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본회의 제2차 2005.07.20

영상자료

제230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5년 7월 20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정질문 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안
6.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계획의 건
8.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도정질문 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권수 의원 외 10인 발의)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계획의 건(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장 제출)
8.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06분 개의)
○부의장 김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에는 의령군 제1선거구 김진옥 의원, 부위원장에는 마산시 제3선거구 황태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에는 김해시 제1선거구 김성우 의원, 부위원장에는 하동군 제1선거구 이갑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위활동기간 연장계획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으로부터 경남도내 골재채취 허가 관련 민원이 발생되어 허가취소 또는 사업중단 사례 및 골재 채취량 감소 사례, 건설소방위원회 이수영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가 시행 중인 사업기간 5년 이상사업추진 현황 외 5건, 건설소방위원회 김종률 의원으로부터 진해시 도비 지원 내역, 기획행정위원회 한동진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현황외 11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10개 군 단위 중학교의 3학년생은 총 몇 명이며, 그중 당해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수와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수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경남의 발전을 염원하고 경남을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 한철 자연섭리로 신비의 계곡에서 얼음이 얼고 있는 얼음골의 고장 밀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며칠 전 우리 경남도의 2004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결손처분액 또한 엄청난 것을 보고, 언론의 보도나 매스컴을 통해 익숙해져 있는 IMF보다 더욱 살기 힘들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경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사님의 취임 1주년 인사에도 밝혔듯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도민과 함께 당당하게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정을 보살핌에 있어 어디 쉬운 문제만 있겠습니까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사님의 도정 1년 평가는 노력하는 한 해였고, 도내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적에 대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1년전 취임사에서 도내 공직자에게 이렇게 주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내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변혁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낡은 사고와 가치관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10년 후 우리 도민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저는 그러한 공직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배분하고 자율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인사 부조리 관행이 있다면 철저히 혁파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확립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봉사자세를 다시 한번 다 잡아 주십시오.
자율과 창조적 참여만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선한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한 세대를 함께 살아가는 도내 공무원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올곧은 당신들이 계시기에 우리 공직사회가 바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슴속 깊이 담아오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사님이 주문하신 변혁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또한 낡은 사고와 가치관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짧은 3년의 의정생활을 통해 도민을 위한 도정보다는 몇몇 간부공무원들이 지사의 의중 읽기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볼 때 참담하고 서글픈 마음을 본 의사당에서 토로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지사님의 주위에는 지사님이 주문하신 변혁의 시대와 상반되고 낡고 묵은 가치관으로 우리 도의 경쟁력을 잃게 하고, 지사님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드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경남개발공사 관련 김해 구산지구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와 관련된 집행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과연 지사의 자리가 공무원 조직에서는 제왕적 자리라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많은 언론의 지적과 보고서가 채택된 지 1개월이 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의 한마디는 무슨 일이든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이 상례인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외침은 허공의 메아리로만 울리고 있다는 참담한 현실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듣기로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경영진단을 의뢰하고 사업성에 대해 용역을 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절차상 문제를 야기한 사옥매입 불법 예산지출, 진해석동 각종 산업단지조성, 김해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이미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 관련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사님께 보고하고 또 보고 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김해 구산지구만 하더라도 지사님께서 얼마나 내용을 면밀히 인지하고 계시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관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만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상임위의 지적에 대해 개발공사 이사회에서는 무식한 도의원들 말 듣지 말고 밀어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밀어붙인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 지경으로 만든 단초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개발공사의 설립목적에 맞는 경영진단과 사업성 검토가 되지 않고 부당한 것을 합리화시키려는 저의의 경영진단과 사업성 검토가 된다면 도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의정 단상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발공사 임원 중에서는 자리에 연연하고자 동료의원들을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리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호기심마저 들 지경입니다.
