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본회의 제2차 2013.01.22

영상자료

제30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1월 22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 의원 외 1인 발의)
9.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남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송병주 교수님 외 네 분과 1일 지방자치학교 참여 중학생 35명 그리고 임경숙 의원님 소개로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박선애 소장님 외 12인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크게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가결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1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오영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길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입니다.
새해부터 동료의원의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340만 도민여러분께 누를 끼친 것에 대해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의회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자 누구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던 김해연 도의원이 순간의 충동으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제시민뿐만 아니라 숱한 도민들로부터 “일 참 잘 한다”는 평가를 받던 그였기에 충격의 파장은 크기만 합니다.
또한, 이번 일은 그를 오랜 지기로 봐왔던 저에게 있어서도 배신감과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시시비비를 우리는 아직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늠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에게 즉각적으로 쏟아지는 비난은 현 시점에서 섣부르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를 두둔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수사결과에서 그의 죄가 확인된다면야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떠돌면서, 이제는 현직 정치인이 아닌 자연인 김해연을 두 번 죽이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 하루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기도 하였습니다.
고뇌가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지기로 했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김 의원과 30년 지기이기도 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습니다.
회사활동에서도 열심이었고 정치인으로 선회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한때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의원의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가 사퇴의 변에서 밝혔듯이 철저하게 금욕적이며 자기관리에 충실했던 정치인이었다고 본 의원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는 거제시의원을 거쳐 경상남도의원을 하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지방의원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또한, 3년 연속 최우수의원이 되었고 경남도의회를 대표하는 정치인이기도 했고 국회에서 전국 최우수의원의 영광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그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수사를 최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3년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거가대교의 문제점을 파헤쳐 통행료를 당초 1만3,000원대 예상치를 현재의 1만원선으로 묶어 약 6조원의 통행료와 MRG 피해를 막았고, 8,000원대로의 인하노력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20건에 달하는 접속도로 부실공사 문제를 파헤쳐 대우건설, 삼성물산을 비롯한 시공사와 감리사 등의 행정처분 기관인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처음으로 민자사업인 마창대교의 통행료를 2,500원에서 2,000원으로 25% 인하시켰으며, 장목관광단지의 문제제기를 통해 당초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던 사업권을 파기, 양도시킴으로써 78억원의 약정금을 받아들여 경남도의 위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상남도의 굵직한 현안사업에 늘 그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의정활동이 보여주듯 그는 언제나 불의에 맞서 자신의 뜻을 굽힘없이 지켜나가는 매우 강직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왔던 정치인이기에 몇몇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신속한 용퇴를 결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왔던 정치적 행로와 미래로 보건대 동료의원으로서도 그리고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운 인재를 잃고 만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찰나의 실수였는지 의도된 선택이었는지 사법당국의 판단을 남겨놓은 지금, 그를 향한 무차별적 돌팔매는 유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분별한 신상공개를 통해 공인으로서의 인권조차도 무참히 짓밟혀버리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면서 의도되지 않은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개인의 인권과 명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의 그릇된 행동으로 340만 도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자숙하며 도민의 신뢰를 받는 도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의원 한사람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340만 경남도민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창원7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의원입니다.
먼저 준비된 PPT자료부터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PPT자료 시청)
불명예 100년 역사, 과연 이대로 둬야 하나!
창원시 서성동 집결지의 현 위치입니다.
빨간 선으로 두른 것이 집결지이며 그 앞에 아파트촌이 집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서성어린이집 그리고 장미어린이집, 어린이집 두 곳이 있고, 건너편에 숭고한 3․15 의거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 북쪽으로 자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서성동 집결지 전경입니다.
소방도로변 맞은편에 바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사진은 유유히 거리를, 이 서성동 집결지를 다니는 여성입니다.
확대했습니다.
맞은편에 3.15 의거탑 그리고 서성동 집결지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라고 현수막이 있고 땅에도 도로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소방도로변이고 아파트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이 집결지입니다.
좀 확대된 아파트의 정문이 바로 집결지 맞은편에 있습니다.
서성동 집결지 야간영업 모습인데 청소년 출입금지를 유유히 걷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앞에는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899년 마산항이 개항된 지 이제 114년이 됐습니다.
1905년부터 일본이 우리 한국에 오면서부터 유곽으로 된 그런 유리방 형태의 집결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제의 잔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서성동 집결지 업소의 특성 및 형태입니다.
