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본회의 제1차 2013.09.05

영상자료

제3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9월 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장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오영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경상남도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현재 의사담당관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0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원경숙 의원 외 21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1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심규환 의원 대표발의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 양해영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 강성훈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이성용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임경숙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우성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총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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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오늘 본회의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본회의와 관련된 것 아니면 본회의 마지막에,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오늘,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지난 7월 26일 2013년도 제1차 정례회가 회의 도중에 유회되어서 그와 관련된 입장 정리를, 오늘 310회 임시회 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6일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는 의안 17호 안건인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회 후에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되었습니다.
따라서 17호 안건인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8호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9호 도정질문의 건은 안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회의규칙 제19조에 보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일정을 정한다.’로 되어 있어 안건 처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회의규칙에 따라서.
그날 회의록을, 대부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만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날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회를 해서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양 교섭단체와 의장님이 함께 한 자리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님이 회의를 속개하면서 한 말씀을 그대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정연희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공공기관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비 3억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과, 여영국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 증액하자는 수정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1안과 2안은 예결특위 수정안에서 각각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정 1안과 수정 2안이 각각 처리되었을 때 예결특위 수정안에서 각각 적용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행과정은 아시겠지만 정연희 의원님 수정안은 표결로 가결되었고요.
제가 제출한 수정안은 찬반토론 거치고 표결 직전에 집행부 의견을 물으면서, 이게 좀 혼란이 생기면서 정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회할 때 회의록을 그대로 좀 소개해 드리면, 홍준표 지사가 ‘회의를 위해 약 10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해서 의장이 ‘예, 동의 여부를 집행부 관계자와 협의를 하기 위하여 약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코자 합니다.’
이게 12시 27분입니다.
이 이후에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15조(회의에 관한 선포) 3항에 보면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6일 12시 27분 정회 선포 이후에, 그 이후부터 4시 34분에 유회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회의가, 그것도 잠깐 소개드리면,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 2시 30분 개의를 하고자 했으나 2시간이 경과된 현 시점에도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제3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유회함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4시 34분에 유회가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취지고요.
그래서 도의회가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된 주된 원인은 우리 홍 지사님 앉아계시지만, 지사님께서 의회를 무시하면서 이랬다저랬다 좀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한 태도에 주된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의회 운영을 민주적이고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집행부 눈치를 보면서, 저는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우리 의장단과 새누리당의 태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과정이 정당해야 결과도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처리된 안건에 대한 처리방법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의회 운영에 흠결이 없도록 회의진행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영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말씀은 7월 26일 제30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유회 부분에 관한 얘기인데, 그때 의사 및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서 본회의가 계속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책임으로 서로 간에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지난 8월 1일 여영국·석영철·김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의회 의결 투표 확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고 그 내용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회의 이후에 개인적으로 물어 오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질의할 문제가 아니고요.
의회 내에서 충분히 합의를 해서 동의를 할 수 있으면 동의를 하고 가야지, 물론 저희들이 그때는 방법이 없어서 소를 제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 뭔가 흠결이 있으면 흠결을 바로 잡는 절차를 거쳐서 정리하는 것이, 의장님이 의장으로서 기본책무...)
우리 사회가 결론도 중요합니다만 그러한 유회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지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서 이 정도 의사진행발언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정리를 좀 하죠.
정회를 잠깐 해서...)
○의장 김오영 잠깐만요.
아니 심규환 의원님, 조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행대로 하고 필요하시면 의사진행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길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 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 지원금 관련과 운영에 관련하여 이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기준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공립학교 수준으로 재정 결함액을 지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하고 사립학교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립학교법 경상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립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의 부족분은 도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상남도는 2010년도에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76개소, 고등학교 78개소, 특수학교 1개소, 고등기술학교 1개소에 3,225억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 3,376억원, 2013년도에는 3,57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그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학재단이 열악한 재정상태와 교육환경 등으로 볼 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액의 저조한 납부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사학재정지원 학교의 법정부담액을 살펴보면, 2010년도의 경우 법정부담액이 160억원이었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16억 5,000만원으로 총 부담액의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역시 법정부담금 174억원에서 실제 납부액은 18억원으로써 10.6%에 그쳤습니다.
