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2) 2024.05.21

영상자료

제4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건의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건의료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별로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친 이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종우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복지여성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여성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96쪽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조6,684억1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928억2,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675억5,900만원 증액하여 6,531억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10개 사업에 670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노인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60억1,300만원 증액하여 1조7,23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259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하단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8억1,500만원 감액하여 3,657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 9개 사업에 90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연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22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상단 여성가족과는 기정액보다 1억6,700만원 증액하여 1,08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14개 사업에 4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족센터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9쪽 상단 보육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9억원 증액하여 8,173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등 16개 사업에 20억4,500만원을,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01쪽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3,872억4,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889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401쪽 상단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62억8,000만원 증액하여 8,81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상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상단 생계급여 예산은 당초예산 국도비 미반영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494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7쪽 노인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86억6,300만원 증액하여 1조8,81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당초예산 국도비 미반영분을 추가 반영하여 407쪽 중간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939억원, 408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514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중간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은 군 지역에 설치된 작은 영화관 8개소를 활용하여 어르신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고독고 문제 해소를 위하여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0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1억6,800만원 감액하여 4,45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10쪽 하단 시군 장애인복지관 및 복지센터 운영에 도비 증액 보조를 위한 4억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 국비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412쪽 하단 장애인연금 지원에 20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상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65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1,38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18쪽 하단 여성가족부 확정 통지된 예산을 반영하여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에 4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22쪽 중간 안정적 가정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에 1억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4억700만원 증액하여 1조4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27쪽 상단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기관 운영에 1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35쪽 상단 부모급여 지원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182억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8쪽에서 440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313억6,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86억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보다 886억7,200만원을 증액하여 9,31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보육정책과에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센터별 종사자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센터별 종사자 수, 임금 체계, 자격 조건, 고용 형태 등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료 지원, 건강권 보장 관련 사업 내역과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을 복지정책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거기 2023년 용역 자료, 용역 리스트, 그다음에 업체, 그다음에 2024년 현재 진행되는 외부 위탁용역, 외부, 내부 수행과제 구분을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 정원, 현원, 조직, 그다음에 위탁 관리 현황, 위탁하는 것 많이 있죠?
위탁 관리 현황 그렇게 좀 챙겨서 하나, 둘, 세 건이네요, 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복지정책과에 사회서비스원 관련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서와 금회 국비 5억원 추경 반영한 세출예산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 국에서 현재 추진 상황, 경과 여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요구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395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맹숙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복지정책과장 김맹숙입니다.
검토보고서 64페이지 경남 재향군인회 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비는 지난해부터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1,500만원에서 4,100만원 증액된 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다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는 2023년 이전에는 재향군인회 중앙회로부터 직원 인건비를 4,200만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앙의 재정 악화로 이 지원이 중단되면서 부득이 도비로 인건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4,000만원으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운영비가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이라 이번 추경에 지난해 집행잔액 등을 감안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99페이지에 사회서비스원 국비 편성에 따른 예산 집행 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비가 12월 28일 결정이 나서 5억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사회서비스원 국비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1월 업무보고 때 계속해서 짚었던 사안인 만큼 이번 추경에 국비가 반영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국비 편성에 따른 예산 집행 계획을 사전에 설명한 적이 없어서 갑자기 추경 예산 심의에 바로 올라온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방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5억원이라는 국비가 새롭게 이번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의 세출예산에서 당초 대비 변동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먼저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올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비 지원이 없어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 인건비나 물가상승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8%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행히 국비가 위원님 말씀처럼 편성 교부가 되어서 국비 5억원은 당초에 편성하지 못했던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생활임금하고 사회서비스원 제공 기간 안전점검 대상기관 확대 등 민간 지원 서비스에 3억3,200만원 정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서비스원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8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 더 추가 채용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1억6,8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세출예산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향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조금 궁금한 사항이 당초 도비 출연금 심의에서 증액 편성했던 것이 국비 5억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 도비에서 증액 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다시 국비 5억원이 교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문점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인건비 부분도 명절휴가비도 다 삭감했습니다.
사업비도 거의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 21억원 규모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가 오면서 저희가 당초 줄였던 사업도 늘리고 인건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명절휴가비뿐만 아니고 직원들 시간외수당 이런 것도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것도 복귀를 시켰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게 임의로 서비스원에서 삭감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임의로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일부 삭감을 하고 이번에 규정을 바꿔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준영 위원 예산이 부족했다 보니까 규정이 조금 변경돼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모쪼록 국비가 추가로 반영된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경남사회서비스원이 2019년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동향을 보면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를 들었을 때 서울시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조례도 폐지됐고요.
파악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윤준영 위원 이런 동향과 관련해서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지금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보면 저희가 크게 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수탁시설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수탁사업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할 수 있습니다.
본부 운영하는 사업, 수탁시설 운영, 수탁사업 운영 이렇게 있는데 본부 운영사업에는 보면 재가서비스가 김해, 창원 종합재가서비스 시설이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려고 안 그래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 방안도 도출을 하고 수탁시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도 많습니다.
거의 수탁시설만 해도 3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이것을 그대로 운영해도 되는 건지, 사회서비스 원장님은 수탁시설을 점차 줄여가겠다.
처음에 사회서비스원 시작할 때는 수탁시설을 운영해야만 사회서비스원 승인이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완화되고 있어서 수탁시설은 거의 올해, 내년 되면 끝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 돌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윤준영 위원 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와 더욱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고맙습니다.
○김순택 위원 조서 20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최초 2019년도에 시행을 했는데요.
올해 보니까 창원대와 김해대, 창원, 김해 2개 지역만 지금 시행을 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김순택 위원 타 시군에도 대학생도 있고 한데 이 두 곳만 시행되는 이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이 사업은 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공모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6개 신청을 했는데 창원하고 김해 2개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해하고 창원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순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서 209페이지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여기 이것도 창원, 김해 두 지역에 시행되다가 올해는 전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김순택 위원 이것은 청년,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들, 돌봄이 필요한 청년들, 중장년까지 대상으로 좋은 지원을 해 주는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되어서 추경을 하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이 된다면 6월부터 12월 안에 성과를 내고 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좀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생활사회서비스 사업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1월부터 저희가 사업은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사업비가 더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관 선정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부실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 말 현재 전 시군에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을 저희가 받거든요.
4월 말 현재 제공기관이 한 90개소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도 190명 정도 받아 놨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김순택 위원 예, 상당히 준비가 그래도 많이 진척이 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김순택 위원 각별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 212페이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현지교류 지원사업 이것은 신규인데, 우리 도지사님께서 양산에 방문하셔서 민원을 받으신 모양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양산과 김해 2개 시에 운영을 하는 걸로 도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800만원 정도인데 시군비를 매칭해서 진행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것은 더 추가해서 신청하는 시군이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사할린한인은 김해하고 양산에만 거주를 합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양산, 김해만 진행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김순택 위원 큰 예산이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내실 있게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사업조서는 228페이지에 해당되겠는데요.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신규 편성 점검 및 재향군인회 안보전적지 순례 사업 점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및 지원 금액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특히 이에 관련해서 20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지원되지 않았던 순직군경유족에 대해서 예우수당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한데 이번 추경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서 예산 확보에 매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니까 현재 여기 도내 해당되는 인원수가 2,058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1,058명입니다.
