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제7차 (1) 2021.01.21

영상자료

제38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월 21일(목)
장소 :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업무보고의 건

(10시 29분 개의)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김경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자치경찰제 시행계획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시행계획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뜻 하시는 바, 그리고 뜻깊은 의정활동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올립니다.
지난 2019년 5월 14일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지난해 10월 15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주시고 중앙부처 각계 요로에 건의를 해 주신 덕분에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국회에서 12월 9일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의결되고, 올해 1월 12일 공포되는 뜻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시민의식의 성장,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전면개정 주요내용과 자치경찰 시행 관련 추진사항 보고는 행정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행정과 소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업무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64##382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_7차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특례시 추진 관련해서 경남도의 사무 변경사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준비 중인 경남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담당 계장님께서 배석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답변이 요구될 시 사전협의가 있었으니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발표 나오고 나서 지역에서, 말 그대로 지방에 지방민들은 다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행이 지금 당장 되지 않으니, 그리고 이해가 정확하게 갖추어지고 있지 않으니 말만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전인수격의 해석들을 통해서 지역 간의 갈등, 원래 지방자치가 사실은 경쟁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맞고, 자기 지역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당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라는 것을 상대로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지역 간의 갈등 요소가 새롭게 대두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당장 근래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창원 쪽하고 특례시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대두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둘 수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 향후 계획에 표기해 놓은 것처럼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적극 홍보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까요?
아니면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얘기를 해 주는 게 좋을까요?
제 말의 의미를 섞어서 한번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성연석 위원님의 발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 주민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그에 맞추어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강화되는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번에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의 권리를 확대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방기구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축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성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번 전면개정에 포함되어 있는 특례시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특례시로 인한 어떤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두고 있는 특례는 특례시에 대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 그 인구가 가진 의미를 감안해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명칭은 행정상의 명칭은 아니고 개별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는데, 특례시라는 어떤 제도를 지방자치법에 도입을 할 때 행안위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 특례로 인한 인근 지자체의 손해 내지 피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례시에 있어서 특례는 크게 재정 특례와 사무 특례로 구분이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 특례로 인한 전체적인 지역의 어떤 손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위에서 부대의견으로 특례시로 인해서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주는 부분들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단서를 붙이고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도 재정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사실은 고민하는 바는 없습니다.
일단 부대의견에 붙어있는 사항을 전제로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도에서 조치할 바는 없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보 차원에서 사무 특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적극 협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특례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성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나 그런 부분들은 일단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딱딱함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계층 외에는 사실은 지방자치법 내용을 전부 다 들여다보는 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주민들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고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제를 명시를 했습니다.
○성연석 위원 죄송한데 제가 추가로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누가 하실 분 없으면.
방금 말씀의 요지처럼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자기 이해가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면 사실은 연구하듯이, 학습하듯이 이렇게 접수가 잘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처럼 지금 당장 언론에 나오는 특례시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그냥 표현을 툭 던져버리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특례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투입이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여론은 거기에 급격하게 그냥 딸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 부분을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을 당장 갈등이 생겨버리고 나서 그 해소를 나서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질 소지가 있는데, 그 측면에서 갈등이 당장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이 해석을 홍보하는 것에 치우치는 것은 시간이 쭉 길게 장시간 걸릴 것이고, 사안별 생기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되풀이 말씀하셨던 지방자치에 대한 직접적 이해당사자로서의 도민으로서 느낌이 크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적으로는 주민자치회 같은, 그리고 주민참여제 같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밑바닥에서 이 법의 적용을 내가 실행한다 하는 그런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결국은 전국 시행이니까 동일하게 어느 시·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잘 내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가 저는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측면에서 우리 도가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는 지방자치가 안착이 되도록, 시작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정된 시간을 충분하게 보고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하나 생기는 상황에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치경찰제의 개정과 관련해서 오늘 집중적인 질의와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기는 했는데, 질의의 내용을 자치경찰제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오늘 경찰에서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되어서 말 그대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왔다시피 예산을 확보하는, 또 예산을 반영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재원 마련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보시면 여기 시·도 예산을 앞으로는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재원 마련 