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교육위원회 제1차 2011.05.18

영상자료

제2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5월 18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2.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5월은 어린이에게 사랑을, 부모에게 효도를, 그리고 스승에게는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진명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입니다.
먼저 최진명 부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반갑습니다.
오늘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성립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교육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며 학교신설사업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2%인 2,004억원이 증액된 3조 4,115억원입니다.
조재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반갑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89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89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는 사전에 받은 적이 있지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4조제2호와 제3호에 있는 ‘경남’을 삭제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ㆍ지원하여...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재단의 사업에서는 별도로 경남의 인재 육성이라고 하지 않아도 제1조에서 ‘경남’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 인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오히려 중복감이 있어 매끄럽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조례에 수혜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물었습니다.
이 조례의 수혜자 범위는 당연히 경남의 학생을 비롯한 경상남도에 한정할 것입니다.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도 무방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이미 ‘경상남도의 인재 발굴 육성’이라는 대 전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의 대전광역시 조례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재단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구체적 수혜자를 조례에 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5호의 그 밖의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은 장학사업 및 장학사업의 통합관리 그리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중·고등학생 자기계발 과정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부동산을 기부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임대업을 운영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임원의 구성을 교수, 변호사 기타 인재 육성과 관련된 인사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재단의 이사 15명 중에 당연직 이사는 5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10명은 외부인사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단, 참고로 감사원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설립·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을 지휘·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임원의 구성과 사무국의 조직, 교육감의 소속공무원 파견 범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 15명, 감사 2명으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을 비롯하여 총무부, 운영부, 교육자산형성기금부 등 사무국 직원은 4명 이내로 계획하고 있고, 초기에는 2~3명으로 운영하고 기금이 확충되면 추가로 직원을 확보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공무원의 파견문제는 재단설립 초기에는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약 1~2년 정도는 공무원 1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정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정관변경 시에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요했는데, 조례에 정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정관 변경 시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단 정관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잖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이미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예산을 출연할지 또한 도와 시·군에서 출연할 기금의 규모와 기간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예산을 출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 중에서 이 재단에 출연할 의사가 있으면 이 조례를 근거해서 자체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도내 자치단체가 모두 출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일부 시·군이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에 출연기금의 규모와 시기를 명확히 하는 문제는 우리교육청이 부탁해야 하는 입장에서 강요할 수 없는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목표연도까지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로 경남교특예산에서 출연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기금 출연은 설립 시 저희들 100억원 외에는 추가로 출연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재단에서 외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기금이 목표액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설립 첫해에는 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약 2~3년간은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도민에게 공개하는 조항의 신설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항은 재단의 정관에 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례 규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재단이 해산할 경우에 잔여재산을 교육청에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신설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을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재단이 해산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을 귀속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귀속될 수밖에 없고 정관에도 그렇게 명시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재단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재정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제1항에 교육감이 재단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제3항에는 “교육감은 재단에 대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해서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은 별도로 없어도 재단에 대한 제재나 지휘통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추가 수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수정안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교육감이 재단에 대하여 계속적인 출연을 할 수 없도록 한도액을 조례에 정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교육청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100억원을 출연하고 앞으로 다시 출연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한도액을 500억원 정도로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저희들의 판단으로 볼 때 앞으로 어떤 우리 인재육성을 위해서 예상치 못한 자금의 형성 등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한도액은 좀 낮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출연을 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다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제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추가로 검토 보고한 것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좌석에서 - 예, 전부다 수용해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변현성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를 하시는 도중에도 자료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예, 김종수입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주체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 안 되는 것 보다도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 제5조에 보면 임원관계가 나오거든요. 임원관계가 나오는데, 조례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감님이 이 재단을 지도·감독하도록 제13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지도·감독을 한다면, 만약에 교육감님이 이 재단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본인이 본인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아까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서, 우리 교육감님이 만약에 이사장님으로 계실 때는 과연 이 지도·감독한다는 것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우리 교육감님이 이사장으로 취임할 뜻이 없다. 또 취임하는 것을 제안한다는 이런 식으로 유권해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장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사회에서 호선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라고 해서 그걸 배제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을 추진하려면 그 행정적인 힘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라서.
교육감님이 이사장을 맡는 것이 저도 일 추진 상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13조 내용은 이 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교육감이란 말이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김종수 위원 그러면 자기가 이사장에 앉았을 때 본인이 본인을 지도·감독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이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우리 기금확보문제인데, 이건 뭐 저번에도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100억원을 출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100억원을 한꺼번에 그렇게 냈을 때 지금까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떤 무리는 없는지, 무리가 없다면 주로 어떠한 사업들을 줄여서 할 것인지, 이 기회에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10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 100억원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걸 판단해 보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년 교부금이 늘어납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받는 교부금이 약 2조칠팔천억원 되는데, 이게 거의 매년 약 10%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만큼 세출에 필요하긴 한데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100억원은 들어가지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일단 큰 어떤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저희들 돈이 거의 지원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 100억원을 조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잘라내도 크게 지장이 없다, 저희들 예산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여태까지 사실 타 시·도보다는 환경시설비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로 교과부에서 경남에 필요한 환경시설비가 예를 들어 500억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거 추경에도 많이 들였지만 1,000억원 이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환경 분야에 조절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살림 사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우리가 경남도교육청에서 지금 시설 면에 많이 지원을 했다, 투자를 했다 이 말씀인데, 그 한정된 돈으로써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 소프트웨어 쪽은 아무래도 좀 열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쪽이 강하시면 한쪽은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김종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설 쪽에 되었으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 돈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시설투자를 했으니까 더이상 거기에 지원하는 돈 가지고 그렇게 메워나간다.
그것은 본인 생각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제안하기로는 이거 한꺼번에 100억원을 할 것이 아니고 첫해에 약 70% 하고, 두 번째에 약 30%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좀 무리가 없지 않은가 제 개인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계속 재원이 더 늘어납니다.
많이 10% 이상 늘어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전체 재원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합니다.
금년 같으면 52억원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부분도 다 감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돈은 100억원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해볼 때는 70%라고 하면 70억원인데, 이 재원 자체가 따져보면 소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출연할 때 당초계획에 100억원을 하고 나머지 오히려 더 저희들이 씀씀이를 줄여서 한 번씩 출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기금은 있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그래야 이자가 일정 정도 예를 들어서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과장님 답변에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은 다 중요한데 시설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교육재단에 출연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 그것 보다는 사실은 재원은 부족하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우리 교육재원은 부족한데, 어느 부분을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이런 부분에 충당하겠다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것 같지, 하여튼 답변을 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예, 조형래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받아보고 몇 가지의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서 제4조 사업에 보면 ‘미래인재’라는 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라고 하는 말이 글자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하나의 뜻을 생각해 보면 대충 감은 오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미래의 인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이고, “이 사람들을 육성하는” 이라는 용어가 목적에 나와 있는데요, 육성의 범위 또 미래인재를 지원하는 범위나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 미래인재의 선발학생 수는 기대하시는 대로 5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 연간 어느 정도의 수를 예측하셔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 개념은, 인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은 각 특정한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저희들이 말하는 건데, 개념 자체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창의력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인재를, 그렇게 의미를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요.