○정쌍학 위원 1,058명?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정쌍학 위원 1,058명인데 10월부터 지금 현재 계획에 보면 5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추경이 통과하면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인데 이후 6월부터, 5월에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6월부터 바로 집행할 수도 있을 건데 왜 10월부터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도 6월부터 아니면 7월부터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당 신설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는 올해 한 분기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자 이런 의미도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예산 사정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서 저희가 한 분기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분기만 지금,
○정쌍학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즉시 시행하지 못하고 10월부터 지급한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정쌍학 위원 여러 가지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들이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27페이지에 재향군인회 안보전적지 순례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당초예산은 20명을 대상으로 해외의 안보 선진국 태국입니다.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 조서를 보니까 인원을 100명으로 대폭 늘렸어요.
대폭 늘리고 방문지도 국내 휴전선 인근으로 바뀌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전체적인 안보전적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안보전적지 순례비를 법정단체 12개 단체 등에서 매월 한 2억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4·19 2개 단체를 빼고 보면 9개 단체에서 평균 2,200만원 정도 안보전적지 순례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그에 비해서는 회원 규모는 제일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쌍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회원 규모가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900만원 정도 받아 왔는데 자기들이 좀 더 안보전적지 순례 가는 사람을 소규모보다는 대규모로 하자 이런 방침을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로밖에 갈 수 없었고 국내에 이동하려니까 버스 임차료도 9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더 편성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추경에 1,100만원 올려서 2,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해당 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 예산 계획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당초 심의한 계획이 변동되지 않고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세심한 계획과 내실 있는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책자를 좀 봤는데요.
예산서 408페이지 봐주시고 사업조서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내용에 보니까 장기요양기관이라 하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맞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4인실에 최대 10대 설치를 하고, 쉽게 말하면 공기 청정기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환기 시설 설치인데 의무화는 돼 있지 않고 자부담 20%를 전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자부담이라면 그 시설에서 20%를 지원합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든 도비든 해당 시설로 전달해서 해당 시설에서 각자 구매를 한다는 말씀이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구매 단가는 179만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204대 설치한다면서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80대 추가된 분이 이번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예산을 주게 되면, 확정해서 예산을 주게 되면 그 시설에서 내가 A 상품이든 B 상품이든 A 회사든 B 회사든 선택해서 구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경남이나,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전달하는 형태입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시설에서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시설에서 구매할 때 질병청에서,
○박남용 위원 인정한 기준들이 있겠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기준들이 다 제시가 돼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 공기 청정기 시중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인증 제품하고의 어떤 차이들은, 상식적으로는 좀 낫겠습니다만 가격은 어떻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가격은 대당 지금 179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 부분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어쨌든 대당 179만원인데 179만원의 20%는 자부담 맞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입합니까?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을 해도 되고, 개별적으로 다 구입을 하신다면서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각 시설별로 어떤 제품의, 단가가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박남용 위원 자율 사항이다.
그렇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대당 179만원으로 한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20% 자부담을 포함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기 설치돼 있는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언제부터 보급을 하셨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보급은 지난해부터 보급이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해부터,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현황들은 좀 있으시겠다, 그렇죠?
몇 대 설치했는지,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현황하고 그 뒤에, 보급이 되고 난 뒤의 계약 체결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별도 자료는 제출을 필요치 않고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기 청정기 같은 경우 유지 보수 관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렌털형이 있고 구입형이 있는데 이게 3년 렌털을 한다든지 5년 장기 렌털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기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는 관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터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 나름대로 시설 고유의 어떤 냄새들도 있고 또 공기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기 청정기인데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인증된 제품을 포함한 개별적으로 구입했을 때의 어떤 단가와 일괄 구매했을 때의 단가를 제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도나 또 시에 내려보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일괄 구매하면 오히려 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마 지난해는 313대가 보급이 됐는데 단가가 첫해에 200만원 정도, 아까 179만원인데 200만원 정도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단가가 넘어가다 보니 자부담 부분이 시설에서 더 늘어나니까 포기 사례도 좀 생기고 그랬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걸 모니터링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괄 구매가 정답인지 아니면 개별 구매가 정답인지 어떤 부분이, 더 좋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부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기 청정기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53페이지 공설 장사시설 설치 이게, 저도 우리 지역 내에 보면 만기가 되어서 봉안당이라든지 또 화장로 신증설 이런 사업비들이 반영되는 게 있었습니다.
또 당시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반영해서 했던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 장사 수급 시설에 대한 고민은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또 신설 내지는 증설의 요구들이 아마 지역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계시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특히 제일 아마 시급한 문제가 화장장 설치입니다.
화장장 설치가 최근에 거제하고 통영 사례에서 나온 바와 같이 거제시에서 거제시 화장장이 없다 보니 통영시 화장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관련 조례 통과가 이번에는 됐습니다.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시피 다른 지역, 양산, 그 외 거창, 의령 등에 제일 시급하게 나오는 게 화장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진행했는데 지금 현재 화장로가 43개입니다.
가동되고 있는 게 34개인데 1일 기준으로 2.2기 정도 화장을 하고 있고 사망자 수는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작년에 수급을 한 결과를 보면 2037년 정도 가면, 이 상태로 가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해서 1시군 정도 화장장이 가야 된다는 걸로 시군에서도 인정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금방 말씀해 주신 창원시의 상복 화장장,
○박남용 위원 상복공원이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상복공원입니다.
상복공원 3봉안당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화장장 설치 예산은 100%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것은 김해시에 있는 부분인데 김해시도 5개 화장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9억9,500만원이 이번에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 시설 중에서 화장장, 그다음에 봉안당이나, 봉안당 구조물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시대는 어느 정도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게 산분장입니다.
골분을 뿌린다는 개념인데 자연장지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물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산분이라기보다도 산분장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산분장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유분을 분산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 산분 또는 산골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산골은 지금도,
○박남용 위원 일정한 공간에 모아서,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상복공원에 유택동산이라는 식으로 있는데 거기에는 골분을 그 안에 뿌리는데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유족들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산분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이렇게 뿌린다는 말씀이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일정한, 4만㎡ 정도 일정한 공간을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 안에서 뿌려지게 됩니다.
○박남용 위원 금방 언급하셨지만 김해 같은 경우에 지금 5억7,9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하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앞전에 우리 화장장 시설 설치를 창원시가 먼저 조성이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장사시설 예산은 한정적이고 배분하다 보니 창원시에 22억5,000만원을 먼저 배분하고 그다음에 김해시 예산이 금회 분에 배분이 안 돼서 저희가 추가 확보 노력을, 그 뒤에 쪽지 예산으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그러면 아까 산골, 산분 말씀하셨는데 수목장은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수목장은 나무 밑에 똑같이 90㎝를 파고 그 안에 뼈를,
○박남용 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그것은 지금 자연장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고 있다.
법적으로 전혀 불편,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장지는 하나의 장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남의 땅이라든지 남의 산지에는 못 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가 돼야 되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재단법인 형식으로 해서 조성되어 허가받은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임의로 아무 산이나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장사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복공원 같은 경우에도 대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화장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운명을 달리하는 분에 대한 마지막 예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상당히, 수시로 증액되잖아요?
사전에 민원 해소가 안 돼서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자재비, 인건비는 자연 현상들이고요.
그래서 민원 해소에 주력을 다해야 되고 공모나, 공모 사업 형태로 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아까 언급하셨던 2037년입니까?
2027년,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2037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머지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전에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장이든지 어떤 식으로 하면 영원히 보관되지는 않습니다.
30년을 기준으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30년에 한해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하며 60년 안에 파묘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요.
일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영 장례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공영 장례도 존엄이라는 게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장사 업무가 조금 이렇게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론적으로 질의를 하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저희 추경 때, 앞서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당초예산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12월에 예산이 확정돼서 보통 내려옵니다.
