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015.03.17

영상자료

제32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17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창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 강양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4호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A117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가 개소되어 우리 도의 한방항노화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례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7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업기술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여부와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세 번째로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네 번째로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다섯 번째로 조례안 입법예고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 심의 여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는 산청군에서 설립하여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로 운영되어 오다가 정관의 변경으로 경상남도로 이전되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로는 경남 50년 미래 전략으로 한방제약산업단지와 항노화산업 추진이 성공이 되면 농가소득 향상과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역시 항노화산업이 성공하게 되면 관광과 힐링의 명소로써 우리 도세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조례안 입법예고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는 지난 2014년 11월 17일 행정자치부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관한 질의 회신에 따라서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신규설립이 아니고 정관변경에 의한 운영 주체의 변경이므로 행자부 장관과의 협의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도내 타 시·군에서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3개 연구소와는 어떤 차이점과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산청군에서 설립, 운영 중인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만 경상남도로 이관하여 운영해야 하는 이유 및 도 단위 연구소의 전환 등을 희망하는 2개 재단법인 시·군 연구소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시·군에서는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3개 연구소와는 어떤 차이점과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아시다시피 남해마늘연구소, 하동녹차연구소,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초산업은 전국적으로 2000년도에 2,932억원에서 2012년도에는 1조2,660억원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며, 건강과 장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역시 커져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에서 항노화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필수적이라 봅니다.
산청한방약초연구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남의 한방항노화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로 이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 단위 연구소로 전환 등을 희망하는 두 개 재단법인 시·군 연구소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경상남도 항노화바이오 연구 총괄기구, 즉 컨트롤타워가 되겠습니다.
이런 컨트롤타워를 설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도 한방항노화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방향설정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약용자원담당 업무와 일부 중복되므로 연구소의 역활 및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약용자원담당의 업무는 약초의 산업화를 위한 상품 개발 그리고 재배기술 개발, 품종 육성 등이 주업무입니다.
위의 업무 중에서 약초가공품 개발 연구 업무는 향후 한방약초연구소로 이관하여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연구소의 재원확보 방안과 연구소 내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 등의 향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확보 방안으로써 한방약초연구소는 우리 도가 운영하면서 중앙정부 및 일반기업의 연구과제 및 위탁 그리고 약용자재의 중금속과 농약에 대한 품질 분석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울 계획이며 또한 인수 초기부터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한 도의 출연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향후 생산시설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은 국비보조사업인 중소기업 연구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9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방약초연구소와 연계한 부설연구소로 시제품 제작, 상품화 등의 내용으로 한방항노화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답변에 보시면 3페이지에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게 다 좋다고 했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도비 확보 방향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장동화 위원 이렇게 좋은 걸 산청에서 왜 안 합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산청에서는 지방재정 여건상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장동화 위원 산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설립을 했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좋은 걸,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데 여기다 돈을 투자해야지 왜 투자를 안 합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당초에 2008년도에 설립할 당시부터 5년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장동화 위원 아니, 국비지원 처음 시작할 때 안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이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설립할 당시에 171억원의 예산이 있었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장동화 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잠시 자료를,
○장동화 위원 설립할 당시에 171억원 맞죠?
국·도비 포함해서, 시·군비 포함해서 171억원인데 지금은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운영비도 지원됐을 텐데, 없습니까?
이거 가지고 건물 짓고 운영비하고 다 했습니까?
운영비는 어차피 1년마다 계속 내려왔을 테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지금 운영비 관계는 국비지원사업하고, 또 자체에서 과제를 응모해서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를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장동화 위원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게 산청에서 어려우니까 경남도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항노화산업하고 연계돼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도지사님이 하는 현재 정책 방향하고 저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연구소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조례에 연구소장 채용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소장 채용은 지금 정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정관으로 나와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정관 내용에 보면 연구소장은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동화 위원 아니, 공모는 해야죠.
그런데 연구소장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사장은 지금 도지사가 있고, 연구소장은 보통 보면 특별한 자격 없이, 우리 산하기관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가고, 누가 가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산청한방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장을 채용하는 게, 물론 연구원은 당연히 연구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지만 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확한 규칙이라든지, 정관이 딱 연구소장은 몇 년의 박사학위를 가져야 되고, 거기에 또 약초 연구를 몇 년을 했어야 되고,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나누어 먹기 식으로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당신 거기 가서 한방연구소장해!”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관을 한번 보십시오.
