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22.06.15

영상자료

제39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6월 15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
10.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9명 발의)
2.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23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12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1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8명 발의)
6.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이며, 지금 열리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교육위원회라고 생각하니 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마지막 안건 10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안이 사전에 서면으로 배포되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47##395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648##395_3_교육_1차 2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9649##395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650##395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651##395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9652##395_3_교육_1차 6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653##395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9654##395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9655##395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 검토보고서#!
!#A19656##395_3_교육_1차 10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옥선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75호,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57##395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옥선 의원님 잠시 인사 말씀하시고,
○이옥선 의원 이번 11대 도의회에서 마지막 제안한 조례이기도 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4년 동안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조례안을 통과해 주셔서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 기관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2대 때 새 의원님들이 좀 더 폭넓게 그리고 다양하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조례 통과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23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옥은숙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반갑습니다.
옥은숙 의원입니다.
11대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조례를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선배·동료 의원으로서 때로는 가열차게, 때로는 따뜻하게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께도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9호,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58##395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담당 과장님.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입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의회의 마지막 상임위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중학교 광역학구제 관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거제에.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하고 있는데,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호응도나.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금 거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굉장히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소규모 작은 학교에서, 특히 두 군데 학교에서 학급 수가 늘어나는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죠?
그게 어쨌든 작년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올 초에 신입생 모집을 했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했는데 그 기간이 솔직히 좀 짧았어요.
짧은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원서 접수가 끝난 이후에도 본 위원한테 연락 온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아쉽다면서 전학이라도 가능하냐라고.
그 정도로 작은 학교에 대한 호응도도 굉장히 높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작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사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체크를 해 보니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어쨌든 둔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 31명 정도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올해.
전교생보다 많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기존에 있는 전교생보다 더 많은 신입생이 들어왔고, 정보가 조금 없어서 빨리 신청을 못 한 학부모님들, 학생들 비중을 체크를 해 보면 그것보다 훨씬 많다, 장목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장목중학교도 19명이었습니까, 전교생이?
스물 몇 명이었나.
아무튼 지금 27명, 30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단지 문제는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통학의 문제인데, 통학의 문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학을?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통학 편의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아직까지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법적 정비를 저희들이 거친 후에 지원 계획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전년도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을 때, 어쨌든 올해 교육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학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통학 편의 지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걸어서 가거나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짧게 가는 것을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인식을 했다면 지금은 학교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를 타고 조금 시간이 더 걸려서 이동을 하더라도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 건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증명은 된 거고, 그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그런데 아이들 통학 문제 때문에 망설이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통학 차량을 제공을 하든,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자체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왜냐하면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가 어쨌든 광역학구제 시행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굉장히 늘어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로 장목중학교나 둔덕중학교 총동문회에서는 저를 찾아와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말까지 했어요, 지역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통학차량을 제공을 하든, 아니면 그게 부담스러우면 지자체하고 긴밀히 협의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도 이런 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있을 때, 아마 이게 소문이 나 가지고 굉장히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조사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신입생 모집을 모니터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동의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이 미비한 것들은 법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갖추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교통 편의 제공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도 저희들이 완비를 할 거고, 또 학부모나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면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이미 옥은숙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지만, 그전부터 김성갑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T/F를 수차례 진행,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지원할 건지까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발 빠른 움직임을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황재은 위원 저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황재은 위원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대표 발의하신 옥은숙 의원님께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학차량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요구도가 많습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희들도 이번 선거 기간에서, 저희 사천을 대표한다 하면 약간 외곽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 수가,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감안하고 있는 사항일 것이고 지자체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김성갑 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처럼 지자체와 교육청의 유기적인 관계가 지금, 소통은 한다 하지만 부서 간에 소통이지 기관 대 기관의 소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학생들의 교통 체계가 좀 완화가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제10조제3항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홍보하여야한다.’라는 강제규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 규정 외에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각자의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각 지자체의 민원, 교통과에서 보면 많은 민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내 외곽에 위치하는 주민들은 작은 학교와는 또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학차량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고민해야 될 것들은 이 학생 수용에 관해 학생 통학차량에 전반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용역 플러스 지자체와 병합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이미 거제지역에 중학교 광역학구제를 시행하면서 거제시하고 작년부터 그 이야기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올해 선거 이후에 다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또 교체가 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물론 담당 부서하고는 당연히 협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기관장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T/F를 통해서도 지역의 그런 의견들이 들어와서 지역하고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당연히 보조를 맞춰서 같이 협약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계획을 갖고 논의를 하실 때,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에 있는 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들어옵니다.
