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 2023.11.20

영상자료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13시 10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출석하신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 류해숙
○위원장 박병영 앉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한 관계 공무원 소개 및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배경환 민주시민과장입니다.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7일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위원장 박병영 이것 우리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이것 다 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복잡하니까 시간 관계상 그것만 보고하는 걸로 하고 마치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예산의 이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황에 총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체 이후에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일자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미래교육원에서 학생들의 학습 성향 분석 보고서, 6명의 학생의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이 학생들 소속된 학교, 학년, 반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미래교육원 민간 위탁 프로그램 업체 선정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인력 보유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와 관련하여 인력 보유 사항에 대한 평가 자료 일체와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여 평가를 한 업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자료 요구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임기제와 별정직 4급, 5급 카드 사용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법인카드를 사용 못 한다고 해서 그러면 법인카드 사용 못 한다면 자료를,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보통 품위를 올려서 법인카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위를 올리는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쓰고 나서는 그날 아마 정산을 할 건데 정산한 자료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누구랑 몇 명이서 뭘 먹었다 하는 것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것까지 제출을 해 줘야 좀 얼마만큼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다, 그다음에 하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기제와 별정직 프로필을 달라고 했는데 프로필을 이런 식으로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위원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면 그 요구 자료를 줘야 되는데, 하나 단적인 예를 불러드리면 학력, 대학교 졸, 고등학교 졸,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별정직이나 임기제에 맞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서류를 낼 때 이렇게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적어도 프로필이라면 약력이라는 것도 있고 경력이라는 것도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도중에도 요구하시면,
○정규헌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요구 하나 더 있습니까?
하나 더 하세요.
○정규헌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6개 지역이 있습니다.
6개 지역이 있는데 양산, 김해, 통영, 창원, 고성, 거제, 6개 지역센터 진로교육센터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센터장님들 성함하고 프로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오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창의인재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할 건데 하기 전에 우리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신상발언,
○위원장 박병영 신상발언할 게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발언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박병영 잠깐, 서 계셔도 됩니다.
그대로 하세요.
○조영명 위원 제가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에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에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고 이에 저는 자료 요구를 오전 10시 40분경 하였습니다.
제가 요구한 멘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번에 각 지청에 자료를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지원청별로 우리 초중등 성교육, 마약, 도박 관련 교육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에서는 보건 교사가 1건, 외부 강사가 1건, 구분 좀 해 주시면 되겠고 마약, 도박 관련해서는 사례 건수가 있으면 건수도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날 발언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한 사항이며, 민원인이 제기한 ‘위원님이 알아보기 쉽도록’이라는 문구와 제출 기한은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작성 및 발송한 공문서 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이러한 진정 민원을 공개로 제기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그날 띄운, 우리 진정 민원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위원장 박병영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조영명 위원 우리 제목부터 한번 보죠, 제목부터.
‘아직도 이렇게 고압적인 요구를 하시나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과장님 저것 한번 읽어보시죠, 먼저 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중학교 교사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된 지금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월요일 10시 이전에 보고를 하라는 긴급 공문입니다.
교육지원청별 성교육 현황 3년 치를 보고하라는데 위원님이 보시기 좋게 보고하랍니다.
조영명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만을 위해 저희가 대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일이 촉박하면 미리 보내시든가 하시고 위원님이 보시기 좋게 보내라는 말은 하시지 않아도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보시기 좋게 하는 것은 위원실에서 하실 일이 아닐는지요?
교육지원청별 초중등 성교육 실적 현황과 작성 유의 사항 두 번째에 답변 작성에 별도 서식은 없으나 위원님이 알아보기 쉽도록 글자 크기 등에 유의하여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본래 교육지원청에 내려가야 할 공문들인데 이게 고등학교 공문하고 열람이 같이 되다 보니 잘못 내려갔습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게 읽어봤을 때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우리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저걸 읽었다면 어떻게 기분이 들겠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구하신 분이 강압적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그 문구를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담당 장학사들한테 좀 빨리 보내달라고 요구한 게 저렇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주 갑질한 위원처럼 보이죠?
그렇죠?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현재 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게 지금 조회한 수가 몇 명인지 한번 밑으로 내려봐요.
조회 수가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48명 돼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48명이 지금 저 글을 봤습니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조영명 위원 일반 시민들이,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조영명 위원 일반 시민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한 걸 인지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저걸 어떻게, 앞으로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명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저것 올리신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분은 따로 저희들이 민원, 답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답변하고요.
거기에 대해 불만, 매우 불만, 만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답변도 하시고요.
과장님, 답변도 하시고요.
저 선생님 입장에서 봐선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우리가 중간에,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공문 시달 과정에 시간을 촉박하게 보냈다든지 또 이런저런 식으로 쓴 데 대해서는 저 선생님 입장에서는 일부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이것 정책기획관이나 다른 국 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좀 필히 이 사항은, 또 우리 조영명 위원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영명 위원에 대한 명예가 지금 상당히 실추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진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좀 처리하시고요.
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도 상세히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음에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위원장 박병영 다음에 총괄할 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한번 이야기, 토론하도록 할 테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추가로 박동철 위원님 잠깐만 말씀하시죠.
○박동철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민주 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는 국가 중에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는 가장 강한 집행부와 가장 약한 의회형을 갖고 있는 강집행부 약의회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8조 등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약한 의회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약한 의회형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 요구 등 그것을 너무 불편해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공개적으로 법률에 맞지 않는 그런 언행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교육청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잘 좀 원만하게 말씀 주셔 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충분히 저희들이 가운데에서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우리 창의인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치환입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창의인재과 몇 년부터 재직을 하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2022년 9월 1일 자 발령입니다.
○노치환 위원 2022년,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9월 1일 자, 작년 9월 1일 자,
○노치환 위원 내용을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행사에는 과장님들이 참석을 쭉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신년 기자 회견이니까 내용을 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영상 좀 보여주세요.
(13시 29분 동영상시청 개시)
(13시 32분 동영상시청 종료)
이게 1일 차가 아닌데 제가 읽을게요.
지금 이게 안 맞아요.
교육감님이 신년 기자 회견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인수분해 문제를 1단계에서 10단계 중 4단계에서 틀렸으면 다시 문제를 제시할 때는 인공지능이 4단계 문제를 제시할 것이라며 아이톡톡을 세계에서 가장 최초라고 자랑하시면서 2학기 중에는 시범 사업으로 구체적인 솔루션이 배포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미래교육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사회 정서 분석 결과는 선생님, 학부모님들에게 학생을 잘 이해하는 도움 자료가 될 것이라며 9월 중에 내어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공언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혹시 이 내용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들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럼 혹시 이번에 학생들에게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소식은 들은 바 있으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카이스트에서 발표할 때 학생들한테, 아이톡톡 대시 보드에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정보가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9월부터 했으면 아직까지, 그때가 2차 연도 과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 아닌가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때는 2차 연도 하는 중이었죠.
○노치환 위원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노치환 위원 2차 연도 과업 개인정보 영향 평가 실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용역 과업서에 보게 되면 1차 연도에도 개인정보 영향 평가 실시가 있었고 2차 연도에도 개인정보 영향 평가 실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왜 안 하냐고 했더니만 계속 이게 학습 정보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다가 결국은 법무 법인의 검토를 받으시고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2차 연도 과업에서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 공통 자료, 내신 자료에 보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선 상담 결과, 2022년 12월 7일입니다.
이게 교사와 학생 중심으로 한정적일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대상이 될 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안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게, 별도로 지금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부분인지.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분명 작년에도 당연히 이것은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과업이다, 지금 당장 학생이 40만 명, 선생님까지 해서 4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인데 50만 명이 넘어갈 것은 뻔하기 때문에 분명히 시작 전에 해야 된다고 신문에도 기사가 그렇게 실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기본적인 과업부터가 안 되고 지금 이 아이톡톡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거기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개인정보 영향 평가 제도의 평가 대상을 보면 5만 명 조건일 때는 정보 주체가 민감 정보, 주로 바이오 관련 또는 고유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때는 5만 명이면 방금 말씀하신 개인정보 영향 평가 제도를 해야 되고 50만 명 조건일 때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 운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정보 파일과 연계됐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명이 초과되면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학생은 대략 한 37~38만 명쯤하고 교원들 한 삼만 몇 명 하면 사십몇만 명이고요.
일반적인 현재 추세에서는 학생이 줄어드는 상태니까 50만 명을 초과할 확률이 조금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안 한 걸로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그게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경남신문에 그대로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무슨 소리고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남신문 기사를 확인해 보시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한 번 더, 예, 그렇게 하도록,
○노치환 위원 혹시 아리스트 주식회사라고 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이 아이톡톡이 인공지능 기반 학습 맞춤형 추천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길래 이걸 우리가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우리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을 꽤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업이 아이톡톡 만들 때 빠진 이유가 뭔가, 우리하고 안 좋은 관계가 있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의 추측으로 뭔가 분쟁이 있었겠지 싶어서 서면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창의인재과에서도 아마 그 답변에 파악이 안 돼서 미처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서는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선 답변에서는 내용이 그런 특허 분쟁이 없다고 답변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스트가 지금, 특허청에 가서 검색하면 이게 지금 분쟁으로 해서 우리가 특허 낸 지식 공간 기반의 학습 위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효를 청구한, 지금 특허 무효 심판 중인데요.
이 업체가, 또 공교롭게도 이 업체 대표가 우리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1차 연도 과업에 기술 자문 위원으로 참가했다고 지금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현재 그렇고 혹시 더, 현재 그럴 것 같으면 현재 장학관, 연구관님을 대신 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일단 저로서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상한, 교육청에서는 기술 자문 위원이라고 밝힌 분이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을 걸었다, 그러면 이 업체도 우리 개발한 이 지식 기반 이론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무관하지는 않은 분이신 것 같고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아이톡톡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022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0개월 동안 아이톡톡 고등학교 국영수 접속자 데이터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아이톡톡 접속자는 고등학교가 몇만 명씩 저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이톡톡에 국영수 클릭한 것 2023년 1월 한번 보시죠.
3명, 2023년 2월에 7명 이렇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톡톡이 잘 되고 있다고 계속 선전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2023년 1월에는 고등학교 국어 이용자는 2명, 영어는 1명, 수학은 0명이고요.
2023년 2월에는 국어는 1명, 영어는 3명, 수학도 3명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22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0개월 동안 무려 12달이 국영수 과목 이용자를 합쳐서 3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국영수 고등학생이 클릭한 횟수가 30명이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아이톡톡 접속자 수를 고등학생은 매월 몇만 명이라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18개 시군의 초중고 지역을 계속 나눠서 접속자 통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안하게도 이게 컴퓨터로 통계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아무리 구분하더라도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받을 때마다 통계치가 다 달라집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까 국영수 말고 기타 과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고등학교 국영수는 입시 이쪽이니까 그쪽은 좀 그렇고, 나머지 과목은 아까 말씀하신 숫자가 해당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치환 위원 과업 한번 5,000개 문항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2차 연도에 개발 발주할 적에 보상까지 되어 있죠?
저기 과목별 문항 5,000개 이상, 영상 콘텐츠 300개 이상 개발하라고 과제를 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아이톡톡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2년차 사업에는 지식공간론 기반 인공지능모델 설계 최적화, 맞춤형 학습경로 인공지능 추천모델 개발 및 최적화, 수학과 과학 교과목을 지식공간론으로 기반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해서 과목별로 맞춤 문항 50개 이상, 영상 콘텐츠 300개 이상을 채워주도록 했습니다.
방금 보신 저 문항입니다.
그러면 점검 제외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데이터가 지금 감리하고 나서 감리 결과 보고서거든요.
지금 보면 수학과 과학의 문제는 진행 중이라고 점검 제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보고서가 이겁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 구축사업 종료 단계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
2022년 12월이니까 과장님이 계셨겠네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노치환 위원 시정 조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시정 조치 확인 보고서거든요.
아까는 진행 중이라서 점검 제외가 뜨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완료, 적합이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래교육원 갔을 적에도 다 안에 내용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교사는 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교사 아이디하고 비번을 학생한테 줍니까?” 하니까 그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과학은 이번에 또 발주를 했어요.
초등학교 2개 학년, 중학교 1·3학년 해서 4개 학년 4억3,000에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 해야, 지금 이겁니다.
톡톡 과학 콘텐츠 학년별 3,000개, 초3·초4·중1·중3.
그러면 지금 현재 과업을 수행하는 곳에서 채워야 되는 내용을 그 사람들이 못 채운 걸 우리가 또 추가로 4억3,000을 주고 발주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발주는 과장님 책임은 아니십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저희들이 3월에 창의인재과에서 미래교육원으로 재배정해 준 겁니다, 톡톡 과학은.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계속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차후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게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라고 시켰으면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그 과업을 받을 적에는 1억몇천만원을 주고 우리가 그 용역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들라고 던져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뭘 하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지금 2차 연도에는 58억원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하라고 58억원 여기 다 포함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으면 그 돈을 빼든지, 지금 국영수 과목으로 안 넣었으면 그 돈을 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에 하나도 없는 게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58억8,800만원 다 받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저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저희 창의인재과에서는 2015년, 2016년, 2017년도 그렇지만 과학 관련해서 문항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은 아이톡톡에 탑재를 하지만 옛날에는 책자라든지 CD 이런 쪽으로 해서 문항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3년도, 2022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문항 개발이라든지, 3,000개든 5,000개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 개념 해설 영상 그런 걸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래교육원에 발주를 줘서 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아이톡톡 그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실수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실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고등학교 접속자 수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처음,
○노치환 위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안에 깡통, 속 빈 강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도 이거 공갈빵이라고, 보기에는 먹기 좋아 보여도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먹을 게.
그래서 내가 공갈빵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는, 교육청은 제가 접속자 통계를 받으면 계속 고등학생들 잘 보고 있다고, 고등학생 접속률이 54%로 나와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3명이다, 70명이다 말씀하실 때는 국영수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아이톡톡을 말할 때는 모든 과목에서 학생들이 아이톡톡 계정에 들어온 그 숫자를 가지고 하지, 안 들어온 숫자를 들어왔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노치환 위원 이벤트 건수가 지금 학생들 접속자랑 작년 접속자랑 접속자 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모집되는 데이터 건수는 월등히 적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해가, 사용자가 늘어나고 연차가 반복이 되면 내용이 많아지고 훨씬 이벤트 건수가 많아지고 모여지는 데이터가 많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모이는 숫자는 적어지고, 접속자는 똑같은데 왜 모이는 숫자는 적어질까요, 데이터가.
그 부분도 지금 통계를 제가 다 뽑아놨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창의인재과장님도 이 내용을 남들보다 모르시는 분은 아니게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이 저런 허언을 하실 적에는 ‘교육감님, 이것은 안 될 수 도 있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그러면 9월에 준다고, 교육감님이 9월에 주겠다고 두 번을 공언을 하셨는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카이스트에서 학생들한테 대시보드 식으로 해서 제공된다라고 했고 보여드린,
○노치환 위원 카이스트 때 그 자랑했던 교수님은 제 질문을 받고 답변도 안 하십니다, 다른 교수님은 그 질문을 받고 답을 주시는데.
지금 이런 광대역의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힘들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1년 9월에 심층연구라는 용역도 했습니다.
거기에도 힘들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AI가 아닌 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반복되어서 교사의 역할이, 교사의 개입이 학생의,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위원님, 맞습니다.
모든 주도적인 것은 교사가 하고 아이톡톡이라든지 AI는 보조적인 장치이지, AI가 절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치환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닙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창의인재과 이제 아이북 가져가고 나니까 별로 할 게 없네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방금 아이톡톡도 대답해야 안 됩니까.
○정규헌 위원 (웃음) 독서 콘텐츠에 대해서 라이선스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5억원이 반영됐었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12개월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4월에 공고 한 번 내고, 또 7월에 공고 내고, 그다음에,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공고는 6월쯤 냈는데,
○정규헌 위원 그런데 2개 다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왜 취소가 됐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일단 여러 가지 목록이라든지 분류하는 것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 좀 해결하고,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민원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 업체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걸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누가 해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고를 수정하면서 한 번 바뀌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비슷한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 번 취소하고,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15억원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실 두 번이나 오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핑계를 대더라도.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오류라기보다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정규헌 위원 그래서 이번에 두 달 남겨놓고 업체가 하나 됐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맞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경남 업체가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당초예산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처음이라서 좀 미숙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규헌 위원 처음이라서 그렇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만 2024년도에 올릴 건데 확보를 해 주시면 1·2월에 이번에 했던 방법 그대로 해서 하면 3월부터 학생들한테 또는 교원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민원도 없을 거고요.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올렸던 금액이 감액이 될 거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정규헌 위원 감액이 되고, 내년에는 또 거기에 준하는 금액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총사업 기간은 1년이지만 실제로 학생들한테 또는 교원들한테 혜택 되는 것은 10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번에 두 달 남겨두고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업체가 이름이 어째 됩니까, 혹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지금 이름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말해도 되지, 어쨌든 됐는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문정에서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문정?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라이선스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속 관여를 말씀했습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줘야 된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안 줘도 되더라 아닙니까.
○정규헌 위원 여러 가지로.
지역 업체 가산점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우리가 법조인들의 조항을 따질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할 거라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지역 가산점을 주는 게 안 좋겠냐고 했을 때 저희들은 계약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계속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어째도 2단계 입찰에서 하니까 경남 업체가 돈이 6억5,000짜리, 6억4,000짜리 사업이,
○정규헌 위원 됐는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됐다 아닙니까, 그죠?
○정규헌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데 가산점을 주고 안 주고는 전체 85점 이상만 되면 되는데 그게 0.6점밖에 차이가, 정확하게,
○정규헌 위원 별 의미가 없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통과되면,
○정규헌 위원 의미가 없으니까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게 괜찮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렇게 되면 반대편에서 이의를 걸면 저희들이 계약법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그때도,
○정규헌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도 다 그렇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시간 있을 적에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라이선스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
우리보다 좀 빨리 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2024년 1~2월에 올릴 때 한번 고민해,
○정규헌 위원 그런 거 한번 올려보고,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늘상 하지만 저희들도 경남에 살고 있다 아닙니까.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아까 문정?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문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문제라기보다, 어떤 말씀하실는지 대략 생각은 되지만 그게,
○정규헌 위원 내가 무슨 말씀할 것 같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규헌 위원 서비스 연동 비용, 독서 콘텐츠 서비스 연동 비용을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한 것 같던데, 교육청에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교육청에서 요구한 거 아닙니다.
연동 비용은, 아이톡톡에 탑재할 때 할 수 있는 비용은 아이톡톡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문정에서 하는 두 사람 업체 이야기지, 저희들은 이러한 과업을 해 달라고 조달청에 올리기만 하는 거지, 거기에서 자기들이 아이톡톡에 탑재하겠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업체가 얼마를 요구할지 이것은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이톡톡을 할 수 있는 문정 회사하고 ‘우리가 탑재하는 데 비용이 얼마만큼 드노?’, 그러면 그쪽에서 ‘얼마만큼 든다.’, 그러면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은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던 과업을 수행 못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업체한테 싸게 해 줘라, 비싸게 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한 거죠.
○정규헌 위원 그런데 보통 기존적으로 그렇게 많이는 안 든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서비스 연동 비용이 보통 건당 한 100만원선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두 달 남겨놓고 그 업체에서 거의 3,000만원 정도 요구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느그끼리 계약했으니까 우리는 발 빼고 있어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발 빼고 있는 건 아니고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간섭하고 지시,
○정규헌 위원 간섭은 아니더라도,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통 관례적으로 비용을 1년 비용을 하든지 건당 얼마를 하든지 간에 한 100만원 정도 드는 게 맞는데,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유독 이번에는 그렇게 두 달을 남겨놓고 3,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된 업체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일은 아닌데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나 몰라라는 아니지, 저희들이 간섭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규헌 위원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그 업체에 문정에서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해야 되죠.
○정규헌 위원 지불해야 되는 돈을 왜 관여를 안 해요?
그거 관여를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저희들은 전체 중에 자기들이 입찰한 금액을 다 줬다 아닙니까?
다 줬으면 그 돈 안에서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지, ‘니 그거 많이 되니까 좀 아껴서 조금만 줘라.’ 이것은,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가 보통 100만원 선이라고 한다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저쪽 회사하고 이쪽한테, 이쪽에서는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고, 저쪽에 한번 관례가 100만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한번 확인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 아이들하고의 라이선스 사업을 할 적에 아무래도 라이선스 사업을 하는 업체가 벌이가 좀 괜찮다 하면 자기들이 더 서비스를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좀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맞는데, 저는 혹시나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데서는 교육청에서 회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갑질이라고 할까 싶어서 조심스럽,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당 100만원뿐이 안 들었고, 이게 원래 1,500만원 들어갔다 하면 상관없는데 100만원 정도뿐이 안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여를 해 볼 수 있는 거죠.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확인은 하겠습니다, 관여라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 앞에는 무료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었거든요, 경남에서 할 때.
○정규헌 위원 그러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 411페이지에 보니까 대안교육기관 현황이 있더라고요.
원래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민주시민과에서, 창의인재과에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저희들은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저는 410페이지까지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손덕상 위원 먼저 하고 합시다.
먼저 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여기는 과가 창의인재과, 체육예술건강과, 진로교육과 이렇게 돼서 있는데, 일단은 창의인재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특수목적고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창의인재과는 과학고,
○손덕상 위원 과학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는 다 취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특수목적고니까 저희들은 과학고고, 특성화는 진로교육과고, 그다음에 체고는 체육예술건강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한번 나와 보이소.
총괄하시니까 한꺼번에 다 답변되시겠죠.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왜냐면 이 자료를 보다가 지원액을 보면 각 학교 사정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399페이지인데 어차피 상세 내용은 잘 모르실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역 행감을 지원청 돌 때 김해건설고등학교를 갔다 왔어요.
거기는 2004년도부터 가야역사문화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전한다 해서 2010년도에 부지 매입해서 아마 설계하고 할 건데,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학교 이전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애들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왜 지원을 안 해 줬습니까, 학교에.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일단 예산 관련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손덕상 위원 예산이든 뭐든 간에, 지금 그 안에 학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제가 김해교육청에 근무했기 때문에 김해건설공고는 빈번하게 자주 봤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세밀한 부분은 모르지만 지금 건물 같은 거 노후화된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당장 개인 집이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밥을 먹고 그다음 날 이사 간 집에 가서 또 밥을 해서 먹을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애들이 거기서 있는 동안에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줘서 되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 당장 이전해야 될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든지 또는 긴급한 학습 활동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개선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손덕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설에 대한 게 아니고 안에 기자재라든지 등등의 실습, 애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아마 실습하기에 불편함이 있으면,
○손덕상 위원 제가 모교입니다.
사실 모교인데,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학교가 왜 저렇게 애들도 줄고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교육청의 잘못이 크다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거든요.
방치한 거 아닙니까, 애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도 국가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활동하는 데 필요 불급한 지원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일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판단은 듭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그렇게 못 하시겠지만.
