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 2022.09.19

영상자료

제39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투자유치단 소관
나. 창업지원단 소관
다. 경제기업국 소관
라. 산업통상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43명 발의)
2.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44명 발의)
3.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투자유치단 소관
나. 창업지원단 소관
다. 경제기업국 소관
라. 산업통상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와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43명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83##398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84##398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인수 투자유치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투자유치단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지금 현재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은 일단 산업부에서 운용을 하는데, 우선 투자 보조금은 입지하고 설비가 지원이 있습니다.
수도권부터 일반지역, 우대지역이 있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원 우대지역이 돼서 입지 설비 투자 금액이 대략 한 34%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조금 외에 조세라든지 법인세, 소득세, 관세, 또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로 지원, 입지 지원,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우리 도가 부담하는 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복귀기업 선정이 되면 도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국비가 대략 한 75%,
○위원장 김일수 75%?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지방비가 25%면 거기서 다시 도하고 시군하고 분담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12.5% 정도,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우리 도가 부담을 한다.
현재까지 복귀기업은 최근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지금 복귀기업은 2013년도에 복귀기업 지원 제도가 법률 선정이 돼서 시장이 하다가 계속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복귀기업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복귀기업, 산업부에 선정된 현황이 142개사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도내는 16개사 선정이 됐고, 올해 저희들이 2개사는 선정이 됐고 2개사는 지금 선정을 코트라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들이 전국 비중으로 하면, 142개사에서 16개 하면 9% 정도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현재 그러면 복귀지원금을 지원한 기업은 없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지원한 기업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복귀기업이 이미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몇 개 기업이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두 개 기업이 지원됐고, 올해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 전년도에 두 개?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국내 복귀기업 우리 경남에 유치하는 부분을?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존경하는 노치환 의원님께서 복귀기업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복귀기업에 대한 유치는 그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경기도라든지 대구, 경북 복귀기업에 대한 조례가 지정돼 있고 따라서 우리 도에도 지정하는데, 곧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도 향후에 복귀기업 IR 하는 데 도움도 되고 저희 도에 좀 더 복귀기업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남에서 해외로 떠난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부울경에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은 500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해외 진출한 곳은 309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귀기업 유치를 할 때 일단은 해외 진출한 기업 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평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주봉한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진출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뭐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저희 경남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해외진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나가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인 부지라든지 이런 유인책을 마련해서 나갔는데, 현재는 현지 인건비도 많이 올라오고 자국기업에 대한 대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도내에는 인건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비가 다른 동남아보다는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갔는데, 현재로는 현지 사정이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봉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우리 노치환 의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고요.
사실은 기업 유치가 전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타 시도에도 지금 유치단이 다 있고 한데, 우리 경상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이라 할까, 그다음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 어디 정도까지라고 봅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산업부에서 국내 복귀기업을 26개 선정했는데 우리 도에서 8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연말에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수도권 쪽으로 많이 복귀를 하는 걸로 돼 있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쪽으로,
○진상락 위원 그래서 수도권보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거든요.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조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수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 그나마 앞세울 수 있는 게 탄탄한 산업 기반이 돼 있고, 특히 신항 쪽에 물류에 대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내에 들어오는 복귀기업들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보면 물류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런 조례안을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받아주는 시군에서 그 여건이 안 된다든지 또 조례가 안 맞아서 인근 부산으로 간다든지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문제없습니까?
시군 쪽에서 챙기는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시군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창원, 김해, 양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 도에서는 일단 다른 지역, 함안이라든지, 최근에는 고성에도 한 군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분산을 시키고 있고, 시군에서도 복귀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도내 어떤 한 지역에 기업체가 들어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전체적인 저희 도, 시를 놓고 저희들이 도내에 반드시 유치되도록 그렇게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일자리하고도 관련되고 뭐든지 경제가 되는 데 지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타 시도보다도 획기적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유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내기업 투자유치활동에 보면 예산현액이 4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54만원인데,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국내기업 투자활동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이.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계속 기업체의 잠재 투자자라고 만나는 그런 리스트를 다 정리해서 계속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산업단지라든지 산업 분야별, 대규모 투자설명회 이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업까지는 명시 못 하더라도 내용하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자료 좀 요청하고요.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권혁준 위원 투자유치단,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남은 건지 많아서 남은 건지 모르겠는데 활동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있는 투자, 국내에 복귀하도록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도 좀 봤으면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잠깐만요.
먼저 손드신 분들부터 하겠습니다.
강용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노치환 의원님,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공유재산에 들어와서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는 기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감면 대상이 돼서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공유재산.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이 조례 관련해서,
○강용범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활용하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현재 그에 대한 현황은 파악이 된 게 없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보조금 기준은 한 업체당 명확하게 기준이 돼 있는 겁니까, 그 업체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는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입지라든지 설비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기업체에 해당하는 규모만큼 맞춰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상한선은 설정돼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상한선은 설정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매년 3억3,000만원씩 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5차년도까지.
너무 예산이 좀 밋밋하고 계획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 기업체,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 산정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작년도하고 그동안에 선정된 기업을 가지고 평균을 나누다보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데, 올해나 내년에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8개 기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대폭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8개 기업에 작년도에 우리 보조금이 얼마 투자가 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작년에 8개 기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 기업이 들어와서 착공을 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강용범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8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아직 국내로 복귀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복귀 준비를 하고 있는데 8개 기업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2023년도에 다 복귀를 하게 된다면, 혹시 경남에도 입주 선정이 된다면 지금 예산이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대로 보면 매년 3억3,000만원씩만 현재로는 대충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가 너무 또 형식에, 틀에 맞춰서 억지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포괄적으로 좀 더 늘려 나가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예, 이용식 위원입니다.
해외진출기업 복귀와 관련된 조례 제13조제3항에 보면, 아니, 제7조죠?
제7조에 보면 그 내용이 임대료 감면 예고와 관련된 부분 있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임대료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대료 감면 여부와 임대료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재정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 의한다든지 조례에 의한다든지 그 기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걸로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에 의해서 하고 협의에 대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고무줄 같은 그런 감면 금액이 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이게 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있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라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내규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춰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위원님.
안 그래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에 보면 여기에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에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가 집행부에서 의견 낸 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나중에 토론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봐서는 그게 좀 명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한 개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조례에.
조례에 그렇게 나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조례에는 지금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지금 우리 심의하는 조례의 내용에 그 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있고, 제3항에 보면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을 하는 데에는 무리는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유치에서 하는 전체적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위원장은 저희 경제부지사가 돼 있고 심의하는 데는 저희들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투자유치위원회의 하는 업무 내용에는 국내 복귀기업에 관한 내용은 없어 보여요.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현재까지는 없는데 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거기에 넣을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제정되면 추가로 넣으시겠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조례도 또 바뀌어야 되겠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일부 저희들이 다른 것도 지금 저희들이 좀 수정할 게 있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아까 수정안 이야기하시던데 토론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이용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예, 조금 전 질의 응답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7조와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법적, 조례적 근거를 통해서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이용식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용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의원님, 인사 한번 하시고 가시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퇴장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2.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44명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반갑습니다.
허동원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총 마흔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9호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85##398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86##398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방남 노사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필수노동자라 그래야 됩니까, 종사자라고 그래야 됩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법령에서 종사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필수업무와 필수종사자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필수업무로 지정을 하고, 이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그런 분들을 종사자라고 범위를 지정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조례 제목만 놓고 봐서는 어떤 사람들,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지를 사실 알기가 쉽진 않아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를 들어서 이번 3월에 울산하고 산불이 났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업무를 화재진압대원으로 정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그래서 그 결과 특수진화대 인원을 더 추가하고 처우 개선 등을 하겠다라고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마다 업무가 달라지고 종사자도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이해는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투자유치단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그리고 경제기업국, 산업통상국 순으로 심사를 하고,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산림국 순으로 심사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김인수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남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 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투자유치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진 사무관입니다.
안유미 사무관입니다.
허은이 사무관입니다.
정인근 사무관입니다.
지정완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투자유치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2021년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34억2,285만원으로 433억9,233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3,061만원이나 9월 현재 기준으로는 2,695만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 1억4,000만원은 지난 8월 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소상공인정책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1페이지 하단,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공유재산 임대료 1억3,271만원과 2페이지 중간 부분 기업투자촉진지구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0억9,60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694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21억8,447만원, 마지막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2억5,648만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76억6,98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567억7,431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억2,912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6,636만원입니다.
참고로 2021년 1월과 8월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 내역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사업명과 금액은 5페이지 중간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 홍보를 위해 1억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유치기업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기업투자촉진보조금으로 4억3,840만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503억7,6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이월액으로 7억3,121만원입니다.
현재는 이월액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 활동 사업으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해 6,435만원을 집행하였고, 투자유치기업 해피모니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을 위한 도 분담금으로 21억9,580만원을 집행하였고, 웅동지구 북측간선도로 개설사업으로 17억9,0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간접공사비 소송 판결금으로 4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단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 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여 209만원을 집행하고 9,791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기금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589억9,623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2,95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72억1,316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510억7,356만원입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589억9,623만원으로 여유자금 예치금 353억2,860만원, 융자금 시군 반환금으로 22억1,828만원, 예탁금 200억원이며 797페이지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 2개 업체에 13억6,4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87##398_5_경제환경_1차 5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수납액 중에 부산진해경자청에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이 왜 이렇게, 미납된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실제 징수결정액은 6,694만4,000원이고 미납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시점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미납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올해 1월, 2월 미납액이 다 징수가 돼서 현재는 미납액이 168만2,000원입니다.
시기상으로 작년 연말까지 미납된 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자투리를 백 몇십만원 남기는 이유는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1개 업체가 위반한 범위 내에서 아직 납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용범 위원 여러 개 업체가 건축법 위반이 됐는데 그걸 모으면 전체적인 금액이고 거기에서 1개 업체가 아직까지 미납금을, 126만원 못 냈다 이 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총 7개 업체가 위반을 해서 6개 업체는 다 납부가 되었고 1개 업체가 지금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금년 연말까지는 정산이 되겠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최대한 구역청하고 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결산해서 최대한 연말까지 정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접공사비 소송 판결금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패소가 됐기 때문에 지출된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신항 북측 배후지에서 용원 간 연결도로 공사입니다.
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었고 총 공사비는 348억원입니다.
이게 문제가 당초에는 공사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보상 지연이라든지 민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기간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3년 6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응해서 소송을 했는데, 2심까지 가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더 이상 가는 것은 계속 이자만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또 적정하게 시행사에 이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걸 편성해서 지출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순수하게 4억7,400만원은 소송 판결에 대한 배상금이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그중에 판결 원금은 3억6,300만원이고 이자가 1억1,000만원입니다.
다 합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자 포함해서?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연장으로 인해서 들어간 간접공사비가 얼마 추가 더 우리가 지출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당초에는 시행사에서 이것보다는 많은 금액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판결 과정에서 적정하게 정리가 돼서 원고에게 순수하게 판결 원금은 3억6,300만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한 이유는 3년 6개월이라는 공사 연장에 대한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놔라, 우리는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소송 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그 들어간 비용이 공사비에 대한, 원래는 348억원이었는데 추가로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시행사에서 요구한 부분은 간접노무비라든지 경비,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은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냐는 거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그 금액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금액 액수가 많아요?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심하고 2심에서 많이 줄어서 법원에서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금액 내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오랜만입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보시면 기업들한테 주로 보조금을 주고 반환된 거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기업한테 주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다시 반환되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 MOU를 하고 착공을 하면서 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착공 후에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투자 이행을 못 하게 됐을 경우에는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허동원 위원 박완수 지사님께서 기업 투자, 경제 활성화 이게 도정의 최고의 역점 사업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반환되고, 그럼 결국은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최대한 저희들이 이런 반환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도 하고 보조금을 줄 때는 현장평가를 저희들뿐만 아니고 산업부라든지 산단공을 통해서 엄격하게 합니다.
하지만 기업체의 경영 환경은 늘상 좀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보조금 반납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아까 국내 복귀 기업 조례도 있고 했는데, 우리 양산시에 이전하는 1개 기업에 7억1,09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됐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이게 정산서가 있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다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
어떻게 쓰였나요?
실적 같은 것 조금, 어떤 용도로 쓰이고 했는지.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그 기업은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자기들이 신증설 하는 데 주로 쓰였습니다.
