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3) 2018.07.23

영상자료

제35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23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입니다.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과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 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호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35##356_7_문화복지_3차 1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수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36##356_7_문화복지_3차 2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겠다고 보는데요.
그 정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그런 사유는 사실 발생되지 않았고요, 행안부 행정협의회 구성에 만약에 몸이 아프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 시․도 회장이 아프면 담당사무관이 업무를 보도록,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협의회 회원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아니라 지역의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회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지금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회장이 만약에, 어떤 규칙을 보더라도 규정이나 회장이 직무를 못 할 때에는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나중에 의사결정 과정에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성립이 안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만약의 사유에 대해서 일단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이 관광업을 이해할 수 있고 실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담아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현재 규약 내용에는 거의 관광업무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이 협의회가 1992년도에 창설이 되어졌다는데, 진행해 오면서 결과물이라 할까 그런 특별한 게 있다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94년도에 결성이 되었는데, 각 4개 시․도, 한국의 4개 시․도는 1년에 3,000만원을 냅니다.
예산을 분담해서 간사 시․도는 2년마다 돌아갑니다, 한 시․도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실무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정해서 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교류회의를 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교환을 넘어서서 이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업이 이루어진 사례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4개 지자체 아니면 일본까지 초 광역 관광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연도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올해 연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올해 계획은요, 지난 7월 10일부터 해서 3일간 일본에서 경남에 와서 관광정보, 경남에 150명 정도 모아서 홍보 설명회를 한 적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9월 이후에 동남아시아 미디어 전문가들로 해서 초청 팸투어를 합니다.
그러면 국내 4개 시․도를 다 돌지 못하고 부산, 경남, 사가현, 나가사키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10월 중에 유럽에 있는 미디어들을 초청해서 전남, 제주, 후쿠오카, 야마구치, 빠진 시․도에 사업을 하고, 하반기 되면 국외 박람회 참여하는 것으로 일부 여행사도 참여하고 행사계획이 예산범위 내에서 정해 놓고 추진을 합니다.
○심상동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이 남해안 시․도 광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필요에 대해서 저는 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관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이즈 면에 있어서 우리 경남만이 대응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남해안 쪽에 있는 4개 광역지자체가 합의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연계되는 상품을 하나 발굴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4개 시․도가 하나의 그냥 소개하는 설명회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4개가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상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는 일본 후쿠오카까지 다 하나의 루트가 나와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면에서는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그러한 상품성을 만들어내는 협의회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 소속 윤성미입니다.
수요일, 목요일까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오늘 남해안 규약부터 시작해서 추경 예결산 심사를 하게 되겠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도민의 혈세를 잘 집행해야 되고, 저희는 그 집행한 것을 투명하게 잘했느냐 심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회의 중에 서로 기분이 나쁘거나 혹시나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우문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 모법인 지방자치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연결된다고 생각하고요.
6페이지 보면, 제가 서두에 우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 협의회 조직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3.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협의회 조직에 대해서 보통 위원을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잡을 수 없을 때에는 10명에서 20명이라든지, 20명에서 30명, 범위를 두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앞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검토하는 관광협의회도 위원의 조건에 위원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도에서 간사 시․도니까 올해 1월부터 맡았습니다.
작년에는 2년간 전남에서 했었고요.
공무원만 하면 위원이 적다, 이런 것도 있어서 일본하고 협의를 사실 했었어요.
일본의 과장들하고 다 모여서 제가 직접 회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일본 측에서는 조금 민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더 해 보고 예산도 1년에 3,000만원 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사실은 민간인이 들어가면 이것 배 이상 듭니다.
배 더 들겠지요, 전부 행사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 측에서도 확대하는 것은 다음에 성과를 보고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민간위원을 조금 확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성미 위원 제 말씀은 민간위원으 더 두자, 안 두자 그 말씀이 아니고, 법에 기록된 위원 수를 예를 들어 회의하기 좋도록 한 번 해 봤으면 10명에서 20명이라든지, 20명에서 30명 적어 놓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모든 회의가 의사정족수도 있고 의결정족수도 있는데 그게 없으면 맞아지나요, 괜찮나요, 상관없나요?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현재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검토해서 인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201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계속 참석인원은 적혀 있습니다.
5명도 있고, 7명도 있고, 8명도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8명이 정상적으로,
○윤성미 위원 정상으로 8명이 모이면, 그런데 그게 어느 문항에도 안 적혀 있어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아예 10명 이내라 하면 이게 합당하거든요, 8명이 모여도.
5명에서 10명해서 만약에 4명이 왔다 이러면 회의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조항이 어디에도 안 적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부권으로 누가 “가지 말자” 이래 가지고 아예 안 가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 수를 적어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사실 지방자치법 모법에 이것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관광협의회도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인원을, 지금 보니까 7명, 8명 오니까 10명 이내로 정하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박우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보건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주 업무보고에 이어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문화관광체육국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했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은 소관별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그렇게 해 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 총액은 1,253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8억7,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기정예산보다 21억3,500만원 증액된 21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의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5,000만원 증액 등 6개 사업에 국가보조 13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 7억5,000만원 등 5개 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 7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9,600만원이 증액된 34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활동 지원 1억5,500만원 등 11개 사업에 관광진흥기금 37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억4,300만원이 증액된 337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18년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특별교부세 20억원,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 등 9개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지방체육 진흥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순세계잉여금 2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하단과 391페이지입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3,000만원이 증액된 34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우리 도와 경북도 고령군 3개 자치단체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추진하는 1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42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 관리 지원 등 3개 사업에 문화재보호기금 1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8,000만원 증액된 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획공연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등 3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1억8,000만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9,200만원이 증액된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비가 확정된 한산정 기와보수 및 제승당 드잡이공사 국고 보조금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에 해당하는 275억2,300만원이 증액된 2,48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출예산은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훈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문화예술과장 이상훈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37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사업은 도내 공공도서관의 야간개관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체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국비 5,000만원, 도비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도내 시·군이 응모해서 창원, 김해, 통영시가 선정되어 국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도내 유아교육기관에 파견되는 이야기할머니 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국비 지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아 도비만 편성하였으나 문체부 매칭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국비 4억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시․도 문화예술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도 대표 공연단체인 솟대쟁이놀이보존회의 참가비용을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하여 줌으로 인해서 미집행 예산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예술진흥 활성화에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우리 도 대표 참가비를 추가로 지원 통보함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기금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문체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금 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 우리 도 참가 지원비는 기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기금 2억원과 통영 연극예술제 기금 1억3,000만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중에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00만원과 도비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 행사 기금 2억8,000만원과 다음 395페이지 상단 무술년 마산만날제 기금 8,000만원도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은 밀양 아리랑대축제가 2년 연속 문체부 지정 유망 축제에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표 공연으로 국내 최초의 Mpera 형식의 복합 실경멀티미디어쇼의 상설공연에 필요한 경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해 가야금축제 기금 6,000만원도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K-star 연극단 운영 사업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배우를 대상으로 인건비 및 공연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청년연극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8,900만원과 도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문화예술공연 개발 보급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경남도립예술단을 설립하고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리아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은 국회 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됨에 따라서 국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경남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 사업은 대중음악 창작과 음악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과 도비 부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위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 사업에 반영된 삼도수군통제영 실감콘텐츠 체험존 상영관 설치 사업에 2억2,500만원, 그리고 공룡 AR체험존 조성 사업에 4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은 직무수행경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관광진흥과장 강임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8억8,905만6,000원이 증가된 495억9,669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 발굴 육성 전통문화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산청 동의보감촌 한방 항노화 힐링캠프 운영 체험 프로그램 사업비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관광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비 3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4월 5일 거제 지역이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거제 지역 주요 관광지에 대한 스마트 관광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사업으로 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가 올해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6.13 동시지방선거 관계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변 불법 관광홍보탑 정비에 당초예산 2,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철거비로 800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강서구 톨게이트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확장으로 도로변의 시야가 좀 가려집니다.
또 도로경계가 500m 이내가 되어서, 불법 구축물이 되어서 철거비로 이번에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육성 사업비로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서 1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단체상해보험가입비 1,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에 4,3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문체부 국비 추가 지원을 받아서 금회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자체 사업비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비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아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문체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전국 7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나 1차, 2차, 3차에 걸친 심사결과 저희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선정되어서 국비 4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37억7,20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2억8,860만원을 편성했는데, 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3억9,7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내에 야영장이 많습니다만 야영장 내 전기, 가스, 상하수도, 소방, 위생, CCTV 등 보강하는 사업비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04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 개천면에 있는 박진사 고가 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비인데 문체부 공모사업에 편성되어서 금회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태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진해 드림로드 장복산 일대 편백숲 일원에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문체부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도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 1억7,750만원, 그 뒤 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본보조가 1억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7,9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9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문화콘텐츠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에 2억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 경상보조금 7,200만원, 자본보조 4,800만원, 하동 섬진강을 비추는 반딧불이 여행 경상보조 1억2,000만원, 자본보조 8,000만원, 그 두 개 사업에 총 4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문체부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이 되어서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0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 설치사업에 23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4월 5일 고성 지역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고성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 설치비가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국비 3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문체부 지정 축제를 저희들이 2017년 기준으로 대표 하나, 우수, 최우수 등 7억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지난해 12월 27일 문체부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표가 빠지고 최우수, 우수 유망 축제로 결정이 되어서 국고보조금 3억6,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과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2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965억4,882만원으로 기정예산 821억3,606만원 대비 144억1,1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문체부 예산 편성 변경 통보에 따라 도체육회 운영기금 6,5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이전에 따른 이사비 등 사무관리비 600만원, 숙소 유지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운동경기부 3개 팀 훈련여건 개선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장비 등 비품 구입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롤러팀 도유재산 활용에 따른 숙소보증금 미집행액 2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청 유도팀·롤러팀 지원, 403페이지 상단 도체육회 등 실업팀 지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도청 역도팀 지원 등 도내 실업팀 육성을 위한 지방체육진흥사업에 6억6,200만원을 추경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중간입니다.
문체부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2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은 7,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4페이지입니다.
문체부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문체부 신규 기금사업인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 사업비 8억4,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밀양 요넥스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해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 지원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사업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추경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05페이지입니다.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개방형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추경 성립전 예산 포함으로 9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체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노후체육시설을 보수하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추경 성립전 예산 포함 19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웅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입니다.
저희 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입니다.
저희 단 소관 세출예산액은 521억3,03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억6,1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 내역은 먼저 한국의 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 사업입니다.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금년도 사업 계획 축소 조정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 사업은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권고에 따라 등재신청서의 전반적 보완을 위해 홍보사업 등 불요불급사업비 1억7,700만원을 감액한 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지역 주민공감 정책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사업은 311억4,13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억4,7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증액분에 대한 도비 매칭사업비입니다.
다음 예산서 407페이지입니다.
올해 2월 문화재청 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도비 매칭 예산으로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 1,58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 9,735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도 지난해 12월 말 국비 확정 통보되어 164만원 감액한 1억8,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가야역사문화권 연구 용역 사업은 가야문화권특별법이 국회 입법 지연으로 올해 중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비 1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특별법이 통과된 후 필요한 시기에 다시 편성하여 가야사 복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408페이지입니다.
금번 1월 8일자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신설에 따른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174만원을 증액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봉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하태봉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하태봉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 총액은 50억8,265만원으로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3억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2억6,35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0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액은 11억6,860만원으로 기정액 9억8,122만원보다 1억8,73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한산정의 기와 보수 5,250만원이 금년 1월 교부되어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비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승당 드잡이공사 1억4,000만원이 금년 1월 교부되어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공무직 대체근로자 인건비 1,0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건은 문화재 자문위원 의견 청취, 현장 여건 등을 종합조사 검토한 결과 확보된 예산 9,500만원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확보된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무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도립미술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변동 없는 33억9,2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운영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한 8억1,36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인건비 3,000만원으로 전시실 안전요원 및 해설사 4명이 공공부문 직접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자로 신분 변경에 의한 감액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한 13억6,2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인건비 3,000만원으로 감액 내용과 동일하게 공공부문 직접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 변경에 의한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도서관장 김종환 대표도서관장 김종환입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대표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남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에 국고 복권기금 48억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복권기금 운영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서 국고의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발생액은 반납해야 하므로 도서관 건립사업 이자 반납액 5,400만원을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수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37##356_7_문화복지_3차 3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문화해설사 인건비가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 문화해설사 현황과 인건비 부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시·군 전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 위원 365안심병동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박우범 그것은 뒷부분입니다.
○김진기 위원 예.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원거리에 위치한 문화예술과, 제승당관리사무소부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관장님 업무보고 때 소공연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고 그날 제가 예술회관 옆으로 갈 일이 있어서 한 바퀴를 둘러봤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을 자주는 가지 않지만 소공연장의 필요성, 당초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공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우리 도에 요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하태봉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정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하태봉 지금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1차 나왔습니다.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하태봉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거기는 소공연장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규모하고 위치, 어디에, 건물 내에 해야 할지 아니면 지하 쪽으로 들어가야 될지 그것을 사업비가 좀 적게 드는 한도 내에서 저희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예술회관을 가다 보면,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죠?
○문화예술회관장 하태봉 30년 되었습니다, ’88년도에.
○박정열 위원 보니까 부지가 좀 협소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하태봉 예, 주차난이 좀,
○박정열 위원 주차난이 한 번씩 가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굉장히,
○문화예술회관장 하태봉 공연 때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박정열 위원 시민·도민들이, 굉장히 혼잡한데 거기에 부지를 확보하려면 부지 땅값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래서 소공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설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하태봉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문화예술회관을 약 십 몇 년 전에 직접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하태봉 2008년도에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옥상 부분이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지금 현재 건축 모형이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옥상 중간 부분이나 그런 쪽도 소공연장으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 부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바깥에 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업무보고 받고 제 나름대로 예술회관을 한번 들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하태봉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 용역 결과도 나왔다니까 신경 잘 써서 우리 도민들이 소공연장에서 100명, 200명 정도, 소공연장이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하태봉 예, 약 300석 정도 됩니다.
