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2) 2020.11.10

영상자료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보건국,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일시 : 2020년 11월 10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0시 18분 감사개시)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마산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종우 복지보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위원장 박정열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신종우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지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전 직원들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남복지 실현을 위해 올 한 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보건 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도민들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1월부터 지금까지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될 때까지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혜영 생활방역추진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용남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소관별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87##381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2020년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개선 방안 마련 등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천에서 9명의 코로나19 집단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안 파악과 상황 유지를 위해 생활방역추진단부터 먼저 업무 보고를 받고 퇴장 후 질의·응답을 복지보건국의 맨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혜영 생활방역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입니다.
도민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고개 숙여집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8월 이후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생활방역추진단 모든 직원이 감염병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생활방역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87##381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위원장 박정열 노혜영 생활방역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혜영 단장님은 가서 현장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87##381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위원장 박정열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87##381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위원장 박정열 박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87##381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 2020년 행정사무감사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87##381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보건행정과장 양은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87##381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양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남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식품의약과장 최용남입니다.
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다섯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87##381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최용남 식품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예산현황 항목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경상남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유흥업소 지급현황하고 유흥업소 선정기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복지정책과에 보고서 19쪽인데요, AI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보급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경남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사업 진행현황이나 예산 집행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21쪽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현황과, 지금 어떤 부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 민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현황 이 부분하고요.
보건행정과에 보건소 관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현황, 저희 도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고 어떤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식품의약과에 7월에 전체적으로 어린이 급식 실태조사를 하셨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실태조사한 현황 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해도 될까요?
생활방역추진단인데요, 음압구급차 13대, 음압들것 46대 물적 자원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어디에 배부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동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복지정책과에 재난 관련 기금 용도별 사용내역, 시·군이 되면 시·군, 도면 도 이렇게 내 주시고, 그다음에 경남형, 정부형 재난안전지원금 시·군별 지원내역,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위원 수당 일자별 지급내역,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의 고유 업무와 타 관련되는 업무 구분해서 그걸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시·군별 노인일자리 인원과 소요예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내 시·군별 경로당 운영 지원현황, 인원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센터 현황, 그다음에 도, 시·군별 장애인 고용현황,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추진사항,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별 병원선 순회 진료 현황, 횟수하고 시·군별로 개소 수를 포함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병원별 잠수병 진료실적 및 예산 지원현황 그것 좀 내주시고, 그다음 식품의약과에 시·군별 공공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 그다음 시·군별 마약류 지도단속 결과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복지정책과에 경상남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위수탁 운영계약서, 그리고 통영노인전문병원 지원 근거에 따른 사업지원 내역,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 주시고요.
식품의약과 소규모 어린이집 50인 이하 1,849개소 점검결과, 현재 시점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현황 및 사업계획서,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확충 유형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현황, 2018년도부터 2020년도 현재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포함이 다 되는데, 우리 공공기관에 복지관이라든지 기타, 복지국에서 공공기관에 태양광 시설 한 게 있거든요.
태양광 시설을 한 게 있는데, 언제 했는지,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비교를 해서 태양광 발전량이 어떠했는데 수입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복지정책과 17페이지에 보면 정동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남도 18개 시·군별로 가구 수가 첨가가 안 됐습니다.
시·군별로 가구 수가 몇 가구인데 경남형과 정부형은 지원금이 어떻게 해서 지원됐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거기에 달하는 그것 있죠?
뭐라 합니까?
(“근거”하는 위원 있음)
그 용도를 해서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되어 있는데, 목적과 추진현황하고 향후계획, 그 밑에도 역시 사업단 운영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지원단 운영하는 것 같으면 운영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원 현황도 직급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이게 구분을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규정상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23개소, 11억5,600만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해서 3개소, 3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진목적, 추진상황, 향후계획,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독거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한테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및 웰다잉 교육 지원 3억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웰다잉 교육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분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정동영 위원님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거 오는 거 보고 다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운영, 경남형 시니어 인턴십 지원 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디에 하고 있는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의 직급을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고위험군 사례관리, 자살예방사업 등 추진해서 17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례를 했는지?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몇 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덜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끝났습니까?
○박삼동 위원 제가 조금 더 넘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나,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경영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내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는 2회 이상 연속 적발된 데가 있는데, 1회라도 된 곳 있으면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 처분된 업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질의 중에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40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장비 확충 2개소 되어 있는데, 목적, 추진상황, 향후계획.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 한센환자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52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민·관 협력 마스크 수급 관리·지원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위원님들께서 앞에 자료 요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복되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자 부정수급자 현황하고 환수결정액, 미납액 자료를 3년 치를 주십시오.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지원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예산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들, 그리고 긴급복지예산 집행률, 전체 예산액에서 남은 미집행액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AI 통합돌봄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보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작년에 1,000가구하고 올해 1,800가구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돌봄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 인공지능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인공지능 스피커 설치를 작년에 코로나 오기 전에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영실 위원 그럴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AI 스피커는 보급할 때 위기상황이 닥치면 “도와줘” “살려줘” 이런 말씀을 하면 AI 스피커가 그것을 감지해서 119에 바로,
○이영실 위원 AI 스피커를 통해서 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돌봄 취약계층 외에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생겨 버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층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보건국 쪽이 노인이나 전부 다 과가 연계성이 있지 않으면 각자 과별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돌봄 취약계층의 노인은 노인복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협업해서 정책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노인 세대들은 노인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그 외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예를 들어 돌봄 취약계층이 가장 AI를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노인 쪽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복지정책 외에도 노인복지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해 나갈 것인지, 이게 정말 코로나 때 더 효과적이었다 한다면 단순하게 저희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노인 쪽에 65세 이상 특히 70세 이상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통 AI 스피커 이거 한 대 하기에는, 취약계층에는 무상보급을 합니다만 노인층에서는 이것을 구입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연계성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는 운영하고 계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안에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업무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통합해서 조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일단 노인의 경우에 부서에서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 해서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돼서 돌연사를 방지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과 쪽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고요, 국비 지원사업이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아주 생명이 위급하거나 최고령층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다음에 응급알림보다는 평소에 치매 예방도 할 수 있고 감성 대화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단계, 긴급성에서는 좀 덜한 겁니다.
노인복지과하고 그런 식으로 분야를 분리해서 하고 있고,
○이영실 위원 분리해서 하기는 하지만 국장님 지금 말씀하는 중에서도 실제로 그 역할들이 노인 대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복지정책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는 노인복지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노인들에게 어떻게 확산이 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맞습니다.
이 사업은 다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사업이고, 필요성과 효용성은 다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서 많이 확대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예산의 사정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노인 쪽 같은 경우에는 돌연사까지도 걱정되는 분들의 그룹은 우선 거기에서 하고 그 외 돌연사까지 아니더라도 혼자 사시면 우울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벗기능까지 되는 그게 AI 스피커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연세가 많으십니다.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두 분이 계셔도 연세들이 있다 보니 이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두 분이 계실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두 분 다 연령이 있다 보니까 그 어려움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주위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쉽게 119를 생각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딱 닥쳤을 때 119가 전혀 생각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더 노인들한테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협업을 하실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확대됐으면 좋겠고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00% 무료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훨씬 더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을 좀 요청드리고, 특히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내용 자체가 사회서비스원 운영이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서비스원이 단순히 수요자 중심만은 아닙니다.
정책 자체로, 내용에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돌봄노동자에게도 양질의 일자리가 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되자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질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 할 때 질의를 따로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이 되면서, 저희 상임위지만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조차도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면 일반인들은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 부분들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추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3개년 치 운영 실적, 그리고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 현황을 3개년 치 올해까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나중에 사회서비스원에서 다룰 거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사회서비스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복지서비스와 종사원들의 고용 안정을 끌어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심상동 위원 조금 더 제가 그런 관점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시설들이 조금 낙후됐거나 낙후됨으로 인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낙후된 낮은 서비스를 하는 곳을 공공성이라는 것을 투입해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추구해야겠다는 본래 취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18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하는 곳이 사실은 우리 경남 전체로 볼 때 서비스 질이라든지 시설이 낡은 곳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사실 어린이집이 경남에도 1,000여개가 넘는데 어린이집마다 다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표준형 서비스 모형을 만들어보고자 해서 권역별로 5개 정도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공공위탁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잘되고 있고 수준이 높은 곳이고 표준이 되는 곳은 우리가 인수할 필요가 없죠.
제가 볼 때 그것은, 본래 우리 추진은 도민들이 볼 때는 민간보다는 공공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공공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은 그만큼 서비스라든지 시설 여건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수탁 운영하는 5개가 다 그런 곳이라면 이것이 표준이 되겠느냐, 표준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경남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되는 측면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도 동감은 하지만 시설은 사실은 초현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5개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개하고 종합재가센터 운영 이것들이, 물론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이 시설들이나 환경들이 다 나쁘지가 않다,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본래의 취지와 좀 더 괴리감을 주는 정책이 아니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사회서비스원에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일단은 좀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하는 5개소하고 종합재가센터 운영 2개소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개소 이 부분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는 앞서서 했던 ICT 연계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전년도 1,000가구, 올해 1,800가구 확산해서 1,800가구는 다 집행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집행이 다 된 것으로,
○김경영 위원 올해는 보니까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ICT 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장애인서비스 같으면 장애인들이... 스피커라는 게 청각기능이잖아요.
그러면 청각장애인이 있거나 시각장애인이, 그 부분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다거나 장애인 유형별로 다각화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일반 노인들이 쓰는 그것과 똑같은 것을 쓰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스피커가 음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유형별로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을 쓰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도 일반적인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정도이고, 실제로 효능이나 그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평가나 테스트해 본 것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올해 2년 차 설치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평가를 내년 초에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노래를 들려준다든지 말벗을 해 준다든지 자녀들한테 전화를 걸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김경영 위원 아주 단순한 기능 정도, 어쨌든 지금 코로나 시대에 AI 스피커나 ICT 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가 도에서는 기계를 보급하는 것까지 실제로 지원해 주는 거고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통신서비스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일 건데, 정말 정부에서 스마트뉴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통신 인프라라든가 잘 갖춘 상태에서 되어야지 지금처럼 도시락 와이파이 형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다, 통신사에서 이용하는 그 부분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2~3년이 최고인데요.
이 AI 스피커라는 것이 5년 동안 문제없이 잘 가리라는 보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가는 게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사업자가 SK이고,
○김경영 위원 사업자한테 다 맡겨놓고 있는 상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하고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의 불편한 점을 항상 전달하고 개선하고,
○김경영 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원숭이 나라 꽃신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신발도 안 신던 원숭이들한테 신발 주고 그 뒤부터는 신발에 적응이 돼서, 맨발로 살던 그 시절을 못 따라가는 그 현실인데, 어찌 보면 AI 스피커도 없을 때 생각해 보면 AI가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없고 결국은 통신자본에 의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도시락 와이파이를 가지고 겨우겨우 통신을 써서 하는 이런 구조 말고 풍족하게 주민들이 통신에 대한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는 이런 장비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통신업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모형이나 모델 그 중심으로 우리 지자체가 다 따라서 매번 부담해 주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모든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이런 부분들도, 모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긴밀하게 복지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민간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동안 몇 년간의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2019년 3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 경남도내에 전반적인 복지실태에 대해서 현황 자료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요구되는 과제들 나온 것들을 봤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과제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책과제를 가지고 복지정책에 반영을 물론 하고 있겠지만 현장에서, 그것은 2019년 3월에 나온 자료이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인 후속타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때 한 번 하고 마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왔던 2019년도 자료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식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항상 저희들이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많이,
○김경영 위원 자료는 매년 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2019년 3월 자료는 봤는데 그 이후 것은 못 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추진 자료가 모아지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매년 내는 것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김경영 위원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봤을 때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현장에 잘 연결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사회서비스원에서 현장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업내용에서도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최소한 만들어져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소통 구조를 만들어내 가고 가장 좋은 기반 작업인데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작업은 되고 있는지 혹시 과에서도 챙기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왕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틀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라도 민간에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같이 소통 구조를 만들어내 가면서 하고 있느냐,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지금까지는 사회서비스원 만드는 데, 정상적으로 안착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서로 유기적인 연계는 잘 안 되지만,
○김경영 위원 못했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
학자 중심의, 연구자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지만 별로 생각을 못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업무보고 자료 21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물론 작년에 한번 했던 거라서 실제로 얼마나 성과가 나와 있을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때 대비해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맞춤형통합서비스는 사실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왔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기존에 읍·면·동 사무소에 복지서비스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오시는 분들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복지서비스에다가 부가해서 의료서비스 또 일자리까지 포함되어야 읍·면·동이 완벽한 맞춤형 서비스가 된다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진주 상평동 쪽에 나가 봤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력이 되면 시·군에 더 늘려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가까이 가봤던 사례는 여기가 인프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건소도 옆에 가까이 있고 건강복지관도 있었고 그래서 인프라는 상당히 좋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인프라는 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하기 좋은 구조가 다른 동네에도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하기 좋은 구조를 찾아서 간 건데 정말로 해야 될 곳에는 지금, 또 이게 동이 다르니까 바로 옆에 인접한 동네도 이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동이 사실은 옆에 인접한 동네를 포괄해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현재 우리가 하기 좋은 구조에만 접근했던 이 방식에서 정말 열악하고 해야 될 곳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은 지금 당장 답변이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현재 시급하게 대응을 해 봐야 되겠다고 보는 게,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법안들이 오늘내일 빨리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치경찰이, 지역경찰이 감당해야 될 업무 분야가 우리 복지국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대응에 대한 문제라든지, 작년에 정신질환자 대응의 문제라든지, 식품안전위생에 대한 것이나 특히 노숙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지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게 자치경찰 업무로 해서 정말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어서 해야 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국가경찰과 지역경찰을 할 때 이 지역경찰에 업무만 주고 인력에 대한 배분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국이 자치경찰 업무는 아니지만 실제 만약 편제가 됐을 때 복지보건국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대비도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김경영 위원님이 폭넓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자치경찰제는 아직 실행단계는 아니고 계속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만약 적용되면 말씀주신 대로 우리 생활경찰 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취약계층 보호하고 많이 업무가 연관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복지업무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연구해서 과제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정동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좀 하고... 과장님, 우리 선도사업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지난 4월에 선정돼서 우리 경남에 6개 지역이, 김해를 포함해서 시행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시·군 마을 센터 역할하고 운영체제는 어떤가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시범사업은 지금 작년에 창원, 의령, 고성을 했고, 올해는 사천, 하동, 거창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은 대면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은 잘 안 되는 게,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신가보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전담인력도 2, 3명인데, 이 인원가지고 현재 인원에 대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요?
