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25.06.10

영상자료

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0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2명 발의)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청 제출)
3.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욱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정신과 숨결을 함께 느껴보고 이웃과 나라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 교육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 계획안 1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총 4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00##424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 검토보고서#!
!#A23401##424_3_교육_1차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A23402##424_3_교육_1차 3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감 일정이 있죠?
롯데 디파트먼트 가시던데 구입하러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자료, 경남교육청 공간 부족 실태 자료, 경남교육청 산하에 전체 기관 포함해서,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포함해서 회의실, 공연장 보유 현황,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회의·공연 공간 유무 및 사용 내역, 최근 5년간 대규모 회의 행사장소 대관 현황, 외부 임차 포함입니다.
예산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롯데백화점 관련해서 내부 회의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 그다음에 검토한 문서, 관련 공문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백화점 건물 활용을 위한 공식,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교육청 부서 내 담당자, 아마 부서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담당자 현황도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감께서 해당 건물에 대한 관심을, 사실은 지난 5월만 해도 특별히 관심이 없다고 했었는데 5월 19일 회의 이후 전격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교육감이 관심을 갖게 된 공식 입장, 다음 롯데백화점 마산점 매입 또는 리모델링할 때 예상되는 비용, 매입비, 리모델링비, 연간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재정투자심사 필요 여부, 가능하면 요청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2명 발의)
(10시 07분)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99호,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03##424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무공 이순신을 활용한 교육으로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지역 정체성 함양과 함께 국가관 및 리더십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오십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경상남도는 이순신 승전길 사업을 4,000억원을 들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순신 승전길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는 이순신 관련 선양행사 축제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청 제출)
(10시 12분)
○위원장대리 정재욱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00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04##424_3_교육_1차 5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어제 해당 부서로부터 일단 간략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보고를 받고 나니까 좀 더 궁금증이 증폭이 되어 버렸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게 어떤 정책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사업 실행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김해제2특수학교 신설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언제 개교입니까?
2029년 3월이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2029년 3월 개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아마 특수학교 관련 교원, 교직원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잘 조성해서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희망하는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이잖아, 그죠?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2021년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염토 발견 이게 언제 발견됐습니까?
2023년에 발견됐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2023년도 9월에,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변경 내용은 2025년 6월에 변경안 상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오염토 발견이 2023년에 발견되고, 2025년 변경안을 상정했지 않습니까?
2023년도하고 2025년 6월이면 상당한 차이가, 근 2년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 즉시에 보고 안 하고 즉시에 조정 안 하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한 30 이상 올라가야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2024년 1월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창원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정밀조사를 착수를 하고, 그리고 2024년도에 창원시로부터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았는데 그 작업이 2025년 3월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정화에 필요한 계속적인 작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흙은 다시 되메우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 오염토는 지금까지도 정화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간에 의회에 보고는 있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중간에 의회에 보고보다는 실질적으로 오염토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결론적으로 2023년 1추에,
○박남용 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3년도 오염토가 최초 발견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2년 반, 오늘에서 상정안이 올라오고, 자료 준비는 5월에 했을 건데 그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라든지 직간접적인 보고는 있었느냐 말씀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토가 2023년도에 발견되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하지는 않았지만 2024년 1추에 오염토에 관련돼서 한 9억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당시 설명도 드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오염토 정밀조사, 정화비용 이 부분들이 다 포함해서 80억원이라는 말씀이잖아,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오염토 관련 돈은 지금 현재 금액은 25억원이고요.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정화비용,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정화 전체가 42억원이 들어갑니다.
전체 42억원이고, 그리고 교실 증축 부분이 36억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합쳐서 80억원 정도 규모가 변경돼서 올라오는 거잖아,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오염토 정밀조사, 정화비용 이런 부분들이 특수한 분야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타당성 이런 부분에 산출 근거는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30억원이다, 40억원이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객관성 있는, 타당성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결론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면 거기에 따른 오염토 분포, 그러니까 면적이 나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자료가 있죠, 산출근거 자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지역교육청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용역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한번, 자료를 안 보고도 설명이 가능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보지를 못해서 설명, 대략적인 큰 틀에서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박남용 위원 일단 자료는 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박남용 위원 자료가 있으면 한번 열람을 해 주시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특별교실 확충 필요성에 따라 보통교실, 특별교실 11.5실 증축이 설계 초기에 반영 안 됐잖아, 그죠?
그 내용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과밀학급 보통교실하고 특별교실 증축은,
○박남용 위원 과장님, 일단 말씀을 속기 때문에 성함을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관등 성명을 대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보통교실과 특별교실은 당초에 시작할 때는 그린스마트 후관동보다 뒤에 되었지만, 사전기획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는 설계부터는 같이 합해져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설계할 때 설계 초기하고 설계할 당시하고 시차는 좀 있겠다, 그죠?
그런데 설계 초기에서는 이게 누락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설계 초기부터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하고 저희 부서와,
○박남용 위원 빠져 있지는 않았어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예산 편성할 때는 따로 됐지만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같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에 필요한 실들은 1층과 2층에 배치가 되어 있고, 특별교실과 저희는 3층, 4층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에 설계 변경은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설계 변경 그전에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됐잖아,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왜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당초에 2022년 1월에 설계가 착수되었고,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 협의는 2022년 7월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따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같이 해서 갈 것인가 협의를 논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단장님, 또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업무가 처음, 어쨌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라는 게 공간 혁신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에는 사실은 상당한 정보나 자료가 없어서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게 할 때 사전기획, 수요조사, 환경영향평가 이게 계획수립 단계에 있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에 미반영이 되고 예산이 증가가 되고, 또 하다가 일정이 지연되고 이렇게 되면 교육 수요자와의 약속이 흐트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뢰가 상실되잖아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김해제2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9년 3월에 개교를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가능할지 그런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아마 김해 쪽에 있는 의원님들도 챙겨보셔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책임감 있게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더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꼼꼼히 잘 챙겨서 누락되는 사항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최동원 위원 김해제2특수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동원 위원 토지 매입비가 15억5,373만3,000원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당 매입가가 52만2,213원인데 20% 소유권이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동원 위원 소유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소유...
○최동원 위원 이 전체를 매입하실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저희 1만623㎡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최동원 위원 전체?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동원 위원 금액이 그러면 안 맞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15억원입니다.
15억5,300만원입니다.
○최동원 위원 1만623㎡를 매입하는 데 15억5,373만3,000원이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동원 위원 이게 안 맞는데.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어디 자료를 보시는지,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최동원 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1㎡당 52만2,213원인데 조성원가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동원 위원 이게 20%라고 되어 있고, 소유자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이게 평수로 계산하면 3,219평인데 이걸 매입하는 데 15억5,373만3,000원이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이것은 토지를 한국산단에서 조성한 것을 저희가 학교용지를 매입을 할 때는 조성원가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원가가 52만2,213원이니까,
○최동원 위원 이 금액의 20%에,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해당되는 금액이 제가 말씀드린 14만6,261원입니다.