그 부분을 추가 조정해서 편성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예산이 1조8,000억원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기초연금하고 일자리는 추경에 보통적으로 편성을 해 오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한 가지는 중간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하고요.
이번에 영화관 이런 사업들은 시범사업 형식으로 소액으로 조금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편성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이 질의을 드린 이유는 사업조서 241페이지를 보면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 사업이 신규로 책정됐다, 그렇죠?
물론 신규로 제정되고 이런 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폐지하거나 축소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추경에 꼭 편성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이게, 조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주언 위원 예.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저희가 하동군을 한번 가봤는데 하동군에 하동 영화관이 있습니다.
하동시장 안에 영화관에 있는데 그 관람석 수가 145석인데 오전에 8명이 관람을 하고 있었고요.
마침 또 100원 버스가 시행될 예정에 있고 해서 이분들이, 영화관은 잘 지어놨는데 왜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적은 금액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올해는 602석입니다.
작은 영화관 안에 있는 분관의 작은 것을 합쳐서 602석을 기준으로 해서 적게 예산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을 한번 따져보고 내년도에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규모로 좀 했고요.
부담 비율을 3 대 7로 편성을 하고 지금 가능한 시군, 8개 시군은 이미 협의를 다 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렇다면 어르신들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지금은 오전 시간에 1회 상영을 하는데, 상영은 8개 시군에서 이미 조성이 돼 있고요.
영화 상영을 하고 상영 시간 이후에 조금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영화관이 이미, 저희가 영화사하고 사용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뭐냐 하면 치매 교육, 또 작은 공연을 그 시간에 좀 하자, 그래서 시장 보러 오시면 영화 보고 치매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작은 공연 이런 걸 하고 시장 보고 한 3시나 돼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동선을 짜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번 해 봤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얹어서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조서에 보면 8개 군 지역에서만 한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이 선정되는,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또,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지금 현재 거창하고 함양이 있는데 함양은 2026년 상반기에 영화관 건립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함양은 추진하면 되고요.
지금 거창은 롯데시네마에서 사설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창군하고 협의 과정에서 사설로 해서 롯데시네마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창군에서 조금 그걸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도 계속 거창군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설이라도 민간협력 차원에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제15조3을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에 사설이라도 계약해서 문화 기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금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주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예산이 통과된다면 도내 어르신들이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해당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점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좀 해 주시기 바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거창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박주언 위원님 하신 질의에,
○위원장 김재웅 예.
그러면 하시죠.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이 사업은 많은 고민을 하신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65세 어르신, 65세에서 75세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영화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제가 지금 추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영화를 어떤 영화를 주로 선정을 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영화관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75세 정도까지는 스스로 움직이시기도 하고 아니면 셔틀버스가 운행이 될 때 함께 가시기도 하는데 80이 넘으신 어르신들, 지금은 90세 넘으신 어르신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움직이는 것을 좀 불편해하시거나 이동하는 걸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 8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있는 추억이나 향수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무성 영화에 대한 향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성 영화 해설사, 변사라 그러죠.
한 분 남아 계세요.
그분이 예전에 개그맨이었던 최영준 씨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한 분 남아계신 이 변사 분을 모시고 그때의 영화들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이 영화를 보시게 해 드린다고 하면 영화관에서도 가능하고 동네 회관에서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재래시장에서도 무성 영화를 상영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잔여 시간에 치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지금 이 사업에 접목을 시켜보시는 것도 훨씬 더 어르신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좋은 사업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덕봉 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410페이지부터 413페이지에 해당이 되고요.
사업조서는 268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군 장애인복지관, 시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조서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보면 시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비 지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이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와 또 1월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을 보완한 결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보면 되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서 먼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군 장애인복지관과 복지센터에 대해서 내년부터, 올해는 이렇게 갑니다마는 내년부터 지원 방향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내년부터 일부 삭감을 조금씩 하여 2025년, 2026년 지원하고 2027년부터는 시군의 지원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약 지금 4억6,000만원 정도가, 약 50% 정도, 작년의 50%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2025년에는 약 25%인 2억1,8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2026년에는 약 10% 정도인 9,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2027년에는 시군 지원을,
○정쌍학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50%에서 또 내려와서 10%까지 하고 그러면 2027년부터는 아예 지원을 끊겠다는 이런 계획이신 겁니까?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시군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정쌍학 위원 시군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간다는, 도의 방침을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 도 재정 상황 또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미리 좀 체크를 해서 사업에,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갑자기 도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던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버리고 하니까 우리 장애인들을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욕을 많이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도지사님한테도 ‘지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욕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설명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에도 일단 먼저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사전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적극적으로 좀 소통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우리도 욕을 안 들어먹고 지사님도 욕을 안 들어먹게끔, 국장님도 욕을 안 들어먹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업조서 278페이지를 보면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 지원이 있는데요.
과장님, 확인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그 예산 구조를 보니까 의료인력 인건비 7명, 3억2,705만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3억2,700만원,
○정쌍학 위원 사업비 2,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확인됐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시행 주체가 어디입니까?
양산부산대병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양산부산대병원입니다.
○정쌍학 위원 시행 주체가,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최근 의료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혹시 어려움이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여쭤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여기에는 지금 총 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한 분이 의사고요.
팀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통역사 등이 있는데 지금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저희들에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큰 문제가 없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2018년도부터 국비를 포함해서 연간 5억원 이상 투입하고 있는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2018년도부터,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2018년부터 최초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국비를 포함해서 연간 5억원 이상 투입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거의 5억3,000만원에서,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5억원 이상, 5억3,000만원이면 5억원 이상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역할이 다소 미흡하고 지역사회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제가 잘,
○정쌍학 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관내 장애인분들이 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여기에 정신 건강이나 여성 장애인 임신, 출산 이런 쪽에 특화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많은 우리 장애인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앞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의 거점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 고도화와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업조서 29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이 국비를 포함해서 약 8억4,000만원 정도 감액됐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8억4,000만원 정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이 국비를 포함해서 약 8억4,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신체적, 정신적 특성으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동의를 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정쌍학 위원 동의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8억원 이상이 감액되어도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의료 지원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정산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시도별로 안배를 해서 적정한 양을 배정해서 이번에 국비 통보를 하여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8억원이, 제가 지금 질의하는 핵심은 과장님, 8억원 이상이 지금 현재 감액됐는데 8억원 이상이 감액되어도 우리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는 문제가 없고 또 의료 지원 공백이 발생 안 하고 이렇게 되나 이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장애인 의료비는 충분히 지금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작년 예산에 확보한 양을 장애인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은 요건이 되면 다 지원하는데 약 58%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소요 추산을 전국적으로 다 복지부에서 잘 계산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혜택을 못 보는 장애인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네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의료비 지원을 줄이는 것이 맞는지는 그래도 국장님은 긍정적으로 답변하시지만 본 위원은 의문을 좀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장애인 의료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만 몇 개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61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제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참여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매우 괜찮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특별히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신 배경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 브랜드 ‘경남 장애인 세상 든든’을 추진하면서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 체육 활동을 좀 하기 위해서 장애인 문화예술제를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도내에 예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 작품 모집 등을 하고, 그리고 9월경에 장애인 예술제를 개최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사회 참여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9월에 장애인 문화예술제를 계획하고 계신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전현숙 위원 추진 경과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더니만 미리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시군 예선을 거쳐서 9월에 본선 심사를 하고, 그러면 본선에서 심사를 하고 그 본선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작품이 나온 것을 그때는 전체 심사를 하면서 전시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전시하고 판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어쨌든 문화예술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있는 분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이걸 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한 지역에서만 도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겠죠?
