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본회의 제1차 2004.11.17

영상자료

第222回 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4年 11月 17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22回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2. 2005年度豫算案에對한施政演說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6.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
7. 쌀協商關聯對政府建議案
8.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
9. 道政에關한緊急懸案質問

附議된案件
o 議員宣誓(金吉洙議員)
o 5分自由發言
1. 第222回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5年度豫算案에對한施政演說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金權洙議員外10人提出)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6.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
7. 쌀協商關聯對政府建議案(農水産委員長提出)
8.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
9. 道政에關한緊急懸案質問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o 休會決議의件

(14時 12分 開議)
○議長 陳鍾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경상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거창군 제2선거구의 도의원 보궐선거 결과 金吉洙 議員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8일자 우리 의회사무처에 의원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쌀협상관련대정부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金權洙 議員外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李泰一 議員外 45인의 의원으로부터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5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 마창.거가대교 민자구간 건설분담금 및 보상비에 대한 200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경상남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상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경상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이상 1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安永大 議員으로부터 농지조성비 징수 및 사용현황, 농수산위원회 金允根 議員으로부터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현황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한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내역외 5건, 기획행정위원회 禹宗杓 議員으로부터 도축세 징수현황외 5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成羽 議員으로부터 최근 2년간 저수지.소류지 폐쇄현황외 4건,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기부채납후 개인소유권 주장 행정소송 제기사례외 8건, 교육사회위원회 玉磐赫 議員으로부터 도내 초.중.고별 체육특기생 육성현황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李泰一 議員으로부터 해양수산부, 부산시, 경남도간 합의 체결한 부산항.부산 진해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의서 사본일체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姜知延 議員으로부터 각종 행사현황외 8건,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으로부터 함양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총사업비외 13건,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도내 골프장 현황외 4건,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으로부터 시.군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金鎭沃 議員으로부터 유기농 관련 현황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朴且鳳 議員으로부터 장애인협회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丁映海 議員으로부터 창녕군의 2005년도 당초예산 사업비 지원요청내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趙汶琯 議員으로부터 2005년 이후 전 시.군 마을하수도 설치계획외 1건, 농수산위원회 白信鍾 議員으로부터 도내 애국지사 현황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10월 22일까지 2일간 남해 스포츠파크 호텔에서 특강 및 체육행사 등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5일까지 3일간 제주도 오리엔탈 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 생산적 회기운영 및 예산결산심사방법특강 등 의원연수회에 참가하였으며,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10일까지 3일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 비교견학 및 보성 녹차단지, 변산.태안반도 어촌개발현지 등 지역특화사업 추진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이번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나,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쌀협상관련대정부건의안과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등 3건의 안건추가와 도정질문 기간 변경 등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변경 협의하였습니다.
!#A36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議員宣誓(金吉洙議員)
(14時 17分)
○議長 陳鍾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30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거창군 제2선거구 金吉洙 議員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등원하신 金吉洙 議員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金吉洙 議員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吉洙 議員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r2004年 11月 17日r!
!r慶尙南道議會議員 金吉洙r!
○議長 陳鍾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하신 金吉洙 議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金吉洙 議員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吉洙 議員 천하에 가을이 깊었습니다.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金台鎬 道知事,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30일 재보궐선거 거창군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金吉洙 議員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거창군민, 경남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친애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한 세대를 앞서 사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진정 훌륭했습니다.
일제의 침탈과 6.25 동족상잔으로 인해 온 나라가 초토화된 잿더미 속에서 굶주림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가르쳐 인류역사에 유래가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세태는 어떠합니까?
온 나라가 분열과 갈등으로 치달아 민생은 고달프고 경제는 줄창 내리막길입니다.
이혼율이 급증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어린이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음식물 쓰레기가 한해 15조원에 달하는데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陳鍾三 議長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한 마음 크게 돌이켜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몸소 행하시고 가르치신 불굴의 정신을 이어받아, 반만년 문화민족의 찬란한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뼈아픈 반성으로 신발끈을 다시 한번 고쳐매고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
새로운 가치관을 잘 정립하여 온 민족이 흔쾌히 한 방향으로 흘러 높은 문화를 창조해 내야 합니다.
하늘이 장차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고통과 어려움을 먼저 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는 승승사고를 가지고, 화합하고 단결하여 상호이익을 모색한다면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조화롭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손들이 홍익인간의 정신과 수준높은 문화로 세계를 리더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어봅니다.
선배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金吉洙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오늘 5분 자유발언 원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하게 발언을 하는 의원의 의도나 이런 것이 파악돼야 될 문제가 돌출되고 있습니다.
무작정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정말로 이 분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우리 도의회마저도 정당적 색깔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퍼붓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 하기 전에 잠시정회해서 이 발언을 요청한 의원의 본 진의를 알고, 특위사정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파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당공천을 받은 정당정치를 하니까 발언을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아무리 그래도 이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장님
그것은 의장한테 질문할 것이 아니고,)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동료의원들끼리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문제인데도 일언반구 말도 한 마디 없고 이런 식으로 갖다퍼부어버리면 약 1년간 고생한 의원들한테,)
앉으세요.
의원 여러분, 방금 李秉熙 議員의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잠깐 약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6分 會議中止)
(14時 34分 繼續開議)
o 5分自由發言
○議長 陳鍾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成羽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羽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金成羽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하여 몇 가지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인 2003년 12월 15일 金爀珪 당시 慶尙南道知事가 도지사직 사퇴와 함께 한나라당 탈당을 선언하자, 우리 도의회는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2004년 1월 13일부터 “김혁규 도정 10년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상남도 국정감사 하루 전인 2004년 10월 13일에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여 서둘러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지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의회는 엄연한 입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해서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보도자료 발표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된 사항도 아닌 것을 서둘러 언론에 발표한 것은, 도의회 의결절차 위반인 동시에 이는 다분히 한나라당의 경남도 국정감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 한나라당 대구 북구갑 이명규 의원이 경상남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론의 기회조차 없이 기습적 발표로 인해 金爀珪 前道知事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은 바 있습니다.
둘째, 조사특위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 조사 당사자인 金爀珪 前道知事와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경남도의회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조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경남도의회의 공식입장으로 채택한 결과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 의원은 경남도의회야말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예산집행을 유도하여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하는 그야말로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숭고한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모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당시 조사 의도를 분석한 언론보도와 조사시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순수하게 도의회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당 차원에서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조사가 시작됐고, 특위 보도자료의 중간발표마저도 국정감사 하루 전에 의도적으로 전격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었다는 반증인 동시에 도의회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했다는 가슴 아픈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특위처럼 도지사의 거취에 따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임 중 업무에 대해 조사한다면, 앞으로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보복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나쁜 관행이 마련됨으로써 결국 도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자치단체가 당연히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내용까지도 실패사례로 발표하고, 또한 계속사업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업까지 실패로 규정한 것은 우리 도 의회의 위상을 훼손할 우려마저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경남도정은 “전국 자치행정의 모델이자 기준”이라는 평가를 중앙부처나 언론기관으로부터 받아온 것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金爀珪 前道知事의 퇴임과 한나라당 탈당에 즈음하여 “실패도정”이라고 조사특위를 가동하여 타당성이 없는 내용을 발표한다면 보복성 조사라는 비난과 함께 도의회가 경남도를 자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경상남도의회는 공정성과 타당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특위조사 내용도 정치보복성 조사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林昌浩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본 동계올림픽 관련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해 주셨던 존경하는 朴且鳳 議員님께서 제 지역구 일이라고 해서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台鎬 道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양 출신 林昌浩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도민과 전북도민이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22회 동계올림픽 공동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경남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유치활동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6일 양 도의 경계인 육십령 고개에서 경남과 전북은 제22회 동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합의문 서명행사를 전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의회의 대정부건의문 채택이 이어졌고, 얼마 전인 10월 27일에는 전북도의회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경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제22회 동계올림픽 대회는 IOC회원 202개국 중 80여개국 약 5,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국제대회로서 대회유치에 따른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구촌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우선 경기장 및 부대시설 건설에 따른 범국가적인 지원과 민자유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와 관람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대회유치와 동계스포츠 마니아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숙박과 음식업 및 관광상품 개발 등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간접적인 효과로는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통한 세계적 기업의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공동유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어 저개발 오지지역으로 전락해 버린 서북부 경남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토의 분산개발과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발전의 큰 그림에도 일맥상통 하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리산 및 덕유산권 개발을 연계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울산~함양간 고속도로의 조기건설 등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동계올림픽 공동유치의 기대효과에 더하여 서북부 경남지역의 모든 주민, 더 나아가 320만 도민이 동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2회 동계올림픽 공동유치가 우리 경남도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유치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밝다 하겠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로는 오스트리아의 찰스부르크, 불가리아의 소피아, 노르웨이의 트롬쇠, 독일의 뮌헨, 스페인의 자카, 중국의 하얼빈 등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제22회 동계올림픽대회는 IOC가 밝힌 대륙간 순환개최의 권고조치에 따라 아시아권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중국은 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이고, 일본은 두 번이나 동계올림픽을 개최했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의 개최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는 동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각별한 노력에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내 후보지 결정에 있어, 전북과 경남의 공동유치가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혼신의 투혼과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한 번 더 촉구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국제체육행사의 공동 개최라는 일차원적인 시각이 아니라, 서북부 경남의 입체적 개발과 장기적 균형발전은 물론 우리 경남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활동에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320만 도민의 총화된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처럼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에 좋은 기회가 또다시 오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남도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힘은 더욱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320만 도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동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圭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새로운 경남건설에 전력을 쏟고 있는 金台鎬 知事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인재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TV나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어보면 나라의 장래가 심히 우려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신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고, 열린우리당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는 4대 법안인 국가보안법, 사학법, 언론개혁법, 과거진상규명법 등도 시민단체에서 헌법 위배라는 주장을 펴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정부나 국회에서 책임있는 정당이나 지도자가 경영하겠지만, 우리도의 발전목표인 삶의 질 향상과 교육의 책임은 지사와 교육감이 선장이 되어 “경남호”라는 큰 배를 망망대해에서 꿈과 희망을 싣고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 시.군에서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인사의 반발로 단체장이 사퇴하라는 극한 투쟁으로 승진 취소 또는 조건부 승진이라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지만, 반성은커녕 공무원직장협의회만 원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기둥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수장이 뇌물 인사로 구속되어 자손만대 씻지 못할 우를 범하는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수십 년 공무원 재직 경험이 있습니다만, 뒤돌아보기도 회상하기도 싫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을 위해 과감히 나서본 적도 없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항의는커녕 오히려 맞장구치는 비열한 공무원, 무조건 복종, 아부, 동료의 시체를 밟고 넘는 승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의 목표달성만 추구하는 허구에 찬 행태, 또한 “마슬로우”의 최종 욕구인 자아실현적 행태, 이러한 유산들이 오늘의 공무원노조 투쟁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1981년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6개월 코스 장기교육에 선발되어 입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울산 출신 김태호 연수원장님으로부터 민주적 리더십(leadership)을 매우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 당시 김태호 연수원장님은 관리관이었고, 대화의 상대는 6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결재 중에서의 대화는 이러했습니다.
