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3.06.18

영상자료

제30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6월 18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의회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당면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 13분)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이 건강상 문제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이병희 항만물류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항만물류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항만물류과장 이병희입니다.
김해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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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윤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 위원입니다.
북측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는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지금 현재는 생산녹지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조근도 위원 그대로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조근도 위원 혹시 김해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지금 현재 신문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신문지구 도시개발하려고 하는 예정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 당시에 조합 측하고 롯데 측하고 다소 분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조정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김해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차 부지를 확장하자는 쪽의 의견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일단은 인가권자가 김해시장이기 때문에 김해시장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에서 제척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롯데 측과 조합 측이 협의는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예, 다음에 과장님 어차피 배분계획도 확정이 되었고 감정부분에 제일 실무적인 문제가 예민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주변 정비 또는 주변의 지가상승 요인들을 잘 분석해서 이걸 감정사한테 좀 참고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이미 감정의뢰 할 당시에 주변의 실거래가하고 그다음에 또 공공사업으로 인해 보상되었던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 투자비 검증단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비공식으로 감정을 한번 했던 또 가이드라인도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주변의 시세를 파악해서 일단 전달을 해 줬습니다.
○조근도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산합의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도 있을 것인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롯데관광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십 수 년을 끌어오면서 롯데 측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
왜 저렇게 롯데 측이 땅 값만 올리고 사업도 하지 않는데 아무런 조치도 못하느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이번 5월 28일에 협약체결을 했는데요.
정산합의서 내용에 보면 2번 항 있잖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사업 준공 이후 “을”이, “을”은 여기서 롯데쇼핑이죠.
“을”이 관계 법률에 근거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본 사업부지 북측 경계와 지방도 1020호 사이에 위치한 북측부지 약 11만8,000㎡를 추가 편입하기 위하여 실수요자 자격으로 “갑”에게, “갑”은 경남도죠.
“갑”에게 사업계획을 신청할 경우 경남도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산합의서에 합의를 한 내용인데, 북측부지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롯데관광유통단지 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위원장 공윤권 이 정산합의서가 무슨 정산합의서입니까?
롯데관광유통단지에 대한 정산합의서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런데 왜 롯데관광유통단지에 해당되지 않는 땅이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 내용은 합의과정에서 북측부지의 개발방식이 논의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과장님, 이 합의서가 뭐에 대한 합의서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투자비 정산 합의서지요.
○위원장 공윤권 뭐에 대한 투자비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유통단지요.
○위원장 공윤권 롯데관광유통단지에 대한 투자비 정산인데 롯데관광유통단지 땅이 아닌 것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유통단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롯데 측에서 저 땅을 달라고 하면 경남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북측부지가 계속 정산합의서 지분율이 결정되기까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위원장 공윤권 언제 거론이 됐습니까?
투자비 검증단 12차 회의, 그리고 그 지분율 협상단 4차 회의에서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4차 협상을 마치고 우리 도에 세 분만, 그 당시 담당국장실에 앉아서,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공식적인 협상내용에서는 거론이 안 됐었고, 그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협상단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협상단 회의에서는 거론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그 이후에 집행부하고 롯데 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게 플러스로 올라온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런데 롯데관광유통단지에 대한 정산합의서에 유통단지 부지도 아닌 것이 이번에 북측부지를 롯데 측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져가도록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합의서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 것이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양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는 것인데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이게 합의가 되는 내용입니까?
최선을 다한다의 기준이 뭡니까?
롯데 측에서 판단할 때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북측부지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롯데 측에서는 북측부지를 당연히 경남도에서 롯데 측에 주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고 하면 자기들이 북측부지를 가져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게 생각하겠죠.
○위원장 공윤권 경남도에서는 우리는 최선 다했다, 뭐 이 정도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되죠?