버스 노선도 잘 없습니다.
외곽이다 보니 택시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 통학할 때 부모님들이 아침에 데려다줍니다.
오후에는 학원 차가 데려다줍니다.
그런데 학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 그다음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정사가 있어서 집으로 바로 가야 되는 아이들은 버스가 없어서 지역을 떠나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학교의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여건 하나하나의 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우리 도내에 없도록 발굴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부서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 또한 이 조례 통과와 함께 같이 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손덕상 위원님의 토론 요청이 있었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손덕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9호,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제3항의 작은 학교 신입생 모집 시 통학차량 편의 제공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홍보는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 변화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홍보하여야한다.’를 임의규정인 ‘홍보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의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손덕상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덕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은숙 의원님 인사말 간단하게 하시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시간이 많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또 인사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홍보하여야한다.’를 ‘할 수 있다.’로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주셨는데 동의를 합니다만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하셨는데, 학교장의 재량으로 맡긴다는 것은 그 학교장의 의지와 상당히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지가 안 계신 교장선생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통학차량이 있으나 그 학교 아이들 대부분이 이용하는 곳은 지역이 먼 지역이고, 대부분 이용을 하는 아이들은 아파트 지역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의 한 5분의 4의 아이들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는 통학차량이 안 갑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으나, 학교장 재량이라 한다면 시간을 달리해서라도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에 통학차량 횟수를 1회를 주면, 1회를 늘리면 다닐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했지만 교장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면 단위에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데 있어서 통학차량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나, 지금 현재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들여다보면 13명 이상이 입학을 하면 통학차량이 지원이 되고 12명 미만이 되면 통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 단위 지역에서는 저는 사실 13명이 입학을 한다라는 것은 10년이 걸릴까, 7~8년이 걸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군 단위 작은 학교와 도심지하고, 예를 들어서 양산이나 김해나 창원이나 거제나 진주나 이런 도심지역에 있는, 인접해 있는 면과 시 지역은 이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T/F팀이 꾸려져 있다고는 하나 이렇게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교육 상임위원님들 계신데 4년 동안 우리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또한 그러한 노력을 좀 더 보다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목표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좀 세세하게 계획을 짤 필요가 있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었다 해서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조례 입법 취지가 그런 거니까.
집행기관에 일정 정도의 탄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에게는 교통 편의 제공을 명확하게 해서 홍보할 필요성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마지막 조례 발의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인사 말씀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1386호,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59##395_3_교육_1차 13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 우리 교육청과 도청에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려고 잠깐 섰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교육청에서 지난 2019년 6월 11일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이 약속했었던 경상남도 18개 시·군 시·군별 지역 독립항쟁사, 그리고 지역 항쟁인물사 1·2권을 지난번에 완성을 시켰고요.
그리고 학교 내 일본어식 용어 개선을 위한, ‘이렇게 바꿔요’ 해서 책도 1권 해서 이 3권을 완성해 주셨고, 경남도 측에는, 지금 경상남도 항일 독립운동사 조사연구용역 이게 이번 4월에 완성이 됐습니다.
2019년 6월 11일 김경수 지사님이 도정질문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완성을 시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방 이후 77년 만에 이 작업 자체가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문헌 사료로서 경남의 미발굴이 아니고 미서훈된 독립항쟁가 분들도 2,000명 이상이 지금 이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고귀한 문헌 자료를 수행해 주신 경남도청에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고 나가십시오, 무거운데.
○김영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영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0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60##395_3_교육_1차 1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경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마무리 단계에 있다손 치더라도 서로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친다면 우리 스스로 우를 범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비용 추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봤습니까?