이 2, 3명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읍면동별로 복지 파트 직원하고 보건하고 일자리 이런 걸 연계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은 크게 더 달라든지 이런 요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내가 지칭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여기 통영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통영지역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계약 관계와 운영실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지난 감사원에서의 감사 내용이 저한테 전달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받은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노인전문병원요?
○표병호 위원 운영자금 유용에 대한 거거든요.
운영자금 유용하고, 도립병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위원님, 이것은 생방단 사업이랍니다.
○표병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생활방역추진단 사업이랍니다.
○표병호 위원 그쪽이에요?
여기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표병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것 마치고 할게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나중에 생활방역추진단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노숙인이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노숙인 시설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아니, 4개 말고, 전체 인원이 시·군별로 파악이 된다든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위원님, 그 자료 찾는 동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노숙인이라 함은 여기는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 있는 인원은 관리가 되고요.
그러면 입소 안 해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길거리에 노숙하시는 분의 숫자가 얼마냐 이것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 몇 분이 있다 이러는데, 우리 도내에는 그런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여기에 집단적으로 눈에 띄는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몇 분 있다는 통계가 거의 없고요.
다만, 터미널 같은 데 한두 분 눈에 띄면 저희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그분들 설득해서 집이 있느냐 물어보고 집이 있으면 집으로 귀가시키고, 집이 없으면 우리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겠느냐 해서 입소시키기 때문에 입소된 시설의 관리는 있는데 진짜 집 없이 바깥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냐는 정확하게 아직 통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사실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정동영 위원 통계를 내 주시고, 노숙인 업무는 과에서 하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파산도 하고 실직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통계는 지금도 안 잡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공감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노숙인들, 바깥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겨울이 되면, 지금 가장 어려운 때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도내에 한번 시·군별로도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보살핌이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른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데 자주 가서 보는데, 그런 곳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시설에 입소가 돼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계속 오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배려도 하고 보살핌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건전하게 생활하고, 앞으로 건강을 찾고, 그래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우리 국장님 이하 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동영 위원님 수고형삽니다.
다음은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올해 갑작스런 코로나19 발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맡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갑작스런 업무에 아마 선별작업부터 시작해서 최종 지급까지 제일 고생을 많이 한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정부형과 경남형 두 가지 재난지원금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2차까지 있었고요.
1차 기준으로, 1차 정부형하고 우리 경남도형하고 혹시 신청률하고 수급률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지금 저희들이 93% 정도,
○신상훈 위원 어떤 게, 정부형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경남형은 93%이고, 정부형은 97% 정도 우리가 지급하였습니다.
○신상훈 위원 정부형이 93%?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아니, 경남형이 93%이고,
○신상훈 위원 그러면 정부형이 97%이면 전국적인 기준에 평균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중간 정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상위권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상위권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신상훈 위원 많이 받아 갔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나머지 받지 않은 3% 때문인데요.
저희 의원들도 자발적 기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수급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한 것처럼 기부의 개념으로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보가 닿지 않아서 기부를 못 한 사례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거나 파악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신청기간 동안 혹시 못 하실 분이 있어서 신청기간을 한 2주 동안 연장을 해서 추가로, 그 기간 중에 못 하신 분들은 구제를 하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찾고 이렇게 노력은 하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거나 2차 재난지원금까지도 나갔고, 앞으로 3차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슷한 유형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잖아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이런 걸 지급할 때마다 정보가 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서 좀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전히 인터넷 사용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부형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야 동사무소를 다 찾아가기만 하면 됐지만, 이후에 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은 은행으로 찾아가야 되고 아주 복잡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업무가 이쪽 복지정책과로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맡게 되신다고 하면 여전히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2G 폰, 저희가 지금 3G 폰, 4G 폰을 다 쓰고 있지만 2G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접속이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앞으로도 잘 신경 써 주십사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앞으로 정부 지원금이나 경남도 지원금에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루트를 찾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면 상위권이었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 분들이 많이 노력했다 이렇게 봐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놓친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신상훈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 그런 부분에서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3쪽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그 협의체 회의하는 데나 안 그러면 어려운 이웃 돕는 데 같이 동참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제가 도청에 오기 전에 김해시 내외동장을 했는데, 그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하고 같이 복지서비스에 직접 나가 본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게 우리 도에서 도비가 50:50으로 들어가요, 시·군비하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런데 사실 제가 한 번씩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도의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도지사, 도의원 구분이 안 되는 도민들이 또 많습니다.
그게 홍보나 나름대로 우리의 역할이 적다라고 나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니까 통장, 이장들이 1,056명이 포함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시·군이 전체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는 데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 있는데 왜 이장들이 여기에 다 참여를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이게 읍면동별로 숫자가 정해지다 보니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국장님!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제가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10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도의회가 홍보가 참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왕 다른 예산이 우리가 11조원 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 좀 더 우리 도비를 넣어서라도, 여기 보니까 그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보니까.
정말 어려운 데 지원하는 제도 맞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잘 되어 있어요.
종교인, 의료인, 교사, 우체국 직원들도 동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단체를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단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대폭 늘려서 사업을 확대해서 이런 협의체에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우리 공공에서 지역의 어려운 계층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금융조회 이런 걸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 있는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내 이웃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고 지원해 주자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이분들은 보수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발굴한 과정에서 전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비이고, 이걸 우리가 좀 더 많이 지원해 줄수록 이 협의체가 더 활성화된다는 우리 위원장님 지적은 100% 타당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제가 구성단체를 보니까, 이 협의체 회원들을 보니까 아주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이것은 좀 더 확대를 해서 다음에 도의원이 가면 도지사 소리 안 나오게, 도의원 소리 나오게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밥 먹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점심하기 전에 복지정책에 대해서 마쳤는데, 혹시 복지정책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나중에 국장님한테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희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자료가 다 왔습니까?
자료는 되도록이면 좀 빠르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국장님 이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노인일자리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도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동영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금년도에는 저희가 1,560억원 정도 됩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그 일자리가 우리가 시·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거의 시·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시·군에서 이루어지는데, 도 예산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국비가 50%고요,
○정동영 위원 지금 1,560억원 중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입니다.
○정동영 위원 전체적인 현장 관리는 시·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일자리 전반적인 것은 중앙부처는 안 되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의 지원 측면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연 이게 일자리인가, 이것도 일자리인가 하는 그 정도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전체적으로 쭉 우리 일자리가 잘되고 있는가, 또 어르신들, 노인들이 해도 자기들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과연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일자리 사업이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한 85% 조금 못 미치게는 공공형이라 해서 주로 시·군에서 직접 일자리를 수행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박삼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데 일을 하시는 분들을 공공형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하루에 3시간씩 10일을 하면 30시간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27만원을 받아 갑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3만원을 더해서 3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일자리는 단순형입니다.
거기 나와서 운동 삼아 3시간 정도 소요를 하면 받아 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아, 저것도 일자리인가?” 이렇게 보시는데, 나름대로 그런 유형에 대해서 환경정비사업도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노케어 사업도 있고 취약계층 지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의 일자리가 한 85% 조금 못 미치게 차지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들이 시·군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이라 해서 통영시에도 2018년도에 시니어클럽이 설치가 됐는데 그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복지관 이런 데서 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수행하는데 대표적으로 본다면 실버카페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고, 이것보다 앞서 설명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질적으로 높습니다.
또 그 위에 있는 단계가 시장형 사업인데 그것은 수입을 가지고, 앞서 사회서비스형은 6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위에 단계가 시장형 이렇게, 어르신 분들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서 조금 등급별로 조정이 돼 있고, 하신 말씀처럼 공공형 사업들도 지역에 어느 정도 사회적 가치가 있는 쪽으로 해서 점차 많이 바꾸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정책으로 입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이라든지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가도 안 그렇습니까?
한 십수 년 전에, 한 15년 전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진짜 보람 있게 자기 일을 하면서 노후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보다 엄청나게 먼저 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우리 도도 이제는 노인일자리를 진짜 보람되게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정착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자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동영 위원 예, 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2004년도에 시작되어서 쭉 16년째 해 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지적해 주시는 공공형 일자리 쪽이 85% 정도 못 미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점차 줄여가지고 금방 말씀해 주시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실버카페라고 있습니다.
실버카페를 저희가 한 65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이지만.
거기에서 일도 하면서 자긍심도 가지고 보람도 가지고, 또 저희가 거기에 청년일자리 50개를 더해서 엊그제 기사도 나왔지만, 그런 데 대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바꾸는 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정동영 위원 일자리 유형을 잘 개발해야, 모델을 잘 개발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노인이라 하면 몇 살 이상을 노인이라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의 연령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지만 기초연금법이라든지 장기요양 이런 데 대상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내에 노인일자리라 하면 65세 이상을 말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65세 이상은 금방 앞서 말씀해 주신 공공형은 65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60세 이상도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65세부터 70세, 70세부터 75세, 75세부터 80세 이런 식으로 5년 단위로 해서 얼마만큼 어디에 일자리가 되어 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확인해 봤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5개 유형의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5개 유형이 예를 든다면 보육시설, 복지시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노노케어, 각급 학교 이렇게 5개 유형으로 예를 들어 갈랐을 때 90세 이상이 전에 파악할 때 41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박삼동 위원 90세 이상?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90세 이상 생존하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85세 이상, 80세 이상도 있는데 저희가,
○박삼동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노인일자리 자격이 되냐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님,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은 시·도별로 만들지는 않고 중앙에서 일자리 사업 지침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연령을 제한할 수는 없다 한다면 선정기준에 점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라도 해 달라고 복지부에 공문으로 요청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신청은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일어서고 앉는 것도 겨우 하시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하느냐?”, 그런데 일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참여했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조정해 가지고 참여를 사실상 지양을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나이가 많아도 일을 할 수가 있다라면 최소한 건강검진이라든지, 어디에 이분이 갔을 때에 일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라는 정도는 판독은 되어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느 공공 기관에 노인을 파견을 했는데 이분이 일을 시키려고 보니까 공문이 내려오기를 계단 청소는 위험해서 못 한다, 화장실 청소는 위험해서 못 한다, 앉아서 바닥 청소 좀 하라 하니까 무릎 수술을 해서 못 한다.
어디에서 활용해야 되나요?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도 좋은데 노동복지, 생산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혀 그렇지를 않고 그냥 갖다 주는 거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일자리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다 용역을 줘서, 청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용역을 줘서 일자리가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 하루만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통계를 타고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이게 맞냐고요.
조금 전에 제가 하기 이전에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도민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생산성이고 효율성이고 노동력이 없다 이 말이죠.
또 주지 않아도 되는 데도 주라고 공문을 두 번, 세 번이나 내려 보낸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으로서 이게 해야 할 일인지 국장님, 답 한번 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박삼동 위원님, 현장에서 직접 겪으신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현장에서 실제 근로를 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단순히 취업률, 예산 집행 이런 목적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이가 들고 가족도 돌볼 사람도 없고 하면 이런 소일거리를 통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또 삶의 보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의욕을 잃으시면 결국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고 아니면 주간보호센터에서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또 요양보험이나 이런, 즉 사회적 비용으로 또 지출됩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좀 운용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취지입니다.
그런 긍정적 측면도 좀 봐주시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너무 실적이나 수치에 집착해서 실제 현실적으로 일을 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용한 것은 현장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하신 말씀도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고 보면 정말로 노노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노인이 노인 케어 하는 데도 주잖아요?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정비가 저는 좀 되어야 된다, 노인 일자리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지난번에도 도정질문 할 때 언급을 했지만 제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될 일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 용역을 줘서 다 있는데도 쉽게 이야기하면 또 일자리를 준다 이 말이죠, 동 복지센터에.
그다음에 교육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데는 이중, 삼중으로 주지 않아야 될 곳을 점검을 해서 안 줘야 되고, 진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긍정적으로 해야 할 때는, 노인이 연세가 많아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필요한 데 있으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길거리에 보는 것 같으면 빨간 옷, 노란 옷, 파란 옷 입고 다니는 어른들이, 환경미화원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는, 일부는 국장님이니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건강한 분들을 뽑아서, 우리 대한민국 산지가 70%예요.
그러면 거기 숲 가꾸기를 하든지 수종 갱신을 한다든지, 먼 미래 한 세대 그분들이 일을 해서, 건강한 분들이 해서 산에 숲 가꾸기를 하고 나무를 수종 갱신을 한다라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자원을 심는 나라가 될 텐데 이런 쪽으로는 안 하고 정말 그냥 임금 뚝 따먹기 식으로 급하니까 그냥 내려 보낸다 이 말이죠.
위에서 내려 보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받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서, 건의서를 올려서라도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노인네들 그냥 우리가 일을 안 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을 시키되 노동복지, 생산복지를 하는 데서 투입을 해 달라, 정책을 잘 입안을 해서 경상남도가 노인네들 더 활력 있는, 국장님 말씀대로 활력 있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노인맞춤 돌봄생활 서비스 중에서 생활지원사 분들이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생활지원사 분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분들이 어떤 역할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작년까지는 짧게 설명드리면 노인돌봄 기본이 있었고요, 종합이 있었는데 종합은 바우처였기 때문에 그렇고, 기본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에서 조금 더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당시에 한 분이 스물다섯 분을 관리를 했고 임금이 아마 시간급 정도 받아갔습니다.
생활관리사 분들은 시·군에서 지정되어 있는 사업수행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한 분이 열여섯 분의 어르신 분들을 돌보면서 월 한 112만원 정도 인건비로 가져가고 주 25시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우리 경남도는 도비를 조금 지원을 하는 체계고요.
복지부가 70%, 우리 경남도가 9%, 지자체가 2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상훈 위원 어쨌든 경남도가 가장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날 경남도청 앞에서 이분들이 기자회견 했던 거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 기자회견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두 가지였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상훈 위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임금 관련 112만원이 적다 그 부분이었고, 최저임금으로 하루에 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그게 세전 112만원이니까 세후에는 100만원 정도고 사실상 이것도 왔다 갔다 교통비 하면 적다 이 내용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어떤 거였는지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춤돌봄 앱이라 해 가지고 자기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신상훈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것은 지난 10월 달에 강선우 의원께서도 방통위에 신고 안 됐는데 왜 민간업체에서 사용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복지부에서 10월 17일 날 위치추적 앱은 기능적으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저희 경남도도 사용을 안 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 기능은 없앴는데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앱은 사용은 하는데 위치 서비스는 없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업무의 유용성만 하고, 그날 주장했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다 인지하고 계시고, 기자회견 내용들까지 다 알고 계시고 사후 관리까지 하고 계시는 내용을 확인하니까 안심이 되네요.