결론적으로 개발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존재해야지 개발공사 자체 존립을 위한 개발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환부를 치료할 때는 정확한 진단에 의해 얼마나 환부가 큰지 병의 전이는 얼마나 되었는지 세밀히 판단해야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얼마 전 도민홀에서 열린 평통 12기 출범식장에서, 지사님께서 어리석은 원숭이가 한 톨의 쌀에 연연하여 사냥꾼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작은 것에 매달려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보겠습니다.
끝으로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개발공사의 현주소와 금번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인적쇄신을 통한 과감한 경영혁신이 이루어 지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 18분)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지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지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481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으로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례회 회기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정례회의 회기는 1, 2차 정례회를 합하여 총 4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5일로 5일간 연장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현행대로 10일간으로 하고 제2차 정례회 회기를 행정사무감사, 다음 연도 예산심의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현행 30일에서 35일로 5일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질문 계획의 건
(14시 21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중 개의될 임시회 기간에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서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도정질문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권수 의원 외 10인 발의)
(14시 22분)
○부의장 김영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권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김권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권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말씀을 드리면, 본인 외 10인의 의원이 2005년 7월 4일 발의하여 2005년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기간은 2005년 9월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에 주요 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5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동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한동진 존경하는 김영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진 의원입니다.
제23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47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조례안은 공공기관 이전업무 전담팀 구성에 필요한 인원 6명 중 3급 1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5명은 F1 추진기획단과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정원으로 자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의 이전 배치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추진단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조정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7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일 교사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박영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건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2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0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민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권민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명과 위원회명을 띄어쓰기 하고 둘째,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계획의 건(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장 제출)
(14시 32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문관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장 조문관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조문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2호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배포된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특위 활동기간이 다음 달 8월 22일이 당초 승인된 기간의 만료일이라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자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특위활동을 연장하려 하는 사유로는, 의회 내 위원회 상호간 업무조정 문제로 실질적인 특위활동을 지난 4월초부터 시작하게 되어, 당초 의결된 본 특위 활동계획서대로 추진하기에는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간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는 채용박람회 공동개최, 기업불편특별신고센터 배너 설치, 자문위원 선정 및 위촉장 수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실태 파악을 위한 30개 항목에 대하여 서류요청을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남은행장과의 협약 및 진주, 사천, 김해, 양산 4개 시를 방문하여 경제인·시장상인회 대표, 취업담당 교수와의 간담회 개최는 물론 그 지역 재래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 주소를 파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경남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경제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달에 그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2,000개 기업체에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그중 315개 업체에서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많은 조사내용 중에서 특이할만한 것은 315개 업체 중에서 54%가 지금 현재의 실물경제가, 경기가 IMF 때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 이렇게 설문에 응했습니다.
IMF 때 보다도 경기가 나아졌다고 답변한 업체는 315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경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 밖에도 경남중소기업청,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방문하였으며 특히 마산수출자유지역 내에 입주하고 있는 향토기업인 경남모직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관련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기도 하였고, 오늘 오전에는 경제특위 자문위원을 모시고 그간 추진활동을 전달하고 경남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내 건설업체 대표 및 실무자와의 간담회, 기업체 대표·근로자 대표와의 간담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집행부와 협조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그간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도내 기업체 대표 및 지역상공인과의 간담회 등 현지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청년취업 방안 모색을 위한 대학교수와 학생대표와의 간담회 등 저희 경제특위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남은 특위활동은 이교희 의원님을 위시한 12명의 특위위원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그 결과를 11월 본회의 때 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이 지체되어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출발은 늦었으나 그간 경제특위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온 점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가 상정한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82호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 39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옥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또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 결산안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결산총규모,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결산 심사경과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2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2005년 7월 1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2005년 7월 18일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4조655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조2,060억1,200만원 중 4조1,316억7,000만원을 수납하였고 나머지 743억4,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또는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현황과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문별 세입현황은 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으로 2004년도 예산현액은 총 3조3,969억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8,872억4,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97억300만원으로써, 이중 익년도 이월액이 4,411억2,600만원이며 685억7,7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사항으로써 예산현액은 6,686억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4,479억3,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06억9,4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이 3억5,200만원, 불용액은 2,203억4,200만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비, 