○김경영 의원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주요한 맥락상으로는 앞으로 보건 보조인력을 둔다는 문제나, 학생건강증진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법령상으로 건강증진센터는 설치하게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전체 교육청 예산에 어떠한 규모로 반영하고 어떠한 인력을 둘 것인가까지 세밀한 부분들은 차후에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조례가 하나 성안되면 반드시 뒷받침되는 게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었든 조례를 성안시킬 때 추계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조례안을 마무리 지어놓고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안 될 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조례는 통과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의 항의도 받을 수 있고, 또 상당히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가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조인력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경남교육청 앞에 방과후 선생님들 데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김경영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건교사 보조인력들을 무슨 직으로 그 보조인력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은 공무직입니까, 뭡니까?
보조인력을 받을 때는,
○김경영 의원 이 부분은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했을 때 실제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공무직으로 할 것인지 무기계약직 형태로 할 것인지,
○이병희 위원 그런 게 사실 추계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경영 의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선에서 또 예산 한도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건데 보건인력이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인력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보조인력들이 채용되었던 한시적인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다른 가능한 근거들을 두고 보조인력을 채용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건 보조인력이라는 것은,
○이병희 위원 김경영 의원님의 발의 그 순수성이나 이런 데는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백번 공감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학교에 보건교사의 중요성이나 학교마다의 보건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죠?
○김경영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것도 해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조인력까지 받아낸다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경영 의원님이 생각하고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한 정신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남교육청이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걱정스럽고, 조례가 성안되고 나면 바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김경영 의원님께 질의를 드렸고, 집행부에 담당 부서가 누구죠?
담당 부서가 어딥니까?
부서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이병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이렇게 의논해 오시면 그 조례안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어쨌든 이것은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특정한 조건이 붙어서도 되지 않을뿐더러 여건상 우리가 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돌출될 수 있는 상황이 많으면 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된 학교가 몇 개 학교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전체로 980여 개 학교 중에서 약 75% 정도,
○이병희 위원 보건교사가 있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740여 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약 25% 정도,
○이병희 위원 25%?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235개 정도는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25%가 안 된 것은 뭐 때문에 안 되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깐,
○이병희 위원 되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보조인력을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조례를 놓고 보면,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두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는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이 됩니다가 아니고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밑에 여기에,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교, 시기, 지역 등의 규정이 현재 없는 상황이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김경영 의원님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야 되지요.
이것을 그냥 조례를 덜렁 올리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이 조례가 성안되고 나면 보조교사 빨리 모집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게 당장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집행부 여러분들도 상당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년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김경영 의원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정황상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경영 의원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오랜 간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견해들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 학생 건강증진 조례의 가장 중점사항은 학생들의 건강을 어떻게 할 건가, 여태까지는 보건교사나 학교장이 보건환경과 아이들의 건강 상태 총합해서 전반적으로 다루었다면 이번 같이 코로나 상황과 그리고 개별적으로 질병의, 지금 학생들 당뇨나 비만 관리, 구강 관리, 정신 관리 전체적인 그 부분들이 각각 따로따로 분절되어 있어서, 학교가 사실 학교 교육만 해도 굉장히 운영하기 힘든 이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 학부모들도 사실은 학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 있어서 중심 학교의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 관리해 줄 건가에 대한 맥락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건교육과 건강 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정규 인력이 만들어져야 되고, 교육부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큰 방침들이 서야 될 건데, 지방자치단체 안에 교육청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법령상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점은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현재 현행 체계 정도 수준이나마 변화된 상황에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여지를 두어야 건강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맥락을 맞춰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 관리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본 틀이 하나도 없다면 이 간극을 메우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보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정이라도 둔다면 앞으로 교육감과 계획을 세워나갈 때 보건교사 인력들을 어떻게 보조인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최소한 얼마큼 기준을 만들어 나갈 건가 그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에 대한 불비라든지 비용 추계 안 되었던 것, 또 보조인력을 어떤 기준에서 어떤 만큼 할 건가 이게 사실은 숙제입니다만, 정규교사로 정규직으로 두지 못하는 이런 한계 법령의 미비점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 정도의 제도적인 장치로서 받아들이고, 이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이것들을 더 보강해 주시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병희 위원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이 조례가 김경영 의원님의 정성도 담긴 것도 가미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집행부의 현 상황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성안하되 적정한 시행 시기를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김경영 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손 위원님, 제가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의원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께 실무적인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황재은 위원 김경영 의원님 조례에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우리 학생 건강증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학생들 찾아가는 코로나 백신 접종 있은 것 아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각 학교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제 기억에 담당으로 안 계셨죠?
