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1) 2023.03.16

영상자료

제40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3월 16일(목)
장소 :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청 소관
나.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다.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청 소관
나.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다.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50분 개의)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집행부에서 발굴한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청 소관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편의상 도청, 도교육청, 도의회 순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참고로 도청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보고를 해야 하나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정책기획관이 대신해서 보고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께서 2023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사 말씀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정규헌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전반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발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지난 2개월간 도 소관 조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에서 발굴한 조례정비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공적인 특위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심유미 법무담당관 심유미입니다.
도 소관 조례정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73##402_9_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_3차 1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
이상으로 도 소관 조례정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 관계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앞자리에 앉으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이크가 없으신 과장님들께서는,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담당관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기 전공 분야에 따라서 심사숙고하시느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법안들을 하나하나 다 꼼꼼히 살펴보셨겠지만 이런 이해충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번 12대가 가고 나면 또 다른 13대가 오면 또 일괄적으로 싹 바뀌는 것인지, 이게 좀 더 변함없이 되풀이되지 않는, 누가 봐도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조직 기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늘 갖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만 해도, 11대 때 엄청나게 많은 가지 수를 쳐서 12대 때 이런 것까지 조례가 다시 구성이 되는데, 지금까지 심사를 해 오시고 개정해 오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유미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지난해 저희 도 자체적으로 자치조례 417건을 전수조사해서 일제 정비를 실시해서 30건을 정비 대상 조례로 발굴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정비특위가 구성이 되고 다시 다섯 가지 정비 기준을 주셔서 저희들은 전 실과 총 711건을 대상으로 조례 정비 대상을 발굴했었고, 예를 들어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조례가 상위법 개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하고 불부합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정비가 필요했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고 봅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 법을 제정하시면서 이해충돌이라든지 상위법이나 흡수될 수 있는 것 또는 통합이라든지 폐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이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조례는 사실은 집행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고 해야 될 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게 정비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허용복 위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한 바와 같이 어떤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누가 봐도, 어느 시각에서 바라봐도, 어느 자리에서 봐도, 뭔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고,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정비되어 가지고 다음에, 차기에 13대 때는 참 잘했구나 하는 칭찬받는 그런 12대가 되기를 우리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12대 때 같이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사례를 꼭 좋은 설정으로 남기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심유미 법무담당관님, 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해서 41페이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확인차 제가, 26번, 27번에 보면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하고,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제정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법무담당관 심유미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국회에,
○박동철 위원 계류되어 있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법안이 제출되어서 행안위 소위만 거친 상태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데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계류되어 있는 것을 예정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아직은 조금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지금 정부 입법으로 추진 중이고, 의원 발의로 추진 중인 법안도 비슷한 게 여러 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법률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 없음으로 폐지되는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법률 조문이 있는 책자 19페이지에 보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얘기가 되고 있고 한데, 위원회 말고 보니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포괄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19페이지 조문에 보면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교육 지원 사업,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건강증진 지원 사업, 문화 여가 지원 사업, 기타 등등 아홉 가지 정도인데, 아주 포괄적이고 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든지 신중년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진행된 사업이 하나도 없었나요,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니고 조금은 과하게 진행되는 사업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번 저희가 조례 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이모작 지원 조례 중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만,
○전현숙 위원 아, 그것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위원회에 관한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202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다른 조례에 의해서 2018년부터 그 근거에 의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지원 사업들은 모두 센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부분은 다른 실무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그거로 충분히 실무 운영위원회를 계속 개최를 하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위원회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또 왜냐하면 조례정비특위에서도 실효성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개정안에서 그 위원회 것만 빼는 거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조례 폐지, 개정,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전체적인 저항 정도가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외부 저항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입법 예고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올라왔던 조례가 두 건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어느 거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민주시민교육 조례하고, 헌법읽기 장려 조례 두 건입니다.
○장병국 위원 헌법읽기?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헌법읽기,
○장병국 위원 폐지하고, 또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이 지원 조례하고,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장병국 위원 4번에 민주시민교육 조례 이 두 건이 뉴스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보면 됩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그 부분은 교육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그전에 이 조례가 언제 생성되었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2022년 4월입니다.
○장병국 위원 작년?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1년 안 됐네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1년 안 됐습니다.
