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14.06.12

영상자료

제31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6월 12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일시 변경 협의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1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일시 변경 협의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42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일시 변경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일시 변경 협의의 건
(11시 43분)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일시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A110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일시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45분)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8일 의회운영위원 간담회 시 토론을 거친 바 있고, 오늘 간담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A110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잠시만요, 보고는 안 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우철 좌석에서 - 예, 위원회 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카메라도 왔는데, 위원장님! 토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위원장 정재환 하십시오, 이야기해 보십시오.
○명희진 위원 발언대에 서십시오.
모양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질의·토론을 간단하게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또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고자 하면, 교육위원회 조치 방법에 관해서는 1, 2, 3, 4안에 제안되어 있으나, 9대 의회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대 의원님들이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일단 10대 의원 구성을 위해 현행 조례대로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 정수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것으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 위원! 끝으로 오늘 서운하지 않게 한 말씀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위원장님께서 잘 중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내용에 대한 논의 자체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 버리면 갑론을박 말이 좀 많을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사무에 교육·학예에 대한 사무 자체가 도청과 교육청 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를 누가 보기는 봐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기는 봐야 되는데, 병립해서 할 것인가 독자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 같은데, 지금 상위 법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규정들이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실제 교육과 학예업무를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상임위를 존치해 나가는 것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다른, 조금도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9대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명희진 위원 위원장님! 그런 표현들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표현들이고, 우리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조례를, 교육위원회를 존치한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까도 우리끼리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하자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이천기 위원 저도 단서를 달면 안 될 거 같고요.
그 판단이 10대 몫이 되든, 그것은 현재 속기록이나 이런 것에 남기지 말고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곧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나머지 판단은 뒤에 할 거니까 그 단서를 달지 말고, 교육위원회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해서 아무 이견 없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의원 수만,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이천기 위원 결과는 똑같은데요, 아까 의미를 앞에 달고 있으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
○이천기 위원 “10대 때” 이런 표현이 삭제가 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똑같은데.
○위원장 정재환 그것은 다음 의회 10대가 당연히 들어오니까 그것도 좀 해 줘야지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진 위원 오늘은 9대 회의니까 9대 회의로써만 이것을 존치한다라는 규정으로 전개를 하시는 것이 모양새가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석영철입니다.
안이 지금 어떤 안이 상정이 된 건가요?
상정된 안이 어떤 안인가요?
○위원장 정재환 아까 1, 2, 3, 4안이 제안됐거든요.
○석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간담회는 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 때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건이 상정돼야 되는데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떤 거냐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아까 1, 2, 3, 4가 있는데,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실 때 어떤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찬반 가부를 물어서 결정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안이 4안이면 4안이라고 명확히 해 주셔야지 이 안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지금 4개 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안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안에 대해서만 심플하게 처리하면 되지, 복잡하게 논의할 필요 없이.
○정연희 위원 아니, 다음 대로 넘기자는...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거 같고요,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잠깐만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2호 중 “10명 이내”를 “9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바로 할까요, 동의를 받아서 할까요?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최해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예.
○최해경 위원 지금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간담회 시 배포된 자료는 네 가지 아닙니까?
하여튼 네 가지가 있는데, 위원 정수를 9명 이내로 한다는 이 안으로 처리하자는 이야기시죠?
○위원장 정재환 예.
○최해경 위원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구성 내용은 10대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서를 달고 가결시켜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렇게 합시다.
다른 게 없으니까.
○석영철 위원 단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것은 그렇게...
○명희진 위원 그냥 가결하면 됩니다.
10대에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를 변경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10대 의원님들한테 맡겨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9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안만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어련히 알아서 조정합니다.
그분들의 역할입니다.
○석영철 위원 이의 없습니다.
○최해경 위원 의원들이 법에 정해져 있어도, 예를 들어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이고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규정을 넣자는 이야기이고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9대에서 해야 될 것은 위원 정수를 10명 가지고는 6개 상임위원회가 안 되니까 9명으로 조정하자는 안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청을 하고요.
그 안에 대해서는 재청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가, 지금 어쨌든 이 문제가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10대에서 자기들이 9대에서 넘어온 그대로 하든지 그것은 10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명희진 위원 그 첨부의 말을 할 권한이 우리한테 없다니까, 그것은 월권이라니까.
그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원안가결로 정리하시는 것이 법률로써 제일 맞는 모습입니다.
9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다들 아쉬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조례안의 성안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성안되어져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것만 정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안된 내용들이, 여기에 신·구조문대비표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성안된 내용을 가결시킬 것이냐 이것만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 말씀도 맞고, 내가 볼 적에 최해경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이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앞에는 교육 일몰제가 됐지 않습니까, 교육위원으로 뽑혀왔거든요.
그분들은 다른 데 가려야 갈 수가 없었습니다.
5명이라는 것이 자리를 딱 차지해 줬기 때문에 나머지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갔는데, 지금은 지방선거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의회를 구성하면서 무조건 내가 교육위원회에 안 갔다 했을 적에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여기에 교육위원회를 다음에 논의 합시다 이런 이야기는 사족이기 때문에, 가결·부결 여부만 결정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10대 의회에서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외에는 할 수 있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서 토론한 이야기들이 다 있고 하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정재환 이천기 명희진
석영철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정연희
최학범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우철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윤성혜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속기사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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