○박정열 위원 맞아요, 우리 전시관은 지하에 여러 곳이 있는데 소공연장은 없다, 관장님께서 잘 문제 제기를 해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하태봉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이동 약자 편의시설 설치안이 기정 안에 있었는데 이 안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아예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처음에 9,500만원으로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왜 잘 편성을 해서 통과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처음에 설치 방법을 업체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대첩문에서 가는 보행로 따라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승당 올라가는 충무문 그 밑에서 엘리베이터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하려면 너무 그쪽 경관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되고 뭔가 부조화를 이룰 것 같아서, 거의 설치해놓고 나서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전문가, 경상대학 교수님이 한번 오셔서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치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전문 설계 업체를 초청을 해서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길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대첩문에서 숲으로 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환경 경관이라든지 변형을 주지 않으면서 숲 속으로 해서 제승당의 담을, 문만 내면 되는 그런 식으로 데크 형식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장애인이나 이동 약자들이 접근을 하려면 1m 높이에 한 10m~20m 정도의 폭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가 한 120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금액 추정을 도움받아 보니까 2억5,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설계비를 포함하면 거의 3억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500만원 확보된 것 갖고는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문화재청에 국비를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청에 국비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사적지는 사적분과위원회의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를 내려줘서 받으면 그 쪽에서 이게 이런 형태의 시설로 위치를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됩니다.
순수 도비로 하면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하는 위치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2020년도, 내년도에 국비 요청을 해서 2020년도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나마 이런 대안을 만든 게 차라리 다행인데요.
만약에 잘못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만들면서 주변 경관과 맞지도 않는 이런 설계를 실제로 시행을 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애초 당시부터 입안을 할 때 잘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을 때 이 설계 비용도 실제로 마이너스가, 필요 없는 지출이 된 셈이잖아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설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설계 안 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처음에는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을 올릴 때 그것은 저희가 조금 미스를 한 건데, 제대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직원들이라든지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외부 설계사라든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니까 9,500만원 정도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앞으로 대비책까지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사업 관련 향후 사업추진계획과 효과 및 유료공연에 따른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은 영남루와 밀양강의 실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멀티미디어 퍼포먼스와 밀양의 역사와 전설 등의 지역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융·복합 종합예술공연입니다.
이 공연은 2016년부터 5월 중에 개최하는 밀양 아리랑대축제 중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문체부로부터 밀양 아리랑대축제가 정부 지정 유망 축제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 공연의 상설화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 2회 공연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밀양 아리랑대축제 중 오딧세이 공연과는 다른 주제, 내용과 새로운 구성, 연출 등으로 차별화를 두고, 내년부터는 국비 확보 등을 통해서 공연 횟수를 확대하고 공연 소재도 경상남도의 이야기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공연이 실외 공연으로 유료화의 어려움이 있으나, 밀양시에서는 공연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점진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료 공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밀양시의 관광자원과 지역특산품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된 티켓을 판매하고, 야외 공연장 관람석에 유료석과 무료석을 구분 표시하여 유료화할 계획으로, 상설 공연과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공연의 안전 대책 수립 및 지도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중에, 사업 목적에 보면 국내 최초 Mpera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뮤지컬 앤드 오페라를 엮어서 단어를 만드셨나 본데, 사실 Mpera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뮤지컬 앤드 오페라라고 하면 될 것을 Mpera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어제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단어가 없어요.
신조어입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예.
○윤성미 위원 신조어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뮤지컬 앤드 오페라로 적어 주시면 참 고맙겠고요.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거기에 뮤지컬만 포함된 게 아니고,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뮤지컬 앤드 오페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M의 의미가 좀 다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M에는 뮤직, 뮤비, 멜로디, 멀티미디어, 그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성미 위원 종합예술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예, 그런 뜻으로 Mpera라고 명명한 겁니다.
○윤성미 위원 계속 이 단어를 밀고 나갈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이 부분은 주최하는 측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윤성미 위원 한번 검토를,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보시면 아마,
○윤성미 위원 제가 이 공연을 외국에서 봤어요.
제 기억에는 북경하고 상해라고 기억되는데, 강 위에다 홀로그램하고 특수조명 이런 것을 세워서 떠오르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밀양은 아직 이 공연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밀양 아리랑축제 때 5월에 한번 했었고요.
○윤성미 위원 오딧세이를 강 위에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예, 작년도에 했었고,
○윤성미 위원 그때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도 있고, 밀양시민들이 참석하니까 프라이드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실 문화라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을 머리를 쥐어짜서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많은 것들을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전사고가 안 생기도록,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장소를 어디에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야외 관람장이고 많은 인원이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출구와 나오는 입구가 따로 구분돼야 될 거고요.
비상으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분돼야 될 거고, 아까 보니까 유료와 무료를 나눈다고 그러셨잖아요.
유료와 무료를 어떻게, 야외 관람장인데 어떻게 나눕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아무래도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윤성미 위원 무료?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현재로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는 것도 무료로 할 거고, 그런데 계속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가니까 유료 공연으로 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차원인데, 유료화에 대해서는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사항입니다.
유료화를, 요구사항도 있고 다른 지역에, 일부 경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Mpera 형식의 공연을 하고 있는데 유료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유료화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안전대책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심천의 공연을 한번 보셨습니까, 중국 홍콩 옆에 있는 심천 공연.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꼭 보러 가십시오.
왜냐하면 거기는 강 위에서 하는 공연이 아니고 정말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무대 위에서 수백명, 거의 1,000명 이상이 나오는데 굉장히 공연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미래형 문화 콘텐츠 아닙니까, 밀양강 오딧세이가.
계속하신 분들은 참 고마운데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아이템을 모아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단어를 Mpera라고 쓰는 것이 계속 쓰고 나갈 건지는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는 밀양강 오딧세이 이 공연이 어쨌든 이때까지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공연일 거라고 보는데요.
도비가 총, 밀양시에서 4억원을 부담을 하고 도비까지 2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도가 예산 지원을 어떤 식의 규모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한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이게 사실은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때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재정투자심사를 못 거치는 바람에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된 건데요.
저희들이 밀양시와 의논을 해 보니까 2억원, 밀양시에 4억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윤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국제적인 규모로 하려고 하면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올해 이런 식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아마 국가보훈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국가보훈처 국비를 확보해서 조금 더 크게 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유료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초기 정착 과정에 있어서는 도비나 국비나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정착되면 점차 유료화하면서 국도비 지원 부분은 일정 규모 줄여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재 입안돼 있는 계획하고 이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기대되는 효과까지 해서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관광진흥과장 강임기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 8억원을 편성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설명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공모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올해 3월 7일부터 지난 5월 2일까지 공모 절차를 밟아서 저희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주관이 됩니다만, 본청 항노화산업과에서 경남항노화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 항노화 웰니스 관광 육성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지난 6월에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앞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항노화주식회사하고 추경이 확정되면 위수탁을 체결해서 관광진흥과, 한방항노화산업과, 항노화주식회사 간의 협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 설명하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예.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웰니스 관광 말고요.
한방항노화 산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사실 산청에서 한방항노화 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세계엑스포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활기차게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 그 후 과정들이 사실은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항노화 산업이라는 것에.
왜냐하면 산청이라는 곳은 허준이라는 네임 밸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노화라고 하면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니고 약물이나, 그러니까 한방 약이나 치료까지 모든 걸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청에서 많이 나는 그런 한방약물, 좋은 약물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 곳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콘셉트가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 콘셉트에서 우리 산청에서는 이런 좋은 것들, 동의보감에 기재되어 있는 이런 좋은 약물들이 많으니까 그 약물들로 해서 이런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오시오, 이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지금 가장 핫한 콘셉트가 미세먼지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미세먼지를 치료할 수 있는 한방약들은 무엇이 있는가, 미세먼지를 치료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휴양지를 만들고 이러이러한 약물들을 만들어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약들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엄마들 막 몰려갑니다, 그게 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기존의 생각에서 타이틀에서 벗어나서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약물만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 생각보다는, 제가 계속 꾸준히 봐왔거든요.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관계를 하려면 물론 이 한방항노화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필수지만 여러분을 초빙해야 됩니다.
한의사도 물론 들어가야 되고요.
약물,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약초 관리 그런 분들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약사도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 저희 약사회하고 산청하고 옛날에 MOU를 맺었습니다.
산청에서 요청을 해서 몇 년 전에 맺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한 번 가보고 온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서적인 행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정말로 잘 발전시키려면 그러한 아이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핫한 아이템이 미세먼지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질병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같은 4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을 산청에서는 이렇게 개발해서 한약과 연결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광고 홍보를 한다면 엄청 저는 수입이 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꾸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기대치가 사실 크거든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셨으면 좋겠고, 휴양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양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 양산은 굉장히 발전이라기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집행기관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실 게 아니고 외부에서 촉탁을 하셔서 그 관계의 저명인사들을 모아서 앞으로 우리는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간다, 내후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부터 먼저 잡으시고 그 컨셉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현재 사람들이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약물하고 겹쳐서 만들 수 있는데, 산청에 이렇게 좋은 거 있습니다, 이런 것 좋습니다, 오세요,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 잘하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지금 보면 항노화 산업 해서 웰니스 산업, 내륙에 몇 개, 흔히 말하면 경남에서 낙후된 몇 개하고 남해안 쪽에 있는 군을 엮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의 지역 거점 사업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예, 그것도 그대로 하고 있고 이것은 이대로,
○심상동 위원 또 다른,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지적되었지만 과연 수요를 어디로 맞춰서 이 사업을 하는지, 그 많은 항노화 사업이라든지 웰니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고객을 어디에서, 외국에서 조달할 것인지 국내에서 조달할 것인지 경남에서 조달할 것인지, 수요에 대한 조사는 있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난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조사 자체는 안 했습니다.
과정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했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오면 많이 올 것이다.
지금 사실은 활발히 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이 선정이 된 겁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서 타깃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그 타깃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이즈의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으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손실은 도민의 손실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의 규모를 전국 단위로 가지고 갈 것인지 경남도 단위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국외용으로 갖고 갈 것인지 그런 포지션은 분명히 정해지고 나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타깃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러운 점이 많지 않냐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그렇습니다.
남해안 쪽에 해안하고 내륙 쪽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마 저는 기대치 이상으로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사님 공약 사업도 힐링 휴양관광 경남을 만들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할을 건데, 웰니스 클러스터도 거기의 한 테마로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심상동 위원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는 필요성은 저도 당연히 인정하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이 너무 맞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어쩌면 이런 수요가 많은 도시와 가까이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가량 현재 창원에 갔다면 구산 쪽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110만 도시에 수요를 가까이 두고 있는 이런 도시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좀 더 사이즈를 국외용으로 키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이즈를 생각해야 된다.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7개 시·군을 먼저 올해 해보고요.
창원, 남해, 바다 쪽에 빠진 시·군, 하동도 빠졌습니다.
추가로 확대할 거냐 안 할 거냐,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특정 지역을, 제가 창원이라고 해서 창원을 넣어 달라 이런 말보다는 그 의미가 그 수요에 대해서 발굴해서 그 수요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수요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모델로 한번 해보고 나서 그것을 전국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국외용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예.
○위원장 박우범 관광진흥과 더 질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한 48억원 정도가 성립전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이 부분이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 사업,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한 5억원 정도,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몇 페이지인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박정열 위원 389쪽.
○위원장 박우범 문화예술과 아닌가요?
○박정열 위원 예산서에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저희는 관광진흥과 소관이 세출이 390,
○박정열 위원 389쪽.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도 추경성립전예산이 많고, 그러면 그 밑에 관광진흥과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3억2,000만원도 있고, 거기도 보니까 쭉 있어요.
생태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추경성립전,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예.
○박정열 위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추경성립전.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역별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중앙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쟁성 있게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에서는 올해 공모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진해 편백림 생태단지도 그렇고, 김해 비비단, 천문대 위에,
○박정열 위원 창원도 그렇네요,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예, 거기 창원이고요.
그래서 올해 산청에 전통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 하여튼 총 저희들이 한 20억원 정도는 공모 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성립전으로 이미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지난 5월에 중에.
그래서 전임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미 사업이 교부되고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산서 400쪽에 하동 섬진강을 비추는 반딧불이 여행, 이것도 추경성립전인데 그러면 일단은 시·군에서 공문을 도로 올려서 그렇게 선정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문체부에서 공모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전 시·군에 공문을 뿌립니다.
뿌리고, 그중에서 아이템이 되겠다 이런 파트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냥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새롭고 특색 있는 분야가 되어야 공모에 당선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된 겁니다.
도에서 조금 테마를 개발을 한 겁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김해, 하동, 창원, 좋은 축제 같은데, 이것도 우리 도에서 18개 시·군이 균등하게 나름대로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이게 될 수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시·군에 많잖아요.
몇 개씩 다 되죠?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예,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런 부분이 잘 균등하게 시·군에 공모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특별한 질의가 아니고, 보면 사업 구분에 경상이 있고 투자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요, 저희 도에서 시·군에 교부를 보조해 주면서 경상보조금은 말 그대로 운영비, 운영비적인 성격이 있고, 자본 보조는 자산을 구축한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자본 보조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목이 2개로 나누어집니다.
○심상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예.
○심상동 위원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윤성미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 부분도, 얼마 전에 저도 자료를 봤는데 경기대 교수죠.
성함이 생각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로 가장 안전한 지역 1번이 제주도이고, 2번이 지리산 동부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함양, 산청, 하동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심상동 위원이 말씀하신 것, 층 있지 않습니까?
산청 동의보감촌에 예를 들면 청소년이나 젊은 층은 아직 덜 오는 편이거든요.
어르신들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성 검토를 두 위원님, 잘 접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광공사를 지사가 나름대로 설립을 하려고 있는데, 관광공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수립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인터뷰를 하시고 또 이번 지역 공약에 들지는 않았지만 인수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게 8월 지나고 나면 관광공사가 좋을지, 지금 공사가 전국에 7개 시․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공사로 할 것이 좋을지, 마케팅 전문기관으로 할 것이 좋을지,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중하반기쯤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관광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안에서 관광을 전담하고 있지요, 물론 우리 관광진흥과와 같이?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개발공사에는 사업부는 개발 사업만 전담합니다.
○박정열 위원 개발 사업만 하고,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예, 마케팅은 안 합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설립은 나름대로 용역 결과나 경발연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겠지만,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 경남예술원입니까?
아까 5,000만원 추경에 된 것,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집행부석에서 – 도립예술단입니다.)