“김주사, 이 자리에 앉게” 그리고는 설명을 한번 해 봐라.
죽 결정내용을 설명하니까 김태호 원장님께서는 “아! 그것이 아니고 내 생각은 이렇다” 자기의 생각을 제시하니까 결재받으러 온 사람이 “원장님! 그 생각은 조금 제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니까 김태호 원장께서는 “아! 자네 말이 옳아” 그렇게 결재를 해 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고위직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학에서의 리더십 유형은 카리스마형과 민주형, 자유방임형 이러한 유형들이 있습니다만, 거대한 조직을 잘 이끌어 갈려면 인간관계론에 입각한 민주형 리더십이 제일 좋은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일념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아 국민 앞에 당당한 공무원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맞서 당국에서는 무더기로 공무원을 징계하고 심지어 파면, 해임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나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성을 찾아 무엇이 「선」인지「악」인지를 대화와 민주적 리더십을 통하여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金台鎬 知事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국민의 복리와 노동자의 권익증진 더 나아가서 정의와 진실이 살아 숨쉬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보겠다는 충정어린 발상이라고 생각하시고, 金台鎬 知事님의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두의 승리가 되도록 이번 사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분골쇄신 오로지 국민에게 공공의 이익을 돌려드린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어기는 것은 국민의 시선이 별로 달갑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참고 견디며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金允根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允根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台鎬 道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통영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金允根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몰락해 가는 우리 한국의 수산업을 보면서 이대로는 가만 있을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모든 분야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산분야는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엄청난 시련을 겪은 바 있고, 최근에는 수확기에 있는 굴 폐사로 생산량이 급감하여 굴 양식 어업인들이 또 한 차례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금년도 양식용으로 수하되어야 할 우렁쉥이 채묘 또한 통영, 거제, 고성 해역에서 100%에 가까운 폐사가 발생하여 2006년도 이후에는 우렁쉥이 생산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식 어업인들은 벌써 실의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지방비에 의한 지원 대책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에서도 말로만 지방분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수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중앙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도자체적으로 어업인과 수산업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쇄된 해역의 양식어장에서 빈번한 수산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품종에서는 대량생산과 경영비용의 과다로 경영을 계속하면 오히려 어업인들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차라리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이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양식어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다는 오랜 세월 속에 어업인들에게 생업의 터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신항만 건설을 위하여 통영시 욕지면과 연접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수년에 걸쳐 다량의 바다모래를 채취함으로써 어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업인의 불만을 사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에 의하면, 바다모래 채취로 징수한 수입 중 50/100 이상을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시장.군수가 징수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 국가가 징수한 수입에 대하여는 사용처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 시 중앙정부만 수입을 가지고 관내 어업인들에게는 피해만 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도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화학비료의 대량사용으로 농경지의 산성화와 지력 저하로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어 우리 농업의 장래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양식굴의 박신으로 발생되는 패각이 석회질 비료로 생산되어 일부 농가에 보급되어 매우 우수한 비료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석회질 비료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버려지는 패각을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방치되는 패각의 적절한 처리로 해양환경도 보전하고, 악화되고 있는 농경지의 지력향상으로 농업생산성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업 비중이 큰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비지원에 의한 지력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농어업이 안팎의 도전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농어업을 회생시키겠다는 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로 웃음을 잃어버린 농어촌에 웃음을 되찾아 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金基浩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浩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 출신 金基浩 議員입니다.
조금 전 열린우리당 金成羽 議員께서 이번 조사특위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조사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금번 조사활동은 의미가 있는 의정활동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당하고 가치있는 특위조사활동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도 않고 당리당략과 이해관계에 얽매여, 우리 조사특위의 조사활동과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일련의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저를 비롯한 우리 특위 위원들을 모욕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조간 및 석간신문에 보도된 열린우리당 金成羽 議員님께서 열린당식의 정치공세를 펴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경남도의회 개원 후 13년 동안 이렇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검증하고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정치공세를 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생각합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도민의 관심 속에 구성된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결과보고에 대하여,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그 내용도 읽어보지도 않고 조사특위 위원들의 정당한 조사활동에 대해 폄하성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조사특위가 지난 1월에 구성되어 9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모종의 회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면서 펼친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남기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저를 비롯한 특위 위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에 임했습니다.
