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1.10.12

영상자료

제38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0월 12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균형발전국 소관)
7.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균형발전국 소관)
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안군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7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21명 발의)
5.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균형발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균형발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25명 발의)
9.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0명 발의)
10. 함안군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보고의 건

(15시 18분 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가 지나고,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니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석 달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 황금 빛깔의 가을 들녘만큼 우리 도민들의 삶도 풍성하고 넉넉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2건 등 총 9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20분)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4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37##389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38##389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로 수수료 납부 방법을 확대하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옥문 위원장, 성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23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3호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39##389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40##389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우리 한옥문 위원장님,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읽어 보고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
과장님, 도시재생 사업이 준공을 해서 이 조례를 접목시킬만한 근거는 아직 없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 조금 전에 발의한 이 조례 내용을 접목시킬 그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집행부석에서 – 그게 지금 1차적으로 현장에 조사를 해 보니까 55개 지구 중에 연말 되면 공공시설이 근 100개가 준공이 됩니다.
그걸 조금 활성화가 안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20개 내외 지구를 선정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카페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가 너무 연세도 많고, 젊은 감성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젊은 바리스타를 넣어서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재생 사업을 해 놓고 난 이후에 그 여건하고 조금 비켜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예산을 투여해서 그 지역 정서에 맞게끔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농촌 지역에 보면 권역별 사업을 해서 다목적 강당을 지어 놓고 유지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아 놓고 활용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도시재생 사업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례를 잘 접목시켜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집행부석에서 – 그거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동안은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데 치중했고, 지금부터는 공공시설이 나옵니다.
이걸 정책 전환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써 이번에 조례도 만들고, 지원 근거도 만들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게 잘 통과가 되어서 사후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 한옥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7명 발의)
(15시 29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65호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41##389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42##389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로에 운행을 하다 보면 로드킬 되어서 사체가 안 많습니까?
많지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집행부석에서 – 예.
그걸, 로드킬과 관련해서 동물의 종류에 야생화 된 동물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행을 하다보면 조그마한 고양이 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큰 노루 같은 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해 주면 큰 교통사고가 나거든.
특히 여성분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은 그에 반응이 좀 급하게 나면 핸들을 꺾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군에 이 체계를 좀 점검하셔서 신고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떨 때 보면 오전에 갔는데 오후에 올 때도 그대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들은 굉장히, 특히 코너링 하는 이런 데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종술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결론적으로 가축이나 야생화 된 모든 동물들이 다 포함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도로과장 이종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의원 예,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21명 발의)
(15시 33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경상남도 도시 기반 조성과 서부경남 지원으로 지역 균형 발전 등에 앞장서 주시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9호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43##389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44##389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앞으로 사천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활성화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LCC 항공사들의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지금 조례 개정의 목적은 항공 운수업자, 그러니까 항공기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진에어라든지, LCC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런데 지상조업사라 해 가지고, 지상조업사는 항공기 운송 외에 모든 업무가 다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해공항에 가면 사람이 내렸을 때 버스를 가지고 공항으로 이동해 주는 것, 그다음에 탑승할 때 옮겨서 사다리차로 해서 올려주는 이런 것들 하며,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하역해 주는 것, 물건을 항공기로 보냈을 때 우리가 기내로 가져가지 않고 짐을 운반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작업이 지상조업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해서 항공기 업자들이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지금 하이에어 외에 추가로 취항을 하려는 항공사들도 좀 있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있습니다.
지금 하이에어도 당초 작년 9월 25일에 20편에서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 50편으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거의 만석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LCC 같은 경우는 진에어하고 티웨이가 저희한테 지상조업사가 있으면 들어올 의향이 있다고 계속 타진을 해 오고 있어서 이번 조례에 지상조업사에 대한 지원을 좀 바꾸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우리 도에서 예산 한 5억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규모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지금 현재는 10억원입니다.
