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25.10.15

영상자료

제4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 경남학생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1.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60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용복 의원 외 35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50명 발의)
4.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가칭) 경남학생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입니다.
한가위는 잘 보내셨는지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학기가 중반이 접어들었습니다.
도내 학생들이 학업 성취와 인성 함양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남 교육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9월 수시인사 및 10월 1일 자 인사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춘 감사관이십니다.
이필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안순영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 의안과 관련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7건, 계획안 1건, 동의안 3건으로 총 1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792##427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3793##427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3794##427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3795##427_3_교육_1차 4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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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801##427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3802##427_3_교육_1차 11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60명 발의)
(15시 33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현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03##427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학습 효율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넓히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사회적 관계 단절 등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디지털기기 사용을 스스로 절제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기반을 새롭게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의 학생들이 기술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주체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로 앉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고맙다고 위원님들 악수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용복 의원 외 35명 발의)
(15시 37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용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의원 반갑습니다.
양산 웅상 출신 교육위원회 허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216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04##427_3_교육_1차 1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의 규범력을 강화시키면서도 도내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 가능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고맙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예민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막는 데 큰 역할을 더 하겠다는 데 대해서 같이 동참하면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50명 발의)
(15시 42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남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박남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36호,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05##427_3_교육_1차 14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적극적인 심사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오늘 개정된 조례를 통해 경남교육청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을 비롯한 조례 개정에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과 건승을 함께 기원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지금 다음 일정이 있습니까?
○허용복 의원 제가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4.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47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26호,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06##427_3_교육_1차 15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위카페다온 9월에 심의한 이후에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부서에서 고민하고, 또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이 지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 순서에 맞게 그러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최동원 위원 담당이 황원판 과장님이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할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지금 이 거점센터를 별도의 병원을 구축을 해서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정신건강병원을 이용하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동서부 거점별로 기존의 정신건강의학과, 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을 공모를 해서 여기서 직접 학교 현장의 위기학생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위센터하고 이것을 변경해서 직접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사실은 옆에 이시영,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
위원하고 그 관련해서, 사실은 청소년들의 요즘 자살, 극단적인 선택이 늘고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신건강치료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거기 센터의 병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치료를 받는 학생이 그때 상당히 많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치료 기간 동안 학업일수 때문에 졸업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완치된 상태에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학교 복귀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재발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학업일수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 그러면서 여기에 중점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내용에 담겨져는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학업일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이, 거기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는 그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업일수와 관계없이, 그 방안은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격수업을 한다든지 뭘 해서 학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쪽으로 저는 찾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병원 운영을 지원하겠다 이런 방안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어디 잠깐 들렀는데 관련해서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몇 개월 지나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9억7,000 얼마인가 이랬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 보니까 한 거점센터당 11억원, 12억원 규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예, 12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그런데 원격수업은 전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사업비는 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센터장이 비상근직인데 센터장은 누가 맡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과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직접 맡게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직접 맡는데 비상근직이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계속 센터장 역할을,
○최동원 위원 센터장님은 상근직으로 근무할 건데 왜 비상근이냐 이거죠.
외부에서 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병원에서,
○최동원 위원 병원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거점병원에 설치가 되는 센터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상근직이 되는 게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의사를 그만두고 여기 근무를 하면 상근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겸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겸임을 하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병원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병원장은 아니더라도 병원의 말씀드린 전문의가 하게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제가 상근직인데 비상근이라고 함은, 왜 이렇게 표기를 했냐면 겸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기존에 있는 병원에 있는 인력을 이용하겠다 이 말,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겸직이라는 표현이,
○최동원 위원 그래서 비상근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팀장이 1명이죠, 거점센터당,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하나고, 2개소가 되니까 2명이 되는 거고, 임상심리사가 센터에 3명씩 배치되는 거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행정직원이 1명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들을 직접 채용을 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병원에 있는 심리사를 이용을 하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센터장은 겸임을 하니까 비상근이라 말씀드렸고, 나머지 팀장과 팀원, 행정직원까지는 직접 채용을 해서,
○최동원 위원 직접 채용할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최동원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위한, 우리 학생들만 전담용으로 전담을 맡기 위해서 채용을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기존에 병원에 있는 인력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이것은 별도로 상근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용해서.
○최동원 위원 그렇죠?
구분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또 운영비를 보니까 임차료가 왜 들어가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병원을 이용할 테고 병원에서 이것을 제공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임차료 왜 이걸 물어야 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물론 대다수 병원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병원 인근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타 시도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임차료가 일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지정을 하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지정을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병원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건 또 개인 병원이건 유휴시설이 부족한 경우를,
○최동원 위원 차량도 렌트를 내야 됩니까?
병원에 기존에 있는데, 앰뷸런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것은 일반 환자들을 위한 차량이나 시설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임차료를 편성했고, 차량도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리고 사업비 중에 전문가 자문료, 심층평가 전문의 자문인데 이 전문의가 가만히 보니까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팀장, 팀원, 심리사가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별도로 사업비를 중복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업비를 한번 봐보세요.
전문가 자문료 심층평가 해서 건당, 560건 해서 4억4,000 잡아놨는데 기존의 인력에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심층평가로 해서 다시 대가를, 수당을 줍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전문의는 각 아이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직접 맡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이 진주에 있는데 거제 아이들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 결과 병원 연계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거제에 있는 병원의 정신건강 전문의를 통해서 매칭을 해서 아이를 가까이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외부 의사풀을 운영을 하는데, 그 의사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검토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검토보고서가 거기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말씀하신,
○최동원 위원 아니, 기왕 나온 김에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목표 산출 기준에 보면 정신건강 전문가 팀장, 팀원 8명 해서 월 7건 곱하기 10개월, 방학기간 제외해서 560건 해서 산출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뭘 외래로 타 지역의 전문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이것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센터장 전문의는 위기 아이들, 자살 시도라든지 고위험군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진단과, 또 판단해서 상담이 필요하면 위클래스나 이렇게 연계하면 되겠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한 아이일 경우에는 지역별 병원에 연계를 해 줍니다.
이 경우에, 물론 이 의사 센터장이 직접 치료를 하면 치료비 지원이 될 겁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타 병원에 의뢰했을 때 그 의사에 대한 치료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산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료비 같은 경우에 치료를 받을 경우에 건강보험료에서 지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간 거기에 인건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인건비 지원하는 데 중복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건강보험료에 인건비가 원래 보험수가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데 심리상담사 같은 경우에 보험료를 받아서 인건비로 지출하는데 별도의 산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병원을 운영하겠다, 교육청에서 이 이야기로 저는 들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시군별로 이 센터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거제에 있는 아이한테 직접 나와서 진단도 하고 검사도 하고,
○최동원 위원 그 산출 근거가 건강보험료와 충돌이 있는지,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나중에 기회 줄게요.
