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6.07.12

영상자료

제33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2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3.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1명 발의)
3.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4시 54분 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6년도 복지보건국, 마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의안번호 제455호,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7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사회 환경과 맞물려 산업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강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박춘식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미첨부 사유가 2015년도에 도비 1,000만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1,500만원을 지원하여서 1억원 미만으로 예상이 되어서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사유에 속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도비가 이렇게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김점기입니다.
이때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지방재정법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한다고 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봐서는 작년에 1,000만원, 미용에 1,000만원, 이용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는 1억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해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습니다.
○박춘식 위원 미첨부한 사유를 묻는 게 아니고요.
미첨부는 당연히 1억원을 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첨부 된 것은 알겠는데, 대략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인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앞으로 그 정도 이상은 일단 지원을 하려고 보고, 또 다르게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사업으로 추진할 시에는 그때 사정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 자체가 임시방편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시·도의 조례안들을 보면 도지사의 책무로써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조항들이 대부분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비용추계서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울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만 한다고 해서 조례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쪽 사업 관계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례만 해 놓고, 그리고 그 행사에 한 번 정도 돈 1,000만원 던져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용 뷰티산업 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열렸고,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대회 할 때마다 저희들은 예산은 1,000만원을 지원하고, 도지사 상장을 줍니다.
최우수한 사람들은 도지사 상장을 주고, 대회 명칭을 경상남도지사배로 하기 때문에 여기 참가하는 사람들이 참가비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년 1,000만원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대략 경연대회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 정도가 들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각종 시책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박람회 개최나 전문가 포럼이나 세미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필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장화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그런데 이 예산이 저희들 지원금뿐만 아니고 자부담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앞에 제3조에 여러 가지 시책 강구 등 도지사의 책무에도 규정을 하였고, 나머지 박람회, 경연대회 등도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도 자발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파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 말씀은 알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활성화를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돈 1,000만원 대회 하는 데 던져 주던 그런 예산 지원 범위보다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1억원 미만의 예상이 된다고 치더라고 대략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활성화 조례의 필요성이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도 1,000만원, 1,500만원 그 안에서 될 것이다 하면 이 조례 자체가 활성화 조례로서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지금까지는 이·미용사회에서 대회를 주관해 왔습니다.
주관해 왔고, 작년도까지는 예산 지원이 됐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코자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 도내에 보면 대학이 9개소에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9개소에서 자기들이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대회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국장님, 처음 공식적인 자리인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의 설명에 대한 것은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알겠는데, 이 조례가 보다 현실화되고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계획이 필요하고, 활성화를 위한 조례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제출하는 시기에는 없다고 하니까 추후에 자료화시켜서 제출해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애 예.
○정재환 위원 여기 올 때 조금 공부를 해 오셔야 됩니다.
예산 편성은 조례에 기준을 두잖아요.
시책 근거에 의해서 주던 돈을 이제 조례로 합법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설명을 할 때 안을 두 가지를 내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시책 근거에 의해서 위반되어서 못 주니까 지금 조례로 해서 합법적으로 주겠다는 뜻이라 하든가, 또 한 가지는 왜 이게 조례가 되고, 이게 지금 현재 몰라서 그렇지 방대하잖아요.
서비스 산업으로서는 일자리 창출부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준 것 같으면, 1억 단위 미만 같으면 현재 거기에서 이것은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1억원 미만 안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조례 심의하는 데 가지고 와서 우리 박춘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맞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모르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안을 딱 두 가지, 위원들이 이야기했을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거기에 대한 포인트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집행부의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내용은 보니까 지금까지 미용예술 경연대회 이런 계획을 계속 지원해 주던 게 법적인 근거가 없어져서 이것만 순수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2016년도부터 바꾼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박춘식 위원님 생각은 이것을 더 크게 넘어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서 크게 넣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새로운 관광 수출 품목이 뷰티 미용하면 우리나라 아닙니까?
