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012.09.14

영상자료

제30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9월 14일(금)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2.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2.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경숙·강종기·김선기·서진식·이재열·조근도 의원 발의)
3.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6시 16분 개의)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위원장 김해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임시회 도정질문과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해양국의 당면현안 업무보고, 그리고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해양국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존경하는 김해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예년에 없었던 폭염이 장기간 계속된 이번 여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름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 적조현장과 FDA 지정해역을 방문하셔서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또 태풍 내습 후 사과 등 낙과현장을 방문하시어 농가를 위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폭염으로 인한 바다 수온 상승으로 어류 폐사, 태풍으로 인한 배·사과 낙과, 벼 백수현상, 어선 및 수산분야 등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조치와 재해피해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 영농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인 제16호 태풍 산바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관심사업과 태풍 피해복구 등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8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질의라기보다 지금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그동안 태풍이 2개 지나간 것은 그래도 서해 쪽으로 지나가서 우리 경남에는 큰 영향을 안 입혀서 다행이고, 그런데 오랫동안 살면서 제 경험에 의하면 8월에 오는 태풍은 주로 동쪽으로 가고, 9월 초에 오는 것은 주로 서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9월 말이나 10월 초, 10월 중순에 오는 것은 내륙으로 올라올 확률이 거의 90%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는 태풍은 거의 내륙으로 올라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농업도 거의 결실기고 바다 양식도 봄부터 종묘를 넣어서 거의 수확기에 얼추 접어들었고, 그래서 지금 만약 대처를 잘못해서 피해를 많이 입으면 농업이나 어민들이나 엄청나게 피해가 클 것 같아서, 지금 도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노력하고 또 시·군 공무원들 노력해서 농민들이 그동안에 피땀 흘려서 농사 지어놓은 것 또 어민들이 이때까지 양식한다고 고생한 것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철두철미하게 좀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라입깃해파리 관계.
우리 김윤근 위원님도 전에 전반기에도 가보고 이재열 위원님도 가보고 했지만, 노무라입깃을 바다에서 끌어올려서 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재래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또 끌어올리는데도 양이 많이 잡히니까 올라오다가 그물이 터지고 이래서 제대로 배 위로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걸 삽으로 찍어서 가루를 내서 바다에 방류를 하고 하던데, 그래서 먼저 갔을 때 기계를 만들어서 빨아 넣어서 뒤에 통과하면 자연적으로 분쇄가 돼서 바다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제작을 하라 했는데 지금 그것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거기서 하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파쇄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그 당시 어업인들 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보니까 첫째, 피쉬펌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쉬펌프를 도입하려고 하다보니까, 피쉬펌프는 구멍이 작아서 빨아 당기니까 비닐 등 오염물질이 막히고 또 어업인들이 직접 써보니까 장비보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경비도 많이 필요하다, 7,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새로 뭘 만들었냐고 하면 절단기를 만들었습니다.
모터기 달아서 어망에서 끌어올려서 바로 절단기에 넣으면 자동 갈아서 내버리는 것으로, 그것이 제작비가 1대당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통영에서 지난달에 처음 만들어서 시범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효능이 아주 좋아서 중앙에도 보고 드리고 장비를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어민들한테 부담시키면 안 되고, 우리 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두 군데서 완벽하게 저걸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해야지 어민들한테는 절대 경비부담 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만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어업진흥과장님, 어떤 장비를 했다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집행부석에서 - 그게 절단기 형태 파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서 안에 넣으면 빵 기계 굽는 식으로 해서 돌리면 갈려서 나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집행부석에서 - 떡가래 형태로 해서 넣으면 갈려서 나오는 것으로,)
아니 어떤 형태로든 간에 효과가 있고 이러면 되는데, 작년에 피쉬펌프 그걸 가지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힘들면, 나는 그걸 할 때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피쉬펌프가 아니고 빨아 당기는, 멸치 하는 것 있잖습니까.
멸치 어망 빨아 당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료 갈아내는 기계 거기에 갈게끔 해서 갈아서 부어버리면 거의 90% 이상이 수분이니까 그냥 잘 갈아져서 될 건데 그걸 왜, 한번 해 보지요.
우리 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지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집행부석에서 - 했습니다.
피쉬펌프 하니까 구멍이 작으니까...)
아니 피쉬펌프를 가지고 한번 해 봤다고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했습니다.
어민들이 보고 와서 아! 이것은 아니다, 어민들이 토의를 거쳐서 절단기를 만든 겁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피쉬펌프가 안 되면,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집행부석에서 -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님, 잠깐 한번 보고...
(사진 설명)
이 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해파리 구제사업 이것도 만약 해파리들이 밀려오고 이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이러는데, 적조방제 할 때도 보면 우리 통영에 있는 방제시스템 있잖아요.
황토살포하는 그 시스템.
저번에 충남에서 적조경보가 내리고 했는데 거기는 또 우리처럼 이렇게 첨단화된 장비들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통영에 있는 장비들이 인근 거제에도 없다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없지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거제나 남해나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제작을 좀 하게끔 하지, 장비 갖추게끔.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1호 해역 관리가 제대로 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1호 해역은 사실 좀 불안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검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은 없고, 계속 과학원에서 했는데 어제아래 하니까 한 군데 정도 나옵디다.