○장병국 위원 두 가지 다 그래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같은 날,
○장병국 위원 같은 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장병국 위원 2022년 4월에 이것 의원 발의였어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의원 발의였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남도의회가, 저는 아직까지 조례를 한 건도 개정을 해 보거나 제정을 해 본 사례가 없는데, 일을 안 해서 그런가 봅니다만,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있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미리 이렇게 의원 발의라도 조금 향후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첫째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나면 그것을 이렇게 바로 일정 기간 유지해 주는 것도 우리 의회 스스로에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의원 발의이고, 1년 이내에 폐지를 하겠다고 목록에 이렇게 올려놓으니 상당한 저항이 있다.
물론 실효성이 없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랬을 거로 봅니다.
사업도 없고, 이 조례를 활용한 예도 없다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1년 미만의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을 이렇게 바로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심유미 담당관님, 여기에 현재 폐지 조례에 두 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무담당관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제정이 언제 되었든 간에 그 시점을 본 게 아니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다섯 가지 정비 기준에 해당되는지만을 본 것이고, 각 소관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출받아서 저희들도 의회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 특별위에서 요구한 대로 자료 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장병국 위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의논하면 된다,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의논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규헌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34페이지, 기후대기과장님.
지금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석면과 관련되어서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개정취지에도 보면 “건강영향조사 신청 및 선정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복잡한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복잡하다는 게 당초에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해당 지역에 거주를 했나, 석면공장에 종사를 했느냐 이런 것을 시군을 통해서 조사하던 것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다가 저희 도에서 직접 이 업무를 위탁하게 됨에 따라서 굳이 시군을 거쳐서 도에 올 필요 없이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소화를 좀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불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혁준 위원 내용을 보면 신청 서류 간소화해 놓았는데, 이 간소화는 자체 조사를 활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이런 간소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이 신청자가 바로 석면환경보건센터를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그 시군에 순회를 합니다.
그때 직접 검진 희망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검진을 받으면 되는 그런 절차를 간소화시켰고요.
도내 거주하는지 여부를 시군에서 조사를 했던 것을 직접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바로 그 절차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석면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현재 각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오래된 학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석면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나 못 해요.
어떤 자격증을 가져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하는데, 그런 것 철거하다 보면 거기에 오염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간소화한다면 본인이 간소화할 수도 있고, 본인이 신청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좀 없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병원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석면공장이나 슬레이트 이런 데서 10년이나 20년이나 누출되었는지 여부, 석면공장에 근무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동안 시군에서 했는데 그걸 전문병원에서 직접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차도 간소화되고요.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잠깐만 거기에 서 계셔보세요.
석면 관련해서 권혁준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석면 피해 실적을 혹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석면 피해 실적,
○허용복 위원 경상남도가 갖고 있는 제가 이 자료 데이터가 있는데, 석면과 관련되어서 석면 건축물과 피해 사례가 아까 양산부산대 그쪽에서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암 발생 비율하고 질병 사망률하고 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조례로 가볍게 취급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지는 않아요.
물론 조금 구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신 내용이겠지만, 이 사례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이 형평성을 좀 잃었다는 것은 5년간, 10년간 단계별로 해 놓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법적으로 적용하는 연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볼 때는 권혁준 위원님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난 것 같은데, 간편하게 이것을 가지고 신청 절차를 한다, 간소화한다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의문점을 제기한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 그것은 석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간소화하게 하는 것이지, 그 대상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살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 살면 되는데 입증도 하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석면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추적 조사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사 간 사람에게 간편하게 여기에서 신고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조례가 우리가 만들고 나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그 전에 2018년 이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것도 환경부 자료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 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잡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조례 대상 범위는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타 시도,
○허용복 위원 노인 연령이 제한이 없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 일단은 조사 대상에 노인이든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타 시도에는 연령에 대해서 몇 세 이상, 몇 세 이상 이렇게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해가지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 소관사항이...
(○집행부석에서 – 기후대기과장입니다.)
○허용복 위원 기후대기과장입니까?
노인과 관련되신 분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집행부석에서 –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노인교육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허용복 위원 제가 현행법하고 개정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에게 교육에 관해서 개정안을 놓고 있는데 노인의 연령을 몇 세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을 몇 세부터 노인이라 한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없고 다만 기초연금법을 예로 든다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는 정해져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 시책에 따라서 연령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법령에서 연령을 정하고 있는 거와 달리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 연령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UN의 기준에서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늘 갖고 있었는데 흔히 지금 노인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 연령이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얼마로 정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회에서는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UN에서는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정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UN에서는 전체 인구의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노인으로 개념 정의는 하지 않는데 다만 전체 인구의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하고요.
