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2) 2022.01.13

영상자료

제3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월 13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나.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나.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10시 02분 개의)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위원장대리 손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태영 부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정국 및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은 국장님이, 세부사항은 각 과장, 사업소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국장이,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존경하는 손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우리 농업·농촌·농업인들을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온다는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 새해 검은 호랑이의 기개처럼 코로나19를 떨쳐내고 농업인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또한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농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 농정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홍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유시영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강광식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6##391_4_농해양수산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홍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6##391_4_농해양수산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농업정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국장님, 과장님 모두 다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보다는 농정국의 예산 부분이 잘 알다시피 2021년보다 2022년 본예산에 많은 부분 감액이, 편성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전에 하던 사업들이 더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 농업수당이 전체 예산의 10%가 넘잖아요?
그것을 빼고 나면 정말 2021년도에 있던 사업마저도 2022년도에 전혀 예산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감액된 게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위원회 쪽에는 위원들도 지역에서 사실 설명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예결위에서도 도지사권한대행이나 거기 관련된 밑에 실장 이런 분들은 추경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더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농업 쪽 부분은 1차 추경 때 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른 것하고 달라서.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거기에 담당 직원들, 또 저희들이 힘을 보탠다면 위원들까지 해서 정말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한테 피 같은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사실 예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2021년 못지않은 그런 예산들이 추경에 다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 내가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귀농·귀촌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금 연간 귀농인은 1,350명 정도 귀농을 하고요.
귀촌은 연간 3만5,000명 정도 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350명, 3만5,000명?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귀촌을 많이 하시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귀촌하면 농사를 안 짓습니까?
농업 관련 일을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아닙니다.
농업도 일부 하는데 전문 농업인이 아니고 농촌에,
○남택욱 위원 텃밭 같은 것을 가꾸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텃밭이라든지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전원생활을 즐긴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이게 농촌이 살길인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인구도 유입되고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귀농·귀촌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오래 전부터, 지금 7개 사업 더 되죠?
많은 사업들이 있죠, 귀농·귀촌과 관련한 사업들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들이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어왔을 텐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금 기존 사업은,
○남택욱 위원 안 되는 사업도 있을 테고 되는 사업도 있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전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또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귀농 현장 닥터 사업을 해서,
○남택욱 위원 닥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것은 5년 넘은 귀농인들이 초보 귀농인들을 멘토로서 지도를 해서 귀농을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초보 농가를 위해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선배 귀농인들이,
○남택욱 위원 선배 귀농인들이 지도해 준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 사업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또?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 신규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 농촌 재능 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귀농인들이 재능을,
○남택욱 위원 이것도 신규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설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귀농인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능을 농촌 마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데 도내에 마을이 총 몇 개 됩니까?
18개 시·군에.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도내에 2,600개 마을,
○남택욱 위원 신규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16개 마을을 시행해 본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우선적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에 확대해 나갈,
○남택욱 위원 그러면 다 정해졌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직 안 정해지면 사업이 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우리가 신청은 받아놨습니다.
○남택욱 위원 신청은 받아놨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16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시·군에서 받았는데,
○남택욱 위원 올해 사업하면 되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또 설명해 보세요, 다른 사업.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나머지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귀농인 유치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1억원을 들여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3월경에 완료가 되면 온라인을 통해서 도시민들과 농촌 소개도 하고 우리 농촌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플랫폼 홈페이지 이게 지금 현재 입찰 방식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수의계약 방식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벌써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진행이 되고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1억원을 투입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것 시연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고,
○남택욱 위원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3월까지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운영비도 필요할 테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축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관리한다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어디에 위탁을 안 주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위탁 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어디 단체에, 농업 관련 단체에,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타 시·도는 귀농협회 같은 데 위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요.
위탁하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꼭 검토해 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아무튼 과장님이 앞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경남의 농업이 발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위원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원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농정국에도 똑같이 어제 했던 것과 같이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책자에 보면 22페이지 하단부에 해당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2,000평 규모의 화훼 하우스를 20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관리사동이 몇 평 정도 되어야만 되겠다 생각, 규모가 몇 평 정도, 관리사동은 지금 법적으로는 30㎡로 나와 있는데 비닐하우스로 보통 관리사동을 화훼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대개 농가에 한번 가보면 2,000평 되는 하우스에 30평 정도 입구에 관리를 하는 창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를 지으면서,
○이종호 위원 2,000평 규모의 하우스 20동 같으면 보일러실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가보니까 보일러실 그것만 하더라도 거의 15평이 되겠던데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보일러실이 대개 차지하고 만들 때 입구에 30평 정도 여유 공간을 두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니까 화훼를 출하할 때 잘라서 그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 바케쓰 있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그게 약 300개에서 500개 정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온창고도 있어야 되고, 화훼 같은 경우에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관리사동이 전체적으로 합하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선별장도 있어야 되고, 가보니까 김해에 저도 옛날에, 물론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저도 친환경농업,
○이종호 위원 농업정책과니까 일단 한번 여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한번 가보니까 대개 30평 정도 규모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종호 위원 내가 볼 때는 2,000평 규모 같으면 관리사동이 보일러실하고 전부 다 합해서 80평에서 100평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보면 저는 행정의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단속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때려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90년도의 법과 지금 현재의 법을 같이 매치시켜 버리면 전부 다 밑에 공구리 해 놓은 것 다 들어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비단 김해뿐만 아니고 18개 시·군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화훼나 내지는 비닐하우스 하는 집에는 보면 그게 농사 자체를 화훼를 보일러 켜놓고, 집에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절기에는 안에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해 놔야 되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그러다 보면 사람이 또 거기에 잘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부분을 다 행정으로 헤아려줄 수는 없겠으나 이것을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 버리면 오히려 아주 완전히 큰일이 안 생길까 하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30분 만에 70곳을 위법을 바로 찍습니다.
진짜로요.
전부 다 불법입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두 사람만 피해를 만약에, 피해가 아니고 단속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민원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일이 많아질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시·군에, 주로 단속은 도시계획과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뭔가 이야기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를 걱정해 주고, 걱정과 우려를 해 주는 것까지는 고마운데 이게 ’90년도, ’80년도부터 계속 이어져온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완전히 그냥 이것은 뒤로 나자빠집니다.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워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그게 이번 연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번 연도에 통과될지, 내년에 통과될지, 또 그게 적용이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우리가 농민들을 걱정을 해 줄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동시에 걱정을 해 줘야 된다, 그렇죠?
여기 다 좋은 말인데 시·군에 소통을 해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단속의 어떤 정도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분명히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이것은 무조건 아니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가차 없이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간 집은 1995년도에 국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시설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는 괜찮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 법을 갖다 대니까, 요즘 밑에 공구리 못 하지 않습니까?
화훼 그것 끊어서 물을 비우고 다시 받고 하려면 밑에 흙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구리를 그때 당시 1995년도에 한 것이에요.