마무리 좀 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예.
그래서 그 충돌이 없는지, 인건비가 중복되는 부분을 정확한 산출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나중에 보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시간 드릴게요.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배경 설명을 한다는 것이, 어쨌든 이게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고위기 학생들, 자살 증가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진작에 좀 하시지, 시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법적 근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학교보건법, 경상남도교육청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조례 이 부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 지금 경남학생건강거점센터를 추진하는 것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위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순회상담 위클래스 교육 거기에 보면 상담, 교육 중심의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 24살까지 청소년상담 지원과 자립 지원 등 상담 및 복지 중심 지원이 있고,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부분은 그런 제도가 좀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정신건강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겠느냐,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우선순위에 밀릴 수가 있다는 민원이라든지 부서의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경남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이게 구축이 되면 역할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이런 전문성,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첩 안 되는 이런 역할을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학교 위클래스나 지역 정신센터, 또 시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것은 상담 단계, 상담으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말씀드린 정신건강거점센터 병원은 아이들의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치료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직접, 의료진이 직접 가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의사니까 차트나 의무기록을 보호자 동의하에 유지 관리를 하며, 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례 관리가 의사의 직접적인, 전문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거기에 덧붙이면 낙인효과에 대한 개인정보 관계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는 반드시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센터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한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경남의 시군을 다 관장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거점센터 행정직원을 제외하고 전문인력, 센터장 비상근, 그다음에 기관별로 한 4명, 전체 8명이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연간 560건 이렇게 목표 수치는, 주당 평균, 연간 560건의 목표를 예상하고 있고, 한 주당 14 또는 16건 정도의 사례를 관리한다고 해서 목표 설정 근거나 산출 근거가 쭉 나와 있는데 과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교육청에서도 시기와 상관없이 구축하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출 근거를 따져보면 현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센터장 비상근을 두는 부분에서 채용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애로사항이 돌출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고민은 좀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제안설명과 같이 최근 증가하는 자살 문제에 대한, 주로 자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병 단계, 우울증, 불안 등 질병 단계이기 때문에 의료진을 직접 투입한다는 면에서 큰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서부권 해서 지난해에 고위험군 아이들 개입한 게 한 600여 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심리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나온 아이까지 포함해서 선제적으로 진료하고 치료하고 사례 관리를 하면 정말 자살 등 우리 고위험군 아이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어느 직원이 기안을 하셨겠지만 아마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고정비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교육청에 대해서 걱정하는 좀 직속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실적으로, ‘자살’ 거꾸로는 ‘살자’잖아요.
한 명의 학생이라도 이러한 센터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설치가 되면 지도점검 잘하셔서, 이게 또 잘 운영된다는 게 자살을 시도했던, 고민했던 그러한 친구들을 다시 일반 학생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추석 잘 쉬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감사합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요.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체계적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특히 우리 아이들 정신건강, 성폭력,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보면 자료나 모든 준비 과정은 참 좋습니다.
공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박남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1년에 한 600명 정도가 상담을 받는다 그러는데, 학생 정서 특수검사상에서 자살위험군이 정말 뚜렷하게 표가 납니까?
이 검사로써 그 학생의 특성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까, 질병을?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래서 거기에서 1차 질문지를 통한 검사 결과 비정상적으로 나온 아이들은 2차 검사를 받아서, 병원이 전문상담소에서 2차 검사를 받아서 정확히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다 걸렀다고 보고, 연중 한 몇 명 정도가 나옵니까?
이런 것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잠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살위험군은 960여 명으로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됐습니다.
고위험군이 960명 정도 된다면,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심리상담사가 3명입니다.
동부권, 서부권이고, 5명에 비상근 의사까지 치면 6명인데, 비상근은 빼고 5명인데, 이 5명이 한 서부권을, 동부권을 다 케어할 수 있습니까?
이 목적이 학생이 오는 게 아니고 상담사가 가서 상담을 하는 거죠?
현장 가서,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의료진이 진단부터 치료까지,
○강성중 위원 그런데 연중 900명이라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인력이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상담으로써 케어를 해 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기로는 정신건강 전문가 팀장, 팀원 해서 8명이,
○강성중 위원 그 8명이라는 것은 서부, 동부, 그러니까 경남 권역 전부를 치는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8명이 경남 권역을 다 커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자살 시도하는 이런 고위험군은 물론이고 심리검사 결과 역시 고위험군으로 나온 아이들까지 전부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도 거기에 맞춰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던 결과는 아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강성중 위원 그렇다고 치면 현재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현재는 지금 의료기관에 연계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으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지금은 이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전문의가 직접 개입은 할 수 없고 위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위기상황이 있으면 나와서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강성중 위원 잠깐만요.
해서 이상이 있다, 고위험군이 있다 그러면 병원으로 바로 보내줍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병원 연계가 필요하면 연계를 해 줍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최대한 가까운 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우리 경남 관내에 정신건강의학 병원이, 전문가가 있는 병원이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대충 얘기해 보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100여 개,
○강성중 위원 100여 개?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10여 개하고 나머지 일반 정신건강의학과 포함해서 한 100여 개 정도로,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 고위험군은 일반 정신건강의학과도 보낸다 이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인원이 한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가 1차 적성검사에서 고위험군을 색출하면 이 친구들에게 가서, 상담사가 가서 한다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지금 그래도 이게 안 줄고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이런 고위험군 학생들은 잘 드러내지를 않아요.
반대로 특수학교 가는 것은 요즘은 우리 아이가 생각만 좀 이상해도 특별하다 해서 보내려고 해요,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 친구들이 병원을 간다 그러면 개인 신상은 확실하게 그 학교에 이 아이의 병명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도록 그게 충분히 케어가 됩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은 이론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돼야 되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떤 제도든 잘하려고 하지 못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체계적인, 역설적으로 만들어 놓는 데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학교폭력도 그렇고 정신건강도 그렇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 학생한테 투입을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학생은 줄어드는데 어떤 폭력이든 간에 늘어나잖아요.
학생이 줄면 같이 줄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또 늘어나요.