금번 조사특위는 중앙정치에 예속되지도 않았고 전임 도지사에 대한 보복이나 감정적인 조사가 아닌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으며,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후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인 오늘 우리 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언론에 우리 조사결과를 왜곡 비판하고, 의도적으로 신성한 도민의 전당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도민과 의회에 대한 도전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우리 도의회에서 구성됐던 이번 조사특위와 비슷한 시책조사특위에 대해, 집행부에 로비를 당했느니 고가의 그림이 오고갔느니 하면서 많은 잡음이 있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폭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는 이런 로비공세에 단호히 대처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한 조사결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조사특위는 한 점 부끄럼 없이 도민 복리증진과 역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0월 12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조사 결과보고서가 의결.채택된 후 조사특위에서 특위위원장 이름으로 그간 조사활동을 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도민의 알 권리차원에서 12일에 공개한 것은 국정감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조사특위 활동기한이 10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 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조례나 예산결산을 심사.의결한 후 본회의 가결 여부에 상관없이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우리 경남도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와 여타 지방의회에서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10월 12일 지적사항에 대해 공개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터무니없이 왜곡 폄하한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특위는 전임 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도 아니며,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실 관계에 의거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의 활동을 평가절하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의정활동에 대해 왜곡 폄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정치공세적 발언으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第222回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5時 06分)
○議長 陳鍾三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해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年度豫算案에對한施政演說
(15時 07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金台鎬 道知事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뉴 경남의 비전과 새해의 희망을 담은 20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도정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제7대 후반기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현안들을 집행부와 함께 걱정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기회 때마다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마다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도 이러한 환경속에서 도의 미래를 위한 준비와 도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세계경제는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그동안 가파른 성장세에서 3%대로 성장세가 둔화될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하반기에 수출증가율도 낮아지고 민간소비는 지속적으로 위축되어서 경기가 계속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 한 해동안 우리 도의 재도약과 앞으로의 변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살리기와 공공기관,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우리 도의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4대 전략산업 육성의 기틀을 다지고 경제자유구역과 신항만 건설 등의 대형국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뉴 경남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우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여성 장애우를 정책수립.시행의 최일선에 배치하여 도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경남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실사구시의 도정을 펼칠 실천방안으로 2005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을 세계로 도약하는 뉴 경남 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모두가 염려하는 어렵고 힘든 변화의 시대를 도전하는 개척정신으로 열어 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지역간 경쟁의 시대가 될 내년도에 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목표로 우리 도가 추진해 나갈 주요 도정을 역점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산업과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윤창출은 기업의 최고 목표이며 미래에 대한 준비는 우리 도의 몫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성장 동력원이었던 자본집적기계산업은 새로운 첨단기술을 접목시키지 않으면 안 될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메카노21에 이어 2단계 사업에서 2008년까지 4,486억원을 투입하여 정밀기기, 항공우주, 조선산업 등을 21세기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으로 재편해 나가고, 아울러 메카트로닉스산업 비중이 전국 최고인 장점을 살려 로봇산업을 특화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부가가치 11조원, 수출액 285억불의 시장을 형성할 지능형 홈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8년까지 1,715억원을 투입하여 산업화공동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지능형 홈단지를 조성하는 산학연 클러스트를 형성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원천기술이 확보되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바이오사업도 우리 도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점 육성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총 1,857억원을 투입하여 진주에 농생명을 중심으로 김해 의생명, 통영.고성에 해양생명을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세대산업으로의 주력산업 이동도 필요하지만 기존 산업의 융복합화와 고부가화를 위하여 제조업과 농업, 문화.관광분야를 상호 접목시키는 0.5차 더하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9월 개관할 창원컨벤션센터에 자동차부품쇼, 산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전시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경남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경남의 과학기술을 진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와부산.진해신항만, 마산신항, 삼천포신항을 차질없이 개발하고, 항공우주산업 집적화 단지조성을 추진하는 등 항만물류와 항공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은 그동안 도에서 전력을 기울여 시행한 시책이며 실사구시 행정에 근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총력태세를 확립하여 일자리 나누기 시책 참여업체에 대해 월 60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청년일자리창출펀드를 2011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경영지원을 위해 경쟁력사업자금 2,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물가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출 250억불, 외국자본 4억불, 국내자본 2조원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통상사무소 활성화로 중소기업 수출전환 지원 등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해외자치단체와의 실리적인 교류를 통해 수출 250억불을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유치는 우리 도의 경쟁력 및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므로 투자기업의 입지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며 도시가 보듬어야 할 상생의 대상입니다.
농촌을 도외시하는 도시만의 발전은 절름발이의 성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WTO와 FTA로 위기에 처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과수산업 발전에 2010년까지 1,872억원을 투입하는 등 분야별로 특화된 맞춤농정을 실현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전문교육에 8억6,000만원을 투입하고, 최고농업경영자 과정도 권역별로 수혜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말까지 김해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장하고 2007년까지 176억원을 투입하여 통영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화훼산업에 2006년까지 415억원을 투입, 신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농단의 시설을 보완하여 농산물 수출목표 8억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농수산 인프라 구축 외에도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통영명품 진주산업 육성과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도 함께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참여복지 실현과 편안한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우,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눈높이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그분들이 편안한 생활공동체 속에서 보호받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우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보강.확충하고, 경상남도암센터와 공립치매요양병원 등의 의료시설 건립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주거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생활보장과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저소득 Needer계층 특별지원사업도 시행하여 사각지대의 저소득층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초저상버스와 전동휠체어도 도입을 확대해 나가고, 장애우 재활체육동아리 활성화도 지원하는 등 장애우 복지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D/B구축, 실비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여성의 특성을 살리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98억원을 투입하여 보육시설의 신축과 기존시설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는 등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와 같이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사업과 청소년 수련시설도 확충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중심인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버스 재정지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마산.창원.진해에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승객의 편의보장을 위한 버스준공영제를 마산.창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택 3만1,000호 건설을 추진하고 농어촌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 땅에서 번영해야 할 후손들이 개발의 권리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깨끗히 물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2007년까지 100억원을 투입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2008년 제10회 람사총회를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설치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에 182억원을 투입하는 등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70%까지 제고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가정용처리기 보급사업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경남가꾸기 사업과 진해만 생태숲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도립수목원에 2009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하여 명실상부한 도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이제 여가 선용 문화는 소비가 아니라 재생산 측면에서의 접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에 부응하고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공공도서관, 문화원 등의 운영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욕구의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예술축제 개최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 등 도민의 여가문화 충족 기회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국제연극제, 음악제 등 문화예술 활동의 국제교류와 해외 유명예술단의 공연유치를 지원하여 도민의 문화적 안목을 넓혀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1세기에 산업을 주도할 관광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도내에 3대 국립공원과 청정해역의 남해안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광자원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006년에 개최되는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도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도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동시에 일본, 중국에서 문화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찾아가서 모셔오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전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도민들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동계올림픽 공동유치 및 월드컵사격대회 등 국제대회를 유치해 경남의 위상과 지역발전의 動因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이 염원하는 경남프로 축구단을 도민, 기업체, 도가 창단 및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열린 구단으로 내년 9월 창단을 목표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균형발전과 자치역량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지역마다 고유한 색깔을 잘 살려골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 우리 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경남지역혁신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산.학.연.NGO 등의 혁신주체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과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도 정부의 이전계획에 맞추어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개발에 균형을 위하여 오지.도서종합개발사업 등 낙후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신활력지역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도로망과 철도를 확충하여 도내 1시간대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양~울산 고속국도 타당성조사 용역에 이어 본공사가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고, 일반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및 지방도 확충사업을 실시하여 도로 포장률을 67.7%까지 높이겠습니다.
또한 삼랑진~진주~하동 복선전철, 진해신항만 배후철도공사도 차칠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도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까지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16조4,886억원을 투입하여 해마다 되풀이되는 낙동감 범람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수해상습지 개선 및 재해 위치를 정비하고 재해 대비를 위한 한.일간 기술교류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도청 내부의 경쟁력 강화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2005년도말까지 경남의 미래를 제시할 도정발전 로드맵을 5개 분야별로 수립하여 도민들에게 미래 우리 경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해 도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도정설명회를 가져 도민의 소리를 지속으로 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사회에 부응하여 전자민원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무인민원발급기도 늘리고 전자입찰 인터넷 공고범위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년도 도정 주요 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10.2% 증가한 총 3조4,751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조8,784억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5,967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4대 전략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장애인 복지시책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재해.재난대비, 깨끗한 환경조성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 살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041억원의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지금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치유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남해안 해양경제축 개발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남해안은 환서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을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한반도가 보유한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로 연계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응축된 지역입니다.
아울러 국제적 컨테이너 해운망의 간선루트가 남해안 지역을 통과함으로써 국제물류의 거점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남해안지역은 동북아라는 국제적 시장의 전략적 관문이 되며 수도권의 과밀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충지라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이렇게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남해안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陳鍾三 議長님과 의원님 여러분!
역사에는 수많은 도전과 응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국가만이 다음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를 한 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3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와 함께 하는 우리 도의 1만9,000여 공무원들은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도 헌신으로 이겨내고, 우리 경남의 세계속에 웅비하는 뉴 경남으로 만들어 갈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더불어 2005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신뢰받는 학교.감동주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하여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시책을 추진하면서 변화와 내실을 다져 왔습니다.