쭉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보시면, 등록유형은 숙박업소로 되어 있지만 유리방업소로 되어 있고, 업소수는 현재 38개소, 130여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는 45개 업소에 300명의 여성이 있었으나 지금 법 시행 후 45, 100명으로 줄었다가 지금 1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집결지 재정비 관련 시민의식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68%가 폐쇄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인근 어린이집 원장은 어느 원생이 집결지 골목을 지나가면 지름길이어서 아주 가까워서 좋다라고 해서 원장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은 고1 딸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학부형이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이사를 왔는데, 자정부터 새벽 3〜4시까지 소음과 고성방가로 아이들 학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마음 졸이며 살아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서성동 83-84번지에 위치한 이곳은 경남 유일의 전통형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집결지 입구에 아까 보셨듯이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색하게 맞은편에는 3·15 의거 기념탑이 있습니다.
1km 반경에 무학초등학교, 각종 병원, 보훈회관, 서성어린이집,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마산노인복지관, 이마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더 건너가면 대우백화점, 어시장, 한국전력, 마산합포구청까지 인접해 있습니다.
주변이 관공서 및 학군지대여서 시민의 통행이 아주 잦은 그런 지역입니다.
소방도로로 들어선 집결지 내부 도로에 정말 주민들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통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 하면 경남아파트 105세대 그리고 삼익아파트 346세대 그리고 766세대의 센트럴아파트 등 대규모의 고층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 영업을 하는 집결지의 특성상 이곳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소음과 낯 뜨거운 장면 등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고충을 몇 차례 민원 제기하였지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인지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한 채 유야무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주민의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동 집결지의 역사와 서성동 집결지 현황 그리고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를 위한 시민의 의식조사 결과는 앞서 대략 말씀드렸으므로 시간상 발언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모니터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서성동 주민 간담회를 통해 이곳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결지 뒤편에 위치한 모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이 집결지 골목을 그러니까 집창촌의 골목입니다.
등굣길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애매한 실정이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곳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50대의 여성은 아파트 정문이 집결지 쪽으로 나 있어서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모두 좁은 뒷문을 이용하고 있다.
부끄러운 환경 탓에 집에 손님도 모시지 않고 있고 여름에는 창문도 열어놓지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인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상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러한 참혹한 실정을 언제까지나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인지해야 됩니다.
맹모삼천지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인들은 현재 도덕불감증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40만 도민 여러분!
도청 소재지인 창원시 한복판에 100년 전 일제시대 유곽에서 시작된 집창촌이 유리방 형태로 아직도 버젓이 남아있는데 어찌 당당한 경남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A101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의원님, 발언을 좀 조속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예, 죄송합니다.
불명예스러운 100년 역사, 서성동 집결지는 하루속히 재정비돼야 합니다.
민주성지 마산의 이미지를 되살리고 당당한 경상남도의 품격을 높이는데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있는 도지사 당당한 도지사로 당당하게 선출된 홍준표 지사께서 하겠다는 의지만 계시다면 능히 해결할 줄 믿습니다.
대도시특별법 운운하며 창원시에만 미루지 말고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믿고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5분 발언의 취지를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성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입니다.
2013년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통곡소리였습니다.
새해를 코앞에 두고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찾아가 건강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관리사와 진해동의요양병원에서 간병노동자로 일하던 요양보호사 서른 세 명이 집단 계약 해지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지역 내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 중재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방문간호사로 알려져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에는 방문간호사는 물론 영양사나 치위생사, 운동처방사 또는 물리치료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작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예산을 부담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 해 1월, 2년 이상 근무한 상시적 근로자를 무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공부문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방문건강관리사들은 일자리창출사업이라는 이유로 무기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10월, 정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무기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는 관련 공문을 내려 보내기로 했으며, 12월 17일 이들이 무기직 전환 대상임을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13명의 방문건강관리사 전원에게 그리고 창원시는 6명의 방문건강관리사들에게 계약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를 알리는 통상적인 통보일 뿐이다”, “해고가 아니라 1월에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로 일관하며, 무기직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어떻게든 무기직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남을 비롯한 전국 수백 명의 방문건강관리사들이 1월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킬 때는 방문건강사업이 사람들의 평가가 좋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추켜세우다가, 이제 막상 무기직화하라니 앞으로 사업은 축소한다며 나오지 말라는 이중적인 태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해당 지자체장들에게 정부방침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의 복직과 더불어 무기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경남도도 방관자의 모습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 재차 정부방침에 따를 것에 대한 권고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편, 2006년 동의요양병원 개설부터 현재까지 6년을 근무하고 있는 간병사를 비롯해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년이 넘게 도급계약을 해 왔으며, 동의요양병원의 직접관리 하에 도급업체만 변경되고 전원 고용 승계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도급업체와의 계약 만료일을 2주 남겨놓고 느닷없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20명은 3교대 직접고용으로, 13명은 취업알선업체를 통해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로조건을 바꾸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온갖 궂은 일을 같이 하며 가족같이 지내오던 간병노동자들에게 누구는 3교대 정규직으로 또 누구는 퇴직금도 없는 취업알선업체로 가라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항상 해고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요양병원의 간병노동자는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노인복지법」,「의료법」에도 보호규정이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 있는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그나마 규정이 있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간병노동자는 12시간 교대근무 그리고 24시간 근무, 24시간 격일제 근무 등 가장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가 될 수 없습니다.