그럼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처방대로 해서 안 되니까 과장님, 어떤 처방을 하면 또 다른 변화를 볼 수, 그것은 아직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치료를,
○강성중 위원 지나온 것 다 빼고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을, 왜 그러냐면 해온 게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도표로 표가 안 나니까 그건 덮어놓고, 앞으로 치료 내지는 어떤 교육에 대한 자료를 만든다고 보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해서 변화를 주면 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변화가 올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기존에 상담사가, 치료 전문가가 아닌, 의사가 아니라 상담사가 식별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스템으로 의사가 직접 투입되어서 바로 아이들을 보고 처방을 하는 이게 정확한,
○강성중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두 분한테 설명한 내용을 보면 원장님이, 그러니까 센터장이 직접 환자를 진료합니까?
서류만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비상근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어떻게 학생들 병 내용을, 결국 의사는 진단을 해 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병이라는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비상근은 급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고비 정도는 주시겠죠, 여비는.
그러나 급료가 없다는 이야기가 비상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분한테 비상근인데도 불구하고 급료가 나갑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센터를 총괄 운영하고, 여기에 진단하고 처방, 치료하는 아이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여는 일부 부분적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리면 거제라고 했을 때 거기서 그 아이에 대한 처방을 인근 병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 내지는 생각해서 발상 전환을 해서 이 아이들의 상담을 하는데, 하고 나서 진짜 변화가 있고, 또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하는 교육의 어떤 것을 생각해 본 게 있냐고 묻는데, 자꾸 지나온 것 말고, 지나왔던 것 말고, 나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학생들을 치유 내지는 정상화시켜서 해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평소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를 내 아이처럼 여기고 정성을 다해 개입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상담사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개입해서 필요한 지역병원으로 처방전을 연계해 주고 이렇게 직접 함으로써 지원의 질이 전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이 시스템이 기존 상담사보다는 의료진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원스톱 지원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처음 하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 10여 개 타 시도 사례를 잘 분석해서 질 높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갑자기 대안 내지는 생각을 말씀하라 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할 때 그래왔습니다만 해왔던 것이 다 백약무효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발상 전환을 해야 된다, 발상 전환을 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가지고 발상 전환할 것이냐, 말 그대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저게 되겠네 했던 일들이 내가 행동함으로 해서 변화가 오는 과정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표는 선생님들이나 과장님 연배가, 지금 얘네들 나이가 14, 15, 16, 많으면 17 이렇게 될 것이고, 고등학생 2학년 정도까지,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40대, 50대 생각의 절차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15년, 20년을 뛰어넘는 그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채워야 이 청소년이 마음이 변할 건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야 돼요.
갖다 채울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자꾸 절차나 제도를 가지고 갖다 채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의 핵심은 끄집어내는 것, 그 학생이 가진 생각을 몽땅 끄집어내서 쉽게 말해서 씻어서 다시 넣는 것에 교육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것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 것이다, 우리가 통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센터를 진짜 만들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게 인원 늘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하는 것 한계가 있어요.
이론하고 현실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기획한다면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열 도둑을 못 잡아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일화가 있듯이 학생 하나를 만들어 내려는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도만 자꾸 이렇게 만들면 어디 쓸 것입니까?
결국은 나중에 예산이 다 동반될 것이고, 그래서 그 점에 좀 더 착안하셔서, 한 번 만들면 폐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컨트롤해서 이 시설을 하고 나면 정말 경상남도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잘 챙기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나올 만한 질의들이나 답변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아이들의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큰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교육, 이것은 교육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분야에 교육을 받을 대상인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부분으로 한 단계, 한 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도 안에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또 연계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한 병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관계기관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간담회나 함께 논의하는 구조, 이런 것들은 한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앞으로 지정 운영이 되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병원은 물론이고 말씀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연계 협력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원청 위센터에서 다 파악은 되어 있고, 지금 부분적으로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센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연계망, 특히 병원과 의료 관계망을 잘 네트워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학교,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생, 청소년이지만 경상남도 전체를 보면 경상남도민이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중복되게 이 친구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거름 장치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서 하는데 우리는 왜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응원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청소년의 자살은 성인의 자살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성인들은 자살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우울하다, 힘들다, 그리고 자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흘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을 주변에서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성인은 자살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내가 자살을 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살려줬으면, 건져줬으면 하는 그런 신호들을 보내요.
그래서 자살을 하고도 자살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자살은 특징이 뭐냐 하면 예후가 없어요.
멀쩡하던 아이가, 얘가 위험하던 아이가 아니었는데, 일상을 잘하던 아이인데 자살했어라는 경우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살을 선택할 때는 두 번 시도하지 않을, 그냥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게 청소년 자살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특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신 것일 거고, 그리고 처음에 센터장이 비상근인 것에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보니까 센터장이 의사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전현숙 위원 센터장이 아니신 분들은 상담사라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이죠?
보니까 이 센터가 센터장이 비상근이지만 의사로 배치가 된 것이 다른 가까운 곳에 병원에 이 자살위험군의 아이들을 인계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이나 그러한 진술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내용이 필요해서 그것과 함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격을 이렇게 해 놓은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 설명들이 조금 더 보충이 잘됐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빨랐을 건데, 질의가 좀 적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아직 덜 되신 것이 제가 보니까 경남 내에 자살예방과 관련한 많은 기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러한 데들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같이 그물망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을 해서 해야만 조금 더 효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청만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교육청만 단독으로 가는 그런 사업으로 가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일을 하실 수 있게 한 발 앞서 나가는 행정을 준비하신 만큼 전체 다른, 기존에 있는 것들과도 좀 긴밀하게 연결을 해서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과장님이 주신 말씀들 제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18개 시군에 다 자리 잡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리 진주에도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위센터 관계자 분하고 제가 차를 한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정말 우리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고, 상담사가 부족해서 상담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대기를 엄청 수개월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정도로 심각했고 우리가 관심이 없었나 하는 데서 조금 부끄러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필요한 시스템인데, 그 현장의 목소리는 자기들은 일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너무 잘되어 있는데 인력 부족, 예산 지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게 교육의 책무냐 아니냐 그런 것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서로 괴리감 때문에 따로 움직였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안에서도 정신장애로 인한,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해야 될 학생들도 정말 많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현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경계를 무너뜨려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거점센터가 장기입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병원 형태가 아니라면 이렇게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결국에 학교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지금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급하게 올려주셨던 것 같고, 지금 이 모델을 고수할 게 아니라 지자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센터와 위센터와 현장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의사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학교 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학급을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무언가 합리적인 방법을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이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고수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틀은 가지만 그것을 꼭 좀 같이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 현장에서는 정말 고군분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자체 상담사 분, 교육청에 있는 위센터 상담사 분, 서로 소통하면서 인계해 주고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어떻게 인계해야 될지 자기들끼리 발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생각 제가 충분히 너무 이해를 하겠고, 또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좀 현실성 있게 다가가고, 중장기적으로 학교병원을 꼭 차려서, 솔직히 지금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될 애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출결 문제 때문에 중도에 안 나오는 학생들이...