예비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내용으로 2004년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총 4,597억6,9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소관 1,006억800만원, 특별회계 소관 3,591억6,1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총 6,377억6,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소관 2,460억4,800만원, 특별회계 소관 3,917억2,100만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일반회계 채권 증감 및 현재액, 채무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13페이지 특별회계 채권 증감 및 현재액,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금고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 4조1,316억7,000만원 중에서 세출액 3조3,351억8,400만원을 제외한 금고잔액은 7,964억8,600만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사항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88억7,000만원이고 당기수입이 573억1,200만원, 당기지출이 565억9,400만원으로써 2004년도말 현재액은 95억8,800만원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한 18개 기금은 2004년도 중 682억8,000만원이 감소한 6,428억3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213억5,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286억9,200만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 현액은 4,313억5,900만원이며 이중 2,117억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095억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19〜27페이지까지 결산검사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8〜29페이지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0〜48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역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 47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우 존경하는 김영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김해 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김성우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된 예산의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내용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예결위원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토록 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결산 총규모, 결산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도 6월 27일 경상남도교육감로부터 제출받아 2005년 7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 7월 14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총 규모인 예산현액은 2조5,274억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조4,470억4,4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2,553억8,8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081억2,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64억6,600만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6페이지의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조5,274억4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조4,470억4,4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6.8%를 징수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7페이지입니다.
수납액 2조4,470억4,400만원 중 75.1%인 1조8,378억5,600만원이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이며 전입금이 11.1%인 2,715억9,500만원이고 입학금, 수업료,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3.7%인 3,354억6,700만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국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8페이지 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329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2조5,274억400만원으로, 지출액은 전년 대비 7.9%가 증가된 2조2,553억8,8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5%에 해당되는 638억9,4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불용액 480억6,500만원보다 31.9%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59페이지와 6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1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총 217건에 2,081억2,200만원으로 그 주요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절대공사기간 부족, 설계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61〜62페이지까지의 채권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채권액은 2003년도말 현재 650억8,000만원에서 2억900만원이 늘어 2004년도말 현재 652억9,000만원이며, 채무액은 2003년도말 현재 1,264억5,900만원에서 356억700만원이 줄어 2004년도말 현재 908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물품 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9,705억7,100만원이고 물품은 총 3만1,554점에 1,484억200만원이며 기금결산은 없습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액에 세출액을 공제한 1,91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3〜83페이지까지의 결산검사 의견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4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종합심사 과정의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57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갑재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이갑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하동 출신 이갑재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올해 처음으로 학교시설이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을 적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포함되어, 이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BTL사업의 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은 없는지, 예산편성은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등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예비심사 결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6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92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2007〜2026년까지 20년간 30개 사업 총 2,724억5,600만원으로 학교신설 9개교 1,672억6,900만원, 체육관 신축 14개교 412억8,400만원, 노후교사 개축 7개교 639억400만원입니다.
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양곡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외 20개교에 대한 총 1,051억8,725만3,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급성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학교신설과 급식소 등 노후교사 개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채무부담행위 금액을,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도 해야 한다는 것에 비중을 둬 금번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BTL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참여하는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시정 및 보완을 해야 할 사항으로, 금번 학교 신설 및 노후교사 개축 등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한 것과는 별개로 접근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저와 3인의 제안으로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양곡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외 20개 사업 총 1,051억8,725만3,000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2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경남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금번 정례회에서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 의결과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의 최진덕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안건심의와 정성어린 지도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의 및 결산심사 과정에서 거론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교육정책과 예산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경남교육을 신뢰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 함양과 교육력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도내 모든 학교가 쾌적하고 즐거운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남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마끝 무더위에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서병태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창호 장옥련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김채용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공보관,이재룡
감사관,정순영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시험연구국장,송근우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조흥래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이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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