14%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노인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65세 인구 말씀이신가요?
○허용복 위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이라고 봤을 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거의 20% 육박하고, 19.4% 정도 되고 있고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65세가 아니고 75세로 알고 있는데요.
UN에서 정한 노인 연령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것은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7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는 것은 권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권고를 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지금 UN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걸로,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게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과 관련해서 65세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65세 이상을 노인복지법에서 연령 정하진 않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까 기초연금법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는 65세 이상 이런 식으로 개별시책에서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몇 개 기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상위법 실효성이나 다른 조례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 개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주로?
○법무담당관 심유미 주로 2020년, 2021년, 2022년 그 정도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속된 말로 한 2~3년 동안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가 아직 상위법 개정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반증이네요,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굉장히 많은 것이 상위법에 그래서 조금 의아했다는 생각이 들고, 꼼꼼하게 잘 따진 겁니까?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 내용, 그게 무슨 뜻입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조례에 상위법을 준용한다,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 어떤 시책을 추진한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고요.
상위법의 내용을 인용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법무담당관 심유미 지금 서른두 가지 조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된 상위법, 주로 위임 조례가 해당되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상위법의 용어라든지 내용이 바뀐 부분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용어 정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입니까?
법제처나 이런 데서 용어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광역시도 같은 경우하고도 형평성, 비교 이런 부분도 고려했나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주로 법제처에서 펴내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용어를 골라냈고,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66건을 일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처 정비하지 못한 그런 용어들을 중심으로 정비가 된 겁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그죠?
너무 퇴보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법률용어는 정말 명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될 것 같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양의 정비 대상 조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죠?
혹시 이런 많은 내용을 다 조례를 폐지도 있고, 개정도 있고, 통폐합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행정의 공백이 생기거나 또는 다시 원상복귀해야될 경우, 이런 경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과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조례를 통폐합한다는 거죠,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현재 센터는 다시 권리보호 지원 조례안에,
○법무담당관 심유미 안에 포함을 시키는,
○허동원 위원 센터 내용을 넣는 겁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내용도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경남행복내일센터의 운영실무위원회하고는 전혀 위원회의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인생이모작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과 경남행복내일센터의 운영실무위원회의 기능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답변,
○허동원 위원 예, 관련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례에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총괄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그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걸 올리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경남행복내일센터 내부의 운영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신중년 인생이모작 전체 지원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된다, 중복되게 되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일괄 정비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학교폭력 한번 여쭤볼게요.
개최횟수가 적어서 운영위원회 상설을 비상설로 한다, 이 말이죠,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대책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그죠?
대책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을 한다는,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굉장히 문제 많잖아요, 지금?
○법무담당관 심유미 사실 이게 대책위원회인데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그런 논의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조문에 보면 학교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운영 자체를 제대로, 조례에 대한 내용 자체를 행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상설화해서 기능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그걸 실무적으로 많이 안 한다고 해서 규정을 바꾼다?
저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지금 폐지하는 게 아니라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허동원 위원 그런데 목적 자체가 조례에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자주 안 여니까, 개최횟수가 적으니까 이것을 비상설로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열심히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말 잘해야 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법무담당관 심유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 같은 경우에는,
○허동원 위원 개정 이후에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한다 되어 있잖아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를, 학교폭력 재심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실무위원회의 역할이 없어졌다고 보고 폐지를 하려는 것이고요.
○허동원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구성, 예를 들어 하나 더 이야기해볼게요.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상위법이 임의 규정이니까 우리도 임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는 ‘의무 조항으로 둔다’로 되어 있는 것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상위 규정에서 둘 수 있다니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업무가 저희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만 딱 이렇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경남에만 지금 230여 개가 있습니다.
있고, 위원회를 물론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도 수반되고 위원들을 계속 위촉하고 이런 문제에 따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를 한번 정비하자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개최횟수가 적다는 게 개최횟수가 적은 게 아니고 사실은 1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부서에 “다음 해에는 개최를 활성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 놓고 또 2년 동안 연속으로 개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상설화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의무 조항으로 하면 안 되냐?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의무 조항으로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의무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한다든지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230여 개의 위원회, 또 매년 몇 개씩 생깁니다.