그래서 15억원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되는 거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특수학교 2029년도 개교하죠,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동원 위원 여기에 전공으로 10학급으로 해서 100명의 학생 수를,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졸업 예정자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동원 위원 이렇게 해서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동원 위원 지금 현재 은혜학교에는 있죠, 전공과가.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전공학과를 계획을 하고 있다, 그죠, 10학급으로.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은혜학교에 있는 고등학교와 전공과를 지금 제2특수학교로 점차적으로 옮겨가서 완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은혜학교 여기 졸업생 중에 취직을 대체로 다 잘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안 해 봤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제가 졸업에 대해서는 잘...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해여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위원장대리 정재욱 오염토 발견된 시기가 2023년 9월에 발견되어서 공사중지 기간이 얼마 동안 중지가 됐었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1년 3개월 정도 중지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왜 그렇게 길게 중지가 됐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오염토가 발견되고 난 후에 일단 오염토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기간과 그다음에 2024년 3월부터는 오염토 정화조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설계, 거기에 따른 작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간이 깁니다.
오염토의 정화작업은 기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거 왜 그렇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건 기술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염토를 정화하는 작업이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오염토를 정화를 해서 이걸 다시 씁니까?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아닙니다.
이 오염토를 정화작업을 합니다.
양질의 토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걸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가, 그걸 걷어내고 새 흙을 넣든지 하면,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새 흙을 넣는 것은 넣지만, 기존에 있는 오염토는 정화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기간이 길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다른 공정에 대해서.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1년 얼마 걸렸다 하셨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1년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위원장대리 정재욱 1년 3개월 동안의 과정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장대리 정재욱 추진 경과에 대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주실 수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과.
○위원장대리 정재욱 학생들 개축건물 개교 시일이 원래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오염토 발견되기 전에 계획이.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올 상반기로,
○위원장대리 정재욱 올 상반기에?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2024년 12월에 계획이 되었는데,
○위원장대리 정재욱 2024년 12월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12월인데, 지금은 2025년 9월에 계획이,
○위원장대리 정재욱 1년 늦춰졌는데 그러면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개축은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과 모듈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사일정에 차질은 다소 있지만 기본적인 모듈러를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해서 언제부터 이 학생들이 입실하게 되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9월에 완료되게 되면 한 10월쯤,
○위원장대리 정재욱 10월에 입실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계획을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2025년 9월에 준공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9월에 준공이 되면 입실 10월에 가능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죠.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러면 2학기 중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중간에도 가능하고,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준공은 마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실은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내부 시설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내부 물품이라든지 인테리어.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인테리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물품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 그때쯤 되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정재욱 건물 준공이 9월에 되면 내부 인테리어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물품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이 나와야지 교장선생님하고 의논을 하는데 10월쯤 입실할 수 있다 그게 답변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질의드리는 이유가 진해여고 관련되어서 계속 이렇게 공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오염토까지,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준공기일을 정확히 해 주시고, 안에 내부 정리가 언제까지 되는지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지금 6월인데 9월쯤 되겠다 해서, 10월쯤에도 입실이 가능하다 하면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러니까 준공 날짜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이사하는 부분하고 해서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자료가 아니고 개교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만 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개교 관련된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학생들이 과밀이 되어서 개축을 하는데, 하루가 급한데, 지금 1년이 늦어졌는데, 그때쯤, 이때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러니까 준공이 완료되고 이사를 하면 일단 기본적인 것은 학교하고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입실 그 부분을 협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방금 왔는데, 학교에서는 수능을 마치고 난 후에 그렇게 해서 입실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잘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개교하겠다 그렇게 되어야지, 그때쯤부터 가능하고 뭐,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9월에 준공이 되는데 10월에 입실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위원장대리 정재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단장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일정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집 하나 짓는데도 건축일정표 같은 게 있잖아요.
학교 개축하는 사업 공정표 없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공정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준공까지의 자료가 있어서, 그 뒤에 있는 일정표를 지금 자료를 쥐고 있지 않은데,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준공기일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이제 다른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떤 일정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2026년 3월에 개축해서 수업할 수 있다 그렇게 일정이 잡히면 역산해서 공기를 맞추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단장님이 그러한 생각조차 없다고 한다면 이게 2월이 될지 1월이 될지 또 바뀔지, 너무 막연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이나 해당 부서에서 진해여고 준공은 어느 시점으로 잡아놓았습니까?
준공 시점을 언제 잡아놓았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준공은 2025년 9월 30일에,
○박남용 위원 2025년 9월 30일?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9월 30일에 준공검사하고 다 끝나고, 사용 승인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박남용 위원 9월까지?
9월 말이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최소한 10월 이후부터는 그 안에 수업할 수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사를 해야 되고, 그 안에 비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장에 한번 가셔서, 이제쯤이면 공사 마무리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9월 이후에 10월 어느 시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일정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부모한테 공지도 좀 하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도 좀 하고, 그 이후의 일정을 협의해서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래서 방금 자료가 왔는데, 수능 이후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다 통보해서 학부모, 학생들한테 일정을 공지를 해 주십시오.
건물은 9월 말, 그다음에 9월 이후, 11월 중순 이후에 정리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11월 15일 이후 입실 완료, 수업 재개, 시작,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일정표 없이 하니까 자꾸 제가 볼 때는 현장감이 떨어지고 소위 중구난방 형태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죠?
제출했으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일사분란하게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승인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이렇게 답변이 시원찮아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2025년 9월 준공 예정 해서 언제 학교가 입실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 줘야 우리 위원들이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답변이 바로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분들 많이 앉아계신데, 원안 가결을 해 드린 것은 시급성을 저희들이 다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 됐던 게 중간에 계획변경안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언가 공사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만큼 저희들은 도민들에게 알려드릴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만큼 설명도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향후 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다, 늦어졌지만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게 좀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단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오늘 갑자기 질의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그 정도 준비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41분)
○위원장대리 정재욱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용복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잠시만,
○위원장대리 정재욱 잠시만요.
조금 이따 드릴게요.
결산 등 승인 심사는 주요사업별조서 직제 순인 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속기관별 소관 부서 및 교육지원청 주요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 현황을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해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존경하는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회계연도 예산 집행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받아들이고, 향후 교육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책자에 따라 예산회계 결산, 기금 결산, 재무회계 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05##424_3_교육_1차 6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개요#!