제가 처음 문화복지위원회에 올 때부터 강조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든 애들을 돌보든 장애인을 돌보든 간에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혜택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상훈 위원 그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생활지원사 분들이 오죽하면 기자회견까지 열었겠습니까?
이분들의 임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더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신 내용만 봐서는 충분히 노고나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셔 가지고, 저희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노인 인구를 과연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 209페이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209페이지?
○김경영 위원 예, 209페이지에 보면 경남 도내에 노인 인구를 다 분류를 해 놨거든요.
여기서 치매 환자로 물론 분류한 거지만 노인 인구수는 여기에 나와 있어서, 이걸로 지금 보면 되는 겁니까?
209페이지에 전체 노인 인구 현황과 치매 환자 비교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김경영 위원 일단은 제가 여기 창원시에 있는 노인 인구, 시·군별로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53만1,594명, 우리 경남도 전체 인구의 한 15.9%가 노인 인구로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고령화 지수를 이야기를 할 때 노인 인구에 대한 비중을 보면 항상 노인 전체 인구수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고령화 지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사업을 할 때 노인에 대한 포커스를 과연 고령화 지수에 대한 이런 식의 중점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노인의 전체 인구수가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서비스를 한다면 평균 산술적으로 18개 시·군이 있으면 보통 시 단위, 군 단위에 시설을 하나 둔다거나 그렇게 행정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어서 혹여라도 지금 노인 인구수와 고령화 지수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고 접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례로 지금 창원시의 노인 인구가 13만4,653명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보통 하고, 지수가 높은 합천에 1만7,000명 또는 의령에 9,611명, 남해에 1만5,880명, 고령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지역보다 실제로 노인 인구수는 창원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과연 이 많은 인구들이 전체 인구당 시설에 대한 수혜 여건을 봤을 때 과연 적합한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에 대한 질의를 제가 던지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배분할 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가장 기초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예를 든다면 노인 인구가 많으면서, 기업체가 또 고려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 예를 든다면 노인 인구 비율하고 재정자주도를 가지고 많이 배분을 합니다.
재정자주도를 가지고 배분을 한다면 경남도는 모든 시·군이 70%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0으로 잡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 비율을 14%가 안 된 지역과 14%와 20% 사이, 그다음에 20% 넘는 것, 초고령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노인 쪽을 본다면 시설이 창원시 쪽에는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실제로 그렇게 계산을 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창원시만 놓고 본다면요, 지금 노인 인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인 인구가 창원시에 밀집이 되어 있어요.
53만 인구 중에 거의 한 25%의 노인 인구가 창원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이 3개 도시가 통합됐잖아요.
옛날 구(舊) 창원이 노인 인구 비율이 한 9.5%면 구(舊) 마산은 17.2%입니다.
진해는 13%, 사실은 마산 같은 경우에 노인 인구가 고령화도 높고 노인인구 비율도 사실은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노인 인구수에 맞춰서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보면,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을 딱 놓고 보면요, 합포구를 보면 창원시에서 세운 노인복지관이 원래 하나 있었다가 하나가 더 회원구로 생겼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회원구가 하나 생겼죠.
○김경영 위원 회원구가 더 생겼고 합포구는 기존에 하나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금강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금강은 시립은 아니고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법인.
○김경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시립복지관을 딱 놓고 보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굉장히 사람이 많이 가고.
그런데 하나를 나눠 가지고 회원구에 만들어 놓으니까 그쪽도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인접한 곳에서 같이 이용한다고 보더라도 창원에 있는 성산구나 의창구 그런 데 노인복지관 조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공간도 그렇고 이용하는 접근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노인이 많이 몰려 있는 합포구의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열악하다, 한마디로.
열악한데, 성산구나 의창구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의창구를 하나를 놓고 보면 의창구는 그러면 좀 더 좋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의창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그 넓은 면적의 의창구에 딱 하나 있어요, 큰 시립 노인복지관이.
그러면 북면 쪽에 있는 이런 분들은 버스를 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애로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창원시가 구 단위로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충분히 인구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사실 그렇게 잡히는 맹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인 정책을 할 때 과연 노인 개인의 한 사람, 내가 노인이었을 때 실제 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얼마만큼 가까운 곳에서 충분한 조건 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면에 대한 계산을 하고 다시 노인 정책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연구가 좀 필요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 부분에 연구를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보면 사실은 경로당 이용하는 연령대가 80세도 좀 젊을 것 같고요.
한 85세 보통 그렇게 갑니다.
80세로 일단 잡더라도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제가 대체로 봤을 때 한 1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도에서 준 통계 자료를 놓고 봤는데.
그런데 보면 경로당 개수는 많이 늘어서 7,511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 정도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경로당 한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수를 보면 한 18명 정도 나옵니다, 나누기 해 보면.
예전에 한 16명 정도 되던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등록 기준을 보통 한 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80세 이상의 인구가 다 이용하는 게, 걸어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요양시설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거동을 아예 안 해서 못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경로당에 대한 개수는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고 운영비라든지 지원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서비스를 확산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 서비스라는 것이 어쨌든 허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허수라고 한다는 게 아마 부락 단위로 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경영 위원 예.
경로당이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원래 경로당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때가 법정마을 중심으로 가다가 자연마을 단위로 갈 때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등록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데 문제는 지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동체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김경영 위원 공동체 그게 문제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리저리 다 빼버리면 와서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 되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김경영 위원 소규모 이런 데 10명 이내에 그룹이 딱 확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도 오픈이 잘 안 되고 굉장히 폐쇄적이고요.
성별로도 여성 경로당, 남성 경로당 갈등도 있는 구조도 봤고, 그래서 굉장히 경로당을 다룬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대안으로 경로당을, 그분들이 맨날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포트, 지원해 주고 온갖 서비스를, 쌀 갖다 주고 이런 식의, 굉장히 수동화시키고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분들이 뭔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마을 단위에서부터 공동체를, 지금 우리 사회혁신단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커뮤니티 케어랑 이것들을 연동해서 가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제가 한 예로 마산에 추산동에 정신질환자가, 예전에 한 아이가 할머니를 죽였던 그 아파트 주변에 문화 공간을 하나 만들자는 제안을 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과 달리, 그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 주로 경로당도 안 가고 햇빛 바라기 하고, 골목길이 산동네거든요, 거기가.
그러시던 분들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재밌을 것 같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걸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의 중심이 되고 마을에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를 해 보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라고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새로운 대상자를 찾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마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로 좋은 노인복지이고 마을에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저는 기존에 우리 노인복지정책이라든가 너무 노인을 수동화시키고 그 마을의 주민들과 연결성이 없이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할 때 월 운영비는 9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연 프로그램 운영비 해 가지고 80만원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을 7만5,000명 정도로 보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분들하고 다 빼면 여기도 저기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 정도를 21만1,00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가야 될 공간도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여가 놀이터 조성사업이 되고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서 모여서 안부 묻고 밥 좀 해 드시고, 양곡이 20㎏가 7포대 지원이 돼요, 개소당.
그러면 밥 해 드시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고 하는 이런 걸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든지 하고 있는데, 거의 한 8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도 제대로 과연 사용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소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나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뭘 넣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지역 자원과 어떻게 연결하고 이런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든 마을 활동가라든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협업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들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한 가지만 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로당 기능이 조금 바뀌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치매라는 게 세 가지를 금하고 세 가지를 행하고, 삼금, 삼권, 삼행이라고 있는데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 나와서 일하면서 활동하는 것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치매 예방 교육장으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할 때 1시간 정도를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많은 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순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웰 다잉 프로그램입니다.
이거하고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경로당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점별로 조금씩 묶는다면 치매 예방 효과에도 상당히 기여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제 요지는 노인들이 그냥 가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 말고 그분들도 뭔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같이 하고, 그리고 요즘은 어느 지역인지, ‘주문을 잊은 식당’ 그런 연극도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서 밥을 늦게 줘도 주변에 같이 해 주고, 발달 장애인들이 가게를 내면 그분들은 가서 그냥 먹어주는 것으로써 그것이 바로 활동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도 점차 보급을 해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표병호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들,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를 중지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영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현재 받았는데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 추후 제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추후 제출’은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행감 이 시기에 저희가 오늘 복지보건국을 하고 있는데요, 따로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출력 또는 복사해서 올 수 있는 것은 즉시 되는 것이고, 추후 제출되어 있는 것은 시·군에 좀 확인을 하거나 기존 자료를 재취합·분류 정리를 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추후 제출이라는 것은 사실 말 어감 자체가 뒤에 제출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것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어쨌든 이것을 오늘 넘기기 전에 빨리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자료 제출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가족지원과로 넘겨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업무 소관이 어디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료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점검 결과라는, 점검에 대한 것은 어린이집 급식 관리 실태 지원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게 어디, 가족지원과 소속인가요?
아니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피감사기관석에서 - 가족지원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받아서 자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관 업무가 가족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은 그때,)
급식 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지원과 업무입니다.
저희들 파트는 따로,)
가족지원과.
그럼 질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오늘.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치매안심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지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치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신·심리적인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해지거나,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이제대로 문을 열지 못하고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폐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가 갑작스럽게 더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각 시·군에 있는, 전부 다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대비해 볼 때 우리가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예산 사업비가 상당히, 다음 주 결산 때 올라오겠지만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고요.
치매를 조기에 예방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하는 예산은 상당히 삭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 말씀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예방을 위해서 올리는 것은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남형 치매안심 관리로 어르신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렇다면 어르신센터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어르신센터의 경우에도 대부분 노인복지관 안에 설치를 하려고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창녕군 1개소만 그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 이용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다 보니 어르신센터 1개 예산도 추경 때 삭감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이런 경우는 어쨌든 국가에서 치매환자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코로나에서는 정말 취약한 대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의 방향으로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특히나 더 취약한 이 어른들이, 예를 들어 일정하게 항상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치매안심센터를 가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경남이 고령화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 없다라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구자료 209페이지에 보면 노인인구 대상에서 보시면 보건소 치매 등록자 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2019년 12월 기준이거든요.
2019년 12월 기준으로 4만2,276명인데, 213페이지에 보면 2020년 9월 기준인데 여기는 치매안심센터별 주요 실적으로 해서 등록 관리자 대상이 3만6,478명으로 나옵니다.
이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것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 치매 등록자 수나 치매안심센터의 등록 관리 대상자 현황이나 저는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2019년보다 2020년이 등록 관리 대상자 현황이 훨씬 낮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비교는 안 해 봤지만, 그 뒤에 보면 조기검진 실적에 성별검사가 있고 진단검사가 있는데, 뒤에 감별검사가 한 개 있는데 그 통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빠졌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 서식에 감별검사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별검사 인원이,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보면 경남형 치매 관리 관련이라 해서 2019년에서 2020년인데, 추정 치매환자를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해 놓으셨고 그다음 해인 2020년에는 자료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놓쳐져 있어서, 그러면 정확하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 등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파악이 안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안시스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
○위원장대리 이영실 빠져있다 그러면 빠진 부분을 채워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치매안심센터의 등록 관리 대상자 현황을 보면 진주가 유독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진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대상자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3만6,000명에서 1만2,000명이, 40% 정도가 진주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진주가 유독 검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치매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치매 유병률이라고 있는데, 진주 농촌지역 미천면 같은 경우에는 34%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유병률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치매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굴이 많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노인 현황이 마산도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발굴을 좀 적게 한다라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특히나 노인 현황률이 높은 곳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저희가 경남형으로 해서 실제로 경남형 치매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실제로 업무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리고 전문인력 배치 현황 보건소 부분은 제가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치매안심센터에 작업치료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작년의 자료를 받았을 때는 작업치료사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업치료사의 현황을 보면 작업치료사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업무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 데이터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 있든 간에 동일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노인복지과에서 치매안심센터로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보건행정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하는 작업치료사의 인원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다시 점검하셔서 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심상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주신 자료하고 노인일자리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인분들의 일자리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신 노인일자리를 전체적으로 보면 공익활동 행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노인 실태조사 같은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 인원수하고 수요자하고, 그리고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하고 굉장히 괴리가 많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좁혀가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일자리 정부 목표가 전체 노인 인구의 1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마 2020년까지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노인 인구의 8% 조금 넘습니다.
내년 되면 8.7% 정도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은 많은데 일자리 제공이 다 안 되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능력에 따라서 구분이 좀 되어야 될 텐데, 건강하고 능력 있는 분들은 기업체나 수요처가 있는 쪽으로 발굴을 해서 가고, 여기도 저기도 근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한테 공공형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제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본 활용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제공하는 쪽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비율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공익기관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월 얼마 정도 지급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공공형은 1일 3시간 해서 월 30시간에 29만7,000원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되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거기에 수당 3만원,
○심상동 위원 거기에 비해서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고 60시간이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금액도 8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60만원에 조금 못 미칩니다.
○심상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노인 실태조사에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절대빈곤 노령층하고 상대빈곤 노령층이 굉장히 넓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더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자동화가 더욱더 진척하다 보면 과연 단순한 이런 노동 일자리들이 많이 있겠느냐?
어렵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거기다가 또 제가 볼 때는 시장형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앞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코로나가 더 지속될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지 않잖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그러한 상태에서 시장형 일자리를 우리가 노인 일자리로 만들고 추진한다는 것이 적합한가, 이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 우리가 미래적으로 본다면 시장형은 아무래도 좀 더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경남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가져간다면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회서비스형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역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가 되면 더더욱 이 노인들의, 생계를 위협받는 노인들한테는 더욱더 이 일자리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일정 정도의 수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익형 활동형이 아니라 사회서비스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중장기적으로 봐도 우리가 시장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업량은 많은지 모르지만, 지금 자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이 시장형 일자리는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시장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남도가 노인일자리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노인일자리 추진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공기정화를 청정기를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공기정화 식물을 길러서 하자는 말씀을 매번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0월에 진주의 어느 초등학교에, 빌레낭이라는 식물이 제주에 자생을 하는데 그 빌레낭 식물을 가져와서 초등학교 뒤 수직공원에다가 심어서 그걸 저희가 개원식을 했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도내 학교가 900개 정도 되고 학급 수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럼 그 식물을 심고 가꾸는 것도 일자리가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학교에 설치를 하면 그걸 가꾸는 데 또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금년도에 빌레낭 수직공원 조성 사업을 지역사회 기업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식의 일자리를 생각을 하다 보니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면 약 5,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내부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전 등하교, 그다음에 급식, 도서관이 있는 딜리버리 사업들, 이런 것들을 쭉 연계해서 한다면 질적으로도 높아지고 수익도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고 노후 생활도 좀 즐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데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데 적절하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노인일자리 참여하는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이나 연령대가 있을 겁니다.