현장 한번 가보세요, 지금 애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관련 부서에, 예산 지원하는 부서에 한 번 더 김해건설공고,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지금 399페이지 자료대로라면 여기도 예산이 나가야죠.
운영비가 나가야죠.
왜 여기가 빠져 있습니까?
일단 그것은 내가 나중에 추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학교 도서관 사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과장님, 독서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국어를 잘해야 모든 과목을 다 잘합니다.
○조영명 위원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서의 중요성은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모든 학교에 학교 도서관이 다 있기 때문에 사서 교사나 전담 사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비율이 몇 %쯤 되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사서 교사는 121명이고, 전담 사서는 197명이고, 학교도서관지원센터하고 저희들 창의인재과에 1명 해서 10명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경남도가, 전국이 한 16~17% 이렇게밖에 안 되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저희는 32~33% 됩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는 그렇게 많습니까?
전국 평균이 한 16% 정도 되던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저희들은 1,000개 정도로 보고요, 학교를.
그러면 아까 300 몇 명이니까 30% 그쯤 됩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2022학년도 급별 학교 수, 교 배치 현황을 보고 있는데, 2022년, 2023년을 보고 있는데, 내가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
학교 사서 교사에 대해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2020년, 2021년, 2022년에 사서 교사만 15명, 16명 해서 한 46~47명 증원이 됐고요.
○조영명 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오히려 2022년보다 2023년에 1명 줄었는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사서 교사가 안 왔고, 2024년도는 초등 3명, 중등 3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가신청해서 준다라고 받았고, 그리고 전담 사서는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총액임금제 때문에 전담 사서를 못 뽑았기 때문에 숫자는 그대로인데 아마 1명 차이는 122명이 아니고 121명이기 때문에 1명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사서 교사를 자꾸 늘려가기 위해서는, 교육부 쪽에 이 문제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사서 교사의 TO는 교육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에서 인사팀에서 교사 증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래서 2023년도는 없었는데 내년에 6명 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결국 경남도교육청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교사는 그렇습니다.
교사 정원은 교육부,
○조영명 위원 교사는 그렇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조영명 위원 교사 충원율이 전국 16%고 우리도 30 몇 % 아니라는 말이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교사는 우리도 비슷하겠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렇게 되겠죠.
○조영명 위원 거의 16%나 17%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 요구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네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사서 교사나 또는 전담 사서를 요청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사람은 뽑기가 힘드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2023년도에 100개 학교에 4억원 해서 자원봉사자를 해서 내년에 더 증원하려고 했는데 세수가 안 좋아서 비슷한 수준에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결국은 교사보다는 전담 사서를 뽑는 게 현실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총액임금제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는데,
○조영명 위원 그게 문제죠,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또 사람 뽑는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세수도 장담을 못 하니까 지금 있는 형편에 자원봉사자라도 조금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라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일선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
좀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줘요, 이거.
내가 금방 보고 2022년보다 2023년 1명 줄은 거 보고 깜짝 놀랐네.
나는 그래도 한 몇 % 늘 줄 알았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손덕상 위원님은 교육위원을 지금 4년째 하는데도 제대로 못 보는 게, 참 어렵긴 합니다.
혹시 저도 지금 엉뚱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하더라도 과장님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 교육위원회 처음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전자칠판도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는 과장님께서 했습니까?
과에서 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교육정보과에서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과 다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교육정보과가 했는데 2023년 3월 1일 자로 교육정보원이 새로 생기고 정보기획담당이 저희 창의인재과에 왔는데 그 업무는 교육정보원으로 갖고 가서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가져갔는데 예산편성할 때, 작년에 2023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교육정보과에서 했죠.
○예상원 위원 교육정보과에서 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아예 과가 다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보과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예상원 위원 없어졌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없어지고 교육정보원이 생기고, 그래도 본청의 모든 걸 관리해야 되니까 창의인재과에 정보기획담당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예상원 위원 미래교육테마파크 이것은 창의인재과에서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것은 미래교육설립담당에서 했다가 미래교육원 생기면서 저희 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중간에 해 버리면 듣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끝나고 또 하고, 저도 말씀 끝나고 질의할게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호떡집에 불도 안 났는데 뭐 이리 급합니까?
미래교육테마파크가 미래교육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넘어갔을 건데, 예산이 넘어가고 나서 제가 매뉴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어가고 나서 혹시 교육위원회에 와서 예산이 넘어갔다라는 말씀을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보고 또는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없는 것 같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제 기억으로도 위원장한테도 안 하고 위원들한테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이체를 하고 나면, 이용·이체를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특히 과가 신설 또는 재편성되면 자동으로 돈이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당초에 A금액에서 A 마이너스 금액은 여기로 넘어갔습니다라고 이체를 하고라도, 원래는 문구를 내가 ‘보고’ 하면 너무 건방지다 할까 봐 말씀드렸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것을 우리 도교육청은 당연시합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얼마나 권위적인지 압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서로 간에 스킨십이고 서로 간에 소통인데 그런 걸 안 하는 예를 제가 밀양 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밀양도서관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료가 있나요?
제가 이걸 나중에 묶어서 교육감께 현안 질문을 올해 가기 전에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안 보셔도 됩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혹시 2월 28일에 구(舊) 밀양대학에 갔을 때 같이 가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서 교육감과 밀양시장과 이야기했던 내용은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계시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지금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 제가, 저는 과장님 계시는 줄 알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아마 호주인가 국외 연수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사무관께서 오셔서 예산과 관련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예산실하고 협의한 일 있으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사무관하고 예산팀하고 얘기한 것,
○예상원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실하고 협의한 날짜라든지 그 내용을 사무관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과장이 직접 확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알아보라고, 왜냐하면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사무관님하고 밀양도서관이 밀양여고하고 밀양고등학교 이전하지,
○예상원 위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교육감한테 본회의장에서 물어볼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확인하느냐 하면 제가 예산실에 관련된 담당 사무관하고 서기관께 만나자고 했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오면서, 그전에 보고하고 서로 협의한 내용은 없고 궁금해서 전화로 이야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과장님도 그거는 확인 안 하셨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전화인지 아닌지,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가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전화로 한 것,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증인으로서 나오셔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지금 행감이지 않습니까?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너무 책임감 없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 끝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묻고, 다시 묻는 겁니다.
과장께서 외국에 가신 시간이,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확인했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확인하니까 그때까지도 보고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외국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보고 받았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 기억으로는 교육감과 저하고 사무관님하고 밀양도서관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산팀에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관님하고 예산팀하고 저는 얘기가 된 것으로,
○예상원 위원 했을 걸로 추정했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그래 제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추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정했는데,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해서 기획예산담당하고 오라 그럴까요?
확인할까요, 바로 여기서.
사실관계 아닙니까?
진실게임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편의상 믿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 저희하고 협의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협의 안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예상원 위원 아니 돈을 100억원씩, 200억원씩 하는 것을 전화해서 과장님, 쌈짓돈처럼 자기 멋대로 쓰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우리가 행정의 매뉴얼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교육감께 다시 한번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 이체.
이용은 놔놓고, 이용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체를 할 때 과장님께서 과에서 우리 2023년도 당초예산 중에 이체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은 대략.
기억 안 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예상원 위원 그거 결재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국장이 하죠, 그게.
소관 국장과 협의해서, 예산실에서 바로 보내 버립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솔직히 하루에 150에서 200건 정도 결재를 하는데, 그거는 중요한 것이라서 기억을 할 수도 있겠는데 3월 정도라서 솔직히 현재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의인재과에서 이체한 금액을 과장이 결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국이 끝나기 전에 자료로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 하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안 그러면 재정과에서 이체했든지 이체한 그걸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의인재과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민주시민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잠깐만 옆에 좀 계셔 주시고, 국장님 좀.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정수만 위원 마이크를 잡는 김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상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정수만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가 좀 과합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물론 일선에서 준비하는 데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죠, 그죠?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시일이 급하게 요청하다 보니까,
○정수만 위원 바쁘게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글을 올린 선생님 입장에서 보니까 사실은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퇴근 시간 다 됐는데 그거 내일 바로 하라고 교육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작성하는 데 짜증이 났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위원님이 보기 쉽도록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놓으니까 선생님들이 부아가 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넘어갔을 건데 표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런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의 잘못이 전혀 아니고,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집행부에서 일선 학교에 하달하는 과정에서 언행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아무런 잡음 없이 지나갔지만 사실은 내가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하달이 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도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꼭 좀 내가 짚고 싶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저희가 추후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임하시고 지금 행감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나름 공부한다고 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엊그제 행감에 학교혁신과 할 때 제가 학교 폭력과 관련된 행정심판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모니터링을 하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드린 말씀은 우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제대로 결정을 안 내려주면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난다,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나고 또 인용되는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부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되니까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서 25일까지 학생 의회 의원 역량 강화 연수를 한 바가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한 바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도내에 있는 전 초중고등학교 학생 위원 및 참여 희망자 해서 원격 온라인 연수를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수만 위원 이 연수 내용은 일반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 시간에 볼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으면 모르는 거죠.
○정수만 위원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냥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는 있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공개 링크를 공문상에 주면 아이들이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는 학생자치담당 선생님들께서는 본 선생님도 있을 것입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 보면 아이톡톡, 유프리즘 뉴스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실시간에 선생님이 동시에 접속하면 보실 수가 있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수만 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선생님이 보실 수가 없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나중에 녹화되기 때문에 뒤에 볼 수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 선생님이 보실 수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뒤에 볼 수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선생님들에게 이게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원래 공문 같은 것은 전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있는 담당 선생님께서는 보셨을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내려올 때 전 선생님들이 이 자체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 공람만 했으면 다 아실 수가 있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모든 공문은 다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공람은 모든 공문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걸 몰랐다는 것은 그냥 선생님이 모른 것이지 도교육청에서 이걸 은폐하거나 감추거나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수만 위원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은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일선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게 돼서 되겠느냐 하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여부를, 제보만 가지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는 9월 1일 자로 왔는데 8월 말에 아마 그 공문이 각 학교로 안내가 되고, 그 학교의 업무 담당자 같은 경우는 그 공문을 받아서 전 교직원에게 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자치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공람 공문을 볼 수 있는데 사실 하루에 오는 공문이 몇백 개가 됩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그거는 일선 선생들의 몫이고, 도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안내가 되고 공문으로서 하달되고 그에 대한 주소가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끔 되어만 있으면, 돼 있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수만 위원 그래 그런 점에는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학생회 임원들을 교육하는 문제가 일선 학교 교사들도 모르게 그냥 메타버스 형태로, 또는 온라인 형태로 연수를 하는 것은, 해당 학교 선생님들도 누구나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공감합니다.
○정수만 위원 혹시 그런 점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거 역시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2022년 12월에 교육부에서 학교 규칙 운영 길라잡이라는 이름으로 안내문이 온 게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거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2022년도에 온 생활 규칙 길라잡이,
○정수만 위원 학교 규칙 운영 길라잡이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규칙 운영요?
○정수만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23년 4월에 학생 생활 제규정 표준안 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4월에 일선 학교에 다 배포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해마다 표준안을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은 학교 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때 일선 학교에서 역으로 받았을 거예요.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해마다 받고 있고, 받아 보면 그 안에 기존 표준안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려올 때, 배포했던 이유는 지금 내려오는 이것을 초안으로 해서 일선 학교의 학생 생활 제 규정을 좀 정리를 하라는 안내죠?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잠시 자료를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길라잡이하고 왼쪽은 경상남도교육청 안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경상남도의 것을 만든 거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 교육부의 안에는 “학교 규칙은 학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의 집합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초안을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학교라는 교육 공동체 내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인권에 관한 사항과 책임을 규정한 규범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경상남도는 바뀝니다.
수정을 했죠 .
자, 다음 한번 넘겨볼게요.
생활 규정 심의 및 결정에 대해서 보면 교육부에는 여기에 아무런 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는 교육부는 “과정이나 세부 내용에서 학생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개정 내용인가”라고 체크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죠.
규정 적용의 원칙에 보면 교육부에서는, 파란 글씨만 보겠습니다.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 목적상 필요 불가피한 때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 인권에 제한은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때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2.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해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경상남도교육청은 제일 위에 “학생의 인권”은, 그다음 빨간 글씨로 가겠습니다.
“이 규정에 없다고 하여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적용 근거에 따라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로 바뀝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에 대해서 보면 교육부에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이렇게 나가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는 “교직원, 학교 교육 종사자, 그다음 보호자, 학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거기에 내용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넘기죠.
거기 됐습니다.
정보통신기기 전자기기에 보면 교육부에 파란 글씨만 보죠.
“교육 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 관리할 수 있다.”.
또 4에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교육부의 안에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과 연구 활동 및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방금 언급하였던 파란 글씨로 있는 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안에는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자! 이상 쭉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생활 규정 제규정 표준안이 어떤 방향으로 흐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교육인권경영센터가 있기 때문에 인권을 좀 많이 내포한 상태에서 생활 지도 규정 표준안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임명권자, 교육감님의 어떤 철학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한 마디로 방금 과장님이 잘, 읽어 보니까 딱 느껴지네요, 바로.
학생의 인권을 특히 강조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안이 마련된 거죠.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안이 일선 학교에서 이걸 토대로 해서 학교의 생활 제규정을 하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걸 또 스톱을 시켜 놓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표준안을 학교에서 해마다 제 규정을 다시 해서 통과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9월 1일 자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생활 고시 관련해서 이거는 학생 분리에 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4월에 배포가 되어졌는데 그리고 난 후에 9월이 되면서 8월 말에 교육부의 고시안이 나오고, 그러면서 일선 학교에 또 다시 전달되어서 이런 제 규정을 이 고시안을 담아서 다시 고치라고 했죠?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수만 위원 제가 일련의 과정을 쭉 설명드린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서이초 교사로 비롯된 교권 침해 이런 문제 등이 때로는 학생의 인권이 너무 과해서 그렇다 하는 주장도 있고, 또 그건 아니다.
학생 인권하고 이거는 무관한 거다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들을 일선에 내려보낼 때는 유달리 학생 인권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없지만 이런 제 규정에 그걸 담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로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역으로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느낄 때는, 선생님들이 느낄 때는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는, 학생 생활 규정인데 그것만이 강조되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여기에서 오는 선생님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으로써는 학생 인권을 높인 만큼 교권도 그만큼 높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관점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교사의 교권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둘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이걸 다 강조, 강조, 높인다, 높인다 하다 보면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충돌되는 지점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만든 안은 이거는 높이기만 했지 여기에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해 왔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점은 어쩌면 작금의 우리 교권이 이렇게 침해당하고, 추락하는 데는 우리 모두의, 도교육청은 물론이고, 교육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거는 공감하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걸 들고나왔던 이유는 이 이후에 우리 학교의 제반 생활 규정 등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화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 되어져야 해요.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다고, 요즘 교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교권만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서도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어제 내가 감사관님한테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에.
○정수만 위원 모니터링을 하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수만 위원 그때의 취지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동 학대를 실질적으로 해서 범법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징벌을 아주 엄하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교권이 설 수 없다라는 취지예요.
그런 취지에서 조금 충돌이 있었는데, 자료 요청 때문에.
그 뜻은 이해를 그렇게 하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충분히 공감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새로 오신 과장님하고는 충분히 의논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 말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무 국외출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재욱 위원 저는 현장 체험학습 유형별 운영 매뉴얼을 보니까 국외 수학여행 같은 경우 사전 답사를 1회 가게끔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재욱 위원 그런데 지원청을 가보니까 가는 학교도 있고, 안 가는 학교도 있더라.
그다음에 이게 사전 답사 인솔자에 대한 규정도 없더라, 그다음에 학교 수학여행을 시행할 때도 인솔자에 대해서 사실은 천차만별이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대한 개정 좀, 규정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게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형태별, 1박 2일이냐, 당일이냐, 그다음에 숙박형이냐에 따라 매뉴얼이 다 달라지고, 그다음에 국내냐 국외냐,
○정재욱 위원 저는 국외출장 관련해서만 지적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저도 알아보니까 실제로 해마다 정해진 장소에 가는 경우는 안 갈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현지인들을 통해서 가급적 서류로 판단하거나 하는데, 그중에 중간에 관광이 낀다거나 하다 보면 ‘갈 수 있다, 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라고요.
그러면 안 가면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결국은 안전 문제가 민감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학부형도 원하고, 또한 인솔 교사에 대한 어떤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재욱 위원 저는 충분히 사전 답사를 가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청 자료를 다 보니까 몽골이나 태국이나 비교적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사전 답사를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뉴질랜드, 호주 같은 데는 사전 답사를 거의 안 가셨더라고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교장 입장에서는 경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사실 우리 취지로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시차 문제, 음식 문제, 일정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을 확인하려면 아시아권은 그래도 저희가 비교적 동등한 문화권이니까 우리가 자문을 많이 구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국가 같은 경우는 사전 답사가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는 좀 앞뒤가 안 맞았다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 학년이 간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이해는 가는데, 학교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6명 전원이 갔는데 인솔자가 8명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방 배치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가니까 그 애들 2명당 선생님 한 분씩 배치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호텔 이용도 안 되고.
그러면 굳이 저학년이 국외연수에 꼭 이렇게 같이 가야 하느냐, 시차의 문제도 있고, 음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너무 많고, 일정 계획표를 보니까 새벽 6시 40분부터 기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손길이 더 필요한 어린 저학년까지는 좀 우리가 지양하고 매뉴얼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제가 생각한 그 결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교마다 상황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한 잣대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 컨설팅을 좀 나가서,
○정재욱 위원 컨설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규정에 보면 교육지원청하고 사전에 계속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게끔 규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사전 답사 계획서, 결과보고서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은 참 좋은데 어떤 곳은 가고, 어떤 곳은 안 가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학교 재량이지만 안 좋게 얘기하면 방치, 그래서 보는 시선에 따라서 예산 낭비, 또 한편으로는 안전불감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겠다.
학교에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부 다 헷갈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종합해서 고려해 주셔서 우리 지침서를 개정해야 하지 않겠나, 학교에 좀 더 명확하게 지침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특히 국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해당 관련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부터 해서 전문가들 모셔서 안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컨설팅을 해서 다들 안심하고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하고 합시다.
○이찬호 위원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지금 학폭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학폭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 사이버 폭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추세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청에서 대책이나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지금 학교 초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1시간 사이버 관련해서 내용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그리고 컨설팅도 나가고 있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폭력이 되게 많습니다, 사이버상에서.
그래서 언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앱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앱을 활용하고 있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전에는 신체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금방 말씀대로 SNS를 통해서 언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폭력이 났을 때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심의를 하잖아요,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교에서 전담기구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학교 폭력이라고 판단했을 때,
○이찬호 위원 했을 때 하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지역교육청으로 올라와서,
○이찬호 위원 지역교육청으로 올렸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군부나, 물론 학교가 작으니까 폭력이 적다고는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사전에 교육청에 보고되기 전에 학교나 상담을 통해서 서로 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를 해서 학생들한테 학업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게 관계회복지원단들이 들어가서 개입을 해서,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아서 그런 언어 폭력이나 해서 데이터가 집계에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작은 학교는 적은데, 제가 볼 때는 관계회복위원회에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더 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을 더 지원해서 충분히 양가 피해자, 가해자 간에 학부모나 학생을 설득 내지는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권고를 해서 퇴학을 당한다든지 전학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도시하고 작은학교하고 관계회복,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관계회복지원단.
○이찬호 위원 관계회복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금액이 다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각 지역 지원청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 보내서, 실제 군 단위 이하 지역은 관계회복지원단들을 뽑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계속 다른 지역에 가기도 하고요.
같이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오히려 시골에 관계회복지원단이 안 되는 데가 오히려 더 그런 폭력 학생들이 없다는 거죠.
뭐랄까, 그런 학생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활용을 하지 않으면 적다는 이야기죠.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이찬호 위원 그리고 퇴학, 학생 학업 중단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 학업 중단이 많은데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학업 중단을 하는 이유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제가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최근에 근무를 해 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상담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내신 성적이 1학년 때 안 좋다고 하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자퇴를 많이 합니다.
○이찬호 위원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로 하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검정고시를 치려고, 상위권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기타가 있는데 기타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자퇴하는, 기타요?
○이찬호 위원 자퇴.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외국 유학을 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홈스쿨링 같은 걸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찬호 위원 아니, 유학이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 숫자로 나오는데 기타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그냥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가는 그런 학생이라고 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 정확하게 그런 것은 그 학생이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데이터 자료를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기타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교적인 사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출연 때문에 그만두는 아이도 있고,
○이찬호 위원 방송 출연은 연예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 아이들도 학업을 중단합니까, 퇴학으로 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타 사유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가수 지망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어찌 됐든 학교에서는 퇴학으로 집계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렇죠.
본인이 자퇴를 했으니까요.
○이찬호 위원 자퇴를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이찬호 위원 그런 식으로 했구나.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물론 금방 말씀대로 검정고시를 통해서 한다는데 검정고시를 많이 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내신 성적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수능 정시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이찬호 위원 내신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주로 지역 출신들, 지방 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 부분도 일단 수치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서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지원청 갔을 때 일입니다.
학교선도위원회 규정이 너무 세세하게 너무하다 할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한 걸 알고 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등과 비교해 볼 때 같은 특성화고등학교로써 거의 한 3배 정도 될 정도로, 그 징계 규정이 한 3배 정도 돼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도 자료를 띄워서 학생생활규정 표준안도 있는데, 학교마다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표준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줘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하되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안이기 때문에 표준안을 내려 보냅니다.
표준안도 교육부의 안을 참고로 해서 경상남도교육청 생활지도규정 표준안을 내려 보내면 일단 안이니까 이 안을 참고로 해서 학교에서 또 다른 세밀하게 규정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징계 관련해서 세밀하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학교가 힘들겠죠.
힘들다고 해서 그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한다는 게 오히려 아이들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오해의 소지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선도위원회 구성도 보니까 선도위원회 구성이 일단 되고 또 소위원회 구성이 되고 그다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재심위원회,
○손덕상 위원 선도 재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보통 선도위원회 재심위원이 원래 선도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이 재심위원회에 구성되어도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들이 표준안을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좀 더 인원을 보강해서 위원장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위원장은 교감이고요.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장이 하되 그다음에 어느, 어느, 어떤 걸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애매하고,
○손덕상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해서 자기가 재심을 신청해서 재심을 하게 되면 재심을 하시는 위원들은 다른 사람으로 바꿔줘야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사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재심한 아이들은 안 억울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럴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바꾸셔야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들이 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덕상 위원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손덕상 위원 학교 퇴학 사유에 보니까 학교 폭력하고 학칙 위반이 있는데, 학교 폭력으로 퇴학되는 경우는 줄었고 학칙 위반으로 퇴학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부분은 학교 규칙을 계속 끊임없이 위배하거나 하는 경우이겠죠.
○손덕상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퇴학되는 게 사실 우리가 퇴학 처분하는 명분을 더 가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뭣이 잘못됐다 제가 보고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교 퇴학이 오기까지는 사실 그전에 교내 봉사부터 해서 계속 누적이 되고, 단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퇴학을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퇴학을 하더라도 우리 도에 징계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걸 보거든요.