도립예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문예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전임 지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또 재분리하자, 이런 부분이 좀 더 신중하게 국장께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지식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도정에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다시 재분리 한다,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통합한다, 이런 부분이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튼 관광공사 설립, 후반기에 안이 나오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관광공사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일곱 군데가 있다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예.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 국장께서 신중하게 현 지사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나름의 정치인으로서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정책 논리로 접근을 해서 지사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체육지원과장 김종순입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창원 마산야구장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 마산 새 야구장은 지난 2016년 11월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문화와 스포츠가 어우러진 구장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의 공정률로 건물 내부 골조공사를 마치고 순조롭게 옥상층 철골 구조물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내부 벽체공사, 조명탑 및 전광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1월까지는 야구장 필드 설치공사와 관람석 의자 및 음향시설 설치를 마치고 내년 2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3월 시범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먼저 굉장히 대규모, 총 사업비가 1,240억원 정도 국비부터해서 총 규모가 이렇게 큰 공사인데, 2014년부터 입지 결정해서 2016년도에 착공했는데, 이렇게 대규모 공사 금액에서 왜 지금 와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이미 1,240억원 예산을 세울 때 도비 예산 200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던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추경 예산을 다시 100억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당초 2011년 3월에 창원시와 NC소프트가 야구장을 설립하기로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2011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모자이크 사업으로 각 시·군 특색에 맞게 20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업이 2013년도에 모자이크 사업 각 시·군에 200억원씩 공히 주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런 게 있어서 2013년도에 모자이크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 새 야구장은 200억원이 들어 있었지만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재검토 과정에.
그래서 작년 12월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억원이 편성되고 금년 추경에 100억원이 다시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경영 위원 모자이크 사업에 대한 재검토라는 게 일단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마산야구장을 창원 중에서 진해를 가니 어디를 가니 하다가 최종 어쨌든 마산에 건립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어쨌든 이 계획에 맞게끔 빨리 추진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사실 야구장에 굳이 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미 입지가 결정이 되었고 이랬다면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죠, 제 의견은.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작년부터 도에서 새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위원님 생각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지금 공정률이 60%인데, 당초에 2월 말까지 공정률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한 예산이 990억원인데, 이 예산은 10월 말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해도 전혀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차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저로서는 총 규모에서 봤을 때 민간이 100억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것이 아마 NC다이노스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금액은 이미 투입 되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지금 40억원은 나왔고 60억원은 곧 들어올 겁니다.
이상 없이 들어올 겁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어쨌든 NC다이노스가 큰 마산야구장을 거의 사용하는 전체 용도로 봤을 때 NC다이노스가 많이 사용한다고 본다면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 야구장을 같이 공유한다는 느낌이나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도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민간 기업이 100억원의 규모가 아니라 100억원 이상 정도 투자 효과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100억원 이상 매년 1억원씩이라도 시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이런 기금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정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은 단순하게 야구장으로 건립하지 않고 이것을 종합 엔터테인먼트 형으로 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NC와 연계해서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150경기 정도 있는데 홈경기는 75경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는 75일 정도만 오픈하는데, 우리 야구장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365일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생각입니다.
○김경영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이런 공간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얘기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지 무장애 개념이 도입되고, 또 여성 친화적인 공간으로서 야구장도 같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사 과정에 많이 챙겨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구장입니다.
전혀 계단이 없고 무장애 계단이고, 24일 현지방문 가보시면 저희들이 LA다저스 이런 구장보다 이상으로 잘 되어 있고, 전혀 장애가 없는 무장애 그런 구장으로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야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논조는 다릅니다.
100억원을 추가로 한 이유가 3월 29일 개막식에 맞추어서 하셨는데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는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도 기사가 하나 났던데 현재 NC다이노스가 시즌 중에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신상훈 위원 성적이 안 좋은 거야 구장을 새로 지으면 아무래도 투자가 분산되니까 삼성라이온스도 새 구장을 지을 때 그랬고 성적이 안 좋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김경문 감독 경질하고 전준호 코치 2군으로 보내면서 팬들이 폭발을 했더라고요.
어제 유인물도 나누고 구단에서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다이노스의 경우에는 경남FC와는 구조가 달라서 우리 도에서 직접 챙기기는 어렵겠지만 야구장은 멋지게 지어놓았는데, 3월 29일 개막을 하는데 팬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리고 NC 입장에서도 떠나버리면 야구장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구단을 모집해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예산 100억원만 투자한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요.
팬들과 구단이 잘 지낼 수 있게 우리 도에서도 필요하다면 가교 역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국제사격장 리빌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미 2018년 2월에 완공이 되었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확정 통보를 받았으니, 이것은 시행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윤성미 위원 추경성립전이니까.
그래서 부속시설하고 진입도로 부분에 불충분하다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속시설에 어떤 부분에 다시 재정비되고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4월에 월드컵 사격대회를 했습니다.
서양인들은 황토흙 색깔하고 클레이사격 날아가는 접시하고 구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뒤 벽면을 녹화를 했고, 저희들이 인프라는 다 갖추었는데 아주 작게, 소프트하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큰 대회를 이번 4월에 치루었습니다, 세미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창원시에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도 당장 돈이 없고 해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억원이 필요하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대규모 국제행사를 감안해 가지고 흔쾌히 20억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다 집행하고 난 뒤에 가보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저는 자주 가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느 어느 부분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를 들어서 계단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아까 클레이사격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4월 월드컵 경기할 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비가 샌다기보다 옥상에 보면 노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하는 데 불편한 이런 데 커버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자꾸 이 말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실 창원이 주(主)지만 경남으로 봐서는 아주 큰 세계적 대회이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윤성미 위원 자꾸 가서 가봐야 됩니다.
가서 보시고 어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어디가 이렇게 아까 물이 새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오다보면 저희들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불편한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 사격대회를 계기로 우리가 호평을 받아야 되지, 돈이 거의 400억원 이상 투자가 된 곳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 지방에서 하니까 이렇더라, 이런 말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한 번 더 가보시고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자주 가보십시오.
저희도 내일 갈 겁니다.
문화복지위에서 가서 보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지, 저는 처음 생각에 진입도로가 문제였다고 생각되었거든요, 좁으니까.
진입도로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지금 그대로, 현 상태로 진행할 겁니다.
○윤성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찾아보고 어쨌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그렇고 관계기관에서도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안 그래도 저희들 지사님 지시로 해서 조직위원회 60명이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파견되고 정부 기관에서도 파견되고 창원시에서 파견되어서 60명의 조직위원이 있지만, 우리 도에서 할 일을 찾아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12명의 관계 과장이 팀원을 하고, 창원의 행사이지만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시·군에 체육과장이 아닌 행정과장으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서포터즈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윤성미 위원 서포터즈 활동,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서포터즈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 창원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격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것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영만찬회나 초청을 해도 후진국 사람 몇 정도만 오지, 그 외에는 자기들이 싸온 자기들 음식을 먹고 굉장히 자기들 몸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흥청망청하는 그런 대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음식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사실 8월이니까 굉장히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제가 음식 메뉴를 봤거든요, 국가에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상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상훈 위원 죄송합니다.
많으실 줄 알고 나중에 하려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하셔 가지고요.
롤러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관사를 써셔서 2억6,000만원을 절감하셨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신상훈 위원 그런데 지원을 보니까 에어컨이나 숙소에 비품 구입하고 훈련복 구입하고, 전지훈련비 등해서 6,000만원 정도 했는데, 약 2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원래 롤러팀에 들어가기로 했던 것에 비해서는.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선수들은 혹시 불만이 없는지, 그리고 관사를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숙소에 대한 만족도는 선수들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사실 롤러팀, 유도팀, 역도팀, 이 3개 남녀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원하는 만큼 사실 못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 앞에 한경호 행정부지사 때 제가 아니고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현지에 가봐라 숙소에, 또 경기장에 가봐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체육부서에서는 예산 올리니까 자꾸 중간에서 삭감이 되니까.
그래서 그 열악함을 알고, 롤러팀이나 다른 3개 팀까지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리고 이사한 곳은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수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신상훈 위원 찾아보니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 4개도 따고 동메달 2개도 따고 롤러팀 성적을 많이 냈더라고요.
제가 있는지 이번에 자료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을 텐데, 좋은 성적도 내고 있고 하니까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 설명해 주시고,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가야고분군 등재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완전성 보완을 위해 당초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고분군 등 3개소에서 유산을 추가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등재 대상 고분군 추가를 위해 가야사 및 세계유산 전문가의 유산 개별 평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창녕 교동, 송현동, 고성 송학동, 합천 옥전 등 4개소의 고분군을 추가하여 7개의 가야고분군으로 확대 완전성을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가야고분군 확대에 따라 해당 10개 지자체 간 행․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 중에 문화재청과 10개 지자체가 함께 가야고분군 확대 등재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문화재청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신청하여 2021년도에 세계유산 등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 심사하기 전에 저희 방에 찾아오셔서 친절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할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을 자료로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아까 김진기 위원하고 저는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셨는지 모르겠거든요.
같이 부탁드리고, 보면 김해, 함안, 고령 세 곳을 먼저 문화재청에 했다가 등록이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녕, 고성, 합천, 그리고 전남에 남원까지 네 곳을 추가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전남 남원이야 다른 광역단체니까 빼놓더라도 창녕, 고성, 합천을 같이 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제일 먼저 경북 고령부터 시작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도는 김해 대성동하고 함안 말이산, 2개를 했는데요.
그 선정할 때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가 제일 높은 그 당시 2개 고분군, 우리 도내에는.
그렇게 각자 하다가 문화재청에서 따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연속성이 있다, 3개를 묶어서 해라 해서 고령까지 3개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산사 관련해서 세계유산 등재 실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산사가 많다, 그런데 왜 7개를 굳이 했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선정할 때 대상이 대표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일단 작년 연말에 보류를 시켰고요.
그래서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33개,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영호남 대표 고분 전체에 대해서 OUV,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7개 정도는 보편적 가치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실 때에는 문화재청에서 거절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지나고 나서 대부분 단체장이 바뀌었지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광역단체장도 바뀌고, 각 지역별로 지자체 장도 바뀌어서 또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야사가 어쨌든 경남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문화유산이든 이어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경남에 있으니까.
어쨌든 경남도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번에는 꼭 이게 이룰 수 있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부는 아니고 보류였습니다.
언론에서 거부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난감했는데,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잠시 보류를 했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어쨌든 가야사 연구용역이 12억5,000만원으로 했다가 감액된 사유가 상임위 특별법 통과가 안 되었다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이번에 또 국회가 후반기 상임위가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쨌든 상임위 통과가 되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대책 방향, 상임위를 방문해서 이 내용들을 알리고 어쨌든 빠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대책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김진기 부위원장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야사 연구 복원을 하면서 가장 큰 현안입니다.
이게 특별법 통과를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별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조금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 특별법을 추진하느냐 하면, 현재 의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야문화권 연구 조사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특별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사 연구 복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가야 유적의 거의 90% 이상이 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사적 위주로만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김해 출신 민홍철 의원님이 제안하셨고요.
그전에는 경북 고령 출신 이완영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법안을 모아서 위원장 대표 제안으로 국토교통위에 올해 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보류가 됐어요.
첫 번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특별법 때문에 심사 중단이 된 게 아니고 그 당시 회의에 건설노동자의 날 제정 건에 대해서 모 의원이 제안을 하셨는데 서로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 가지고 보류되었고요.
그다음에 3월에 또 다시 심사 보류된 이유는 이 법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첫째 이유는 그겁니다.
일단 국토교통위에서 이 법을 다루고 있는데 “문화재청 소관인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법을 다루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타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왜 다른 지역에는 특별법이 없는데 굳이 가야권에만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 반대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문화재청에서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문화재 조사·연구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종합적인 정비·복원 계획 수립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한다, 그렇게 양 부처 간에 협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신라권 의원님 위주로 반대를 합니다.
“하나의 파이가 있는데 조금 이쪽에 오면 저쪽 신라권에 지원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특별법은 안 된다.”
그 이유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신라나 백제에는 많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기초부터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최근 국토위 위원들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지역의 민홍철 의원님께서는 다른 위원회에 가시고 김정호 의원님, 박완수 의원님, 노회찬 의원님, 우리 지역구에 세 분이 국토위에 계십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5개 시·도에 해당됩니다.
5개 시·도의 출신 국토위 국회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그분들도 같이 하고 5개 시·도하고 또 22개 시장·군수 협의회도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위 통과입니다.
그다음에 법사위에 통과할 거고요.
일단 국토교통위에만 통과하면 저희들 법이 무사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해 가지고 법 제정이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잘 좀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가야사 복원은 우리 문제인데 국정 과제에 포함된 부분이고 우리 도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사실 큰 관심을 가지고 공약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회 내에서도 가야사 복원 사업이 빠른 추진이 되고 속도를 좀 붙일 수 있도록, 저 역시 가야사 복원 사업 추진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추진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에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문도 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기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단장님, 사업조서 182쪽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문화재 돌봄 사업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같이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그건 다릅니다.
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문화재 돌봄 사업 그것은 뭐냐면 보수 사업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도내에 문화재가 1,870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비나 보수가, 수시로 관찰이 필요한 문화재 577개를 선정해서 그 문화재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경미한 수리 보수하는 게 문화재 돌봄 사업이고요.
○박정열 위원 경미한 수리 보수?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돌봄재단에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군에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주 많은 보수 정비 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성격이 좀 다른 사업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지방비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국가지정문화재는 원래 국비로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그것은 딱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국비가 70%입니다.
지방비가 30%입니다.
○박정열 위원 등록문화재는 국비 50%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법으로 예산지침에 등록문화재는 좀 격이 낮기 때문에 국가에서 50%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7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정비 사업 예산에 돌봄 사업 예산 15억원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보수 사업비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46억4,700만원에 국비 확정 통보,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늦게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이 그런데요.
일단 해 가지고 가내시가 9월달에 내려옵니다.
9월달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다음 해 예산을 편성합니다.
확정내시는 그 이듬해 1월 정도 내려오면 그걸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번에 증액시킨 이유가 주로 그런 이유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됐단 말이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문화재 돌봄 사업 현황, 현원을 좀 달라고 했는데 현황만 왔어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인원 현원은 55명,
○박정열 위원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55명, 거기에 간략히 되어 있습니다.
인원 55명입니다.
괄호 안에 있을 겁니다.
○박정열 위원 55명?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나름대로 도에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잡초 제거, 경미한 보수 같으면,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일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기 시설이라든지,
○박정열 위원 전기 시설도 있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예, 다 합니다.
또 문화재 보수하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인건비가 최대 200만원입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퇴직 후 하는 사람들, 완전 전업하기는 어려운 인건비 수준입니다.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
○박정열 위원 전문가 내지는 밑에 무기계약직 현원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상세 자료를 좀 주시고, 55명의 직원들이 향교에서 작업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천시민인 줄 알고 인사하러 갔더니 이분들이더라고.
그래서 손을 잡아주면서 제가 무슨 무슨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계약직도 아니고 뭔가 모르게 자기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땀을 흘리고 옷을 노란 조끼를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현장 민원을 듣고 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현원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물론 이분들을 관리·감독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현 정부가 다 잘 살게 하자는 뜻 아닙니까, 불만 없애고.
그래서 단장님께서 특별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땀 흐리고 더위 먹고 있더라고.
