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12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3.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61명 발의)
2.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26명 발의)
3.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4명 발의)
5.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37분 개의)
1.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61명 발의)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난임·임산부심리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기풍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6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50호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56##421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57##421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아니, 뭐, 전기풍 의원이 안 하시고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난 11월에 우리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번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유람선이 관광유람선이나 크루즈나 이게 틀에서 보면 같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관광유람산업 안에 유람선업과 크루즈업으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크루즈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크루즈업이라고 하는 한 분야만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람선까지 폭을 더 넓혀 주셨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유람선업 오늘 조례를 내는 이 조례 안에 크루즈가 들어가 있잖아,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들어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크루즈를 내 놨는데 또 크루즈가 들어가면 중복이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남해안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여기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제가 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또 관광유람선, 일반적인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취지 자체는 크루즈업도 중요하겠지만 영세 여객선이라든지 또 유선들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양 조례의 취지 자체가 조금 다른 방향을 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유람선업이라 하면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 안에 크루즈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크루즈라는 게 대형 크루즈도 있지만 소형도 있고 우리 남해안 크루즈도 같은 명목으로 돼 있거든, 크루즈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의 크루즈하고 크루즈산업 육성 크루즈 지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차이가 없으면 이건 그냥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두 개가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풍 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주언 예.
○전기풍 의원 발의한 전기풍 의원입니다.
관광유람선업 안에는 이렇게 일반 관광유람선하고 크루즈선도 같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유·도선법에 의해서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유람선업이 굉장히 침체가 되었고 거의 운항을 못 하는 이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해양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이런 유람선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상남도의회에서 저희가 유람선협회와 함께 공청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조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서 본 조례안 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크루즈업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나 유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이런 대형 크루즈선을 위한 조례라고 보고, 저도 그 조례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관광유람선업 지원 육성 조례는 일반 관광유람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그 조항들이 6개 조항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하고는 분명히 차별을 두었고요.
그리고 유·도선법에 의해서 사실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만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경상남도에는 아직까지 담당 사무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의 관광유람선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고 해양관광의 메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련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헌 위원 답변이 조금... 왜 이 조례를 내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관광유람선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내는 건 맞는데, 이 관광유람선업 조례에다가 크루즈산업 조례가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앞에 작년에 냈던 크루즈산업 육성 조례하고 같은 맥락이다 하는,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기풍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항들을 보시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크루즈선 조례 가지고 유·도선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크루즈업은 분명히 관광유람선업 안에는 포함돼 있습니다만 본 조례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안 나는데...
(웃음)
이게 크루즈가 빠졌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크루즈 육성 조례가 있는데 이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혹시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들이, 물론 조금 차이가 난다면 해석하는 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물론 법적 검토를 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걸 감안해서 아마 이 조례를 냈을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최영호 위원 관광유람선업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 혹시 관광유람선이, 일전에 보니까 다리가 개통되고 나면 이 관광유람선이 상당히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렇죠?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을 못 하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여기는 없네!
이것은 육성하는 조례만 있고.
사실 그 피해가 발생이 되거든,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특히 피해 큰 부분이 도선 쪽에서 피해가 크게 발생이 됩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가 발생되면, 관광유람선단체에서 한 번 우리 도에 보상하라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이건 추후에...
○최영호 위원 우리 전기풍 의원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지금 현재는 육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
○최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26명 발의)
(14시 50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용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반갑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00호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58##421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59##421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14시 54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주언 위원장님,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3호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0##421_7_문화복지_1차 5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1##421_7_문화복지_1차 6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우리 정쌍학 의원님!
○정쌍학 의원 예.
○박병영 위원 좋은 발의, 우리가 같이 공동발의자고 한데,
○정쌍학 의원 예.
○박병영 위원 창원시가 작년 연말에 몇 명이었어요, 인구가?
○정쌍학 의원 인구가 100만이 무너졌습니다.
○박병영 위원 무너졌습니까?
○정쌍학 의원 예.
○박병영 위원 외국인 포함하면 아직까지 102만, 103만, 내가 볼 때.
○정쌍학 의원 예.
○박병영 위원 내국인은 99만 얼마 내려갔다, 그죠?
