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본회의 제2차 2003.05.02

영상자료

第201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5月 2日(金) 午後 2時
場所 議會事務處 議事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慶尙南道規制改革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南道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2003年度共同施設稅追加賦課地域確定案
6. 慶尙南道女性會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 慶尙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鎭海新港灣建設關聯對政府建議案
9. 釜山-巨濟間連結道路建設組合規約案
10. 2002會計年度慶尙南道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慶尙南道規制改革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2003年度共同施設稅追加賦課地域確定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慶尙南道女性會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慶尙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8. 鎭海新港灣建設關聯對政府建議案(農水産委員長提出)
9. 釜山-巨濟間連結道路建設組合規約案(慶尙南道知事提出)
10. 2002會計年度慶尙南道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14時 07分 開議)
○議長 金奉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表瞳鐘 敎育監께서는 광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李炅淑 議員, 부위원장에는 밀양시 제1선거구 李秉熙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진해신항만건설관련대정부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으로 부터 함안 벽산제방 수침지구에 대한 벼 종자 확보현황,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 부터 경남도의 2002년 수해복구 및 예방과 관련하여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현황외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分自由發言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 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鄭龍相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龍相 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출신 鄭龍相 議員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계신 율하지구 주민대표 여러분,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수년전 부터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 확대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분권과 분산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권한과 집중현상이 분권과 분산에 의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주민 제일주의의 행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자주적 수용능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오류와 폐해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권 확대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며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민 우선의 현장행정이 제 자리를 잡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잘못된 탁상행정과 타성에 젖은 무책임한 행위 등으로 5년여에 걸친 장기간의 피해 속에 온갖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피해주민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접하면서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틀에서 맴돌고 있는 도정의 단면을 지적하면서 저는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 율하지구는 지난 1998년 건설교통부와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일원 56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전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온갖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어렵게 살아오고 있으며 2002년 10월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되면서 애타게 기다리던 토지보상이 뒤늦게나마 실현되는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힘없는 농민들은 토지공사와 행정기관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대표인 보상추진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바쁜 일정으로 지친 나머지 53세의 나이로 지난 2월 급기야 숨을 거두었으며 주민들은 국회의원과 도지사와 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토지공사와 경남도를 원망하며 토지수용 철회를 위한 서명작업에 착수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도민제일주의를 표방한 도정의 변두리에서 고통과 절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나 계십니까?
5년이 경과토록 재산권이 묶이고 보상또한 지연되고 있다면 그 사유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과 조속한 보상을 촉구함이 도민을 위한 당연한 행정의 의무이며 경남도의 존립의 의미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체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함에도 지역주민은 협약서와 개발계획승인 문서에 명기된 내용과는 달리 지사님의 또다른 주장과 아집으로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도민제일주의를 표방한 지사님의 도정목표에 크게 반하는 것이며 지방자치가 주민위주가 아닌 행정위주의 편의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현지확인과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 어느때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집중현상이 분권과 분산으로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지방자치의 실현가능성이 증가하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오늘의 시점에서 도민제일주의의 참된 현장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姜知延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知延 議員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姜知延 議員입니다.
4년전 씨랜드 참상으로 온 나라가 놀라움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비극을 당국에서는 한치의 반성과 개선도 없이 무사 안일한 대책으로 지내 오다가 또 다시 천안초등학교 체육부 합숙소 화재 참상이 발생되어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도내의 각급 학교 운동부 합숙소 시설도 대부분이 사고의 합숙소 시설과 유사한 콘테이너 박스나 가건물을 학교구내에 설치하여 방화시설이나 위생시설 등이 거의 전무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시설 환경입니다.