내가 봐도 엄청나게 오래 전에 공구리를 한 게 표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참 어렵고, 이번에 신년인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18개 시·군은 분명히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단속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기 책자에 보면 봄하고 동절기에 이루어지는데, 위성촬영을 해서 뭔가 변함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한번 가봐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과장님이나 각 시·군에 팀장님이 나가면 조금 나은데 거기에 9급, 8급 이런 분들 보내버리니까,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90년대 세대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싸그리 우리 경상도 말로 절단을 내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눈에 띈 것이니까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니까 참 머리 아픈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농막에 대한 개념이 다 다릅니다.
지금 옥은숙 위원장님 안 계시지만 나는 김해는 농막 허가제다 했지만 위원장님은 그때 당시 신고제라 했거든요.
각 18개 시·군의 조례에 따라 다르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김해는 어쨌든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니까 왜 허가제를 해야, 처음에 신고제였습니다.
신고제를 하니까 3년마다 이것을 다시 신고하는 그런 행정에서 귀찮은, 이러다 보니까 허가를 받으면 그냥 쭉 다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볼 때는 허가제로 만들었지 않느냐.
신고제하고 허가제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 신고제는 말 그대로 신고하면 끝나는데, 허가제를 하려고 하면 이게 또 건축사들의 돈벌이가 됩니다.
설계를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야 돼요, 6평짜리라도.
통하면 그게 150만원 하더라고요.
한두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누가 이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8개 시·군의 농막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신년 되고 했으니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농사뿐만 아니고 화훼나 내지는 기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물론 아까 불법은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걱정 없이 화훼나 내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말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도 농림부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농막의 정의를 세워 달라, 너무 지금 시·도 다르고 시·군 다르기 때문에.
거기도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법률적으로는 농지전용에 대해서 불법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그런데 이종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우량농지에 작업장 그것은 밑에 기초 공구리를 치게 되면 불법전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농막 정도로 하는 것은 합법이냐, 저것을 합법 해 줄 것이냐, 적법 해 줄 것이냐 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사를 짓는 농지에는 적법화해서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위원장대리 손태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슷한 질의인데 우리 지역에 불법 농막 이게 불법 건축물에 들어가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 지역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구청에 알아보니까, 창원시 내 불법 건축물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더니 창원시 내는 파악된 게 없고 의창구, 제 지역구가 의창동·동읍·북면·대산면입니다.
우리 지역에만 3,500건 정도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나, 10년이 지나도 다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담당 과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불법 농지전용 일제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은 불법 농지전용하면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
형질변경이라든지, 농막도 저희들은 6평 그것만 농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단속을,
○김석규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보면서 존경하는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단속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는데, 단속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심하게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심하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해결하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금 농막은 저희들 농지법에서는 면적만 명시되어 있고 그 면적만 단속할 수 있고, 나머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군별로 규칙과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또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농업 쪽에서 이용실태 단속하는 것은 농막의 면적, 그다음에 용도 이런 분야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지부에서 하는 것은 농막의 농지 면적하고 용도에 단속권이 있고요.
구청에서 하는,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규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합리적 방법을 잘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김해하고 창원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김석규 위원 예, 민원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런데 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별히 민원이 없고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이렇게 민원을 막 제기하고 또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단속하는 데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또 애로사항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공무원은 또 그 분야 책임이기 때문에, 농지부서 공무원하고 건축과 공무원이 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 책임을,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중재역할도 좀 하고 싶고 이런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 김현철 위원입니다.
농어업인 수당이 조례가 되어서 올해부터 지급되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가, 아마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우리 도는 농가당, 농가당이 아니고 농업인당 30만원하고 부부 농업이,
○김현철 위원 농업 일인당, 개인당이든 가족당이든 했을 때 우리 도에서 지급되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하니까 우리 도는 가구당 42만원, 전국은 평균 60만원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고생하시는 우리 농어업인을 위해서 이왕이면 전국에서 너무 빠지지는 않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그 평균에 맞춰 갈 수 있는, 평균에 떨어지지는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성·청년인 정책지원 강화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농촌에 젊은 청년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매년 각 시·군별로 농업인이 정착하는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청년농업이 정착하는 것은 한 250명 정도 정착하고요.
지금 청년농업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7,700명이 40세 이하 청년농업으로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귀농·귀촌 이런 부분에, 지금 농업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정착해서 농촌이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 제도인데 차질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6##391_4_농해양수산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먹거리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농식품 수출 기반 구축하는 데, 경쟁력 강화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식품 안테나숍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김현철 위원 이거 비밀리에 이쪽에 한번 방문하셔서 정말, 아마 3개소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정말 이런 돈은 필요 없더라, 이런 것을 다른 데 해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더 집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직접 안 가고 이것은 또 경남무역으로 돈을 넘겨주면 경남무역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한번 그쪽을 현지답사를 해서, 기존적으로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물품을 진열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물품 진열하면 어찌 보면, 한번 뒤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 물품 파는 데 용어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색을 맞춰주는 것은 오히려 더 도움을, 자기네들 도움을 주는데 거기에 돈까지 또 준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한번 가서, 우리가 암행적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고 느낄 필요는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코로나 이게 되고 나면 한번 확인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예,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연석 위원 GAP 관련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GAP라는 것은 안전관리 기준의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1차 생산이 GAP라 한다면 해썹은 가공을 하는 또 안전 기준이라고 할 것이고, 그런데 농산물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산 방식, 유기농이다, 무기농이다, 친환경이다, 또 무농약이다 뭐 이런 등등의 생산 방식하고, 현장에 가면 소비자들은 그걸 전부 다 헷갈려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대가 우리 국내 소비도 그런 안전을 우선하는 시대로 가는 반면에, 수출도 이게 기준이 GAP 같은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성연석 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교육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것처럼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을 6억5,600 정도 잡아놓았는데 크게 보니까 시설 보완하고 안전성 분석하고 인증수수료 관련 사업인데,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실제 농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GAP가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정책적인, 저희들도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현실입니다.
지금 농식품부에도 보면 친환경 농업, 크게 우리 농산물 인증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있고, GAP 인증이 2개의 큰 방향으로 가는데 농식품부에도 보면 친환경은 사실 친환경농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GAP는 담당사무관하고 직원 두 명밖에 운영이 안 되는 형태인데, 국제적인 기준은 GAP 중심으로 가는데 이 GAP가, 사실 현지에서 인지도는 친환경 농업 하면 친환경 농산물 인지도가 더 높습니다.
이게 좀 딜레마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이 GAP는, 친환경 농산물은 단지 농약을 치느냐 안 치느냐 이런 문제고, GAP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체 생산부터 나머지 처리까지 하는 모든 절차에 대한 안전성 기준이 다 마련된 건데 이게 현장에서 지금 잘 접목이 안 되고, 그리고 소비자의 인지도도 GAP 농산물보다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하는 이런 제도적인 한계가 지금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그걸 이제는 홍보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정서가 배고팠던 시절에는 농약이다, 안전이다 뭐 이런 개념 없이 먹을 수 있다면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양은 되어졌는데 질의 문제로 갈 때 이 질이 급작스럽게 무농약 이렇게 그냥 인식이, 정서가 변해버린 거죠.
