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1) 2015.10.12

영상자료

제33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0월 12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추경은 지난 9월 경상남도 추경에 따라 전출된 법정이전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학교 신·이설,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비에 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소중한 재원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혹은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정책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부터 하고 할까요?
정책질의는 좀 이따 할까요?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위원장 강용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희두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교육국장입니다.
이헌욱 행정국장입니다.
손재경 홍보안전담당관입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이학래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최훈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승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동환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이병룡 체육인성과장입니다.
이상진 총무과장입니다.
김옥성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희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유정희 재정정보과장입니다.
서봉수 시설과장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강용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누리과정사업의 예산 확보와 재원 부족으로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학교 기본운영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개교 예정학교 신설비, 학력향상 지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학교보건 관리 등 교육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3% 증가하여 1,368억원이 증액된 4조3,013억원입니다.
강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121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A121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예,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도 앞으로 신설학교 개교 예정인 자료, 그다음에 그 개교 예정인 학교들의 사업진행상황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 지방채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범 예,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정책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통영 출신 천영기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예, 부교육감입니다.
○천영기 위원 부교육감님, 요즘 힘드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분위기도 그렇고, 저희들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에게 본 예산 질의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좀 얻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교육감님께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시리라 생각은 합니다.
박종훈 교육감께 직접 질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만,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님은 정치가가 아닌 공직자로서 오랜 기간 교육행정을 맡아 오신 경험에 비추어볼 때,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부교육감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입니다.
얼마 전 제3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감사를 명문화하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석의원 46명 중 4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그리고 이보다 앞서 9월 8일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정치적 논리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다”, “학생들이 끼니마다 받아야 할 상처와 학부모의 현실적 아픔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감사 수용에 대해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를 하였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조례안이 시행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10월 5일 경남도가 밝힌 감사 방침에 대해 교육감께서 정치감사, 중복감사 이렇게 운운을 합니다.
감사 거부를 포함한 모든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 홍준표 지사 재임기간 중에는 급식비를 지원받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밝힌 감사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죠, 맞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또 이성적이 아닌 좀 감정적인 발언도 교육감이 스스럼없이 합니다.
부교육감님, 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교육감님의 이런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관장이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부기관장인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게 된 배경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때 감사 수용을 하겠다 하고 또 경남도에서도 부산·울산, 영남 지역에, 기본적으로 학교급식비를 평균 수준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는 입장에서 종전의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 도에서 지원을 꺼려했던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문제를 해소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아마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도하고 그 이후에 급식비 분담 문제를 좀 협의를 하자 해서 도에 서너 번 정도 공문도 보내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거기에 또 새로운 전제 조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급식비리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사실 경남도뿐만 아니고 저쪽 영남권에서는 급식비 중에 식품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아예 식품비만 국한해서 또 범위를 축소하겠다 그런 쪽의, 실무협의를 거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좀 나와서, 그 뒤에 분담 문제가 좀 해결되고 협의가 왕성할 것으로 봤는데 추진이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가 감사를 하겠다 하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을 순수한 그런 쪽으로는 보지 않은 것 같고, 아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반영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전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아마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도 좀, 수십 년에 걸친 교육행정 경험에 비추어 답변을 요구했는데 좀 객관적인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사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기관장인 제 입장에서, 생각이야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정치적 소신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은 사실이죠?
○부교육감 전희두 일단은 감사를 하겠다 하고, 받겠다 하고 감사를 안 받겠다고 이야기된 그 측면에서 보면 입장이 바뀐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좀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천영기 위원 9월 7일 급식조사특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심정태 위원이 아마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때 받겠다, 조례가 통과되면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부교육감님도 계셨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9월 8일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의 상징인 도의회를 우롱하는 것은 사실 이제 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정당한 절차와 의결로서 통과된 조례를 시행하자마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렇게 운운합니다.
마치 해당 조례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듯한 근거 없는 발언을 교육감께서 무책임하게 쏟아냅니다.
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정치감사, 중복감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급식예산에 대해 정당하게 감사를 받도록 한 것이 조례의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감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감사 주체인 해당 기관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지요?
○부교육감 전희두 예, 양 기관에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지요?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대한 모든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조례 자체는 법적인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시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다만 감사 시기입니다.
감사 시기를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 향후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새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입장이셨던 것 같고,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또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육감께서 생각을 달리 하신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부교육감님,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도에서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인 분이 몇 분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감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감사 주체와 해당 기관이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감께서 언론플레이를 하시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모든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위원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시기,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하시라고요.
도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어느 의원님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 자체가 하자가 있다기보다도 조례가 적용되는 시기,
○천영기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교육감님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다 받아들입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도청 편도 아니고 교육청 편도 아니에요.
시기와 방법은 분명히 감사 주체하고 해당 기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 조례안에 대한 모든 법률적 검토를 하여야 되겠다, 이것은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46명 중 40명이 찬성해서 만든 조례를 거부하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정말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만,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이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부분적 감사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빠졌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그런 것은 주체와 해당 기관에서 상의하고 시기, 방법을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이 부분을 감사를 하고, 아니면 사실은 어느 기관도 서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협의를 합니다.
내용적으로 봐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아쉬웠던 게 도에서 우리하고 충분히 사전에 감사를 한다고 할 때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협의가 필요하다 해서 협의가 되었으면 좋은데, 도에서도 그냥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교육감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도교육청과 도청의 트러블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관계를, 모든 것을 도의회에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양새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 부담을 의회가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의회가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집행권이 있습니까?
편성도 이래라 저래라 못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왜 도의회에 넘깁니까?
지난 여름에 의원님들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하신 이야기는, 언론플레이 하신 이야기는 조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민들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천영기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법을 어떻게 만들길래 법률적 검토하고 이런다고 하냐, 너희 도의원들 검토하고 이거 조례 통과시킨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완전 도의원들 물 먹이는 거 아닙니까?
경남도교육청 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부교육감님 떳떳하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떳떳하십니까?
저도 급식조사특위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저희들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 문제가 난리죠?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수억원의 횡령도 모자라서 학생들이 먹는 식자재까지 비리가 만연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경남도 한번 봅시다.
2010년도 모 축산업자로부터 갖은 뇌물과 향응을 접대받은 학교장, 학교 관계자들 126명이 적발됩니다.
2010년도입니다.
그 중 67명은 입건까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리고 2014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급식 관련 불법 수의계약 등 무려 1,144건 불법 계약 행위가 감사원에 지적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4년도입니다.
부교육감님, 2015년도에 오셨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그리고 지난 7월입니다.
밀양 모 사립학교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 10% 리베이트 수수 사례, 인사, 회계 전 분야에 비리가 드러납니다.
사학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으로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도 현재 학교급식 계약과 관련해서 한 점의 잘못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 안에는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공립은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라든지 이런 인식이 철저하고 사립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약하기 때문에 사립 학교에서는 특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영기 위원 사립만 있다, 공립은 자신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공립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립이 가능성이 더 강할 수가 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급식조사특위 3반에 편성돼 있습니다.
중간 조사 결과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 볼까요?
불법 쪼개기 수의계약은 만연되어 있습니다.
특정 업체가 한 학교에 수년간 입찰 담합으로 납품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납품한 혐의로 2,0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그해에만 수억원의 식자재를 버젓이 납품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감이 수능 일정을 운운하면서 감사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이번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학교 교육 시설 개선 사업비가 503억원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650억원입니다.
그런데 불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에 자그마치 503억원의 시설비를 집행하라고 편성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올해 예산이죠, 2015년도.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때문에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 안전이나 환경 개선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자체를 못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 교육감님!
자꾸 수능 앞두고 감사 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합니다.
수능 앞두고 공사는 해도 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주로 방학 기간을 통해서 하는데, 그 전에 이미 계약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방학 이전, 적어도 두세 달 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추경을 전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구차한 변명,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조사특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들이 급식조사특위 하나만 보고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도내 1,000개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충 몇 개 학교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 있는 업체들은 솔직히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드러난 잘못이 또 묻힐 겁니다.
부교육감님, 덮어주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고쳐야 됩니다.
○천영기 위원 정당하게 감사받고, 급식비 지원 비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면 좀 더 서로 의논하고, 고무줄을 당기면 항상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희두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제부터라도 정치적으로, 감정적인 행동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해야 할 일부터 제대로 하시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 급식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교육위를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교육감이나 국장님이 나서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여영국 위원님이나 김지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좀 더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물을게요.
경남형 교육급식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남형 교육급식 방식, 정해졌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예산 편성할 시기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교육감 전희두 일단은,
○천영기 위원 이게 정해져야 예산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 여건상 어렵고요.
하게 되면 도의 전입금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우리 교육감님,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저 혼자 하게 됐으니까.
지금 충청북도, 야당 단체장이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진보 교육감이죠?
그다음, 도의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수 쪽이 많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좀 바뀐 입장이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180도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도의회 지금, 단체장도 새정치연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현실 아닙니까?
왜 거기는 진보 단체장인데 교육청 편 안 들어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결국 급식 문제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이 볼모로 되는, 내년도 예산에 2014년도 수준까지 교육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교육감 전희두 예, 어렵습니다.
○천영기 위원 어렵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경남형 교육급식 방식, 어떤 방식인지 정해지는 대로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 전희두 방향이 정해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당초예산 편성해야 되잖아요.
경남형 교육급식 방식이 정해져야 예산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전희두 시간을 두고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교육감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이 좀 더 설득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대화해서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강용범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에 진목초 힐링 운동장 조성사업비가 2억5,000만원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등 시설사업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2개교, 3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함양중학교, 안의중학교.
이 2건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용범 다음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부교육감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입니다.
○이성애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급식예산을 받겠다, 받지 않겠다, 감사를 받겠다, 받지 않겠다는 이게 교육감님이 도지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의회나 도민을 대상으로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급식 문제는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 우리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나 의회나 교육청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이성애 위원 어쨌든 감사를 받겠다 하는 것은 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은 분명히 아니었죠, 그죠?
○부교육감 전희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당연히 법의 권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성애 위원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아니고 도청 감사.
예산 지급된 부분에 대한 감사.
○부교육감 전희두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교육감님께서나 도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조사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걸로 그렇게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다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는 중인데 한다는 게 여러 가지 교육감께서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의회 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도는 감사를 합니다.
중복 감사라고 하는 게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행정사무조사하고 감사하고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행정사무조사하고 감사는 법적으로는 엄격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감사나 자료 요구나 관계자를 호출하거나 거기에 대한 처분은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라든가,
○이성애 위원 그러면 지난번 도청에서 조례에 조사가 있는데 조사하고 감사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면서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법적으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성애 위원 법적으로 다른데 그때는 조사하고 감사하고는 엄연하게 다르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조사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성애 위원 그리고 도청에서는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어떻게 중복감사가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법적으로는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감사, 조사 부분이 완전히 구분되어서 자료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성격도 다르고 다른데, 실제로 도에서 감사 요구한 자료가 거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체 자료를 다 내야 되고요.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교육청에 유리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게 유리하다 싶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보다 실제 운영되는 게, 아시다시피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자료 요구하는 범위나 실제로 감사를 하면서 요구하는 범위가 거의 유사성이 있고,
○이성애 위원 그런데 유사성이 있다고 해도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103개 학교이고, 도청에서 감사를 하는 학교는 엄연하게 학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중복 감사가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런데 도의회에서 학교가 지정된 것이 없고,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면 언제든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성애 위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해진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가 굳이 도청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 학교를 없는 시간을 빼서 조사를 먼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03개 학교는 이미 학교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103개 학교를 조사를 하기에도 시간이 적습니다.
그걸 100% 우리가 조사를 다 못 합니다.
그런데 103개 학교를 전부 다 못 하는데 어떻게 103개 학교에 정해지지 않은 학교까지도 우리가 조사를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선동하는 거잖아요, 도민들을.
중복 감사가 아닌데 중복 감사다, 조사하고 감사하고 다른데 중복 감사다, 선동에 앞서서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교육자께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법리적으로는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만 실제로 운영되는, 아까 자료 요구하는 거기에는 상당히 같은 부분이 많다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자료 요구한 게 같은데 학교가 다르다니까요.
학교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자료 요구를 전체 학교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성애 위원 저희가 전체 학교를 요구를 했다고요?
○부교육감 전희두 도에서,
○이성애 위원 아니, 전체 학교를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 조사를 받은 학교는 제외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런데 자료 요구를,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조사 대상 학교는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학교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이성애 위원 그런 걸 타협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부교육감 전희두 협의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애 위원 협의할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 받지 않겠다 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중복 감사도 해 버린 거 아닙니까?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사행정에 혼란이 온다는데, 어떤 의미에서 학사행정에 혼란이 오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2학기가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수능뿐만 아니라 초·중학교도 상급 학교 진학이 있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그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여러 학교 현장에서 만드는 그런,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에 이미 교육청에서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 자료를 요구하니까 학교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성애 위원 부교육감님,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받았던 것은 타협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이 감사를 누가 받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학교에도 받고 또,
○이성애 위원 학교에서 누가 받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학교의 관련자,
○이성애 위원 전체 선생님들이 다 받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전체 선생님은 아닐 겁니다.
○이성애 위원 학생들이 받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학생도 해당이 안 되겠지요.
안 되고,
○이성애 위원 그런데 왜 학사행정에 혼란이 온다고 합니까?
엄연하게, 교장 선생님 받으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성애 위원 행정실장 받으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성애 위원 그다음에 영양교사 받으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성애 위원 그 외에 또 누가 받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어쨌든 간에 그게, 물론 범위는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어쨌든 간에 그게, 아니지요!
자꾸 그것을 가지고 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닌데 왜 자꾸 선동을, 전체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전체 학교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 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세 분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감 선생님 안 계십니까?
교감 선생님 뭐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보통 감사가 오게 되면 직접 관련자는 아까 그분들입니다.
우리도 감사를 받다 보면, 감사원이나 다른 데서 외부 감사가 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결재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연관이, 파급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당사자는 아까 그 세 분들이지만 또 감사를 하다 보면 옛날에 협조했고 이런 분까지 다 연관이 되니까,
○이성애 위원 그러면 옛날에 학생들도 협조를 했고 교사들도 협조를 했던 겁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를 들어서 급식 질이 어땠느냐, 감사 범위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면 극단적으로 학생들에게 감사 질에 대해서 만족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성애 위원 급식의 질은 굳이 감사가 아니라도 평상시에 피드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꼭 감사 때만 급식의 질을 논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잖아요.
학교 급식의 질이 어떤가는 평상시에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물론 당연히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감사를 와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 학생들에게 급식의 질이 어떤가를 체크를 안 하셨다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네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된 부분만 감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식품 부분만.
그런데 설령 감사 자료를 방대하게 내놓으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예산 부분만, 예산을 받아서 사용한 부분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서로 조율이 안 될 때 그때는 뭐든지 불만을 가지셔도 됩니다.
또 아니라고 이의 제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지 않은 예산도 전부 다 감사를 받겠다고 한 겁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도에서 요구하는 게 지원된 부분만 선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급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는 지원받은 예산 부분만 감사를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면 그 얘기는 못 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래서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하자, 감사를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을 도에서 정할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자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그리고 협의를 하셨어야죠.
○부교육감 전희두 그런데,
○이성애 위원 협의를 하고 감사를 받았어야죠.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지나간 것은 묻고 앞으로 감사를 받을 거니까 예산을 주라, 그 말씀 좀 안 그렇습니까?
급식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자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런 보완을 하면서 지원을 하겠다, 이게 순서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잘못된 것은 덮어놓고 묻어버리고, 사실 특위가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없잖아 있는데 왜 그걸 덮는다는 말입니까?
문제 있는 건 발췌해서 해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실수가 없도록 하자 하고 감사도 받고, 물론 지난 것도 받고요.
앞으로 감사도 받고 예산도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홍준표 경남도지사님께서 영남 수준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 부분도 영남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영남 수준이라 하더라도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건 그다음에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예 해 보지도 않고, 특위에서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감사하면 더 시끄러울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안 받는다고 한 것은 설마 아니겠죠?
○부교육감 전희두 기관끼리, 도와 교육청, 사실 민선기관에 이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감사 범위이라든지 대상, 시기 이런 것이 학교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많아서 사전에 감사를 하게 되면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언제 하자, 좋은 시기가 언제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도에서 일방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건 타협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타협을 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이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결론적으로 감사를 앞으로는 안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안 받을 거라고 계속 그 페이스로 나가실 건데 부교육감님께서도 그게 옳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계속 같이 함께 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교육감 전희두 지금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들으시고 정무적으로 판단하시는 부분인데, 사람마다 입장이 있고 다릅니다.
다르고, 그걸 종합적으로 교육감님께서 판단하신 부분인데,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경남도와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 시기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러시면.
조례도 통과되었고 필요하다면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이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감사를 도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만 충분히 협의가 되면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시기적으로도 조정이 된다면,
○이성애 위원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같이 일을 하시는 교육청 직원들이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받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잘 쓰였는가 못 쓰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당연히 예산이 집행된 것, 적정하게 쓰였는지는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이성애 위원 교육적으로도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렇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감사라는 제도가 그래서 있고 중앙부처나 감사원도 그래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교육청에서 적어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예산만 받아 챙기고 어떻게 쓰였는지 감사 따위는 받지 않겠다는 이런 모습보다는 예산을 받았으니까 감사를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 그게 학생들한테도 어찌 보면 가장 바람직한 교육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제가 볼 때는 쓰임을 적절하게 확인하는 절차는 행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범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부교육감님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웬만하면 질의를 안 드리고 정책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언은 무선을 타고 방송이 다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도의회 천영기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두 분 말씀하셨는데 가치판단을 달리 하는 부분도 있고,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마치 도의회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오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쭉 봐오셨겠지만, 무상급식, 지금까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장 근저에는 홍준표 지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이번에 그 점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절대적으로 옳고, 홍준표 지사가 100% 나쁘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홍 지사의 잘못된 문제를 주로 지적을 하다 보니까 마치 100% 교육감, 교육청만 두둔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 홍준표 지사께서 국정감사 때도 보이고, 도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도정질문 과정에서 보이는 여러 고압적 태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감이 느끼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느끼는 느낌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라는 독립적인 교육자치기관에 대한 위상의 문제도 있고,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저는 여기에 이번 박종훈 교육감께서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부교육감님 느낌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면 답변이 곤란스러울 텐데.
○부교육감 전희두 저는 국가 고위공무원으로서 행정적으로 살림을 잘 다듬고 나가는 그런 부분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요즘 상황이 전체적으로 경남 도민이 다 걱정할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좌우간 교육감님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난번 교육감께서 감사를 받겠다고 하셨던 것은 지금 권한쟁의심판 진행되고 있는 것 있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여영국 위원 그것은 철회를 하고 한 겁니까, 아니죠?