질병과 늙음은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이를 돌보는 일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만이 아니며 사회의 돌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현재 경남도가 모범적으로 추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은 이런 시대의 반영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하는 간병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고용안정은 제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요양보호 노동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현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간병서비스의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경남도에서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요양병원의 과잉경쟁을 막고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도의 재량권을 바탕으로 지역병상총량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은 격동적이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보의 갈등은 극에 달하여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지경이며, 경로사상과 사제지간의 존중이 붕괴되어 기성세대와 젊은이와의 화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이른바 무절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려워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시대적 흐름의 변화는 우리를 긴장시키고 과감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위기의 경남도정도 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뱀의 해를 맞이하여 뱀이 허물을 벗듯 우리 경남도정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냉철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또한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될 도청의 조직 개편안에 있어 인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금의 경남도정이 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고 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한마디로 위기의 와중에 있다고 진단하여 공직자들과 함께 사고와 행동의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당당한 경남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새 하드웨어가 통과된다면 소프트웨어를 잘 채워야 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조직개편의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조직 운영에 인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의 인사 관행은 계보가 형성되어 지역연고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소지역주의가 팽배하여, 일부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득세하는 경향이 있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경남도 발전의 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조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가치관과 행태, 마음과 정서가 변해야 조직 개편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지상정인 학연, 지연, 혈연을 100% 무시할 수는 없으나 가능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본인의 전공이나 의지를 반영하는 희망보직제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직렬간 승진소요 연수의 형평과 소수인 기술직공무원 및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배려하는 균형인사 운영도 조직의 활력에 필수적입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지사께서 직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공직사회의 상하간 상생과 신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조직 개편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대적인 인사단행 및 재정비를 통해 조직 내부에 새로운 도정철학의 뿌리를 내리고,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분위기로 쇄신을 북돋우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인사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도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잊은 채 안일과 나태, 자기 영달만 꾀하는 기회주의자들은 변화에도 능숙하여 새로운 인사권자에게 이미 빌붙어 인의 장막을 친 채 자기 보신을 꾀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우리 도는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실적이 미미하여 중앙부처 실무라인에 경남 출신 공직자들이 거의 없어, 경남의 핵심 권익이 정책입안 초기부터 배제되는 불이익을 자초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정에 반영돼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시 출신 간부들의 경우 연령과 직급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에 다년간 의무파견 등 중앙과 우리 도간, 우리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G20의 반열에 오를 만큼 국격이 높아졌고, 삼성의 갤럭시시리즈로 대변되는 스마트세상에서는 일과 휴식, 학습의 조화가 행복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과 휴식, 학습의 조화를 위해 실무관, 주무관격인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사무관, 5급에서 4급 서기관 등 단계별 승진 시에도 교육의무화 제도 도입 시행을 적극 건의합니다.
이는 재도약하는 경남도정에 반드시 필요한 활기차고 효율적인 조직시스템으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직도 공직사회에 대하여 도민들이 바라는 기대치는 높고, 지속적인 혁신과 모범을 보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만큼, “제구포신(除舊布新)”이란 말처럼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내어 힘차게 비상하는 경남도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의 윤택한 삶을 위한 도정의 파트너로서 갈등보다는 소홀함 없는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는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아리랑 전승 발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밀양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해 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된 우리 한민족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의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재인식하면서 경상남도의 아리랑 전승발전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한민족을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유산 등재가 확정되었습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우리의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한민족의 대표 민요입니다. 일제 강점기 압제의 세월 속에서도 민족의 수난과 저항을 노래했고, 오늘 날에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아리랑가락 하나로 한민족임을 일깨우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민족의 노래입니다.
