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3.07.11

영상자료

제40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61명 발의)
2.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15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거제에 이어 진주에서도 영아 사망사건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61건으로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 4위입니다.
축복 받아야 할 출산이 비극으로 이어지는 슬픈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과 정치 모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61명 발의)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의원님 등 총 62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전기풍 의원님이 중요한 행사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기풍 의원님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회 윤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의원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47##406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48##406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답변을 윤준영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윤준영 의원 답변은 과장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답변 요구를 윤준영 의원이나, 지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단 먼저 자료 요구, 과장님.
8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에 근거하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경남도에 사회보장위원회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거기 관련 명단, 그리고 2022년, 2023년 최근 자료 현황, 회의 개최 내용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자활기관 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
아마 광역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광역자활센터가 1개소가 있고, 시군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20개소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보면 특히 예산담당관 쪽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지방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스럽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서 의견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 도에서는 자활 관련해서 국비 지원 사업과 우리 도비 자체 사업해서, 크게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매년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도 자체 사업도 여섯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수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노력을 한다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가능하다 안 하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의 타당성이나 실효성, 모든 부분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가 현장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게 우리 자활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하더라도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노력하는데, 정해진 것은 없다, 그렇죠?
어느 규모로, 어느 선에서, 이게 사실은 우리 도비가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국비 지원하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하고, 10%에서 20% 정도는 시군비하고 도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군비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시군 재정 여력에 따라서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국비 지원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시군에서도 지금까지 부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담이 없다?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군에서.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시군에서는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복지사업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군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내려감에 있어서 시나 군, 특히 군 단위 지역에 그러한 매칭 예산에 대한 부담이 저는 최소화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충분히 수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군 단위, 열악한 재정에 있는 시나 군에 재정 부담을 쥐어준다고 한다면 본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차등적 지급도 저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도 군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군의 재정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예산이라는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우리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현장에 여건 상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군과 계속, 저희가 국비를 좀 많이 지원해 달라고 사실은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부분은 국비 지원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감 현황을 보면 2017, 2018, 2019, 2020, 2021년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18년도 보면 정부나 정권이 바뀌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3.1에서 2018년도에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경남 역시도 3.3%에서 11.9%, 단순 비교하면 14~15%가 증가를 하거든요.
이러한 지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수급자 증감 현황을 보시면 지금 사실은 수급자 기준 자체가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수급자 이게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이후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1만7,000명 정도 저희 경남이 수급자가 있습니다.
17만1,000명, 17만1,000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와 2018년도, 2017년도 추계라든지 2018년도 추계에 대한 차이는 14~15% 차이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크게 차이 없이 증가는 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권이나 아마 그 시기에 발굴을 적극적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해당 정부가, 해당 정권이 좀 더 거기에 대한 선택이나 집중적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 수요에 대한 발굴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선정 기준 완화 부분이 추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완화된 기준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계속 매년 조금 완화가, 계속적으로 선정 기준 자체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부서에 비용추계서를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 추계, 이미화 과장께서 작성을 하셨던데, 비용추계서 보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4번에 보면 비용 추계 상세내역 재원별로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 도합 몇 %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지금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에서 90%입니다.
시군 지역에 따라서 국비 차등 비율이 되기로서 때문에 80%에서 90%고요.
그리고 시군 자활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80.9%, 도비 3.6%, 시군비 7.2%, 나머지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9% 정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 부분은 국비가 80에서 90%고요.
○박남용 위원 80에서 90%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도비는 3%에서 6%, 그러니까 80% 대 지방비 20%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박남용 위원 자료 해석의 차이다, 그렇죠?
저는 80.9%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8.1% 정도, 8.9%, 한 9% 정도가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80에서 90%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자활근로사업에 국비가,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자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조금 더 저희가 명확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80.9, 3.6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면 시군비는 7.21%입니까, 7에서 21%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7에서 14%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7.21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표기를 좀 더,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활사업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분들이 상당히 개선되어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국도비가 지원됨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든지, 그다음에 제대로 본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시군 해당 부서도 잘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회의적이라고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내년도 예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아직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지금 위원님, 어쨌든 자활사업은 국비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 사업은 저희 도에서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다 지금까지 해 왔고, 내년에도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공동발의자로서 조금 당부, 해당 부서에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 영역의 종사자들이, 노동자들이 노동계에서 가지고 있는 3D 업종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영역에도 3D 업종에 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신보건건강 분야하고 자활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영역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이직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전직해서 나가버리는 그런 현황들을 살펴보면 자활 영역이랑 정신보건 영역이 가장 많습니다.