이 연령들을 잘 파악하고 그 연령대에 과연 우리가 얼마의 수요에 얼마만큼 이것을 조달하고 있는지도, 그 연령대에 적합한 일자리인지 여부도 한 번쯤은 면밀히 검토를 해 달라, 그 말씀을 제가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오전에는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던데 괜찮으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마스크를 장시간 하다 보니 죄송하게 됐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1% 달성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보건국에서 많이 노력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우리 공통 요구자료에 보면요.
331페이지인데 그 관련된 내용인데, 2019년은 1.01%로 최초로 1% 달성을 했는데 2020년은 조금 미진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구매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지금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물품 구매를 도내 업체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생산품의 대부분이 고가의 것은 수도권에 있는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지 않으면 1% 달성이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련 실·과라든지 그런 예산서를 다 뒤져서 일일이 찾아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상훈 위원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나면 몇 % 정도가 될까요?
지금 9월 기준으로 0.44거든요.
1%는 좀 힘들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도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타 시·도도 같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시·도에서 5위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수준이긴 한데, 하여튼 최대한 1%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고, 코로나기 때문에 또 물품을 사야 할 이유가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일회용품 사용을 저희가 안 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가 환경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을 다시 부득이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신상훈 위원 종이컵 같은 이런 물품들은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되니까요, 연말까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의 각 과별로 구매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 자료는 급하게 안 주셔도 됩니다.
천천히 해서 주시고, 2020년 9월 기준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리고 본 질의는요, 올 7월 통영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신상훈 위원 발달장애인 노동자가 20년 가까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만 환산해도 2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리고 여기에 폭행과 학대, 마을주민들한테까지 그런 당한 사실이 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후의 진행사항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다든지 하면 이야기를 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 사건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998년부터 2017년까지 19년 동안 노동력 착취, 상습 폭행, 장애수당을 착복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시·군 관련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도 했고, 또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대 피해가 예상되는 2만3,0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월 말까지 했는데,
○신상훈 위원 우리 도내에 2만3,000명?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가 의심되는 그런 분들을 추린 것이 2만3,000명, 그렇게 해서 8월 말까지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 결과, 저희들이 6명의 학대 피해를 인지해서 관련 기관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보니까 아예 실종되어 있는 열일곱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군을 통해서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2만3,000명 중에서 그래도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학대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볼 생각입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 중이니까 최종보고서가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태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올해까지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자료가 있다면 나중에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저도 스무 살 때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의무 장애인 고용을 해야 돼서 같이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법적 제도에 따라서 의무 고용이 된 장애인분들이 그냥 놓여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 사태같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분들이 이러한 위험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장님께서 안 그래도 어려운 과에 오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지난 장애인 실태조사 다 끝내셨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해서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지금 장애인 폭행 관련해서 그 이야기 말고,
○김경영 위원 아니요, 장애인 실태조사.
우리 도에서 경남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연구 용역 했던,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올 2월에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이 다 완결이 일단 되었을 건데, 그걸 하면서 지금 정책 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된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사님한테 내년부터 장애인단체 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위주로 해서 장애인단체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서 정책화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다음에 또 하나는 거버넌스 구성 그다음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면, 장애인단체에서 오면 그걸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주로 장애인단체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를 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버넌스를 이루어 가겠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나온 핵심사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중에서 장애인 고용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저희들이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단체 지원 체계 개선 연구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그 용역 범위에서는,
○김경영 위원 그것은 달리,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전에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했던 그것은, 도에서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것은 제가,
○김경영 위원 잘 모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김경영 위원 경남도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추진 계획, 이것이 2018년 10월에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실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나왔던 제안사항들이 좀 해결되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도정에 지속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일단은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좀 더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이 서면, 하나의 페이퍼로 존재해 갈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봤고 목표를 지정했고 또 김경수 도정이 나오면서 어떻게 가겠다는 큰 방향틀이 있다면 그 내용의 실행 계획을 맞춰나가는 것이 우리 실무부서에서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도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직업 재활 시설 자료를 요청을 했던 건데, 직업 재활 시설에 있어서 도에서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총 도비가 6억3,840만원 이렇게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 주고, 그러면 도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저희들은 전체 관리운영비 중에서 60%만 지원합니다.
○김경영 위원 관리운영비 중에서 60%?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래서 근로사업,
○김경영 위원 실질적으로 관리는 지금 따로 안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시·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일단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도에서 짚고 고용노동부든, 보건복지부든 이런 문제점을 정책화에서 제안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직업 재활 시설의 현황을 보니까 일단은 훈련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보호작업장이 있고 근로 시설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출근해서 일을 하면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기는 해요.
그런데 받는 돈이 하루에 출근하면 중식비 5,000원, 5,000원 곱하기 20일 하면 10만원이 기본적으로 일단 나가니까 본인이 받는 돈이 한 30만원, 보통 받으면 중식비 주고 나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별로 쓸 돈은 없는데, 물론 돈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머리가 크고 성장을 하면서 자기가 직업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이 비용은 너무나 미약하다.
좀 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된다.
우리 노인일자리로 본다면 이 정도 일을 안 해도 30만원 정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거의 아침 10시쯤 출근해서 자기들이 일을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보장은 되고, 그 나머지 시간은 프로그램도 하고 이러면서 한 5시, 6시 되면 퇴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동에 대한 보상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나올 때 활동보조인 내지는 근로지원인 이런 도움을 받아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지원인 제도가 고용노동부에서 한정된 예산이나 인력들이 와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로지원인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좀 현실적인 지원을 해 주라.
왜냐하면 직업 재활 시설이 이만큼 있고 근로하는 장애인들이 이만큼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근로지원인들을 파견해 줘야 될 것, 그걸 요구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직업 지도를 해 주는 일반 비장애인들이 사실은 일자리도 찾고, 또 만든 제품들을 배송도 하고 1인 몇 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도 도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총 57개소를 놓고 봐도 종사자 정원이 340명이면 현원이 269명, 굉장히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또 인력을 현재의 기준에서 줬다 하더라도 실제로 원하는 내용만큼 이 인력을 충당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 직업 재활 시설을 제가 둘러보면서 봤던 것이고요.
일례로 그분들이 일하는 작업 공간을 보니까 이건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데도 굉장히 열악한 의자 갖다놓고, 보통인 사람들도 하루 작업을 몇 시간 한다 그러면 힘든 일인데 의자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요.
그리고 공장이란 이런 방식을 택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작업여건이 너무나 열악한 이런 가운데 일을 하고 있고,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곳에 공공근로를 하든지, 요즘 일자리 연결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물론 이게 시·군에서 챙겨야 될 몫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 제일 큰 문제는 작업거리를 못 찾는다는 게 사실은 제일 큰 것이었어요.
특히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창원을 예로 들어 봤을 때는 창원의 경기에 따라서 이분들의 일할거리가 줄어들고 변동이 심한 이런 게 있던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일자리라는 게 꼭 제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런 것 할 만큼 여기에 있는 인력들이 그만한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도가 다 해결해 줄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줄 게 기본적인 인력들을 지원해 주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도에서 해 줄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장애인학생지원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저도 한 아이를 보니까 고등학교 때 알던 아이가 직업재활시설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배웠던 것이 지금까지 한 5~6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는 이런 아이들한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학교 다닐 때부터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가능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위원님, 현실도 잘 아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애로사항이라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호작업장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정액 지원만 하거든요.
개소당 보호작업장은 1,200만원, 그다음에 근로사업장은 3,360만원 이것만 딱 지원하고,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돈만 딱 지급하고 끝나는 게 그동안 도의 업무였다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것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사실 중앙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몇 군데 찾아보고 시설장님하고도 사실은 인터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님들의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조금 올려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최적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가장 단순한 것이 원래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법안이 바뀌어져야 되고 할 것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예산의 문제고, 근로지원인에 대한 문제고, 물론 훈련수당도 예산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그것 가기 측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존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만드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우리가 지금 폴리텍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폴리텍대학에도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훈련할 수 있는 도우미도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의 직업으로 만들 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학 과정에 편성하게끔 얘기하는 것도, 통합교육추진단하고 얘기를 해서 이 내용을 연결해 볼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좋은 지적,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활동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게 비장애인들 인식 개선이 제일 필요한 것인데, 그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도 봤는데,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장애인 인식 개선하는 강사라든지 이 사람들도 일자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것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다각적인 검토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자료를 제가 봤는데 목표수치 4% 된 것을 아까 도청하고 자료를 보니까, 도청 자료를 보면 어쨌든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집니다.
사천시나 2개의 시는, 함안 같은 경우는 목표를 달성하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 보니까 목표 달성이 안 되는, 전반적으로 99%가 안 되는 것이지만 달성했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안 되는 것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률입니다.
적어도 고용률이 3.5%든, 4%든지 간에 거의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거의 반반이 되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장애인 아주 안 되는 그 고용 중에서 고용되는 여성장애인이 한 10%, 20%, 그 안에서 그것밖에 차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가 하려고 해도 되지 못하는 한계가 여성장애인들이 그만큼 키워지지 못하는 현실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 고용기관에서부터 여성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뽑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의무고용률만 강조하지 마시고 의무고용률과 함께, 우리 지금 법률상에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취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무고용률 플러스 여성장애인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게끔 고용 의무 지침에다가 항상 명시도 해 주고 권고도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공무원 의무고용률은 인사과 추진사항인데 대부분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부터는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야 되는데, 남해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2.7%거든요.
이게 3.4% 기준에 미달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남해군도 이것을 넘기기 위해서 올해 4명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권고를 했는데도 지원하는 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과락이 된답니다.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되면 공무원 임용이 안 되다 보니까 4명 중 1명만 지금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성만 따로 구분해서 뽑을 수 있는지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성만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고 해서 배제되거나 제한시키지 않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공무원 임용할 때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남녀 구분하지는,
○김경영 위원 그렇지만 조금 꺼려하는 게 심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룰에만, 장애인 전체 숫자에만 연연해하지 마시고 장애인 내부의 이런 차이나 차별, 그리고 특히 일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나 제한을 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빠르게 착석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독감은 지금 업무가 생활방역추진단입니다.
○심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일단 자살 관련해서 지금 정신건강 지원해 주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부터 해서 자살 관련한 위기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시시죠.
도에서 지금 성과 있게 하고 있는 부분이나 문제점.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요즘 자살 부분이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자살 관련 인력을 광역에도 2명 배치를 하고요.
기초건강복지센터에도 1~2명씩 이번에 3회 추경을 통해서 지금 배치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도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정신건강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자살로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에서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대한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정신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밤에도 전화를 받아서 직접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24시간 체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일 핵심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 홍보해 나가는 것과 이런 상담이 왔을 때 상담에 대한 대응을 해 주면서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행동들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것이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자살에 대한 위험신호가 와서 뭔가 도움을 청하든지, 그런 데 대한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이 집단들이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체계, 정신보건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인력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밤에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전화상담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연간 한 3,500만원 정도 세금 포함해서, 모든 부과세라든지 각종 다 포함해서 3,500만원이니까 이 비용으로 과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상담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약간은 부족하다.
사기 앙양 차원에서는 이분들의 호봉도 인정해 주고 연속적으로 공무직 형태나 공무원 형태로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고, 시·도 정신건강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몇 번 중앙정부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보수 문제, 인상하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자기가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멘탈이라든지,
○김경영 위원 물론 자기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자기 역량이 기본적으로 강화되어야 이분이 상담을 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기의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김경영 위원 그렇죠.
지금 임금에 대한 이 문제와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만들어주는 것, 결국은 또 그것이 예산과 맞물려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해결해야 되는 것이 지금 상담해 주는 센터 위치가 북면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 부분도 많이 지금, 그런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자체가, 기초건강정신복지센터는 20개 보건소별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 역할이 그러니까 어떤 정책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업무거든요.
물론 중앙, 창원 중심부에 와서 하면 사실 좋겠습니다만 그 비용이 몇백억원 정도, 만약에 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별도의 건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센터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 부분도 있어서,
○김경영 위원 사실은 이게 당장에 사람이 죽어난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항상 후순위로 밀려버리고, 이 문제가 예전처럼 진주 안인득 사건이 났다거나 이렇게 할 때 되면 반짝 집중이 되고, 또 이런 정신질환을 앓던 분이 얼마 전에 자살을 했던 이런 경우도 보면 그럴 때 되면 심각성이 나타나고, 주기적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가 계속 들어가는 이런 현상인데, 저도 며칠 전에 이런 현장에서 피해자 상담하시는 분들, 아니면 경찰들이 직접 가서 출동했던 이런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는데도 제가 듣는 동안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저것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게 남겠다.