전체,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그것은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에는 지역을 조금 변경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순회를 하면 참,
○전현숙 위원 각 지역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할 거고 좀 더 활성화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합동결혼식, 261페이지에 보니까 사업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이 사업비가 마련이 되었을 건데 이것은 왜 전체 사업비가 폐지가 됩니까?
지금 하반기도 아니고 상반기인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수립할 때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1999년부터 계속 하다가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열 쌍 결혼식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2024년에 하려고 2023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합동결혼식에 참여하실 분이 수요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전현숙 위원 연말에 수요가 없었으면 예산을,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연말이 아니고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연초에 사업을 파악하니까 시군에서 합동결혼식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수요가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삭감을 하고 대신 앞에 설명드린 장애인 문화예술제를 하는 걸로 조금 방향을,
○전현숙 위원 전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됐네요.
그리고 또 질의해 보고 싶었던 게 이 문화예술제 사업하고 장애인 합동결혼식 사업이 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네요.
항상 이쪽에만 이 사업이 가게 됩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인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전현숙 위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단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좀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쨌든 문화예술제 사업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합동결혼식 사업을 예산 수립을 했다가 상반기에 전액 폐지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수요도 그전 해에 올해 결혼할 거다 하고 올해 바로 속전속결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여러분께서.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고, 올해 예산 만들어 놓고 올해 상반기에 수요조사해 보니까 없다 이래서 폐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고 집행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삭감하는 안을 올리셨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저희들이 올해는 폐지를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 수요가 있으면 다시 시행을,
○전현숙 위원 그 수요를 그전에 미리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우리가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결혼을 속전속결로 안 하지 않습니까?
준비 기간이 있고 마음을 먹는 기간이 있고 한데, 상반기에 이 예산을 바로 삭감을 한다는 것이 도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것은 조금 잘못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건데, 장애 친화 산부인과 기능보강 사업이 신규로 배정이 되었네요.
장애인의 산부인과나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에 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 데, 이것은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 이 사업을 신규로 배정을 하고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고맙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현숙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장님,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에 대해서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35% 증액 요구했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인 위원 그 대상 대학이 몇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도내 4개 대학 창원대, 경상대, 경남대, 인제대 4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 선정 기준은?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대학은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박인 위원 오래 됐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을 할 수 있는 종합대학에서 선정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4개 대학만 계속 지금까지 해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지금 각 대학에 이걸 하겠느냐 하고 타진도 해 보고 안 해 봤어요, 다른 대학에도?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지금 4개 대학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4개 대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재정 뒷받침을 못 하는 상황에서 대상 대학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4개 대학에서 연간 160명 정도의 교육생 정도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은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되고, 국립대나 이런 데는 학교 재정 형편이 좋아요.
오히려 사립대학교가 형편이 어려워요, 우수한 교수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지원은 얼마 안 되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인 위원 한 학교당 돈 얼마 가지도 않는데 그러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립대학들이 있단 말입니다.
좋은 대학들이 있어요.
하겠느냐, 학교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도리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게 있다 하는 안내 공문 정도는 하나 보내서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내가 어느 대학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국립대라든지 종합대라든지 자리를 잡은 대학 이런 데는 덜 어렵고, 조금 어려운 학교들이 있단 말입니다.
대학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강좌를 확대해 줄 수 없느냐 이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는 시행한 지가 오래된,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이 4개 대학만 계속 했고 변동이 없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다면 외부 초청 강사를 활용하는 것에 서로 ‘등’ 이래서 증액 이유를 이야기해 놨는데, 그러면 애초에 대학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목적에서는 벗어난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초청 강사까지 굳이, 이런 대학들은 안에 우수한 교수들이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안에 내부 교수진을 활용하는 강좌도 있고 또 여성지도자과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강사도 부분, 부분 강좌에 포함해야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박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학교를 좀 더 확대하세요.
장차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인 위원 돈을 많이 지원하고 안 지원하고가 아니라 우리 도의 형편만큼 지원하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짜고 학생 수도 그렇게 맞추고 그 대학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세요.
이 4개 대학만 계속 하지 말고요.
그것 꼭 당부하고 싶고.
그다음에 단순한 체험활동,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는데, 제가 왕왕 보면 그냥 체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견학 정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느슨해져 있어요, 주변 대학도 내가 봤어요.
활동하는 걸 조금은 봤는데, 그래서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능 나눔, 기부활동하고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면하세요.
대학 측에 권면을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잘하는 대학은 계속 학생 수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다문 1,000만원이라도 더 주고 시원찮다 하는 대학은 퇴출시키든가 예산을 적게 줘버리고 그냥 학생을 50명 하던 것을 20명 데리고 하든 그것은 우리는 못 하겠다 하면 다른 학교에 하려는 학교 많다, 당신 빠져라 이렇게 하더라도 도가 좀 강단 있게 주체적으로 하세요.
그냥 관성적으로 몇십 년 동안 계속 됐나, 25년 동안 계속된 것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돈만 달라고 하면 주고 우리도 많이 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돈 몇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 위탁교육을 하는 목적에 부합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인 위원 그리고 다른 대학으로 확대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 수년간 교육비가 동결된 상태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더 내실 있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거고요.
교육 수요가 있어야 대학도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4개 대학에서 40명씩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 수요를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교육 수요가 160명을 훨씬 초과하는 정도의 교육 인원이 그렇게 수요가 있는 것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교육비가 증액되는 만큼 교육의 질이 좀 더 좋아지고 하면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여성지도자과정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져서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다른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쪽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산을 더 주라는 말입니다, 예산을 더 편성하라.
예산을 증액하는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1억원을 예산 투입하던 걸 2억원으로 배로 하더라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대학, 여타 사립대학에서도 도내 대학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겠느냐,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이다, 해 주려고 하는데 당신 대학에서 기 대학에서 할 수 있겠느냐, 위탁하고 싶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 뜻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돈 2,400만원 가지고 제가 증액했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2억4,000만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하고 싶다는 사람 시키면 더 잘해요.
동네 모임의 총무도 자기 하고 싶다고 손드는 사람 시키면 더 잘해요, 알겠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418페이지 보니까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감액이 됩니다, 그죠?
아무래도 국비가 감액 조정되어서 도비도 감액이 되는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이고 정책을 보면 정책을 과연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어떤 의지가 보였는데 사회적으로 문제는 되고 있고 간간이 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거의 못 따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과다 책정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감액되는 부분은 종사자 인원이 줄어서 감액되는 것 외 실질적인 수당이기에 감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줄었다면 그 수요가 없어서 줄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원이 해야 할 업무량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 예방하는 데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그 예산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만둔 건지 아니면 근무 조건이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고민은 어떤가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지금 종사자 수당이 감액되는 데는 1366경남센터에 근무하던 종사자 세 사람이 줄어서 그에 따른 수당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1366에서 수행하던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으로 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구나 구조가 재편이 되어서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만둔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그 직원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기관으로.
○박남용 위원 사업이 이관되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사업이 이관된 겁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 이관, 업무 이관?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용은 승계되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여성폭력피해상담소, 통합상담소,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디 호소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감액되는 예산을 한번 언급해 드렸고.
예산서 417페이지, 사업조서 329, 330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을 우리 도와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액들이 쭉 되고 있는데, 새일센터 거기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부분들은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새일센터 운영을 여성가족재단에 이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종료된 건 아니고 이관이 완전히 된 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부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운영 주체를 변경하려면 여성가족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성가족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을 받았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는 운영 주체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의사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 같이 여성가족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 대표님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취업장려금을 50만원씩 주는 거지 않습니까?