이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는 농약을 안 치는 농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속이기도 하는 거짓 농산물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생산은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딜레마가 생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정에서 지금쯤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농약 안 치는 것이 아니라, 농약의 발전 단계가 구체적으로 보면 정말 발산되고, 하루 지나면 발산되고 전혀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농약들이 지금 다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농약 쳤다 그러면 그것은 못 먹는 거다라는 형식에 친환경이라는 이 개념이 잘못 인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좀 정확하게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단계가 왔다.
그렇게 해야 생산자도 떳떳하게 생산할 수 있고, 속인다는 느낌 없이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도 이제 농약은 생산과정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먹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서로 공감을 갖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명심하시고, 이 방향을 제가 생각할 때 농민들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 방향을 중심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은 생산자연합회도 있고 조직화가 되어 있는데 GAP는 생산자연합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조직체를 사실은 안 갖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일단 생산자 조직화부터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인지하고요.
올해 GAP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연합회든 조직화를 통해서 우리 GAP가 소비자와 생산자 현장에서 접목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저도 방금 마지막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결국은 인지하려면 생산자부터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인지하려면 조직화되어야 한다.
지금 기술원에서 교육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조직화되어서 확장되지 않고 있다, 그 점에서 저도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예, 남택욱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농식품 수출 관련한 사업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먹거리정책과장님, 맞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지금 작년의 수출보다는 올해 높게 좀 잡았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도 작년에 이렇게 매출을, 수출 실적을 많이 올리고 또 올해 더 높게 18억5,100만불,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18억5,000만불입니다.
○남택욱 위원 예, 18억5,000만불 수출 목표를 또 잡았다, 그죠?
자신 있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지금 상태는,
○남택욱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신선 농산물은 코로나 시기에 더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이나 이런 게 보장이 되어서 사실은 외국에서 호응도가, 항공편이나 이런 물류비에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해결이 되니까 외국 선호도는, 사실 우리 지역 도내 농산물 위주로 보니까 선호도가 상당히 더 높은 것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남택욱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높은 선호도가,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 관련 안테나숍 이것들이 지금 세 군데 나가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네 군데에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중국 상하이, 미국,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태국,
○남택욱 위원 태국, 또?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중국이 2개고요.
○남택욱 위원 중국 북경하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상하이하고,
○남택욱 위원 예, 상하이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안테나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홍보 판촉 관련, 해외 수출과 관련한 홍보나 판촉, 안테나숍 운영, 해외시장 마케팅 이런 것 관련해서 과연 올해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 또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 안테나숍도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진열을 하고 있는, 임대 방식으로 해서 진열해 놓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우리 경남무역에서 위탁해서, 그죠?
거기에서 관리하잖아요,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올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도 본 위원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운영될 것이라 전망이 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해외 홍보 판촉전은 알다시피 오프라인으로 현지에 나가서 홍보 판촉전을 하고,
○남택욱 위원 그럴 수는 없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코로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남택욱 위원 보니까 그 내용도 올해 사업이 많이 잡혀 있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래서 이 사업도 기존 사업보다 좀 많이 축소가 됐는데, 지금 이 상태는 온라인으로 해외 판촉전은 대부분 작년에도 운영을 했고요.
또 온라인으로 하는 데도 큰 문제점은 없었고,
○남택욱 위원 수출 상담도 온라인으로 하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온라인으로,
○남택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온라인으로 상담한다, 운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알 수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줄 알지,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리고 안테나숍 관계는 김현철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 작년에 저희들이 현지에 한번 방문을 할 계획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했는데, 실태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4개소를 기존 운영하는 것도 작년에 주로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 부분에 안테나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올해 1개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남택욱 위원 어디에,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3개소로, 지금 중국 쪽에,
○남택욱 위원 2개를 하나로,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사업비도 약간 정말로 내실 있게 사업비를 줄여서 하고, 나머지 코로나든 아니든 여건을, 이 상태를 정확하게 재진단을 해서 사업이 하여튼 간에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야무지게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이종호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나는 질의 안 할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죠?
이 간부 명단에는 합천 되어 있는데, 부서 여기는 진주로 되어 있네.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간부 명단에는 합천으로 되어 있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진주입니다.
○이종호 위원 진주입니까?
그럼 합천은 뭐지?
여기 책자에 보면, 여기 보면 간부 명단에는 합천 되어 있고, 뒤에 부서에 보면 진주로 되어 계시네.
(“처갓집이 합천인가보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그래서 다른 분들은 동일한데 과장님은 달라서 어느 게 진짜배기인지, 저도 합천이라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 보니까.
저는 이거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먹거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사업은 농산물의 생산과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하면서 좀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4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이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농업 확산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6##391_4_농해양수산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농정국에 부임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년 한 해는 풍년이 들어서 수확량도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쌀 한 30만톤 격리를 시키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전국에 보니까 한 20만톤 정도가 격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게 지시가 내려오고 그런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농식품부의 방안은 올해 1월 말에 20만톤을 최종, 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월 말에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7만톤 부분도 2월까지는 완전 격리시키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시·도 담당자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2월 말이나 이렇게 늦게 하면 지금 매입해 놓은 것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농식품부의 계획은 저희들 20만톤은 정부 미곡을 완전 격리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고요.
민간 RPC에 있는 부분도 추가로 해서 완전 시장 격리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개인이, 요즘 대농들이 많으니까 개인이 집에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많이 있고, 또 영농법인 이런 데서 수매를, 농협을 말하겠죠.
자체 수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내려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좀,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면 지역은 그렇게 면적이 줄어들지, 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전에 1년 곡물 소비량이 많이 줄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면 성인병의 근원이 된다는 이런 언론이 계속 나오거든요.
요즘 공중파, 지상파를 보면 건강에 대한 프로가 하루 중에 몇 개 프로가 계속 있습니다.
있는 중에 보면 탄수화물 부분도 매일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건강을 정말 많이, 100세 시대다 보니까, 사실 어제인가 아래, 사실 저도 그거 잘 몰랐어요.
’80년도에 65세 이상이 3~4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늘었잖아요, 100세 시대가 되니까.
이제 건강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답습하듯이 언론에 의학 박사나 건강에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어찌 보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자조금을 만드는 그런 법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서 이런 부분도 반대로, 우리도 쌀이 좋은 부분이, 우리 몸에 좋은 부분이, 요즘 과하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음식들이 과하면 다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러나 쌀도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탄수화물,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 해야 되겠죠, 꼭 쌀만 아니니까.