아리랑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문화국가로써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국가브랜드로서 아리랑의 위상과 가치도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런 만큼 아리랑을 전승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의 자긍심과 값진 정신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아리랑은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 국내 3대 아리랑을 비롯해 남북한을 합쳐 총 150여곡, 8,000여수가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동안 아리랑의 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고 지역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강원도는 1971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선아리랑을 강원도 문화무형문화재 제1호로 등재하였고 전승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정선군과 자료를 수집하고 문화재청이 정선아리랑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토록 하였으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옌볜 지린성 조선족의 아리랑을 자국의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발생지역과 시대·공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아리랑을 포괄해서 재차 신청하여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확정된 것입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는 강원도의 적극적이고 한 발 앞선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강원도의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정선군은 아리랑 전승 보존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지역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통문화 브랜드화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도아리랑도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진도아리랑마을관광지 조성으로 진도 아리랑 전시실과 체험실, 팔도 아리랑 역사·체험관 등을 만들어 진도아리랑을 남도민요의 대표로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의 하나인 경남을 대표하는 밀양아리랑의 현주소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상도를 대표하는 밀양아리랑은 다른 아리랑에 비해 노래가락이 경쾌하고 발랄함이 넘쳐 꾸밈이 없는 당당함입니다.
경상남도의 사람들은 소박하지만 밝고 맑은 마음과 활기 넘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을 하던 광복군은 밀양아리랑 가락에 노랫말을 붙여 광복군아리랑을 만들어 불렀을 만큼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그럼에도 그 문화적 가치의 우수성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고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밀양아리랑대축제가 경상남도 대표 향토축제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경상남도의 축제지원예산은 고작 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우리의 귀중한 정신 자산을 홀대하고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내년에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까지 총 3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형문화재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여 다양한 전승 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리랑 문화콘텐츠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을 대표하는 경남 밀양과 강원도 정선, 전남 진도 그리고 경북 문경 등이 인지도를 앞세워 아리랑박물관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로 아리랑에 대한 국제적인 브랜드가치가 더해져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산업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가 이제라도 아리랑의 가치를 깊이 재인식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인류역사에 있어 고유한 문화를 지켜내지 못하는 민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듯이, 지방자치시대 우리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전통문화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경남의 미래 또한 밝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윤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년간 지체되고 있는 비음산터널의 조기착공으로 창원, 김해를 비롯한 동부경남권의 통합된 발전을 이루어 광역도시인 인근 부산시와 울산시에 맞먹는 경남동부경제권역의 형성을 앞당길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은 도단위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하면 여러 면에서 수위권에 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광역시인 부산시나 울산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힘이 부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항만이라든지 신공항, 거가대교, 부산김해경전철 등의 공동사업에서 항상 열세를 보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광역시가 가지는 응집력과 경제력의 상대적 우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경남도도 전체적인 발전과 더불어 창원과 김해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한 응집된 발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원과 김해는 이미 인구 규모에서 160만명에 이르러 인근 울산시를 넘어서고 있으며, 수년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산시와의 격차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창원시와 전국 최다의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김해시가 유기적인 결합만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동남권 경제연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제대로 된 응집력 있는 경제권역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부산과 울산에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창원과 김해를 이어주는 비음산터널의 역할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창원과 김해라는 좁은 틀 속에서 서로의 손익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창원과 김해의 공동발전과 경제력 집중화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는 전체적인 도시발전을 하고 있는 창원시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시내와 장유, 진영 등의 신도시 지역은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시면적 절반을 넘는 면지역은 여전히 낙후되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음산터널의 출발점이 될 진례지역과 인근 한림, 주촌 등은 심각한 인구 유출현상을 보이면서 김해시의 기형적 성장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성장에 따라 김해 서부지역은 창원과 김해를 이어주는 역할보다는 단절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낙후된 김해 서부지역의 발전과 창원, 김해 통합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숙원사업이 바로 비음산터널입니다.
그동안 창원시의 우려에 따라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조정이 있었으며, 경남도와 김해시, 창원시간 수십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박완수 창원시장도 비음산터널 건설에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부산김해경전철과 달리 비음산터널은 MRG조항이 2009년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민자사업의 개념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또한, 진례복합레저스포츠단지는 군인공제회가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비음산터널 사업자인 대우건설의 지분은 5%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공공기관이 진례복합레저 스포츠단지 지분 51%를 취득하게 되면 극히 미미한 2.5%지분에 그치게 됩니다.
이미 사법조사까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 특혜 운운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창원시의 가장 큰 우려는 아마 창원터널 개통에 따른 장유로의 인구유출 경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창원시는 통합에 의해서 108만명에 이르는 대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김해시로의 약간의 인구유출이 있다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조금 큰 틀로 보면 창원의 훌륭한 베드타운으로써의 역할을 장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비음산터널의 출발지인 진례에는 이미 5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인 테크노밸리와 180만평 규모의 복합스포츠 레저타운이 계획되고 있어서 김해 서부지역 발전을 위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해 서부지역 발전계획에 발맞추어 비음산터널이 조속히 착공된다면 김해뿐 아니라 창원과 김해의 공동발전과 인근 부산시와 울산시에 맞먹는 경남동부경제권역의 형성이 가능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남도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는 비음산터널 사업을 조속히 착공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공윤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최학범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도의 재정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다는 여러 언론보도와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만, 왜 이런 상태까지 왔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정이나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경제주체의 재정운영 원칙은 단 하나, 빚을 졌으면 빠른 시일 내에 부채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경남도의 부채는 1조원이 넘고, 출자․출연기관 약 7,000억원을 합치면 올해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3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거기다 시․군의 부채 8,000억원을 합치면 모두 2조5,000억원이 넘습니다.