확보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관련 예산 수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수립조차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부족한 재원 중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경찰청에서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명확하게 하실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예산이 없으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옥은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서 이전의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구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서 시·도의 인력과 장비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하는 것으로 법률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자치경찰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자치경찰이 이원적 형태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추진이 되다가 여러 가지 재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일원적인 형태로, 지금 현재 각 시·도 경찰청에 따로 자치경찰부를 설치하는 일원적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촉박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정리가 되지 못했는데,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법률이 일단 시행을 했지만 이와 관련된 개별적인 대통령령이나 관련 조례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고 3월 말까지, 사무국이 출범하는 4월 5일까지 행안부에서는 행안부대로 관련 대통령령과 대통령시행령을 준비를 하고 우리 도에서는, 각 시·도에서는 그에 맞춰 우리 도의 조례나 각종 규정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 설치에 따른 규칙을 할 적에 금방 옥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서 설치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서 자치경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수립권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도경에 수립되어 있는 생활안전이나 여성청소년, 그다음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기존의 예산을 일단 활용을 하고, 그 외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예비비를 교부 받는 형태로 추진할 생각인데, 문제는 당장 우리가 3월 말까지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을 개설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공간을 도경과 도청 내 건물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에 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예비비나 다른 형태의 예산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일단 그 경비는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자치경찰과 관련된 예산편성 수립이 도지사에게 있고 해서 의회에 예산 심의 의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옥은숙 위원 자치경찰제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되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행정과장 김무진 조금 전에 옥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되면서 20대 국회에 상정되었던 안이 폐기되고 21대에 다시 재발의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그 구조나 형태가 어떻게 될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경과사항을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따로 별도 우리 도 차원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 용역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그 부분까지는 그 경과사항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에서는 한 2년 이상 계속 지켜보면서 그 경과사항을 관리해 왔는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4월 사무국 출범까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자치경찰제가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적으로는 경찰청의 재원으로 하더라 해도 우리 시·도에서 해야 될 것들은 차근차근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7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37페이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 네모 박스 안에 도표를 그려놓았어요.
시·도지사 밑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송순호 위원 시·도 경찰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된다 했죠?
○행정과장 김무진 아니, 7명으로 됩니다.
○송순호 위원 7명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송순호 위원 7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것은 구성하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사무국장으로 해서 1국 2과 체제로 간다, 예상이 확정된 것은 모르겠지만.
인원을 보니까 뒤에 설명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예상 정원이 27명 되고, 일반직이 24명, 경찰관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직 24명은 경찰관은 기존에 있는 경찰관이 어쨌든 그 직급에 맞는 분이 사무국으로 인사가 될 것이고,
○행정과장 김무진 예, 3명은,
○송순호 위원 일반직은 그럼 우리 도청 공무원이 가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도청 공무원이 그대로 편제가 되고, 그럼 이 사무국에서 하는 근본적인 역할이 어떤 것이죠?
27명이 어떤 역할을 하죠?
○행정과장 김무진 27명이 기본적으로, 사무국이 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말씀드리면, 일단 자치경찰위원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지사 산하, 밑에가 아니고, 사실은 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으로 독립되어 있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은 시·도의 자치경찰사무를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그러한데, 그런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사무기구가 필요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일정 중에 사무국의 역할을 시·도 경찰청장에서 위임 받은 자치경찰제의 업무를 쉽게 말하면 일정 정도 기획하기도 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감사 기능도 가지나요?
○행정과장 김무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같이 가져야,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쉽게 말하면 자치경찰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기획 업무까지,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그것 다 포함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어쨌든 경찰위원회가 가지는 거니까,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서,
○행정과장 김무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이해는 되었고, 그다음 시·도 경찰청장은 있고 경찰청장이 지휘·감독이 불가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주려고 하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정책 시행이나 요청을 권고를 하고, 그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도 경찰청장으로 지휘·감독을 하거나, 어쨌든 일상적으로는 지휘·감독을 하겠지만, 청에서 오는 요청사항도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시·도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실질적으로 기능을 말씀드리면, 시·도 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에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경찰 기능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사전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청장에게 개별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지휘·감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도 경찰청장에게 특별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다만 중요한 사항이거나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하거나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상징적으로 자치경찰사무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치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찰사무는 현재 진행되는 바와 같은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다만 도경에 지금까지 없었던 자치경찰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독립되어서 업무를 추진한다,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도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되, 소위 말하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든 것은 경찰의 여러 가지 사무들이 소위 말하면 어쨌든, 주민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쉽게 말하면 견제면 견제, 참여면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민주적인 경찰 운영을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큰 틀에서는 하면 될 것 같다,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그게 기본적인 취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오케이, 이해되었고.