그러면 활용하지 않는 위원회는 비상설화하거나 임의 조항으로 바꾸는 것도 위원회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그런 이유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정말 공무원의 시각을 가지고 많은 조례를 사실 검토를 해서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한번 정말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공무원들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입법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공무원들께서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사실은 미비가 나와서 행정의 공백이 생기거나 오히려 다시 또 원상복귀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민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저도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물론 도에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많은 대상을 검토해달라고 올려주신 거죠,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교육담당관님, 안 그래도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지적을 한번 해야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제가 지금 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폐지 취지에 보니까 전국 시도 중 경상남도에서만 조례 제정이 되어 있다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 헌법읽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헌법읽기를 장려를 했네요, 작년에, 그죠?
그때 보니까 송순호 의원 등 28명, 역시 1년도 안 된 조례거든요, 2022년도 4월 14일.
그래서 이게 왜 폐지, 성립될 때는 참 좋아서 성립이 됐을 텐데, 조례가 됐을 텐데, 지금은 왜 어느 각도에서,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거추장스러운 폐지의 각도에서 비춰졌을까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읽기 장려 조례는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국가의 통치나 권력 행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민들의 주권이나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공감합니다.
다만 평생교육법과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평생교육체계 안에 단위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런 시민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단위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체계에서 움직이는 게 안 낫겠느냐, 업무 효율성이나 행정적인 그런 교육 차원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된 지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사실은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례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했고, 또 한 점으로는 기본 평생교육진흥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례와 같이 상호 보완·보충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방 성금 안 내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애국자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어느 바깥에서 이것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어떤 형태든지 이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은 어제 바라봤던 시각과 오늘 바라보는 이 시각이 충분히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어제 바라보는 그 시각과 오늘 바라보는 눈이 같아야 됩니까?
관점이 다르고 어디에서 보는 위치가 분명히 다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꺼려야 되고, 이게 나중에는 정말 정쟁의 논란이 될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순환이 될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참 안타까워요.
이걸 우리가 다루면서 어디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되고, 이것을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가, 또 이게 어디까지 충돌을 해야될 그런 범위인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가슴 아픈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다, 경상남도에서.
해서 공표한 날부터 부칙에 붙여져 있다, 이것은 어느 위원님이 발의했다, 결국 이게 폐지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결정이라고 누가 속 시원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기분 좋은 누가 감탄사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돌아서서 가슴 아프고 난 뒤에는 어딘지 모르게 한편에는 아린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못 헤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점도 고려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교육담당관으로서 참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또 어른이 바라보는 시각, 340만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이해 충돌이 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조례 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허용복 위원으로 정정합니다.
마지막 발언자를 허용복 위원으로 정정합니다.
나.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6시 43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참석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황흔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이종부 시설과장입니다.
김만길 조직법무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정규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육 발전을 위해 힘 써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성공적인 특위 활동을 위해 경남교육청은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 정비 추진 현황 및 업무보고는 조직법무총괄서기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직법무총괄서기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반갑습니다.
조직법무총괄서기관 김만길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조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74##402_9_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_3차 2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조례정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서기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수집을 해서, 아무튼 역력히 딱 보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모습들이 보이고요.
또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경상남도 교육이 변해가고 훨씬 일취월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지금 현재 유행 따라서 패션도 다 바뀌듯이 이 질의를 누구한테 할까요?
지금까지 이 폐지안 통합되는 것, 상위법하고 다 자료 검토를 해 보고 법안 수정하고 조례 검토를 하시면서 어떤 점에서 새로운 발견이 있었고 또 어떤 것이, 이 법은 처음부터 잘못됐었는데 이 법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구나, 이런 법은 처음부터 없어야 될 법이었다, 앞으로 이런 법은 개정 내지는 설립이 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십시오.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저희들이 두 달여 간에 걸쳐서 전수 조사와 실무협의회, 또 최종적으로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하는 조례정비추진단 회의를 거치면서 특히 상위법이 개정됨에도 저희들이 업무를 조금, 그때그때 즉시 즉시 개정을 못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전 부서 전수 조사 당시 153건이었는데 총 저희들이 한 20%에 해당되는 31건을 선정해서 올리게 됐는데요.
각 부서에서 조금은 조례의 용어라든지 그 뜻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님의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학생만, 오직 경남 교육만.’.