다른 과장님이 계셨죠?
심현호 과장님이 계셨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계셨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때 지역에서 모든 학교나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이 어느 일정 기관에 가서 받는 것보다 학교로 찾아와서 학습할 수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백신을 맞혀 달라는 부모 요구에 의해서 인력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백신을 놓아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의료진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했고 인력이 없어서, 저희들의 요구가 뭐냐면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권역형으로 학생들을 모아 달라,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지자체에서 보건의료나 행정을 맡았던 파트에서 몇 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학교 전역을 돌아가면서 그 주변 학교를 맡아 찾아다니면서 예방접종 백신을 놓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 시간에 안 온다, 아이들 기다린다,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인력이 너무 많이 소진이 된다, 기타 등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황재은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학생건강증진센터가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검토되어져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건강증진에 관한 것은 교육부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센터가 설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된 바가 없고 저희들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 특별한 규모의 어떤 건립을 하는 곳은 17개 시·도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요.
교육청 내 소관 부서에서 그 팀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나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비해서 이것을 하나의 건물 센터를 설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재은 위원 이것이 12대 의회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지겠지만, 이 조례안에 봤을 때 학생들의 어떤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김경영 의원님이 담고 싶어 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담는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조직적인, 센터가 아니어도 조직적인 게 필요하다는 내용에 의해서 담으신 것 같아요,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황재은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학생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좀 필요하다, 또는 그 소관 부서에 그런 학생 통합 증진 돌봄 부서를 둬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것을 의료 체계, 각 지역의 의료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책임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이 센터 부분을 통과시키고 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좀 된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가 까딱 잘못하면 김경영 의원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도 못 하고 사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여쭤본 대로 부서도 그런 의견을 지금 갖고 있는 거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들 이 센터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때도 우리가 행안부나 이런 질의를 했듯이,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이게 문제가 좀 됩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송순호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설과 관련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학생 건강증진센터 설치인데,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그 시설과 관련된 정확하게 시설의 규모나 조건 이런 것들을 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적 개념의 센터라고 바라보면 저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조례 발의자가 했던 부분은 이것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어쨌든 기능센터가 필요한 거고, 그것이 부서 내에 무슨 센터라고 이름 지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조례 발의자에 대한 부분들이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 제5조는,
○위원장 송순호 그것과 관련해서는 먼저 김경영 의원님이,
○황재은 위원 아니요,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위원장님.
여기 안 제5조에서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의견과 조례 발의자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항목은 맞는데요.
설치나 기능을 제가 부서에 먼저 여쭤보고 조례 제안자이신 김경영 의원님께도 여쭤보는 쪽으로 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센터의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가 어디까지 영역으로 부서는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를 부서에 둘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판단하고 있는 센터라는 것은 기관을 따로 설립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둔다는 건지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에 대한 부분은 내용상 기능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법령상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조항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실제 설치했던 이런 사례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건강 상태나 또 학교의 기능을 봤을 때 이런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담고자 하는 것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명시를 했습니다.