○부교육감 전희두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경상남도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할 권한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부교육감 전희두 그 당시에는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근거 없이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감사라는 것은 그에 대한 조치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조례가 있으면, 법적 근거가 있으면 받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받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9월 8일입니까, 언제입니까.
감사를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지금 정확한 문구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법률적으로 감사를 받는 게 옳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학부모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빌려서 감사라도 받아서 급식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절절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사실 느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에는 아무리 감사 거부를 하더라도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 논리도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아니었던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반적인 상황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번 급식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통상 조례는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1일에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효력은 공포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부칙에 다 그렇게 명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1일 이후 지원되는 급식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중앙의 권한쟁의심판과 관계없이 이후에는 감사를 받겠다,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아마 교육감님도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급식의 가장 큰 걸림돌이 감사를 안 받겠다 거기에서부터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그걸 교육감께서 해소를 하면 이 협의가 충분히 되고 급식이 제대로 되겠다 그런 기대를 하신 것 같고, 또 감사를 받겠다고 한 것도 새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새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도가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번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주된 내용이, 10월 1일 공포가 되었는데 그 이전 집행된 것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것은 헌법 정신에도 틀리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가 강했던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소급 적용이 아니라 이것은 법적 판단이 좀 있어야 됩니다.
행정적인 판단과 법적 판단이 다른데, 저희들이 봐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조례 공포된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보지만 법적으로는 과연 조례가 소급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은 별개로 판단될 부분인데, 행정적으로는 앞으로 새로 적용되는 부분에 한해서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건 아니죠?
○부교육감 전희두 만약에 조례 자체를 부정했다면 교육감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만일 조례가 문제였다면 교육부를 통해서, 아니면 도의회에 재의 요청을 하고 그런 절차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상황을 봐서는 조례 자체는 인정을 하시는데, 다만 그 해석을 감사 시기가 언제 시점이냐 이게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용범 여영국 위원님,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빨리 좀 끝내 주십시오, 회의 진행을 좀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아무튼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교육감님의 진의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계속 확대되고, 왜곡될 이유는 없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지금 행정사무조사반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만약에 급식 비리가 확인된다면 그걸 어떻게 처벌한다 하는 어떤 기준점 같은 게 있습니까?
다른 내부의 비리보다 더 앞서서 기준 같은 것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감사 처분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떤 징계 사유가 있게 되면 징계 처분 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이라 해서, 다른 일반 우리 행정적인 여러 가지 법령 위반사항하고 유사하다면 거기에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봐서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만일에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부교육감님.
이 문제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안 들으려면 한 발 앞서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좀 더 강도 높게 파헤쳐서 내부적으로, 형사 고발할 게 있으면 고발 조치하고, 또 내부적으로 징계할 게 있으면 바로 징계를 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보통 우리가 감사를 하다가도 수사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중단하겠다, 보통 행정적으로.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어서 나중에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대책을 만드는 게 종합적인 대책이 되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하는 이거는 단편적인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오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에 따라 후속조치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정사무조사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논쟁이 되었다가,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청이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께서는 계속적으로 급식 업체가 학교에 리베이트를 10% 주는 것처럼, 일부를 빙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모든 학교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감사를 거부한 것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이런 것이라고 이미 몇 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한두 건이라도 발견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사반에서 지적된 내용을 좀 더 확인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결과를 다 기다렸다가, 이미 결과가 진행되는 동안에, 의회에서 보고서가 어떻게 채택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 안에 몇 번의 이야기들이 또 나올 텐데, 그럼 이미 교육청 행정기관은, 또 급식 종사자들은 마치 급식 비리의 당사자인양 다 이미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해 본 들 그게 명예회복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용범 여영국 위원님, 조금만 짧게 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앞에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오해들을 불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그 부분은 안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사건 드러날 때마다 신상조치를 하고 하는 게 과연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에 대책과 함께 그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급식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해서, 오늘은 실질적인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쪽으로, 정책적으로 가다 보면 예산안 심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질의는 최소화 시켜 주시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또 여러분이 검토하신 대로 예산심의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정책적인 질의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재원하고, 이 재원의 소스가 어디였는지, 지방채였는지, 아니면 국세였는지,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었는지 소스 좀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집행된 현황, 어떻게 어떤 경로로 집행이 되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12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견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열세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질의 답변 시간을 15분 정도로 해서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 질의를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김홍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정규직 인건비에 210억원이 감액되었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홍진 위원 1회 추경에 83억원이 증액되고, 이번에 다시 210억원이 감액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 비정규직 인건비가 당초에도 1회 추경에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2회 추경에 5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홍진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우리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인건비가 2014년도에 비해서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다, 과다 계상되었다는 지적도 한 번 받았지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홍진 위원 그 받은 이후에도 자꾸 증액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우리 정책관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회 추경에 인건비 83억원이 증액된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2인 담임제, 그러니까 복수 담임제를 도입하는 제도가 취소됨에 따라서 그 당시 학교 담임 교사 수당 17억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심사할 때 교원 법정부담금 110억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110억원이 감액된 상태에서는 교원 법정 부담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1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 해서 83억원이 지난번 추경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인건비 210억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원 인건비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도 관리하기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교원이 약 3만1,018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보수만, 수당을 뺀 보수만 1조3,134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단은 선생님들이 주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명퇴도 많이 하실 때는 많이 하셨다가 또 좀 둔하실 때는 적게 하시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요즘 휴직을 많이 하십니다.
휴직을 하실 때 저희들이 예측이 되거나 사전 예고가 되어지면 좀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선생님들이 당장 필요하게 되면 휴직을 바로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출을 해 내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사항이 없어질 텐데, 그 산출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어려움은 교원의 보수가,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중에서 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연봉을 평균호봉으로 했을 때 약 5,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두 분, 몇 십 명의 변화만 있어도 명목상의 금액은 일반 공무원보다 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수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했다가 나중에 보수 지급을 못 하게 되면 이게 사회적인 파장이 생겨지는 그런 실무적인 저희들 부담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점 등을 제가 전제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9월 1일 현재 우리 교원들의 보수 지급이나 회계 처리는 우리 교육청에 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에듀파인에 의해서 보수라든지 회계 지급이 되는데, 이 에듀파인에 의한 9월 1일자 현재 임금이 지급되는 교원 현원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정원이 아니고.
현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봉급이 3.8%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하고, 호봉 승급분 2% 해서 5.8%를 9월 보수 줬을 때 에듀파인에서 각 선생님별로 나갔던 총 보수 지급액을 교원과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이렇게 나누어서 평균 1인당 보수 지급 단가를 우리가 산정해서 2015년도 예산에 1조3,134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앞두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산해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0억원 정도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 신설이라든지 교육 환경 개선 사업할 때 이 돈을 적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한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주가,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이 휴직입니다.
다른 부분은 대충 거의 잡았는데 휴직이 지난해에 3,568명의 선생님이 휴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3,843명 선생님, 그러니까 27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다른 요인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주 근본적인 요인은 휴직 선생님이 늘어난 데 기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휴직이 많으면 사전 예고제로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주로 오는 선생님 휴직이 육아휴직,
○김홍진 위원 육아휴직은 사전 예고제로 해서 하면 예산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이 많고, 그다음에 질병이라든지 동반휴직 이런 게 많은데, 육아휴직 중에서도 좀 되게 어려운 게 요즘은 남자 선생님도 육아휴직이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김홍진 위원 자꾸 늘어나죠.
그게 시행된 게 올해부터입니까, 작년부터.
○정책기획관 이헌락 남자 휴직도 제도적으로 시행된 지는 좀 됐는데, 실질적으로,
○김홍진 위원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 많이 늘어났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홍진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적을 한 사항인데도 자꾸 이게 올라오다 보면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안이하게 생각해서, 우리 인건비 안 되면 1회 추경에 올리고, 안 되면 2회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위원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당초에도, 1회 추경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왔고, 또 감액되고 이거는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 기획관님,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이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질책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
없었다라고 부인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런 일이 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방안을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결산액하고 몇 년 동안에 결산을 했을 때 인건비를 산출하는 이 방식으로 했을 때 불용 비율이 나오는 금액을 판단해서 조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휴직이라든지 퇴직하시는 분들의 발생 빈도를 해마다 한번 분석해 보는 등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이런 일들이 다음 예산할 때는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그 점을 신경 좀 써주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예고제, 육아휴직이나 명퇴는 다 사전에 자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는 우리 기획관님이, 제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틀림없이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 주시고, 혹시 휴직 인원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증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에 재원을 혹시 숨겨 놓았다가 다른 데 유용해서 쓰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제가 이 상태에서 전적으로 부인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게 어떤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면 이번 예산에 어디 편법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처럼 이번 예산의 84.5%가 학생 수용하고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되어 있지 그 외에 크게 투자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음을,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과학직업과.
5분 동안 마치겠습니다, 15분 주어진 것에서.
○천영기 위원 질의만 15분입니까, 답변까지 15분입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강용범 최대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할 말씀은 하십시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김홍진 위원 독서교육 활성화 올해 2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그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김홍진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도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없죠?
도교육청 예산이 저는 많이 없는 줄 아는데,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각 시의원, 군의원님들이 상당히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고 있는 걸 알죠, 과장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김홍진 위원 도서구입비라 해서 시·군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의 학교에, 지금은 시의원이나 군의원의 포괄사업비가 없어졌는데, 그걸 활용해서 각 학교에 1,000만원이나 2,000만원씩 내려 주더라고.
그걸 파악은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것까지는 자료가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각 지자체에 보면 보통 한 학교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일괄적으로 좀 나가더라고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거는 추경으로 집계가 됩니다.
제가 앞에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그것도 예산에 추경으로 다 집계가 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집계되고 난 뒤에는, 내년에는 그런 학교를 보편적으로 선별해서 또 지원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 자료를 모을 때 그런 수요까지 다 되고, 시급히 필요한 학교만 예산 기초 자료에 잡았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되면 2003년부터 2005년도에 지원한 학교 말고도 따로 지원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주로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새로 도서관을 만든 학교들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들 중에는 바닥재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든가 오래된 서고가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따르고 하니까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시설 개선은 학교 시설자금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학교 기본 운영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거는 목적사업이 다르다 아닙니까, 시설 쪽에 하고는.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학교 시설 쪽에 지원한다는 것은, 학교 시설비라고 따로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60%는 서가라든가 암막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고, 40%는 도서구입이라든가 CD자료를 구입하는 이런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이중으로, 중복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은 어느 분이,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김홍진 위원 기획관님, 오늘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왜 건수가 이렇게 많이, 금액은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닌데 왜 그런지 간단하게 이유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 같은데, 왜 2회 추경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이걸 명시이월 시키느냐 이 말씀을 아울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이 2012년도 도입되고 난 이후부터 보통교부금은, 지금 현재 2015년 보통교부금 수준이 2012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은 당초 756억원으로 2012년도 시작했던 누리과정이 지금 2,874억원으로 약 3배 내지 4배가 늘었습니다.
이 돈이 들다 보니까 결국 어디를 줄이느냐 하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나는 일반 시설이라든지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좀 덜 급하다 보니까 이쪽에 투자를 2013년부터 평균해서 800억원에서 900억원 정도를 2012년보다 적게 해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2015년도에 환경 개선 사업을 700억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또 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저희들이 2015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했을 때 여유가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지난해 교육부에서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시·도에 투자를 원채 안 하니까 기채 발행을 해 줬습니다.
기채를 발행해 줬던 돈 중에서 1,030억원을 우리가 기채를 받았는데, 직접 학교 환경 개선에는 700억원 정도밖에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있을 때, 575억원 정도가 학교 환경 및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걸 이번 2회 추경에 담은 이유는 학교에 공사하기가 제일 좋은 시점이 겨울방학하고, 1월, 2월, 2월이 학기는 있습니다마는 기말방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시기적으로 수업이 제일 적은 시점이 1월하고 2월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이번 환경 개선 사업의 주 내용들이 창틀 교체라든지 화장실 보수라든지 천장 텍스 교체 등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학기 중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10월 중순이 되면 이 사업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월에 설계를 해서 다음에 계약까지 마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김홍진 위원 회계연도가 넘어간다 그 말이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명시이월을 시켜 놓으면, 명시이월은 2개 회계연도에 걸쳐서 원인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해서 계약까지 마치고, 공사는 내년 1월에 바로 착수해서 1, 2월 소중한 기간 동안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담으면서 명시이월을 대부분 시켰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 사업을 여름방학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굳이 추경에 세워서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명시이월이 되니까, 10월에 사업 계획해서 설계해 가지고 하면 어차피 회계연도가 넘어간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름방학 때는, 요즘 여름방학은 자꾸 짧아집니다, 학교에서 효도방학이라든지 다른 방학들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방학에 우리가 창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여름방학에 완료하기는, 설계를 그 전에 한다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못 해 왔던 내용은, 또 올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내용은 도청에서 지방교육세라든지 법정부담금을 이 시점이지만 이렇게 돈을 주시는 바람에 이 사업을, 기타 교육 제 사업비에 써야 될 돈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 교육 과정이 2학기에 접어들어서 마무리될 단계에 새로운, 우리가 하고 싶은 교육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개선 사업에 담았던 것이고, 이게 만일 내년 본예산에 간다면, 지금 시간이 그래서 나중에 내년 본예산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가면 이게 또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아마 틀림없이 누리과정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논의가 좀 나오지 싶은데요.
내년에 이 예산이 넘어가면 내년에 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순위상 담아낼는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명시이월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고, 제가 주어진 시간만 활용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끝으로 위원님, 명시이월사업비 부분을 저희들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단 하루라도 애들이 수업할 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1, 2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나는 7분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희두 부교육감님, 잠깐.
숨 좀 고르셨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오늘 우리 위원들의 정책 질의에 서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숨을 좀 고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2회 추경 제출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이라 내가 부교육감님한테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배경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부교육감 전희두 사실 저희들이 추경을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고 나머지 결산추경을 하는데, 이번에 도에서 법정전입금을 1,261억원의 돈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돈인데, 이 돈은 물론 불용을 시켜서 결산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지금 시간이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을 그냥 묻어 놓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공사를 좀 빨리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추경은 일반적으로 예산 성립 후 중앙 및 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교육청이 방학 전 추경 편성으로 시급을 요하는 학교의 환경 개선과 시설 등을 방학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 맞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금번 예산 중에 건축 시설비 및 환경 개선 사업비는 몇 % 정도 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전체 1,368억원 중에서 거의 85%, 1,150억원 정도가 시설 쪽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아마 10월에 추경을 편성하면 대부분의 사업비는 이월을 전제로 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아까 정책기획관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게 되면 1월, 2월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게 회계연도 안에 사업이 다 끝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를 쓸 필요가 없는데 겨울방학 때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회계연도가 바뀌니까 부득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런 제반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딱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부교육감 전희두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예결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출한 사유를 말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돈 1,260억원을 그냥 우리 공무원이 편하자면 이걸 불용 시켜 놓았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쓰면 됩니다, 추경 안 하고.
그러나 이 어려운 예산 사정에 몇 개월이라도 좀 앞당겨서 예산을 학교에 투입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한 3개월 정도 미리 추경을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결국 특교 및 보조금 등 추경 재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청 전입금이 좀 늦게 들어왔다는 그런 뜻도 되겠네요, 그죠?
○부교육감 전희두 도청 전입금이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이 그냥 연말까지 가면 돈을 묻어 놓는 그런 케이스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만큼 학교에 투입이 늦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학교에 당겨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올렸습니다.
○정재환 위원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1회 추경은 7월에,
○정재환 위원 제가 알기로 금년에는 교육청에서 추경 시기를 부적절하게 잡아, 1회 추경도 두 번이나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교육감 전희두 그때는 아마 급식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돼서 시기를 좀, 보통 저희들이 한 5월 정도에 1회 추경을 합니다, 5월이나 6월이나.
이번에 급식 문제 논란이 있어서 재원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7월에 되었던 것 같고, 이번에 1,260억원의 예상치 않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좀 제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보면 2회 추경도 10월에 심사하게 되어 사업기간이 필요한 예산은 결국 사장되면서 제가 볼 때 교육 행정의 소모와 교육청 직원들의 업무 피로감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제가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 1,260억원이 들어와도 이걸 한 3개월 묶어 놓았다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은 더 편합니다, 사실은.
편한데 이 돈을 그랬을 경우 한 3개월 정도가 더 늦어지거든요, 학교에 투입하는 게.
물론 저희들이 지금 투입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이런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3개월 정도라도 좀 빨리 돈을 제때에, 미리 좀 활용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말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청 전입금이 금번 재원의 92% 정도를 차지하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정재환 위원 아마 도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소통을 하였으면 제가 볼 때 도 전입금을 아마 7월 추경에 편성해서 여름방학에 학교의 환경 개선 등을 실시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고 정말 저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도에서 교육청으로 법정전입금을 포함해서 얼마 정도 넘겨주겠냐, 그래야 우리가 예산에 좀 반영을 하겠다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전혀 통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번 9월에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1,260억원을 우리하고 전혀 사전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예산에 올렸거든요.
저희들도 돈이 갑자기 1,260억원이 들어오니까 아까 말한 저희들도 급하게 쓰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도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전에 규모라든지 시기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면 저희들이 적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부교육감님.
이게 어떻든 각 기관끼리 소통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을 아마 우리 도민들도 느낄 겁니다.
그죠?
아까 부교육감님 입에서도 긴밀한 시기 이런 게 적절하지 않았다 했는데, 앞에 정책 질의에서도 동료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고 했는데, 정말 여기에서 소통이 안 되면 고스란히 도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그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결과적으로 예산이 제때 반영이 안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이나 아이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정재환 위원 안 그렇습니까, 크든 작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신화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역사와 신화가 쳇바퀴처럼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표성을 띤 사람은 한 가지 더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협상과 타협의 귀재가 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옳은 말씀입니다.
○정재환 위원 아까 무상급식도 나왔지만 첫 번째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 나와서 이게 시발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감사를 하고자 했을 때는 많은 소리를 기관에서 들었으니까 하자 하는 것이고, 그걸 서로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낮은 자세로 임했을 때 협상과 타협이 가능한데, 그거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합니까?
도교육청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도교육청의 정체성을 갖고 정말 자기가 희생하는 마음이 가장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협상과 타협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교육감님한테 어드바이스도 좀 잘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범 정재환 위원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식사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어디 소관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이학래입니다.