그런데 자살 상담을 밤에 주로 하게 되는데 북면에 있는 그 위치가 그냥 길에 있는 이 정도도, 동읍에 있는 게 길도 아니고 으슥한 곳에, 사실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자기 개인 차량이 없으면 직원으로 뽑지 않는 그런 현실인데, 밤에 계속 자살을 호소하는 상담전화를 받는 그 애로사항은 아마 겪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당장이라도 지금 바깥으로 나와서 낮에라도 충분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가까운 데 있어야 이분들도 혹시 위기대응을 해서 그분들도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장기적인 게 아니라 적어도 1~2년 안에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혹시 이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김경영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고 맞으신데, 이게 건물에 전체 복지 관련 기관들이 다 있어서 거기 입점이 됐는데 또 새로 별도 신축 건물 관련은,
○김경영 위원 신축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것 관련 예산은 일단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도비 재원으로 충당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적극 공감을 하는데 결국 예산의 문제이다 보니까,
○김경영 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건물을 신축해야 될 만큼 그 정도 면적을 요구합니까, 거기가?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거기 안에 긴급대응하는 그런 팀도 있고 또 상담, 3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6명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원이 적은 게 아니라서 임대로 할 경우에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한 번 더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김경영 위원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임기 내내 지금 얘기를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예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뻔히 보이는데, 하는 것 보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책임은 누가 지고 피해는 누가 입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문제는 이것은 아마 정말 또 답을 안 내실 것 같은데, 지금 도의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사업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행복플러스 건강플러스 하는 마을건강센터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마을건강센터도 보건행정과에서,
○김경영 위원 내나 보건행정과고, 그러면 농어촌 찾아가는 서비스, 마산의료원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것은 지금 현재 마산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버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의사 분 확보도 조금 어렵고 현재 보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 자체를 보면 지금 찾아가는 맞춤형의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단적인 예로 하동에 명덕마을 주민들을 보면 지금 질병의 유병률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암환자의 수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을 주민들이, 도민에 대한 건강케어로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식이 현재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커뮤니티케어도 많이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 영향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주민건강 역학조사라든지 2차 조사를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4,200만원 정도, 사업 수행기관은 동아대학교,
○김경영 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공공의료지원단에서, 보건의료지원단에서 특별하게 지역 특화사업으로 한번 연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해당 보건소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현재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보건소하고 공공보건지원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도하고 연계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개발을 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면 일단은 이해할 수도 있기는 하겠다만, 그런데 우리가 ICT 기반해서 원격진료라는 방식도 있고, 지금 복지보건국 안에서 하고 있는 케어 시스템을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이게 핑계 같은 대답으로까지 들렸어요.
정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도심지 안에도 사실은 들어서고 있고, 지금 시범사례가 사천하고 김해 장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조건하고 봤을 때 실제로 보면 긴박성을 따지고 보면 더 필요한 곳이 이런 곳인데, 실제로 우리가 정책을 해 나갈 때는 시범사업이나 다른 방식으로, 또 접근성을 봐서 이쪽 지역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일반적인 통계에 지역건강조사 싹 다 해서 사망률이 높다 그러면 그 지역을 표적집단으로 해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항상 비켜나갈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럴 게 아니라 여기 주민에 맞는 서비스, 건강 정책, 여기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모든 보건행정 정책을 다 투입했을 때 가능한 뭔가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너무나 급선무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코로나는 있어도 발전소는 계속 가동이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소음은, 발전소 터빈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쪽을 향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주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있는 동안이라도 뭔가 긴박하게 저는 천막을 쳐서라도 해 줘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저도 다른 국하고, 산업혁신국이나 환경산림국, 도시교통국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으니까 이게 보건복지국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저는 솔루션이 있다고 봐집니다.
협업을 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아까 심상동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요.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원래 진행이 됐었잖아요, 작년 2019년까지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방접종이 다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반 병원하고 같이 결합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전체 배제됐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 업무가 생활방역추진단 업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니까 생활방역추진단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경남 전체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보건소에서도 합니다.
하는데, 그 비율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민간의 역할이 조금 더 증가했는데 보건소가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저희 진주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문자가 오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는 접종하지 않는다라고 문자가 오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민간하고 같이 하고 있다가 일방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지정병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진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전 시민을 다 무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보건행정이지만 보건소를 관리하고 있는 게 보건행정인데, 접종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방역추진단으로 이 행정 부분은 그쪽에서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종합 관리를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에 대한 조직이나 인사는 해당 보건소에서 하고, 현황 관리를 우리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공보의라든지, 공보의 전체 배치, 배치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직 부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사업별로, 보건소의 사업이 식품의약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행정과는 그 부분의 일부분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사업별로 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전체적인 보건소 운영에 관해서 다 책임지고 있지는 않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현황이라든지 그 정도만 관리를 합니다.
현황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이것은 생활방역추진단 부분인데 저는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전체적인 현황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도 전체가 예방접종에 있어서 어느 지역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어느 지역은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 접종 연령대가 더 낮춰졌지 않습니까?
원래 65세까지 하던 게 62세로 낮춰졌는데, 제가 현황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지정병원의 무료접종에 대해서 접종백신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민간 병원에도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 자체가 초기 백신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접종 약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고자 하는 사람이 왔을 때 무료접종으로 내려온 그 백신은 대상자가 아니면 주사를 맞을 수 없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다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런 관리들을 전혀 안 하는가요?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여러 병원에 나눠줬는데 어떤 병원에는 약이 부족하고 어떤 병원에는 약이 남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최소한 그런 역할들을 해서 남아 있는 약을 반납을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재분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요를 미리 다 받아서, 의원에서 접종할 약을 신청해서 접종을 하는데요.
그게 순차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불균형이 있으면 요청을 하면 보건소에서도 그런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일단은 배분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이 남는 경우는 그냥 반납을 하라고, 12월 31일까지 반납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다른 병원에서 모자란 병원에 다시 충원을 해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작 무료접종 대상이 아닌 분들이 그 병원에 맞으러 오려고 했을 때 약이 없어서 못 맞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 보건행정 관련 부분인데 경남도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연령을 더 낮춰서라도 이렇게 맞히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하고 겹쳐져서 독감이 하게 되면 트윈데믹(twindemic)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독감 예방접종을 전체적으로 맞으라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 부분 다시 한번 답변드리면 62세 이상과 18세 이하, 그다음에 임산부,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전액 국비로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물량 플러스 자비로 받을, 그러니까 19세 이상이면서 62세 이하라도 본인이 자비로 받을 물량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는 제일 우선은 국가 무료로 받아야 되는 그분이 우선입니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량을 다 계산을 해서 우선 배정을 해 놓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전 시민에게 진주 예산으로 무료로 한다면 자비로 해야 되는 물량은 또 다르거든요.
거기에 몰리면 그것은 무료로 하는 쪽에서 남아 있다 해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주의 상황이 아니고요.
다른 군 단위에서 무료접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 1,300개가 물량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료접종 대상 되는 분들이 안 맞다 보니 약이 계속 남아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주고 유료로 맞고자 하는 사람들이 맞으러 갔을 때 그분들이 이 무료접종으로 남은 약을 쓸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현상이.
그래서 남은 이 약을 반납하지만 실질적으로 맞고자 하시는 분들은, 돈을 내고도 맞고자 하시는 분들은 못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건지?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접종을 말씀하신 게 다 맞고 남았는데도 왜 안 놔 주냐는 것은, 그런 상황이라면 맞는 말씀인데, 현재는 우리 국가 무료접종 대상자도 65세 이상이 60몇%이고, 목표가 85%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반납하고 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 11월 말 이상 가서 의무대상 목표치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데 물량이 많이 남았다 이러면 돌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현 상태에서는 우리 국가 의무접종 대상자를 우선, 그분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우선으로 하고, 물량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배분해서 원하는 분들이 못 맞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질병관리청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얘기하는 게 좀 달라가지고,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 문의를 했을 때 질병관리청에 문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쪽에서는 보건소에 얘기를 해 보라고,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앞으로 무료접종 대상으로 맞을 수 있는 몇 개를 놔두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라,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남은 것을 반납을 해라, 12월 31일까지 반납을 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겠다는 이런 대응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접종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쉽사리 종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을에, 특히나 11월까지 맞아야 되는 상황에 맞고자 하는 분들이 약이 없어서 못 맞는 상황인데 무료접종 대상 부분들은 많이 남아서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러면 반납을 받아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쪽에 돌릴 것인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걸로는 그냥 일반 어르신 대상으로 드는 백신비용과 어린이, 임산부에 대한 비용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따가 생활방역추진단에 물어보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경남도민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현황을 탄력적으로 운영이, 예를 들어 나이를 조금 더 낮춰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행정이라고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이렇게, 보건소에서 접종을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워낙 문의가 많아서 보건소에서 일정 부분 열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해서 최소한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배분의 부분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 쪽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 최종정리가 다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서부권에 공공병원 설립하는 것이 지금 비용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게 지금 대략적으로 300병상 기준으로 하면, 1병상당 4억5,000만원 정도 시설비가 소요된다 그러면 300병상 기준으로 한 1,300억원 정도 들고요.
400병상이나 500병상으로 올리면 1,700억원, 1,800억원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500억원 이상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점적으로, 타 시·도가 지금 예비타당성을 하고 있는 데가 대전의료원하고 서부산의료원이 현재 예비타당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광주에도 의료원이 필요하다 해서 8월 20일경에 지자체 담당과장이 모여가지고 예비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김경영 위원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연대를 하면?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게 지금 현재,
○김경영 위원 다들 경쟁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김경영 위원 다 경쟁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건 아닙니다.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은 개별로 하지, 여기 되고 저기 안 되고 그런 조건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이나 의원님 세 분이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현재 법률안을 발의 중에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래서 그 부분도 동향파악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현재 봤을 때 우리가 진주의료원이 500억원대 정도 비용을 들여서 병원을 만들어놓고 실제로 서부청사가 별로 그 효용가치 면에서는 건물 쓰임새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을 거기다 연다면 비용 면에서는 훨씬 더 절감하고 손쉬운 방식인데, 우리들 머릿속의 이념논리에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요.
만약 예비타당성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이 안 된다면 차라리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다 오픈해 놓고 다시 그 병원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시겠지만 의견을 그렇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88조2항에 따라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역학조사,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당 과에서 감사 및 권한을 갖고 있는지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
○표병호 위원 다시 질의할까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잘 안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표병호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다른 과로 넘어가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기록에 남기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식품위생법 88조2항에 따라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역학조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 제공한 식품의 관리 감독을 해당 과에서 하는지 여쭸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처음에 저희들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 위생이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린이집의 관리는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 이 관련해서 점검을 나갈 때 저희들 위생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자료가 사실 나갔습니다, 가족지원과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가족지원과 보도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만 같이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족지원과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그쪽에서 이것 자기 것 아니라고 또 답변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조금 더 제가 첨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안산에서 난 식중독 사고 관련해서 저희들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들도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보면 50인 이상 급식을 할 경우에는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한 1,000개소 이상 됩니다.
그 개소에 저희들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100인 이상의 급식소에 한해서만 영양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인 미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식약처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면 100인 미만의 급식소에 대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 해당되는 급식소에 가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들 과 소관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또 해당되는 2,400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를 해야 되는.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와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다 저희들 점검을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시고요.
나중에 이 관계된 것은 다시 가족지원과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현황 자료를 2019년도, 2020년도 나온 것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하고 있는 것 준 것이 우리 도에서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줄은 건지, 아니면 강화하는 걸 보고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통 자연적 현상인 건지, 어떻게 봅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직접 합동단속을 나가고 점검을 나가다 보니까 정말 상습 악질업소도 있지만 몰라서 그런 업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들이 가서 현지 시정할 것은 현지 시정하고, 정말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한 그런 업소에서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중에서 정말 악의적이라고 봐지는 것, 퇴폐·변태업종이라든가 청소년 출입하는 이 문제, 이렇게 하는 업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
혹시 법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할 수 있거나 그런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거의 퇴폐·변태 관련해서는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많이 합니다.
그것은 행정처분도 있고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나서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처분하기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고, 저희들이 점검했을 경우에 사실은 위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갔을 때 그렇게 온 사람도 만일 내가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과 술 먹었다 하면 사실은 잡기 어려운 그런 게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어쨌든 위반으로 걸렸던 여기서 적발이 되고 행정처분이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바깥에 공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것이 가능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것은 제가 업소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공지를 해 주시고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김경영 위원 왜냐하면 특히나 노래방이라든지 자연스럽게 출입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는 이런 곳들이, 사건·사고가 나고 있는 걸 내가 한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아니면 계속하시겠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
(“하나 남았는데 마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방역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방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유공자 표창이 있다 그러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사실은 좋은 일을 하셨고, 도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신 공무원들,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인데, “1%를 막아낸 코로나19 방역의 도민 자원봉사 일꾼들” 이런 분 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숨은 공로자로 감사한 마음을 저도 표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도 있고 한데 그건 그렇고요.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어디냐면 우리 경남도내, 아까 오전에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디 도립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 지도·감독 부적정이라는 감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를 받았는데,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여기에서 저희가 감사 내용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많더라고요.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뿐만 아니라 돈을 이상하게 대출을 받아서, 법인카드나 이런 부분으로 받아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연초에 받아서 썼고, 연말에 대부의 완납을 하고 이런 형태의 아주 비도덕적인 일을 했어요, 법인 대표가.
이런 부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작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감사원 부산사무소에서 4개소 도립 통영, 사천, 김해, 양산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업무 관리 실태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적사항으로 진주의료재단이사장이 부동산 매입비용이나 채무변제 등으로 134억원을 유용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를 골프라든지 해외여행, 쇼핑, 성형외과 등 개인적으로 5,400만원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도 통영노인전문병원 손해보전 방안이라든지 위·수탁계약 해지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도 통영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 지도·감독의 부적정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적을 했어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지적을 하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여기에 대해서,
○표병호 위원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서를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계약서 내용을 잠깐 이야기할게요.
8조에 지도·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자료 요구, 운영상황 서류감사, 요구의 지시, 또 확인 검사에 위반했을 시 권한에 대한 것을 지도 감독했고, 12조에는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을 규정했고, 계약서 내용입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13조에는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그 감사를 하고 나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도에서는 지금 현재 회계처리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 업무 관련자 6명에 대해서 주의 요구를 하였고요.
○표병호 위원 주의 요구?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징계가 주의 요구예요, 그냥?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감사원에서 주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자금 무이자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액이라든지 차입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금액이라든지 이것도 3월 27일 자로 전액 환수하였고요.
도립병원 지도·점검 강화 대책을 6월 19일 자로 수립해서 저희들이 6월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당초에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 연 2회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계약에 대한 부분 지도·감독할 때 아까 주의 조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의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그러니까 이게 요건에 해당됩니다, 물론.
○표병호 위원 해당되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그런데 계약해지 시에 이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표병호 위원 어떻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이게 보니까 진주의료재단이 부지 기부채납이라든지 환경개선 등 자기들 투자비용이 20억원 정도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재단의 반발이라든지 소송 제기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 불편이라든지 장례식장 미운영, 의료인력 수급 부족이라든지 인건비 상승과 최근 적자폭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신규 수탁재단의 선정에 애로가 있고, 신규 수탁재단이 만약 선정된다면 적자폭을 이유로 직원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직원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보건의료노조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표병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아까 얘기했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계약해지 요건에 도지사는 1, 2, 3 이렇게 있어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계약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주의 요구만 했다 그러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아니요.
