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2.06.14

영상자료

제39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6월 14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13명 발의)
2.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44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1대 의회 마지막 회기로서 오늘 회의가 마지막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25##395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13명 발의)
(15시 46분)
○위원장 김영진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의원을 대신하여 박문철 의원님 나와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의원 반갑습니다.
박문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문철 의원입니다.
김영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5호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26##395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문철 의원님에게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 신고를 포함한 공익 제보 전체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안 제19제1항제3호를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27##395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방금 김호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호대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호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5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명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백수명 의원님 나와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백수명 의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제안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제11대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28##395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와 12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부터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수명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우리 이인숙 인재개발원장님, 마지막 인사가 돼서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례안 관련해서는 무상에 대한 대상이, 교육 훈련이나 운영 과정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될까요?
그게 궁금해서 사실 좀 물어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원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무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8일 자로 법이 약간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예전까지는 지침을 가지고 해 왔는데 지난해 10월 8일 자로 이게 개정이 되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조례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무상으로 도민 교육을 해야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진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백수명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영진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위원 외 의원
백수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감사위원장 임명효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인재양성과장 이종하

○속기사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