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2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4월 25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4.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7.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1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1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15.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19.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20.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21.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
22.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23.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2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27.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28.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29.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30.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3.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36.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5명 발의)
5.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2명 발의)
6.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남용 의원 외 38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5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27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41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54명 발의)
1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16명 발의)
15.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10명 발의)
16.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5명 발의)
17.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35명 발의)
18.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7명 발의)
19.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0.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1. 제1회「우주항공의 날」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2.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9명 발의)
23.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4명 발의)
24.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0명 발의)
25.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62명 발의)
2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성도 의원 외 49명 발의)
27.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28.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8명 발의)
29.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3명 발의)
30.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29명 발의)
31.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6명 발의)
32.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1명 발의)
33.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41명 발의)
3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50명 발의)
35.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영호 의원 외 53명 발의)
36.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신종철 의원 외 41명 발의)
(14시 01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성혜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의회사무처장 윤성혜입니다.
4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문 예산결산특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남용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이,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0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이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병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네 분이 모두 1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1분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는 정부 추경 대응 국회 방문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64##422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먼저 이번 산청·하동 산불로 인해 고귀한 생명으로 대의를 밝혀주신 순직자 유가족분들과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을 산청·하동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박완수 지사님 이하 도내 모든 공직자 및 사회·유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역사 위에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남의 뿌리 진주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엿한 도민으로 한 층 다가온 도내 15만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문화·다인종 국가의 기준과 관련해 OECD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5%를 제시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은 4.8% 수준으로 다문화·다인종 국가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또한 도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15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사회 일원이자 도민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도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촉구하며 다음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간별·업종별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단기 체류자나 유학생부터 중장기 근로자나 귀화를 준비하는 외국인 주민까지 거주 기간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도 중소기업 등 생산 현장 근로자나 농림축산어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여러 종류가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래의 국가 수준의 최소 지원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수한 외국인 주민들이 경남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인력의 체계적·단계적 확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외국인 인력은 산업 인력의 보완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수요 예측 및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인력에 대한 각 분야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각 영역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업종별, 시군별 외국인 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인구 대책으로서의 정책 변화를 제안합니다.
종래 혼인을 통한 외국인 여성의 이주 정책에서 이제는 근로자나 유학생의 국내 정착 유도 등으로 정책을 변화시켜 지역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민이나 영주권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우수 외국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민청 설립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상남도가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서 외국인 주민들이 차별 없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돕는 한편, 이러한 정책들의 성공을 바탕으로 설립 예정인 이민청을 우주항공청과 같이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행정은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면서도 보다 나은 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며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외국인 주민 정책을 통해 경남이 명실상부한 외국인 주민 정책 일번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유계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최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도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노후 주거지역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다시피 낡은 골목길마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과 통신선들이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현재 민낯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선들 중 일부는 끊어진 채 바람에 흔들리며 언제든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신주에서 각 가정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선들은 건물 외벽을 뒤덮고 있고, 좁은 골목길에는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지난 2월 인근 지자체에서는 도로를 지나던 크레인 차량이 통신선에 걸리며 전신주가 넘어져 인근 카페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카페 안에 있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6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정비되지 않은 공중케이블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난립으로 무질서한 케이블이 화재나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주거환경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력 및 통신망이 지중화된 신도시의 깔끔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과는 달리, 구도심은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전선들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차이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과 공동체의 연대감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중앙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국한되어 있으며, 사업 범위 또한 전신주와 전신주 간의 정비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신주에서 건물로 연결되는 사유지 구간은 정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아무리 많은 전선이라도 질서정연하게 정비하고, 건물 내부와 외부 관로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미관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제대로 된 정책과 실행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상남도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차별화된 자체 정비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가 시급한 구도심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맞춤형 정비를 추진하고, 그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도심 지역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우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정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저는 현재 경상남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 미관 개선을 넘어서 도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최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보완·대체 의사소통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AAC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화면을 참고해 보시면 태블릿, 그림판 등 다양한 보완·대체 의사소통도구 AAC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AAC는 영어에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약자로 이는 말과 언어 표현 및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말을 보완하거나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 카페, 공공기관, 학교 등 일상에서 그림이나 태블릿 등의 기기를 활용해서 서로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 됩니다.
하여, AAC는 일상생활 속 소통의 문을 열어주는 도구일 뿐 아니라, 단순한 보조를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의사소통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의 약 14.7%가 바깥 활동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엔 아직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를 갖춘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이 적고, 이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조차 미비하며 그 활용도 저조합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장애인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필수적인 보완·대체 의사소통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그것은 경남의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특수교육 현장에서만 이용될 뿐 일반 학교에서는 통합교육이 진행됨에도 대부분의 교원들이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공공시설 이용 편의가 명시되어 있으나, 보완·대체 의사소통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없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좀 더 깊이 경험하게 하며 교육, 고용,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여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낮추기도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당사자가 보조인과 함께 공공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일부 공무원이나 안내인이 장애 당사자가 아닌 보조인과만 소통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빠르고 신속한 소통의 편의를 위한 행위이지만 장애 당사자가 소통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도움과 배려를 받는 대상으로만 인식되거나 이들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의 보급과 활용 확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사회 참여와 자율적인 삶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 차원에서 보완·대체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교원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완·대체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 관련 도구를 비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러한 사항을 숙지한다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내 보완·대체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야 합니다.
