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2) 2024.06.11

영상자료

제41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건의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건의료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별로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친 이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종우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재웅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복지 여성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조3,303억4,454만원으로 3조3,284억 4,689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18억9,76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용입니다.
1쪽 하단 복지정책과 징수결정액은 5,594억1,616만원으로 5,591억8,005만원을 수납하였고, 2억3,611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2쪽 하단 노인정책과 징수결정액은 1조5,642억8,406만원으로 1조5,641억3,936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4,47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4쪽 장애인복지과 징수결정액은 3,350억1,509만원으로 3,339억5,691만원을 수납하였고, 10억5,818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5쪽 여성가족과 징수결정액은 901억7,516만원으로 900억5,309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2,207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7쪽 보육정책과 징수결정액은 7,814억5,405만원으로 7,811억1,747만원을 수납하였고 3억3,658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조9,622억8,557만원으로 3조9,570억4,433만원을 지출하였고, 17억6,93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27억7,83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9,35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9쪽 하단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7,380억5,242만원으로 7,374억1,52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4억1,11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2,604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24쪽 노인정책과 예산현액은 1조7,040억8,952만원으로 1조7,038억5,951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은 1억8,91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88만원입니다.
31쪽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4,074억9,207만원으로 4,074억9,11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2만원입니다.
42쪽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206억2,079만원으로 1,190억5,786만원을 지출하고 4,24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12억8,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3,246만원입니다.
60쪽 보육정책과 예산현액은 9,920억3,076만원으로 9,892억2,060만원을 지출하고 17억2,68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8억9,00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9,324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8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8,590억3,603만원으로 8,590억3,367만원은 수납하였고 236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8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589억3,183만원 중 8,588억6,081만원을 지출하여 7,1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맹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복지정책과장 김맹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5,594억1,616만원이고 2억3,61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8,81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245억2,228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5,345억6,96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페이지 상단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7,380억5,242만원입니다.
7,374억1,52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4억1,11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2,604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부터 12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27억3,510만원을 집행하였고, 긴급 돌봄 사업에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83억2,7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04억3,4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단입니다.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복지에 252억7,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비에 54억9,352만원,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에 3억8,6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중간입니다.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에 4,643억6,810만원, 해산장제급여에 30억1,6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단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에 430억9,977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53억542만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24억9,9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단입니다.
2024년부터 보훈 관련 업무가 노인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9억9,900만원, 산청, 함양 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7억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단입니다.
참전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6·25 참전 명예수당에 36억3,720만원,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에 108억3,4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8,590억3,603만원입니다.
8,590억3,367만원을 수납하였고 236만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시군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486억5,569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은 6,827억2,592만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71억3,17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589억3,183만원 중 8,588억6,081만원을 지출하였고 7,1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8,482억7,1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에 21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위탁 수수료에 13억8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에 68억3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박영규 노인정책과장이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반갑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노인정책과 세입결산 총괄의 징수결정액은 1조5,642억8,406만원입니다.
그중 1조5,641억3,936만원을 수납하고 1억4,470만원은 미수납됐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터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은 시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에 35억3,53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 1조5,607억4,876만원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등 미수납액 1억4,47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3,970만원은 반납 조치되었고, 나머지 1억500만원은 올해 안에 모두 반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가항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노인정책과 예산현액은 1조7,040억 8,952만원으로 99.98%의 1조7,038억 5,951만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액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1억8,913만원의 보조금반납액과 4,0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상단 노인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19개 세부 사업에 1조5,054억2,6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연금 1조4,351억7,549만원, 노후 생활 지원 강화에 13억380만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31억3,967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495억5,212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26페이지 중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113억8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 추가로 1,500만원 보조금 반납금과 4억1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페이지 상단의 노인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15개 세부 사업에 588억7,655만원을 집행하였고, 양로시설 운영비 54억8,823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51억57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에 108억3,9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남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에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 차액 2,000만원과 과업 지시서상 내용의 계약 변경에 따라 900만원 감액 등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페이지 상단입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에 7억8,855만원 집행, 공설 장사시설 설치에 106억6,41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에 43억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6개 분야 사업에 1,347억5,5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에 1,311억5,14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지원에 19억8,750만원, 29페이지 상단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수직정원 보급 사업에 11억9,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조덕봉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3,350억1,509만원으로 3,339억5,691만원을 수납하였고 10억5,81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18만원, 보조금반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40억5,864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3,297억9,80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4,074억 9,207만원으로 4,074억9,115만원을 지출하고 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으로 5억4,480만원,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14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32페이지입니다.
시군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지원에 2억9,23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사례 관리 사업에 2억4,2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 장애인복지과 운영에 19억788만원,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12억2,6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501억17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7억3,876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13억8,2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지원 사업에 15억2,397만원, 경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건립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6억3,699만원, 지역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운영 지원에 4억7,7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에 764억4,001만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134억2,824만원,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에 69억7,0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39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 지원 7개 사업에 총 216억4,689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사업에 1,512억2,8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도우미 지원에 55억4,328만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에 105억2,1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 하단입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에 295억1,195만원,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에 62억6,1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2023년 시범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 장애인 낮 서비스 전문 인력 지원 사업에 5,9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여성가족과장 박현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5페이지 하단 세입 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901억7,516만원이고 1억2,00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2,586만원, 보조금반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2억4,12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887억8,59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3페이지 세출 내역입니다.
상단 합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206억2,079만원으로 이 중 1,190억5,7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4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12억8,800만원, 집행잔액은 2억3,246만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확산,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11개의 세부 사업에 48억7,9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활성화 지원에 4억1,698만원, 44페이지 상단 부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에 35억8,7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 인력 개발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49개의 세부 사업에 201억6,3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와 시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각각 27억3,387만원과 34억9,316만원을 집행하였고, 46페이지 상단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3억9,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운영 2개 사업에 7억3,659만원,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11개 사업에 35억6,9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심화 자료 조사, 발굴, 수집, 연구 용역 과업 기간 연장에 따라 4,24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7억2,2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페이지 상단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31개의 세부 사업에 856억7,3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9억2,836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12억3,7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페이지 하단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에 435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정리추경 이후 여성가족부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반납액은 12억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6,100만원입니다.
55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9개 세부 사업에 54억5,9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개 사업에 6억2,908만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41억8,1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6개 세부 사업에 15억2,3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 다양성 맘프 축제 지원에 8억원,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에 5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페이지 하단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전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으로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공간 기능 개선에 2억9,2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영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보육정책과장 배재영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7,814억5,405만원으로 7,811억1,747만원을 수납하였고 3억3,65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6,536만원, 보조금반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69억8,112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6,651억1,062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88억4,37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현액은 9,920억3,076만원으로 9,892억2,060만원을 집행하고 17억2,68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8억9,00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9,3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 기반 조성을 위한 31개 세부 사업에 462억5,0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61페이지 중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74억8,103만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233억8,0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34개 세부 사업에 6,837억3,822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액 8,000만원, 집행잔액은 4,1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63페이지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039억3,530만원, 65페이지 중간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9억4,0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48개 세부 사업에 2,280억4,655만원을 집행하고 17억2,685만원의 이월액과 7억5,791만원의 보조금반납액이, 1억2,5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72페이지 상단 아동 급식 지원에 187억1,997만원을, 73페이지 중간 아동수당 지급에 1,611억5,6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인건비, 설치비 등 5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여 33억8,8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진흥을 위한 50개 세부사업에 227억7,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75페이지 하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31억4,479만원, 79페이지 상단 청소년시설 확충에 118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제안설명 중에,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정산 진행 중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설명서에 있는데 복지정책과 69개 사업 중에 지금 미작성된 게 21개 있습니다.
노인정책과 48개 사업 중에 20개, 장애인복지과 92개 사업 중에 43개, 여성가족과 92개 사업 중에 42개, 보육정책과 156개 중에 29개, 미작성된 또는 정산 진행 중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 지금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그 내역을 보내주시고, 또 정산이 아직 안 됐으면 안 된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입니다.
설명서 59페이지를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 공간 기능 개선사업 하셨죠?
전체 사업 내용하고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윤준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복지정책과에 결산 설명서 11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시군별, 시설 유형별 대체인력 지원실적 세부내역과 그리고 시설에서 대체인력을 요청하였으나 지원하지 못한 내역과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보육정책과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15, 516쪽에 아동급식 지원사업 시군별 예산 집행 내역, 가맹점 형태별 사용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44쪽에 해당되는데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시군별 신청률과 집행률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자료 요구, 김순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35쪽에 해당되는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시군별 신장장애인 현황 주시고요.
두 번째, 본 사업 지원 신청자와 세부 지원 내역, 세 번째, 본 사업 지원 신청자 중에서 미지원 대상 사유별 현황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가급적 조속히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 언제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쪽, 결산서 기준 세입은 145쪽과 157쪽부터, 세출은 416쪽과 445쪽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맹숙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024년 성립 전 예산 편성 지급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8페이지, 결산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격리 또는 입원자에게 1인 10만원을 증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지원비 신청은 2023년 11월까지 가능하였습니다.
2024년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한 시군은 진주시 등 7개 시군으로 지급 대상은 2023년 미지급 건 1,123건이었습니다.
202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은 총 3억7,500만원이나 2024년 생활지원비를 편성한 시군은 2023년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주의 사업 특성상 수요 예측이 곤란하여 2023년 결산 추경 이후까지 신청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편성된 생활지원비 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416페이지, 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이 어떻게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보조금 정산결과에 보면 실집행액이 3억2,700만원이고 실집행잔액이 무려 1억892만원으로 총 25%에 가까운 잔액이 발생한 것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1억892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다 인건비입니다.
사실 실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체인력 채용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채용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3개월간의 인건비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인건비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영 위원 인건비 성격 예산이 일정 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납득이 가능한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해당 채용 절차나 기간 등을 감안해서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계획을 충분히 잘 세워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 2023년에 신규 추진한 사업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아닙니다.
○윤준영 위원 2018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이고 또 사회서비스원에서 2020년부터 수탁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2023년에 채용 등의 문제로 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또, 설명서 124페이지를 보면 긴급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자료에는 2023년 7월 복지부 한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서비스 제공 기간이 짧아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여기도 보면 총사업비가 9,000만원이고 보조금 정산 실집행잔액이 3,200만원으로 35.6%입니다.
또 해당 사업 역시도 2021년부터 추진해 왔던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고, 2023년 당초예산에도 이미 편성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 역시 사업 기간이 짧았다 그런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긴급돌봄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집행잔액 부분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고, 올 연초부터 했던 사업은 도비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해서 그것은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요.
그 국비 지원 사업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2023년도에 2개 시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7월에 공모를 해서 8월에 저희가 사회서비스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9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서비스 사업이다 보니까 제공 기간도 발굴해야 하고 이용자도 발굴해야 하고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좀 적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복지부에서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도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윤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사업을 봤을 때 사업 추진 실적이 달성도가 높고 또 긴급돌봄 홍보 강화로 인한 수요 증가도 있고 우리 도민들께서 해당 사업들에 대한 돌봄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채용 절차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대체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대체인력은 1월 초에 저희가 채용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 속도가 있을 겁니다.
○윤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 지난번에 종사자 수당 관련해서 시군 의견을 묻는다 했잖아요.
그게 최종 공포일까지 어떤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가 시군 종사자 수당 개정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5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월 14일경에 다시 재조사를 한 번 더 하고 최종 하반기부터 적용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아마 시행,
○조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139페이지에 노숙인시설 입소자 입원 증가에 따른 효율화 방안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면 총사업비 55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정산결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8억2,000여 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유가 병원 입원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 입원으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병원 입원을 128명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병원 입원 기간이 통상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제가 입원 기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조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시점, 예를 들면 현재 연말 기준으로 34%가 병원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것은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수치 같고요.
집행잔액 사유가 이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를 들면 김해시립복지원의 정원이 60명인데 18명이 입원 중이고 현원도 61명 되어 있네요.
진주시복지원은 정원 150명, 현원 146명, 입원이 81명, 이걸 보면 이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시설 운영이거나 아니면 입소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병원에 가셔야 될 분이 있는 것인지, 이것 자체는 이 정도 가있다면 이 시설 기본 운영 기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입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립복지원이다, 정원이 60명이고 현원이 61명이네요.
하여튼 60명이 다 차있는 거잖아요.
그 병원에 18명이 가있어요.
그러면 다시 노숙인 수요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간 분도 현원, 정원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못 받나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노숙인시설이 정원이 꽉 차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노숙인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이 꽉 차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아니 과장님, 검토보고서 81페이지에 보면 정원 대부분 다 차있어요.
4개 시설인데, 그죠?
대부분 다 찬 거라고 봐야 돼요, 1개 시설 빼고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다 차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그런데 노숙인이 크게 발생을 많이 하고 그런 경우는 잘, 그리고 또 여유 공간이 있더라고요.
일반,
○조인제 위원 있는데, 어쨌든 추가로 더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입원자가 정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정원 내로 그러면 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워놓고도 병원 가는 사람이 현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지금 노숙인이 있었는데 시설 입소를 못 시켰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 가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입소를 못 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만큼 불용액이 우리 예측 범위를 한참 벗어난 액수잖아요.