또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경남의 학생을 발굴 지원해서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하고 발굴하는 방법은 자기계발 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선발위원회에서 저희들 심사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자기계발계획서 근거를 해서 위원회에서 지원액과 방법을 결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500억원의 기금이 마련되면 연간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고 그 이자를 바탕으로 이 재단을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예측 가능한 인원이라든지 또는 지원액이 적어도 이런 조례안을 기안하고 이렇게 오늘 조례안이 성안(成案)될 때 까지 왔을 때라면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답변은 조금 부족한 감이 듭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업 저희들 운영구상에 보면, 미래인재 발굴 육성 사업이 있고 미래인재 중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발 분야는 어떤 자연과학이라든지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라고 해서 선발인원은 약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발인원은 그렇고, 선발절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의 추천이나 그다음 자기계발계획서 작성이 되면 선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원인데, 지원은 저희들이 자기계발 평가 이걸 종합적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인재로 선발되어도 중단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학생이 퇴학을 하거나 휴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그때그때 판단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연차별로 추정예산을 보면 1인당 약 2,0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이 조성되면 2013년도에는 약 4억원 정도를,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8억원 정도를 해서 매년 4억원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계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12개년에 해당되는 학생들 중에서 지식 창의력이 풍부하고 새로운 가치에 도전하려고 하는 자를 선발을 하게 될 텐데 매년 20명씩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면 약 240명의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최대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 이 목적에 보면 세계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면 이 학생들이 우리 초·중등교육과정을 마친 이후의 고등교육과정이나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읽혀지는데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세계적 인재니까 유학도 보내야 되고, 그럼 그런 수혜의 어떤 기간에 대한 한정이나 이런 부분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디까지 밀어줄 것이냐,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드는데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수혜기간 한정은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담아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되어지면 별도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할 계획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 토론회에 갔을 때 빌게이츠나, 박지성, 김연아 같은 이렇게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인재로, 그러면 240명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천재나 영재를 뽑아내서 사회적으로 탄탄한 기반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경남에 이런 미래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성장했다고 할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다면 이 수가 240명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서 극소수의 인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이 재단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재단설립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소수의 특정인에게 장학의 혜택이 주어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학재단 그런 말을 여기서 쓰지는 않습니다만 장학재단이라고 한다면, 저소득층의 형편이 어렵지만 능력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장학기금의 어떤 목적에 반해서 이 재단은 아주 특정인원에 대한 특혜로 이렇게 우리 도민의 세금이 투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혹여나 생기게 될 비판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 드린 대로 조금 더 명확한 로드맵 지원계획, 지원기간, 지원액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져야지 우리 도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제가 들은 답변으로는 조금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거기에 답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중에서 결국은 대상 학생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경제적 여유도 있고 하는 이 아이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혹시 저소득층한테 어떤 혜택 가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말씀드리면, 이 사업 중에서 저희들 교육자산형성프로그램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주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갈 때 1,000만원 정도가 확정될 것이다 추정해서 매칭펀드를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200명 정도로 해서 일단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있는 대상 아이들도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형래 위원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이런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운영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것이 또는 대상에 대한 것이 조례안에 전혀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미래인재라고 하는 그런 용어만 쓰여졌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는 어떠한 개념이며,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하는 것에 대한 절차가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또 미래인재를 우리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에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육성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아주 인재육성 평등한 어떤 교육여건이나 또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보편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아주 특정한, 뛰어난 세계적 인재육성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과감하게 예산을 투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고 또 교육감님 또 집행부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그런 것들도 고민해보고 이 조례안을 우리가 승인할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또 차후에 과제로 미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으로 고민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정관에 저희들 다 명시를 해서 그때 또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예,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 조례안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장학재단들은 인재육성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되었고 또 대부분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쪽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이 재단설립 조례안을 보면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소득층, 저는 중산층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학생이나 혹은 후원자가 매달 2만원 정도 부담하면 교육비 장학금에서 약 2만원 부담해서 그리고 플러스알파를 더해서 이 친구들이 대학 가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취지와 목적 찬동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소득층 보다는 범위를 좀 넓히면 좋겠다, 중산층까지 넓혀라.
그리고 각 분야 인재발굴육성 관리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다.
저희들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이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부분 내용들을 정관에다가 정리를 하겠다 그러시는데, 정관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조례에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조형래 위원도 미래인재라든지, 자산형성프로그램이 뭐냐, 수익사업이 어떤 것이냐, 범위가 어떤 것이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최소한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용어 정의는 이번 조례에 들어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5조 임원의 규정을 보면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그러는데 이 정관을 누가 만듭니까? 정관을 누가 만들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정관 누가 만듭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정관 작성권자는 교육감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육감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최소한도로 이 조례에다가 임원에 대한 수와 또 당연직과 외부위촉의 숫자, 어느 정도의 범위는 이게 나와져야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는 되겠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사장을 호선으로 할 거다, 그걸 정관에다 넣을 거다, 그리 이야기하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호선으로 한다면 이런 규정은 조례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근본적으로 교육감이 전반적인 사항을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감이 이사장을 겸하는 것은 정말 맞지를 않는 거다.
분명한 것은 외부에 있는 돈을 당겨오고 그리고 이 250억원 정도의 외부 자금을 가져오려면, 물론 교육감이 뛰어야 합니다, 교육감이 안 뛰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사장이 이 법의 체계로 보면 교육감이 맡는 것은 맞지를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장의 호선은 좋은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형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0억원 예산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10% 정도 해마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자산을 늘려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출연은 해도 내년에 한 번 만에 다 출연할 것이냐, 아니면 3년 내지 혹은 4년에 나누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것 뒤에 보면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이 출연이 다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 그것도 생각, “그때는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정확한 답이 아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또 형성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 내겠다, 그런 일은 없다, 안 되면 내 월급이라도 내 놓겠다 이래 나와야 되지 이것을 안 되면 축소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이것 심의하는 자체가 굉장히 우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으로서의 확실한 자신감과 소신을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들 저희 위원님들 많이 상의했고 또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재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너무 추상적이다.
오히려 이걸 인재육성이라든지 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자체의 하나 수정안을 좀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아무튼 총괄적으로 우리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안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소득층 넘어서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이 어떻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초기라 기금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현 상태에서 확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장기적으로는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좀 구체적으로 손을 봐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해서 위원님 뜻을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원과 관련해서 이걸 무조건 정관에 다 위임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호 호선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조례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여기에 이사장을 맡거나 하는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이 안을 제안한 뜻도 아니고, 교육감님께서 그런 의지도 가지고 계시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도적으로 교육감을 제외한다, 그런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런 뜻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출연 문제인데, 100억원이 크다면 굉장히 크고 또 어찌 보면 3조원이라는 큰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크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데, 내년도 정부의 세입 전망을 보니까 최소 3조원 이상의 세수확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상당한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여건이 좋아져서 다행히 큰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초기에는 다른 기업이나 다른 쪽에서 기금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100억원을 확보해서 그리고 다른 데 좀 달라고 해야지, 우리도 내 놓지 않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져서 적어도 100억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걸 종합해서 수정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하는 김에, 우리 조형래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불명확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위원님께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평등이냐 수월이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계의 오랜 논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교육예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평등교육에 주력을 해야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재교육재단은, 미래교육재단은 특정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지급할 수 없는, 그러기에는 특별한 경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꼭 이 조례가 성사되어서 우리 경남의 인재들이 세계적인 인재로 정말 육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예,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의 견해에 대해서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만 더 짚어 놓겠습니다.
대부분 이 법은 너무 구체적이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정관에다가 대부분 위임해 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통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우리 의회차원에서 통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조례에 담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 말씀 잘못 드린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작성을 누가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답변을 교육감이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관은 우리가 이 조례되면 발기인대회를 구성할 겁니다, 발기인대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관을 작성하면 교육감한테 승인 요청하면 교육감이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질의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의 진행하는데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좀 쟁점이 또 다시 쟁점화 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예, 변현성입니다.
쓴소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서, 우리 국가예산만 해도 약 300조원쯤 되는데 그 중에서 200조원 정도가 실제로 매년 편성되고 있고 100조원 정도는 기금으로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기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일관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전입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데에서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조례로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주신 조례는 대부분의 의견이 조례로서 문법을, 그러니까 주어·동사·명사 이렇게, 주어·동사·술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형용사도 빠지고, 부사도 빠지고, 주어 하나만 있고, 목적어는 어디 갔는지 없고, 동사도 없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을 주실 때는 되도록이면, 되도록이 아니라 반드시 완전한 문장을 갖춰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있어서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간혹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내용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난 7월 30일, 작년 7월 30일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구상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세미나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도민의식에 관해서 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안에서 테스크 포스 팀 (Task Forco Team)이 이 안을 가지고, 이것으로써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해 오셨는데 “구체적인 안은 나중에 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내용 자체가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전국에 있는 장학재단 중에서 약 30%가 부실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것 원래 뜻이 나빠서 부실해서 허덕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절차가 잘못되고 운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규제하고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마치 미래교육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록 조례이긴 하지만 헌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셨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우리 변현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몇 차례 조례 심의를 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도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안할 때, 그리고 제안설명 하실 때 충분한 검토 이후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정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5월 12일자의 설명자료 이것 혹시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정동한 위원 거기에 보면, 붙임 2의 내용을 한번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합시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몇 페이지?