○정재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조현병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이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이 시스템을 뭔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통과되면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의회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감사합니다.
○정재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잠시만, 박진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과장님, 박진현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박진현 위원 이 책자 가지고 계시죠, 민간위탁 동의안.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박진현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질의드릴 것은 운영비에 협의회비가 있어요.
이건 무슨 협의회비예요?
민간위탁금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는데 운영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마지막에 ‘협의회비 등’ 있어요.
협의회비에, 뭘 협의하겠다고 협의회비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학교 현장의 아이에 대한 검사와 진단이 이루어지고 했을 때 이 아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든지 또,
○박진현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1명에 대한 진단치료 이후의 사례 회의, 이 아이에 대한,
○박진현 위원 회의비라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회의가 주로 많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게 회의비라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저는 예산 산출을 하셨을 건데 이 인건비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장 비상근 2명 해서 3,400만원, 팀장 2명 해서 6,500만원, 팀원 6명 해서 1억8,000인데 이 예산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이 있고 여기에 따라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박진현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비상근은 어느 직급에 뭐에 기준을 했다, 팀장은 어느 직급에 뭐에 기준을 했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보건복지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도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이런 기관의 급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겁니다.
○박진현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박진현 위원 이 산출한 기준.
제가 왜 여쭤보냐면 11개월하고 12개월하고 봤을 때 금액을 그냥 끼워 맞췄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이 부분은 자세한 엑셀표가 있는데 제가 산출 내용을,
○박진현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박진현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 예산집행 계획의 산출 내역을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을 주고 나면, 24억원을 주고 나면 그걸로 끝인가요, 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정산을 받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당연히 받습니다.
○박진현 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것은 우리 회계기준에 따라서,
○박진현 위원 당연히 회계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업이 필요하고 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예산을 쓰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지금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잘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참 궁금해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당구장 표시라도 어떤 기준에 해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비도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개월은 5,600만원 되어 있고, 한 달 차이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누기 했다는 건데,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이 세부 내역을 지금 저만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박진현 위원 자문료도 마찬가지, 자문료도 제가 나누기 해 보니까 11개월 차는 80만2,000원 나오고, 12개월 차도 80만2,000원 나와요.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기준으로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과장님 됐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마무리 보충질의하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성은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치료 예방을 한다는 취지 환영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심리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민간치료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점센터를 직접 병원에 지정해서 거기 운영하는 데 개입해서 돕겠다, 치료를.
그 목적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위원님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감사합니다.
○최동원 위원 다만 아까 박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디테일하게 추계 산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그것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병원과 같이 위탁해서 정신건강병원에 이것 운영할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직접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상담도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별도로 할 거 아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지리적으로 먼 데는 그 인근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데 처방전과 진료 의뢰서를 보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직접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라야만 가능하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작은 의사 1명 있는 이런 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입원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병원에 가보면 실제로 일반인도 있어요.
일반인이 있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인근,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의 학생들도 입원합니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의 전담인력을 보내놨는데 우리 학생만 케어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병원과 경영 운영에 대해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분이 안 된다,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어쨌든 학생이 입원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병원은 그걸로 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런데 별도의 인력을 왜 채용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이분들 다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사실은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앞으로 잘해야 된다는 것,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이중으로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것, 건강보험료와.
그다음에 이 인력이 다른 일반 병동에 가서 일반인을 진료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라면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안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서 요즘 극단적인 선택이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를 다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쓰되, 병원을 보조하는, 경영에 보조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병원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당연합니다.
○최동원 위원 치료가 우리 아이들 케어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 목적에 반하지 않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병원에 예를 들어서 이 센터를 설치한다 해도 독립적으로 별도로 운영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성과지표 관리를 하고,
○최동원 위원 그렇죠.
그게 애매해요.
병원에 가면 약제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 것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병원비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력이 채용되었으면 우리 학생들한테 전담으로 해서 케어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안 그렇잖아요.
일반 상담도 하고 저기도 가고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거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잘 알겠습니다.
운영 모든 면에서 독립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롯이,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해 오셨는데 이것은 박진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담을 거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정확하게 알아야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하여튼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 사실은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운영 방식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듯이 예를 들어서 건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 병원에 어떤 하나의, 지원해서 병원이 좀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것은 조례 통과 이후에 한 번 더 의회하고 소통해서 운영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꼭 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예산과 운영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안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가칭) 경남학생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43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 경남학생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27호, 가칭) 경남학생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07##427_3_교육_1차 16 가칭) 경남학생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난번에 이어서 내용을 좀 리모델링하셨다, 그죠?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저도 문화복합공간 또는 복합문화공간, 창원 팔용동 입구에 보면 SM타운 그게 문화복합공간이라고 명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데 과연 우리 학생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고민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찾아가고 싶은 공간, 머물면서 발굴할 수 있는 생활형 정서 지원, 문화 이런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있다든지 좋은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그런 공간에서 방문해서 생활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는, 때로는 좀 쉬어가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싶고, 여기에 보니까 정서적 지원도 가능하다, 예방 중심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문제, 그다음에 위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위기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학생이 스스로 결심하고 좀 적극적인 찾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심리적인 진입장벽도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자유롭게 상담을 해 보겠다, 상담학교에서 상담하면 사랑의 매가 걸려 있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학교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상담이 되겠느냐?
PC도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PC 프로그램도 좀 깔아놓고,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라.
잠도 한번 자봐라, 간식도 먹어가면서.
그러다 보면 다시 학업으로 복귀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는 있지만 과연 내 지역에 이런 공간이 있느냐라는 고민은 해 봤는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선출직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 공약에 담아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과연 있느냐, 저는 담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창원 성주동 지역에 청소년 문화복합공간을 담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차별화된 공간은 필요하다.
지난번 9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426회 임시회 때 다양한 의결을, 다양한 결과를 도출했는데 조치를 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업명을 변경해 주셨고, 경남학생문화복합공간 사업으로.
그다음에 사업 대상을 일반 학생, 그다음에 위기학생도 포함하겠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예산도 시의적절하게 한 30% 삭감해서 반영을 하고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경남교육청하고 연계 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연계 운영해 보겠다, 즉각적으로 하신 것 같고, 2026년도에는 시범 운영하겠다, 그 효과를 보고 2027년 이후에는 여기에 희망하는 전 시군에 확대해서 연계 운영하겠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공모 방법은 전 시군 공모해서 어쨌든 1개 시군, 그다음에 심사는 외부 전문가나 의회 추천자,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제안을 했었죠?