짧게 근무하고,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들어와 있다가도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놓고 나가는 그러한 분들이 가장 많은 영역이 이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그만큼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근무 상황이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처우가 열악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당 시군,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고 살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안전에 대한 근로 여건 확보에도 노력을 하셔서 신경을 써야만 실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노파심에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자활가족 종사자 분들을 위해서 적지만 한마당축제도 있고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 보수교육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전현숙 위원 예, 꼭 필요하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특히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최근에 저희가 현장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간담회에서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보강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이분들이 정말 고생하신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공감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검토보고서 들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조인제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13, 14가 공문 사본 올려놓았는데, 일단 과장님께 그러는 게 아니고 수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신은 누구예요?
발신이 안 나와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밑에 복사가,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게 모든 조례가 만들면 지원 계획이 들어가고 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다 공염불이고, 의원들도 실적 채우기 식 발의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비 의무적으로 지원해 준다 했는데, 그것은 조례 발생 이전에 기존에 자활사업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한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5조에 보면 자활사업 지원 등 해 놓았잖아요.
1번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부터 해서 쭉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고유사무로 하는 것이지, 아까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조례를 발의한 지자체도 있고 아닌 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했으면 이건 순수하게 우리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국비 필요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인제 위원 당연하죠, 5조에 지원 등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번, 5번까지 있는데, 통과가 된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된다, 그렇게 되면 5조만 해도 1번부터 5항까지가 있는데, 각 항목에 따른 예산 추계나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예산 확보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다들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데, 며칠 전에 사회복지연구회도 호스피스 갔다 왔는데, 우리 도에도 호스피스 완화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되어 있어요, 2년 전에.
거기도 보면 똑같이 위원회 구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로 합니까?
통과만 되었지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조례 이외에,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죠.
그 이외에 자꾸 아까 그렇게 도비 해서 한다, 의무적으로 지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국비를 주는 것인지,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사업은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요.
○조인제 위원 빼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조례안과 관련해서 시행이 된다면 저희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든다면 자활센터 인프라 구축이나 기능 보강, 그리고 자활종사자를 위한 한마음축제나 공무원 워크숍,
○조인제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모두에 자활사업 지원 등 있잖아요.
그러면 1번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이 있잖아요.
이 항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1번만 예를 들어서 이 항목에 대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겠다, 도의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자꾸 하고 있다 그 소리 하지 말고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2, 3, 4, 5번은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테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우선 위원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5조에 따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조례에 맞게끔 종합계획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쭉 보니까 모든 의원들이 실적용으로 발의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대로 할 수 있다, 하라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종합계획 세운다 했는데, 종합계획을 언제 세워서 예산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 언제까지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이 조례 관련해서는 전기풍 의원님하고 사실은 조례 제정 시부터, 조정 입안 단계부터 해서 저희가 관련자 분들하고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 조례의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분야별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 현장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조례 시행이 된다면, 지금 시행 전이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면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7개 자체 사업 외에 더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은 확대를 하고, 예를 든다면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분들이 원하신다면 보수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또 한마당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신규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관련 조례가 참 많은데, 많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발의는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해 주는 것은 솔직히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 건이라도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솔직히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다 그림의 떡이지.
그래서 이 안건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합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니까 종합계획 내년에 항목별로, 이 5조에 대해서 항목별로 지원 계획, 예산 계획 수립이 되면, 당연히 내년부터 할 것 같으면, 의지가 있으면 올해 안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겠죠?
그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제대로 해 놓고,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 와 계신데, 이 부분 올해 안에 여성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입니까?
올해 안에 언제쯤 하겠다는 그 계획을 해서 올해 안에 우리 상임위에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내년에 하겠다고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실효적인 조례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하반기에 종합계획,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하겠습니까?
하려고 해서 안 되면 내년에 또 한다는 것입니까?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실효성을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실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16시 25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36호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49##406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60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50##406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정쌍학 의원 위원님들 질의에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정쌍학 의원님, 다소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지 않습니까?
