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3.03.14

영상자료

제40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3월 14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46명 발의)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5분 개의)
1. (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46명 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을 맞아 모두가 바라고 희망하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조례안 3건과 대정부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현지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남 경제를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열정을 더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49##402_5_경제환경_1차 1 (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50##402_5_경제환경_1차 2 (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박춘덕 의원님과 사안에 따라서는 미래산업과장님께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인사 한번 하시고 퇴장해 주십시오.
○박춘덕 의원 아까 인사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회의시간 줄이려고...
(일동웃음)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일수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창호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투자유치단장 권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9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51##402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52##402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액수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 200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이번에 특별히 200억원 증액에 있어서 신경을 쓴 부분이 부지 매입 부분입니다.
부지 매입 상승이 가장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지 매입비에 대한 확대가 100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부지 매입비 100억원과 설비 지원 100억원 이렇게 해서 200억원을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결국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각 지역에 따라서 지가라는 게 천차만별로 날 건데,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부지 매입하는 데 한 100억원 정도는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저희가 이것 검토 과정에서 산출을 실제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에 있어서 주요 산단의 부지 가격을 검토했고, 그것에 맞춰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대규모 투자, 예를 들어서 500억원 이상 투자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부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가 최대 규모 한 100억원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1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보통 산단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일단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창원인데, 창원 경우에는 현재 평당 300만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평균을 다 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몇몇 집중되는 산단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권요찬 위원 평당 300만원 정도면 몇 평 정도가 되노...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100억원 기준으로 할 때...
○권요찬 위원 하여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었고, 일단은 이 금액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시다가 문제가 이 비용 가지고서는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권요찬 위원 지금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은 아니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현재 당장 어떤 특정 기업을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일수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하나 봅시다.
변경 중에 고용 있지 않습니까, 고용?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진상락 위원 3억원에서 20억원 늘어나는데 이쪽에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원되는 것.
세금을 혜택 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기존하고 변경 중에.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기존에 저희가 고용 부분이 원래 있었던 항목인데 3억원까지만 고용에 대해서 신규 고용 10명 이상인 경우에 최대 3억원 개념 해서, 그 부분을 20억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진상락 위원 뭘 혜택을 주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고용인원 1명당 100만원 내에서 12개월 동안,
○진상락 위원 1년에?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12개월 이내로니까 1년 기준으로,
○진상락 위원 지원을?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내일이 15일이죠.
15일 날 제 사무실에서 사천에 있는 태양유전이라는 일본 회사인데 600억원 돈을 투자하려는데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사천에서 사람을 다 못 구해서 내서에서 사람을 구해서 버스로 이동을 시키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내일 15일 1시부터 3시까지 제 사무실에서 고용설명회를 가져요.
지금 현수막을 20개를 붙이고 내가 SNS 다 돌렸는데 전화를 받아 보니 오겠다는 사람이... 진상락 도의원 사무실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은 전화 다 올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투자유치가 아무리 좋은 회사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종업원이 한 45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가 잘돼서 추가로 이걸 한 600억원 정도 해서 증설을 하고 싶어도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못 하는,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주면 중국한테 또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선에서, 월 300만원 정도 선에서 한 55세까지 나이를 늘려서 하려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개선방안이 좀 나와 주면 좋겠다.
부지를 매입하고 설비를 지원해 주고 다 좋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진상락 위원 두 번째, 한 한 달 전에 울산 뉴스를 보니까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건은 행정 지원을 다 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행정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저희도 같이 행정 지원을,
○진상락 위원 여기에 어느 쪽에 들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이 내용에는... 행정 지원은 저희가 아예 원팀을 만들어서 기업,
○진상락 위원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행정비용이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행정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안 바꿔도 관계없어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것은 조례상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진상락 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 하지만 또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차 한잔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개인이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10년이 가더라고, 10년이!
그 사람들 인력이 없다 보니 맨날 행정적인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세월 다 가고, 이 행정 지원하는 이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조례상이라든지 명시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울산에는 그렇게 뉴스가 나갔단 말이에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투자업무 협약을 맺을 때 사실 협약서에 행정 지원에 대한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진상락 위원 다른 비용 설비보다도, 설비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 예산이 없으면 고용하는 이 부분에 사실은 조금, 특히 생산직 이쪽에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부에 확인해 보니 지금 여러 회사에서 다 직원 채용 이 부분이 제일 큰 과제로 돼 있더라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걸 우리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조치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비용추계,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이게 지난 과거의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추계를 하신 거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저희가 사실은 과거를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지금 조례의 개정 내용은 과거에 있던 것보다 지원 폭을 늘린다, 그죠?
그런 거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늘린다고 한 이 조례 개정 내용에 준해서 추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일단 저희가 과거는 건수를 기준으로 한번 경험치를, 실적치를 근거로 했고요.
일단 그 실적치 투자건수, 그 유사 건수를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에 새로이 앞으로 개정할 보조금을 가지고 한번 예산 부분을...
○위원장 김일수 그 적용을 한 건가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적용을 했는데 이 금액이라고요?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적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의 지원금 기준으로 그렇게 추계를 하신 것 같거든요.
얼핏 보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이 개정을 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죠?
이게 한두 배가 아니고,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의 비용추계는 이 개정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러면 이 부분은 추계를 다시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그래야만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향후에 대비를 하실 수도 있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안 제32조 이중지원 금지 예외조항,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여기에 추가융자를 준다는 건,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기금.