그러면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편성했거나 집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3분의 1이나 되는 입원자를 파악해서, 아까 입원 기간이나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파악을 해 보고 정원에서 빠져야 될 정도의 입원이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예산 편성할 때나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 분기 3분기 정도는 중간 정산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예산도 중간 정산을 한번 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저는 이걸 보면 입원 환자가 3분의 1이나 되는데 그러면 종사자도 단순 비교를 하면 3분의 1인 30%가 과잉 책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편성이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입원에 따른 입원비 그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 어르신들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인건비 그에 관한 부분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시면 내년에는 이런 걸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서 179페이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 지원 있잖아요.
지금 경상남도에 여기 해당되는 대상자가 몇 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아홉 분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아홉 분.
남자는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여성뿐입니다.
○조인제 위원 남자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여성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조인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피해자는 맞는데 동원 피해된, 이 지원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대일항쟁기에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분이 경상남도에 여성은 아홉 분이 있고 남성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파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보다는 여성노동자 지원 대상자 선정이 정부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 심사에 의해서 피해자라고 결정된 사람들을 저희한테 2021년도에 15명을 통보해 줬습니다.
그 15명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현재는 모른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지금은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게 없는,
○조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명단만 정해주면 그렇게 하는 거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조인제 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올해 우리가 아홉 분이라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아홉 분입니다.
○조인제 위원 한 분당 1년 동안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생활보조금이 월 30만원에서 36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이게 주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을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장제비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진료비는 병원 안 가면 집행 안 되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36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제 위원 병원비하고 400만원, 아홉 분이면 4 곱하기 9는 36, 3,600만원, 장제비하고 하면 4,000만원 정도인데 5,000만원 편성되어 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조인제 위원 이것은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도내에서 도민들이 하는데 남성도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구심을 해당 부서에서 한번 가져보시고 만약에라도 있다면, 989만원 잔액이 있네요.
이 범위 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물론 현실적으로 연세가 많으니까 없을 수도 있고 한두 분 계실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게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고 딱 정해진 예산인데 이런 분들한테 진짜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이제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이 부분들을 어르신들한테 더 안내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을 이 어르신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이 예산의 한도 내에서만큼은 혜택을 다 볼 수 있게 우리 부서에서 안내를 해 주고 챙겨주는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다른 예산은 우리가 아껴서 남기면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을 위해서 직접 지급되어야 마땅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알겠습니다.
제가 집행잔액 980만원 계산에 대해서 추정해 보니까 거의 진료비에서,
○조인제 위원 차이가 나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좀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별로 안내를 해서, 귀찮아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개별로 안내를 해서 올해는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약속대로 나중에 보충 질의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참, 추가 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이 복지여성국이잖아요, 그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지난 번 결산검사도 했고 이번에 우리 국의 결산검사까지 하고 있는데, 신종우 국장님이 상당히 복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세입 부분이 3조3,0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세출을 보면 3조9,600억원, 한 4조원 정도 됩니다.
불용률을 보니까 0.02%예요.
과별로 쭉 보니까 거의 다 집행하고 복지정책과 0.09%, 노인정책과 0.01%,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는 거의 불용률이 없고, 여성가족과 0.19%, 보육정책과 0.02%, 이게 상당히 대단한 직원들의 성과다 보여지고요.
특히 노인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조7,000억원입니다.
1조7,000억원인데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다 썼고 1억8,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도청 내에서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산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겠죠?
과장님, 결산에 대해서 합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결산에 대해서 결산률을 가지고 따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뭘로 평가합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평가는,
○박남용 위원 예산이 곧 사업이고 또 결산을 통해서 그 사업의 완성도, 그다음해의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결산 부분의 중요성은 적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자료만 봐도 직원 분들이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설명서 책자에도 보면 거의 미수납액이 없고 결손, 집행잔액도 거의 없어요.
전부 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0, 0, 0, 0, 0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 전체적으로도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국이 이름이, 명칭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보니까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이름이나 업무 이관이 좀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올 초에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작년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앞전에 국장, 과장 분들이 참 고생하셨고 그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관점에서 세입·세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만 노인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 항목에 미수납액 1,214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도 보조금을 못 받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도비 보조금 반납을 해야 하는데 못 받았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이것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3만원을 추가로, 27만원에 3만원 추가로 해서 30만원을 지원했는데 미반납된 시군이 의령군인데, 금년에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의령 추경이 조금 늦어지고,
○박남용 위원 아직 안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그 이전에 반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시기가 일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안에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 사업 종료가 언제 됐던 겁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2022년도까지 시행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2022년도까지?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2022년도 노인일자리 도 자체 사업 보조금, 맞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됩니까?
2022년도까지 돼야 됩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그게 202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2023년도에 반납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2023년도에?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지금 의령군 한 건이다, 그죠?
다른 17개 시군은 다 반납을 하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다 반납이 됐는데, 지금 의령군에 추경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반납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옥에 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챙겨보시고, 반납 통보는 계속 하셨다, 그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한 5회 정도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납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반납금은 보통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경에 반납하고 편성해서 반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난연도에 있는 부분은 지난연도에 있는 부분을 금년도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일실되면 행정력이 그만큼 낭비됩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국이나 과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옥에 티일 수가 있고, 지금 의령군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상황이 좀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추경이 결정 안 된다고 하면 이것 받는 것도 지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그래서 지연된다 하더라도 금년 안에는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년 안에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반납을 받으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장기 미수납 이런 부분들이 자꾸 거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 주시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집행이라든지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우리 국이나 과에서 잘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납 사례들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42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91페이지 경상남도 노인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노인회관,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건물을 잘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 건물이 2001년도에 부영에서 건립해 경남도에 기부채납했네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벌써 한 23년,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최영호 위원 지금 이 건물 상태가 어떻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건물 상태가 노후화돼서 3년 전부터 매년 7,5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석면 제거, 철거하고 화장실 보수, 바닥 이렇게 해서 계속해 오고 있고요.
지진 같은 경우에도 지진 전문업체에서 지진 내진 설계 평가를 했는데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자연재난과에 소요 금액이 한 3억2,000만원 정도 필요한 걸로 나와서 저희가 재난부서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 매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건물 수리비가 계속 매년 들어가는데 저는,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들여온 금액이 7,500만원 계속 똑같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저희는 필요한 예산을 한꺼번에 일괄 편성해서 다 하고 싶지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전년도 유사 수준에서 편성하다 보니 7,500만원으로 일정 금액이 계속 편성이 돼 왔고 금년에 그마저도 편성이 조금,
○최영호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수리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똑같이 일상의 수리가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한 해에 어떻게 수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7,500만원을 계속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수리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대로 수리가 안 된다고 봐야죠.
지금 계속 이렇게 들어갈 때는, 예산이 필요할 때는 없고, 7,500만원이나 7억500만원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7억원이라도, 계속 이렇게 갈라주듯이 7,500만원, 누가 보기에도, 우리가 예산을 보기에는 매년 7,500만원을 수리를 받았는지 의심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금년에는 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간에 수리를 했던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수리가 진행될 부분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예산 전체를 한번 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설 개보수하고 내진 설계 다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수리를 해서 다시 쓰겠다 이 말씀이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계속 리모델링을 해서,
○최영호 위원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다니까, 지금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안전 진단에 대한 용역은 지난해에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안전 진단이 어떻게 나왔어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최영호 위원 내진 보강만 필요하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최영호 위원 안에 건물 자체는 아직까지 괜찮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건물 자체는 괜찮습니다.
○최영호 위원 괜찮고 안에 리모델링만 좀 하면 된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그런 식으로 계속해 와서 지금 상당 부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 철거가 완전히,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남아 있고 그 외에 지붕 같은 경우에 누수 현상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을 자꾸 7,5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이 우리가, 제가 볼 때는 7,500만원이 수리비로 들어가는 건지 안에 운영비가 포함된 건지 착각을 할 정도니까 그렇게 편성을 안 하도록,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저희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김순택 위원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덕봉 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98페이지 시각 장애인 안마사 수료생의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 2023년 2년간의 교육을 거쳐 총 8명이 수료하였는데 취업 인원은 총 5명으로 미취업자 3명의 수료 후의 상황 등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각 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 자활·자립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안마 수련 기관에서 1년간 200일, 2년 동안 400일 이상의 일정 교육 수련 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2022년부터 2023년 2년간의 교육을 거쳐 총 8명이 수료하여 수료 당시에는 5명이 대한안마사협회의 경로당 파견 사업에 취업하였고 3명은 미취업이었으나 2024년 5월 말 현재는 2명이 추가로 안마센터와 지압원에 취업하였고, 1명은 안마원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 안마사 자격 취득 2년 과정의 수료생에 대하여는 대한안마사협회 경남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취업 실적 등을 사후 관리 중이며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2023년 12월 말까지 안마사 자격 취득자는 총 108명이며 현재 생존하시는 분은 103명입니다.
이 중 취업 등을 희망하시는 92명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어르신들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취업 알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및 일자리 사업과 연계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3,329억원 정도 되네요.
정말 적지 않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장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감사합니다.
○김순택 위원 결산서 427쪽, 설명서 234쪽을 보면 장애 학생 방학 기간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방학 기간 중에 장애 학생들에게 학습 및 돌봄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님들께는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아주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당초 240학급을 계획했으나 운영비 부족으로 152학급으로 줄여서 운영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학급을 줄이다 보면 아무래도 학생들에게는 서비스의 양이 줄다 보니까 그만큼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산이 더 필요했더라면 당초에 충분한 과업을 설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이랬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 학생 방학 기간 돌봄 사업은 학생 5 내지 10명을 한 반으로 하여 방학 기간에 일정 장소나 교실에서 강사가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학급당 1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책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다 보니 교실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장소 확보가 상당히 시군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에서 10명 정도 가지고 한 학급을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시군에서는 좀 한 학교당 152학급을 운영했는데 평균 학급당 32명 정도가 방학 기간에 돌봄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참여 인원이 4,978명인데 실제로 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참여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지금 부족한 정도는 아니고 지금 현재 강사라든지 이게,
○김순택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반에, 한 학급의 인원이 당초 우리 계획한 것보다는 숫자가 많았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많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다 보면 학생들 개개인에게 그만큼 관심이라든지 학습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그런 면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김순택 위원 그런데 교실을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교실도 그렇고 강사도 실제로,
○김순택 위원 강사도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김순택 위원 그런 현황을 좀 더 잘 파악하시고 시군과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장애 학생들에게,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잘 알겠습니다.
올 2024년에는 좀 예산을 더 늘려 놨습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235쪽 보시면 신장 장애인 투석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2,300여만원이 남았는데 제가 4월에 어떤 분의, 지역 분의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장 투석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녀의 소득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조만간에 6월 말까지만 차상위로서 신장 장애 투석 지원비를 받고 그 이후에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불며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사회복지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한테 전화도 하고 동장님한테도 부탁도 하고 했더니 그렇게 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한번 알아보겠다는데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짚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의 이러한 사업들이 일선 시군 또 읍면동까지 잘 전달이 되어 있다면, 담당자들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되어 있다면 이 민원인에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끊어지면 이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시죠.’ 이렇게 안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선 사회복지사, 장애인 담당하는 이런 분들, 복지사들,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홍보, 인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신장 장애인 투석비 지원 사업은 신장 장애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혈관·복막 투석비가 1인당 월 17만5,000원,
○김순택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것은 저도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실수요자들에게 잘 홍보가 되고 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내용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가 그 기준들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충족해야 되겠지만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 기준을 살짝 오버했을 때 바로 이러한 사업 설명이 되고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기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되는 페이지가 결산서는 429페이지고 설명서는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71페이지를 보면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건립 사업이 있죠?
확인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확인됐습니까?
확인됐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이 사업이, 현재 사업비 총 42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설명서를 보면 작년 9월에 복지부의 시설 설계 심의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향후 추진 계획과 준공 예정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 계획과 준공 예정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2023년 9월에 복지부에서 기본 설계안에 대해서 시설 설계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2024년 6월 현재는 조달청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하고 건축허가 보안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부 실시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토지 부분은 현재 99% 정도가 수용이 됐고 한 필지가 7월 3일 정도 되면,
○정쌍학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그 부분에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지금 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한 필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한 필지,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말씀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지금 중토위에 수용 재결이 돼서 7월 3일 되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쌍학 위원 7월 3일이 되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확실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오는 7월 3일이 되면 그 한 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확실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공탁이 가능합니다.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대답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소유권을, 과장님이 조금 전에 소유권을 7월 며칠 되면, 조금 전에 7월 3일이라 했나요?
7월 3일 되면 소유권을 바로 넘겨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7월 3일,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7월 3일 정도,
○정쌍학 위원 7월 3일 정도, 그러면 계획에 의하면 이것이, 이 부분이 2024년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지금 현재 상태로 올 12월 중에 최대한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정도 되면 소유권은 완전히,
○정쌍학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고요.
본 위원이 오늘 현재 궁금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까 보상 문제도 있고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순조롭게 돼서 오는 올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느냐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아무런 그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많은 장애 아동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힘든 몸을 이끌고 멀리 원정 진료를 받으러 가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물어보면 대답을 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어려움을 그걸 알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원정 진료를 장애,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장애 아동들이 원정 진료를 가야 되는 부분의 어려운 걸 알고 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는 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한 시기에 준공해서 도내의 장애 아동과 또 장애 아동을 둔 우리 부모님들께 양질의 소아 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오늘 본 위원은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를 드리는 김에 현안 질의 하나 간략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입니다.