중국의 유커들부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면서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을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들이 서면서,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미용사들을 상대로 대회만 할 것 같으면 1억원 미만 1,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장 기반을 만들어 주고, 또 이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여행사 통해서 1인당 2,000원씩 지원해 주는, 경북도 그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2,000원, 3,000원 지원해 주는데,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용추계도 1억원이 아니고 더 크게, 저는 이 조례안이 단순히 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예산을 못 지원해 주니까 이것만 지원해 주는 그 선을 넘어서 경남 전반적인 뷰티 미용에 기반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좀 폭넓게 봤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3조에 포괄적으로 기반 조성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라든지 시책 강구라든지 이런 것이 조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지원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경상남도 전역 하려고 하면 1억원 가지고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관련된 비용추계도 충분히 개산해서 10억원이 될지 20억원이 될지,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이게 정말 장래에 먹거리 산업이 될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아마 박춘식 위원이 한 것 같고, 저도 생각이 이게 단순하게 이 대회만 치르는 이런 게 아니고, 이번에 조례안은 그렇게 통과되더라도 포괄적으로 앞으로 이쪽에 더 넓은 방향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추가로 잠시만,
○위원장 이성애 예,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다른 시·도의 조례에 보면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경남 조례에는 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이왕 만들어질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서 좀 더 이 산업과 관련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실무부서 차원에서라도 마련을 하셔서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도 처음이시고 과장님도 이 조례에 관련해서 처음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조례를 가지고 나오실 때,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아시죠?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하자는 이 뜻에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서 기존 지원을 하던 예산을 그대로 하자는 뜻에서는 조례를 굳이 제정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폭넓게 이 사업을 제대로 해 보자는 뜻에서 아마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전지식을 좀 가지고 나오셨으면 더 괜찮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위원장 이성애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국장님, 지금 승진하셔서 국장 되신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 조례 하실 때는 국장님이 과장 하실 때의 조례 맞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훨씬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지금 오늘 조례 하는 것은 대회 할 때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지원 받으려고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고요.
지금 여기 지원 사업에 보면 뷰티산업의 취업박람회라든지...
○최진덕 위원 포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저희들 도내에 9개 대학이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시도를 하기 위해서 낸 것입니다.
○최진덕 위원 포괄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네요.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이것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런 규모로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비용추계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그칠 것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장기적으로,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할 때 비용추계를 안 붙이는 경우가 1억원 미만이 들어가는 것인데, 대학들이 있고 해외 진출을 할 때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선제 위원 미용과 관련된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저 있는 데도 공장이 경북 경산에서 공장을 하나 유치해서 거창 쪽으로 왔는데, 이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일본하고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데, 대구·경북에 있을 때는 보니까 한 명 오는데 대구시에서 3,000원씩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 회사를 방문하는 자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이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그 부분은 화장품산업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용과 미용이거든요.
이용·미용산업인데, 화장품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려고 하면,
○조선제 위원 아니, 수출도 수출이고, 일단 그분들이 우리 국내를 방문해서 현장도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수출은 이렇게 떼어내고 또 이렇게 떼어내면 모르지만 어차피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이든 미용 기술을 직접 보면서 자기들이 실제로 시험도 해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좋다든지 미용성이 좋다든지 그렇게 봐서 사 간다든지 다음에 또 찾든지 이렇게 하려면, 박람회 하려고 해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박람회 계획을 세웠으면 대대적으로 관광객들을 경남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장기적으로 크게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경남대회에 우승하신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국대회에 보냅니다.
전국대회에 우승하신 분들은 세계대회 나가고 이렇게...
○최진덕 위원 그러니까 그 대회만 나갈 것 같으면,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이 1,500만원 이 대회에 드는 목적은, 8,500명 이·미용가들을 하는 것,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래요.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이 조례만 통과할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 박춘식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게 기왕 할 거면 포괄적으로, 조선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다른 타 시·도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도 좀 앞서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조례만 통과하려고 단순히 여기 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맞죠, 그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국장님 되시기 전에 과장님 때 이 조례 통과만 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은 안 그렇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제가 할 내용을 다 질의하셨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쭉 훑어보면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뷰티산업 유공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공자 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대회가 저희들이 도대회, 전국대회,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 가기 위해서 강사님들이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수한 분들에게 상을 주는,
○박준 위원 유공자의 개념이 그런 것입니까?