그동안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을 실천하고, 학력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 평가에서 우리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감동을 얻기 위해 도내 전 교육가족이 교육공동체의 합의와 동참을 바탕으로 학교가 교육본질의 중심에 굳게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가 갖는 합리적인 가치를 존중하며, 학교와 학생을 위한 올바른 교육의 모습을 충분히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경남교육의 실천으로 1교 1특색사업과 교육공동체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1교 1특색사업은 학교의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모든 학생이 이를 실천하고 전통으로 계승하는 가치롭고 의미 있는 교육 활동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 운영에 있어 지배관리시스템인 획일적인 사고와 지시나 강제에 의한 조직에서 벗어나 협력과 참여, 지역사회와 정보 공유, 책임의식이 강조되는 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육도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적인 요인보다 교육 내용적인 접근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가 실현되는 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학습을 실천함은 물론 기초와 기본 학력을 다지기 위한 장학행정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선생님이 존경받는 교직 풍토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교원인사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감으로서 저 자신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대부분의 교원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인사 쇄신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육자에 대한 높은 도덕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단위 자율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며, 학교가 쾌적 학습의 장이 되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함께 교육행정조직의 혁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진정한 신뢰와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는 당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우리 3만여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매진할 것입니다.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경남교육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2005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2,987억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6.2%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1조8,10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8.7%를 차지하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은 2,59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1.3%, 자체수입과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1,12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9%이며, 학생수용 시설 및 학생복지 증진사업 등을 위해 발행할 예정인 지방교육채는 전체 예산의 5.1%인 1,170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경직성경비와 교육제사업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직성경비의 편성 현황을 보면 전체교직원의 인건비 1조3,767억원,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의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에 120억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운영비 및 명예퇴직수당에 소요되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800억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기본운영비와 기타운영비 등 단위학교 직접교육비에 1,871억원 총 1조8,558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80.7%를 차지하며, 교육제사업비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 지원에 45억원, 각급 학교 학생들의 체육 및 특별활동,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학교급식 및 중식지원 등 특별활동 및 학생복지 지원에 700억원, 교직원 연수, 교과교육연구회 및 교원자생연구회 지원, 각종 연수기관 지원 등 교직원의 연수 및 연구 지원에 124억원, 지식정보화사회 적응을 위한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교무.학사.보건 등 3개 영역 시스템 구축, 교단선진화용 기기 구입 등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을 위해 242억원, 산업기초인력 양성 및 우수 기술인 육성을 위한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56억원, 평생교육체제 기초 마련을 위한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60억원, 교원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 관리, 원어민영어교원 관리 등 기타 각종 사업에 183억원, 학교 신.이설,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에 2,606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413억원 등 총 4,429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19.3%를 차지 합니다.
이렇게 하여 총 2조2,987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교육여건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부족한 수용시설비는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였고, 단위학교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 대비 11.5% 인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재정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부족한 학생수용 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교육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5년도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2分 會議中止)
(15時 55分 繼續開議)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金權洙議員外10人提出)
○議長 陳鍾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姜知延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姜知延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姜知延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59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도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방법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되며, 존속기간은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동안, 2004년도 11월 17일부터 12월16일까지 30일간입니다.
다음은 구성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은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3명으로 구성되며,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2명으로 구성되어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호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은 金權洙 議員 외 10인이 2004년 10월 7일 발의하여 2004년 10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기간은 2004년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36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의 의안은 지난 10월 12일 제22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A36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 및 심사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5時 59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16분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6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
(15時 01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전에 선서를 하신 金吉洙 議員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金吉洙 議員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함에 있어서 의원 사직으로 인하여 현재 궐위되어 있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6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의 위원선임의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쌀協商關聯對政府建議案(農水産委員長提出)
(16時 03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쌀協商關聯』對政府建議案을 상정합니다.
金允根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金允根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金允根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쌀협상관련』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1995년부터 10년간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금년말로 완료됨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쌀 수출국과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되는 쌀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한 농업인들의 극심한 반발과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 협상대로라면 수입쌀로 인하여 식량 자급률 하락과 농촌붕괴가 일어날 것이 뻔하므로『쌀협상관련』대정부건의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정부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쌀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 쌀시장 추가개방 반대, 수입쌀 식용판매 금지 등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쌀 개방여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쌀 개방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과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법제화와 추곡수매제도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목표소득지지제도를 도입하고, 직접지불제 확대와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농업.농촌회생과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쌀 협상 관련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되어 40만 경남 농업인들이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36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쌀협상관련』대정부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
(16時 07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의件을 상정합니다.
李承和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 李承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李承和 議員입니다.
오늘 본 조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그동안 바쁜 중에도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길게는 10년이 경과한 경남도의 시책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조사활동에 임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조사기관 중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의회특별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특위는 경상남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및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책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요도정 현안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조사활동에 임했습니다.
10년 동안 특정 도지사의 발상과 철학, 리더쉽에 의해 행해진 이른바 경영행정 중에서 대표적인 시책사업을 선정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 공과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 것은 도정발전 뿐만 아니라 역사발전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겸허하고 진지하게 백서를 만든다는 자세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결과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대서특필된 산동성경남공단조성사업을 비롯한 밀양산내수출농단조성사업, 통영굴패각처리공장건립사업, F3국제자동차경주대회, 캄보디아 및 베트남 어장개발은 완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치밀한 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다 대부분 실패한 대형 프로젝트사업 중의 하나인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도 당초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생명공학산업화사업은 당초 목적인 산업화, 실용화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실적이 전무하는 등 역시 당초 사업목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남무역과 마산밸리도 시급히 시정 요구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경남개발공사는 문책 요구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전임 도지사가 경영원리를 행정에 도입한 발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치밀하고 정교한 사업계획 및 성과분석도 없이 언론플레이에 의한 실적위주의 포퓰리즘(Populism)적 이미지 행정은 도민의 삶과 질 향상에 역기능을 초래하고 예산 및 행정낭비와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얻은 소중한 성과입니다.
또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지방의원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위에서 9개월 동안 조사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반면교사가 되어 실사구시적인 뉴경남을 구현하는데 보탬이 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현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서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실시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 주요조사 실시내용, 조사결과 및 의견 순입니다.
먼저 5페이지,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과 6페이지의 조사특별위원회 편성, 7페이지의 일정 및 장소, 10페이지의 조사요령 및 방법,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주요조사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 대상사업별 문제점 및 조사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경남무역의 문제점 및 조사의견입니다.
(주)경남무역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목적의 주식회사인데도 ’94년 3월 (株)慶南貿易設置條例 제정 시 논란이 된 同 條例 第15條에 의해 공무원을 경남무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2003년 당기순손실이 무려 13억9,000만원이었고 상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지방공사진주의료원의 법적 설치 근거인 地方公社慶南馬山.晋州醫療院設置條例에 경남무역과 달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경남무역의 ’99년 당기순이익 4억4,000만원 중 파견공무원 인건비 약 2억1,791만8,000원과 경남도로부터 특혜성으로 위탁받은 어선감척수수료 4억9,700만원을 제외하면 2억7,400만원 이상이 적자입니다.
더구나 설립 후 2004년 6월까지 총 43명의 파견공무원은 수출관련 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비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의 수출.입 대행으로 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는 당초 설립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고 ’93년12월말에 부임한 경남도지사가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최초의 사업으로 회자된 경남무역은 알려진 것보다 내실이 부족하며 또한, 파견 공무원으로 인한 진주 및 마산의료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인데도 관련 조례에 공무원 파견규정을 명시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株)慶南貿易設置條例 第15條는 삭제하도록 시정 요구함과 동시에 경남무역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처리 요구합니다.
다음 중국 산동성 경남공단의 문제점 및 조사의견입니다.
경남도는 ’93년 12월말에 전 지사가 부임한 이후 경영행정이라는 기치 하에 ’94년 5월 중국 산동성 위해 및 교남 경남공단조성계획을 기획하고 같은 해 7월 공단조성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10월에 당시 도지사를 비롯한 기업인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경남공단조성 기공식을 가지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으나, 현재 경남공단은 장기간의 입주 부진과 중국 중앙정부의 수출가공구 지정 및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경남공단이라는 명칭과 기능이 완전 상실되어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이 경남공단이 실패하게 된 것은 경남도가 사전에 중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치밀한 조사 및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언론플레이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추진한다는 자기과시적 한건주의에 빠져 추진한 결과로 향후 경남도의 통렬한 반성과 함께 경남공단조성과 같은 유사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국의 투자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치밀한 타당성 분석과 함께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시정요구하며, 동시에 ’95년 1월 28일 제정된 산동성 경남공단 평가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폐지하도록 시정요구합니다.
다음은 밀양산내수출농단조성사업의 문제점 및 조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경남도에 의해 전국 최초로 수출시범농단으로 지정된 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첨단유리온실의 과도한 운영비와 농산물 가격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시설자금 투자 그리고 치밀한 검토 없이 단기간에 즉흥적 과시적으로 실적을 올리려고 수출을 추진하다가 수출을 하지 못하자 산내수출농단이 17억8,000만원의 결손을 보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97년 5월에 최종부도가 났으며 중앙정부로부터 대단한 찬사를 받았던 산내수출농단의 실패는 전적으로 경남도의 책임이며, 이는 ’94년 4월에 농어촌 특산품의 판매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한다는 목적으로 조례까지 제정하여 경남 농어촌 특산물 상설 전시판매장을 창원시 팔용동에 건립했으나 전시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10년동안 창고로 방치하고 있다가 2004년 6월 전시판매장 및 관련조례가 폐지된 사실과 ’94년 10월 경남농산물 서울진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건립한 서울 서초동 경남농산물직판장이 2년도 안되어 실패하여 문을 닫고 매각 처분한 사실에서 보듯이 치밀한 검토 없이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으로 추진된 경영행정은 결국 84억1,700만원의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게 했고, 도민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향후 밀양산내수출농단을 반면교사로 삼아 면밀한 사전검토와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며, 아울러 현재 우리 경남도에 조성되어 있는 100개 수출농단에 대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시 당초 수출농단 조성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다음은 굴패각처리공장 건립사업의 문제점 및 처리의견입니다.