SBS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서 창원 지역 모 장애인복지관의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인지하고 계신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해당 학부모님은 복지관과 치료사를 믿고 아이를 맡겼다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학부모는 복지관과 치료사를 믿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때는 맡겼다, 과장님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보도에 따르면 1일부터 3일 사이에 최소 14명의 장애 아동들이 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되었다, 조금 전에 인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참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SBS 8시 뉴스에 보도가 되어서 14명이라고 하는 수치를 저희들은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인지하고 계신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는데 또다시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장애 아동학대 사건이 안타깝게도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해당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관리 감독 주체는 해당 시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창원시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도의 장애 아동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저희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정쌍학 위원 장애인복지과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우리 도의 장애인복지과, 그러니까 도의 장애 아동 지원을 총괄하는 우리 부서로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향후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지도, 설치나 감독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있으나 본 장애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시군의 관리 감독 업무는 우리 도가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가 시군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장애인 학대 수사 결과에 따라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인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전 시군에 5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우리 종사자라든지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해서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이렇게 내려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아동학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장애 아동들은 자신의 학대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도 어려운 친구들입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마땅한 책무이고 행정기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데도 동의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경남도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법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기를 바라고 장애 아동학대 사건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시군에서 기본적인 감독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저는 시군 장애 담당 부서에서의 지도 감독도 중요하고 복지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복지관의 관장을 비롯해서 운영 책임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 담당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복지관 운영 주체에 대한 교육 이런 걸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 다시 이런 학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지여성국하고 보건의료국을 결산해야 되는데 사실 오후에는 일정이 그렇게 팍팍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의 묘를 살릴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3개 과를 했는데 지금 뒤에 남은 것을 하면 시간 조절에 좀 힘이 들어서 앞에 한 이 과만 먼저 보충 질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은 오후에 나오시지만 뒤에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이 3개 과만 보충 질의를 먼저 하고 오후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나,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우리 설명서 115쪽에 경상남도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2억400만원은 센터 운영비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김순택 위원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실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명의 인원이 센터에서 기부를 받고 배분을 하고 이런 작업을, 시군에 배분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에 보시면 작년에 기부하고 배분한 금액이 한 8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아주 내실 있게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센터에서 100억원을 목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시군에 기부하는 내역, 물품 등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시군에 배부한 내역을,
○김순택 위원 내역하고, 어떤 물품인지,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리고 이런 게 보면 요즘은 시군에 있는 푸드뱅크 같은 데에 그냥 카드를 가져가서, 수요자들이 카드를 가져가서 편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이러던데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이런 지원 대상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실수요자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4쪽 사회서비스원 여기는 실집행잔액이 3,200만원으로 꽤 남았어요.
기간이 아마 짧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사회서비스원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사회서비스원에 보면 인력들이 퇴사가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 한 7명 정도가, 아, 긴급 돌봄은 아까 윤준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시행 시기가 7월에 복지부에서 선정이 되고 8월에 계획 수립하고 9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바람에 사업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127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김순택 위원 이것은 좀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 서비스 종류가 시군에서 하는 25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간단하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복지여성국은 아무리 해도 우리 위원들 눈에는 안 찹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특히 복지 정책, 노인, 장애인 이 세 가지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인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증세 없는 복지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부족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8개 시군에 장애인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들한테 뭘 안 주면 일을 못 한다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역시 그렇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단체들을 보면 우리가 18개 시군이지만 10개 군이 상당히 미력합니다, 실상 어디든지 가더라도.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관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센터에 다 못 들어오니까 바깥에서 거창군하고 협의를 해서 세를 얻어서 생활을 하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발달장애인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들을 만나면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딱 일맥상통해요.
우리 딸,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노인 복지, 복지 정책, 장애인 복지, 경상남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18개 시군에 다 있겠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박주언 위원 한 번씩 담당 계장님하고 다니면서 정말 미흡한 게 뭐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예산상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무 일을 못 해요, 실상 아이 하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것은 어떠한 정책질의라기보다도 제가 부탁의 말씀인데, 정말 국장님하고 신경 써서 18개 시군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히 발달장애인.
그렇게 보면 발달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이 연대라고 부모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미비해요.
특히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있는 곳이 어떠한 1층에 세를 얻어서 있는데 거기가 전기 온돌 판넬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런데, 사무실에 전기 온돌 판넬은 바닥만 따뜻해, 위에가.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웃풍’이라 그러죠?
웃풍이 심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현실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부분이 암만 해도 안 되겠지만 특히 발달장애인은 국장님 이하 장애인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진짜 본 위원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8개 시군에 꼭 한번씩 다녀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위원장 김재웅 예, 자료 요구하면 됩니다.
○김순택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445쪽 여성단체 활동 지원 관련되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이 각각 지원됐는지, 그다음에 결산서 445쪽, 설명서332쪽 여성의 사회 참여,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 여기도... 거기는 됐고요.
333쪽 설명서, 양성평등 촉진 해서 24개 단체 지원된 구체적인 내역, 그다음에 334쪽에 여성가족 관련 행사 지원 6개 단체에 지원됐다고 나오는데 여기도 구체적인 단체와 지원 내역을 자료를 주시고, 말씀드린 김에 노인정책과장님 잠시만.
설명서 자료 26쪽을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이 있고 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 내용들은 다 잘 알고 계시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저희가 지역활동을 해 보면 경로당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당한 조직, 인프라이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조직이라고, 네트워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크게 일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저희들도 이런 분들의 민원을 많이 받는데,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냉난방비 열심히 주는 것 열심히 절감했더니 나중에 다 반납하라고 하더라, 운영비는 늘 부족하다 이런 민원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절감되는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돌려쓸 수 없나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이게 보건복지부나 또는 중앙의 지침과 법령에 의해서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던데 조만간에 일부 개정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경로당...
이걸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냉방비는 2개월에 16만5,000원을 지원하는데 금년에 1만원이 인상됩니다, 17만5,000원이 나가고.
난방비는 5개월이 나가는데 월 40만원이 나가는데 이 2개가 국비로 내려오는데 평균 집행률을 보면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8% 정도 전국 집행률이 되었기 때문에 12%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순택 위원 어느 항목이?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순택 위원 냉난방비가?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별표에 보면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12%가 어차피 남으니까 코로나 때는 83% 정도 집행됐기 때문에 더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반납이 매년 되니 이 규정을 바꿔서 그 잔액을 경로당에 식품비 같은 걸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하는 개정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게 되면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경로당에 부식비 같은 걸 구입할 수 있게끔 개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대략 시점은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 보조금 법률 시행령 개정이 돼야 되니까, 10월 이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들에게도 신속하게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사님이 오셔서 9만원인 걸 10만원으로 1만원 인상해서 10만원 했고 금년에 다시 1만원을 인상해서 11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숙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검토보고서 100쪽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연이은 탈락 관련 도 차원의 지원 노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2018년부터 도비를 확보하여 시군별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비를 지정 시군에는 3,500만원, 지정 준비 시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준비 전 과정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재단과 협업을 통해 2021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 정책포럼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수탁비용과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위촉을 통한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 대해서는 지정 목표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거창군 양성평등 인식 실태조사, 맞춤형 국민참여단 교육 등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4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심화 자료 조사·발굴·수집 연구용역 명시·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령화에 따른 생존자가 없는 시대를 대비하고 자료의 가치에 초점을 둔 역사성, 희소성 있는 자료 발굴과 체계화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22년 7월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같은 해 12월 22일 용역 기간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해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2024년으로 사고이월을 하게 된 사유는 용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구술채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023년 12월 23일부터 2024년 4월 22일까지 4개월 용역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구술채록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나 유가족이 이미 고령이거나 작고하신 분들이 많아 알리기 싫은 가족사로 생각해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업 계약 당시 용역 기간 1년은 과업 수행에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했지만 연말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구술채록 계획 일정이 과다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과장님, 박주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30페이지,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집행잔액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023년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이월액이 4억7,208만원, 집행잔액 9,517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발생 사유는 보니까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 발생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죠?
통상적인 인건비, 운영비 잔액 발생 비율을 보면 3~4% 정도인데 지금 결산 시 집행잔액을 보면 한 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연구용역을 다른 타 기관으로부터 용역 수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가 반영되어서 연구 과제를 수탁하게 됩니다.
거기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건비가 세이브돼서, 인건비가 거기서 세이브가 되는, 예산이 세이브가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의 채용, 지금 결원이 일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아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주언 위원 여성가족재단이 2022년도 34건에 비해 2023년도는 41건으로 성과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가족재단의 수탁 기관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 정책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사전에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과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새일센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 건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주언 위원 어제 있었던 일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주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보면 실상 한두 군데도 아니고 KBS, 도민일보, 경남신문에 보면 이 정도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연구실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왔을 때 돈 부분 있죠?
현재까지 새일센터장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주언 위원 그 오빠, 보조금반납금을 납부하라고 총 11회 했는데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주언 위원 돈 받지 마이소, 이것.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꼭 받아내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납부도 안 됐는데 11회 동안, 지금 현재 자기 여동생이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친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보조금 500만원을 받아서 여동생 담당으로 있는 데에다가 11번이나 독촉을 했는데 집행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안 준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검찰청에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경찰청에 해도 안 되고, 강력하게 해 주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가 2023년 3월 7일이었습니다, 보조금 집행 관련돼서 나왔을 때.
그리고 근태 관리 등 보조금 27억원을 받고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2023년 3월 14일 자에 보도가 되고 센터장 정상화 촉구 2023년 7월 4일, 직장 내 괴롭힘 파행 규탄 11월 9일 이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던 게 행정사무감사 시 11월 8일에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없었죠.
그때 백삼종 국장님하고 김옥남 과장님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는 올 3월에 처리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서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을 때 6월까지 어떠한 집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센터장이 직원을,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주언 위원 몇 명 고발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13명,
○박주언 위원 총 4회에 걸쳐서 14명을 고발했습니다.
지금 몇 명인지 압니까, 그 센터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전체 인원은 41명입니다.
○박주언 위원 거의 중점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24명 정도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14명 고발을 했답니다.
이게 시설 내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제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6월까지 있을 여성가족부로부터 변경 승인 통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운영 주체 변경 승인 신청을 지난 6월 7일 자로 여성가족부에 제출했고요.
여성가족부는 7월 24일에 운영 주체 변경을 위한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운영 주체 변경에 대한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 감독 의무는 여성가족국에 있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1년 넘게.
그런데 행정기관인 경상남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사항을 확인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괴롭힘이다라는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런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고용지청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주언 위원 이분 센터장이,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센터장이고 직원을 떠나서.
‘지랄’이라는 용어, ‘깜도 안 되는’ 이런 용어를 쓰면,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자체가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제가 월급을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젊으신 여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랄한다.” 하고 “깜도 안 되는 게.”라고 하면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센터장이, 센터에서 일하는 총 24명 중 14명이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발되어 있는 게 고발 건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고발 건수도 안 돼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아무리 밑의 직원이지만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저는 안 듣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맨 처음에 센터장을 고발을 한다 그래서 먼저 고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선수를 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고발된 한 분은 참다올푸드 그것 때문에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또 고발을 했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또 과장님이, 국장님이 보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진짜 아무런 이해가 안 돼요.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왜 지금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일단은 우리가 직원들 쪽에서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그다음에 센터장이 하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같이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다 듣고 명확하게 어느 쪽의 잘못이니 이걸 바로 시정하라고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성가족재단으로 센터를 이관함으로써 일정 부분 정리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쪽에 저희들이 일단 집중해 왔습니다.
○박주언 위원 12월에 해서 내년 2025년 1월 1일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일을 못 한답니다, 솔직히 하는 말로.
거기 한번 나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현장은 자주 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 부분도 직원들이 일을 못 한다는 부분도 있고 지시를 하는데도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주장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정상화의 가장 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기에 매듭짓고 하반기에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서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걸 1월로 변경을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는 나가니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한번 나가보니까 진짜 직장 내 괴롭힘은, 실상 위에서 밑의 사람 괴롭히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밑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시키는 일이 안 맞는 거예요.
일을 안 해, 안 맞으니까.
그러면 또 “깜도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한번 달려들면 직장 내 상관한테 한다면서 바로 고발해 버리고.
그리고 국장님, 24명의 직원이 있는데 14명을 갖다가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일반적인 조직 내의 관리 역량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언 위원 항간에 지금 직장인들은 자기들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게, 도지사가 임명한 자리죠, 그 자리가?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도지사 임명 권한이 있는 걸로 압니다.
○박주언 위원 그 임명을 누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법인이 하고 우리가 거기에,
○박주언 위원 그 법인이 하는 게... 알겠습니다.
기록되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하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 현장에 가보십시오,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봤을 때는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일이 체계적으로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5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받으려면 확실히 받든지, 센터장의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얼굴을 안 봐서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구용역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센터장이 알아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앉아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들 있을 것 아닙니까?
가서, 우문현답이라고 현장에 가야 답이 생깁니다.
여기서 앉아서 자료 달라, 저도 이 자료를 찾는다고, 내가 찾아요.
앉아서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 저한테는 분명히 그때 백삼종 국장님하고 김옥남 과장님이 있을 때 2024년 3월에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6월에 바꾼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내년 1월 1일부로 바꾸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집행부한테 거짓말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나한테 두 번 약속을 다 어겼기 때문에 내가 믿지를 못해요, 실상.
진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한번 가보시고, 오늘 끝나면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부분을.
거기 있는 사람들 진짜 불쌍해요.