저는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5조1항에 보시면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도지사님 마음대로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덜 주고 싶으면 덜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민간이 좀 부담해야 될 경우도 있고 도가 전체를 다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용추계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2015년도, 2012~2014년도 지원한 것 보면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지원한 게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최대 2억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단서조항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뷰티산업이나 미용산업에서 그것보다 큰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면 규정이 없으면 그 이상도 다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최진덕 위원 관례적으로 출전하는 사람 얼마 내고, 또 여기서 돈 1,000만원 도에서 내서 그것도 합해서 되고 나면 상 주고, 된 사람은 또 전국대회 나가고, 거기서 된 사람 세계대회 나가고, 그것 하려고 지금 이 조례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만 가지고 저희들이 확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는 할 수 있는데, 단지 그렇게 확대를 했을 때 비용 문제를 저희들이 추계서를 안 붙여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최진덕 위원 겁낼 게 아니고 자꾸 부딪혀 봐야죠.
부딪혀 보고,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첨부해서 하면 더 좋은 조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박준 위원 하여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최대 1억원이면 1억원 안에서 비용추계를 정리를 하십시오.
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맞고, 여기 보시면 2012~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해서 1,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법령이나 지원 조례 없이 무엇으로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그때는 지방재정법이 바뀌기 전이라서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당연히 그럼 비용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게 따라붙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지금까지 저희들 지원이 1,500만원이었으니까, 1년에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안 붙여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저는 특별히 토론할 것은 없고,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용·미용예술 경연대회 개최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한 것 같아요, 다른 안들은 있다고 치더라도.
비용추계는 안 만들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에, 우리 경상남도 채무제로화 됐으니까 다른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면, 경상남도에 충분히 예산은 가능하니까 이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고, 대신에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관련된, 굳이 이것만 한정하지 말고 경남 전반 미용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서 그런 보고서를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장기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주문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한번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26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성용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성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위원장으로 있다가 평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뭔가 가슴에 찡한 것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7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강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관예우!”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위원 손 한번 잡아주러 이리 오십시오.
○이성용 의원 감사합니다.
행복 받으실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3.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저희 복지보건국은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서민복지 강화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활보장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서민복지 시책 강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마산의료원 기능 보강 사업,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치매센터 설치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우리 도에 유치하여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공공보건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7일자로 자리를 옮긴 김점기 식품의약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긴 김종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보고는 제가 하고,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셨으므로 총괄사항은 국장께서 보고하시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님들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올해 정책목표,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27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합니다.
먼저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문택 서민복지담당입니다.
이은진 복지평가담당입니다.
박영규 기초생활담당입니다.
김현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필순 노인시설담당입니다.
(인사)
15페이지입니다.
!#A127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강동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근 보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이번에 기획실에서 왔습니다.
이환근 감염병담당사무관입니다.
노혜영 건강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강지숙 정신보건담당사무관입니다.
박춘옥 공공보건담당사무관입니다.
병원선담당 이성옥 사무관은 오늘 진료 관계 때문에 못 왔습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27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김점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의약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정책담당 송춘선 사무관입니다.
식품안전담당 박갑동 사무관입니다.
유통식품담당 진재곤 사무관입니다.
의무담당 이종학 사무관입니다.
약무담당 장회원 사무관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A127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임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장애인정책담당입니다.
신용원 장애인재활담당입니다.
성수영 자립지원담당입니다.
전대중 장애인활동지원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A127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부권에 계실 때도 자주 뵙고 했는데 저를 따라다니시는 거 같습니다.
그죠?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건강 서비스 확대.
발달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해서 161명에 5,100만원 했는데, 1/N 하면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총 사업비는 1억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지원된 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발달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주로 가족캠프라든지 돌봄여행 지원 그런 게 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금액이 휴식지원비로는 조금 적은 거 같아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47명해서 1억5,100만원 있죠?
신장장애인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첫째 지원대상은, 저희들은 장애인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했습니다.