○정광식 위원 이 예산 편성을 한 배경부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 우리 경남 전체 다문화 학생이 6,800명쯤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0명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다문화교육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추경에 왜 편성을 했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본예산에 편성할 그 당시는 다문화국제교육원 건립이 추진 중에 있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는 교육청에 재원이 없다고 말씀을 오랫동안 하시더니,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재원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11억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하고도 이런 부분 협의를 좀, 업무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언제 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이 건립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9월에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9월에 해서 지금 이번에 바로 올라왔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이었다면 충분히 1년 정도 전에라도 사업계획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이러는 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위원회에도 업무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편성하면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국제교육원 건립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쭉 추진을 해 오던 사업이 8월에 와서 설립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할 것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아마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은 제 생각과 거의 같을 거예요.
특히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사업과 연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남다문화국제교육하고 여기 예산서 493페이지 마지막 이 부분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이 사업하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문화국제교육원이 당초에 설립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2013년 조례로도 제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정광식 위원 여기 취소가 됐데요, 보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래서 그게 취소되고 대안사업으로 해서 다문화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취소한 사유는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 사유는 재정적인 압박이라든지 조직진단 결과 필요성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취소가 됐는데 다시 이걸 유사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다문화국제교육원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문화지원센터하고는 성격이라든지 규모가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사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정광식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는 그 답변하고 다르게 했잖아요, 방금 얘기한 것하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아닙니다.
다문화국제교육원은 다문화를 지원하는 것하고 국제교육원을 함께 묶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주 대규모사업입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이 부분 예산을 나중에 해 주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돈이 10억원, 11억원 정도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기초의회에서는 10억원 이상 되면 중장기계획을 전부 다 세워서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 9월에 예산편성한다고 앞에서 바로 업무보고를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충분히 사전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즉흥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실패를 한다고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즉흥적인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국제교육원 설립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졸속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광식 위원 그 사업이 조금 전의 말씀대로 정말 해야 될 사업이었다면 왜 그게 취소가 되었을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운용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수반되었기 때문에...
○정광식 위원 됐습니다.
일단 제가 그 설명을 들었고,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범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여영국 위원님 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 최근에 새로 오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9월 1일 전입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먼저 도교육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고맙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학력향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한 학교에 300만원씩 100개교에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제출한 사업조서를 봐도 내용이 없습니다.
2억5,000만원짜리 사업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아닙니다.
그 사업은 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이 저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 이게 중등교육과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천영기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잘못 짚었네요.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새로 오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새로 왔습니다.
○천영기 위원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고맙습니다.
○천영기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들었겠지만 159페이지 예산서입니다.
학력향상지원사업 이게 한 학교에 300만원씩 100개교에 줍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200만원에서 300만원 차등해서...
○천영기 위원 200만원에서 300만원, 100개교 지원...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내역만 내역서에 있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사업조서를 봐도 내용이 없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이 부분에 사업조서 내용을 왜 안 넣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뒤에 서브하시는 분들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2억5,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원하는 내역만 주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볼 때는 좀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이 사업뿐 아니라 대부분 사업이 그래요.
내역만 있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심사준비기간도 없이 촉박하게 예산을 제출해 놓고 의원들이 알아서 확인해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사실은.
지금 100개교에 일괄적으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100개교 선정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선정도 안 됐다 그런 얘기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금 이 사업은 사실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만 통과되고 나면 그때 공문을 내서 우리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천영기 위원 학교 100개교 선정도 안 하고 예산편성부터 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조서를 봐도 내용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뒤처짐이 없는 학교 예산은 1차 추경 때 위원님들 의견을 좇아서 그때는 우리가 본예산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서 중학교 50개교, 그때 우리가 2억5,000만원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좀 낮아서 하위권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력을 좀 올리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방학 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학이 거의 학습공백기이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학교 선정이 안 됐다!
과장님, 지금 예산을 지원할 대상도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심사하라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천영기 위원 아니, 지금 학교 선정이 안 됐다며요, 100개교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학교 선정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100개교 이렇게 해서 200에서 300만원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보고 지원대상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의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위원님, 저는 받아들일 때, 이러한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학교의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기초학력 부분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아이들 중에서 잠도 자고 공부도 못 하고 매사에 짜증은 내지만 또 차후에 정신을 차렸을 때 다시 도전하고 싶을 때는 기초학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한테는...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예산심의를 올리면서 대상학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해라!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예산심의까지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심의를 할 때 선정이 잘 됐는지 위원들한테 심의를 하라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선정도 안 해 놓고 예산만 올려놓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심의를 하겠다 이런 뜻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예산이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100개 학교를 선정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또 학교에는 혼란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뜻하는 바대로 그렇게 공문을 내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100개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선정기준도 안 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선정기준은 전체적으로 방학동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그 계획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되어야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총액에 대해서만 너희들이 심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집행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지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것은 저희...
○천영기 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선정을 안 해 놓고 예산 올려놨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제출해야지, 총액만 심사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집행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천영기 위원 지금 자체가 대상도 선정 안 하고 일반적으로 100개,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 정한 것은 맞지 않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처음이라서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을 못 세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답변서도 없어요, 답변서에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도 선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 놓고 총액만 심사해라, 나머지는 알아서 집행부에서 하겠다, 그렇게 밖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 뿐 아닙니다.
다른 것도 꽉 찼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지 않았으면 사업내용이 뭔지, 어디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교육청 마음대로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예산심의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천영기 위원 잘못 됐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이 알차게 학교에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 이번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부교육감님, 한번 여쭤볼게요.
부교육감님, 다른 타 시·도에도 근무하셨잖아요?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예산편성 이렇게 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학교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학교 대상이라든지 규모가 확정되어서 올라와야 되고, 지금 이런 학교 같은 것은 좌우간 사업의 필요성은 있거든요.
방학기간에, 우리 경남은 특히 기초학력이 전국적으로 미달률이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걸 전제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을 기초학력 미달을 가지고 몇 % 정도 되는 학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인 이 성격은 오히려 위원님 생각할 때, 사전에 학교를 미리 정해서 만약 했을 경우 그때는 예산조차도 없는데 학교를 선정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압박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제가 있을 때 받았거든요.
○천영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오히려 예산이 되면 거기에 절차와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천영기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교육감은 행복학교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그때 부교육감님 안 오셔가지고, 우리 이헌욱 국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행복학교 지정 다 해 놓고 예산심의 중이에요.
심의 중에 모 지역에 가서 행복학교발표를 합니다, 교육감님이.
시와 때 딱 맞추는데 선수예요, 선수!
그럼 그런 건 왜 인정 안 하십니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발표를 합니다.
제가 위원장일 때 그때 아주 큰 질타를 했어요.
예산심의가 끝나면 발표를 하셔야지, 예산심의도 안 됐는데 행복학교 이렇게 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일단 이 사업같은 경우는...
○천영기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예산이 나눠먹기식 예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총액에 대해서 만 너희들이 심사해라, 나머지는 알아서 우리가 집행하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 자료 거기도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부교육감 전희두 일단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은...
○천영기 위원 학교 선정은 뒤에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원들한테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부교육감 전희두 맞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천영기 위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대도 안 하고, 제가 여기 우리 경남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바닥이라는 자료를 좀 만들어 봤는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단 한 과목도 전국 10위권 안에 못 들지 않습니까.
200~300만원 줘가지고 뭘 어떻게 신장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부교육감 전희두 방학기간 단기간에, 기간이 단기간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이 기초학력 미달이 전국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맞춤형으로 짧은 기간에 좀 하려고...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 시간제약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런 문제 지적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육감님하고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은 단순히 관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이럴 거면 예산안 심사 왜 받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정말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 같은 것 이런 것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들어왔다 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영재교육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누가 합니까?
과학직업과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천영기 위원 184페이지 영재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 1,513만원 편성했네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1,500...
○천영기 위원 얼마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영재교육에,
○천영기 위원 운영에 관한, 예산서1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창원교육청 예산 말씀입니까?
○천영기 위원 예.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1,513만원.
○천영기 위원 맞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천영기 위원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창원교육청에서 1년간 영재교육운영 예산 중에 앞으로 10월 30일, 31일, 11월 1일까지 경남 진성의 과학교육단지에서 영재교육 산출물 발표를 겸한 수학·과학 페스티벌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영재교육을 1년 동안 운영한 성과를 24개 영재교육원이 실적물을 가져와서 발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교육청에서 예산을 연초에 편성하면서 거기의 학생들 인솔해 가는 버스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누락시켜가지고 이번에 부족하다고 1,500만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천영기 위원 누락하면 전부 다 해 달라하면 해 줘야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이것 보고도 급히 받아가지고 전체 세부적인 조율은 못했는데, 실제로 다급하다 보니까 아마 요청한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취지가 어떻든 예산편성만 볼 때 이 사업비를 추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편성내용을 보면 예산이 1,513만원인데 그 중 3분의 2가 차량임대료하고 간식비 입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천영기 위원 차량임대는 900만원, 간식비 140만원, 맞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천영기 위원 교육이 내용이 중요한 건지 장소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재체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6,200만원 편성했거든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천영기 위원 또 임차료, 부대경비를 추가해서 편성했다,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거기에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에 한 학급에 대하여 예전에 예산을 많이 지원할 때는 1,4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한 학급당.
그런데 지난해에는 사정이 그 앞에는 또 악화되어서 학급당 1,000만원을 지원하다가,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제약을 해 놓으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지난해에는 7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이 영재체험학습 활동뿐 아니라 모든 예산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또 추경을 통해서 보강해 준다?
6,200만원 당초예산에 줬으면 이걸 갖고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사정이 워낙 딱하다 보니까...
○천영기 위원 이것 어찌 보면 버스업체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금액이 적지만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것은 전부 절감해서 보내줬는데, 어떤 것은 추가해 달라 해도 추가 해 주지도 않고 어떤 것은 추가해 주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그마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다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하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등교육과장님이 하는 학력향상지원사업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일률적으로 방법 그런 것도 없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쭉 쪼개가지고 준다는 것 자체가 참 맞지 않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학력신장을 한다는 건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지금 10월, 11월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용범 천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이 새로 전입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밑에 계장님이라도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뒷받침을 해서 답변이 제대로 되어서 나중에 예산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여영국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앞으로, 기획관님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총괄 검토의견 쭉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이번 추경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문제 지적을 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검토보고서니까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우리 경상남도의 주장, 홍준표 지사의 주장을 상당히 반영을 해서 좀 편향된 검토보고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입이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된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번에 법정전입금이 지방교육세 1,080억원 쭉 해서 지자체 이전수입이 대부분 법정전입금이죠, 1,291억원이.
그런 거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이게 통상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교하면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전입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년에 보면 우리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2014년도에 도세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들 교육청에 전출하고 남은 돈을 우리가 정산금이라 그러는데요, 그 정산금을 법에 보면 2년 안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우리 도에 해 오던 방향대로 하면 올해, 내년 이렇게 나눠서 보통 해 줬는데 이번에는 고맙게도 전액 저희들한테 다 전출을 해 준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올 돈까지 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게 법상으로 볼 때는,
○여영국 위원 아니, 관행적으로 봤을 때?
○정책기획관 이헌락 관행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한 저희들로서는 내년하고 좀 나눠서 올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 도청에서 우리 교육형편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전액 다 전입되어 와서 그 부분은 고마운 부분입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게 내년에 올 돈까지 미리 온 거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보통 오면 이게 어느 시기에 오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보통 우리가 할 때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담아왔습니다.
담아오고, 도에서는 형편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재원이 판단되어지면 일부 저희들 담고, 다음에 또 도청에서 저희들 추경할 때 재정형편이 돌아가면 저희들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들 추경 때도 담으면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담기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도에서 만약 한다면 이게 전출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도 추경을 거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난 5월 추경할 때는 이게 전혀 반영이 없었네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년에 저희들이 할 때 보면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 세입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도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언제쯤 추경을 할 건데 지난해 정산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도청에서 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라고 협의를 해 줄 때가 있고, 도청의 자기들 재정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자기들 추경하기 전이니까 예측이 안 될 때는 “지금 판단이 안 된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럴 경우는 담지를 못하고 옵니다.
그게 지난번 우리 1회 추경 때 그래서 우리가 못 담았던...
○여영국 위원 사실 이번에 계획에 없던 추경을 지금 하게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 제가 문구는 지금 못 갖고 있는데, 도에서 1,200얼마를 미리 지원한 것처럼 해서, 이게 사실 법정전입금이 대부분 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마치 지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많은 도민들이 도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왜 무상급식 편성 안 하노 하는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만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고 생각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 계시고 이래서 조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교육청 세입부분 예산을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 수입이 2%입니다.
71.4%가 중앙정부 의존수입이고요, 이번 2추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14.8%가 도에서 오는 법정전입금입니다.
나머지 9.8%가 부채입니다, 기채발행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입니다.
그래서 100%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많은 부담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통교부금을 비롯한 교부금, 그다음이 우리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법정부담금 이게 약 8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해 주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의 지방 기준재정수요액을 파악합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느냐 하면 17개 시·도에 공히 공통적으로 하는 각종 인건비라든지 교육과정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사업을 요소를 주고 거기 요소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1회계연도에 써야 될 돈이 얼마냐, 수요액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총수입액을 자기들이 판단합니다.
총수입액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법정전입금이라든지 재산수입이라든지 우리 자체 수업료 받은 자체수입이라든지 모든 수입을 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액만큼 우리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청에서 이렇게 1,080억원을 한꺼번에 어려운 가운데 서도 저희들을 위해서 법정전입금을 주셨는데, 이게 다음에 우리 기준재정수입액에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덤으로 오는 돈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살림을 살아가는데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되는 돈이거든요.
이게 안 들어오면 그만큼 정부에서 보통교부금이 더 내려오는 거고요, 이만큼만 오면 보통교부금이 좀 줄어드는 건데,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영국 위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그렇게 온다 해서 어떤 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올해 돈 1,080억원이 왔으니까 이걸 급식비에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다음에 우리가 기본기간 운영하는데 돈 산출할 때 예산이 더 어려워지는데다가, 그다음에 이런 돈이 계속 도에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식은 한번 넓혀놓으면 다시 줄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일반사업처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거고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되는, 계속 예산에 담아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예산편성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다가 도에서 이렇게...
○여영국 위원 이게 언제 발생된 거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이 8월 20일쯤 도에서 우리 전출금이 어느 정도 담기는 걸 알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8월 20일.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급하게 추경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걸 저희들 판단했던 이유는, 도청에서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려운 가운데, 도청에서도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주는 돈인데, 이 돈이 앞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로서는 용처가 많이 있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설학교비라든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쪽에다가 도민들 혈세를 쓰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내년 1, 2월 우리가 또 시기적으로 방학 때 공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추경을 담아서 의회 의결을 받는 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좋은 길이다 싶어서, 위원님들께는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이번에 추경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아무튼 급하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설명이나 이런 게 앞에 쭉 말씀을 부감님도 하시고 하셨는데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제가 추가로 더 물었던 거고, 그래서 세세한 사업, 여기 담은 사업내용과 예산이 어찌 보면 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원적 배경을 안고 있거든요.
그 점을 솔직하게 좀 인정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한편 들고요, 나중에 제가 시간되면 질의할지 모르지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면 화장실 개선 같은 경우 순위가 쭉 정해져 있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향후 3개년 동안 투자할 환경개선사업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이 추경하기 전에 저희들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을 이미 해 놨었습니다.
그 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학교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1차 학교 가서 현장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마련했던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 추경 때문이 아니고, 이 추경이 아닌 앞으로 향후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수립돼 있었던 계획이 올 초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추경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산편성이 가능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쭉 순위가 정해져서 가능한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예를 들면 사업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더 예산반영 안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산이 확보되면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다행히 급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설명들을 좀 진솔하게 하셔야 오늘 예산심의가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우리 천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예산편성의 문제에서는 저희 부서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이런 질책을 안 받도록 앞으로 할 때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용범 여영국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누구를 대변하거나 어느 위원들 질의에 그걸 거꾸로 답변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고 예산의 필요성, 당위성, 기본계획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질의를 그쪽으로 해 주셔야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습니다.
어느 위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누구를 대신하는 답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간략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기획관님, 나오신 김에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용범 기획관님 당장 안 되시면 다른 분 좀...가능합니까?
○이성애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용범 물 좀 드시고 한숨 돌려서 하십시오.
(“물 한잔 하고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이헌락 죄송합니다.
○이성애 위원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아닙니다.
제가 물을 마시다가 제가 호칭되는 바람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래도 진짜 많이 죄송합니다.
도청 전입금처럼 이번 같은 경우 좀 특별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성애 위원 이런 케이스가 많이 없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성애 위원 사실 여기에서 보면 이런 예산 때 지출할 돈은 아닌데 지출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학기자재 구입 예산 30억원이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성애 위원 30억원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칭찬하기는 뭐한데, 또 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진짜 이럴 때 지출할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자재 구입 예산 같은 경우, 제가 2014년까지 지출된, 구입한 예산을 보니까 턱없이 예산이 적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과학 실험실습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니면 따로 학원을 보내서 실험실습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성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싹이 있는 아이들이 실험실습을 거침으로 해 가지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실험실습 기자재가 보면 거의 다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초반 이런 기자재들입니다.
사실 여기에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예산 투입을 잘 안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30억원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을 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교사 설립을 할 때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당성 검사를 하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성애 위원 타당성 검사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 지방에서 자체투자심의를 1차 받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중앙투자심의를 받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다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합니다.
○이성애 위원 예산을 확보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성애 위원 그것은 설계 예산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보통 보면 1차 연도에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하고 건축비 일부 20% 미만 정도 그렇게 받고, 2차 연도에 나머지 건축비, 3차 연도에 개교 준비 경비해서 개교에 필요한 제경비들,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맨처음 예산을 그렇게 받는데, 투자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이 나고 나면 그다음 진행되는 과정이,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 노력을,
○이성애 위원 아니 예산 확보만 해 놓으면 됩니까?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산이 확보되어야 설계를 하니까요.
○이성애 위원 그것은 일단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역을 할 수 있는 그 예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죠.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의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학교 설립부서에서 수용계획상 이 지역에 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타당한지, 재정 부분에서 투융자심사를 자투나 중투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받아 나가고, 예산부서에서는 중앙에 학교 설립하면 우리가 교부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중앙하고 예산 확보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그다음 수용부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추진해야 될 수용상의 어떤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시설파트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그다음 업무를 바로 받아서 시설업무가 추진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성애 위원 잠깐만, 시설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잠깐만 체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이성애 위원 투자심사 했습니다.