!#A23406##424_3_교육_1차 7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나중에 답변 주실 때 박남용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질의에 따라서 급하게 답변자가 바뀔 수 있는데, 그때그때 본인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속기하는 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제가 정책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경남교권보호위원회에서 좀 심각한 일이 발생되었고, 지금 교육청이 발칵 뒤집어져 있는 상태인데, 전창현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생에게 교사가 욕을 할 수도 있네요, 이제 앞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것은 안 되는 것은 맞죠.
○허용복 위원 안 되는 것은 맞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예,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이번에는 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일단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그래서 그런데, 제가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적인 석상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교권 침해는 맞지만, 그렇지만 교권보호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따라서 일단 판단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법률에는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중에 불응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했을 때, 세 가지 요건이 사실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맞는데, 아이가 불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단, 그다음에 교육활동을 방해했느냐의 판단, 이 판단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판단을 누가, 교육위원회에서 했어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아니요, 교권보호위원회요.
○허용복 위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했네요.
그래서 방해는 아니다 그렇게 됐네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6월 다음 주 중에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욕설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다시 재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하면 혹시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는 아세요?
우리가 일반 지나가는 아는 선후배한테도 욕을 하면 형사법으로 다들 저촉을 받는데, 세상에 학생이 교사한테 욕을 했으면 이게 어떻게,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까,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살다가 살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보고, 이게 단순한 모욕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이 아이들한테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는 거죠.
○허용복 위원 그러면 거기 피해 입은 선생님은 이제 정신적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내야 될지, 자식 같은 애한테 욕을 얻어먹고 과연 분필을 쥐고 있어야 될지, 참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이거 지금 기사 난 것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예.
○허용복 위원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이번 달에 몇 건 일어났습니까, 담당관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게 한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종종 일어나는 것이고, 이번 달에 벌써 두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얼버무릴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당행위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지도 단속에 의해서 우리끼리 합의해 본 결과 그것은 용이하게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하고 넘어갈 것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것은 아니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욕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선생님한테, 본인도 교권보호위원회 석상에서 잘못했다, 선생님한테 사과하겠다, 진심어린 반성문도 쓰겠다 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런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하고, 많이 남아있는 아이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다독여주고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학교장 전결로 원만하게 처리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전창현 담당관님한테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저번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전문성을 띤 사람이 여기 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교권을 갖다가 관리할 사람이, 전창현 담당관님한테 내가 전문성을 자꾸 따지고 물으니까 서로가 격한 감정밖에 오가지 않는데, 내가 따지고 물을 게 참 많아요.
지금 소문에 어디 출마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면 빨리 사퇴를 하고 사표를 하고 출마를 하셔야지, 이런 것 어정쩡하게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교사를 보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교조에서도 이런 제안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지금 보호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원은 50% 미만으로 구성하고, 교수, 경찰, 변호사,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분, 그다음 학부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교사가 왜 숫자가 적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실제로 보면 교원이라 되어 있거든요, 법에는.
작년 사항을 보니까 교원이 한 32% 정도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교육 경험이 있는 자들이 한 25% 정도 되는데, 대부분 퇴직 교원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체의 절반 정도는 교원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교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교원들이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기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교권위원회입니까?
이게 교권 보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권이 보호가 되었을 때 위원회가 존립을 하는 것이지,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는데 이 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생이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칠판을 들고 앉아서 아이들한테 수업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집에 가면 아이들 보는 얼굴이 서겠습니까?
전창현 담당관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한테 욕 얻어먹고 교단에 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욱 잠시만요.
허용복 위원님, 결산 심사 기간이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그거 입장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일단 교권보호위원회의 입장은 선생님한테 욕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충분히 학생 생활지도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다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어떻게 결과가 진행되는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교육청도 다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교사들이 이렇게 취급을 받아서 어떻게 서로가 얼굴을 마주보고 교육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것 자료를 한번 주시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가 안건이 좀 심각해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위원님들,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죄송하고요.
직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나 하려고 하는데, 기획관님.
법무 관리 쪽에 예산에 보면 25억원 규모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최동원 위원 내용을 보니까 법률 관련해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행정심판 13회 있고, 소청심사도 있었고, 법제심의 22차례, 여기서 소송 수행비용이 67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결산서에 내용이 있던데, 약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송인지, 계류 중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진행 중인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금액만 나와 있고, 소가는 63억원 규모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최동원 위원 하여튼 비용으로 25억원을 지금 지출했다 아닙니까?
이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게끔 관련된 세부내역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 그다음 이것 관련한 부분 있죠?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예산 현액이 25억원인데, 25억원 중에서 김해 영운초 홍서홍 사건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이 20억원이, 대부분 그 돈이 지급이 되었고, 자체적으로,
○최동원 위원 25억원 중에는,
○정책기획관 허재영 20억원이 저희들 손해배상금, 김해 영운초 홍서홍 건이 손해배상 판결되면서 그걸 지급한 것은 20억원이고, 일부 자체적으로 4억8,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동원 위원 나머지 소송 중인 것은, 소송 비용은 얼마 안 되겠네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억원이 김해 영운초 건입니다.
예비비로써 집행을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걸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소송 내용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럼 총괄 현황을 저희들이 행심위하고 소송 그것만 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현황을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회수가 됩니까, 채권은?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저희들이 반환할 수 있으면 반환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채권 미확보된 게,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회수율이 5.8%밖에 안 되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저도 오늘 결산 심사인데, 그전에 정책질의 및 자료 요구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예전에 긴급현안질의를 하셨던 건인 것 같은데, 김해구지초 내용, 부감님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정책질의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구지초 현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 사건에 대해서, 일단 그때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를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일단 그 교사의 징계, 직위해제가 너무 섣불렀던 것 아니냐는 그런 결에서 질의를 하셨던 것도 일부 포함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러고 약 4개월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와,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드리는 게 그 진행 상황에 대한 경과를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 자료 요구드리고,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구지초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사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김해중부서에서 다음 주까지는 수사 결과를 우리 쪽에 통보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게 되면 먼저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은 지금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으실 거고, 또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 나름대로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저희들은 아동학대 사안이 생기면 교원도 실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교원도 보호하고 아동도 보호하는 두 가지 일을 사실 저희들 담당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서, 일단 구지초 같은 경우도 교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앞에는 명확하게 구제, 보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줬고, 이번에도 보호공제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전달은 가능했지만 바로 수사 개시가 되면서 법률적으로 수사 개시가 되니까 저희들이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학생은 저희들이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부모나 아동도 다 심리 치료가 필요한 데는 심리 치료하는 기관과 연계시켜서 마음도 안정시키고 다 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보고 따로 받고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 디테일하게 드리겠지만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의 피해와 고충이 있을 건데, 교사는 보면 또 유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또 한 해 전에 그런 유사한 게 있었는데 그게 무혐의가 최종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권이, 만약에 이 사안이 경찰 중부서와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도 지난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대한 교사의 피해는 굉장히 클 것 같고, 또 이해는 되는 게 일단 분리조치를 해야 되는 사안이었다 보니 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양쪽의 입장을 봤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피해와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은 너무 크지 않냐라는 것을 담당관님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사후 처리도 굉장히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짧게 생각,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양쪽을 다 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분에 대해서 앞에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언론 보도상 명확한 영상자료 등등이 있어서 저희들은 의견 없음으로 사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다른 결론이 난다라면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즉시 교원이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거고요.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분리조치되어서 안정적으로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나머지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경과 사항은 진행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따로 저하고 이야기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저는 예산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에게 물어봅시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22년도에 5,596억원, 2023년도에 1조1,583억원, 2024년도에 1,422억원, 계속 매년 증가를 해 왔거든.