도는 도대로 주고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주는데 지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개년도 계속 쭉 올라가고 있어요.
성과들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성과들은 이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액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딱 예산액만큼 지원 대상자는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박남용 위원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대상 인원이 확정되어 있고,
○박남용 위원 대상 인원이,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를 들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박남용 위원 도는 150명?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목표 인원을 정해놓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정해놓고 예산에서 월정액 한 번, 한 번 지원할 때 기업과 그다음에 인턴에게 각각 50만원씩 해서 이렇게,
○박남용 위원 기업에도 주고 그 해당자에게도 주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각각 50만원 해서 그렇게,
○박남용 위원 취업이 되었을 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그렇죠.
3개월 고용이 유지되었을 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3개월, 인턴이든 정식이든 비정규직이든 3개월 고용만 유지하면 회사에도 50만원 주고 본인에게도 50만원 주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인턴으로 들어가서 3개월 후에 정규직이나 상용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면 기업과,
○박남용 위원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내가 대상자다, 아니다 확인은?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에 인턴으로 참여하겠는지, 그다음에,
○박남용 위원 그 회사에다 신청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기업도 기업과 그다음에 인턴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각각 모집을 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모르고 취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그런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사전에 새일센터에서 구인하는 기업체와 구직하는 구직자를 서로 연결해서,
○박남용 위원 그러면 새일센터라는 기관을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입사하고 채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혜택은 없고 새일센터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양쪽 50만원씩 받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일반적인 취업,
○박남용 위원 사각지대가 제법, 다른 소득이나 생활 여건과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아는 사람만 받아가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 받아갈 수도 있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장려를 위한 시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박남용 위원 여기 ‘경단녀’라고 이야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경력유지여성’으로 지금 명칭을 변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분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들만의 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지금 시군에서도 몇 개입니까, 한 7개소 정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창원, 김해, 진주, 거제, 양산 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5개소.
○박남용 위원 무슨 5개소입니까?
창원에 2개, 진주에 하나, 김해에 둘, 거제,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창원에 2개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여기에 센터장으로 일하시는, 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모여서 회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을 통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월 기준으로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도는 한 13%, 시군은 10% 남짓 이렇게 되는데 지금 5월 기준으로 봐서는 조금 조금씩 지표가 달라졌겠지만 나머지 12월까지 반영된 추경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겠는지, 대상자는 계속 생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대상자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고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미달했던 예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4월 현재도 도 같은 경우에는 150명 중에 36명, 시군 같은 경우에는 58명 정도 인턴으로 참여해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고 갈수록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예산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집행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수당이 지급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개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급 이후에 모니터링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직원들이 3개월만 최소한 인턴 기간만 하고 그만두고 수당만 받고 그만두는 건지, 고용 유지가 되는 건지, 회사에서는 그러한 보호나 장치는 좀 있는 건지, 계속 키워나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적어도 12월, 1년 이상 고용 유지가 되는 비율이 50%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자료는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회의 자료는 있으시겠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그 인턴들이 지금 어떻게 고용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원금 자체가 좋은 취지로 시작은 합니다마는 소외되는 계층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누수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소외나 누수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잊을 만하면 생기는 여성센터, 지금 우리 도 여성새일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군의 7개소에 있는 센터들도 지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잡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챙기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들만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배재영 보육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25쪽에 있는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지원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순택 위원 작년 2023년 5월 15일 도지사께서 실국 본부장 회의 시에 지시를 하셔서 처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순택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되고 올해 당초예산에 충분히 책정될 수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게 처음으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사님께 종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이 많이 발생하고 심리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치료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민간단체, 그러니까 민간의 후원으로 인해서 심리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해 왔는데 이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사정이 허락하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 달라 해서 이번에 된 겁니다.
처음에는 후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었거든요.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고 또 도지사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시작을 한 만큼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이걸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거죠, 내년에도?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지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신청해 확보를 한 겁니다.
○김순택 위원 보면 심리치료지원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전담 운영인력 1명이 있어요.
이분은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일단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했다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면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소속이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이 됩니까, 거기 직원이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순택 위원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2021년부터 거점심리지원팀이 있어요.
이 팀들을 잘 보강해서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거점심리치료단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인데 임상 심리가 한 3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요즘 학대피해아동이 많이 늘어나니까 시군에 있는 고위기아동 중심으로 거점심리치료를 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짧습니다.
아동들의 심리치료를 계속 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거점심리치료단이 끝나고 나면 아동시설이라든지 아동이 분리되어서 가정 위탁이라든지 가면 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치료단이 부차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김순택 위원 심리치료단 분들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20명 정도,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20명은 별도로 우리가 심리사를,
○김순택 위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시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순택 위원 이 전문가들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안에서만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밖에 출장을 가고 이러기도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아니요.
그러니까 거점심리치료단 안에 있는 임상심리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단이고, 또 우리가 심리치료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김순택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심리기관을 개설해서, 이분들을 일정한 금액, 심리치료비를 주면서 그 지역에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김순택 위원 아동이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아동이 있는 곳으로 이분들이,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갈 수도 있고 아동이 심리치료 사무실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사업조서 419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 고성군에 있네요.
이런 곳으로도 예를 들면 필요한 아동이 있다 그러면 가서 심리치료도 할 수 있겠네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시설하고 저희들이 가정위탁 아동들을 위해서 구성을 했으니까 필요하다면 갈 수도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우리 서부권역에 있는 서부 경남, 경남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쪽에서는 역할을 맡을 게 없는가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쪽에는 그쪽 지역에, 서부 쪽에, 진주를 제외하고 사천이라든지 하동, 남해, 산청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생기면 그 아동들을 관리하고 사례 조사를 하고 그렇게 심리치료를 하고,
○김순택 위원 연계를 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순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발굴 연계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김순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지금부터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같으면서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와 같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고요.
조인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요.
이게 부서마다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답변하실 분, 지금 우리가 종사자 수당 지급 조건이 월 20일 하루 8시간 이 조건이 붙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이 조건이 왜 붙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제가 알기로 종사자 수당이 ’98년인가 그때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워낙 낮으니까 그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당이다 보니까 정규직이어야 된다, 8시간 근무해야 된다 그런 조건들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복지시설에 이렇게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시설마다 근무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내가 이 시설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8시간 20일 이 기준 충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보고 전화 와서 ‘너희 안 맞네. 몇 년 치 것 다 내놔라.’ 지금 이러한 현장의 소리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그러면 2월에는 날이 짧아서 20일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제가 알기로는 20일이 안 된 경우가 극히 없는 걸로 알거든요.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상,
○조인제 위원 그때 하거든요.
그다음에 2월은 날수도 짧고 예를 들면 설날 연휴도 있잖아요.
제가 방금 달력을 보니까 올해 9월 추석도 우리가 흔한 말로 빨간 날 빼면 18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날도 20일이 안 돼요.
그래도 지급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조인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조인제 위원 그다음 해에도 그렇고 쭉, 2026년도 5월도 19일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근무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2교대도 있고 3교대도 있고 또 사무직은 매일 출근하고 그러니까, 시설 형편에 따라서 하루 근무하고 또 하루 쉬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직원은 근무시간은 한 달 시간을 다 충족하고 정규직원으로서 그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시군마다 담당자가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래야 합니까?
‘8시간 20일로 기준에 명시가 돼 있는데 당신은 시간은 160시간 했는데 근무 일수가 20일이 안 되네. 그래서 환수해라.’,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꼭 그 기준대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고 있다면 줘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 기준을, 도에서 정한 이 8시간 20일 기준을 수정해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고수를 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여튼 2월은 됩니다.