이제 심사 통과했습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저희들은 아까 기획관님 말씀대로 예산이 성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 부분부터 설계에 들어가지고, 그다음 입찰을 통해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이성애 위원 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설계 용역입니다.
○이성애 위원 설계 용역이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이성애 위원 설계 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지금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7~8개월 정도,
○이성애 위원 그렇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이성애 위원 그다음 설계하고, 입찰은 일단,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입찰은 입찰부서,
○이성애 위원 조달청이나,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우리가 재정정보과에 넘기면 그 부분을 조달청으로 입찰을,
○이성애 위원 일단 용역을 하고 설계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설계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아까 한 8개월, 거의 1년까지는 소요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다음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그다음 어떤 업체를 선정해 주고 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그 부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면, 낙찰이 되면 저희들 공사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부지 매입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부지 매입이 안 되었을 때에는 설계용역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에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야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지가 해결되어야만 설계용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으면 그다음 남는 시간이, 실시설계를 마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공사가 착공되는 겁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실시설계가 마치면 거기에서 조달청 입찰로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것이 한 2개월 넘어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부지 매입이 안 되었을 때에는 시간이 더 지연된다고 할 수 있지요?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그렇습니다.
부지가 해결되어야만 됩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신설학교 보면 기성초등학교하고 그다음 가촌초등학교, 어곡초는 사유지 매입이 되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기성초등학교는 지금 추가 부지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기성초등학교는 특히나 조달청 입찰 공고중으로 2015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17년도 준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에.
그런데 지금 부지 매입이 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11월이면 지금 한 달 안 남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성애 위원 한 달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것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다음 가촌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신항만, 감계, 냉천, 진양, 그다음 율하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도 안 된 상태인데, 언제 부지 매입을 해서 언제...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이 부분 답변은 담당부서장에게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이성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지금 어곡은 완료되었고, 가촌, 신항만, 감계, 이천, 냉천, 진양, 율하 이곳들이 다들 LH공사나 창원시, 신항만공사 이런 데에서 이미 토지가 다 마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돈만 지급이 되면 땅이 매입되는 곳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돈은 언제 지급이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공사시기에 맞추어서 사기 위해서 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부지 매입이 안 된 곳은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허가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것이 12월 전에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곳이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바로 돈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것이 다 올해 지방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최적기에 지방채를 내고 사기 위해서 최대한 공사 측하고 업무 추진에 다 협조해서 필요한 시기에 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 그런데, 남성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나오시면 말씀을 세게 해도 되겠는데, 여성 담당과장님이 나오시니까 말씀을 세게 하기가 뭐 합니다.
이것이 저는 돈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예산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나중에 저희가 따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무리한,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이것이 10월하고 11월인데, LH공사하고 내부적으로는 다 진행이 되어 있고 바로 계약서만 쓰면 되게 그렇게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것이 2015년도 내에 공사가 불가합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 부서에서는 부지만 매입하는 부서입니다.
○이성애 위원 부지만 매입을 하는데, 부지 매입은 잘하면 올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착공은 사실 2015년도가 어렵고, 착공하는 기간이 2016년 1월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따로,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위원님, 저희 도가 부지 매입은 재산담당부서에서 매입을 하고, 공사 착공은 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부지 매입은 이미 올해 10월, 11월에 해당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확실히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잘하면 2015년도 부지 매입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지 매입도 사실 이것이 수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사를 2016년 1월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 착공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명시이월된 예산이 500억원이었죠?
500억원인데, 나중에 결산 심의를 하게 되면 그때 또 이월되는 금액이 플러스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초에 신청을 해서 일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5분 안에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이성애 위원 그러면 우리 진병영 위원님께서, 그때는 기획관님한테 질의하도록,
○정책기획관 이헌락 고맙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거창 출신 조선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세입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조선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자 수입 때문에, 이자 수입 이것이 검토보고서 답변서에 보면 정기예탁 경우 1년 이상 예치할 때 이자율과 보통예탁금 이자율이 동일한 상태로 말씀하셨는데, 동일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은의 기준금리가 올해 두 차례 인하가 되면서, 지금 한은 기준금리가 1.5%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기준금리하고 저희 교육금고 계약이 2013년에 이루어지면서 그때 한 기준금리가 2.5%대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통금리를 받으면 저희들은 보통금리에 은행 계약할 때 입찰을 해서 받으면서 가상금리를 추가로 더 받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가상금리 몇 % 받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가상금리는 제가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은행의 기밀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시중의 보통금리가 얼마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중의 보통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1%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시중의 보통금리가 지금현재 0.1%입니다.
지금 1년짜리 정기예탁금 금리가 아까 말씀하신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3개월짜리 정도가 보통 4.4%, 6개월짜리가 4.6% 이 정도 선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상금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통예탁금 금리가 1%를 넘지 않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 그것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1년을 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1.5%이면 저희들은 그것보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금리하고 보통형 금리하고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정기예탁금 금리보다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정기예탁 1년 이상 두었을 때 금리하고 보통예금 금리가 똑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같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가상금리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타 교육청보다도 보통예금 금리가 많아서 은행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만큼, 4년 계약을 해 놓아서,
○조선제 위원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2017년 12월말까지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직 많이 있네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저금리 상태여서 저희 교육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선제 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4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저금리대로 떨어져서 저희들이 금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보통예탁금 자체가 0.1%인데, 그래서 지자체에서 기금을 잘 운용하는 데는 3개월 단위로 예탁을 묶어서 최대한 보통예금을 줄이기 위해서 3개월 단위로 예탁을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상금리를 그렇게 받아서 1년짜리하고 같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금 운영을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2개월, 3개월도 정기예탁을 했었는데, 올해는 1년 이상 금리하고 보통금리하고 같기 때문에 아예 중간을 전혀 운용을 안 하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예탁금 평잔은 얼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평잔이 1,500에 저희들이 정기예탁 1년 해서 있었던 부분이, 2월 11일 이전에 되어 있던 부분 1,000억원은 정기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평잔이 3,500 이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추경 자금이 갑자기 오면서 평잔이 한 5,500 가까이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금리하고 그것이 대외비 같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서면으로 대외비를 드리기가,
○조선제 위원 어렵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어렵습니다.
은행의 기밀 운영이,
○조선제 위원 은행의 기밀사항이, 그러면 평잔 관련 1년 운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평잔 금액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이자가 얼마 발생했는지를 보면 아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규직원 인건비 아까 김홍진 위원이 다루었는데 잠깐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조선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홍진 위원님하고 충분히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서 17억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조선제 위원 추경에서 17억원을 뭐 하는데 삭감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담임제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 편성할 때 복수담임제가 현행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다가 2015학년도 신학기 와서 복수담임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17억원을 1회 추경을 할 때,
○조선제 위원 그럼 그 부분만큼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전체적으로 운용하면서 1회 추경할 때 충분히 이런 수요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11월에 추경 심사를 받았는데요, 실제 예산 작업은 6월에 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할 때 인건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를 그 당시에는 못 해 왔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본예산 하면서도 110억원 정도 인건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거든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조선제 위원 그렇다면 1년에 인건비를 적어도 260억원 정도, 이것까지 합하면 3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 많이 잡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조선제 위원 물론 기금운용에서도 그렇고 쓸데없는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해서 아까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잘못 이해하면 예산을 숨겨놓았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항들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정말로 다시는 이런 편성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책기획관님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조선제 위원 먼저 학교기본운영비 용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씁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편성 기준을 쭉 나열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급당경비, 학생당경비, 건물유지비, 동력사용료라든가, 차량이 있는 차량유지비, 또 수학여행경비라든가, 학교운영지원비, 교원연구비, 전기요금 등 학교에 기본적으로 총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을 10% 감액해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왜 당초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추이를 조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기본운영비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9.3%를 저희들이 인상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다음 2012년도에는 15% 인상, 2013년도 5% 인상, 2014년도는 동결되었습니다.
2014년도 동결된 부분을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자금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10% 감액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분을 복원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
○조선제 위원 아니, 어차피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었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어려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차피 이것을 줄이자고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당초에 그렇게 줄여서 편성하다 보니까 학교 담당자들 회의나 전체 회의 때 보면 상당히 부족 부분이 많다고 많이,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부족 부분이 있는 것보다도 사실상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12월말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바뀌어서 지금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오히려 거꾸로 일선학교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형편이더라고 이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회계는 2월 28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학교 말고 지방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위원님, 이 학교운영지원비는 순수하게 학교에 배분되어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교육청하고는,
○조선제 위원 관계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조선제 위원 그럼 내년 3월까지 이것은,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작년도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어서 이렇게 예산 절감을 했으면 올해 끝까지 가야지, 지금 전입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넉넉하게 그냥 불요불급하지 않는데 그냥 사용하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2014년도에도 동결하고 또 물가 인상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줘야 만이 학교 교수 학습활동이라든가, 전체 여건을 위해서는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조선제 위원 그런 민원들이 학교 측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관계자들 학교운영 회의를 하다 보면 부족하다, 현안사업 집행을 못 한다, 특히 필요불가결한 부분,
○조선제 위원 어떤 부분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허리를 많이 졸라매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색이라든가, 학교 기본 기자재 구입비라든가, 컴퓨터실 컴퓨터,
○조선제 위원 아니 교육청뿐만 아니고 도청이나 시·군에서도 예산 절감 10% 절감해서 다 운용을 하게 하거든요.
거기에 맞게 충분히 운용이 가능한데, 내년도 예산에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긴급해서 편성해서, 정말 그 정도로 불요불급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조선제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조금만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자금 사정이 어느 정도 어려웠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예정교부를 해 주었던 돈에서 확정교부하면서 134억원이 깎여서 왔습니다.
거기다가 지난해보다 그 당시 보통교부금이 1,30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요.
그래 가지고 그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못 담아 가지고, 그 당시 본예산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유치원 누리과정하고 도청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4개월밖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긴축을 해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운영비까지 앞에 우리 재정과장 말씀처럼 앞년도 2년 동안 동결해 왔던 학교운영비를 인상은 못 해 주면서 도매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가 못 해 주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는다고 10%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들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여름에 찜질방교실은 해소하겠다 해서 전기요금 39억원은 복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저희들이 학교기본운영비 줄 때 거기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일부 내려간다 해서 저희들이 일절 지원 안 해 주는 부분이 책걸상 교체, 컴퓨터 교체, 냉난방기 교체, 도색, 이런 사업들은 예산으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육감님이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쓰고 있는 현안사업비에서도 그쪽 명목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볼 때에는 이런 사업들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안 해 주고 학교도 안 해 주니까, 그래서 기본운영비 10%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학교회계가 학기말까지가 4~5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라도 삭감했던 부분을 회복해 주면 학교에서 필요한 환경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원을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조선제 위원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전입금이 없었다면 학교에서 그대로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아마 그랬을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이 예산이 적다고 해서 10% 절감했던 부분을 복원을 시켜서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예산을 그냥 쓰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 입장에서 저희들 있는 사유가 현장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서포트(support)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데요, 학교운영비 진짜 10% 깎을 때 참 마음 아파했거든요.
○조선제 위원 그럼 다른 예산을 다 깎더라도 그 예산을 안 깎았어야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선제 위원 그것은 정책기획관께서 잘못 하신 겁니다.
다른 예산을 다 깎더라도 정말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그 정도로 필요하다 했다면 10% 삭감을 안 했어야죠.
그런데 이 10%를 삭감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처럼 꼭 불요불급하지 않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가용 예산이 가능하면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지금 없어도 잘하면 1년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깎은 것 아닙니까, 충분히 예산을 절감하면?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 당시 할 때 제가 듣기로 본예산 할 때, 향후에 재정이 조금만 여력이 되어지면 다른 것보다도 운영비 쪽에는 10% 삭감했던 부분은 복원을 해 줄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필요한 예산은 꼭 아니면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예산들은 뒤로 미루더라도 다음 추경에서 하더라도, 정말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꼭 필요했다면 본예산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죠.
예산이 남아도니까 지금 와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쓰라는 것 자체는, 저희들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예산 남아서 돈 쓸 데가 없어서 쓰는 것 같다, 이렇게밖에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학교운영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학습과 관련되는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비정규직 상여금 지급한 부분, 그것은...
○총무과장 이상진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비정규직 상여금 지급해 주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이 예산 어떤 것 가지고 했어요?
○총무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다시피 무상급식비 44억원, 찜통교실 전기요금 39억원하고 그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로서는 8월말까지는 노사합의가 되어서 노동부의 중재안이 있어서, 노동부에서도 준수하라는 권고공문도 오고 해서 일단 학교에서 각 기관별로 우선 부담하고 추후 재정이 된다면 보충을 해 주려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우선 부담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었어요?
○총무과장 이상진 의회 승인은 못 얻었지만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고, 저희들 사전에는 양해를 얻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런 예산들은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은?
○총무과장 이상진 안 해 주면,
○조선제 위원 안 해 주면 총무과장님이 혼자서 개인 사비로 물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에서 일단은 부담을 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보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아까도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심의를 거치고, 꼭 안 되면 추경성립전이라도 충분하게 보고를 해서 하든지 이렇게 되었어야 되죠.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의회는 절차가 의결권하고 승인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럼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상진 저희들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도 집행하기 전에, 8월에 비정규직들이 농성 오고 해서 교육감이 합의해 줄 때 저희들이 사전에 와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그때는 예결위가 구성이 안 되어져서,
○조선제 위원 예결특위 위원 우리는 교육청에서 해 놓은 대로 그냥 따라가서 예산 승인해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 앞에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그냥 예산편성을 의회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면 의회는 당연히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미 지나가서 이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총무과장이 물을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위원들이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이런 것들은 저는 시범적으로라도 삭감을 해서 다시는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진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00명에 대한 노동자들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인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분들을, 잠깐만 총무과장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분들 상여금 주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을 주되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인심 쓰듯 혼자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줍니까?
이게 보니까 지난 8월 6일까지 줘야 된다 그랬으면 법 절차를 충분히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때 자금 사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무상급식 44억원하고 찜통교실 전기요금 거기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
○조선제 위원 자, 보십시오.
추경 때 정말로 필요했다면 다른 예산을 안 올리더라도 이것부터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헌욱 죄송합니다.
제가,
○조선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간단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부 다 지당합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8월에 지급을 하기로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1차 추경할 때 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2차 추경할 때 도청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여유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1차 추경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안 하고 보니까 우리가 작년 12월인가 그 당시에 데모도 하고 이래 가지고 창원지방노동청에서 중재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합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8월 추경할 때 안을 못 내다 보니까, 나중에 저쪽에서 중재안에 대한 근로자들의 항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온 것을 내부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노동조합에서 서로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이 된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우선은 학교운영비에 인건비들이 좀 있으니까 8월에 학교 자체적으로 돈 지급을 하고 12월 마감 추경 때 우리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조선제 위원 국장님, 충분히 알겠고, 작년 11월 2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하고 조정을,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정도로 심각했다 그러면, 정말로 7월 임시회에서라도 의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다른 인건비에서 목 변경을 해서라도 상여금을 충분히 예산서에 올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해합니다.
○조선제 위원 이런 관행들이 앞으로 계속 되면 의회는 아예, 우리가 어떻게 가든지 너희는 따라와라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절대로 다음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행정국장 이헌욱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주의 주신 부분, 저희가 앞으로 명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같은 사례로 밀양연극학교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영화학교요?
○조선제 위원 영화학교, 제가 왜 영화학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영화학교는 왜 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영화학교를 나름대로는 교육을 다양화하는 학교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좀 바르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상남중학교가 폐교가 되었기 때문에 손을 약간만 봐도 저기를 학교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양화하는 학교를 거창에 연극학교라든지, 고성에 미술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개 구상을 하게 되면 기숙사를 짓게 되었을 때에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를 안 짓고 통학을 하는 그런 형태로 영화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큰 비용을 투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1학년부터 올라가니까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계획을 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저희들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추경 때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쳐서 개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 설립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제정이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아직까지 저희들이, 학교 조례는 연말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경상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어느 곳을 찾아봐도 없어요.
○행정국장 이헌욱 지금 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예산부터 먼저 올라와서 해 달라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앞에 두 가지는 정말로 의회를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처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마침 상임위원회에서 영화학교 예산을 삭감 시켜서 다행인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도 하나도 없는데 예산부터 승인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 좀 미안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학교를 신설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 보통 조례 개정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 자체가 국장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지 법적 근거는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요구부터 해서 예산 승인되면 그다음에 뒤따라가서 법적 근거 만들고 그러면 의회는 할 수 없이 따라가서 방망이 치고 따라다니고,
○행정국장 이헌욱 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은 욕심은 앞서고 조금 빨리 해서,
○정재환 위원 국장님, 빨리 시인하고 딱딱 그냥 하십시오.
구차한 변명을 왜 자꾸 해!
○조선제 위원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거라든지, 조금 전에 앞서 성과금 지급한 그런 사례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범 예.
한 가지만 제가, 우리 조선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아까 밀양 영화학교가 만약 내년도 당초예산에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기숙사가 없어도 된다, 출퇴근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학교 학생이 밀양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밀양에 한정된 그런 특성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밀양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용범 그런데 출퇴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 계획으로는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두 학급에 15명, 15명 해서 한 학년에 30명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그쪽에 하숙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창원 쪽에서 상남까지 통근버스를 하나 내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창원에 모여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이게 좀 구체화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통학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재정상 기숙사를 여러 학교에 특성화시켜서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대안학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위원장 강용범 예, 좋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앞서 지적하신 대로 첫째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계획이 들어와야 되고,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도 전부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지적입니다.
다음부터라도 좀 더 기본적인 계획을 다 세워서 답변해 주시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매년 학교시설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비 올해 사업비, 우리 17개 시·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교시설지원사업비 그 내역서를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조선제 위원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도서구입 내역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용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부위원장님.
○박병영 위원 김해 출신 박병영 위원입니다.
저는 예결특위에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처음 들어와 봤는데, 오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참 개인적으로 추경예산이 과연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이 예산이 제대로 오늘 통과될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밖에서 보고 듣고 한 내용보다는 상당히 좀 그래서, 저는 길게 안 하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학교용지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하게 되면 학교용지도 지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예.)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길게 하고, 또 도청 전입금 예산도 보니까, 우리 부교육감님도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내려줘서” 그건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갑자기 줬더라도 받은 돈 가지고 어떻게 갈라붙이든 간에 제대로 좀 예산에 반영해서 맞춰서 이 학생들이 학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서두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는 어디서 하십니까?
체육과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박병영 위원 예산서 211페이지 보면 다양성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 받은 게 얼마입니까?
15억원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어떤 학교를 말씀하시는지?