그중에서 1·2급, 1·2급 중에서 기준 주민소득 120% 이하, 장애인 전체가 아니고 1·2급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에 보면, 신장장애인이 차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던데, 혹시 도에서 차 같은 것은 지원할 방법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장애인지원 도우미 사업이 있기 때문에, 1·2급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창원시에 신장장애인 사무실이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데,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차를 하나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에서 산부인과 이런 것은 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장장애인 자체로써는 할 수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장장애인들은 투석기 자체가 정밀하고 전문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으로 하는 것은 조금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곤란할 거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회장님이 항상, 작년부터 계속 이 차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이 있으니까 그에 해당되는 장애인들한테는 콜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활동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콜택시 그게 생각보다 빨리 안 온다 하시더라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이러신다 하던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일단은 활동 도우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락만 되면 그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제가 다시 알아보고... 몇 시간씩 기다리면, 사실은 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때 택시를 못 타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차가 늦게 온다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투석하시는 분들은 언제 하는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만 되면,
○정연희 위원 급한 일이 있을 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챙겨봐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예.
○위원장 이성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단계부터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상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마산의료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세영 관리부장님입니다.
정희숙 원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 박준 부위원장님, 정연희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류순철 위원님, 박춘식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마산의료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식 위원 박춘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 경영성과 부분에서 이것도 5월 말까지의 경영성과입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박춘식 위원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9억9,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평상시에 어떻습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우선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2015년 5월까지 대비해서 의료수익은 23억원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료비용도 마찬가지로 23억원이 더 증가하였는데, 23억원 의료비용이 증가된 가장 큰 부분은 이번에 새로 병원을 신축 건물 취등록세가 2억4,000만원이고요, 이사를 하면서 외주용역비가 3억원이 더 들었고, 그다음 전자시스템 이전 설비로 8,000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6억2,000만원이 의료비용으로 더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감가상각비가 새 병원에 들어오면서 새 기계가 들어와서 증가하였는데, 2016년부터 지방의료원 회계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국도비로 지원 받은 건물이나 또는 의료기자재는 감가상각을 안 하기로 결정되어 있어서, 이것의 80%는 빠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적자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올해만 운영된 것이 아니고 운영되었을 때 평균 연간 실적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우선은 의료 수입과 의료비용을 따지면요, 본래 의료 손실을 따지면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것들로 보상이 되어서 흑자가 되든지 여러 가지가 되는 사항이지만, 의료원 상황에서 현재 지방의료원이 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가 있는데 비용이 진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비보험 진료 같은 것을 못 하기 때문에 비급여수가 같은 것이 없어서 이런 급여,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의료를, 환자를 많이 봐도 이런 의료 손실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경영실적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기본 현황에 보시면 3페이지네요.
정원이 281명, 현재원이 265명, 특히 간호직에서 열 몇 분이 모자라는데 운영상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지금 새 병원을 하면서 간호등급 목표를 4등급으로 해서 사람을 추가로 모집하고, 그리고 포괄간호서비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같은 데는 간호사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TO를 도에서 도와 주셔 가지고 뽑아서 운영하는데, 지금 창원경상대학병원 이런 데로 간호사들이 빠져 나가서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다시 공급 받아야 되고, 실제로는 신규 간호사가 나올 10월 되어야 충분하게 다시 모자란 인력이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몇 월요?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내년 2월에 졸업하는 간호사들이 나올 시점에, 그 간호사를 뽑는 시점이 10월이거든요.
10월 뽑아 가지고 내년 4월부터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준 위원 신규 간호사들을 뽑아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그래서 간호사들이 나가지 않게 하려고 도 도움을 받아서 간호사 임금을 올려주는 노력도 하고, 도지사님께서 기숙사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근무하는 환경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고, 더군다나 새 병원이 되면서, 새 병원에 와서 근무하게 되면 자부심,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도록 해서 병원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나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작년에 병원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어수선 하더라고요.
어수선해서 근무하고 병원 의료하는데 아마도 조금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금 음압병실하고 지어야 되면 몇 년은 더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장례식장 같이...
○박준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이사하고 감사 현황이 있는데, 이분들은 상시직입니까?
아니면 외부, 보시면 당연직 네 분에 임용직 다섯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다 비상근입니다.
원장만 빼고,
○박준 위원 회의 때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이사회 할 때만,
○박준 위원 이분들이 결정하는 일은 뭡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저희 이사회 안건들이 저희들이 결정해서 시행해야 될 것들을 전부 다 이사회에서 결정해 주십니다.