그 안에는 장비 부분도 일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웅동1지구 정상화 기본구상 용역 1억원 예산이 잡혀서 거의 다 이월이 된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지금 웅동1지구가 계속 2017년도에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준공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중재를 해서 협의를 하려고 계속 많은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2월에, 그러면 당사자들하고 도하고 참여해서 웅동1지구 개발 사업 정상화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전체 당초에는 10억원이었습니다.
10억원인데 예산 부분은 창원시가 45%, 개발공사가 45%, 도는 10% 해서 10억원짜리 기본구상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작년도 2021년도에 세부 실행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용역감독 임명권 관련해서 이것은 민간사업자 취소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감독 임명을 못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용역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1억원을 부담했는데 1억원 중에서 209만원은 용역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에 소요되었고 나머지 9,791만원은 현재 이월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동원 위원 핵심을 이야기하면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나는 경상남도가 조금 여러 가지로 반성도 해야 되고 로봇랜드도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은 계속하자고 그러고 민간 쪽은 못 하겠다 하고 이거죠, 핵심이?
우리 경상남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 간에 많은 이견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그 다음 단계의 정상적인 당초 계획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웅동1지구가 문제가 돼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라든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7월부터 5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정상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그렇게 협의체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 로봇랜드도 그렇고 이런 민간 투자 사업들이 이렇게, 우리 경상남도가 좀 정확한 기준과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 주고 지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경남 상급기관이 질질 끌려 다니니까 전부 다 사업의 결과라든지 마지막에 다 이런 소송에서 패소하고 더 많은 예산 집행이 되고 이런 부작용이 계속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제가 전체 도의 민간사업을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향후에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특히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웅동1지구도 빨리 결정을 해서 취소를 하든지 정상화를 시키든지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단에 기금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있지요?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기금이 올해 조성이 얼마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작년 연말 기준 해서 582억원 조성이 되었고, 올해 연말 같은 경우는 좀 늘어서 580억원 정도 조성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중에 집행률이 말입니다,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왜 그렇게 적어요?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성은 돼 있는데 그동안에 저조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주 용도는 기업체 투자기업의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만 무이자 융자로 최대 상한 50억원까지 해 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 규모가 더 큰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쪽으로 다 이걸 사용하게 되고, 기금을 사용하는 게 횟수가 적다 보니까 작년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부지 매입비뿐만 아니고 투자촉진보조금에 해당 안 되는 도내에서 신증설 하는 기업이라든지 아예 투자기업 임대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3개 기업에 벌써 83억원 정도가 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기금이 집행이 저조했지만 저희들이 조례 개정과 함께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요?
사실상 수입 대비 지출이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돼야지만 우리가 투자유치기금 설립하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거거든요.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은 소진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물론.
소진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약 46%밖에 집행이 안 되고 54% 정도가 다시 전체 기금 현재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것은 달리 생각하면 단장님 일을 많이 안 했네요, 보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대규모 기업을 유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집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사회적경제기금은 관여 안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그것은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
○이용식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과 관련된 것 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원인데 세입 예산현액은 18억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 자체를 과다 책정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안 주고 80% 먼저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사업 진행을 보고 그렇게 20%가 나가기 때문에 징수결정액하고 실수납액이 좀 차이 납니다.
○이용식 위원 처음에 계상할 때 다른 문제는 없다 이거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형준 위원입니다.
결산서 248페이지에 보면 국내 복귀 투자 보조 해서 7억1,000만원 정도가 나갔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유형준 위원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있습니까, 대충?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이것은 한 개 기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 기업을 거명해도 상관없는 거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기업명은... 양산에 소재한 기업이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기업 이름을 밝히는 것은 좀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97페이지에 보면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팁스 프로그램 이런 거 솔직히 제가 용어가 좀 생소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몇 페이지?
○유형준 위원 결산서 297페이지.
○위원장 김일수 소관이 다른, 창업지원단.
○유형준 위원 같이 다 되어 있어서...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저희 단 소관은 아닙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48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전략사업 투자유치 홍보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290만원 정도 남고했는데,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마이크 가까이 좀 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예,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 효과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 우리 도에 투자유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 투자유치는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인천공항이라든지 서울역 가면 타 시도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효과가 있을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효과에 대해서 정량적인 분석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남의 투자 환경을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국내 분들이나 해외 분들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해 왔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 효과?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 저희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이 그런 홍보를 보고 우리 도에다가 직접 담당부서라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는 드물겠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최근에 많이 관심 있는 진해 신항 쪽에는 그 홍보물을 보고 상담을 전화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이렇게 대외적으로 다른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도 영향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떻게 보면 관련 기업에 직접적인 홍보를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더 높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내나 248페이지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그게 사고이월이 7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그 내용은 보니까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데,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촉진보조금은 산업부에서 산단공을 통해서 분기마다 심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작년 9월에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산업부에서 작년도에 전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저희 도분 7억3,100만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걸 예산으로 편성했고 1월에 바로 산업부에서 내려와서 저희 집행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집행을 했다면 다행입니다.
알겠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형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국내 복귀 투자기업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실제로 복귀한 기업이 1개 기업이지만 이 외에 담당부서에 혹시 상담이라든지 한 기업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지금 저희들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은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도내에서 빠져나간 해외 진출 기업이 309개입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신항이라든지 장점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 16개 복귀 기업을 선정했는데, 선정된 기업하고 계속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인근 기업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하고도 저희들이 만나서 경남에 많은 복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수시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혹시 이 1개 기업 외에 또 상담을 한 복귀 기업이 있다든지 하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할 수 있으면 같이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결산서 296페이지 보면 경남형 재창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단장님 소관 업무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그 부분도 다음 창업지원단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창업지원단 소관입니다.
○유계현 위원 아!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단장님 나오신 김에,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투자유치 쪽에 가장 큰 핵심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 얼마 전에 진주에 오셔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행사장에서도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서부 쪽에는 항상 얘기를 할 때 동부에 비교해서 좀 낙후된 이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서부 쪽 투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청 환원 부분도 앞에 11대부터 거론이 되고 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항상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대기업 유치라든지 기업 유치를 통해서 도시를 활성화하는, 인구를 늘려가는 그런 정책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해 주십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지사님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 있고, 그러면 투자유치단 측면에서 보면 또 우리 진주 쪽에 지금 투자진흥원 계획을 하고 있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그 부분은 경제진흥원을 소관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혹시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지사님도 이렇게 서부 쪽에 대기업이라든지 또 기업 유치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투자유치단에서도 지사님 생각에 부응해서 서부 쪽에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참고로 결산안 설명서 20페이지 보시면 기업투자촉진지구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로 봐서는 대부분 투자가 창원, 김해, 양산 이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서부권에는, 투자 상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먼저 서부권 지역을 안내하고 하지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정말 여기에 보면 입지하고 고용, 교육 훈련, 설비 이렇게 해서 14억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서부권은 여러 가지 지리적이라든지 인력 이런 문제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부권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우리 단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사업예산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도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결산서 249쪽 제일 밑에 보면 기본경비 있죠, 8,800만원?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권요찬 위원 그런데 지출잔액이 2,770만원 남았는데,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기본경비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저희들 투자유치 활동에 따른 홍보물 제작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대면 투자유치 활동 제약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10월 25일에 저희들이 서울에서도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는데, 그런 대면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만약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지 못했다면 다 못 썼다든지 이러면 제가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것 전체 금액의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액수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1억원 미만인데 거기에서 또 다 못 쓴 것도 아니고 30% 정도만 이렇게 남겼다는 것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만약 똑같은 상황이 또 펼쳐진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2021년도, 2022년도, 2020년도 다 연관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았다가 또 똑같은 상황이 되면,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전후로 11월, 12월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다면 저희들이 12월에 행사를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대부분 대면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에 갑자기 좀 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 다 본예산에 잡았던 거죠?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갑자기 10월부터 심해졌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바로 파악은 안 되는데,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올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코로나하고 별 연관은 없어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하나 드렸고,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 잘 신경 쓰셔서 예산을 이렇게 다 못 쓰고 지출잔액 남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수고하셨습니다.
나. 창업지원단 소관
(11시 13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창업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 사무관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창업지원단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 및 답변은 주무담당 사무관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진필녀 사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반갑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진필녀 사무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창업지원단에서는 도내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 지원 및 창업기업 역량강화, 경남 창업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투자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창업지원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업지원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림 사무관입니다.
김종엽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창업지원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창업지원단 2021년도 총 세입징수 결정액은 7억3,598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입내역은 지난 8월 4일 자 조직 개편으로 창업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5억4,015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5,987만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2억8,109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9%에 해당하는 72억7,20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2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과와 뉴딜추진단에서 업무 이관 내역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사업명과 금액은 5페이지 중간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8억5,0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사업 4억1,4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상단입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4억원, 경남형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단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 3억원, 지역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내 창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경남창업투자펀드 조성에 10억원, 중간 부분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 조성에도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창업지원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87##398_5_경제환경_1차 5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반갑습니다.
○유형준 위원 296페이지,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어느 책자인지 책자 제목을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유형준 위원 결산서 거기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서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20개 팀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예.
○유형준 위원 그 20개 팀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예, 잘 운영되고 있고, 그 세부 내역을 보시면 20개 팀에 대해서 저희가 창업교육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네트워킹 데이, 창업교육 멘토링을 지원하는 실적들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결산서 297페이지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 또 하나가 팁스 프로그램 이런 게 용어가 생소해서, 찾아봐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예,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는 대중, 펀드는 자금이라는 뜻으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얻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초기 창업기업들이 본인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를 해서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들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와디즈라든지 크라우디라든지 그 플랫폼에 올려서 대중에게 선을 보이면 대중께서, 일반인들이 시장성을 평가받을 수 있고, 본인들이 원하면 제품을 선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 플랫폼 와디즈에 올릴 수 있도록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것 보통 중소기업입니까, 대기업입니까, 소기업입니까?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창업기업 시제품을 올리는 것입니다.
○유형준 위원 창업기업?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예.
○유형준 위원 그 팁스 프로그램이라는 건 뭡니까?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팁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민간운용사가 우수창업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발굴해서 최소 1억원을 먼저 투자하게 되면 저희가 검증된 기술력이 있다고 보고 정부가 포함해서 최대 7억원까지 후속으로 매칭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먼저 선투자가 이루어지고 검증이 이루어진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후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있죠?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예.
○권혁준 위원 이것 보면 어느 지역에 보통 합니까?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권혁준 위원 1인당 300만원을 업체당 10명 하는데, 어느 시·군에 합니까?
창원 외에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사업 시행은 창원시 등 13개 시군 전체에 다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전 시군에 공문이 공고가 나가는데,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그 기업이 최소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 되고 투자완료 후에 신규 고용한 인력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6개월간 1인당 50만원 해서 1인당 300만원씩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중도퇴사 등으로 인해 이것 반납하죠?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결과에 따른 결산 내용은 왜 누락했습니까, 결산서에?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결산내역, 일단 예산은 시군에 다 돈이 내려갔기 때문에 집행은 완료된 것이고 정산은 내년도에 결산 심사할 때,
○권혁준 위원 이게 집행 과정에... 결산서의 결산 내역이 왜 누락됐냐고요.
29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한 결산서가 누락이 됐어요.
결산서 세부 내역이 없거든요.
결산서 내역이 없거든요.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위원님, 결산서가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결산서 296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96페이지 하단 세 번째 칸입니다.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오랜만입니다.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부위원장님께서 지난 8월에 저희 면담을 통해서 정책 제안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우수한 인재들이 경남에 머물고 있고 경남에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그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에게도 꼭 필요한 사업방향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서를 일단 제출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시대에 맞는 창업 아이템으로 우리 경남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죠?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예.
○허동원 위원 지금 잘 운영이 됩니까?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송구한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서 크게 가야 될 방향은 창업이고, 혁신창업으로 가야하고 그 중심에 허브 역할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 역할들이 더 필요한 그런 환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들이 반환이 많네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전 정부의 어떤 국정과제의 비전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지금 이 시대에 잘 맞는 조직일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사실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 가보고 그 사업들을 보면서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기회가 되면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방문해 주셔서 그 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발한 창업 지원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선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반납액이 좀 많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 총 10억원 중에서 한 1억원 상당이 반납됐기 때문에 11% 반납입니다.