도구의 사용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도민들이 이를 자주 접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활성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도민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전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경남도의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1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근무하던 한 비정규직 경비노동자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초단기 계약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극심한 고립과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남관광재단은 용역업체 관리에 소홀했고,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무관심이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경비 노동자 사망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남도는 고인의 죽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과 사후 보상 협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뒤에 사후 보장 협의를 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책임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발성 사후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일하고 고용불안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경남도가 져야 할 진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경남도 직속 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도내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 549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누구도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공 부문이 모범적인 노동환경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관리·운영하는 도내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환경과 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단순한 서류 점검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근무 환경, 고용 형태, 안전보건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불안, 차별적 처우,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고용 형태의 변경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복지, 근로 조건 등 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시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고용의 범위를 벗어난 용역 노동자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감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고용과 노동환경에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경남, 고용불안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남을 만드는 데 경남도가 앞장서길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유형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남도 1번지 출신 서민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 북면 무동지구의 과대 학교 문제와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권 침해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동지구는 감계지구와 함께 북면의 대표 신도시입니다.
감계지구는 최근 4년 만에 약 1만 세대 이상이 입주했고, 올해도 감계2지구에 1,000세대가 입주 중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예정되어 있어 인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파출소, 소방서, 주민센터 등 주요 행정기관은 선제적으로 설치되었지만 교육만은 여전히 멈춰 서 있습니다.
2025년 1월 통계청에 따르면 북면의 아동 인구는, 0세부터 9세 아동 인구는 창원시 전체의 8%로 모든 행정동 중 가장 많습니다.
무동초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경남과 창원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무동초는 개교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대 학교입니다.
급식은 3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2학년은 11시 30분부터 5·6학년은 오후 2시가 되어야 점심을 마칩니다.
운동장 등 기본 시설도 부족해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조차 자유롭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4월 기준 학급 편성 현황에 따르면 1학년과 3학년이 과밀 기준에 정확히 맞춰 편성되어 사실상 과밀 상황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기준에서 2명 이상부터 조정한다 설명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과밀상태를 행정 기준 완화로 방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동2초는 감계2중과 함께 2022년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신설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교육부지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이런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묻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입니다.
북면의 아이들은 이미 지난 10년간 과밀한 교실에서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명확히 말합니다.
“정책 결정은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무동2초의 신설은 즉시 재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 SOC 복합시설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시설을 학교들의 교육에 활용하고 저녁과 주말엔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공유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오늘은 단 하루도 미뤄져선 안 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학교,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교육위원회 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교육 문제, 학교폭력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 폭력, 그리고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중대한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의 강화만이 아니라 교육적 접근을 강화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인격을 함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그곳은 피해 학생들에게 공포의 장소로 변모해 버립니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한 두려움을 혼자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는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접근 방식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 교육을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접근을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감정 조절, 대인관계 기술 및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에게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여 학교로 돌아올 때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선 교육적 접근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현행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이 법률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법률들이 단순한 문서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학생들의 삶에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실행과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생명력을 갖고 모든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법과 정책을 만드는 이유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교실에 앉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날, 그리고 가해 학생이 성찰을 통해 존중과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날, 그날이 왔을 때 비로소 학교폭력 사건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행동의 책임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성장으로 이어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과 가해 학생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학교폭력 대응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늦어지거나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정책의 취지가 실제 학교에서 적용되도록 하려면 더욱 정교한 운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학교가 자신의 편이 되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학교폭력 근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강성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대형산불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낸 산불 진화대원, 소방대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유가족분들과 이재민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 화재 피해 예방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 대형산불 대응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자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경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과 비화 현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3월 25일에는 진주시 수곡면까지 번졌습니다.
산불 발생 214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며, 피해 면적만 3,397㏊, 축구장 4,700개 크기의 역대 최대 피해 규모를 남겼습니다.
이번 산불은 기존의 대형산불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첫째, 초기 진화 능력 및 항공 중심 산불 진화 체계의 한계입니다.
헬기 투입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밤사이 강풍과 헬기 운영 중단으로 확산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며 화재 진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둘째, 지자체-광역단체-산림청 간 지휘 체계 혼선입니다.
산불이 국유림과 사유림에 걸쳐 발생할 경우 진화 책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셋째,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대피 체계 미흡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상남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설이 필요합니다.
초동 진화에 적합하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산불에 특화한 소방 전문 조직을 운영해야 합니다.
