다만 동남권광역연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가정하의 결론이지만 이러한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는 우리 경남․부산․울산 3개 광역시․도의 집행부나 지방정치권이 연합하고 연대해야 하는 강력한 유인효과는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역행정의 수요가 있는 분야에 본 보고서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1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로 구성 결의안, 활동계획서, 연구용역보고서 요약분, 언론보도자료 등입니다.
이상으로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105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활동기간동안 바쁘신 중에도 동남권광역연합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부영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남권광역연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 6개월동안 생산적인 특위활동을 해 주신 김부영 특위 위원장님과 변현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특위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추석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행복한 추석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제31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폐회)

【전자투표 찬성 ․ 반대 의원 등 성명】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34인)
강석주 권유관 김갑 김부영
김성규 김오영 김종수 김창규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최학범
최해경 한영애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반대 의원(8인)
공윤권 김경숙 김정자 명희진
여영국 이길종 이종엽 조근도

기권 의원(3인)
문준희 박동식 조형래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석주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한영애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공보관 장민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손희재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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