○손덕상 위원 전체적으로 조사하기 힘들지만 선도 규정이라든지 이 규정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 나실 때 과장님이 직접 다 챙기지는 못하시겠지만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든지 해서 한번 손볼 건 손보셔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손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 셉테드 알고 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박동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경남에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현재 셉테드가 적용되어 있는 학교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셉테드가 형성이 된 학교를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지만 학교 폭력 예방 관련해서 셉테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더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번에 CCTV를 200만 화소를 더 추가를 다시 했습니다, 바꿨고요.
그다음에 현재 12월에 아이봄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냥 녹음도 되면서 자기 위치를 이야기하고 해당되는 보호자에게 문자가 가거나 하는 그런 것도 할 예정입니다.
○박동철 위원 셉테드는 경남에 지금 1,000개 학교에서 5~6개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어 있고 그것도 환경 개선할 때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미래교육 그린스마트학교라든지 이런 게 추진이 될 때 민주시민교육과하고 미래교육추진단에서 셉테드에 대한 범죄 예방 디자인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 짓고 나서 하시면 안 되고, 하는 중간에 층 높이를 어떻게 해야 하고 공간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이것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래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새로 개설되는 학교라도 이것을 체크해 나가야 된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안 있습니까, 치안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폭력이 일어났다 했을 때 치안 시스템의 가동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이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외부인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교육청의 대응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확인하면 될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2023년도 8월 말에 공문이 와서 학교에 외부인 출입에 대해서 지침이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인이 들어올 때 반드시 패찰을 착용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차로 들어오면 행정실에서 들어온 목적이라든지 다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올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것도 말하자면 셉테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학교 내에, 학교는 장기적으로는 개방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학교 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정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CCTV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민관에 의한 통합적인 관제시스템이, 지금 관제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어디에 지원을 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관제센터에요.
○박동철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각 지역별 관제센터에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 돈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지역별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교육청 직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것은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의 직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교육청에서 공무직원을 채용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같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Wee카페, 민주시민교육과 파트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Wee카페 다온입니다.
○박동철 위원 Wee카페 위탁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지금 현재 9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동철 위원 9억9,000만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박동철 위원 미래교육원이 생기기 이전에는 가장 큰 금액의 민간위탁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바뀌시고 나서 민간위탁 관리가 최고로 큰 금액이 Wee카페 다온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계약이 되고 어떤 심사가 되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제가 현장에도 한번 나갔습니다.
나가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다음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은 해 봤고, 그다음 임금도 다 보았습니다.
○박동철 위원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큰 금액의 위탁을 하고 있다면, 미래교육원 전에는 교육청의 제일 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 과장님 9월 1일 오셔서 파악 좀 됐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앞에 송호찬 과장님이 해 놓던 일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학교폭력 조치 현황과 관련해서 가해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주세요.
위 기사는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가 벌인 자체조사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사례를 짚고 있습니다.
산청의 모 학교에서 일어난 집단폭행 기초조사 사항을 학교 측에서 해당 지역 경찰서에 제공을 거부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근거로 제공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경찰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줬을 때 그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공공기관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제라면 정확하게 어떤 문제이며, 문제가 되었을 때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법적인 학교 자체에서 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정보 보호를 청구했을 때 일단 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합니다.
그 안에서 만약에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을 공개 범위 내에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걸 다 지웁니다.
지운 상태에서 내보내고요.
그다음에 수사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반드시 그 아이의 모든 정보는 처리를 다 하고 내보내는 거죠.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앞에 송호찬 과장님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기사 말미에 보면 당시 민주시민교육과장이었던 송호찬 과장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경찰 측이 너무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경찰청과 교육청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될 것만 정보만 지우고 우리가 얼마든지 제공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늑장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해서 수사 속도가 사실 못 나가게 했던 거거든요.
경찰에서는 이 건을 가지고 사실 수사를 못 했습니다, 지금 산청의 폭행 사건은.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런데 그전에 경찰에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안 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 사건은 아시다시피 경찰에 먼저 신고가 된 자료거든요.
경찰에 부모가 먼저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학교 내 일이다 보니까 서로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공조가 안 된 거죠.
공조가 되어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 줘야 서로가 빨리 어떤 결론을 낼 건데, 경찰은 경찰대로 진도가 못 나가고 우리 민주시민과에서는 민주시민과대로 그게 안 나가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끝났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탁 매듭이 잘 안 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의 은폐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형태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PPT 한번 올려보죠.
올려놨네요.
여기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입니다.
비밀의 범위가 다섯 가지로 요약되어 있어요.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항목들이 비밀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폭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비밀의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그 아이가 받는 상처는 사실 이 다섯 가지 범위 내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면 얼마든지 서류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도 되는데 너무 폐쇄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 걸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학폭에 대한 부분들이 왔을 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한번, 경찰 측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전혀 개인정보라면서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직접 듣고 왔는데도 그때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상태였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민주시민과에 이야기해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좀 이야기해 달라 하니까 직접 와서 설명을 해 주겠다 하면서도 명쾌한 답을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 폭력을, 아까 정수만 위원님도 말씀했고 또 손덕상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다 했지만 우리가 학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덮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모르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
말로만 “학폭”, “학폭” 하고, 학폭을 하면 사실은 대학 가는 데까지 지장이 있고 몇 년 동안 따라다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해서 아이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은폐하는 겁니다, 정보 노출을 한다는 그 핑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금 어쨌든 과장님 체계가 바뀌었고 민주시민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정보를 공개할 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학교장, 학교 같은 경우 학교 정보 공개할 때 학교장이 사실 제일 힘듭니다.
이걸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하느냐 했을 때 잘못 공개했을 때 받는 부당한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 감사에 걸린 케이스도 많았고요.
이번에 산청 관련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 부서 직원 두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되게 안타까워서, 징계를 받는 바람에 또 다른 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더 소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공개를, 개인정보만 빼고는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저 혼자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해당되는 부서 팀들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생각할 적에 행위는 벌써 벌어졌는데 이게 기사화되어서 학교에 피해가 간든지 전체적인 분위기에 먹칠이 되는 부분들은 자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외적인 부분, 적어도 우리 교육위에서 제출하라든지 아니면 경찰 측이나 검찰에서 이야기할 때는 공조 수사를 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런 부분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알고 있어야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너무 공개, 개인정보라 하면서 닫아버리니까, 또 닫는 걸 계속 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애로점이 사실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들이 참고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결정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 봤을 적에는 개인정보만 아니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규헌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질의를 한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성교육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성교육, 그다음에 중학교 성교육이 지금 학교에서 시행하는 성교육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규헌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춰서 성교육을 해야 하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에 맞춰서 성교육을 해 줘야 하는데 그냥 뭉텅이로 한다는 거죠, 이 교육을 갖다가.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에서는 보건교사나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귀에나 학부모들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설이나 바깥에서 오히려 돈을 주고 성교육을 한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 전혀 모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야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왕에 성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전문성을 띈 사람들을 불러서 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도 판단해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교육을 실시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도 좀 더 늘려서, 지금 하는 그냥 겉치레식으로 형식적인 성교육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특히 여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지금 학원이나 학교운영위원장들 모임이나 이런 데 톡 방에 보면 그 부분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이런 부분들을 수월하게 갈 건데, 지금 대하는 방법들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밖에 못 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단 교육과정에 우리가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통합형이라든지 융합형이라든지 전문가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통합형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교과서 안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요, 기술가정 선생님이라든지 수업을 하시는 보건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선생님들께서 성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위원장 박병영 자, 간단하게 빨리빨리 마무리합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다음에 외부 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1~2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안을 검열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은 됩니다,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 관심 가져 주셔야 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찾아가는 맞춤형 성평등 교육 해서 2억4,510만원짜리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걸 추경에다가 살짝 올리다가 들켰죠?
모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1학기 때.
○정규헌 위원 들켜서 또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성교육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많이 줄였습니다.
○정규헌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내년에는 찾아가는 성교육 관련해서는 공인되고 검증된 단체들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직까지 예산안이나 이런 건 안 올렸어요?
올려놨을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찾아가는 성교육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을 다 제외하고 현재 공인된 3개 단체, 창원이나 이런 단체에서만 강사를 쓸 예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강사를 쓰는 것도 기준을 평가해서 과장님이 직접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
나중에?
그러면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Wee카페 다온, 전에 같이 한번 봤었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뵀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Wee카페 다온이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저도 관심 있게 자주 자주 갑니다마는,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Wee카페 다온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센터 아닙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교 밖 아이들도 오고 학교 안 아이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것의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본연의 일을 하게 되면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하지만 그 외의 일은 자제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외의 다른 학생들을 위한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명 위원 학생들 행사 외의 것 말이야.
외의 것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줘요,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챙겨봐가지고 센터 본연의 활동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센터 한 자료도 있잖아요.
잘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배포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자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위원들 알 것 아닙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조영명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성교육, 마약, 도박, 제가 자료 요구해서 성교육은 충분히 정규헌 위원님이 아마 한 것 같고 사실 사이버 도박 때문에 한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이버 도박 종류가 뭐 뭐 있는지 압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현재 스포츠토토, 이런 게 있고 제가 정확하게 안 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 스포츠토토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외에 바카라라 하고 여러 가지 많아요.
애들 심각하거든, 사실요.
제가 자료를 마침 자료 요구하려고 싶으니까 마침 어제 뉴스에 한번 하더라고요.
MBN뉴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못 봤습니다.
○조영명 위원 한번 자료 한번 들어봐 주세요.
(15시 11분 동영상시청 개시)
(15시 12분 동영상시청 종료)
참 심각하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조영명 위원 도박 빠지면 조금 전에 정재욱 위원님이 옆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말 있잖아요.
손목 잘라도 다른 손으로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인데 사실 이게.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더더욱 심해요.
마침 자료를 쭉 한번 받아봤는데 보니까 학생 도박 관련 보고된 사안 보고 현황 보니까 우리는 2020년도하고 2022년도 한 건 밖에 없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게 사건화돼서 보고된 건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러지 않아도 할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 그다음에 마약, 성교육 관련해서 이런 것까지 항목을 넣어서 학교마다 표본전수조사를 하든지 한번 전수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심각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도박 때문에 결국은 애들은 학폭도 생기고 학생끼리 금품 갈취도 하고 결국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도박이.
정말 심각합니다.
한번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교육 실적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찾아가는 도박 외에는 1년 한 번밖에 하게 안 됐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주고 합니까?
비용을 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강사들 강사 비용을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얼마나 줍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시간당 계산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일반 강사하고 똑같이요.
7만원, 5만원 이렇게 해서 여비 플러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정말 조금 전에 방송 보셨다시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적극 대처해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최근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 문자에 스포츠토토 관련해서 문자에 들어가서 ‘귀하의 포인트가 남아있다’ 들어갔더니만 베팅을 했는데 150만원을 땄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50만원을 땄는데 환전을 하라고 돈을 118만원을 넣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사이트가 없어져버리고 돈만 날려가지고 그 학생이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가요, 얘네들 이거.
심각하니까 꼭 좀 과장님 한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깐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어요?
○손덕상 위원 진짜 1분 안에 끝낼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할 게 있어요, 민주시민과?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하나 퍼뜩 마무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손덕상 위원 진짜 간단한 건데 영화고, 음악고, 연극고 이게 대안학교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대안학교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설립할 때 이렇게 대안학교라고 설립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본래 대안학교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창연극고는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설립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나는 오히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자체가 이것도 트릭이거든요.
이런 것 교육청에서 앞으로 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영화고’ 하면 영화를 하는 아이들이 가는 고등학교이고, ‘음악고’ 라면 음악을 하는 아이들이 가는 거고, 연극은 연극하는 애들이 간다고 생각하지, 교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런 트릭을 안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립 당시에는 민주시민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대안학교, 대안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대에 있는데 정말 이렇게 트릭 써서 만드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부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한번 안의 내용을 잘 짚어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체육예술건강과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는 교복 학교 주관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먼저 학교 주관구매 품질 전수조사를 시행해 주신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 그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결과보고를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죄송하지만 위원님, 9월 30일 자로 지금 나가있는 게 행감 자료에 나가있는 자료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10월 30일까지 전체를 대상한 자료를 제가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재욱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리하겠습니다.
전체 주관구매 학교 수가 404개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 중에서 394개 학교가 품질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10개 학교가 미실시했는데 7개 학교는 계속적으로 소규모 학교라 시료를 준비해서 검사하는 과정 중에 있고 3개 학교는 특히 합천에 있는 묘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1명밖에 없어서 시료를 구할 수 없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394개 학교 중에서 검사 결과 상이율이 문제가 있다, 혼용률에 문제가 있다 하는 학교가 48개 학교였습니다.
이 48개 학교 중에서 35개 학교는 학교가 제출한 사양서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 허용범위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무리는 없었다.
다만 이 48개 학교 중에서 13개 학교는 이 기준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교복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13개 학교는 혼용률 상이가 있었다는 학교였고 그외에 옷의 보풀이 많이 생긴다는 학교가 25개 학교였습니다.
그다음에 옷이 물에 닿았을 때 옷의 색이 유지되는 정도가 좀 문제가 있다, 마찰견뢰도라는 게 15개 학교가 있었고 세탁 치수가 심하게 변한다는 학교가 4개 학교, 인장강도에 문제가 있다는 학교 3개 학교, 총 합해서 60개 학교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60개 학교 중에서는 두 가지 항목에 문제가 있는 학교도 있고 세 가지 항목에 문제가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참 정말 심각한 수준의 교복비리가 있었다라는 게 사실 증명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미비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학교에서도 교복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개선안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청에서는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교복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 측의 의견을 듣고 계약에 대한 이행을 요청할 것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만약에 해결이 되는 상황이라면 학교에서 조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60개 학교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조치 결과를 받아서 위원님께 한번 더 보고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개선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필링의 문제라든지 마찰견뢰도라든지 인장강도의 문제는 전문업체에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학생이 교복을 착용하는 그런 상태와 또는 보관의 방법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3월에 교복이 납품이 됨과 동시에 바로 이 교복을 시료로 활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예, 이번 기회에 교복 관련 비리가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함께 저희들이 노력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다른 지원청에서도 제가 교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한 성적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운동부 지도자가 총 몇 명쯤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현재 경남교육청 소속 지도자는 한시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지도자가 35명이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도자가 198명입니다, 2023년 현재.
총 233명의 지도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도자 분들의 규정상 근무시간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아침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8시간,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해서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이 되면 6시에, 아닙니다.
5시에 퇴근이 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교장선생님하고 정하게 되는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계약을 할 때,
○정재욱 위원 근로계약상 되어 있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당연히 운동시키는 것일 것 같고 주로 다른 어떤 직무를 수행하시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주로 이분들은 운동부에 대한 훈련지도일지라든지 때로는 훈련계획서 작성, 아니면 상대방 선수에 대한 전력분석이라든지 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경남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성적을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체능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 학생들의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부 지도자들이라든지 교육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아이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제가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종목은 너무 좋은 성적을 내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너무 터무니없는 성적을 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 제보 참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제보까지도 받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점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일부 듣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어떤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위원님께서 일러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하실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타고 타고 가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운동부 지도자 분들의 직무태만을 문제 삼아서 저에게 제보를 주신 것 같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정보 규정이라든지 상벌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그러면 이 지도자 분들에 대해서 누가 지도, 감독을 합니까?
성적이 좋거나 아이들에게 만족도를 줬을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실 수도 있고, 또 근무태만이 발각되고 하면 전보 조치라도 하셔서라도 경각심을 주셔야 되는데 무기계약직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고용안정화 차원에서 저는 무기계약직이 옳다고 봅니다만 상벌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하향평준화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공감합니다, 위원님.
일전에는 성적에 따른 그런 규정이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 2018년 학교 선진형 운동부 운영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무기계약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복무와 전보 관련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고 필요하다면 지도자대표와도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필요하다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필요성은 이미 이 자리에서 증명이 됐고요.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주시는 지도사들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 또는 성적만 나쁘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보와 근무태만이나 이런 게 발각이 됐을 때는 교장선생님께서 전보라든지 징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지 기강이 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경남체육이 다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지침 규정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저희들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3월에 전보 관련 부분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다시 저희들이 재정비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쪽에 한번 하고 합시다.
정수만 위원님 한번 하고 하십시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29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2023년에 조성한 학교와 2024년에 철거 예정인 학교들이 쭉 나오거든요.
일단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는 환경 유해성 검사가 교육부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검사를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해당되는 학교의 운동장을 3년에 한 번씩은 유해성 검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 유해성검사에 의해서 지금 2024년에 철거 예정인 학교가 나온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철거한 학교들은 앞으로 2024년에 철거를 하면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결국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교육부에 유해성 확인 물질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을 철거하고 기본적으로 마사토 운동장을 지금 안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언제까지 지금 이 마사토 사업으로 가야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의문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학교에 이렇게 보면 흙 위에서 농구를 하면 바운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해보지만, 그리고 작은 돌멩이에도 공에 튕겨서 달아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흥미를 잃게 되고 결국에 우리 학생들은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오히려 제 질의보다 앞선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농구장 가운데 많은 학교들은 플라스틱 재질로 한 농구장으로 바뀐 학교도 있고 여전히 도교육청의 권장에 의해서 마사토를 깔아놓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마사토로 깔아져 있는 농구장은 사실상 농구장으로써의 역할을 못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정수만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은 이미 증명이 되어졌지만 이것은 전부 다 보면 2015년 이전, 특히 2010년 이전에 공사를 했던 그런 학교들이 주류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 15년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지가.
그러면서 인조잔디를 하더라도 옛날과는 달리 환경유해성에 대해서는 좀 벗어난 친환경적인 인조잔디가 끊임없이 생산되어지는 것으로 알아요.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운동부 학생이 있는 곳에는 인조잔디를 재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운동부가 없는 학교에는 마사토를 권장하는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것은 오히려 도교육청에서 운동부가 있으므로 이렇게 인조잔디를 허용하고 없는 데는 마사토로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당해학교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때의 당해학교라 하면 당해학교가 있는, 단위 학교가 있는 지역주민, 학부모 이런 게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 학교에서 원할 테니까 해당되어지는 학교는 원하는 학교, 인조잔디의 제일 시공을 원하는 학교에는 허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도 아이들의 소리가 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과 일치할 거고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유해성 물질의 안전에 대한 기본 조치가 이뤄짐과 동시에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 진다면 우레탄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 운동장의 재시공에 관해서는 앞으로 재량적으로 단위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이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 안에, 위원님 유해성분이라는,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시공하는 업체, 해당되어지는 인조잔디 업체이 있을 것,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조치확인서 말입니다.
○정수만 위원 예, 그런 확인서를 철저히 받아야 되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러니까요.
○정수만 위원 그게 안 되는 데를 시공을 해서는 안 되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는 인조잔디도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곳곳에 둘러보면 학교운동장이 안 되니까 심지어 학생 전체 하는 운동을 오히려 공설운동장을 빌린다거나 이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민들이 주말에 활용하려고 해도 학교에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요.
이것은 너무나 비생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 부분은 인조잔디의 철거 후에 재시공 여부를 환경 유예 검사는 당연히 하되 인조잔디도 허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현재 계획 주에 있는 운동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정수만 위원 교체를 하기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이미 지금 시공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예정된 학교든 지금 공사하고 있는 학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철거하고 다시 마사토든 뭐든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학교들도 재검토를 해 주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 해가지고 단위 학교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향적으로 인조잔디가 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구체적인 학교명에 대해서는 내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학교들도 예정된 학교들이에요.
예정된 학교들도 재량적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손덕상 위원 조금 전에 교복 관련해가지고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3년째 OOO학교에 교복협의회에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겪어보니 현행 교복지원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보여 관계기관의 엄정한 검토와 협의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2단계 평가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생략하고요.
교복위원회에서 점수 100점 중 80점을 넘지 못하면 자동 입찰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다음 년, 2024년도입니다.
해당되므로 본교와 당해연도 교복 납품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편사항이나 소비자 민원처리 등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업체별 교복의 옷감의 차이 외에는 크게 점수 차이를 이끌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1차 평가 서류와 협의회에서 80점 이상이 되는 업체는 정식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1차 평가에서 100점을 받아도 납품 입찰가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는 커트라인 80점을 받아서도 낙찰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서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로 낙찰된 업체는 학부형들을 상대로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서 폭언과 다툼, 체육복 여벌 구매시 현금만 요구한답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등 말로 다 이룰 수 없는 불편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학부모 100명 중 90명이 불만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시스템상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 받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교복 구매에 부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불편한 언쟁, 불쾌감, 무시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교복 지원 사업의 평가 시스템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에 절대우위로 되어 있는 이 행정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복협의회에서 업체별 납품가를 다 오픈시켜 금액 30만원이든 더 이상이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품질과 가격을 직접 선택하고 협의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저가에 입찰이 되어서 그 업체가 오히려 횡포를 부리고 있답니다.
이런 민원 좀 접해 보셨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손덕상 위원 아마 정재욱 위원님이 받은 민원하고 다 비슷할 건데, 선택권은 학부모들한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해 주도록 하면 돼요.
왜 저가를 해서 품질도 떨어지고 A/S도 잘 안 되는 그런 업체에 억지로 교복을 사게 만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손덕상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한 가지 방법만 계약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2015년 이게 공립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주관 의무 구매로 이렇게 되면서 기본적인 경쟁입찰 2단계 입찰을 하나의 예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부 학교에서는 또 운영을 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할 때 한 네 가지 종류로, 입찰 방법이 수의계약도 있고,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도 있을 것이고, 또 낙찰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2단계 경쟁입찰도 있을 것이고, 이 방법들을 다양하게 학교에 그대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상이하면 조금 더 주든지, 조금 저렴하든지 하더라도 그 업체로부터 폭언과 이상한 횡포를 당하면 안 되죠.
소비자가 횡포를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학교 먹는 물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몇 군데 학교를 들여다봤는데, 학교 선생님들과 행정실에는 직수정수기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도 외부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니까 정말 안전하게 잘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먹는 물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혹시 제가 현장 갔다 온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모니터링 다 하고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음수대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를 1년도 안 한 데도 있더라고요.
관리 안 하면 혹시 행정상 조치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상 조치는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을 왜 만듭니까?
안 했을 때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죠, 아이들 먹는 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안 한 것은 수질검사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기록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조치가 없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원래 조치 없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관리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손덕상 위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자기 할 일을 안 했는데.
그리고 지금 행정실하고 보건교사하고 수질검사 때문에 서로 많이 싸우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조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외부에 위탁 주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지역청에 할 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는 렌탈을 주로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먹는 물 위생 관리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위탁 관리를 해서 먹는 물 위생 관리를 하고 있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몇 개 학교에서 그렇게 안 되다 보니 그런 위생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먹는 물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안내하시고, 혹시라도 관리가 안 된 곳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관리 좀 철저하게 하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생 운동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 보면 1년에 약, 올해 보면 103명이 외부 유출되는데, 이게 특별히 다른 도시로 가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특별하게는 없고요.
첫 번째로 생각하자면 아마 경제적인 부모님의 문제로 인해서,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거주지 이전일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운동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기량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 현 학교에서 주전 선수로 뛰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로 움직여서 거기에 가면 선수로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전 선수로.