○정동한 위원 11페이지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자치단체설립장...
○정동한 위원 예, 그 자료에서 법인명칭을 내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정동한 위원 거기에 보통 보면 주어가 장학이라는 말이 있고, 교육장학이라는 말이 있고, 인재육성 장학이라는 말이 있고, 향토장학, 교육발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뒷장의 붙임 3에는 보니까 거기에는 장학, 인재육성 이렇게 주어가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우리 경남교육청은 보면 미래교육이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명칭에 따라서 이미지, 사업내용, 수혜자가 차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나는, 동의를 하십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명칭에 따라서 수혜자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사업내용도 다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 부분 일부 동의를 하는데 이게 제명이 명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변경서가 안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동한 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그 붙임 2에 보면 경상남도교육장학회라는 것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정동한 위원 그 장학회가 있는데, 이 장학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이 장학관계는 저희들이 ’80년 5월에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순전히 저희들이 법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학재단은 조례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옛날 부교육감, 최 부교육감님이 계셨는데 존함 잘 모르겠는데, 그 때에 아마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이 기본재산 금액은 지금...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3억4,800입니다.
○정동한 위원 관리하고 있네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이 운영된다면 이 장학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이 장학회하고 미래재단하고 별개입니다.
○정동한 위원 별개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정동한 위원 아, 이것은 이대로 존속하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정동한 위원 그래 경남교육청 설명 자료에 의하면 법인 명칭과 주요 사업구상안이 타 장학재단과 차별화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정동한 위원 장학재단이 아닌 교육재단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교육은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개인의 발전과 미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맞춤식 교육기회도 있다고 봅니다.
경남교육청의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은 인재육성 계획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견해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과 재원확보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경상남도 관내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재단이 16개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장학재단과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간의 사업을 연계하여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저희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기초지자체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장학재단별로 다 역할이 있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저희들이 미래교육재단에 혹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예를 들어 해당 지자체라든지 거기 저희들이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예, 그래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아까 우리 변현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사안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고맙습니다.
○정동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간담회 시간에 또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의논했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에서 100억원, 경상남도, 시군의 출연금 보조금이 아마 150억원, 개인·기업체·기관·단체 출연금 기부금이 아마 25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예.
○황태수 위원 제가 여기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도 다들 지방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과연 150억원을 18개 시군에서 내겠느냐, 사실 의심이 좀 갑니다, 가고.
그다음에 개인·기업체·기관·단체출연금 이것도 250억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과연 이게 출연할 수 있을지, 기부를 할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이 가는데 혹시나 교육감님이 잘 아시는 분이 있다든지, 뭐 일본 쪽이나 국내의 자산가라든가 어느 분들이 그런 게 조금 예상되는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치단체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50억원 하는 것은, 따져 보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은, 경남도는 현재 저희들 100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황태수 위원 시간이 걸리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안은 가능하면 기업체라든지 독지가로부터 더 많이, 예를 들어 기여금을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현재 비공식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 안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현재 여기서 답변 드리기...
○황태수 위원 아니 그래 업체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 대략적으로 2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200억원 정도는 가능하다든지 이런 정도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아까 부감께서 조금 언질 하셨습니다.
저는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차이 나는 게 우리가 교육격차라든지 농어촌 불균형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100억원을 확보 안 해 놓고 내 놓으라고 하기 힘들거든 제가 볼 때는요.
먼저 확보를 하고 차라리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는 지방채, 기채 발행해서라도 이 조례를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자신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볼 때는 아까 용어 정리 이런 부분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이래 이래 이제 우리가 안 내놓으면 단체출연금 기업체 돈을 안내놓는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우리가 100억원을 위원님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시키고 자료를 보고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간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래서 단체출연금 어디라도 어디 좀 100억원이나 200억원 내 놓을 데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대략적입니다.
업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부교육감 최진명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가 교육감님께 들은 바로는 지금 일본 쪽에서도, 일본에 지금 재일교포들이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일본에 두 차례나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다고 하셨고 또 개인 사업하는 분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다, 이것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번 재산을 기탁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분들이 다수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황태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업체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100억원이면 100억원, 200억원 정도 확보된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년에 한꺼번에 100억원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위원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대로 저도 처음에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약 50억원 정도 해서 가면서 점차적으로 해서 100억 맞추는 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도 있고, 처음부터 딱 100억원 해 놓고 시작하는 것도 있고, 모자라면 아까 제가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혹시나 그만큼 중요하면 이것이 있지요.
또 기부금이나 출연금 받기 유리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게 하나고.
둘째는 아까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정관에 보니까 이사 임기가 4년 되어 있고, 감사는 또 2년, 정관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사장 임기는 누가 4년 정한 것, 이사장 임기 이것 4년, 이것 지금 제가 볼 때는 정관에는 그게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사장 임기가 안 보여,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관에 꼭 이사장 임기, 이사 임기, 감사 임기가 제가 볼 때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는 이게 혜택이 되는데, 대학생은 어디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학생 부분은.
대상 범위가요, 넣을 겁니까? 대학생은.
그것도 명시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 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재 발굴하는 대상은 초·중·고·특수학교로 되어 있고, 그다음 예를 들어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유학을 간다거나 다른 대학을 안 가겠습니까, 그죠?
○황태수 위원 예.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것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평가를 하면서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황태수 위원 그래 서울특별시에 보니까 서울 소재에 한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대학생들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서울은 따져 보면 서울시에서 만든 조례인데, 서울시 소재의 대학생한테도 장학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인재 발굴은 대상을 초등학교부터 특수학교까지 해서 하고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서울의 특정대학 간다든지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평가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에 기금조성에 “그밖에 수익금” 되어 있고 나름대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 검토내용을 보면 수익사업도 세 번째 들어가 있어, 수익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있습니다, 예.
○황태수 위원 제가 아까 자료에 보니까 도교육청의 별관에다 여유 공간을 마련해서 해야 되겠다 되어 있고, 약 5명 정도가 되어 있고,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대충 앉아서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니까, 1억원 같으면 요즘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니까 1년에 이자 세전에 300만원 제가 볼 때는, 10억원 같으면 3,000만원, 100억원 같으면 3억원이고, 500억원 같으면 대략적으로 세전입니다, 15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대충 규모 이렇게 나와요, 대략적으로.
과연 그게 이자 수입만 앞으로 계속 선진국에 보면 금리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금리가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금리가.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금리가 떨어져 계속 마이너스 금리 되고 2%, 1%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겠는가도 좀 의심이 가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수익사업이 재단이 보유한 부동산 운영도 수익을 얻을 사업, 이런 것도 우리가 수정안에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나 어디라도 법인 소재지에 건물 큰 것을 매입해서 꼭 은행금리만 하지 말고 건물을 사서 그것을 5층이면 5층, 10층 사서 자체 사무실을, 재단을 운영하면서 안에 운영비 정도는 거기서 수익사업이 나오고, 꼭 그 이자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운영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조례 제정할 때, 정관 만들 때 명확하게 넣으셔서 “아휴 내 정년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 쪽에 아주 큰 자산이 되는 조례기 때문에, 미래재단 설립이기 때문에 하여튼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자산을 은행의 금리만 생각하지, 두루두루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좋은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우리 위원님들, 이 조례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많다보니 어느덧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못다 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조재규 예, 공윤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 공윤권 위원입니다.
우선 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설립취지는 저희들이 공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아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많다는 인식도 저희들 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 그리고 좀 의심스럽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에서 인재를 발굴·지원하고 세계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인데, 이게 그러면 인재라는 게 원안대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만 가능한지, 아니면 학생 이외의 인재도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학생요?
○관리국장 정용복 예.