야간에도 공백 없이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진화 장비와 전담 조직을 갖춘 24시간 지상의 산불 진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부터, 경상북도에서는 2023년부터 산불 진화에 전문화된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권역별 산불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경남 서부의 지리산과 동부의 영남 알프스 각 권역별로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설치해서 광역 기동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산불 대응 구역 책임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산불 취약 지역별로 도-시군 합동 대응책임관을 지정하여 책임 소재와 연락 체계가 명확히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산불 초기 진화 전담 장비를 마을 단위로 배치하고 취약 지역 맞춤형 산불 대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송 지원 인력을 사전 지정하고 재난용 스피커 등 정보 전달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시간 상황 공유 시스템과 스마트 감시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헬기·드론을 통한 실시간 열화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실시간 상황 공유 플랫폼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산불 진화 전문 교육과 훈련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훈련 장비를 보강, 지상 대응 체계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경남의 산불 대응 역량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야 합니다.
330만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도정 운영의 핵심 원칙이자 책무입니다.
하루빨리 이번 재난이 극복되고, 이재민과 도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형산불 대응 체계 개선을 통해 경남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화재 안전망 구축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성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민주화의 요람 마산 출신 정규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한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인 2024년 4월 23일, 25년 동안 마산 상권의 주축으로 자리했던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폐점이 결정되었습니다.
전국 롯데백화점 32개 매장 중 매출이 가장 부진했던 것이 폐점의 주원인이었습니다.
폐점 이후 상인회, 주민자치회 등이 나서 백화점 건물에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을 인적·물적 포화 상태에 이른 창원교육지원청이나 교육연수원 신청사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롯데백화점은 여전히 새로운 역할이나 기능을 부여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며칠 전 보도된 기사입니다.
언론은 빈 건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발생할 안전사고 위험이나 도시 슬럼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마산지역 상인회, 주민자치회 등 단체들은 창원시, 경상남도, 경남교육청이 공동으로 롯데백화점 마산점 공공 매입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을 촉구하는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유휴시설이 방치될 경우, 유동 인구 급감과 상권 붕괴의 심화라는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심각성을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본 의원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
백화점 폐점이 비단 마산에만 벌어질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본 의원은 백화점 폐점이 ‘온라인 판매 확대’라는 유통구조의 변화에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이 맞물려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현상이 우리 경남에, 우리 마산에 처음 일어났을 뿐입니다.
즉,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을 시작으로 전국 백화점의 점차적인 축소는 이미 예정된 수순일지 모릅니다.
일례로 롯데백화점 포항점과 동래점 등 지역 구도심에 입지한 백화점의 폐점 가능성이 수년째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후 전국에서 발생할 백화점 폐점과 이에 따른 건물 활용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되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전망입니다.
때문에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단순한 상업 공간으로서의 재활용을 넘어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도시재생의 아이콘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체육·문화시설, 시니어 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논의가 절 실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의회, 경남도, 경남교육청, 창원시 4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 마련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협의체의 틀 안에서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의 활용 가능성, 재원 마련, 법 제도적 지원에 대한 중재를 모아봅시다.
그리하여 25년간 지역사회를 지켜온 이 건물이 공동체의 미래를 담보해 낼 거점으로 다시 한번 개점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보자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규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36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최학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생경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한 분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65##422_0_본회의_2차 2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규헌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규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 법률고문의 위촉 자격 중 경상남도 고문 변호사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소송 비용을 의회 규칙에 따라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66##422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의 소송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없어 향후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67##422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규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5명 발의)
5.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2명 발의)
6.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남용 의원 외 38명 발의)
(14시 5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제4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그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4호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과 상임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 작성 부서를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지정하여 조례와 재정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입법권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조현신 의원 등 마흔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68##422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3호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종 의원 등 쉰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와 경상남도를 빛낸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을 수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을 공식적으로 예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69##422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1호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남용 의원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통합 창원시의 지속적인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0##422_0_본회의_2차 7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5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27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41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6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욱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현신 의원님과 마흔다섯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을 수반하는 교육청 소관 의안에 대해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를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지정하여 조례와 재정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1##422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040호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원 의원님과 스물일곱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치료비 지원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불완전한 문장 구조를 개선하여 법규의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2##422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048호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에 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님과 마흔한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3##422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05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구연 의원님과 서른아홉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위축될 수 있는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4##422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041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5##422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042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꿈담 개축 등 7건의 취득 건과 폐교 원당초등학교 매각 처분 건, 창원교육단지 내 생태학습장 조성 변경의 건, 삼천포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동 개축 취소 건으로, 총 10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6##422_0_본회의_2차 13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54명 발의)
1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16명 발의)
(15시 0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서민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6호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재 의원을 포함한쉰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업 현장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로 대형 산불과 대기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영농부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형 산불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 농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7##422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장진영 의원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이 농업 외 종합소득이 도입된 이후 15년간 변경되지 않아 현재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인의 다양한 소득 구조를 반영하는 법률 개정안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8##422_0_본회의_2차 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10명 발의)
16.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5명 발의)
17.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35명 발의)
18.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7명 발의)
19.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0.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1.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5시 06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3건의 위원회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3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형준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전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 통합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을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기금 존속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9##422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8호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상락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령 위임 근거를 명확히 표기하고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의 정리를 통해 경상남도 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0##422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4호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용범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적용 대상을 안전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경남도민 전체로 확대하여 전기재해 예방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1##422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5호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영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정부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을 신성장 원천 기술까지 확대하고 경상남도의 핵심 미래산업인 원전 및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2##422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남 지역은 고령화와 내국인의 제조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수, 산업, 수요 업무, 범위 등 모든 면에서 광역 단위의 중앙 행정기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과 조직 체계는 중소도시급 수준이며 여전히 과 단위 하부 조직 없이 팀 