그렇게 해서 아마 진학과 좀 더 연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찬호 위원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타 도시로 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부를 위해서 우리가 연간 예산이 9억원 정도, 제가 자료를 보면 9억원 정도 드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들은 그냥 일반 학생들하고 달리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성하고 있으면, 육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타 도시로 전출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운동부나 이런 부분들이 출전하는 데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역량이 부족해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유는 다 있겠죠.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게 관리 소홀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선수 감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감독하고 관계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확인을, 예를 들어서 본인의 기량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가는 것은 되는데, 타에 의해서 전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차후에는 전입에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전출도 있지만 전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전입도 많이 있다?
전입은 없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다음에 학생 검진 관련해서, 지금 검진 관련해서 검진비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기 다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어떤 검진을,
○이찬호 위원 학생 건강검진 있잖아요.
학생 건강검진하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이찬호 위원 그걸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거 지원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다릅니까?
금액이 다르냐고요.
지원하는 금액이, 검진 비용이.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파악이 안 됐으면 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이게 학생 건강검진이 보면 형식에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물론 검진비용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좀 실질적인 검진이 되어서 이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요즘은 ADHD 관련 증후군이 많아요.
특히 저학년, 초등학교 때 빨리 그 아이들을 검진을 통해서 파악이 되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하기도 좋고 사전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지금 ADHD 관련해서도 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거 포함되어 있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이찬호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이찬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하면 문항 수가 많아서 세밀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정확한 의미의 구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학생 건강검진은 실속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도 교육 분담금을 통해서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받아서 병원에 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찬호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 안 하나요, 전혀?
뒤에 담당 안 계시나, 아무도?
검진비를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피감사기관석에서 - 건강검진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을 가지고 각 지정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학교별로 계산해서 돈을 줍니다.
일반 건강검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좀 실질적인 검진이 되어서 아이들의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특히 ADHD군 관련해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오늘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생존수영 계속 지역청 돌면서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생존수영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지급이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필수로 하는 것으로 3학년, 4학년을 지정해 놓았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희망을 하는 학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돈은 안 줍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돈 줍니다.
지급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때 빨리 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아무래도 어려서 통제하기가 힘들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이것도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생존수영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교육부에서 사실은 5:5로 우리하고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1:9로 하고 있다가, 지금은 저희들한테 전액을, 부담을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올 때 3, 4학년은 필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3, 4학년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1학년 저학년도 더러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하면.
○정규헌 위원 비용 나가는 것 보니까 거의 강사비하고 교통비에 다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하는 센터에 가서 수영을 하다 보니까 입장료나 이런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강사료하고, 보통 버스를 대절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돈이 많이 나가던데,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상당한 금액이던데, 보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일단 1인당 지금 5만원 아니겠습니까?
이 5만원을 가지고 교통비라든지 강사비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한 9개 지자체에서 4억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원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양산 같은 데가 최고 많거든요.
한 9,000만원 넘어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그런 비용을 충분히 이용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가 강조를 계속적으로 생존수영, 생존수영은 언제든지 내 목숨이 걸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강도 있는 책임성을 가지고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CPR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폐소생술도 형식적인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체계화해서 정말로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그게 어느 때든지 실력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생존수영은 계속 강조해도,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체육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가 많고 아직까지 대도시에는 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생존수영 연습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다는 것만 해도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창원, 양산, 김해, 진주 이 정도는 빨리, 아 진주는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진주 실내체육관,
○정규헌 위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아이들이 가서 얼마든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옛날에는 체력장이라고 있었잖아요, 체력장.
체력장 점수가 학력고사 20점도 있었고 그때는, 지금은 체력장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팝스(PAPS)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체력장 대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생 신체능력 검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처지는 학생들, 4, 5등급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해서 비만이라든지 학생 체력활동을 향상시키는 그런 활동으로 팝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마다 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마다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다 있습니다.
5개 종목, 6개 종목 이렇게 해서 팔굽혀펴기라든지 50m 달리기라든지 이런 각종 종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즘은 아무래도 미세먼지나 날씨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에서 체육관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요즘 나오는 것 보니까 재미있게 AI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터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던데, 그런 것을 혹시 경남교육청은 도입할 생각이 없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게임인가 그것 같습니다.
그런 종류의 전자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정규헌 위원 다른 교육청들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던데,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게임의 그런 운동보다는 조금 더 밖으로 드러나서 아이들이 부딪치는 그런 신체 교육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운동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비교를 좀 많이 하고, 저희들이 콘텐츠를 깊이 고민하는,
○정규헌 위원 타 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조금 그 이용률은 빈도수가 약하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조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 교육청들은 나름대로 아무 이유 없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라 하는 부분들이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형, 개방하는 개방률 이걸 보니까 우리 자료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보니까 2022년, 2023년도에 설문, 서면질문 조사를 한 것인데, 운동장 개방은 68.5%, 그리고 체육관 개방은 75%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위원님께 지금 드린 이 자료에는 체육관이나 또는 운동장 2개 중에서 하나만 개방을 하면 그 체육관은 시설 개방이라고 보고 수치를 작성한 것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걸 오류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 안 맞는 것 같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체육관을 개방하는데 무슨 배드민턴 단체에 돈을 받고 하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학교에서요?
○정규헌 위원 예, 돈을 받고 개방을 하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평일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돈은 학교 기금으로 쓰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배드민턴클럽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빌리고 나면 다른 종목에서는 빌릴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배구를 하고 싶어서 배구클럽에서 이 체육관을 한번 쓰고 싶은데, 가면 배드민턴클럽하고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 배드민턴클럽하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정상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는 조금 방향을 설정을 다양하게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배구팀이 만약에 해 버리면, 일주일 내내 해 버리면 다른 팀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요즘은 요일제를 정해서 월·화는 배구팀, 수요일은 배드민턴팀, 만약에 체육관 사용을 한다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아예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학교에 가서 체육관을 계약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 단체하고.
보통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단체에서만 그것을 쓸 수 있고, 만일에 그것을 쓰려고 하면 그 단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다시 이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아는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운동할 때는 학교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첨을 해서 그 단체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들어오는데,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한 단체만 사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목은 전혀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일제를 지정해서 오늘 하루는 배드민턴, 내일은 배구,
○정규헌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과장님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학교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정규헌 위원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계약을 해 줘 버리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분이 그러니까 석 달이면 석 달, 한 달 내내,
○정규헌 위원 한 달이 아니고 그냥 학기별로 해 줘 버린다니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학기별로요?
○정규헌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학교를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좀 이따가 확인하기로 하고, 교육청에서 마약 예방에 대해서 혹시 지금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정규헌 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마약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과연 얼마나 교육적으로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마약 교육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뒤지지 않을 만큼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워낙 많은데, 제가 다 말씀드릴까요?
○정규헌 위원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 주체는 경상남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그림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30시간 연수를 해서 초등학교 체험활동 보조강사로 활동하게 하고요.
또는 도민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석면을 우리가 계속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석면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5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큰 책자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박동철 위원 지역 해서 창원 해서 공사립 유치원, 병설유치원, 초·중·고·특수, 기타 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면 대략 뒤 페이지 보면 합계가 1,666개교 중에 1,081개가 되어서 대략 65% 정도가 무석면 학교 수로 파악이 되고, 지속적으로 2024년부터 쭉 하겠다, 그런데 전체 학교 수 중에 사립유치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립유치를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립유치원에 해당되는 부분도 우리가 석면은 석면에 관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사립유치원도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 전체에 사립유치원 226군데 중에 석면 유치원은 83군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석면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좀 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6개월마다,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에서 6개월마다 유해성 평가를 해서 나온 자료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666개 학교 중에서 이건 이렇고 저렇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에 저희들이 제정한 석면 지원 조례에 보면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치원을 포함한 유해성 검사를 한 평가 결과 자료입니다.
○박동철 위원 예,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과장님, 정확하게 저하고 질의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공사립 유치원의 석면 현황은 파악을 하는데, 석면의 제거라든지 이 부분은 체육예술건강과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다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 가능 여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현재 석면 해소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현황은 체육예술건강과가 가지고 있지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유해성 평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하고 있지만 석면 제거를 위한 다른 어떤 돌아가는 작동 시스템에는 체육예술건강과가 관여하지 않는다.
어느 과가 관여합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스케쥴을 2024년, 2025년 쭉 해서 석면 제거 완료 학교의 목표를 정하고 석면을 제거하겠다, 퍼센티지까지 하는데, 이것을 어느 어느 학교는 석면을 올해 제거하고, 어느 어느 학교는 내년도로 미루자라는 그런 스케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2024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잔여 석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시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박동철 위원 학교시설과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번에 사립유치원의 석면 현황에 관해서 조금 어떤 벽 같은 것을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라고 확실히 얘기하는 부서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지금 시설과에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 오더가 내려지면 시설과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시설 오더를 안 주기 때문에 못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육예술건강과에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사립학교에 대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가 담당하기 때문에 유아교육과에서는 1인당 유치원생에 대해서 58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안에 이 석면 제거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든지, 두 번째는 석면 같은 경우에는 그 58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석면의 제거까지는.
소소한 환경 개선, 200~300만원 들어가는 것, 그 정도는 58만원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석면 같은 것 유해물질에 대한 제거는 학교라고 지정되어 있는, 법률상에 학교라고 지정되어 있다면 경남교육청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주셔야 되고, 83개 유치원에 사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원에 대해서 83개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정을 내려서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소소하게 환경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위험해서 100% 석면을 개선해야 되는데, 가장 어린 아이들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일 제가 입장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석면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지역형 스포츠클럽 현황 있지 않습니까?
축구부, 야구부들이 이렇게 학교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4년, 5년 지나서 지원 금액이 끊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박동철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경남교육청이 전국에서도 최초로 축구, 야구 인기종목에 관해서 학교에 스포츠클럽을 지역화하는 선도 교육청처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되었고,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이런 지역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아예 끊기게 되고, 학교에서도 쫓겨난다는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던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위원님의 말씀과 좀 다르게 말씀을 드려도,
○박동철 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런데 이 지역형 스포츠의 어떤 출발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과정은 아주 선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학교 자체만의 운동부로서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열 반 있던 그런 상황들이 지금 두 반, 세 반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운동부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역형 클럽화로 가야만 이 운동부가 생존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한 4~5년 뒤에 되면 아마 선수 구성을 하지 못해서 시합에 못 나가는 종목도 상당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환이 되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 클럽 일은 하나의 학원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정말 운동을 한 그런 선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학생이 내가 축구가 좋아서, 야구가 좋아서, 왜 학원에 갈 때 영어, 수학도 내가 필요하면 돈 주고 배우지 않습니까, 진학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이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5년간의 어떤 기간을 주는 상황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지역형 스포츠가 아닌 일반 농구부를 따져도 돈이 이만큼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무조건 예산이 부족하다 할 것은 아니고, 차후에 만약에 5년이 지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 선수의 수준으로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른 기초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학교가, 교육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데 반해서, 그러니까 축구, 야구는 또 인기 종목이고 인원이 좀 많다 해서 학교 밖으로 이것을 유도하다 보니 그런데, 그런 유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가 있는 축구, 야구팀들이 자생력이 있다면 문제가 아닌데, 그것도 사실은 저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맞는지 아닌지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다가오니 이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 한번 고민을 저하고 같이 과장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길어져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교복에 관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학교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학교 체육복도 우리가 구매할 때 학생들한테 지원비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5만원, 7만원, 8만원 지급해서 구매를 하는 데 수리를 맡길 수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것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들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 업체들이 찢어지고 잠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수리를 하러 가면 수리를 안 해 주고 새로 구매를 요구한다든지, 계속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자자하던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다면,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한번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 그 체육복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옷이라면 체육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단체복으로, 체육복으로 활용한다면 아이들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게 옛날의 어떤 체육복에 있으니까 아이들은 항상 체육복 못 입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체육복 예를 들어서 변경 안내를 통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체육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체육복을 가지고 자꾸 그분들은 단체로 이렇게 해서 개별로 구입하지만, 그걸 수리하고, 가서 하는 데는 업체가 그걸 하기는 잘 안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데 보니깐요.
그것을 새로 구매하든지, 그것이 뭐냐면 아까도 조금 전에 교복과 유사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단체로 체육복을 구매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수선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거는 과장님하고 체크를 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체육복 자체가 저희들은 사실 단체로 하기보다는 어차피 학부모님들 계좌로 돈이 바로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체육복을 사는 곳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박동철 위원 그게 다양한 것이 아니라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의 지정된 곳에서만 판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같이 한번 챙겨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보건교사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조영명 위원 지청에 쭉 돌면서 보건교사 여론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들어보고 했는데 우리 보건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학생의 건강 관리 아니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배치가 안 된 학교는 교직원 중에서, 그러니까 보건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영명 위원 특히 사립에 보니까 거의, 지금 사립에 보니까 책자에도 나와 있네요.
초중고 합해서 59%, 중학교는 39% 배치밖에 안 돼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거를.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알기로는 사립중학교의 배출이 낮은 것은 공립중학교와 사립중학교의 배치 기준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중학교 중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겸임을 한다든지, 순회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많아 배치율이 낮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게 파악하면 초등학교는 열 몇 명 되는 데도 보건교사가 있다, 그죠?
초등학교는 100%이네요, 보니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100%입니다.
특수학교는 겸임 교사와 순회 교사를 포함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100%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초등학교 열 몇 명 되는 학교는 보건교사가 있고, 사립중학교 100여 명 되는 학교는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에는 보건교사가 있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 100% 안에는 겸임 및 순회 교사도 보건교사가 있는 것으로 포함을 했다.
○조영명 위원 초등학교에 배치를...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없는 학교에는 배치될 수 있도록, 특히 사립학교에 없는 학교는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저희들이 보건교사 역량 부분에는 신경을 쓰겠지만, 사실은 배치 부분은 중등교육 인사 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배치를 하고 안 하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은 아까 이야기처럼 숫자만 관리한다, 그죠?
석면처럼,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마약 있죠?
마약이 아까 충분히 한다고 그랬고, 마약 종류는 어떻겠습니까, 청소년들에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잘은 몰라도 펜타닐 패치라는 것을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영명 위원 그게 어떤 것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게 주로 말기암 환자들의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말기암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패치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펜타민이라는 마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명 나비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거는 살 빼는 약으로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민주시민교육과도 이야기했지만, 마약 그다음에 도박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해요, 사실은.
같이 협동해서 하든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기를 권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학교에 엘리트 체육이 없어지고 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이 다 됐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운동부 말입니까?
○조영명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초중학교는 클럽화하였기 때문에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이라 그러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명맥상 학교 운동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100% 전환이 다 된 거다, 그죠?
스포츠클럽으로,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초중학교는 스포츠클럽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초중학교는 바뀌고 그렇겠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이것 바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애들 실력이 좀 다운이 됩니까, 올라갑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게 바뀜으로 해서 조금 더 변화는 학생 선수를 이렇게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점학교 스포츠 클럽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학생 선수나 취미로 그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옆에 학교로 갈 수 있고, 같이 운동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소질이 있으면 운동선수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확보 차원에서는 좀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단점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단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장점만 있는 모양이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올해 전국소년체전 있죠, 우리가 5월에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경남 출신 아이들 성적은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소년체전은 울산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때 저희들이 성적이 좋았습니다.
작년, 올해 종합 4위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작년보다 좋아졌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메달은 한 150개 정도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요즘 e스포츠 있잖아요?
이번에 정식 종목 되었잖아요, 그죠?
게임해서 하는 스포츠, 이것도 우리 스포츠 종목으로 들어갔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종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명 위원 그거는 바깥에서 하는 거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아시안게임 때 아마 그랬던 것으로,
○조영명 위원 소년체전에는 그런 게 없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도, 그 애들 연봉이 보통 40~50억원 하고, 엄청 야구선수보다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것도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걔들은 주로 PC방에서 다 연구했네, 그죠?
PC방에서 다해서 금메달 따고 했다, 그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교육청 쪽에서도 대비를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조영명 위원 게임중독 이런 것도 있지만 양성화시켜서 이렇게, 좋은 거는 양성화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게임에 너무 중독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체육예술건강과에서는 신경을 써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교에 가면 야구부나 축구부나 이런 애들을 보면 운동장을 아예 전용으로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부가 있는 우리 지역에 가면, 초등학교에 가면 운동장을 야구부가 아예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워줍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게 한 예로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이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학교의 구장을 사용을 하되 다른 구장을 우선 마련해서 운동하는 연습을 다른 구장으로 옮기고, 이 학교의 공간은 일반 학생들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자 그런 부분이고, 대부분이 그렇지만 밖에 운동장 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
○조영명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학생들이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대책을 좀 세워줘야죠.
그대로 흘러가는 가야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아닙니다.
흘러가야 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바가 없고요.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하는데 결국은 예산하고 관련이 되고, 이 운동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든지,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시설을 이용하든지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꼭 운동장만 필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이 운동하는 게, 그죠?
다른 방법으로도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만합시다.
다음에 그 부서할 적에 하지, 필요할 때.
예,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교육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2025년 상시직 전환에 맞춰가지고 교육청에서 조리사나 조리실무사분들하고 방학 중 급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나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2월부터 TF를 구성해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척된 내용은 방학 중에, 처음에는 급식은 전혀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학교 노조의 입장이.
지금은 급식은 하는데 그 급식 일수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견해차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조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헌 위원 일수의,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급식 일수, 방학 중에 급식을 해야 하는 일수.
저희는 이제 급식을 하게 되면,
○정규헌 위원 지금 방학 중 급식을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2025년, 2024년부터 해서 내년부터 전환되는 데도 있고, 우리 조리실무사분들은 2025년부터 전환되잖아요, 그죠?
이 계획상으로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물론 그 사이에 단서 조항이 있다고 하는, 단서 조항이 혹시 노사협력 거기에 있습니까?
방학 중에 급식을 해야 하니 그게 서로 상호 간에 맞아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단체협약 해설에 보면 2023년도 이후 방학 중 근무일 운영 방법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그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방학 중 급식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방학 중 급식을 하면 어떻게 며칠을 할 것이고, 인력 투입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부분을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안에 어쨌든 그 틀은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지금은 방학 중 급식을 하게 될 때 급식을 하는 그 일수 자체를 학교 노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제시하는 일수가 있습니다.
며칠까지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는 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한 일수만큼을 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아마 계속 협의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의 동향도 한번 봤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전라남도교육청이 삼식 하는 학교에 대해서 상시직 전환을 먼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외에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다른 시도는 상시 전환이 노조 쪽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 받아들여진 곳은 저는 정보를 듣지 못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내년에 10일씩 일수를 주더라도 금액으로 따지면 112억원입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 조리사나 조리실무사한테 가야 하는 비용이.
그러면서 상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금액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물론 노사협력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조리사나 조리실무사 부분은 교육복지과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서 최대한 이 합의점이 교육청과 또 조리실무사협의회 그리고 학부모, 학생까지도 이렇게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합의점을 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1년이라 해도 금방 오거든요.
그 부분은 심각하게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간단한 겁니다.
그날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에 제가 그때 가니까 우리 과장님도 와 계셨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그때 정책기획관께 질의를 하니까 본인은 보고 들은 게 없고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때 배수로 관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건물 뒤쪽으로는 방수 차단벽을 쌓는다고 했었고, 오른쪽으로 산 밑에 있는 원래 배수로 도랑에는, ‘맞봄’이 들어서는 구간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확장하는 데, 문제는 그 하위 구간으로 물이 흐르는 통로 배수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창원시청에 우리 시설과에서 요청은 했는데 현재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게 사유지이다 보니 배수로를 확장하려고 하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해야 하는데 창원시청에서 조금 난색을 표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더 관심, 푸시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창원시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좀 해 주기로 했었는데 창원시에서 지금 난색을, 창원시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던데 그때 보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창원시청하고 도청 도로과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흐르는 부분은 창원시청 소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제가 위원님한테 도움 요청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쨌든 3월이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이것도 만일에 안 되면 우리 위원장님이 나서더라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빨리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마 바로 오면 아무리 잘 지어봐야 그냥 물바다 되어 버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쪽에서 하세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찬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환기시설 관련해서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찬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시설하고 준공한 곳에 대해서 환기시설 관련해서 외나 이런 것들 측정해서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환풍이 잘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리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닥터기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찬호 위원 교체하고 나서 별다른 문제가, 그 이외는 정상적으로 환기나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초기에는 시범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빠져나가는 공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춥다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학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풍향 자체를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인버터라는 그거를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도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하고 나서도 환기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간혹 있는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진영의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송풍기 자체를 조리실이 1층이면 송풍기를 조금 높은 위치에 올렸더니 환기 성능이 조금 약하다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 예산도 저희가 추경에 담아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이 시설하는 업체들이 경남에 많이 있나요?
지금 하는 업체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환기를 하는 업체는 기계설비 쪽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환기만 전문적으로 해서 학교 급식, 단체 급식소에 대한 환기를 해 본 경험을 가진 업체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산을 확대해 가면서 설계 관계자, 또 시공 관계자들을 사전에 불러서 저희가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 업체, 관내 업체를 자꾸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내 업체가 그런 역량이 안 되면 또 비관내라도 이용 업체를 선정했어야 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업체 선정 전에 그런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금방 말씀대로 시설하고 나서 비용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되면 또 새로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어요.
거기에는 시설직이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저희 과에 이번에,
○이찬호 위원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환기 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술직 한 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찬호 위원 받았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찬호 위원 그분이 좀 챙겨서 그렇게 업체 선정하실 때 공사를 한 이후에는 별다른 민원이나 문제가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게 타 시도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업체가 경남에 참여하고 싶어도 부산 사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경남에 올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시범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나름 겪어봤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착안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이어서 하세요.
○조영명 위원 금방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 저도 이 부분 한번 물으려고 했더니만 먼저 하시네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설치한 학교에서는 대체로 만족도가, 저희가 다 조사를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아까 예외적으로 말씀드렸던 공기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춥다고 하는 학교 한 학교 외에는 대부분이 다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급식소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빼내고 나면 바깥에 일반 주민들 민원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 냄새 그거는.
고소한 냄새가 나면 좋은데 고소한 냄새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대부분이 이 송풍기 자체가 학교 옥상에 올려져 있거든요.
학교 자체가 인근 민가하고 그렇게 밀집된 곳이, 가까이 있는 곳이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많지는 않겠죠,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러니까 음식물 냄새와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조영명 위원 드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만약에 아파트단지 안에 학교가 있고, 또 급식소가 아파트랑 아주 근접해 있는 학교들은 그런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도 저희가 겸해서 같이 설치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것 고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급식소가 혹시 지하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마산 회원구에 어디 있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마산에 호계초등학교인가 삼계초등인가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삼계인가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거기는 위치는 지하이기는 하나 바깥이 사실은 환기보다는 채광이 좀 나쁘지는 않은 편이더라고요.
않은 편인데, 그것은 조금 더 학교 관계자하고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에 단체로 우리가 미팅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지하급식소마다 여건이 또 다르더라고요.