부채는 늘어나는 데 비해 지자체가 모아둔, 즉 적립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한해 세입예산은 그해 모두 다 털어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시설물 등을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재무제표를 짠다면 지자체는 언제나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우량한 재무구조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허수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쉽게 처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침체 상황에서 환금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현재와 같이 과도한 부채와 이자를 부담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만약 제2의 IMF나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은 더욱 많아지고, 그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빚을 내야 하나 그때는 이미 지방채 발행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 선언 상태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97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IMF는 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주원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또 다시 IMF가 찾아온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가 주원인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장담합니다.
지난해 7월 성남시는 5,400억원을 빌려 호화청사 신축비로 쓰다 지불유예 선언을 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9,000억원의 빚을 내어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부도가 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경남도 부채 1조원, 연간 이자 600억원은 분명 재정위기 상태입니다.
임채호 전 도지사 권한대행도 경남도의 재정은 위기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도의 재정위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재정점검단까지 신설하지 않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일일이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 부채는 해마다 늘고 있다는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상황과 재정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빚을 내어 사업부터 벌이고 보자는 식의 불합리한 재정운용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여기에는 제도적인 미비점도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해 세입은 모두 세출로 편성해 1년 동안 다 소진하는 것입니다.
세입보다 세출을 더 적게 편성하거나 재정위기를 대비해 예산액을 적립해 나가는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빚을 내어 사업을 벌일 수는 있지만 지자체가 재정위기에 대비해 저축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셈입니다.
개인, 가정,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은 저축을 할 수 있지만 유독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입니다.
지자체의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홍준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고치고 보완해야 합니다.
재정위기에 처한 우리 경남이 이러한 제도를 먼저 만들고 지금의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실천을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먼저 경남도 스스로 재정위기 자치단체임을 선언하고 최소한 5년 내에 현재 부채의 절반을 줄이도록 하는 재정건전화 실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에게 부채제로 지자체를 만들겠다고 공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와 의회, 그리고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단체 등 경남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지금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칭 재정위기 대비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위기 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적립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 추경부터 매년 예비비의 10%이내를 적립하여 일정규모 이상 적립되면 그때 적립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IMF 당시처럼 화폐가치 하락을 대비해 적립기금의 일정 부분은 금, 은, 달러 등 현물을 보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칭 재정위기 대비 특별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홍준표 지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남도의 지금의 재정위기는 이 시점 우리가 얼마만큼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없는 희망과 미래가 있는 경남을 다음 세대에 물려줍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최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인사말은 동료의원의 인사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종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 청문회 도입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청문회 추진에 대한 출발은 지난해 후반기 원 구성에서 김오영 의장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15일자 부산일보 보도내용을 인용하면, 동년 11월 14일 홍준표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가 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시 국회 형태의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관한 도의회 의견서를 동료 의원들의 합의 없이 “경남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전달했고, 홍준표 후보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오영 의장과 홍준표 지사는 태도를 바꿔 인사청문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정치성 배제 조항을 이유로 지방공기업법 위반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임용권 제약과 개인 인권 침해 및 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안건, 비공식, 비공개로 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한 12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절차를 거치자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에서 산청 세계의약엑스포 집행위원장을 임명하는 인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디도스 공격 건으로 비서관이 구속되고 그 여론 때문에 당을 탈당했습니다.
또한 정무부지사와 경남발전연구원장 내정자 역시 국회의원 하려다 낙마한 인물이며, 세 명의 특보 역시 홍준표 지사 보좌관과 선대본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측근을 임용한 것은 구태정치이며, 밀실인사, 보은인사의 표본입니다.
이게 홍준표 지사께서 말하는 개혁도정, 당당한 경남을 주장하는 도지사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비안건, 비공식, 비공개 검증을 하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홍준표 도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경남도의회 의장이 제시한 공약인 청문회 도입을 수용하면서 공약화되었습니다.
이는 도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 바꾸기 하는 것은 당당한 도지사 모습은 아니라 봅니다.