주시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정관 내용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관 내용에는 연구소장을 채용하는 방식만 이렇게,
○장동화 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조례도 안 정해져 있고, 정관도 안 정해져 있고, 정관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정관은 도지사님이 정관 만들면 되고 집행부에서 올리면 끝이잖아요.
조례상에 연구소장 채용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도에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한방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전직 무슨... 그렇게 가면 결국 이 한방연구소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장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이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장동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장동화 위원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조례에다 저는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장 채용 방법에 대한 것을 조례에 명시해야지 정관이라든지 규칙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원장님하고 과장님, 답변 없습니까?
없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는 걸로 하고, 아까 정관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박춘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7조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관개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셨죠?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맞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전에 행자부 장관과의 협의 등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라든지 행자부 장관과의 협의는 재단법인의 신규설립이 아니고 정관변경에 의한 것이라서, 변경으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춘식 위원 그게 답변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관을 변경을 해서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장동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장을 임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규정을 바꾸는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조례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이게 도로 이관이 되는 그런, 주체에 대한 문제라 완전히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위원님, 산청한방약초연구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변경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이사회 임원 구성까지도 전에 있던 임원진을 다 해체를 하고 다시 임원진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재산상의 문제도 도로 이관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 연구소 자체의 이사회는 해당 산청군에서, 그 자체 내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정관에 의해서 구성된 이사회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거기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 어떻게 우리 도 조례안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지금 거기에 구성이 된 이사진 아니고서는 지금 현재 도 단위 임원진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해체를 하든지 말든지에 대한 문제는 자체적인 논의 사항일 뿐인 것이고, 지금 우리 도 단위의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도로 이관을 해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재정이 어디서 나가게 됩니까?
재정을 지원하게 되는 주체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위원님,
○박춘식 위원 산청군에서 지금까지 1년에 약 2억원씩 지원을 했다는데, 산청군에서 이 비용이 나가게 되느냐 아니면 도에서 나가게 되느냐에 대한, 이게 근본적으로 운영의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 조례도 지금까지는 산청군에서 설치한 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왔던 문제고, 이 부분은 지금 경남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완전히 이관을 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설립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박춘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도 그게 궁금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이게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를 도 단위로 할 때 제반되는 정관이라든지 이걸 사전에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었습니다.
답변을 얻어서 그에 따라서 도 단위 정관이라든지 또 조례안을 만들게 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협의관계는, 이 관계를 사전에 행안부에 충분히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은 다음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춘식 위원 잠깐만요.
행안부에서 온 공문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안행부에서 질의 회신에 대한 답변이 온 공문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주요 질의 내용에서 산청군에서 운영 중인 연구소를 경남도로 이관하여 운영한다면 지방출자·출연법 제24조 2항에 따른 해산에 해당되는지, 법 제8조 2항에 따른 정관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변경을 통한 운영 주체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온 내용인 것이고, 다만 운영 주체가 경남도로 변경이 되면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3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법 제5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변경고시를 요청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행부에 변경고시를 요청해서 절차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지금 그것은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행부에 변경고시를 하려면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정관이 등기가 되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변경고시 신청을,
○박춘식 위원 조례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박춘식 위원 조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게 지금 앞뒤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변경고시 이 부분이 작년도에 법이 또 변경이 되고, 또 추가로 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하고도, 관련 부서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정관이 등기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행안부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변경고시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법적절차가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그런 회신 내용은 맞지만 운영 자치단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새로 설립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운영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조례를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수석님 의견하고 같기 때문에 이 질의를 계속하는 것인데,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라 보고, 그리고 이게 조례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위배해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가 이후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춘식 위원 그 해석은 누가 한 것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산담당관실 예산2계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을 예산2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춘식 위원 일단 그러면 그동안에 질의 회신했던 내용,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다른 3개 연구소와 어떤 차이와 특성이 있느냐라는 부분과 그리고 도 단위 연구소 전환을 건의하고 있는 타 연구소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박춘식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전문위원 검토의견 설명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단번에 이렇게 전 시·군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를 저희들이 다 받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연구총괄기구를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방향 설정이 되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산청한방약초연구소에 대한 2015년도분 지원예산은 산청군에서 책정을 해서 올해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럼 올해 1년동안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제가 알기로는 1년동안은 예산이 안 되고요.