또한 2012년도 법정부담액 182억원 중에 실제 납부금액이 19억원에 그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법정부담액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부와 도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등으로 사실 메꿔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들 학교 중에 법정부담액을 전혀 납입하지 않은 학교도 2010년도에 9개교, 2011년도는 6개교, 2012년도는 1개교로 나타났으며, 100% 납부한 학교는 2010년도에 5개교, 2011년도에 6개교, 2012년도는 4개교로 조사되어 전체 지원대상학교 158개교 중 약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는 사립대학교법인의 경우와는 다르게 대다수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법인의 경우는 구조적 원인으로 현실적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법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납부율 감소로 해마다 늘어나는 막대한 미납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등을 통해 교육청 재정에서 대납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학재정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사학재단의 법정부담액의 납부가 저조한 것은 어제오늘에 지적된 사항이 아니며, 우리 도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이 문제는 수년 동안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단골 메뉴로 지적되어 왔지만 아직도 그 근본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충당하지 못한 법정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할 경우 학교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도교육청이 뾰족한 대책 없이 매년 막대한 교육재정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쏟아 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정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고 교육청 지원금에만 의존한 채 학교 운영에 나서면서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을 저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학재정지원에 따른 법정부담액이 정확하게 납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학재단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학재단들 스스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부담금을 내도록, 납부율이 저조하면 국가지원사업 지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촉구를 통해 국가재정 여건상 먼저 헌법상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의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만이라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정부담금 대납으로 사용되었던 예산을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학생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해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진주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속기는 먼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어가 무차별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인터넷 상용 언어, 공문서의 한글 오류작성 및 외래어 남용에 대해 지적하고 도민의 국어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말과 우리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도 없었을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리 글자가 없었다면 오늘날처럼 과학도 발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은 한글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경남은 일제시대 죽음으로 우리말을 지켜온 학자, 유명한 국어학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김해 출신 한뫼 이윤재 선생을 비롯해 많은 학자들이 계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글과 국어학자를 배출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이분들을 선양하는데 다소 소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말의 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자기들만이 아는 통신언어를 만들어 세대 간, 계층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공언어 또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도저히 알 수 없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각 지자체에는 국어책임관을 두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 탓에 국어책임관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국어책임관을 중심으로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공보물이나 유인물, 안내판, 보도자료, 기안문서, 사업명, 관광안내판, 지자체 홈페이지 언어 등의 언어를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연구원의 2005년도에 조사된 진주시 공공게시판 오류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띄어쓰기 188회, 맞춤법 2회, 표현 30회 등이 잘못 표기사항으로 나타났고,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작성한 158건의 공문서를 조사한 결과 오류 항목은 모두 1,114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고성군에서 작성한 공문서의 480건 중 제목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를 검토한 결과 수정 대상이 된 문건은 총 419건으로 이는 총 문건의 무려 87%나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진주시나 고성군은 의지가 있으니 이렇게 검토도 하고 조사도 해서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공공언어 교육 강화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공공언어 오·남용으로 연간 약 170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며, 낯선 정책명으로 약 115억원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언어는 여러 의미를 가진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국어사용은 관공서가 앞장서야 합니다.
국경일 한글날이 올해 공휴일로 다시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기념적 의미가 큰 10월의 한글날이 다가옵니다.
다시 한 번 한글의 우수성을 일깨우기 위한 도의 정책적 관심과 공문서의 외래어 오·남용을 없애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05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훈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경남의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시작부터 이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그리고 의원활동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왔습니다.