도지사 후보 시절 했던 약속은 표를 의식한 선거용 생색내기였습니까?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마시고 현행법상 인사청문회는 어렵다고 깨끗이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약속을 못 지켜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도의회와 함께 대안을 찾는 게 올바른 태도이고 책임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살펴보고 홍준표 도지사가 임명할 인사에 대해 투명한 절차와 검증을 거쳐 도민들께 진정성을 보여 주십시오.
국회 인사청문회는 관련 법률에 의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견제 이외에도 관련 정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국무위원이나 검찰총장 등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진 후보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가 국무위원을 반대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도 국회에서 하는 방식과 비슷할 수밖에 없고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현행 법률의 불비로 인사청문회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 대표와 국회의원까지 하신 도지사가 법을 몰라서 인사청문회를 도민들에게 약속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명권자인 도지사께서 인사 검증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도정철학이라면 이제 와서 법과 조례를 들먹이며 비안건, 비공식, 비공개 3비로 일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갖춰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청문회를 공개하는 것처럼 의회에서도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회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임명동의 사유서 또는 의장추천서, 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 범죄경력사항을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도 내정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성실히 검증 받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셋째, 현행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인사 검증과정에서 개인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된 일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정자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있었던 일체의 내용에 대해 내정자와 홍준표 지사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넷째, 고위공직자의 깨끗함과 도덕성은 공직자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과 자질이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검증 범위는 당연히 업무능력과 동시에 도덕성과 자질 검증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전제되고 도지사가 수용할 때 인사검증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결단으로 도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예, 김부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반갑습니다.
창녕 제1선거구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본회의장에서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는 5분 자유발언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의원님들에게 공론화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 5분 자유발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다보니까 7분도 되고 10분도 넘어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보통 여덟, 아홉 분 발언하시고 나면 1시간을 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안건이나 중요한 조례심의가 이렇게 뒤로 밀리면 전체적으로 본회의장에 집중도도 떨어지고 맥도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중요한 안건이나 조례를 다루고 난 다음에, 우리 도민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나 그다음에 행정행위를 시정을 하고, 집행부의 어떤 부작위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런 정책적인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으로 자꾸 희화화 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종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인사검증에 관한 발언의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보면 국회에서 하는 정도의 인사청문회를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률을 이렇게 잘 열거를 해 놓으셨네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이래 가지고 법률을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도의회는, 경남도에는 이런 법률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의 구성원이 법률에도 없는 내용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부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홍준표 지사의 인사에 관한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산청엑스포 준비위원장, 그다음에 정무부지사, 경발연 연구원장 내정자, 그다음에 특보에 관한 내용 이렇게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저는 결코 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낙선한 국회의원 예를 드셨는데, 선출직은 낙선 아니면 당선입니다.
국회의원에 낙선한 것이 저는 인사의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최구식 의원은 재선의원이고, 물론 이 분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이게 뭡니까?)
(장내소란)
그리고 조진래 정무부지사도 국회의원 출신이고, 유능한 대학 나오고,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시까지 합격한 사람입니다.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한,)
그래서 우리, 잠깐만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장내소란)
○의장 김오영 잠깐만, 잠깐만요.
앉으세요.
(장내소란)
○김부영 의원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경상남도에서 김두관 지사 있어도 이랬겠어요!)
활용해야 할 중요한,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중재를 해야지!)
그런 인적 자산입니다.
○의장 김오영 자, 의원님들 잠깐만요.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러 나왔으면 신상발언만 하세요!)
○김부영 의원 그리고,
○의장 김오영 잠깐만, 김부영 의원님.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본인 신상발언만 하시라고요.
다른 의원의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김부영 의원 아니, 제가 신상발언을 하러 나온 게 아니지,
○의장 김오영 이종엽 의원님께서도 의장의 동의를 받고 발언을 하세요.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발언권 주십시오.)
지금 김부영 의원이 의장한테 발언허가를 받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저게 의사진행 발언에 해당되는 겁니까!)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세요.)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신상발언이 아니잖아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똑바로 하세요!)
○김부영 의원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의 김정권 내정자는 5대, 6대, 7대 우리 선배 의원입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발언 그만하세요.)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김부영 의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도의원 출신으로써,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고 있잖아요!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냐고!)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발언 계속 하세요.)
도의원 출신으로써 재선 국회의원하고 집권여당 사무총장 한 사람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 안에선 그게 대단한,)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동료의원 5분 자유발언에 뭐 하는 겁니까!)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입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선배 도의원에 대한,
(장내소란)
○의장 김오영 조용히 하세요.
○김부영 의원 우리 의회에서의 부정은 그것 또한 우리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심하네, 진짜!)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아니, 보세요.
저 발언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하시라고요, 또 나와서.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발언 하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부위원장님, 회의를 이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의장 김오영 김부영 의원님, 잠깐만 발언을 중단해 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세요.)