황재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정리가 되어서 어떤 인력을 담고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따로 성안이 되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학교가 하고 있는 그 기능이 정말로 다양한 기능이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하고는 정말 다르게 보건인력들이 투입되어 있고 한데,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제가 많은 생각을 해 볼 때는 최소한 우리 교육청 내에 교육감이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이 한 학교, 1,000개 가까운 학교의 건강 상태를 보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사 결과도 분석하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 실태 조사도 하고 이러려면 적어도 이상적으로 볼 때는 약 5명 정도의 인력이 있어서 이런 실태도 파악하고, 어디가 취약한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이런 현상들을 분석해서 학교가 취약한 부분에서 보건 순회교사는 어디로 들어가고, 1,000명 이상의 학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종합 분석하고, 그래서 비만 관리나 당뇨병이나 감염병 이런 모든 각각의 기능들이 보건교사의 개인적인 역할로만 맡겨놓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경남도 전체의 학생들, 아이들 상태를 명확하게 분석해 보고 대응책을 만들어 내고, 이런 기능들이 우리 교육청에 있다면 전체적인 지역 균형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김경영 의원님의 답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도 합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센터라는 어떤 기관의 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아니다면 이 부분은 김경영 의원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저는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어쨌거나 우리가, 자꾸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잘 활착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건강 안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꼼꼼하게 다듬어 주고, 12대에서 이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충분히 운영적 설치나 기능적 측면에서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이것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에 잘 담아낼 수 있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담당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전국에 혹시 있는 청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은 시·도교육청에 일부 약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거의 이 내용은 비슷한 내용으로 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한 시·도교육청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능을 센터는 아니지만 건강증진의 기능을 소관 부서 체육예술건강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쭉 보니까 검토보고 내용들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지, 아니면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건교사들의 입장이 어떠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직접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측컨대 보건교사가 완전히 배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인력이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잘못, 지금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보조인력이라는 부분은 기존 보건교사가 있고 그 업무량이 많다든지 과대·과밀학급이 된, 과대학교에 한시적으로·일시적으로든 보조인력을 넣어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여건이 안 되어서 인력을, 교사를 배치를 못 하는 것이지, 이 보조인력에 대한 의미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는 방역 인력이 시간제로 해서 일부 보조인력으로 들어가서 운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하고는, 그분들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분들이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또는 교육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혹시나 이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 본청에서도 교육 관련해서 한 39개 정도의 다양한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봤을 때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에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교사들에 대한 실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이 조례가 저는 성안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영 의원 그 부분은,
○손덕상 위원 과장님 답변 듣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김경영 의원님, 방금 제 질의에 대해서 의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올해 보건교사와 학교 보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던 것과 함께 토론회를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보건교사들과 몇 번 논의도 하고 협의를 해 왔었는데, 그 과정에 학생 건강증진 조례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해서 사실은 시작이 되었던 점인데, 아까 우려하고 있는 보조인력에 대한 그 부분들은 실제 보건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낄 때는 보조인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원이 투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나 모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 방역 보조인력이 들어왔지만, 보건교사들이 생각할 때 보건교사의 역할이 보건교육이나 실제 아이들에 대한 질병 건강 관리 상태나 이 두 가지 영역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보건교육 업무 따로, 이분들의 실제 질병 관리 업무 따로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보건교사 당사자 입장은 보건교사로서 교육도 필요하다, 질병 관리도 필요하다, 두 가지를 다 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상태를 다 학교라든지 보건교사 개인에 맡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보건교사의 실제 운영 인력에 대한 문제, 애로사항, 아이들의 실제 건강 상태, 제대로 케어가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맡겨놓을 수도 없고 교육감이 전체를 다 파악해서 할 수도 없는 이런 여건에서 업무적인 한계를 법령에 명시된 대로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이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다른 부산의 사례를 보니까 지역에서 학생건강증진위원회 같은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학교와 보건소와 교육청과 실제 의료진들과 해서 지역사회가 아이들과 보건 건강 문제를 같이 대책을 수립해 주고 이런 기능들이 작은 행정이나 예산 구조에서 조금 벗어나는 새로운 사례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담고 있지 못한 많은 내용들이 앞으로 학생건강증진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창원, 김해, 사천 읍내다 했을 때 의료진들과 보건소와 학교와 교육청이 같이 해서 아이들을 실제로 제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되면 현재 부족한 여건들을 조금씩 담아가는 내용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협의을 해 보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요.
이해도도 가졌는데, 조례를 만듦으로써,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돼야지만, 이왕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내용들이 보완해야 될 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김경영 의원 예.
지적하신 말씀 이해가 가고, 집행부에서, 사실은 앞에 체육건강과장님 계실 때 보건교사와 같이 협의했던 시기와 지금 이후에 과장님 그 사이에 변경이 되셨는데, 충분하게 보건교사들의 이런 내용들은 그 앞에 과장님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새로운 과장님 오시고 이런 현황 파악들이 아직은 다 파악이 되지 못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김경영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잠시만 정리를 할게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 발의자든 집행기관이든.
제9조에서 ‘보건 보조인력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 보조인력에 대한 정확한 상이 잘 안 들어서거든요.