○김윤근 위원 우리 국내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과학원에서 하고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여름철에는 잘 안 나오는데 좀 불행하게도 조사한 중에서 한 군데가 또 나왔습니다.
○김윤근 위원 어디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한산도 쪽에,
○김윤근 위원 1호 해역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1호 해역 부근입니다.
○김윤근 위원 다른 해역은?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다른 해역은 지금 현재 안 나왔습니다.
○김윤근 위원 안 나오고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김윤근 위원 지금 FDA에서 언제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저희들이 그동안 협의를 해서 9월 7일 FDA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화상회의 세 번 정도 해 보자, 화상회의를 수시로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EU하고 미국하고 해역위생관리워크숍을 하는데 거기에 한국 너희도 좀 참석을 하면 어떻겠느냐.
또 세 번째는 공식적인 협의를 10월 10일 정도 하자.
이런 제안이 와서 우리가 화상회의는 해 봐야 말싸움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좀 제외하고, 그다음에 EU하고 미국하고 위생관리워크숍은 참석하겠다, 또 그다음에 10월 10일 정도 되면 우리도 나름대로 위생관리시설이 완료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면담하자, 그렇게 지금 제출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10일 면담이 되면 여러 가지 가닥이 좀, 언제 나올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김윤근 위원 여하튼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아까 또 위생시설이라든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들이 정말 효율성 있게 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 계몽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만약 또다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다든지 하면 정말 우리 굴 업계는 치명타를 그냥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미국이나 일본이 안 먹는데 우리 한국사람들이 먹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만약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미국 수입도 안 되고 일본 수입도 안 된다 이러면 아마 우리 국내 내수시장도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런 심각성을 좀 깊이 알고 굴수협 뿐만 아니고 관내에 있는 모든 수협들, 그다음에 자율공동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지속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고수온으로 어류 폐사한 것이 지금 어떻게, 이것도 복구비 지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고수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중앙에 지원건의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김윤근 위원 복구비.
피해가 아무리 많아도 5,000만원 이상은 안 된다면서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개인당 5,000만원을 떠나서 자기들이 피해난 만큼만 종묘대가 지원이 됩니다.
○김윤근 위원 아니 아무리 피해가 많아도 5,000만원 이상은 안 된다면서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것은 현재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윤근 위원 그걸 국회의원들한테 좀, 법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건의를 좀 하지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희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현실성 있게 좀,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수차 건의를 하고,
○김윤근 위원 법 개정을 좀 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욕지에 있는 인성실업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윤근 위원 참다랑어 그게 지금 다 나갔다 말이지.
그게 이백 몇 십마리라고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윤근 위원 크고 이백마리가 넘죠.
거기에 120㎏짜리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50∼60㎏, 70∼80㎏, 다 제법 상당히 컸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작은 것도 있지만 이백마리가 넘게 나갔다 하면 그 피해가 막대할 건데 복구비는 5,000만원,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것은 현재 규정상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김윤근 위원 그걸 무조건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지 무슨 이야기 되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중앙에도 건의하고 소방방재청에도 올렸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보험제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양식재해보험을 앞으로 어업인들한테 좀 확대해서 어업인들 자부담분 일부를 도에서 보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또 정치권에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도 한번 그런 것을, 그런 법 개정이 절실하다 하는 필요성을 꼭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경숙·강종기·김선기·서진식·이재열·조근도 의원 발의)
(16시 42분)
○위원장 김해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5호,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임경숙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제29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이 종료된 사안이므로 위원 간담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이영재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경상남도 식생활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 변경, 식생활교육센터 설치 등 본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명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1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별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A98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연 이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재 부위원장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수정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영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재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5호,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질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3.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6시 45분)
○위원장 김해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은 농수산위원회가 발의하는 사안으로 이영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오늘 제안하게 된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 안건은 우리 농수산위원회 공동발의 안건으로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8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연 이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에 부의된 안건들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김해연 김윤근 이영재
이재열 조근제 허기도

○출석위원 외 의원 임경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속기사
박미경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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