○공윤권 위원 그러면 학생을 좀 명기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특출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인재 발굴 방법이 자기계발계획서하고 학교장 추천서 두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자기계발계획서하고 학교장추천서 가지고 이게 뭐가 검증이 됩니까? 객관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리국장 정용복 그래서 자기계발계획서를 받을 때는 지금 구체성을 안 해 놨습니다만 그 어떤 공적자료라든지 그런 것 나중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그런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공윤권 위원 자기계발계획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계발하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그죠?
○관리국장 정용복 나중에 저희들 운영할 때 입증자료를 다 받아야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공윤권 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좀 첨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용복 예, 운영방법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리고 제4조에서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3항에, 이것 너무 좀 포괄적이라서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교류사업, 인재육성을,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이 국제교류를 하는 것인지, 단지 인재육성이 필요해서 모든 국제교류가 포함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인재육성이 필요해서 이사들 15명이 해외여행을 약 한달 간 갔다 온다, 이런 식의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제1항의 미래인재 발굴 육성하고 제3항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류사업은 미래인재로 발굴된 사람 외에도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재육성 국제교류 사업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는.
○관리국장 정용복 예, 거기 어학연수라든지, 뭐 홈스테이 등.
○공윤권 위원 꼭 선정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사진들이나 직원들이나 필요한 사람도.
○관리국장 정용복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또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관에 두고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자꾸 정관, 정관 하시는데, 사실은 조례하고 정관의 관계가 조례에서 필요한 것은 규정을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정관에서 보충을 하고 이래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조례는 대강 아웃트라인 약 몇 줄 해 놓고, 사실은 이게 몇 줄입니다. 몇 줄 해 놓고, 정관에서 우리 이사들끼리 알아서 다 정하겠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관리국장 정용복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약 다섯 가지 항의 사업을 나열해 놨는데 한 가지 장학사업만 한다면 저희들 구체적으로 여기 조례에 어느 정도까지는 담으려고 했습니다만 그 외에 다섯 가지 사업을 하려고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또 저희들이 정관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전에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의회라든지 위원회에 저희들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자문도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들 믿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교육감님이 이사장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보면 교육감님이 혹여나 이사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13조에 보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모든 서류, 모든 물품을 검사하게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감사관들 우~동원해서 재단의 모든 서류 다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금감원처럼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관리국장 정용복 현재 공익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영에 잘못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 교육감이 어차피 이사진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죠?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감이 이사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가 국장이라든지 소관 과장은 저희들이 확정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감님이...
○공윤권 위원 아, 교육감님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관리국장 정용복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이 그것 원하겠습니까.
○공윤권 위원 아, 이사...
○관리국장 정용복 주무관청의 감독기관의 장인데 결코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여지가 안 있나.
○공윤권 위원 원래 당연직 5명 이야기 할 때는 교육감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관리국장 정용복 당초는 우리가 그런 것도 신뢰성 문제 때문에 이 운영의, 재단법인 운영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저번에 감독청, 당연직이 과반수 되었던 것이 좋다 해서 그런 권고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면 주무 관청의.
○공윤권 위원 만약에 이게 당연직 이사로 안 들어가면 교육감님이 이사장이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겠다, 그죠?
○관리국장 정용복 제 생각으로는 부교육감 이하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무 관청의 감독기관의 장이 들어가는 것 저도 조금, 본인이 원하지도 않을 것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중에서 이게 서류 및 물품을 모두 볼 수 있고 그리고 제3항에 보면 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그밖에 필요한 조치라면 뭘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사권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관리국장 정용복 인사권은 저희들이, 이사장이 법인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권을 좌지우지 하지는 못합니다, 이 법인이 성립하면.
그래서 그밖에 어떤 쭉 구체적으로 뭐 뭐를 나열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정도 명하고 시정을 들어 주지 않을 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우리가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공윤권 위원 아, 필요한 조치에 제일 센 것은 자금회수, 그죠?
○관리국장 정용복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에는 거의 모든 게 다 포함된다, 그죠?
○관리국장 정용복 포괄적으로 안 해 놓으면, 그러면 그때그때 이것을 어떤 감독권의 범위를 계속 변경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만 명해서 되겠느냐, 시정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떤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교육감님이 이사장 보다 훨씬 힘이 세질 것 같은데요.
○관리국장 정용복 이게 우리가 자치단체.
○공윤권 위원 혹시 이사장이 교육감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국장 정용복 주로 이사회 기능을 통해서 하겠지마는 우리가 공익법인 관련 법규에 어긋날 때, 우리가 이렇게 조례 규정에 어긋날 때 감독하는 거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법규 위반도 없고.
○공윤권 위원 아,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법규...
○관리국장 정용복 그럴 때 하는 거지 감독권을 함부로 우리가 남용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공윤권 위원 그래 위반될 때 말씀을.
○관리국장 정용복 예.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위반될 때, 위반될 때는 교육감이 봤을 때 위반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죠?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모두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서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너무 많은 권한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사실상 보면 이것 공적인 법인인데, 이게 일부의 어떤 공익법인의 사고가 나는 것은 감독기능이 불충분할 때 그렇지 않겠나, 그리고 재단의 서류나 물품을 검사한다는 이것은 일반적인 저희들 감사 사항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재단 안에 이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예, 감사가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재단에 심사, 감사가 있잖아요, 그죠.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 밖에 있는 교육감이 이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관리국장 정용복 주로 그 감사는 법인의 회계운영에 대한 감사를 하고 교육감한테,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인 감사의 어떤 업무 영역이 있는 것이고 주무관청에서는 또 감독권의 범위 내에서.
○공윤권 위원 아, 그러면 재단에 있는 감사는 회계감사밖에 안 하나요?
○관리국장 정용복 주로 회계감사.
○공윤권 위원 주로가 아니고 그냥 회계감사만 합니까?
다른 기능은 없나요?
○관리국장 정용복 주로 회계운영에 대한 적절한, 주 업무가 그렇게...
○공윤권 위원 회계업무는 그렇고 다른 것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국장 정용복 감사의 임무는 법인 정관에 둘 것이고 정관에 정해도 상위 법령에 또 일부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감사권을, 감사의 업무가 주어집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감사의 업무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관리국장 정용복 감사의 직무는 지금 관련법령에 한정되어 있고 또 우리가 주무관청이 감독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공윤권 위원 여기 감사에.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이 어떤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올라오면 그걸 검토해서 저희들이 또 감독을 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감독권한과 법인의 감사 역할은 다르다, 그것을 인식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제13조에 대해서 교육감한테 이 정도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관리국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일단 이것은...
○관리국장 정용복 그래, 감독기능이 있어야 이게 올바르게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할 수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감독기능의 범위의 문제인데,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도 제가 조금 첨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것은 문구의 문제인데 “교육감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관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금 첨가를 해서 “공유재산의 기본사용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나 대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관리국장 정용복 그것은 당연한 이치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관리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은 여기 못을 박을 이유 없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아, 공유재산관리 법제에 그리 되어 있나요?
○관리국장 정용복 예.
○공윤권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대해서도 예산서나 결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육감이나 어차피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약 100억원 정도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위원회도 좀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뭐.
○관리국장 정용복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보고하지 않아도 의회의 감사권이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게 의회의 제출규정을 넣어도 별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윤권 위원 예결산 정도는 어차피.
○관리국장 정용복 어차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공윤권 위원 의회 기본 기능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13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고요, 나중에 또 정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를 한 번 보시면, 제1조의 목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 지원하며, 세계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이게 어떤 법률이나 조례 같은 경우에 “왜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목적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목적을 또 축소를 하면 조례나 법률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이걸 축소를 해보면, 경상남도인재발굴 지원육성 재단법인 설립운영 지원 조례입니다.
제목이 기니까 경상남도인재육성 재단 설립지원 조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제안한 조례안은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입니다.
‘미래’라는 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육은 현재와 미래, 주로 미래지향성이 많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리고 여기에 조례를 쭉 보면 ‘미래’라는 말은 한두 군데 정도 들어갑니다.
제4조 사업에 보면 “제1항 미래인재발굴 및 육성” 미래인재 발굴이나 인재발굴이나 같은 말입니다.
굳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때 큰 의미는 없거든요.
