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16.03.09

영상자료

제33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3월 9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5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5시 27분)
○위원장 정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경상남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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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경상남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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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사실 슬레이트라고 하면 옛날에는 지붕 개량에 의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쓰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석면이 함유되어서 인체에 해로우니까 슬레이트를 개량한다고 해서 요즘 개량 지붕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사실 슬레이트라고 하면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개량하는 거기에 대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철거하는 데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서민들이고,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거와 지붕 개량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보통 정부에서 농산어촌 지역에 하나의, 예를 들어 어촌을 말한다면 작업대가 있는데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면 20% 정도만 자담을 하면 그걸 다 해 줘요, 1억원이 되는 해상작업대 같은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 개인 부담이 너무 많으면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오히려 슬레이트 개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어떤 가정은 보면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고, 그러니까 그 위에 바로 지붕을 씌워버려요.
슬레이트를 밑에 놔두고 덮어버리는 형상이에요.
그러면 그 옛날 초가로 지은 집들이 지붕 개량을 했는데 그대로 놔두고 위에 지붕만 씌워버리니까 겉에는 개량을 했지만 실제로는 안에 슬레이트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이규상 위원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국장님!
현재 도내에 슬레이트로 주거용과 일반 창고, 축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누어져 있죠?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예.
○정광식 위원 그것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쭉 주시고, 지금 도내 석면으로 철거할 대상이 얼마나, 가구 수 같은 것 파악돼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예.
○정광식 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지금 도내 슬레이트 현황을 보면 일반 가구를 포함해서 축사라든지를 포함해서 21만1,000동이 조사돼 있습니다.
그 중 주택이 11만 동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5만 동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서 철거비를 동당 336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철거를 하고 나서 지붕을 다시 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는 데 대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데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하나만 더요.
조금 전 보니까 자료가 있네요.
그러면 철거를 하는데, 조금 전에 한 동에 350만원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330만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330만원, 그러면 평수 몇 평, 그 규격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규격대로, 그것은 기준이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면적이라든지,
○정광식 위원 더 크면 더 지원해 주고,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예.
○정광식 위원 어쨌든 이규상 의원님의 이 조례는 저는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 지역을 최대한 지원을 해서 빨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국장님, 지금 슬레이트에 에폭시나 우레탄으로 위에 엎어놓은 집 있죠?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예.
○김홍진 위원 슬레이트에 방수용으로, 슬레이트가 오래되다 보면 못질을 하잖아요.
못질을 하다 보면 물이 오면 빗물이 방으로 스며드니까 거기에 못 스며들도록 예를 들어서 축사나 환경이 조금 열악한 집에서는 그 위에 에폭시를 칠해버린다고요, 우레탄이나.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예.
○김홍진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 정판용 위원님 말씀대로 시골에 가면 슬레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칼라강판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럴 경우에는 공단하고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할 때, 대상자를 선정할 때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겠죠.
○김홍진 위원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적에, 에폭시나 우레탄으로 위에 엎어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밑에는 슬레이트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렇죠.
○김홍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철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그게 박리가 안 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철거를 할 적에, 메르스 사태처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완전무장을 합니다.
슬레이트 석면이 뭐냐 하면, 슬레이트가 있는 상태에서는 석면이 표출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슬레이트를 파쇄했을 때 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먼지가 석면가루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대로 그것이 슬레이트로 인정되면 그 집 전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완전무장하는 방식으로 공단에서 폐기물로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있는 그대로,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대로 한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그대로 떼어냅니다.
○김홍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레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슬레이트와 합착을 시켜놓았으니까 박리가 잘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래서 그것을 할 적에 물차가 옆에 있어서 먼지가 밖으로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방수도 합니다.
○김홍진 위원 단단히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도내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허가, 신고가 아니고요.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김홍진 위원 말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지붕 개량이니까 건축법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지붕 개량이니까 이것이 신고제냐, 허가제냐, 아무 신고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개인이 해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이 못 하죠.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슬레이트집인데 비가 새니까 우레탄으로 위를 덮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나 군에 직접 신고를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것은 신고, 허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런 것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철거사업비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교체라든지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되겠죠.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대다수 촌에 가 보면,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잘 모릅니다.
○김홍진 위원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신고를 해야 되냐, 아니면 허가제냐, 자기가 슬레이트 위에 그냥 우레탄으로 방사해 놓고 그것을 내가 지붕 개량했다고 신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시·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는 슬레이트 건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래서 만약에 건축물로 나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집을 헐고 새로운 집을 증축할 적에 허가가 돼 있는 사항은 괜찮은데 허가가 안 된 사항은 어떻게 하느냐,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무허가는 지원을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김홍진 위원 안 해 주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택 약 11만 가구가 됩니다.
11만 가구 중에서 무허가는 제외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11만 가구가 완료가 되면, 아마 예산 범위가 되면 무허가도 어려운 데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김홍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어차피 시·군에 지시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우레탄으로 덮어 놓은 그런 부분도 파악이 정확하게, 아까 11만 주택이라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김홍진 위원 파악된 것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 이후에는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는데, 만약에 우레탄 밑에 슬레이트라면 그것을 슬레이트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부분인데, 금년도 얼마 전에 지사님을 모시고 대대적인 시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시·군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도록,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홍보를 해 줘야 되고, 슬레이트 위에 우레탄을 방사했을 경우에도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도나 시나 군이나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대부분 다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기초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들.
그분들은 철거는 모든 슬레이트 소유자에게 지원이 다 들어갑니다.
단 지붕 개량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기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한테는 저희들이 상, 중, 하 해서, 왜냐하면 옛날 집들은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뼈대라든지 이런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김홍진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래서 아주 어려운 기초수급자는 그 부분도 상, 중, 하로 구분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일반은 철거만 해 드리고 개량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조례에서 요구하는 중간의 그 부분이 약 620세대 되거든요.
그 부분에 약 300만원 하면 약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년간, 1년에 약 9,000만원 정도 도비를 하면 시·군하고 그 부분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조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어차피,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 조례 제정하고 집행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국장님, 지금 경남에 12만 동이 슬레이트로 돼 있다고 했죠?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11만1,000동이 조사가 됐고 그중 9,800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도에서 몇 % 정도 지원을 합니까?
330만원 이렇게 했죠?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철거비이고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동당 336만원을 지원해서 철거를 하고, 못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 지붕을 이는 계획이 되어야 철거를 하기 때문에 철거는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지붕을 이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정광식 위원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슬레이트로 남아 있는 집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웬만한 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슬레이트를 다 걷어내고 다른 걸 해 놓았거든요.
현재 있는 슬레이트집은 아주 못사는 사람, 이런 분이거든요.
이런 분인 경우에 1년에 몇 동 정도 경남에서 처리가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주택에 대해서 11만 동 중에서 6만2,000동이 못사는 사람, 차상위계층의 물량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연 9,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10년 동안 하면 이 물량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다,
○제정훈 위원 10년요?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예.
○제정훈 위원 앞으로 그러면 10년 동안 슬레이트 밑에서 살아야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라도 11만 동 중에서 만 동도 못 했거든요.
9,800동밖에 못 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요.
○제정훈 위원 그러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다 연세가 많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만 슬레이트 지붕이 돼 있거든요.
이분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얹으면 뭐할 겁니까, 철거해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이 부분은 정부에 많은 물량을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을 해 달라고 누차 했습니다만 국가에서부터 물량 배정이 적게 되고 예산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가 돼야 지붕을 이는 거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0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대일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6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출석위원 외 의원
이규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속기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