발언을 조금 부드럽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인사 검증 건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날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도에 없는 내용을 우리 의회의, 지방자치의 어떤 발전의 한 계기로 보고 우리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번 검증을 하자.
그래서 법률에는 없었지만 지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 달린 내용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김오영 의장님께서 공약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의 제도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실시를 해 보고 이게 제도화되고 정착이 된다면 우리 경남도의회가 어떤 지방자치 발전에 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일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5분 자유발언 순서에 관한 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공론화해서 논의할 것을 건의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김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진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님!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발언 다 했다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그냥 진행하세요.)
석영철 의원님.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저도 발언할 겁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발언권 주라고 강요할 자격 없습니다!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왜 강요하고 있어요!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주고 안 주고는 의장 판단이에요!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자, 그만하시고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거기 서서, 선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짧게.
○석영철 의원 창원 출신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서로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됐는지.
저는 김부영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실 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종엽 의원의 발언을 예를 들고 그것이 법률에 안 맞다, 또 내정된 국회의원들이 훌륭한 분이다.
이런 얘기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의회 권위를 깎는 그런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괜히 의회가 도민들에게 불편하게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회의규칙 한번 읽어보시고요.
청원, 기타 등등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게끔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발언의 어떤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때는 동료의원 간에 불신을 쌓지 않는 그런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 발언 취지에 대해서 저도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양자의 의견을 다 들으셨으니까 이종엽 의원님 조금 진정해 주시고,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진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발언권 주십시오.
지금 도의회 제가 들어온 이후로 도의원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박한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니까 발언하게 해 주세요.
본인이 직접 거론 됐지 않습니까?
해명할 수 있도록,)
이천기 의원님.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발언을 요청한 의원님하고 저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안 끼어들어도 이종엽 의원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는 도의회 의장입니다.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정상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품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님, 짧게 마무리 발언 형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창원 출신 이종엽 의원입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언제부터 도의회가 집행부 편들고 있는 공무원이 되어 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제기됐던 문제는 김두관 도정시절에 새누리당에서 이보다 더한 발언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민주개혁연대에서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 반박발언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도의회 의원에 대한 반박발언을 이렇게 앞장서서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이 없어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법이 없으면 도의회 의장 자체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안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검사까지 하셨던 도지사께서 이것을 왜 수용하겠다 하셨습니까?
수용하겠다고 하셨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제가 법을 몰라서 오늘 발언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법조항 다 검열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도의회가 언제부터 집행부 거수기 노릇하려고 하십니까?
대단히 오늘 김부영 의원님 발언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이런 형태가 도의회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간곡히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좀 웃고 들어가세요.
(○이종엽 의원 단하에서 - 웃을 기분 아닙니다.)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저 의장님.)
김대겸 의원님.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 서서 하겠습니다.)
예.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님들!
정말로 제가 늦게 도의회 들어 와서 3년째 접어드는데, 정말 이것은 도의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또 진지하게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중에 서로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장님 계시고 지사님도 계시고 교육감님도 계시고, 왜 도의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가야 됩니까?
개인 사무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살피겠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정당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소속이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참 편합니다.
새누리당이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치고 개혁연대가 잘하면 잘한다고 도민을 위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 당을 위해서 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서로가 삼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까지 의장님도 의장님이고 선거를 통한, 지난 어느 당이든 간에 당을 떠나서 우리 도민의 지사님 계셨는데 그 분의 권한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앞으로 당정을 가지고 도의회에서는 서로 간의 내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의장의 입장에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에 대한 저의 입장을 전체 도의원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저는 의장의 입장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당선될 경우에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이익과 집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므로, 이의 기관장을 임용할 시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형태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줄 것을 제안적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전제는 현재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는 것이 그 전제였습니다.
이에 당시 홍준표 후보께서는 당선이 될 경우 의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취임과 동시에 수차례 협의를 거쳐 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원활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지사로서는 지방공기업법이 정하고 있는 임용규정 등등 개별법 등을 위반할 수 없는 사항이라 판단되어짐으로 해서, 현재 홍준표 지사께서 의회와 협의를 전제로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이 비공개, 비공식 방법으로써 그 내정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하고, 의장은 위원회 최종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의 제안을 두고 양 교섭단체 간에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장의 입장에서 양 교섭단체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역할 제고 등을 위하여 아무리 좋은 제도개선안이라 할지라도 도지사나 도의회가 현행법령이 정하고 있는 그 규정을 벗어나서 실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양 교섭단체간 협의과정에서 의회는 현행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법령을 위반하는 무리한 요구는 자제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2년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전국의 17개 광역의회는 끊임없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중앙정치권은 이의 입법화요구를 차단해 왔던 것이 오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함에 있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여, 입법화를 위한 첫 출발점이 경남도의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양 교섭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정부적 판단이 전제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양 교섭단체간의 합의 없이는 의장으로서 무리하게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의원 여러분께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오후에 홍준표 지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장의 내정자를 계속 이렇게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의회가 결정을 해 주실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의가 벌써 집행부가 의회로 이렇게 넘어온 것이 지금 보름여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 교섭단체는 빠른 시간 내에 아름다운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언론에서도 취재해서 보도해도 좋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죄송한데요.