○정쌍학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자료를 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광역 같은 경우에 8개소, 그다음에 기초 14개, 특히나 눈에 띄는 게 경남 거제에서 2023년 1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게 근간을 두고 있는 게 영유아보육법, ’91년도 1월에 제정이 되었고 2004년도 1월 8일에 전면 개정되고 2013년 8월 일부 개정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다소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광역에 지금 현재 여덟 군데, 기초가 열네 군데, 특히 그중에서도 경남에서는 거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면 보육기관에 있는 아동들의 인격, 인권 침해들이 훼손되는 부분들을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정쌍학 의원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반해서, 또는 보육교직원들의 인격이나 인권이 소외되는, 또 24시간 CCTV 작동에 대한 불편함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적절한 시기에 권익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또 학교에 있는 교직원 인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적으로 좀 구비가 되어 있는데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정쌍학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잘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이나 또는, 가족지원과 맞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대해 부서에 대한 이해도는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 경남도에서, 법 제11조에 의해서 제4차 보육 기본계획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2023년부터 2027년 4개년 간에 6대 영역 4개 정책과제 부서 책자에 있을 건데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금 바로 드리기는 좀,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 이후에라도 위원님들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이 조례를 보면서 보육교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자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보육교사분들의 자녀, 사실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의 자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때까지 주로 지원이라든지 시책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있었지만, 보육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분들의 자녀도 어차피 보육시설의 혜택이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 제도권에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한민국이 늘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이 낳기’ 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보육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24시간 보육, 늘봄이나 돌봄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모 급여나 부모 월급 이런 제도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부모 급여 부분은,
○박남용 위원 부모 월급.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부모 급여 부분은 0세하고 1세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주자, 아이를 부모가 키울 수 있도록 5시 정도 퇴근해서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한 근로수당이라든지 급여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그 기관에 지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던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부모 급여는 어린이 시설이나 이런 데 보내지 않고 지금 현재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0세에서 1세까지는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5시부터 퇴근해서 부모가 양육했을 때 급여하는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제 아이는 그 부모가 키우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회적인 토양이라든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
꼭 기관에 위탁하기보다 그 부모가 적절한 시간에 퇴근해서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그다음에 나머지 잉여 시간은 자녀와 상관없는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 일을 좀 나누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도 경남도는 좀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데 한번 항구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지금 당장은 시행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기관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보육기관이라든지, 해당 자녀를 그 기관에만 둘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자, 제 아이는 제가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다소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다소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좀 빠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이 제도 정착을 위해서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내가 간단하게, 윤 과장님 얼마 전에 부임했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여기 참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저는 관심이 개인적으로도 아주 많습니다.
돌봄, 보육이 진짜 인구 절벽을 극복하는 정말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게 돼서 다행한 일입니다.
다행한 일인데,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일을 해 나가는데, 어린이집을 학부모가 선택을 할 때 뭘 제일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맡길까 할 때.
깊이 생각하지 말고 딱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점을 제일 고려할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제가 볼 때는 일단 좋은 선생님이 계신 곳,
○박인 위원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그다음에 그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영양이나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이 충실하게 되는 곳.
○박인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최근의 보도를 통해서도 봤고,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짚었어요.
1번입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보육교사가 있느냐, 그 어린이집에.
그걸 제일 기준으로 본다더라고요.
거기서 뭘 보느냐, 좋은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오랫동안 근속한 근속연한, 오랫동안 그 원에, 그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동안 근무를 하고 계시느냐 이걸 본대요.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고 근속연한이 짧은 데는 기피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조례가 꼭 저는 통과됐으면 합니다.
하는데, 보육교사 앤드(and), 이건 보육교직원이니까 전부 포함되죠, 그죠?
등등 종사자들, 그죠?
보육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전부 포괄적으로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이분들이 근속을,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자긍심 그런 것을, 처우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기왕에 아주 좋은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회의를 열고 있으니까 당부드릴게요.
보육교사 등등, 여기에는 모든 분이 다 포함됩니다.
종사자니까, 그죠?
교직원이니까, 그죠?
보육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전부인데, 특정 원에 꼭 어느 정도 계시는가,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잘라서 한번 조사를 해 본 게 과에 자료가 있어요, 근속연한을?
대답이 곤란하면 그냥 넘어갑시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보육교사들이 원에 오랫동안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조례도 뒷받침되고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되고, 왜 보육교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들이 떠나느냐,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번 조례를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주안점을 두고 가족지원과장으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과장님이 1번 했잖아요, 좋은 선생님.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좋은 선생님의 기준은 근속을 10년씩, 오랫동안 계시는 선생님이 많은 곳으로 보낸대요.
그래야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라고 어머니들은 생각한대요.
그러면 처우나 그 원의 분위기나 소위 권익이나,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이나 이런 모든 게 잘 보장되고 잘 지켜지면 그 원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거기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그걸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드는 것과 집행부에서 도지사 발의로 만드는 것과 차이는 그것입니다.
아까 조인제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조례 암만 만들면 뭐하노, 그 조례를 실행하지 않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 사업을 벌이지 않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데 이러는데, 주로 단체장이 내놓는 조례들은 오래돼서 바꾸어야 된다든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든지 이럴 때 제출합니다.
그러나 의원 발의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정책적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 약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그거 명심하셔서 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어린이들의 교육, 보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부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