굳이 ‘미래’를 넣은 이유는 뭡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이 ‘미래’라는 것은 커 나가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 뜻은 미래의 어떤 교육재단이다. 커나가는 학생들을 위한 인재육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했고, 이걸 저희들이 이 명칭으로 계속 도내에 홍보가 되고 또 심지어 해외 재일동포들까지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대표할 수 있는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또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래 큰 미래의 의미는 없는 거죠?
○관리국장 정용복 예, 커 나가는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미래의.
○위원장 조재규 학생을 미래의 주인공.
○관리국장 정용복 그걸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들 했는데, 홍보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
○위원장 조재규 그래서 그냥 가칭해서 ‘미래교육재단’ 이렇게 되었지,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미래’라는 사람이 이 재단 출자금을 내어서 또 아니면 ‘미래’라는 사람이 이런 어떤 조례안을 제안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관리국장 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관리국장 정용복 커가는 어떤 학생들.
○위원장 조재규 그리고 항상 제목이나, 그다음에 타이틀이 있는 제목이지만 이것은 전체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판입니다.
이게 생소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리국장 정용복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 전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이런 이름이, 그것은 저희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이름이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좋은 의미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해서 앞으로 조례 제정안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주신 설명 자료에 보면 임원재단의 운영 및 조직 등 5페이지에 보면 “임원의 이사 15명, 당연직 5명, 위촉자 10명” 해놓고 별표를 해서 “이사장은 교육감 또는 호선”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교육감이 설마 이사장 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교육감님이 이사장이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너무 짧은 시간에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 설명 자료가 교육감님하고 다 결재를 받고 나온 자료일 텐데 그때는 왜 이사장이 “교육감 또는 호선”이라고 명문화하고 오늘 와서는 “이사장이 교육감이 될 가능성이 없다. 또 마음도 안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공익성을 가진 법인을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는 교육감이 이사장이 되어야 도민들이 신뢰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생각에서 실무진에서 이걸 그렇게 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자료가 작성된 지 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신뢰성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고 또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서 적어도 감독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과반수의 당연직 위원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운영되겠다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주무관청의 장이 거기에 이사를, 이사장을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실무국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생각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어쨌든 오늘 의회에서 명확한 그런 교육청의 입장이 뭐.
○관리국장 정용복 그건 제 생각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에 조금 아직도 의구심이 들고 또 명확치 않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정관에 우리가 명기를 해야 될 것이냐, 아, 참 정관이 아니라.
○관리국장 정용복 또 이것은 교육감이 어디 되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서 또 이것을 토론을 해서 호선할 것이기 때문에 이점은 위원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조재규 그런 부분은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이 과정이 녹화가 되고 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교육감님께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첫 번째 질의를 법인의 명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료에 보면 미래교육이라는 그 재단의 이름이 오직 경남교육청에서의 교육재단이 미래교육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에 따라서 그 이미지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수혜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동의합니까, 하고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회, 장학재단이라 하면 그 수혜자가 학생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또는 육성재단이라고 하면 이 역시 학생중심의 수혜자라고 봅니다.
교육재단이라고 하면 교육자, 연구자, 학생 두루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재단 이름을 미래교육, 물론 미래교육 네 자 안에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교육의 재단이라는 그것을 저는 동의를 하면서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또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금 헷갈려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교육의 재단명이 진짜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홍보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이름이 긴가, 아닌가 도 입장에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용복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래교육재단이라는 이 자체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 이름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학사업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재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래교육재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부터 미래 자라는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미래교육재단이든지 저희들 생각은 미래교육재단으로 인정을 해주면, 조례 심의되면 좋습니다.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통과시켜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심의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어떤 조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다고 만약에 인정해서 그에 합당한 이름이 있다면 저희들 거부할 의사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 하나 때문에 이 사업이 보류된다든지 그런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정동한 위원 붙임1 자료에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에 육성도 있고, 장학도 있고 또는 프로그램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층이 다양하더라고요.
○관리국장 정용복 예,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장학이나 육성이나 이런 재단 이름보다는 교육재단이 그렇게 이름을 잘 정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조금 전에 확실하게 도교육청 입장에서 재단 이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관리국장 정용복 강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줄기차게 이걸 고수해 왔습니다.
그렇게 또 홍보도 했는데,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없는데 또 이 이름이 또 조례에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 어떤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그걸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이게 안 좋아서 내가 어떤 주관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동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고 또 오랫동안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질의답변을 하면서 우리 조례의 중요성 그리고 또 현재 조례안의 문제점 이런 것이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의 생각도 정리를 하고 또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토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재규 예, 윤용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윤용근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지원으로 경남의 인재를 미래사회를 주도할 세계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제4조 각 호는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나, 각 호에 의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며, 동 조례안 제5조 임원을 제6조로 변경하여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당해법인의 설립취지에 따라 설립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이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임원 정수, 임기, 임면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붙임과 같이 임원의 정수, 구성, 이사장 호선 및 임기 등을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문 전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며, 동 조례안 제7조 출연금 등을 제8조로 변경하고 제정취지에 맞추어 미래인재의 발굴 및 육성, 인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등 5개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붙임과 같이 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이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는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경상남도, 시·군, 기업체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동 조례안 제1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제11조로 변경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교육감에게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교육감 및 경상남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변경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동 조례안 제13조 지도·감독 등을 제14조로 변경하고 교육감은 재단의 정관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도록 제4항을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용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용근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심사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은 윤용근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30분)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89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산단위는 억원 단위로 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8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답변서로 대체 하고 바로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는 도중에 자료요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성경호 위원.
○성경호 위원 학교회계직 전 직종별 그리고 전 직종별 급여에 대해서 자료를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563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명퇴수당이 29억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4명이 명퇴수당을 신청했는데, 사립학교에서 명퇴신청자 현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예산복지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황태수 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몇 페이지?
○황태수 위원 3페이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이것 보니까 각 기관별로 창원교육지원청하고, 진주하고, 김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선적으로 보니까 창원이 지금 3개의 교육청을 합해서 한 개의 교육지원청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면 올해 추경을 합해서 2,067억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런데 진주가 1,050억원 정도 그리고 김해가 1,077억원 정도, 제가 질문하는 것이 좀 웃을지 모르겠는데 각 교육지원청 간에 규모적으로 보면 우리가 권역별 거점교육지원청이 있어서 진주 같은 경우에 진주, 하동, 산청이 있고, 김해는 밀양하고 김해를 하기 때문에 예산안이 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하면서도 우리 창원교육지원청의 인구라든지, 규모 이런 것이 약 세 배 정도 되는 학교 수도 그렇고 너무 예산이 적어요.
이게 왜 이렇는지 좀 대략적으로.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기정예산액대비 162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8.5%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원은 예를 들어서 종전의 창원 그다음 구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되었는데, 실제 162억원을 보면 그중에서도 동림중학교가 그린스쿨 포함되어서 162억원이 되었고, 진주 같으면 13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가장 큰 요인이, 지금 진주 경혜여중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개축비가 4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의문이 가는 게 지금 함안이라든지, 거창 같은 경우에는 따져보면 비율이 21.6%, 24%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점교육지원청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작년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왔는데, 이 지역에 특별교부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비율을 따져보면 증감이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요인은 없고 특교라든지 이런 사업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황태수 위원 추경은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전반적 기정예산액도 그렇고 이번에 추경 합해서도 지금 규모에 비해서 아까 권역별 거점교육지원청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비율로 보면요.
○황태수 위원 예, 이게 좀 비율로 김해에도 보면 1,077억원, 우리 창원시에 비교하면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도 좀 규모 면에서 안 맞아, 제가 볼 때는.
뭔가 몰라, 기존 창원시가 교육환경이 잘 되어 있다고 투자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차이나,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막 확인했어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이 부분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김해 지역은 신설학교 요인이 있어서 시설비가 좀 들어있고, 예를 들어 창원이라든지 현재 통합창원 지역, 옛날에 예를 들어서 마산·진해·창원지역 신설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 신설비 차이로 인해서 금액 차이 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각 지원청을 도의원이 되어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우리가 3개 교육청이 합해서 하나 되었고 나름대로 지금 구 마산·진해에서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봤을 때는 절반 정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김해나 진주에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마산이나 진해 쪽의 사람들이 소외 안 되게 한 번 더 내년의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에 주요세부사업조서 146페이지 여기 보니까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사업에 대해서 추진근거를 보니까 2011년도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연중 돌봄 기능강화와 교육복지 증진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되어 있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24개교, 중학교가 12개교, 36개교가 있습니다만 이것 선정할 때 시골에 농산어촌 학교를 어떤 식으로 이것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학생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지, 일부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기본 사업은 실제로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군부의 면소재지 초·중학교입니다. 초·중학교고 대상학생은 일부 학생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면지역에는 학교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황태수 위원 전체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일부는 아니고 전체...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예.