사실 관계가 좀 정확하게 보도가 되려면 돼야 되는데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서서 발언하겠습니다.
진행발언입니다.)
예.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자님들은 정확히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집행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교섭단체에서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야 논의를 할 거잖아요.
답변이 빨리 와야지 교섭단체 논의를 할 텐데 답변이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집행부의 의견을 조속히 전달해 달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같이 언론사에서 보도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 알겠습니다.)

1.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23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한 분이 결원되어 있는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위원장께서 추천하신 강석주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1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 의원 외 1인 발의)
(15시 25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유관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57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에서 11월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에 대한 정기실태 조사 결과, 차량보급률 증대, 병원 개설, 기관 개설 등 생활여건이 변경된 등급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등급 조정 내용은 8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2개 지역을 탈락시켜, 도 전체적으로 벽지지역 13개소, 도서지역 11개소, 고산지대 2개소로 도합 26개 지역이며, 특수지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의거 예산범위 안에서 특지 6만원, 갑지 5만원, 을지 4만원, 병지 3만원이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01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571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세 감면 조례개정을 통하여 세수를 증대코자 하려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가공사와 산업․물류단지 내 사업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25%를 부과하고, 2012년 12월 31일부로 일몰기간이 도래된 의료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조항은 삭제하되 종교단체, 의료법인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13년까지 1년간 연장하고, 통합 이전 마산․진해지역 의료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14년까지 2년간 연장하고,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01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572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해 놓은 정보공개수수료 외에 개인정보 열람 수수료 징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에 지자체별로 다르게 징수했던 수수료금액을 전국적으로 통일한 수수료 표준금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01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576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됨에 따라 2012년 12월 18일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원을 구성코자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2월 8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수도권 지방소비세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 등 용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101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58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투자유치단, 기업지원단, 고용정책단, 재정점검단 등 4개단을 신설하고, 해양수산국을 농수산해양국에서 분리하여 신설하고, 동남권발전국과 경제통상국을 통합하여 지역균형발전본부로 기능을 조정하고,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청정환경국을 환경산림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수산해양국을 농정국으로, 도시방재국을 도시교통국으로, 건설사업본부를 건설방재국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기업지원단, 재정점검단, 미래산업과 등 3개 과를 신설하고, 친환경에너지과, 민생경제과 등 2개 과를 폐지하고, 행정과, 농산물유통과,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하천과,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등 8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경제정책과, 성장동력과 등 4개 과의 명칭과 소속을 변경하고, 국제통상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항만물류과, 재난방재과 등 5개 과의 소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안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새 도지사가 새로운 도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보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01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8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개편하고 조정함에 따른 것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이하 11명 등 16명을 증원하고, 직종별로는 일반직은 15명을 늘리고, 연구․별정직은 각 1명씩 줄이고, 소방직은 3명을 늘리는 것으로, 증원내용은 회계감사 인력 2명, 환경보건분야 1명, 만성질환 관리사무 등 사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3명, 구조구급 인력보강 3명, 과 신설 등 신규사무 인력보강에 7명을 늘리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01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577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으로 지원범위를 한정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 공무원과 정당인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삭제하고,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규환 의원 외 1명이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지역신문 발전 지원 대상에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거 지역신문에 해당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을 삭제하고, 일반 일간신문과 일반 주간신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11명에서 9명으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도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2명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도내 언론학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도내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간사는 종전대로 공보관이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중 공무원과 정당인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개정조례안 제14조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삭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문구 등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01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숙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6호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 다소 비합리적인 미술관 운영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회의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소장작품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01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74호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신장장애인의 법적 정의에 복막투석대상자도 포함됨에 따라서 복막투석자에 대하여도 혈액투석비 지원 대상자에 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지원대상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혈액투석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므로 현 실정에 맞도록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01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임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1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42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천기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천기 의회운영위원회 이천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농수산위원회의 명칭을 농해양수산위원회로 하고, 재정점검단 소관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기업지원단,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소관을 경제환경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1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이천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명희진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하학열 한영애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신열우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속기사
이나건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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