지금 도비가 5억원이고, 사천하고 진주가 각각 2.5억원씩 해서 1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탑승률이 70% 미만일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이에어 같은 경우는 거의 만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이에어도 그렇고, LCC도 그렇고, 우리 사천공항에 취항을 하려는 항공사들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바꿔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항공기가 계속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어쨌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니까 공항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성동은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19호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를 ‘일부에 대해’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방금 성동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동은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1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제1099호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45##389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46##389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동의안(서부균형발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4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이어서 의안번호 제1109호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47##389_6_건설소방_1차 11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균형발전국 소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48##389_6_건설소방_1차 1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균형발전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심의 전에도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원래 행정적 절차를 좀 따지는 그런 기관이고, 그렇게 집행부가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심하게 질책도 하고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물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적정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제도와 어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조례와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오면 실제적으로 법적 근거가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단 이뿐만 아니고 기존에도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해서 그때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같이 제출이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 계시는 박우범 위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게 잘못되면 굉장히, 산청에서 기대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한옥문 그래서 추후에는 절차를 사전에 잘 진행을 해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동의안(서부균형발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8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2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이어서 의안번호 제1110호 2022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49##389_6_건설소방_1차 13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50##389_6_건설소방_1차 14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균형발전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연구 경비가, 자체개발연구비가 증액이 많이 됐던데, 보니까 경비하고 연구개발비가 20% 이상씩 이렇게 됐어요.
누가, 연구원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경비하고 개발비가 20% 이상 지금 많이 증액이 됐던데 거기에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항노화연구원의 경비는 보험료와 퇴직금하고 수선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사유는 4대 보험료 부담금 인상분하고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퇴직금 충당금, 그리고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연구 장비 및 건물 노후화 유지보수비 등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자적 회계 시스템 구축 사업비까지 해서 경비가 조금 더 추가되었고요.
연구개발비는 기초연구 개발에 2,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항노화 애로기술 지원사업, 항노화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 증액 요구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신설된 기업지원팀, 올해 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원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항노화기업 지원사업비 3,000만원, 그다음에 연구 개발에 따른 재료비 증가 1,800만원 등 해서 일부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2015년도에 우리가 출자·출연한 이후에 지금 올해까지 보니까 총 90억원 정도가 출연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위원장 한옥문 내년 2022년도에 또 출연을 하게 되면 100억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 쭉 앞에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도의회에서 심의할 때마다 항노화연구원의 자체적인 자생력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던데, 물론 이게 R&D이기도 해서 성과를 단시간에 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에서 우리가 출연을 해 주지 않으면 힘든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의 설명을 연구 성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간다든지 조금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 연구원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연구원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산청약초연구소로 발족이 되었다가 2015년도에 도로 이관이 되어서 2015년도, 2016년도에 인력 채용하고 연구원 모습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2017년도부터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자체 연구 예산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연구개발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과 그다음에 타 지자체, 특히 중앙부처의 농림부나 중기부나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같은 중앙 공모과제를 많이 확보해서 연구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2년 전부터 우리 도내에 있는 항노화기업에 대한 애로기술 과제를 발굴해서 그 기업을 선정해서 매년 5개, 6개, 올해는 5개 기업에 대한 애로기술 과제와 또 나머지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유용 성분 분석,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개발한 레서피(recipe)에 대해서 유용한 성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분석해 달라, 연구해 달라, 실험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까지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항노화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방향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이 된 게 그렇게 오랜 시일이, 사실은 설립한 연도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시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 활동이나 또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비를 많이 확보해 주셔야만 연구 개발, 소위 말하는 기술을 축적해서 다른 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데서도 서로 기술 이전 요구가 들어오고 서로 협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저희들이 갖춰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쌓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특허도 지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출원 등록을 많이 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항노화기업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활동을 계속 증가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5년 만에 성과를 내라는 것이 조금 사실상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을 잘 잡아서 원장님,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원장님, 제가 웬만하면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물꼬를 트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실제로 도로 이관된 게 지금 벌써 5년이 넘었잖아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우리 보통 연구기관에서는 예를 들면 다른 정부 연구용역을 따온다든지 아니면 기관의 연구용역을 따온다든지 이런 노력을 합니다.
가까이 창원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그냥 연구용역만 따서 자생하는 연구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개 있습니다.
항노화연구원에서도 물론, 여기 보면 연구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명색이 연구원인데, 도비로 운영되는 연구원이고 지금 인건비가 경비까지 하면, 복지후생비, 홍보비까지 하면 거의 15억원 정도 되나요?