처음에 마산의료원과 그리고 진주의료원에서 시작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현재는 경상남도 전 시·군에서 실시되면서 도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 현장점검 등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적극적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와 그리고 시·군 보건소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명칭 개정의 문제와 이후 보호자 없는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8월 22일부터 경남도에서는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365안심 병동사업으로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이용하는 병원이라는 오해에 따른 환자의 소외감 해소가 조례안 개정의 주요 이유라면 도청 직원들의 의견만 수렴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는 것이 조례의 개정취지에 합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절차가 무시되고 갑자기 언론 발표가 되니 김두관 지사의 흔적지우기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명칭은 2006년 정부 차원의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용되었고, 7년이 지난 현재 정부도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생소한 용어였으나 4년째 이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고, 전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도민에게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인천, 그리고 충남·서울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몇 차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올해는 1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단계적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의 특징은 한국형 간호간병서비스로 포괄형 간호체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간병 형태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아닌, 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을 배치하여 병동 내 모든 환자의 보호자 및 사적 간병인 고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수차례 진행된 시범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뿐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정부의 시범사업과 서울의 환자안심병동 사업 등 전국의 흐름을 파악하고,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제도화가 되면 그 명칭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그때 가서 논의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민의 간병비 부담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간호간병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을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전 시·군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 사업장 현장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병사, 환자, 보호자, 병원측 등의 이야기를 꼼꼼히 들었고, 그리고 시설·홍보현황, 운영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주무부서의 현장점검의 애로사항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많이 알려져 있으며, 혜택 받는 환자나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피부로 절감했습니다.
입원한 환자와 간병사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이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신신당부 하셨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은 사업지침 변경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장 대체지정으로 발생한 간병료 수익금 환수 및 사용문제, 사업시행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5일분의 간병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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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반도병원이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대체지정 되면서 지금도 20여명의 반도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사와 그리고 5명의 퇴직한 간병사들은 5일간 임금을 누구한테 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그리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무시되고 있습니다.
반도병원에서 이 임금을 줘야 되느냐 진주의료원에서 줘야 되느냐 이런 책임소재를 따질 것이 아니라, 도청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지급된 5일분 임금에 대해 경상남도는 도의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롤 모델이 되는 경남의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
!#A105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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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9월 5일, 바로 오늘은 마더 테레사가 1997년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전에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테레사 효과’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 효과는 자신이 직접 봉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마더 테레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일을 생각하거나 보기만 해도 면역물질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에 봉사와 사랑을 베풀며 일생을 보낸 테레사 수녀의 이름을 붙여 테레사 효과라고 한 것입니다.
박원순 씨가 2006년 8월 진주에 왔을 때 위의 테레사 효과를 소개하면서 나눔과 봉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가진 서울공화국의 시장으로서 진주시민이 만들고 가꾸어 온 지역의 문화축제를 베낀 짝퉁축제를 개최하면서도 그 부끄럼을 모르고, 오히려 보편적 축제이니 뭐니 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타 지역의 문화행사나 축제를 모방하거나 베꼈음에도 오히려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거나 또는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위선적 행위를 오히려 정당화하는 심리상태를 ‘박원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원순의 위선적인 모습을 생각하거나 보기만 해도 남의 것을 가로채거나 훔쳐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당당한 것으로 착각하는 효과를 그가 소개한 테레사 효과에 비추어 ‘박원순 효과’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박원순 효과는 비양심적이거나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서도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를 당연시하는 정서적 현상을 통하여 양심의 치매상태를 확대 재생산하는 효과입니다.
박원순 현상이나 박원순 효과는 박원순 씨의 모순된 행태나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비양심적인 사례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의 물건을 빌려갔지만 자기 자식이 원한다고 그 물건을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상생을 하자고 들먹이는 경우 두 번째, 서울등축제 중단요구에 대해서 갈등을 부채질한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떠드는 경우 세 번째, 지역이 희망이고 지역이 살길이라고 하였지만 지역축제를 베긴 짝퉁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을 절망시키고 살길조차 막는 경우 네 번째,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였지만 타 지역의 축제를 모방 개최하는 것이 원칙과 상식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 다섯 번째, 도시의 특성을 살려야 하고 남의 도시 이름을 따면 안 된다고 하였지만 진주의 특성과 독창성으로 만들어진 남강유등축제를 베낀 짝퉁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여섯 번째, 소통이 우리 시대의 화두, 현장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였지만, 진주시민들의 대화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경우 일곱 번째,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욕심을 부린다고 비판하였지만 정작 본인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가진 서울의 시장으로서 지역축제를 빼앗는 경우.