이런 게 먹으면 우리 건강에 좋은 부분들도 친환경 쪽 한다든지 그런 단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조금을 다 마련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 쌀 부분도 오히려 자조금을 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쌀도 우리한테 꼭 먹어야 되는 필요, 제가 쌀만 해서 자꾸 죄송한데, 필요한 곡물이라는 것을 소비자한테 인식시켜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시는데, 어찌 보면 우리 농정국이 주 모태가 생산하는 게 쌀 아닙니까?
쌀이 사실 천대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특히 주무부서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자조금을 꼭,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만큼은 확산되어 나가서, 그러면 전국 쪽에서도, 또 자조금협회는 전국적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그 부분도 홍보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가면서 쌀의 이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에 제가 과장님, 우리 서 과장님, 하여튼 승진해서 이렇게 오신 것 축하드리고, 현장과 이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장된 양파 가격이 좀 안 좋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인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출 방향이나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양파의 수급 상황 동향을 보면 수출 쪽으로, 과잉 되어서 판매가 되지 않는 양을 수출 쪽으로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그래요.
지금 저장된 농가에서 아우성입니다.
빨리 수출이 되도록 좀 해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유해조수도 친환경과장님 소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유해조수 주 부서는 환경부서에서 유해조수를,
○위원장대리 손태영 유해조수의 농작물 피해 그거로써 지원되는 그런 것은 여기서 안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얼마 전, 지금도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유해조수 포획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전기철책 치고 하는 그 센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멧돼지 포획하는 멧돼지틀 형태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위원장대리 손태영 전기철책 이런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환경부서에서,
○위원장대리 손태영 환경부서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위원장대리 손태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업용 폐보온덮개, 친환경농업과니까 폐보온덮개 처리를 18개 시·군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의령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전체 시·군에 우리 경남 안에 환경 정비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온덮개 이런 것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처리를 못 해서 논가에 많이 쟁여놓은 데가 많아요, 아직까지도.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유일하게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농약이나 지금 수거되고 있는 게 폐비닐이 유일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 해서 수거장려비를 지급하는 형태인데,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저희 경남에 하우스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차광막이나 PO필름 같은 것은 또 재활용이 안 된다 해서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안 해 가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시나 도에서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을 한번 모아놓고 있으면 환경부서에 이야기하든 농업부서에 이야기하든 해서 처리하는 그런 수거 형태가 일어나는 게 지금 현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가장 좋은 게 저희들이 농업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은 농업부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수거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환경부서에서 봤을 때는 원인자 부담 형태인, 생산자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면서 거기에 나중에 일정 의무 비용을, 수거하는 재활용 제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자면 사일리지 같은 비닐은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수거해 가는 형태인데, 제가 판단할 때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제도에 우리도 수거 안 해 가는 PO필름이나 차광막 같은 것은 그 품목에 넣어서 이게 영구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 가는 그 형태로 갔으면 하는 게 제가 바라는 거고, 또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농식품부에 계속 거론을 해서 환경정책부서하고 좀 조율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위원장대리 손태영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양파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양파를 상당히 많은 양을 취급을 하는 법인에 있었습니다.
최고 유통하고 수매... 전국적으로 율이 있어서 안 되어 있는 게 양파입니다.
수매 때만 되면 항상 농민들하고 싸움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러시는데, 양파 가격이 수매 가격의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저온창고에 들어가서, 수확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또 부패하고 다 치면 이게 엄청난 손해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영농법인들이 수매를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안 달라들면 이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양파 수매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우리가 소득을 벌 때는 100원 벌었지만 손해를 가면 몇백원이 갑니다.
그게 다 나한테 수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법인들은 계약재배를 하면서 최저가격을 정해 놓았어요.
일반 상인들은 계약하면서 그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안 가져가면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올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요 근래에 조금 다녀봤는데, 지금 차라리 걷고 다 없애버리자고 하니까, 아니 최저가격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약재배를 하는 데는.
그래서 지금 우리, 꼭 도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 건의하셔서, 나중에 양파가 커서 농민의 마음이 아까워서 못 버려요.
지금 제일 적기입니다.
이때 없애버려야 마음이 좀 위안이 되는데, 다른 작물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보험 뭐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농식품부하고 빠른 시간 안에 건의를 해서, 크게 시작하면, 지금 하면 그러나, 심는 데까지만 경영비가 들어갔지만 조금 있으면 양파 성장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또 경영비가 들어가요.
그래놓고 나중에 수확할 때 전부 다 함께 망하는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사실 지금 바로 밭에서 폐기 처분하는 것도 이번에 가계획 조정에, 서로 살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아까 양파 저장이나 수급,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 보면 지금 농식품부에서 9,500톤 정도를 시장격리를 시킨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800톤은 폐기를 하고, 나머지 3,700톤은 수출로 빼고 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도 동향을 보면 한 망에 현장에서 1만1,000원, 1만2,000원 정도 하는데, 실제로 양파 한 망에 관리하는 비용 자체가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저장비용이 한 2,000원, 그다음에 현장에서 저장해서 나가는 비용이 한 2,000원, 그다음에 그 안에 관리하는 비용이 한 600원 정도 되고 하면 사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현상, 감모율 비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어찌 되었든 3월에 제주도 햇양파가 생산된다고 하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이다, 우리 주산지니까 저희들한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빨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부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게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조금 늦을 수도 있다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빨리 농식품부의 판단을 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진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55쪽에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6##391_4_농해양수산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의 장종하입니다.
한 해에 돈사 축사 악취나 이런 민원들이 보통 어느 정도 올라오죠?
○축산과장 양진윤 민원이, 우리 축산과에 말씀하십니까?
○장종하 위원 예.
○축산과장 양진윤 우리 축산과에 직접 올라온 건 제가 지금 건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장종하 위원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쪽에도 많이 오고, 우리한테 물론 오지만 일단 조치는 그쪽에서 많이 하니까,
○장종하 위원 대략적으로 돈사라든지 지역별로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경남이 18개 시·군에서 그런 민원들을 제기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축산과에서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우리가 환경 파트하고 자료가 필요하면 받고, 우리가 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사실 제가 살고 있는 함안 지역 같은 경우에도 축사 악취 문제가 지역의 문제가 된 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축사 악취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면에 그나마 지금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축사 악취와 관련해서 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저희가 지역에 살고 있다 보면 이 사업들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지역에서는 끊임없는 민원과 또 지역의 악취 문제들 때문에 이주하고 있는 현상,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축산과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물론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한번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처리가 되고 조치가 되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처리를, 책임감을 느끼고, 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축 분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농식품부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올해부터 좀 바꿨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축 분뇨 처리 사업은 하향식으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비를 주면 도에 오고, 도에서는 시·군별로 배분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상향식이 됐습니다.
사실은 공모 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은 각 시·군별로 특정 고질적인 민원, 악취 다발 지역, 이 지역의 사업 계획을 구상해서 가축 축산 분뇨 악취 개선 사업을 농림부에 가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상이 돼서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하고 창원이 도에서 사업비가 두 군데 한 49억원을 하고요.