인건비만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전체적으로,
○김지수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비용을 쓰고 있는 조직이 벌써 5년 동안 있는데 연구용역을 유치해 오거나 따온 실적이 있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매년 외부 공모과제를, 지난해 저희들이 11건에 8억2,800만원 정도, 세부 내역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전체적으로 중앙 과제나 중앙 사업비를 따온 게 15건에 20억원 정도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 과제가 단기 1년짜리 과제도 있고, 2년짜리 과제도 있고, 3년짜리 과제까지 있는데 매년 수행하는 게, 올해 수행하는 과제가 약 20억원 정도 별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따와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11억원을 따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작년에 중앙 과제하고 했던 게 8억2,800만원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8억원을 따오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8억원이에요, 11억원이에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김지수 위원 아까는 11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8억원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작년에는 8억원 정도, 8억2,800만원,
○김지수 위원 8억원을 따오셨고, 그러면 전체 작년 예산이 18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8억원이 전체 운영비였고 나머지 들어온 8억원까지 해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 출연금은 그야말로 연구원 운영경비하고 기본적으로 자체 개발 연구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외부에 있는 공모사업비는 별도로 저희들 단위과제 사업별로, 소위 말하는 연구원 특별회계 형태로 그 사업별로 별도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연구원 출자·출연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지수 위원 당연하죠.
출자·출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어쨌거나 전체 연구원 운영비의 규모는 훨씬 커져 있겠네요, 지금 그러면?
연구사업비로 많이 벌어오셨잖아요, 돈을.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집행은 도 출연금 플러스 중앙이나 이런 공모과제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도의, 작년에는 8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유치를 했고, 올해는 특히나 계획이 20억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금은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맞는 것이죠, 연구용역을 충분히 잡고 계신다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출자·출연금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인상되어지지는 않았고요.
10% 이내로 되어졌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업지원팀을 만들면서 인력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추가로 된 것이고요.
여기 십팔억 얼마 중에서는 자체연구개발사업비는 아까 말한 3억8,000만원인가 그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벌써 이게 설립연도만 보면 2009년에 설립이 되어서 거의 어느 정도 성숙한 연구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저희가 2015년 인수할 때 거의 100억원 정도 주고 인수를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리고 해마다 출자·출연금이 들어갔는데 연구원이 지금 연구용역을 받아오는 실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 도는 출연금을 점점 낮춰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반대로 올라가고 있으니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외부 과제를 따오는 연구과제비는 우리 인건비나 운영비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수료 일부만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외부 과제를 많이 따온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운영비에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그러면 수수료를 빼고 난 나머지 돈, 나머지 연구비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박사들이 따온 연구과제고, 그 과제의 성과물로 지금 연구비가 지급이 된 것인데, 그러면 수수료만 일부 연구원에 귀속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그러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나머지는 귀속되는 게 아니고 연구비에 직접 투입이 됩니다, 연구 활동에.
재료 구입이나, 연구비 따오면.
○김지수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민간에서 하는 많은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김지수 위원 예를 들면 사기업에서 하는 연구기관도 있고, 물론 사기업에서 하는 데는 사기업 지원도 받지만 예를 들면 고등기술원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연구비만 받아 가지고도 연구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결국 연구비를 받아서 재료비 쓰고 나면 수수료 수준의 금액만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나 예를 들면 중앙부서에서 나오는 연구비가 그렇게 아주 저렴하게 책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위원님, 중앙 과제에 따오는 연구과제비 중에 저희들이 매년 중앙의 과제를 따고 나면 그 사업비에 대한 예산하고 신청을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연구비, 인건비를 100% 반영을 하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 과제에 대해서는.
○김지수 위원 아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을 논쟁을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출자·출연금을 인상해서 출연하는 것에 동의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연구원이 계속 출자·출연금을 도에서 지속적으로 높여서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연구원이 연구 수익을 가지고 연구의 역량을 높여서, 예를 들면 외부의 많은 연구과제물을 가져오고 그것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해 나가서 자생력을 높이셔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금을 향후에는 낮추든지, 아니면 연구원 출자·출연금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가실 것 같으면 연구하는 역량을 훨씬 더 확대하는 데 쓰시든지.
2015년에 인수하셔서 지금까지 전체 연구원 규모도 고만고만, 그런데 출자·출연금은 계속 이렇게 더 증가되는 이 시스템이라면 저는 굳이 도에서 이 연구원을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이게 민간 같으면 턱도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대학이나 이런 연구기관하고 일반 민간 연구기관하고 저희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저희들은 일반 민간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과제를 한다면 그 안에 충분히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과제들이 주어지는데, 저희들은 그 과제를 할 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연구를 하더라도 연구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경비로, 도 출자·출연금으로 충당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민간 연구기관처럼 하는 그런 이익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창원대학교, 서울대학교도 전부 다 민간이 아니고 공공기관이잖아요?