남해안 환경오염원의 하나인 굴패각을 처리하여 석회질 비료와 사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경남도가 국내 최초로 추진한 통영 굴패각처리공장 건립사업은 착공 때 매스컴에 대서특필된 사업이었으나 경상남도의 치밀한 사전계획 부족, 굴패각 처리 및 석회질 비료생산에 대한 과학적 검정 미흡, 기계설비의 구조적 결함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굴패각 처리 및 석회질 비료를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국.도비 22억7,400만원을 지급한 후 곧바로 부도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따른법률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조치와 함께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는데도 회수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면밀하고 과학적인 검토 없이 국내 최초라는 현시적.과시적 행정으로 보조금을 낭비한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층분석과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것을 시정요구함과 동시에 국.도비 보조금 22억7,400만원에 대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하며, 이것 역시 앞서 보고드린 산내수출농단과 같이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요구를 해야 하나 ’97년에 부도가 난 것을 고려하여 문책요구는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의 문제점 및 처리의견입니다.
경남도는 ’94년 건설교통부의 확정 고시된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에 따라 이 지역 약 27만평의 김해관광유통단지를 조성하여 WTO 출범으로 유통업 전면 개방에 대비한 선진 유통기술 도입과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때 외국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는 판단 하에 제3섹터형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는 협약서를 ’96년 10월 롯데쇼핑주식회사와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본 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98년 1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지질조사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도 토지보상 감정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것을 우려한 지주들의 반대 등에 부딪혀 지질조사를 늦게 실시함으로써 실시설계가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이런 와중에 ’97년 12월 IMF로 기업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토질조사결과마저 연약지반이 초연약지반으로 판명됨에 따라 ’96년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 2006년 6월말로 4년6개월 연장되는 등 3차례에 걸쳐 사업기간과 실시설계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총 사업비가 1,122억원이나 증액되었으며 이 중 경남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37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초보다 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비도 증액되었는데도 조사특위에서 롯데쇼핑으로부터 제출 받은 단지조성공사계획 대 실적표를 분석한 결과, 공정은 59%의 계획 대비 51%에 머물고 있어 2006년 6월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8년 9월 도의회에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6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시행하도록 승인해 주었는데도 ’99년 12월에야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여 착공함으로써 단지조성사업이 지연되는 등 경남도가 롯데쇼핑에 끌려다니는 형국으로 진행되는 등 본 단지조성사업이 롯데측에 유리한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2004년 7월엔 롯데쇼핑에서 장유면에 또 다른 대형 롯데쇼핑을 준공한 상황에서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백화점 및 쇼핑몰 등이 기간 내에 건립이 될 지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도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남도는 의지를 가지고 롯데쇼핑이 협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만약 사업기간 내에 또 다시 완공이 안될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시정요구 하며, 아울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계획대로 2004년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여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도 기대효과와 능률성, 합목적성 및 경제성에 대하여 전면 재점검한 후 추진하도록 시정요구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8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F3 및 F1 자동차경주대회 문제점 및 처리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약 250억원을 낭비한 F3대회는 정책결정자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지난 5년동안 교통체증과 소음, 예산 및 행정력 낭비와 민관과의 갈등, 농협.경남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입장료 강매, 준조세적인 기업체 스폰서 등 문제점과 부작용,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주민들과 도의회 및 창원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에서 비판여론이 형성되는 등 F3대회와 관련하여 지역민의 갈등만 조장하게 되었고 이는 당초 F3개최 5개년 계획이 치밀한 계획 없이, 그리고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절차를 무시하고 도지사 등 정책결정자의 일방적 발상에 의해 시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및 광주비엔날레와 달리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인의 일방적인 발상에 의한 이벤트성 실적위주의 졸속행정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게 했고, 도민과 행정.도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일깨워 준 사업으로써 경남도의 통렬한 반성과 함께 향후 도 시책사업을 수립 추진할 시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합니다.
다음은 국세 이중부담 및 경비 낭비입니다.
경남도는 2002년 5월 7일 KARA가 납부해야 될 납부금 1억6,100만원 중 1억6,000만원을 부담하는 등 업무처리 미숙으로 국세를 이중 부담한 사실이 있고 또한, 납기일 경과에 따른 미납 가산금도 부담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F3대회가 면밀한 검토나 준비 없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99년 11월에 최초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실적 자료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상남도에서는 국제대회 개최시에 업무연찬 등으로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합니다.
다음은 F1대회에 대한 문제점 및 처리의견입니다.
만약 우리 도에서 F1대회 개최를 결정하게 된다면 실패한 F3대회를 거울삼아 본계약 체결 전 여타 처리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실패한 F3대회를 거울삼아 경주장 약 40만평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 및 사업비 내역과 주변 인프라 시설 계획, 수지현황 등을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을 것을 처리요구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9페이지, 생명공학산업화사업의 문제점 및 처리의견입니다.
’99년 10월 도 농업정책과에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한 생명공학산업화사업은 당초 도비만으로 2003년까지 4년동안 130억원을 투입하여 생명공학기술을 실용화.산업화.상품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주관부서가 2000년 5월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 생명산업팀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사업비는 13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고, 5차년도인 2004년부터는 경남도와 산업자원부 등과 공동으로 2009년까지 10년동안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도 2배 증가된 360억원으로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99년 12월 도의회에서 2000년 본예산 심의시 문제가 된 생명공학산업화사업은 ’99년부터 7년동안 연구인력 양성 등 연구와 학문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1조4,000억원이 투자되는 BK21과의 중복투자 문제, 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상품화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사업목적의 허구성, 특허등록 후 마케팅의 어려움, 연구를 위한 연구 및 학문을 위한 학문으로 전락할 개연성, 객관적 평가에 의한 과제선정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했으나 경남도에서 2년 단기과제는 계획기간 4년내인 2003년도에 실용화.산업화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것이며, BK21과는 명확히 다른 경남도 자체 시책사업이라고 함에 따라 본 사업의 최초 예산이 ’99년 12월에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사업 추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본 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66개 과제를 선정하여 도비 95억1,200만원을 지원했으나 본 생명공학산업화사업은 당초 경남도에서 계획 추진한 기대효과와는 다르게 경남도의회에서 우려하고 문제점으로 제기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특허등록 7건, 출원중이 30건이지만 2003년까지 완료된 과제가 25건에 32억1,300만원인데도 본 사업목적인 산업화 실용화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시 금곡면 소재 주식회사 장생도라지의 기능성 식품개발은 2001년 본 생명공학산업화사업의 과제로 선정되기 전인 2000년에 이미 당뇨병 등에 효험이 있는 기능성 식품개발이 이루어져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도, 2001년에 경남도에서 기능성 식품개발 과제로 선정하여 3년 동안 2억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더구나 장생도라지의 기능성 식품개발은 2003년도에 예산지원이 종료되어 2004년도에 연구과제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도, 경남도가 8개 연구과제 중 1순위로 선정하고 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06년까지 2억9,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도지사에 의해 추진된 본 사업은 ’99년 당시 도의회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산업화.실용화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당초 사업추진 목적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며, 과제선정에 있어서도 원칙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국책사업인 BK21과의 차별성도 없는 사업으로 전락했으며, 2003년까지 4년간 동안 지원한 도비 95억1,200만원은 낭비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간 지원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하여 정밀 감사를 실시할 것과,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한 후,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시정 요구함과 아울러, 향후 본 사업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하에 추진하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사업의 문제점 및 처리의견입니다.
경남도의 해외시장개척 실적에 대한 그동안 언론을 통한 홍보는 현지에서 단지 바이어와 상담하여 약속 받은 상담 계약금에 불과한 것인데도, 마치 신용장 개설 등으로 실제 계약이 체결된 실제 계약금인 것처럼 도민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따라서 해외시장개척단이 상담 계약금액을 실제 계약금액인 것처럼 부풀려 언론에 홍보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향후 상담 계약금액 공개를 금지하도록 시정요구하고 또한, 현재 훈령에 의해 설치한 4곳의 경남도 해외통상사무소는 地方自治法 第102條의 규정대로 조례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아울러 실제 계약 후 사후관리의 효율성 및 해외시장개척의 전문성 제고와 해외통상사무소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도록 처리 요구합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베트남 어장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캄보디아 통발어장 개발사업의 실패는 사전에 경남도가 캄보디아 연해에 대한 어군형성 등의 자료수집과 분석, 충분한 시험조업 등의 결과 없이 ’99년 10월 8일 캄보디아를 현지방문한 후, 수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시장동향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불과 5개월여 만에 출어를 서두르는 등, 이는 ’99년 1월 신한일어업 협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에게 경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뭔가 보여주겠다는 즉흥적 과시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경비 6억여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경남도를 믿고 출어한 어업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손상시킨 것은 더 큰 문제이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통한 자료 분석과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캄보디아 통발어장 개발사업과 같은 실패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베트남 어장개발 역시, 캄보디아 어장개발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마산밸리의 문제점 및 조사의견입니다.