건강 관리도 좀 챙겨주시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예, 챙기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부서가 남아 있는데 중식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진행을 할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도립미술관장님.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도립미술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경남대표도서관장님.
경남대표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이야기드릴 게 있는데,
○위원장 박우범 잠시만요.
잠시 앉아 주세요.
○김진기 위원 나중에 자료 요청 시간이 따로 그거 하니까,
○위원장 박우범 지금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진기 위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365안심병동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 박우범 그것은 다음 부분인데 우리 직원한테,
○김진기 위원 직원한테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7월 19일날 업무보고 시에 문화누리카드 사용 잔액에 대한 소진 실태에 대해서 현황을 여쭤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항 맞죠?
○위원장 박우범 예.
○김진기 위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는 한목에 가지고 오지 마시고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대리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꼭 필요한 자체 사업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추경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 369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먼저 369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총액은 6,77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은 369쪽 상단입니다.
아동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17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9쪽 중간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운영,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370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지도사 배치 등 기금 7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 총액은 8,39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37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5,000만원 감액, 건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사업에서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2쪽 하단입니다.
시·군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1억6,800만원 등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 사업에서 총 8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 증진 및 여성 인력 개발 사업입니다.
3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6,500만원 감액, 373쪽 하단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사업에 1억1,000만원 증액, 374쪽 하단, 새일센터 지정 운영 도 사업에 1억4,7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쪽 중간입니다.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4억1,000만원 감액 등 총 3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7쪽 상단,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에 2억2,000만원 증액, 지역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도 사업에 7,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377쪽 하단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에 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378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4억4,000만원 증액, 37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에 1억9,800만원 감액 등 총 7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9쪽 상단입니다.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총 49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379쪽 중간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시·군 사업에 72억4,900만원 증액, 379쪽 하단,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9억8,000만원 증액,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18억1,700만원 증액, 380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49억5,300만원 증액, 중간 부분입니다.
0~2세 보육료 사업에 302억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381쪽 상단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45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진흥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2쪽 상단입니다.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사업에 2,100만원 증액, 383쪽 상단입니다.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9,800만원 증액, 384쪽 중간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1억1,500만원 증액 등 총 3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385쪽 하단입니다.
저출산 대응 캠페인 광고물 제작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모든 가족이 행복한 경남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동수당 예산액의 편성 기준 및 편성 내역과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인 만 0~5세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현금 지급하며, 우리 도 예상 수급 아동 수는 16만9,867명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추출한 시·도별 아동 수에 따라 국비를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당초 6개월 분의 예산이 확정되었으나, 최종 4개월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는 14억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당초 아동수당을 7월부터 지급 계획으로 6개월 분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40억원만 확보되었으므로 금번 추경에 부족분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21일 수당 첫 지급 후에 시·군별 지급 대상 아동 수를 정확하게 산출한 후에 시·군 간 사업비 조정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하반기 추가 수요량 조사 방법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을 통해서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써 도비 6억6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와 연계된 국정 과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우리 도는 450개소를 확충해야 목표를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첫해로 올해는 40개소 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창원시 등 6개 시·군에 24건의 사업량이 확정 통보되었고 또 올해 신규 확충 계획인 민간 어린이집 장기 임차 사업량 8건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하반기 신청이 예상되는 8건에 대해서 금번 예산에 추경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수요 신청 시·군을 독려해서 보건복지부의 국비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라서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해서 보급된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 등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실마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위생적인 필터 관리가 필요하므로 주기적 점검과 유지·관리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지자체 입찰 공고를 통해서 일괄 구매 또는 입찰 대행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매 입찰 공고 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제품의 규격과 가격 외에 설치 후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응찰한 업체를 우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구입 후에 시·군에서도 선정 업체에서 관리 조건을 이행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 사항에 대해서 점검 및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여성·가족 정책 관련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던데요, 그 안에 세부 계획서 1부 주시고, 그다음에 30주년 아동권리한마당 행사에 대한 사업 계획서 세부 내역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 요청하셨습니까?
○김경영 위원 예.
○장종하 위원 다문화 가정 시·군별 현황 자료하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수혜자 현황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 요청하셨습니까?
○장종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열한 군데인데 이번에 8개로 축소가 되었네요?
이 부분 현황하고 종사자 현원을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아이들 안전을 위한 예산이 아마 우리 도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어제도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는데, 그래서 한 5년간 어린이집을 위해서 도비 지원 현황을 빨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른 위원님들 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우리 도 저출생 대책에 대한 전체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 하셨습니까?
○심상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함안에 장종하입니다.
지금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1개에서 8개로 축소됐다는 것은 창원하고 사천, 양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변경됐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이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곳 말고요, 진주하고 김해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이 취지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게 복지 정책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금 여가부에서는 통합을 2014년부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권장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장종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진주, 김해를 제외한 거제, 함안, 고성, 남해, 거창,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 계획에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통합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금 여가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법을 여가부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권장만 하고 있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종하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자체에 설치를 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도에 전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는 시·군에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시·군에 설치를 할 수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반 가정 모두를 위한 센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장종하 위원 모든 가정들이 다 대상이 되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장종하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에 한정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장종하 위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복지 계획이 포괄적 사업으로 포괄적, 통합적인 복지를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장종하 위원 그래서 나머지 6개 지역 같은 경우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같이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정부적으로도 통합하는 추세니까 앞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어서 관련한 내용이라서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나왔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실제로 지원센터 간에 아직까지도 이해관계 면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 시·군에 다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각 시·군에 다 있는데 여가부가 이 부분들을 통합하려고 했던 가장 큰 부분들은 실제로 여가부 사안에서 볼 때 이 부분들을 통합 관리하고 통합 서비스를 한다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동안 각 센터에서 여가부에 방문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통합이 능사가 아니다, 현재 처한 현실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가부가 생각하는 통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가 아무리 중앙부처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해도 실제 현실을 좀 더 제대로 반영을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에 바로 즉각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 현실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들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게 여가부 차원의 방침이긴 하지만 현실을 좀 더 많이 고려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 가지 방법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덧붙여 제가 이 부분도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게 현재 경남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경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곳은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인데 위탁도 대학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경남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창원대학교에 위탁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위탁센터에 있는 일하는 주체들은 위탁을 받고 있는 대학으로부터도 지도 관리를 받고 있고 또 행정에 있는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 지도 관리를 받고 있어요.
사실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학교가 이런 부분들을 위탁 운영하는 위탁 주체로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같이 내용을 챙겨주고 하기보다는 우선 위탁을 받는 기관으로서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 내용상으로 제대로 위탁하는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세우고 하는 면들은 상당히 부족한 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에 위탁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일단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이 현실을 보면서 제가 좀 개탄해 마지않는 것이 경남다문화센터도 그렇고 건강가정센터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 현재 현실에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들이 운영해 주는 기관을 가보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져요.
특히 경남건강가정센터 같은 경우는 창신대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경사진 곳을 거쳐서, 그 건물로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던데요.
이거는 도저히 건강가정센터에 있는 일반 가족들이나 위기 가정에 처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거나 그곳을 일부러 찾아서 오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필요한 건물을 임차를 해야 되는데 적합한 건물이 없을뿐더러 그만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말은 건강가정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접근성이나 내용 면에서 제대로 오는 대상자들을 수용해서 공간을 운영하기에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그런 현실도 봤고, 경남다문화센터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창원대학교 안에 있는데 이들이 얼마 전에 쫓겨날 상황까지, 창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있는 건물에 적합한 공간도 없고, 그들 학교에서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탁 받고 있는 센터라 해서 학교 공간을 줄 수는 없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구석진 데 경남다문화센터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인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안에서 이주민노동자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도가 임차료를 거의 전세보증금 6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센터는 제대로 된 건물 하나조차도 보호해 주지도 못 하고 붕 떠서 어떤 공간을 돌아다니게끔 만드는 이런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뭔지,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그런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기관 선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 건강가정센터라든지 도 다문화센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남TP하고 창원대학교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 같으면 창원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하동에도 직영하고 있고, 또 사천은 사천YWCA에서 위탁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직영이 되면 예산 사정이라든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예로 든, 이주민센터하고 비교를 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의 여건이 된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서 예산을 얼마만큼 증액시키겠다, 이게 도의 예산 심사에서 잘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현실에 필요한 예산안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일단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와 예산이 되는지 또 예산 부서에서도 다른 기관, 단체, 보조 받는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게 제일 염려가 되어서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항상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자체 예산이 필요해서 올려도 각 실·국 간의 협의나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성 정책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되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은 반드시 예산 부서와 논의할 때 이런 상임위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서 현실에 필요한 그런 예산안을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음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5명에서 55명으로 고용을 늘렸더라고요.
업무 가중 때문에 늘리신 것 같은데 이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한 두세 달 전에 신문 지상에도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아동 학대라든지 피해 예방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렇게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당초에 정원이 45명에서 복지부로부터 55명으로 정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내나 똑같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기존 종사자의 인건비 부족이 계속 그대로 됐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위탁 기관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서 올해의 경우는 2억5,6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해서 이걸 저희들이 보전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2015년에 세 곳에 평균 한 사람당 초과근무시간을 보니까 669시간을 초과근무를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1인당 평균 임금이 3,264만원이었는데 2015년에 국가사무로 환수된 이후에는 총 예산은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10명은 더 시간제로 고용을 해야 돼서 2,703만원으로 감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임금은 깎이고 초과근무는 해야 되고 고용은 비정규직으로 하는 최악의 조건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왜 이제야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뒤에 학대 아동 쉼터 운영에 관련된 것도 세 분을 추가로 고용을 하셨던데 이것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래서 다른 곳들도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는 곳들도 있는지 꼭 챙겨봐 주시고,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동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곳으로 오는데 다시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좋게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미처 못 챙긴 것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저는 반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정책을 통합시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일원화 시키고, 통합하는 데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 이유가, 제가 볼 때 문제는 뭐냐 장단점이 있다면 그 장점이 많은 쪽으로 가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지역적으로 센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면 원거리 문제가 가장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이 원거리 문제를 통합서비스로 갔을 때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가, 그런 것이 보완적인 어떤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되지 이것이 통합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좀 너무 극단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나름대로 통합 안 되고 하나의 기관으로 남아 있었을 때 더,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그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다 취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앞으로 우리의 전반적인 재정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갈 때 그 방향을 픽스해 놓고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도 지금 여성가족부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게 설명되어야 되고, 그 장단점을 저희 위원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 부분에 사실은 예를 들면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마다 다문화센터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일을 하라는 기능 자체는 없어요, 요구되는 부분들은.
그런데 현실은 각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경남다문화센터가 각 시·군들을 다 통합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라든지 사업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풍족하지도 못 해요.
못 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또 있으면 사업을 일종의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따와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의 부족한 현실을 좀 보완을 해 주고 이런 정도까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의 여성가족정책관이 이런 내용들은 다 해 줄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만큼 못 해 내는 점도 사실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정책관의 현실도 다 알고 있고 기관의 현실도 제가 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도가 어떤 직영 부서를 하나 만들어 내고, 직영 부서가 있다면 정말 이게 센터만, 위탁만 주는 이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탁이 아니라 직접 사업을 해 내야 되고 같이 챙겨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굉장히 미니 부서이고, 미니 부서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을 거의 위탁 운영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를 가지고 실제 민간인들은 두 명이 그 정도 일을 하고, 그러면서 온갖 사업들을, 사업비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을 보니까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고, 이분들이 사업을 따와서라도 하고, 아니면 민간의 후원을 만들어 내서라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는 편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정리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해낼 수 있을까 이런 데 방점을 두다 보니까,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되어서 사실은 많은 갈등이나 논란이 있었거든요.
몇 년간 여성가족부하고 이런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현실은 보완책이 안 나오고, 또 각 도에서는 이 부분들까지 일은 해야 되니까 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예산들을 반영해 주지 못하고 악순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관한테 질의를 하기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추궁하는 것처럼 애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좀 보완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이 의견이 있으니까 하고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어서 쭉 있는데 윤성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 하시고 나서 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1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분이 참석하셔서, 사실 공무원들은 토요일에 행사 절대 안 하시잖아요.
수고 많이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 첫 번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집이 바로 옆인 관계로 참석을 했었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중간 중간 부분에도 아이사랑 사진 공모전을 해서 수상작을 걸어 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제가 감동을 받았다고, 센세이션한 것을 느낀 것은 저출산 극복 경남 도민 행동 선언문 낭독한 것 하고, 그다음에 인구의 날 기념 메시지 상자 탁탁 뜯는 것을 아! 저렇게도 하구나 싶어서 굉장히 의아하고 놀랐는데 참 좋았었고요, 마지막 뒤에 있는 육아 공감 힐링쇼에는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어쨌든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박수를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쨌든 1회는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했다고 저는 보는 게 기존에 수도권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사업을 렌탈로 쭉 해 왔습니다.
렌탈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필터를 교체하는 것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직원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지자체에서 그 요금만 대신 내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임대가 아니고 구매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다 말씀을 했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와 있죠, 경남만 나와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경남만 제가 보니까 3,048개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4월 말 현재 저희들 어린이집 수가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이분들이 신청한 게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4월 말 현재 도내 어린이집 수가 3,048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지금 경남도에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면 공기청정기를 받으려고 하는 어린이집을 조사한 게 있을 것인데, 그것은 몇 군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예산 부기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1만5,240대 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윤성미 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5대를 쓴다고 보고 내나 3,000개소 정도 잡겠네요.
아닙니까?
그 정도 되죠, 예산이.
보통 보육실 하나에 하나씩 놓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5개 보통 보고, 그러면 3,000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조건이 10년을 사용하랍니다.
사용하고,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내구연한을 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요즘 어린이집이 잘 안 되니까, 또 앞으로 애들도 없고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폐원을 할 경우에는 일단 지급 받았던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폐원할 때는 현금으로 반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기기라는 것이 처음 살 때는 비싸지만 한 달만 써도 반값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팔 때는.
반값밖에 안 되는데 한 1, 2년 쓰고 이걸 다시 반납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 가격을 얼마를 받고 도에서는 쳐줄 겁니까?
그게 아마 감가상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내구연한을 9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10%씩 감가상각해서 반납하는 것을 그렇게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실제로 어떤 전자기기를 사서 1년만 써도 반값밖에 못 받아요, 팔 때는.