또 10월은 됩니다.
또 빨간 날, 5월은 또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일전에도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때문에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보수 수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끝나면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8시간 20일 이것을 시간 계산해서 160,
○조인제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것은 실태조사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일단 그것 조사하면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인제 위원 제가, 종합적인 계획은 나중에 별개로 하시고요.
당장 이 규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관내에, 도내에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원인이,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 대책 세울 것도 없고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도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가 사실은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시군에서 해석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시군에 파악을 한번 해 보고 160시간 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죠?
굳이 일자를 20일로 예전에는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넣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또 20일이 안 되는 근무일도 1년에 한 두세 번씩 나와요.
그때는 또 예외규정이라고 다 줘요.
예외규정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주는 걸 더 줄 뿐이에요.
8시간 20일,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인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그렇게 해서, 여러 시군이 있는데 해당 시군에서, 전화 온 시에는 그 시설은 부당하다고 그러고 또 전화 안 온 데는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편법으로 받거나 하면 그것은 우리가 환수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쭉 1년, 2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마다 근무 형태에 따라서 적절히 하고 있는데 노동법에는 다 우리가 맞춰서 운영을 하잖아요, 시설에서.
그런데 이 한 문구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설들이 많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당장 답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본 위원하고 자리를 한번 합시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8시간, 20시간 하고 동시에 160시간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해서 정리가 되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한테 한번 연락을 주셔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하시죠.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복지정책과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국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추경 통해서 12조7,000억원 정도가 우리 도의 예산인데 5조3,000억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한 42%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국의 예산이라기보다, 예산은 예산이지만 전부 다 국비 이전재원들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 국비라는 게 제가 생각해서는 예산이, 작년에 받았던 예산을 올해 예를 들어서 한 12조원 정도를 반영해서 사용하면 특별히 걱정이 없는데 수시로 지금 예산들이 들어오죠?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수시로 들어오는,
○박남용 위원 국장님, 그 예산의 어떤 흐름은 알고 계시죠?
세입이, 우리가 납부하는 다양한 세금에서 비롯해서 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수에 준해서 각 시군별로, 각 광역자치단체로 내려보내주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전부 다 받았던 세금을 1월 1일에 동시에 내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입 구조 자체가, 그렇죠?
교육비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부서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또 그리고 수시로 감액 요청도 있고요.
그것은 기계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은 조정해야 되고 또는 증액해야 될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개선할 수 있는 개선점은 없지 않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달 월급을 받아서 그다음 달에 쓰면 되는데 지금 우리 국비 형태는, 국가 예산은 그렇지는 않죠?
2023년도 받은 돈을 2024년도에 반영시켜서 일괄적으로 다 내려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금액이 정해지면 그건 1년 동안 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이 정해지면 변경돼서 그때부터 또 나머지 연말까지 쓸 돈인데 돈을 내려주는 것은 1월 1일에 다 내려주는 게 아니고 세입 사정에 따라서 자금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게 집행률을 어느 정도 계산해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자금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도 세입이 상반기에 예상보다 안 걷혀서 자금 배정을 못 해 줘서 적기에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하는데 지금은 거의 일상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말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차입도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박완수 도정이 들어와서는 돈을 빌려서 진행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그렇죠.
적기에 자금 배정을 못 해서 집행 못 한 관계로 일시 차입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간단하게 의료급여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438페이지, 439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가 지금 얼마입니까?
880억원입니까?
880억원, 한 1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 우리 세금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자치단체부담금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지금 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구성이 돼 있는데 시군에서 저희가 일부 받아서 도비 부담금으로 예입을 해서 다시 한꺼번에,
○박남용 위원 받고 주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세입을 잡아서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부담금 조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받는 세금에 의료특별기금이라고, 의료급여기금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건강보험하고는 별개입니다.
○박남용 위원 별개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의료급여기금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의료급여는 따로 특별회계로 뽑는 거고 건강보험은 다른 거죠.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별개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군에서 도에 부담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고 받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그건 내야 되는데 거기에 어느 세수에 그런 항목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세수의,
○박남용 위원 뭔가 지금 항목이 있어야, 내가 이 의료급여부담금이라고 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에 포함 안 돼 있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러니까 시군 세입으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죠.
○박남용 위원 시군에 그러면 우리가 총 냈던 세금 중에,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렇죠.
일부 우리가,
○박남용 위원 의료급여기금이라고 조성을 해서 도에 내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 부담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비 부담금 일부를 도비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형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구성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료급여기금 있죠?
세입, 어떤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되는지, 우리 도도 지금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러니까 총 의료급여 금액의 80%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80% 내려오는데 도비가 20% 차지하는데 그 20%는 시 같은 경우에는 6% 부담을 하고 군은 4% 부담 이렇게 구성은 돼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급여의 6%, 4%,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받아서 우리가 이전재원으로 다시 시군에 재배치해 준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시군에 교부하는 건 아니고 의료급여는 대부분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박남용 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위원님,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자기 급여에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으면 의료공단에서 병원으로 치료비를 주고 자부담 20%는 자기가 내고 이런 치료 구조인데요.
취약계층은 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데 전액 국가가 치료비를 다 내줍니다.
내주는 방식이 우리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모아서 의료공단에 넘겨주면 취약계층이 치료를 병원에서 받으면 의료공단에서 병원에 그 돈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재원은 딱히 어느 세원이라는 게 없이 그냥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그 분담 비율만큼만 금액을 넘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요.
○박남용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해소가 안 됐지만 하여튼 그 흐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보충 질의,
○김순택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여기 업무를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사무 중에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련된 사무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어떤 사무가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말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서는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 수리라든지 본인한테 맞는 휠체어를 안내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요.
○김순택 위원 저런 업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로에 보면 휠체어가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턱이 조금 높은 곳을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업무도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것은 누가 담당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지금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 별도의 센터가 있어서 거기 기술요원이 상주하면서 건축이라든지 도로에 협의를 할 때 해 주고, 또 준공 시에 가서 맞다 안 맞다를 같이 판단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거기는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곳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도내에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그래서 우리 별도의 추경에는 그러한 항목이 안 올라와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순택 위원 확보가 돼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돼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 관련되는 업무 현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료 요청과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나. 보건의료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입니다.
박일동 보건의료국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보건의료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의료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말씀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보건의료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151억3,15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1억2,7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등 2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1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의료정책과는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등 1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감염병관리과는 보건소 결핵 환자 관리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445페이지 식품위생과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 경비 사업을 8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0억1,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1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액보다 135억7,700만원 증액하여 94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경상남도진주병원 설립 사업으로서 의료 취약지 지역 거점 책임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설계비 30억원 및 부지 매입비 등 9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에서 450페이지까지는 건강 증진 사업 및 정신 보건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업비 변경 내시에 대한 국도비 증액분입니다.
451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정신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17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의료정책과입니다.
기정액보다 13억1,700만원을 증액하여 28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중간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야간 휴일에 소아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사업으로 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하단에 응급환자 이송 헬기 지원 사업으로 소방청이 응급환자 이송 헬기의 도입에 따라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조기 진단 및 전문 응급 치료 지원을 하기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47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45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지원으로서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력 충원을 위해 인건비 1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식품위생과 세출예산은 식약처 국비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00만원을 감액하여 5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 예산서 441페이지부터 질의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규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예산안 451페이지, 예산안 검토보고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당초예산액 대비 2,486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도립 정신요양시설은 창원, 김해, 고성, 함양 네 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 입소자 수는 532명이고 종사자는 156명입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비 70, 도비 3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인건비 92억2,800만원, 관리운영비 8억1,428만원, 도합 100억4,286만원입니다.