지금 3월 말까지의 예산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3월 말까지?
그게 얼마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3억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될 거라고 보고 그것까지의 예산만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말이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상당히 큰 문제인데, 우리가 도로를 하나 닦는데도 찔끔찔끔 놓다보면 기존에 계획했던 예산의 10배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측을 잘못해서 이거 조금하다가 저거 조금 하다가 해서 원래 아낄 수 있는 예산의 몇 배를 낭비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이 항노화산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맨 처음으로 제기를 한 게 본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때 의회에서 홍 지사님에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던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뭔가 운영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또 집행하고 또 각각에 흩어져 있는 이런 연구소나 기구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용역까지 줘놨는데, 이 용역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산청한방약초축제만 항노화산업에 어떤 별도의 효과성이 있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것만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항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서부경남에서는 대단히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박춘식 위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산청 이 연구소만 별도로 조례까지, 지금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부분까지 감수해 가면서 이것만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놓고, 나머지는 그때가서 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조금 산발적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2012년도에 이 사업이 산청한방약초연구소를 도로 이관해서 서부권대개발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부경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고 하기 때문에, 또 주 소득원이 한방약초 관련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기술원에 있는 약초담당부서와 같이 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게 되면 농가소득이 크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진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남해의 마늘연구소라든지 또는 하동의 녹차연구소라든지, 창녕의 장류연구소라든지 이런 연구소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가소득과 직결되게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원장님 말씀을 틀렸다거나 제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다 옳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방약초연구소에 대한 부분이 서부경남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해마늘연구소, 하동녹차연구소, 창녕양파연구소 다 서부경남입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또 별도입니까?
별도가 아닙니다, 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연구소들이고, 그리고 농가소득이나 이런 데 다 직결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들인데,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서부경남이라고 한다면 서부경남에 대한 것을 오히려 종합적으로 더 판단을 해서 심도 있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지 이것만 덜렁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나타나는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위원님,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목별로 많은 농가들이, 예를 들어 보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 생산액이 약 4,000억원 이상이 됩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도 2,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농민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파가 1,300억원, 마늘이 1,200억원 정도의 생산액을 우리 도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전례가 돼서 이것을 모델로 해서 다른 연구소들도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고 하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원장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50년 경남도가 먹고 살 그런 핵심사업으로써 항노화산업에 해당되는 이런 관련 산업들을 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개별 지역이나 개별 품목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상에 서로 차이점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컨트롤타워하고 지금 경남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것하고는 상당히 개념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를 통해서 하나의 모델이 되면 다른 곳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이게 조례로 설립이 되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것도 하나마나 하다라는 역효과에 대해서 더 문제를 지적해서 일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개년 동안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각 연구소들이 다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청연구소에다가 12억원부터 18억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5개년 동안 한다고 하는데, 그 5개년 동안 자립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게 사실입니다.
실제 눈앞에 있는 현실을 자꾸 부정을 하면서 논리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립을 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자립을 하고자 한다면 자체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소라 함은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품을 생산해서 직접 판매를 한다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각 연구소별로 그렇게 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성과가 나오는 데가 없는데 산청만 지원을 이렇게 한다 해서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여기 하나에 대해서만 과도한 이런 지원을 해서 지방재정에 자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틀로, 이왕 이것을 폐쇄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니까 하나의 큰 틀로 묶어서 거기에 인원적인 구조조정도 좀 하고 또 중복되는 시설투자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잘 되면 덩치가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품목의 생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뭔가 동의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농가소득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책에 있는 글일 뿐이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사실상 많은 지자체에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상의 애로를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한방약초연구소는, 약초사업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묘센터를 지지난해에 3년 사업으로 해서 30억원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녀왔습니다만 그와 연계해서 약초산업을 크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마늘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서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많은 연구와 생각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저 혼자 자꾸 질의를 오래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질의 종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 5페이지에 보면 2014년 운영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나오고 2014년 자체수입 금액이 나옵니다.
보면 하동녹차연구소는 14억9,400만원, 남해마늘연구소는 8억5,900만원,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1억400만원, 창녕양파장류연구소는 1억1,100만원 이렇게 자체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성과가 숫자상으로도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녹차연구소나 마늘연구소가 수익성이 훨씬 좋습니다.