○정쌍학 의원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작년 내려가고 올해 내려가면 지위를 상실한다 이 말이죠?
○정쌍학 의원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이 안에는 보니까 지방은 50만으로 특례시를 해 달라는 안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습니까?
50만으로 하면 이게...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의원님들이 한 일곱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현실에 따라서 다른데, 50만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발의한 의원님도 계시고,
○박병영 위원 70으로도 하자 하고?
○정쌍학 의원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쌍학 의원님이 큰일 하고 계시는데, 창원이 100만이 무너져 특례시가 무너진다 해서 우리 60명 도의원을 전부 다 규합해서 이렇게 대정부 건의안도 발의하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봉한 의원이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쌍학 의원 예.
○박병영 위원 그런데 창원시가 100만 무너진다고 몽니를 한 십몇 년 동안 벌였거든요.
결국 지금 무너지는 상황에 왔는데, 이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라도 창원시도 좀 전향적으로 이런 걸 판단해서, 꼭 이것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내가 특별히 우리 정쌍학 의원한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각별히, 지역에 돌아가시면 다음에 자리할 우리 옆에 강용범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창원시로 하여금 전향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휘를 해 줘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조금 전에 박병영 위원님 말씀대로 오른쪽에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 계시고 또 맞은편에 우리 마산 출신 정규헌 위원님, 이석하셨습니까?
○정규헌 위원 이쪽에 있습니다.
아, 거기!
(웃음)
정규헌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창원시만 특례시 받았다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요즘 추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더라도 창원시가 경남도로 하여금 서로 간에 삐걱거리는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쌍학 의원 저희가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은 누차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김해시나 다른 시군에서 볼 때는 창원시는 특례시라고 위임권한 백몇십 가지 있다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방송에 하면, 악다구 하면 안 된다고요.
(웃음)
○정쌍학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필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정쌍학 의원님 발의에 방금 우리 동료 박병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아시다시피 어제 웅동 관련해서 옆에 계신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지사님과 얘기도 있었는데, 아시죠?
○정쌍학 의원 예.
○신종철 위원 어제 분위기 보셨는데, 오늘 도민일보에 보면 어떻게 대응하냐 하면, 어제 창원시의회에서도 똑같은 이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홍남표 시장이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고 사업시행자로서 창원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어제 지사님은 창원시 부분을 얘기하셨고, 창원시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창원시도 경상남도 안에 있는 시 아닙니까!
시가 형성될 때는 또 전 경상남도 시군의 협조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서로 윈윈 돼야지 이렇게 방금 얘기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자기들은 다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서로 어긋난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봤을 때, 타 시군에 있는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건 협조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건의안을 할 때 다른 타 시군의 우리 의원들이 같이 협조도 하는 만큼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재차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신종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4명 발의)
(15시 03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의안 제안 기회를 주신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2##421_7_문화복지_1차 7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3##421_7_문화복지_1차 8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순서입니다마는,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부위원장의 부재로 강용범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주언 위원장, 강용범 위원과 사회교대)
5.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반갑습니다.