시설 수와 종사자 수가 지난해와 변함이 없는데도 증액한 사유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인건비 7%, 운영비 5%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복지부에서 2024년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지침을 예산 확정 이후 연말에 늦게 통보받았습니다.
인건비는 7.6%, 관리운영비는 1.8%로 하라는 기준에 따라서 2,486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증액 편성으로 도내 정신요양시설 운영과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조서 451페이지, 462페이지,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추진 계획을 자료로 조금 주시고요.
지난해 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각종 정신건강 증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같이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에 공감이 돼서 함께 추진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건지 그 추진 배경을 조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시대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의 안인득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비롯할 때 보면 우리 주변에 정신건강 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이 좀 필요하다는 정부의 어떤 방침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게 조서를 보면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는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2026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위험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56명이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병원에 가서 먼저 진단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나머지 또 숨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정신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소문이 확 나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부터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서 이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올해 경남에 배정된 인원이 3,722명인데요.
그러면 이 3,722명으로 배정된 근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복지부에서 정신, 발굴돼 있는 1,151명하고 군부에는 사실상 좀 정신병원 진료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 도심을 먼저, 우선 광역시에 일단 배정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전현숙 위원 통계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전현숙 위원 우리 도의 특별한 어떤 내용을 취합한 건 아니고 전체 통계적인 것에서 비율을 받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지금 이 사업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그 외에 각종 정신건강 증진 사업들하고 어떻게 대비가 되는 건지, 구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사업이 서로 도와가면서 추진이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기 광역에서나, 안심버스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위험군을 먼저 발견하거나 했을 때 이분들을 병원으로 연계시켜서 좀 정신 건강을 한번 받아보시라는 어떤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센터랑도 연계가 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전현숙 위원 또 정신 건강이라고 하면 좀 포괄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쨌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하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도 있고 또 하나가 노인 치매 관련된 것도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하나하나 구분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 치매 관련한 내용들도 이 사업하고 같이 서로 연계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그것은 연계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조현병이라든지,
○전현숙 위원 조현병이나,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러니까 마음을 다치신 분들을 먼저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울이나 불안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형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국민 마음투자라는 사업명에서 조금 우리나라 전 국민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라는 게 이런 사업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긴 합니다.
여하튼 이 사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호명을 해 주이소.
(웃음)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444페이지고 사업조서는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사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과거 진주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 설립 안 해야 한다, 이 사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대충?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기본적인 사항은?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정쌍학 위원 무엇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일단 먼저 진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제일 먼저 우선이었고 그다음에,
○정쌍학 위원 아니, 좀 크게 해 보이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적자가 우선이었고 그다음에는 노조와의 갈등 이런 부분, 운영상의 문제 이런 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그 부분에서 사태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적자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인정하시죠?
공공의료원 적자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두 번째는 노조의,
○정쌍학 위원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다, 동의하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이소, 잘 안 들려서.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정쌍학 위원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세 번째는 의료 공백 해소 측면에서 진주에 설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적자투성이인데 과연 진주에 지금 현재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정쌍학 위원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둘, 세 번째까지 본 위원이 언급한 데 대해서 동의하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정쌍학 위원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하시든지.
○위원장 김재웅 부위원장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멀리 해 놓고 할게요.
(웃음)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부지매입비가 이번에 93억원이 편성됐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고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지역 갈등의 굉장한 중심에 있기도 했다, 인정하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정쌍학 위원 그런 가운데 설계와 부지 매입 절차 등 기본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착공과 준공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이번에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설계비가 반영되는데, 설계가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설계를 1년 정도 하게 되면, 그리고 업체 선정해서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2028년도 초에 아마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쌍학 위원 2028년도 개원이 가능하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2대 입성한 의원님들 임기가 언제까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2년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2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6년 되면 우리 의원들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임기가 끝난 이후에 새로 어느 분이 다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입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3대 전반기가 끝나갈 무렵에 개원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2028년 초니까 의원님 임기 이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정쌍학 위원 사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지연될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지금 우주항공청 사천시하고 연접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청도 개청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천 쪽에서는 의료 수요가 많이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우주항공청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자재비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자재비 상승됩니다.
○정쌍학 위원 인건비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인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항공청, 갑자기 또 우주항공청을 거기 당겨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정쌍학 위원 사업 추진에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과장님.
진주의료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국장님, 도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주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진주의료원과 관련돼서 도민들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던 역사적인 사안들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지금 그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형태로 가는 부분은 다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하는 문제나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원론적인 답변이고, 집행부에서는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해서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 하지 말고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 증감 부분은 분명히 사업비가 저희들 확정될 때보다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난달에도, 이번 달이구나, 이번 달에도 기재부에 가서 이야기를 드렸고 총사업비 조정으로 해서 총사업비를 현실화시킨 다음에 사업비에 문제없도록 최대한 지연 안 되도록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적자 문제 부분, 그리고 특히 요즘 의사 부족한 부분에서 의사 인력 확보 부분, 그리고 위치 부분은 이제 확정된 부분이라서 제일 큰 문제가 의사 인력 확보고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1월에도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더 나은 방안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운영 방안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고민만 하시지 말고, 고민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사전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지연됐죠?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지연된 만큼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민들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정말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1차 추경을 다루면서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마무리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논란도 많고 관심도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지적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은 도청공무원 전체가 그 과정에서 폐업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그 과정을 다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업무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충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병열 의료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의료정책과장입니다.
예산안 453페이지, 예산안 검토보고서 118페이지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마산의료원에 취약계층 공공의료, 보건, 복지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사정으로 사업이 종료되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종료되었지만 현재 사회복지사 2명 중에 1명은 마산의료원에서 자체 부담하여 계속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301네트워크사업으로 해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01 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67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의사 파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은 4개 시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로 그 비율이 77.8%에 달하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윤준영 위원 하지만 최근에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대학병원 전공의 이탈과 또 교수진의 휴진 등으로 원활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의료진의 원활한 파견이 가능할지 본 위원으로서는 우려스럽습니다.
또 파견의사 선정 과정 등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이 사업은 작년 9월부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경상대병원이나 창원경상대병원에 파견할 수가 있는 과목에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시군에서 요청하는 의사하고 여기 보내는 의사하고 매칭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우리가 책임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경상국립대병원에서는 산청군보건의료원하고 거창적십자병원의, 산청군보건의료원의 정신건강의학과하고 거창군의 신경과, 그리고 창원경상국립대병원에서는 통영적십자병원하고 아라한국병원을 했는데 올해는 함안아라한국병원은 제외하고 통영적십자병원에 신경과 의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협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경상국립대병원하고 창원경상국립대병원에서 동의를 한 내용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파견 가능합니다.
○윤준영 위원 큰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작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 같은데 그때도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향후에 파견 기관 및 파견 기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참여 의료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여러 방향에 지원할 수 있는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러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분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노혜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들어가시죠.
앞의 국과 똑같이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시간은 내나 7분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의료정책과장님.
사업별조서 597쪽을 보면 응급환자 이송 헬기 운영지원 있죠?
이게 지금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시행주체인데,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닥터헬기가 지금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닥터헬기는 아니고요.
지금 소방청하고 소방헬기를 도입하는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소방청 헬기를,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닥터헬기는 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고요.