반납인데, 그 반납 사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대면행사들이 많이 취소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직원이 연말 다 돼서 중도 퇴사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남형 재창업 지원 사업 이 예산 집행잔액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2020년 경남형 재창업 지원 사업 집행잔액 비율이 37.57%로 다른 사업예산에 비해서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예, 재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총 예산이 2억원이고 반납하는 금액이 7,500만원이라서 37%가 집행잔액으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것은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했는데 선정된 기업 2개소가 중도 포기하면서 사업화 자금이 지출이 안 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중도 포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기업들이 재창업 지원 사업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창업사관학교라든지 여러 군데 사업제안서를 내게 되는데, 저희 재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 자금이 1,500만원 정도로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창조경제 창업사관학교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는 사업화 자금이 1억원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에 선정기업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남 창업투자펀드와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펀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유사해 보이는데요.
이 지역을 동남권으로 이렇게 특별히 펀드를 해서 투자를 하고 또 경남 창업펀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이유가 있나요?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펀드가 사실은 여러 종류 펀드들이 여러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고 운영이 되고 합니다.
한 번 펀드가 만들어지면 투자하는 데 한 4년, 또 회수하는 데 4년 이렇게 해서 평균 8년 정도 존속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경남 창업투자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야말로 경남 창업·벤처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그런 전문적인 창업투자펀드가 되겠습니다.
되겠고, 동남권 뉴딜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처음 조성이 됐는데 부울경이 함께 해서 한국모태펀드 88억원을 유치해서 부울경이 같이 그린뉴딜 분야에, 특히 그린뉴딜과 디지털 분야에 인력을 집중 투자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데, 조금 성격이 다른 펀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혹시 부울경 연합 이쪽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별도의 펀드를 만들어서 집행하고 운영하시나요?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작년에 사실 뉴딜 쪽에 좀 강화되면서 디지털 분야라든지 친환경 그린산업 분야에 인력이, 창업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허동원 위원 경남 창업투자펀드 200억원 조성이 됐는데 지금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올해는 45억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135억원 17개 기업에 2020년에 5개, 작년에 12개, 17개에 135억원 투자했고 올해 한 45억원 투자했으면 얼추 200억원 펀드 조성된 기금은 다 투자가 된 겁니까?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예, 투자는 거의 많이 된 상태입니다.
○허동원 위원 아직까지 투자의 실적이라든지,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회수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투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4년 봐야 되겠네요, 그죠?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창업기업의 특성상 금방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경남이 20%, 40억원 투자했는데 나중에 잘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특별한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경남이 기업에게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이런 간접펀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결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허동원 위원 예, 하십시오.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저희가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가지고 경남의 기업에게 투자한다면 1억원밖에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원을 가지고 정부의 모태펀드를 가져오면 6억원을 더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투자자금이 7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펀드 조성은 창업분야에서는 확대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 듣고 보완할 부분은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이 정도 하시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기 전에 아까 자료, 경남형 재창업지원사업 그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7페이지에 보면 창업지원투자펀드 관련해서 이 예산이 2021년도에 50억원이죠?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예.
○유계현 위원 도내 창업기업 및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집행은 4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저희가 펀드를 조성하는 데 4년에 걸쳐서 200억원의 투자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계현 위원 200억원인데, 2021년도에 50억원 중에서 45억원을 투자를 했네요?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우리 계획보다는 약 5억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적게 투자한 형태인데, 5억원 정도 되는 금액라면 한 개 기업 정도는 더 발굴해서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적게 한 데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정말 우수한 창업기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별과정에서, 선정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다 하려면 금방 할 수는 있지만 신중하게 투자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신중하게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5억원 정도 된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어떻게 보면 생사와 관련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50억원 집행할 것이라는 그 예산이 있다면 최대한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적극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4년간 투자를 하고 또 4년 동안 회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선순환되고 이렇게 되려면 정말 우리가 그 투자를 하고 나서도 꾸준히 이 업체에 대해서, 기업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저희 창업지원단에서는 창업한 지 7년까지 지원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7년 이후에는 포스트BI 해서 경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 파트로 넘어가서 인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2021년도에는 5억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그러면 이 5억원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올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내년에 쓸 수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죠?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예.
○유계현 위원 내년도에는 이 계획된 금액을 최대한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한대로 이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기업을 잘 운영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산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우리 인원도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습관이 되어서 과장님 이야기가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요.
단장님이 안 계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 관련 사업들이 거의 다 위탁사업 위주입니다, 그죠?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예.
○위원장 김일수 위탁사업 위주다 보니까 결산서에 창업지원단에서 지출을 했으면 전체 다 100%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되죠?
위탁사업들의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곳의 정산자료를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시고, 의회가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다. 경제기업국 소관
○위원장대리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 소관에 대해서 김희용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경제기업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기업국에서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안 사항들은 계속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우명희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용만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최방남 노사상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582억7,860만원으로 1,582억5,454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24억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 153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52억5,993만원입니다.
균특보조금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83억원입니다.
3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6,067만원으로 수납액은 12억5,365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0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로 회수를 위해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18억3,903만원으로 수납액은 818억3,656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47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인 미수납액은 9월 기준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568억원입니다.
6페이지, 정부 기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전통시장 노점상인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에 28억8,25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인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에 83억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6억1,038만원으로, 수납액은 125억9,58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45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보조금 환수금 11만원을 제외하고는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균특보조금,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49억원, 경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에 20억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노사상생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5,858만원으로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예산현액은 2,807억8,725만원으로 2,743억290만원을 집행하고, 62억4,12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4,30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99억7,360만원이며, 799억1,17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82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도내 고용우수기업 10개소를 지정하고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내 청년 2,228명을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에 1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지원 시범사업에 9억원을 집행하였고, 조선, 항공 등 주력사업에 9,800여 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94억7,281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청년일자리 1,69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단 부분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080명을 대상으로 4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 93억원을 집행하여 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과 1,212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12억4,637만원이며, 412억2,87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6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지역스타기업 육성 및 산업기술단지 특화지원사업에 22억원을 집행하여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11억원을 집행하여 284건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306억원을 집행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감소와 시설투자 증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7억원을 집행하여 공장 진입도로 정비 등 27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경남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에 10억원을 집행하여 41개 사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06억3,654만원이며, 1,205억5,55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31억2,952만원을 집행하여 폐업 등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32억원을 집행하여 도내 14개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중간 부분인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에 28억원을 집행하여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 상인 5,012명의 피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지원사업에 454억원을 집행하여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에 90억원을 집행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19억원을 집행하여 2,16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41억7,140만원 중 279억 5,48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66만원이고, 이월액은 61억4,686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4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7억원을 집행하여 공동체 협력 체계 구축과 활동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에 5억원을 집행하여 주민 공유공간으로 창녕 유채마을 사랑방을 조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73억원을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60억원을 이월하였는데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동남전시장 부지 및 시설 매입에 4년간 분할 매입금 중 3차분 매입금 2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54억원을 집행하여 628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20억원을 집행하여 청년일자리에 22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에 30억원을 집행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과 금융 지원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 노사상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7억5,932만원 중 46억5,20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89만원이고, 이월액은 9,442만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등 3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8억원을 집행하여 노동자 복지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에 2억원을 집행하여 노동 상담과 교육 등에 273건 실시하였습니다.
3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에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에 6억원을 집행하여 1,49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남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000만원과 일생활균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442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87##398_5_경제환경_1차 5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언제든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8페이지, 결산서 293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보면 개인 적성 및 취업역량 분석과 구직자 맞춤 취업 지원 제공을 통한 취업기술 향상과 취업 알선으로 청년 취업률 제고라고 이렇게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2021년도에 50명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실적은 보니까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36명인데, 그러면 달성도를 보니까 72%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지원자가 적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처음에는 50명 모집을 했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이렇게 목표에 미달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단 50명 모집은 다 되었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많이 증대되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참가하였으나 도중에 포기한 인원이 있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유계현 위원 50명 목표로 했다가 36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중도 포기한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러면 보조금 반납이 있거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자료상에는 사업 시행처가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이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일단, 결산서에서는 보조금을 경제 위탁기관인 경제진흥원에 교부하는 것으로 집행을 잡았으나, 올해 다시 정산받으면 14명분에 대한 잔액은 정산해서 내년도에 반납 처리할 것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기재가 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게 차이가 작년 10월 이전에, 우리가 여기에 결산을 10월이나, 10월 전에 되면 그때 반납해서 반납 건으로 처리되나, 그 이후 것은 올해 정산해서 올해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 점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지역상생 청년일자리사업도 비슷한 경우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18명이 교육 이수를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것도 보조금이라든지 반납금은 없거든요.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이 똑같은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보면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중도 높고.
그렇다면 계획 자체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계획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상생사업은 서울시와 우리 도가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청년들이 우리 경남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가 경남청년을 고용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 건 역시 양 시도와 서로 협업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코로나라는 피치 못한 상황 때문에 약간 실적이 저조합니다.
○유계현 위원 경남 청년일자리 교육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것도 중도 탈락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중도 탈락자가 많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취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면 이런 교육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취업을 하려는 생각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도 탈락자가 많다는 것은 뭔가 우리 기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래서 저희들 내년이나 올해 사업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은 교육으로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후에 그 교육 받은 사람이 취업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유계현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제가 여기에 와서 앞으로는 교육을 마친 후에 교육생의 다문 40%, 30%, 어떤 특정 비율만큼은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취업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하는데 그 목표대로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사전 기획 단계부터 잘 기획을 해서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고 정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첫 목표대로 취업을 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끔 잘 좀 기획을 해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주봉한 도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92페이지입니다.
요즘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우리 청년들의 취업률이 바늘 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에 의하면 전국 남자 고용률이 62%, 여자 고용률이 53%, 전국 평균 고용률이 60%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청년들 10명 중에 4명이 집에서 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주봉한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청년 정책요?
○주봉한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우선 제일 효과가 큰 사업은 기업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의 보조 사업인데 크게 도내 기업이 청년들을 고용할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게 인건비 200만원을 주는 것과 두 번째 창업을 할 경우에는 창업지원금 1,500만원과 성장지원금 1,5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이 청년들을 고용할 적에 한 달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친화기업 선정이 있습니다.
즉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년 친화기업 20개를 선정해서 환경개선금이라든지 취업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있으며, 다음으로는 청년 구직활동비가 있습니다.
50만원씩 4개월간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교육 정책을 안 바꾸고는 일자리가 저는 안 늘어난다고 봅니다.
일자리 정책은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고 기업에서 늘려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오늘 오전에도 했지만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교육 제도를 독일 교육 방식, 초등학교·중학교 때부터 학생의 특성을 찾아서 고등학교 가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 그다음에 거기서 이 학생은 어떤 분야의 소질이 있겠다 그러면 거기 직장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본 위원의 복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음 우리 특별위원회 때 한번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다음에 성과 지표에 경남 청년 일자리 교육 사업 취업률을 100% 달성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달성 현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청년 교육 사업 말씀입니까?
○주봉한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방금 말씀하신 이것은 취업률입니다.
잠깐만요.
○주봉한 위원 청년 일자리 교육 사업 취업률을 100% 달성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달성한 현황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교육 사업은 교육 인원을 50명에서 36명을 했으나 이 교육 사업의 목표는 취업 달성률입니다.
달성률이 취업을 고려했습니다.
전체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를 11만7,021명으로 잡았는데 달성을 12만4,44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성률은 115%로 달성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인 우리 도 일자리 창출 목표와 실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봉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93페이지 보면 청장년 실업률 해소 및 맞춤형 교육 과목에 총 예산액 4,970만원 중에 집행잔액 4,200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동 사업은 청년 위기 사업이라 해서 임플로이 가이드 사업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당해 청년들에 대한 진로 상담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면접이나 스피치 또 적성 검사 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니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코로나 원인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밖에서는 일자리를 못 구해서 우리 청년들이 아우성인데 일자리 주무 부서에서는 책정된 예산도 제대로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금에서 보면 3개 부분에서 약 60%, 35%, 43%입니까?
아, 63%, 50%, 35% 되는데 이 세부적인 것이 왜 이렇게 보조금이 절반 정도가 반환이 되었는지, 특히 지역 상생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63% 정도...
아, 집행률 비율이 63%입니까, 집행잔액 비율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와 우리 도가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고용형과 창업형이 있습니다.
즉 서울시 청년이 우리 경남도 내에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해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10개 팀에 각 100만원씩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창업형이고, 두 번째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경남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18만원 경남도에서 70만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왔고 또 유무형 자산에 대한 조사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창업형은 저희들이 10개 팀인데 6개팀만 지원했고 고용형도 대폭 지원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지요, 물론 코로나가 있다고 보지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애초에 기본 계획이 잘못되었든지.