단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 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경남의 조선, 기계, 농어업 등 국가 핵심산업은 인력 수급 안정과 지역 내 외국인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광역 단위 조직으로 격상시키고, 관리과 및 조사과 신설을 통한 조직 재정비와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경상남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 단위 직제 신설 및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조직 확대 개편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3##422_0_본회의_2차 20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최근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고온 현상, 평균 강수량 감소 등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산불은 한 번 발생 시 인명, 재산 피해뿐 아니라 산사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대응 체계는 인력 장비 부족, 유관 기관 간 지휘 체계 혼선 등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한계가 있으며, 지역 단위 대응만으로는 광역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권역별 산불 대응통합센터 신설, 산불 진화 헬기 교체, 산불 진화에 대해 장비 인력 지원 확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 시행 등 대형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4##422_0_본회의_2차 21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마지막으로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상남도가 아닌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그동안 우주항공청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온 경남도와 도민들의 헌신과 열망을 외면한 처사이며, 우주항공청 개청의 상징성과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실정입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발의 이후 범도민 궐기대회, 결의대회, 촉구대회 등 온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우주항공청 유치를 위해 나섰고, 그 결과 2024년 5월 경남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정부는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성과와 지역민의 염원을 고려할 때 첫 기념식은 반드시 그 의미가 가장 큰 경남에서 열려야 마땅합니다.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항공청의 정체성과 지역 상생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의 날의 국가적 의미를 되새기고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1회 기념식을 반드시 경남도에서 개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5##422_0_본회의_2차 22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9명 발의)
23.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4명 발의)
24.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0명 발의)
25.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62명 발의)
2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성도 의원 외 49명 발의)
27.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28.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8명 발의)
(15시 1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3호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초기 화재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화재 취약계층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6##422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6호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쉰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등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통해 소방업무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7##422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052호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을 포함한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8##422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7호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국가 차원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6축 합천~진천 고속도로 노선을 의령을 지나 남해고속도로 군북IC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9##422_0_본회의_2차 26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05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을 포함한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피해자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유효기간이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0##422_0_본회의_2차 2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7호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구연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하동군 생활인구의 이동권 보장 및 서부경남 균형 발전을 위해 KTX-이음 노선 계통 예정인 2026년 상반기 하동역 KTX-이음 정차역 지정과 무궁화호 증편을 정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1##422_0_본회의_2차 28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062호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쉰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도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의 교육 횟수와 정원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양성기관을 확대하여 부족한 버스운전자 충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 힘써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여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2##422_0_본회의_2차 29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도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3명 발의)
30.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29명 발의)
31.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6명 발의)
32.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1명 발의)
33.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41명 발의)
3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50명 발의)
35.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영호 의원 외 53명 발의)
36.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신종철 의원 외 41명 발의)
(15시 2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구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건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9호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를 빛낸 국내외 역사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발굴하고 그 뜻을 선양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3##422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36호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혁준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선구매 대상 물품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도 포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4##422_0_본회의_2차 31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39호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와 자구 등을 정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5##422_0_본회의_2차 32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44호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쉰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정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6##422_0_본회의_2차 33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49호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365안심 병동사업에 대한 약칭 용어를 올바르게 규정하고 조항의 문장 등을 입법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7##422_0_본회의_2차 34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59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철 의원님을 포함한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문화예술회관의 12년째 동결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8##422_0_본회의_2차 35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45호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최영호 의원님을 포함한 쉰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정부의 보훈급여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명예수당 등이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의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가 감소되는 사례가 있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9##422_0_본회의_2차 36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60호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신종철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 대비 두 배 이상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공중보건의 지원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지원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00##422_0_본회의_2차 37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8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현지의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23회 임시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
○출석 의원(5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
○청가 의원(5인)
강용범 손덕상 이치우 조영제
조인제
>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정책기획관 허재영
>
○속기사
박미경 강지원 윤영선 손희재
이혜진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4월 25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4.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7.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1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1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15.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19.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20.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21.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
22.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23.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2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27.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28.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29.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30.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3.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36.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5명 발의)
5.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2명 발의)
6.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남용 의원 외 38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5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27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41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54명 발의)
1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16명 발의)
15.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10명 발의)
16.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5명 발의)
17.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35명 발의)
18.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7명 발의)
19.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0.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1. 제1회「우주항공의 날」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2.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9명 발의)
23.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4명 발의)
24.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0명 발의)
25.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62명 발의)
2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성도 의원 외 49명 발의)
27.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28.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8명 발의)
29.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3명 발의)
30.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29명 발의)
31.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6명 발의)
32.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1명 발의)
33.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41명 발의)
3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50명 발의)
35.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영호 의원 외 53명 발의)
36.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신종철 의원 외 41명 발의)
(14시 01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성혜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의회사무처장 윤성혜입니다.