2001년 12월 경남도는 마산 중리공단 주변을 경남기계산업의 고부가화를 위한 첨단 벤처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경남도 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 마산밸리를 설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입지조성과 기업유치, 생산 및 연구개발 등 지원 업무를 총괄할 전문법인을 마산시에서 설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2002년 1월 마산시는 마산시의 출연금,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 그리고 대학.단체.기업 등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馬山밸리設立및運營條例 第5條第2項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2002년 제1회 추경 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예산 50억원을 \'출연금\'으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2002년 12월 19일 마산밸리에 지출하는 등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을 본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확인을 하자, 마산시는 본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인 2004년 7월 24일 동 조례 개정하였으며, 따라서 향후부터는 民法 第32條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등 공익성 법인에 자금을 출연 할 시는 출연에 합당한 법률.조례 등 근거규정을 마련
또는 명확히 한 후 출연에 부합되는 예산을 지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 완료하는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조성 등 1단계 사업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조성하는 지능형 홈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2단계 사업은, 그간 제기된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 및 그린벨트 해제 문제, 조성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한 실효성 및 능률성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계획을 통해 당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요구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의 문제점 및 조사의견입니다.
첫째, 공사 정관 부당 개정 건입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지난 2월 사장 퇴임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정관을 개정하였는 바, 2004년 2월 9일에 공사정관이 개정되기 전 당초 경상남도개발공사 정관 제30조 제3항에는 \"사장 유고시 공사의 이사 중 사장, 도 기획관리실장, 도 건설도시국장의 순서에 의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년 2월 10일 사장 사퇴 하루 전날인 2월 9일 본 공사 정관 제30조를, 제30조 사장의 직무 및 제30조의2 이사의 직무로 개정 및 신설하면서, \"사장 유고시 사장의 권한인 공사 대표권 및 공사업무 총괄권 등을 도 기획관리실장이 아닌 본부장이 대행한다\" 라고 바꾼 것은 부당한 정관 개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공사의 중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의 참석권과 의결권이 없는 단지 직원에 불과한 경남개발공사 본부장을 사장 유고시 사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공사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가 아닌 임직원인 본부장에게 사장의 직무인 대표권과 업무 총괄권 등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상법에 의한 사장의 법인등기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본부장이 대외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감독관청인 경남도는 공사정관 개정이 있은 당일 바로 정관개정을 승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 경남개발공사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상법 제386조 제2항의 규정을 견강부회(牽强附會)식으로 해석하여 본부장을 다시 일시사장으로 선임한 후, 2004년 3월 25일 창원지방법원에 일시사장으로 등기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개정한 공사정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당초대로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요구하며, 향후 사장임명 또는 사장의 그 직무대행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정 요구함과 아울러, 공사에 대한 경남도의 감독은 원칙과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도록 시정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공사사옥 매입비 불법지출 건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임차사옥의 사무실 등 공간협소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 12월 사옥 매입계획수립 및 가격사정을 실시한 후, 경남개발공사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 없이, 창원시 용호동 소재 건물을 2003년 12월 5일 33억5,000만원에 매입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5일에 계약금 3억3,500만원을 지불했으며, 10일 후인 12월 15일 경남개발공사는 서면으로 이사회 의결을 하고, 12월 24일에 잔금 30억1,5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사옥 매입대금 33억5,000만원은 2003년 7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계상된 진사지구 5블럭 단지 정지조성 공사비 50억원에서 지급품의 및 지출 결의하여 인출한 후 지불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경남개발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도록 규정한 慶南開發公社設置條例 第25條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특히 사옥 매매계약 체결 전 당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입한 것은 慶尙南道開發公社設置條例 第36條第2項第3號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도지사가 사옥매입을 인지하지 못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당시 도지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11월 14일 경남개발공사에서 작성하여 사장이 날인한 후 도지사가 날인한 공사 사옥 확보계획 보고라는 문건내용 중, 향후 추진계획에 \"2003년 11월 매입가격 사정 및 심의, 2003년 12월 이사회 심의 및 도지사 승인\" 이라고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고, 여타 여러 정황을 볼 때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향후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정치적 부담 등을 도지사에게 지우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남개발공사가 본 사옥 매입대금 33억5,000만원을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매입 및 지출하고, 2003년 12월 24일 소유권이전 등기도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경남도는 뒤늦게 2004년 1월 7일에야 경상남도개발공사설치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옥매입에 필요한 예산조치와 매입에 따른 관련 법규 준수를 요망하는 내용의 문건을 공사에 발송하는 등 감독 기관인 경남도까지 이를 묵인 처리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더구나 매입한 사옥건물이 상업용 상가건물이 아닌 업무용 건물로써, 다른 부동산에 비해 가격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는데도 33억5,000만원을 주고 서둘러 매입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사 사옥매입에 따른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매입하고, 매입비를 편법으로 무예산 과목으로 지급품의 및 지출결의한 후 타예산에서 지출한 일련의 행위와, 이미 사옥대금이 지급 완료되고 등기까지 마친 공사사옥에 대한 매입승인에 있어서도 감독 기관인 경남도가 이를 승인한 것은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남개발공사 및 도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 요구합니다.
셋째, 불우이웃돕기 성금 불법 지출 건입니다.
2004년 1월 16일 진해 석동지구 공동주택 용지매각에 따른 미실현 이익금 20억원을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기탁하기 위해, 이사회도 개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으나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무예산과목으로 지급품의 및 지출결의한 후 진해 석동지구 공동주택 용지매각에 따른 미실현 이익을 추정하여, 동 매각 계약금으로 수입된 31억9,530만원 중에서 무단인출 및 지출을 하는 등 재무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과, 慶尙南道開發公社設置條例 第25條를 위반한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출 역시, 무예산 과목으로 지급품의 및 지출결의한 후 적법한 회계절차를 무시한 채 타 예산을 인출하여 지출한 행위는, 공사 사옥매입과 동일하게 조례위반 및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공사 관계자에 대하여는 문책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사특위에서 객관적 과학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조사결과 보고서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도정발전에도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조사기간 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과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36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 道政에關한緊急懸案質問
(16時 49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道政에關한緊急懸案質問을 상정합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제도와 이번에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慶尙南道議會會議規則 第73條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0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한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11월 16일 李泰一 議員 외 45분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본질문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李泰一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45분의 동료의원 여러분이 동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가 신항만을 부산항의 브랜치항 즉, 부산항의 종속항으로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종결된 것으로 사실상 질문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준비된 원고에 의거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부산시 행정부지사, 경상남도 정무부지사간에 합의 체결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설치되는 자유무역지역 명칭을 부산항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으로 한 것은 양 지역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타 지역민이나 외국인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난해하고 복잡한 작명으로 지역이기주의가 만든 졸작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부산시가 자유무역지역 명칭에 사리에도 맞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없는 부산항 명칭을 삽입토록 끈질기게 요구한 것은 단순하고 무의미한 논리확보가 아니라 진해신항만의 명칭을 부산항으로 하고 부산항만내 1개의 종속항인 브랜치항으로 하겠다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전단계의 포석으로써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부산에 유리하도록 멋있는 가교를 놓아준 꼴이 되었으며, 이는 진해신항만의 PA를 통한 관리 운영과 엄청난 실익을 독차지 하려는 부산시의 잔꾀에 말려든 것으로 정무부지사는 역사와 도민 앞에 엄숙히 사죄하고 그 직을 사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려는 작태는 도지사를 보조하고 도민을 위해 멸사봉공하려는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님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고언과 충언을 전하면서 역사에 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을 남기고자 합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 이후 본 의원이 질문한 항목에 한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문내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질문을 드리지 않은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자유지역의 명칭에 이중으로 중복 표기된 동일명칭, 부산항 부산과 같은, 그러니까 항만의 명칭, 부산항이 포함된 국내외의 선례가 있습니까?
셋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부산시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자유지역 명칭에 부산항 삽입을 완고히 고집한 사유는 무엇이며, 고집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보았습니까?