그다음에 신중년 사회의 공헌 사업도 집행률이 50% 정도 되는데 여기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사회 공헌 사업과 경력형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사회 공헌 일자리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는 집행률이 그런 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간 비슷한 사업인데 불구하고 사회 공헌 사업은 시간당 2,000원이며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줍니다.
그래서 사회 공헌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비슷하니까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회 공헌 일자리 사업의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업은 한 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강용범 위원 이게 지난번에 새로 만들어진 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만들어진 겁니까, 신중년 공헌 사업이?
지난번에 내가 언뜻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신중년 공헌 사업은 이전 정권에서도 하고 지금 현재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공헌 사업과 경력형 사업이 약간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 위탁 사업을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디서 위탁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강용범 위원 경남사회 협동조합?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노동부 연계형이 있습니다.
노동부 연계형은 3,000만원짜리인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낼 경우에는 정부에서 1,800만원을 주고 기업에서 600만원을 줍니다.
1,800만원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도에서 거기에 가입한 청년에게 300만원 즉 1년도가 될 때 100만원, 2년도가 될 때 100만원, 3년도가 될 때 1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내일채움공제입니다.
고용노동부 연계형입니다.
그리고 경남형은 1,200만원짜리입니다, 2년형입니다.
2년형인데, 청년이 300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120만원 그리고 기업에서 300만원을 해서 1,200만원을 냅니다.
내면, 여기에 가입한 청년이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더 낼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당해 그 기업에게 100만원을 주고 청년에게 추가적으로 3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물론 집행 예측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보면 집행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사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우선 이 제도에 대한 호응이 높습니다.
목적이 청년들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은 앞에 있는 노동부 연계형인 3년짜리 3,000만원형이 인기가 높다 보니까, 동일 대상인 3,000만원 쪽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쏠렸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고용노동부 3,000만원짜리는 올해까지 실시하고 종료됩니다.
종료되고, 우리 경남 연계형은 계속하기 때문에 집행률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이것은 몇 년 동안 계속 지원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우선 고용부 연계형 3,000만원짜리는 3년짜리 사업이며 경남형은 2년짜리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2년이면 언제, 2019년부터 지원 사업이면 이게 끝났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3,000만원짜리는 올해까지 사업이 끝납니다.
○강용범 위원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도 2년짜리면 끝났다는, 앞으로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실시하고 마감됩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강용범 위원 끝났죠?
앞으로 영원히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 사업은 없어집니다.
○강용범 위원 집행잔액이 남든 어쨌든 이월될 이유도 없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경남 연계형은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사업이, 아까 조금 전에 신중년 사업하고 다른 사업하고도 비슷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도 비슷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중복의 여지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이 위의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정책들이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들을 같이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따로 만들어서 그런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단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 연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도만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중복 사업이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도 검토를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 중복되는 거의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서도 집행률은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강용범 위원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에서 이것 이미 언론에서도, 이 수당을 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PC방 가서 놀고 있고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합니까?
지방으로 물론, 각 시군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가 직접 집행하는 건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강용범 위원 직접 집행을?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강용범 위원 개인에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사업은 이렇습니다.
우선 대상 청년들이, 즉 기준 소득 15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 청년들이 신청할 경우에 대상자를 공모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해서 하면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수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면, 대상자가 되면 그 청년들을 일단 교육을 시키며 카드와 통장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을 하되, 주로 유흥비라든지 그것은 빼고 취업을 하기 위한 학원 가입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을 사용하고 나서 다시 저희들이 내역을 청구해서 그 내역을 보고 유흥비 같은 것은 제외시키고 실제 목적된 사업비 안에서 금액을 그 통장에 교부해 줍니다.
집행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는 언론에 났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계속 지급하는 경우나, 두 번째 우리 도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갔는데 다시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보험 공단에 이 친구가 취업을 했는지 매달 2회 정도 체크하고, 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실제 취업을 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시군을 통해서 전출 여부를 체크하며 부정 지급하지 않도록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청년들에게는 사실상 바로 피부에 닿는 혜택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용도로만 쓰라고 하지만 이 카드를 가지고 불법 용도로 썼다, 우리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그러면 그걸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반납을,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님, 돈을 아예 안 줍니다.
○강용범 위원 돈을 지급을 안 해 줍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돈을 안 줍니다.
아까 말했듯이 카드를 쓰고 그 내역을 매달 청구를 하면 그 내역을 보고 100만원 중에서 90만원은 그대로 썼는데 10만원은 안 맞다 하면 10만원은 빼고 90만원만 교부를 해 줍니다.
○강용범 위원 아, 먼저 쓰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청구를 하면,
○강용범 위원 본인 부담으로 해서, 카드를 매월 말에 결제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목적에 안 맞는 것은 빼고 교부를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실제로 우리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형준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위원님.
○유형준 위원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55페이지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원이 1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1년·2년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바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보험을 미가입하는 사업장을 4대 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2016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생각 외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기업에서 가입하도록 우리가 50% 정도, 사업자와 노동자에게 모두 다 공히 50%를 지원해 주는데요.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기업에서 납부하지 않은, 보험을 가입 안 한 기업에서 가입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집행할 때 여러 번, 3~4회에 걸쳐서 찾아다녔으나 사실 사업 협조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안 했고 작년도 한 해 시범 사업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내년부터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올해도 안 됩니다.
2021년 한 해만 시범 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올해와 계속할 것인데 사업주께서 보험 가입에 대해서 협조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당해 2021년 한 해 사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63페이지,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 관련해서 청년 구직자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아닙니다.
150% 미만 3억원 미만인 해당 가구의 청년입니다.
중위소득 150% 미만이면서 3억원 미만의 가구입니다.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구직활동이라 하는데 구직활동이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구직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취업이 안 되어서 받는 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아까 부위원장님께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신청 대상 청년, 아까 재산 3억원 미만이나 표준소득 150% 미만의 청년들이 신청하면 그 청년을 대상으로 재산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선발합니다.
선발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을 선발합니다.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통장과 카드를 발급하게 합니다.
하면, 그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4개월간 200만원 돈을 주는데 매달 그 카드를 가지고 구직활동하는 데 쓰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 다닌다든지,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한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취지는 뭐냐 하면 기업 같으면 실제로 내가 회사에 취직하려고 몇 군데 돌아다녀요.
원서도 넣어보고 막 해 보는데 취직이 안 되어서 그래서 받는 돈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그것은 취업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닌다든지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등에 쓰라고 돈을 줍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에 어플라이 해 가지고 면접 볼 때 교통비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쪽에 어플라이 해서 면접을 보거나 안 그러면 옷도 사야 된다, 양복을 사야 된다 이런 것도 역시 사용은 가능합니다.
○유형준 위원 제 질의는 뭐냐 하면 구직활동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회사에 들어가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자격 미달이 되어서.
그래서 난 이걸 그때 신청하는 돈으로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유형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중 10% 이상 사업 내역이 6건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6개 사업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6개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 관리가, 어떻게 해서 이게 반환이 6개 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우선 6개 사업은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그리고 지역산업 일자리 사업 중에서 인력양성 사업 그리고 아까 말한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사업,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그다음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 그다음 경남형 트랙 사업입니다.
우선 설명이 안 된 것이 트랙 사업하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잔액이 많아서 다 지적을 했고, 제가 설명이 안 된 두 가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형 트랙 사업은 이렇습니다.
우선 하이트랙은 기업과 고등학생 3학년 때 협약을 맺으면 기업에서 고등학교, 아까 도제학교, 이런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해서 교육 과정을 반영하고, 또 3학년 1학기 때는 다시 그 채용 학생이 해당 기업에 가서 연수라든지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코로나라는 이유가 있어서, 직접 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가 좀 저조했습니다.
25개의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21개 사업을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그런 사유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기관을 보면 테크노파크만 전부 다 여섯 군데 있거든요.
아, 다섯 군데요, 그죠?
테크노파크 보면 다른 데는 한두 군데인데 이쪽에만 어떻게, 테크노파크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인데, 당초 신청할 때 공모 사업인데 반드시 신청할 적에 지자체에 매칭이 되어야만 사업에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최종 되거나 아니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이 사업이 보조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매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그 사업에 테크노파크가 실적 기준에 맞다고 해서 준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다른 곳은 안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단 다른 곳도 되지만 다른 곳에서, 도가 자치단체가 매칭을 하면 가점을 준다고 했고 우리 사업에서는 TP가 가장 적격해서, TP가 사업을 신청해서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한쪽에 너무 많은 사업을 주면 그 사업의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엄밀히 말해서 관심도 떨어지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앞으로 그 점을 고려해서 사업이 경남진흥원이나 경총이나 사업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사업을 분산해서 하면 사업 실적도 오를 것인데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사업 효과가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다음부터 할 때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내년부터는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허동원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 세 가지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우선 전체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하며, 위원장님 질의하신 세 가지 요건, 제가 생각하는 요건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워라벨, 양립할 수 있는 분야, 두 번째로는 고용이 안정된 분야, 세 번째로는 복지라든지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친화적인 분위기 즉 복지 환경이 잘되어 있는 곳이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장님 정도면 이것, 이것, 이것 3개는 딱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일자리 정책을 잘해 나가실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다음은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경제기업과장 우명희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 지원 내용이 많겠지만 기본적인 것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실크연구원의 운영비 지원을 3억원 하고 있네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지출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여기에 지원을 몇 년도부터,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2007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몇 년부터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2007년요.
○강용범 위원 2007년부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매년 3억원씩 지원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최근 들어서 조금은 늘기는 늘었는데, 이것으로도 조금 부족하다는 게 연구원의 입장입니다.
○강용범 위원 지방자치 시군에서 또 지원하고 있네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주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서도 2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실크에 대한 우리가 지원의 성과, 성과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여기에 지방자치 예산하고 우리 도 예산하고 하면 5억5,000만원을 연간 지원하면서 이 실크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 성과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것은 아닌데, 진주에 실크 업체가 약 48개 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4개 사 정도는 그나마 소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4개 사 정도는 가내수공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자금이 없다 보니 진주실크연구원이 있어서 거기서 관련 기업들이 그나마 R&D라든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실크산업을 하는 영세업자들에게 R&D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주로 실크산업의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영세기업들이 하고 있는 실크산업들은 뭐뭐가, 주로 진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주된 제품들은 뭐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주로 진주에서 만들고 있는 게 한복 소재랑 그다음 넥타이, 셔츠 이런 소재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실 있잖아요?
복합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실 종류를 주로 개발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조금 포괄적인 전체적인 의미에서 퍼뜩 보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는 데 과연 이 성과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영세 기업들에게 얼마나 지원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을, 그냥 돈만 줘라 한다고 해서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우리 행정에서 한번 정도는 여러 가지 평가도 내려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 지원을 계속 매년 해줄 게 아니고, 정말 세세하게 그 사람들에게 지원 내역에 대해서 어떤 기업체에 어떤 것을 기술 지원을 했다, 그런 평가와 성적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적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검토를 안 해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돈만 지원을 한 거죠?
의무적으로 그냥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그렇게 간 것이지, 정말 이 연구원에서 실적평가를, R&D 연구한 것을 지역 업체에 누구, 어느 업체에 어떤 기술 도움을 줬다든지 이런 평가를 한번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도나 진주시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이 사람들 월급 주기 위해서, 운영비 주기 위해서 그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서 놀고먹는 건지, 정말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서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도비만, 단순하게 지방비만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세세하게 우리가 평가를 내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주기 단위로 하든지, 2년 주기 단위로 하든지 해서 앞으로 그런 평가들을 행정에서 올려줘야 될 것인지, 깎아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자체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역시 경제기업과도, 여기에 보면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전체 비율에서 우리가 기본 교부계획서 집행액을 보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라든지 이런 것 집행률 잔액이 77% 된단 말이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때 사실은 2020년도에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시기다 보니까 각종 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구매 상담회가 원래 대면 행사였는데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경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모든 행사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교육 같은 게 전면 다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연기되거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좀 연계해서 경남지역의 기업들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존경하는 강용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크산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크산업은 진주의 핵심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일종의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업체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실크 관련 업체들과도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살아남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품종도 좀 더 다양화하고, 또 세계적으로 봐도 기술적으로는 이태리한테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물량적으로는 중국에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 끼어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도 보면 관심을 갖고 그동안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이 디자인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좀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평가도,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감사합니다.
유형준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십시오.
○유형준 위원 결산서 99페이지 관련해서요.
경남지역 장애인기업 현황 자료가 정리된 게 있습니까?
경남지역에 장애인기업 현황,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장애인기업 현황이요?
○유형준 위원 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제가 그것을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것 정리된 게 없습니까?