○황태수 위원 그다음 당초 예산이 여기 보니까 약 11억2,786만원이 편성되었다가, 편성된 이것도 사업에 좀 평가를 했습니까, 이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이게 금년도에는 3년째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 왔는데, 당초에 11억2,700만원 편성된 것은 이 사업은 전체 소요액 중에서 특교가 70%고 우리 자체 부담 30%입니다.
자체 부담을 당초에 편성한 것이고 이번에 계상한 것은 특교가 교부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황태수 위원 아니 그래 갑자기 왜, 제가 볼 때는 21억8,5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맞습니다.
○황태수 위원 추경에서 늘어났는데, 학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학교는 그대로입니다.
학교는 그대로인데, 소요액 자체 중에서 본예산 편성한 30%는 우리 자체예산 부담하고 이번에 추가로 21억5,600하는 것은 특교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황태수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황태수 위원 다 합해서 토탈 들어 들어가서 33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지원이 1억원이, 약 9,000만원, 1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 자체는 교당 4,000만원에서 거의 1억2,000까지 학생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황태수 위원 규모에 따라서.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아주 좋다고 보거든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특별교부금을 받았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 조재규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학생건강증진과에 해당되는 급식실 시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498페이지부터 쭉 오백 몇 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급식소 증개축 및 이전사업 중에서 설계용역비의 산정이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학생 수의 기준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급식소를 증개축하는 면적에 기준이 될 것이냐 다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진주의 용우초등학교는 9학급에 156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설계비가 3,600만원이고 건설비가 5억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계기구비는 4,4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고성여중은 16학급에 481명인데 설계비는 2,600만원이고 시설비는 7억1,000만원, 기구비는 7,900만원입니다.
철성중학교는 9학급에 251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설계비가 1,9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용우초등학교와 비교해서 설계비가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양산의 평산초등학교는 30학급에 897명인데 설계비가 3,7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설계비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계산되었길래 학교마다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2페이지에 나오는.
○위원장 조재규 조형래 위원님, 그것부터 답변하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조형래 위원 예,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용역비,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것은 일단 학생들을 먼저 기준으로 합니다.
○조형래 위원 학생 수를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학생 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건물의 노후가 심한 그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직영을 전환하는데 4개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 급식 현대화 학교에 작업한 4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시설 보완에 16개교, 증축·이전 및 8개교, 그다음에 노후 기계 및 19개교가 있는데요, 그 속에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면 급식실 보완 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공사라든가 그리고 조리장 냉난방 시설,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 같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건물이 심한 데는 급식소 증축 이전을 시키거든요, 그래 이 면적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적정한 규모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급식팀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는 그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 하고 차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지원청 마다 다르게 해서 올라오는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의 어떤 기준지침 없이 그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올린 대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다 보면 너무 과도하게 증액되어 있거나 또는 예산액에 맞춰서 과도한 공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런데 현재 왜 그렇느냐 하면, 처음 ’90년도에 지은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제가 예를 든 건물들은 전부다 급식소 증축 및 이전에 관련되는 학교들이었거든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런데 그것 반지하가 되어 있고요, 반지하가 되어 있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설계용역비 하고 그 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 뭐 공사비에 비례해서 설계용역비가 아마 결정되는 비율이 있을 텐데요.
공사비하고 설계용역비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이것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용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소하고 2층에는 장애인 돌봄 교실이 있고 또 다른 교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는, 여기에 급식비지원 공사비는 적게 되어 있고 설계비는 아마 1층, 2층하고 다 들어가서 설계비가 많이 들어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형래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장 조재규 설계비를 어떻게 합니까?
급식소 설계비하고 2층의 설계비하고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묶어서 설계비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같이 붙여서 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래서 설계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러니까 현장의 여건에 건물모양이라든가 전기 배선, 기본 설계비 주변 전기공사 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구조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여기 나와 있는 학교별로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조형래 위원 공사 설계 도서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계산된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자료로 주셔서 시간이, 좀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사후 확인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아울러서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이 사립 고등학교 직영전환에 대한 공사비인데요, 이 부분도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정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냥 공사비를 과도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제일고등학교 그다음에 경일고등학교, 경일여고 등의 학교가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공사비를 신청했습니다.
제일고등학교는 31학급에 천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요, 설계비가 불과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2억원, 기구비 1억7,000만원해서 모두 합쳐도 4억원이 안 되는 돈을 직영급식 전환에 소요되는 공사비, 설계비, 기계기구 확충비로 요청을 했고요.
경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 합쳐 보면 7억5,000만원이고요.
경일여고의 경우는 무려 12억5,000만원입니다.
학교들의 규모들은 모두 천여 명 정도 약 30학급 내외의 똑 같은 규모의 사립학교인데 이들이 직영급식 전환이 필요로 해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기존 시설이 좀 되어 있다든지 또는 좀 미비하다든지 하는 등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약 3배 정도 차이 나는, 제일고등학교는 4억원 정도밖에 신청 안 했는데, 경일여고는 12억5,000만원이나 신청을 해서 어마어마한 시설을 이렇게 일신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사립학교 간에도 어떤 균등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지는데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혹시나 공사비를 부풀린 것을 우리가 확인 안 하고 사립학교 요청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같은 시기에 들어 있는, 같은 시설의 공사내역을 보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서 이렇게 물어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경일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예산을 적정수준에서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 당해 학생들이 급식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마산 제일고 같은 곳 1,018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 1999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직영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조리장하고 식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원 경일여고는 다목적 강당 1층을 지어서 그 밑에다 식당을 넣고 이렇게 필로티, 우리가 말하는 주차장도 좀 쓸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12억원의 돈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과 구조 자체가 사실은 틀립니다.
그래서 다목적 강당을 신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산여고는 기존 있는 건물에서 자체적인 안에 리모델링 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3억9,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형래 위원 다목적 강당의 공사를 이번에 같이 합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다목적 강당 1층 밑에다가 필로티도 들어가고 위에 식당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니 제가 건축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필로티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하층 부분이 싹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비어 있는 곳이고.
식당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필로티에 식당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런데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경일고 하고요, 창원 경일여고하고 공동급식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비조리, 그러니까 새로운 신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경일여고에서 돈이 소요가 많이 되는 겁니다.
○조형래 위원 아니 그러면 강당 공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목적 강당을 지으면서 밑에다 조리장과 급식소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강당신축 예산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러니까 급식소에 신축을 하기 위한 겁니다, 급식소에.
○조형래 위원 강당은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같이, 위에 강당을 쓰고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경일여고는 강당이 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어져 있는데 필로티 상태만 되어 있고,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조형래 위원 이 예산이 건강증진과에 들어있기 때문에...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급식소 신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신축인데.
○위원장 조재규 강당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국장 정용복 집행부석에서 - 강당은 거기 포함 안 되었죠?)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급식소만 짓는데 여기는 12억5,000만원이나 들고, 경일고는 왜 그러면 7억5,000만원밖에 안 듭니까?
똑같이 같은 학교 규모의 급식소를 짓는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러니까 경일고등학교는 그 자체가 리모델링이고, 이것은 신축이기 때문에 안에 전체적인 게 싹 다 들어가야 됩니다.
주방하고 그다음에 식당 배식하는 것 하고 전부다 들어가니까 이 공사비가 지금 소요되는 겁니다.
○조형래 위원 경일고등학교와 경일여고가 같은 공동급식소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조형래 위원 그런데 경일고등학교의 경우를 봐도 설계용역비가 2,500만원 들어가고, 시설비가 5억7,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공사비가.