지하라고 해도 정말 통풍이 잘 안 되고, 들어가면 정말 곰팡이 피는 냄새가 나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반지하 개념처럼 채광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통풍도 어느 정도 되는, 1층과 같이 되는 그런 지하도 있더라고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문제 있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곳은 대부분 저희가 지상으로 끌어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에 보니까 언론에 한번 나왔죠, 그죠?
학교 급식노동자 20.4%가 폐암 소견을 보인다는 그런 부분,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건강검진을 다 실시하고, 안전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올해부터는 신규 임용자부터 희망자에 한해서 폐암 검진을 다 하고, 폐암 검진에서 또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면 추가 검사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술술 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답을 아주 잘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저는 도시락 납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공사라든지 하게 되면 도시락으로 대체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그 업체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업체가 안 많다 보니까 한 업체가 탈락하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한 업체가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한쪽에 몰리게 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운영위원 어머니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이나 현장에 나가시겠지요?
그런데 그 평가표를 보게 되면 너무 주관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PPT 띄어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소독필증 확인인데 소독필증이 있으면 다 통과되는 것인데 이게 점수 차이가 나거든요.
수돗물 쓰는데 수돗물 쓰는 거면 다 똑같이 수돗물 쓰는 건데 이것도 점수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그러면 이게 낮게 받아도 이것은 소독했으면 통과가 되는 건데 이게 낮게 받아서 입찰이 탈락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 이게 객관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 보면 어떤 데는 99.8%에 낙찰 받은 경우도 있고, 한 업체가 탈락됨으로써.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평가표들을 누군가 봐도 합당하게 이해, 이것은 타당하다고 이해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탁도시락 업체 선정은 단위학교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별 평가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분석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물론 평가자별로 분명히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것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가 많으면 그거하지만 2개 업체가 경쟁을 하는데 1개 업체가 탈락해서 1개 업체가 남으면 자동 수의계약이나 똑같은 것인데 99.8%다?
이런 것은 조금 뭔가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아있는 게 아닌가 의아한데 그런 부분부터 해서 총괄적으로 저런 점검표들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챙겨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저번에 제가 학교급식소 방문을 했더만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분들,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안 줍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기회를 안 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폐암 판정을 받은 분들은 관리를 본인이 하든지 어쨌든 할 거고, 그죠?
그런데 폐암이 의심이 간다, 다음에 1년 뒤에 재검진을 해야 된다고 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안 가집니까, 그 부분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폐암 검진 건은요.
그게 지금 안전과하고 저희가 업무가 분할되어 있거든요.
○정규헌 위원 그러면 안전과에 나중에 문의를 할까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제가 확실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학교급식업체 특별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단속해서 그 뒤에 검찰 송치된 부분들이나 그 이후에 별도로 내용은 안 나왔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희가 4월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각 기관별로 결과를 다 보냈습니다.
특사경에서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위장판매한다든지 무심코 영업한 건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검찰에다가 저희가 전화를 안 그래도 해봤습니다.
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궁금하다라고 했더니 그것은 결과는 보안상이라서 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행정 처분을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aT도 이용약관에 따라서 사용제한 부분을 이미 다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경남경찰청에 위장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들한테 경찰서에서 추가검수서나 납품서 이런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있고, 또 업체 관계자들도 최근에 소환을 해서 조사 중이다라는 정도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것을 과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게 급식 단속하라고 제가 그때 교육복지과하고 같이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급식업체들이 저한테 연구실에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불만이 뭐냐면 급식단속을 하니까 이제는 유령업체가 더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거의 2배 정도로 많이 생겼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단속을 해가지고 더 악영향을 만든 것 아니냐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니까 당장 입찰 올라오는 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단속을 했으면 단속을 한 결과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페이퍼컴퍼니, 유령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불량이라든지 단속을 한 것에 대한 실적, 그냥 한번만 이렇게 둥글하게 보고하고 말 게 아니고 진짜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좀 더 홍보를 함으로 해서 그런 업체들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인지를 시키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특수하게 얘기해서 신고만 들어갔지 그 이후로는 알려줄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그러면 모르는 겁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개인의 재판기록도 본인이 아니고는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 또한 업체의 개인영업 비밀일 수도 있고 한데,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업체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시청 위생과에서라도 행정단속을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도자료를 한번 더 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급식업체들이 유령업체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더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뇨, 그것은 과장님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게 계속 우리가 단속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인력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못한다 하면 이것을 한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라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희들 업체 협의회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4월에 마치고 저희가 이미 홍보를 다 했는데 또 누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다시 또 홍보하는 것 자체가 업체 입장에서 보면 2번 죽이는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계속 바빠도 단속해야 됩니다.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면 계속 단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기적으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위장업체라는 것 자체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경찰에서 지금 열심히 수사는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정규헌 위원 항상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명확한 조례를 만들든지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관철을 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했을 때 앞으로는 그리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하고 또 그 시기만 넘어가면 되는 형태라면 계속적으로 이것은 다음 회기, 14대, 15대가 계속 오더라도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한 번 정도는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공기청정기 임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간 공기청정기 임대료 100억원 정도의 돈이 나갑니다.
학교에 공기청정기 다 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공기청정기를 켜는 것은 공기가 좋을 때는 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내에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농도 이상 올라간다든지 할 때 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거 켜는 것은 누가 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켜는 것은 공기청정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기청정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탠드식으로 설치하는 공기청정기와 그리고 천장에 설치하고 있는 공기청정키트가 부착된 천정형 냉난방기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학교 내 공기질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 공기청정기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무용지물입니다.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아예 안 켜는 학교도 많고.
왜, 전기세가 나가니까 그리고 이것을 켜놓고 끄지 않고 그냥 밤새도록 24시간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사실 학교에 이렇게 꼭 돈을 100억원이나 들여서 임대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학교보건법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보건법 4조3항에 근거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도 사실 이게 학교에서 유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궁금하기도 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계획은 전체 사용실태 조사, 그리고 유지 관리 학교에서 하는 그런 사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상남도에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이 1년에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현재 경상남도에는 1년에 코로나 이전에는 34일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54일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경남에 맞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유지관리 안내서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보건법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임대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 교실내 공기청정기는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교무실이나 행정실이나 교장실이나 이쪽에는 항상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부분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학교보건법을 고치기 전에는 어쨌든 이렇게 공기정화 설비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인데 이 부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게 쓰지도 않는 공기청정기를 시설해놓고, 또 코로나 때는 아예 코로나 전파 때문에 못 쓰게 하고 지금은 어떤 이유 때문에 못쓰게 하고, 그리고 필터는 계속 교환하면서 매달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스템을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상황 파악을 학교별로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공기청정기는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개월 이상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학교가 88%로 우리가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96%까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견주신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를 같이 분석해서 우리 경남지역에 맞는 그런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안을 그렇게 파악한 것은 참 수고하셨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리모컨이 어딨는지를 못 찾아서 못 켜는 공기청정기가 많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 쓰고 아이들한테 좋은 공기를 부여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실태조사를 과장님이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것 뭐 어쩔 수 없이,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효과를 만들어 보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는 우리 부서에서 예산투입 규모도 크고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설치가 되어 있는데 효과를 좀더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90% 활용을 한다고 해도 이게 100%가 될 수 있도록, 활용율이 될 수 있도록 높이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태양광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상에 보면 태양광을 설치한 것이 386개소가 나오는데 태양광 설치하고 난 뒤에 생산되는 전력은 지금 우리가 애초에 설치할 당시에 생각했던 전력은 잘 생산되고 있는가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생산은 당초 생산된 것에서 효율은 모듈 효율이 0.6%씩 매년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효율 자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애초에 처음에 할 때부터 그것은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시설마다 고장이 발생해가지고 처리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처리비용하고 전부 다 내가 집계를 못 해봤는데, 처리비용도 고장 발생으로 인한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태양광이 전력 생산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가치하고 설치하면서 이리저리 들어간 비용하고 대비해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가치는 지적해 주신대로 발생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3년 이내는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보수가 될 테고 그 외에 고장이 많이 나는 게 인버터에서 많이 고장이 납니다.
인버터가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은 수명 자체가 7년에서 8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날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양광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놓은 비율이 2011년에 20%에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30%, 40%까지 올라갈 텐데 이렇게 규모에 커지니까 규모에 따라서 인버터가 2개, 3개까지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인버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변환해 주는 그런 건데 인버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인버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이런 학교운영비로 하기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도 학교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소규모로 고장 나는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셨던 고장 발생 및 처리 비용에 대해서 적정성 선은 학교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예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올해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 4월 25일, 작년 4월 25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 기준치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준치는 소규모하고 중규모를 금액으로 딱 정하진 않았고, 왜냐하면 학교 규모에 따라서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소규모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데 중규모 이상은 인버터 교체 등 중규모 이상 되는 보수·보강 교체가 필요할 때는 지역청에 요청을 해서 환경개선비로 기관 개선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의 학교비 대비로 보면 몇 %정도 될까요, 그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보다는 금액적으로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는 800만원 이상 되는 것들은 지역청에서 다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습니까.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죠.
지금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해가 가면 갈수록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 에는 태양광 설치 학교가 적어보이거든요.
신설되는 학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조금 퇴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모가 커져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설명하게 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신설 학교에는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줄어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단지 개소 수는 신설학교 수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부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진행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작년에 이어서 꾸준히 내년에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물 옥상에 설치를 하는데 주차장 태양광 사업 외에 건물 옥상에 하는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예, 그렇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100㎾ 이렇게 되면 교육 예산으로 투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신설학교들은 무조건 하니까 별로 무리가 없는데 기존에 오래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태양광을 하고자 할 때는 도교육청의 허가는 허가요건이 있나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존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만 위원 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존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계속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정수만 위원 학교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상에 애로 사항이 있으시잖아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확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봐서 경상남도 전체에 전력량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태양광을 통해서 얻는 전력량의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목표치가 경상남도교육청에 몇 ㎾를 하겠다 이런 목표치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하려고 한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전력량이 목표는 아니고,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모듈러교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 나가서 한번 공기질 측정을 갔었거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노치환 위원 그게 9월에 사용 시작한 모듈러교실이었는데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교육청 관계자 분뿐만 아니고 여기 예상원 위원님이랑 저랑 갔었는데 그거 측정한다고 30분 있었더니만 안 편하다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어느 분이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말씀드렸더니만 SNS에 선생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눈도 따갑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했는데, 그런데 9월에 한 것을 11월에 가서도 그 정도였다면 9월에도 많이 힘드셨겠죠?
그런데 교육지원청 현장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하는 그 장비는 안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공기질 측정한 데이터들 서면자료로 받아보면 제일 높은 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거든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부분 얼추 기준 언저리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것을 제가 작년부터 어떻게든 새집증후군을 없애는, 처리를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학생들 수업하기 전에 일찍 공사를 완공해서 베이킹을 해서 줄여주시든지 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기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어려우면 지금 공기 대류 시설 같은 경우는 예약도 되지 않습니까?
예약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예약 가동이 된다면 학생들 일단 아침에 오기 전에 2시간 전이라도 먼저 가동을 시켜서 공기 대순환을 시킬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미리 예약 기능을 해서, 제가 봤을 때 모듈러교실에는 아마 예약기능이 시스템상 얼핏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해서 애들 힘들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은 우리가 장비를 갖춰서라도 자주, 공사 바로 끝나고 학생들 공부하는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위원님, 우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공기질 관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 외의 공기질은 그 쪽에서 하고 있어서,
○노치환 위원 번지수를 제가 잘못 잡았네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아까 너무 오래 하셔서 거기 하면 또 그거 할 것 같아서 겸사겸사 다 신경써달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다들 챙겨봐 주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미래교육국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8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위원님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은 2023년도 공무원 노사 관계 사례 연구 과정 공무 국외 출장으로 인해 금일 회의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노사협력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행정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구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 이경구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위원장 박병영 앉으십시오.
이어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출석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행정국장 이경구 예.
행정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종부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이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7일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교육 민간 위탁 제안사별 인력 보유 상태 평가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평가 결과와 함께 평가를 한 기초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인력 보유 상태 평가 요소가 제시한 자격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보유 인력 수입니다.
인력 보유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사업관리팀, 학생 체험 또는 프로그램 해설 운영 사업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종사자가 5명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이 종사자 5명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평가 요소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니 평가에 사용한 기초 자료 일체를 주시면 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실장 올해 강의했던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비 구체적 내역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사이버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이버 감사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불했던 비용, 기간, 어느 곳에서 수행을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타이음에서 특허 출원을 한 게 있는데 하이퍼 메타 기반 지능형 추천 시스템 및 방법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 매체 및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지금 우리 아이톡톡이 3차 연도 과업으로 발주한 과제인데 이게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허 등록이 되었다면 경남교육청과 개발사가 공동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개발사 혼자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공동 소유가 아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노치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동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정책실에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 정책 분석 및 정책 과제 발굴한 것,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정책 분석 및 정책 과제 발굴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것은, 정책실장님 학위가 있으시면 학위 내용, 논문, 학위명,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 근무한 제일 첫 번째 이력부터 현재까지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영 전에 것도, 그 전에 것도 경력 전부 다,
○박동철 위원 예.
전체 경력 다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위를 받으셨으면 학위명, 그다음에 전공명,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력 현황, 우리 교육청 들어오시기 전부터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총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특별하게 여쭤볼 게 없고 간단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박동철 위원께서도 자료 요청도 하고 했는데요.
아마 확인했을 것으로 믿는데 각 시도교육청, 우리나라 광역교육청을 이야기합니다.
경북, 부산 등 해서 정책실 운영을 하고 있는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조금 부실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시도교육청마다 정책실, 그러니까 정책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실을 비서실에 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구상에 두는 경우도 있고 조직상에 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의 어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두는 것은 저희들 다 인정하고 또 둬야 합니다.
없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정무적 판단할 수 있는 정책실이 꼭 필요로 한 거고요.
조직 개편이 되고 나서 우리 총무과장 밑으로 임기제, 임기제입니까?
뭐로 돼 있습니까, 정책실장은.
○총무과장 김순희 별정직 공무원,
○예상원 위원 별정직 공무원,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4급 상당의,
○총무과장 김순희 예.
4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정책실장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4급 상당의 정책실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거기에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현재 정책실 안에 정책소통과 정책조정담당, 두 담당으로 해서 12명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총무과에는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총무담당에는, 총무과 전체는 저희 직원들이 한 100명 정도, 지금 정책실하고 포함해서 100명 정도에 저희가, 총무과의 인원이 전체 100명 정도인데 총무과 안에는 약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총무과 안에는 20명 정도 있고,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 안에, 전체 우리 총무과 직원은 한 100명 정도, 청소원부터, 고위 공무원 직원부터 시작해서 운전원 해서 여러 가지 직종으로 한 1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100여 명 있고, 공무직을 제외한 계는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계는 지금 저희가 담당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총무담당, 그다음에 비상계획담당, 그다음에 인사담당, 민원기록담당,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정책소통담당과 정책조정담당에서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6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참 기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그렇게 조직을 두는 상황은, 우리가 정책적인 어떤 조직이 많고 적음에 대한 것은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정책 중심의 어떤 기능 강화를 위해서 그 조직에 맞게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총무과장님 역할 안에 정책실이 들어옴으로써 정책실 업무를 했는데 그전의 총무과의 업무와 지금 총무과의 업무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저희가 원래 지금 정책실이라는 부분이 있기 전에는 정책소통도 이미 교육감실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단지 정책소통에서 정책조정담당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총무과에 원래 정책 뭐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비서실 안에 정책소통담당이 있었는데 그 소통담당이 그대로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비서실은 빼고, 그렇게 하면 자꾸 더 헷갈리고 또 자칫 잘못 설명하면 또 제가 다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우리 총무과 안에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총무과 안에 원래 정책소통담당이 있었고요, 할 때.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정책적인 어떤 강화를 위해서 정책조정담당으로 해서 담당이 하나 더 신설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우리 지금 정책실장은 명을 어쨌든 총무과장의 명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정책실은,
○예상원 위원 별도로 운영한다?
○총무과장 김순희 아니 저희, 이 두 담당이 어차피 저희 소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다시.
정책실은, OX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은 총무과장의 명을 받는다 아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지금 명을 받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O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OK.
예산만 그렇습니까?
정무적 판단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산도 받고 정무적인 판단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 이체 이후에 정책실에서 집행한 내역 자료를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그 자료 중에 쭉 다 있는데 10월 27일 해외에 나간 예산은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지금 왜냐하면 예산에서 최종 우리가 보고까지 해서 할 때는, 조금 있으면 지출이 될 겁니다.
○예상원 위원 안 됐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지출이 안 돼서 아마 집행액에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비행기표 외상으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그건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되고 나면 총액이 지출이 됩니다.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전부 다 교육감이 바깥에 나가 밥 먹고 하는 그것 외상이네요?
○총무과장 김순희 그것은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 체결 당사자한테 그게 다 정산이 되고 나면 최종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계약 체결 누가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계약 체결은 저희가 재정과에 요구를 해서 재정과에서 절차에 따라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재정과에서,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계약 체결할 때, 재정과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계약 체결한 내용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해외에 가려고 연수를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선정위원회 회의도 하고 그랬네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가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면서 여행사가 먼저 선집행을 하고 후정산하는 식으로 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재정과에서 그게 맞는지 여부는 좀 검토해 봐야 될 문제다,
○총무과장 김순희 아마 대금 청구일로부터 해서 저희가 7일 이내인가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내일 저희들이 오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용 차량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 줄곧 제안도 했고 답변도 받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출장 가는 시간과 종료 시간, 아마 모니터해서 대충 이야기 들었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우리 본청하고 다르게 교육청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것, 그건 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도교육청의 이것도 청렴도하고도 관련되고 하니까 공직자가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무과장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나이스 상과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 배치에 관해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를 위해서 업무용 차량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확대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출장비가 한 3~4개월 동안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만, 과장님, 자료 제출할 때 보셨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봐서 얼마쯤 됐던가요?
출장비만 십몇억원 안 됩디까?
보셨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그런 뭐 하는, 차를 사면, 한 달에 100여만원, 110여만원 주고 렌털하면 돈으로 계산하면 차를 한 100대 사도 됩니다.
100대를 렌털해도 됩니다, 비용으로 따진다면.
그게 진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용 차량을 싫어하는지가, 돈으로 4개월 정도 출장비 내역이 12억원 정도 된다니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금 다른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따지지 않겠지만 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지금은 절대적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이 줄어드는데 돈을 그렇게 낭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차 리스해서 쓰면 엄청나게 돈을 절감하는데요.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들도 그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지 않고 임차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설치를 하는데 실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찬성률이 높은 시군에 형평성 있게 저희가 6개 교육청에 먼저 시범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이것은 선택 사항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선택을, 선택 사항으로 하니까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금 저희들 한번 보셨죠?
어떤 공직자는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 출장만 가면 집에 그냥 바로 가는 게 데이터로 다 나왔잖아요.
바깥에서 말하는 게 그 몇몇 공직자들 때문에 전체의 공직자들한테 물을 흐리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질의를 본인은 어떻게 출장만 가면 출장 갔다 오는 종료 시간이 저녁 6시냐고 이렇게 묻기도 했지 않습니까?
보셨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그게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그걸 어떻게 유추하는가 하면 차 가지고 나가서 그냥 오후에, 오전에 나가든 어쨌든 출장하고 복귀하지 않고 퇴근해 버리는 그게 관행화돼 있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그건 이제는 고쳐줄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제 저희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오전 중에, 만약 출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오전 중에 행정 업무를 보고 오후에 출장을 나가는 사례들을 더 많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오후에 출장을 하더라도 들어와서 과장한테, 부서장한테 보고하고, ‘출장 갔다 왔습니다.’라고 보고하고 그것도, 우리 도청 공직자들은 그것조차도 못 미더워서 어떻게 합니까?
클릭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인사랑 시스템이 도청에는 도입돼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경상남도가 다른 것도, 미래 교육을 이끈다라고 공약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행정적인 것도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전합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들 복무 관련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용 차량은 꼭 필요한 거다,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손실액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그건 제가 1년 걸 한 것이 아니고 4개월 치만 받았는데도 12억원 정도 된다는 걸 우리 과장, 총무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그럼 1년 걸 전부 다 유추해 보면 얼마나 큰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목적이 세금을 줄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이 내가 세금을 줄여준다고 하니 저 친구는 세금만 줄이려고 행정사무감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실제 업무 공용 차량에 대해서 이용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실제 수요 조사를 해 봤을 때 개인 차량을 좀 선호해서, 안정성을 해서 개인 차량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실제 출장을 갈 때 내가 즉시 가야 되는데 공용 차량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량을 그 돈대로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1대씩 사주는 게 아니고 10대씩 사줘도 돈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시범 운영을 통해서 아마 그렇다면 모든 시군에서도 관용 차량 부분, 공용 차량에 대해서 아마 확대 보급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의 근무 인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 읍사무소, 읍면동사무소의 근무 인원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딱 내면 그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교육청만 출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간부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정책기획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실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을 없애버리든지요.
정책실만 놔놓고요.
지금 업무 형태로 보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기획관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교육 현안에 대한, 어떤 정책 조정에 대한 부서와 공유해서 부서가 구현할 수 있게 지원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 주셔도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무직 공직자가 공무원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일 제가 하나하나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말, 좀 더 토론할까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신 것 같네요.
○총무과장 김순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우리 경상남도기록원,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기록원 지금 우리 북면 쪽에 뭘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기록원은 조금,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당초 보다 설립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도로가 차량이 들어가기가 힘들고 이런 도로 때문에 민원이, 창원시의회에서 연락이 왔던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아마 도시계획도로 용역을 하면서 시군에서 아까 그 진입로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한 반사경을 설치한다거나 해서 지금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처음에는 허가를 안 해줬다가 지금은 허가받았어요?
창원시 도로 무슨 위원회에서 허가를 득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김순희 조건 부분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 사항은, 그 사항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항을 수정해서 하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왔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언제 모든 게 완결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자체하고 건축 허가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건축 공사 계약을 추진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공사 다 해 놓고, 나중에 싹 다 만들어놓고 우리한테 보고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아닙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안 그래도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기관이나 설립되는 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한번, 지금 그 자리가 구 창북중학교 자리거든요.
할 때 위원님께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어쨌든 다뤄야 될 부분이라면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을 이때까지, 지금까지는 시기가 돼서 그냥 가져와서 의회에서 방망이 때리기로만 할 게 아니고 미리미리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시간 나면 볼 수 있고 안 그러면 같이 단체로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사전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최근 2년간 우리 국외 출장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교원들이 많이 갔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교원에 아무래도 가는,
○정규헌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직에 있는 분들은 해외에 가는 비율이, 어떤 절차가 복잡하고 아니면 갈 기회가 없는 겁니까?
골고루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순희 그 업무에 따라, 성질상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이 교원에 비해서는 해외 연수 기회 자체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대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예산이 올려올 때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오늘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교원만 해외여행을 가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갈 기회가 많았죠.
무슨 연수들이 많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행정직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짤 때 같이 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부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사기 진작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래서 저희도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각종 역량 강화 연수나 있을 때 해외 연수 부분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좀 차별화 같은 그런 기분이 안 들도록,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많은 분들이 그런 해외 연수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짰으면 좋겠고요.