그런데 이걸 10%를 친다면,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왜냐하면 한 3년 하면, 사실은 그 기기가 얼마 가격도 안 되는데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감가상각비를 10%를 친다면 그러면 결국 70%의 돈을, 50만원을 주고 샀다면 35만원을 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사실은 원래 그 가격보다도 더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고, 다시 취소하겠다는 어린이집도 꽤 있습디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걸 우리가 물건을 주고 나중에 돈으로 되받는 이걸로 콘셉트를 잡을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고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아이들의 건강에 맞춰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나중에 어린이집을 폐원할 경우에 자기들이 내야 할 돈이 많아서 이걸 취소한다면, 그리고 취소하면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한두 대는 사겠죠, 자기들이.
감사가 나올 거니까.
전체 어린이가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소리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정한 어떤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폐원할 때 얼마를 받겠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취소하겠다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걱정삼아.
두 번째는 아까 정책관님도 말씀하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 관리와 유지관리서비스를 하는데 이거는 선정 업체에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하라, 지키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이 딜레이되고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는 것은 맞는데 어린이집에서 필터를 갈면서 자꾸 하다 보면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 추가를 다시 또 도에 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렌탈이 맞다고 봅니다.
렌탈이 맞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이 조건이 구매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구매를 하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렌탈이 맞습니다.
물론 렌탈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면 렌탈로 해서 업체에서, 우리 정수기 관리해 주는 것처럼 꼼꼼히 관리해 주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필터 갈아주고 조제해 주고, 청소해 주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어린이집 통학하는 아이가 버스 뒤에 자고 있는 그것도 제대로 몰라서 아이가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일일이 필터 관리뿐 아니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정책관님 입장은 아닐 테니까 다음에 정부하고 이야기가 되면 이게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공기청정기 사업인지 그냥 계산상으로 만들어서 쭉 해 가지고 던진 사업인지 봐주시면 고맙겠고,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저는 렌탈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지원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문제점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저희들이 소상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는 안 되면 내년에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원장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계획안이 처음 입안될 때 사실 복지부는 빠진 것 아닙니까?
국회하고 기재부만 했기 때문에, 주무 부서가 복지부인데 복지부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짚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렌탈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구입으로 나가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면서 다시 또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 3년 있다가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에 대해서 상세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심상동 위원 윤성미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근본적으로 과연 이게 우리 여성가족에서 다룰 문제가 맞는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지 참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애들의 실내 공기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도입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좋은 공기 질을 확보한다는 것이 과연, 이 공기청정기를 하나 넣어줌으로 해서 그게 확보되나요?
어쩌면 제가 볼 때는, PM10이라든지 PM2.5를 놔두고 볼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공기청정기보다도, 그런 어떤 매뉴얼은 전부 빠지고 그냥 공기청정기가 만능 도깨비처럼, 어린이집 공기 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게.
어쩌면 그것보다는 어린이집에 애들이 내원했을 때 하루에 몇 번을 환기시키고, 또 물걸레로 몇 번 닦아 내고 이렇게 원천적으로 PM2.5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우리 애들의 공기 질을 확보하는 방법이지, 공기청정기 하나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는 문제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환경부로부터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뉴얼 비치라든지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사전 준비 사항이라든지, 예·경보 전파체계 등 매뉴얼 숙지 정도, 황사마스크, 상비약 등 비품 구매 현황을 확인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저도 지금 현재 정책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엄격하게 하면 그 애들이 사는 실내에서 과연 우리 공기 질을 담보하는 방법이,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논의가 이상하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정부에서 요즘 미세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다 보니까 우선 이런 대안을 먼저 낸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어린이집의 공기 질을 확보한다는 것은, 물론 공기청정기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우리 애들을 실내에서 PM2.5의 피해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니냐,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게 아니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어린이집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그걸 다 하기에는, 이게 왜 다 여성가족부로 왔는지 저도 의심스러운데,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보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 저감 방법에 대해서 우리 여성부에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다른 어떤 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금도 환경부처하고 저희들 협업해서,
○심상동 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정책관님, 지금 우리 도내의 지역아동센터들은 전부 민간 위탁이죠?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럼 향후 우리 도내에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공공형이 지금 도내에 두 개가 있습니다.
산청하고 통영 두 개가 있는데, 여건이 좋으면 설치비라든지 해서 하면 되는데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만 되면 공공형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장래의 방향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 것은 지자체에 같이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적극 권장해서 저희들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요즘 아동 사고도 있고, 이래저래 다들 관심 사항이다 보니까 질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도 준비한 것은 여럿 있는데 뒤에 또 질의를 길게 준비하신 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자료 요구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수련원 내진 성능 평가와 관련된 것인데, 이게 2017년도에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전검검을 한다고 긴급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는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고 내년 예산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6,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안에 1,000만원은 내진평가 용역비로 썼습니다.
쓰고 여건이 되면 나머지 5,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비로 하고,
○신상훈 위원 아, 그렇게 편성한 것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또 추경에 예산실과 협의를 거쳐서 공사비, 내진 공사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한 6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6억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진평가 용역을 거쳐 보니까 그 배가 넘는 16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내년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이 간략하게라도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는 저출산 대응 캠페인 광고물 제작 관련된 것인데 이번에 3,000만원만 광고물 제작에 배정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 10대 도의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건의사항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때는 방송사 심층기획 제작 지원에 8,000만원, TV 연중 캠페인 광고 송출에 1억2,000만원인데 3,000만원만 배정하셨던데 향후 이거 다 진행을 하실 건지 이것도 좀 자료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마지막으로 워크숍 관련 아까 자료 요구하셨던 것인데 이번에 신규 사업이시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워크숍을 가신 적이 없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게 아니고 세입 부분에, 작년에 저희들이 복지부로부터 아동정책 시행평가 포상금으로, 포상금이 약 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전에는 워크숍을 가신 적은 없던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없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 관계 공무원 대상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우리 도 공무원하고 시·군 공무원하고 워크숍을 마련해서 한번,
○신상훈 위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직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지만 도 공무원하고, 도의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시·군의 부서와 그렇게,
○신상훈 위원 800만원이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 52시간 노동으로 저희가 들어가잖아요?
워크숍이 여기 노동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 워크숍과 관련해서 특히 젊은층의 부정적인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워크숍을 갔는데 별로 내용을 담을 게 없다든지, 아니면 친목 도모라는 핑계로 술자리만 이어지는 이런 식의 워크숍이 많은데, 이번에 어쨌든 우리 건강가정 육성하고 양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가시는 거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취지로 가시는 거니까 이번에는 좀 보여 주기식, 혹은 친목 도모에만 치중하는 워크숍이 아니라 다 같이 주 52시간 노동에 맞는 그러한 일정으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계획을 잘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일단 간단한 것 몇 개 좀 하고 의견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가는데요.
많은 얘기가 나왔던 렌탈에 대한 가능성도 이야기하셨고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미 공기청정기 정도는 구입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공기청정기를 구입해라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죠?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 에 도비를 쓰게 된다면,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공기청정기 구입 비용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도비가 일부는 우리가 렌탈을 한다거나 이미 구입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필터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든가, 뭔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저희들이 지침을 받기로는 일단은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나가고 희망 시설에 한해서만 합니다, 원장들이 희망할 경우에만.
만약에 보육시설에 기 설치되어 있으면 희망을 안 하면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희망 시설에 대해서만 거기에 맞게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15%, 자부담 20% 해서 그렇게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결국 지침은 구입한다는 게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희망하지 않는 곳은 안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결론이 나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경영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도비를 지출한다면 나름 이쪽에서 편성할 때 재량권을 줘서 아까 얘기되고 있던 렌탈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구입을 했지만 여기서 필터 교환하는 이런 정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재량권으로 다음 에 질의를 좀 해서, 도비를 어차피 매칭해서 쓰는데 도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일부를.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것 가능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일단은 저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에다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건인데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인상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성폭상담소랑 가폭상담소, 성매매상담소의 인건비가 다 차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경영 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인건비가 인상 반영된 것인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닙니다.
우선 급한 김에 저희들이, 저희 부서 자랑 같습니다만 이번에 노력을 해서 당초에는 국비 지원 시설이 10개이고, 도비 지원 시설이 4개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 지원 시설 4개 중에서 국비 지원 시설로 저희들이 추가 두 개를 더 땄습니다.
국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좀 돌려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내년부터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도내 성폭력 피해시설이 성인 여성에 대한, 성인에 대한 피해 쉼터는 없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쉼터도 없고, 장애인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쉼터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장애인여성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장애인 부서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좀 분담이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논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장애인 부서에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장애인 부서에서 좀 미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복지보건국에 질의할 때 이 부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이게 1개소에서 2개소로 다시 증대시키는 그 안이던데요.
지금 추가로 개소하는 곳은 어디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금 창녕입니다.
○김경영 위원 창녕에 한 개소 있는데 그러면 한 개소 더 추가로 증설하는 곳도 창녕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창녕 남지종합복지관에 설치를 했었는데 올해 다시 한 개 더 창녕읍 사회복지타운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창녕에서 두 개로 2017년과 2018년도 연속적으로 물량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창녕군에 한 개소 됐는데 굳이 또 한 개소를 더 추가로 창녕군에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기에 당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에서 창녕군이,
○김경영 위원 그러면 창녕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해서 심사를 거쳐서 엄격하게 중앙의 경쟁을 거쳐서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창녕군 같은 경우는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이렇게 다함께 돌봄 사업도 있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경영 위원 일단 이런 경우는 시·군에서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뭔가 육아를 위한 환경을 더 많이 조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창녕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다른 군 단위에서,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도는 없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금 말씀하신 다함께 돌봄 사업은 복지부에서 더 확대하려고 저희가 9월까지 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하라고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다함께 돌봄은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저희들 각 시·도별로 고민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성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중에서 30주년 아동권리 한마당 행사가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거기에 예전에 아동권리 한마당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 30주년이라서 1,000만원 증액을 하는 예산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금액을 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2,000만원밖에 못 한 것을 이번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총 3,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 대상은 누굽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주관은 도 아동위원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동 및 보호자, 관련기관 종사자들, 관계자 1만여분이 참여해서 아동의 권리를 제고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주체가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위원협의회라면 법적인 기구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아동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김경영 위원 저는 아동권리 한마당 이 행사 자체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볼 때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지금 행사를 전체 참여하고 있는데, 여성의 날 행사 이런 것하고 보면 비교가 됩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여성의 날은 110주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동권리 한마당, 유엔의 아동의 권리의 날 지정되고 난 이후로 30주년일 것인데, 여성의 날은 우리나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날이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볼 때 비교적으로 적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해 낼 수 있다면 제가 여성의 날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대안을 준비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응 캠페인 광고물 제작비가 도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자체 홍보물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경영 위원 이것은 미리 성별영향평가를 다 하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닙니다.
제작을 이번에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경영 위원 예산을 올림과 동시에 이 사업 내용과 내용물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실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반드시 좀 지켜 주시고, 이왕 비싼 돈 들여서 만드는 것이 효과나 문제점 없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게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가족정책 관련 워크숍 하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포상금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떻게 내용을 짜고 있는지 아직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사업계획은 아직 안 잡힌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아직,
○김경영 위원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 계속 8, 9, 10월 바쁜, 날짜 잡기가 10월, 11월이나 12월 가야만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여유가 있을 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짜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성평등 정책이나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하반기, 물론 얼마 안 남았지만 도지사 공약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연구원 설립에 대한 이런 문제나 양성평등기금 설치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내년도 당초예산을 8월 중에 짜야 되니까 거기에 올릴 수 있도록 한 개 한 개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또 관련기관이나 단체라든지 거기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 있으면 수렴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장, 김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예산정책 계획 잘 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어린이집 질식 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5년 동안 우리 도에서 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쓴 적이 없나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정책관님, 계속 서서 오늘 열심히 답변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신문을 보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경남이 가장 많은 질식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도의 안전에 대해서 큰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요즘 칩 이런 것이 개발이 잘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치중을 잘하면 선진 미국이나 다른 스웨덴이나 이쪽보다 우리가 더 안전한 어린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아래 말씀하신 좋은 제안 말씀 중에서 저희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두 가지가 아마 긴급하게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도 백 몇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등원가방에 전자 뭐 하나 붙여서 그걸 대면 등원되는 것으로 그 시스템을 복지부에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한 개는 다른 나라 외국 선진 사례로 차에서 애가 자고 있을 때 슬리핑 방지하는 제도, 그리고 차량 운전기사가 마지막에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벨을 눌렀을 때 시동이 꺼지는 그 시스템으로 두 개는 복지부에서 긴급하게 준비해서 아마 각 시·도에 시달될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에도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내용을 좀 알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신문에 난 내용인데 질식 사고가 나면 최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어린 생명을 방관하면 어떤 그런 쪽에서 중벌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오늘도 그런 게 신문에 났다니까 좀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안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용어가 스마트 안전지킴이인데 저희 경남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경남이 이것 잘 준비되도록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수고 좀 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우리 경남이 보니까 건수가 좀 많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죄송합니다.
○박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돈이 얼마나, 제가 여기에 생각하는 것은 문화복지 쪽은 사실 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제 문제인데, 과연 여가부에서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얼마 정도 될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위원님 답변 드리면 엊그제 업무보고 시에 잠깐 보고 드렸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64.5%가 국비이고, 도비는 35.5%인데, 여기 안에서도 교육비전입금 그러니까 도교육청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받는 그게 19% 정도 차지합니다.
○심상동 위원 다 빼고 순수하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것 빼고 나면 순수하게 16%밖에 안 됩니다.
○심상동 위원 16%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금액은 순수하게는 208억원 정도,
○심상동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이 많은 사업을 208억원까지 갖다 붙여야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넉넉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업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 사업은 다시 말해서 너무 형식화되는 사업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근본적인 질의를 한번 던져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제가 여기 와서도 보니까 너무 가짓수도 많고, 그동안 한 개 사업이 내려오면 한 개 계속 쌓이고, 다음에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이 또 쌓이고, 복지라고 하는 게 한번 준 것은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누적된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볼 때는 이게 복지정책으로 가는 문제인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지도 애매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통폐합 문제는 우리가 과제로 남겨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특히 대부분 많은 게 저출산 문제가 그런 정책이 많아요.
저출산 문제 대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으로 갈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저출산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부분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리가 분리하는 그런 작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오늘 너무 많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닙니다.
더 많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 하셨습니까?
○심상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 사실 공기청정기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미세먼지 걱정하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차원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430㎡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지원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모든 어린이집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구입비에 관한 부분에서 렌탈하고 구입에 대한 부분하고 두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지원되는 3,048개소에 평균 5대 해서 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50만원이 국비가 50%이니까 25만원, 그죠?
그 속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리고 도비가 7만5,000만원, 시비가 7만5,000만원, 자부담이 10만원, 이렇게 해서 50만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공기청정기의 대당가격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액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100만원이 넘어가고,
○위원장대리 김진기 평균이 80∼90만원 정도로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디다.