그다음 시·도 경찰청 밑에 1부장, 2부장, 3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부 밑에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업무잖아요, 생활, 여성청소년, 교통경비과가?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게,
○송순호 위원 그럼 1부, 2부는 기존의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가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국가경찰사무와 수사사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1부, 2부는?
○행정과장 김무진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3부는 지금도 생활안전이나 여성청소년, 교통경비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지만,
○행정과장 김무진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이제부터는 시·도 경찰위원회가 여기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든, 아니면 시·도 경찰청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주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일정 정도 견제와 감시, 소위 말하면 민간기구의 권력에 대한 감시나 일정 정도 통제장치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송순호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질의 마쳤습니까?
○송순호 위원 예.
○위원장 김경영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강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앞에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저도 비슷하게 여쭈어볼 참이었는데 하셨기 때문에 추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의 명령, 권한 안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김무진 도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이긴 한데, 사실상 업무상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업무상 독립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 7명 중에 도지사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거의 시·도지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행정과장 김무진 아닙니다.
지금 1명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김지수 위원 지명 1명에 추천이 2명인데, 추천위 구성을 시·도지사가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아닙니다.
위원추천위원회를 해서 2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그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일단 시·군·구의장단 협의체에서 1명을 추천하고, 그다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1명을 추천하고, 그다음 경찰청장이 1명을 추천하고, 지방법원장이 1명 추천합니다.
그리고 1명은 도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총 5명의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2명의 위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김지수 위원 오케이, 완전히 독립된 기구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만약에 뭔가 잘못했다, 견제기구는 누구인가요?
○행정과장 김무진 시·도 경찰위원회가,
○김지수 위원 예,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이 호선되지 않을 겁니까?
호선되시겠죠.
위원장님을 필두로 한 그 위원회가 뭔가 초창기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잘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잘 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구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어떤 사람이든, 집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이것은 견제와 감시를 하나요?
○행정과장 김무진 기본적으로 우리 제도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특정한 개인에 의한 자의적인 힘의 행사나 권력의 행사로 그 기관이나 그 기구의 성질이 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단적 지위를 활용하기 위해서,
○김지수 위원 오케이,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견제기구가 없다, 그냥 제가 오늘 과장님께 사실관계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어차피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자치경찰 전체 그림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제가 할게요.
○행정과장 김무진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대통령령이나 기본적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권한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 경찰위원회에서,
○김지수 위원 어떤 통제가 마련되어 있나요?
○행정과장 김무진 잠깐만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나중에 별도로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오케이,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제에 예를 들면 항목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지수 위원 그럼 사무국은 시·도 안에 두나요?
기구가 들어오면 경찰청으로 들어가나요, 사무국이?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나요?
○행정과장 김무진 사무국이 설치되면 사무국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김지수 위원 소속인 것은 알겠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도청?
○행정과장 김무진 건물 공간을 말씀하십니까?
○김지수 위원 예.
○행정과장 김무진 지금 현재 도 안에 사무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도경에도 장소를 협의를 해 봤는데 도경에도 현재 장소가 없어서 지금 경남무역회관에 일정한 부지를 임차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오케이, 무역회관 쪽으로 배치될 확률이 높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지수 위원 지금 시·도 경찰청이 경남도인 경우에 치안정감이죠?
○행정과장 김무진 치안감입니다.
○김지수 위원 치안감입니까, 현재 경남도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지수 위원 현재는 치안정감 임명권자가 경찰청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치안감의 임명권자는 누군가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예요, 이제?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국가에서,
○김지수 위원 그것은 여전히 국가에서?