다섯째, 여섯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일곱째, 지난 10월 1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도 본 명칭이 너절하고 외국인에게 설명하기조차 힘들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었으며, 여덟째,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부산신항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원 주장한 반면 경남출신 국회의원 중, 5명입니다, 한 분만 그 부당성을 주장한 것은 경남도의 대처능력과 홍보가 전무한 것은 아닌지, 자유무역지역 명칭 합의와 연계해 볼 때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 분석 없이 합의했던 한일어업협정과 유사한 수준의 무지한 소치는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홉째, 열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본 의원이 지난 11월초 2004년 10월 1일 해양수산부, 부산시, 경남도간에 합의 체결한 부산항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에 따른 합의서 사본 일체를 자료요구 하였으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로써 320만 도민과 의회를 무시한 기만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다시 한번 상기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열두번째, 신항만 명칭 결정을 전제한 회의에서 먼저 자유무역지역 명칭을 구두로 합의했고, 아무런 근거조차 없다면 도민을 위해 지금 번복할 용의는 없으며, 그 효력이 어디에 근거하여 유효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열세번째, 열네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진해신항만의 명칭을 위해 8년동안 끈질기게 투쟁을 해오면서 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3개월에 걸쳐 조사할 당시 정우택 장관을 비롯한, 7대 들어 허성관, 최낙정 해양수산부장관,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청와대 지방자치담당관, 국무조정실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부지 면적비율과 환경의 파괴, 어민피해 등이 100% 경남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연과 함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열다섯번째, 이렇게 민감하고 중차대한 사안을 너무 쉽게 또, 신항만 명칭 결정에 아무런 조건제시도 없이 동의를 해줄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무엇이며 경남소속 정무부지사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지역 명칭과 관련 지난 8월 경남도가 자체 분석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11월 10일경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별첨 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내용에도 해양수산부가 주장한 부산항 신항개발지구 자유무역지역 명칭은 도민의 정서와 자긍심을 완전 무시한 것으로 도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신항만의 정식 항만명칭 결정에 영향을 미쳐 양 지역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므로 수용 불가하니 부산.진해신항만자유무역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상기 경남도 자체 분석한 자료를 사전에 검토 확인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부산항이 되도록 합의해 준 대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열일곱번째, 부산항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 명칭이 부산항신항지구자유무역지역보다 유리한 명칭이고, 진해가 그런대로 포함되어 도민의 자긍심과 도민의 정서에도 부합되고 정식 항만명칭에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지금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까?
열여덟번째, 지난 8월 경상남도가 자체 분석한 자료도 신항만 명칭 결정에 자유무역지역 명칭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주장한 부산항 신항개발지구 자유무역지역의 핵심이 “부산항”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준이었다면 더 이상 질문이 어려울 것 같고, 열아홉번째,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한통속이 되어 요구한 부산항이라는 명칭을 조건 없이 너무나 쉽게 양보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도 자유무역지역도 신항만도 모두가 부산항내 시설지구가 되어 버린 사실을 정무부지사께서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면 측은한 마음을 전하면서 뉴경남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金台鎬 知事께서는 320만 도민의 새로운 희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이러한 도지사를 보필하고 도민을 위해 진력해야 할 최고의 측근이 도민의 관심사요 중대한 사안을 황당하게 합의해 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할 수는 없으나 최근 도덕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한 행위들은 도민들로부터 결코 용납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본인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더불어 도지사께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부산과 경남이 인력과 예산이 50 50으로 분담하여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하는 자유무역지역의 명칭을 부산항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으로 합의해 줌으로써 유.무형의 손실과 도민의 자존심까지 훼손하고 향후 진해신항만 명칭과 관리운영권 확보에 치명타를 안겨준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진해신항만의 폐해와 향후 세세한 처리의견까지 집행부에 제시했음에도 이를 100% 무시하고 지금도 일방적으로 행동한 것은 도의회를 경시한 전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도민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대회까지 하면서 자문위원회까지 만들어 진해신항만 사수를 위해 노력해 왔던 공과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향후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에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기에 정무부지사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현명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본 회기 기간내에 조치가 없을 경우 의회차원의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본 건과 관련한 정무부지사의 해임건의를 채택하고 둘, 자유지역명칭이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으로 수정되지 않을 경우 단서조항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예산승인을 유보하고 인력을 철수하며 셋, 법원에 자유무역지역 명칭합의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넷, 향후 진해신항만 명칭 합의시 반드시 집행부는 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합의에 임할 것 등 네가지를 회기 기간 내에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주장하는 부산항의 브랜치항 즉, 종속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은 보충질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A36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李泰一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金允根 議員 의석에서 - 바로 하지요.)
예, 그러면 姜玎鎬 政務副知事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知事 姜玎鎬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의원 여러분!
답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李泰一 議員님께서 지난 10월 12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항만지구내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합의문제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나타내시면서 향후 신항만의 명칭은 진해신항만으로 하여야 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칭 협의과정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직접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향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보다 충실한 사전협의와 보고를 드릴 것임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李泰一 議員님께서 자유무역지역의 명칭으로서 부산항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이 객관성 있고 합리적이며 효율성이 제고된 명칭인지, 향후 신항만 명칭을 부산항내의 브랜치 수준의 항만으로 내정해 주고 양보한 상태는 아닌지, 경제자유무역지역과 일치하는 명칭으로 수정 합의되지 않을 경우 도민과 의회가 인정하지 않을시 그 대안과 향후 신항만 명칭 합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李泰一 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질문한 부분만 답변을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무부지사는 제가 요구한 내용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李泰一 議員 의석에서 - 둘째번부터 답변해 주세요.)
이 내용은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李泰一 議員 의석에서 - 전체적인 개요는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가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요구한 부분만 답을 줘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유무역지역의 명칭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사실 경남.부산간에 신항만행정구역이 확정되고 난 이후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설중인 신항만에 대한 외자유치, 외국기업 유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자유무역 지정을 해양수산부에서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크게 세가지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항명칭 및,
(○李泰一 議員 의석에서 - 정무부지사님, 지금 질문한 내용과 동떨어진 답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泰一 議員 의석에서 - 아니, 필요 없다는데 왜 그래요?
질문한 의원이 필요가 없다는데.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달라는데 왜 그래요?)
이 개요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李泰一 議員 의석에서 - 왜 그리 고집을 피웁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泰一 議員 의석에서 - 설명 못 듣겠습니다.
종결합시다.)
○議長 陳鍾三 정무부지사께서는 질문 내용, 둘째부터 시작했죠?
(○李泰一 議員 의석에서 - 예.)
생략된 부분은 빼고, 질문한 둘째, 넷째, 다섯째, 이런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의석에서 - 답변을 하실 수가 없다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政務副知事 姜玎鎬 의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안됩니까?
개별 답변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하고 우선 전체개요에 대해서,
○議長 陳鍾三 아니, 시키는대로 답변부터 하세요.
하고 나중에 또 보충질문 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둘째, 넷째,
○政務副知事 姜玎鎬 한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만 미리 말씀을 드릴께요.
(○李泰一 議員 의석에서 - 왜 이럽니까?
정무부지사님, 내용 알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답변 안 받겠습니다.
지금 정무부지사가 내가 질문한 내용을 답변할 수 없는 이유가 답변자료를 써주니까 그것을 읽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政務副知事 姜玎鎬 의원님, 제 책임으로 만들었습니다.
(○李泰一 議員 의석에서 - 제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요,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안되면 들어가세요.
그렇잖아요.
요구하지도 않은 답변을 왜 합니까, 당신이?
준비가 안됐으면 들어가세요.)
(○金基浩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議長 陳鍾三 예, 金基浩 議員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金基浩 議員 의석에서 - 예.)
예, 말씀하세요.
(○金基浩 議員 의석에서 - 서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무부지사 들어가세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8分 會議中止)
(17時 40分 繼續開議)
○議長 陳鍾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姜玎鎬 政務副知事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님께서 질문한 사항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知事 姜玎鎬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유무역지역의 명칭이 이중으로 중복 표기된 동일명칭과 항만의 명칭이 포함된 국내.외 선례가 있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산항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과 같이 동일 명칭이 중복으로 표기된 사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과 인천항자유무역지역은 항만의 명칭이 포함되어 지정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부산시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는 자유무역지역 명칭에 부산항 삽입을 완고히 고집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고집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보았는지였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명칭과 관련 부산시에서는 부산항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이 장차 신항만의 명칭이 부산항 내 부산.진해신항으로 브랜치항 명칭이 고착되는 것을 우려 명칭 자체 협의를 외면하였으나 해양수산부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부득이 부산시도 명칭 협의에 동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李泰一 議員 議席에서 - 그게 아니고, 합의를 완고히 고집한 사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부의 강력한 중재에 의해서 부산시도 동의를 했습니다.
(○李泰一 議員 議席에서 - 부산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李泰一 議員 議席에서 - 부산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해양수산부에서 넣었다는 것입니까?)