유관기관하고 유사 중복기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협의는 좀 하셨느냐 하니까 교육청 자체 사업 또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모델로 한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면 그러한 모델 구현하는 데도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축이 되면 저한테 별도의 어떤 보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관이나 시설들이 아마 교육청에서 고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간이다, 그다음에 성산구에 있는 늘푸른전당, 그다음에 마산회원구에 있는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이런 부분들도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박남용 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접근할 수 있느냐, 거기 수영장이 전부 다 청소년은 없고 거의 어르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박남용 위원 우리 학교가 학생을 책임져야 하고, 그러한 사명감에 학교 밖에 이러한 시설을 좀 설립하고자 한다 그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정말 지난 회기 때 여러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특히 지자체와의 연계, 대상도 사실 우리는 학생이고 저기는 청소년이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고 사업도 사실 제가 방문해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협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생복합문화공간 이것은 가칭입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박남용 위원 좋은 명칭으로 탄생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잘되어서 좀 더 확충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집중되지 않는, 지금 청소년들에게 집중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생활 속 환경, 편안함 속에서 자기 상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위기학생, 위기학생 계속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박남용 위원 조기 방법 또는 지원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던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기존에 지자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우리는 학생 대상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학교에 방점을 두고 학교에서 3개월 되어서 정원 외 관리라든지 또 고등학교 퇴학이나 자퇴 이전 아이들에 방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 문화복합공간이 너무 좋아서 오래 머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서 충분히 학교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 가정, 지역이 함께 학생을 지탱하는 3축 지원 체계 일부로서 학교 밖에서 학생을 지켜주는 생활 속 안전망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계속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를 주고 받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혹시 이게 앞에 번에 한 번 동의안 올라온 것 아십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최동원 위원 앞에 번에 청소년쉼터 위카페다온,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진주 사무 이걸 타이틀만 바꿔 오신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타이틀은 물론이고, 사업 대상, 예산, 추진 방법, 전반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뭘 전반적으로 바꾸어요?
아니, 제목을 바꿔 오면 어떡해요?
모를 줄 압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내용적으로,
○최동원 위원 위카페잖아요.
진주에 할 거 아닙니까, 진주에.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최동원 위원 이게 다른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동서부로 처음에 지난번에 한 것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시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전향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동원 위원 전향적으로 바꾸어서 어디에 할 건데요?
진주에?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 시군에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범 운영을 1개 시군, 18개 시군 중에서 어느 시군이든지.
○최동원 위원 몇 개를 하려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중에 일단 1개를 공모를 해서,
○최동원 위원 그게 진주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아닙니다.
지난번에 거점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18개 시군,
○최동원 위원 과장님,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다 하고, 맞으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진주 아닙니다.
진주를 특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최동원 위원 그러면 진주는 안 하시겠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것도 아니고,
○최동원 위원 그래 놓고 진주에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말,
○최동원 위원 여기에 보니까 달라진 것 없고, 내용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고, 그때 7억 얼마인가 그런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7억5,000에서 30% 깎았고, 마산에 비하면 한 10억원에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소요경비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은 지자체에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거기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봐서 지금 저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그때는 없었던 임차료가 또 들어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이것은 공모를 하는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고, 없지만,
○최동원 위원 예를 들면 무상으로 임대하겠다 이러면 이 예산은 빠질 수도 있겠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혹시 시설을 지금 마련할 여건이 안 되는 비영리기관 단체일 경우에는 또 분리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때 이런 이야기, 이게 필요하다는 입장은 저도 그때도 공감을 한 부분이고, 다만 중복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지자체하고 좀 협업해서 하라고 그때 이야기가 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협업 전혀 안 됐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앞으로 지난번에 주신 말씀대로 지자체와 연계 모델을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한 번 하면 3년인가 계약이 될 텐데 3년 안에는 협업 안 되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운영을 하면 또 대상이나 프로그램 모든 면에서 중복을 줄이고, 또 그렇게 하는 운영 모델을 매뉴얼을 개발해서 일반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저는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기왕 하는 것, 왜냐하면 이거 시작하면 3년간 그냥 지자체 협업 안 돼요.
그래서 지자체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든지 해서 협업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또 앞에 타이틀만 이렇게 바꾸어서 오시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앞으로 말씀대로 긴밀히 협업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그때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이야기 나눈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아까 걱정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특정 기관이나 특정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거점병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필요는 해요.
이 사업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게 혹시나 어떤 특정 기관이나 특정 이런 데 치우칠까 싶어서 사실 걱정을 좀 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의회하고 소통해서 공모나 이런 부분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안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 경남학생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00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8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08##427_3_교육_1차 1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앉으십시오.
위원장 말씀 들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04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정책기획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229호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09##427_3_교육_1차 18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분만 하겠습니다.
5시 15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0호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10##427_3_교육_1차 19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21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1호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11##427_3_교육_1차 20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교육적, 정책적 타당성을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이민애 과장님 담당이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최동원 위원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최동원 위원 이 동의안을 보면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위탁 업무를 소재지가 미래교육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에 장애인학부모단체나 민간에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단체들이 각 지역에, 18개 시군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토요일마다 특수교육대상 아이들을 위해서 예체능 계열의 전문적인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럼 미래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지역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장애인학부모연대나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 사업비를 한 학급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 금액으로 토요일 특성화 프로그램,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해서 예체능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1,0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또 단체에서 지원도 하고 해서 봉사하는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과후라 하면 과장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수업이 이루어지고 난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방과후 과정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토요일에 돌봄에 대한 성격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걸로 해서 그런 넓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과후라 하면 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대를 통상적으로 방과후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체험 프로그램은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방과후라고 표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런데 우리가 방과후의 통상적인 개념들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돌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방과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최동원 위원 넓게 이야기하면 방과후가 되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라고 안 하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주말도 방과후라고 개념에 포함을,
○최동원 위원 포함을 광의하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방과후라고 하면 방과후에 돌봄서비스를 연상케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과후에 귀가 시간대에 그 학부모들이 케어가 안 되는 시간대를 우리가 방과후라고 보고 돌봄서비스라고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말을 이용해서 체험 프로그램,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주말을 이용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돌봄의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최동원 위원 돌봄도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특수교육대상학생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진로교육도 한다는데, 따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진로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최동원 위원 그런 체험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특기적성에 대한 부분이고, 본인들의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분야, 예술이나 음악, 미술, 체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활동들이 주로, 진로에 대한 부분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주말에 장애인단체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확인을 좀 하시나요?