이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준비가 안 되었네요.
자료 자체가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아니요,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유형준 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남지역에 장애인기업 현황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97쪽,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있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설명서는 15쪽에도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첫 번째는, 공공구매 제도에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리더스포럼이라 해서 기업인들의,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 뒤에 사무관님들 좀 지원해 주시고,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소기업제품 홍보관 운영하는 것 하나랑, 그다음에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하나랑, 중소기업인들의 리더스포럼 참관 지원해서 세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홍보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세코에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세코에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그런데 그게 실적이 안 좋아서 2021년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네요, 여기에 보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네요.
예산 1,000만원 가지고 어떤 실적을 올리겠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 사업에 정말,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지금 그것 다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로를 개척하는 것보다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해 놓았거든요.
공공구매는 어디서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우리 도내의 유관 공공기관들하고,
○이용식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기업들하고 만나서 자기 제품을 설명을 하고 계약 상담을 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유관기관에서도 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저도 이 부분은 사실은 관심이 좀 많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제조업 제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백억원씩 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로 개척이거든요.
지금은 유통이 제조업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제조보다는 유통·판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제조의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볼 때도.
지금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빅데이터요?
○이용식 위원 예, 없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사실상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기업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그런 제품 품목을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정리를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놓고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공공기관 전체 다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유를 해 놓고 어떤 사업을 하고 설계를 할 때는 이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수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빅데이터 내에서 우리 공공기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먼저 초이스하고 선택을 해서 설계 품목에도 넣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바로바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도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조달청에서도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원하는, 어떤 생각하는 표준 규격에 의해서 조달청 물품으로 등록이 되면 그것은 모든 중소기업 제품을 국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하는데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든, 어떤 작은 장비를 사더라도 우리는 조달청으로 사는 게 우선순위라서, 그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게 우선순위라서 거기에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먼저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제품을 생산해서 조달청에 등록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이용식 위원 안 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게 등록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중간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이런 솔루션을 만든다든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이런 데 대폭적으로 예산 투입하세요, 여기에.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여기에 경남 중소벤처기업 판로 개발해서 돈 8,000만원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8,000만원,
○이용식 위원 공공구매 확대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형식에 그치지, 실질적인 실적을 올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전에 중소기업들에게 기업 제품에 대해서 좀 오픈을 해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바로바로 판매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품 등록 자체를 꺼리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자기들 고유의 이렇게 해서, 우리 도의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솔직히 자료 제출도 잘 안 되고요, 우리가 일을 해 보면, 아니면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어서,
○이용식 위원 기업은 어차피 이익 창출이기 때문에, 또 계속 기업으로서 성장 발전하는 데 기업의 목적 아닙니까?
이익이 안 되는 것 같고,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실제로 이익이 되고 신뢰만 주면 얼마든지 서포터 다 해 줍니다.
요구하는 자료 다 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과장님도 세 분 또 국장님까지, 사실은 일정이 산업통상국도 있어서 어쨌든 오늘 경상남도 결산예비비 지출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 정책과장 서창우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형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143페이지하고 145페이지에 보면 상품권 발행 지원해서 사천시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시군상품권 발행은 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군에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사천에는 조금 그런 재정 상황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유형준 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발행을 안 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발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155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관련해서 맨 밑에 사업 실적을 보면 계획이 500명, 실적이 565명 되어 있거든요.
565명이 창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입니다.
창업 성공사다리는,
○유형준 위원 창업을 한 것이 아니고 교육을 565명을 시켰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렇게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창업 성공사다리 이 사업은 교육만 시키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있는 희망드림패키지라고 거기에서는 컨설팅도 하고, 조그마한 사업비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아까 처음에 볼 때 저는 취직을, 창업을 565명이나 했나 이렇게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소상공인과 맞죠?
○위원장대리 허동원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사업 집행을 보니까,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보면 자부담 부분에서 자부담을 한데도 있고 자부담을 안 한 데도 있고, 이게 새로운 신설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예산 분야에 따라서 중기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자부담을 안 하는 것과 자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내에 공용 화장실이라든지, 공공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자부담 없이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아케이드라든지 시장상인회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10% 정도 자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 분야별로 조금 나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강용범 위원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공공시설이 아닌 부분에서 시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기타 자부담을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려움을 좀 많이 봤는데, 그 상공인 시장회 모임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이 사업은 좀 도와줘야 되겠고, 할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지금 현재 도의 지침상으로는 불가피하게 꼭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부담을 상인회하고 협약하는 경우에는 가능, 그렇게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의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강용범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의원 할 때 보니까 어려운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 모임도 안 되고,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되고 해서, 이것을 자부담을 해야만 국비를 따오고 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아마 일선 시군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그쪽 지역 지자체장에게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그쪽 지역의 상공인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겠지만 도에서도 적극 같이 발맞춰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소상공인과 관련된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있죠?
다른 타 과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교부금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좀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컨설팅이라든지 또 소상공인 사업 정리하는 부분하고 창업 성공사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영을 확장한다든지, 교육도 비대면으로 하고, 집합교육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창업 희망드림패키지라고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희망드림패키지는 사업비도 약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쪽을 선호를 하고, 단순한 컨설팅만 하는 희망컨설팅은 실적이 저조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 희망드림패키지 사업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올해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매번 코로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다 되고 있고요.
○이용식 위원 올해부터 그렇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보조금 사업 집행 관리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사회적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직 개편 후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된 사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직 개편 후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88##398_5_경제환경_1차 6 조직개편 신규 이관사무 주요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주요업무보고 사항에서 아파트 유휴공간 재구성을 통한 공유공간 조성이라는데 이 업무는 건축주택과 그쪽 관련 업무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사실은 저희도 판단 내렸을 때 그쪽 업무가 좀 더 성격이 맞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될 당시에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업무가 추진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일반 자연 마을부락이나 마을하고 아파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업무가 건축주택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저희도 지금 현재 건축주택과와 업무를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관 관계에 대해서는,
○권현준 위원 경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서에는 237페이지이고 설명서에는 16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죠, 사고이월 맞네요.
5,290만원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 한 번 부탁드릴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그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용역기간이 원래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12월 말에 중간평가를 해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보다 품질 좋은 성과 용역보고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익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고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기가 곤란하여 사고이월이 부득이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 본예산 편성한 것 아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본예산 편성은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본예산 편성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권요찬 위원 용역기간이 7월 1일부터 잡혀 있기에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이 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비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전체 투입된 나머지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위원님, 나머지 내용이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권요찬 위원 전체 예산은 1억9,500만원이네요.
그중에서 지출은 1억4,100만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월액만 5,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들어갔던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는 말씀...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어떤 내용이 이미 투입이 되었고, 어떤 내용이 사고이월이 된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면,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예산은 6,000만원이고요.
계약금이 5,290만원, 그래서 5,290만원을 이월시킨 것으로 그렇게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1억몇천만원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느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산서 237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예산이겠죠, 추경이 아니고.
뒤에 추가된 것은 없거든요.
본예산 자체가 1억9,500만원이고, 지출은 1억4,0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월한 게 5,210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2022년도로,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내용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인지,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1억9,581만원은 위원님 세출 결산설명서 28쪽 중간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9,581만원 예산현액이고요.
그다음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수당, 그다음 연구개발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 활동 지원 주민 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1억3,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9,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주민 공모사업 예산은 모두 사용을 하거나 집행잔액 처리되고, 연구개발비,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5,290만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된 거죠?
끝났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몇 월에 끝났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4월에 끝났습니다.
○권요찬 위원 4월에, 거의 맞추어서 끝이 났다,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아파트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아파트 회장을 한 4년 동안 해 왔는데,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조성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경남도내에 5개 아파트 조성했는데, 이것은 어떤 평가를 해 가지고 조성합니까?
공모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일단 신청을, 제가 처음 선정할 때부터 안 하다 보니까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기가 힘든데요.
일단은 사업 절차를 보니까 먼저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또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권혁준 위원 그러면 사전 신청을 받게 되면 만약 여기 밑에 보면 양산 신도시아파트청어람 되어 있는데, 양산에서는 몇 군데 신청을 받아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선정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죄송합니다.
그 자료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혁준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전 회장이 11대 때 모 의원, 교육에 모 위원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혜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선정 당시에, 분명히 공모 절차를 거쳤고, 공모와 심사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절차를 받았는데, 앞에 11대,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 우리 도의회에 와가지고 하셨는데 그 공모에서, 예를 들면 양산시에 여러 군데, 몇 군데인가 신청을 했는데 하필이면 왜 이쪽만 되었는지,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하필이면 그 아파트가 나타나 있어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설명서 196페이지 보면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공모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1년 한 해에서 1회용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이게 매년 공모를 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매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매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유형준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192페이지하고 193페이지에 보면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차이점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는,
○유형준 위원 경제기업,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유형준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개념이 더 넓은 개념이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안에 저희들은 크게 4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 4개 분야를 모두 합쳐서 저희들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한 파트로 봐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유형준 위원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만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방남 노사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노사상생과장 최방남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주봉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내나 노동정책과 같은 겁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노동정책과에서 노사상생과로,
○주봉한 위원 그러면 결산서 305페이지 보십시오.
경남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4,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용역입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이 용역은 경상남도 노동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기본계획 안에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또 조례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례가 2020년에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 2021년 당초예산에는 편성할 시기를 잃어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 계획을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시도나 이런 데 전혀 사례가 없었고 또 건강증진 분야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약간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가 5월부터 당장 용역을 시행하지 못했고 사례 수집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가 약간 우수한 사례가 있다 해서 그것도 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노동정책과 있을 때 중대재해 관련 담당 업무랑 같이 보면서 그때 그 업무와 관련해서 보건관리사를 저희가 1명 채용을 하게 되었고, 그 채용이 8월에 이루어졌거든요.
중간 7월쯤에 사례 수집을 하다가 아무래도 보건관리자가 오면 약간 전문성이 더 있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8월에 원가계산부터 해 가지고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봉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일·생활균형정책 개발 예산 5,400만원 이것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하고 이월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일·생활균형도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마찬가지로 시기가, 저희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시기를 좀 일실을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이것도 용역하면서 다른 사례나 이런 것을 찾다보니 조금 시기를 일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런 게 꼼꼼히 안 살피고 한 게 인력 낭비이고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주봉한 위원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명심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감사합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고성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해서 예산이 2억5,000만원이잖아요.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설립하고 있다는데, 공동세탁소를 하고 있는가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고성군에 공동세탁소는 설치를 아직 못 하고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달성도가 밑에 30% 해 놓았는데?
달성도 30% 해서 2022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성군에 있는 고성군 공동세탁소는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 당시에 사업을 제안하면서 운영 주체로 지정이 되었던 동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은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단체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업 포기를 해서 다른 사업자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지금 이 30%는 일단 2022년도에 사업자가 결정이 되었고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위탁 받기 위한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법인 설립도 하였고,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성도는 30%이고, 지금 장소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고성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12월 되면 완공되나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허동원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고성군하고 최근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게 왜인지 살펴보니까, 이게 작업복 세탁소라는 게 작업복 세탁을 하다 보면 폐수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고성군 부서 간에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별도 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냐 문제로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허동원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논의한 결과, 협의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에는 정상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리운전사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만 하고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강용범 위원 실적하고 부진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대리운전자 다수가 이탈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대리운전을 저녁에 약주를 한잔하고 나면 대리운전을 좀 하는 편인데 늘 불안한 상태에서 저희들도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대리운전을 시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가 지금 대리운전자들이 취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정식된 직장생활을 못 하고, 이렇게 일, 벌이를 하는데.
하려면 지속적으로 하지, 1년간 단기간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퀵서비스나 다른 택배에 비해서 대리운전의 콜 건수가 굉장히 급감하였다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이 대리운전자들이 손해배상보험을 개인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도 되고 콜에 소속해 있을 때에는 콜에서 콜 배정업체가 단체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콜 배정업체에서 개인이 보험에 들어 있는 것을 조회가 안 되어서 한 대리운전이 여러 개 콜 업체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개수대로 단체보험을 억지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어서 개인에 대한 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2020년도 하반기 때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대리운전에 이러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 조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콜 배정업체에 이것을 사용하게 하겠다, 그래서 조회가 되면 단체보험을 이중으로 안 들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게 2022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지 않은 2021년도에 콜 건수도 줄고 수입도 줄고, 그래서 이것을 2022년도부터는 시행될 것이라서 올해만, 2021년도 한 해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한 명이 보통 1.25에서 2개 정도 가입을 했을 경우에도 저희는 1개 보험에 대해서 50%를 6개월간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2022년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법 제도화가 되어서 의무적으로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대리운전자는 무조건하고 손해배상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그게 아니고, 대리운전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을 하면 A업체, B업체, C업체를 대리운전자가 뛰더라도 옛날에는 A업체, B업체, C업체에 단체보험을 3개를 다 들었었거든요, 단체보험으로 손해보험을.