음주운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음주운전을 제가 매주, 분기당 한 번씩 받고 있는데 음주하시는 분들이 제법 우리 교육청에도 많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규헌 위원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보니까 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우리 도청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금요일에 문자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계획 프로그램 같은 건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개인의식 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술을 마시면 운전을 안 해야 된다는 의식 부분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연수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마지막 말미에는 항상 저희들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직 기강 확립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도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방지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내년 초에 한 번 캠페인 같은 걸 좀 벌여서 음주운전 한 명도, 우리 무사고 무사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규헌 위원 이런 식으로 한 해 동안 음주 단속, 음주하는 분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은 그렇다 하는 부분들도 한번, 캠페인도 한번 벌여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직원들과 같이 간다는 그런 개념을 심어주기 때문에 좋은 캠페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서 해야 된다.
○총무과장 김순희 그러면 연초에 저희가 캠페인 실시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경상남도기록원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 그렇게 또 투자를 해서 기록관을 만들면 아무튼 큰 기록에 대한 부분은 좀 도움이 되고,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기록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기록원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는 기록원 없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현재는 기록원 자체가 담당 부서에 민원기록담당으로 해서 기록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고, 실제 지금 현재 기록관처럼 해서는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기록물 보존을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현재 학교에서 기록물에 대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목초에서 역사기록물 수장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록원이 설립되면 역사기록물도 저희가 기록관으로 옮길 겁니다.
○이찬호 위원 본청에 기록 보존을 하는 장소가 없었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2층에 기록관 바로 옆에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집행률이 9.1%인데 66억원이에요, 당초예산이.
○총무과장 김순희 예, 66억원인데 저희가 집행률이 9.1% 됩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총사업비가 보면 1,400억원 되어 있어요, 1,455억원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이찬호 위원 이 기록원 확보하는 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산이.
기존에 있는 학교에 할 건데.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기록원이라 한다면 기록원의 제일 중요한 역할인 공조 방식이라든지 기록관을 설치하는 부대적인 프로그램을 담는다거나 할 때,
○이찬호 위원 서버나 이런 것들 기타 해서 그렇게 했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저는 본청에 기록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순희 단지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일부 공간이 있다는 거지,
○이찬호 위원 있었는데 그거 반 잘라서 정책실장 방 만들어 줬다는 그게 맞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2층에는 정책기획담당이 있었거든요.
그 실이 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그러면 정책실장 있는 집무실이 원래 방 용도가 뭐였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이찬호 위원 그전에, 올 1월에 그 집무실이 생겼잖아요.
○총무과장 김순희 3월에,
○이찬호 위원 그전에는 그게 뭐였어요?
기록실 아니었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기록실이었습니다.
일부 기록물을 보관한 담당자들이 있었습니다, 할 때.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실 그 옆에 서로 위치를 바꾸었다고 생각, 정책기획담당에 열 분이 2층에 있었거든요.
기록담당에서는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치를 바꾸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저는 갑자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교육청에 기록하는 기록원이 필요하기는 한데 기존에 있는 기록 보관한 장소를 집무실로 쓰다 보니까 갑자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순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저희가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관 장소가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멸실이라든지 훼손이 될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록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이소.
○예상원 위원 과장님, 내가 안 끼어들 수가 없네.
중요기록물, 학교가 지금 페이퍼로 되어 있는 걸 CD로, 전산으로 다 처리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전산화 작업을 거쳤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을 기록관을 만들면 여기 가져온다고요?
각 학교에 있는 걸 다 가져온다고?
○총무과장 김순희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우리가 중요기록물이라 한다면 아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시청각 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30년 이상에 대한 기록물을,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저희들 여기 위원들도 학교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기록물, 우리가 학교 생활기록부도 국가기록물입니다.
중요기록물 안에 국가가 기록을 정리해서 CD로 각 학교마다, 멸실이라 하는 게 옛날에 종이로 붙어 있다가 떼면 떨어지고 이래서 그것을 전산화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금방 이찬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은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중요기록물 금방 정책실을 기록관실에,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항온·항습 등 해서 기록물을 보존하는 공간은 일반 그냥 창고처럼 학교 건물 이런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총사업비가 145억원 정도 드는데 학교용지를 기록물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 줘야 된다 창원시가,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도시계획 결정은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 용역서가 있네요.
용역을 했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용역은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받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도시계획 결정 용역 추진을 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8월 30일에 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예상원 위원 창원시가 변경을 해 줬겠지.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학교용지를 폐지해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폐지해 주고 기록관을 건립할 수 있게끔 해 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기록관 이것도 학교기록물을 학교용지 안에 하는데도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되는가, 저는 그거 몰라서 묻습니다.
그렇던가요?
○총무과장 김순희 도시관리계획 결정, 왜냐하면 기록물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시설에 기록물을 배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그다음에 어떤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 왜냐하면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시설에서 이걸로 바뀌어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학교 부대시설인데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시설과장님, 이거 도시계획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피감사기관석에서 -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따라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그 용역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이 용역서가 큰가요?
두껍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죄송한데, 제가 용역서까지는 보지 못해서,
○예상원 위원 보지 못했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여기 자료에 용역서가 나와 있으니까 용역서를 지금 누가 있으면 다른 과 할 때,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김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학교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지금 요구 자료 80페이지 보면 개교 후에 5년 이내에 증축한 학교가 13개가 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5년 안에 증축을 할 정도로 학교를 계획 없이 짓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학교 신설하면 3~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저희들이 중소 규모로 공동주택을 개발하면 그 이전에 중투라든지 자투 할 때 그게 반영이 안 된, 하고 나서 건축사업 계획이 승인이 나고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증축을 한 사항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5년 안에 증축된 학교가 13개지만 원래 허가 낼 때는 몇 년 더 앞에 냈다 이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학교 승인받고 나서 건축사업 승인이 나서,
○정규헌 위원 그래서 5년보다는 한 8년 정도 됐다, 그래서 뒤를 못 봤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볼 때 어때요?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좀 문제시되어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원래 중투 할 때는 분양공고 이후에 주택 반영을 했는데, 요즘은 주택사업 승인이 난 이후에 중투를 받고 있어서 그걸 최소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밥이 좀 늦어서 질의가 몇 개 있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창원에 마산 성호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잘 해결됐대요,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번에 기간제 교사도 채용을 다 했고, 그리고 저희들 학교 교실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까지 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됐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저도 그때 말씀했던 게 한 번도 안 해 봤다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안 해 봐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하여튼 학교에서나 학부모들이나 또 담임 선생님들이나 이 부분에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한 걸 만들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과밀학급을 해소하게 돼서, 그 해소하는 데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언론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되고 나니까 잘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인데 구암중학교 건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중학교 건은 사실 지금 국감장에서도 이 부분이 이야기됐죠.
됐는데, 과장님이 볼 때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은 지금 교육과정에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고, 전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위원님들도 조금 상반된 의견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고 예산이 과다하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 동행하는 교직원 숫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되어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헌 위원 조정은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남해에 꽃내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이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거기는 더 돈이 많습니다.
한 190 몇억원 정도 있던데, 학생 수는 적고.
그 학교하고 구암중학교를 비교해 봤을 적에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저는 많은 걸, 완전히 두 학교가 다르거든요.
꽃내중학교 어디 해외 연수 갔다고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꽃내중학교하고 구암중학교하고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 있고,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도 과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오늘까지도 이 부분을 제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거고, 계획이 올라와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적정선을 우리 교육청에서 잘 관리해서 다시는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교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거 정상적으로 된 것이라고, 그 정도 혜택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는 아주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그걸 보는 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정선을 정해서, 물론 학교의 아이들의 구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정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뭐냐면 구암중학교 부분 주로 예산적인, 1인당 비용이 한 600, 500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미국만 가지 말라는 소리를 하기도 그런 부분이 있고, 보통 보면 저희들 동남아나 이런 데는 갈 수 없는 입장일 거고, 가봤자 저희들이 인근에 싱가포르나 일본 정도 가는 게 되면, 그때 가면 1인당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거거든요.
그 정도를 억지로 저희들이 강요해서 어디어디를 가라 하기에는, 도 차원에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차피 통폐합되었으면 그 지역의 학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이 좀 수렴이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학부형들이 어떤 장소를 특정해서 가자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장소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기본적으로 적정규모 육성 지원금 집행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거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어떻게 써라, 현장체험이라든지, 저희들 현재 기준에는 현장체험 활동에 그걸 사용해라 되어 있는데 어디 가지 마라, 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체험 가면 현장체험 매뉴얼에 따라서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적정규모 인솔자 범위가 정해진 데가 있어요, 조례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미리 안전장치를 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체육예술건강과하고 수학여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 인원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형태에 따라서 그걸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서 특정해서 인원을 제한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도 그 부분을 슬기롭게 아마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지도 코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정규헌 위원 발언에 이어서 방금 전에 통합 관련해서 그 관계는 인센티브를 줬으니까 저는 학교의 자율에 맡겨서 학교 구성원들이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한 내용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 그게 중요하지, 자꾸 이래저래 핑계 대면 안 되고, 돈을 어째 쓰더라도 소비해야 되니까, 기간 내에.
자기들이 알아서 잘 정해서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앞에 정규헌 위원 질의하신 중에 증축한 학교가 있다 하는데 이제 겨우 중투 통과한 학교도, 아직 준공도 안 된 학교도 증축해야 되는데 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2022년 전에 같은 학교에는 저희들이,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그건 그렇고, 그 이야기해 봤자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말도 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주무관이 쪽지가 들어와서 내가 안 할 수가 없네.
신문지구는 지금 어째 되어 갑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신문지구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 박병영 어떤 협의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감사원에 적극행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위원장 박병영 그게 부정적으로 내려온다면서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일단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목요일에 부감님하고 저도 같이 올라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부정적으로 내려오면 안 해 버리면 되지 뭐, 뭐하려고?
그런 소신도 없이 책임감도 없이, 물론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을 생각하면 좀 용기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물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 입장에서는, 행정국장도 내일모레 그만두기 전에 사고 생기면 나가면 구상권 할까 싶어서 지금 벌벌 겁을 내는 모양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입주민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아마 교육청에도 많이 올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저희도 그렇고 재정과도 그렇고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오는데, 이걸 어떻게 담보할 겁니까?
분산 배치하고 말 겁니까, 그냥.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일단 저희들은 부지 매입을 위해서 감사원에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안 되면 저희들이 또 협의를 재정과하고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 부분 협의를 하고, 정 안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산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학생 수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2~3개 학교에 분산 배치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니까 당초에 학교 부지 정해 놓은 것은 없애버리고, 그것도.
당초대로 계획했으면 이런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편의 위주로 지정해 놓은 학교도 없애버리고 이제 와서 또 부지 매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학교를 제때 착공을 못 하니까 아파트 입주를 2023년 7월에 해야 될 건데 2025년 3월에 하면 그 많은 학생들을 어디로 분산 배치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김해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관내에 학생 수가 적은 부분으로 해서 분산 배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야기해 봤자 입 아픈 이야기고 똑같은 이야기고, 안 되면 분산해야지 어쩔 거고, 학교가 갈 데가 없는데.
하기 이전에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나는 더 이상 김해에 관련된 것 가지고 절대 말 안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의도는 없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나는 말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학부모들이 교육청 쳐들어오든 어쩌든 간에 그건 알아서 대처하시고, 아시겠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적극행정을 하는데 감사원에 가서 왜 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부분은 적극행정을 저희들이 여기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예상원 위원 그걸 감사원에 물어서 일을 해야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사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정에 있다는 것하고, 그걸 해야 될 필요충분조건에 포함되는 겁니까, 행정에 필요해서.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적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적극행정을 하는데 감사원에 가서 물어서 해야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감사원에서 그 부분이 적극행정인지 아닌지를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예상원 위원 사전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제도라기보다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 제 이야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시간 또 차수 변경하면 12시 넘어 됩니다.
적극행정을 하기 전에 공직자가 일을 함에 있어서 교육 자치를 하는데 감사원에 가서까지 물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예상원 위원 말씀해 보이소.
(행정국장에게) 앉아서 말해 보이소.
○행정국장 이경구 적극행정이라는 게 법에 할 수 없는 규제 조항이 있는데도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컨설팅을 받으면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과장님, 국장님 말씀 이거잖아.
법에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벗어나서 일을 할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신문지구 이거 지금 법 규정을 벗어났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원래 매매대금을 다 주고 나면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일을 잘 못 한 거죠, 이게.
○행정국장 이경구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부분은 재산 취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금을 주려고 하면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상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장님, 돈을 다 줬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체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 그게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못 한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소유권 이전은 안 됐지만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그게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요?
○행정국장 이경구 학교용지 지정하고 소유권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 안 되면 원인행위를 아예 못 합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 답변을 할 때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를 못 해서 감사원에 가서 컨설팅을 받는다 하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행정을 위해서 법령을 위반했는데 우리가 사전에 이거 위반할 개연성이 있으니 이걸 검토해 주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감사원에 가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서울까지 왜 갑니까?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원 저거는 갑질의 완전 온상이네.
○위원장 박병영 이것은 국장님, 내가 볼 때는 적극행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태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그거고, 자꾸 말씀하지만 내가 말하기 싫은데 도시개발지구에는 환지처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신문1지구에는 지금 아파트 1,100세대가 인가가 났습니다.
아파트 부지 관련해서 돈을 1,000억원 정도를 납부를 다 했어요, 조합에, 예를 들어서.
그것도 다 선 분양하고 해서 은행 가서 PF 해서 돈 받아서 아파트 짓는데 학교 부지 200억원 정도 하는 걸 아까 예상원 위원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건 학교용지로 고정되고, 그러면 지금 자꾸 염려하는 것은 학교 밖에 외부 인입시설을 안 해 주면 곤란하다 하는 것을 김해시에서도 보증을 한다 했고 확인해 준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런 거 다 팽개치고 감사원에 적극행정으로 보냈다 하는 것은 제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하고 감사원에 언제 가실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상원 위원 목요일 날 감사원하고 협의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올라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감사원 아까 뭐 담당이요?
감사원 무슨 담당이라 그랬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담당을 제가, 적극행정결정기관, 공공행정, 제가 담당 부서 이름을 정확하게,
○예상원 위원 이것을 사람이 가지 않고 못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런 시스템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라갑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문서로서 보내서 답을 받아서 부적합하다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간다는 게, 저기 무슨 담당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적극행정지원과, 감사원.
○예상원 위원 적극행정지원과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거기 실무자하고 우리가 컨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 팀장님하고 컨택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예상원 위원 다시 올라가시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제가 공직자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올라간다 해서 되고 문서로서 한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것은 국가가 바꾸어야 되겠구만.
그렇고,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거 노치환 위원님 저번에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창중학교 공동투자심사, 행안부하고 공투를 했네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이거 과정이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보통 학교 신축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공동투자해서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투자심사 강화를 해서 창원시에서 30억원을 받으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는 행자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창중학교 설립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상원 위원 500억원 이상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500억원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도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보다는 노치환 위원이 더 많이 알고 계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못 하는 게 적극행정을 안 한다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법이.
공투를 받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3항, 제가 잠깐만요, 눈이.
“1호에 각목에 따른 공영개발 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례법이.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제가 금방 읽은 것 하고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의 중투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행안부에서는 토지를 무상 교부하더라도 200억원 이상이 되니까 그걸 행안부 중투에 받도록 그렇게까지.
○예상원 위원 올라간 김에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오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가 감사원에 가고 행안부에 안 갑니다.
○예상원 위원 행안부도 갔다 오이소, 왜.
서울 간 김에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더 높을 텐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일도 서울 출장 간 김에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해중학교하고 김해여자중학교하고 지금 우리가,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경제 논리를 대입해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지방자치단체도 원하고 여러 군데서 통폐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제가 이게 과장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쭙는 것이고, 저희 밀양 건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했습니까, 협의체 구성하고 회의를.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두 차례하고,
○예상원 위원 두 차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번 주 23일에 통합 설명회를 하고, 28일부터 원래는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명회가 너무 횟수가 적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회를 좀 더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방향은 조정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한 4개월, 5개월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이 김해여중과 김해중학교의 이야기는 제가 교육위원회 올 때 그때, 그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협의체 구성해 놓고 두 번밖에 회의를 안 했습니까?
뭐합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협의체 구성 언제 했습니까, 혹시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4월 12일에,
○예상원 위원 아, 올해 4월 12일에 구성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원래 작년 12월에 통합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위원장님 면담도 하고, 그다음 적정규모추진협의회도 하고, 통합추진위원회 실무를 구성한 게 4월 12일이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는 5월하고, 11월 두 번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져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내가 예산 심의할 때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적극 행정의 강도도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의 형태를 바꾸는 데는 일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적극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갑질의 형태로 변형되어 버린다든지 오만의 형태로 진행된다면 그 일은 성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행감 중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내일 저희 밀양과 관련된 것은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서, 이거는 밀양 시민의 자존심과도 관련되어 있고, 교육감의 공약은 아닌데, 교육감이 시민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감께 제가 직접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겁니다.
그러나 내일은 그 과정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증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지 않고 증인을 요청해서 묻는 것은 사무관이 일을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요청한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꺼내시는 바람에 이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창원교육지원청 할 때 모니터링 한번 하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어떻던가요?
의창동 인구가 4만9,530명인데 어지간한 군 단위 지역보다도 인구는 많은 거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창원교육장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지역 안에 중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를.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교육청에서 이걸 접근 방법을 바꿔주셔서, 지금 의창소방서 앞에도 학교 부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그걸 바꾸시면,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시 소유가 학교 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만 변경하면 고등학교 부지에 중학교 설립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아시다시피 유니시티 중학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고등학교 부지를 중학교로 변경할 필요는,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다르게 해 보자고요.
그 위치 말고 어차피 학교 부지는 하나 더 있으니.
거기에 중학교를 놨을 때 거기에는, 지금의 중학교 부지는 의창동 주민이 걸어서 다니기에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 위치가.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데 지금 의창소방서 앞 그 위치는 충분히 의창동에 계신 분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위치거든요, 굳이 차편을 이용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대상공원이나 사화공원에 6,000세대 입주를 하게 되고, 거기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자료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4년 뒤에부터 교실들이 좀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1학교군 내에 여유 교실이 있는 것 하고, 또 4년 뒤에는 조금 사정이 달라지니 그때를 목표로 해서 이걸, 아니 5만 명이나 되는 동네에 중학교 하나 없다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유로 좀 바꿔서 복합화 시설로 해서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그렇게 주문을, 계속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 하겠다 해 본들 서로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바꾸어서 지금 중학교 부지에는 복합화 시설을 하기에도 부지가 좀 작은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 그래도 저희가 학교 통합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합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생각 중에 있는 과정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학교를 될 수 있으면 가구 수 많은 데 지으면 좋은데 저희가 무한정 학교를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군 내에 학교가 있다고 해서 왕복 1시간씩 통학을 해야 되는 그 부분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학생들 다니면서 사고가 난다고 통계도 나오고 했던데,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좀 다각도로 방법을 바꾸셔야 할 시점인 것 같아서 그 방법 말씀드리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사립학교 공사는 또 학교지원과 소관이네요,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 공사는 저희 지원과가 아니고 자료는 저희가 취합했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시설비 교부는 시설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직접 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시설과로 문의를,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저한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허 공법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계속 물었는데, 그거는 이제 안 한다고 하시던데, 사립학교는 한 공정에 있어서는 한 업체가 거의 70%를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통계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사립학교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지만 어차피 돈은 우리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못 본 척하고 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 수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립학교 시설 보조금 지원 관리 지침을 좀 손을 봐서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열게끔 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던데,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하셔야지, 한 업체가 이렇게 공사를 싹쓸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아마 사립학교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보시면 특허 공법이라고 해 놓은 것이 지금 두 종류 정도 있습니다.
방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하는 것 하고 두 개가 있는데, 방수하는 부분이 대부분 지금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지방계약법처럼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물론 그 특허 공법이 정말 혁신적인 특허 공법이고, 그 공법이 아니면 안 된다 하면 모르지만 과장님도 어차피 시설과 계셨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아시지 않습니까, 현실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특허 공법 이거는 학교 위에 방수하는 것이라서 방수에 대한 특허 공법은 필요하지는 않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노치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행정에서 바로잡아서 지도해야지 사립학교에 알아서 하시오 하면 이거 바뀌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도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 부분 저희 시설과하고 교육환경개선비 나갈 때 지침이라든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 특정 공정에 있어서는 사실 95%가 넘어요, 1개 업체가 지금 하는 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 과는 이쪽이 아니고 재정과에서, 앞으로 우리 사립학교에 사업비 내려줄 때 이거 교육을 좀 시키든지 해서 아예 돈을 안 줘야 돼요.
이렇게 계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가 업체 거명은 안 하겠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저번에 소송을 한번 받아 가지고.
재정과에서 앞으로 사립학교 안전에 관해 나간 사업비는 특별히 한다 하더라도 이 업체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투명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그렇게 교육을 사립학교에 시키고, 그게 이행되지 않을 때는 예산을 못 준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거는 저희가 사립학교 직원들 연수를 실시할 때,
○손덕상 위원 이거 연수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 부분은 저희가 아마 국가계약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사립학교 시설 사업 교부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그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손덕상 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페널티 준 거 보니까 이거는 사립에 사실 돈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지만 우리가 준다 아닙니까?
주면 이런 거 지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래서 저희가 법정부담금 부담 안 하는 데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재정과장님.
뒤에서 들었지요?
(○재정과장 김환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돈 함부로 나가면 이런 데는.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다 하신 말씀인데, 통합 학교하고 거점 학교 관련해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한정된 인력으로, 직원으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게 여론조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진짜 아까 말씀처럼 적극 행정을 좀 하셔서 이렇게 거점 학교, 통합 학교가 좀 빠른 시일에 돼서,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예상원 위원님은 통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찬성을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작은 학교나 이런 곳에 애들은 애 혼자입니다.
1명, 2명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정에 한 자녀가 있는데 학교에 와서도 자기 혼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아이가 모여서 형님, 동생들 하면 아이들 인성 교육이나 이런 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점 답변은 됐습니다.
사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사학 관련해서 혁신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찬호 위원 지금 구성 인원을 보니까 5급 사무관을 팀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게 이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학법을 개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통제가 돼야지, 지금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돈은 우리가 주지만 통제는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못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TF팀만 구성해서 할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야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성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사학의 법인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법이 좀 강화되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찬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법을 개정하더라도, 법을 개정해야 하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방안들로 해서 정부에 건의를 내든지 아니면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내든지 해서 이거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앞에 우리 예상원 위원께서 김해여중, 중학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 또 하지만 교육감께서 김해시장하고 같이 협의를 한 세 번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말 자체가 공염불에 그쳤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BTL하고 그린 스마트 학교 되어 있는 걸, 이미 예산이 내년에는 없답니다, 류해숙 단장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통합할 필요도 없고, 내버려 두세요, 그냥.