그러면 거기는 기계기구만 교체하든지 하는 정도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는 공사 또 왕창 따로 하고 또 여고는 엄청스레 좋은 식당이 될 것 같은데 또 왕창하고, 특정 법인에 공사비가 너무 편중되어서 지원되는 것 같고, 마치 마산제일고등학교는 너무 양심적인 학교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것 일단 답변이, 제가 지금 도면을 가지고 확인할 그런 부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조금 자리에 계시다가 자료를 더 받으셔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성경호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성경호 위원 예산서 453페이지에 보면 공부하는 운동선수 만들기 운영으로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학교가 14개 중에 5개 학교만 선정이 되었는데, 5개 학교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이것은 창원교육지원청의 사업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요.
○성경호 위원 아, 증진과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사업인데요, 운동선수들의 학력저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학습권 침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사회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들의 공부하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5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에 2개교, 중학교 3개교, 5개교를 해서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성경호 위원 도교육청 전체 5개 학교입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그러니까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성경호 위원 아, 창원교육지원청에서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성경호 위원 참 취지가 좋은데.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성경호 위원 참 아쉬운 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육 전반에 지식도 많으시고 업무능력도 뛰어나시는데 이게 운동선수들이 공부하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14개 학교 같으면, 창원 같으면 약 사오백명의 선수가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전 학생들이 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래 지금 창원교육지원청에서 들어오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운동선수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성경호 위원 그렇죠.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5개 학교도 운동종목 수가 많은 학교를 지금 정했습니다.
특히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업결손이 심하게 나니까 그에 대한 우리가, 일종으로 말하면 보충수업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학교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게 권장이 되어야 되고, 특히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학생건강증진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성경호 위원 운동선수들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이것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성경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윤권 위원.
○공윤권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급식소하고 체육관을 2개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공동 사용학교에 대한 현황 그리고 공동사용 이유 그리고 언제부터 공동 사용을 했는지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조재규 예,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학교시설에 관련, 소관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예산보다는 뭉퉁거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김해교육지원청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건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신규학교,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도 새롭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 학교를 만들거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그리고 법률로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한 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전부 다는 아니겠지요, 엉터리로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머리도 식힐 겸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학교부터 하면 좀 그렇고요, 공공기관입니다.
어디냐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창원시생활체육관입니다.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로서 가장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우선은 점자블록인데 점자블록의 설치가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직각으로 꺾을 때는,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사례자료 들어 보이며)
꺾는 점에다가, 그러니까 점자블록 이다라고 하면 선형블록과 그리고 점형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선형블록은 방향을 나타내고 점형블록은 주의표시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가다가 직각으로 끊어질 때는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블록 4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규정과 다르게 썼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는 창원의 중앙여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라고 표시를 두고 있는 이 점형블록은 주의가 될 수 있는 길이에 맞춰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관에 들어가게 되면 현관의 크기만큼 맞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길에 다닐 때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혹 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생색내기나 전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기왕에 할 바에 엉터리로 하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래도 있는 현장이 교육의 현장인데, 교육현장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사실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선되는 시설에 있어서는, 물론 그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 바람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신설되고 있는 학교들은 대개 교과교실제를 염두에 두고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전하고 수업패턴이 달라지게 되니까 공간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가, 거의 99%의 경우가 수업패턴은 변화가 되는데 학생들이 어디에 가서 쉬어야 되는지가, 학생들 공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이나 1대 1 맞춤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그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학생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담임교사와 학생들에 있어서 소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이 단점입니다.
학교가 꼭 선생님으로부터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섬세한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양산에 갔을 때도, 양산의 신설고등학교에 갔을 때도 느꼈던 바인데, 그러니까 급식실의 천장이 현저하게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예전에는 천고를 생각할 때 천장형 에어컨 냉난방기겠죠.
천장형 냉난방기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 만든 천고에서 천장형 냉난방기를 쓰게 되니까 천고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키가 2m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왕 공부하는 곳에서 이왕 만드는 것 좀 툭 트이고 좀 제대로 되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의 사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돈이 엉터리로 쓰이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공간에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시설과장 하상국 예,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그 외 것도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예.
○위원장 조재규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 조재규 예,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과학직업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에.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입니다.
○조형래 위원 예.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산서 몇 페이지요?
○조형래 위원 338페이지에, 예산서 큰 책에.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조형래 위원 거기 특성화고등학교 지역기능 강화사업에 관련 되어서, 일단 지역강화 사업계획서를 각 학교별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각 학교별로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조형래 위원 예, 그다음에 취업전담 직원이 연봉 1,200만원으로 각 학교에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취업전담 직원을, 각 학교가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아, 각 학교가 아닙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저희 청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채용 못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 뭐 9개월만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조형래 위원 이래서 취업전문 책임성이나 전문성을 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 부분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체 우수강사를 사립 3개교, 공립 18개교에 스물한 사람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약 6억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1인당 약 연봉 3,000만원 내외가 될 것 같은데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분들이 어떤 직으로서 학교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당해연도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 분들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현재로서는 당해연도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을 뽑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그 분야에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들을 기본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교과부로부터 예산도 받았고, 인원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그렇게 좋은 자질을 가지신 분들은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와 협의한 결과 자격이 원래 기준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학교에서 판단해서 학생들에게 투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면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말씀에 약간 좀.
제가 하여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이 부분 재검토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사람을 뽑아서 1년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취업강화의 어떤 예산으로서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일선 학교에 관리를 하시는 교장선생님들 하고 저희들이 인원을 받아서 충분히 의논을 해서, 처음에는 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수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지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이 잘 안 되어서 고생을 하다가 학교에서 꼭 필요로 한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구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형래 위원 안 되면 불용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그렇습니다.
일부는 학교를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6억3,000만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고 한번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지적 감사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다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중에서, 340페이지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비를 민간이전으로 2억9,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민간에 나간다고 그러면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직업능력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교육과정 개발을 교사들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육은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과연 교육은 그러면 교사들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개발에 교사들이 맞추는 꼴이 되는데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것이.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지금 저희들이 산학 연계형 그러한 교육과정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학교로 바로 보내서 어느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업체하고 바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는 학교로 예산이 바로 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보내기가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조형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군항공과학고 같은 경우가 저희 청에서 예산을 바로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주기가 어려운 게 이 학교가 국방부의 소속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사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기능올림픽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에 있는 전문기술인들하고 경쟁을 해서 학생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은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는 해마다 기능올림픽에서 메달을 또 따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우리 경상남도의 실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이 교과부로부터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취업 연계형 학교로 처음부터 출발을 한 것인데 저 학교는 바로 군무원 혹은 하사관으로 바로 취업이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에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학교선생님들이 직능원 팀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직능원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국방부 소속의 학교이고.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가 관할청으로서 관리를 하는 학교는 맞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저희들이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관리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그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조형래 위원 예산이...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학교운영에 관계되는 쪽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학생들의 기능인 양성에만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할 따름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교과부로부터 특교로 내려와서, 특별히 내려 올 때 저쪽에서 조건이 공군항공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 직능원 쪽으로 이렇게 송금해 달라는 그러한 단서가 붙어서 온 예산입니다.
○조형래 위원 굉장히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예산처럼 보입니다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조형래 위원 그다음에는 고등학교 입시관리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입니다.
○조형래 위원 예산서 426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특이하게도 고등학교 입시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전임입학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3,500만원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어고등학교 외에도 양산에도 외고가 있고, 김해도 외고가 있고 또 특수목적의 어떤 학교로서 과학고등학교 등등이 있는데 이 학교에 전임입학당당관이라는 직위를 신설해서 우리 인건비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고등학교 입시제도 중에서 종전과 달리 사교육을 절감하고, 사교육을 절감하자는 큰 취지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도입했습니다, 교과부에서.
그 당시 제일 이슈가 된 것이 바로 외국어고등학교,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 보통 이 두개 학교를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으로 입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경상남도에는 자율학교 중에서 거창고등학교가 금년에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 고성중앙고등학교와 함양고등학교는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조형래 위원 그러면 자기주도형 입학, 입시를 하는 경우는 이전의 전형방법과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여태까지 고등학교 입시를 보면 대부분이 내신 성적만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선발고사로서 연합고사, 이 두 가지를...