○박병영 위원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 받은 게 금년에, 이번에 편성된 게 15억원 된 거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여기 보면 친환경 힐링 운동장 조성사업하고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친환경 힐링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이, 지난번에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은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학생들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조성할 수 있는 형태를 고안해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붙인 이름이 친환경 힐링 운동장이고,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학교 운동장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결과적으로 두 개 다 유사한 사업이다, 그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가 주가 되느냐 아니면 마사토가 주가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 지원에 내용에 보면, 거제 진목초등학교 친환경 힐링 운동장 조성사업하고, 함양교육청 소관 함양중학교, 안의중학교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 예산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은 사업 주체가 두 곳이 됩니다.
하나는 교육부와 우리 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에 말씀드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대응투자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않는데, 아마 2015년도 함양군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을 하면서 함양중학교와 그 지역에서 모여서 함양군청이 주가 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같은 사업이라면 함양군에서 재정 지원 받는 것하고 거제시에서 받는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사전에 재정 지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형평성을 맞춰서 받아 왔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제 같은 경우는 50% 지원했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함양 같은 경우에는 80% 지원됐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제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50:50이라는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것은 보통 보면 7:3 내지는 8:2 해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니, 그러면 함양은 어째서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것은 아마 국비를 받기 위해서,
○박병영 위원 순수하게 지방비로 준 것인데?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러니까 그게 함양군이 국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투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하고 함양군하고는 재정자립도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자면, 거제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한 45%됩니다.
함양군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8% 안 됩니다.
○박병영 위원 6.3%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7%도 안 되는 함양군에서는 거의 80%를 지원해 주는데, 거제시가 경남 도내 재정자립도가 1위입니다, 45%.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오히려 함양은 금액적으로 더 크고 거제는 금액적으로 적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업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런 요율을 조율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함양중학교의 사업은 함양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비율을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 부분은 전부 다 지자체가 부담한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함양군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병영 위원 왜 중앙부처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내용 아닙니까, 이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러니까 국비가 3억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국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매칭사업으로 한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래서 이 금액이 정해진 것이지,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때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요구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5년 2월 23일에 함양군에서 2015년도 지방체육시설 운동장 조성사업 확충, 사업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의 과정에서 사업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국비 3억5,0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 군비 4억7,000만원, 그다음 우리 교육청에서 2억원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교부금을 받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함양군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가 되어서 지자체가 인건비 충당도 하기 힘든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0%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고, 거제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충분한데도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 50% 해서 금액도 아주 적게 투입된 부분이 너무 비교가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 상황을 파악해서 교부금 요청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지역 교육 현안 수요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 교육 현안 수요를 교육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 교육 시설로만 규정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질의주신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요.
이것처럼 특교 신청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영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 지역 현안사업 특교 신청할 때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해서 대응투자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자체 세입이 해당 공무원 인건비에 미달되는 시·군은 대응투자 없이도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선정되어 오는 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대응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박병영 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면 10%만 해도 되는데, 그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지자체 부담도 좀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학교 도서관 관련 담당 어디서 하십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화 과학직업과장 김동화입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도 예산서 188페이지에 보면,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교 도서관 사업에 학교당 3,000만원씩 지원되는 거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화 예.
○박병영 위원 이것도 지금 대상 학교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화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기초 자료를 조사하니까 2003년부터 도서관을 환경 개선을 해 왔는데, 지금부터 한 13년 전입니다.
2003년에 102개 학교, 2004년에,
○박병영 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된 사항만 이야기해 보세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화 2004년도 102개 학교, 그러니까 204개 학교가 12~13년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환경 개선한 후에 세월이 길어지면서 너무 노후화되어서 시급하게 요청한 학교부터 많이는 못하지만 204개 중에 70개 정도를 선별하고, 그보다 더 시급한 학교가 있다면 나머지 학교도 약간 포함할 그런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현재 대상 학교는 정해졌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화 초등학교는 35개 학교 예정이고 중학교는,
○박병영 위원 예정?
정해진 것은 없다, 그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화 그 내외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박병영 위원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이 나와 있겠죠, 물론?
○과학직업과장 김동화 선정기준이 환경 개선 연도가 오래되고 노후화 정도의 심각성을 따져서 다시 공문을 내서 공모식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병영 위원 나중에 보시고 정해지면 정해진 기준이라든지 예산산정 방법,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화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신설 학교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화 예, 맞습니다.
신설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도서관 시설 개선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그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화 예.
○박병영 위원 지금 1차 추경에도 보면 자료상에 964개 되어 있고, 학교 도서관이 964개 가량 운영되는데, 이 도서관들이 일반 주민한테 개방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화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금방 찾기가 힘들죠?
제 자료에는 374개로 되어 있습니다.
374개 학교가 개방되고, 전체 학교 도서관의 38%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374개 학교 중에서도 일과 후에 개방되는 학교는 192개, 비율로 따지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도서관 부분은, 물론 노후된 도서관 개선도 좋지만, 예를 들자면 신설 학교에도 시설을 잘해놨습니다.
잘해놨는데, 도서가 정리 안 되어서 개방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화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 예산 지원을 요청한 학교가 김해지역 같은 데에 초등학교 한 군데 있고, 고등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학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신설 학교 개교 준비금에 이미 도서관의 집기구입비나 도서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실험실을 구축할 때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서가라든가 책을 구입할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학교가 너무 도서실의 규모가 크거나 하면 그 돈으로 도서실을 꾸며놓으면 너무 전체 비중상 일부밖에 안 될 그런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충분히 미리 예상해서 도서구입비를 신설 학교에 미리 책정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학교는 흡족한 시설 구축이 안 돼서 아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학교에는.
○과학직업과장 김동화 제가 알기로는 학교신설 개교준비금에 컴퓨터실 구축, 도서실 구축, 실험실 구축,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비율상 적용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오래된 학교 도서관 시설이 열악하니까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해 줘야 되는데, 했을 때 이런 학교 도서관들이 학생들만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존해서 지역민들도 그 도서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화 예, 지금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또 신설 학교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만 엄청나게 시설은 잘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알맹이가 없으니까 이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화 지금 저희들은 신설 학교에 대한 도서구입비 지원은 도교육청 가서 같이 어른들하고 의논을 드려보고 결정해야,
○박병영 위원 이 참에 전입금도 왕창 왔고, 왕창 다 해 주지 왜,
○과학직업과장 김동화 그것은 예산 사정상 좀 어려움이,
○박병영 위원 예산 사정상, 추경 2차 올린 것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 돈도 엄청 많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좀 많이 해 주면 안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실 것이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범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아까 함양중학교 운동장 조성 관계 답변하셨던 과장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김성준 위원 아까 우리 동료 박병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함양중학교 보면 사업비가 전체 12억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중에 조성 유형에 보면 인조잔디로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인조잔디 설치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우리 도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설명드린 대로 힐링 운동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함양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자체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체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학교 내부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학교 자체 논의를 거쳤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김성준 위원 전체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힐링 운동장 조성사업 진목초등학교에 보면 이게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전체 평수로는 한 1,500평이고, 함양은 한 2,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1,500평을 5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고, 2,000평인데 12억원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충분히 천연잔디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가뜩이나 인조잔디로 인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의 인체에 유해하다는 신문지상 보도를 많이 접했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말씀드린 대로 함양중학교의 경우에는 아마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고, 학교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인조잔디로 할 것이냐 천연잔디로 할 것이냐 마사토 운동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84%가 인조잔디를 희망했고, 16%가 천연잔디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인조잔디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 의사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가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 협의를 학부모들이 거쳤기 때문에?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5% 들어있습니다, 1억8,000만원이.
우리 도청과는 협의가 됐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협약을 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함양군에서 국비, 문화관광체육부의 돈 3억5,000만원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비와 도비를 이렇게 매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주변 시설도 좀 다듬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함양교육청에서 이 과정에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매칭되는 비율과는 관계없이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미뤄지고, 도비 확보가 안 돼서 미뤄지고 있다가 이번에 2억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추진하는 의지나 그동안의 노력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항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도가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도비가 15% 반영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또 보류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함양군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어떤 연유에서 우리 도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들도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함양군하고 함양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계속 도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그렇게 애써 주시고, 여기에 우리 예결위원 중에 함양 출신 도의원이 계십니다.
아마 저분이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강력하게, 우리 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지자체와 우리 도의원과 협의를 잘해서 꼭 예산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 말고 우리 진병영 위원님한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진병영 위원을 향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꼭 조기에 사업 시행되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산서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예.
○김성준 위원 2차 추경이 전체가 1,360억원 정도 되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김성준 위원 그중에 18개 교육지원청에 배정된 금액이 한 762억원입니다, 그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김성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18개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전체 추경예산 비율이 55.8%입니다, 이번 추경이, 맞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18개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비율을 보면, 우리 교육지원청에 지원된 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창원교육지원청이 21.6% 정도, 진주교육지원청 10.8%, 통영교육지원청 5.9%, 이렇게 퍼센티지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통합창원시 내 일선 교직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이, 또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이 다른 타 시에 교장으로 계실 때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반영이 잘 되는 편인데, 우리 창원시에 오면 굉장히 어렵답니다.
이번 추경만 이렇게 편성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도 이렇게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비율이 지자체의 안배 없이 그냥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우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여기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지역에 신설 학교가 늘어나면 그 금액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지역청별로 나누는 게 아니고, 전국에 18개 지역교육청에 전체적으로 노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 율하 지구는 거의 새로운 학교가 들어갔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몇 년 동안은 거의 신설 학교가 대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환경개선비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시골이라든지 공동화된 지역, 오래된 지역, 거기는 또 집중적으로 환경개선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사실 지역청별로 나누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노후도를 중심으로 해서 낡은 학교, 거기 집중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좀 지역별로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경상남도에 어느 특정 지역에 예산이 많이 간 데 대해서 이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실 우리 경상남도 학교의 사정을 보면 신설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낙후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이렇게 편성할 때 학교 비례나 인구 비례를 좀 염두에 두셔서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예, 동일한 조건 같으면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가능한 지역별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아까 말한 특수한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될 때는 또 그쪽에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부교육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학교 일선 행정을 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일선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우리 창원시에 오면, 창원시가 3개 시가 통합이 됐습니다.
많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 잘못 오해하면 제 지역구에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비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기존 퍼센티지를 꼭 염두에 두셔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안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예, 비슷한 조건 같으면 지역 안배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도의회에 와서 경남도청 예결위원은 세 번을 했는데, 교육청은 처음입니다.
제가 사실 공부를 미리 못 하고 오전에 여기 와서 했습니다만, 좀 서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으시는 게.
먼저 교육청 전체를 아시는 분은 우리 정책기획관님만 아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학교운영비 증액한 부분이라든지 교육환경시설비 증액한 부분들은 사실 2회 추경, 연도 폐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신설하고 이전하는 학교들, 2016년, 2017년 개교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의, 아까 국장님도 나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절차상의 방법이 맞지 않는 부분, 학교 부지 매입도 되지 않았는데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16억원 확보를 해 놓는 부분,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급여 부분, 비정규직 급여 하는 부분도 1차 추경에서 인건비를 감액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때 했어야지, 2차 추경에서 지금 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지휘·통제하는 산하에 있는, 물론 부처가 교육과 행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걸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예산서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서를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따라서 답변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각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1,521억원과 2014년도 도세결산 미정산액 122억원이 경상남도교육청에 세입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1,500여억원이 미전입된 부분은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 1999년부터 쭉 이 제도가 있어 왔는데,
○진병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을 근거로 어떤 돈이 들어오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온 금액이,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래서 2009년까지는 이게 전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반을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감이 부담해야 되는데, 2009년까지는 도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당해연도 부담할 것만큼 도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이전에부터 밀려왔던 부분이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 이번 같은 경우에도 111억원이 들어와도 지금 남아있는 게 1,50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 지금 받아야 될 돈이 밀린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은 다른 분한테 돈을 빌려주고 뒤에 것부터 받습니까, 앞에 것부터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 욕심은 앞에 것부터 받아야 되는데,
○진병영 위원 그걸 왜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인들, 예산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 용지부담금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다 노력을 하거든요.
하는데,
○진병영 위원 이게 법정전입금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을 왜 못 받습니까?
법리적으로 뒷받침을 받으면서.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런데 위원님, 이게 도청의 유관기관끼리의 문제입니다만 조금 위원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도 감사도 하고, 국회의원님도 오시면 국정감사할 때도 말씀이 나오시고, 우리 도의원님께서도 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도청에서 자기들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예산 현황 등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이것 줘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주고 있으니까,
○진병영 위원 받을 것 못 받고 지방채 발행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사실 받아야 될 저희 입장에서 막말로 그냥 말씀드리자면, 안 주니까.
그렇다고 이게 법적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1/2 부담하기로 했는데 안 했을 때 어떤 처벌규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협의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가보면 도청에도 부채를 갚아야 되고,
○진병영 위원 정책기획관님,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이것은 변명입니다.
노력하세요.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정전입금인데,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도에서는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지금,
○진병영 위원 받을 것 받으셔서 경상남도교육청도 지방채, 부채 늘리지 말고 빚 갚으세요.
○부교육감 전희두 빚도 빚이지만 그게 세입으로 늘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받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왜 못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말씀하신 도세 전입금 122억원을 왜 못 받았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2014년도에 저희들이 도세 전입금 미정산 금액이 181억원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청에서 이 중에, 아까 설명 말씀 중에 도세 전입금도 2년 안에 정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자기들이 58억9,300만원을 주고, 내년에 122억원을 부담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122억원이 남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법정전입금을 당연히 뒤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뒤에 주고 싶겠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당연히 먼저 받는 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진병영 위원 노력을 하셔야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이 부분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한 푼이 아쉬울 때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도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받으셔서 적기에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다행히 이번에 도의원님 스물두 분께서 의안을 발의하셔서, 법정전입금 전입에 따른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셔서 이게 본회의에 통과되면,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기댈 언덕이 좀 약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마련해 주신 조례가 되어지면 그 조례를 기댈 언덕으로 삼아서 저희들 도하고 협의를 계속 좀 더 세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학교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창원 반지동에 위치한 유목초등학교를 선정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학교에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지금 그 인근에 있는 학교가 새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는 10학급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학교에는 학생 수가 늘어날 여지는 없는 학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다면 경상남도에서 유목초등학교 내에 초등학교와 다문화교육센터 두 개를 같이 운영하실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교실 8개 크기의 규모입니다.
유목초등학교 시설을 보시면 별관 건물이 있고 본관하고 별도로, 그리고 신관 건물이 있습니다.
본관 건물에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쭙는 질의는 두 개의 기관으로 양분되어서 운영하실 거냐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소속으로 있는 센터입니다.
○진병영 위원 물론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이죠?
그런데 유목초등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장이 있어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유목초등학교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유목초등학교와는 별개로 센터를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센터는 경상남도 전체를 위한 센터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다가 앞으로 접근성이라든지 활용성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거점지역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 안에 있는 전체의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에 6,390여명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을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하실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중도입국학생들이 있습니다.
중도입국학생들이 오면 우리나라의 실정이라든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입학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안내해서 우리 교육에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정규 학교수업 과정을 여기에서 교육하실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비학교라 해서 중도입국학생을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원적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외국 공관이나 외국에 나가서 교육을 받다가 온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이주해 오는 학생들,
○진병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로 해서 우리경상남도에 있는 6,390여명은 그야말로 다문화가정의 학생이지, 외국에서 전입 온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외국에서 중도에 들어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남에 1년에 몇 명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1년에 약 2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29명을 위해서 8개 교실을 만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그런 과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른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8개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신다고 한 교육이 2016학년도 3월부터 교사를 파견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교사들은 그러면 어떤 체계로 운영이 됩니까?
센터가,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센터는 지금 우리 학교혁신과에 배치되어 있는 장학관, 장학사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있는 다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병영 위원 경남다문화국제교육원은 사업을 폐기했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일부 그런 대안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알기로 경상남도 18개 시․군 전체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광역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다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원시에 국한된 인적자원을 여기에서 교육을 하겠다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이 넓은 섹터 전체를 범위에 두고 여기에다 이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수혜자가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 이 학교를 올 수 없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서류상 인적자원은 6,390명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창원으로 올 수 있는 자원은 몇 명 되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러니까 전 지역을 아우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창원 관내에 있는 다문화 학생만 하더라도 약 1,500명 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그 1,500명을 여기에서 교육을 다 해야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필요한 학생들을 데려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학생들이 이 학교를 오기 위해서, 여기에 기숙사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것은 계속적으로, 어떤 학생들을 기숙사에 입소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당일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진병영 위원 하루 교육을 해서 성인도 아니고 학생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1일 체험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아마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약 11억원 정도를 들여서 한다는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수혜의 가치로 보면 단돈 1,100만원도 안 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개 시․도교육청에서 18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운영하는 것 다른 시․도의 1년 이용률이 며칠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 것까지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울산교육청에서도,
○진병영 위원 울산교육청에서 1년에 며칠 운영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운영이라면, 체험을 위주로 하루 당일로 하는 그런 교육이면 1년에 그 센터를 풀가동할 수 있는 일수가 며칠 된다고 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것은 아마,
○진병영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역교육청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시행정입니다.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할 절실한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이 시설해 놓고 여기에 몇 명이 와서 1년에 몇 번의 교육을 하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이라 그렇게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운영현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그것을 다른 시․도에 협조하셔서 받아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올 친구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귀국한 친구들은 부모들의 여력이 있으면 창원까지 올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정말 다문화가정은 오고가고 할 여력이 안 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것은 우리 학교라든지,
○진병영 위원 학교에서 어떤 재원으로 애들을 출퇴근을 시킬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출퇴근이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당일 한 번이라도 어떤 재원으로 하실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 것 같으면 일반 차량 대절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감성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아보십시오.
다른 데 한다고 우리도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적극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또 다음은 학교도서관 아까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진병영 위원 이 학교도서관 시설개선지원을 본예산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사업조사 없이 학교를 막연하게 70개교 정도를 선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진병영 위원 현재 공모로 신청한 결과가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자료를 받아놓았습니다.
교육청에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순위를 선정해 놓았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순위까지는 아니고, 노후화학교 사업을 한 연도별로 자료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학교에 보면 각 학교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도서관의 규모도 다 다를 것입니다.