최저시급 받고 일하면서 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쌍소리 들어가면서, 아이 엄마고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일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소리 듣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국장님이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이라도 시간 내서, 그렇게 꼭 좀 해 주이소.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경상남도 도민입니다.
그 사람들도 세금 다 내요.
그런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벌려고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듣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가 되면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내가 만나보니까 나오지도 않는다 하고, 센터장이 출근을 안 한다 하고 이러면 우리로서는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병가 냈다 하고.
아파서 병가를 내는 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병가를 내는 건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위의 기관 아닙니까?
상급 기관에서 밑의 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앉아서 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애먹이려고 하면 애먹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행이니까, 같은 길을 가니까,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하니까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하는 것이지, 하다 보니까 밑의 기관에서 저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오죽 답답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진짜 국장님,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진짜 꼭 현실적으로 꼭 찾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물이 어디서 흐르는지를 꼭 알아서 막을 데 있으면 막고 도려낼 데 있으면 도려내고, 고름이 있으면 절대 살 안 됩니다.
쉬쉬해서는 이 일은 이제는 안 됩니다.
괜히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마시고, 아직 몇 개월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걸 현장에 가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설명서 416쪽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17개 기관별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기관별 상담 분야 인력 고용 현황하고 우선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결산서 440페이지, 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부모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있다, 그죠?
아, 이건 정책과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웅 여성가족과.
○박인 위원 여성가족이죠?
잠깐만요.
여성가족에 대해서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분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446페이지, 설명서 342, 343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중에 새일여성, 참 좋은 의미로 새일여성인턴 사업이 있고 취업장려금 지급하는 부분이 도비, 시군비 이렇게 있어서, 경력단절이 아닌 ‘경력보유여성’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경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구조, 또 기관에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오늘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보도 내용은 저는 1차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책임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가족재단 대표 역시도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거기에 50:50, 여성가족부하고 우리 도하고 50:50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새일센터, 여성가족부하고,
○박남용 위원 그래서 계속 아마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불거졌던 내용들이 뭐 하나 정리된 것도 없고 잊혀지기 전에 또 그런 일이 불거지고 잊혀지기 전에 불거지고, 국장님께서도 한 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전반적으로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도려내기에는 이미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씀이 있듯이 근본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인턴 3개월 종료 후에, 그리고 3개월간 고용 유지할 때 50만원씩 정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기존 30만원 장려금을 2023년부터 5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이 도모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이 두 사업 추진 실적 보니까 107%, 초과 달성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 초과 달성이 가능했던 것은 부서의 노력도 있고 홍보도 있고 또 참여하는 분들의, 수혜자 그런 분들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다음에 기업에서의 노력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업과 협업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30만원에서 50만원 인상된 부분도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아무래도 그 부분 그게 성과가 제일 컸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어쨌든 거의 한 70~80% 이상 되는 장려금 그게 30~50만원 지원되니까, 계속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30만원에서 50만원 되었다가 또 사업의 어떤 성과나 실효성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될 수 있는 요인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금액을 인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게 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인원을 더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남용 위원 어쩄든 이게 소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적지 않은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확대하고자 하면 예산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인원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모니터링해서 예산 편성, 또 수요 인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지난 5월 우리가 위원회 심사할 때 새일인턴 장려금 지급 이후에 고용 유지, 사후 관리 이런 질의에 대해서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비율이 50%를 넘는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본 사업이 목적하고 있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규직 전환의 어떤 성과를 좀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근속 기간 12개월 후에 장려금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는지 이런 고민들도 좀 생기거든요.
한시적인 지원보다도 어차피 경력을 보유한 여성들이 계속 그러한 자기의 어떤 특기나 적성, 취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제도라고 한다면 근속 기간을 조금 더 12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새일여성 인턴을 채용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기업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3개월 취업 장려금을 줘서 고용이 유지되는 사람들은 대개 일을 다 잘한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도가 더 추가적인 지원이 없더라도 자기들은 상당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직원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인턴으로 들어와서 정규직화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득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더라도 이 고용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 인원을 더 확대하는 쪽이 좀 더 정책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니까 이 자료 설명서 송기화 이분이 주무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사무관은 아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이분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현장 목소리를 좀 잘 반영해서 차후에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구인기관, 구직자 그다음에 이런 분들의 맞춤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항구적으로 나아가서는 상용직이 정규직, 비정규직이 정규직 그렇게 되어가는 게 가장 적절한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어떤 경력이 단절 안 되고 계속 보유한 경력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여성 고용 개선을 위한 정책 부분들 중에서 보니까 여성 고용 향상 이런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상당히 좀 지표가 향상이 됐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도 좀 감소하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중간 이상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고무적인 성과인 것 같고요.
그런데 대신 제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취업이나 창업 지원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이 좀 있더라, 그리고 정책 실효성 평가나 피드백이 좀 부족한 부분, 또 기존 인프라가 제한되어 있고 사회적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책 반영할 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정책 지속이, 일관성이 돼야 될 것 같고, 지역별로 우리 18개 시군의 맞춤형 정책이 개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실효성 평가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겠다.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조금 부진한 데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반 확충, 또 기반 개선, 여성 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 기존 시설 접근성, 활용도 이런 게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좀,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 그리고 비영리 단체, 학계가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하셨고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결산서 446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찾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7,678만원 가지고 네 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이 예산이 전부 다입니까?
사업비 이게 전체 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가정폭력 피해자,
○최영호 위원 지원 시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지원 시설, 예.
○최영호 위원 이 예산이 전부 다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지원 시설 기능 보강 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니시죠?
○최영호 위원 기능 보강 포함이네요.
이 시설이 지금 우리 경남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홉 군데,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아, 여섯 군데입니다.
○최영호 위원 정확하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6개소입니다.
○최영호 위원 시는 그러면 창원, 김해, 거제, 양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그 안에 다 포함해서 9개 시설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5개 시군에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6개,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6개입니까, 9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6개입니다.
○최영호 위원 6개,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어디, 창원에 두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창원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창원, 김해 두 군데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5개 시군에 6개니까 창원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창원, 김해, 거제, 양산,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진주,
○최영호 위원 진주,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이 시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원장들이 시설을 만듭니까, 안 그러면 지원을 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아마 그 당시에,
○최영호 위원 공모를 하면 그러면 시설은 본인들이 구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일정한 사회,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
○최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운영비 정도,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여기에 대해 사실은, 저도 양산에 가봤는데 사실은 이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이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또 개방도 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 신분이 노출돼서는 안 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가서 어떻게 점검하고 그걸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은 거기 가서 지도 점검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보조금을 지급,
○최영호 위원 사업 여기 보니까 실적이, 달성도가 100% 나와 있는데 100%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0%를 매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이 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됐을 때,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사업 차질 없이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100%로 잡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 정확하게 쓰느냐 그렇게 해서 100%, 100% 달성한 걸로 믿어도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이 시설은 사실 조금 도시에 개방된 데가 아니고 우리 장소가, 지금 시민들이 잘 모르는 곳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가야 되는 장소가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 양산에 보니까 그 시설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뚫렸어요.
이게 지금 다 드러나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도 이 시설이 거기에 있어서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바로 밀접하게 되어 버리고, 전에는 이 주택이 가로막혀 있어서 도로도 없었는데 지금 도로 공사를 한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핏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시설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데 원장님도 지금 그 시설을 옮겨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 옮기지 않으면 그 시설을 계속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그런 현황이 지금 돼 있다는 걸 파악하신 분은 아무도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제가 이번에 결산 자료 준비하면서 그 위치가 그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봐야겠다,
○최영호 위원 나가 봐야 되겠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 관계를 이번에 좀 파악을 해서,
○최영호 위원 나가 보십시오.
나가 보시고, 제가 걱정스러운 게 저렇게 되면 시설에 있는 분들이 다 나갑니다.
거기 지금 못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파트에서 바로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원장님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또 일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현장에 나가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100% 다 기금을, 지원금을 다 쓴다고 확신을 하시는데 한 번 더 점검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시설이 정말 우리 여성들이 보호받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되는 페이지가 결산설명서 346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자료로 쭉 쭉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폭력 피해자 지원 상당수의 사업이 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을 지금 개소 단위로 표기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정쌍학 위원 확인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정쌍학 위원 확인됐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정쌍학 위원 개소 단위로 표기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정쌍학 위원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경우에 피해를 입고 또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입소가 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서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시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음을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폭력 관련 시설 퇴소비 지원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 예산의 경우도 사업 추진 실적 작성 단위를 시설 개소 또는 단체 수로 기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재한 것은 사업 실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 점검이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게 퇴소자가 기간이 언제 퇴소할지가 명확하게, 올 연말에, 올해 퇴소할 인원이 특정됐다면 목표를 잡을 때 딱 몇 명으로 특정할 건데 올해 나가야 될 분들이 또 개인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연장해서 계속 거기에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시설로 이걸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 목표를 시설 개소로,
○정쌍학 위원 다음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교제 폭력 이게 심각합니다.
눈만 뜨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교제 폭력입니다.
과장님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우리 온 국민이 이 뉴스를 듣고 나면 아마 전부 다, 충격을 안 받은 국민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수능 만점자가 수도권에 아주 유명한 대학에 수능 만점을 받고 들어가서 선망의 대상이고 공부 잘했다고 부모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갑자기 여친을 살해했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거제에서 교제 폭력으로, 우리 경남 거제에서 교제 폭력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교제 폭력 사건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얼마나 증가했느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에 4만9,225건에서 지난해 7만7,150건으로 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경찰청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자료를 보셨거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크게 증가했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올해가 202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4년 만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심각하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정쌍학 위원 이 교제 폭력 사건은 모두 이별 통보 이후 쉽게 말해서 ‘나 너하고 이제 교제 안 할란다.’, 우리 경상도 말로 ‘마음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교제하는 걸 끊자, 너 하고 나 하고.’, 그렇게 이별 통보를 한 이후에 폭력으로 시작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과장님, 교제 폭력이 살인 사건이라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질의입니다.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보호 장치를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2020년에 이랬는데 2024년에 배로 57%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는 어떤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일단 이런 교제 폭력 피해자의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변에 어떤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365일 24시간 1366 긴급 여성 전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긴급 전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주거지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를 찾아와서 괴롭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를 이전하면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긴급 주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한 10가구 정도의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긴급 주거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거 시설에서 일정 기간 머물고 그다음에 교제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서 심각성을 알고 여성 긴급 전화 1366 경남센터를 운영 중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긴급 피난처 지원, 주거지 변경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정쌍학 위원 경남에서도 그러면 관련 상담 건수 및 피해자, 또 긴급 구조 활동 등이 증가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것은 전국에 있는 경찰청 통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경남에는 그러면 이게 증가하고 있는지 현황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1366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담 건수하고 그다음에 경찰청 자료를 통해서 그런 증가 추세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경남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2020년부터 2024년, 한 4년 후에는 이렇게 2배, 한 57% 증가했는데 우리 경남은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세가 있는가 증가세가 있는가 그 부분,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증가세는 틀림없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통계를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쉽다.
또한 보복 범죄가 두려워서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보호 조치에 대해 적극 알려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위원님, 그 질의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쌍학 위원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보호 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극 홍보하고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이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이 있거나 그다음에 위험할 때 신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관 기관하고 젠더 폭력 예방 네트워크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6만 기억하시면 언제든지 그다음 단계로 보호를 받거나 필요한 안전시설로 인계가 되기 때문에 1366 쪽으로 먼저 전화를 주시면 그다음 단계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경남이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정말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아까 그걸 잠시 착각을 했는데 이제 찾았어요.
다문화 가족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통계에 나왔거든요.
한 가지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언어,
○박인 위원 그렇습니다.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정착에 가장 큰 애로를 겪어요.
그래서 때로는 결혼 이민했다가도 파투가 나고 다시 돌아가고, 하여튼 또 미등록, 등록 안 된 그런 부랑자로 숨어다니는 이런 실정인데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성 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 수당 지원이라는 사업을 우리가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인 위원 보조금 정산 결과에 실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948만원, 퍼센트로는 9%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왜 이게 발생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시군별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그 시군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에 파견을 해서 외국어 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사실 시간당 단가는 3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원어민 강사가 좀 이게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의 소득이 되지 않다 보니 대부분이 다른 일자리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이런 강사 시간에 별도로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 시군에서 지역 내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일부 시군에서 사업에 좀 차질이 있어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박인 위원 강사 채용이 어렵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안 하려 한다, 1시간에 얼마 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1시간에 3만원인데,
○박인 위원 그러면 더 주든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게 1억800만원이 전액 도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편성했으면 늘 꽉 차야지 이게 왜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채용, 안 하려 한다 그러면 원인이 과장님 이야기는 수당이 적어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이 돈 가지고 생계에 크게 많은 보탬이 되는 게 안 되다 보니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서는 원어민 강사로 활동할 만한 이주 여성이 없어서,
○박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수당 체계를, 수당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그게 예산이 남는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이유는 강사를 할 사람이 없어, 수당이 적어서, 가장 큰 이유는 그거라면서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강사는 많은데 어차피 그 지역 가족센터에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에 사업을 못 한 시군이 산청군인데 산청군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박인 위원 산청 때문에 돈이, 집행잔액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거기에서 원어민 강사로,
○박인 위원 이게 산청에 쏠림 현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인 위원 강사 부족,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산청도 산청군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 아니고 나머지 시군도 조금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전체 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박인 위원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이것 남으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짤 때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집행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한 푼 더, 모자라서 다음에는 조금씩 더 올리는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
1억800만원 같으면 다음에 1억1,800만원을 한다든지 1억2,800만원을 한다든지 수요가 점점 올라가야 돼요.