4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문 예산결산특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남용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이,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0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이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병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네 분이 모두 1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1분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는 정부 추경 대응 국회 방문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64##422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먼저 이번 산청·하동 산불로 인해 고귀한 생명으로 대의를 밝혀주신 순직자 유가족분들과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을 산청·하동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박완수 지사님 이하 도내 모든 공직자 및 사회·유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역사 위에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남의 뿌리 진주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엿한 도민으로 한 층 다가온 도내 15만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문화·다인종 국가의 기준과 관련해 OECD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5%를 제시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은 4.8% 수준으로 다문화·다인종 국가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또한 도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15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사회 일원이자 도민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도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촉구하며 다음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간별·업종별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단기 체류자나 유학생부터 중장기 근로자나 귀화를 준비하는 외국인 주민까지 거주 기간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도 중소기업 등 생산 현장 근로자나 농림축산어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여러 종류가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래의 국가 수준의 최소 지원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수한 외국인 주민들이 경남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인력의 체계적·단계적 확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외국인 인력은 산업 인력의 보완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수요 예측 및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인력에 대한 각 분야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각 영역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업종별, 시군별 외국인 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인구 대책으로서의 정책 변화를 제안합니다.
종래 혼인을 통한 외국인 여성의 이주 정책에서 이제는 근로자나 유학생의 국내 정착 유도 등으로 정책을 변화시켜 지역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민이나 영주권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우수 외국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민청 설립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상남도가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서 외국인 주민들이 차별 없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돕는 한편, 이러한 정책들의 성공을 바탕으로 설립 예정인 이민청을 우주항공청과 같이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행정은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면서도 보다 나은 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며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외국인 주민 정책을 통해 경남이 명실상부한 외국인 주민 정책 일번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유계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최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도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노후 주거지역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다시피 낡은 골목길마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과 통신선들이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현재 민낯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선들 중 일부는 끊어진 채 바람에 흔들리며 언제든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신주에서 각 가정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선들은 건물 외벽을 뒤덮고 있고, 좁은 골목길에는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지난 2월 인근 지자체에서는 도로를 지나던 크레인 차량이 통신선에 걸리며 전신주가 넘어져 인근 카페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카페 안에 있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6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정비되지 않은 공중케이블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난립으로 무질서한 케이블이 화재나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주거환경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력 및 통신망이 지중화된 신도시의 깔끔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과는 달리, 구도심은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전선들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차이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과 공동체의 연대감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중앙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국한되어 있으며, 사업 범위 또한 전신주와 전신주 간의 정비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신주에서 건물로 연결되는 사유지 구간은 정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아무리 많은 전선이라도 질서정연하게 정비하고, 건물 내부와 외부 관로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미관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제대로 된 정책과 실행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상남도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차별화된 자체 정비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가 시급한 구도심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맞춤형 정비를 추진하고, 그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도심 지역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우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정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저는 현재 경상남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 미관 개선을 넘어서 도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최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보완·대체 의사소통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AAC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화면을 참고해 보시면 태블릿, 그림판 등 다양한 보완·대체 의사소통도구 AAC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AAC는 영어에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약자로 이는 말과 언어 표현 및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말을 보완하거나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 카페, 공공기관, 학교 등 일상에서 그림이나 태블릿 등의 기기를 활용해서 서로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 됩니다.
하여, AAC는 일상생활 속 소통의 문을 열어주는 도구일 뿐 아니라, 단순한 보조를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의사소통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의 약 14.7%가 바깥 활동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엔 아직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를 갖춘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이 적고, 이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조차 미비하며 그 활용도 저조합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장애인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필수적인 보완·대체 의사소통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그것은 경남의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특수교육 현장에서만 이용될 뿐 일반 학교에서는 통합교육이 진행됨에도 대부분의 교원들이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공공시설 이용 편의가 명시되어 있으나, 보완·대체 의사소통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없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좀 더 깊이 경험하게 하며 교육, 고용,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여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낮추기도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당사자가 보조인과 함께 공공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일부 공무원이나 안내인이 장애 당사자가 아닌 보조인과만 소통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빠르고 신속한 소통의 편의를 위한 행위이지만 장애 당사자가 소통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도움과 배려를 받는 대상으로만 인식되거나 이들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의 보급과 활용 확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사회 참여와 자율적인 삶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 차원에서 보완·대체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교원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완·대체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 관련 도구를 비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러한 사항을 숙지한다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내 보완·대체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야 합니다.