검증을 좀 하시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위원장 이찬호 어떤 식으로 하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역청 단위에서 점검을 연 2회 나가고 있고, 그다음 결과에 대한 보고도 받고 있고, 학부모 만족도도 다 측정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만족도가 약 95.1%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래도 이 부분을 챙겨서 확인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안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29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허재영 행정국장 허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32호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12##427_3_교육_1차 21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재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청사 개축 관련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9월 23일에 보고 왔었잖아요.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때 제가 내용을 보고 9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어 있길래 이게 용역결과보고서를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고, 지금 안건 2개 남겨놓고 2개 전에 지금 책상 위에 용역결과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이 안건 처리하기 전에 미리 주셔야지, 안건 처리하기 전에 이렇게 주는 게 맞는지 싶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청사 개축의 필요성은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청사 개축 공사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의 규모나 예산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교육청 청사 개축에 따른 설계비, 공사비, 임시청사 이전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개축 관련 예산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저희들은 한 1,3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1,300억원 규모가 적은 규모입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현 위원 요즘 공사비하고 자재비 많이 오른 것 아시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 금액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향후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하더라도 이 금액보다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2026년도에 200억원 이상을 적립해 청사 개축 예산을 모아서 재원을 마련해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취지죠?
맞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시점이 왜 지금이냐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돈이 부족해서 돈을 모아서 지어야 하는 상황인데 굳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걸 개축 기금을 설치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저희들이 당초에 개축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박진현 위원 아니, 이유가 뭐냐고요.
○총무과장 김환수 타당성조사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절차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가 끝나서 그 시점에 저희들 개축 기금 조례를 올렸습니다.
○박진현 위원 교육청 청사 개축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1조원 이상 기금이 있을 때는 왜 개축하지 않고, 적립했던 기금 다 쓰고 나서 지금에 와서 청사 개축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자?
과연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필요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할 때 여유 자금이 1조원 넘게 있을 때는,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때 그 많은 재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 사업 등 여타 사업에 다 쓰고 나서 이제 와서 임기 몇 달 남겨놓고 재원을 모아서 건물을 개축하자니 이게 말이 왜요?
○총무과장 김환수 저희들이 시기를 판단하다 보니까 이 청사 개축이 조금 늦었습니다.
제일 먼저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청사를 개축한다는 부분이 조금 뒤늦게 저희들,
○박진현 위원 아니, 예산 많을 때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교육감님 임기 몇 달 전에 이걸 한다는 게 과연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조례안이 가결돼요.
기금이 설치되고 1차 연도에, 2026년도 예산에 기금이 200억원 적립되었어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내년에 교육감 선거있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에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됩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새로운 교육감이 청사 건립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러면 이 기금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기금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폐지해야 되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개축하지 않고 있던 청사를 왜 지금에야 기금을 적립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조례안을 의결하고 나면 사실상 의회에서도 청사 개축 동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맞죠?
○총무과장 김환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면 저희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연도별 기금 적립 목표액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저희들 연도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원, 300억원, 400억원, 400억원, 저희들 목표액은 1,300억원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연도별 적립 목표액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저희들 기금을 적립하려면 예산이 풍족해야 되는데,
○박진현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 다 했죠?
○총무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200억원 기금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기금 적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더 문제죠.
지금 현 교육감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적립 최초가 내년이 2026년도인데 첫해에 200억원 적립하고 2026년도에 새로운 교육감이 오셔서 그다음 연도에는 300억원이에요.
그다음 연도에는 400억원이에요.
그러면 정책 결정은 지금 현재 임기 말인 현 교육감이 하고, 모든 부담은 다음 새로운 교육감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환수 시기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새로운 교육감이 제대로 사업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다면 청사 개축 정책 결정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청사 개축 정책 결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박진현 위원 과장님 못 알아들은 척하지 마십시오.
청사 개축 정책 결정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조례안이 통과되고 하면 그 방향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 교육감님이,
○박진현 위원 현 교육감이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기금 적립 부담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적립은 향후 4년, 5년간 하게 되면 차후 다음 임기 교육감님이,
○박진현 위원 차기 교육감이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결론은 1,3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의 권한을 임기 말 현 교육감이 누리고, 책임은 다음 교육감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신중한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기 교육감과 차기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감님 참 나쁘다고 생각해요.
정말 12년 하면서 그 좋은 시절 미래교육 이야기하면서 미래교육환경 조성에는 얼마나 투여했는지, 그 환경의 중심에 있는 교직원들에 관심은 다소 결여되었다 생각을 하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 현장에 답이 있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경남교육청을 월요일 오후 2시에 방문했어요.
그림 한번 띄워 주십시오.
보면 격세지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청사 한 43년 됐잖아, 그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43년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좀 배어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 저는 제 연구실이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로 교육청이,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하면서도 느꼈지만 저런 공간에서 과연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 스트레스 유발이 안 되겠느냐, 건물도 노후하고 비좁은 사무공간, 주차난, 저도 민원인이었을 때 과거 한 10년 전에도 경남교육청에 방문했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어요.
지금은 더합니다.
그리고 민원환경 현대적 행정 수요 감당하기가 역부족이다.
쭉 한번 보십시오.
천장에 지금 땜빵 아닙니까?
저기 텍스, 학생들은 전부 다 거의 80% 이상 텍스로 다 교체했잖아요.
저기 떨어져서 혹시나 훼손이나 오염된 직원들은 없는지 저는 걱정입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올라와 있고, 저도 다소 아쉽지만, 미리미리 주셨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은 교육부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 요건의 일부다, 그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향후 개축 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절차 내용에도 반드시 청사 기금 조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포함이 되면,
○박남용 위원 아까 적립 목표금, 그다음에 연간 적립할 기금은 언급을 해 주셨고, 서울·인천·광주·제주 4개 교육청은 청사 건립 기금 조례가 있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4개 교육청에는 청사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아마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도는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어떤 재원 구조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던가요?
우리 교육청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환수 저희들도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다음에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런 부분으로 담았습니다.
타 시도도 저희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기금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 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조례안을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한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보니까 기금 조성 및 운용 과정 전반을 우리 의회와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위촉 위원님들 중에 도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해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재정의 건전성, 그다음에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부서의 의지로 표현됩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문과 조례를 보면서 몇 가지 대안을 좀 전달할게요.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속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제발 좀 확보해 주시고, 청사 개축 시 지역 건설업체, 친환경 자재 사용을 확대해 주시고, 공공건축가 제도, 공공건축가 제도 압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예.
○박남용 위원 당연히 예쁘게 만드는 게 디자인이 아닙니다.