○박준 위원 이분들을 누가 임명하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제가, 관리부장이,)
예, 말씀해 보십시오.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이사회의 역할은 예산 승인, 규정 개정 등입니다.
병원의 중요한 회계 사항이나, 당연직 이사는 원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보건행정과장, 예산담당관, 마산보건소장이 당연직입니다.
임명직 다섯 분은, 임명은 원장님이 하는데, 지역보건의료계 추천, 도의회 추천, 소비자단체 추천 등 다섯 명입니다.)
감사나 이분들 같으면,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도에서 추천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추천합니다.)
아니, 상근직이 아닌데,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비상근직입니다.)
상근직이 아닌데, 이런 분들이 예산이라든지, 안에 세부적인,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이분들은 이 방면에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행정과장, 주무과장님입니다.
예산담당관님이고, 마산보건소장이고, 또 청아병원 병원장이고, 또 치과원장이고, 또 도의원 출신, 대부분 우리 마산의료원에 대해서 정통으로 업무를 다 취득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수당이나 이런 것 없이 하는 겁니까?
회의비 수당만,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공무원은 안 드리고요.)
공무원은 없고 그냥 임명직에서만 회의비 수당이 지급됩니까?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외부 임명직이 다섯 분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결정하기에는,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다 병원장 내지는 소비자단체...)
어차피 원장님이 임용하시면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그렇겠지...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아, 이것은 임명은 원장님이 하시는데요, 원장님이 실질적으로 임용권자가 아니고 도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용권자는 원장님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원장이 임용권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이사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합니까?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매년 12월과 3월 정기 이사회가 있고요, 나머지 임시 이사회가 있는데 때로는 서면 이사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년에 보통 몇 번?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1년에 4~5회 정도,)
분기별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 위원 반갑습니다.
합천 출신 류순철입니다.
아까 원장님 명함을 받았습니다.
경상대학교병원 운영해서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되어 있다, 그죠?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류순철 위원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마산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위수탁 운영입니다.
○류순철 위원 위수탁 운영, 명함에 경상대학교병원 운영 이러니까 마치 경상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명함에 그죠?
(“운영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수탁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럼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다 안고 갑니까?
만약 적자가 났을 경우.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독립입니다.
본래가 독립법인이고요, 독립해서 저희가 해결을 해야죠.
○류순철 위원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병원을 운영하는데 주로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많이 도와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우선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파견해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 저희 과장님들이 예비군 훈련이다, 다른 일 때문에 진료를 못 보게 되면 오셔 가지고, 저희가 모셔 와서 진료를 대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 지원 사업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경상대학교 임상교수님 두 분이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오셔 가지고 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산의료원에는 따로 노조가 있습니까?
결성되어 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민주노총노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질 좋고 정말로 좋은 마산의료원이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진주의료원처럼 저런 사태가 가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면서, 혹시 원장님 취임은 언제 하셨습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2013년 12월 4일 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아, 그러면 이 내용은 잘 모르시겠다, 그죠.
29페이지 보면 마산의료원 신축 사업해서 2012년 3월 7일 총 사업비 확정인데, 원래는 450억원에서 거의 600억원으로 15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관리부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류순철 위원 부탁 말씀드립니다.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은 최초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 2007년에 결정되었는데 원래 500억원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10% 절감으로 인하여 45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됩니다.
450억원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300 배드를 못 짓게 되어서 당시 도 주무과하고 협조해서 국회에 가서 기재부, 보건복지부 가서 6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150억원 늘려서 597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도비 50%다, 그지요?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예, 반반입니다.)
준공 시점은 다 되어 가는데 더 이상 늘어나는 금액은 없습니까?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8월 16일이고, 총액 예산이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원장님 전공과목은 무엇입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최진덕 위원 소아청소년과요?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최진덕 위원 여기 과가 14개 과가 있네요.
의료진은 열여섯 분인데, 공중보건의 두 분이고, 열여덟 분 근무하시는데, 원장님은 진료는 직접 안 하시잖아요?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어느 과에 두 분 의사선생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내과가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최진덕 위원 공중보건의 같이 내과에,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그리고 정형외과 두 분이 계시고요.
○최진덕 위원 맨 처음 마산의료원이 생길 때는 저소득층을 도와주려고 만든 그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졌죠?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아닙니다.