그러면 롯데 측에서는 북측부지를 만약에 자기들이 가져오지 못하면 경남도가 합의를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어겼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위원장 공윤권 최선을 다한다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장 공윤권 법령이 정하는, 당연히 그렇죠.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롯데 측에서 판단을 할 때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북측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롯데관광유통단지에 대한 정산합의서에 롯데관광유통단지 부지도 아닌 것이, 북측부지가 올라가서 롯데 측에 주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경남도가 약속을 했으면 롯데 측에서 인식을 하기는 경남도가 분명히 북측부지를 롯데 측에 줄 것이라고 자기들은 인식을 할 것이라 말이죠.
이걸 합의를 했다 말입니다.
경남도가.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그렇다고 하면 롯데 측에서 만약에 북측부지를 못 가져오게 되면 자기들은 합의를 어겼다고 생각할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과장님, 일단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땅을 가지고, 여기에 이만한 땅을 가지고 지분율을 조정하는 협상을 하는데 롯데 측에서 지분율 인정을 해 주면서 이쪽 주인하고, 그러면 이 지분율, 이 땅을 가지고 지분율 논의를 하면서 저 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다고 얘기를 해 놨으면 롯데 측에서는 저 땅을 당연히 경남도에서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합의서 문구에 올려놓지 않았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실수요자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하고 먼저 접촉이 있어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공윤권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롯데가,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합의서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데 측에서 합의된 내용이라고 생각할 것이거든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합의된 내용이긴 하지만 롯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지 않고도 자기들이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하고, 자기들이 충분하게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자기 할 역할을 다 했을 때 또 행정지원을 해 주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그 할 역할을 했다는 것이 만약에, 조합의 예를 듭시다.
롯데 측은 조합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했는데 의견조율이 안 되고, 김해시하고도 의견조율이 안 됐다.
경남도에서 조율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경남도가 최선을 다한 것 맞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저희들이 지금 북측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공윤권 김해시하고 협의가 된 것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뭐가 협의가 됐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지금까지는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결론은 아직 없는데,
○위원장 공윤권 그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이 사업 준공일자요?
○위원장 공윤권 6월 28일까지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6월 30일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6월 30일까지 이게 준공이 가능한가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공사준공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아니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준공 말이죠.
아울렛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아울렛몰하고는, 상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협약서 내용하고는, 협약서 내용의 준공일자 하고는,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김해시에서 준공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아울렛몰 준공부분 말씀입니까?
○위원장 공윤권 예.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해시에서 준공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공윤권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상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기간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 협약서하고 상부시설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김해시하고 말이 틀린데.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김해시하고 말이 틀린데.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김해시에 건축허가부분은 상부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짓게 되면 호텔 허가신청하면 2016년이나 그때까지도 공기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허가고,
○위원장 공윤권 일단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건축허가사항,
○위원장 공윤권 그리고 정산합의서 2항 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고요, 이게 해석을 하는 것에 따라서 협약을 어겼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관광유통단지 땅도 아닌데 북측부지를 올려놓았다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북측부지가 우리 도, 롯데측에 넘어가면 우리가 50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일단 북측부지가 롯데 측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 도에 50억원이 입금되기로 했다고 전에 강덕출 국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그렇게 보면 더 위험해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최종적으로는 합의서 내용에 50억원을 뺐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빼기는 했는데 그게 이면계약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 지금,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어쩝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정산합의 체결을 하면서 지사님하고 롯데의 그룹 회장님하고 한번 추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했는데,
○위원장 공윤권 언제 만나기로 했습니까?
지금 6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 날짜는 아직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지역공헌사업 쪽으로 아마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6월 말 되면 이제 다 끝나는데, 지사님 지금 진주의료원 때문에 정신도 없을 것인데 이걸 언제 만난다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제가 볼 때는 정산합의서 2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 과장님, 우리 도에서 추천한 것이 감정평가법인이 2개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김선기 위원 롯데는 몇 개 법인이,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롯데에서는 한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한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저희들한테 얘기는 안 하는 부분입니다.
