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5.04.16

영상자료

제42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4월 16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7.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
8.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보건의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3명 발의)
2.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50명 발의)
3.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1명 발의)
4.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전기풍 의원 외 46명 발의)
5.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29명 발의)
6.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영호 의원 외 53명 발의)
7.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신종철 의원 외 41명 발의)
9.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보건의료국 소관)
8.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41명 발의)

(10시 06분 개의)
1.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근 산불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대응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6건, 건의안 2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늘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00##422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01##422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역사인물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고인, “경남도민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고인으로 한정하였음” 이렇게 돼 있는데, 맞죠?
○장진영 의원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경남 출신 또는 경남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서 정말 역사적 인물들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발의를 하신 우리 장진영 의원님은 이게 어떤 발의의 원초적인 뭔가 동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역사인물들을 대략 어떤 구상이 있으셨습니까?
○장진영 의원 먼저 질의해 주신 우리 김순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남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남명 조식 선생, 곽재우 장군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남명 조식 선생은 우리 경상남도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부터는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실릴 만큼 경남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또 얻어내었고 한데, 남명 선생이 임종에 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덕원이 있으면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내암 정인홍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명 선생을 바로 세우는 일은 내암 정인홍 선생을 바로 세울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지역구에서도 정인홍 선생과 같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아무래도 우리 도비보다는 국비를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우리 위원회는, 이 조례에 위원회는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 소집을 해서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해산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 또 지자체의 많은 노력이 있거나 발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또 우리 도에서도 필요할 때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순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50명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59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02##422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03##422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언 예.
○위원장 박주언 국장님!
이거 우리 사용료 있죠?
사용료를 지금 갑자기 근 100% 인상을 했다, 그죠?
예술회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최영호 위원 이걸 100% 인상했는데, 사실 12년 동안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올리면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이, 12년 동안 물가 인상분에서 중간 정도 돼서는, 지금 타 시도 비해서는 사실 저렴하게 해 왔거든요.
그러면 중간 정도에 점검을 해서 미리 인상을 했으면 시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이 다를 텐데, 이거 너무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민들한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그래서 저희들도 도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가’형 ‘나’형 나눠 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있는 소규모 공연단체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외부에서 오는 큰 행사, 그런 행사에 대해서만 올려서 현실화시킨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이게 올린다고 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싼 것은 아닌데 받아들이는 시각이,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100% 인상 이렇게 해 버리면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인상을 하느냐고 항의가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여태까지 못한 것을 해석을 분명히 해 줘야 되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최영호 위원 그다음에 ‘가’형, ‘나’형 이래서 변동 있고, 없고 이랬는데, 이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습니까?
인상하고 안 하고는.
하는 종목이 있고 안 하는 종목이 있거든.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관리부장 전대중 ‘가’형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오페라 등 수익도 좀 낮고 관객 수도 적은 형이고, ‘나’형은 뮤지컬이나 아동극, 경연, 대중가수 공연 등은 관객 수도 많고 어느 정도 입장수입도 많은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야, 이걸 저도 동의를 해 주고 나서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린다는 게...
지금 여기 금액을 보면 변동이 아까 ‘가’형 있죠.
‘가’형하고 ‘나’형하고 차이가 기존의 금액은 오전에 2만원 차이고, 다 2만원 차이밖에 안 되네, 그죠?
가, 나나!
○문화예술회관관리부장 전대중 예.
○최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을 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나’형 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뮤지컬이나 아동극, 경연 이래 놨는데,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확 올렸다?
내가 어떻게 생각을... 여기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할 텐데.
○문화예술회관관리부장 전대중 아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인상률은 좀 크지만 저희들이 참고한 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한 1,000석 이상 되는 직영하는,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올려도 비싼 가격은 아닌데 갑자기 이거 인상을 거의 100%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도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여태까지 12년 동안 가격을 중간 정도, 제가 볼 때 한 세 번 정도는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인상분에 대한 항의를 안 할 건데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리면 항의를 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뭐 했냐 이거지!
그걸 미리 챙겨서 수시로 몇 년마다 올릴 것은 올려줘야지!
올려줘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우리 신종철 의원님께서 개정을 안 했으면 여러분들 또 어떻게 했을 거예요.
늦게나마 우리 의원님이 개정을 해서 인상을 해 주니까 형평성에 맞게 가는데, 그런 것 보면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미리미리 좀 그걸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항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철 의원님께서 이번에 현실화시켜 주신 내용하고 말씀하신 것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잘 하이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신종철 의원 최영호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지난 감사에도 사용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저와 같이 함께 타 시도 광역단체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이 어떠한 금액인가 충분하게 검토 후에 오늘 조례 발의를 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지금 국장님 와 계실 때 내가 이것 하나 좀 물어봅시다.
지금 만약에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나중에 좀 주세요.
인천하고 광주, 대전, 울산 등 다른 데 예술의 전당, 이름이 예술회관이든 예술의 전당이든 다른 데 하는 것하고 우리 경남 예술회관하고 세출과 세입을 대비했을 때 수입은 약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세출이 60억원 좀 넘고 세입은 한 6억원 남짓이네요.
그러면 세출이 60억원인데 수입은 대략 이걸 보니까 10분의 1이라!
다른 데하고 비교 좀 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자료를 정리해서...
○박인 위원 예, 그것 내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주언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국장님, 이게 그러면 변경 ‘나’형을 봤을 적에 24만원에서 야간에 55만원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이게 맞나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 대관료 하는 것은 저녁에 야간 시간 같으면 보통 한 6시부터?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공연 일정에 따라 대부분 7시부터 9시, 시간 따라 다 다른...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뮤지컬 같은 건 2시간, 1시간 뭐 이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리허설 하고 하려면 5시부터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한 9시, 10시까지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 대관료가 55만원이에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박병영 위원 그전에는 24만원 했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박병영 위원 이게 맞나요?
맞아?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이게 다른 데보다, 저도 최근에 제 지인이 그것 하려고 문화예술회관 쪽에 가보더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되게 싸게 많이 해 주고 있는 부분...
○박병영 위원 그래, 너무 싸다, 너무 싸!
왜 내가 이걸 묻냐 하면 우리 창원 여기 컨벤션 세코에 1,000석 되는 공연장을 대여하려니까 400만원 달라고 해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맞습니다.
300~400만원 달라고...