정말 교육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무서울 게 뭐가 있고 어느 뭐가 어떻게 방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김만길 서기관님, 앞으로 혹시나 우리 현안 법안 말고라도 앞으로 새로운 법안이라든지 용어 선택, 또 학생들이 쉬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가 있다면 과감하게 아낌없이 다양하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예.
○허용복 위원 우리 여러 담당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도청보다는 좀 내용이 적어서 볼 만하네요.
조문을 제가 다 몰라서 그런데 특별 장학생의 개념이 뭡니까?
특별 장학생의 취지가 아마 등록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소외계층 아이들이나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학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인가요?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게 우리도 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든지 뭔가 학업을, 좀 더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장학금도 있잖아요.
그런 장학금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상 교육이 됐으니까 소외계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은 해소가 됐는데 학업을 뭔가 이렇게 성취하게 해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에 대한 지원 조례 그런 것들은 있나요?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저희들이 특별히 특별 장학생 조례, 지금 현재 특별한 조례는 없지만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별도의 장학금 프로그램은,
○허동원 위원 아니 아니, 저소득층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내용이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확대됐으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는 하겠는데 외적인 학업을 고취하게 한다든가 뭔가 그런 좀 더 이렇게 모범 학생, 이런 학생을 뭔가 상의 개념의 어떤 장학 지원 조례 같은 건 있나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없애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걸 없애면서 대체 조례로서 그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안보교육 지원 조례를 폐지하시는데 제가 누구한테 질의를 할까요?
우리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대한민국이 지금 분단국가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우리는 전쟁이 중단된 휴전의 상태에 있고 또 언제든지 다시 전쟁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쉬운 게 정치의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 속에 안보라는 것이 너무 보수의 프레임으로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장되고 뭔가 좀 터부시되는 이런 인식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분단된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은 정말 안보에 대한, 또 국방이나 안보나 이런 것에 대한 현실이 아까 헌법읽기라든지 민주시민보다 저는 훨씬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통일이라는 항목 속에 안보라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사회가 처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명기한다면 안보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폐지하기보다는 좀 더 성숙된 국가 정체성이 생기고 또 평화라는 것이 정말 정착이 될 때까지는 안보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폐지 조례는 폐지가 아니고 사실은 통합 쪽으로 가는 거라서, 또 범위도 당초에 학생만 한정하다가 지금 학부모까지 넣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제목에 안보라는 말을 굳이 뺄 이유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통일, 평화, 또 안보 이렇게 길게 넣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런 조례안 제목을 인용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조례 내용에는 안보교육에 대한 게 명기가 되고 들어가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제목조차도 안보를 넣는 것을 제안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냥 용어 정비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연번이 20번인데 ‘허위·변조’를 ‘거짓’으로 이렇게 개정을 합니까?
조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허위’라는 말과 ‘변조’라는 말이 다르거든요.
그걸 ‘거짓’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아까 도청 조례 때도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법률 용어와 알기 쉬운 한글 용어로 바꾸는데 이 한자라는 의미를, 한자의 의미를 한글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한자를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위조’, ‘변조’ 이런 건데요.
사실 이게 ‘허위·변조’를 ‘거짓’으로 바꿨다는 이런, 개정했다는 내용 같거든요.
그런데 ‘허위’라는 말과 ‘변조’라는 말이 좀 다른데 ‘거짓’으로 이렇게 하면 그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정말 전체적으로 통일을,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쓰는 게 제일 좋은데요.
우리가 이 조문을 읽는 도민들이 알기 쉽게 해야 한다는 그런, 개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혼돈을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용어 정비는 행안부와 법제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보를, 거기에서 제시하는 용어들을 이번 기회에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거기서 ‘허위·변조’를 다 ‘거짓’으로 통일시키던가요?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허동원 위원 그렇게 돼 있던가요?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예.