도구의 사용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도민들이 이를 자주 접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활성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도민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전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경남도의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1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근무하던 한 비정규직 경비노동자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초단기 계약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극심한 고립과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남관광재단은 용역업체 관리에 소홀했고,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무관심이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경비 노동자 사망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남도는 고인의 죽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과 사후 보상 협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뒤에 사후 보장 협의를 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책임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발성 사후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일하고 고용불안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경남도가 져야 할 진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경남도 직속 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도내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 549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누구도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공 부문이 모범적인 노동환경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관리·운영하는 도내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환경과 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단순한 서류 점검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근무 환경, 고용 형태, 안전보건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불안, 차별적 처우,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고용 형태의 변경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복지, 근로 조건 등 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시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고용의 범위를 벗어난 용역 노동자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감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고용과 노동환경에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경남, 고용불안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남을 만드는 데 경남도가 앞장서길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유형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남도 1번지 출신 서민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 북면 무동지구의 과대 학교 문제와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권 침해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동지구는 감계지구와 함께 북면의 대표 신도시입니다.
감계지구는 최근 4년 만에 약 1만 세대 이상이 입주했고, 올해도 감계2지구에 1,000세대가 입주 중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예정되어 있어 인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파출소, 소방서, 주민센터 등 주요 행정기관은 선제적으로 설치되었지만 교육만은 여전히 멈춰 서 있습니다.
2025년 1월 통계청에 따르면 북면의 아동 인구는, 0세부터 9세 아동 인구는 창원시 전체의 8%로 모든 행정동 중 가장 많습니다.
무동초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경남과 창원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무동초는 개교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대 학교입니다.
급식은 3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2학년은 11시 30분부터 5·6학년은 오후 2시가 되어야 점심을 마칩니다.
운동장 등 기본 시설도 부족해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조차 자유롭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4월 기준 학급 편성 현황에 따르면 1학년과 3학년이 과밀 기준에 정확히 맞춰 편성되어 사실상 과밀 상황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기준에서 2명 이상부터 조정한다 설명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과밀상태를 행정 기준 완화로 방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동2초는 감계2중과 함께 2022년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신설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교육부지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이런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묻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입니다.
북면의 아이들은 이미 지난 10년간 과밀한 교실에서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명확히 말합니다.
“정책 결정은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무동2초의 신설은 즉시 재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 SOC 복합시설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시설을 학교들의 교육에 활용하고 저녁과 주말엔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공유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오늘은 단 하루도 미뤄져선 안 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학교,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교육위원회 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교육 문제, 학교폭력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 폭력, 그리고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중대한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의 강화만이 아니라 교육적 접근을 강화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인격을 함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그곳은 피해 학생들에게 공포의 장소로 변모해 버립니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한 두려움을 혼자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는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접근 방식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 교육을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접근을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감정 조절, 대인관계 기술 및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에게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여 학교로 돌아올 때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선 교육적 접근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현행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이 법률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법률들이 단순한 문서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학생들의 삶에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실행과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생명력을 갖고 모든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법과 정책을 만드는 이유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교실에 앉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날, 그리고 가해 학생이 성찰을 통해 존중과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날, 그날이 왔을 때 비로소 학교폭력 사건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행동의 책임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성장으로 이어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과 가해 학생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학교폭력 대응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늦어지거나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정책의 취지가 실제 학교에서 적용되도록 하려면 더욱 정교한 운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학교가 자신의 편이 되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학교폭력 근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강성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대형산불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낸 산불 진화대원, 소방대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유가족분들과 이재민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 화재 피해 예방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 대형산불 대응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자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경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과 비화 현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3월 25일에는 진주시 수곡면까지 번졌습니다.
산불 발생 214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며, 피해 면적만 3,397㏊, 축구장 4,700개 크기의 역대 최대 피해 규모를 남겼습니다.
이번 산불은 기존의 대형산불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첫째, 초기 진화 능력 및 항공 중심 산불 진화 체계의 한계입니다.
헬기 투입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밤사이 강풍과 헬기 운영 중단으로 확산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며 화재 진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둘째, 지자체-광역단체-산림청 간 지휘 체계 혼선입니다.
산불이 국유림과 사유림에 걸쳐 발생할 경우 진화 책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셋째,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대피 체계 미흡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상남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설이 필요합니다.
초동 진화에 적합하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산불에 특화한 소방 전문 조직을 운영해야 합니다.