본 의원은 박원순 효과에 오염되고 있는 서울시민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박원순 효과로 상징되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위선적인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면서, 세계에서 관광객이 열한 번째로 많이 찾는 국제도시입니다.
따라서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에 걸맞은 국제도시로써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국제도시들과 경쟁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하지만 박원순 효과에 오염된 서울시는 다른 나라의 축제와 비교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 내기는커녕, 진주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있는 지역의 문화축제를 베낀 짝퉁축제를 고집함으로써 짝퉁도시로서 그 이름을 떨치려고 합니다.
박원순 효과를 생각한다면 조용필 씨는 ‘서울 서울 서울’이라는 노래를 다음과 같이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서울 서울 짝퉁의 그 도시
서울 서울 서울 부끄럼이 남는 곳
서울 서울 서울 원망으로 남으리
오오오 never forget of your wonsoon Seoul.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정부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내리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관련법안을 마련하여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해 왔던 취득세율을 아예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방침은 4·1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치솟는 전세 값 상승 등 경기불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세수를 줄이면서까지 무리하게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이번 정책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취득세율 인하 방안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영구히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득세를 너무 많이 내리면 지방세수가 대폭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취득세율 1%를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면 연간 2조9,000억원의 세수 부족분이 발생하지만,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를 좁혀서 적용하면 부족분은 2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구나 2011년 현재 우리 도의 취득세가 1조1,570억원으로 전체 도세 2조58억원 중 5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재정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경남 도내 주택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총 거래는 5만8,712건으로 이 중 6억원 이하 주택이 5만8,364건으로 99.4%를 차지하며, 취득세 기준으로도 96.7%에 달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취득세 감면 범위를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축소한다 하더라도 감면 규모는 1,296억원에서 1.9%인 1,271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에 불과해 취득세 결손 규모가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재정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세율인하와 인상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횟수가 거듭될수록 혜택 종료가 임박하게 되면 거래가 몰리는 막달효과가 발생되고, 혜택이 끝나면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공식 부동산 전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취득세 감면을 받는 6월의 거래량은 12만9,907건으로 지난달보다 3만9,771건이 늘어났으며, 또한 감면 혜택이 종료된 후에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래절벽 현상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의 조정기에는 거래량이 취득세율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향후 취득세 인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의 심리가 크게 위축돼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는 주택매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수립한 후 지방세수 보전 방안을 9월 중 밝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지방세수 보전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부족한 지방재정의 재원대책으로 보기에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는 비율을 1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면 내국세의 주요 재원인 부가가치 세수가 줄어들어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금도 감소하게 되어 아랫돌 빼 윗돌 괴기와 같은 셈입니다.
즉 지방소비세 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세율 인상을 추진하면 수도권과 소비지역에만 유리하게 되고, 비수도권지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지방소비세가 지방교부금과 상쇄되는 관계에 있는 만큼 교부세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전혀 실익이 없게 됩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에 대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율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부정책에서 제대로 된 세수보전 방안이 선행되지 않은 취득세 인하는 반대하고, 세율인하가 불가피할 경우 국세이양을 통한 부족세수 전액보전을 촉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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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할 의지가 있다면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지방소비세를 5%에서 15%로 인상하고, 또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세수 보전대책을 거듭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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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경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서 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경남의 문화융성과 340만 도민의 문화향유의 꿈을 이룰 정책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경상남도만 관현악단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5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무한한 책임감과 부담을 느낍니다.
도립관현악단을 운영하려면 최소 50억원에서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롤 모델 경남심포니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도권 오케스트라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획일화된 환경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무적인 출퇴근시스템 등 타성에 젖어 우수한 인재발굴은 물론 단원들이 연주에 집중하고 음악적 기량을 기르기 위한 환경이 뒷받침 되지 못합니다.
또한 어려운 운영과정에 고질적인 노조가 결성되기도 합니다.