체육 특기생인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객지에서 스카웃된 선수들이고 좋은 성적을 내어 다시 체육 특기선수로 선발되어 상급학교에 진학 하려면 이러한 열악한 시설에서나마 합숙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예산 또한 학부모들이 마련하고 선수들의 학부모 모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편으로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운동연습에 땀흘리는 자식들을 위해 가정은 뒷전에 두고 전심전력으로 뒷바라지하며 곁에서 고생하는 어머니들의 눈물겨운 심정을 당국이나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은 알기나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 선수들의 육성이야말로 온 국민을 환희와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월드컵 4강 신화처럼 또다시 월드컵 우승의 영광과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가 단순한 운동경기가 아닌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제수준 세계 10위권 진입과 월드컵 4강 신화를 자랑하고 국민소득 2만불을 바라보는 지금에도 과거 국민소득 1천불시대와 비교하여 볼 때, 현 시점의 선수육성과 훈련 시설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으며 이는 우리 모두의 무관심속에서 나타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나 안전점검이 대책의 전부였던 교육부는 이번에도 역시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 못한다. 중ㆍ고교도 제한하고 각 부처 합동으로 화재 취약시설을 안전 점검한다\'고 또 되풀이하면서 시설 개선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도 원천적인 대책은 없이 안전점검만 실시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까?
중ㆍ고교 선수들도 어디서 어떻게 제한적인 훈련을 할 것인가는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수업을 받은 후 연습 훈련을 하도록 하는 한편 대회 일정도 휴일이나 방학중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한다는 조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방학중에는 합숙을 아니한다는 보장도 화재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합숙훈련은 수십년간 계속 되어온 관행으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쳐질 수 없으며 이러한 실현 불가한 조치들은 오히려 책임 회피성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되고 사고의 발생 시 해당 학교장에게 책임만 지게 하는 책임전가용 조치로 방치될 것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수를 양성하고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는 반드시 합숙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조치가 이렇게 현실성 없음을 감안할 때 이제는 지방자치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제에 경남도는 교육감과 시장ㆍ군수ㆍ교육장 등과 공동으로 각급 학교 체육훈련 실태를 파악하고 합숙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재정 교부금과 도, 시ㆍ군비 등으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 시ㆍ군별로 시장, 군수, 교육장 책임하에 그 대책을 위한 기구를 결성케 하여 획기적인 방안으로 21세기 소득 2만불 시대에 부합되는 운동선수 합숙시설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자녀인 체육 특기생 꿈나무 선수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李炅淑 議員입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의 1,500여명의 중ㆍ고교 학생들이 학교급식인 위탁급식을 먹고 난 뒤 집단 식중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많은 우려가 됩니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해치고 있는 학교급식 위험성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여 학생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편식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며 협동심과 질서의식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부들의 도시락 준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2002년말 전국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초·중·고·특수학교 1만363개교중 96%에 해당하는 9,989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운영형태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직영 급식학교가 81%, 위탁급식이 19%이고, 학교급식 예산규모는 연간 2조 2,593억원으로 재원부담 주체별로는 학부모 부담이 1조 7,777억원으로 79%를 점유하고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초·중·고 867개 학교 중 90%에 이르는 777개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이 중 직영이 83%, 위탁급식 및 외부 반입도시락이 17%로 2003년도부터는 초·중·고·특수학교에서 100% 전면급식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급식의 위생과 식재료의 질 입니다.
식약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에 비해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4.4배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탁급식에서의 위생관리가 더욱 큰 문제로 나타나 위탁경영으로 인한 값싼 수입재료들이 공급됨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급식에 대한 목표가 미흡하여 학교급식이 장기적인 식량수급 목표와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정부예산의 뒷받침 없이 학교급식 비용을 민간에게 전가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의 위생을 심각하게 위협해온 위탁급식제도는 1996년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학교급식의 급격한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지도 않은 채, 양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영리업체들이 직접 시설설비와 인력투자를 하도록 하여 급식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으로서 초기투자로 막대한 시설·설비비를 투자한 위탁업체로서는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저급 수입농산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저급한 수입농산물이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단위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도 조리과정에 대한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을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급식과 영양교육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급식은 급식 그 자체가 올바른 식생활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건강교육 등의 생생한 생활교육입니다.
편식을 비롯한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외면한 급식은 교육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과 사회복지의 기본영역입니다.