○허동원 위원 진짜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어쨌든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우리 도청 소관 조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심의를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하고 허용복 위원님께서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폐지안, 그리고 또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이 두 개가 왜 폐지가 되는지 물어보니까 법무담당관께서 헌법읽기 장려 지원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가 되고, 또 시민교육 조례안은 다른 조례하고 통폐합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교육청 소관도 보니까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또 여기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이게 두 가지 우리 도청 소관하고 비슷한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소관에는 이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실랍니까?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적용하는 대상하고 교육 기관이 이 조례를 적용하는 대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굉장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를 근거로 집행을 하면서도 당시에 이 조례의 반대 입장에서 나왔던 많은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 조례를 근거로 구성해야 될 위원회하고, 그리고 이 조례가 혹시라도 어떤 특정한 학생들을 정치화시키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유념을 해서 했고 도의회 의원님께서 위원회에 들어와 계시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 조례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기관은 저희 집행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교육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 조례를 근거로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6개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고 올해 2월에 대전교육청이, 대전시의회 의원님들에 의해서 이 조례 폐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폐지가 되었는데 그로 인한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으신데 집행부가 어쨌든 논란 끝에 만들어진 조례를 폐지안으로 올린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민주시민교육 조례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그러면 두 개 폐지된 데가 아까 어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대전시입니다.
○백수명 위원 대전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백수명 위원 16개는 그대로 있다는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15개가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15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원래 대구시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습니다.
○백수명 위원 앞서 도청 소관 할 때 자료를 하나 챙기러 갔더니 그 사이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도청 소관에 질의를 못 했는데요.
그때 심사보고서를 제가 가져와서 한번 보니까 2022년 4월 제정됐는데 4월이면 11대 마지막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백수명 위원 11대 의원님들이 마지막 끝나고 선거 체제에 들어갈 그 시기에 제정이 됐는데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22년 1월 13일에 원안 가결됐는데 조례안 의견 제출 마감일이 1월 14일입니다.
14일인데 그때 총 146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반대 의견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검토 의견에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제정이 돼서 이번에 우리 도청 소관에서는 이걸 그 당시에 부당하다 해서 통폐합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헌법읽기 이것은 전국에서 우리 경상남도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는 이 두 개 조례를 그대로 두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현재로서는,
○백수명 위원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청은 실효성이 있고 우리 도청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의 적용이나 시행 대상이 다른 차이가 있고요.
또 교육 기관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편향됨 없이 제대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학교 시민교육 조례는 보니까 2021년도에 제정이 됐네요.
헌법읽기는 보니까 우리 도청 소관하고 비슷한 시기와, 같은 시기에 된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까 전에 우리 법무담당관이 답변하기로 시기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조례 정비 기준을 다섯 가지, 내나 똑같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도.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백수명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폐지를 하고 통폐합한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청하고 도하고 조금 그건 다르다고 하니까, 내가 조례 두 개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지는 않았는데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헌법 조례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할 때 저희들이 반대 토론자를 내세웠습니다.
○백수명 위원 토론회도 했네요,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게 교육 과정 속에 다 녹아 있기도 하고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헌법교육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것이 자칫 학교에 또 다른 업무 부담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반대 토론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도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히 겸허하게,
○백수명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백수명 위원 도에서는 지금 두 개를 폐지하고 하나는 통합하는 걸로 했고, 교육청은 그대로 그냥 존치를 시키는데 나중에 우리 의견을 한번 모아서 그때 다시 한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
○권혁준 위원 권혁준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는 폐지안이잖아요?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평화·통일 활성화 조례 일부는 개정안인데 지금 개정 취지를 보면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잖아요.
학부모들이 평화·통일교육에 참여를 많이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중등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가족 캠프 이런 형태로 평화·통일교육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초등학생들이 올 때는 학부모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학생들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학부모는 빼고 다시 학부모 것을 따로 돈을 받고 하기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학생 지도를 위해서 부모님이 같이 함께하는 거라 학부모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명확히 갖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명확히 갖춥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그러니까 학부모가 안 들어 있을 경우에는 학부모까지, 같이 가족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은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학부모는 따로 회비를 받든지 이런 일이 있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캠프를 운영할 때 학생을 같이 하는 부모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권혁준 위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나중에 개정이 되면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장병국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규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장병국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백수명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의문이 가서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아마 똑같이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렇죠?
두 개가 같은 시점에 같이 조례가 제정됐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 보는 관점하고 교육청에서 보는 관점이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특위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지금 5개 조항이 있었죠?