수장되어 있는 장서도 다 다를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학교별 지원내역 또한 학교도서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설개선 60%, 노후기자재 40%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각 학교별 3,0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하겠다, 지금 선정해 놓으신 70개교에 3,000만원 이내로 하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초등학교는 35개교 이상 하고,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15개교를 예상하는데, 3,000만원이 안 들어가고 2,000만원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학교가 많이 생기면 숫자도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시설개선을, 가령 기본적인 학교 도서관의 규모가 학교 교실 한 칸 규모가 기본이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한 칸도 있고, 1.5실도 있고, 큰 학교는 2실,
○진병영 위원 당연히 큰 학교는 많죠?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초등학교 도서관이 교실 모듈 한 칸 정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진병영 위원 여기에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교실 한 칸 규모면 복도까지 하면 약 25평, 약 85㎡ 정도 됩니다, 그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진병영 위원 그 정도 규모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한 지 13년 전후 정도 된 도서관을 시설개선을 하는데 3,000만원 갖고 할 수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전면 보수 그런 수준은 안 되고, 현재 주로 서가라든가 열람대라든지 이런 쪽이고, 컴퓨터, 복사기, 전자칠판 이런 것은 못 하게 그 사업 항목에 넣을 생각입니다.
좀 노후된 시설이니만큼 지금 어느 수준에 쓸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나중에 제가 교사동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개교가 아니고, 30개교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전면 개축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부 실내 환경만 다시 바꿔주더라도 풀세트로 다해 줄 수 있어야죠.
이 학교에 지금 3,000만원 들여서 보수하면 5년 뒤에 2,000만원 들여서 또 하실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경남에 초․중․고가 약 1,000개입니다.
○진병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 숫자를 줄이면, 그것도 너무 제외되는 학교가 많고, 사업연도가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3,0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사업을 올해 만드셔서 올해 집행하고 끝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진병영 위원 지금까지 13년 된 도서관이고, 15년 된 도서관들이라면 처음 도서관 만들 때 15년 전에, 향후 10년 이후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야죠.
13년, 10년 이상 되었을 때 지금부터 유지해 가려면, 1,000개교가 있다면 1,000개교를 10년 동안 어떻게 해 갈 것인지는 계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지금 약 3개년 계획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만 뒷받침이 되면,
○진병영 위원 아니, 의욕적인 것이 아니고,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야죠.
우리나라 정부가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우리 지자체에 있는 도시개발계획까지 실행은 안 되지만 계획은 다 수립해 놓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현재 이 환경개선사업은 2016년부터 5개년으로 한 해에 21억원 정도씩 해서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5개년 하면 21억원씩 해서 전 학교에 할 수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학교를 보수한다 이 뜻입니다.
○진병영 위원 5년 뒤에는 똑같이 평준화된 노후화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 학교를 나눠서 땜빵 식으로 해 가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래된 학교부터 선정하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부터 선정하든 제대로 된 시설을 해 줘야죠.
우는 아이라고 이번 한 끼만 줄랍니까?
올해만 먹이고 말랍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저희 도서관 담당자가 지역별 TF팀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예산 안에서 제일 타당한지 거기에 의해서,
○진병영 위원 과장님, 당연히 요구하는 학교는 많겠죠, 몇 백 개 되겠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진병영 위원 향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재정 집행을 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냐는 도교육청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를 들어 가령 한 학교도서관에 1억원이 필요한데 3,000만원 갖다 넣어봐야 표 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1억원씩 주면 만족하겠는데, 21억원 하면 학교 수가 확 줄어들어서...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 전체의 교사동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유지관리가 되니까 문제입니다.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학교도서관도 환경개선입니다.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은 학교도 있을 것이고, 산간오지에는 높을 겁니다.
대도시에는 학교도서관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진병영 위원 지역도서관도 있고, 학생도서관도 있고, 아동도서관도 있고, 많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우선으로 할 것인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순위를 정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예산이 적으면 적은 학교 수로 하고, 여유가 있으면 많은 학교를 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 쪽에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저희들이 3개년 정도로 해서 도서관을 개선했는데, 약 15년 전후 학교가 200개 남아 있습니다.
이 학교는 노후도가 좀 심한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안 된 200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소규모 학교 장서구입은 지역이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후원하는 책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문광부 독서문화진흥기금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3,000만원이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기존에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진병영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만요.
한 개 교실 규모도 있을 것이고, 3개 교실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3,000만원 이내로 한다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달라고 아우성이니까 많은 학교에 나눠 주기식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제 생각에 3,000만원을 딱 금액을 정해서 맥시멈 3,000만원이다 이것은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진병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이것을 만일 하다보면 아까 말한 대로 2,000만원, 1,000만원이면 적은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4,000만원이면 기존의 남은 금액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총 몇 개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34개입니다.
○진병영 위원 34학교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각 학교에 있는 실습실만 쭉 해 놓았습니다.
실습장이 취업교육장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위원님 요구 자료에 실습실 현황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실습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취업지원교육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교육지원시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래서 실습실,
○진병영 위원 실습실이 취업 지원해 주는 데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학교 내의 실습실을 취업지원시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에서 특성화고등학교, 따로 이야기하면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진학이 아닌 취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진병영 위원 실업계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이 그러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선 취업 후 진학,
○진병영 위원 후 진학이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진학을 하기 위한 교육 매뉴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실업계고등학교의 취업을 위한 매뉴얼이 경상남도교육청에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매년 책자로 업그레이드해서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배부가 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모든 실업계 과들이 다 동일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과별로 책자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당과는 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책자를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취업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따로 학생들한테 직접 교육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학사일정 프로그램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 이외에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것을 저희들은 취업역량 강화라고 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은 교사를 말합니까?
학생을 말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학생들을 1:1로 기업체에 취업시키는 일을 취업지원 담당관까지 채용해서 1년 내내 연차적으로 계속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특성화고 고등학생이 지난해 기업체에 58% 취업이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58%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그 친구들이 취업을 58%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저도 압니다.
그것은 숫자일 뿐이고, 실제 우리 경상남도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정말 자기 직업을 갖고, 취업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47% 됩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 퍼센티지가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58%는 교육부에 제시한 하이트랙의 기준에 의한 58%이고, 그 학생들은 대개 고3을 마치고 취업을 해서 기업체에 가면 약 2년 내에 군대를 가야 됩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보통 중소기업체를 간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 학생들이 군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학생들이 취업한 회사의 조건이나 근로조건이 안 좋아서 다시 재취업 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저도 그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 임금은 대단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첫술에 주는 임금 치고는 상당한데, 자기의 병역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만약에 병역문제가 해결되는 기업체 같으면 학생들이 그 기업체에 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쪽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그 직장에 안정적으로 취직이 되고, 또 장래가 보장되니까 거기는 완전히 정착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죠, 그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줄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인문계고등학교는 진학을 위해서 학교에 많은 시설들을 해 놓고 지원합니다.
그런데 실업계고등학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실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실습실 말씀하십니까?
○진병영 위원 실습실은 교과교실입니다.
왜 실습실을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물론 교과 교실형이든 일반 교실형이든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 받듯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것은 교실입니다.
그 학생들을 자기 학과의 전문성 또 아니면 학년단위, 학과단위로 따로 취업교육을 할 수 있는 교실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제가 김해건설공고를 다녀왔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실습실이 교실 하나만한 크기가 아니고 이런 것 7∼8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교실에서 이론수업을 하든,
○진병영 위원 과장님, 저도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실습교육 잘 압니다.
실습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압니다.
실습장에서는 그 과목의 실습을 교육시키는 것이지, 체육교육을 거기에서 시킬 수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취업교육 말씀입니까?
취업교육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내역을 자료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취업교육지원 취업역량경비라고 해서 1년에 교육부에서 특교로 약 11억원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그 예산이 각 학교에 배부가 되는데, 집행된 항목의 내용을 보면 실전 모의면접 클리닉, 그다음에 입시설명회, 기업체 방문 및 기업체설명회, CEO특강, 성공한 기업체 CEO를 초청해서 학교에서 특강을 하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그 특강을 어디서 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 학교별로 하기도 하고, 어느 학교를 중점으로 해서,
○진병영 위원 학교별로 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를 들면,
○진병영 위원 다목적교실에서, 강당에서 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창원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교실에서 하겠죠.
○진병영 위원 강당에서 하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진병영 위원 강당에서 그 교육이 됩니까?
강당이 뭐하는 데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렇게 많이 모아서 하지 않습니다.
약 20명,
○진병영 위원 다목적교실은 최소한 600㎡ 이상, 크면 2,000㎡ 되는데, 그 안에 학생 50명, 100명 앉혀놓고 그 교육이 됩니까?
제가 특강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런 교실에 앉혀놓고 교육하면.
들을 조건이 안 됩니다, 어느 학교든.
제가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취업특강 가서 설명하면 그런 교실에서 아무도 안 합니다.
그게 교육이 됩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인문계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교에 서울대학교 보낸 성적 내기 위해서 저녁 마치고 야간학습반 운영까지 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진병영 위원 회화하는 것 다 해 주죠.
어학연습실 다 주죠.
실업계는 왜 안 해 주냐는 거죠.
이 취업역량 특성화고 취업지원 해 줘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이것은 어떤 매뉴얼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학생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위원님, 특성화고 학생들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그쪽에 국가적으로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말씀해 보세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아까 58% 취업역량강화를 위해서 학생당 투자한 금액을 대략 보니까 40만원에서 50만원 가까이 1인당 취업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 외에도 올해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NCS교육과정이 투입되면서 특성화고가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완전히 개편합니다.
대통령의 핵심교육과제 중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진병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정규 학교에서 정규수업의 방향이 바뀌거나 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진학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만큼 실업계고등학교는 취업을 위한 지원을 현실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도 없고, 지금 없습니다.
취업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실습장은 교과교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제가 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용범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은, 두 분 다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실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교육의 매뉴얼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학사일정을 바꾼다는 이야기이에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 사업이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NCS 도제식 산학협력학교를 추진하는 그 사업입니다.
○진병영 위원 도제식 산학협력을 해서 그 학생이 그 기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면, 그것은 거기에서 취업보장이 된다면 그 교육은 그것으로써 되죠.
거기에 되지 않은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제식 교육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거기에 있는 장인이 교사가 되어서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하고 나면 그 학생이 교육을 마쳤을 때 취업은,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취업은 130% 취업합니다.
학생이 다니고 싶지 않으면 자기가 포기하는 것이지, 기업에서는 취업을 보장하고,
○진병영 위원 과장님, 130% 말씀하시는 것은 숫자상의 놀음입니다, 그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위원님, 지금 35억원이라는 예산이 오늘 여기 추경에 포함된 것이 바로 그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똑같은 항목 120억원 잡았다가 조금 해서 95억원인가 NCS 도제식 직업학교 이 예산을, 다른 어느 예산의 몇 십 배,
○진병영 위원 과장님, 도제식 교육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를 들면 창원기계고등학교가 시범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도제식 교육이 어떤 겁니까?
어느 학교든 간에 도제식 교육이 뭡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것은 예를 들면 창원기계공고 기계과 학생은, 2학년 어느 기계과 학생은 1주일은 학교에서 수업하고, 1주일은 자기가 장래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가서 1주일간 실습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학교에서 1주일 하고, 또다시 1주일간 하면서 공장과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공장에 나간,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도제식 교육이 어떤 거냐고 물었습니다.
도제식 교육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게 도제식 교육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은 편의상 교육부에서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전통적인 도제직 교육은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용범 진병영 위원님, 정리를 해서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인문계고등학교 시설에 하는 것,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지금 학년 단위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학급 단위로 줄어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학급이 줄어드는 학교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유휴교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 시설들을 학생들이 취업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제식 교육이라고, 속칭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산업체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있지만, 산업체에서 와서 학교에서 한 과나 한 학년을 모아놓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제식 교육이라고 그 기업체에 가지 못한 학생들은 누가 충족해 줄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실습실 같은 교과교실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다목적교육을 정숙된 자세로 할 수 있는 교육제도 시설을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어떤 학사일정 말고 다른 외부에 있는 기업체들이든, 지금 말씀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기업체에서 와서 취업설명회 합니다.
하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 설명을 한 학년에, 소규모 학교가 되어서 한 반에 20명, 15명 있는 학교는 관계없죠?
자기 교실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 과 한 학년이 3∼4반 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합니까?
다 다목적교실에 갑니다, 강당.
체육관에 갑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강용범 자꾸 그렇게 왈가왈부하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교육여건 환경을 만들라고 하는 그 질의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강용범 그것을 가지고 지금 30분을 논란을 하고 있어요.
실습실 따로, 학교나 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학생들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만들라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서 30분씩 지금 서로 간에 답변을 주고 받고 하니까,
○진병영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강용범 다른 위원님들이 들으면 짜증 나잖아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고 그냥 답변하세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범 여건이 되면,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학교별로 취업지원센터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범 그렇게 답변해서 하시면 되지,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취업박람회도 거기에,
○진병영 위원 취업지원센터 다시 또 묻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가 어떤 규모로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취업부장이,
○진병영 위원 교사 한 명이 있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취업부장이 담당자로 있는데,
○진병영 위원 담당이 있는데, 그런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거기에 취업지원센터를 학교별로 지원실 해서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어떤 규모로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것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실업계고등학교 전부 다 그런 교육실이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학교기본운영비는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서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2016년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3월 개교예정인 학교가 3개교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내년 3월 개교학교가 10개교입니다.
○진병영 위원 10개교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공정률이 60% 전후입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진병영 위원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내년 3월에 개교할 겁니다.
○진병영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현재공정이 계획공정에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해서 내년 3월에 개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수정초등학교 현재 공정률이 56%, 사실은 공정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공정률 하면 기성을 한 금액으로 공정률을 한다면 실제 공사기간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공정률은 공사기간에 따른 공정률을 원했었는데 퍼센트로 온 것은 공정률이 사실상 안 됩니다.
교사동 4층 형틀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골조공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현재 골조가 안 된 학교는 사림초등학교하고 수정초 그 두 학교만 지금 현재 골조가 다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창 덕유산중학교는요?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거창 덕유산중학교는,
○진병영 위원 내년 8월에 개교합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덕유산중학교는 폐기물 관계하고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까 정책기획관님, 국장님 나오셔서 신설학교 진행순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어정쩡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법적인 절차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이 학교가 지금 골조공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 공사일수에 대한 공정률로 하면 30% 미만입니다.
맞습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현재 골조가 되면 거의 40%, 45%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4층 건축물에 4층 형틀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 학교의 공정률은 30% 미만입니다.
틀렸습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일단 저희 생각은 골조가 완성되면,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초등학교 예정공정표 지금 바로 보내 달라 해 보세요.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몇 % 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 보내 달라 하십시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이 학교를 내년 3월에 준공해서 개교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게 만든다면 준공 이후에 이 학교에는 엄청난 균열과 부실이 생길 것입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교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인력을 많이 들여서 빨리 갈 수 있는 공정계획이 있고요, 돈을 많이 들여서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공정이 있습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을 무리하게 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하자가 발생합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지금 억지소리를 하십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억지는 아니고요,
○진병영 위원 문산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도 절대 공정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현재, 신설학교를 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부터 승인받고 설계해서 용역발주해서 시공발주까지 하는 일정 이후에 공정계획이 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개교할 수 있는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그것은 맞지만 예산상 그게 조금 빨리 됐으면,
○진병영 위원 과장님! 사업기간이 내년 3월, 빠르면 1월 늦으면 3월 정도에 개교할 학교들이 공사기간이 2월 17일, 1월 28일, 1월 28일이 제일 빠르네요.
이렇게 해서 이 학교에 준공청소를 하고 집기를 넣고 어떻게 개교를 합니까?
제가 건설하는 엔지니어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선이 네 쪽이 나도 안 됩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시설담당자로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60%도 되지 않는 현장들을 내년 3월에 개교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자산취득비, 개교 준비경비 이것은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2015년도 감사원 감사에 신설학교 시설확충관리 실태보고서 보셨죠?
시설직인데 안 보셨습니까, 지적사항?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지적사항은 봤습니다.
○진병영 위원 뭐던가요?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현재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일단 저희들은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공사기간도 2014년 같으면,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이라서 또 모르시겠네요.
학생수용계획은 언제 작성이 됩니까?
이것은 누가 하십니까?
신설학교 학생수용계획은 언제 계획이 작성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계획은 3년에서 4년 전에 수용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면 개학 시에 수용할 학생들은 언제 확정이 됩니까, 입학정원 학생은?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당해연도 3월에,)
3월에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3월 입학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학생선정은 2015년도 12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2016년도 3월 1일 개교하는 학교는 2016년도 1월 정도 되면,)
그러니까 2015년도 12월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도 다 되지 않고 학생수도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학교개교할 거라고 신설학교 기자재구입비를 잡을 수 있습니까?
학생이 다 안 차면 구입해 놓고 2~3년 지나서 구형되면 또다시 사 줄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감사원 감사에서 걸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지적된 내용을 그대로 또 하실 겁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2016년도에 또 그대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신설학교에 들어올 학생 정원에 대해서 확정이 됐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예, 급당 정원하고 이미 그것은 교육부에서,)
참! 신설학교가, 전부 택지조성을 하든 LH공사에서 공동주택 승인을 받아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신설학교가 대다수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입주 다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입주는 아파트 입주 계획공고에 예고가 돼서, 항상 그 점을 많이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 인원이 올 12월말은 되어야 내년 신설학교에 들어올 학생 숫자 추이가 나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말씀은, 학생발생률 추이를 하거든요.)
그것은 신설학교 학교부지 선정할 때부터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 교사동은 그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 수요에 따라서 학교 학생수, 학급수를 정하죠.
학교를 신축합니다.
신축하면 늦은 데는 일시에 다 들어오겠지만 학교가 먼저, 입주가 다 안 된 지역은 학생이 다 찹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그것을 전체 수요계획을 판단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하는 시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분양공고계획을 참조해서 입주될 때까지를 계획해서,)
그러면 지금 신설학교 기자재구입비는 그것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잡은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바로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신설학교 자산취득비나, 학교개교하기 전에 두 달 정도 남짓 기간에서 학생들한테 교습활동 지원에 조금 시간이 짧을 거 같아서 미리 예산편성해서 개교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편으로,)
지금 신설학교 기자재구입이 교사동 짓는 것처럼 현장에서 축적되는 게 아니고 전부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게 미리 추경에 잡아서 해야 될 정도로 급박한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건축비로 잡아야 될 것은 안 잡고 신설학교 기자재구입비는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위원장 강용범 진병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게 있으니까,
○진병영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용범 다른 위원님들 생각해서 빨리 좀 마칩시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2017년도에 입주할 학교에 부지매입, 아까 분명히 절차상에 학교부지 매입을 한 이후에 예산편성한다고 했는데 설계용역비를 16억원 잡은 것은 뭡니까?