소위 보건 보조인력을 말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시기에 학교 보건교사의 업무가 굉장히 늘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기간제 형식으로 해서 보조 지원 인력을 투입을 많이 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래서 한 학교에 7명, 8명도 배치를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보건 보조인력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실질적으로 보건교사가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교사를 보조해서 교육·환경공무직처럼 어떤 직종을 받아서 보건교사에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을 말하는 건지, 저는 이 두 개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정리되지 않더라도 교육청이든 국가 정부 차원에서든 코로나 시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보조인력을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해서 파견을 해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렇죠?
한 건데, 조금 전에 제9조와 관련된 김경영 의원님 하신 보건 보조인력은 그런 류의 인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데 미배치돼 있든 배치돼 있든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량이 있을 때 보건교사를 보조해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면 토론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집행부서에서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1,0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보건교사 배치 비율도 아까 75%였습니까?
75% 돼 있고 25%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또 다른 보조인력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데, 물론 조례상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토론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오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게 운영이 돼 버리면 또 다른 비대칭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아니면,
○이병희 위원 제가 그것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김경영 의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은데, 전체 위원님들이 다 걱정스러운, 김경영 의원님의 근본적인 취지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동참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무너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하나 성안시켜서, 특히 지금 우리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서는 안 될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 보조인력들을 여기 보조인력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차원이 다르고, 여기에는 학생 건강증진이 따르기 때문에 분명히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이 가미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방역 보조인력은 예방주사만 맞아도 다 통과해서 학생들 손에 약 뿌려주고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하고 이것을 견줘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지금 모두 다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완성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심의 보류를 내고자 하는데 김경영 의원님 좀,
○김경영 의원 제가 발언할 수 있습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바로 내 버리면 김경영 의원님을 무시하는 것 같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경영 의원 예, 고민점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보조인력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기존의 보조인력하고 여기에 보조인력이라는 게 사실은 개념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사실은 보건인력을 지원하라는 의미를 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감이 보건인력을 둔다, 안 둔다,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서로 안 된 상태에서 넣을 수가 없어서 보조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지원인력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단 그것도 하나의 요인은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다소 돌출되고 있으니 12대에 가든 13대에 가든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종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경영 의원 그러면 제가 의견을 내자면 보건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도나 실제로 앞으로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 제9조 부분들은 제가 발의한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 조항은 실제로 근원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틀을 살려서 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경영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병희 위원님, 저도 좀 전에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 시행상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9조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집행 자체가 안 되는 것을 굳이 항목에 넣을 필요는 없다.
이것이 조금 더 주변 여건이 익어가서 그것이 12대 후반이 되었든 13대가 되었든 간에 교육청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개선되고 나서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필요하면 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9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그래도 주어져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청에서 학생 건강증진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판단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동의가 되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제안대로 질의 종결하고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만들도록 합시다.
○위원장 송순호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황재은 위원님의 토론 요청이 있었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교육위원회 황재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2호, 경상남도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기능’의 조문의 제목 중 ‘설치 및 기능’을 삭제하고 ‘운영’으로 수정하며, 안 제5조1항의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또한 안 제9조, 보건 보조인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며, 보건 보조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제9조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의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재은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을 황재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하시고 퇴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학생 건강증진 조례의 방향성이 설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앞으로 제12대 도의회에서 많은 부분들 보완을 해서 잘 집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이병희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송순호 위원장, 이병희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병희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밟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이병희 위원입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8명 발의)
(11시 42분)
○위원장대리 이병희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순호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61##395_3_교육_1차 1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희 위원, 송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내셔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6.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90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62##395_3_교육_1차 16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순호 예.
○이병희 위원 회의진행발언입니다.
7호, 8호, 9호, 10호 의안이 전부 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순호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별다른 회의 진행에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는다면 일괄 상정해서 일괄 통과시키는 걸로 하자는 동의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의 일괄 상정, 일괄 심의, 일괄 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병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전에 조례안과 동의안, 계획안들이 문서로 다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도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63##395_3_교육_1차 17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19664##395_3_교육_1차 18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9665##395_3_교육_1차 19 경상남도교육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
!#A19666##395_3_교육_1차 20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과 관련된 질의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제7, 8, 9, 10항 중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은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 8, 9, 10항에 대한 축조심사도 다 생략을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 10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대 교육위원회 마지막 임시회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를 믿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아울러 제11대 의회 4년 동안 각종 자료 제출 등 교육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송순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황재은

○위원 외 의원
이옥선 옥은숙 김영진
김경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속기사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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