이것은 단순히 남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도교육청 예산 편성과 집행의 구조적 비효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전년도 대비 5,000억원, 그리고 올해는 또 전년도 대비 2,839억원 증가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된 것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2024년도에는 결산추경 이후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대폭 배부된 부분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부분이 있어서 초과 세입이 발생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도 많이 증가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초과 세입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와 더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김현철 위원 이 부분은 2023년 말에 6,794억원이라는 기금이 작년 말에는 2,294억원만 남았습니다.
1년 만에 67%가 줄었거든요.
이 사용하는 용도는 기획관님 잘 알다시피 재난 대응이나 중장기 교육투자 이런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단순히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게 많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단순 회계 간 전출만 쓰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기금 관련해서 위원님들 많은 지적과 관심이 계십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4년, 2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세수 악화로 저희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 내부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먼저 했습니다.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고통 분담을 한 이후에도 반드시 학생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투입한 부분이라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기금을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사업이나 우리 경남교육 정책사업 이런 쪽에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꼭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세입이 7조5,894억원에 달했던 2024년도에 실제 세출은 7조729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93.2%, 무려 5,158억원의 차액이 발생을 했고, 지금 해마다 1,000억원 단위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상황에서 과연 타당한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세입·세출 차액만 5,000억원 가까이 나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수천억원 단위로 증가를 했고, 기금은 또 부족하다는 이유로 4,000억원 이상 끌어다 쓰고, 이게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지 저는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대부분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 현장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제약, 그리고 또 공간적인 제약을 일부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그리고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 급식환경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겨울방학 동안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월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축소하도록 좀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본래에 취지의 목적으로 그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유념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저 자료 요구,
○위원장대리 정재욱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결산, 예비비 승인하고 하니까 관련 있는 질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기 배부한 자료하고 중복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자료는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 관련해서 이월사업 불용액 상위 10개 항목 사유, 그다음에 성과지표 달성률 60% 미만 사업 목록, 사후 조치, 그리고 성인지 결산 주요 사업별 성과분석표, 자료가 기 제출되었으면 안내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자 리스 부채 세부 내역 및 상환 계획, 그리고 기금별 사용 이자수입 잔액 내역표, 그리고 채권 회수율 및 대손 처리 현황,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별 정산보고서 및 감사 결과, 그리고 김해 영운초등학교 손해배상소송 관련 문서 판결문 요약본, 배상금 계산 근거, 그리고 창원 자은초등학교 무단건축물 관련 감사결과 요약 및 조치보고서, 그리고 예비비 집행지침 및 부서별 예비비 요청 기준, 그리고 부감님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12조, 무상교육비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분담 근거가 2019년도 도입이 되어서 2024년 12월 31일 자, 작년으로 종료되었죠?
○부교육감 송근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은 지금 어떠한 입장입니까?
한 600억원 가량, 616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일단 중앙정부에서는 그 돈 부분들에 대해서 국고가 한시법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어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넘기는 부분들로 지난해 정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재원파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은 없지만, 그러나 재원 부분들이 국고에서 지방비로 이관되므로 해서 교육청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국고 부담 부분들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혹은 지방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그만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특례에 분담 비율이 국가가 47.5,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47.5, 그리고 해당 교육청 5%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비율은 제가, 지방자치단체가 5%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죠?
국가와 지자체가 47.5 정도,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죠?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서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금방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앞에서도 그 당시에 엄청난 입장문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개선된 사항은 없고,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개선될 여지는,
○정책기획관 허재영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희망을 갖고 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아직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600억원 가량 되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경비는,
○정책기획관 허재영 616억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616억원,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계속 증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청 재정은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안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전향적인 특례 조정을 한다든지 다시 신설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일단 제가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됐을 때에 사실 일정 금액 부분들은 국고의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놓은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들을 조정할 의지도 기재부에서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조속히 빨리 처리가 되어야 내년도 예산 수립하고 운용하는 데 차질이 없지 없겠는가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정책질의하는 것 같은데, 정책질의할까요?
○위원장대리 정재욱 아니요.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마무리하고 정책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기획관님, 이번에 추경에 많이 들어왔죠, 예산 좀 달라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요청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작년에는 어째 했습니까?
작년에도 많이 들어와서 했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저희들 어쨌든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조정해서, 추경이라는 것은 조금 긴급성이 있거나 적재적소에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쓰는 건데, 그런데 작년도 보니까 추경예산이 이월된 게 좀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시설사업이 이월될 수는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월될 수는 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타당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개 발견되던데, 이번에 추경 들어온 것은 우선순위하고 시급성하고 하여튼 많이 복잡하겠지만,
○정책기획관 허재영 가능하면 당해연도 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산은 꼭 그렇게 쓰셔야 되는데 달라고 해 놓고 올해 쓰지도 않을 거면서 쪼으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월시켰다면 거기는 페널티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페널티는 없지만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손덕상 위원 그런데 내가 세세하게 다 따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예산들이 몇 개 보여서,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챙기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모든 예산의 추경 관련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타당성도 다 하실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 있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님.
○손덕상 위원 특교.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일종의 쌈짓돈이라 하는가 모르겠는데, 쌈짓돈은 아니겠지만 학교에서 긴급하게 지원해 달라 하는 돈인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면 형평성도 없고, 물론 자료에 사업 내용은 긴급이라 붙여놓은 것은 내가 긴급하게 보이는데 다른 사업은 안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이 사업비를 쓰는 규정이.