국립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지금 교수들 연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연구비 얼마나 받아오는 것 순위 공개하고 있잖아요, 지금 각 대학별로도.
거기서도 연구비,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데 무슨 얘기하세요.
그 인건비 받아서 각 실험실에 있는 교수들이 자기네 포닥들이라든지 대학원생들 전부 다 인건비 지급하고 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연구입니까, 그러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 연구과제에 필요한 과제연구비는, 과제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도 거기에서 충당해서 해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인력이 필요한, 우리 연구원 외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기간제로 채용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과제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비로 두는 게 아니고요.
○김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20억원 정도의 연구비를 따올 목표라고 하셨으니,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연구비는 학교에서 하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그게 아니고 대부분 다 재료비로 나가고 수수료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하도 이상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내년 1월 말, 2월 초까지입니다.
○김지수 위원 1말 2초까지인가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김지수 위원 어쨌거나 지금 한정적으로 도에서 계속 지원을 받아서 유지되는 연구원이 저는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크게 장기적으로 존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향적으로 연구원의 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에 중앙부처 연구과제 및 일반 연구용역 수행현황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원장님, 자료 요구 숙지되셨습니까?
그런 자료 용역이 있어요?
○성낙인 위원 2009년 4월 27일에 이게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최초는 산청에서,
○성낙인 위원 그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체 용역한 것을 다, 과제한 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실제 2009년도부터 자료는 아마 산청군에서 그 당시에 수행해서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방금 중앙부처 연구과제 및 일반 기관에서 연구용역 수행한 것 현황만 달라 이 말입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성낙인 위원 그렇게 주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김지수 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이 각종 지난해 8억원, 올해 몇십억원 이렇게 중앙부처 연구과제를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남은 수익은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계속해서 출연기관에 인건비만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런 이야기죠, 김 위원님?
○김지수 위원 (웃음)
○성낙인 위원 그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최소한 정도는 이런 위원들 질의 나오기 전에 원장님께서 의회 오실 때는 그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의회 예산도 아니고 이것은 기관, 일반 연구용역 단체, 위원들이 상세히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상해서 원장님께서 항노화연구원의 전체적인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자료를 하나 주든지, 안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출연료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라도 아까 했지만,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항노화연구원의 세입·세출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성낙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보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후에 당초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그런 관련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출연 관련 답변은 누가 할 거예요?
국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이게 지금 기재부 심사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사업비가.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한옥문 삭감이 되어도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 없나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원가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저희가 원가 계산한 것하고 거기에서 다시 세밀하게 원가 계산을 해서 15억원 정도가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유사, 중복되는 이런 행사들을 통폐합하고 축소를 하라 해서 11억6,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26억원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26억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원가 계산을 저희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15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유사, 중복되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통폐합 또는 축소하라고 해서 11억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동의안도 조례하고 똑같이 아까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이 산청엑스포가 2회째입니까, 3회째입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2회째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1회째 성과물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2회째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올해 이번에 2회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엑스포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게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이 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국제행사로서는 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국제행사로 신청하게 되면 도가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번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행사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김지수 위원 엑스포를 정말 거의 도 입장에서 보면 매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지수 위원 예, 다만 올해는 함양이 했고, 내년에는 하동이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산청이 하는데 늘 가서 보면 똑같아요.
제가 2014년에 의회에 온 이후로 엑스포 쭉 다녀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엑스포를 가나 저는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대부분 천막 치고, 안에다가 뭐 쭉 팔고, 밖에 바람인형 좀 날리고, 야외경기장에 가수 부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엑스포를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사실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거기다 돈도, 예산도 엄청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초에서만 하는 것이면 그냥 매년 똑같다 그럴 수가 있는데, 매년 엑스포 할 때마다 도에서 조직도 파견하고 예산도 파견하고 어마무시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적된 노하우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노하우는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인가.
제가 과장님 비난하려고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함양엑스포, 내년에 산청엑스포, 하동엑스포, 잘 벤치마킹해서 조금 도에서, 이것은 도에서 엑스포 주관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함양도 그렇고 하동도 그렇고 조직위원회 구성이 반반씩이잖아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주로 도에서 파견 나가시는 분이 사무처장 맡고 실무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지수 위원 조직위원장은 전부 지사고요.
그러면 도의 책임이 큰 것이죠.