이 이유를 여쭙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켜서 이 예산만큼은 2017년도까지 사장되는 돈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유가?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위원장 강용범 잠깐만요.
지금 담당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을 정책기획관이 전부 답변하면 담당과장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결론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산 담는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진병영 위원 정책기획관 말고는 아는 분이 없는 거 같아요.
○위원장 강용범 아니, 학교신설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답변을 못 하고 정책기획관이 나와서 답변하면 정책기획관이 살림 다 살 겁니까?
○진병영 위원 시설담당과장님!
2016년도 개교하는 냉천초등학교, 무지개초등학교, 수남중학교에 예산이 미반영 된 게 얼마입니까?
건축공사비.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산관계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내년에 개교할 학교의 건축비를 시설담당과장이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2013년도 3월 개교학교 건축비,
○위원장 강용범 누구인지 말씀하세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건축비가 미편성된 데는 진해 냉천초등학교 20...
○진병영 위원 총액 34억6,500만원이 미편성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 본예산에?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내년 본예산에, 공사기간이 2016년도 2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내년에 준공해야 될 시설비, 2월 28일에 해야 될 것은 내년 본예산에 잡고, 내년 본예산에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학교야 정해졌지만 입학할 학생수도 결정되지 않은 신설학교 기자재구입비는 추경에 잡고, 이것은 순서가 바뀐 거 같은데요.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내년도 개학 전에 사도 충분할 건데 왜 바꿔서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교를 준비하면 두 달 동안 빠듯해서, 건축비는 금액이 많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개교와 동시에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기자재 활용과 모든 부분에서,
○진병영 위원 기자재구입 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입찰을 봐서 하더라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두 달 짧은 기간에 전체적으로 개교 준비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기에는 학교 사정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진병영 위원 그게 왜 어렵습니까?
2016년도 본예산 언제 심의합니까?
12월에 합니다, 그죠?
12월 본회의 때 결정해 줍니다, 그죠?
그 돈 가지고 내년 1월에 하면 안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위원님, 그래도 저희들 사정으로는 학교가 빨리 신설되면,
○진병영 위원 그러면 신설학교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사놓고 학생 안 들어오면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이 대신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잠깐만요, 남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뜯고 놔뒀다가 2년 후에 학생들 차면 그때 줄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이 차는가 안 차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학생발생률 추이가 충분히 된다고 파악을 하고 하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감사원에서 지적됐잖아요?
추이한 게 잘못됐다고.
그 지역에 공동주택이 입주하는 것은,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면 당해연도에 다 찹니까?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 걸립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렇다면 학생 입찰공고하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학생발생률 0.25에서 0.3, 0.4, 0.5까지 봤는데 거기에는 어차피 분양되면 주민들이 옮긴다고 보고 수요를 예측해서,
○진병영 위원 0.8, 0.25는 가구당 학생수를 잡은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생수 기준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그 학생이, 모든 가구에 학생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모든 가구에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산율을 주는 거고요.
제 얘기는 분양이 되었지만 입주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감사원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전국을.
경남만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감사원에 지적된 내용 읽어드릴까요?
‘신설학교 기자재구입비 등 개교경비 지원 부적정’
‘신설학교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등 학생 정원에 대비하여 장래수요를 예측해서 학급수 및 학생수를 결정하지만 아파트 미분양 등 인구유입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유휴학급이 많아진다’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도 그래요.
현실입니다, 이게.
해태예요.
○행정국장 이헌욱 우리 경상남도는, 주로 경기도나 이런 데는 그런 현격한 차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다소 차이는 있어도 학교를 개교해서 수용하는 거기에는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공사를 하게 되면 기성금도 주고 2월말되면 준공금을 주거든요.
준공금을 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줘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학교신설 개교 준비는 내년 1월에 가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도 되지만 학교신설을 하게 되면 학생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기자재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촉박하더라는 것이 저희들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좀 하면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진병영 위원 국장님!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경예산에 입안되어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편의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절차가 우선돼야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절차를 우선시 하셔야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저희들은,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짧게 하라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영 부위원장님하고 김성준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신랄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매칭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입니다, 그죠?
지자체에서 매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모릅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함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600명 정도 됩니다, 학생만.
그런데 거기에 운동장 가보시면 완전 재래식운동장입니다.
그 학교에 옛날에 있던 축구부를 다시 부활하려고 하니까 운동장이 축구부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문광부에 가서, 당시 체육국장이 함양 향우회였습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도비 1억8,000만원 안 줬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매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진병영 위원 도교육청 2억원, 경상남도 1억8,000만원입니다.
안 주는 예산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12억원이었는데 10억2,000만원이에요, 그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만들다 말 건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경상남도 도청 예산담당부서에 이야기하니까 체육지원시설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든 뭐든 못 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육도 교과입니다, 그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교과교육입니다.
아니면 이 돈을 반납하고 경남교육청에서 함양 지자체하고 50 대 50으로 만드십시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병영 위원 아무리 골짜기에, 사람 없는 데 산다고, 감사관님은 함양중학교 운동장 가보셨겠네요,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아까 제가 할 말을 박병영 위원님하고 김성준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에 가장 많은 부담금을 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매칭사업을 했죠?
한 거 압니다.
그래도 이 시설은 경상남도교육청 겁니다.
학생이 쓰는 운동장이라는 거죠.
물론 지역민도 쓰겠지요.
지역민 쓰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대겠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역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모자라는 예산, 함양중학교 1억8,000만원, 안의중학교 4,500만원, 2억2,500만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매칭사업을 할 때 도비로써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함양군에서 온 공문도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 2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요, 1억8,000만원, 4,500만원이 부족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돈으로 어떻게 사업시행을 하실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시설로 그냥 준공을 할 건지 아니면 그 돈만큼 잘라놓을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비를 도에 가서 잡을 건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 잘라서, 도에서 돈을 뺏어오겠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미확보 도비는 군비로 충당할 예정이다’는 함양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교사동 40년 이상된 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서종길 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한 시간이나 지났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교육청 교사동 40년 이상 된 것들에 대해서 D등급 이상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D등급은 2015년 현재...
○진병영 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찔끔찔끔 나누어 쓰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위험성이 있는 시설은 해체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수를 하더라도, 1개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예산을 잡으면서, 추경예산에 잡은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시킨다는 예산편성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렇게 사장시키기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기채를 발생합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여러분이 예산배정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해서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맞죠?
○행정과장 이헌욱 예.
○진병영 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예산 잡으실 때 누가 하든 총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전에 계획서를 가지고 해야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을 거 아닙니까?
노후화된 시설물들 유지 관리하는 것을 총액에서 학교별로 나누어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등급이 높은 노후화된 시설물은 보수를 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 계획을 잡으십시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안 잡으면 누가 합니까, 학교별로 합니까?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 엉뚱한 대답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범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더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질의를 가지고 국장님, 정책기획관, 지원과장님, 시설과장님 막 교대로 나와서 해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경 조그마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답변자가 중구난방이 되고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면 조금 이따가 본예산할 때는 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할까 걱정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질의가 예측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교육청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인 저한테도 귀띔이 들어왔습니다.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과장님, 국장님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간략하게 요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회의진행하는데 원활히 갈 수 있는데, 제가 봐도, 저도 오늘 교육청 예결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해 보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한번 더 업무를 잘 숙지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에 진병영 위원님께서 중앙국비를, 문광부 국비를 신청하면 당연히 지방예산 매칭은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도도 승인을 받아놓은 공문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 함양군과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님들과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의논을 했으면 무슨 문제가 됐습니까, 자기 지역구에 예산 가져가는 거, 오히려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이 도와주도록 협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소통이 안 돼서 이것을 가지고 20분, 30분 세 분의 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만듭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 예산이 그냥 우리 교육청 재정으로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마 문광부 정책사업을 받을 때 반드시 군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도록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요건이 충족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논란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도에서 그 비용을 대지 않으니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와 협의를 한다고요.
아까 공문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님한테 “예산이 올해 어려울 거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논란을 가지게 만드느냐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안 맞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좌우간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가 잘 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너무 편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욕을 먹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의견제시한 대로 최대한 시간을 좀 지켜서 다른 위원님들 배려하시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질의를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최대한 자기 주어진 시간을, 약속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을 끌지 말고 그냥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자꾸 변명하고 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좀 빼겠습니다.
빼고, 질의 안 한 내용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사업비 11억원 편성, 맞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디 예산 좀 쓸 데 없나 찾아보다가 급하게 만든 예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국제교육원 내용 잘 알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3억5,800만원 하다가 81억원, 이렇게 안 되니까 지금 없애버렸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폐지된 사업입니다.
○천영기 위원 폐지됐는데 폐지된 사유를 알아야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2013년도 당초에 3억5,800만원 해서 하다가, 이게 85억원짜리입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81억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시키고 결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로 아마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연말에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9개 시·도 참여했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도는 사업계획서 제출하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사업계획서는 냈는데 탈락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했는데 탈락됐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천영기 위원 그래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탈락됐을까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게 2015년도 시범사업 대상 9개 시·도에 이미 지원하고 있고, 향후 2017년도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 외국인 밀집지역에 소재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담당과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 지금 교육부의 지침도 모르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내만 해도 창원, 김해에 2만명 이상 외국인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천영기 위원 거제는 외국인 인구가 1만명이 넘고, 인구 비율이 5.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높은 수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충분히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일반 재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앞에서도 답변,
○천영기 위원 그게 자체 재원이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은 교육부하고 추진방침 연계해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서류를 냈다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국제교육원을 건립하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다가 폐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예산낭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부하고 추진방침 세워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남도가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전혀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학생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우리 도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학부모 역량 강화, 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지원사업 이런 것 다 연결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이름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 또한 비슷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비슷합니다만 지원대상은 확실히 다르다고 봅니다.
○천영기 위원 대상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자체 사업을 할 필요 없잖아요.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받아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 외국인 밀집지역에 소재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리고 경남에는 창원대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하고, 진주시 다문화체험교육센터 등 2개의 센터가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도내 18개 시·군마다 1개씩, 이미 19개의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예산은 한 해 약 49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군 또는 도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필요성이 누누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설립을 못 한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경남 다문화국제교육원 이것은 예산 확보 못 해서, 81억원 확보 못 해서 취소된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영기 위원 아니, 답만 하십시오.
그렇게 자꾸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 못 해서, 사업조서 내역에만 있고 확보 못 해서 폐지한 내용 지금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데,
○천영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교육청 간부 명단을 제출하셨는데, 시설과장님이 박효석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아니시던데 누구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명퇴하셨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집행부석에서 - 서봉수입니다.)
서봉수 과장님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시설과장직무대리,)
직무대리입니까?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 간부 명단에 시설과장 서봉수 직무대리라고 해서 주셔야지, 박효석 이렇게 해서 명단 줍니다.
지금 이런 서류 때문에 교육청에서 몇 번 문제가 생깁니까?
이 간부 명단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육청에서 준 명단 아닙니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담당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설과 말고 법정부담금 담당하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학교지원과입니까?
제가 압박을 많이 받아서 빨리빨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관련해서 시설비, 우리 경상남도에 40년 이상 된 학교가 많아서 시설비 좀 투입해야 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저도 시설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014년도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 혹시 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전국 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전체 총 10.8% 됩니다.
○천영기 위원 2014년도 법정부담금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창원에 있는 모 중학교입니다.
1억2,390만원입니다.
70만원 냈어요, 70만원.
0.6%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8,480만원 줍니다.
제가 작년 당초예산 전부터, 결산 할 때부터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편성할 때 법정부담금 참고해서 하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 중학교는 1차 추경에 돈을 줍니다.
4.4% 냈습니다.
그런데 또 2차 추경에도 시설사업비 줍니다.
이렇게 주니까 법정부담금 안 내는 것 아닙니까?
법정부담금 담당,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천영기 위원 여기 보면 1.2%, 1.1%, 1.3%, 제가 대충 찍어보니까 10% 이내가 약 70% 넘습니다.
10% 이내 낸 학교가.
그러면 100% 낸 학교는 뭡니까?
100% 낸 학교는 창녕고등학교 7,453만8,000원, 다 냈습니다.
충렬여고 1억2,687만4,500원, 다 냈습니다.
100% 낸 학교는 뭐고...
1억2,390만원, 1억2,400만원 정도 되는데 70만원, 0.6% 낸 학교는 왜 또 시설비 줍니까?
이러니까 법정부담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작년 결산 때부터 이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정보과장님, 알고 계시죠?
법정부담금 안 내는 학교는 시설비에서 제재를 가하든지 조치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1차 추경에도 주고, 2차 추경에도 줍니다.
양산 효암고등학교 1.1% 냈습니다.
1차 추경에 돈 줍니다.
2차 추경에 또 줍니다.
이렇게 해서 법정부담금 받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지난번에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부담금이 낮은 학교는 전반적으로 법정부담금 제재를 좀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는 가점 부여를 해서 아까처럼 100% 납부한 학교는 인센티브를 좀, 가점 순위를 1점에서 5점까지 부여해서 나름대로 시설사업비 편성을 하고 또 법정부담금이, 천영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 영세 사립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시설 개선사업, 총 4개 종목에 36개 항목을 공·사립 일제 다 조사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을 지원하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학생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은 많이 반영을,
○천영기 위원 작년 당초예산 때 계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없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없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천영기 위원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을 자꾸 볼모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한 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효암고등학교입니다.
1.1% 냅니다.
1차 추경에 줍니다.
이번 추경에 5,520만원 또 줍니다.
아니, 어느 정도껏 하셔야 되잖아요.
1.1% 냈습니다, 1.1%!
언론에서, 부자학교라고 하는 간디고등학교는, 이게 뭡니까?
1,150만원, 2,500만원, 4,000만원, 이게 뭡니까?
자료 보니까 2014년도에 법정부담금 8.7% 냈네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간디고등학교는 목이 3개네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경상남도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에,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는 좀 더 우리가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작년에 결산부터 들어가서 이때까지 떠들고 있는 건데 지금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또 한 학교, 성지여고 1차 추경에 줍니다.
2차 추경에 1억6,150만원 주네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시설사업 개선비가 노후화된 학교라든가, 그 점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하면 학교 자체가 수업 공간이라든가 학교 환경 개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항목 여러 가지를 실제적으로 조사해서,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사립학교가 여유 있게 돈이 있어서, 남아돌아서 다 100% 내겠습니까?
그래도 기본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1.1%, 0.6% 내고, 1억2,400만원인데 70만원 냈습니다.
안 냈다는 말은 하기가 그러니까 70만원 내고 타 갑니다.
8,480만원 타 가네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래서 지난번,
○천영기 위원 학생을 볼모로 자꾸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좀 연구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래서 지난번에 사립학교,
○천영기 위원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떠듭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산 실태조사를 지난 9월까지 해서, 현재 예금이자 부분도 약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도를 저희들이 구상해서 법정부담전입금을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은 당연히 법적으로 내야 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해 설득하고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천영기 위원 그래도 20%, 30%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고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주고 계속 학생을 볼모로 시설투자 안 하고 여기에서 받아갑니다.
10% 이내가, 제가 볼 때 118개의 연번이 되어 있는데 70% 이상이 10% 이내 돈 내고 지금 다 받아갑니다.
몇 억원씩, 몇 천만원씩.
그러면 방법을 좀 연구하셔야죠.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고 1차 추경에 주고, 2차 추경에 또 주고.
아니, 시설비 줄 때는 줘야 됩니다.
공립은 그런 데 없습니까?
꽉 찼잖아요.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10% 이내 되는 학교, 검토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깎으면 저희 학생들이 진짜 피해가 많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볼모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저는 작년 연말부터 1년 내내 떠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위원님, 법정부담전입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부터,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천영기 위원 1% 내고, 1%도 안 낸 학교가 있습니다.
1%도 안 낸 학교가.
아무리 어려워도 돈 100만원, 200만원도 없을까요?
과장님, 이런 시설비 줄 때 이런 것은 조금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공립학교도 옥상에 물이 새고 방수,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주지 않습니까?
주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아닙니다.
올라오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금 납부가 적은 학교는 감점을 줘서 필요한 부분하고 편성을 좀 고려했습니다.
제재를 조금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양산 효암고등학교는 1.1%입니다.
1차 추경에 줍니다.
2차 추경에 또 편성합니다.
이게 왜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
○천영기 위원 지금 이 학교가 급식비리로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양산을 담당하니까 압니다.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예산은 자꾸, 백이 좀 좋은 모양입니다.
명품 백을 쓰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간디고는 왜 목을 3개나 이렇게 줍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것은 정말 학교 시설이 노후화된 학교입니다.
○천영기 위원 언제 지은 학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를 신설한 것이 아니고 기존 폐교를 활용해서 학교를 만든,
○천영기 위원 이게 사립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학교에 부자들 많이 있다면서요?
지금 여기 엄청 많습니다.
내가 리스트를 받았는데 1%, 2% 낸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말을 해서 듣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시범 케이스로라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신설학교 아까 이야기했는데 2017년도 개교 예정 학교 건축공사비 306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담당이 누굽니까?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다 안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2017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 건축공사비 306억원 편성합니다.
이것은 왜 편성합니까?
내년 2016년도에 준공하는 학교도 예산편성 안 했다면서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3월 신설학교의 개학 시점이 되면 공기부족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정상적인 개학이 안 돼서 학부모님들도 불편해 하시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신설학교 것을 이번에 건축비 담았던 이유는, 지금 2017년도 설계용역비하고는 본예산에 담았기 때문에 설계가 거의 납품단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건축비를 담아 주면, 지금 현재 설계 끝나는 대로 공사 발주를 하면 공기가 부족했던 것 가지고 학교 개교에 지장이 오는 부분을 좀 피하겠다,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이렇게 해 나가면 학교가 1월 내지 2월 초 되면 완공이 될 것이고, 2018년 개교를 할 학교도 설계용역비 좀 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1월쯤에는 공사를 마쳐서 청소까지 다 해서 개교,
○천영기 위원 정책기획관님, 알겠습니다.
내년 2016년도 3월에 개교를 할 예정인 학교도 건축공사비를 지금 편성 안 했는데 2017년도 것을 편성한다, 또 2018년도 개교 예정인 물금2초등학교, 가촌중학교, 부지매입비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설계용역비 16억원 편성합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LH나 공공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은, 아까 재정정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를 바로 사도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담았던 신설학교들은 기채 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LH에 기채, 빚내서 땅 사는 것을 좀 늦춰서 해도, 우리가 시설공사 할 때나 어떤 계약행위 할 때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가 되니까,
○천영기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제 전공이 건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아직 땅도 안 샀어요.
예산편성도 안 했습니다.