○정책기획관 허재영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부 훈령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현액의 0.1%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담지 않은 학교 현장이나 기관에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업무를 했는데 평소에 예산에 담지 못했던 것, 예측하지 못했던 것 등등 해서 해야 될 건데, 내용에 보면 그런 게 아닌 게 또 된 게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영교육지원청 구청사 활용방안 연구 용역비하고 뒤에 보면 관리 폐교 석면 천장 긴급 철거, 폐교에 긴급 철거를 해야 될 사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이나 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다가 정밀진단이라든지 건물 진단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이 편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저희들 업무처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원한 부분이 있고, 또 폐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폐교된 상태로 그대로 두기보다는 관리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손덕상 위원 그런 것은 본예산에 담을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예산 편성 당시에는 현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이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다 보면 저희들이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특재비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쓰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또 보면 희한한 게 많아요, 여기 보면.
방송시설 긴급하게, 방송시설이 긴급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장소로 제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방송실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런 경험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자료에 있는 걸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그런 것 이야기하려고 하면 하루종일 해야 되는데, 이 자료 보고 지금 물어보는데 경험치 할 것 같으면 둘이 따로 가서 이야기해야지.
이런 사업이 저는 당연히 써야 되는 돈인데, 보통 우리가 학교 방문하다 보면 의원님들도 방문하고 교육감님이나 누군가 방문을 했을 때 학교에 부탁할 거 없나 하면 거기에 보통 나가잖아요, 이런 거.
○정책기획관 허재영 학교 현장으로 봐서는 긴급 현안이라 사업을 판단하고 부서에서도 현장 실사까지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니까 조금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시기상 안 맞는 예산들이 몇 개 보이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올해부터는 조금 그렇게 하시고, 특히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것도 절대로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남용 위원 정책기획관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단위 사업보다 결산 승인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그전에 지금 자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2024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집행 내역, 지역, 부서 쭉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입장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함양이 먼저 나와 있고 창원이 중간 중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집행일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집행일자라고 하더라도,
○정책기획관 허재영 재배정 일자로.
○박남용 위원 지역별로 정리를 하든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렇게 하면 보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개선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결산 검사도 다 받으시고.
결산금액이 지금 7조730억원이다, 그죠?
세입이 7조5,890억원 정도, 거기에 5,160억원 잉여금이 발생했고, 세입추계 또는 과도한 세입추계, 사업 지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용이나 이월 증가 요인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매년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이월금하고 불용률이 결산의 메인인 같습니다.
그래서 100% 다 완벽하게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물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월이 발생한 것은 있고, 현재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축소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또 걱정스러운 것은 이중에도 계속비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2,945억원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762억원, 작년에 대비해서 좀 감소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계속비 부분 지적이 있어서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대폭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은 학교급식환경 개선하고 학교시설환경 개선 부분이 사업이 좀 증가하면서 명시이월 부분은 대폭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남용 위원 사업을 한꺼번에 했다는 그런,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학생 안전 관련해서 현장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분의 공사가 현재 겨울 공사라서 이월 사유가 대부분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호와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월 사업에 대한 사유, 이월 대비 실제 이월의 적정성, 부서에서 분석을 좀 합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번 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사업담당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교육감님 결재를 득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5억5,000만원 발생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예산집행부서 관리 소홀 또는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실이 예결산을 총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월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은 회계연도 독립의 연속에 의해서 예산현액으로 관리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예측 가능성과 의회 승인 부분에 대해서 명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사고입니다.
그래서 연도 안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연도 안에 집행을 못 한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해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의회가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과감하게 확정을 노력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사전 점검 좀 잘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많이 줄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아마 정책기획관실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없으면 다행이지만, 어감 자체도 좀 안 좋잖아요, 사고이월이라는.
○정책기획관 허재영 맞습니다.
말 그대로 사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순세계잉여금 얼마입니까?
1,442억원이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이게 돈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박남용 위원 불용액이 다수 발생했다, 그다음에 예산을 줬는데 사용 못 했던 사유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불용액도 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계속 자료나 예산에 대한 분석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해 주시고, 또 수기나 기계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잉여금 이것은 2025년도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일부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된 부분은 1추에 담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2024년 재정 운영 차액 마이너스 4,200 적자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것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세부 회계.
○박남용 위원 국장님, 마이너스 4,200은 적자, 운영수익, 운영비용 간에 역전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보통교부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을 투입한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유동성이 감액되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박남용 위원 유동성, 현금을 좀 빼 썼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렇죠.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자체 기금을 투입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616억원 이야기도 했지만 그 부분이 현실화되게 되면 내년도, 내후년도 재정은 거의 고갈 상태가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 수립을 하시고 불필요한 시설물, 불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필요한 게 없겠지만 학습환경 조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잘 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싶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민간사업 리스 부채 2,162억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건 전부 BTL입니다.
○박남용 위원 BTL로?
○행정국장 황둘숙 예.
○박남용 위원 이게 부채로 안고 있다고 지표로 보여진다, 그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그건 20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점차 해마다 갚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BTL 선정 기준에 대한 모호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좀 잘 마련해 주시고,
○행정국장 황둘숙 최소화시킬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이 11조1,300억원, 일반재산 916억원 이게 활용률, 수익률, 유휴자산 이런 비중들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불용재산 매각, 지역 환원, 어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어제 도정질문에 제가 답변도 드렸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한 부분, 입법 미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에 개정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부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또 광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행정국장 황둘숙 예, 지역 환원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앙부처에서 일일이 지역 사정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박남용 위원 우리 경남은 농산어촌을 포함하고 있고, 사실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규모하고, 재정적인 규모는 클 수 있지만 면적은 경남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경남형 불용재산 매각하는 부분들, 지역 환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석초등학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통영에 있는 초등학교 분산 교육을 할 적에 교육을 하는 학교에 보면 용남, 두룡, 유영, 진남, 한려, 통영, 죽림 되어 있는데 다른 초등학교는 보상금이 집행액이 다 대동소이 같은데, 용남초등은 왜 꼭 500이 되어 있죠?
정책관님이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다른 것은 다 1,000만원 단위죠, 지원하는 게.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 어디 자료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강성중 위원 안전총괄과 지나가버렸나.