둘째, 한번 결성된 예술단체는 마음대로 해산할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갉아먹는 애물단지가 되고 맙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닌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교체 및 전문성결여로 인해서 교향악단을 집중 육성 지원하는데 많은 장애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식의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를 도입, 구성하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도적 오케스트라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한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는 한국의 고용현실로 보자면 비정규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얽매여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정규직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 능력을 알아주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그리고 자부심을 갖는 비정규직이야말로 진정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남심포니 단원들은 프리랜서이며, 연습이 필요한 경우에만 출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개발에 힘쓰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합니다.
경남심포니는 준비된 연주자들이 실력발휘 할 수 있도록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실력 있는 지역 음악전공생들이 자신의 고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정적인 지원 아래서 연주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지자체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운영모델이 될 것입니다.
단원은 35명, 예산은 10억원 정도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별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5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님.
경남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창단은 우리 경남 문화예술의 융성과 340만 도민의 차별 없는 문화향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롤 모델 경남심포니의 창단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7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05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장 제안)
(14시 5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판용 부의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장 정판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먼저 신항특위 활동결과보고에 앞서 본 특위가 2010년 9월 6일 구성된 후 경남도민을 위한 신항권리찾기를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위위원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보좌를 위해 수고 하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0년 9월 6일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후 만 3년여 동안 신항 행정구역 및 개발사업현장을 확인하고 우리 도와 부산시에 걸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경남도의 권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하여 계획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신항건설에 대한 경남도민의 권익을 찾기 위한 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해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 활동의 결실인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도민을 위한 신항권리찾기 및 신항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모니터 상의 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개요, 신항추진현황,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특별위원회 설치개요로 본 특위는 2010년 9월 6일 6개월 활동기간으로 설치되었으나, 주요 현안문제들이 계속 대두됨에 따라 3차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2013년 9월 현재까지 3년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신항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항건설사업은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걸쳐 건설 추진되는 것으로 자세한 현황 및 추진경과는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으로 총 11차 회의개최, 대정부건의안 채택 및 기자회견, 국토해양부 방문 차관면담, 부산항만공사 등 관련기관 및 신항 현장방문 11회, 간담회 개최 11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5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결과입니다.
3년여 동안의 활동기간 중 경남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 결과 다음과 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말씀드리며,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사안들은 주요 현안사항으로 명기해 향후 적극적 대응을 권고하였습니다.
첫째, 신항만 북컨테이너 배후부지 행정관할구역을 경남 68%, 부산 32% 획정에 기여하였고, 둘째, 제3차 항만기본계획의 경남권익침해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토부의 항만기본계획을 경남도 권익이 반영되도록 수정변경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셋째, 신항의 랜드마크로써 신항 조성 및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구심점인 신항비즈니스센터를 경남권역인 웅동배후단지 건립이 적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넷째, 장기간 애로사항이었던 노무공급권 문제와 신항 개발에 따른 주민의 권익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왔습니다.
44페이지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과 제언입니다.
특위활동기간 종료로 향후 집행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할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서컨테이너 부두의 신속한 조성, 주민의견이 반영된 연도주민 이주대책 해결, 신항의 노무공급권 부여 문제해결, 항만비지니스센터 경남권역 조속한 설립,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 등으로 이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신항의 엄청난 부가가치와 향후 신항 주도권의 경남 이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항만관련 조직확충, 둘째, 항만전문인력 양성 확보 및 활용, 셋째, 경남항만공사 설립, 넷째, 신항 및 배후부지 운영 주도권을 위한 전략적 대응 등을 제안합니다.
49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로 구성결의안, 활동계획서, 건의문, 회견문, 연구용역보고서 요약분, 언론보도 자료 등입니다.
이상으로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5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활동기간 동안 바쁘신 중에도 신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신항 특위 김정자 부위원장님, 김성규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공윤권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판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생산적인 특위활동을 해 주신 정판용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아홉 분의 위원님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여영국 의원님과 김부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우성
조재규 최학범 최해경 허기도
허좌영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박미경 윤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