주의 요구는 직원들 지도·감독 부적정한,
○표병호 위원 예?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우리 도 직원들 지도·감독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표병호 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것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공무원은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 지금 위탁한 그 병원에 대해서 해지 조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이것은 현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한 이자액이라든지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 금액을 전부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재발방지 약속을 하였고, 현재까지 공공보건사업 등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저희들이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려고,
○표병호 위원 아니, 계약해지가 즉시 진행되어야지, 만료일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 계약서에는 2016년에,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앞에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표병호 위원 아니, 2019년도에 계약서를 썼던데, 현재 도지사령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잖아요?
아까 자료에 의하니까 그렇던데.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2019년에 해서 2022년 6월까지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해지 여부가 판별이 되면 바로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표병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약해지 요건이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다.”입니다.
○표병호 위원 할 수 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하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수탁운영이나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해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표병호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감사원에서 지적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사실도 몰랐고, 많은 시간 동안 도에서는 감사를 정확하게 안 한 것 같아요.
계약서도 마찬가지, 지도·감독할 권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불거질 때까지 가만있었다는 얘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형사상 업무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형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이것은 현재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되어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것은 진행을 했어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이것은 지금,
○표병호 위원 민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민법에도 있어요, 741조에.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아까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것 5년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5,400만원을 유용했어요.
유용한 것 있잖아요, 유용한 것!
유용한 근거가 있고 여기 다 있는데, 여기 봐요.
내가 단편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여를 134억원을 했어요, 전체 다 보니까.
추정납부 이자액이 6억4,900만원.
이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미용시술, 쇼핑, 해외쇼핑, 쇼핑, 쇼핑, 쇼핑, 쇼핑, 미용시술, 미용시술, 쇼핑, 쇼핑, 쇼핑.
하여튼 이것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명목이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유용한 거예요, 철저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민법조항에 있는 내용대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당이득을 한 것은 환수처리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민법 741조 부당이득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이 된다면 환수를 해야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환수는 다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환수 다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이자까지 다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다 끝났어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환수했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아까 전수조사, 타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타 병원도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내용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탁기관이 몇 개예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모두 다 조치했습니다, 그런 부분.
○표병호 위원 전체 다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전체 다 했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2013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3년도를 굳이 빼고 2014년도부터 자료를 준 이유가 뭐예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2013년도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원한 게 없기 때문에?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담당 공무원 징계는 아까 경고라고 했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주의.
○표병호 위원 주의 요구?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주의 요구가 들어와서,
○표병호 위원 감사원에서 주의 요구해서,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감사원에서 주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표병호 위원 주의 요구를 해서 주의를 다 받았고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제8조 보고와 감독에 따른 “도지사는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신설할 때는 관계 공무원에게 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하루속히 이 부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걸 좀 해야 되거든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이 부분하고, 향후 도립병원 관리 감독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향후에 저희들이 상·하반기 연 1회 점검하던 걸 연 2회 점검할 계획이고요.
○표병호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재위탁 가이드라인을 어떤 형태로 설정을 해서, 위법한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과감한 비율을 설정해서 재계약하면 안 됩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물론 노인복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그래도 깨끗한 곳에서 해야 이런 시설 규모도 마찬가지고 도민이 혜택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재위탁할 때는 엄격히 기준을 설정해야 돼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리고 아까 계약서를 명시했고요.
그래서 이게 국고 지원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기준을 철저하게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이번 코로나 사태에 감염병 관리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련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38페이지에 전체적인 내용 현안이 나와 있거든요.
전체 관리지원단 인력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인력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지금 여기 보면 경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총 1단 3팀 9명 이렇게 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원을 가지고 감염병 관리 업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지금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여지가 없는 겁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지금 현재로는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 인원이 그렇게 구성된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이게 역학조사관하고는 다른 겁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역학조사 부분도 하고요.
○김경영 위원 여기서?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이분들이 역학조사도 하고 다른 감염병 관리 지원 부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올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역학조사나 이분들이 한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가 여기서는 안 나와 가지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저희들 고위험시설 등에 현장 컨설팅, 요양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 콜센터 등에 현장 컨설팅을 132회 정도 실시했고요, 역학조사 지원을 한 60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제작· 배포했고, 다음에 예방수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명 체계로서 충분히 감염병 관리에 별 문제는 없었다는 겁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저희들하고 같이 지원 받으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예, 우리가 9월, 10월 이후에 엄청난 팬데믹을 예상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사천에 좀 더 많은 인원들이 발생이 됐고 이것이 고비로 조금 중단되면 좋겠는데, 혹여라도 굉장히 많은 사태가 벌어진다 그랬을 때 이 대응체계보다 더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올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저희들이 상황실을 꾸렸었거든요.
저번 2월에 전국에, 우리 도가 확진되면서 상황실을 꾸렸는데 도 자체적으로 인력들을 지원받아서, 각 실·과에서 관련 업무 부서별로 각각 받았고요.
○김경영 위원 그렇게 충원을 해서 가능하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그리고 언론 브리핑 팀은 또 따로 구성해서 따로 하고요.
도 전체적으로 직원들 파견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은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전의 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을 시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인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다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안심하고,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는 도립병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5개 도립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은 특별한 때 기능 보강이나 하는 것이고 도립병원이라는 일종의,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공신력을 가지고 운영해 나간다는 그런 것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공신력이라는 것이 한번 신뢰가 깨지고 나면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도립병원은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립이라는 이 타이틀 하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도립병원이라는 것이.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제 생각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필요합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어쨌든 지금 통영에 있는 병원 사태처럼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고, 그러면 관리체계는 지금 다 잘되어 있는 겁니까, 상시적인 관리체계가.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관리체계는 저희들이 도에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무소에서 감사해서 결과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면밀한 대응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결과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영의 병원 사태를 보면서, 이 앞전에 양산에도 유사한 병원에 내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립병원들이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관리 감독체계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협조해서 도 감사도 직접 나가서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표병호 위원 자료 요구 좀,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이것은 질의를 안 할 것이고요.
나중에 한번 보고 저희도 또 분석을 해야 되니까 같이 좀,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요즘 사망자가 경남에 발생해서, 뉴스를 접했습니다.
경남 사망자 숫자하고 사인 분석에 대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인 분석자료 거기에 의심 증상 유형별 모니터링 분석자료, 그다음에 제약회사 이런 부분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자료는 다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전문위원실까지 같이 다 주시기 바라고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독감 접종을 이렇게 독려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이번에 코로나하고 같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트윈데믹이 발생했을 경우에 서로 감별이 가능하고요.
코로나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위원장대리 이영실 지금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래서 지금 연령도 낮춰졌다고,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경남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이걸 접종을 하고 있는 현황이 어느 군 단위까지 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지금 90%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10% 정도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는 민간 의료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는 코로나 업무에 전담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진주 같은 경우는 민간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저도 진주는 보건소에서 접종 안 한다는 문자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지금 거의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경남이 90%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경남도의 국가 예방접종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국가 예방접종은 지금 민간 의료기관에서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시·군에서 도까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영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전달을 받는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주 단위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실적에 대해서 저희도 되는데, 시·군에서 도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취합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국장님한테 미리 이 질의를 보건소 관련해서, 실제로 보건소가 이걸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현재 어린이가 13세에서 18세 같은 경우 접종률이 55%밖에 안 되고요.
62세에서 69세, 저희가 말하는 고령화 노인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접종률은 47.8%밖에 안 됩니다.
특히 임산부에 있어서는 접종률이 낮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도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산부가 감기약도 쉽게 먹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앞에 접종 후에,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접종 후에 사망사건인데 거의 연관성은 중앙에서도 없다고 하고 저희들도, 도에서는 접종 후에 11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백신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 이후에 접종률이 계속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맞아야 되는 연령대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연령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맞고 싶지만 못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진주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시민 전체를 백신 무료대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백신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오히려 이 백신을, 유료로 넣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맞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문의가 오는데 무료 백신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유료로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맞고자 하는 경우도 못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의료 지정기관이,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의료 지정기관에 무료 백신이 어느 병원이나 찾아가면 전부 다 맞을 수 있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무료 지정 병원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무료 백신을 맞는 경우는 어느 병원이나 가면 다 맞을 수 있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저희들이 민간 의료기관은 지금 국가 필수예방접종대상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민간 의료기관.
지정된 민간 의료기관에서,
○위원장대리 이영실 거의 다, 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 할 수 있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신청한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의사 일인당 100명밖에,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날그날 또 못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날그날 못 맞는 분도 있지만 사실 민간에서, 보건소에서 이 백신을 배분해 주지 않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런 경우 이게, 저도 진주에서 어떤 분이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이 맞고 싶은데 병원에서 지정되어 있는, 무료 배분되어 있는 주사가 백신이 다 떨어져서 다른 병원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특히나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병원을 찾아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조사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독려를 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으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무료 백신에 대해서 반납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남아 있는 곳에 수거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배분을 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어야만 확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지금은 탄력적으로 서로 돌려서 쓸 수 있게 해 놓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쓸 수 있게 해 놓았다고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대상별로 무료, 유료 구분 안 하고 탄력 있게, 만약에 민간 의료기관에 남았다면, 보건소가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보건소 여기 있는 것을 민간 의료기관에 돌려쓰고,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민간 의료기관은 또 보건소에서 돌려쓰고.
그리고 저희들이 4월까지 접종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백신,
○위원장대리 이영실 지금 현재 백신이 원래대로 한다면 가을에 맞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지금 이게 보면 거의 다 12월 31일로 끝나고 임신 확인자나 장애인연금수당, 의료 관련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보건소에서 접종을 4월까지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보건소에서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불편들이 있어서, 병원으로 주사를 맞으러 오는데 없어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무료 접종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데 오히려 보건소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행정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단장님한테는 없고 국장님한테,
○위원장대리 이영실 생활방역 부분이 아니고 전체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입니까?
○박삼동 위원 예, 국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생활방역추진단장님은 자리에 해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자리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박정열 위원장님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비가 약 3억500만원 정도 나가네요.
지금 현재 우리 18개 시·군에 읍면동이 몇 개나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305개입니다.
○박삼동 위원 삼백 몇 개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305개입니다.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조금 전에 도비가 지원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정열 위원장님이 좀 빠뜨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아까 점심 먹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단체 있잖습니까?
도비가 지원되는 단체는 우리 도의원이 자문을 하든지 고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문을 좀 보내서 당연직에, 월례회 하는 날짜에 좀 참석을 해서 좋은 말도 한번 해 줘서, 같이 보조가 되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움직여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을 한번 공문을 보내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국장님, 식품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배추는 국내산이고 고춧가루하고 마늘은 중국산이면 이 김치가 중국산입니까, 국내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제품마다 재료 이런 것이,
○박삼동 위원 아니, 묻는 데만 말씀하세요.
제품마다, 조금 이따 또 제가 질의를 할 건데,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김치라도 김치의 주재료는 어떻고 그다음에 부재료는 어떻고, 이렇게 나눠서 표시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 김치는 한 번에 국내산이다 해외산이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박삼동 위원 애매모호하죠, 그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 배추만 국내산이고 마늘하고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면 저는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두 가지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산지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 데로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중국산은 두 가지 들어가고 국내산은 한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산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표시를 구체적으로 좀 해 달라, 식당에.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는 국내산이 많이 쓰이면 국내산, 중국산 이렇게 되어 있고, 중국산이 많이 쓰이면 중국산, 국내산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1 대 9인지 2 대 8인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혼합되어서 써도 괜찮지만 중국산은 가능하면 중국산, 국내산 이런 식으로, 음식에는 중국산이 이것만 들어가고 어떤 데는 국내산만 들어간다 하는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식당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산 써놓고 괄호 한우 이렇게 써놓았거든요.
한우는 뭐고 국내산은 뭐고, 저는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한우는 전 세계적으로 한우, 우리 대한민국 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산은 외국산이 살아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국적이 6개월만 있으면 바뀝니다, 외국산 소도.
예를 들어서 젖소든지 무슨 소든지 간에 국내산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국내산은 국내산, 별도로 한우는 한우, 그리고 100g에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를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식품의약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저는 식당에 딱 가는 것 같으면 표시판부터 먼저 보거든요.
대체적으로 저는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면 김치 손 안 대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몰라도 고춧가루와 마늘은 우리 국산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국산 쓴 김치는, 예를 들어 고춧가루, 마늘은 3,000원 하면 3,000원, 중국산 쓴 것은 1,000원 하면 1,000원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우리 박삼동 위원님 지적, 음식 문화에 대해서 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원산지를 품목별로 또 재료별로 상세히 표시하고 또 선택권을 넓히는 것은 우리 도민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중앙의 법령과 지침 또 우리의 지침 이런 것이 한번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저희가 오늘 공감을 했고요.
세분화해서 지침을 정비하는 여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에 좀 더 안전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성기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위원장 박정열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사람 중심 경남복지를 위하여 도민에게 만족도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신뢰받는 사회서비스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숙 본부장직무대리입니다.
황경진 경영기획팀장직무대리입니다.
선지연 시설운영팀장직무대리입니다.
김재현 민간지원팀장입니다.
임채영 복지정책연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제부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업무보고서 3페이지, 재단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88##381_7_문화복지행감_3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성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요청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작년이죠, 그죠?
작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설립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할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양질의 일자리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이 두 가지가 큰 축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업무보고하고 올해 업무보고하고 보면 시설 운영현황에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현황 부분은 어린이집은 작년에 이어서 다섯 개가 그대로이고, 요양원도 그대로이고, 맞춤돌봄서비스가 세 군데 늘었고,
○심상동 위원 작년 주요 그걸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작년 주요업무보고 책자인데요.
여기에 보면 4개 분야 9개 시설로 돼 있는데 지금은 8개 분야 15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것은 복지부 시범사업의 확대와 경남도의 사업 의뢰에 따라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맞춤돌봄서비스 세 군데는 복지부 시범사업의 확대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 10월에 개소한 학대장애인쉼터는 도청의 사업 의뢰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들의 개시 일자도 보면 저희들의 업무보고와 일자가 거의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6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과 집행률 50% 이하가 제법 많습니다, 그죠?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않은 게 두 개가 있어요.
모형 개발 연구하고 참여 실태조사 연구.