○행정국장 황둘숙 내일 행정국 할 때 그 질의 시간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이것을 물어본 원인이 딱 하나, 왜 다른 학교는 금액이 똑같은데 용남초등학교만 절반이 되었는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은 내역을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제석초등학교에 특별감사를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석초등학교 화재로 예비비가 현재까지 얼마나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지금 예비비 투입 부분은 저희 감사관 소관은 아니나, 처음에 추정액이 한 100억원 정도 되었다가 그 이상 예비비가 계속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관에서는 손망실 부분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얼마만큼 났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 특별감사 간 내용은 저희들 제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참 보기 드문 사고의 일환입니다만, 사고가 나서는 안 될 사고지만, 그러나 난 사고의 수습하는 과정은 또 다른 진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아마 그런 사고 수습은 앞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이 되지 않을까, 기록이 기록이 아니라, 그런 배경의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군부대도 매일 훈련을 받는 성인들도 어떤 사고가, 기상이변이나 이런 갑자기 나는 사고 대처를 보면 거의 인명사고도 같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등학생들, 10살, 열 한 두서너 살 되는 아이를, 1,200명이나 되는 그런 학생들을 사고 때 한 아이도 사고 없이 다 안전하게 피난, 그것도 1층이 아니고 3층, 4층, 5층까지 있는 학생들을.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런 희생적이고 한 그런 수습에 그 교직원, 또 교장선생님도 부임한 지 보름 만에, 2주 만에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 학교 위치도 다 파악하기 전에 이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진짜 선생님, 스승의 모범을 보여주는,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수습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 감사를 갔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늘 하는 감사가 아니라 특별감사라고 해서, 특별이라는 말은 아무 데나 붙이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고가 났다 그러면 특별감사할 수도 있죠, 사고 수습을 위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다고 보더라도 감사 내용은 저는 본 위원의 생각에 진짜 그로 인한 상은 차치하더라도 그 당시 근무했던 교장부터 전 교직원들한테는 정말 앞으로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그런 형태의 학교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 제가 몇 명을, 몇 명이 아니라 좀 만나보거든요.
만나보는데, 아직도 화재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서적인 상담이라든지 심리 상담을 받아 봐라, 그리고 요청만 하면 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 정도 이 친구들이 지금 자기 표현은 그리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도 가면 그런 트라우마가, 어떨 때 가다 불이 나는 것 보면 그냥 숨기부터 먼저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번 겪고 넘어가는 그런 상태 과정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아까 방금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그로 인해서 통영시교육지원청 산하 학교 단합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정말로, 우리가 늘 매달 15일에 민방위교육을 합니다만 너무나 다른, 그래서 통영시, 그 불행한 중에서도 전 학교가 다 자기 학교를 대여를 해서, 그냥 대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새로 싹 다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일치단결해서 그 어려움을 겪어내고 수습이 되고 있는데, 감사는 절차상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한 감사가 가야 되겠죠.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가는 것 같으면 교육청 산하에서 판단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기 감사를 갔다면, 그분들한테 감사를 왔다면 자기 희생에, 자기 봉사에, 자기의 어떤 그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들 수 있도록 해 주는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관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투입된 이런 형세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바로 교육감께서도 현장으로 달려가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학생들의 안전도 살피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말 그대로 학교가 안전에 대한 훈련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혹자가 얘기할 때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면 말 그대로 큰 대형 인명피해가 날 그런 큰, 15개 교실이 전소될 만큼의, 10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나는 그런 큰 화재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다, 특히 학생의 안전 부분이 그대로 훈련된 대로, 그대로 다 이동이 되어서 대피가 되고, 교육감께서 교실에 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들도, 대피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책자도 놔두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긴급하게 예비비가 투입되어서 분산된 학교에까지 재정이 고르게 나누어지면서 그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돌보는 데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피해액에 대한 발생 부분이 경찰이나 소방서의 조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시설안전원에 청구도 하고, 이런 절차가 다 이루어진 과정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감사를 가게 되어서, 실제로 그 원인에 대해서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나온 결과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교직원과 학생의 심리적인 상태나 이런 부분까지도 쭉 살펴보면서, 주로 저희가 다룬 것은 재산의 피해를 확정하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감사가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내용들을 다 존중을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오히려 북돋우는 일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감사의 영역은 아니지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훌륭한 수습이 되었다는 부분을 감사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감사관님 말씀에 전부 다 한 말씀, 한 말씀에 함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결과,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내야 될 상황은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안전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우리가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또 생긴다고 치면 진짜 매뉴얼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좋은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낸 학교가 제석초등학교다, 그거 이퀄 7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분산해서 교육을 다 같이 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역시 교육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방금 감사관님 말씀처럼 결론도 결과도 우리 교직원의 또 다른 자긍심이 생기고 힘이 될 수 있는 절차적인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지난해 12월에 저희들이 대화 나누었던 감사활동 출장여비 그것 다 지급됐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그 당시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해서 실제 12월에는 우리가 감사를 거의 나가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12월이 아니라 그전에 소급 지출해 주셔야 될 게 없어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못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것 어떻게 지급하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다른 부서에서 남는 출장비 부분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기획관님,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이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본청 부서의 기본운영비로써는 지급할 수 없고, 학교 경상이나 투자교육사업비로써 학교나 기관에 특별하게 재정 수요가 발생한 곳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본청에 기본운영비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예비비는 뭐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비비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아니, 예비비는 어떤 상황 때 지출하는 것이고,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 이것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예비비는 법적 근거가 지방재정법이고, 예산 현액의 1% 이내에서 일반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긴급이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는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예산액의 0.1% 이내에서 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 중에서 학교 교육과정이나 기관 운영에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예비비보다는 좀 더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완전 다르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사업은 비슷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비비는 긴급 재난 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예비비가 긴급 재난 쪽이고,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 여기도 보면 재해 대책, 응급 보전, 교육시책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심사는 누가 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부서와 우리 정책기획관 간에 결정을 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대리 정재욱 이거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한번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감사관님, 지난해에 이런 것도, 이런 예산은 사용 못 하신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예비비나 특별재정비는 아닙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감사관님, 그럼 올 당초예산은 규모는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감사출장비가,
○감사관 이민재 지금 예년과 같이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올린 부분이고, 기본운영비상에 포함된 거라서 예년과 같이 올렸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취지는 자체 감사활동이 예산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으로 인하여 감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 감사관으로서는 부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정을 조금 해서, 감사 물량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감사관님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비비라든지 특별교육재정 수요비로 예산을 줄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풍족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계획했던 것만큼 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이런 예비비 등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타이트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관님, 그걸 염두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새겨서 저희들 감사활동이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감사활동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관실의 역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교권 보호고 뭐 이런 게, 교권보호에서 케어가 안 되면 감사관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특별히 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심사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자은초등학교, 예비비 지출한 거 있죠?
이행강제금 1억7,000만원, 그거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시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석에서 – 시설과,)
자, 그러면 진주여고 수학여행 체류비 1,231만원 지출한 것 이것은,
(○집행부석에서 – 체육예술건강과,)
체육예술건강과?
그리고 영운초등학교 소송 패소 이것은 감사관?
정책기획관 쪽이죠?
20억9,000만원 손배소 처리한 것,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또 한 건이 제석초, 제석초는 안전총괄과입니까?
재정과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재정과에서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예비비 지출에 관한 관장은 정책기획관 쪽에서 하죠?