그런데 지금 시스템 조회가 가능하니까 콜 배정업체에서 조회를 해 보고 개인적으로 보험이 들어 있으면 단체보험을 들지 않고 개인보험 든 것으로 해서 콜 배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조회 시스템, 중복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회 시스템이,
○강용범 위원 과거에는 중복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개인 부담이 많아서.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일·생활균형 정책 개발에 보면 이월이 되어 있단 말이죠, 명시이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용역비를 2021년도에 계약을 해서 용역기간이 8개월 정도 되어서 2022년 5월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서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제가 책자에도 있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조례도 있고, 물론 조례가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업체에 일·생활균형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많고 정부에서 시도별로 일·생활균형지수도 발표를 하고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우리 도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가 일·생활균형이 조화로운 그런 기업체로 기업문화가 조성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에 따른 갖가지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어떤 사업이 좋을지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간단하게 연이어서 방금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일·생활균형, 요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워라밸 그 이야기지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이용식 위원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추경예산 아닙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2021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식 위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당해 연도 당연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일반적으로 당해의 사업 계획에 설립된 그런 부분은 당초에 반영하는 게 맞고, 굳이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으면 그 해에 집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왜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추경은 5월에 편성했는데 아까 취약계층 노동자 용역이랑 비슷한 부분입니다.
5월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과업 범위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다보니 조금 발주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코로나 때문에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연장된 것은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성 노동자 세탁소 관련해서는 그러면 고성군하고 합의가 잘 된 거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정화조 시설로 해 가지고, 올해 안에 꼭 집행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 국장님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기업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라. 산업통상국 소관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통상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류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통상국은 제조산업, 친환경 디지털 공정 혁신을 통한 산업 대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과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사업 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산업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산업정책과와 국제통상과는 현재 과장 공석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마는 조만간에 채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국 소관 2021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 징수결정액은 289억9,300만원으로 이 중에 288억8,9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5억1,300만원이며, 이 중 25억1,200만원이 수납되었고 1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 전략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5억6,900만원이며, 이 중 64억8,500만원이 수납되었고 8,4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7억2,900만원이며, 이 중 187억1,000만원이 수납되었고 1,9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제통상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8,100만원이며, 이 중 미수납액은 3만원입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 현액은 1,450억3,700만원으로 이 중에서 1,446억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4,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44억6,400만원으로 443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4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48억1,700만원으로 이 중에 547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24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5억2,600만원으로 이 중 405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0만원입니다.
29페이지, 국제통상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억2,900만원으로 이 중에 50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에너지산업과에 편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106억5,7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및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06억600만원으로 105억1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미집행 등을 사유로 집행잔액 1억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87##398_5_경제환경_1차 5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는 현재 산업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산업통상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국 소관의 전체 예산은 한 1,400억원 정도에 우리 산업정책과는 44억원 정도가 맞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강용범 위원 지금 전체 집행률을 보면 95% 이상이 되는, 아주 알차게 잘 집행을 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또 뜯어서 보면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한번 또 챙겨볼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중에 10% 이상 반납사항 내역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제일 크게 집행 부분에 스마트공장 IT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그다음에 스마트 IT 전문인력 양성사업 집행내역,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인제대학교, 경남테크노파크 두 개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강용범 위원 그 집행내역, 반납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잔액 비율이 많은 것은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스마트공장 재직자 전문가 교육사업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스마트공장 재직자 전문가 교육사업은 사업비 4억원 전액이 2020년 4월에 테크노파크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부가 되었는데, 이 집행 결과가 사업 기간 종료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종료 후에 사업성과 평가, 그리고 정산검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테크노파크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잔액이라든지 이게 도로 다시 환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종료 다음해인 2021년도에 집행잔액 세입 조치를 하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도 감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을 집행하는 부진한 게 전체적인 기본 예산에서 왜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됐냐 이 말이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건 2020년 3월부터 해서 코로나19가 확대가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교육 신청인원이 한 14%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 기간도 좀 축소가 되고, 그래서 그런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게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반납이 되었거나 사업이 미집행된 부분이, 보니까 전부 코로나 핑계를 좀 대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어느 정도는 인정도 합니다마는 좀 사전 계획이 부실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 79페이지에 보면 국가 R&D실용화단지 조성 사업비가 예비비로 해서 1억원이 조성됐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강용범 위원 왜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예비비까지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경남도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산업 인프라가 굉장히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내의 R&D 기능은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R&D를 활성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은 했는데, 특히 그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과기부 출연 공동 실증연구단지 조성방안이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동향을 접수를 하고 우리가 공동 실증연구단지 조성에 있어서 후발주자가 돼서 우리 도에서 선점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시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이 용역을 준비함과 동시에 또 과기부를, 지속적으로 주무부처에 방문해서 이런 사업 추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전체적으로 전북을 포함해서 이 사업이 진도가 잘 안 나간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급하게 예비비를 확보했지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방향을 좀 전환해서, 과기부 설득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지사님이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은 주인 동력을 상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경남연구원의 자체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통해서 기본 구상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20대 대선 공약과제로 건의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예비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2022년도 대선 공약 과제로 건의는 했는데, 공약 과제 안에 들어갔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저희가 건의는 했는데 아마 반영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지난번 아까 먼저 설명, 말씀드린 전북 쪽으로 이런 사업들이 대선 공약 사업에 들어가서 채택이 됐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아닙니다.
저희가 과기부를 계속 설득을 했었고 전북도 같은 입장이었는데 결국에는 과기부에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반영을 안 시켜준 사항입니다.
즉, 대선 공약에 다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다른 지역도?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마찬가지입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이런 과제들을 실행해서 우리 경남에 더 좋은 국가 R&D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강용범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공장 IT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거의 다 보면 지금 코로나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업 추진이 좀 부진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지금 보니까 5월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네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아마 사업 추진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해서 또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기간이 보니까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렇게 3년간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사업인데 왜 이걸 당초예산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당연히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아, 올해 말까지네.
올해 말까지면 올해는 아마 당연히 뭐 안 했겠나 싶은데, 그렇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본예산에 확보가 돼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
○유계현 위원 아, 이것은 보니까 도비가 80%고 국비가 한 20% 정도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도가 관심을 많이 가진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더구나 이것은 우리 도비를 갖다가 본예산에서 당연히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고, 다른 설명서 바로 옆에 보면 그런 사업은 올해 124% 달성도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유계현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대로 사업 예산만 확보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충분히 사업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 위원회 운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 됩니까?
결산서 276페이지에 7,674만원 예산 해서 제가 보기에 경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과 관련된 애로 산업 관련해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여러 가지 자문기구 기능을 하신 위원회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잘 기능을 할,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시나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기존에는 전임 지사님 계실 때 민선 7기에 경제산업 핵심 사업으로 정상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 활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가 기존의 위원회를 우리 경상남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업종별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개편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던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업종별로 위원회를 전환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정산 내역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소위 ESG 확산과 관련한 사업이 4,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선진국, EU 같은 경우는 탄소라든지 또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ESG 경영평가 항목이 있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규제도 많이 하고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000만원 예산이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특히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오늘 저희가 아침 10시에 지사님 주재로 무역업계 기업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도 이게 이슈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출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저희가 4,000만원을 가지고 주로 하는 게 한 42개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정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4,000만원에서 좀 더 증액을 해서 한 1억5,000만원 정도를 지금 편성을 의뢰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래서 특히 이런 수출기업 대상으로 이 ESG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아까 우리 강용범 위원님이나 유계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스마트 관련된 인재 양성, 육성 이게 너무 중복된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집행기관에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사업도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중복성이 강하다.
꼭 기업이 필요한 그런 인력 양성에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방안, 정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아, 국장님.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강용범 위원 지금 우리 산업정책과 맞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강용범 위원 산업정책과 사업들이 전체 다수가 한 18건, 20건 정도가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저희들도 보고 테크노파크에 질의를 상세하게 건수마다 다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실행 과정을 위탁을 주고 우리 정책과에서 그에 대한 결과물들을 다 보고를 받고 사업 실행에 대해서 그 실적들을 다 결과물을 보고 받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과정부터 해서 수시로 보고도 받고 그 결과 정산까지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큰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설명을 드리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바와 같이 큰 중요한 사업은 상임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경남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결산서의 보고서를 보면 전부 위탁사업이에요, 산업정책과는.
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저희 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정책과가 있고 그다음에 전략산업과가 있고 대부분이 정부 사업들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TP로 위탁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에서 일을 또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같이, 예를 들면 중장기 육성계획을 한다든지 또 단위사업을 R&D사업을 집행을 해도 그 과정에서 항상 저희 과에서 담당직원들이 참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TP에 완전히 맡겨두는 게 아니고 성과보고라든지 중간보고 등등 할 때 항상 같이 갑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 도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의 전체적인 운영 사항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보면 과거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어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산업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거의 80%가 지금 현재 산업정책과, 경남테크노파크로 위탁돼서 다 하는 사업들이라.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공기업이 자꾸 문어발식, 발만, 인력만 충원시켜서 자꾸 넓혀가는 건지,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전부 위탁만 줘서 관리만 하는 건지,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용범 위원 의구심이 날 정도로 산업정책과 쪽의 일들이 그렇다 이 말이죠.
개선할 방향은 없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저희가 테크노파크 관련해서는 지난해 의회에서도 좀 지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조직, 예산, 인력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제가 직접 와서 상임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보니까 지사님도 아무래도 산하기관 공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하신다고, 불요불급한 여러 가지 인력들이나 예산들은 좀 줄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위원님들이 봐도 제가 4년 전에 10대 때 보는 이 경남테크노파크의 규모와 4년 후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는 경남테크노파크의 규모는 엄청나게 인력과 많은 일들이 늘어났는데 그 일들이 뭐냐, 결국 아까 산업정책과에서 전부 위탁을 줘서 경남테크노파크가 대신해서 일하는 꼴밖에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저희가 TP는 TP대로 경영진단을 하고, 또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선할 부분을 또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주봉한 위원입니다.
결산서 29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서 성과지표에 2021년도 산단 승인이 7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도 산단 승인 건수가 몇 개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위원님, 그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으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돼서,
○주봉한 위원 아, 이관이 됐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이번에 8월 4일 자로 해서 조직 개편될 때.
○주봉한 위원 이게 정책과로 되어 있던데 바뀌었나 보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바뀌었습니다.
도시주택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봉한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주봉한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국장님, 아까 연속적인 거라서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이어 받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TP로 위탁을 하는 건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 특히나 더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TP로 위탁을 보낸 사업 같은 경우에요, 그죠?
거의 잔액이 없어요.
100% 사업비로 다 사용하고 그대로 정산을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 자료상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없을 수가 있나요?
몇 원까지 이렇게 다 맞춰질 수가 있는 건가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TP에서 예산을, 우리가 올해 위탁사업을 주면 예산을 내려다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정산 결과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결과가 지금 제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올해 지금 이 자료에는 전전년도 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야.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일수 그 전전년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위원장 김일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일수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국뿐만이 아니고 경제 쪽도 마찬가지고 위탁을 해서 사업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어떻게 딱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집행잔액이 제로로 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 국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사실 두 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우리 도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 그죠?
테크노파크의 감사 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저희가 이번에 경영진단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산업부 쪽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그래서 이번에 경영진단을 하면서 그 기능을 매년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지금 윤리경영실이라 해서 파견 한 분 나가 계시죠, 사무관 한 분이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분이, 제가 이건 한 2년 전인가 행감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지금 자꾸 비대해진 TP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노파크 사업들이 회계연도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업마다 다르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이제 복잡한 거죠, 그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다보니까 윤리경영실 거기에 자체적으로 어쨌든 감사, 감시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보강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에 관련된 것.
진주에 설립하는 항공우주과학관 이건 지금 이관이 안 됐습니까, 항공우주과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것은 이관이 안 되고,
○위원장 김일수 왜 안 됐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저희 과에 과학기술진흥 담당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학관이라는 게 과학관이라는 업무 때문에 저희 과학기술을 담당해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우주항공 자체가 과학기술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항공우주과가 없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항공우주과가 생겼는데 항공우주 관련된 것은 그쪽 항공우주과에서 관리하고 사업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것은 생뚱맞습니다, 갑자기.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아 이것은 전체적인 거라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형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53페이지 관련해서요.