○김선기 위원 안 하는 부분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김선기 위원 자기들 감정가하고 우리 도에서 추천한,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감정을 해 준 감정단하고 감정평가액이 10%를 상회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참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그런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잘못된 내용을 집어넣어서 논란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때 지적이 잘 되어서 바뤄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 부분은 지침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법률적으로는 제도권 내에, 지금 10%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감정평가사 선정한 2개 업체가 10% 이상 차이 날 때는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하는 감정평가사는 저희들하고 합의가 되어서 공히 같이 감정평가사를 해서 3개 감정평가사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권 밖에 자기들이 참고적으로 해 보는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일단 10% 이상이 차이가 나게 되면 롯데에서는 저희들 감정평가 결과액을 수용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든지 그런 문제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밖에 돌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커트라인 선을 정해 놓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맞춰서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저희들이,
○김선기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가감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감정한 것하고 우리하고의 갭 차이가 10% 이상 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는 자기들 한 것은 없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김선기 위원 그렇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김선기 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감정하는 대로 요구를 했을 때 자기들의 최고 금액으로써 커트라인 선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안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 부분이 가장,
○김선기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 짜고 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에 대한 정산합의서는 여기에 전혀 없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고.
뒤에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3항에 보면 본 사업의 최종정산을 위한 감정평가는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김선기 위원 공정하게 시행하는 그 기준도 애매하다 아닙니까?
어디에 잣대를 대서 공정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감정평가사들 자기들이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이.
○김선기 위원 물론 큰 감정평가사가 주먹구구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런데 그 근거에 기초한다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용도지역에 따라서 주위의 인근 부지를 사고 판 부분의 근거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또 경제성 효과.
우리나라 땅값 자체가 경제적인 어떤 선을 가지고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주위를 비교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맞춰서 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감정평가의 범위에, 쉽게 말하면 롯데 측하고 우리하고 생각하는 범위가 넘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갔을 때 어떤 방법을 하자 하는 이런 조치는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었던가...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부 감정평가에 절대적으로 아마 고려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소 감평사 간에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기타 보정치라고 있었습니다.
기타 보정치를 몇 %를 어떻게 적용해 주느냐, 어떻게 감안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마 감정평가액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업용지 같으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용도지역보다도 굉장히 건축을 하는데 좀 높게, 또 건폐율도 부지면적을 거의 다 포함해서 집을 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가치가 좀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지이긴 하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원래의 상업용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에 아주 떨어지게 건축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선기 위원 물론 그것도 감정,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런 부분들이,
○김선기 위원 기준으로 삼겠죠.
그 가격이,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런 부분들이 기타 보정치에서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래서 감정이 좀 민감한 사항인데, 감정평가사도 좀 공신력도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끝까지 우리 도에서 도민의 재산을, 권익을 찾아오는 부분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정평가법인을 투자검증단에서 1개를 추천하고 또 우리 도에서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하게 수행할 법인을 1개 추천했는데, 투자비 검증단이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회의를 열두 차례나 개최했는데 투자비 검증단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투자비 검증단이 지금, 일단은 정산되는 내용이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롯데가 공사를 하고, 그리고 기반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해서 그 투자비율만큼 지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한 내용 그다음에 롯데에서 또 공사한 내용 이런 내용들, 지금까지 투자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열 위원 투자비 검증단 구성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단원이.
롯데 측에서 추천한 사람하고 도에서 추천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아닙니다.
검증단은 우리 도에서,
○이재열 위원 도에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도의원님들 세 분하고, 변호사 한 분, 감평사 한 분, 회계사 한 분, 경남발전연구원에 한 분, 대학교수 한 분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열 위원 투자비 검증단에서 감정법인을 추천하고, 우리 도에서도 1개사를 추천했는데 우리 도에서 법인을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보고서 내용에 선정기준에도 있지만 일단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주 사업장을 소재한 법인 쪽으로 했습니다.
이게 개인사무소 제외하고도 20여개 법인이 됩니다.
○이재열 위원 도내에 지금 감정평가법인이 몇 개소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개인사무소 제외하고 약 20여개 됩니다.
○이재열 위원 20여개 되는데 20여개 중에서, 나라감정평가가 도에서 한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했습니다.
○이재열 위원 20개 법인 중에서 이걸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여기에서 공시지가 부분이나 재조사부분, 부분정산에 참여한 그런 법인들은 다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제외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좀 법인이 우리 경남에서는 빅3라고 하는 좀 큰 법인을 대상으로 했고, 우선 또 “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우리 검증단에서 추천한 법인이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는 다른 것과 달리 파트너십이 좀 중요한 사항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의 추천도 좀 받은 사항에 있습니다.