○조형래 위원 선발고사 아니고 학교에서 치는 특별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그런 것이...
○조형래 위원 선발고사는 2001년도에 끝났고요, 연합고사.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우리 경상남도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여기에는 내신 성적 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의 추천서, 그다음 학생이 자기소개서와 자기학습계획서를 냅니다.
○조형래 위원 예.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그러니까 외국어고등학교 같으면 지금 전임입학담당관, 작년까지는 용어가 대학입시처럼 입학사정관제라고 했는데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대학교는 입학사정관이라고 하고 고등학교는 입학담당관이라고 하는데요, 사립학교는 전에 보면 이걸 전임으로서 책임지고 입시를,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담당할 사람을 퇴직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래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계약제, 기간제 교사를 한사람 둡니다.
그것을 명칭을 전임입학담당관 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전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 전임입학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그래 교과부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게 입시운영 관리규정이라든지 학교 내에, 이런 데 명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또 상위법상에 이런 이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그건 교과부의 공문 상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입제도와 관련해서.
○조형래 위원 그 지침을 한번 보여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학교는 왜 이번에는 전임입학담당관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사립외국어 고등학교만.
○조형래 위원 양산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경남외고는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조형래 위원 양산은?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양산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가 명칭이 경남외고입니다.
○조형래 위원 예, 예.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그 학교가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김해외국어고등학교는 공립이기 때문에 전임입학담당관이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사립에, 공립은 없어도 됩니까, 그러면?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거기에 있는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합니다.
○조형래 위원 사립도 있는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아...
○조형래 위원 사립에 있는 선생님이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좀 말씀이 적절치 않거든요.
공립의 선생님 누가 담당관을 하면 사립도 누가 담당관 하면 되지 거기에 특별한 인원을 이렇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왜 그렇느냐 하면, 공립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기존의 선생님이 입학담당관을 하고 나면 계약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같으면 정규로 누구를 뽑기가 정원 관계 때문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해외고 같으면 현직 선생님 중에 한사람이 입학담당관이 되고 그 후임으로 다른 사람을 계약제로 뽑지만 사립 외국어고등학교는 아예 처음부터 전임입학담당관으로서 금년에는 계약직 교사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전임입학담당관에 관련된 지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위해서 입학전형위원회 운영비를 학교마다 1,000만원씩 주네요, 김해외국어고등학교는 2,000만원이고,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게 뭐 이때까지 다른 학교도 다 없이도 잘해온 것 같은데, 갑자기 운영비를 2,000만원씩, 1,000만원씩 줘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또 책임성 있는 전형을 하기에 이런 운영비를 주는지 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종전에 일반,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그런 면접 같은 절차는 없습니다.
과학고등학교 같으면 합숙을 해서 관찰하는 그런 기회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형위원 등 거기 경비는 뭐냐 하면, 입학전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입학담당관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하고 면접을 하는 담당자들 명칭이 전형위원이라고 합니다.
이 분들을 합쳐서 입학전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조형래 위원 그 전형위원회는 학교의 교감을 비롯해서 교사들로서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그분들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학담당관도 포함이 됩니다.
○조형래 위원 담당관도 교사가 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같은 교사고.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에 관련되어서 입학전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학교별로 받아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있어서 운영이 될 테니까요, 전형방법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조형래 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고등학교는 전임입학담당관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하셨는데, 554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경남과학고등학교는 또 입학사정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5,200만원의 연봉을 또 책정해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아마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입시 전체의 담당이니까요.
교과부에서 작년에는 대학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에 입학사정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고등학교 지도담당은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그 예산편성할 때 명칭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정식은 교과부에서 입학담당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예산서의 용어가 서로 같은 개념인데 헷갈리게 나왔고, 다르게 표현되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입학사정관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경남과학고를 포함해서 몇 개교가 있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그러니까 과학고가 2개교 있습니다.
경남과학고하고 창원과학고 그다음에 외고는 김해외고하고 경남외고, 작년에는 그 4개 학교가 자기주도적 학습재능을 했었고요, 자기주도적 학습재능을 할 때 입학담당관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창고등학교가 작년에 검토를 하다가 금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조형래 위원 거창고등학교도 사립학교면 전임입학담당관 인건비를 3,500만원 책정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그런데 거기하고 달라서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는 전형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자율학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고등학교는 또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전임입학담당관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조형래 위원 그러면 창원과학고등학교는 입학담당 전임담당관이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과학고등학교는 전임 입학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사립외국어고등학교만 현재 그리.
○조형래 위원 한 명 있습니까?
답변에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입니다.
○조형래 위원 예.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경남과학고등학교는 두 명의 입학담당관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한명이 외부에서 초빙이 된, 그러니까 처음에 입학사정관제가 만들어질 때 카이스트로부터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고 연수를 받은 한사람이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대로 아직까지 경남과학고등학교에 입학담당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창원과학고등학교는 작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설이 될 때 교과부의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우리 교사들로서 입학담당관을, 그때까지만 해도 입학사정관입니다.
입학사정관을 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 일선교사 두 분이 입학사정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1년 동안 사정관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이런데 가서 입학사정관제 관계되는 연수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입학사정관에 관련된 지침이나 운영지침이나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과학직업교육과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실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처럼 예산을 보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그렇습니다.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운영인력이 컴퓨터 여섯 대 사고, 다섯 대 사고 이런 것 보니까 한 여섯 명 정도 운영 인력이 생겨야 되는데요, 이들에 대한 업무분장 계획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조형래 위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진로진학 전문요원이 120만원씩 받고 8개월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한 명입니다.
○조형래 위원 이 분이 여기서 과연 어떤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 관련되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방금 말씀하신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과부가 공모를 받아서 세 시·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상남도가 16개 시·도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로부터 5억원의 사업자금을 특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모를 할 때, 공모를 할 때 계획이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우리 제일 중요한 파트가 진로파트와 진학파트입니다.
현재도 진로파트와 진학파트는 담당을 하시는 장학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두 분은 따로 과가 한 분은 교육과정기획과, 한 분은 저희 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진학지원센터가 만들어 지면 진로와 진학을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두 분에다가 현재 우리 교육청에 인턴장학사 두 분을 더 요청을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장학사님만 가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을 하게 되면 장학사님들의 업무를 도와줄 그러한 보조요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한 명을 활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공간이 교육청 안에 또 별도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서 그게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찾아 오시는 학부형님이나 학생들 외부 일반인들에게 진로진학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하셨습니까?
○조형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더하실 것 있습니까?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아닙니다.
오늘은.
○위원장 조재규 오늘은 안 하시렵니까?
오늘 하실 것 있으면 자료요청만 하시고 또 내일 추가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인지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시설과장님 잠깐만.
이제 날씨가 더워서 학교에 에어컨 사용을 많이 합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학교에 에어컨 청소비가 혹시 도교육청 예산으로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없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학교에어컨 청소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런 것은 다 내보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일단 지침만 내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다음 자료요청과 질의하실 위원,
예, 정동한 위원님.
교육시설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동한 위원 시설과장님 오신 김에 조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은 이유는 하동에서 민원 전화가 와서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설 관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생초초등학교요?
○위원장 조재규 횡천.
○정동한 위원 횡천.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횡천이요?
○정동한 위원 예.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정동한 위원 내용상 그렇습니다.
군에서 대응투자 5억원을 마련해 놓고 그 뒤에 도교육청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줄 알았는데 누락되었다는 요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아마 대응투자가 준비가 되면 그게 제가 알기로 1년에 2회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부분에서는 그게 심의가 끝나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아마 2차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그걸 감안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하동교육청 방문 시에 그 지역민들과 학교 관계자들 있는 자리에서 언급한 그런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 사항을 제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럼 그걸 한 번 알아보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회의를 마친 이후라도 좀 전화상이라도 알려 주십시오.
이 내용을 하동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나머지 질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내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5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조재규 윤용근 공윤권
김종수 변현성 성경호
정동한 조형래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
감사담당관, 유원상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총무과장, 김상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교육지원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최상현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속기사
박선영 류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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