공공디자인이라 하면 부지 전체를 관계되어 있는 유관기관들까지도 한번 배관이라든지 수도, 전기 이런 부분들을 점검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청사 제대로 구현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어린이집, 북카페, 금융기관, 민원실, 강당, 회의실, 도민 편의시설 설치해서 도민이나 학생들에게 최우선으로 개방할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기금 조성, 운용 과정 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주요 단계별로 예산 집행 전에도 의회에 동의 절차를 거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추진에 힘써주셔야 된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은 상당한 관심으로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교육이 위기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기회, 미래를 동시에 열어가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이거 사실 보지도 않았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조금 의아한 게 있어서, 지적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있고, 했어야 했으면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다음에 들어오실 교육감 때문에 정책을 지금 왜 하느냐 이런 질의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체장을 뽑을 때 다음 사람을 앞두고 지금 현재 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이 다음 들어올 분들을 위해서 자기 정책을 하지 못합니까?
거기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질의입니까?
최동원 위원님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두 분 이야기 잘 들었고요.
다 공감합니다, 두 분 다 말씀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기금 조성을 내년 200억원, 다음에 300억원, 400억원, 4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그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동원 위원 전입금?
○총무과장 김환수 예.
○최동원 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불용액 처리된 것도 기금 적립으로 사용할,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에 불용액이라든지 이러한 남는 잉여금을 기금으로 나중에 전입을 할 계획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것은 말이 어폐가 있지 않나요?
불용액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집행할 때, 산정을 할 때 적정하게 산정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200억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대 산정을 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차라리 기금을 불용액 처리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지방교부세 내려오는 교부금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환수 예.
○최동원 위원 교부금에서 적립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껴서 써서 이걸 저축해서 하겠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니, 되게 아껴서, 밖에서 모르는 분들은 아껴서 기금을 조성해서 청사를 짓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 예산 집행할 때 예산을 과다 산정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과다 산정은 안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안 했죠, 그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최동원 위원 내년에 과다 산정할 거네, 그죠?
○총무과장 김환수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불용액 처리해서 200억원 기금을 적립한다고 하면 안 돼요.
몰라, 거기에 20%나 아껴서, 20%면 한 200억원 됩니까?
한 140억원 정도 되네.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20% 과다 산정을 했다는 거네.
10%면 이해하겠네.
한 70억원쯤 되나요?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두 분 이야기도 있었고, 이것은 보니까 여기 아마 잠시 토론을 해서 결정될 사항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반대하신 분이 계셔서 잠시 정회 후에 논의해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뭐,
○행정국장 허재영 이 건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학교지원과장 있을 때도 저희들 교육청사 관련해서, 그리고 교육행정기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조8,000억원 기금 있을 때도 행정기관에 우선 투자하기보다는 학교의 과밀 해소라든지 학교 신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투자를 했고, 교육감님께서도 몇 년 전부터 저희들 청사 개축이나 또 교육청의 이전 신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는 학교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저희들 교육행정기관도 개축이라든지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교육공동체만이 아니고 도민들이 이용하는 행정기관이다 보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고, 일부 도청이나 경찰청도 신관을 증축해서 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이 아마 조례가 개정된다면 마지막 순위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직원들 환경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에게 질 높은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토론 종결 전에 토론을 하셨는데, 박진현 위원님 발언권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다 말씀은 드렸고,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경상남도교육비,
○박진현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이견이 있는데 표결로 정해 주셔야죠.
○위원장 이찬호 아니, 아까 표결 안 하기로 했었다고.
○박진현 위원 아닙니다.
이견이 있습니다.
표결로 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표결 남겨주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토론을 하세요.
○박진현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박진현 위원 예, 반대.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청사 건물 노후하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청사 개축이 필요하다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진짜 간절하게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할 토론자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명할지 무기명할지 정해 달라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투표 방법은 무기명, 기명, 거수, 거수로 합시다.
(“거수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기권.
(거수표결)
표결이 끝났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시 11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허재영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33호,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13##427_3_교육_1차 22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재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우리 어제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예.
○손덕상 위원 어제 하여튼 고생하셨고, 제가 어제는 밀성초등학교 잘 갔다 왔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필요성도 느껴지지만 그린스마트를 하는 목적이 좀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도 제가 가졌습니다.
일단 그린스마트의 목적이 뭡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그린스마트는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결과 C등급 나온 학교에 대한 적정규모 학교로 해서 공간을 재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도 목적이지만, 학생과 교사가 사전기획부터 해서 설계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린스마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왜 빼먹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 학교라든지 이럴 때 사용자 참여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가 없지만, 기존 학교의, 요즘은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라고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학교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대한 사전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그 사전기획 단계에서 보면 2023년부터 현황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사실 조금 묵시되어 왔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예, 3주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3주 됐으면 일 잘하시겠네.
하여튼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한답시고 설계된, 공모 당선되었거나 또 예비 단계에서 그림을 그려온 것 보면 이게 아이들 위한 공간인지 교사들을 위한 공간인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인지 사실 구분이 안 가요.
과장님 보니까 어떻대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실제로 완성된 대원초등학교 개관식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외형적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보다는 주차장 확보나 운동장, 우리가 기준면적보다 크게 사용했던 운동장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불편한 구조로 학교가 변화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대원초등학교의 하나하나의 공간을 봤을 때 기존 획일적인 교실이 좀 더 아이들이 창의적이나 융합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복도가 조금 더 넓어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공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아이들한테는 필요한 공간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그것은 역시 과장님다운 답변인 것 같고, 저는 개축을 하면 일단은 기존 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 본관동이나 후관동이 있으면 그걸 운동장으로 다 일단 짓습니다.
짓고 그 자리에 운동장을 다시 만든다든지 하는데, 첫 개교할 당시에 설립되었을 때는 얼마나 좋은 위치에 그 건물을 앉혀놓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그거 지금 생각 안 해요.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집을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함도 아이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옆에 땅 사서 새로 지어서 안 불편하도록 계속해 주면 돼요.
그런데 애들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은 계속 줄어들고, 학생 수 줄어들고 다 하는데 운동장이 왜 줄어듭니까?
넓어져야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먼저 저희가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체육장에 대한 기준면적은 준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손덕상 위원 제 답변의 요지에 맞게끔 답변해 주세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교사동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위치에, 기존 운동장에 교사동을 배치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학교 같은 경우는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예전과 다른 생태교육이나 놀이학습, 또 외부 교육공간을 확대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 더 아직까지는 설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왜냐하면 2023년도, 2024년도, 지금 2025년도 같으면 제가 교육위에 계속 있을 때라서 그 사전기획 단계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렇다고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어놓은 데 가보십시오.