○박병영 위원 거기다가 주차비 100만원 해서 한 500만원 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현실화가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년 넘게 가만히 있다가, 계속해서 올렸으면 이 금액은 지금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도 더 보태서 해야 될 그런 금액이라고 봐 지는데.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수익 시설이라기보다 문예 진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박병영 위원 이것도 우리 공연법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어떤 제한 상한선이 있나요, 혹시?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박병영 위원 없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리고 다 그냥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사설 기관하고 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박병영 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의아해서 내가 반문해 본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위원장 박주언 예.
○유계현 위원 신종철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할 때도 그 사용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일반 상업용 대중공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동극이라든지 경연이라든지 또 일반 상업용 대중공연까지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똑같은 형태로 비교를 같이 한다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상업용 대중공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0단위 이상으로 그거는 인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아동극이라든지 일반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경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올려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위원님 취지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고민했었던 부분인데,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이게 현실적으로 금방 우리 최영호 위원님 말씀했듯이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박병영 위원님 하신 말씀에 55만원 이거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10여 년 동안 있다가 24에서 55만원으로 올리면 100% 이상 인상이잖아요.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여태까지 하다가 왜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건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조례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우리 신종철 의원님이 다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기 전에.
최고 잘하는 사람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잘 의논, 타협해서 현실적으로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1명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4호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04##422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05##422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의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보훈자들에 대한 배려 주차 공간, 우리 도청과 관련되는 시설에 관해서 제정한 바도 있고요.
지금 대형 어떤 시설들에 가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좀 비어 있는데 일반 주차구역은 너무나 막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가 장애인 주차구역하고 좀 혼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저는 그런 곳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주 많이 비어 있을 때 사실 저걸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늘 들던데, 그런 부분들하고 혼용해서 일정 부분만큼은 우리 임산부나 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하고 좀 혼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이 조례에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그냥 그대로 두고 별도의 임산부 배려 주차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편익 증진 관련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임산부하고 영유아 가족배려주차장은 별도의 법적인 건 없고 조례상에 의해서 별도로 설치를 하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임산부, 조례는 아니지만 임산부 주차장 설치 관련 지침에 의해서 임산부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방금 앞서 질의한 우리 김순택 위원님과 뜻은 같이 합니다.
이 부분은 임산부 주차장과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모형을 해서 하실 건지, 계획이 어떻게 돼 있으신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위원님, 지금 우리가 붙임에, 제정안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저희들이 모형을 만들어서 부착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 예.
그런데 이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로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임산부 관련해서 그에 따른 현재 주차를 해 놨는데, 과장님, 사실 제가 여태까지 쭉 다녀보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임산부가 아닌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몽이 필요하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또 홍보가 필요하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신종철 위원 왜냐하면 여성이 여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도리어 여성이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제 눈으로도 직접 목격했고.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것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소만 지정해 놓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홍보 계획을, 사실은 이게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법적인 제재 요건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같이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박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제6조제3항에 보니까, 법을 만들어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 보면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탑승하지 않아도 그 스티커가 부착이 되면 인정을 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찾았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최영호 위원 이해가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러니까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탑승 대상자가, 부착만 돼 있으면 대상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여기는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아니요.
일반적으로 모든 대상자,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도 장애인 부착이 됐다 해서 장애인이 아닌데 그 주차를 한다는 것은 위반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착을 했더라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최영호 위원 부착이 돼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부착은 돼 있는데 그 대상이 아닌 사람이 그 차를 타서 거기에 주차하면 이 자체가 위반은 아니지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영호 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런데 사실,
○최영호 위원 부착을 한 그 차를 대놓고 내렸다.
그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위원님,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법적인 제재라든지 그런 요건이 아닌데, 가장 큰 문제가 인식 개선이고 영유아라든지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선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탑승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용하라는 건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임산부나 영유아 표지를 부착한다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최영호 위원 그런데 이 부착을 시작부터 끝까지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할 건데요.
임산부라 예를 들면 임산부를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영유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건 표지를 발급할 때 그 대상자한테, 자기들이 신청하면 발급을 저희들이 해 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최영호 위원 발급을 해서,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발급을 해서,
○최영호 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점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최영호 위원 발부를 해서, 영유아가 계속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럼 끝나는 시점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거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끝나는 시점은 반납을 받아야 되죠.
안내를 해서 반납을 받아야 되죠.
어느 시점까지,
○최영호 위원 그 장치까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조례 장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보건소에서 발급할 건데 반납을 받도록 해야 되죠, 행정적으로.
○최영호 위원 그래 그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법을 악용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만약에 그런 걸 부착을 해서 계속 사용할 때 그걸 누가 통제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지만 조례에 대한 그런 일이 발생할 것까지도 연구를 해서, 정쌍학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장애인도 보면 요즘은 부착이 아니라 카드가 나와요.
카드만 얹어놓으면 돼.
그 카드를 빌려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인식 개선이 안 되고는, 최영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임산부·영유아 현재 조례로써는 어찌할 도리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반납 받는 건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위원장 박주언 그 부분만 하면 되지, 이게 1실 1주차도 아니고 그걸 어디에다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런 반납 받는 부분을 조례에 일단 삽입을 하든지 그 부분을 보고서로...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지침으로 해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6명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기풍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기풍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06##422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07##422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29명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권혁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36호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08##422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09##422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영호 의원 외 53명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45호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10##422_7_문화복지_1차 11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11##422_7_문화복지_1차 12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의원 반갑습니다.
신종철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 박주언 아니, 잠깐만요.
뭘 갖다가 상정을 해야 인사를,
(웃음)