야간에도 공백 없이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진화 장비와 전담 조직을 갖춘 24시간 지상의 산불 진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부터, 경상북도에서는 2023년부터 산불 진화에 전문화된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권역별 산불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경남 서부의 지리산과 동부의 영남 알프스 각 권역별로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설치해서 광역 기동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산불 대응 구역 책임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산불 취약 지역별로 도-시군 합동 대응책임관을 지정하여 책임 소재와 연락 체계가 명확히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산불 초기 진화 전담 장비를 마을 단위로 배치하고 취약 지역 맞춤형 산불 대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송 지원 인력을 사전 지정하고 재난용 스피커 등 정보 전달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시간 상황 공유 시스템과 스마트 감시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헬기·드론을 통한 실시간 열화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실시간 상황 공유 플랫폼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산불 진화 전문 교육과 훈련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훈련 장비를 보강, 지상 대응 체계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경남의 산불 대응 역량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야 합니다.
330만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도정 운영의 핵심 원칙이자 책무입니다.
하루빨리 이번 재난이 극복되고, 이재민과 도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형산불 대응 체계 개선을 통해 경남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화재 안전망 구축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성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민주화의 요람 마산 출신 정규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한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인 2024년 4월 23일, 25년 동안 마산 상권의 주축으로 자리했던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폐점이 결정되었습니다.
전국 롯데백화점 32개 매장 중 매출이 가장 부진했던 것이 폐점의 주원인이었습니다.
폐점 이후 상인회, 주민자치회 등이 나서 백화점 건물에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을 인적·물적 포화 상태에 이른 창원교육지원청이나 교육연수원 신청사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롯데백화점은 여전히 새로운 역할이나 기능을 부여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며칠 전 보도된 기사입니다.
언론은 빈 건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발생할 안전사고 위험이나 도시 슬럼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마산지역 상인회, 주민자치회 등 단체들은 창원시, 경상남도, 경남교육청이 공동으로 롯데백화점 마산점 공공 매입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을 촉구하는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유휴시설이 방치될 경우, 유동 인구 급감과 상권 붕괴의 심화라는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심각성을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본 의원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
백화점 폐점이 비단 마산에만 벌어질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본 의원은 백화점 폐점이 ‘온라인 판매 확대’라는 유통구조의 변화에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이 맞물려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현상이 우리 경남에, 우리 마산에 처음 일어났을 뿐입니다.
즉,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을 시작으로 전국 백화점의 점차적인 축소는 이미 예정된 수순일지 모릅니다.
일례로 롯데백화점 포항점과 동래점 등 지역 구도심에 입지한 백화점의 폐점 가능성이 수년째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후 전국에서 발생할 백화점 폐점과 이에 따른 건물 활용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되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전망입니다.
때문에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단순한 상업 공간으로서의 재활용을 넘어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도시재생의 아이콘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체육·문화시설, 시니어 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논의가 절 실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의회, 경남도, 경남교육청, 창원시 4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 마련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협의체의 틀 안에서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의 활용 가능성, 재원 마련, 법 제도적 지원에 대한 중재를 모아봅시다.
그리하여 25년간 지역사회를 지켜온 이 건물이 공동체의 미래를 담보해 낼 거점으로 다시 한번 개점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보자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규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36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최학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생경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한 분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65##422_0_본회의_2차 2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규헌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규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 법률고문의 위촉 자격 중 경상남도 고문 변호사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소송 비용을 의회 규칙에 따라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66##422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의 소송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없어 향후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67##422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규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5명 발의)
5.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2명 발의)
6.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남용 의원 외 38명 발의)
(14시 5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제4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그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4호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과 상임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 작성 부서를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지정하여 조례와 재정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입법권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조현신 의원 등 마흔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68##422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3호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종 의원 등 쉰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와 경상남도를 빛낸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을 수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을 공식적으로 예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69##422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1호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남용 의원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통합 창원시의 지속적인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0##422_0_본회의_2차 7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5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27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41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6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욱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현신 의원님과 마흔다섯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을 수반하는 교육청 소관 의안에 대해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를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지정하여 조례와 재정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1##422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040호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원 의원님과 스물일곱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치료비 지원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불완전한 문장 구조를 개선하여 법규의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2##422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048호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에 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님과 마흔한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3##422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05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구연 의원님과 서른아홉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위축될 수 있는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4##422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041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5##422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042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꿈담 개축 등 7건의 취득 건과 폐교 원당초등학교 매각 처분 건, 창원교육단지 내 생태학습장 조성 변경의 건, 삼천포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동 개축 취소 건으로, 총 10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6##422_0_본회의_2차 13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54명 발의)
1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16명 발의)
(15시 0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서민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6호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재 의원을 포함한쉰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업 현장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로 대형 산불과 대기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영농부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형 산불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 농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7##422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장진영 의원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이 농업 외 종합소득이 도입된 이후 15년간 변경되지 않아 현재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인의 다양한 소득 구조를 반영하는 법률 개정안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8##422_0_본회의_2차 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10명 발의)
16.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5명 발의)
17.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35명 발의)
18.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7명 발의)