그게 성과 아닙니까?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이것 양쪽 다를 고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인 위원 저소득층의 센터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저소득,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 저소득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과거에는 100%였는데 지금 6:4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저소득층을 데리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아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강사는 내가 수입이 있어서 좋고 또 사회 참여를 하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면 3만원이 적다 하면 정책 회의를 하세요.
해서 ‘이것 5만원으로 올리자.’, 그렇게 해서 ‘5만원 하면 쉽겠느냐.’, ‘강사 수급이 쉽겠느냐.’, ‘쉽겠다.’, ‘5만원 주면 다 하렵니다.’, 그러면 해야죠.
오늘 분명히 제가 주문합니다.
이 언어 문제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부터 이런 교육이 돼야 이 아이들이 바람직한 한국인으로서, 국적을 가진 정당한 한국인으로서 성장한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미래에 도래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예산도 고작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이상하다 해서 내가 쳐다보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 줄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하세요.
그다음에 국장님, 이것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편하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우리 소관 상임위에, 국의 전체적인 겁니다마는 이월예산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도 7건, 사고이월도 7건, 특히 또 사고이월이, 2022회계연도 이월예산액은 1건인데 이것 지금은 7건이에요.
건수도 많이, 사고이월 건수가, 사고이월 이런 게 많으면 안 돼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대표 국장님으로서,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원래 예산은 단년 집행 원칙에 따라서 그해 확보된 예산은 그해 다 쓰는 게 원래 맞는데 그걸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게 이월 제도인데요.
대개 그 예산 금액이 사업 대비 적정하게 확보되었느냐, 또 그 시기가 좀, 원래 본예산에 이렇게 확보되면 연말까지 집행하기 쉬운데 추경에 확보될 경우에는 그해에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집행을 하려면 계약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충분히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을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잘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는 사전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고, 그리고 추경 예산 확보인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액을 책정해서 관리 예산 책정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김순택 위원 설명서 자료 327쪽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창원, 진주, 사천, 김해, 양산, 고성, 남해, 거창, 합천군 9개 시군인데 이 시군들은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 이외의 시군은 지정된 시군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나머지 올해 추가로 지정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군이 밀양시하고 거창군이 올해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요?
밀양하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거창하고.
○김순택 위원 여가부가 지정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시군에서 계획서를 올리고 여가부에서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누가 심의위원회를,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여성가족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김순택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그렇다고는 보는데, 여성친화도시를 안 하고 싶은 시군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도정이라는 것이 우리 도내에 골고루 미쳐야 되는데 그 영향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을 추진하는 시군에만 한정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겠다고 먼저 준비하는 시군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실집행잔액이 6,69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문제 있는 잔액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 사업을 시군에서 추진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수요에 비해서 실제로 집행했을 때 참여 인원이 계획 대비 적다든지 그다음에 계획했던 기간이 좀 더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457쪽, 설명서 395쪽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쪽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집행잔액이 1억3,622만원 정도 발생해서 미집행률이 10.5% 있는데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김순택 위원 실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직업훈련비 및 생활자립금 지원 수요가 좀 저조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요가 저조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지금은 이렇게 지원 대상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 안 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아마도 생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종사하다 보면 직업교육훈련을 따로 받으면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갈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의 생업에 쫓기다 보면 이런 교육비를 지원해 줘도 교육을 못 받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수요가 이런 교육을 받아서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그게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신청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수요가 없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의 정책을 확대하는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경향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의 지원 조건인 소득 기준을 52% 이하에서 좀 상향하는 그런 방향의 업무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정부는 지금 63%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도 자체 사업이, 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지원에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영역을 도 자체 사업으로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저희들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예산을 좀 더 반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 설명서는 331쪽과 333쪽, 334쪽 관련해서 여성단체활동 지원사업 14개 단체, 양성평등사업 지원 24개 단체, 여성가족 관련 행사 지원사업이 6개 단체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세부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면, 혹시 과장님도 이 자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김순택 위원 예를 들면 한국생활개선경상남도연합회 사랑의 전통고추장 나눔 행사 이것은 여성단체활동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 관련 행사 지원으로 보면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경남도지회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이렇게 있습니다.
고추장이나 김장은 품목은 다르지만 사실상 성격은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고추장 나눔이나 김장 나눔이나 성격이 다 비슷한 건데 굳이 이렇게 사업의 목이 각각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단체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 3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성단체활동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여기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단체는 도 단위 여성단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28개 도 단위 여성단체가 있는데 그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체만 이 공모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서 28개 단체 중에 1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순택 위원 공모에 응모했으나 탈락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사업 계획이 안 맞을 때는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거의 해마다 하는 공모고 또 단체들이 이미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안 맞아서 탈락하는 경우는 없고 사업비 조정은 됩니다.
○김순택 위원 사업비 조정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자기들이 예를 들면 1,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세부내용을 따져보고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올해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지금 나간 자료가 올해 지원되는 단체들 현황입니다.
○김순택 위원 올해?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이것은 작년 겁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2023년 단체,
○김순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개 단체 중에서 25개가 신청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그렇게 되면 보조금액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사업 계획이나 보조금 사업 수행 실적이 좋은 단체 이렇게 저희들이 점수화해서 점수가 높은 단체별로 비중 있게 보조금을 배분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사업 이건 제가 그냥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양성평등사업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등의 목적을 갖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로웨이스트 친환경 비누와 화장품 제조 수료 과정 이게 저는 양성평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등 이 사업 자체, 참 양성평등사업의 그 목적에 알맞은 사업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실은 궁금함이 듭니다.
포괄적으로 양성평등이라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나 과연 딱 이 부분에 적합한 건가, 이것은 지원을 위한 지원인지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약간 범위를 넓혀서 이 단체들 대부분이 그 단체의 목적사업들이 양성평등이나 여성 권익 신장,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이런 쪽의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단체들의 단체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이 직접적으로 양성평등에 딱 적합하지는 않더라도 좀 포괄적으로 해서 그 단체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공익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목마른데 물 한 잔 드이소.
다음은 배재영 보육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전액 불용과 관련하여 중앙 행정기관과의 수요 조사 없는 일괄 예산 배정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 등 노력이 필요한데 동사업의 전액 불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학대 피해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 상담, 양육 사항 점검 등 직접적인 사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군에서 37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주요 업무는 아동과의 직접적인 사례 관리 업무가 아닌 아동 담당 공무원의 사업 지원, 교육, 연계 업무로 이는 담당 공무원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인력 배치의 필요성이 낮고 현재 16개 시도에서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이 편성되거나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는 458페이지, 설명서는 428페이지가 해당되겠는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인되시죠,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남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산후조리,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본 사업은 출산 후에 자택에서 건강관리사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경남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이 지속해서 감소한다, 안타깝게도, 도내 산후조리원이 설치된 지역이 7개 지역이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지금 11개가, 그러니까 공공 산후조리원이 밀양에 하나 있고요, 10개 시군에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은 몇 개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9개 군입니다.
사천시하고 9개가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잠깐만요, 6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 정확하게 몇 지역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시 지역은 사천시 하나가 없고요, 군 지역은 다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몇 개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10개, 11개, 9개인가...
죄송합니다.
○정쌍학 위원 정확합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11개입니다.
○정쌍학 위원 참,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죄송합니다.
11개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산후조리원이 설치된 지역은 7개 지역에 불과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 11개 지역으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지역별 인프라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2023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74억8,100만원을 편성했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2023년에.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사업 계획 9,584명 대비 실이용자는 8,330명으로 달성도는 87%에 그쳤다,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이에 집행잔액이 2억2,900만원이 발생했다, 이것은 사업 부진 사유로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느냐, 사업 부진 사유로 출생아 수 감소 및 서비스 수요 인원 산정 예측 애로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답변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나 본 사업은 2022년 8월, 정확하게 2022년 8월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2022년 8월에, 2022년 하반기부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8월부터,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토를 달지 마시죠.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월에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폐지됐고 그해 하반기부터 사업 수요 증가분의 대략 예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한 출산률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은 명백한 상황 아닙니까?
출산률이 가면 갈수록 하락하지 과장님, 출산률이 증가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맞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사전 사업 수요에 실패해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2022년 8월에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 거기에 따른 대상자가 저희들은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폐지되기 전에는 한정된 인원이겠지만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이 부분은 출산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명백한 상황에서 사전 사업 수요에 실패해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데는 동의하시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각종 저출산 지표 등을 감안할 뿐만 아니라 출산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임신 확인 시 지급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정확한 사업 수요 예측에 나서주기를 본 위원은 당부드리고요.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의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는 등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지난 2024년 당초예산 심의 시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이니까.
그때 언급한 내용이 뭐냐 하면 산모와 신생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사는 서비스 제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024년 당초예산을 다룰 때 건강관리사 부분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 제공 기관에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또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공 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결론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금 만족도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부분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확실합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시군 자체적으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시군 자체적으로?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 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향후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조사 결과, 조금 전에 만족도조사하고 과장님께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하실 말씀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물 한 잔 마시고 정신 좀 차리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죄송합니다.
○최영호 위원 앞에 원체 떠들어서.
결산서 452페이지, 설명서 532페이지입니다.
돌봄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 추진 달성도 100% 해 놨거든요.
100%는 어떤 의미로 해 놨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돌봄센터 운영...
위원님, 450...
○최영호 위원 532, 결산서가 452.
찾았습니까?
100%가 어떻게 되면 100%가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사실은 운영비인데 시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는 시군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이 100% 지급 다 됐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최영호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100%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렇게 100%인데, 정산 결과에 보면 실집행잔액이 발생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집행잔액이 조금이 아니고, 제가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5,000만원, 인건비가 5억1,700만원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가 달성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과장님이 충분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당초에 저희들이 8개소를 신규 설치할 거라고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8개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해 2023년에 4개소가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4개소는 아동을 모집하거나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24년 상반기 때 올해 다 설치돼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시기적으로 지연이 된 부분이 있어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시기만 지연됐을 뿐이지 예산은 다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지금 네 군데 설치가 다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설치는 다 됐습니다.
○최영호 위원 다 됐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설치는 다 됐는데 작년도에 운영비라든지 4개소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미설치된 것은 올해 상반기 때 설치가 다 되어서 개소가 됐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 예산을 올해 다시 받아서, 복지부에, 전환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받아서 썼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별도로 복지부에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전환사업.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잔액이 4개가 되고 4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걸 100%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 말씀입니다.
달성도를 보면 전부 다 100%, 100% 해 놨는데 이 100%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저희들이 100%라 할 때는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도비를 집행하는 부분에 전액 집행을 하다 보니까 100%를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100%가 됐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앞에도 어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어느 정도 납득이 가야 100%라고 인정이 되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100%로 했다는 것은, 그러면 차라리 예산 편성할 적에 신중을 기했어야 안 되겠나, 사업이 8개소인데 8개소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판단을 잘하셔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예산 낭비도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단돈 1,000만원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곳에 줘야 되지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자꾸 많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설명서 460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립 어린이집 신축 및 전환 신청 어린이집 도내 17개소 사업 대상이다, 그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주언 위원 19억182만원을 편성하여 국비 보조금 8,000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4,000만원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결산 추경 후 보건복지부의 장기임차 미선정으로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주언 위원 이런 걸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이 안 될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뭘 한다든지 추경을 한다든지, 항시 보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상황이 거의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어떠한 계획에 딱딱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입찰을 하든지 뭘 하든지 보면 그 금액에 도달 안 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명시이월 금액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좀 탁, 탁, 탁, 탁 해서 못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사실은 저희들이 확충을 17개소를 올려서 16개소가 됐는데, 이게 저희들 계획이 정리추경하기 전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다 될 거라고 사실은 했는데 1개소가 장기임차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장기임차 신청 분량을 반영하고 감액이 편성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사업량 변동,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앞으로 이 부분에 저희들도 예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복지부라든지 시군 수요라든지 잘 파악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꼭 지키십시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결산서 452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집행률 저조가 많이 나타났는데, 본 사업은 보면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국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이렇게 되면 이게 낮아지는 게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지금은 생리하는 게 우리 때는 고등학생 정도 되어야만이 생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보면 지원 대상 연령이 11세~18세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9세~24세입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죠, 그죠?
초등학교를 다니는 여학생들이 10세, 11세, 12세 이 정도 되면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생각하기 싫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일례로 우리 거창에 보면 모 교회 전도사님인데 애가 6명이에요.
6명인데 셋째 애가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KBS 방송국 동행이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작을 다 했는데 큰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가족회의를 했대요.
이 전도사가 이 방송이 나가는데 너희들 생각이 어떠냐 그러니까 큰 애가 ‘아빠, 우리만 알고 있는 우리 셋째 동생이,’, 자기한테는 둘째 동생이겠죠.
‘쟤가 우리한테도 숨기고 싶어 하는데 그걸 방송에 내보내면,’, 얘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렇답니다.
‘그걸 어떻게 쟤가 감당을 하겠어.’ 라고 해서 방송 제작을 다 하고 안 내보냈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정도만 돼도 이게 우리 순수한 경상도 말로 시건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보면 당초 예상 인원이 1만7,914명을 계약했죠?