소방청에서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도입이 되어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협약은 다 되었고 지금 의료진 탑승훈련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지금 경상대병원 안에 헬리패드 착륙장이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착륙훈련까지는 안 하고 탑승훈련까지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향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사업이네요?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올해까지는 소방청하고 소방청 119Heli-EMS 사업이라고 해서 소방청 헬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연말에 한번 성과를 검토해서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연말에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실적을 평가헤서 계속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네요?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소방청 헬기 부분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닥터헬기 사업도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그러면 소방청 헬기를 가지고 도내 병원에서 진료가 어렵고 타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이송이 가능합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그것은 지금 우리가 4개 중증 환자, 심정지 환자라든지 뇌혈관, 심혈관 이러한 환자들을 경상대 의료진이 탑승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봐서 우리 경상대병원에서 만일에 안 된다면 타 병원으로 이송하든지 전원하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응급 상황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이것은 처음에는 119소방대원이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진이 탑승해서 가기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모 야당 인사가 부산에서 이용을 한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위급하지 않은 경우도 ‘나도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나?’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많이 돌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국민들이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희화화되지 않고 일정한 신뢰의 기반 위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데요.
의료정책과 맞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김해 이용자, 보면 거제도만 해도 두 곳에서 3만1,000여 명, 2만5,000여 명으로 상당히 이용하는 진료 받은 아동 수가 많은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거제보다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이렇게 아동 이용 인원이 적은 이유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파악된 건 아니고 지금 양산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김해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것 같고요.
통영, 거제는 아동병원이라든지 24시간 야간 진료라든지 휴일에 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김순택 위원 내년에는 진료하는 병원 수가 늘어나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김순택 위원 몇 개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개 정도?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8개소입니다.
○김순택 위원 총?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현재 6개에서 2개가 더 늘어나서 8개로?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김순택 위원 긴급한 소아 환자가 발생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속이 타고,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진료 공백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은 굉장히 중요한 응급 체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정책과장님이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박남용 위원 건강보험, 병원 방문할 때 이번 주 월요일부터입니까, 신분증 지참하지 않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보니까 의료보험증 도용 또는 불편한 대리 접수 이런 내용으로 지금 신분증을 지참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내에 그런 사례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고, 시군에서는 파악을,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아마 거기는,
○박남용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거기서 아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하고 시군하고는 공유는 안 합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박남용 위원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다 전입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 쪽에서도 받는 게 있었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그런데 대부분 주로 나가는 게 수가 측정 문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건보료에서,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적으로 그걸 알고 있고 실제 병원 현장을 관리하는 우리 도나 시군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다는 말씀이다, 그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우리 도에서 파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남용 위원 왜 곤란합니까?
파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파악되어 있는 자료 있지요?
추정치도 없습니까?
그러면 각 시군의 자료 없이 국가에서 어떻게 그 자료를 관장할 수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건강보험공단이 시도별로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악을 해서 정부에서,
○박남용 위원 정부에서 그것은 별도 기구라 생각을 하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박남용 위원 우리 도 전체에 각 시군에 그러한 유사 도용 사례는 몇 건인지는 모른다, 그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서로의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맞느냐 싶은데, 응급구조센터라든지 지금 도청 4층에 응급상황실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인해서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에서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별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래서 국가의 보건복지부에서 전달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을 징구하든지 신분증을 징구해서 치료 받으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간병비 국가책임제라고 혹시 어느 과장님입니까?
간병비 국가책임제라고 들어봤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말씀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 말고요.
답변 가능하신 분 없어요?
내가 예산서 보니까 그게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간병비 국가책임제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올 4월인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창원 성산에 2개 병원이 지정이 됐어요.
모르시지요?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그 내용을...
○박남용 위원 그 시범사업을 내년도 12월까지 합니다.
이제는 그 취지가 간병으로 인해서 가족 간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 생활에 임해라, 간병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요양병원이든 일반병원이든.
그래서 우리 창원성산구의 희연병원, 푸른요양병원 그 2개 병원이 간병비 국가책임제 시범병원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일반 용역비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주무과장님입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우리는 지금 365안심병동하고 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박남용 위원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병이 필요한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자부담을 거의 최소화해서 그냥 그 병원에 입소만 하게 되면 그 병원 내에서 다 간병 도우미 서비스를 다 해 준다는 말씀이죠.
그것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올 4월 1일입니다.
엔허투라고 들어봤어요, 유방암 치료제?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유방암 치료제가 일반 유방암 걸렸을 때 한 1억원 정도 비용이 든답니다.
국가건강보험 적용이 4월 1일부터 됩니다.
그게 한 450만원 정도면 치료를 받을 수 있대요.
99% 치료율이 가능한, 이제 그 병으로부터는 우리 여성들이 자유롭죠.
그런 부분들도 모르시네요, 그죠?
숙지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해당 국에서는 그 두 가지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관내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 병원 2개도 있는데 지도 점검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범 운영은 잘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활용도는 얼마나 있는지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조만간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걸어서 가도 되고 차로 10분 거리 내에 다 있습니다.
어렵게 유치가 됐으면 관리하는 건 우리 도나 시에서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조차도 모른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기금을 통해서 또는 예산을 통해서 식당 앞치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앞치마 그것 했는데 시행을 하셨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하고 식품진흥기금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각 시군에서 자기들 실정에 맞게 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체로는 지금 안 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음식점에 일단 앞치마를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미리 제작해서 배부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깨끗하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는가하면 아니면 세탁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일회용은 너무 일회성으로 아깝기도 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종사자들이 앞치마 착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 말고요.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일반인, 도민들요?
○박남용 위원 예, 한 번씩 일회용 사용하는 것은 큰 부담 없이 사용하는데 거의 세탁도 안 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모 주류회사 메이커들 사용하는 업소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최소 예산 가지고 최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우리 도 상징이라든지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 할 당시에 배부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배부하면 사전 홍보도 된다 아닙니까?
어느 분 말씀대로 현수막 그렇게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것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보시란 말이죠.
아직 시행은 안 했네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임기 끝나면 하시겠다, 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큰돈 안 들이고 효과가 높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의료정책과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443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보면 위탁비 반환 수입에 2023년 저소득 장애인 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반환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서 443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이게 세입예산이 돼서,
○전현숙 위원 세입예산인데, 그러면 그냥 일단 제가 드는 의문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 2회 추경에서 장애인 부모, 저소득 장애인 부모 건강검진비를 2회 추경에서 이것을 해서 5,600만원, 5,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 사업인 것 같은데 거의 6.7% 소비를 하고 한 90% 이상이 반납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잡을 정도면 꼭 올해 안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잡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90% 정도가 다시 반납이 된다라는 것은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이 산출 근거가 어땠는지 어떻게 잡았던 건지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자료를 확인하고 다음에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전현숙 위원 어쨌든 9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래서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됐던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적게 잡힌 부분이니 나중에 자료 확인이 되시면 그러면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2회 추경에까지 이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올해 반드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꼭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잡고 또, 이 사업은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다는 것은 사업을 집행할 때 제대로 된 홍보가 없었거나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이것이 전달이 안 된, 사업 내용 전달이 안 된 탓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하셔서 사업 집행률을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현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인제 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지역 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건 1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과 동남아트센터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10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65##413_7_문화복지_2차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조서#!
!#A22066##413_7_문화복지_2차 2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조인제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인제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되는 항목의 소관 국장인 문화체육국장이 출장으로 부재한 관계로 문화예술과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증액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증액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동의합니다.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웅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조인제 위원님의 제안과 같이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분 국장님 대표해서 신종우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장시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이것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웅 정쌍학 김순택
박남용 박인 박주언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속기사
임신영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