땅 사고 설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부지매입비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는 16억원 편성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까 순서 이야기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순서대로 하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오죽 답답하면, 예산은 적고 학교 개교가, 신설학교 3월 개교 할 때 되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운영의 묘를 좀 기해서 하면 3월 개교 신설학교가 완벽하게 마친 상태에서 청소도 끝내고,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도 신설과 관련해서 민원도 좀 줄고 불만도 해소될 수 있으니까,
○천영기 위원 정책기획관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안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예결위원장 할 때 2015년 당초예산안 종합심사 시 부대의견을 단 것이 있습니다.
학교 신·이설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별·단계별로 예산편성 시기를 명확히 하여 적정한 시기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부대의견으로 단 내용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이게 지금 1년도 채 안 지났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의 의견을 정말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제가 외람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경솔히 하거나 그걸 우리가,
○천영기 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질의가 여러 개 있는데, 부지매입도 안 됐는데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비를 편성한다, 대한민국 누구한테든 물어보십시오.
초등학생도...
땅 매입해야죠, 설계해야죠, 설계기간 있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약 6개월 주죠?
5∼6개월 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그다음 건축시공 하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땅도 안 샀는데 설계비 편성한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직원 이야기처럼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하면 3개년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에 주면 땅 사고 설계해 버리면 이것은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교육부에서 오던,
○천영기 위원 땅 안 사고 설계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방법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것이 공공투자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 사고 설계하려고 하면,
○천영기 위원 아니, 2017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 건축공사비 306억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이것을 왜 편성하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영기 위원 당초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 생각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천영기 위원 정책기획관님, 당초예산에 해도 공기부족 안 합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러면 공사기간이 실제 내년 1년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영기 위원 참! 미치겠네.
2017년도 예정인 학교 공사비 306억원 편성합니다.
이게 지금 딱 해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개교를 좀 당겨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좀,
○천영기 위원 올해 초죠?
교육감님이 공사 진행 지장 없도록 하겠다, 공기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천영기 위원 2016년도 초에 지장 없도록 다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2016년도 3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저희들은 최대한 하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천영기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이 안 되니까, 시설과장님입니까?
지금 신설학교는 누가 담당합니까?
준공처리 누가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시설과장,)
시설과에서 답변 한번, 예산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3월에 개교하는 학교, 내년 2월까지 지장 없습니까?
기자재 넣고 아무 문제없습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지금 2월 2일까지 준공 기일이 거의 잡혀지기 때문에 예정 공정대로, 현재 상황은 몇 개 학교 조금 늦은 부분이 있지만 그 외 학교는,
○천영기 위원 늦은 부분이 몇 개 학교 예상합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사림초하고, 수정초하고, 거점중학교인 덕유산중학교가,
○천영기 위원 몇 개, 3개입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전체 신설학교가 몇 개입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10개입니다.
○천영기 위원 10개에서 3개는 못 합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천영기 위원 가승인 내면 받겠죠?
가승인 내겠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가승인 내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3월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들 받아 놓고 공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초에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그런 부분 언급을 하셨어요.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고 계시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천영기 위원 절대로 늦지 않도록 하겠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천영기 위원 지금 10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예상을 그렇게 하네요?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유산중학교는 거점중학교이기 때문에, 2개 학교를 통합해서 기숙형을 짓고 있기 때문에 3월 1일 개교하는 데는 기존 학교를 활용해서,
○천영기 위원 2016년도 3월에 준공하는 학교, 공사비 예산편성 다 됐습니까?
100% 됐습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2016년도 개교되는 학교인 냉천초, 혁신3초, 수남중, 3개 학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산편성 다 됐습니까?
10개 학교 준공하는데 10개 학교 중에 공사비 예산편성은 다 됐습니까?
기자재비하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3개 학교가 미 편성되어 있고, 기자재 관계는 이번 추경 때 아마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6년 개교 학교도 공사비 배정 안 해 놓았는데 2017년도 학교 건축공사비 306억원 편성해 놓았다, 누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건축 부분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건축을 전공한 위원들이 여기에 두 분이나 있어요.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정에 좀 맞춰서, 공사를 지연한 것이 사실 도교육청의 잘못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력을 해 놓고 정당하게 예산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했는데 도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범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민들이 오늘 회의를 아마 유심히 보시고 나중에 그 영상을 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 국정감사를 보면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혐오하죠.
무례하고, 굉장히 고성이 오가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경상남도의회만큼은 고성이 오가지 않게, 그리고 모욕적인 언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처음에 회의를 시작할 때 의사진행을 정확하게 열다섯 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지금 이 방에 거의 약 오십 분 정도가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좀 원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열다섯 분이 부족했으면 회의를 이틀로 잡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다루는 것이 힘들 줄 압니다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늘 추경 회의를 준비하느라고 사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생산적인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부교육감님!
오늘 회의가 계속 공전한다는 느낌을 엄청 많이 받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교육청에서, 제가 교육청 예결위는 오늘 처음 들어와 보는데요, 교육청 예산편성의 메커니즘이 실제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메커니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재원 자체 마련이 교육청이 예산을 직접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터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 한계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학교에 관한 문제는 신설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교육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의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와, 맞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기본적으로 예산 시스템이 일반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김지수 위원 그렇죠, 짧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그래도 교육청 예산편성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이미 호흡이 많이 맞으시나 보네요.
그래서 수정조서에 보면 실제로 학교 신설과 관련된, 수정조서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오신 두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다른 상임위에서 오셨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논쟁이 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좀 충분하게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단계에서 예산심의가 되면 아마 본질들을 좀 더 터치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이 시간이 아마 많이 절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2016년, 2017년도 개교 관련해서 제가 좀 느끼기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설계가 먼저냐, 부지 구입이 먼저냐, 당연히 부지 구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부지의 모양이라든지 지질이 어떤지 전제가 되어야 설계가 되기 때문에 부지 구입이 먼저 되고 설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공사, 부지를 가진 사업주체가 LH입니다.
LH는 뭐냐 하면 그냥 단번에 계약 하면 당장 부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먼저 설계비를 반영하느냐, 지금 이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면적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를, 아까 말한 먼저 사고 시작하는 것은 부지의 지형이 바뀐다든지 면적이 축소, 왜!
사유지 같으면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미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되어 있어서 설계를 먼저 해도 무방하겠다, 그러면 왜 설계를 빨리 하려고 하느냐,
○김지수 위원 부교육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설계하는 데 적어도 6개월, 7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근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개교가 좀 빨리되어서 아파트는 다 입주가 됐는데 학부모들이나 학생이나, 개교가 지연되어서 부담을 많이 가지는 부분은 아마 공통으로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 설명을 상임위에서는 다 하셨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지수 위원 그런데 여기 예결위 위원들한테는 왜 사전 설명 안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개교를 빨리 하기 위해, 물론 부지매입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만 이번 경우는 좀 특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2016년도 공사비가 완료 안 된 상태에서 2017년도 공사비를 왜 편성하느냐.
2016년도는 이미 기성금이 나가서 나머지 잔금만 치면 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 것은 저희들이 공사비를 확보해야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선 부교육감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개교를 빨리 해서 적기에 학생들을 수용하자는 취지에서 혹시 절차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하자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추경하는데도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으시고, 본예산은 어떻게 하실지 제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위원들을 찾아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말씀 좀 전하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친환경운동장과 관련된 것인데, 지역구가 함양이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물어보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김지수 위원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익숙하신가 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 들어와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로 창원에만 해도 비가 조금만 와도, 장마도 아닙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운동장이 질퍽질퍽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에, 함양중학교 전교생 425명인데 인조 잔디 해서 총 12억원을 투자하네요.
그리고 안의중학교 전체 학생 수 73명인데 3억5,700만원을 운동장에만 투입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물론 이것이 매칭이기 때문에 재원이 모두 다 교육청 예산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 두 학교의 경우에는 사업의 주체가 저희들이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사업의 주체가 교육청이 아닌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시·군인가요?
기초단체인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초라고 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모두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지금 실제로 학교 시설이 낙후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30년 된 학교 낙후됐다고 제가 교육청에 얘기를 좀 했더니, 40년 넘은 학교가 많다고 양해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학교에, 물론 필요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말씀 좀 전합니다.
검토보고서 주신 것 중에 49페이지, 성립전예산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에도 여기에 좀 놀란 대목인데요, 원래 이렇게 교육청 예산에는 성립전예산 편성액이 많습니까?
정책기획관님 답변,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저희들 성립전예산이 좀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성립전예산은 주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오는 돈들입니다.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하는 부분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그 사업에 필요한 전액이 교부되어 있을 때는 성립전 사용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할 때는 해당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고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예산이 무려 76억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이것은 또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제가 잠깐만 검토보고서를 좀,
○김지수 위원 예, 검토보고서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76억원을 편성한 것 중에 지금 집행률이 27%밖에 안 되거든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검토를 못 해서,
○김지수 위원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전액 국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지수 위원 예산 이미 전부 다 들어와 있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7%인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덕수교육복지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1년 내내 복지 신청이 오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업들인데, 연차적으로 12월 말까지 계속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목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교는 내려와 있는데 대응 투자되어 오는 돈들이 늦게 지자체에 배정되니까 사업 준비만 하고 발주를 못 해서,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지수 위원 성립전예산 집행 중에서 실제로 아까 얘기한 대로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고 전액 국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2015년이 두 달 남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7%인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부 내용을 나중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리고 제가 미처 못 챙겨서 답변을 적시에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지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답변서 주신 것 중에서 학력향상지원사업을 2억5,000만원 추경에 편성하셨더라고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김지수 위원 이게 보니까 앞서 1차 추경에서 뒤처진 학생 없는 학교와 관련해서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였는데 유사한 사업을 또 만드셨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그 부분은 유사한 사업이라기보다 뒤처지지 않는 학교 지원사업은 1학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을 보면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은 학교 순서대로 중학교 50개교 2억5,000만원, 액수가 같으니까 유사한 사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는 1학기 사업이고 학력향상지원사업은 2학기 겨울방학 사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2학기 겨울방학 때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은 학교에 지원할 그런 예산입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볼 때 어차피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내용이 같다면 한 가지 사업으로 만드셔서 안정적으로 수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좀 고쳐주시고요. 또 하나 계획에 보면 저는 도대체 학력 향상이 어떻게 각 학교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3.9% 되거든요.
그러면 한 학교에 잡으면 27명에서30명 선이 됩니다.
그러면 방학 동안 27명 내지 30명을 교육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300만원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3.9%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생을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2014년도 결과가 중학교는 3.9%, 고등학교는 4.4%입니다.
○김지수 위원 실제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의 학력의 문제, 학력 격차라고 해야 되나요, 한 학급에 있어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수준 차이.
○김지수 위원 예, 수준 차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는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무상급식 문제로 모든 문제가 접히긴 했지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현재 있는 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검토, 실제로 학교 커리큘럼이 학력에만 맞춰 있지 않습니까, 초점이.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김지수 위원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학업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병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집단 강의에 나가보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잡니다, 그냥.
자동으로 자요, 자동으로.
아주 익숙하죠, 그냥.
그래서 이런 학교 커리큘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땜방 식으로 학력향상지원사업을 학교별로 100군데 선정해서 상반기 500만원, 하반기에 300만원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정말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는 중등사업, 중등과정이나 고등과과정에 있어서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를 만들듯이 학교 커리큘럼에 대한, 물론 경상남도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교육과정 부분은 최근에 수업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활동 중심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 주는 부분도 천영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200만원∼300만원으로 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1,000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차별해서 주도록 해서 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제가 9대 때도 교육청 예결위원을 몇 번 했고요, 10대 때도 상임위에 있으면서 예비심사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일반 지자체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한 사안에 대해서, 아까도 쭉 보셨지만 관련된 부서가 3∼4개 되는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느낄 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때로는 짜증이 나고요.
문제는 그렇더라도 늘상 지적되었던 것이,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자기 분야 해당 사업이나 연관된 사업에 대한 업무 파악이나 이해도가 누구보다 앞서야 되는데 늘 똑같은 문제가 몇 년 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현장에 계시다가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실제 파악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밤새 공부를 하시더라도, 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거쳐왔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은 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오늘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중 절차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 환경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정치,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없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힘들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교육청 예산 심의가.
저는 그런 점에서 저희 교육위원들이 느끼는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 감, 이런 것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영어학교 같은 경우에 설립 근거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 지적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됩니다.
교육국장님은 통상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형식적인 절차로,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사정이 지금 꼬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진주의료원 리모델링할 때, 그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안 거치고 용도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병원 시설을 일반행정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근거가 없다, 그러나 그게 승인이 되거든요.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청은 그럴 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더더욱 절차를 잘 지키시고, 이건 준비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하느냐에 따라 시간도 많이 줄이고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력도 많이 가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간은 짧습니다만 오늘 아마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을 탓하지 마시고, 그동안 교육청에서 준비 부족이다, 이렇게 자책을 하시고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행정국장님, 정식으로 요청 한번 할 건데, 앞에 서 주세요.
저는 학교기본운영비 관련 질의인데 아까 조선제 위원도 하고 다른 위원들이 전부 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금번 추경에 학교운영비로 계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전체 215억원 정도 됩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그 정도는 입력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215억원 정도 있는데 공립에 195억원, 사립에 20억원 정도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운영비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인데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중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학교기본운영비,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학교기본운영비는 그야말로 한 학교가 1년 동안 소요될 전반적인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다, 사무용품이다, 각종 여비다, 수선비다, 이런 쪽으로,
○정재환 위원 거기까지 합시다.
그런데 운영비를 추경 재원의 15% 정도 이렇게 대폭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운영비를 전에는 한 15% 전년도보다 인상한 적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한 5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5년 동안 해마다 15%, 10% 이런 식으로 올리다가 2014년도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전년도 동결을 하고 2015년도에도 동결을 하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다음에 혹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연도 중에 보충을 해 주더라도 당초예산에서는 10% 정도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랬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까 중복된 답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가 다 섭취돼 있으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도내 전체 학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약 1,000개 좀 못 됩니다.
996개인가, 정확하게는..
○정재환 위원 금번 추경에 운영비 편성 사유와 1,242개 전 학교에 일괄 10% 증액 배분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적어도 작년, 2014년에 저희들이 올려줘야 되는데 동결을 시켰고, 2015년에도 조금이라도 올려줘야 되는데 동결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수준은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정재환 위원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물론 학교와 기본운영비는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그러나 도청에서 전입금이 1,300여억원이 오니, 운영비를 일괄 증액 편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만약 이번 재원이 없었다면 학교운영비는 당초 사업비만으로 효율적 운영에 신경써서 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되었으면 학교에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하셨겠죠.
○정재환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금년 10%를 삭감한 그 예산만큼은 내년 본예산 할 적에는 더 우리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도에서 전입금으로 왔으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만큼 확보해줘야만 내년도 본예산 짤 때 학교운영비를 그렇게 많이 안 올려줘도 되니까 저희들이 분담을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경남교육청이 빚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금번 같은 경우일부 지방채를 상환한다면, 예산 필요시 지방채 발행에도 무리가 없고 교육청 건전재정 운영에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이 지방채를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게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서 먼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에는 자체적으 로 발행하는 지방채는 없습니다.
단지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신설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정책기획관님, 얼굴이나 봅시다.
아마 이것도 동료위원들이 아까 질의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역학교방문협의회 1,900만원, 예산서 401페이지죠.
지역학교방문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교육감님께서 연초에 지역 방문을 하실 때는 지역 방문이 유관기관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학교 구성원인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대화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교육감님께서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소통, 그리고 거기서 들은 내용들을 내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전반기에 교육지원청 운영위원회 학부모들 중심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또 학교 가꾸는 경남 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방문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전반기에는 18개 교육청을 다 방문을 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재환 위원 근데 그 추진 주체는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교육청 방문 주체는, 저희들이 나가지만 준비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구체적 추진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교육감님이 가셔서 1차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유관 기관의 교육에 대한 협조라든지 소통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신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께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치고 난 뒤에 결과 확인,
○정재환 위원 됐습니다.
현장 중심의 실태 파악과 현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마 학생들과 소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1,900만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데 자료를 준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고맙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산출 내역을 보면 30명에게 1만5,000원씩 40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40회 방문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시기적으로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와 무상급식의 관계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도교육감, 도교육청에서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소통을 위해서 했다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교육감님께서 40회라고 하는 부분은 하반기 학교 방문 20개교를 할 생각입니다, 한 지역에 한 개 학교.
창원은 세 군데니까 이렇게 해서, 가서 간담회를 2회 한다고 돼 있는 부분은 1차는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 하나, 마치고 난 뒤에 학교 교직원들하고 하는 거, 그래서 2회로 돼 있는데 실제 대상 학교는 시․군마다 한 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됐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예산을 당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참 좋았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현장 중심, 소통한다, 여러 가지 이 말이 제가 이해가 되는데, 2개월 정도 남겨 놓고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당초에 하실 때 예년 같으면 교육감님께서 지역 방문을 하시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지역의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방문까지도 곁들여서 마쳤습니다.
이번 본예산 상반기에 할 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하시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할 때는 특히 학부모님들과의 대화 시간을 길게 하시고 이야기를 듣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 방문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관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례 지침에 의해서 정책을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정책기획관 이헌락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조례의 지침, 원칙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위원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역구 활동하면서 예결위 들어와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각자 엄청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설명만 잘하면 좀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많은 그것도 있는데, 정말 설명이 와 닿지를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부지 매입=설계=착공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아까, 부교육감이 제대로 설명을 하던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지구 단위 안에 용도가 학교 부지로 돼 있으니까 늦게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재환 위원 한마디로 요약해서 딱 주면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니까 진행이 엄청나게 오래 가잖아요.
정말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2016년 당초예산도 있는데 도교육청 공무원들도 위원님들한테 나왔을 때 공부 열심히 좀 해 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범 들어가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9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박병영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1,513만원 등 총 7개 사업 30억6,679만6,000원을 삭감하고, 그 부대의견으로 금번 도의회에 제출한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집행한 비정규직 인건비 35억여 원 편성 등 도의회 심의기능을 심히 훼손하고 도의회의 예산심의의 법적 기능과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안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4건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1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범 박병영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병영 위원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4건을 채택하고 201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장님과 박병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교운영비에 포함된 교육공무직 성과상여금, 학교설립예산 등은 절차상 어느 정도 흠결이 있음에도 이를 통과시켜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하게 반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예산안 검토와 회의 보좌에 애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강용범 김성준 김지수
김홍진 박병영 서종길
여영국 이성애 정광식
정재환 조선제 진병영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진옥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