그렇죠?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이른바 깔창 생리대,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주언 위원 실제 지원된 인원은 1만4,413명, 계획 인원보다 3,501명이 미달하여 달성률은 80%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이 집행률이 저조해서 정책 홍보 방식 개선 요구 등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아마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특히 오늘 안 나오셨는데 전현숙 위원이 이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이 상황이 반등 상황의 기미가 안 보이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사실은 11세부터 18세까지 할 때는 한 90% 이상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9세부터 24세로 확대되면서 이게 조금은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었고 해서 올해 초에 저희들이 시군 과장 회의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나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80%, 82%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에 왜 이렇게 낮은지 또 한 번 사유도 좀 이렇게 받아볼 거고 또 좀 많이 낮은 시군을 추출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겠다,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거창 가서 배우면 됩니다.
우리 거창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잘 되지 않은 곳으로 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여전히 지금 보면 기초 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저소득 계층 청소년으로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앞에 본 위원이 생각했던 말하고 똑같은 일맥상통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명해야 지금 실상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신청 원인이 좀 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2021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인천, 광주 지자체보다도 먼저 보편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경남에서도 지금 집행률이 지속해서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격 기준 완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이게 보편화되면, 저희들이 한번 예산 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 추계를 해 보니까 지금은 기초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한 28억원 정도 예산이 들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한 368억원 정도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너무 어마어마한 부분이라서 접근하기가 저희들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안만 가지고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돈을 가져다 쓰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주언 위원 지금은 휴대폰이라 하는 게 모두 보편화가 다 돼 있는데 공중전화를, 옛날에 공중전화 시절에 공중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100만원짜리 수표는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100원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돼야 되는,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청소년들 내가 못 살아야만 생리대를 지원받는다, 우리 남자들은 실상 그걸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데 지금 예민한 나이에 절대 안 하는 애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물론 잘 사는 집 아이는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답변했을 때 담당 과장님들, 각 시도의 담당 과장님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런 데 필요하다고 예산을 좀 많이 지원돼야 될 겁니다.
실상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냥 편안하게 어떠한 서류만 한 장 적어서 넣어 놓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러니까 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는, 기초 수급자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이런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이것은 시군 담당자의 의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서 해 달라고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좀 더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물론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 하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한다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게 경상남도에 필요한 곳에 꼭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 질의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만, 나도 그동안 입을 너무 닫고 있어서 조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8세 미만에 아동수당 주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김재웅 이것은 아동이면 다 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다 줍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시군하고 시군비 부담분이,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다 다르데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게 사회복지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사회복지 대상자가 많은 시군은 국비 비율이, 예를 들면 창원이라든지 사회복지 대상자가 많으면 80%라든지 또 대상자가 적으면 시군 같은 경우는 70%라든지 그 비율이 좀 달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위원장 김재웅 그것부터도 차별 아닙니까?
국비가 그렇다 치고 또 도비도 그렇다 치고 그렇게 되면 시비는, 시 부담은 매칭 사업을 한 14% 되는데 군 단위는 20%가 넘잖아요, 부담률이.
오히려 이런 데일수록, 더 어렵고 힘든 지역일수록 더 그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혹시 도시나 좀 괜찮은 데는 아동이 좀 많지만, 많으니까 그런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걸 가지고 어렵고 힘든 지역, 군 단위는 군비가 한 20% 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또 시 같은 데는 한 13~14% 된다고 하나,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또 국비부터 다르데요.
도비도 다르고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국비가 좀 다른데 국비에 따라서 비율이 차이가 나는,
○위원장 김재웅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걸 안 주지는 않을 건데 제가 사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지역에 들은 이야기인데 젊은 아주머니가 군수님이 지나가는데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그걸 공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알고 그랬는지 한 달에 10만원 주겠다 이랬다는데, 군비를 별도로 주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데다가 군수님 보고 젊은 엄마가 ‘군수님, 왜 아동비 지원한다고 선거 때 이야기해서 그래서 찍어줬는데 왜 안 주느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지금도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젊은 아줌마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저희들은,
○위원장 김재웅 한번 좀 알아보시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리고 이런 것도 국비에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주려면 같이 주든지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좀 어려운 군 단위에 국비가 많이, 매칭 비율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김재웅 그러니까 지금 시 단위는 얼마 줍니까?
좀 높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시가,
○위원장 김재웅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아동수당이라든지, 아동이 워낙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아동 숫자가 좀 적고 반면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아동 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 아동수당만 그런 게 아니고 복지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비 예산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지수화 해서,
○위원장 김재웅 소멸 지역하면서 이건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또 우리 아동들 낳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투입했는데 시골에는 죽이는, 그 수혜받는 사람은 똑같지만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많고, 이것은 뭔가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다,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한번,
○위원장 김재웅 그리고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동안 다른 과라든지 못한 부분들을 하는데 방식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우리가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하고는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를 했고 여성가족과 하고 보육정책과만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도착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 하나는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국 전체 아까 미정산된 부분에 대한 그 자료는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 공간 기능 개선 공사 세부 내역서를 쭉 받았는데 한 4,000만원 정도 이월이 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겠는데 그중에 사무관리비, 애초에 편성할 때 1,500만원을 잡았다가 하나도 못 썼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내용은 뭡니까?
뭘 하겠다는 사무관리비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먼저 시설비 3,900만원, 시설 부대 비용 370만원, 자산취득비 192만6,000원,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전체 6,0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노후 시설 개선 공사 현장에는 가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 공사를, 작년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공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마무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이사 비용,
○박남용 위원 이사 비용,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이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거기 안에 내부 공간을 다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새일센터나 이런,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새로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사를,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이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걸 하려고 예산을 1,500만원 잡았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부적으로 조정하면서 특별히 비용이 들 부분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처음 계획을 할 때 이 하나의 사례만 보더라도 턱없이 과하게 잡지 않았느냐, 예상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2022년도 시작할 당시부터 거기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봤거든요.
봤는데 다소 우왕좌왕하더라고요.
뒤에 정영립 사무관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준공된 이후에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과연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잘 되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예산을 6,000만원 이상 남겨서 아껴서 쓴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을 때 혹시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아예 시도를 못 했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비 이거라도 조금 남기려고 하는 건지, 절약 차원에서 그런 의도가, 그런 생각들이 좀 보인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가 아닌 다른 사업소 형태 또 출자·출연 기관에서, 우리가 의견서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특히 사회서비스원 이런 데 관리 감독 철저히 하라는 내용들도 좀, 결산 감사 의견서에서도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독이 좀 필요하고, 잘 모르면 조언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우리 사무관들이 파견을 나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으로 지금도 나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6급 1명이 나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6급,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는 5급이 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오전에는 칭찬을 좀 했었는데 집행잔액을 쭉 보니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특히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이 2개 과만 보더라도 금방 언급했던 사무관리비, 센터 공간 기능 개선하는 데 그대로 남았고요.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력운영비, 아동보호전담요원해서 기타직보수 이게 그대로 남았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잠깐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의 주요 미집행 집행잔액 발생 내역 보면 한 5개 정도 보여지는데 경남서부아동전문기관 신축 공사비 7,300만원 쓰고 2024년도에 이월한 게 적지 않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남용 위원 17억원 가까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지금 저희들이 10월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넉넉잡아서 12월까지는,
○박남용 위원 연내에 준공한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연내에 준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번씩 다녀오시며 좀 챙겨보시고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남용 위원 이것도 처음에 예산을 그러면 좀 나눠서 잡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게 2022년에 결산추경예산이 지방소멸기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전년도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낙찰 예정자가 중간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바람에 설계가 좀 늦어져서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낙찰받은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까?
바뀌었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바뀌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 지도 감독 잘하시고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감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호전담요원, 의욕적으로 6,520만원 이게 본예산에 그때 올렸던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게 국비 예산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복지부에 도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시군하고는 달리 2명 추가 요원은, 이게 사실 저희들이 전담 공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불필요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도에서도 지금 편성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뽑지를 않고 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박남용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올해도 계속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올해도 그러면 사장이 되겠는데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공문을 좀 이렇게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박남용 위원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반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 균형 발전 그다음에 우리 농산어촌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들고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려고 하면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도시는 도시대로 이제 경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별적 지원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보훈단체 수당 같은 경우에도 서울 사는 사람 제주도 사는 사람 그런 부분에서는 균일하게 나가더라도 지방 균형이나 소멸 차원에서는 보육 아동 이런 수당은 재정 여력이 거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많으니까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영호 위원 복지정책과 좀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재웅 거기는 안 됩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보육정책과장님, 김순택 위원입니다.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순택 위원 어느 기관에 위탁을,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창원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창원대학에서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순택 위원 이 지원 관련되는 예산이 보면 여러 개 항목으로 나눠져서 지원이 되고 있던데요.
운영비가 3억8,800만원 정도, 또 상담전문요원 지원 사업, 가정양육 지원 사업 등등해서, 어린이집 품질 관리 지원 사업 등 상당히 여러 개로 나와 있는데 일괄해서 하나의 기관에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이게 사업별로 정산을 일괄 정산을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 그 단체가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별로,
○김순택 위원 일괄 위탁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위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김순택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경남 무슨 재단처럼 운영비, 사업비를 일괄해서 이렇게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안 하고 이렇게 항목을 다 쪼개 주는 게 왜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방식은 일괄적으로 위탁은 하는데 사업별로 예산이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위탁은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사업에 따라서 그때 정산도 하고 또 거기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에 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일괄해서 주고 총괄해서 보고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방식이,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순택 위원 다르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국비 지원도 있고 또 도비 지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 지금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에 있는, 시군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순택 위원 그게 우리 경남 도내에는 5개 시군에만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순택 위원 추가 설립이 될 계획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지금은 유보 통합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신청을 아직까지, 하려고는 했지만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서 보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개편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순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경남 서부권 쪽에는 제2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이럴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지금 진주하고 합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권 논의는 없고 단지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에 없는, 시군에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순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유보 통합 말씀을 하셨는데 일선의 어린이집 원장님께 제가 이야기를 들은 건데 유보 통합을 한다고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고는 감감무소식이더라 그러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아직까지는, 6월 27일 법 시행이 돼서 나름대로 발표가 될 텐데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 27일에 법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 도교육청과 도청의 역할 관계라든지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 지사님이랑 교육감 협약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와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 과 업무 중에서 상당한 정도의 보육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합된다고 하면 업무에 상당한 변화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그냥, 물론 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알아도 보고 뭔가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우리 도 아이들 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순택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분들의 소원이 뭐냐 하면, 뭔지 아세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처우 개선,
○김순택 위원 처우 개선도 있지만 1인당 돌봄 아동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김순택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그분들의 요청이고 제가 봐도 교사 1인당 돌봄 아동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물론 줄인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섬세한 돌봄 이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원이 되도록 한다든지 아무래도 지원이 많아지면 교사를 더 채용해서 아동 수를 줄이는,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나 많은 민원을 제가 받아서 정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추가 질의, 과장님 들어가시고 김맹숙 과장님 잠깐 올라오시죠.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최영호 위원 혹시 제가 없을 때 6·25 참전수당에 누가 질의하신 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현충일 날 다 가시겠지만 현충탑에 갔는데 우리 박영규 과장님 계시지만 수당이 좀 올랐죠?
우리 참전용사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12만원,
○최영호 위원 올랐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어떻게 된 건지 이 영상을 다 보시는 모양이에요.
도의 박영규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전해라 하는데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때 토론할 때 보신 모양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 용사들이 사실은 매년 돌아가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지금 월남 참전은 좀 그렇지만 6·25 참전은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이 퍼센트로 따지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가 지금 한 20% 가까이 되는데,
○최영호 위원 20%,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정확히 제가 기억이 지금 없는데 좀 많이,
○최영호 위원 그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려도,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건강이 좋아서 오래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예산을 해마다 보면 우리가 올해도 지금 보니까 이걸 결산서에 올렸는데 36억원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36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그러면 또 편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지금 제가,
○최영호 위원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돌아가시는 분을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지금 조사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결산추경에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하고 내년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할 거고요.
○최영호 위원 해마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 관에서 수치를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계산을 하겠죠.
돌아가시는 분들을 감안해서 하는데도 예산이 사실은 많이 좀 우리가 남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는 이야기가 이 예산을 자꾸 우리가 더 주고 적게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예산만큼을 좀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좀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계산을 좀 철저하게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최영호 위원 추이를 보면 이것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모자라면 또 우리가 다 추경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여러 가지로 박영규 과장님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고맙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고 다른 위원들이 상세되는 자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아니요.
○위원장 김재웅 받은 적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위원장 김재웅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이번 결산하면서 자료 요구한 적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런데 그 자료를 누가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 말고도 다른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게 있었는가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없으면,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제가 기억이,
○위원장 김재웅 없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기억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희들이, 벌써 12대 전반기 문복위가 마지막 회기고 또 오늘로써 우리 복지여성국은 모든 일이 이 시간부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분이 바뀌어 간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했던 신종우 여성국장님, 김맹숙 과장님, 박영규 과장님, 조덕봉 과장님, 박현숙 과장님, 배재영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서 항상 앉아서 마음 졸이고 보조해 주신 계장님들이나 직원들께 그동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 위원들이 의욕이 앞서서 질의를 통해서 불편하게 했거나 또 마음 상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정의 방향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한 서로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저희들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협조도 해 주시고 또 질의에도 정성껏 준비해 준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복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부분들이, 우리가 후반기에 가면 여기 위원회에 다 남지는 않습니다.