○위원장 김일수 어떤 기금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저희 경남투자기금이 부지에 대해서 대부분 무이자 융자를 해 주고 있고, 거기에 기금이 현재 530억원 정도 저희가 보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남투자기금?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투자기금인데 현재 한 500억원 정도 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거기에서 융자를 지원하겠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기금도 많지가 않네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저희가 투자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동안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대규모 투자가 여러 건 들어오거나 하면 기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투자현황을 계속 파악해 가면서 혹시 이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을 증액하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필요할 경우라기보다 비용추계의 맥락과 같이 이 기금에 대해서도 사전에 기금 확보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례만 개정해 놓고 실행이 안 되면 이건 오히려 개정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 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즘 단장님 표정이 상당히 밝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 투자유치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200억원!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이용식 위원 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 200억원 하니까 너무 돈으로만 유치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어차피 각 시도에서 다 이러한 정책을 지금 내놓고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럴 경우에는 결국 경쟁이 되다 보면 어떠한 특정 앵커기업들, 낙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할 경우에는 결국 막판에 가서는 200억원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여기는 지금 한정돼 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지금 그게 현실적인 문제로 이미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건에 있어서 타 시도와 이미 경쟁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개정을 추진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면 다른 각 시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앞선 수준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다른 시도들이 따라오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지금 경쟁이 좀 부족해지고, 그래서 특별대책을 이미 위원님들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개선을 같이 해 볼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광역시도와 경쟁이 치열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꼭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청사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 유치할 때도 보면 결국 막판에 가서는 모든 부분을 총동원해서 출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서, 어떤 특별한 기구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상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게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심의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더 이상 지원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일수 예,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요, 간담회 보고 과정에서 이 부분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져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예,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6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해서 최대 200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6조의3 관광사업,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에도 단서조항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게 최대 200억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특별지원이 6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6조의3에 단서조항을 굳이 중복해서 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아시겠지만 대규모 투자 앞부분에 관광을 저희가 좀 분리한 게 관광 분야가 일반 제조업 투자하고 내용이 좀 많이 다르다는 점이 저희가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된 동기고요.
아무래도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지와 설비가 주 투자의 내용인 반면에 관광 사업은 전반적인, 물론 부지가 들어갑니다마는 건설비라든가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부분과 상시 고용 인원 이 두 가지가 관광 분야의 핵심이라고 파악을 해서 일단 분리를 했고, 그다음에 관광 분야의 대규모 투자 정의를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6조에서의 대규모 투자와 6조의3에서의 대규모 투자 개념이 다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일단 저희가 별도 시행규칙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에 있어서는 구간을 좀 달리 뒀고, 관광 분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기준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간에, 관광 분야와 일반 제조기업 간의 차이를 감안해서 대규모 특별투자를 분리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 이용식 위원님께서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한도를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6조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해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 내용에 대한 그 부분이 문화산업, 관광사업 이쪽도 그러면 그 단서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게 헷갈려서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이건 제 의견입니다마는, 저는 두 분야에 대해서 어차피 대규모, 타 시도와의 경쟁을 염두에 둔 특별지원이라면 그 특별지원 대상은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관광업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다고 보면 6조의3에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 규정이 굳이 필요할까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아...
○허동원 위원 왜냐하면 6조에서 지사가 판단해서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둬놨는데 또 6조3에 문화관광에서 다만 단서규정으로 이렇게 하고, 또 앞서 이용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6조에 단서규정을 두고 그러면 이게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지 않을까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 분야가 남해안 벨트를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그동안은 제조기업 중심으로 집중을 해 왔다면 앞으로 저희가 미래로 나가야 될 방향은 관광과,
○허동원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법조문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기업에 6조에 이렇게 해 놓고 6조의3에 문화산업에 또 단서조항으로 대규모 투자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래놓으니까 6조와 6조의3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이게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또 초 대규모 투자의 경우에는 200억원을 단서를 둬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금 의견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문화관광 사업은 빠지느냐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질의에 한 번 더 제가 답변을 드리면 대규모 특별투자의 구분은 그 안에 부지 매입비와 설비 투자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 100억원씩입니다.
반면에 관광 분야의 대규모 투자는 그냥 투자금액을 통으로 놓고 거기에 10% 내 200억원 한도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부분에 저희가 기업이라는 표현과 뒷부분의 관광·문화 콘텐츠 이 부분은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전제 하에 그 내용을 조금 차이를 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글쎄요.
이 조례를 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6조의3에도 단서규정에 또 단서규정을 새로 하나 더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말 6조와 6조의3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면 6조에서 아까 이용식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단서규정을 두게 되면 또 6조의3에서 문화관광,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 대규모 투자의 경우에 여기도 제한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이게 더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네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라 이 조항의 내용이 명확성이 조금 없어서... 오히려 6조의3에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게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 이게 이 대규모 투자하고 저게 다르다 이거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만약 위원님이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현재 단서는 일단 저희가 현재 대규모 투자의 일반적인 범주로 할 수 있는 6조1항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6조3항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고 앞으로 투자유치 방향에 발 맞춰서 이 부분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저는 6조1항에만 현재는 적용을 해도... 저는 한다면 같이 그냥 적용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최대 문화산업도 대규모 투자에 2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로 포섭을 하고 그 단서규정에 이용식 위원님의 제안을 넣어서 단서규정을 넣으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냥 전체를 묶는 게, 관광과 대규모 투자를 한꺼번에 묶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 그게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일단 최초의 취지를 살려서 6조1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 안 제6조제1항에 ‘다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53##402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동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우리 국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54##402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55##402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대부분의 조문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의 제정 취지, 실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요찬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예,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권요찬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시 연계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의 종류를 명확히 명시하고 중수도 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안 제3조제2항 중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수정하고, 제6조 중수도 시설의 설치 권고와 제7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권고를 신설하여 안 제8조제2항 중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수도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이 규제만 있기에 근거를 이번에 다시 신설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해서 일부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56##402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요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권요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권요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박춘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속기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