좀 기형적으로 학교가 바뀌어 있어요.
햇빛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건물이 서서 운동장에 햇빛을 가리는 경우가 있지를 않나, 일조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저희도,
○손덕상 위원 학교 정사각형으로 그려놓고 학교 건물은 정가운데 있고 운동장이 앞에 있고 뒤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게 무슨 학교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일반적인 학교의 구조를 생각하신다면,
○손덕상 위원 자! 그림 펼쳐놓고 지금 올라온 것들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그림 이상하게 그려져 있죠?
좀 이상하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하기 위해서 구조검사하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예,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몇 등급 이상 되면 적합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A등급, B등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덕상 위원 예.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저희가 C등급이 나왔을 때 개축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C등급이 경계선이 될 수도 있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기관에 따라 C 줄 수도 있고 B 줄 수도 있더라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점검 기관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덕상 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이 등급이 맞느냐 안 맞느냐 등급 그거 할 때, 그러면 이거는 내가 우리 교육청에서 한 50년 됐기 때문에 그린스마트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C등급 나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B등급이 나옵니다.
이거 신뢰할 수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저희가 B등급부터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고, B등급은 거의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덕상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C등급은 개축 대상입니다.
○손덕상 위원 개축이죠?
아,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내진성능을 다 해서 구조까지 다 해놨어요, 돈을 들여서.
그것도 개축에 넣어놓았더라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지금 공교롭게도 어제 위원님께서 방문하신 그 학교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진 보면, 그림에 외벽에 보면 알거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지금 이번에 올라온 다른 학교들은 내진이 필요한 학교들이고, 어제 같이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한 밀성초는 본관동만 내진이 되어 있고, 후관동은 내진이 필요한 학교 건물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운동장을 제대로 사용하시고, 건물 제대로 놓고,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좀 걸리더라도 지하로 넣고, 돈 들여서 제대로 지으라 이 말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예, 위원님의 주신 정책에 따라서 우리 학교 관계자하고 다시 한번 학교에 특성에 맞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180억원이 들 것을 250억원 들면, 어차피 100년 쓸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너무 일임하지 마세요.
나는 교장선생님들 존경하지만 교장선생님들은 자기가 또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주변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다양한 눈을 갖고 계신다 아닙니까, 본청에서는.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예, 알겠습니다.
학교 관계자나 교육공동체 분들하고 좀 더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전 기획 단계에서는 학교의, 수요자의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아이들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거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대동초, 대중초 이거 관련해서 최치용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이시영 위원 작년에 그래도 통합을 이끌어내서 저도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향후적으로 보면 대감도 통합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설계를 한다든지 반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향후적으로 보면 거기도 대동중이죠?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예, 대동중학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대동중이 2~3년 후 되면, 지금도 거기 학생 수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학생 수가 지금 현재 46명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2~3년 후 되면 절반도 안 될 거잖아요.
많이 감소될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에 대동중하고의 초중 통합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빨라도 2~3년 후에 그 계획이 수립될 것 같은데, 무조건 그러면 대동중을 초등학교로 통폐합시키겠다는 계획을,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대동중으로 통합이 아닌 대동초로 지금 하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대동초등학교에,
○이시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대동중을 대동초로 통폐합을 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을 확정하고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그림이냐는 거죠.
제 질의의 요지는 알겠죠?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대동초등학교가 내년도 2026년 3월에 통폐합이 되는 것입니다.
대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상 2027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축이 2029년 3월까지 대동초등학교 개축이 되면 그때 대중중학교 2030년도에 초중 통합학교의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수평이나 수직증축을 기본 바탕을 두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시영 위원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대동중 쪽 입장에서는, 학부모님이나 대동중학교 관계자들은 대동중으로 통합을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여기에다가 200억원 이상을 만약에 투입을 한다면, 나중에는 그쪽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전제는 아예 배제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40년 이상 되었고, 불가피하게 통합도 되었고 하면 앞으로 대감도 들어오고 하니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요인은 충분한데, 향후 대동중까지도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한 부분까지 다 반영이 되고 계획에 그 부분을 다 수립을 같이 생각해서 했느냐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실질적으로 초중 통합학교는 2030년도에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고, 지금 현재 대동초등학교와 대중초등학교의 통폐합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시영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이 지역만 이럴 것은 아닐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쪽으로 봤을 때는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3년 후, 5년 후 됐을 때는 또 다른 통합을 같이 고민해야 될 거리가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그냥 이건 빨리 해야 되니까 해 버리면 나중에 지금 한 게 또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고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초중학교 전체를 두고 판을, 그렇게는 통폐합의 어떤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그렇지만 그 부분은 2030년도에 초중 통합학교를 할 계획을 두고 우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또한 대동초등학교의 학교 신설이 되면, 개축이 되면 그쪽으로 초중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우리가 추진을 해,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나름대로의 계획이라고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도 대동중이 학생 수가 40몇 명밖에 안 되는데, 2~3년 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검토보고서 보니까 2029년도에는 24명이 예상된다고, 이미 예상이 벌써 나왔는데, 이 예상보다 더 적으면 적어지지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2029년도에 20명밖에 안 되는 학교가 대동중이 될 건데, 그에 대한 부분을 통합을 분명히 지금 고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의 생각은 배제시켜 놓고 일단 초등학교 통합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무조건 예산을 이 개축에만 간다, 그것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그런데 위원님, 초중 통합학교의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생각으로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실질적으로 거기에 또 첨단산업단지가,
○이시영 위원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떠한 고민과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우리는 초중 통합학교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뜻과 달리 학부모의 동의율도 있고, 또 거기서 반대를 하면 우리가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듣고,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아시겠죠?
○행정국장 허재영 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시영 위원 이거 매뉴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허재영 우선적으로 지금 적정 규모 육성 원칙이 1면 1교를 유지하다 보니까 초등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2면 1교, 3면 1교까지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초등학교 통합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있는데, 김해청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갈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초중 통합학교도 적정 규모의 하나의 형태이긴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오픈된 상태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안 한 게 잘못됐다는 것만이 아니라,
○행정국장 허재영 그 시점 당시에는 초등학교가 우선적으로 통합했고, 협의 조건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것은 무언가 매뉴얼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이제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일 현지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모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10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찬성 위원(7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손덕상
전현숙

반대 위원(2인)
박진현 최동원

기권 위원(1인)
이시영

○출석 위원(11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편도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감사관 이동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창의인재과장 김지연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총무과장 김환수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재정과장 문정숙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