제일에서 어떤 업체하고 했으면 좋겠냐,
○이재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나라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는데 그 과정을 과장님의 소신대로 주관대로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법인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느냐, 아니면 도지사가 바로 시켜서 했느냐.
우리로 봐서는 지금 이 평가법인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과정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지금 일반적인 감정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객관적으로 하려면 우리 20여개 감평사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그런 쪽으로 해서 추첨을 하든지, 쉽게 얘기해서 탁구공 집어넣어서 자기 번호 되면 감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성이 있고 객관적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객관성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본 사업의 본질을 좀 생각하고 또 도민의 권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검증단에서 활동했던 제일감정평가법인의 의견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해 주는 2개 업체를 고려, 2개 업체를 추천받은 중에서 저희들이 하나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나라법인은 여기에 대표감평사가 창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경력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해서 아마 공정성에서 충분히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또 도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 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관적으로 했다 이 말이죠?
도에서 주관적으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좀 그렇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면 지금 2개 평가법인에서 감정가가 나오면 합해서 2로 나눌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이재열 위원 나눠서 평균가를 할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산술평균.
○이재열 위원 아까 롯데 측에서도 1개 법인을 선정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롯데 측에서 자기들이 선정한 법인은 이번에 감정가가 확정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역할을 안 할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공식적으로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이재열 위원 안 시키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산술평균에 포함은 안 시킵니다.
○이재열 위원 결국 롯데는 낮게 나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당 가격을.
우리 도는 높게 나오기를 기대할 것인데 지금 그 예정가를 대충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당 최저는 얼마 정도, 최고는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지금 감정평가사들한테 추진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 금액은 사실 좀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자기들이 오픈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내놓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라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검증단에서 한번 감정을, 또 가감정을 해 본 것이 있고, 주변의 시세라든지 거래됐던 내용들 이런 것을 다 감안해 보면 우리 중간정산 때 평가했던 것보다 20% 이상은 될 것이다, 그 정도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20% 되면 최저 ㎡당 얼마나 됩니까?
우리끼리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2,800억원∼2,900억원 정도 되지 않겠나.
도 지분만큼을 했을 때,
○이재열 위원 ㎡당 얼마나 되느냐,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다 평균해서 지금 보면 ㎡당 130만원짜리도 있고 160만원짜리도 있고 150만원짜리도 있고 이게 위치별로 다 다릅니다.
○이재열 위원 위치별로 다 다르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이게 전부 상업지역이긴 하지만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도 있고,
○이재열 위원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치, 용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재열 위원 우리 도 개발이익을 보니까, 이 단위가 억원입니까?
배당액이 2,650억원?
2페이지 상단에.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 위원 당초는 예상을 얼마로 했습니까?
도에서는 배당액을.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당초는 언제 당초를 말씀...
○이재열 위원 도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대충 우리가 기대 개발이익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개발이익을 봐야 된다.
예측한 것보다도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까?
지금 개발 배당액 2,650억원 37.8%에 대해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지분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또 검증단에서, 12차 검증단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또 넘겨준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코 지분율은 적게 우리가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지분율보다는 감정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감정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또 무슨 얘기를 하기가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재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또 질의를 좀 할게요.
북측부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감정평가에 대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측부지가 지금 농지로 되어 있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농지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지금 ㎡당 얼마나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가격 말입니까?
○위원장 공윤권 예.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평당으로 해서 실거래가 보면 120만원 정도 거래가 됐답니다.
○위원장 공윤권 ㎡당 40만원 이렇게 치더라고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런데 롯데유통단지 전체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 의견제출가를 보면 ㎡당 130만원이에요.