이 조항을 각기 서로, 지금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요구 조건은 똑같은 건데 답변 자료가 지금 달라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요구 조건에 대해서 자료 수집에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기획관님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까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대상적인 면에서도 대상이 학생, 학부모 이렇게 들어가고 또 도청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호 기관마다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요즘 가끔 느끼는 건데 교육청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 하고 도청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책을 입안하고 준비가 됐으면 그냥 집행하면 되는데 교육청은 보니까 이게 옆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관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도 정책기획관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게 행정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 신경 쓰고 재학생 신경 쓰고, 요즘은 보면 동문회 신경 쓰고 또 기초자치단체 신경 쓰고 지역민들 신경 쓰고, 조례 이 내용도 보면 도청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교육청에서 제시한 내용이 뭔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책은 만들어 놨지만 추가로 우리 조례특위가 요구한 내용 그 자체만 받아들여서 그 자체대로 해석하시고 그대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조례특위에서 앞뒤 전후를 가려서 우리가 충분히 심도 있게 의논하고 또 전문기관 협조까지 구해서 조례 정비를 할 테니까요.
오늘 교육청이 제시한 이 자료는 좀 미흡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희들이 조금 더 조례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나 학부모, 또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입장을,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 조례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되게 복잡하면요.
원래 얽힌 실타래는 어떻게 해서 푸는지 아세요?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확실한 의지가 있고 옳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면 집행할 때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언제 해요, 아무것도 안 되지.
오늘은 조례 이야기니까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할 말 싹 다 해 버렸네요.
그러면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제가 아까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한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우리 도청 소관은 상위법이 미제정됐다 해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폐지됐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은 상위법이 있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 당시에, 저희 교육청이 의견을 낼 당시에 국가가 법으로 민주시민교육 진흥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조례보다는 차라리 국가가 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중요하다면 시행되는 게 맞겠다 하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법으로 제정됐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법은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백수명 위원 안 됐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나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최동원입니다.
조금 전에 통일·안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 폐지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보니까 통일·안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 5월 18일 제정되었어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는 언제 제정이 돼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2019년 2월 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 사실 안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교육의 약간 이념을 보자면 보수적인 어떤, 제가 조례를 안 봤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에서 안보교육이 아마 실시될 것 같은, 아마 조례 단계에 있을 거예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이것은 지금 좀 진보적인 성향의 어떤 내용이 아마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드실 건지 좀 궁금하네요.
개념이 달라요.
사실은 이걸 깊이 안 봤지만 아마 내용이 좀 다를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제목을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느껴지는데요.
통일·안보교육 조례의 기본 목적을 저희들이 보면요.
보훈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어떤 금액적인 지원에 치중해 있고 그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는 이 목적 자체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서 좀 범위가 넓고요.
사실 통일·안보교육 조례가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데, 이것 자체가 안보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보다는 보훈단체의 지원, 금액적인 지원에 치중해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학교에서 폭넓게 교육하고 하는 것은 제목에서 ‘안보’라는 글자는 빠져 있지만 교육감님의 책무성이라든지 지방보조금이나 재정 지원 등도 포함하고 있고요.
또 평화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도 설치되는 등 어떤 역할 같은 것이 좀 명확하고 범위가 넓혀져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환상적인 평화·통일 이런 걸 추구하거나 이런 걸 담고 있지는 않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구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를 그때도 의원님이 발의하셨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이 두 조례를 보고 ‘너무나 유사하다, 그리고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가 더 큰 범위를 담고 있으니 이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가 더 맞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폐지안도 올라올 테고, 그러면 개정안도 올라올 텐데 개정안에 이 폐지되는 법안의 내용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담아서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조례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회사무처 소관
(17시 23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으로 도의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입법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소관 조례정비 추진 현황과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75##402_9_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_3차 3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의회)#!