전체적인 것은 거기서 하고, 각 세부 사업 집행했던 그 부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예비비라는 게 사실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긴급상황인데, 지금 올라온 4건 같은 경우에는, 진주여고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기상악화, 항공기 결항입니다.
이 부분은 예측이 불가했었지만 이게 결국에는 학교회계,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체류비 1,231만원은 우리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거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지출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학교회계나 학부모가 부담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은 어찌 보면 전형적인 예비비 지출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일 수 있는데, 진해 자은초등학교라든지 영운초등학교, 영운초등학교 손배소 처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4년 11월 28일 같으면 이게 지금 배상금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예비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2차 추경 또는 1차 추경에 탑재가 되어 있었으면 안 나았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도정질문인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하기를 주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금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지연에 따른 이자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던 내용에 부합하자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이게 지금 11월 28일에 1심 판결에 따라서 20억원 지출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아마도 추경 시기하고도 좀 안 맞아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추가 보통 4월, 5월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예비비 성격에, 천재지변 상황은 아니지만 부합할 수 있고, 달리 생각하면 최소한 본예산 탑재는 힘들더라도 1회 추경 때, 1추가 보통 5월 전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추경 시점에 올렸을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러면 굳이 긴급하게 예비비를 당겨 쓸 필요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 기타 개선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정책기획관 시간 되면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설명서 236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업 운영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남부권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사전 기획 용역, 그리고 가칭 영유아통합안전체험교육원 설립 타당성 조사, 그리고 사전 기획 용역, 또 특수교육원 서부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사전 기획 용역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남부권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이나 영유아통합안전교육원 설립, 특수교육원 서부분원 설립 연구용역 결과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결과는 나와 있고, 다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 재정투자심사 남부권 같은 경우는 1차 투자심사가 마쳐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영유아안전체험교육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관리 변경 요청을 지금 창원시에 하고 있고, 서부특수분원 같은 경우는 진주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창원시나 진주시도 이런 기관 설립에 동의가 되고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현재는 다른 문제는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기관들이 설립이 되면 유아체험교육원, 유아통합안전체험교육원 이런 기관들이 기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설립한 다른 기관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기관을 하나 설립을 해 놓으면 집을 다시 짓는 거잖아요.
그 집을 짓고, 집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비용들이나 운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경남에 있는 경남도교육청 산하의 기관들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다, 바람직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 비춰서 이 유아체험교육원이나 통합안전체험교육원이나 특수교육분원 같은 것을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고요.
그다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지속적인 인력과 기관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다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도교육청 산하기관들이 운영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실제로 여기에 체험을 오는 사람들의 요구도에 맞게 운영이 될 것인지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기존에 유아체험교육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경남에 있는 아이들이 영유아에 대한 수용 부분들이 학부모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체험기관으로써는.
그래서 이 학부모의 요구와 또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 설립을 계획하였고, 차후에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금 지도 파견교사라든지 하는, 그다음 기존에 인력들 투입하는 부분들은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고, 영유아안전체험교육원 같은, 현동에 설립 계획 중인 이 부분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수영장 시설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비용도 좀 절감하는 그런 사항까지도 고려해서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현숙 위원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어떤 기관, 어떤 기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동안 의회에서 나왔던 여러 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면,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 학부모들의 시간, 상황, 유아나 아이들의 시간, 상황, 필요한 요구도 하고, 또 기관을 운영하면서 기관 운영, 그 기관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필요들이 상충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면서, 운영의 묘미가 조금 떨어진다, 운영의 묘미를 조금 더 다르게 살려보라는 제안들을 많이 했는데, 개관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지금 결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산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인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운영의 부분 면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또 하나 짧게, 성인지결산서 163페이지 이쪽을 보면 전체적인 특수교육과에서, 163페이지부터 있는 이 성과 목표 달성도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아특수교육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번에 결산 올라온 내용들에서 전체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인데,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성인지예산이다 보니 이게 교육부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라서 “이것은 우리가 성인지예산으로 한 게 아닙니다”라는 답변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셨는데, 교육부가 이게 성인지예산이다라고 지정을 할 때는 성인지예산으로써의 기능도 하게끔 이 예산을 사용하라는 당부가 들어있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라든지 산출 측정 산식을 봤을 때,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성의 이용률, 수혜율을 높이는 것이 성인지예산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우리 교육청에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인지나 교육이나 설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성인지, 특히나 특수교육에 성인지예산을 활용하는 비율을 보면 특수교육 대상아 자체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취업과 연계된 부분들은 전공과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이 전공과 학생들의 상황은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도 중증인 학생들이 주로 전공과 학생들이고, 이 전공과 학생들을 취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사회적으로 우수기업에 대한 현장실습을 통해서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남학생의 수가 여학생의 수보다 성비적으로 차이가 한 65:35 정도로 여학생이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업군 자체도,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 직업 자체도 남학생에 조금 맞춰저 있는 상황이라서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혜율이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직업거점형이나 학교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여학생들의 취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면 유치원 교원 연수라든지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보면 산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만을 이 산출 방식 안에 넣어놓았다거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수치상으로는,
○전현숙 위원 아니,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분모에도 여성, 분자에도 여성인 경우가 있고, 이용률을 가지고 성과를 표현해 놓은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유아특수교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진로교육과장님, 설명서 355페이지 보시면 서부권 청소년직업체험관 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진주기계공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최초 사업계획서를 1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합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 이게 초등교육과장님하고 중등이 해당됩니다.
공통 사항이니까 같이 들어주시고요.
질의 답변은 누가 하실랍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제가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이 하실랍니까?
여기 통합사업비 중에 목적사업비로 편성된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운영사업에 34억9,6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거든요.
집행률이 45.7%거든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수업방해행동 자원봉사자 인건비입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학교에서 수업방해행동이 일어났을 때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예산입니다.
○최동원 위원 근데 그게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수업방해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분리해서 따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수업 내에 참여해서 그 학생을 교육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최동원 위원 봉사자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생을 관리하는,
○최동원 위원 그걸 누가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자원봉사자가 합니다.
○최동원 위원 실제로 봉사자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실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도 첫 번째, 수업방해행동을 하는 학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있고 두 번째, 자원봉사자를 학교에서 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최동원 위원 올해 예산은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찾다가 못, 예산을 얼마 편성했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올해는 초등교육과에서 편성하지 않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편성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목적비가 전환됐습니까, 그러면?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내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같죠, 그죠?
본 것 같은데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목적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목적사업비.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통합사업운영비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이것은 예산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반환을 할 의무 없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통합사업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자원봉사자 인건비의 추경에 대해서 추경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러니까 목적사업비 형식을 띄더라도 통합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추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쓰지 않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최동원 위원 그게 아니고 학교로 지급하면 지급된 내용은 반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비에, 그죠?