임시회 사회를 보게 된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16호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4##421_7_문화복지_1차 9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5##421_7_문화복지_1차 10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남 외에 보니까, 경남은 아직 설치가 안 되었지만 만일에 설치가 된다면 몇 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우선은 도 자체 계획보다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권역별로 보급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 계획을 유치해 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대정부 건의안을 내면 좀 빠를 수도 있겠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아무래도 지역의 관심, 또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협의하기도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우리 박주언 위원장님의 대정부 건의안으로 좀 빨라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제가 한번 경북권역을 보니까 경북권역에는 지금,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2개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서부권역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경북에는 지금, 예.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경남에도, 예를 들어서 중앙권역만 한 군데 있다 보면 서부나 동부에 있는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동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력을 좀 늘려서라도 지역적으로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유치가 된다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센터를 유치하려면 지자체하고 병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들어가는데, 어느 지역의 병원이 되든 간에 조금 원거리에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주언 강용범 김순택
박병영 박인 신종철
유계현 정규헌 최영호
○위원 외 의원
전기풍 정쌍학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남해안과장 안기진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12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3.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61명 발의)
2.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26명 발의)
3.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4명 발의)
5.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37분 개의)
1.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61명 발의)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난임·임산부심리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기풍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6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50호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56##421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57##421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아니, 뭐, 전기풍 의원이 안 하시고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난 11월에 우리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번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유람선이 관광유람선이나 크루즈나 이게 틀에서 보면 같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관광유람산업 안에 유람선업과 크루즈업으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크루즈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크루즈업이라고 하는 한 분야만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람선까지 폭을 더 넓혀 주셨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유람선업 오늘 조례를 내는 이 조례 안에 크루즈가 들어가 있잖아,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들어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크루즈를 내 놨는데 또 크루즈가 들어가면 중복이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남해안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여기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제가 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또 관광유람선, 일반적인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취지 자체는 크루즈업도 중요하겠지만 영세 여객선이라든지 또 유선들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양 조례의 취지 자체가 조금 다른 방향을 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유람선업이라 하면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 안에 크루즈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크루즈라는 게 대형 크루즈도 있지만 소형도 있고 우리 남해안 크루즈도 같은 명목으로 돼 있거든, 크루즈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의 크루즈하고 크루즈산업 육성 크루즈 지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차이가 없으면 이건 그냥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두 개가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풍 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주언 예.
○전기풍 의원 발의한 전기풍 의원입니다.
관광유람선업 안에는 이렇게 일반 관광유람선하고 크루즈선도 같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유·도선법에 의해서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유람선업이 굉장히 침체가 되었고 거의 운항을 못 하는 이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해양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이런 유람선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상남도의회에서 저희가 유람선협회와 함께 공청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조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서 본 조례안 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크루즈업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나 유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이런 대형 크루즈선을 위한 조례라고 보고, 저도 그 조례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관광유람선업 지원 육성 조례는 일반 관광유람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그 조항들이 6개 조항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하고는 분명히 차별을 두었고요.
그리고 유·도선법에 의해서 사실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만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경상남도에는 아직까지 담당 사무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의 관광유람선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고 해양관광의 메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련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헌 위원 답변이 조금... 왜 이 조례를 내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관광유람선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내는 건 맞는데, 이 관광유람선업 조례에다가 크루즈산업 조례가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앞에 작년에 냈던 크루즈산업 육성 조례하고 같은 맥락이다 하는,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기풍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항들을 보시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크루즈선 조례 가지고 유·도선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크루즈업은 분명히 관광유람선업 안에는 포함돼 있습니다만 본 조례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안 나는데...
(웃음)
이게 크루즈가 빠졌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크루즈 육성 조례가 있는데 이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혹시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들이, 물론 조금 차이가 난다면 해석하는 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물론 법적 검토를 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걸 감안해서 아마 이 조례를 냈을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최영호 위원 관광유람선업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 혹시 관광유람선이, 일전에 보니까 다리가 개통되고 나면 이 관광유람선이 상당히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렇죠?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을 못 하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여기는 없네!
이것은 육성하는 조례만 있고.
사실 그 피해가 발생이 되거든,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특히 피해 큰 부분이 도선 쪽에서 피해가 크게 발생이 됩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가 발생되면, 관광유람선단체에서 한 번 우리 도에 보상하라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이건 추후에...
○최영호 위원 우리 전기풍 의원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지금 현재는 육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
○최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26명 발의)
(14시 50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용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반갑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00호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58##421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59##421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14시 54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주언 위원장님,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3호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0##421_7_문화복지_1차 5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1##421_7_문화복지_1차 6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우리 정쌍학 의원님!
○정쌍학 의원 예.
○박병영 위원 좋은 발의, 우리가 같이 공동발의자고 한데,
○정쌍학 의원 예.
○박병영 위원 창원시가 작년 연말에 몇 명이었어요, 인구가?
○정쌍학 의원 인구가 100만이 무너졌습니다.
○박병영 위원 무너졌습니까?
○정쌍학 의원 예.
○박병영 위원 외국인 포함하면 아직까지 102만, 103만, 내가 볼 때.
○정쌍학 의원 예.
○박병영 위원 내국인은 99만 얼마 내려갔다, 그죠?