만약에 이 부지가 편입이 된다고 하면 얼핏 계산해도 ㎡당 90만원 해서 11만8,000㎡를 하면 1,000억원 이상의 차액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1,000억원 이상의 차액이 나는 부지편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아주 모호하게, 최선을 다해서 롯데 측에 행정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걸 합의서 항에 넣은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1,000억원이라는 차액이 있을 수 있는데 경남도에서 롯데관광유통단지 부지도 아닌 것을 합의를 해 줬다는 것은 분명히 특혜의 우려가 있다는 우려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아마 차후에 좀 법적분쟁도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따져보고 북측부지가 롯데 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롯데관광유통단지 정산합의와 관련해서 적법한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에 의욕이 넘쳐서 그런 감정평가 지침을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롯데 측에서 개인적으로 한 감정평가하고 우리 도에서 공식적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한 것하고 10% 차이가 나게 되면 수수료를 우리 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한테 안 주겠다, 과연 이게 의욕이 넘쳐서 그렇게 한 것이 맞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롯데 측의 의견을 따라라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공윤권 롯데 측에서 선정한, 자기들이 자기 돈 주고 선정한 업체에 서 가격을 만약 ㎡당 100만원이라고 내놓았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우리 의견제출가대로 130만원이라고 내놓았다.
그러면 130만원이라고 내놓은 우리측 감정평가사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 7억원을 안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욕이 넘친 겁니까?
정신 나간 거지.
제가 볼 때는 완전 정신 나간 겁니다.
이런 지침을 넣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어요.
감정평가가 어떻게 되겠다든지.
그리고 이런 지침을 넣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도 제대로 해명조차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의욕이 넘친 겁니까?
이것 과장님 전결사항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담당국장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한다는 소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이래요.
이런 부분을 지적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지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자체를 우습게 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담당국장이 운 좋게도 오늘 몸이 또 안 좋아서 안 나오셨는데 차후에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롯데 측에서 어느 감평사를 선정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대화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대화가 어떤 업체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지난번 중간정산을 했던 업체 아닌가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롯데 측에서 수수료를 주고 중간정산을 했던 그 업체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장 공윤권 수수료를 주고 중간정산을 했던 그 업체입니다, 대화가.
그 업체를 롯데 측에서 이번에 또 선정을 했어요.
그런 업체에서 선정한 감평사가 당연히 더 높게 나오겠죠.
그것을 도에서 제안했다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에 대해서 제일하고 나라에서 감정평가를 거의 완료를 했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그 뒤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협회의 승인을 득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공윤권 협회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 측 두 군데의 공식적인 감정평가사가 협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롯데 측에서 선정한 대화감정평가사는 협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저희들이 협회를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롯데에서는 평가 요청을 하더라도 안 받아준답니다.
다만, 도가 롯데 감정평가결과를 심사 요청하라고 요청을 하면 받아주겠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수용 못하는 걸로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롯데 측, 대화 측의 감정평가를 안 받아주겠다는 것은 누구 의견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협회 심사위원장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공식적인 문건이나 이런 것을 받았나요?
그냥 말만 들은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공문은 안 받았습니다.
16일에 협회에 방문해서,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확답을 받고 오신 거예요?
분명히 롯데 측에서는 최대한 낮게 해서 공시지가 105만원을 할 것이고, 우리 측은 기존에 내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당 130만원 이상을 할 것인데, 협회에서 이 두 개를 다 받게 되면 분명히 조율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간가격 120만원이나 115만원 내려고 협회 측에서는 작업을 할 것인데, 만약에 공식적인 기구도, 감정평가업체도 아닌 롯데 측, 대화 측의 가격을 받아들여서 우리 측 감정평가액이 10만원이라도 깎인다면 전체 부지평가액이 800억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롯데 측으로부터 받는 돈이 약 300억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협회 측에서 롯데 측의 대화 안을 받느냐, 심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약 300억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10만원만 차이가 난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올라가셔서 확답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저희들이 가서 공정하게 해 달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공윤권 자기들은 공정하게 했다고 하지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돈을 더 받아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받아야 될 돈을 안 받아서도 안 되고,
○위원장 공윤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롯데 측의 심사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심사 지침상에는 일단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협회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안 했어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무슨 결정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공윤권 협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거기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롯데 측 감정평가액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법에 위배됩니까?