그 외에 또 농림부 국비 사업을 확보 못 하신 시·군을 위해서는 우리 도 자체에서 사업비 한 5개 사업을 가지고 시·군에 배분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경남 18개 기초지자체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주촌면에 악취 문제, 축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들을 보니까 지자체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의 접근들을 하고 방법들을 찾아내는가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들도 있고요.
일선 시·군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 저도 알고 있고요.
참 이게 눈으로 보이는 대기 오염이라든지 우리가 청각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소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악취 문제는 지역의 주민들께서 그러한 문제들을 호소한다고 해도 어떤 딱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계나 이런 장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저희 함안군 함안면 같은 지역만 보더라도 주거 밀집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악취가 어느 시간대에 굉장히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민원 제기를 하면 다른 어떤 특정 시간에, 냄새가 나지 않는 시간대에 와서 조사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다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취 문제가 굉장히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민원 제기가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축산 악취 ICT 기계 장비를 지원하기로, 올해도 18개소에 한 3억6,000만원, 이 기계를 설치하면 시·군하고 우리 축산환경관리원에 바로, 암모니아 발생이 많다든가 다른 기타 사항이 많으면 바로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즉시 바로 농장주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희 지역에도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개소당 2,000만원입니다.
○장종하 위원 저희 지역에도 이러한 민원이,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저희 지역의 민원들이 그래도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우리 도의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과장님,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악취 제거를 위한 사료에 사료 첨가제는 지원을 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사료 첨가제를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올해 예산 사정이,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그 예산 확보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그러면 시·군하고 같이 부담을 붙여서 시·군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축산과장 양진윤 시·군에서도 부족하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시·군도 있지만 우리가 또 추경에 이 부분만큼은, 수분 조절재하고 생균제 지원 사업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그런데 악취 제거 측정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좀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시설을 아무리 잘 해놔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돼 가시네요.
(일동웃음)
저도 이제 임기가 다 됐습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공직 생활하시느라 수고하셨다고, 또 존경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가 지금 각 지자체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우리가 도내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 중에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영으로 하는 게 1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동물 보호소가 없어서 업체에 위탁하는 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자체에서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해서 위치 선정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들어가고자 하는 데는 반대가 심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부산의 유기동물 보호소가 저번에 언론에 한번 봤는데 최적의 시설을 설치한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부산 시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부산 시내요?
○황보길 위원 예.
○축산과장 양진윤 부산시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디 자료는 있는데, 부산시는 지금 바로 자료가,
○황보길 위원 언론에 보니까, 광역시에 진짜 크게 해서 멋지게 1개 정도 운영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진 못했는데, 우리 경남에도 시·군별로, 이렇게 지자체별로 할 게 아니고 권역별로 동물보호센터를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도 우리가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그때 사실은 진주에 1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예산 사정상, 그때 이월이 됐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물론 시·군에도 있어야 되지만 도 광역적으로 동물보호센터는 1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지금 우리 전 시·군에 보면 동물지원센터, 밀양, 창원, 양산, 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주도 물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황보길 위원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 말고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경상남도 전체 함께 운영하기가 벅차다고 그러면 권역별로 해서 도에서 운영하시는 게 운영비 면에서도 또 전체적인 사업비 면에서도 득이 되지 않을까, 지자체 해서 지자체에 괜히 지역 장소 선정에 있어서 하는데,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어느 권역별에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축산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장소를 선정하면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산에는 동물보호센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5개소?
○축산과장 양진윤 예.
○황보길 위원 그 큰 부산광역시에 5개소가 있으면 경남 같은 데는 18개소가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황보길 위원 부산광역시에 5개소가 있으면 경남에도 권역별로 치더라도 4~5개소가 있으면 충분히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산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다 경남에 와서 버리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물론 추정은 하지만 특히 김해나 양산, 그것도 여름에는 거제, 통영 중에도 우리 휴양객들이 좀 그런 발생 빈도가, 겨울 월수에 많습니다, 사실은.
○황보길 위원 섬에 고양이보호센터도 만든 이유가 섬에 와서 워낙 버리고 가니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지만 개나 고양이를 갖다가, 반려견을 키우다가 가까운 데 버리면 집에 찾아온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섬에 갖다 버리면 배를 못 타니까 절대로 못 찾아온다고 섬에 다 버리고 가고요, 고양이나 이런 것을.
○축산과장 양진윤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지만,
○황보길 위원 고성 같은 경우에도 주말 아침에 일찍, 토요일이나 특히 일요일 아침에 일찍 시골에서 그쪽으로 나오면 개 서너 마리가 아침에 하염없이 뛰어가고 있어요.
차 소리 들리면 돌아보고 막 쳐다보고 있다가 그런 개들은 거의 가다가, 또 어떤 때는 목격도 합니다.
개를 내려놓고 쏜살같이 가는 이런 부분도, 그런 분들은 아마 내 생각건대 부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권역별로 하는 이런 부분도 다음 후임 분들한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해 보시기를,
○축산과장 양진윤 예.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황보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황보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없어요?
○이종호 위원 나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위원장대리 손태영 이종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간단하게 한 20분만 하겠습니다.
(웃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어제 조금 대화를 나눴었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저도 권역별로 하는 것에 대해 공동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저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신데 제의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유기견 보호소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종호 위원 여기에 대표님들과 우리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한번 제의를 합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직영이 11개이고 개인이 하는 게 11개를 하는데요.
그걸 다 둘러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표님들 우리 다음 3월에 열릴 때 한번 간담회를 함으로써 그 의견을 다 청취하는 걸로 이렇게, 물론 현장에 가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애로사항을 듣는 걸로 해 주시고요.
어제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들개 부분에, 저번 언론에 김해에도 닭 1,000마리를 들개 7마리가 들어와 다 죽이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염소까지도 들개가 완전히 다 죽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연도에 230마리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종호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들개가 우리 18개 시·군에 지금, 다 파악은 안 되겠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걸 처리하는 기관이 아마 동물구조협회에서 하던데 확인해 보니까 18개 시·군에 다 동물구조협회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협회 회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 정해진 마리 수만 하면 돈을 더 이상 안 주는 겁니다, 한 마리당 5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김해시에 80마리 배정됐다, 그러면 80마리만 잡으면 더 이상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개는 1년에 두 번 새끼를 낳는데 이게 한 번 잡고 나면 그 개체 수를, 딱 정해진 개수만 잡고 나면 돈을 안 주니까 안 잡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년 되면 6개월 새끼를 낳아버리면 또다시 번식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축산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든지 해서 우리 경상도 말로 왕창시리 그냥 완전 소탕 작전을 한번 벌이는 것도 괜찮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어차피 이번 연도 끝나면 또 내년에 그 개체 수 그대로 늘어날 건데 그런 사업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게 참 안타깝다, 예산 문제인데,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 들개 포획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한번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들어가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사실은 유기견 동물이 발생 안 되면 제일 좋은데 우리 들개 포획 230마리, 마리당 50만원이면 사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맞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거기에 또 구조·구호비가 7만원 해서 있고요.