○정쌍학 의원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작년 내려가고 올해 내려가면 지위를 상실한다 이 말이죠?
○정쌍학 의원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이 안에는 보니까 지방은 50만으로 특례시를 해 달라는 안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습니까?
50만으로 하면 이게...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의원님들이 한 일곱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현실에 따라서 다른데, 50만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발의한 의원님도 계시고,
○박병영 위원 70으로도 하자 하고?
○정쌍학 의원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쌍학 의원님이 큰일 하고 계시는데, 창원이 100만이 무너져 특례시가 무너진다 해서 우리 60명 도의원을 전부 다 규합해서 이렇게 대정부 건의안도 발의하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봉한 의원이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쌍학 의원 예.
○박병영 위원 그런데 창원시가 100만 무너진다고 몽니를 한 십몇 년 동안 벌였거든요.
결국 지금 무너지는 상황에 왔는데, 이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라도 창원시도 좀 전향적으로 이런 걸 판단해서, 꼭 이것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내가 특별히 우리 정쌍학 의원한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각별히, 지역에 돌아가시면 다음에 자리할 우리 옆에 강용범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창원시로 하여금 전향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휘를 해 줘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조금 전에 박병영 위원님 말씀대로 오른쪽에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 계시고 또 맞은편에 우리 마산 출신 정규헌 위원님, 이석하셨습니까?
○정규헌 위원 이쪽에 있습니다.
아, 거기!
(웃음)
정규헌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창원시만 특례시 받았다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요즘 추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더라도 창원시가 경남도로 하여금 서로 간에 삐걱거리는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쌍학 의원 저희가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은 누차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김해시나 다른 시군에서 볼 때는 창원시는 특례시라고 위임권한 백몇십 가지 있다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방송에 하면, 악다구 하면 안 된다고요.
(웃음)
○정쌍학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필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정쌍학 의원님 발의에 방금 우리 동료 박병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아시다시피 어제 웅동 관련해서 옆에 계신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지사님과 얘기도 있었는데, 아시죠?
○정쌍학 의원 예.
○신종철 위원 어제 분위기 보셨는데, 오늘 도민일보에 보면 어떻게 대응하냐 하면, 어제 창원시의회에서도 똑같은 이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홍남표 시장이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고 사업시행자로서 창원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어제 지사님은 창원시 부분을 얘기하셨고, 창원시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창원시도 경상남도 안에 있는 시 아닙니까!
시가 형성될 때는 또 전 경상남도 시군의 협조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서로 윈윈 돼야지 이렇게 방금 얘기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자기들은 다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서로 어긋난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봤을 때, 타 시군에 있는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건 협조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건의안을 할 때 다른 타 시군의 우리 의원들이 같이 협조도 하는 만큼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재차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신종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4명 발의)
(15시 03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의안 제안 기회를 주신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2##421_7_문화복지_1차 7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3##421_7_문화복지_1차 8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순서입니다마는,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부위원장의 부재로 강용범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주언 위원장, 강용범 위원과 사회교대)
5.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반갑습니다.
임시회 사회를 보게 된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16호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4##421_7_문화복지_1차 9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65##421_7_문화복지_1차 10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남 외에 보니까, 경남은 아직 설치가 안 되었지만 만일에 설치가 된다면 몇 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우선은 도 자체 계획보다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권역별로 보급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 계획을 유치해 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대정부 건의안을 내면 좀 빠를 수도 있겠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아무래도 지역의 관심, 또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협의하기도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우리 박주언 위원장님의 대정부 건의안으로 좀 빨라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제가 한번 경북권역을 보니까 경북권역에는 지금,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2개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서부권역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경북에는 지금, 예.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경남에도, 예를 들어서 중앙권역만 한 군데 있다 보면 서부나 동부에 있는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동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력을 좀 늘려서라도 지역적으로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유치가 된다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센터를 유치하려면 지자체하고 병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들어가는데, 어느 지역의 병원이 되든 간에 조금 원거리에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주언 강용범 김순택
박병영 박인 신종철
유계현 정규헌 최영호
○위원 외 의원
전기풍 정쌍학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남해안과장 안기진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