한두 분인가 남으려나 모르지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했던 사업들은 꼭 끝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계장님들도 어느 자리에 가셔서 만날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다른 위원회에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른 위원회 소속으로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돼서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한 말씀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 6개월이 채 안 되는데 6개월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1회 추경 한 번 했고 이번에 결산심사를 했는데 앞으로 내년 예산도 같이 하고 싶은데요.
저는 거의 유임을 희망하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유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웃음)
(일동 박수)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나. 보건의료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 결산안입니다.
박일동 보건의료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보건의료국장 박일동입니다.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해까지 업무 추진상황을 결산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과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상세 내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의료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289억6,200만원으로 1,287억5,000만원을 수납하였고 2억1,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행정과 징수결정액은 577억6,800만원으로 576억1,400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5,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 상단 의료정책과 징수결정액은 183억9,500만원으로 183억8,300만원을 수납하였고 1,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 상단 감염병관리과 징수결정액은 481억9,400만원으로 481억4,700만원을 수납하였고 4,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 식품위생과 징수결정액은 46억3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45억2,500만원으로 1,812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29억9,700만원, 집행잔액은 2억6,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782억3,800만원으로 782억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1,700만원,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중간입니다.
의료정책과 예산현액은 378억7,800만원으로 378억7,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250만원,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25억9,600만원으로 593억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29억7,100만원, 집행잔액은 2억4,2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하단 식품위생과 예산현액은 58억1,100만원으로써 57억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 500만원,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박성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보건행정과장 박성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577억6,800만원으로 이 중 576억1,400만원은 수납하였고 1억5,3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등 8,200만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5억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560억2,400만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1억5,300만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82억3,800만원으로 그중 99%인 782억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이 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에 총 55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에 40억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병원선 운영비에 5억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사업에 총 300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에 69억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에 26억8,600만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38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원에 36억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25억1,000만원,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에 13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에 33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정신보건 관리 사업에 총 421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 1억3,3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3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에 2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65억7,7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93억7,3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에 총 3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의료·운영 체계 수립 연구용역에 2억원을, 김해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병열 의료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반갑습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83억9,500만원으로 이 중 183억8,400만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 1,100만원은 2022년 365안심병동 운영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올해 상반기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7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6,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79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서 17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78억7,900만원이며 이 중 378억7,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반납액은 250만원이며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중간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에 총 40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의료 분야 정책 개발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로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에 11억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20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총 239억9,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환자 간병에 대한 보호자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병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양질의 공동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안심 병동 사업에 50억3,500만원, 지방의료원의 고도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58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의료원 우수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4억3,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약품 등 검체 수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한 의약품 안전 관리에 총 3,1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관리사업에 총 98억1,200만원 지출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실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비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에 16억9,900만원 집행하였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28억8,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징수결정액은 481억9,548만원으로 이 중 481억4,791만원은 수납했고 미수납액 4,756만원 중 3,502만원은 수납 등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1,156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80억5,842만원, 지방교부세 1억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399억2,55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25억9,657만원으로 593억8,255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은 29억7,143만원, 집행잔액은 2억4,259만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중간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억700만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등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17억7,646만원, 하단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5억5,14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지원에 17억6,162만원, 하단입니다.
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에 3억7,720만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108억9,270만원을 집행하고 정리추경 이후 국비 변경에 따라 보조금반납액 등 8억9,83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상단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비 등에 26억8,773만원, 중간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에 11억1,384만원, 하단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1억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와 재택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각각 8억8,200만원과 3억8,000만원을, 하단입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2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해 57억9,000만원을 집행했고 보조금반납액 22억1,800만원은 설계 적정성 검토 과정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해 정리추경 이후 국비 미교부 통보로 변경된 예산을 삭감 조치하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상단입니다.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방역소독약품과 생활방역예방 물품 구입에 각각 7,500만원, 중간입니다.
빈대 방제대책을 위해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노혜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억373만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53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82만원, 국고보조금 등 45억9,537만원입니다.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1,171만원으로 그중 57억9,99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18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51억705만원, 전 시군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1억6,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영양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4,950만원, 안심식당 지정업소 대상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1억3,6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결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6페이지에서 75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57억3,2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1,000만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7억8,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6,9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4억5,3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23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57억3,200만원으로 일반 예치금으로 24억9,300만원, 식품 관련 업소 시설 개선 융자 지원에 3억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중간 식품진흥사업 지원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품접객업소 신규 영업주 교육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로 9,400만원,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 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원사업 등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5억5,100만원, 과징금 수입에 대한 시군 귀속분 징수교부금으로 4억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하단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하여 해안 지역 찾아가는 위생교육과 집단급식소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중간 식품업소 합동단속 및 전통시장 위생지도에 참여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로 기타 보상금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식품접객업소 등 운영자금 융자 지원으로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마이크 없어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마이크 없어도 될 뻔했네요.
우리 과장님 고향 어디입니까?
(웃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현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병원 설립 세부 추진현황과 현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병원 설립 세부 추진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가급적 조속히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3쪽, 결산서 기준 세입은 151쪽부터, 세출은 433쪽부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규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128페이지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병원,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원격 협진이 가능한 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간, 보건진료소와 협진 의료기관 간에 비대면 원격 진료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10개 시군에 161개 보건소와 도내 경상대, 한일병원, 마산의료원 3개 병원이 협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찾기 어려우신 분들로 우선 의사가 초진하여 원격 대상자로 등록하면 이후부터 예약을 통해서 원격진료를 하게 됩니다.
사업 수행 중 공중보건의가 전역하거나 협진의료기관 의료인의 퇴직, 이직 등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대안으로 협진 의료기관과 협진이 불가능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의 영상장비를 진료 가능한 보건소로 이동 설치하여 재직 중인 의사 또는 공중보건의가 원격 진료를 진행하여 의사 부재에 따른 진료 공백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도내 협진 의료기관 3개소에서 통영·거창적십자병원 등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발굴하여 협진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결산서 151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2페이지 보면 지난연도 수입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2,990만원이 나와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박남용 위원 그 내용이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수입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마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2022년도 마산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이고, 이 사람들 발생한 사유는 종사자 인건비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이 잔액이 남았던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다고 이해되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이것은 정산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사업이,
○박남용 위원 사업이 아까 2022년도 사업이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마산 정신요양시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결산하고 있는, 2024년 6월이지 않습니까?
아직, 회수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아직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마산 정신의료요양원에 작년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비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되고 나면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남용 위원 연차로 보면 다소 늦게 정산이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사정을 들어보면 국비 반영이라든지 사업 준공이 늦어짐으로 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는 없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나 회계 질서상 결산을 하는 이유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 미수납에 대한 부서가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
이어서 설명서 75페이지 보니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보건소 CBR 인건비 사업이네요.
CBR이라는 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해당 사업이 보건소에서 전담 인력 24명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전담인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분들이 연간 1만 명 이상 되는 등록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조금 정산한 걸 보니까 이것 역시도 5억3,152만원인데 1억789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한 20.3% 정도 되는데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해당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기간제 전담인력 채용 시간, 그다음에 퇴직에 따른 것이다, 설명이 되고요.
통상 인건비 성격의 예산은 일정 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부서의 요청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한 2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소 문제 있어 보이고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위원님 좋은 지적에, 저희들 장애인 CBR 사업이 지역 중심 재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기간제 이분들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다시 뽑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그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인력 채용을 공정하게 하고, 중도 퇴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득이한 집행잔액이 생긴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재풀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인력풀이라는 게.
그렇게 운용을 좀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공정한 채용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거기 채용 과정에 있어서 차순위, 차차순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력풀을 좀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운용을 한다면 계속 인원 결원이 없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개 시군에서 따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인력을 또 뽑기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 창원이라든지 큰 도시에서는 인력 뽑는 데 큰 지장이 없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력을 뽑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인력풀 제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골이나 시군 지금 인건비가 다 똑같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차등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격무수당이라든지 격오지수당이라든지 또는 접근이 좀 불편한 경우에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마련한다고 하면 본인이 적극 희망은 안 하겠지만 가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러한 기반들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거기 근무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급여, 동일한 근무 환경 같으면 전부 다 특정 지역에만 선호할 것 아니겠느냐 싶죠.
그것은 차등, 차등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동일하게 하되 좀 더 접근하기 불편한 또는 지원하기, 1, 2, 3지망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후순위 지망하는 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그건 복지부하고 한번 논의를 좀 깊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매번 이런 이야기하다 보면 중앙정부의 어떤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중앙정부는 지역 소멸이나 균형 발전에 대해서 공감 못 합니다.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서울 경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역 소멸을 알겠어요?
국회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 말 그대로 탑다운식의 그런 정책이 돼놓으니까 지방하고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을 우리 경남이라도 좀 지역 차별화된 지원 정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반기 되면 예산 수립 과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박남용 위원 꼭 좀 참고하셔서 집행잔액도 줄이고 본인들도, 그러한 기피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보람이라는 게 우리 사명감만 호소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매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우 개선, 환경 개선, 임금 체계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본인들이 3지망이 2지망이 되고 2지망이 1지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형성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이것은 복지부하고, 복지부 지침을 좀 그래도 안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만,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있으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남 조례를 반영시킨다든지 경남에 어떤 단서 조항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위원님 말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복지부의 유력한 우리 간사님이 그만두셔서 말씀은 못 드리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하여튼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설명서 43페이지 부분인데 이게 보면, 설명서 43페이지 하고 44페이지요.
대동소이합니다.
집행잔액 이 부분에서 보면, 44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장비 확충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조인제 위원 보니까 진주시 시설 개선이고 창원시 장비 보강인데 이게 합이 2억800만원인데 예산서를 봐도 안 나오던데 각각은 얼마예요?
창원시 사파 장비 보강은 얼마고 진주시 시설 개선은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사파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이고요.
장비 보강 24점에 9,000만원이고 진주 옥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인제 위원 나머지가 그렇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이게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생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게 통상 낙찰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87% 정도,
○조인제 위원 87% 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87.74%, 한 12~13%는 항상 남게 되어 있다, 그렇죠?
통상,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조인제 위원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낙찰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그럴 수도, 그게 기본 원칙이고요.
하다가 보면 좀 더 장비를 약간 업그레이드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도 낙찰, 남은 금액 가지고 또 집행하기도 합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건강생활센터는 동 지역에 있는 그걸 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안에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기초 증진센터는 일종의 사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건강증진센터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보건소 안에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함안군 칠원읍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가 없고 건강증진센터가 있거든요.
이게 보건소 안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 바뀌었는가, 칠원읍에 있는 게 건강증진센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함안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칠원읍에 있는 게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것도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조인제 위원 그 명칭이 바뀐 건가요?
그건 아닌데 처음부터,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건강지원생활센터라고,
○조인제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그러니까 센터가 지금 현재 6개 시군에 9개가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보통 읍면별로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칠원읍 같은 경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2개가 있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있는 데 대한 제도적인 제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로, 보건지소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 왜 여쭤보냐 하면 칠원읍 같은 경우는 함안군에서 제일 큰 행정 단위인데 보건소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 욕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에 비해서 인구가 집중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반 보건소, 보건진료소라든지 지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건소의 형태를 하고 있고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같이 하고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가서 독감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조인제 위원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게 똑같은데 보건지소를 지어달라 그러죠?
아마 이게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의사가 상주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안 하죠.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없단 말이죠.
없기 때문에 아까 보건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건 아마 잘못 알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서는 불가하잖아요.
보건소와는 전혀 좀 다른 역할을 하는 센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건강지원센터가 보건소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일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와 역할이 같다고 했는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있고 그다음에 아까 1개 읍에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같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 담당하는 계장님이 있을 텐데 계장님 말씀을 좀 받아서 이야기를 하시죠.
○조인제 위원 아니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냥 이 부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로 우리 부서 쪽에 가장 큰 현안이 지금 18일에 의료 총파업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지금 세워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의 의료 약자라든지 또 사전에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의료 파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을 맡고 있는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조인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수련병원하고 좀 다르게 개원의 의료 총파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실에 가까운 이웃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제자로 저희들 1,700개 개원의에 대해서 진료 명령이 다 나갔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목요일쯤 되면 휴진율 같은 게 조사가 돼 신고가 들어오게 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휴진에 대해서 방지를 하고 저희도 소통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이나 장애인 같으신 분들이 병원 가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도우미 체제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문 여는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갖춰서, 그리고 공공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연장 근무를 해서 최대한, 휴진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생활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왔을 때 제일 바쁜 부서이기도 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 아마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힘내시고, 그 부분에 또 도민들을 위해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의료지원센터는 도시 지역에 만들어지고 함안 칠원은 그래도 도시에 가깝고 해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네요.