그러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재량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243개 학교네요.
대략 700~800만원, 평균입니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죠.
이건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다른 용도로 쓸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연말에 사실은 수업방해행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최동원 위원 파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료를 받아본 적도 없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부서에서 사실은 통합사업운영비가 가면 중간 중간 관리를 하고 집행률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반환되지 않고 목적사업비가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그럴 경우에 관리 감독도 안 되고 그러면 어찌 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부서에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건 챙겨야 돼요.
아니면 예산 편성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줄이든지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18억원 규모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집행잔액이 한 18억9,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안 챙기고 놔두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싶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잘 챙겨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전현숙 위원 초등, 중등 같이 해당이 되는 건데 127페이지에 보면 교원 인사 관리,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설명서인가요, 아니면,
○전현숙 위원 127페이지 여기 사업 개요가 여성 대상 폭력행위에 대해서 솜방망이식 처벌이 되지 않도록 법령에 의해서 징계 양정대로 가해자를 처벌을 해서 여성 대상 폭력행위 처벌을 근절한다 이게 개요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교원징계위원회도 있고 폭력방지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 안에 이 예산은 지금 그대로 잘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을 하는 성과 목표치에서는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2023년에 성과 목표치 달성이 안 된 것 같은데 2022년, 2023년보다 2024년은 목표치를 낮춰서 목표 달성을 한 것으로, 달성도가 100%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22년에는 45.5, 2023년은 46.2, 실적이 그런데 2024년에 목표를 40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목표를 40으로 잡은 이유는 뭘까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구성 비율이 여성이 40%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50이 아니고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한 성별이 60,
○전현숙 위원 60을 넘지 않는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40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성별이 60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전현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뭐였습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서 어쨌든 성별이든 다양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끔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하라는 거고, 한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라면 오히려 여성이 60%가 되고 남성이, 여성폭력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60이 되고 남성이 40이 되는 게 오히려 정상일 텐데, 지금 40%를 간신히 채울 수 있게 목표치를 40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전에는 45, 46 정도의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보다 목표치를 40으로 더 낮춰서 목표치를 상회하는 달성도를 보고서에 제출을 한 거예요.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지금 초등·중등교육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몇 군데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 앞에 해, 그리고 그 앞에 해에 성과가 목표치 달성이 되지 않았을 때 목표치를 아예 그다음 해에는 낮춰서 목표치 달성이 무난하게 되거나 아예 목표치를 초과해서 달성하는 것으로 성과달성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인가,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근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숙 위원 이게 조금 몇 군데에서 나오고 있고, 아까 제가 특수교육과에 드린 말씀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목표치는 공격적으로 잡고, 그리고 꼭 성과를 달성해야만 잘한 것은 아니에요.
목표치를 공격적으로 조금 높게 잡고 그 목표치로 달려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까를 가지고 막 질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황들 다들 서로 공유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표치를 낮추어서 성과 달성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목표치를 높게 잡는 게 바람직하다, 60으로 잡아놓고 성과가 반 정도밖에 안 나왔다 해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시고 조금 다르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올해 예산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로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아직 안 오는데, 지금 주신 설명서에 보니까 7,300만원 사업비에서 계속비로 4,300만원 이월이 됐는데 그 이월 사유가 사전기획TF팀 구성 지연 사유로 연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처음에 사업 계획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1월, 2월이 방학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라 이래서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방학 때, 그다음에 2월 초에 인사이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수선한 상태에서 TF 구성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TF를 구성을 하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던 것이 3월부터 다음해 2월로 넘어가면서 이월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렇게 되면 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그렇게 설명 주시면 되는 내용,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학교 회계하고 교육청 회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학교 회계는 3월부터 해서 다음해 2월까지로 되어 있고, 교육청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지금 과장님께서 겨울방학 교원 인사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내부 일정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TF팀 구성 지연은 인사가 나더라도 그 직위에 계신 분이 인수인계 들어가고 하면 되시는 것 아닌가, 인사를 예고하고 TF팀을 구성 안 했던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결산 하는 게 이월되는 것, 그다음에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 그런 것을 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거고요.
내부 일정으로 조정이 되는 것은 가급적 이런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앞으로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혹시 결산검사서 1400쪽에 경남형 진로교육지원 플랫폼 사업 아시죠?
저 뒤에 오네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경남형 진로교육지원 플랫폼 사업 아시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진로교육원의 플랫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손덕상 위원 PMO가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PMO?
○손덕상 위원 예.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PMO가 제가 알기로 Project management office인가 이렇게 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문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총사업비가 20억원이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20억원짜리 사업이 추경에 편성됐다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5월에 처음으로 추경이 편성되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로 다른 사업들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PMO를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 PMO 사업이 12월 정도 되어서 계약이 체결이 되고 하면서 본 사업은 17억원 이상 넘게 되는 돈들이 2025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PMO 사업조차도 일부를 빼고는 2025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작년도 기준 보면 집행잔액 제로 되어 있는데, 계약이 2025년 4월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025년 4월이 아니고, 2024년 12월에 PMO 사업은 이루어졌고,
○손덕상 위원 이루어졌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플랫폼 사업은 올해 행해져서 지금 현재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이크 잡은 김에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아까 질의 아예 안 받으셨죠?
지나갔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다시 불러서 죄송하고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유아체험분원하고 은혜학교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김해 은혜학교.
○손덕상 위원 내가 저번에 뭐 부탁드리던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아체험분원에 주차장 부지 말씀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은혜학교는요?
거기도 주차장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안 가봤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니요.
다녀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언제 갔다 왔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난 4월,
○손덕상 위원 하여튼 갔다 왔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갔다 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잘하셨고요.
제가 듣기로는 부지 어느 정도 준비됐다고 하더라고요, 대상지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난번에 유아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말씀이죠?
○손덕상 위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저희들이 가서 한번 현황을 검토해 보고 봤는데 그 앞에 주유소 하는 부지는 밑에 탱크가 묻혀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 아닌 농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해도 조금 힘든 부분도 있다고,
○손덕상 위원 맨날 검토하면 어쩝니까?
다 된다고 내가 전화 받았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분원장님하고,
○손덕상 위원 철저하게 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빨리 가보이소.
다시 한 번 더 가보시고,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부지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라 이 말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부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은혜학교도 지금 거기 대상지가 마땅한 게, 내가 김해시에 확인했거든요.
담당 공무원한테 확인하니까 가능하다고 하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결산과 무관한 것을 내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결산 등 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오늘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미래교육국부터 결산 등 승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 심사에 대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6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위원 외 의원
박동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편도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행정국장 황둘숙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