어제 아래 그것도 내가 중간중간에 이야기 안 했으면 그냥 28일 설문조사 해서 비율 안 나오면 그냥 땡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이.
매사에 그런 것 자꾸 이야기해 봤자 교육감 본인도 뭐가 중요한지 이런 관심도 없어요.
거기 대놓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면 입만 아프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나는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하고, 방금 사립학교에 한 이야기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는데 방수 관련해서 29군데 전체 몰방을 한 군데가 다 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거 있을 수가 없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은 이해가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가 그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립학교 교부금 지침이라든지,
○위원장 박병영 원론적인 이야기 지침 필요 없고요.
과장님, 이거는 내가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모르는 게 작동했지 않느냐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 이상 더 이야기 안 하겠고, 그 대신 올해 우리 시설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사립학교가,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 중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 줘야 되고,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참에 이걸 고치려면 말로만 가지고 안 되고 문제가 되는 사립에 대해서는 예산 전부 다 알아서 각오해서 올리라고 하십시오.
절대 동의 못 하니까 단디 계산해서 올리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사립학교 수의계약 건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냥 교육청에서는 이대로 보고 넘어갑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1억원 이상은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1억원 이상 되어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억원이 아니고.
1인 수의계약 현황.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1인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이 업체가 한 업체에 이렇게 몰방으로 갔을 때 이걸 조사를 한다든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거 그냥 이대로 묵과하고 넘어가고, 눈으로 보고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한 내용이 되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가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못 하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이걸 이야기를 해야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든 이러든 법 위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한번 따로 의논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세히 확인을 해 본다든지,
○위원장 박병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가시면 여기 해당하는 학교 29군데 최근 10년간 방수 관련해서 예산 집행 내역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
○위원장 박병영 여기 문제가 된 학교.
앞에 몇 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야 하겠으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최근 10년간 방수한 내역만,
○위원장 박병영 예.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자료 좀 달라고 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안전총과과장 조이봉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승하차 구역 설치 현황 한번,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초등학교 승하차 구역이라든지 어린이 보호 구역에 관한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교육장님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도 이런 스텝 스텝을 잘 모르신다고 제가 이번에 느꼈거든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저희는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 신청 요령에 대해서 공문이 나가고 하는데 관심 있게 좀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박동철 위원 아니 이제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알겠습니다.
승하차 구역에 대해서는 교내 승하차 구역이 있고, 교외 승하차 구역이 있습니다.
교내 승하차 구역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교외 승하차 구역은 지자체로 신청을 하면, 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내 승하차 구역은 32군데가 있고, 교외 승하차 구역은 67개, 합해서 99개가 승하차 구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1,000개 학교에서 30개 정도가 교내 학교라고 하면 중고등학교를 빼도 유치원, 초등하고 하면 숫자가 너무 적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초등 어린이 보호 구역 위주로,
○박동철 위원 아니 승하차 구역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박동철 위원 학교 내에서도 그게 퍼센티지가 너무 낮다 이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2021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주정차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생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도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게 승하차 구역 지정입니다.
○박동철 위원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어린이 승하차 구역하고 어린이 통학로에 관해서 학교를 방문하고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 하면 정말로 교육청에서 아주 간단한 것 가방 위에 포 씌우고, 물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 정말로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가방 안전 덮개도 있지만 안심 우산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지 어린이 통학로를 관리해 주는 학생 통학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지도시스템인 ‘안전아이로’가 있습니다.
그 안전아이로에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이 학교 주위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 통학로가,
○박동철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아이로는 우리 시스템상에, 컴퓨터상에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인데, 실질적인 바로 학교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아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를 느낀 이번 행감이었습니다.
그냥 구두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교육청의 안전한 등하굣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녹색어머니회와 같이 협업하는 그런 부분도 너무 지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등굣길에도 그렇지만 집으로 갈 때도 굉장히 관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거에는 말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먼 길을 다녀도 교통량이 많지 않은 이런 길을 다녔기 때문에 안전이 오히려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짧은 길을 다니지만 8차선, 6차선을 넘어야 하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죠?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로 학교도 우리 학부모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 하거든요.
귀를 기울여줘야 되는데 이 귀를 기울여서, 우리 경찰서하고 교통안전 관련 그런 데 하고 협의를 해 보면 거의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요구를 강력하게 해 줘야 할 데가 학교 안전총괄과, 우리 교육청인데 그런 목소리가 저는 너무 적다, 너무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길라잡이팀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점검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안전협의체라고 도청하고 경찰청 그것도 같이 협의체가 되어 있고, 저희 차원에서는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연합회나 이런 분들하고 다 협업을 잘하고 있는데,
○박동철 위원 협업이 전혀 저는 안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얼마 전에도 정규헌 위원님하고도 같이 오셨지만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제로화 추진 대회나 그리고 모범운전자에서 하는,
○박동철 위원 그거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거에 참여하셔서 도청 1층 강당에서 열린 그 대회 말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당연히 거기는 참석해야 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평소에도,
○박동철 위원 평소에 제가요, 지금 정말입니다.
제가 계속 진해구에는 시의원, 도의원들이 녹색어머니회하고 아침에 나가서 교통 지도를 20여 회 같이 했습니다.
20여 회 되고, 또 학교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교육청의 관심이 부족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관심의 제고를 다시 꼭 하셔야 합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는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아니 진짜로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교육과 통해서 녹색어머니하고 같이 할 때 학교 장학사님이라도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한 10여 회에 걸쳐서 딱 한 번 오시고 그냥 안 오셨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꼭 한번 체크 저랑 같이 합시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진짜로 해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보니까 한 군데서 한 3건씩 발생한 곳도 있고, 자료에는 내가 인지한 사고도 중상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자료에 없는 것도 있고,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교통안전공단 타스라고 거기에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저희가 뽑은 겁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청에 자체 자료가 있을 건데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통일적인 자료를, 우리가 별도로 공문으로 학교에서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있고, 그리고 공식적인 자료로 외부로 하는 자료는 타스에서 하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교육청에 보고된 자료를 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앞에 국정감사하고 할 때 하고 자료를 같이 맞추다 보니까,
○손덕상 위원 자료가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이 데이터가.
일단 그거는 됐고요.
다음에 할 때는, 왜냐하면 학교에 사고가 나면 일단 경찰서보다는 교육청이 빨리 접한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손덕상 위원 그런 자료를 주셔야죠.
그리고 2회, 3회 이상 난 곳에는 특별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언론에 나온 것은 국정감사를 할 때 그 자료로 나오다 보니까 같이 맞추려고 저희는 그 자료를 했는데 앞으로는 자체 내부자료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야 애들에 대한 학교 스쿨존 대책을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원청 가면서 제가 초등학교 한 곳 하고 유치원 한 곳에 화재 발생 시 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해 봤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일단 잘하는 것 같고, 왜 잘하는가 물어보니까 소방 훈련을 한 지가 보통 일주일 전에 다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혹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이 있을 수 있으니 혹시 기회가 되시면 불시에 한번 나가서, 봄이라도 좋고 하니까 어디 가시다가 한 번씩은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재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방송 분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할지 대충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지원청마다 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시설 관급자재 같은 것 넘어올 때 시설직 공직자들이 A 제품을 이야기하면 재정과에서는 필터링 제도가 없어요, 우리 경상남도는, 그렇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실제 과장님 정도면 공직생활 오래 했으니까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지만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설과장께도 제가 여쭙겠습니다만 이런 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손덕상 위원, 정규헌 위원, 노치환 위원 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터링 제도를 한번 정책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 모니터링도 했고요.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인 그 3개 교육청,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경기도나 대구나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계약심사제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여쭤는 봤거든요.
계약심사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관급자재를 이 업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을 자기들은 필터링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사계약금액이나 예정가격이나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적정성을 심사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우리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네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저희들 그 세 군데에서도 아직까지 관급자재의 업체의 선정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예상원 위원 방금 자재를, 그럼 벽돌도 경기도에서 꼭 사와야 됩니까?
본론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 부분은,
○예상원 위원 아니, 벽돌도 경기도에서 사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경남에 업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제가 나열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교육감이, 김승환 교육감이 책에 뭐라고 써놓았습니까?
보셨죠?
○재정과장 김환수 보지는 않았고,
○예상원 위원 시설직의 카르텔을 내가 극복 못 하고 교육감 그만둬서, 3선 하면서도 못 했다 하지 않습니까?
시설직 몇몇 공직자들 때문에 그런 오래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시한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의회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조직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검토하는 것은, 공무원 검토 그것은, 제가 앞으로 도의원 한 여덟 번 더 할 건데, 그때쯤 되면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부산 업체 이런 것 왜 합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하면서 공공기관이 경기 부양에 좀 힘 써 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덕상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리 지역에 있는 것, 없으면 다른 데 가서 가져와도 된다는 거죠.
나중에 시설과장께 다시 묻겠지만, 심지어 벽돌도 경기도에서 가져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법적으로 우수조달업체니, 우수조달업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확인했어요, 다.
우리 경남에 다 있더라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양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껏 해야 되지, 이거 할 때마다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다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계약해 준 것밖에 없지만, 나중에 시설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여쭤보겠지만, 과장님은 계약밖에 더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걸 또 과장님보고 하기도 미안한 게, 담당 계약해 준 주무관이나 사무관한테도 우리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의회에서 이런 말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 거예요.
저희들도 때로는 지역의 업체가 있으면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지역 업체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약자라고 생각하고 좀 도와줄 길이 있느냐고 문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충분한 업체가 다 있어요.
심지어 금속창호인가 하는, 전문용어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런 것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책지원관한테 확인하니까 경남에 수두룩 빽빽해요.
그런데 그것을 부산에서 가져오고 경기도에서 가져오고, 이름까지도 말하고 싶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 번쯤 진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제 말씀 이해는 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꼭 드리고, 저희들도 이것 하는 중에도 지금 관심 있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는데 문자가 왔어요.
무슨 문자가 왔느냐, 차량 문자가 왔어요.
교육지원청 공직자예요.
이분은 말하는 것 보니까 “우리 청에서” 이러거든요.
우리 청이라는 말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에서는 여론조사를 할 때 담당자가 “이것 우리 사지 말자, 가져오면 골치 아프다” 그렇게 해서 안 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비 십몇억원씩 말이야, 4개월 동안 십몇억원씩, 차 100대 리스하고도 남는 돈을 갖다 내버리는 거죠.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이런 제보를 밤에 보내주잖아요.
내가 이런 것 보면 우리 스스로도 반성할, 그래서 행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잘 생각해 주시고,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에너지 소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도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시설과 이소영 주무관이라고 계신가요?
○재정과장 김환수 시설과... 여기 재정과,
○노치환 위원 아, 재정과장님이시구나.
자료를 너무 잘해 주셔서, 시설과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재정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냥 의회 이 시간만 지나고 위원님들 너희는 읊어라, 우리는 하던 대로 한다 이런 사고는 좀 버리고, 말로만 적극행정하지 말고 진짜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선출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래저래 부탁 아닌 부탁도 하고 압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만, 지역에 생산되는 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제도를 바꿔야 되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내용을 한번 깊이 있게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지역 업체를 많이 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사협력과 순서입니다만 노사협력과장이 불참했으므로 행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사협력과 관련 질의해 주십시오.
노사협력과 질의 안 하실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이것 하나 제가, 지난 10월 5일에 제출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직 시험에 있어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다뤄달라고 요청한 민원 내용입니다.
민원인은 2023년 7월 2일에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직 채용 1차 필기시험에 응시를 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필기시험 문제와 평가 방법 및 기준의 문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큰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항별 배점과 필기시험 합격 인원의 원점 재검토, 아마 교육청에도 이 내용 들어갔을 거예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경상남도교육청 재량권 이탈 남용에 대한 조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대로 읽도록 할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험 오류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집행부에서 민원인 불합격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서 항의만 하였으며,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채용절차법, 근로기준법 등에 이의신청 기한을 두라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채용 시험에 있어 혹시라도 문제의 오류 등이 있을 경우도 있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직무능력검사 45문항에 대해서는 시험지에 배점이 다르게 표기된 문항이 없는데도 문항별로 점수가 상이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문항별로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점수로 사전에 정리되어 출제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지만 배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모든 문제를 동일한 배점으로 인식한다는 점과 사전에 수험생이 배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험 시작 전 배점이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든지 아니면 시험지에 배점을 표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사각형 도형의 개수를 찾으라는 문항에 대해 문제의 오류까지는 아니지만 수험생이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험 관리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네 번째,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 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남교육청에서도 2023년 8월 24일 자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28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조항을 보면 적극적으로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구제 방안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필요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아시다시피 교육공무직원 시험도 사실은 저희들이 똑같은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이 확보되는 시험입니다.
누구와 누구 간에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 시험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내년도 시험부터는 이의신청 절차를 공식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능력검사는 말 그대로 검사입니다.
그래서 배점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배점을 표시하는 것은 검사지에 한해서이고, 시험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시험부터는 상중하 정도로 해서 중요도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각형 도형 개수가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혼란 문제가 뭐냐 하면 가 테두리를 사각형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제 방법도 저희들 공무직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는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에서 더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접수 방식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문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하고 객관성 있게 담보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설과 하기 전에 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것도 제출한 의견이 있어서 안 물을 수가 없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안전총괄과장 조이봉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지난주 교육청에서는 학교·기관 영양교사, 영양사, 행정실장, 주무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실무연수를 진행했지만 영양교사, 영양사가 대거 불참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이에 교육감은 재교육 시행을 지시했고, 그리고 감사까지 시행하려 하자 이번에는 전교조에서 노조를 감사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위원장 박병영 거기에 대해 그 뒤에 교육감 감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감사는 별도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를 안 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아, 감사는 했는데, 그 결과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 전교조에서 반대를 해도 감사를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감사는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저는 내부적인 사정은,
○위원장 박병영 안전총괄과 소관인 것 같으면 이것을 파악을 해서 있어야지.
그럼 학교 안전 보건 체계 재정립 토론회도 무산되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위원장 박병영 도교육청에서 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노조가 부정적 입장을 밝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었는지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교직원 간 갈등이 있어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각 노조단체, 전교조, 공무원노조, 학비노조의 대표자 분들을 참석시키고, 그리고 학교계 관리자, 영양사, 현업 업무 종사자 이런 분들로 구성된 TF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회의를 몇 번 했고, 그리고 학교에 업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노조단체들의 합의된 사항을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TF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영 교육감의 재교육 지시사항은 재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했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교육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참석은 얼마나 됐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참석률이 거의 97%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 받는 것으로, 다 통과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위원장 박병영 공무원노조 주장에 따르면 경남을 제외하고 다른 시도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을 모두 지정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현황을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그걸 안에 넣었다 뿐이지, 그걸 구체적으로 담당자를 누구누구를 해라 이렇게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직까지 지정한 타 시도는 없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담당자를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없다, 그렇죠?
책임자, 담당자는?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TF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TF에서 찾고 있습니다.
각 노조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게 워낙 노조 내부가 많다 보니까, 요즘 이슈되고 있는 교권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교육청 구성원 조직 내 각 조합 내지는 전교조 이런 부분에 완력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대답을 왜 못 하시노.
제가 볼 때는 교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 내부 그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또 다른 제출 의견은 김해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언론에서도 행정실장만 벌금형이 내려지고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학교 소방안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그것은 죄송하지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듯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것은 아니고요.
안전 관리에 관해서, 학교 소방안전 관리,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소방안전 관리자 소관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영 이것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은 내용을 잘 모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아는데, 제가 답변,
○위원장 박병영 아는 대로 대답하면 되지, 뭘 또 왔다 갔다 그래요, 시간 없는데, 갈 때 다 됐는데.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박병영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소방안전 관리자를 학교장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그 법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직까지 결과적으로 딱히 정리된 것도 없고, 앞으로 정리되기도 묘연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이런 사고가 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되면 행정실에 계신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단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이런 것까지 좀 다뤄서 무언가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마냥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원 소견이 왔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시설과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주무관 어느 분인가 물었더니만 재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버렸네요.
시설과장님, 시설과에 이소영 주무관 계신가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제가 작년에 현장 대리인 혹시 받은 거 아시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노치환 위원 한 2500페이지 되는데 제가 엑셀 작업을 다 했거든요.
이번에 다 해 주셨어요.
감리 관련되어서 이걸 다 해 주셨는데, 아마 이거 해 주시면서 보면 이상하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내용 아시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우리 눈에 한 눈에 탁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저는 답답한 게 감리가 요즘 책임감리하라고 해서 최근에 감리 보수요율도 엄청 올려줬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참 답답한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외지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과장 손남구 3억3,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의해서 감리 지정을 하다 보니, 낙찰자를 결정하다 보니 도내 업체뿐만 아니고 타지에서도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책임감리자 혹은 지정감리자인 경우에는 중복 배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비상주감리원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많게는 9개, 적게는 5개까지 중복 배치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13억원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설과장 손남구 13억원 정도 되면 전면 책임감리, 감독권한대행 책임감리가 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상주감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시설과장 손남구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상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상주감리원도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책임감리자로 지정되신 분은 현장이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혹시라도 현장을 비워야 될 사안이 발생되면 발주처에 승인을 받고 현장을 비우고, 대신 그 자리에 비상주감리원이 동등 자격요건이 되는 분이 현장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8개월 이런 현장에 11명, 13명 이렇게 배치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비싼 돈을 주고 할 때는 우리 학교 잘 지어달라고 국가에서도 계속 공사에 하자가 생기고 공사 끝나고 나서 보수비용 더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지을 때 제대로 짓자고 해서 한 부분일 텐데, 지금 그 효과를 거의 못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설과장님한테도 이럴 것 같아서 “PM 업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PM은 좀 곤란할 것 같다고 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좀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원교육청 갔을 때 마산에 한 학교에 거기도 8개월인데 11명이 바뀌었더라고요.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하니까 “저는 공사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시던데,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은 공사를 모르니까 안 보시는 것이고, 교육지원청에서 나가봤냐 하니까 묵묵부답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잘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업체도 아니고, 전부 서울, 큰 데는 대부분 서울이에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이 와서는 제대로, 그러면 서울 직원이 와야, 이것은 외주가 안 되잖아요.
그럼 서울에 자기네들 직원이 와야 되는데, 이것은 좀 무언가 안 맞다 싶은데, 우리 법이 좀 그렇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현장에서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리시든지 어떻게든,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참 많습니다, 이런 게.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혹시 감리단이 있었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2021년 2월 28일까지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때하고 지금 외주 줘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실질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었던 시설감리단이 있었습니다만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기술직 공무원들이었고, 건축사 세 분을 임기제로 모셔서 건축 분야에 전문적으로 감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감리원으로 업무를 맡으셨고,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리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은 있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지원청에 사업이 많아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여러 가지 지원청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감리단을 2021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하면서 전체 직원들을 내보냈는데, 반대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법정 감리를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리비용을 지불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법에 의한 감리 배치 일수나 기준에 따라서 감리비를 주다 보니 실질적으로 감리비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손덕상 위원 감리단 운영하면서 그때 시설 기술직 인원이 부족해서, 물론 그 사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감리단 비슷한 조직에 인원을 뽑아서 외부 감리는 하고 있지만 그 감리를 감시할 수 있는 감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옥상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감리 감독도 교육지원청 발주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다 보니 사실은 현장 감독하듯이, 현장 감독 나가면서 감리 업무도 같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관리 감독해야 할 현장 수가 많다 보니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우리 시설직에 뽑혀오는 인원들은 잘 견디고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도중에 그만두는 인원들이 많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다른 직렬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공기업도 그렇지만, 신규로 임용하고 나서 2년 이내에 그만두는 확률이 약 한 10% 정도, 다른 직을 찾아서 이직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응시는 잘합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모집 인원대로 지금 다,
○손덕상 위원 과거에는 응시가 미달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달이 되어서 경력직으로 추가 모집을 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은 전문 직원을 채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응시를 다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붙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손덕상 위원 어떤 식으로든 경력직 사원을 뽑든지 해서 조금 문턱을 낮춰줘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신규 공무원들 들어와서 겨우 2~3년 정도 경력 쌓고 실무에 쓰려고 하면 이직을 하거나, 또 특성화고 출신 채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군 입대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에 따른 휴직,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에 처음 임용해서 일을 조금 배우고 탄력이 붙을 만하면 휴직이나 이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사무실을 비우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예전에 앞전 과장님 계실 때 시설과에 한번 가보니까 참 근무 환경도 그렇고, 일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 하시던데, 다른 부서 다 똑같겠지만 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따로 크게 신경 쓰는 거 있습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단체로 제주도 관광도 가던데,
○시설과장 손남구 첫째로 부족한 인원 충원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정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수대로 정상적으로 경쟁시험을 치르고 또 교육을 받고, 일부 결원이 많은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 자로 미리 발령도 내서 현재 현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신경 좀 써보세요.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반갑습니다.
○이찬호 위원 현재 30년 이상 된 학교 중에 내진 보강 사업이나 석면 관련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나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이 아니고요.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30년, 그런 학교들이 있나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그린스마트 해서 이렇게 30년 이상 된 학교들은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40년 이상 된 학교,
○이찬호 위원 40년 이상,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학교 공간혁신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만일에 내진 보강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지가 최근 1, 2년 전에 했다, 그러면 그린스마트 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40년 되어서 학교가 만일에 그렇게 신청해서 하면 그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학교가 지정될 수 있나요?
○시설과장 손남구 그린스마트 사업의 대상 학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부터 먼저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학교에서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환경개선 사업은 보류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 일들을,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나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이찬호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어딘가, 남해에 갔는데 모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들이 내진 보강 사업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린스마트 사업도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되어 있다고 제가 파악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사업이 되지 않아요?
물론 그린스마트는 바로 안 되겠죠?
한 2~3년 후에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물론 내진 보강 사업의, 예를 들어 서 아주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금방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게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 학교가 향후 앞으로 1년 이후에 그린스마트 사업이나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좀 보류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그린스마트 사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리모델링과 개축 사업이 있는데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구조체를 그대로 두고 하기 때문에 내진 보강 사업을 별도로 잡아놓았다가 그린스마트 사업할 때,
○이찬호 위원 답변 계속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되었고, 그리고 현재 학교에 보면 판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 학교들은 지원을 좀 해서 빠른 시일 내 보강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산들이 지금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예산이 시설비에 조금 충분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이렇게 요구가 오면 바로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샌드위치 판넬 해소 관련인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그러니까요.
○시설과장 손남구 다른 사업과 연동이 없는 샌드위치 판넬은 우선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답변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시설과장님, 제가 아무, 그냥 결재만 해 준 재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과장님 뒤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없을 때 한 거라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대답입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그렇지 않습니다.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서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관급자재로 구매한 전체 관내 업체 계약 비율이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 건수의 67.5%까지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요.
가상입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6% 증가해서 79.3%까지 도내 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타지역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육청 공사의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동일한 품목이 도내에서 생산하고, 조달에 등록되어진 업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사용을 하는 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실현해야 합니다, 실현.
과장님 제가 믿겠는데, 이제는 그냥 검토, 노력 이런 것을 떠나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원년으로 꼭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다시 어떤 분이 똑같은 질의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질의 답변이 이제 식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좀 식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농어촌공사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옛날에 농정국에 데크 같은 것 이런 거 시설설비 자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소했지 않습니까?