또 그런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비가 올해 한 7,000마리 됩니다.
등록비 지원합니다.
마리당 5만원인데 25%로 자부담해서, 일단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또 중성화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까지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도 올해 국비 사업으로 지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한번 퇴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뭔가 칼을 빼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
○농정국장 정연상 예.
○이종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서 이것은, 어차피 계속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마릿수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번 연도 이만큼 하고 내년도 또 이만큼 숫자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종호 위원 좀 안 되는 사업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이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제가 만약에 이것 한다면 은행 대출을 내서라도 왕창 한 방에 뭔가 대대적으로 소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개체 수, 마리 수를 더 올리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음성 메추리 농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가금 농장에서 2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이 되었고 야생조류에서도 17건이 검출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도는 농장과 야생조류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인근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발생 시·도 가금과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를 추진하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알 차량 농장 진입 금지 등 농장 방역 순수 행정 명령과 권고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오리농가 동절기 사육 제한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장과 취약 지역에 소독 지원 등 방역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금 전담관을 활용하여 농장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과 수칙 홍보 등 방역 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소규모 농가는 수매·도태를 적극 추진하여 AI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6##391_4_농해양수산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동물방역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과장님께서 특히나 지역의 일선 시·군에 일이 있을 때마다 시·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달려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AI가 발생할 시에 사료 이동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료 사업체의 거기 소속의 직원으로 돼 있지가 않고 다들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일을 못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올해 진행이 되는 거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 부분에는 올해 당초 사업비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건의를, 저희들이 AI 유입 단계별 위험 검토를 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그게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인데 사실상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장종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료 이동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로 돼 계세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거의 다 그렇게 돼 계셔서, 그분들이 사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을 못 하는 경우들이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장종하 위원 그래서 그런 지원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함안의 칠원 쪽에 계셨던 분이셨는데 동물병원을 마산 쪽으로 이용을 하고 함안에서 동물병원 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혹시나 지자체 간에, 사실 저희 함안군에 있는 칠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산 쪽의 생활권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함안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마산에 있는 동물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저소득층 동물진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 부분은 사실상 예산이 시·군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시·군 예산이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군과 협조해서 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물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반갑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6##391_4_농해양수산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시영 농업자원관리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유시영 이번 인사로 농업자원관리원장을 맡은 유시영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인 고품질 벼 종자 안정적인 생산·공급 등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6##391_4_농해양수산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수고했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원장님,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원장님,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월에 부임을 하시고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 둘러보셨을 거잖아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유시영 예.
○장종하 위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스마트팜의 교역 품목을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이 3개 품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유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원장님께서 스마트팜을 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고민이 있으셨는지,
○농업자원관리원장 유시영 현재 보고도 받고 가정에서 3개 품목을, 다른 부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수출이나 등등 수익 창출 부분에서는 3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기후 변화, 품종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시고 또 결론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유시영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내가 여기 보다 보니까 종자 생산·공급 체계를 보니까, 과장님!
원장님이죠.
기본식물은 육종을 하는 게 진흥청입니까?
종자 생산·공급 체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제일 먼저 기본식물은 농촌진흥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육종을 해 내는 곳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유시영 기본적인 발굴을 거기에서 하는 거죠.
○김재웅 위원 예?
○농업자원관리원장 유시영 발굴을.
○김재웅 위원 조금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유시영 발굴을.
○농정국장 정연상 기본식물은 결과적으로는 연구사나 연구관들이 기본 작물을 교잡을 하거나 해서 우선 만들어 내고, 그 유전자가 고정이 되면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원에 원원종으로 우선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원에서 원원종을 생산하면 그걸 가지고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원종으로 재생산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또 그리고?
○농정국장 정연상 그다음에는 농가에, 국립종자원에 그걸 납품을 하면 국립종자원에서 우수 농가에 줘서 보급종으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종자를 확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보급종이, 국립종자원은 전국 겁니까, 경남 겁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이것은 국가, 농식품부 소관입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기본식물을 진흥청에서, 국가에서 한다면, 국가에서 내려오다가 경남의 농가에 가는 체계가 맞는 것인지, 진흥청에서 기본식물이 우리 도 기술원으로 와서, 또 농업자원관리원으로 와서 다시 국가로 갔다가, 국가에서 또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우리 시·군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업무가 종자를 생산하는 체계나 거치는 과정이 여러 단계고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국가와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벼나 식용작물 품종들이 보면 각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강원도 같은 데는 조생종 위주의 작물을 시험·연구, 육종, 보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남부지방에는 중만생종이나 이런 작물들, 각 시·도별로 특성이 다른 품종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전에 밀양에 있던, 내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영남작물시험장이 지금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집행부석에서 – 남부작물부라고,)
남부, 이것은 우리 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게 국가,)
국가 것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집행부석에서 – 농촌진흥청 소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왔던 게 그때 원종장은, 경남 스마트팜 밸리 자리는 전에는 뭐였어요?
○농정국장 정연상 원종포장이었습니다.
○김재웅 위원 원종포장?
○농정국장 정연상 예.
농업자원관리원에, 주로 전작물을 거기에서 많이 생산했습니다.
○김재웅 위원 도의 거니까 그렇고.
그러면 그때는 체계를 보면 영남작물시험장에서 원원종으로 와서 원종장에서 했던 거예요?
○농정국장 정연상 전작물을 원종 생산도 하고, 또 원종 생산하고 부지 면적이 조금 남았거든요, 점점 보급종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보급종도 거기에서 원종 외에 그 원종의 한 단계 밑의 단계인 보급종도 거기에서 생산해서, 특히 특용작물들, 도내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니까 밀양에 있던, 현재 명칭을 잘 모르니까, 영남작물시험장은 영남 쪽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호남작물시험장도 있었고.
○농정국장 정연상 예.
○김재웅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한 대로 이야기하면 강원도 쪽 가면 그쪽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다 국가 거잖아요.
국가 거면 중간에 원원종, 원종까지는 국가에서 하든지 해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 게 나는 체계로 보면, 국가에서 지방으로 왔다가 지방에서 다시 국가로 갔다가 이런 체계가 되어 있다는 게 의심이 가서 내가 이야기를, 지금 그러면 원종은 지역별로 해서 거기에서, 솔직히 확대하는 거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종자량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김재웅 위원 해서 그걸 다시 받아서, 그렇게 받을 때 국립종자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그전에 거기 원장을 해서 추가로 부연 말씀을 드리면요.
전국에 원종을 생산하는 농업자원관리원 역할을 하는 데가 전국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의 기본적인 생산 체계가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식물이나 원원종 종자를 가지고 원종을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 전국에 6개의 농업자원관리원의 역할을 하는 포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여기에서 농업자원관리원에 우리 시·도에서 갖고 원종을 생산하냐 하면, 일반 민간인들한테 원종을 생산하라고 위탁을 줬을 경우에 씨앗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보통 3년 주기에 하나씩 퇴화가 되는데, 그래서 공인 인증되는 기술력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부분 구역별로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원종을 생산하면 그 생산된 원종을 가지고 다시 국가 사무니까 국립종자원에 넘기면 국립종자원에서 이 원종을 받아서 농가에 시범 재배를 합니다.