19.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0.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1.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5시 06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3건의 위원회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3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형준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전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 통합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을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기금 존속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79##422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8호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상락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령 위임 근거를 명확히 표기하고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의 정리를 통해 경상남도 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0##422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4호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용범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적용 대상을 안전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경남도민 전체로 확대하여 전기재해 예방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1##422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5호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영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정부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을 신성장 원천 기술까지 확대하고 경상남도의 핵심 미래산업인 원전 및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2##422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남 지역은 고령화와 내국인의 제조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수, 산업, 수요 업무, 범위 등 모든 면에서 광역 단위의 중앙 행정기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과 조직 체계는 중소도시급 수준이며 여전히 과 단위 하부 조직 없이 팀 단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 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경남의 조선, 기계, 농어업 등 국가 핵심산업은 인력 수급 안정과 지역 내 외국인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광역 단위 조직으로 격상시키고, 관리과 및 조사과 신설을 통한 조직 재정비와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경상남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 단위 직제 신설 및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조직 확대 개편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3##422_0_본회의_2차 20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최근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고온 현상, 평균 강수량 감소 등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산불은 한 번 발생 시 인명, 재산 피해뿐 아니라 산사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대응 체계는 인력 장비 부족, 유관 기관 간 지휘 체계 혼선 등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한계가 있으며, 지역 단위 대응만으로는 광역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권역별 산불 대응통합센터 신설, 산불 진화 헬기 교체, 산불 진화에 대해 장비 인력 지원 확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 시행 등 대형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4##422_0_본회의_2차 21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마지막으로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상남도가 아닌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그동안 우주항공청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온 경남도와 도민들의 헌신과 열망을 외면한 처사이며, 우주항공청 개청의 상징성과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실정입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발의 이후 범도민 궐기대회, 결의대회, 촉구대회 등 온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우주항공청 유치를 위해 나섰고, 그 결과 2024년 5월 경남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정부는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성과와 지역민의 염원을 고려할 때 첫 기념식은 반드시 그 의미가 가장 큰 경남에서 열려야 마땅합니다.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항공청의 정체성과 지역 상생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의 날의 국가적 의미를 되새기고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1회 기념식을 반드시 경남도에서 개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5##422_0_본회의_2차 22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9명 발의)
23.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4명 발의)
24.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0명 발의)
25.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62명 발의)
2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성도 의원 외 49명 발의)
27.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28.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8명 발의)
(15시 1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3호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초기 화재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화재 취약계층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6##422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6호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쉰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등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통해 소방업무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7##422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052호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을 포함한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8##422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7호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국가 차원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6축 합천~진천 고속도로 노선을 의령을 지나 남해고속도로 군북IC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89##422_0_본회의_2차 26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05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을 포함한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피해자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유효기간이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0##422_0_본회의_2차 2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7호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구연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하동군 생활인구의 이동권 보장 및 서부경남 균형 발전을 위해 KTX-이음 노선 계통 예정인 2026년 상반기 하동역 KTX-이음 정차역 지정과 무궁화호 증편을 정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1##422_0_본회의_2차 28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062호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쉰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도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의 교육 횟수와 정원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양성기관을 확대하여 부족한 버스운전자 충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 힘써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여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2##422_0_본회의_2차 29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도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3명 발의)
30.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29명 발의)
31.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6명 발의)
32.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1명 발의)
33.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41명 발의)
3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50명 발의)
35.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영호 의원 외 53명 발의)
36.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신종철 의원 외 41명 발의)
(15시 2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구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건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9호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를 빛낸 국내외 역사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발굴하고 그 뜻을 선양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3##422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36호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혁준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선구매 대상 물품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도 포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4##422_0_본회의_2차 31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39호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와 자구 등을 정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5##422_0_본회의_2차 32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44호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쉰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정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6##422_0_본회의_2차 33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49호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365안심 병동사업에 대한 약칭 용어를 올바르게 규정하고 조항의 문장 등을 입법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7##422_0_본회의_2차 34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59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철 의원님을 포함한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문화예술회관의 12년째 동결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8##422_0_본회의_2차 35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45호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최영호 의원님을 포함한 쉰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정부의 보훈급여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명예수당 등이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의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가 감소되는 사례가 있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99##422_0_본회의_2차 36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60호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신종철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 대비 두 배 이상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공중보건의 지원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지원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00##422_0_본회의_2차 37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8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현지의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23회 임시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
○출석 의원(5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
○청가 의원(5인)
강용범 손덕상 이치우 조영제
조인제
>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정책기획관 허재영
>
○속기사
박미경 강지원 윤영선 손희재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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