이 연구 분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산 집행이 다소,
○심상동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게,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6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연구 진행은 아직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 지원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방문이 좀 지연이 돼서 그런데, 하반기에는 지금 다 충실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은 연구사업의 특성상 예산이 항상 마지막에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정산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 집행이 9월이나 10월 기준으로 하면 한 50%지만 12월 기준으로 하면 100%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0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올해 안에 다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물었냐면, 특히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다른 지역의 사회서비스원하고 다른 분야가 뭐냐 하면 직제에 보면 특히 연구 파트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가 사회서비스 경남형을 정책연구하는 기능을 굉장히 보강해 놨습니다,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책연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준 자료가 50% 이하가 너무 많지 않느냐, 대개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그리고 국공립 표준운영모델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자료 26페이지 보면 이게 작년도 보고서에는 2019년 12월로 돼 있는데 연기가 됐어요.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심상동 위원 표준운영모델 개발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이게 작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12월로 목표를 했었는데 이게 1년 연기가 됐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이 지역통합형 아이돌봄 모형 개발 연구는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과제입니다.
○심상동 위원 작년 업무보고 할 때는 작년 12월에 그걸 목표로 뒀다 말입니다, 완료되는 목표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작년은 아이돌봄이 아니고 어린이집...
○심상동 위원 두 개의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두 개 다 표준이 돼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표준운영모델 개발 돼 있고, 노인요양 표준운영모델 개발도 있습니다.
다 이게 2019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러니까 작년에는 초점이 어린이집 운영에 맞춰졌던 거고, 올해는 아이돌봄이라고 해서 창원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따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이돌봄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라는 대상은 같지만 시행하는 내용이나 기간은 다른 부분의, 그래서 별개의 연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표준운영모델은 개발이 다 됐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개발이 된 거죠.
작년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원 표준운영모델도 개발이 다 됐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요양원하고.
○심상동 위원 그 보고서가 있다면 그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특히 우리가 공공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계약직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페이지를 보니까 7페이지네요.
7페이지를 보니까 2019년도 기간제가 97명이고, 그죠?
2020년도에 기간제가 98명입니다, 그죠?
원장님, 찾았습니까?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올해 것.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잠깐만요.
7페이지요?
○심상동 위원 예.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봤습니다.
찾았습니다.
○심상동 위원 우리가 본래 의도했던 양질의 일자리하고 지금 현재 기간제를 이렇게 채용하는 것 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 인원이 479명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위·수탁사업으로 받은 것을 빼면 165명이 사실은 저희 사업 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수탁 받은 것을 제외하면.
그중에서 125명이 정규직입니다.
77%이고, 37명이 비정규직인데, 이 비정규직은 왜 존재하냐면 어린이집에 연장보육교사라든지 영아반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정상 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트타임으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25명은 전부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어서 고용의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특히 우리 경남도 사회복지 수요 욕구조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그때 우리가 가장 논의됐던 얘기가 뭐냐 하면 특히 민간 부분들이 시설이 낙후되거나 아니면 민간이 관여하기 힘든 분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그 부분을 커버링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공공서비스가 필요해서 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위탁사업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본래 취지는 도민들로부터 공공성 확보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걸 수탁을 다 건다면 그런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민간 부분들 지적이 계속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품질 향상을 위해서 받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분이 요양원입니다.
합천군립요양원이 저희가 수탁을 하기 전에는 민간법인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평가에서 2등급이 나왔습니다.
A, B, C, D, E, 최하등급이 나왔죠.
그래서 합천군에서 새로운 법인 주체를 찾다가 공공성을 확보하자 해서 저희한테 맡겨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지금 정상화가 돼 가고 있고, 적어도 이게 한꺼번에는 다 올라가진 않지만 C등급을 목표로 내년에 받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경남에 국공립요양원이 여섯 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두 개였습니다.
합천군하고 밀양시인데, 합천군은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해서 정상화 시키고 있고, 밀양시도 지난번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밀양에서도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양 부분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 부분인데 사각지대가 생겼다든지 취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심상동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가령 도청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전체로 두고 볼 때 어린이집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고, 민간이 기피하는 그 정도의 낙후된 시설입니까, 이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어린이집 부분이 지금까지 민간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남 전체 2,777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이 이 중에서 20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한 이유는 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이 실제로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받으면 그것이 나중에 심한 경우에는 마치 개인적인 어린이집처럼 운영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심상동 위원 원장님, 답변이 너무 길면 제 질의하는 시간도 지겨워지니까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출발을 했는데 위수탁이 너무 많았고, 위수탁하는 데도 쳐다보면 제가 볼 때는 시설이 아주 양호한 민간시설을 위수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경남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데는 조금 거리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민간과 상생하면서 민간 기피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시설들이 다 낙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끔 가고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는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도 차원에서 만들어진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4개 기관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취약지역보다는 일반아파트 지역에 그걸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공단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 특히 지금 밀양에 나노산단 들어오면서 공단이 조성되면 거기에는 중소기업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심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 더, 지금 현재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이게 다 우리 운영 수탁기관 아닙니까, 이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이 운영 수탁만 해서 우리가 교육훈련을 시켜가지고 경남 전체 서비스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사회서비스원은 경남 전체적인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간이라든지 시설 간의 격차를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을 자기 수탁기관만 훈련을 시킨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아닙니다.
수탁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지원팀은 별도의 팀이 민간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자료 27페이지 여기에는 보면 다 저희들 기관 아닙니까?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나서 또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본래 우리가 생각했던 공공성 강화라든지 전체 서비스 수준 제고에 있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야 되고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원장님, 진주에 가칭 진주어린이집을 수탁 받아서 지금 하고 계시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장규석 위원 거기에 원장 채용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원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공채를 한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공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회서비스원에 공고를 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물론입니다.
○장규석 위원 공고를 하고, 외부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잡코리아라는 데를 통해서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면접도 잡코리아에서 전부 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일체 과정은 다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채용하는 과정의 절차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제가 보고는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 인적성검사하고 직무 관련성 검사를 통해서 거기서 고득점자를 3배수 정도로 뽑아서 면접을 하고, 그래 가지고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대로 채용을 합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잡코리아에서 혹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규석 위원 전혀 없으리라 본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거기는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기관이고, 저희가 그것은 전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거기 원장 채용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없습니다.
○장규석 위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채용 과정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차에 의해서 문제없이 채용되었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진주 경우는 채용 과정이 아니라 그 이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후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일단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채용이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정상적인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본인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가 압력을 받은 적은 없고요.
본인이,
○장규석 위원 압력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정상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채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만두고 나서 그분이 혹시 여기서 한번 면담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면담은 안 했습니다.
본인이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저희는 면담보다는 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의사를 확인하는 것까지만 하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장규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채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원장님은 전혀 문제성 없이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 방법의 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본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그만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업무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이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우리 심상동 위원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지금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시설을 운영하는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봐서는 왜 제 역할을 안 하냐?
지금 아홉 가지 중에서 1번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시설 운영?
○장규석 위원 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시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떤 연구 모델을 개발해서 그걸 지원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모델 하나 정도는,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런 하나 정도는 되는데 지금 보면 문어발식으로 곳곳에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사실은 노른자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설,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어린이집 같은 이런 것 있죠?
누가 해도 잘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단 시설에, 어려운 시설에, 누가 안 하려고 하는 데 가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의, 그런 시설에 가서 우리가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어디 한 모델을 개발해서 민간인, 또 다른 지역에 수탁을 줬을 때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나면 자기 것처럼 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감시·감독하고 지도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현재 나아가는 방법은 경상남도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노인요양시설 같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아닙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700개 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이 209개가 있는데, 그중에 4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부 다를 한다 그러면...
○장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상적으로 하려면 가장 열악한 시설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요양원이라든지 돌봄노동자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정말 시범적 모델로 잘 개발하고 잘해서 거기에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연구 모델 개발하고, 여기 지금 다 해 놨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한다든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하고 다른 운영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돌봄을 훨씬 더 한다든지, 연장보육을 한다든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24시간 보육체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공공형의 어린이집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해서 확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이 정도로도 도시형은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공단이라든지 농촌형이라든지 새로운 형태로 그걸 하고 거기서 모형을 만드는 거지, 저희가 절대로 그걸 어떻게 잠식을 하거나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어느 정도 문어발식으로 많이 뻗어놓으면 나중에 관리도 힘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작용도 나게 마련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장규석 위원 서비스원 본래의 취지대로 하나 정도, 어린이집 하나 이 정도, 지금 다섯 개 어린이집이 되는데 그 정도로 해서 정말 잘 운영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 정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지역에 하게 되면 나머지 취약지역에, 예를 들어서 남이 해 줘도 안 할 취약지역 같은 데 우리가 모델 개발해서 그걸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의 운영목표 중에는 공공성 확보도 있지만 또 안정적인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계속 이렇게 숫자만 늘려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렇지 않습니다.
○장규석 위원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도 하고, 또 새로운 곳에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남들이 정말 취약한 부분 그런 데 하고, 원래의 취지 목적대로 가줬으면 좋겠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래서 어린이집이 지금 다섯 개에서 더 이상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섯 개인데 진주까지 하면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진주는 지금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인사 문제 때문에.
○장규석 위원 아, 인사 문제 때문에 안 됐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것은 저희가 진주시하고 안 하기로 했었고, 다른 걸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볼 때 다섯 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정하게, 지금 현재 요양시설이라든지 재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당하게 모델 개발해서 선도하는 입장에서 교육시키고, 또 연구 모델 개발하고, 지도·감독하고 이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주시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창원에 현지 갔을 때 사회서비스원이 거기에 있는 것 같던데, 거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집행부석에서 – 사회서비스원이 처음에 설립될 때 창원동남공단 거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옮길 때까지,)
이전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집행부석에서 – 예, 김해에 있다가 2022년 2월에 완공이 되면 거기로 이전하는 계획을...)
이전계획이 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 언제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집행부석에서 – 2022년 2월입니다.)
2022년?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집행부석에서 – 2월입니다.)
그러면 현재 김해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임대인가요, 지금 있는 데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것은 김해시에서 임대로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표병호 위원 임대로 돼 있고, 언젠가는 이쪽으로 옮기네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한곳에 집중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서비스원도 아까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통해서라도 분산을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제가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해서 한다 했는데, 표준이 되는 요소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형태가 표준인 건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가 표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병호 위원 예를 들면, 말씀하십시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표준운영의 제1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 부분...
○표병호 위원 수치상에 뭔가 딱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런 것도 서비스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으면 부모들 욕구에 맞춰서 연장보육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 부분에 비해서 공공 부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돌봄노동자 토론회에 나가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현황을 조금 더 파악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 경남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율도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발언을 좀 조심해 줘야 될 부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오래 가면 사적인 어린이집처럼 된다라는 말씀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정부 시책이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기를, 매번 어린이집을 새롭게 신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운영의 표준모델을 하면서 만들어내겠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209개 어린이집이 다 그런 상황으로 오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운영이 잘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표준모델을 만드신다고 하셔야지 더 맞을 것 같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실제로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서비스 질을 높여서 이용자가 사용자에게 조금 더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과 함께 그 속에는 분명히 돌봄 노동자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돌봄 노동자들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에서 하지 않는 긴급돌봄이나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용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편의성을 더 높여나가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우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현장 돌봄노동자들의 발언으로 돌봄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원에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게 현장의 발언들이었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서비스원이 대책을 내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것처럼 수탁기관에 너무 많이 사회서비스원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만 보인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까 표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사회서비스원이 이전되는 것 저희도 다른 활동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에서 복지보건국 쪽에서 토론을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임에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업무협조가 될까?
최근에 경남에서 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개소했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거기에 사회서비스원이 돌봄노동자에 관련된 것 때문에 저는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랬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안 됐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돌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왜 안 됐을까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더 좋은 법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절한 법인이.
○이영실 위원 저는 더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제가 돌봄노동자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돌봄노동자지원센터와 사회서비스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돌봄노동자지원센터는 돌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곳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이 더 적극적으로 다른 민간위탁을 받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적절한 지적이시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필수노동자입니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이 필수노동자에 대한 영상회의를 진행했었고 저희도 거기에 재가요양보호사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가센터 요양보호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요양보험제도 내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7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재가센터를 서울시에 1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제로 시행을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했는데, 결국,
○이영실 위원 원장님 답변이, 저는 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사회서비스원에서 공모를 했는데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간 기관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심사위원들이 저희같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보다는 권익옹호기관이 그 성격에 더 맞지 않는가 해서 그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두 가지를 다 챙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심사위원들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시설을 운영하고 위탁하는 것에만 더 올인해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것은 보시는 포인트에 따라서는 그 부분을 딱 놓고 보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영실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봐도 그렇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힘쓴 부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재가센터도 앞으로는 민간 일반기관하고 다르게 공공형 재가센터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복지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 센터당 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틈새돌봄이라든지 맞춤돌봄을 더 확대해서 요양보호사들의 고용 형태가 시간제에서 월급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급제로 되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월급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와 저희가 최소한 바깥에 나가서 토론을 할 때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잘못한다는 소리는 저희가 듣지 않아야 되겠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재가센터에 한 군데당 1억3,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예산에서.
예산이 없이 일만 자꾸 하라고 하시고 대우를 높여달라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예산을 좀 확보해 주면 저희들은 충실하게 집행하고,
○이영실 위원 충분히 이런 나아가는 부분들이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저희한테 더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았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것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통영지역 어린이집이 신축으로 해서 2020년 3월에 개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 운영을 보면 없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없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영실 위원 떨어졌다는 말은 통영지역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공모했는데 떨어졌다는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통영시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신축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한다고 작년에 낸 것입니까?
저희한테 낼 때는 2020년 3월에 개원 예정이라서 위탁 시기를, 저희는 거의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지만 떨어질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있는 거네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영시의 선택일 수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보여줘야만 이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맡겨보겠다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야만 원장님께서 계속 말하는 공공 사회적 돌봄 이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지원센터나 통영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사회서비스원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아직 초기라서,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설 운영도 좋지만 실제로 돌봄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가져 내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세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이영실 위원님은 더 노력해서 하라는 거고 장규석 위원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서로 다른 지적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장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고 볼 때 그런 우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민간위탁에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조금 더 낙후된 부분이 있는 것을 해 달라는 요청이시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선서를 하고 행감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틀째입니다.
이틀째인데 행감에 임하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안 지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 이전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후에 사회경제테마파크 들어가면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작년에 유인물에 적혀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몰랐다고 하시니까 그때 전달을 했는데 아마 기억을 못하시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동감을 하기는 합니다.
전년도에 사업보고를 할 때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하고 올해 내용에서 보니까 첫 번째 타이틀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먼저 과제로 내셔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때 사회서비스원에 스마트돌봄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보면 그런 부분은 없어요.