그래서 이 금액을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준다고 했을 때 그 어린이집에서 이 자부담 외에 또 다른 부담은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현재로서는 자부담 20%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20%만 부담하는 것으로, 혹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직원 분들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이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설문조사나 간담회나 이런 것을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어린이집연합회할 때 그때는 제가 못 가고 우리 담당 사무관이 참석해서,
○위원장대리 김진기 저도 이것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통화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불만이에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구매를 해서 지금 현재 일부 렌탈을 하시는 분도 있고, 렌탈을 취소하면 거기에 위약금도 있고 해서 렌탈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해도 위약금 때문에 해약도 못 하고, 또 지원을 받자니 선생님들이 원하는 청정기의 유형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무조건 여기서 딱 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게 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청정기의 내구연한이 9년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원장님들 생각은 5년이면 이것 못 쓴답니다.
안에 필터 교환하고 이렇게 해도 내구연한 5년 정도이면 거의, 그러면 이것을 5년 동안에 10%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이면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을 안 쓴다고 했을 때 또 위약금을 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데도 과연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이 그것을 반기고 환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두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일괄구매에 대한 부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서울 같은 곳 이런 데는 렌탈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3월부터 시행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렌탈을 하는 곳이 있어요.
원장님들이 원하는 것은 렌탈이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무조건 일괄 구매해서 던져줘야 된다 이것보다는 한번 우리 도내에서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하고 재 토론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내에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들의 그런 부분을 청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 도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위원님들이 서너 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수 있으면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 262개소가 있는데, 국공립이나 공립지역 아동센터는 우리 도내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까 말씀하신, 장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형이 우리 도에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청하고 통영하고는, 산청하고 통영에서 부지비하고 건축비를 대서 그렇게,
○위원장대리 김진기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안태명 정책관님 수고 많으셨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들을 잘 챙기셔서 정책 반영과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민철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중앙부처하고 이름이 달라서 우리는 복지보건국인데 대부분 보건복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복지보건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다음에 어떤 게 좋은지 조직 개편할 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될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350만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는 항상 도민과 함께 하는 복지보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와 도비 증액 분을 반영하고, 복지보건 분야 주요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41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세입예산액은 1조3,456억11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0억2,3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는 서민복지노인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등 증액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99억9,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긴급복지에 9억5,600만원, 생계급여 4억1,5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19억5,874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36억9,117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7억4,26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3억5,3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8,750만원 증액 편성했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억4,10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사업 전자 바우처 시스템 구축비에 8,75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4억4,900만원,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1억2,65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11억8,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연금은 24억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액보다 56억8,81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8억4,166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95억2,9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전년도 보조금 이자 반납 31억2,409만원, 전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6억3,1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96억3,583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 사업 10억1,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식품의약과가 되겠습니다.
식품의약과는 기정액보다 7,1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600만원,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260만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6,233억4,66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67억9,5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소관별 담당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드리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진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먼저 제해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8페이지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59억1,530만원이 증액된 1조3,224억5,0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차량 구입비용 단가 하향 조정 등으로 7,5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1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 경비를 지원하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증가에 따라 4억4,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조선업, 자동차, 기계 불황 등 위기가구 급증으로 사업량이 늘어난 긴급복지예산 10억7,550만원과 중간 부분의 생계급여는 국비 조정과 당초예산 도비 미반영분 66억원을 반영하여 70억7,834만원, 하단의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사업은 정부 양곡 할인 지원율이 90% 상향 지원에 따른 사업 증가로, 19억5,87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층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보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억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은 당초예산 도비 미반영분 69억원을 반영하여 69억5,911만원, 홀로 어르신들의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을 위한 노인 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사업은 혹서기, 혹한기 등 기상특보 시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휴일근무수당 추가 지급 등 국비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7억6,090만원, 4억2,56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도비 미반영분 21억원과 냉방비 단가 인상 등에 따라서 27억8,593만원,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경로당 6,419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에 70억1,323만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당초예산 도비 미반영분 18억원을 반영하여 18억36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공설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창원시 2개소의 화장장에 노후된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로 1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과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국고 변경에 따른 사업량 증가와 당초예산 도비 미반영분 29억원을 반영하여 38억5,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1억5,326만원이 증액된 4,839억1,1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부담비율에 따라 1억9,9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 1억4,916만원과 그외 수입 16억9,80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7년 11월 대상자 의무부양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수급권자가 증가되지 않아 보건복지부 예산 감액 통보에 따라 26억3,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 3억5,118만원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일반회계 도비 전출금 107억9,17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또한 기정예산액보다 101억5,326만원이 증액된 4,839억1,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은 당초예산 도비 미반영분과 국비 확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130억2,8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래진료비 지원금인 건강생활유지비와 임신출산진료비는 2017년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수급권자가 증가되지 않아 27억7,0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의료급여 업무 위수탁 수수료,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지급하는 자격 관리 및 진료비 심사 수수료는 심사건수 증가로 5,9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은 시·군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진료비에 따른 본인부담 초과분 등 현금 급여비와 시·군의 의료급여에 따른 행정경비로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억7,5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음은 이도완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도완 장애인복지과장 이도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의 확정 통보에 따른 증감과 신규 사업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정예산액 1,880억500만원보다 9,300만원이 감액된 1,879억5,7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2018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5억600만원 증액하여 36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신규 설치 및 추가 지원에 따른 종사자 수 증가를 반영하여 8,300만원을 증액한 2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850만원을 증액한 1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은 거창군 주간보호소 신규 설치에 따른 차량구입비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증액한 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은 2018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운영비 2억5,300만원, 시설 보강 및 장비 구입비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운영비 1억2,600만원과 시설 보강 및 장비구입비 3,000만원은 국비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사업량 감소 및 연금 인상 시기의 변경으로 27억3,300만원이 감액된 52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당초 4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하여 확정 통보되었으며, 8,500만원이 증액된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7,200만원이 증액된 5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3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47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사업 전자 바우처 시스템 구축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그러니까 행복이음서비스라고 합니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3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 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사업대상자의 소득, 재산 기준이 폐지되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1,000만원을 증액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보건행정과장 김점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038억5,8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기정액보다 91억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 질환으로부터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8억400만원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 대상 확대에 따라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7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에 등록된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에 3,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30페이지 중간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5억2,800만원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암 생존자 질병 이전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에 7,000만원과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교육 홍보를 하고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2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관리에 10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20개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3억2,0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고, 치매안심센터는 당초 20개소 운영 계획이었으나 각 보건소별 부지 확보와 인력 채용 등 절차상 지연되어 현재 3개소만 정식 개소하였으며, 나머지 17개소는 하반기 정식 개소 운영 예정으로, 운영비 감액을 108억원 했습니다.
432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해 10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 운영에 4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8년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간병인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마산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2018년 사업 확정 결과, 파견의료 인원이 1명 감소되어 인건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서민층 의료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은 마산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검진 사업, 저소득층 종합검진, 서민층 및 여성농업인 진료 등 4개 사업의 사업량 확대를 위해서 1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도립, 시립, 공립 요양병원 9개소에 대해서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 강화와 환경 개선을 위해 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고에 9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농어촌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등 보건기관 10개소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155점 보강으로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사업은 복지부의 공모사업 최종사업 선정 결과가 작년 연말 통보되어서 미선정된 사유로 10억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학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식품의약과장 이종학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90억8,099만원으로 기정예산 89억7,929만원보다 1억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435페이지 상단 부분, 위생관리 운영 중 식품의약 업무추진 단속복 구입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결과, 우리 도가 2018년도 식품안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받아 직원들의 결속력과 자긍심을 높이고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위생업소 지도점검 시 꼭 필요한 피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를 3,9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HACCP 인증 지원 컨설팅 비용 국비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국비 기금 증액에 따른 도비부담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비 1,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증액편성 사유는 국비, 즉 기금 증액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65안심병동 운영실태 조사 자료를 연도별로 아마 실태조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2016년도, 2017년도 조사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언제든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복지노인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 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도내 경로당 6,419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원시 지원 제외 사유와 공기청정기 보급 후 관리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예산서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과 관련하여 창원시 지원 제외 및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 보급 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5월 21일 국가 추가경정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8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결정된 사업으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을 받았으나, 창원시는 2018년 당초예산에 시비 3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2018년 3월 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청정기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필터 교체 등 유지 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군에서 입찰공고 시 필터 교체 및 주기적인 점검 서비스 제공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여 응찰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면서 필터 교체 등 비용이 추가 발생될 경우 경로당 운영비 연간 108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사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연일 폭염에 수고하십니다.
윤성미 위원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이 신규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갖고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신랄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질의에 대한 답을 말씀하셨는데, 어른들이 사실 정신이 없거든요.
필터를 언제 갈아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유지 보수나 정기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윤성미 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계약 조건에서 원만하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업체들은 방만해질 수밖에 없어지고 이런 규약들을 잘 안 지키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있으나 마나 한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경로당에 냉방기 지원비도 나오는데, 그것 아낀다고 안 켭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고 내 딸, 내 아들이 피땀 같이 벌어서 하는 돈인데 싶어서 잘 안 켭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하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었고 이것은 임대가 아닌 구매에 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나온 것도 경로당 한 개소에 얼마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저희들은 230만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230만원이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전국 같은 단가가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면적을 어떻게 본 겁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면적을 100㎡ 초과할 경우에는 2개소로 할 수 있고, 100㎡ 이하일 경우에는 한 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공기청정기가 있어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어른들한테 해야 되는 문제고, 아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것이 구매로 나와 있고 렌탈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경남도에서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까 복지부에 질의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정신도 없고 한데 기왕 이것을 잘 쓰게 하려면 렌탈을 하고 렌탈비를 지자체에서 지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지 싶습니다.
안 되지 싶어도 애타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청정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실은 경로당에 있어야 할 화재경보기입니다.
제가 어제 전문위원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지금 경로당의 화재경보기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먼저 공기청정기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구매의 조건으로 내려왔고, 가능하면 공기청정기를 시·군에서 계약할 때 특수 조건을 넣어서 반드시 정기적인 점검과 필터 교체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고,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렌탈로 할 경우에는 아마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도만 렌탈할 수도 없고 해서,
○윤성미 위원 질의는 드릴 수 있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질의는 하겠습니다.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 공기청정기를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시·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필터 교체 금액은 연간 지급되는 108만원 안에서 쓰신다는 것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필터 교체가 많게는 6개월에 한 번 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운영비만 108만원이고 이것 외에도 한 38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별도 항목이 다른데, 그 안에서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윤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화재경보기는 사실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화재경보기 설치 기준에 소방법을 보면 경로당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어 있지만 시·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화재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소방본부에도 이것 관련해서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디다.
사실은 공기청정기보다 더 급한 게 화재경보기 아닙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이 불이 나면 도망 나올 수 있는 방법도 미약하고 갇혀있기 때문에 좁은 문에서 나올 때 우왕좌왕 하다가는 큰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짚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어떤 지침에 안 나와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을 연구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얼마 전 밀양 사건 보지 않았습니까?
화재경보기 정도는 체크를 해 주셔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가스밸브 그것 꼭 좀 같이 확인해 주세요.
요즘 노인시설 가보면,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밥을 많이 해 먹어요.
거기 할머니들이 치매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스밸브도 같이 점검을 잘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알겠습니다.
시·군에 지시를 해서 가스라든지 한전이나 가스공사라든지 전기 부분하고 합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45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해서 서비스관리사, 생활관리사 이런 분들이, 이런 직종이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죠?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2007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박정열 위원 이 사업이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지금 37명의 서비스관리사가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37명을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생활관리사라 해서 859명이 있습니다.
859명의 생활관리사를 37명이 관리를 하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서비스관리사 밑에 생활관리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관리사는 자격증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자격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박정열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서비스관리사고,
○박정열 위원 서비스관리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같이 할 수 있는데 같이는 안 됩니다, 지금은.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 따로 자격증이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생활관리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박정열 위원 9억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홀로 어른들 서비스를 혹한기나 휴일이고 이런 때는 안 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했는데 지금 혹한기하고 혹서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기상이변으로 해서 작년부터 혹한기, 혹서기가 기본이 예를 들어서 2일 있었으면 올해는 10일로 증가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정방문을 하실 것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박정열 위원 가정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서비스를 할 것인데 나름대로 관리 감독을, 그러면 생활관리사가 가게 되면 서비스관리사가 관리 감독을 하게 되나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관리 감독을 하고 시·군하고 도에서도 관리 감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체크를 한다든지, 저도 제 주위에 독거노인들 몇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집을 방문할 때는 뭔가 이런 체크기가 있는 것 같던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항목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세 번을 이렇게 방문하고 유선전화 하고 이게 지켜집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주1회 방문하고 주2회 이상 유선전화를 하고 급할 때는 SMS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그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열 위원 지금 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서비스관리사, 생활관리사, 복지사, 요양보호사,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물론 예산이 한 102억원 정도 이렇게 도내에 들어가는데 지방비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특별히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이 어려움이 많고 사고사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은 민원을 여러 번 받았는데 민간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문제, 과장님, 이것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법인 종사자와 민간 종사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고 도청 안에 해당 과가 7~8개 과가 됩니다.
○박정열 위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러한 민원을 받고 나름대로 법인 이야기도 들어보고 민간 시설장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는 어떤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무슨 대책이랄까,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계속 이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종사자들에게 대우를 해 달라.
거기에 대한 도의 입장을 잠시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지금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과뿐만 아니고 장애인과, 여성과, 보건과 등등 여러 해당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그다음에 타 시·도 등등을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한번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많은 예산이라 그랬는데 지금 법인 종사자들 나가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이것 자료를 요구하면 나오겠지만 자료가 빨리 안 되니까 법인 종사자들 나가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119억원 정도 됩니다.
○박정열 위원 그게 월 20만원, 추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저희 과 소관만 119억원입니다.
다른 과를 합치면 이것보다 세 배, 네 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도에 지금 법인 종사자 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4,500명 정도 됩니다.
○박정열 위원 예산이 110억원이나 그렇게 들어갑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인 종사자들은 20만원, 설·추석 해서 10만원씩 주고 그러면 민간 종사자들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지금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인건비 지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게 왜 안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시설하고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법인에 출연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개인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아마 그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에서, 지자체나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법인 이야기, 민간 시설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진의 중간 그게 한 60~70명 되어야만이 나름대로의 어떤 약간의 인건비 내지는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민간 시설은 보니까 대부분이 한 30~40명 그런 것 같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조금 열악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2~3년 전만 해도 복지 쪽에 감사도 많이 들어가고 했어요, 사실.