매번 똑같은 엑스포를 하지 마시고 노하우를 잘 전수받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1차, 옛날에 백서도 있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25명 발의)
(16시 18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의안번호 제1113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51##389_6_건설소방_1차 15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52##389_6_건설소방_1차 16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이게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것인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을 쭉 보니까, 매년 2017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70%에서 60% 이렇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편성은 4억원대를 했다가 집행한 것은 3억원대 이렇게 해서 돈이 조금씩 남아요, 해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담당 부서 과장 안 왔어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집행부석에서 – 예.)
신영욱 의원님 조금 비켜 주시고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방호구조과장 김화식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장학금 지급 예산 편성을 해마다 하는데 실제로 집행률을 보면 다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돈이 60~70% 정도 쓰고 남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 남은 돈은 어떻게 했어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남는 것은 의용소방대원들 피복비 쪽으로 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목을 장학금으로 세부사업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 피복비로 전용해 써도 됩니까?
소방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에서 장학금 돈이 남으니 피복비로 썼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게 예산 집행상 가능해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가능한 걸로?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용, 전용 이게 가능하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위원장 한옥문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게 어떻게 돼요?
장학금이 세부사업인데 장학금이 남아서 피복비로 썼다, 가능해요?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석에서 -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석에서 -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도 그렇게 법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석에서 -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용을 못 하는데 일반사업비 가지고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사업이라손 치더라도 관·항·목 중에 세항이 분리된다면 전용, 이용, 이체하면 안 되지.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산의 목을 정확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예상원 위원 그러면 잠깐만,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장학금이 남으면 피복비로 전용해 썼습니까?
관행적으로 이용해서 썼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상원 위원 그래요?
자료를 한번 봅시다.
○위원장 한옥문 확인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리고 예산부서하고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0명 발의)
(16시 23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 앞선 조례에 이어서 의안번호 제1115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53##389_6_건설소방_1차 17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54##389_6_건설소방_1차 1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안군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보고의 건
(16시 26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입니다.
금회 보고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라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함안군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입니다.
2016년 9월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 신규 투자 사업 의결을 받은 후 행정안전부에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기간인 2년이 경과하여 다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업과 관련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리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섭 상임이사입니다.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김태욱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최병렬 분양관리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55##389_6_건설소방_1차 19 함안군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ㆍ신청 계획보고#!
이상으로 함안군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 위원장, 성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성동은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안군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예상원 위원 아니, 토론은 안 합니까?
질의만,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건 업무보고로 해서 끝납니다.
○예상원 위원 아, 보고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놓쳤습니다.
이것 지금 위치가 도로변에 있는,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 지나가는 도로변에 한창 공사하고 있는 거기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직 공사는,
○예상원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보상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공사채가 발행되고 나면 연말부터 보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남지하고 그 경계 지점에 있는 그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남지 지역 그쪽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왜 이거, 2010몇 년도입니까?
시작해서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2016년도.
○예상원 위원 그때 사업을 시행했는데 여태까지 아예 손 놓고 있던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행정적 절차를 한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행정 절차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수요자 이런 것을 조사하면서 그쪽에 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이것이 적정하게 분양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계속 검토하다가 최근에 와서 2년 전부터 한국중부발전과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스 발전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헸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중부발전에서, 앵커기업이 중부발전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중부발전에서 투자를 많이 하겠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투자를 약 7,000억원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7,000억원 이상?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함안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1차에 7,000억원이고, 그것 하고 나면 2차에 또 같은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중부발전에서 주로 하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슨 전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가스 발전으로 해서 전기,
○예상원 위원 수소와 관련된 그런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수소는 아니고요.
LNG 가스 발전입니다.
○예상원 위원 LNG 가스 발전, 그러면 거기까지 지금 LNG 가스관은 다 매설되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상원 위원 해야 되는 거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업은 저는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공기업이 투자를 한다니까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것과, 어차피 제가 사장님 뵈었으니까 사장님께,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오션리조트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길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사,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진행사항,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때 우리 사장님께서 아주 강단 있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정리해서 우리 팀장이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료만 주시면 저희들이 토론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옥문 성동은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위원 외 의원(3인)
김호대 박정열 박준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도로과장 이종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소방본부장 김조일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임이사 김중섭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재무회계팀장 김태욱
분양관리팀장 최병렬
토목사업팀장 김철

○속기사
유상호 이혜진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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