이상으로 도의회 소관 조례정비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다 말씀하셨는데 저만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라는 게 제가 보니까 하도 처음에 양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걸 들여다보니까 조례정비가 열정이 넘치는 의원님들께서 좀 과다하게 해 놓으셨고, 10년간 정비되지 않은 이유로 해서 그 사이에 실효성이 낮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개정이 되고 나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포괄적인 개념이 있다면 작은 조례는 폐지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쳐다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 우리가 개정을 하고 폐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양 자체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바뀌어지는 것은 당연히 바뀌는 것이고, 큰 틀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조례가 있다면 큰 틀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그렇게 분량 자체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 자치법이 개정이 안 돼서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일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바꿔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 조례특위 너무 거창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좀 쉽게 쉽게, 오늘 하루 만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유를 가지고 하면 잘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을,
○위원장 정규헌 예, 장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장병국 위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표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의회가 민주적이지 못한 조례 또는 내부 규칙 이런 게 너무 심하게 많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의회라는 것은 의원 한 분, 한 분 대의기구로 그 자체가 기구인데 지금 의회라는 조직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대의기구에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 비민주적인 내용들을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의회 자체 인사라든지 의원의 위원회 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 전체의 의사 결정 이런 것도 보면 일부 의장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고 일반 함께하는 경남도의회 의원 전체가 알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례 특위 자리 빌려서 일단은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 의회 내부 조례와 관련해서 민주적이지 못한 조례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당초에 특위가 제시했던 그 내용과 별도로 입법담당관실에서 한번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위원님 하신 말씀은, 모든 조직이든 어디든 민주성은 확보되는 게 중요한 가치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입법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소관 조례에 대해서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 소관 조례든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해당 부서에서 조례안 검토 내지는 의원님께서 조례안 검토를 요청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제정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조례가 갖고 있는 상위법령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다 따져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드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 요소는 그렇게 발견하지도 못했고, 저희들은 의회 내의 조례는 총 21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과 관련된 조례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 관점에서는 21건 안에는 비민주적인 요소는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21건에 대해서 한번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서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입니다.
입법담당관님,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백수명 위원 입법담당관님께서 교육청 소관도 하시고 도청 소관도 하시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까 전에 우리 심의하는 걸 밖에서 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입법담당관 이광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입법담당관실은 도청에서 하는 조례, 또 교육청에서 제정·개정하는 조례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지원 기능이 의원님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내지는 교육감,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의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는 못하고, 그것은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고 싶을 때 발의하기 전에 입법담당관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잠시만요.
그것은 지금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그 건을 물어보는 거...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그거 할 때는, 저희들은 가치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검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검토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하냐,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라는 게 조금 계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필요성을 얼마에 둘 것이냐, 필요성을 전체로 따진다면 90%냐, 80%냐, 10%냐 따졌을 때 저희들은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제정 필요성, 개정 필요성에 일단 가치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백수명 위원 답이 명확하지 않는데, 명확한 답이 아닌데...
○입법담당관 이광옥 민주시민 조례하고 헌법읽기 조례 말씀입니까?
○백수명 위원 예.
아까 영상 안 보셨어요, 밖에서?
○입법담당관 이광옥 대충은 봤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도청 소관에서는 지금 폐지가 올라왔는데, 교육청에도 이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폐지에.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도청에서는 도민을 상대로 해서 조례가 시행되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교육청은 학생을 상대로 해서 조례가 시행되고 그 대상이 헌법읽기라든지 아니면 민주시민 조례안이 됐기 때문에, 대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례안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는 따로 봐야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같은 조례안 같으면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가집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시민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제정이 안 됐는데 도청도 그때 제정을 했고 교육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 소관에서는 상위법 제정도 안 됐고 이래서 실효성이 없다 해서 폐지를 지금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상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지 목록에 안 올렸단 말입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한번 물어보는,
○입법담당관 이광옥 조례에는 보면 위임 조례냐, 자치 조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이 없다손 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백수명 위원 일단 이거 마치고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동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조례정비를 할 거 아니에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허동원 위원 아까 말씀하셨으면 의원 발의는 입법담당관이 다 검토를 해 주실 거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의원 발의 조례안?
○허동원 위원 이 조례를 의회에서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허동원 위원 입법담당관님께서 다 다시 검토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현재 인력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전문가한테 맡길 것인지,
○허동원 위원 시스템상으로는 해 주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양이 많아서 과연 현재 인력으로 감당을 해낼 것인지도, 왜냐하면 기존에 의원님께서 또 급하게 요구하신 조례안하고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기존에 하는 일만 해도 많은데, 그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늘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위원회 운영 같은 것도 그래요.
사실 위원회 비상설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공무원들 입장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청의 위원회에 관한 그것도, 신중년 관한, 그 위원회하고 실무 위원회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합해서 운영하면 자기들 편하잖아요.
사실 조례정비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시각을 가지고 본다는 자체가, 또 아까 교육청하고, 교육감하고 도하고 또 다르잖아요, 보는 시각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좀 편향되어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좀 더 우리 조례정비 특위에서 저도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도,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한테 이런 도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자리에 앉으십시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조례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정규헌 허동원 권혁준
박동철 백수명 서민호
이장우 장병국 전현숙
조인제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정책기획관 장재혁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담당관 하정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정책기획관 이경구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시설과장 이종부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윤영선 허윤정 강지원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