제가 위원 한 지가 그래도 한 4년 되니까 처음 할 때 복지시설 둘러보는 것하고 지금하고는, 지금 상당히 긴장감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는 많이 투명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민간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개선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민원을 통해서 일부는 알고는 있고, 타 시·도하고 한번 협력을 해 나가면서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고,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가 걸쳐져 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것만 해도 119억원 정도 되는데 6개 과 내지 7개 과 정도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민간 부분은 자기들 재산을 출연하지 않고 나중에 그만두면 자기 재산은 그대로 됩니다.
법인은 그만두더라도 자기 재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재산을 출연해서 하는 부분하고 아마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정열 위원 민간 사업자들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은 사립법으로 되어 있으면 국가에 귀속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그 부분은 교육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그런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남 도내 법인 수와 법인 지원금액, 종사자 수당 그 부분에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 민간 사업자들이, 또 법인이라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법인은 모든 건축이라든가 지원을 도나 정부에서 해 주니까 괜찮은데, 민간 사업자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지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차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시·군은 복지사 수당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처우가 차이가 난다 이것은 뭔가 지금 현 정부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른 시·도에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경남이 다 화합하고 같이, 불만이 많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민성이.
그래서 과장님이 특히 복지 부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합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기로 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저희 사실 1조8,000억원 되는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나 안 그러면 생계급여, 기초연금 이런 쪽으로 다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 나갈 때 조심스럽게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주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타 시·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일반의 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현장에 나가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몇 번 들어서 말씀은 알고는 있습니다.
대표자도 저희한테 두 번 정도 찾아왔고요.
○박정열 위원 그랬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그것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불만 없는 사회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등할 수 있고 고루 잘살 수 있는 그런 복지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잠깐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 만 65세 이상의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홀로 어르신에게 주1회 내지 3회 방문 및 유선 안전 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1회 방문하시는 것이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주1회 방문하고 전화 두 번 드리고,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게 글자를 바꿔야 됩니다.
자구가 틀린 게 주1~3회가 아니고 주1회 방문 및 주1~3회 유선 안전 확인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자구가 틀렸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은 틀렸고요.
왜냐하면 주1회 방문인데 이 내용대로 하자면 2회, 3회도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저희들은 콤마(,)를 쳐서 유선하고 포함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구를 고치셔야 됩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고치시고, 그다음에 생활관리사와 서비스관리사의 구분이 생활관리사는 현장에 투입되어서 방문을 하고 체크를 하는 사람이고, 서비스관리사는 그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사람이시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생활관리사가 현장에 오셔서 재가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할 때 분명히 아까 체크를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4시간을 하는데 체크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들어가면 연결될 수 있는 무슨 벨이 있는지, 안 그러면 본인이 쓰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생활관리사 1명당 25인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25인에 대해서 자기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윤성미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현장에서 4시간을 보통 일을 하는데 2시간만 일하고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제 말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4시간 한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근무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는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현장에, 재가에 갔는데 재가에 있는 어르신이나 노인들이나 “갑니다.” 이러고 가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체크하느냐고, 정확하게 일을 하고 가는 것을,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요, 방법론적으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그래서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 여부는 또 서비스관리사 37명이,
○윤성미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닌데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아,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갔다 왔느냐,
○윤성미 위원 아니, 4시간을 만약에 일한다 하면 4시간을 일했는지 2시간을 일했는지 위에서는 체크가 안 되잖아요.
일지 쓰기 나름이라면 본인이 2시간만 일하고 4시간 일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그 부분은 사실상 몇 시간 근무하는지 체크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3시부터 18시까지,
○윤성미 위원 그러면 구멍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갔는데 2시간만 일하고 4시간 일했다고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기구적인 게 있어서 들어가면 벨을 눌러서 그 벨이 위에 관리사한테 연결되어서 이 사람이 1시에 들어왔다, 나갈 때 벨을 딱 눌렀는데 그 시간이 6시다, 그러면 5시간 근무가 되는데,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게 없으면 위에서는 모르잖아요.
2시간 근무하고 4시간 일당 받아갈 수도 있고 1시간 일하고 4시간 일당 받아갈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느냐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명을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방법적인 것을 제가 말씀, 그러니까 관리사가 적게 관리 이게 아니고 들어가서 정말로 양심껏 4시간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4시간을 안 하고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바로 그 시간에 연결되고 나올 때 연결되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 어려운 것 아닌데, 하고 있을 것인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구멍이죠, 제대로 일 안 하고 돈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아마 이것도 바우처처럼 카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김진기 잠깐만, 윤성미 위원님.
과장님, 뒤에 실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답변을 자꾸 주시는데 정확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다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확인을 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재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도내에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지금 2만2,572명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종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장종하 위원 폭염에 고생 많으십니다.
함안 지역구 장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도내에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가장 큰 2개 기관은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소속의 노인취업센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일자리창출센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어쨌든 세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동일한 것이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98개의 기관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시장형 사업도 하고 있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이게 급여체계는 다르죠?
시니어클럽에 계시는 분들하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시장형이냐 공익형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장종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클럽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 그리고 노인취업센터에 계신 분들, 아까 전에 어디라고 그랬죠, 한 군데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일자리창출센터도 있고 시장·군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일자리창출센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사회복지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 세 군데에서 지금 하는 업무는 동일한데 급여체계는 현재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3개 기관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도에서 지급되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센터라든지 시니어클럽에는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는 전액 시·군비로 2억2,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노인취업센터의 경우에는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노인취업센터에도 일단 인건비 지원이 한 5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5명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장종하 위원 도내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장종하 위원 도내에 5명 정도 된다는 것은 그러면 18개 시·군 중에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아, 센터당.
○장종하 위원 센터당?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센터당요.
○장종하 위원 5명에게만 지급이 된다는 것인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135명당 1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맞습니다.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사업량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종사자 분들 일인당 케어해야 되는 대상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현재?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지금 한 135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사회복지사 일인당 135명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격무에 굉장히 시달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하여튼 처우 개선 부분, 아까 박정열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아마 일자리창출센터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시장·군수가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처우 개선에 집중을 두고 저희들 계속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현재 복지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여러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그에 종사하시는 분들 처우 개선의 문제는 아직까지 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올해부터 조금 개선이 되어서 12개월에다가 1개월 해서 퇴직금까지 포함하는 금액이 약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노인 일자리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이번에 굉장히 사업 예산이 늘어나고 일자리 개수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수요처에서, 수요처가 원하는 이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매칭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 궁금하거든요.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고 또 수요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매칭을 잘 시켜 주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지금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는 어르신들이 예산 때문에 많이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행기관들이 계속 늘어나서 한 98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증액이 된다 하면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50만 일자리 때문에 저희들도 5만개 일자리를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실제로 보니까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일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서 어떤 기관에는 굉장히 희망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기관은 좀 꺼려하는 이런 현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가능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민원이 있어서 어떤 분은 이런 데를 가고 하는데 그것 할 때마다 순위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다 보면 조금 고된 데 갈 수도 있고 조금 약간 쉬운 데도 갈 수 있고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수행기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배분이 잘 되도록 저희들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배분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전에 보니까 폭력보호시설인데 이런 자리에 꼭 일자리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분들하고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수요처도 현황 조사를 하셔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분들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그런 부분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양보호사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요양보호사 관리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도내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보통 몇 명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요양보호사가 10만명 정도 자격증을 받았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은 저희들이 한 30%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고 전출 간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타 시·도로 전출 가면 저희들이 또 관리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최초에 발급을 우리 도에서 했지만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우리 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김경영 위원 일단 요양보호사나 지금 노인 의료 복지나 이런 모든 데 연결되는 분들이, 실제 현장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요양보호사일 것이라고 제가 보는데요.
이런 요양보호사가 실제 자격증을 받은 분과 현실에서 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본다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 보면 이런 요양보호사 분들이 실제 가정에 가서 제대로 그분들을 케어해 주는 이런 일들을 다 100%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그 집에 정말 필요한 김장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분들이 오실 때 되면 집안일을 모아놨다가 집안일을 부탁하는 이런 경우라든지, 물론 그런 경우는 어려우니까 부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실제 본연의 일을 정말 대상자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대상자들이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런 인식을 챙겨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저희들 시·군을 통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있고 재가 방문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김경영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가서비스를 하는, 방문해서 하는 부분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군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구분하고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실제 요양보호사들이 재가를 했을 때 보통 단둘이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요양보호사들이 거의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이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니까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직접 대면해서 말을 못 하고 또 하게 되더라도 그런 분들이 즉각적으로 앞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더라, 이런 문제를 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내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주십사, 실태조사를 해 주십사 이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알겠습니다.
재가서비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마 복지 문제가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 사회적 복지 수요는 많고, 그죠?
공급하는 돈은 제한적인 것 같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정책이 주로 성장을 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이자율을 낮춰 가지고 주머니 사정을 좋게 하는 방법하고 돈을 풀어서 좋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아마 돈을 풀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복지를 올리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다 신문지상으로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기본급 인상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원만히 소상공인들하고 관계에서 잘 해결되지 않고 또 지역에서는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특히 정부랑 그런 데서 최저 소득이 보장 안 되면 근로장려금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 근로장려금을 통해서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들어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경제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라든지 기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것보다 우려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복지 혜택 수요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급격하게 증가하는 복지 문제를 좀 더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모델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저희들이 지금 차상위 계층까지, 중위소득 50%까지는 거의 정부 지원을 다 받고 있는데 그 외에 제일 취약하다고 보는 것이 50%를 초과해 가지고 60%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의 특수시책으로 차상위 계층 특별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의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복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번에 긴급복지자금이 인상되어서 제가 인상이 깊었고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그야말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를 할 기회마저 없는 사람들은 장려금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일당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어디서,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체제를 가려고 308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연말 되면 308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팀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또 제가 다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관리 효율, 앞으로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도의 재정적 부담감은 더 늘어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상태로 간다면 재정적 부담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야 되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모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모델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령 모든 복지를 하나의 몰 개념으로 다 몰아서 거기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형태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고 또 생산적인 것으로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가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양곡 지원에 보니까, 양곡 제가 한번 가봤어요, 마트에.
20㎏당 4만원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는데 제가 마트 세 군데를 뒤졌지만 20㎏에 4만원의 쌀은 없었어요.
최소 4만8,000원, 4만4,000원 그 사이에 다 있었지.
이건 단가가 현실화되어 있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공기청정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 제가 말을 안 하려고 참고 있다가 한마디 더 던집니다.
노인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우리가 저감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데 주목적은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이 미세먼지를 보호하는 방법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 미세먼지는 PM10하고 PM2.5 같은 경우는 바람으로 환기를 통해서 밀어내거나 아니면 물걸레로 닦아내는 방법밖에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노인들에게 공기청정기 하나 넣어준다고 해서 그 공기의 질이 미세먼지로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또 그 관리비들이 많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관리하면 아줌마들 청소 시켜 가지고 한 번씩 바닥 닦아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공기청정기 놓고 밀폐 상태에서 청소기 돌리면 미세먼지 PM2.5는 대부분 더 늘어납니다.
왜, 굉장히 미세먼지 PM2.5 같은 것은 부유합니다.
뜹니다.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뜨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환기를 안 시키면 제거할 수가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이런 미세먼지의 대책까지도 우리는 공기청정기에 의존하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했는데 현황, 인원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며칠 전에 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부정 수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복지의 폭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 체크 안 하면 사실 그냥 돈을 땅에 흘려버리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쭉 보니까 부정 수급 가구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많다 보니까 2015년에 10억원 정도 됐고요.
2016년에 13억원, 2017년에 11억원이 되었는데 환수를 한 결과 2015년에 50% 환수를 했고 2016년에 65% 환수를 했고 2017년에는 30% 환수가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소득이 변동이 되거나 가정이 이혼을 하거나 기타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케이스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걸 나쁘게 사용하는 무리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해 주시고,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사무관님 오셔서 말씀도 듣고 했는데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단속을 해 주시고, 사후 조치가 부정 수급으로 확인된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자에 등록을 해서 따로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방법이시고요.
또 기타 고발 조치, 그런데 이런 사람들 고발 조치 신경 안 씁니다.
어떤 행동적인 게, 물리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정 수급 현황이 갈수록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늘어나는 사유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종전에는 1년에 두 번 정도만 소득 조회를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2016년부터 1년에 한 일곱 번 정도 소득 확인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적발 건수가 늘어났고, 이것을 즉시즉시 신고를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서 발견되는 부분이 부정 수급으로, 사실상 부정 수급보다는 공무원들이 발견해 가지고 적발한 것으로 일단 보시고, 사실상 부정 수급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관리도 해 나가고 환수하는 데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이 사업의 주목적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1~3회를 방문해서 말벗이나 청소 또는 유선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고, 또 사실 고독사 예방 차원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사회봉사단체에서도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라 해 가지고 노인돌봄은행이라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걸 진행하고 있는 주체 단체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고 또 각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전달 체제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지금 현재 한 3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해, 거제, 거창 사회복지단체에서 지금 민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와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한 지역당 한 5,000만원 정도의 사업 예산을 통해서 역시 봉사자들이 주에 1회를 가든 2회를 가든, 가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말벗이나 기타 부분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단체들이나 이게 우리 경남에 많은 부분들이 지역별로 지역 사회복지단체가 활성이 되어서, 그러면 각 지역별로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돌봄 봉사를 가서 이 어르신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고 생계나 긴급 의료가 필요하고 생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긴급 지원을 통해서 이 어르신에게 제도권에서의 자금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요.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단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 운영비가 자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도권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는 약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큰돈을 들이지 않고 운영비 차원에서의 지원 체계만 갖춰지면 민간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관계 단체와도 협의를 해 볼 의향이 없으신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3개 시·군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실태를 조사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르신 돌봄은행 해 가지고 관련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매뉴얼이 있어요.
이 매뉴얼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뉴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게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인돌봄 우리 서비스하고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어서 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실태를 보고 저희들이 행정에 접목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관한 부분, 관련 담당이 맞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지금 현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발된 사업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17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7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7개.
○위원장대리 김진기 도 개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도가 7개, 시·군이 17개.
○위원장대리 김진기 7개의 서비스 중에서 장애인·노인돌봄을 위한 여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지금 현재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연간 바우처 사업 규모하고 연간 실행률에 대해서, 즉 이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그 부분은 아직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노인돌봄 여행 서비스가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우리 도에서 개발을 너무 잘하셨어요.
다만, 몇 년간 이 서비스 체계를 이루어오면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나 내용에 확인을 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정산만 해 가지고 보고 있고 시·군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 부분만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실효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더 증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마 저희 도 생각에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8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 8개 기관이 실질적으로 매년 제공 기관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왜 운영을 안 하느냐, 좋은 제도고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실상 여행을 가려면 엄청 힘이 듭니다.