미래 변화 대응 전략사업 발굴 추진, 사업 추진 실적으로 보면 계획에, 실적 5건이 되어 있거든요, 실적에.
그 5건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호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오늘 제가 업무를 결산을 하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못 느꼈는데, 산업통상국 소관에 조금 전에 앞서 말했던 산업정책과와 전략산업과를 보면 이게 과연 이렇게 사업 업무가 돌아가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역시 전략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24건의 위탁사업이, 경남테크노파크 사업입니다.
그다음 다른 일부 로봇재단하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주고 있는데, 지금 전략산업과에 몇 개의 계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 전략산업과에 6개 담당 파트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계 한번,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기계산업 파트, 로봇 파트, 소재나노 파트, 자동차, 조선해양, 미래친환경선박 이렇게 6개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미래친환경선박?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이 부서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결산 과정에서 보니까 이 계 6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결산서에 아무것도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위탁사업만 여기 결산서 내용에 들어와 있지, 사업 설명에도 보면, 그렇죠?
지금 이 책자에도 보면 이 6개 계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하나도 결산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위탁사업만 제가 방금 말씀했던 경남테크노파크의 위탁사업 24건에 연구소, 로봇재단, 기타 등등 학교, 그럼 이 계 6개에서는 무슨 업무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사업 비용이 안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터 먼저 듣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 도청에서는 경남도 차원의 산업 관련, 해당 산업 부분의 육성 계획이라든가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를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산업들이 우리 도에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서 관련되는 내용을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관련 시군과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 시군에 적합한지 등을 협의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들이 예산을 국비를 확보한다거나 도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시군에 내려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거나 공기관이나 관련 협력기관에게 관련 예산을 전달해서 사업이 실제로 시행이 되도록,
○강용범 위원 뒷받침하는 역할만 한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처음 설계를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예산이 실제로 확보가 되면 내린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를 지시하고, 세부 사업별로 방향을 설정하고, 나중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손을 대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위탁기관이 실제로 잘 집행을 하고 있는지, 방향을 잘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사업 이후에 실제로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그 예산을 집행했으면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여부 등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지금 위탁사업들이 보면 100% 예산 지출액이, 100% 그냥 제로입니다, 그렇죠?
위탁사업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전반적으로 다 집행하는 것으로,
○강용범 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10원짜리 하나까지, 100원짜리 하나까지 딱 맞춰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위탁사업은 그냥 결산이 이렇게 되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보고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강용범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저도 오랫동안 의원을 하면서도 오늘 결산서를 보면서 두 가지 과에 벌써 100%, 어떻게 보면 집행 참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집행 내역 세부적인 사항을 나중에 하나하나 감사 때 뜯어보겠지만 오늘 결산 자료를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많은 수탁기관에 다 줘서 딱 집행액이 지출액과 똑같이 맞춰졌다는 것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위원님, 자세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서 기입되어 있는 내용은 교부액을 기재를 하고, 결산서에 정산액, 그러니까 세세한 정산 자료를 기입하는 것은 아니라서,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세부적인 것을 오늘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다 받습니까, 지금 자료를.
그런데 예산액과 지출액이 똑같이 맞아떨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100원짜리 하나까지.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니까 이게,
○강용범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벌써 두 과를 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에서는 제가 업무하는 게 뭐냐,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 도 예산을 확보하고, 또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탁 준 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 또 서로 의논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게 너무 수탁이 많다는 거예요.
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해야 될 일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전부 위탁으로 다 끝내버렸다는 거죠, 위탁으로, 두 과가 지금.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명심하시고 다음에 한번 더 상세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한 번 더 결산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다음에 새로운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국이 좀 변화되어 가는 산업통상국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전체에 관련된 질의는 과에 질의 끝나고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반적인 부분은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산하기관에 내려주는 예산은 그냥 전액 내려주니까 0원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산서 281페이지에 경남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 예산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무엇입니까?
경남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마산로봇랜드에 컨벤션센터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행사를 유치하는, 전시회나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유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 홍보물 제작 등 이런 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허동원 위원 사업 목적 컨벤션센터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행사 유치로 인센티브, 도내 우수한 컨벤션 시설을 대내외에 홍보, 이게 로봇랜드 컨벤션센터 홍보예요, 아니면 우리 도내의 우수한 컨벤션 시설을 홍보해 주는 예산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것은 로봇랜드 컨벤션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이 잘못 적힌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런 예산이 적절하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적정한가, 지금 그러면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 행사 홍보해서 성과가 좋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가 마산 구산면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외곽지에 있는 상황도 있었고, 최근에 설립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 민간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 이런 데서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예산 확보를 해서 홍보를 하면서 컨벤션센터 가동률을 조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게 오픈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경쟁력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계속 내년에도 지원해 주고, 계속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상황을 봐 가면서 줄여나가야 될 필요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허동원 위원 로봇랜드 조성 사업 소송 대응 비용, 결산서 308페이지에도 인지대, 송달료, 착수금으로 5억6,648만원이 책정이 되었네요, 착수금으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사실상 착수금이 거의, 나중에 소송이 종료가 되면 승소를 할 경우에는 승소 비용을 좀 더 주는 상황이고, 이 비용이 거의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승소에 따른 성공 보수나 이런 것도 계약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계약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계약서는 제가 아직, 그것은 저희 말고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동원 위원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로봇랜드 조성 사업 소송 관련해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착수금이 얼마인데 성공에 따른, 패소에 따른 대응이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비용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한번 계약서를 볼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로봇랜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도 이게, 글쎄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 2심이, 항소심이 나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중요한 사항들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세입부에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미회수금 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징수결정액이 8,540만원인데, 수납액이 왜 저조합니까?
196만원,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난 과거에 저희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사업 관련해서 지출을 했었는데, 임대를 하는 개인이 줄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한테 관련 사업비를 집행을 했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사업비 잔액 반납을 할 때 반납할 여력이 안 되어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만약을 생각해서 안전장치를 안 했습니까?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맨 처음으로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를 안전장치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결국은 임대차 보증 그거에 따른 그런 건데, 저희가 일단 독촉을 하고 압류를 걸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임대를 한 사람이 재산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압류 순위에 따라서 차곡차곡 떨어지게 되면 저희한테는 회수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
○이용식 위원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지만 결국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최악을 대비해서 법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법 필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이것도 정말 좋은 취지에서 이러한 정책적 사업을 하고 있으면 최악의 상황은 대비는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매년 재산 조회를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재산이 나오는 대로 계속적으로 압류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이게 수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시효를 계속 연장을 해 가면서 어쨌든 끝까지 예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위원장님, 이 미수납액의 상세 내역 좀,
○위원장 김일수 예,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자료,
○이용식 위원 해 주시고, 징수 방안도 충분히 향후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도,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배려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이게 다 우리 혈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항상 대비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결산서 284쪽에 보면 미래모빌리티연구지원센터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누가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미래모빌리티연구지원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이용식 위원 시행 주체가 어디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시행 주체는 저희 도하고 창원시하고 TP에서 추진을 하고, 실제로 완공이 되면 입주하는 기관들은 한 10여 개 기관들이 입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집행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집행은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TP에서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이것은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건물,
○이용식 위원 건물 짓는 것을 TP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게 건물 짓는 것만이 끝이 아니고 모빌리티 연구 지원을 위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TP에 의뢰를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거나 이런 것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에서 와서 입주를 할 것이고, 현대자동차도 일부 들어오고요.
그런 데서 같이 협력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용식 위원 그럼 자산, 공유재산 변경 심의 받습니까, 이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TP가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간단하게 이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이렇게 시설이나 건축 짓고, 그 시설을 해 놓으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것은 TP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TP는 재단 아닙니까?
재단법인인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재단법인인데, 어떻게 해서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왜 재단법인인 경남테크노파크가 가져가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부지 같은 경우는 창원시나 경남도 부지 위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소유권은 아무래도 그대로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 투입되는 건물 같은 경우에 20년간 무상임대를 받아서 입주를 하는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용식 위원 자, 20년간 받는데, 경남TP에서 다시 재임대를 준다면서요, 운영권을 다른 쪽으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재임대라고 보실 수는 없고, 같이 협력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 위원 운영하는 게 너무 복잡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테크노파크 인기가 좋네요.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서 148페이지 관련해서요.
자동차 부품 제조 혁신 제품 공정 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시행 주체가 경남테크노파크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형준 위원 이게 5억원의 예산을 잡아서 5억원이 다 지출되었는데, 이게 내연기관 관련 업체입니까, 전기자동차 관련 업체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것은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저희 도내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것 혹시 자료 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어떤 자료를 드리면 될까요?
○유형준 위원 계획을 5개, 지원 사업을 5개로 해서 실적은 6개 되어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추진 실적 말씀이십니까?
○유형준 위원 예.
이게 그러면 경남테크노파크가 주체가 되고, 여기서 기업 5개를 선정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에너지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합천댐에 수상태양광 시설이 있는 것 아시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참여형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나요, 사업 자체가?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그것 지금 어떻게,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특별한 문제는 없다?
주민들한테 배당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참여한 지분만큼 적절하게 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참여한 지분만큼 하고 있다?
발전 효율은 다른 쪽에, 일반 건물이나 토지에 있는 발전소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공부를 좀 하시고요.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억지로 참여형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 반대하니까 주민들 돈 조금 보태면 많이 돌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태양광발전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재도 그런 게 보인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행감 할 때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풍력 러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총 400억원 예산의 규모죠,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총사업비가 국비, 기금과 도비, 시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집행된 총 사업이 2021년 사업비가 얼마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85억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85억원?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지금은 현재 설계가 끝나고 공사 착공해서 짓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건물을 짓고 있다는 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지금은 터파기 하고 있으면서, 아직 건물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터파기하고 있는데 85억원이 들었다는 것은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서 85억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아니요, 부지는 창원시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별도 매입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용범 위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럼 85억원이 지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일부 투입이 되었을 거고, 그다음 2021년도에.
아, 2019년도에 일부 투입이 되었고, 오늘 결산서에 올라온 것은 55억6,000만원은,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그 금액 전체가 현재 토목공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풍력 러셀이라고 독일에서 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장비 관련해서 일부 계약금도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게 다 합쳐졌을 때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부지는 창원시로부터 제공을 받았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강용범 위원 부지매입비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총 400억원입니까?
아, 부지 제공비까지, 부지까지 합쳐서?
그러면 일반 사업비, 투입비만 400억원입니까?
이것도 보니까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일단 전체 사업비 400억원 중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비 비용이 320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하거나 그런 토목공사 건축비 포함해서 80억원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잡았을 때 대부분은 기자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현재 제 이야기는 부지는 제공받았다면 부지매입비는 400억원에 포함이 안 되었다 그 말이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다면 현재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자재 구입비를 벌써 85억원을 집행한다는데, 이게 지금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55억원 지출된 것은 어떤 명목에, 뭐 하는 데 55억원이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토목 공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토목 공사하는 업체한테 가야,
○강용범 위원 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총 400억원 중에 기자재 값이 320억원이라면 건축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제 터파기하고 있는데 건축비가 85억원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2021년까지 85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과장님 업무 파악이 지금 안 되었으면 서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각 과마다 지적하는 것도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줘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실무 공무원들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위탁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그쪽 지역에 대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것을 했는데, 저는 어민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민 참여 해상풍력 수용성 제고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 역시 경남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어업인이 직접 추천하는 전문가와 참여하는 해역 현황 조사 및 주민 이익 공유 이래 놨습니다.
지금 그 풍력 사업을 해상에 설치 못 하도록 반대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시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밀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이 사업은 목적이 어민들의 수용성 없이 풍력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도내의 어떠한 지역에 풍력 발전이, 해상풍력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만약에 실제 이게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그 수용성을 가질 수 있고 이윤을 공유할 수 있는지 부분도 검토하는 사업이고, 그게 해상풍력을 절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 자체를 어민들은 이미 반대를 하고 해상 시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죠?
2넌 전부터 하고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강용범 위원 이 사업의 시행 계획을 정부가 세웠을 때부터 시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다 한복판에다가 그 풍력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어획량도 부족하고 어려운 데다가 아예 어업 자체를 못 하게 하는데, 평생 소멸 보상금을 준다고 해 봤자 몇 푼밖에 안 되는데, 후손 어업인들까지도 대가 끊기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보급해야 되는 자리에다가 이런 억지 사업들을 시행해서 대가 끊기는, 어업인을 말살시키는 사업들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아까 허울 좋게 어민들과 이익 공유한다, 주민들과 이익 공유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용성 제고에 대한 것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집행은 다 됐다 말이에요.