법 위배인가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심사 지침상에서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법에는 위배가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법에 위배가 되냐고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심사 지침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공윤권 제가 알기로는 심사위원장도 명확하게 안 받는다고는 의지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받을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롯데 측 감정평가안을 받는 순간 사실은 우리 측 감정평가액은 대폭 낮게 조정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롯데 측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대화의 감정평가사가 부산지부장이라면서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
○위원장 공윤권 만약에 롯데 측의 감정평가액을 협회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대책을,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우리가 협회에 방문해서 구두로 면담을 했던 내용, 답을 받아왔던 내용을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요청을...
○위원장 공윤권 협회 심사가 언제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협회 심사가 언제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협회 심사는 어제인가, 오늘인가 아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협회 최종심사가 내일입니다.
서면으로 받아놓으세요.
그러니까 롯데 측의 사설이죠?
개인적으로 한 심사를 받아주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확답을 받아놓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일단 우리 측 요구가 없으면 안 받아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말로 하는 것 말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 정산합의서에 보면 이 항에 대한 조건부로 37.8%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추진한 데서는 유리하게 지분을 확보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5월 8일에 감정의뢰를 해서 6월 20일경 납품 받아 약 50일간의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통보를 받아서 대금 납부는 약 10일간의 여유를 주면서 납부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 차질도 조금 예상은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이 합의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협약서상에 준공이 납부를 해야 준공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납부되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언제 될지는, 그래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 부분도 조금, 아직 확실치가 않지만 협약서상에 공사 준공을 완료로 일단 보는 걸로 되어 있지만, 지금 남아 있는 내용들은 롯데 측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던 내용이 감정가격에 상호 이의가 없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7일 잡아놓았던 기간은 너무 짧다,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시간과 그다음에 은행거래, 내부품의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약 20〜30일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준공이 안 되었다라고 하기는 또 애매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히 미리미리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영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이 6월 30일이 아니고 28일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6월 30일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지금 김해 측하고 롯데 측하고 북측부지와 관련해서 협의된 것이 하나도 없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결론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협의는 한 번 했는데, 북측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문지구 구역 토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구에서 일단 제척을 시켜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조합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죠, 조합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위원장 공윤권 조합에서는 “웃기지 마라, 롯데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제가 듣고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어떻게 들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물론 조합에서도 굉장히 좀 황당하다는 의견은 피력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유자가 가장 절대적이지 않겠느냐, 소유자의 동의가 제일 먼저라고...
○위원장 공윤권 소유자하고 롯데 측하고 의견 접촉이 좀 있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는 모릅니다.
소유자하고 아직 개별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6월 30일에 준공을 해야 되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그런데 롯데 측에서 지금 하는 것 봐서는 대개 미적거리고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여러 공무원들 만나 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6월 30일까지 준공이 될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6월 30일까지 안 된다면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행정 돈을 납부하기 위해서, 단지 조성은 100% 다 되었지만 돈을 납부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는데 그것이 준공이 아직 안 되었다라고, 예를 들어서 지체상환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법령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지체상환금을 매기든지,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지체상환금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령 검토를 해서,
○위원장 공윤권 어쨌든 방법이 지체상환금을 매기든지, 준공을 또 연기해 주든지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지체상환금을 매기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준공을 연기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롯데 측이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 준공연기가 가능한가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단지 조성이 안 되어서 그것은 당연히 귀책이 되는데, 돈을 주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귀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위원장 공윤권 준공연기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것은 지금 방침을 받아봐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독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공윤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죠, 일단은 지체상환금이 해당이 될는지 법 검토를 해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한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롯데건설한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성을 다 준 상태거든요.
돈은 그때그때 다 수령해 갔습니다.
돈을 줬으면 물건을 인수했다라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법령 검토도 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되었을 경우 법령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계획 7차 및 실시계획 8차 변경 승인 신청을 5월 30일에 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그 승인신청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롯데관광유통단지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국면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 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냐, 철저하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수백억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는 끝까지 계속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오늘 지적되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협회 심사가 있기 전에 분명히 서류상으로 확답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공윤권 이영재 김선기
김윤근 김창규 이재열
조근도 조근제 허기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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