자체수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이 안 돼서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 연구소를 뭘 어떻게 해서, 사실 향후 복안이 없는 거예요.
자꾸 말만 가지고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각종 연구소를 포함한 항노화산업 전체에 대한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같이 연계가 되고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그나마 기대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산청 연구소에 대한 부분만을 조례로 만들어서 별도로 설치·운영을 하는 것은 아주 막대한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화 위원님도 연구소장 조례안 부분도 이야기했고 또 박춘식 위원이 이야기했던 조례 통과, 행자부 법적인, 행정적인 그 이상은 없겠지요.
법적인, 행정적인 그 부분하고, 아까 연구소장 하는 부분하고.
우리 경남도가 산청한방약초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호응도가 괜찮다라고 보고, 연구소 자체는 수익성보다는 경남도민들 특히 농민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FTA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하여튼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이런 조치들을 기술원에서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장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소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 해도 그 위에 장의 그런 것은 조금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아까 조례상이라든지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부위원장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느낀 게 우리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의 역할문제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조금 전에 설명 들은 대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자꾸 자리를 축소화시키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연구소를 계속 만들어나가고 법인을 설립하고.
결국은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뭐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원 공무원들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을 하자라고 만들어진 농업기술원이 농정국과 같은, 대규모의 국을 가지고 있는 기술원의 역할은 앞으로 연구소나 법인이 설립되어서 계속 지원이 된다면 우리 기술원의 역할은 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볼 때 기술원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한방약초연구소의 기능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공품을 생산해서 산업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가 되어 있고, 약초사업장은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재배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다시 한방약초연구소에 접목을 시켜서 더 좋은 가공품을 더 고부가가치의 생산품을 만들어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큰 역할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기능이 중복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강용범 위원 걱정이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나 도나 시·군이나 재정난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뭘 하나라도 구조조정을 해서 기본적인 재정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기존 있는 재원에서 더 넓혀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통합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되는 투자를 막고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은 더 늘어나고, 똑같은 지역에서 이쪽에서 하나 만들면 저쪽에 하나 만들고 하는 식의, 조금 전에 우려하는 것도 하나가 되면 다른 재단법인 연구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박춘식 위원의 우려성 걱정이고,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도 이렇게 자꾸 나가다 보면 경남도의 재정도 열악한 실정에서 빚 갚는다고 계속 하면서 신규사업을 못 하게 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나가면 앞으로 걱정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런 부분들도 중복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용자원담당 업무에서 식용작물 종자생산 확대기술 개발 연구, 약초 가공품 개발 연구, 유존자원 보존 및 관리기관 운영 기타 등등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한방약초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약용자원담당에서 그 업무 기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함양에 있는 약초사업장의 업무 기능을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지금 재배기술이라든지 품종육성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업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안 한다고요?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담당업무가 뭐 있습니까?
기술원 작물연구과에서 하는 것은, 약용담당에서 하는 것은.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새로운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하고 약초를 재배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사업이라든지 컨설팅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거기에 가공품개발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방약초연구소로 업무를 이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전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조금 더 첨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약초산업은 아까 보고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계수치로는 738억원 정도의 생산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1,00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0억원 시장을 누가 선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나 장동화 위원님이나 박춘식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을 다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성과를 통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서부경남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 소득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그냥 순간적인 질의와 답변으로 넘어가지 말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종합검토 의견에서 도의회 회의규칙 20조에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이 의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일이 안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검토를 하고 이 의안을 제출한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이번 회기에 도에서는 한 5건의 조례가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례 규칙 심의도 같이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이 조금, 같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차질이 좀 생긴 거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 회의규칙에서 받아 준다고 합디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강용범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합디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그 답변은 못 들었고요.
아마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에 상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수석전문위원을 향하여)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좌석에서 - 이번 회기에 농업기술원에서는 꼭 처리해 주기를 요구를 했고, 만약에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는다는 전제만 되면 저희들도 기간을 준수하지 못 했기 때문에 상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상정을 전제로 냈다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규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장동화 위원님이나 박춘식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께서 본 조례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도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셔서 사전에 조율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부위원장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깊이 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하여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자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김창규 강용범 박춘식
심정태 이종섭 장동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총무과장 한대호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농촌자원과장 김동주
미래농업교육과장 이수근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속기사
강기훈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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