전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산항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이 해양수산부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議長 陳鍾三 李泰一 議員!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십시오.
○政務副知事 姜玎鎬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도 본 명칭이 너절하고, 외국인에게 설명하기조차 힘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합의된 자유무역지역 명칭에 부산이 중복해서 들어간다는 점에서 본다면 복잡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유무역지역 명칭 앞에 부산항이라는 명칭이 붙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 지역별 구분 관리를 위한 것으로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 광양항자유무역지역, 인천항자유무역지역 등 이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자유무역지역의 명칭은 기존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의 중재로 양 시.도가 합의 최종적으로 부산항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부산신항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원 주장한 반면, 경남출신 국회의원 다섯 명 중 단 한 분만 그 부당성을 주장한 것은 경남도의 대처능력과 홍보가 전무한 것인지, 아닌지 또 자유무역지역 명칭 합의와 연계해 볼 때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분석 없이 합의했던 한.일어업 협정과 유사한 수준의 무지한 소치는 아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신항만에 대하여 걱정해 주셨으나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과 홍보능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무역지역 명칭 합의는 다각적인 실무검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 올립니다.
열 한번 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1일, 해양수산부, 부산시, 경남도 간에 합의 체결한 부산항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의서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로써 320만 도민과 의회를 무시한 기만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진상은, 질문해 주셨고, 이어서 질문 열두 번째는, 신항만 명칭결정을 전제한 회의에서 먼저 자유무역지역 명칭을 구두로 협의했고, 아무런 근거조차 없다면 도민을 위해 지금 번복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또 그 효력이 어디에 근거하여 유효하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행정기관간의 구두합의 후 해양수산부에서 장관의 공문으로 결과를 통보해 주었습니다.
관련공문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3022 2004년 10월 4일자 공문입니다.
공문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민감하고 중차대한 사안을 너무 쉽게 아무런 조건제시도 없이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관련하여 열 여섯 번째 질문은, 상기 경남도 자체 분석한 자료를 사전에 검토 확인한 적이 있는지라고 질문해 주셨고요, 또 관련해서 열 일곱 번째 질문은, 부산항신항지구자유무역지역보다 유리한 명칭이고, 진해가 그런 대로 포함되어 도민의 자긍심과 도민의 정서에도 부함되고 있다고 지금도 자부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명칭 앞에 부산항이라는 명칭이 붙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 지역별 구분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 광양항자유무역지역, 인천항자유무역지역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자유무역지역의 명칭은 기존 부산항자유무역지역을 확대.지정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의 중재로 양 시.도가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부산항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열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한 통속이 되어 요구한 부산항이라는 명칭을 조건 없이 너무나 쉽게 양보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도, 자유무역지역도, 신항만도 모두가 부산항 내 시설지구가 되어버린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명칭은 잘 아시는 대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명칭이 확정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항만 명칭도 장차 부산신항이 아닌 부산.진해신항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議長 陳鍾三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李泰一 議員!
보충질문 하실 것입니까?
(○李泰一 議員 議席에서 - 예)
李泰一 議員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5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질문해 주십시오.
○李泰一 議員 정무부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정무부지사님!
부산항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이라는 말이 지금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이지요?
○政務副知事 姜玎鎬 지난번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저희 실무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추가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경남도, 부산시, 해양수산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李泰一 議員 우리 경남도민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혼자만 만족하고 보고 있다고 한 사실을 정무부지사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광양항은 단일항입니다.
광양항은 단일항이기 때문에 무엇을 붙여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한다면 인천항인천공항자유무역지역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인천공항자유무역지역으로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부산하고 진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처럼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도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첨부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가 올라가서 앞에다가 부산항을 하나 더 붙여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타 지역의 일례를 들면서, 여러분들, 광양항을 보십시오.
광양항은 뭐를 붙여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단일지역입니다.
그것을 왜 여기다 접목합니까?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앞에다 부산항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政務副知事 姜玎鎬 필요하면 자유무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泰一 議員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무부지사님!
잘 못된 것은 잘 못된 것으로 인정하시고요.
320만 도민이 지금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왔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아실 때 정무부지사님 혼자서 고집을 하고 그게 맞다고, 맞다고 이야기해서 될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부산항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자유무역지역에 종속이 되어야 합니까?
경제자유구역도 50대 50으로 해서 부산.진해가 되어 있는데 하필 이것은 왜 자유무역지역 하나만 부산항이 들어가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마산항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政務副知事 姜玎鎬 그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李泰一 議員 이것도 나중에 산업자원부가 지정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합의해서 넘어가면 산업자원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모릅니까?
자유무역지역은 전부다 산업자원부 소관입니다.
그런 기본도 모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政務副知事 姜玎鎬 그렇지 않습니다.
○李泰一 議員 지금 자유무역지역 명칭이 이중으로 중복 표기된 동일명칭이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부산이 들어오는지, 차라리 부산항진해자유무역지역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政務副知事 姜玎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우리 나라에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마산부터 대불 4개는 관리청이 산업자원부이고,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은 해양수산부이고, 인천국제공항은 건설교통부입니다.
○李泰一 議員 자유무역지역 명칭이 합의되고 난 뒤에 지금 여기에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시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2개 시 국도하고 또 해양수산부가 결정해서 산업자원부에 통보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정무부지사님께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정무부지사께서 부산.진해신항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政務副知事 姜玎鎬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李泰一 議員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하나도 부산항을 넣어 가지고 “부산, 부산” 이렇게 넣는데,
○政務副知事 姜玎鎬 말씀 올리겠습니다.
○李泰一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산.진해신항으로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政務副知事 姜玎鎬 지난 9월 23일,헌법재판소의 평택과 당진 간의 행정구역경계와 항만명칭과 관련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헌법재판소의 당시 판결은 당진 쪽에 손을 들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평택이 지금 부산이라면 당진이 저희 진해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부산과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李泰一 議員 저희들이 行政自治部長官을 만났을 때 중앙분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23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政務副知事 姜玎鎬 그 점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李泰一 議員 지금 이게 분쟁이 되어서 중앙에서 23번째 안건으로 되었다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책자가 신항만 관련 부산시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입니다, 이것이.
이 대응논리에 우리 도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부산항이 이야기한 내용을 착각해서 부산항의 종속항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도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브랜치항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여기에는 허남식 정무부시장이 신항만은 부산항의 대체항만으로서 기존 부산항과 원거리 27km 거리에 위치하며, 규모 면에서도 부산항의 브랜치항 이라고 할 수 없음, 규모가 신항만이 더 큽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5개의 브랜치항을 부산신항만이 흡수하고 부산항은 없어져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오히려 브랜치항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항만이 부산항의 종속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가 부산.진해신항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을 하면 뭐 합니까?
그 부분은 부산항의 종속항이 되어버리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政務副知事 姜玎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항만법시행령 별표1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별표1에는 항명, 위치, 해상구역 등이 표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李泰一 議員 정무부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상경계나, 지상경계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여기에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을 우리가 내어놓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해 명동까지의 해상 경계를 부산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용원 앞바다가, 결과적으로 용원 앞바다는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어업터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상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해상 경계가 용원 앞바다로 가서 용원 앞바다 윗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북항과 서항은 즉 18개 선석은 우리 경남 땅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동까지를 내어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政務副知事 姜玎鎬 의원님 저는 현행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李泰一 議員 현행법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해상 경계선이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장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가 볼 때 정무부지사가 우리 경남도의 정무부지사가 아니고, 부산시의 정무부지사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政務副知事 姜玎鎬 관련해서 제가,
○議長 陳鍾三 마쳤습니다.
들어가세요.
질문을 마쳤는데 뭘 답을 한다는 말입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해 신항 문제는 우리 경남도의 토지나 바다를 부산에 뺏기는 기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지 명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우리 도에 막대한 손실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李泰一 議員께서 요구하신 네 가지 사항에 있어서 해임 건의안은 일정한 안을 갖추어 의안으로 정식 제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예산승인 유보사항 등의 요구사항은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李泰一 議員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본 사항은 추후 검토후 처리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泰一 議員께서는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8時 08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제1선거구 李秉熙 議員과 함양군 제2선거구 宋基元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다 참석 하셨네요.
두 분다 참석하셨으므로 李秉熙 議員과 宋基元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18時 09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10分 散會)

○出席議員數 47名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吉洙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安永大
玉磐赫 禹宗杓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監査官 ,鄭純永
公報官 ,李俊和
企劃官 ,崔昌穆
消防本部長 ,金漢龍
試驗硏究局長 ,宋根禹
敎育支援課長 ,金鍾名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李玉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李奇玉 李恩兒 高閏京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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