여전히 정부에서,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경정까지만,
○김지수 위원 오케이, 경정까지는 시·도로 넘어오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것도 일부만,
○김지수 위원 일부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김지수 위원 일부라는 것은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인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사무를 하더라도 총경 이상은, 여전히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이런 것은 기존의 틀을 계속 쓰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경찰 관련해서는 총경까지만, 그 위에 세 부장인 경무관까지만 자치경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하는 총경하고 경무관은 기존 그대로 경찰청장이 하시는 것이고요.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법령 제25조에 도지사도 재의요구권이 있고, 또 행안부장관, 그다음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행안부장관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경찰청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경찰청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오케이,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김지수 위원 오로지 시·도지사나 행안부장관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경찰청장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동시에 재의요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경남에 자치경찰위원회도 있고,
○김지수 위원 아, 중앙 경찰청장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국가 경찰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경찰청에.
국가 경찰위원회 있는데, 국가 경찰위원회와 행안부장관에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재의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한해서.
○김지수 위원 그러면 국가 경찰위원회는 경찰사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찰위원회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잘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가요, 그럼요?
엄청 헷갈리네요.
뒤에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인사권을 여쭈어볼게요.
그럼 어쨌든 시·도 경찰청장 및 1부장, 2부장, 3부장 모든 인사권은 여전히 경찰청에서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지수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기 이 도표에만 보면 1부장, 2부장은 시·도 경찰청에 그대로 지휘·감독을 받는 건가요?
1부장, 2부장은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1부장, 2부장은 경남경찰청장에게,
○김지수 위원 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죠?
○위원장 김경영 아, 경찰청에서 오셨으니 부연설명,
○행정과장 김무진 김지수 위원님, 일단 도경에서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 김경영 죄송합니다만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정남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남윤 계장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경 이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을 선임할 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추천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시·도 경찰청장이 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시·도 경찰청장이 될 때에는 저희도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될지도 사실은 발령이 나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항이 되게 되면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가 되고, 통보된 사항들이 절차에 따라서 이런 인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에서 영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가 경찰서장입니다.
경찰서장은 경무관이 있고 총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창원중부서장이 경무관이고, 여타 서장들은 총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결과를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고, 경찰청장은 이것을 참고를 하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 3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는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부장, 2부장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 이렇게 3개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김지수 위원 잠시만요, 공보부?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정남윤 공공안전부.
○김지수 위원 공공안전부?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정남윤 예, 그렇습니다.
공공안전부가 있고, 그다음에 수사부가 있고,
○김지수 위원 수사부?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정남윤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부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오케이, 3부가 자치경찰부겠네요?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정남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부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3개 부를 총괄 책임하는 사람들은 시·도 경찰청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도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사람이 세 군데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공공안전부와 관련된 지휘는 경찰청장이 기존대로 하게 되고, 수사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하게 되고,
○김지수 위원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정남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자치경찰부에 대해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시·도 경찰청장이 과거에는 경찰청장 독임제로, 경찰청장 혼자 지휘하는 체제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이 되어서 지휘·감독하는 체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임기는 얼마인가요?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정남윤 3년입니다.
○김지수 위원 3년이고, 그다음 재임이 되나요?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정남윤 재임 안 됩니다.
○김지수 위원 재임 안 되고 3년 단임으로 끝나는 건가요?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정남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연임은 불가입니다.
연임은 불가인데 보궐로 들어오신 분이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해에 연임, 한 해에 관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질의, 한 분한테 2분, 3분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앞에 중복되는 것 최대한 빼고 요점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하고 41쪽을 병행해서 보시고요.
35쪽에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다음 40쪽하고 41쪽을 참고해 주세요.