뭔가 흐름을 바꾸고 있었다는 느낌이 좀 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앞에 지적했던 것을 반복은 안 하겠지만 원장님이 보실 때 작년부터 올해까지 일을 해 오시면서 물리적인 시간을 제일 많이 배분하고 있는 것과 실제 일을 추진하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조금 차이가 있을 건데, 운영하면서 물리적인 시간을 제일 어디에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가 기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공립시설 운영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민간시설들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정책연구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노력이나 직원의 배치를 보면 운영 부분이 한 50%, 지원 부분이 30%, 연구 부분이 20%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적으로 봤을 때 원장님이 처음에 생각하실 때는 어떤 정도로 생각하셨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조직을 그렇게 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셨다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생각했던 대로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봐지는데,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느끼는, 현장의 전문가들이나 민간들이 느낄 때 애로사항이나 정책요구사항 그리고 전체 도민들이 느낄 때 서비스가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에서 누락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서 제대로 수혜가 되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책화 시켜낼 것인가 이것들이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 보니까, 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연구심의위원회도 있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기 운영회의도 있고 한데 위원명단을 보니까 거의 다 학자, 연구진들이 중심이고요,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이 주기적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여기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네트워크 체계나 이런 그것들을 MOU 말고 뭘 하셨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것은 저희 본부 위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시설은 시설별로 다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대표도 참여하고 지역의 여러 위원들을 참고할 수 있는 통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상에는 왜 그 부분들을 정리를 안 하셨을까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본부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는 적지를 못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회서비스원도 역시나 탑다운 방식으로 계속 연구하고 연구진들이 생각하는 과제들을 현장에서 접목해 보고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서, 현장에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정책화시켜서 정리해 주는 이런 것들을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실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렇지는 않고 민간지원팀이나 복지연구팀에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현장 모니터링은 물론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도 있지만 복지시설은 아니지만 뭔가 복지시설 종사자와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격차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중간전달자가 실질적인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문제에다가 그리고 돌봄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계층별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실상들이 당장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발굴해서 정책화해 줄 수 있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노력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민간서비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을 찾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민간에서 하지 못하지만 하려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실제 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이번에 장애인쉼터 같은 것이 저는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장애인쉼터가 다른 민간에서는 못하는 것을 했다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장애인단체들도 권익옹호단체 처음에 도청에서 했는데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장애인쉼터가 이번에 경남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는 사각지대를 메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여력이 안 생겨서 그렇지 쉼터는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사항인데,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권익옹호협회하고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쪽에서 추천하는 학대 피해자를 저희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쉼터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물리적인 현장 여건이나 종사자들의 문제나 다 봤는데, 실제 사회서비스원이 피해 장애인쉼터를 해 보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장애인단체에서 보고 장애인쉼터가 갖춰야 될 이런 조건들을 말씀하셔서 변동이 좀 됐었어요.
도에서는 원래 장애인들 성별 구분 없이 8명이 입주하는 것으로 했지만 실제 장애인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한집에 거주하는 이 조건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중간에 변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여성하고 아동,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보이는 면들까지 찾아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뒤늦게 알고 의문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 부분들을 볼 때 사회서비스원이 더 내실을 갖춰야 된다, 그런 안목도 좀 갖춰야 되고요.
특히나 직원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직원들의 의지나 자세 이런 것들이 처음에 사실 시작하는, 이제 1년 지났지 않습니까?
특히 복지시설도 아니고 연구정책 과제나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초기 기간일 때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 모두가 굉장히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어떤 내용을 초기에 만들어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합심해서 가야 됩니다.
내 권리나 그런 것을 찾아서 시작하면 이것은 죽도 밥도 사실은 안 되는 거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면에서 사실 우려점이 보였고, 너무 쉽게 가는 것 아닌가.
몇 개 단체 시설 운영해서 가는... 에너지를 다 쏟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김경영 위원 정말 도민들이 필요한 이런 것을 정책화시키는 것은 언제 할 것인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원장님도 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경영을 해 봤지만 이런 복지시설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 맞추어 내는 것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더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은 위탁기간이 지나면 줄여나갈 것은 줄여나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정책 요구 과제들을 하루빨리 정리해서 무조건 연구자들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특히 경남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했던 연구 자료들도 있고요.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알고 계시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김경영 위원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새로이 연구하는, 밑바닥에서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면 현장의 목소리가 저는 어느 정도는 반영된다고 봅니다.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발언 한번 하세요.
서비스원은 김해에 있죠?
신상훈 위원님이 발언을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신상훈 위원 김해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되게 조심스러운,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라 김해에 계신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동남전시장에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옮길 거라고 했던 이야기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김해 의원으로서 이왕이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성기 원장님, 최근에 저랑 모 행사장에서 만났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신상훈 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케어안심...
○신상훈 위원 그때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1년 임기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원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임기가 한... 제가 이야기 조금 하고,
○장규석 위원 상근 임원이 몇 명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상근 임원은 저 혼자입니다.
○장규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1년 정도 남으셨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위원장 박정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임기제이지 않습니까?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좀 하시고 특히 우리 도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시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서비스원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본부에 18명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 18명과도 소통을 잘 좀 하시고 서로 의좋게 지내시고 우리 의회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위원장 박정열 처음에 오실 때 이성기 원장님이 굉장히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적응이 많이 되신 것 같고, 모 기관에 한 분이 단임으로 끝났어요.
열심히 하셔서 연임도 하시고, 경남도를 행복한 도정으로 만드는 데 다 함께 노력합시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7시 51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산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황수현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관리부장 이영준
총무과장 류남욱
원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이영준, 원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총무과장 류남욱.
(간부인사)
먼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89##381_7_문화복지행감_3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자료 아니고요.
○신상훈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박정열 예, 신상훈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신상훈 위원 올해 있었던 이사회 회의록이 있죠?
없나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있습니다.)
있죠?
올해 있었던 이사회 회의록 좀 부탁드리고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신상훈 위원 물리적으로 오늘 질의 안에는 아마 안 될 것 같으니까 최대한 되는 대로 부탁을 드리고, 이사회 명단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신상훈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중에라도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의료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원장님,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발생되고 경남에 환자들이 마산의료원으로 다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다행히 서부권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 안 됐던 것만 해도 참 천만다행이다.
옛날에 진주의료원이 폐쇄되고, 그쪽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대거 발생되고, 그나마 서부권에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 그것도 오늘까지였더라고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사천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아마 마산의료원에, 최근 창원에서 환자가 다수 발생되어서 지금 입원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습니까, 오늘 사천에 발생한 도민들까지?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저희들이 지금 다섯 병동 중에서 두 병동을 하고, 음압실하고 해서 120명을 받을 수 있게 확보를 해 놨고요.
오늘 입원한 환자까지 51명이 있어서 환자를 50명까지는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내일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쓰는 세 병동을 또 줄여야 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코로나에 맞춰서 병동을 늘렸다 줄였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명 정도 자리는 확보해 놨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게 제일 문제가 다섯 개 병동 중에 일단 지금 두 개 병동을 확보해서 하는데, 그러면 기존 장기입원을 해야 되는 환자들은 보통 그동안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처음 2월 21일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소개 명령을 받은 상태라서 그것은 저희들 의사와,
○김경영 위원 일시에 다 나가버렸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그래서 한 2개월 이상은 코로나 전담만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맨 마지막 32페이지 보면 그간 추진내용에 날짜별로 정리를 해 놓은 게 2월 24일은 병상 50%, 80%, 2월 26일부터는 병상 전체를 코로나를 했었고, 그다음 좀 수그러들면서 5월 18일부터는 일부 저희들 환자를 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5월 20일, 6월 15일까지 일부 병동 재개라는 것은 일반 환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8월 광복절하고 이런 게 겹치면서, 행사가 있으면서 다시 98병상으로 왔다가 238로 갔다가, 9월 21일 현재는 179명의 환자를 볼 수 있게 지금 코로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계속 환자 변동이 되다 보니까 원무실이나 행정과에서 오히려, 간호 인력은 간호 인력대로 바빴겠지만 또 원무실에서 이것 조정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그게 최고로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추세를 보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전에 전혀 없던 이 상황에 그나마 긴밀하게 잘 대처를 해 주셨는데, 저는 한편 우려가 된 게 이렇게 대거 코로나 환자들이 입원을 하게 됐을 때 실제 안에서 누군가 수발을 해 주거나 할 수 없는 조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든 요양보호사든 그분들이 초기에 의료진들의 마스크도 지급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서 그분들까지도 챙겨줄 수 없었고, 그래서 뭔가 그분들이 차별받고 있고, 병원에 같이 근무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실제 우리 마산의료원도 그렇게 했는지 내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저희들은 어쨌든 물자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직접 받고도 있었고, 초기에 레벨D 복이 사실은 조금 부족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꼭 의료용이 아니더라도 공업용에 가까운, 산재병원을 통해서 미리 한 2,000벌을 확보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 미리 확보했었어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조선소에 도색하는 옷이나 우리 의료복 옷이나 결국 비말을 막아줄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었고, 같이 있는 직원들 내에서 마스크가 부족했거나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경남도나 복지부로부터 지원을 잘 받았습니다, 저희는 전담병원이 되면서.
○김경영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만약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입원했던 사례는 없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장애가 있는 분은 안 계셨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지금도 와 계신데, 쉬운 말로 화장실을 가시기 힘들고, 음식을,
○김경영 위원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자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모를 때는 우리가 간호사나 의사가 자주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쨌든 환자의 양해를 구해서 각 방마다 CCTV를, 밖에서 모니터링을 24시간 하면서 가서 체온 재고 하는 걸 세 번 정도 했었는데, 그런 환자가 오면 식사도 챙겨드려야 되고, 중간에 화장실에 대해서도 물어보러 가야 되고, 조금 쉬운 말로 들어가는 인원들을 좀 늘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김경영 위원 그래서 초기에 대응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터져서 힘들었을 때 대구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더라고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케어가 사실은 중증장애인은 필요한데, 음압병동이든라지 입원을 해 있는 상태니까 누구도 케어해 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자원봉사를 해 줄 수 있는 그 여력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상황이 만약 앞으로 발생이 된다면 이런 데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저희들이 처음에 대구 환자를 29명 받았었거든요.
처음에 사실은 감염질환을 도 간 이동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데 대구에 그때 갑자기 3,000명 이상의 환자가 생겨가지고 각 지역에, 제주도도 배정을 했는데 환자들이 제주도를 안 간다 해서 안 가신 거고요.
각 40개 의료원 중에 저희들도 그때 30명 했는데 중간에 한 분이 안 오셔서 29명을 한 병동에 모아서 본 적이 있고, 결국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만약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생활치료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병원은 정말 환자만 보고.
관찰만 해야 되는 데는 의료진과 간호사가 가서 저희들 처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 모셨던 것과 같이, 경남도에서도 한 때 LG 인재니움하고 몇 군데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수그러들었는데, 만약 하루에 1,000명씩 생기는 상황이 되면 각 지역마다 생활치료소를 해서 의료진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담병원으로 다시 다 돌아가야 되고.
○김경영 위원 그런데 원장님, 마산에 결핵병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결핵병원은 심각한 환자들만 결핵병원 이동을 하나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아닙니다.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저기는 국립이다 보니까 그때도 대구에 있는 환자만, 산재병원하고 두 군데 기관 자체가 도 기관이 아니고 중앙기관이다 보니까 대구 환자를 받았고, 그 환자 끝나고는 끝났습니다.
그 환자가 급할 때만 받아줬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지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쨌든 급박하게 대응을 잘 해 주셨다고 봐지는데, 저는 한쪽 면을 봤을 때 기존 공공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301네트워크사업이든 365안심병동이든 이런 것을 공공의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양보를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감내해 주고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 긴급하게 해 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 현상들이 너무 길게 오랫동안 가니까 실제로 이런 공공서비스가 아니면 병원 가기 어려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줄 것인가?
이것은 사실 의료원의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 도 행정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우리는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집중하는데, 그러면 민간에서 이런 코로나 환자를 받지 않는 대신 공공의료서비스를 민간에서 그때는 좀 안고 이분들 케어를 해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상부상조가 이루어져야만 공공의료원은 코로나 환자에 집중해 줄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려면 적어도, 단지 제가 말로만 될 문제는 물론 아니라고 보는데, 크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의료진과 또 행정이 같이 뭔가 맞붙어져야 될 건데, 이것은 혹시 우리 생활방역추진단 단장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를 코로나 환자와 별개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바 있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집행부석에서 – 고민을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코로나도 보고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70개 권역으로 나누고 경남을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누어서 대학병원 3개를 하고, 지역의료기관을 저희하고 적십자병원 2개 하고 양산병원하고 하면서 최근에 공공의료본부가 저희 병원에만 해도 작년에 기구표에 없던 게 새로 생겼습니다.
○김경영 위원 있는데, 이러면 현실적으로 코로나 환자에 집중하는 데 통합의료벨트에 의한,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이 친구들은 코로나 안 합니다.
내나 지금 공공의료 이쪽 일을 하고 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은 확보가...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이 와중에도 지금 이쪽 지역인 함안하고 저희 마산, 창원 그쪽에 계신 개인병원들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본래는 다음 주 금요일쯤 서로 미팅도 하고 앞으로 환자를 보내고, 지역 동사무소나 군 단위까지 환자에 대한 연계,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 환자들이죠, 그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모임은 취소하고 지금 공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죽겠다 이런 어려움도 사실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층들 대상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탈북민, 외국인, 다문화가정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데, 저는 사실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이 퇴소아동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이건 원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도 취약계층 301네트워크사업 같은 이런 경우에도 퇴소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전세보증금 정도 주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사실 청년입니다.
청년이고, 바로 빈곤층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이런 의료 문제라도 여기 와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장님, 그것은 가능하시겠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집행부석에서 –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 좀 하시고,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김경영 위원님.
또 다른 위원,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심상동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데 제가 하나만, 우리 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팬데믹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구, 경북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쨌든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의 광역의료 그런 부분은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부분도 비상연락망이랄까 어떤 네트워크 체계는 구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권역별로 대비체계가 구축돼 있어서 서로...)
제가 하는 말은 권역별로 소화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 사이즈보다 넘었을 때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중앙 차원에서 같이...)
예.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산의료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신상훈 심상동
장규석 정동영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본부장직무대리 제정숙
경영기획팀장직무대리 황경진
시설운영팀장직무대리 선지연
민간지원팀장 김재현
복지정책연구팀장 임채영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관리부장 이영준
총무과장 류남욱
원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속기사
서은정 이아롬 김희경
이혜진 박미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