비위생적이고 맛이 없다는 말로 함축되는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학교 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또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통해서 국산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학교급식의 설치와 운영을 국가 및 사립학교 당국의 책임으로 정함으로써 위탁급식을 학교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조달에 의해 안전성이 검증된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식품비 부담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전문영양사의 교육과 양성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예산심의와 위생관리 등 학교급식 운영의 전반에 대한 심의권한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참여 속에 학교급식의 위생과 질에 일상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지원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대폭 확대하고 체계화함으써 그들에게 영양관리 및 건강한 성장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고, 전국 광역시·도 의회 차원에서는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여 아이들을 튼튼하게 키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사태로 인해서 점점 학교급식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서 학교급식의 전면 직영화, 우리 농축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최우선 사용, 급식재정 확보를 주요한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을 그 대안으로 하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이미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구성되어 주민발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국 농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본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함양출신 林昌浩 議員입니다.
최근 저의 지역구인 함양군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의 추진 열기로 군민 모두가 희망에 들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민선 1기부터 현재까지 근 10년간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지금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이고도 활발한 추진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로 생각하면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함양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은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으로 낙후된 게 사실입니다.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과 덕유산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서북부 지역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곡지구 개발사업은 서북부 개발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새로운 관광과 레저산업의 유치로 경남 전체의 관광에서도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곡 리조트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관광산업의 거점을 구축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 경제적 낙후성을 탈피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 유입시설을 유치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지방세수의 획기적인 신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여건은 더욱 좋아졌으며 통영까지 개통이 마무리된다면 전라북도 무주 리조트를 능가하는 경제적 효과와 파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함양군은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기업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범군민적 의지결집을 통해 민자유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道知事님!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분명 사업타 당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도지사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처럼 범군민적인 기대와 희망이 결집되어 사업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도지사님의 탁월한 능력과 추진력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역을 초월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념의 벽이 허물어진 글로벌 시대에는 상생의 사고전환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국가간에도 이럴진대, 하물며 하나의 국가 안에서, 더 작게는 우리 도 안에서 상생의 사고전환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의 후광에서 소외 되어온 서북부 지역의 개발은 시급한 과제이며 1차산업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양지역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확충되어 외지에서의 접근성이 어느 시ㆍ군에도 뒤지지 않으며,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물류와 관광산업에 있어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곡지구 개발사업은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자,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관광과 레저분야를 비롯하여 자연과 농촌, 문화와 예술의 시설을 갖추게 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金爀珪 知事님께서 추진해온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듯이 서북부 지리산권 개발의 시초가 될 다곡지구 개발사업도 경남의 관광산업에 있어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남해안의 한려해상과 서북부의 지리산-덕유산 국립공원은 경남의 자랑이자 보물입니다.
다곡지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된다면 서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남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1세기 고부가가치 사업인 관광산업의 새로운 개척이라는 의미를 부여해도 손색이 없을 다곡지구 개발사업에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요즘 봄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봄비처럼 낙후된 지역경제에도 단비가 촉촉히 스며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접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慶尙南道規制改革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2003年度共同施設稅追加賦課地域確定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38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동시설세추가부가지역확정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호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을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위촉직 민간인 위원 수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상위 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에 일치시킴으로써 위촉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현행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6명의 실·국장 중 3명을 감축하여 당연직 위원을 3명으로 하는 대신 위촉직 위원은 현행 8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개정조례안 제3조제4항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28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 30일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운영인력 12명을 승인 받아 200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 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290명에서 3,302명으로,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570명에서 1,582명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28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범위 확대와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입점 상인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세관련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6조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현행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제16조제2호중 5년을 3년으로 변경하여 현행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 사업 시행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3년전으로 단축하여 면제기간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28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관련업종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수리 등과 관련한 건설교통부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이양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도의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별표2 