콩 같은 경우에는 의령에, 주로 종자를 추가로 농가에서 더 생산합니다.
그걸 다시 갖고 와서 실제 일반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것으로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원종 생산되는 이 종자는 국가에서 주로 총괄 관리하고 저희들이 위탁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위탁 생산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집행부석에서 – 예.
그걸 넘겨줄 수 없는 게 종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 6개소에서 일정한 포장을 확보해서 이 원종을 생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맞아요.
그 원종을 가꾸려면 100%는 안 되더라도 100% 가까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 국가에서, 농업자원관리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 사무로서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냐, 내가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차라리 원원원종, 원종까지는 국가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급은 도에서 각 지역에서 맞춰서 시·군을 통해서 농가한테 가야 되는 게, 나는 체계를 보면 그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체계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광식 축산연구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축산연구소장 강광식입니다.
축산연구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6##391_4_농해양수산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 안 하시네요.
수고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앞에 위생시험소에 보면 도축하고 난 뒤에 검사,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검사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 감시라든지 점검은 잘 안 나가죠?
있습니까?
따로 별도로 그런 요원이 있습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위생 점검 말씀입니까?
○이종호 위원 위생 점검이 아니고 위생 실태라든지 돼지가 먹는 음식물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요, 옛날에 우리 짬밥, 제가 간단하게 파악을 했는데 짬밥을 먹여서 키우는 돼지는 물돼지라고 해서 도축장에서 가격을 낮게 받더라고.
다른 용도로 키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음식물, 인간이 먹고 남은 짬밥을 먹는 게 돼지인데, 돼지가 먹고 성장하면 우리 사람이 또 그 돼지를 먹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한번 딱 보면 돼지고기, 전에 업무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먹기 힘듭니다, 정말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다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짬밥을 먹은 돼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저 같은 경우는 안 사 먹습니다, 솔직히.
그걸 봤기 때문에.
그게 경상도 말로 쉬어 자빠졌는지 부패가 됐는지 이것도, 이쑤시개, 오만 것 다 있습니다.
그걸 거르는 장치는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요, 진짜 돼지고기 먹기 정말 힘듭니다.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잔반 관련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고 나서는 양돈농가에 잔반 급여를 하면 안 됩니다.
○이종호 위원 안 되는데, 각 시·군에 보면 음식점에 그걸, 그것도 버리는 데 돈이 든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돼지농가에 직접적으로 수급을 해서 한다니까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공문을 내려서 점검을 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깨끗하게, 물론 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단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키우는 데를 가 보면, 좀 열악한 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허가받아 지어서 하는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전부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처럼 쫘악 돼 있는데, 옛날에 있던 그런 데는 엄청 열악해요.
그런 데 가면 정말, 그것 한번 봐 버리면요.
진짜 돼지고기 먹기 힘듭니다, 사실. 저 그거 보고 나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술 한 잔 먹었을 때는 먹기는 먹는데, 일단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이렇게, 왜냐하면 음식을 먹고 자란 그 돼지를 다시 인간이 먹으니까 아무래도 영양가 있는 걸 먹고 자란 돼지가 우리 인간의 인체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적인 농가의 감시도 필요하다, 점검도 필요하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허다하게 짬밥을 가져다가 먹이는 돼지농가가 많다, 그걸 참고하셔서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물론 돼지농가에서도 버리는 음식, 짬밥을 먹이면 좋겠지만 돼지가 먹기 전 그 음식물에 대한 관리를 보면 진짜 너무 관리가 안 된다, 그걸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축산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나.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위원장 옥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신창열 안녕하십니까?
하동세계차엑스포 사무처장 신창열입니다.
오늘 기획본부장, 그다음에 운영본부장 같이 배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일단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 주요업무보고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05##391_4_농해양수산_2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 옥은숙 처장님, 잠깐만요.
사실은 이 업무보고 내용을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으나 1년 뒤에 또 상황이 부분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서, 어차피 연기됐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보다 개최 연기를 1년 뒤에, 1년 동안 연기를 할 때 그 안에 지금 기반시설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늘막이나 설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을 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조치에 대한 것을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처장 신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신창열 먼저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저희가 사실 오늘부로 현장에 공사가 들어가는 디데이입니다.
공사가 들어가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주 월요일, 1월 10일에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 연기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늘막이 됐든 무슨 장치 같은 이런 것들은 지금 설치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위원장 옥은숙 처장님, 예를 들자면 1년을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기존 있는 것의 보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사항에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그 이후에 궁금한 것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신창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 연기함에 따라서 운영비, 특히 인건비 등 해서 운영비와 관련해서 약 8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한 비용들, 어떻게 보면 매몰비용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한데, 주로 홍보비와 관련해서 약 2억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이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엑스포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기 때문에 약 2억원 정도 그동안 비용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은 약 8억원 정도 저희가 엑스포조직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요.
저희가 대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약이 중지되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되어서 나오는 비용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실 부분 없습니까?
○사무처장 신창열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손태영 위원 바로 그냥 질의를,
○위원장 옥은숙 바로 그냥 질의를, 위원님들이 여기 조치사항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이종호 위원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질의를 한번 하면, 지금 우리가 1년이 연기됐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신창열 예.
○이종호 위원 연기됐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연기가 안 될 것 같았으면 거의 코앞에 닥쳤다 아닙니까, 두 달만 있으면.
4월부터니까, 5월부터입니까?
○사무처장 신창열 4월 23일이니까 딱 100일 남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거의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 되어 있죠?
○사무처장 신창열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이 타이틀을 가지고 1년간 딱 연장되면, 실제 지금 우리가 사무처 현황이나 인원 있지 않습니까, 정원.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42명이네요?
○사무처장 신창열 예.
○이종호 위원 이 인원들에 대한 방금 8억원에 대한 경비입니까?
○사무처장 신창열 조직운영경비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이종호 위원 운영경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인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엑스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인원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준비를 해 오면서, 이 인원 자체가 지금 준비 인원입니까?
○사무처장 신창열 준비하고 실행까지 가는 인원,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1년 연장이 됐기 때문에 방금 앞에 서두에 얘기했던 8억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갈 텐데 이것을 절감할 방법은 없습니까?
실제 안 하잖아요?
1년 뒤에 하잖아요?
○사무처장 신창열 지금 1년 뒤에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1월 말까지 지금 대행 사업이나 업무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2월부터 6월까지는 계약 중지도 하고, 저희도 조직의 인원을 약 20% 정도 내외에서 조금 축소를 하고요.