그것 일소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됩니다, 올해 도청은.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버릴 거는 과감히 버려주는 게 공직자들한테 좋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감 공약사항에 보니까 유능한 교육감 되겠다라고 도민들한테 약속까지 했는데, 유능한 공직자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예상원 위원 인수하는 그런 계획 꼭 만들어 주십시오.
○시설과장 손남구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조금 사족을 좀 달겠습니다.
도내 업체에도 상당한 업체들이 각 분야별로, 품목별로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어떤 도내 기업들 중에서도 조달 우수나 특허나 이런 신기술을 가지고 좋은 제품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 보통 관급자재 발주하는 품목들이 한 30여 품목에서 40여 품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중에는 도내 업체가, 도내 기업 중에서도 찾을 수 있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떤 품목들은 도내에 생산하는 업체의 경쟁 업체 수가 너무 적어서 경쟁을 붙이기 어렵다든지, 혹은 아예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타지역 업체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는 충분히 됩니다.
제가 실명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저희들 이것 눈 아프게 다 조사해서 분석하는 거는 이게 좀 과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과한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한번 이런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저희들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시설과장 손남구 예.
○정규헌 위원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407회 임시회에서 절수형 변기 도입과 관련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들으셨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들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특히 상남 늘봄과 토월고등학교, 경남교육청 본청 건물의 변기 사용 수량도 직접 측정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절수형 변기가 적법하게 도입되고, 적법한 사용 수량이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고 교육청에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각 교육청에서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고, 더 중요한 것은 수도법에 맞는 양변기가 설치되었는지 하는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었습니다.
도정질문 이후에 각 학교의 실태를 혹시 점검해 봤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전수조사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조사는 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수도법이 규정한 6ℓ 이하 절수형 양변기가 설치되었는지도 확인 안 되었네요?
○시설과장 손남구 2014년 수도법 개정 이후로는 당시 6ℓ, 3등급입니다.
6ℓ 이하 양변기로 교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교체가 되었다고 했는데도 저하고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검사했을 때는 그 변기에 절수형이라고 마크도 없었거든요.
그때 도정질문 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디오까지 틀어서.
그러면서 또 제안을 한 게 있죠.
와스코 사업,
○시설과장 손남구 예, 들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와스코 사업은 사실 우리 기관에서는 손해 볼 일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경제성을 따지는 물 절약 에너지 기업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물론 저희들도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물을 절약하고 수도요금을 절감하기 때문에 득이 되는 거고, 또 기업에서는 그런 설비를 선투자하고 절약된 금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어떤 절약 금액에 대한 세이브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정규헌 위원 절약 금액에 대한 부분은 와스코 사업을 하는 그 업체가, 그 업체에서 판단을 할 거거든요, 아마요.
그리고 그 업체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굴지의 KT라든지 이런 대기업입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도 검토를 안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당시 박종훈 교육감은 환경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절수형 양변기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게 부끄럽다, 와스코 사업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오히려 와스코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와스코 사업보다도 직접 구매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왕에 그렇게 해서 물을 아낀 만큼 이익이 생길 건데, 굳이 와스코 사업을 안 하고도 그만큼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학교에서는 가능하다 하고 말씀한 건데, 어떤 것을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절수형 변기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6ℓ 이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그게 절수형 변기라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제가 가서 그때 학교의 변기에 물을 내려봤을 적에 6ℓ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가보시면 6ℓ가 아니고 그냥 10ℓ0l고, 20ℓ0l고 눌리고 있는 데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건 절수형이 아니거든요.
규정으로, 이거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나 교육청이 선도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검토가 없었다면 오늘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검토해 보시고 맞으면 하시면 됩니다, 안 맞는 것을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물 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선도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이 먼저 나가더라도 절대로 어디 좋은 소리 들었으면 들었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도 좀 절약하고, 물도 아끼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마트도 많이 하고, BTL 사업도 하고, 건물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 데부터 먼저 투입하는 방법들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이 부분에 정말로 절약이 되는지 아닌지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그리고 292페이지 설계 변경이 세 차례나 된 사업장 간단하게 설명을,
○시설과장 손남구 설계 변경을 저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설계 변경 횟수가 너무 잦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왜 설계 변경을 자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조금,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꼭 변경을 해야 할,
○위원장 박병영 당연히 해야죠.
○시설과장 손남구 사안들이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잦게 설계 변경을 했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고요.
첫째는 공사,
(집행부석에서 자료 전달)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초 파일에 대한 사후 정산 이런 부분들이 설계 변경 주요인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철근 자재의 파동, 그리고 레미콘 파업, 화물연대 파업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런 물량 가지고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현지 구조물이 달라진다든지, 전체 토목이나 이런 과정이 달라져야 하는데, 외부 요인 그런 것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가 많이 안 나오지 싶은데,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일반적으로 토목 건축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간간이 나올 수 있는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한 사업장에 세 번 이상 한다는 거는 이것도 우리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설계 내역서를 잘못 판단했다든지, 계약상에.
우리 공직자들이 좀 면밀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서 큰 사업장을 하다 보면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세 번까지 간다는 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시공사나 사업자에 끌려다니는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경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 과장님 관심 깊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역서 산출 이런 오류부터 단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 변경으로 과다하게 1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미래학교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단장님, 지금 각 학교마다 그린스마트가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죠?
앞으로 2024년 이후에 신청한 학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게 가닥이 나왔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완전하게 정리가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정규헌 위원 수렴하는 중입니까, 아직까지도.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니요.
아직까지 수렴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 사정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교육부에서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로 정리를 하고, 2024년도부터는 교육시설 5개년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저희 사업은 공간 구조 재구조화로 바꿨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된 학교를 일단은 2024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완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이 그것을 다 수반하기로는 사실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정규헌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잘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린스마트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학교에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2025년, 2026년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한다고 통보를 학교에 다했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2025년까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규헌 위원 그 이후는 통보 안 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통보가 되어 있는 학교 내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가 탈락이 됩니까?
그린스마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5년 뒤에 학생 수 추이가 너무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작아지는 학교가 또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다 설명을, 지역의 교육장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되니 지역에서 거점 형태나 중심학교 형태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결정하기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사전 분석을 제대로 해 보겠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되고 있는 10년간 중복투자 의심되는 그런 사업비에 과다 투입되었다든지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게 언제까지 결정되어서 학교에 통보가 되겠습니까, 대충.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대충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사업이 남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6개월 안에는 사전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이게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가 그린스마트가 안 된다고 하면 실망을 하고 이렇게는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통보를 해 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환경개선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을 건데.
그냥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도 계속 그 학교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그린스마트 하는데’ 하면서 그냥 뒷전으로 놔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어쨌든 아이들한테만 나중에 피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체계를 잡아서 빨리 통보를 해 주는 게 맞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지, 꼭 될 것 같이 해 놓고 나중에 안 돼버리면 오히려 실망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빨리 좀 해 주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BTL 사업에 대해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BTL 사업이 이번에도 좀 이따가 아마 BTL 사업이 올라오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규헌 위원 BTL 사업이 문제점이 좀 있죠?
그린스마트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짓는 것 하고, 기업에서 지어서 임대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와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라고 지적이 된다면 예산이 원금에서 이자가 붙는 부분, 그 예산의 부분이 조금 문제라면 문제라고,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생각이 되지, 다른 면에서는 장점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단장님은 장점이 많다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보수가 들어갈 적에 그 보수가 학교 잘못인지, 또 건축사, 그러니까 시행사가 잘못인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지를 않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런데 처음에, 20년 전에 시작한 그 당시의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면서 BTL 사업에서는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년 넘어간 학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 인수인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 이행 계획 수립하는 차원에 있는데, 지금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바로바로 교체를 해 주고 있어서 저는 지금 학교 현장의 BTL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옆에 주변에서는 BTL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시설물 유지보수 책임성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은 우리가 지어가지고 아직 새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BTL이 장점도 있지만 다른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손해죠.
물론 우리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건데, 안 해 주면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BTL을 하는 이유가 그런 장점 때문에 해왔던 생각이고, 또 그리고 금방 단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돈 다 내가지고 그린스마트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초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장점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나중에 조금 쓰다 보면 건물 유지보수 차원에서 책임성을 만일에 니밀락 내밀락하면서 이게 수리가 안 될 때 그 문제점은 큰 곤란한 부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말씀드립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한 15년 넘은 학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방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즉각즉각 보수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책임성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학교가 있는지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한번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뿐만이 아니고 BTL 사업은 사실은 우리 군부대도 BTL로 많이 지었고, 관공서도 BTL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계를 한번 내보면 지금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나중에 가서는 어떤 보완책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냥 BTL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철저성을 기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 된다 안 된다를 빨리 결정해 주세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공문은 12월 중에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향이다라는 것은 발송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사업을 취소할 학교도 있겠죠.
취소를 하는 학교가 있으면 바로 아까 지적하신 내진이라든지 석면 보강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 지금 이 시점이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이전에 많이 늘었을 때 학교가 좀 많이 큰 규모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면적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면적을 산정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사실 원하지 않지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라기보다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움직여서 공문이 발송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빨리해서 빨리 지으라는 게 아니고 통보를 빨리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라, 그 확신을 좀 빨리 줘라 이 말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공문은,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느 지역이든 다 똑같이 그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을 건데요.
그 선정 기준에 보니까 제가 창덕초등학교 갔을 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창남,
○손덕상 위원 창남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거창에 창남초등입니다.
○손덕상 위원 내 이름 덕자 들어가서 그랬나, 하여튼 그 학교 가보니까 7년간 시설사업비하고 물품 구매한 게 사실 60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오래된 학교지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가신 학교는 창동입니다.
○손덕상 위원 창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 학교도 그린 스마트를 해야 되는지도 그렇고요.
또 건물 옆에는 증축으로 해서 새로 지은 건물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그린 스마트에 넣어놨더라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그건 왜 그렇게 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래서 투자된 금액이, 투자된 예산이 많다 보니 이게 2021년도에 선정을 할 당시에 처음에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대상 학교로 창동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이해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선정이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손덕상 위원 내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안에 가보니까 창틀도 새것, 바닥도, 신발장이고 천장이고 에어컨이고 새것을 다 넣어놨는데 그걸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뜯어서 새로 쓰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창동초등학교는 개축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 그 60억원을 버린다고요, 봤을 때.
그게 세금인데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이게 60억원이,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60억원은 제가,
○손덕상 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았죠.
내가 60억원이란 근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정확하게 한 59억원 정도 되든가 그렇던데요.
내가 한번 갔다 온 학교,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제가 하기로는,
○손덕상 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지금 다른 지역도 자연 감소가 돼서 나중에 아이가 줄 것 같아서 그린 스마트를 못 하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희망하더라도.
그런데 남해 갔을 때, 사천인가 거기는 초등학교 18개 교가 있던데 9개 교가 그린 스마트에 들어와 있어요.
절반을 다 한다는 거거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사천교육청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도 지역에 선정이 많이 돼 있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천교육장님 만나서 지금 다 못합니다,
○손덕상 위원 자료만 봐도 좀 그것 하다 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현장 가 봤습니다.
선정을.
○손덕상 위원 현장 언제 가봤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제가 지난주에 다 다녀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문제 있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문제가,
○손덕상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다 지정이 된, 많이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는 말씀이시죠?
○손덕상 위원 그 부분도 있고 60억원 투자된 것도 문제고요.
등등 했을 때 그런 문제는 있다고 보시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조금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위원님 60억원에 대해서는 그 학교 60억원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나한테 자료 준 것은 뭡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래서 그 자료는 위원님하고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30억원 정도 됩니다.
○손덕상 위원 30억원은 시설사업비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7년간 투자된 시설사업비가 그런 거고요.
본관동하고, 60억원 숫자는 제가 발견할 수가 없어서,
○손덕상 위원 내 말이 맞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면 어쩝니까?
그리고 의령고등학교, 그 학교를 미래학교로 만든다고 그때 찍은 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그린 스마트는 아니지만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아직도 그 현장 가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비를 그렇게 분리를 굳이 했어야 되는지, 40억원을 지금 추가해서 통로 짓고 뒤에 주차장을 짓는다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그게 분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 사업은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철거, 지금 모듈러를 쓰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보통 그런 게 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가야지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런 사업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보통 보면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하면 투자를 하고 나면 한 2년이나 3년 지나서 또 재정을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한 번의 사업에는 한꺼번에 나가야지 그걸 여기 새로 짓는 것 잡고 뒤에 주차장하고 통로 또 따로 잡고, 주차장 짓는 데 6억원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주차장 조성에는 다른 사업이 들어 있는 거고요.
○손덕상 위원 아니, 그 본관동 들어낸 자리에 주차장을 지금 만든다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지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인데 왜 그 일을 몇 개로 나눠서 했냐 이 말씀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사업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나눌 수밖에 없는,
○손덕상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되죠.
본관동이 뒤로 빠지니까, 앞으로 나오니까 거기 나온 자리에 주차장을 하고 여기하고 옆에 별관동하고 또 통로를 연결해야 되니까 그게 한 가지 사업이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사업비 예산은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발주를 한꺼번에 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관을 다 건축한 뒤에 어느 자리에 그 커뮤니티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나오고 나서 사업 시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의령고등학교 주차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전문가 한 분 데리고 갑시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우리 진해 지역의 웅천고 조금 여쭤볼게요.
그린 스마트학교로 지정된 부분이 있고 문화재청 구역 안에 있어서 이것도 학교 이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굉장히 난맥상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우리 그린 스마트학교 여기를 담당을 하시는 과장님으로서 현재 웅천고등학교를 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지금 웅천고등학교를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고요.
지금 문화재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창원시에 공문을 받았는데 회신이 일단 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자는 관련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업지시서라든지 사전 기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웅천고등학교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동철 위원 지금 그러면 학교 이전의, 두동 지역의 이전 부분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이쪽에 웅천고등학교는 그냥 그린 스마트 그대로,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박동철 위원 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또 발견된다든지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중간에, 중간에 하다가 그만둘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만둔다는 말씀이 그 자리 그 부지 말고 다른 이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철 위원 아니요.
공사 중단이 오래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을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면서, 지금 웅천고등학교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단성중학교도 그랬고 함안에 가야초등학교라든지 전부 다 문화재 때문에 사실은 6개월씩 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웅천고등학교는 더 늦어질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것 참 굉장히 여러 가지, 한 개의 문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같이 협의해 가면서 상의해 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교육부 학교 복합 시설 공모사업 신청해서 올해 석금산중학교에서 하이초등학교까지 있다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박동철 위원 23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주요업무보고 231페이지, 학교 복합 시설 활성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말씀하시면,
○박동철 위원 지금 여기 공모 사업으로 해서 유소년 전용 풋살장하고 탁구 전용 구장, 작은 도서관 이런 것이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선정이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이 정확하게 선정된 것 맞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지자체에 MOU를 지자체에서 확약이라든지 다 들어와서 선정을 했거든요.
○박동철 위원 이 부분이 확실히,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는,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보겠죠.
○박동철 위원 지금 양산의 증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민 선호도 1위인 수영장이 빠져서 주민 반발이 많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의 주민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혹시나 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염려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지자체하고 이야기, 같이 어떤 공간을 할 건지 할 때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렵다 보니,
○박동철 위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나 우리 교육청의 특별한 운영에 대한 어떤 그것이 지금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그렇죠?
누가 운영을 할 것인지도 문제고 관리를 할 것인지도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박동철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231페이지 보면 석금산중학교하고, 이런 중학교, 초등학교 있는데 총사업비에 교육부지원비 해서 15억원이, 60억원 중에 15억원이 교육부지원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자체 금액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사업비 60억원 중에 교육부가 15억원을 했다면 나머지 45억원 중에 지자체 분담금액을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제가 그 자료를 받아야,
○박동철 위원 여기서는, 이 부분 한번 자료 좀 확인해서, 이것이 지금 교육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나머지는 전부 지자체 부담 부분입니다.
총사업비에서 교육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박동철 위원 제외하면, 그러면 우리 교육청 본청의 사업비는 여기서는, 이 부분은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렇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일부 제가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본청에서요?
○박동철 위원 예.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지금 복합화로 하게 되면 이 복합 시설에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박동철 위원 아예 없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박동철 위원 아니, 제가 발의했는데 일부 조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도 돈도.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지금 사업비, 저희들이 교육부 공모 사업할 때는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학교하고 복합 시설을 어느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서는 조금씩 관련이 될 수도 있겠죠.
계획하면서 조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비 15억원이고 예를 들어 60억원 중에 45억원은 정확하게 지자체에서,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박동철 위원 여기서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 복합 시설 활성화가 생각보다 잘 안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의 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안되고 있다라는 견해들이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사실은 당초에 설치할 때 얼마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운영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서 지금 교육부 이 공모 사업에는 운영비도 50%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되는 기간 동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지자체에서 섣부르게 공모에 응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올해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까지 공모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독려해서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학교 복합화 시설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육청이 또는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협의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더욱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전향적으로 학교 복합화 시설뿐만 아니고 어린이 교통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자체와 어떤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약간 대립적인 경우도 있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또 협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인,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지자체도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런 상호 협력 관계의 구축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보거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에 보면 학교 복합 시설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복합화 시설이 되어 있는 3개, 지금 4개 학교가 있습니다.
통영 중앙중학교, 사남초, 도계중 거기에 지금 운영협의체를 저희들이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통영 중앙중학교에 운영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렸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사남초하고 12월까지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운영협의회를 다 한 번 하면서 어떤 점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만들어진 시설이 잘 시설이 만들어지고 또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학교와 지자체가 소통해 간다면 어느 시점에는 활성화되는 사례가 나오고 이 사례가 전파가 되면 저희 경남에도 정말 효율적으로 멋있는 복합 시설이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저는 교육청의 자세가 지금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 인정하고요.
우리 지자체도, 지금 여기 지자체가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지자체도 정말 교육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과 협력 관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우리 교육청이 손을 좀 내밀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이소.
하실 것 없습니까?
단장님.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위원장 박병영 조금 전에 우리 손덕상 위원 질의 중에 거창 창동초,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창동초등학교,
○위원장 박병영 우리 손덕상 위원께서는 재정 투자가 60억원 됐다 했는데 우리 단장님은 30억원,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위원장 박병영 어쨌든 간에 30억원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축을 한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2021년도에 선정,
○위원장 박병영 개축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닙니다.
2025년도 대상 학교라서,
○위원장 박병영 그게 교육청 뒤에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니, 교육청 바로 뒤에, 거창교육청 뒤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거창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학교가 창동,
○위원장 박병영 그 학교가 아니네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위원장 박병영 이건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금액이 저희가 봐도 많이 투자가 됐다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됐고요.
내가 왜 묻냐하면 안 되다가 새로 준비를 하겠지만 이게 당초에는 이렇게 돼도 개축을 하기로 계획이 됐던 것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선정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렇게 했다는 게 나는 의아한 게 작년에, 내가 이것 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적의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 원래 2억8,000만원 재정 투자했다 해서 개축을 못 한다 해서 따로 지정해서 다 통과시킨 걸 번복을 해서 승인해 준 예가 있는데요.
이것은 고무줄도 아니고 자기들 필요할 때는 그대로 30억원, 50억원 된 것도 통과시키고, 내가 그렇게 2억8,000만원 재정든 이런 것은 좀 적극 행정해서 개축으로 가자고 그렇게 주장해도, 이것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장 박병영 앞으로 개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정 소요되는 건 전부 조사해 가져오세요, 그린 스마트고 BTL이고 전부 다.
그걸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단순히 환경만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아이들에게 공간을 바꾸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변명 듣기 싫고요.
고생을 하는데 이게 교육청 내에서도 이 부서 말 다르고 저 부서 말 다르고요.
그것도 금액이 58억원, 38억원인가 사업비인데 개축을 해도 내가 볼 때는 몇억원만 더 보태도 될 걸 그걸 리모델링 한다고 그렇게 생쇼를 하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말씀만 짚어 두는 거고요.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김해중학교, 김해여중 리모델링 BTL은 땡 날아갔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김해여중은,
○위원장 박병영 두 개 다 날아갔다고 인정합시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날아갔으니까 더 통합에 대한 절실한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도 요구가 있겠죠.
요구하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든 말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희들은 학생들의 교육을 우선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우리 단장님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아까 우리 학교지원과 지나갔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없는 걸 괜히, 류 단장이 전부 다 컨트롤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내가 잘될 것 같은데, 통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새로, 업무 이것 받아서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알았습니다.
다른 답은 필요 없고요.
내가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낼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뭐 할 게 있습니까?
○정규헌 위원 자료 요구한 거 확인 좀 더 하려고요.
○위원장 박병영 아, 자료 요구, 말씀하세요.
○정규헌 위원 총무과장님이 답을 주실 건지 안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답을 주실 건지,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우리 임기제나 별정직 공무원들 지금 4급, 5급이 열 분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 법인카드 쓴 내역서를 저는 한번 보고 싶거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인카드를 좀 남발한다 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항상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한 장소에서 썼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얼마를 쓰든지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쓴 그것까지는 안 보더라도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들은, 물론 제가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카드를 그냥 허락 안 받고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규헌 위원 품위를 내고 가서 쓸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품위를 내고 나서는 나중에 정산해서 카드를 누구하고 어디서 먹었다 하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고 판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라서 이걸 보자 한 거고요.
그리고 프로필에 대해서도 이분이 임기제라는 것은 사실 들어오면서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뽑을 때 우리가 물론 그 당시에 채용을 할 때 몇 분이 경쟁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프로필을 제가 좀 달라고 하니까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학력에 보면 학력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나 우리 도에도 임기제를 뽑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들어오겠느냐, 학력 무슨 대학 졸업,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학 졸업했다고 어떤 과를 어떻게 나왔다는 것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상세,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임기제를 신청할 때 낸 서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서류를 좀 달라고 했던 거고요.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분들이 정말로 이 임기제 4급, 5급에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좀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가지고 온 것은,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또 그리고 이민재 감사관 서류는 한 개도 없어요.
이민재 감사관은 카드 전표가 정책실장처럼 그대로 본인이 사용했던 것 다 나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사무관, 서기관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없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누가 썼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품위 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한데 그 부분도 자기가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공개된 부분이니까 그걸 찾아내서 저희들이 다시 뽑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민재 감사관님 업무추진비하고 법인카드 쓴 내역서 같이 좀 첨부해서 내일 우리 감사관 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죽을 맛이네요.
내일 또 우리가 일반 증인으로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아까 말씀을 누누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본예산 때 알아서 하겠지만 좀 일반적이지 않다, 비상식적이다, 도저히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책임 가부를 따져보고 집행할 거니까 각 부서에서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설과 부분하고 이쪽에서는, 그린 스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데는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질의 좀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행정국장을 비롯한 출석하신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일 차에는 증인 출석 관련 사안을 먼저 감사하고 이어서 감사관과 진로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이며 전 부서의 감사가 마무리되면 도교육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4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피감사기관 참석자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속기사
이아롬 유상호 임신영
허윤정 강기훈 윤영선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