제증명등 수수료의 신청·등록 등 란 중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란에 전기공사업법 등록 관련 6건의 사무와 전력기술관리법 등록 관련 13건의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는 한편, 관광운수 관계란에 화물 자동차운송사업 관련 12건의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28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1호 2003년 공동시설세 추가부과지역확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도로망 확·포장 등으로 소방혜택이 가능한 행정 통·리 지역을 공동시설세 추가부과지역으로 확정, 고시하여 기 부과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수를 증대하여 소방시설 확충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동시설세 추가 고시 대상지역은 진주시 등 총 7개 시·군 59개 행정 통·리로써 국도, 지방도, 군도,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완료되거나 일부 구간의 개통으로 소방관서에서 30분 이내에 화재장소까지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여 고시기준에 부합되는 지역들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28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동시설세추가부가지역확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慶尙南道女性會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慶尙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14時 4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金基浩 敎育社會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基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金基浩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여성회관 어린이집을 경상남도청 직장보육시설로 운영 전환함에 따라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여성회관 수가기준액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9조3항 경상남도청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청직장보육시설운영규칙으로 정한다는 안 제10조 규칙과 중복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의 경상남도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보육료를 신설하여 기준 및요금은 경상남도표준보육단가결정고시 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28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체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7, 비고 제3호와 별표 8 비고 제2호에 의하여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의 국내여비, 국외여비 및 원격지 회의출석비 중 숙박비를 현실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8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鎭海新港灣建設關聯對政府建議案(農水産委員長提出)
(14時 5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해신항만건설관련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禹宗杓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禹宗杓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禹宗杓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진해신항만건설관련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만건설사업은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해 경남 진해시 용원·안골포·웅동 일대와 부산시 가덕도 해역에 지난 \'95년부터 착공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책사업입니다.
도의회에서는 2001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진해 신항만 건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신항만 명칭변경과 행정구역 획정 등 10건의 처리의견 제시와 함께 신항만 건설사업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공사법 제정과 관련하여 신항만 건설부지 507만평 중 82%에 해당하는 415만평이 경남 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신항만으로 이를 기정 사실화 하고 부산항을 민간위탁 하겠다고 설립하는 부산항만공사가 진해 신항만까지 독점 하겠다는 저의로 항만위원회 구성에서 경남을 배제하려는 등 경남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해신항만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을 빙자한 부산시의 이기주의적 발상을 저지·차단하고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공동이익을 도모코자 대정부 건의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항만 운영의 심의·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는 중앙정부, 경상남도, 부산시가 각각 추천한 5명씩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과, 신항만의 명칭은 진해신항만으로 명명되어야 하나, 자치단체간 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정부와 자치단체간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향후 배후도시와 매립 신항만의 행정구역 획정, 항계 결정 등 항만의 관리운영과 부대사업에도 양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진해 신항만 건설관련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되어 경남도민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28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議長 金奉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4時 55分 會議中止)
(15時 34分 繼續開議)
○議長 金奉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해신항만건설관련건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안 심의 중 서면 수정안 발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李秉熙 議員 외 13인으로부터 진해신항만건설관련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동시에 심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李秉熙 議員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李秉熙 議員입니다.
진해신항만건설관련대정부건의안 중 건의 내용 원안의 항만위원회 위원을 정부 5인, 경남, 부산 각 5인으로 하는 것을 진해신항만이 부산항의 북항, 남항, 감천항, 다대포항 등을 포함하는 일부의 항만이므로 항만위원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으로, 원안의 1항을 항만 운영의 심의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는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3인 이상의 위원이 반드시 임명되어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원안을 기준하여 반대, 찬성을 구분한 후, 반대토론부터 하고 찬성토론 순으로 하되, 토론자가 많을 경우에는 반대, 찬성, 반대,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참석 의원 34명 중 찬성 2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서 진해신항만건설관련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釜山-巨濟間連結道路建設組合規約案(慶尙南道知事提出)
(15時 39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규약안을 상정합니다.
南基淸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 南基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南基淸 議員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6페이지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사업 구간이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2개 도·시에 걸쳐 있어, 동일 목적의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양 도·시 협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조합규약안에 합의하였고, 이에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따라 양 도·시가 협의한 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양 도·시가 공동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운영함으로써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37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규약안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8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규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2會計年度慶尙南道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15時 4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선임하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경상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A28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5分 散會)

○出席議員數 42人

○出席議員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長根 李昌圭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李惠敬 孫熙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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