지금 마산의료원이 해야 될 일이고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하기 위해서 301네트워크 이런 것을 해서 더 확장해서 이분들을 도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지역이 마산에 있으니까요,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서 환자를 오게 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진주의료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이 여기로 넘어오신 분이 있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우선 진주 계신 분들이 마산으로 안 옵니다.
○최진덕 위원 안 오시죠,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최진덕 위원 다른 것이고, 지금 경상대학교 창원병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최진덕 위원 생김으로 해서 타격이 있을 것은 없습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아닙니다.
아마 서로 윈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역적으로 일단 환자분은 다르긴 다를 것 같은데,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우선은 거리도 멀고요, 30분 간격이고, 그다음 대학병원이 추구하는 병원이 있고요, 저희는 마산의료원인데 진주경상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창원경상대학병원도 한 법인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산의료원이 경상대학병원에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OU 맺은 부분이 경상대학병원과 맺은 MOU는 창원경상대학병원하고 같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경상대학병원의 교수님이 와서 진료하듯이 창원경상대학병원 교수님 오셔서 언제든지 진료를 할 수 있고, 어떤 컨설트나 또는 진료 다 가능합니다.
○최진덕 위원 제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성균관대학교 삼성병원이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환자 유치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마산의료원에 오는 환자하고 약간 질적으로 다르긴 다르죠?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다릅니다.
○최진덕 위원 2015년도는 23만7,000명이 오셨고, 지금 현재는 26만3,000명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데, 10%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점진적으로 환자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우선은 실제로 저희가 경영이 어려울 때 따지면 2014년 대비 2015년 되면서 입원환자를 늘려서 보고 있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줄었었고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도와준 부분이 실 포괄수가 체계나 가산수가를 높여 주어서 저희가 입원환자를 많이 보면 의료수익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가 늘면 저희가 의료 수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의료 수익이 23억원 증가했는데, 거기 상당 부분이 새 병원 전에부터 증가했고, 그다음 새 병원 와서는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죠?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지금 장례식장이 현재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진덕 위원 지금 따로 떨어져서 따로 하고 있죠?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그래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은.
○최진덕 위원 2018년도 건립이 되고 나면 한꺼번에 모아질 건데, 지금 장례식장에 올라오는 수입은 우리 마산의료원의 총 수입의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8%정도, 10% 못 됩니다.)
진주의료원 같은 데는 그때 30%정도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 엄청 잘 되고, 진주에 있는 장례식장이 다 폐업할 정도로 되었는데 서부청사 오는 바람에 다시 장례식장이 살아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장례식장도 좀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수입이 상당히 괜찮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많은 돈도 투입이 되었고, 물론 진료에서 수입을 올려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원장님 신경 쓰셔서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박춘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진료지원사업 보면 4,500만원 자비가 100% 되어 있는데, 자비가 100%면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마산의료원에서 하는 공공성 공익사업입니다.
○박춘식 위원 아, 마산의료원의 자비 100%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박춘식 위원 서비스 지역이 창원이주민센터,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문지역이나 이런 것을 조금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함안 지역에 공단 지역에서도 많이 환자분들이 오시고 있고요, 외국인 이분들은 소문에 소문을 내어서 어려우신 분들은 전부 마산의료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계신 분들,
○박춘식 위원 방문을 또 하면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박춘식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진료 지원 사업 2,500만원에 사업량이 4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이분들이 의료보험이나 또는 그런 부분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자체가 외래진료가 되면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포터 해 드리는 것이니까 가능한 사업이 됩니다.
병원에 해바라기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센터에서 발생하는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왜냐하면 공공보건 쪽으로도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 범위가 너무 한정되고 적다 보니까 실효성 있는 사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아마 집행을 하시는 쪽에서도 상당한 고민과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우선은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진료지원사업은 현재 올해 예산은 추경까지 하게 되면 1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1네트워크 사업을 같이 시작하면서 외부에서 지원을 1억원 정도를 서포터를 받기 때문에 의료원에 예산이 준비되어 있던 돈을 전부 이쪽으로 투입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경상남도 도민한테는 301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하고, 외국인 진료 사업은 마산의료원의 준비된 예산 가지고 좀 더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는 도심지에 있는 도시 근로자들도 있지만 농어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근로자도 많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도 가급적이면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각종 지역에 필요한 서민층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나열되어 있는 지원 사업들이 조금 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사업보고서 30페이지네요, 장례식장 건립 사업하고 음압병동 설치 사업 보시면 설계 용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길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우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마산의료원 신축 건물이 올해 8월 16일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 결정이 오래 전에 되었어도 한 필지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그게 끝나고 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길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두 가지를 동시에 못 하기 때문에,
○박준 위원 아니 2016년 2월 12일 설계 용역을 계약했어요, 그죠?