병원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 지소에서 의료지원센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의료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그대로 서 계시고 일단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고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정쌍학 위원 우리 보건의료국의 수장으로서 박일동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국민과 우리 경남도민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시죠?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부터 집단 휴진을 하기로 결의를 한 건 알고 계시죠?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정쌍학 위원 경남의 일부 대학병원과 일부 병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경남의사협회 측은 ‘협회 방침에 따르겠다.’, ‘경남에서 어느 정도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협회 방침에 따라 향후 서울 총궐기대회 등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도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내놨습니다마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도민들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련병원에 전공의가 이탈해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해서 지금까지 한 네 달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까지 큰 착오 없이 불편함을 버티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닥친 게 18일에 우리 지역의 개원의도 대한의협의 결정에 따라서 집단 휴진을 할 의사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오늘 내일 계속 회의가 있는 중인데 최종 휴진율은 아마 목요일 저녁쯤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거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월요일에 진료 명령 그리고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요청을 해서 어제 자로 다 발굴해서 오늘 전부 다, 1,700개 병의원에 전부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또 18일 당일에 휴진율이 30%가 넘었을 때는 저희들이 진료 개시 명령이, 업무 개시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준비도 다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행정적 절차와 함께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만에 하나라도, 어느 정도는,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휴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휴진이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상 진료 체계를 더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과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야간까지 연장 근무를 해서 최대한 많은 분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 취약계층이 잘 모르시고 당일 하루이기 때문에 큰 대란은 아닐지 모르지만 불편함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문 닫는, 문 여는 병원에 대한 정보 같은 것,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여러 지원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18일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휴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 도민들이 불편함을 안 겪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지금도 절대 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정쌍학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집단 휴진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의료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정쌍학 위원 지금 결산서는 440페이지이고 설명서는 110에서 111페이지에 걸쳐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마산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계획대로라면 2021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시작이 됐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정쌍학 위원 시작이 돼서 2027년에 7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완공을 하겠다는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지금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를 받은 상태가 되고요.
계속해서 사업은 공사하는 부분하고 이쪽에 장비 사는 부분이 2개 있습니다.
이 사업 공사 부분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의료장비 구입도 지금 별,
○정쌍학 위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마산의료원이 지금 현재 2023년 말 기준으로 병상 가동률이 48.1%에 불과하다, 원인이 뭡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쌍학 위원 예?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환자를 전부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지정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점차 지금 회복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한 60% 가까운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60%?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60% 정도 되는 걸로,
○정쌍학 위원 60% 확실합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한 50 몇 %에서 60% 사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50 몇 %에서 60% 가까이 병상 가동률이 올라갔다는 말씀입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확실한 것은 이게 원인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의 영향으로서 지금 그렇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48.1%까지 떨어졌다고, 그것은 맞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집행기관과 마산의료원은 병상 가동률과 외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우리 집행기관과 마산의료원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상 가동률이 60%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걸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7년까지 증축을, 증축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정쌍학 위원 증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298병상이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정쌍학 위원 298병상에서 400병상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에 따라 향후 확충되는 의료원 시설의 가동률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될 경우에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그 시설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지금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의사 정원이 좀, 의사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 의사 부분도 채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400병상이 된다면 그에 따른 과가 많이 늘어납니다.
당초에는 내과, 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외과 이런 쪽으로 많이 불어나면 그에 따라서 지역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방의료원은 수익보다는 지역 주민의 의료 안전망, 또 지자체 공공 보건 의료 시책을 수행하는 등 지역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특히 지방의 필수 의료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병상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60% 가까이 집행부와 의료원이 노력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정쌍학 위원 그렇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노력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집행부와 의료원이 더욱더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43페이지, 결산서 444페이지에 소아 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조금 정산 결과에 실집행액 8,800만원, 실집행잔액 2억6,100만원 약 74.7%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생 사유에 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미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이 2023년에 최초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 수요를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감소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대학병원에서도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전에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보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부울경 쪽에 운영하고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인데 거기도 지금 소아 전문의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고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3개 병원에 소아 응급환자에 대해서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를 채용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한 명 채용하고 채용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윤준영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우리 지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사업이 2024년에 15억원으로 편성을 해서 2023년도 대비했을 때 편성액의 300%로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력 수급이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2023년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의사 인건비였고요.
그래서 5억원이었고요.
올해 2024년도에는 1월부터 12월 1년간이기 때문에 의사 1인당 한 2억5,000만원 정도로 해서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15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준영 위원 4개월간이니까 5억원이었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윤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작년 예산집행액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시고 그렇게 책정을 하신 겁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아 응급환자를 위해서는 소아응급 전문의가 꼭 필요합니다.
항시 상시 고용 체계를,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삼성창원병원이나 창원경상대병원이 전부 다 1년 12달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산 편성을 했으면 꼭 이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요도 명분도 확실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앞으로도 또 많은 역경들이 더욱더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결산서 438쪽, 설명서 152쪽 결핵 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핵 환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 도의 관리 인력이 그만큼 이렇게 많이 줄어도 괜찮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우리 결핵 관리 전담 간호사가 지금 1명 있습니다.
1명 있고 전담 공무원도 있고요.
매년 보면 결핵 환자가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그래서 관리 인력은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지금 기존 인력으로 가능합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불용액이 있고 미집행률이 15.3%인데 그것은 추가 인력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미집행된 내용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기존 사례 관리 전담 인력 한 분이 있고 직원이 1명 있기 때문에 이 인력으로 충분히 관리가 돼서 그 1명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보건소 결핵 환자 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검사 및 진단 지원 예산, 그다음에 집단 시설 결핵 검진 및 역학 조사 관련 예산, 결핵 환자 가족 검진 또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검진 사업비에서도 미집행액이 좀 있거든요.
이게 같은 원인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김순택 위원 좋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 12년째 결핵 환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결핵 발생률이 1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현재는 2위입니다.
○김순택 위원 2위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김순택 위원 어느 나라가 1위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콜롬비아가 1위입니다.
○김순택 위원 콜롬비아?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김순택 위원 그래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를 제외하면 결핵이 법정 감염병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망률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김순택 위원 그래서 국내에도 보면 2021년도에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3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65세 이상은 소폭이지만 0.1%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 수가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높은 사망률, 또 OCED 국가 중에서는 1, 2위를 다툴 만큼 높은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더 낮춰야 된다, 지속적인 결핵 관리와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주무부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전국체전이 우리 경남에서 열리는 것 알고 계시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김순택 위원 체전 기획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이라는 시기는 모기 같은 해충이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기로 인한 전염병의 감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빈대 같은 해충으로 인한 문제가 최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이, 더군다나 우리 경남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전국적인 체전 행사가 진행되는데 모기라든지 빈대라든지 이런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이 돈다거나 하면 굉장히 도의 입장에서도 참 망신스럽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방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잘 가지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혹시 우리 과 차원에서 관련된 예산이 수립되어 있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체전 대비해서 별도 예산은 없지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위생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철저히 관련 집단생활시설에 소독도 하고 그런 관련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155페이지 공익신고 보상금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따라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를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 상환을 위하여 공익신고 보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권익위 보상금 지급 결정 사항에 없어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은 신분상이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신고자만 가능함에 따라서 신고가 저조하지만 위생 점검 시에 공익신고 보상제도 홍보라든지 신고자 보호 안내 등을 통해서 공익신고, 공익 제보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는 똑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든 결산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보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아마 결산 또는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하고, 만들어 주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0페이지, 설명서 121페이지, 의료정책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내용은 저소득 장애인 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5,400만원 긴급하게 편성하셨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얼마 썼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실제 집행액은 360만원 집행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집행률 6%다, 그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박남용 위원 94%는 반납이고, 긴급 편성한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반영할 때는 예산의 시급성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나 예측을 면밀하게 해서 2차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작년에 저소득층 장애인이 한 3,000명 정도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에게 건강검진을 시키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부모 분들이 장애인 돌봄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정보 취득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 건강검진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정보 취득을 어떻게 해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본인들이 습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자녀 돌보는 데도 제한적이어서 거기에 매진해야 하니까 정보 취득하는 데도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나 시군,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든지, 요즘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그래서,
○박남용 위원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이런 예산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검진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해야 장애 자녀 돌봄이 이루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보 부족한 부분을 올해는 우리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하고 우리 도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군 장애인센터하고 전부 다 요청을 보내서 올해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올해는 한 120명 해서 작년보다는,
○박남용 위원 예산이 줄었지요?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많이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줄었는데 얼마입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올해는 120명 올려서,
○박남용 위원 20만원이면 2,400만원 아닙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2,400만원 이것도, 지금 얼마 정도 썼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6개 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박남용 위원 확인해 봐야 하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병원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이 올해 10%도 사용 못 했고 절반 이하로 줄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부족하다고 한다면,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증액 요구를 1차 추경에 하든지 2차 추경에 해야 하는데 지금 얼마나 썼는지도 모르고 병원에서도 얼마 쓰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반영된 2,400만원 예산도 부족한지 안 한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병원별 실적을 보면, 작년 기준입니다.
경상국립대가 그래도 집행률이 각 병원 6개 병원 경상국립대, 창원경상국립대, 양산, 마산의료원, 통영·거창적십자 공히 2023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900만원씩 반영했지 않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집행 안 된 경남 마산의료원, 통영·거창적십자병원 여기도 올해 균등하게 2,400만원 나누기해서 다 균등하게 반영했지요?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하향 조정했지만, 그러면 많이 가는 데는 많이 줘야 되고 적게 간다든지 하면 예산을 조정해서 많이 하는 데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하반기 중에 한번 검토를 해서,
○박남용 위원 하반기 중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검토해서, 예산 소진된 데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예산 하나 쓰지도 않은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본인 몸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녀 때문에 본인의 생활은 없지 않습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사회적 약자, 우리가 사회적 배려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비용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자부담 제외하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정책의 실효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건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분 감면은 물론이고 교통비 지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접근하기도 힘든 분들이 있으니까 아예 병원 자체를 안 가는 거예요, 시간 내기도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경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도 있습니다.
급하게 시행을 해야 했던 사업의 시급성이 있으면, 그 정도로 급했으니까 2차 추경에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은 반영했지만 예산 집행률은 10%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감액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당초예산에 작년에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 그 예산 가지고 제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 홍보도 좀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해 보기도 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모시고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그런 공직자의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면 작년 예산 대비 올해도 충분히 사용하지 않겠느냐 싶고, 접근이 불편한 병원에는 병원에서 모셔서 검진을 한번 해 본다든지 그게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확인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순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8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90쪽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광역과 기초 부분, 9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관련돼서 보면 실집행잔액이 대체로 2억원 남짓 남았어요.
실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보면 전문인력의 중도 퇴사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기초에도 역시 전문인력 중도 퇴사, 또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중도 퇴사 이렇게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처우를 개선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사실 딱 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
특히 이런 센터들의 운영을 보면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갖추는 노하우가 굉장한 센터의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중도에 퇴사하고 뭘 알 만하고 일할 만하면 퇴사해 버리고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 센터 행정의 질에 문제가 있다 보여서, 사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주실 수 있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법과 조례가 허락하는 한 좋은 처우를 제공해서, 처우를 개선해서 종사자들의 정착률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도 행정으로서 방향이 좋은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위원님,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숙련된 사람들이 정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정신 복지 쪽에는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쌓이면 좀 더 좋은 데로, 복지가 좋은 데로 이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정신건강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순택 위원 자격?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자격.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그 자격도 있어야 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이분들을 모시기도 힘들고 이분들이 배출돼서, 그냥 일반인을 저희들이 모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신 쪽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왔다가 커리어를 쌓았다가 다시 다른 데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추가 질의는 없는 걸로 하고, 제가 좀...
속기사님, 지금부터는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12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가 이번 회기로, 그리고 오늘 보건의료국이 마지막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쭉 달려왔는데, 우리 전반기 의정활동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일동 국장님, 박성규 과장님, 구병열 과장님, 박인숙 과장님, 노혜영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여기뿐만 아니고 뒤에 계신 계장님이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하다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의욕에 앞서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들한테 서운한 말이라든지 불편한 말들도 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한 것들이 우리 도정의 목표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한 거라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국장님 한 말씀, 인사하시죠.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6개월 동안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서운함이 있었느냐고 여쭈셨는데, 제가 확언하건대 저희 직원들이 보건복지국 파트의 일을 계속 해 왔을 텐데 이번 전반기 위원님들처럼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전혀 감정적으로 무리를 안 주신 위원회는 처음이지 않을까 저는 확언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항상 어려운, 겉으로 저희들 업무 자체가 크게 빛나지는 않지만, 소외된 부분에서 계속 뒷받침해 주는 업무가 있어서 빛나지는 않지만 알찬 업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너무, 특히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르신들처럼 좋은 이야기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고, 계속 저희들 마음은 다음 하반기에도 뵙고 싶지만 혹시 다른 데 가시더라도 건승하시고 더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사실 국장님하고 박성규, 구병열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오셨기 때문에 계속 더 근무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고 있던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안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깊이 새겨서, 이게 다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위원회에 가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또 그때 가면 뵐 수도 있잖아요, 그때 뵙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보다도 먼저 보건의료국을 지키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박인숙 과장님은 2022년 1월부터 계셨네요.
우리가 7월에 했었으니까 지금 터줏대감이신데, 만 2년을 저희들하고 같이 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됐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2년간 같이 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잘 봐주셨고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여러모로 도움 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일동 웃음)
(일동 박수)
공직은 떠나지만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재웅 마치고 가시더라도 좋은 재능을 기부도 하시고, 또 그동안 자주 가족들하고 남편하고도 같이 못 했을 건데 행복한 시간 가지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하를 드릴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란혜 씨 일어서시죠.
이번에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축하합니다.
(일동 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결산안 의결 전에 위원 간 논의와 토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박주언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세입예산, 장기 미수납 사례 관련 철저한 관리와 조속한 납부 동의를 위해 노력할 것 등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94##414_7_문화복지_2차_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언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박주언 위원님의 제안과 같이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4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웅 정쌍학 김순택
박남용 박인 박주언
윤준영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속기사
강지원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