7월 1일부로는 또 다시 파견을 받아서 내년도 5월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년이, 지금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1년간 연장된다라는 것은 처음 준비할 때와 시행할 때의 인원만큼의 경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고, 그렇다고 인원을 줄이거나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른 데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신창열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원래 군에 복귀한다든지, 도에 복귀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 5월, 6월 생각을 한다면 이번 연도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신창열 그런데 저희가 엑스포의 특성상 1년이 연기됐다고 그래서 바로 연기해서 그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 기업 같은 경우 100여 개 기업이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다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환불하거나 내년에 또 참여하겠다면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환불도 하고 새로이 또 기업을 모집을 해야 되고요.
또 단체 관람과 관련해서 관람객도 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행사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라든가 지자체의 그런 프로그램들도 1년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때 다시 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협의해야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도 반복적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결국은 1년이 연장되는 관계로 인해서 약 10억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손실일 수도 있다, 그렇죠?
○사무처장 신창열 예.
○이종호 위원 우리가 이번 연도에 하기로 된 것을 정확하게 해 버리면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런 경비가 안 들 것인데, 1년이 연장됨으로 해서 약 10억원 가까이 인건비로 지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다 이 말이죠?
○사무처장 신창열 8억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비는 저희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종호 위원 성격상 그것은 다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안에 장종하입니다.
지금 일단은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하동군에서는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엑스포 때문에 정지를 해 놓은 상태 아닌가요?
○사무처장 신창열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는지,
○사무처장 신창열 지금 하동스포츠파크가 엑스포 때문에 공사가 사실 중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일부 국비 지원사업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다비체육관이 있는데 그 부분 1년 연기하게 되면 반다비체육관은 그대로 공사를 재개를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년을 더 연기하게 되면 공사에 따른 운영비가 20억원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 1년 연기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군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에 예산 약 20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연기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예산들의 집행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무처장 신창열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하동군에서는 만약에 스포츠파크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엑스포 일정을 조율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사무처장 신창열 나머지 부분을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기간이 1년 안에 끝날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엑스포를 내년 5월, 예를 들어서 현재는 잠정적으로 5월 5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까지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들을 그 공간에 다 배치를 할 수가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전시관 개수를 조정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대로 연기를 좀 더 한다거나, 아니면 장소 자체를 제3의 대안 장소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참 국제행사를 유치해 놓고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한 비용들과 인력들의 소모 발생이 예상이 되겠네요.
○사무처장 신창열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비로 추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군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공사되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활용해서 약간 전시관 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20억원이라는 운영비 발생에 대해서 감수를 하고 공사를 조금 엑스포 뒤에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군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하동군에서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께 설명할 때는 지금 이 공사를 연기하게 돼 버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동군 행정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사무처장 신창열 국비 부분은 아마 반다비체육관과 관련해서 거기에 해당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반다비체육관은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비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주민들도 염려가 많으시겠네요.
○사무처장 신창열 주민들한테 저희가 조금 불편하고 죄송한 것은 일단은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체육인들이 아무래도 불만이 있으시겠죠, 계속 길어져서.
○장종하 위원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희 사무국에서 지금 1년 정도 연기가 되어서, 연기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1년 연기되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다, 혹은 그냥 하지, 왜 연기를 하느냐 이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갈등 관리 부분에도 사무국에서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신창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것 때문에 지역민들, 차농들, 차문화인들 약 60명 정도 모이셔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대부분 의견들이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연기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의견을 주셔서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시는 데 그런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갈등 관리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번 지역주민과 차농 관련 차문화인들을 모셔놓고 설명도 드리고 또 내년으로 1년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최 날짜가 4월 23일이 조금 빠르다는 말씀이 계속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수용을 해서 개최 일자도 같이 상의를 드려서 최종 결정하는 데 자료로 활용하려고 간담회를 다음 주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장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무처장 신창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사실 이것이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연장을 하게 됐는데, 우리 경남의 하동세계차엑스포를 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한다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장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반납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분 본부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나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대로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1년 연기라고는 하나 저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100일이 1년으로 늘었다.
너무나 임박해서 하루하루가 한 달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1년이 연기가 되었다면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더 세부적으로 그동안 너무 임박해서 부족해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1년 늘었다는 것 이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몇 달을 어디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것조차도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도 8억원 정도가 든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조금 상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조직이 갖춰진 조직에서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늘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챙겨 나갈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 주시고 거기 다 채워 주셔야 돼요.
시간을 이렇게 많이 벌어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채워 주셔서 정말 목표로 생각했었던, 내년에 할 때는 130만 명 목표로 했던 것을 꼭 달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비용 발생한 것 8억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만약에 하동세계차엑스포에서 130만 명을 달성을 한다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이 부분은 감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들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고생 많으신데 몸이야 1년 더 해도 되고 2년 더 해도 되고 별것 아닌데 심리적으로 되게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함양에 산삼항노화엑스포도 1년 연기했죠?
○사무처장 신창열 예,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아까 염려하시는 이런 사례를 거기는 실제 겪어봤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도 아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똑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기본 참조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용 발생의 기준을 놓고 보면 그게 손해라는 느낌을 자꾸 갖게 되는데, 비용 20억원이 시간으로 인한 자동 발생,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손해라고 할 수도, 손비라고 할 수 있지만 1년 동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잠만 자는 것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신창열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 기간 동안에 그 비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홍보를 우리 위원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의 염려, 걱정에 그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반드시 문서화시켜서, 예를 들면 하동 홍보를 그 기간 동안에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또 근본적으로 차에 관한 게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한 달보다는 1년을 하면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소비성 경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시키시고 반드시 함양의 사례를 꼭 자료로 만드세요.
그냥 우리가 거기 가서 자문도 구했다 이것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해서 어떻게 시간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 그것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신창열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연기가 됐는데 그러면 만약 내년에 코로나가 더 발생이 되어서 또 연기가 된다면 막상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년에는 더 이상 연기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신창열 예.
○남택욱 위원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이 되어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신창열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것을 대비한 비대면 행사를 같이 포함을 해서 방역 기준 준수를 하면서 하는 방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국제행사인데 비대면이 가능하겠습니까, 처장님?
그것은 좀 말이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꼭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넘기면 이게 사고이월이 되든지, 명시이월이 되든지, 안 그러면 국비에 귀속이 될는지 모르잖아요, 자꾸 이렇게 연기가 되면, 그렇죠?
○사무처장 신창열 예.
○남택욱 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우리가 우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행사가 개최되기를 처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바랄게요.
○사무처장 신창열 예, 감사합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찌 되었든 연기는 되었지만 긴장을 푸시면 안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도 어찌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임박해서, 저희들이 우려해서 4월 23일은 너무 무리겠다 이런 것을 시간을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준비를 잘 하셔서 목표하신 대로 내년에 잘 치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향후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반영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1회 임시회 중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옥은숙 손태영 김석규
김재웅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농업자원관리원장 유시영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신창열
기획본부장 이동진
운영본부장 양상호

○속기사
박미경 강기훈 강지원
김지현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