그러면 공사 착공이 2017년 1월에 착공하면 설계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1년이 넘죠, 1년 8개월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설계를 한 2년씩 합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저희 의료원 입장에서는 장례식장을 먼저 건립하고 싶은 경영상의 이유는 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음압병동을 먼저 지어야 된다는,
○박준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여쭙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보통 6개월에서 길어야 7개월, 8개월에 설계 발주가 나는데, 설계를 굳이 2년 동안 할 필요가 있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장례식장 건립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가 봐요, 음압병동 설치하고.
공사도 2년 걸린다고 하는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관리부장입니다.
원래 신축이 8월 16일로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16일 이전에 행정 절차를 마쳐서 2016년 8월 16일 이후에, 2017년 말까지 장례식장을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작년 6월에 메르스 사태가 터져 가지고,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말미암아 음압병동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서 장례식장이 설계 진행 중에서 뒤로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1년 정도 뒤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양해를 구하고,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원래는 6개월 이내 다 해야 되는데,)
설계가 길어야 6개월이나 8개월이면 되는데 2년씩 기간을 잡고, 공사기간도 2년을 잡고, 이것이 뭔가가 이상한 것 같고,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메르스 사태의 갑작스러운 돌발사태로 말미암아 후순위로 밀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비 같은 경우는 추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간 때문에?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추가는 양해를 구하고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쪽 생각이죠.
계약은 미리 해 놨는데...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그분들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공익병원이라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고, 메르스는 아무도 우리 국민이 예측을 못 했고...)
음압병동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설계기간이 굉장히 긴데 공사기간은 6개월밖에 안 잡아놨어요, 6개월.
사업비가 28억원인데, 이것이 신축이라면서요?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2016년 11월에,)
더군다나 11월에 착공하면 12월 되면 동절기 공사, 2개월 정도 동절기 공사 중단되는데, 한 1~2개월 동절기 공사 끝나고 나면 3개월 만에 28억원 짜리 건물을 세울 수 있다고 계획 잡으신 겁니까?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준공을 일찍 서두르기는 했지만 단층짜리입니다.)
단층이라도 겨울 되면 동절기 공사라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 공사를 못 하게 한다 아닙니까?
사업 계획부터가 이상하게 잘못 잡힌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설계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고, 공사기간은 6개월 만에 하겠다, 이것은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음압병동을 어떠한 법인단체도 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되어서 개발공사에 했는데, 개발공사도 전례가 없어서 설계하는 업자들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짓다 보니까 설계기간도 길어지고, 다만 설계만, 공사만 착공하게 되면 이 자체는 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층이라서 공사까지 그렇게 길게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완공까지는, 설계하기에는 지금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몇 번이나 수정해서 보내고 있는데, 지금도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압이 잘 안 걸려 가지고,)
설계가 1년 걸리는데 공사기간을 6개월, 그것도 동절기 공사 빼고 나면 4개월에 공사를 하겠다 이것은 뭔가 고민을 해 보세요.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계획에서 문제가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를 많이 하는 데니까 이런 데에 자문 한 번 구해 보십시오.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경남개발공사에서 위수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산의료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발주청이 마산의료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 보고가 들어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개발공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개발공사와 협의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했다가 이때 공사 안 하면 그냥 늘려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설계가 1년 걸린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공사도 1년 갑니다.
앞에는 설계가 2년 걸리는데 공사도 2년 간다고 이렇게 잡아놓고,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관리부장 정세영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박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내용이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 단계부터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삼동
박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위원 외 의원 이성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윤희상
관리부장 정세영
원무과장 정희숙
 
○속기사
강기훈 서은정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