7.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신종철 의원 외 41명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반갑습니다.
신종철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60호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12##422_7_문화복지_1차 13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13##422_7_문화복지_1차 14 의료취약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사일정 제8항 안건 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박진현 의원님이 기다리다가 교육위원회에 갔다 그러는데, 민간위탁부터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보건의료국 소관)
(11시 00분)
○위원장 박주언 의사일정 제9항 보건의료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김해와 양산 도립노인전문병원 두 곳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상임위원회 보고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의료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14##422_7_문화복지_1차 15 경상남도립김해‧양산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다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네 군데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있죠, 그죠?
지난번에 사천에 갔을 때 운영을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2개 위탁기관이 그동안 위탁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은금강병원이라고 김해에서도 꽤 운영을 잘하는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도 가장 높고 운영도 아주 상태가 양호한 걸로 알고 있고, 양산노인전문병원은 형주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은 정신요양병원을 주로 운영하고 있고 창원시립병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크게 없고, 수익성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다시 좀 하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의사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정원 문제에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의사나 간호사.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지금 의사도 다 예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의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성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나빠졌긴 했는데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의사들도 우리가 받는 정원 수는 다 찼습니까, 간호사나?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김해나 양산 같은 데 보면 일일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현실 파악이 실상 좀 어려운 게 기정사실이죠?
우리가 서류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로 어떠한 적정성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는 업무계획서, 결산서가 기한이 지나고 나서 서류를 넣었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런 사례가 한두 번도 아닌 것 같은데 몇 건 정도 됩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그런 부분은 회계연도 지나고 2월 말까지 보통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씩 늦게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결산서를 토대로 현장 점검을 가서 그 부분은 상하반기로 해서 충분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런데 점검을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들도 자료를 보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런데 이 자료를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기한 후 제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물론 국장님 보고대로 김해가 조은금강병원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잘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자꾸 하나씩 하나씩 누적이 되면 좀 힘들 겁니다.
우리가 자꾸 지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어떠한 잘못은 아니지만 업무상 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되면 우리는 어떠한 걸 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김해·양산 도립병원 성과평가 결과 공공의료서비스 영역 중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 비중이 21.1%다 하는데, 이게 맞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 비율은 사실 의료취약계층이 우리 병원에 얼마나 와서 진료를 받는가 하는 그 지표 아닙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김순택 위원 그런데 전국 공립요양병원은 평균치가 23.9%거든요.
그러면 우리 두 병원의 21.1%는 전국 평균치보다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배점 항목에서 보면 배점이 4점인데 그중에 3점을 우리가 평가를 했어요.
적지 않은 점수인데, 이게 적절한 점수로 보여집니까, 과장님?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물론 도립병원 자체가 공공성과 또 수익성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이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사실 우리 공립병원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중에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이라 그럴까, 정말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립요양병원이 의료수급권자들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전반에 대해서 우리 공공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겠습니다.
도립병원 자체가 보통 시내와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마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접근성에 못 따라가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진료 이용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용자들이 우리 병원을 이용할 때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반응들을 체크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주시고요.
그런 걸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어떤지, 또 접근성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니까요.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료가 있다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41명 발의)
(11시 10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9호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15##422_7_문화복지_1차 16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16##422_7_문화복지_1차 17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주언 강용범 김순택
박병영 박인 신종철
유계현 정규헌 최영호

○위원 외 의원
장진영 정쌍학 전기풍
권혁준 박진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문화예술회관 관리부장 전대중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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