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1) 2022.09.27

영상자료

제39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27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기풍 의원 외 55명 발의)

(13시 2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백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1건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6##398_4_농해양수산_3차 1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1.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기풍 의원 외 55명 발의)
(13시 22분)
○위원장대리 백수명 의사일정 제1항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7##398_4_농해양수산_3차 2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전기풍 의원님과 해양항만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유·도선의 선박 검사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20년 만에, 선령이 20년이고요.
매년 선박 검사를 1년마다 통과하면 목선이나 합성수지선 FRP선은 5년간 연장해서 25년까지,
○이치우 위원 검사 단위는 1년마다 하되, 한 번 검사를 하면 5년간 유예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 이후에는 폐선을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아니, 전기풍 의원님께 질의.
○위원장대리 백수명 아, 예.
○전기풍 의원 전기풍 의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정부 건의안을, 연장 기간을 유예해 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내셨는데요.
지금 보면 3년을 연장, 유예해 달라는 이 말씀이죠?
○전기풍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하셨듯이 1년 단위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선박 검사 기준에서 우리가 이상이 없을 때는 5년간 유예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여기에 대해서 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도선을 운영할 때 보면 거의 흑자를 내는 유·도선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도서 지역의 어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사업자의 배려도 없을 수는 없거든요.
다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단위로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기준에서 크게 제척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을 해 주는 게 저희들이 볼 때도 맞다고 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기풍 의원 현재 유·도선 선령 관련 개정안 법률이 서일준·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로 이미 법률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유·도선 선령 유예 기간 7년을 3년을 연장해서 10년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람선과 도선이 사실 섬이 아닌 육지로 봐서는 시내버스 역할을 하고 또 관광버스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영세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2월 3일까지 연장이 되지 않으면 면허가 다 취소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유·도선이 우리 경남도 내에 100척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100척입니까?
○전기풍 의원 경남에는 만료되는 선박은 20척이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00여 척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20척을 유예 기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폐선을 시키고 대체를 하려면 상당히 혼선이 오겠다, 그죠?
○전기풍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배를 건조하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면허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섬 지역을 다니는 도선 같은 경우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고, 검사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우리 주민들과 사업자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이 대정부 건의안은 맞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기풍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풍 의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 해 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전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백수명 강성중 김구언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위원 외 의원
전기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속기사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