41쪽에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인을 보니까 도의회 2명, 그다음 옆에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감 해서 1명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왼쪽 40쪽에 위원추천위원회에서 보면 구성에 시·군·구의장단 협의체 추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먼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제안이나 발언에 대해서 수정해 가지고 개선의 요지가 있다면 적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영진 위원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영진 위원 안타까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도의회 추천이 2명이 나와 있고, 도교육감 추천이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의회 추천이 7명 중에 2명이나 되는데, 여기 도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추천자가 의장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의장이 도의회,
○김영진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왼쪽에 보면 시·군·구의장단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도의회 같으면 의장단이라든지, 아니면 의장단 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독단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7명 중에 2명이나 추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정도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 관련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을 둬야 되는데 조금 늦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드렸던 전체 내용은 전부 다 국가 국정의제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부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고 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이 부분, 지방자치법하고 자치경찰법 관련된 개정에 정말 시·군·구, 그다음 우리 시·도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밖에 결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최대한 수긍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었고,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자치경찰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역정부 단위로 크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의회는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현장에서 자치경찰이 이루어지는데, 시·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냥 배제를 할 수 없으니 시·군·구의장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 보면 18개 시·군에 의장님들이 모인 협의체가 있고, 또 2번에 보시면 시장·군수님도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도 들어와야 한다 해서 의장단이고 협의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도의회도 의장단에서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음에 한번 이것도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다음에는 법 제도, 법 개정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혹시 또 시행령에 담길 수 있으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행령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 마련하기 전 7월까지 저희들이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진행을 해 보고, 정말 수정할 부분도 많이 있고 조례도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전에 보고 드리는 내용은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시행령이나 조례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우리 경남에 자치경찰사무를 마련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율권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의견을 듣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의회 협의체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도교육감 협의체, 어떤 형태로든 우리 도의회는 2명이나 되는 의장단 추천으로 하든지, 이것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1인에 의한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게 목적인데 1인에 의한 추천이 독선이 되어버릴 요소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이것 다음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다음 질의하실 분,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제안 좀 하면, 어차피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례 표준안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송순호 위원 조례 표준안이 내려오든, 조례가 내려왔을 경우에 조금 전에 우려되었던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부분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자치경찰제라고 보면, 자치경찰위원회도 그런 방향으로 구성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7명인데.
이것이 도의회 2명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굉장히 존중하는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 건데, 하지만 도의회 내에서도 추천하는 것들 역시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저는 추천이 되어야 된다, 결국은 의장이 추천한다, 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조례상에 그런 절차를 담든지, 아니면 도의회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하도록 한다든지, 조례를 만들 때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서에서는 법적 검토나 이런 것들도 문의를 해서 어쨌든 의회 내부 내에서도 민주적인 그런 절차와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응답도 행안부나 여기를 통해서 먼저 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를 일단 하겠는데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자치사무의 영역에서 보니 기존에 여성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그냥 그대로 다 간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여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수사권까지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여성 폭력 전반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먼저 질의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그 부분은, 수사와 관련된 그 부분은 저보다는 아무래도 도경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고 전반적인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를 총괄적으로, 물론 독자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이긴 하나 도의회가, 그러면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은 조례와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예산 심사를 하는 부분들을 도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경찰 시행 관련해서 저희들 준비해야 될 사항은 그렇습니다.
자치경찰 시행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직제개편이 내려오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다음 정원 조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준비를 하면 되고, 그 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관련된 예산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 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게 지방공무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찰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다 적용되어 있고, 기존에 했던 여성이나 교통 업무 예산은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24명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인건비 승인을 받아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것은 사무공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는 부분이고요.
그것 정도만 저희들이 준비하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법에 명확하게 제20조에 ‘시·도의회 추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천의 의미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단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이 부분을 질의 드렸던 것은 도의회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아, 자치경찰 실시와 같이 도의회의 권한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가 되면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국 단위, 자치경찰위원장은 2급 상당의 지방별정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국 단위로 보셔 가지고 업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쉽게 말해 행정국 업무보고 받고 다 하듯이 다 하고 예산편성권도 다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그러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가 되는 것인데, 아까도 제가 통제권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남도의회에 출석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행정과장 김무진 당연합니다.
2급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수 위원 오케이, 그럼 견제와 감시가 시·도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행정과장 김무진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행안부장관하고 국가 경찰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산편성권부터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전면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출석요구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일반 한 개 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라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내용을 더 많이 청취도 하고 같이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일정상 조금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내용이 3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고요.
특히나 자치경찰 관련해서 시범 기간을 거쳐서 7월에 운영을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라서 남은 부분들은 조금 필요할 때 간담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거쳐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들,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경영 김영진 김지수
류경완 성연석 송순호
송오성 심상동 옥은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과장 김무진

경상남도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정남윤
 
○속기사
이혜진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