지출은 2억원이 다 됐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강용범 위원 이게 결과물이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결과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업 기본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통영 욕지 주변 해역에 한 6개 해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수산자원이나 그다음에 근처에 어가 인구나 조업 실태나 어선 규모, 조업 빈도 이런 것들을 분석했고, 또한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 어업인들로 인한 수산자원이 있을 테고, 또한 해상풍력을 했을 때 어떠한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도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 어업인들한테 해상풍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제주도나 서남해 지역에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해상풍력 단지를 탐방하는 사업도 같이 하였습니다.
○강용범 위원 2억원 들여서 한 사업 결과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강용범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그동안은 억지스럽게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정말 좀 무리하게 진행해 온 재생에너지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해상풍력도 결국 주민들이 반대를 계속하니까 주민 참여, 어민 참여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우리 국민들을 교란시키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제대로 좀 하시고, 향후에 우리가 본예산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요.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는 그동안 억지로 해 왔던 부분은 배제를 하고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 인기가 상당히 좋을 걸로 저는 보여요.
이런저런 부분들을 잘 분간하셔서 다음 사업을 이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어민 참여 해상풍력 수용성 사업이 내년까지네요.
내년에도 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내년까지입니다.
○허동원 위원 내년에도 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허동원 위원 원전 해체 기술개발 지원 사업 결산서 705페이지에, 이것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사업과 결합되어서 원전 해체 기술개발이 시작된 것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
○허동원 위원 박완수 지사님 소형 원전 사업 추진하고 좋은데, 글쎄 원전 관련된 것은 풍력도 마찬가지고 재생에너지, 이게 정부 정권의 향배에 따라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럴 걸로 예상이 되죠, 우리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도, 사실 원전 같은 부분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지만 나머지 신재생 부분이나 기타 수소나 에너지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하던 걸 멈추는 것보다는 기존에 다소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을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 느낌인가 기억으로는 이게 탈원전하면서 전력이 부족해지니까 다양한 해상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 이해가 다른가요?
그래서 아니, 저는 우리 경남에 여러 가지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 기준을 가지고 박완수 지사님이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소형 원전 사업해서 막 해 놨는데 정권 바뀌면, 또 그럴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에너지산업과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사무감사 때 말씀도 드리고 나눠보고 싶고요.
다음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관련해서는 이것이 도비·시군비가 있고 또 회사 재원이 있는 게 있고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결산서 706페이지요.
이게 지역별로 시군별로 서로 항목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시는 도비와 시군비만 있고 또 어떤 시군은 회사 재원, 자부담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기본적으로는 돈은 일정한 금액을 매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나 군에서 판단할 때 추가적인 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으로 보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매칭이 상이한 게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도비는 일정하게 주고 알아서 하는 건가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회사 재원이나 자부담이나 그런 비율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회사 매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비나 회사 매칭은 일정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군에서는 거기 지역의 공급을 위해서 자부담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좀 더 매칭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각 사업 대상지별로 매칭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도시가스 이게 사실은 군부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저는 특히나 군부 지역의, 면 단위 지역의 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사업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중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5페이지에 보면 통영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등 3건 해서 10억원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설명서 말씀하시는,
○권혁준 위원 통영 수소충전소 설치, 5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를 전부 다 반납했다 말이에요.
이것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충전소 하나 지을 때 3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은 도비가 20억원 그다음에 통영 시비가 10억원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중간에 환경부에서 민자자본 보조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통영시가 참여하게 되면서, 그래서 국비가 15억원 그다음에 민간이 15억원 해서, 그러다 보니까 통영시가 별도로 시비를 넣을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금액을 도로 반납을 받은 겁니다.
○권혁준 위원 예산 편성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해서 이런 것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그것과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유는 방금 설명한 그대로네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통영시 입장에서 시비를 10억원을 아낄 수 있는,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9년도인데?
2019년도 정산 내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실제 이 사업 추진은 2019년부터 했던 건데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져서 반납한 것은 2021년 6월에 반납을 받은 겁니다.
○권혁준 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겠어요?
○이용식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은 질의하실 거예요?
○주봉한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럼 주봉한 위원님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봉한 위원입니다.
결산서 28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거기 보충해서, 과장님 우리 도에,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우리 도에 도시가스 공급률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우리 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0%대에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공급률이 가장 높은 시군이 어디이며 가장 낮은 시군은 어디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현재 저희 도는 79.2%가 보급되고 있고요.
현재 창원시나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금 보급하고 있고 아무래도 군 단위로 내려갈수록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면 단위에는 도시가스가, 제 지역구가 김해 진례인데 진례는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고 낮은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아무래도 도시가스 보급사들이 민간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에는 많이 쉽게 보급률이 높은 반면에 말씀하신 군 단위나 면 단위는 아무래도 보급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주봉한 위원 그래서 면 단위의 낙후된 지역을 잘 살펴서 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주봉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보급률 100% 되는 데 없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어느 시군도 없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제가 말씀드린 건 공동주택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까지 하면,
○위원장 김일수 공동주택도 100% 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없을 것이고요.
과장님, 이 부분도 미리 향후에 행감 대비해서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남에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세 군데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그중에 제일 저렴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격이?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가장 저렴한 곳은 양산을 담당하고 있는 경동도시가스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양산이 제일 저렴하죠,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행감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양하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85쪽 상단에 보면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예산이 좀 크네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국고보조 사업이다, 그죠?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당초예산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비인데, 이게 어떻게 전체가 33억5,000만원이 창원시에만 다 교부가 되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현재 세 군데 구축하는 게 공교롭게 위치가 창원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용식 위원 예?
왜 창원시로만 이것이 다 교부가 되었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정부 전체적인 국비 사업을 가져올 때 시군별로 수요를 받는데 창원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용식 위원 그럼 요청한 다른 시군이 없다는 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요청한 시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수요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다른 시군의 요청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확인이 안 돼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아, 그 당시에 창원시 외에 다른 시군은 신청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용식 위원 없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이용식 위원 분명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이용식 위원 일단 분명한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결산서 285쪽.
역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수소전기자동차 이게 인기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수소차가 보급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는 시중에 수소차가 한정적으로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선택이 적고 게다가 수소충전소보다는 전기차가 충전이 쉽기 때문에, 차종도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예상보다는 수소차보다 전기 차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급이 좀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수소차에서 전기차로 트렌드가 넘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오히려 전기차는 꾸준하게 먼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소차로 수요가 많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도 예산현액은 집행이 다 되었네요, 지금.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
○이용식 위원 아니, 인기가 없는데 우째 집행은 다 되었네요, 예산이.
68억9,000만원.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실제 수요자가 보조받은 비용이 아니라 시군에 교부한 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보면 그 집행이 다 100%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준은 해당 시군에 배부한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이건 내년 초에 정산이 다,
○이용식 위원 내년 초에 나온다고?
어떻게 해서, 결산서인데 내년 초에 나오노, 결과가?
국장님!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예.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TP에 관련되어 내려간 교부금의 잔액이 제로인 이유는 교부가 다 되었다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초에 그걸 받습니다.
때로는 3월도 되고 그런데, 거기에 예로 전문위원 검토의견 3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이용식 위원 다시 정산을 해야 된다, 그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정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입으로 다시, 저희한테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세부 내역해서 세입으로 다 잡혀들어 옵니다, 집행잔액이.
잔액이 제로가 아니고, 잔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그게 자료가 어디에 있다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에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34페이지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일수 34페이지에 없는데?
반납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시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이것이 2019년·2020년 되어 있다는 거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일수 39페이지에 일부 있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수소차의 구매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면 인프라는,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마이크 켜고 좀 해 주세요.
○이용식 위원 인프라와 관련된,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나 이 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도 같이 병행되고 있고요.
현재 도내 열여섯 군데 충전소를 지금 구축한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설치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말고 민간이 하는 데도 보조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요,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데.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아까 통영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국비랑 민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아니면 도비나 시비 같이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처리 매뉴얼 혹시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도, 태양광 발전소는 만드는데 폐패널은 쌓이기 시작했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 꼭 좀 찾아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도 역시 공석인 관계로 산업통상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조직개편 후 국제통상과로 이관된 사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따로 나눠드린 주요업무보고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88##398_5_경제환경_1차 6 조직개편 신규 이관사무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국제교류 담당 파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코이카에서 이 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 각 광역단체에 설치해주는 이유 아시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허동원 위원 너무 못 하니까 코이카에서 직접, 그죠?
직접 센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사업도 같이 발굴해서 하겠다는 거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좀 각별하게 코이카가 생겨지면 경상남도도 글로벌 시대에 어떤 위상에 맞는 그런 ODA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10% 이상 반납사업 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죠?
90%, 아예 못 쓴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QC관 경남특산품박람회 운영 집행잔액 비율이 96.70% 이런데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국제통상과에도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경우이고,
○허동원 위원 인도, 싱가포르 온라인사절단은 온라인이잖아요?
코로나에 대응해서 온라인으로 바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40 몇 퍼센티지밖에 집행도 못 하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상담회를 해도 그런 것들이 조금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회복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편성하고, 내년에는 집행하는 것 자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문제의식은 이런 국제통상이라든지, 해외 쪽의 교류 중요성을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담당 과에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숙함도 있고, 또 예산을 미리 만들고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 미숙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코이카 이런 센터도 생기고 들어오니까 좀 다양하게 이쪽에 예산도, 사업도 늘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제통상과 관련해서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권혁준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 한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는 데, 사실 수출하게 되면 각 기업에서 보험료를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도에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건지, 이 기업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수출할 때는 전부 다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 수출하는 업체에다가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저희가 아침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사님하고 무역기업인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수출기업이 제일 어려운 게 원가 인상이라든지 또 인력 충원이라든지, 특히 원가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사께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보험료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정말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지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인기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를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수출보험은 가입하지만 특수한 코로나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집행하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차라리 수출하는 보험료를 지원해 줄 게 아니고, 거기에 기업의 운영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은 수출할 때 이미 벌써 보험회사에 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오히려 이것보다도 차라리 기업에 보탬이 되는 그런 지원이 낫지, 하기야 돈 200만원 가지고 지원해 봐야 별 표도 안 나지만, 보험료가 적당하고 제일 적으니까 이것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보험료도 보면 우리가 수출할 때 만약에 5대양 6대주로 봤을 때 그 지역들하고도 보험료가 다를 거다 말이에요, 기업들마다.
보험료를 보면 기업에 각 200만원씩 지원하는 데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아무래도 미주나 이런 데 가면 더 비쌀 것이고, 아시아권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보험료가.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안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다른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통상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오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나가버려서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에 보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시행을 하고, 아마 사회적기업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정보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계약이, 이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사회적기업이 해 오다가 올 말 정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아마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사회적기업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적기업이 세금을 안 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타 민간업체보다는 기존의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경쟁입찰 쪽으로 가주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민간업체와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면 그대로 맡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유계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아까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마무리로 국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통상국 소관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만, 거의 전체적인 사업들이 각 과별 위탁 사업들이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탁사업자를 불러서 우리가 결산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행감 할 때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물어보겠습니다만, 업무에 대한 이 조직을 새로 진단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과는 잠깐 나중에 마치고 나서 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저를 면담 좀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오늘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테크노파크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산하기관인 경남무역도 있고, 재단도 있습니다, 로봇재단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청에서 위탁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그랬을 것 같고, 또 제가 여기 와서도 그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특히 경영진단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제가 반드시 여기 상임위원회에 와서 전체적인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개선되어서 운영될 것인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히나 과장님 네 분 중에 두 분이 공석입니다.
언제쯤 해결이 됩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9월 말 정도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9월 말?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며칠 전에 지사님한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9월 말이면 해결은 된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일수 저희들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감 일정이 11월입니다, 그죠?
한 달 남짓인데 그 시간 동안 가능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충분히 공부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어쨌든 우리 경남의 산업은 박완수 도정에서도 항상 ‘경제,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게 산업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과장님 두 분이 공석으로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보셨겠지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질의를 주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서이니까요,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 서로 상의해서 뭔가 바꿔야 될 것은 같이 바꾸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오늘 장시간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노치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진필녀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속기사
임신영 서은정 우순덕
김희경 손희재 강기훈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