가족들도 있지만 모시고 가지 못하고, 이 기회를 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시면 엄청난 힐링을 하고 또 감동을 느낍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제공 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관광 업체에서 이 서비스를 하자고 하면 일단 돈이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공 인력에 대한 구비를 해야 되니까, 제공 인력이 장애인 유형별로 어떻게 제공되어야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유형별로 제공하는 사람이 한 분씩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아닙니다.
장애인 1급으로 유형 되는 분이 두 사람당 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제공 인력이 지원되어야 되고, 2급 같은 경우에는 5명당 한 사람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3급으로 되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10명당 1명의 제공 인력이 붙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비가 1인당 12만5,000원부터 14만5,000원까지 해서 본인 부담금이 기초수급 1만2,500원, 일반이 2만5,000원인데 이 비용을 가지고 사실 여행을 모시고 1박 2일로 갔다 오고 거기에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이런데, 그래서 좋은 여행이지만 돈이 안 되니까 첫째로는 바우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기타 유형별로 이런 단체들이 시도를 했다가 해 보니까 어려운가, 비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또 안 합니다.
제가 한번 갔다 와봤어요.
제가 모시고 갔다 오니까 엄청 좋아합디다.
휠체어로 같이 다니는 부부가 계시는데 그 부부가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가셨어요.
할아버지가 같이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갔다 와봤는데 갔다 오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도 못 해 주는 여행을 이런 봉사단체계기를 통해서 갔다 오니까 너무나 좋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이 여행을 갔다 오면서 많은 감동을 느끼고 좋아합디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이 사업을 힘들어 하는 기관들이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 부탁을 해서 지금 한 기관이 하고는 있어요.
다만, 그 기관도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 몇 번이고 그만두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가 개발한 바우처 사업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고 저도 그 감동을 느껴봤고, 다만 지금 8개 기관이 제공 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운영은 한 군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경남 전역에 이 바우처 사업이 좀 확대되고 많이 보급이 되어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정말 평생 한 번이잖아요, 그죠?
한 번의 그 기회를 통해서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본인이 가서 신청하라고 하니까 장애인 분들이 가기도 힘들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서 글로 쓰고 서명하기가 힘든 모양입디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봐서 가족 중에서 주민등록증만 가서 확인이 되면 가족이 대신 서명하고 갔다 오실 수, 어차피 여행은 그 집의 가족이신 어르신이 가는 거예요.
아들이 가서 “종이 여기에 서류 적겠습니다.” 하면 담당자 분이 “본인을 모시고 오세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신청을 다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한번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도가 개발한 정말 특화된 이 상품이 많은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보실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제가 한 4년 전에 장애인복지과장을 할 때 30명이 1박 2일 전라도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아했다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애인·노인 여행 서비스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해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챙기셔 가지고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이도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도완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예산서 4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 사업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천시와 군 지역에서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시·도 추가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의 서비스 추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경상남도와 7개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및 군 지역은 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금년 말까지 진행되며 2019년 1월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쉼터가 정말 필요한데 아까 여성가족정책관에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와 같이 연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추경 예산안에 나온 게 아니긴 하지만 이후에 예산을 좀 편성해야 하는 계획을 짜기 전에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도완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현재 2곳이 있습니다.
특별지원시설 1곳하고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아마 2곳이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게 여성 성폭력 전용 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경영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도완 그런 쉼터는 현재 없고요.
여성 장애인이 아마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시설들을 이용해도 충분히 수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 장애인 쉼터 부분은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현재보다 좀 더 많은 수요가 생기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 성폭력이라든지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실제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요자들은, 이미 지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서 실제로 거동이 힘드니까 출장 방문해서 많이 상담을 하고 있고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한 공동보호시설 이런 경우에 연계를 하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가 아직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 시설 쪽에 성폭력 피해자로 갔을 때는 그 속에서 이미 낙인되고 거리감이 생기고, 또 그 보호시설 자체가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편한 시설 자체가 되지 못하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쉼터가 따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경호 권한대행 계실 때도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책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했는데 여전히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고 이러니까 이 부분들이 긴급하게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도완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하고 방금 김진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다리를 한번 다쳐서 다녀보거나 이러면 그때서야 느끼는데 그냥 평범하게 걸어다니면 사실 그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얼마큼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가, 민간 단위에서 실태 조사도 해 보고 업소도 방문해 보고 여러 곳을 가보기는 하는데 그때만 그냥 미봉책으로 그치고 실질적인 대안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통영 같은 데는 업소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경사로를 만들면 시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도 업체 자체에서 그런 것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장애인들의 이동권 관련해 가지고 휠체어를 타거나 이동할 때 얼마큼 민간 업소에서부터 관광지까지 여러 곳에 이분들이 편리하게 사실 접근이 되고 이동이 가능한 정도까지 실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도완 저희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고요,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이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건축물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해서 건축법상에 지금은 편의시설 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허가 시에 반드시 편의시설지원센터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아마 ’90년대 말 이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어진 시설과 특정 면적 이상 되는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지어졌거나 소규모 시설들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상 실제로 보면 안 그렇습니다.
상남동에 분수광장 있죠?
그 바로 1층에 화장실을 제가 휠체어 이용자하고 같이 가봤는데, 장애인 화장실은 있는데 막상 휠체어가 안 들어가요.
굉장히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었거든요.
그런 정도이니, 민간 업소 모든 곳에, 최근에 지은 곳이라도 그런데 이전에 지어진 곳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요구하면 법상에 안 되어 있다, 옛날 그 조건에 안 맞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도가 민간인 업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지침이나 권고사항을 내려서 변화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전히 저의 제안사항입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관광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장애인과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융합을 해서, 요즘은 융합을 하는 복합적인 정책을 해 줄 수 있다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이유가 일반인들이 케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해볼 때 도 차원에서 저상버스, 관광을 위한 저상버스, 노약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광버스 2대 정도 마련해서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고 그 속에 화장실도 만들어질 수 있고, 특수차량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휠체어 차도 있고 발달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 여러 가지 장애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돌보미까지 같이 대동할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한다면 2대도 모자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만약에 자금이 없다면 일반 기업체가 사회 공헌을 해서 이 부분들 같이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장애인복지과에서 먼저 앞장서면 어떨까.
그래서 참여자가 있다면 이런 게, 자원봉사 센터가 시·군에 다 있으니까 이런 분들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분들이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실적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도완 말씀드리면 일단 관광버스로 쓸 수 있는 저상버스 자체가 없고요.
지금은 시내버스 저상버스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저상버스도 현재는 있지 않은데, 국토부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행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도완 그 모델이 개발되면 시의 노선이라든지 관광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제품이 생산된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도내에 장애인들도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연수시설이 도내에 한 개 정도는 이 분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도내 장애인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모로 제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장애인들만이라도 성별로 장애 실태별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해서 맞춤형 정책을 쓴다면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갔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도완 그와 관련해서 지사님 공약에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만4,000명을 전수조사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델을 먼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시설에 있는 부분들은 3년 단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장애인 전수조사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모델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성 장애인 출산과 관련해서요.
지역 장애인보건센터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주의 공공의료원 내에 있던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실제 그 병원이 없어지고 난 뒤에 창원병원이라든지 몇 군데 실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요.
실제 현실이 어떤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도완 지금 진주고려병원하고 창원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치과 부분은 진주고려병원에는 저희가 아마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쪽보다는 진주고려병원 쪽에 아마 많은 부분들 이용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다시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뿐만 아니라 제일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검진에 대한 요구사항이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체형이 보통의 체형과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검진을 받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 도내 장애인들 한 곳 정도는 마련을 해서 그런 체형에 맞는 제대로 된 건강검진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도완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이런 부분들이 양산부산대병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의료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기구도 다 마련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도완 운영비 보면 자본보조 중에 일부 기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부산대병원도 보면 권역별 재활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라든지 진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반영돼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후에 조금 더 봐가면서 저도 제안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거기에 어떤 형태인지, 전일제인지 종일제인지 아니면 일반형인지 이런 전체적인 것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들어갔던 수당과 인원 현황,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도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365안심병동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건 여기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진기 아! 다음, 그러네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들을 잘 챙기셔서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행정과 김점기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보건행정과장 김점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는 설명이 필요한 것은 2건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방공공병원 의료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화기내과 인원이 줄어든 사유와 마산의료원의 공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 공공병원의 의료 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마산의료원에 파견되는 경상대병원 소속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화기내과 인원이 줄어든 사유는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의사 4명 파견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사업 확정 결과, 3명만 선정되었습니다.
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 심장내과입니다.
소화기내과 미선정으로 공백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소된 소화기내과 1명에 대해서 마산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올해 3월에 1명을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화기내과 총 4명이 진료하고 있어 진료 공백 발생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7페이지, 예산서 43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 사업의 공모 미선정 사유와 김해시의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은 도시 동 지역에 설치해서 주민의 질병 예방,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오고 추진해오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에서는 4개 센터가 선정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사천에 1개소, 함안에 1개소, 김해 주촌에 1개소 해서 3개소는 완공되었고, 창원 진해 웅동에 설계 중에 있어서 총 4개 센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김해시에서 동부보건지소, 삼방동입니다.
이전해서 신축해서 여기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비 보강을 복지부에 신청했습니다만 복지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이미 보건지소에 동일 사업을 했기 때문에 두 번 신청하는 것으로, 동일 사업은 아닙니다만 보건지소를 신축했기 때문에 두 번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 대상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해서 공모 사업에 미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김해시에서는 다른 지역, 불암동 지역을 생활지원센터로 재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취업 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소화기내과 의사 1명이 줄어도 진료 공백 발생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산의료원 쪽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4명을 신청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채택이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 공백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소화기내과의사 1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물론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복지부에서 꼭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만약 응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더 확충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내과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충원을 했기 때문에 환자들의 진료 자체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비에서 지원은 소화기내과 1명을 충원을 못 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판단해 볼 때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원래 당초는 1억원 정도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다면 오히려 국비가 지원 안 된다면 2억원이라도 투입을 해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마산의료원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출연금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음압병동이 확충되었으면 음압병동 확충비로 이렇게 다른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지원 안 하더라도 마산의료원 자체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의 생각이잖아요.
도의 생각이고, 실제 마산의료원의 현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공공의료 인력이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런데 2017년도에도 3명만 지원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래서 자체 인력 충원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있고, 자체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도립 의료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다른 전국 시·도, 서울의료원 정도와 비교를 해 본다면 그런 데는 거의 대학병원급으로 해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는 대학병원의 몇 명 인력들이 여기에 파견되고 있을 뿐이지 실제 도립의료원이란 공공의료원 체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아뇨.
거부감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부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걸로도 일이 있으면 항상 지원하고 마산의료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도 잘하고 그렇게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조금,
○김경영 위원 제가 그럼 잘못 파악을 했네요.
마산의료원의 관계자하고 확인해 볼 때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김경영 위원 현실이 정말 절실하다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절실했으면 더 했을 건데, 저희들 항상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하고, 문제점 더 우리가 지원해 줄 것, 출연금 있으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수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시라도 한다면, 또 만약에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장 도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꼭 필요하다면 해 드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는요, 지금 도립 마산의료원 안에 해바라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해바라기센터는 저희들 보건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보건행정과 소관은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마산의료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로는 324페이지인데요.
서민층 진료비 등 지원 사업에 보면 수요가 증가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사업이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수요가 늘어난 것은 좋은데 당초예산을 낮게 잡은 이유가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3억원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일단 한번 전반기에 해보고 뒤에 실적이 그래도 많으면 그때 한번 확보하자고 예산담당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도 사업을 할 때 일단 배경을 보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은 잘 아실 테지만 그런 내부사정이 있었다는 건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을 보시면 당초에는 4억5,8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집행은 딱 절반, 2억2,900만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 선에서는 일단은 잡아놓고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것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의료원 측의 말을 들어서 했는데, 작년의 시작이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사유입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이해가 됐네요.
어쨌든 올해 1년을 다 해보신 거니까 이번에는 차질이 없게 2019년 예산 편성할 때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정열 위원 과장님, 예산서 432쪽, 사업조서 31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92억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한 100억원 갖고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쭉 보고 나름대로 인력 15명~40명, 그리고 설치 규모를 100평~200평 정도 시설을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으로 이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0개 시·군을 3개소나 했는데 이 부분 예산이 많이 부족하겠는데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시설을 3개소는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내려갔고, 나머지 시설비가 일부 작년에 또 내려갔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 올해,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사업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만 작년도에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박정열 위원 작년 예산이 반영이,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래서 올해는 운영비로 거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열 위원 이 4억원이라는 돈이 그렇습니까, 각 시·군에서 4억원 지원이 된 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박정열 위원 인력 창출에 있어서 상당하게 많은 도움은 되겠어요,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인력이 15명~40명, 이것이 한 시·군에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전체,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보통 40명까지는 안 되고요.
기준은 그런데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15명~25명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데는 15명, 큰 데는 25명 선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정규 공무원도 뽑겠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공무원 있고 기간제 있고 무기계약직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치매,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치매가 앞으로 약물부터 시작해서 많은 개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름대로의 많은 인력,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이 투입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런데 위원님, 국가치매정책제라고 해서 전국에 다 이렇게 투입이 되고 우리 도는 20개 보건소가 있고, 일단 노인 65세 이상 인구에서 치매 환자가 10.99%입니다.
이 인구들이 또 늘고 환자 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사회 문제가 되어서,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해서 사회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정책적으로 봐서, 조금 돈은 많습니다만 전 시·군 다 하다 보니까 규모와 금액이 많은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치매 관련한 치료 장비, 작년에, 전년도 예산을 한번 알아봤는데 거기에 장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산 지원하는 게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장비도 작년에, 공립 치매요양병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작년에 지원했기 때문에 장비 부분에서는 올해 다른 예산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인력 창출, 치매 없는 국가, 아주 좋은 캐치플레이지만 또 예산을 잘 챙겨서 딱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수고하십니다.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게요.
치매 문제를 대통령께서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공언하셨고, 앞으로 모든 치매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치 아래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라고 예산이 나왔고요.
올해는 그 센터가 합천, 양산, 함안밖에 정식 개소를 안 했습니다.
다른 곳은 개소 준비 중이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임시 개소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렇고, 지금 개소를 하기에 종사에 필요한 인력이 정해져 있는데, 어제 함안군을 일례로 치매안심센터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설치 장소가 3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북 보건소, 가야읍 내 함안군보건소, 칠원읍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돼 있고요.
이 3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설치 면적은 지금 규정에 정한 대로가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설치 면적은 총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총으로 봐서 맞다는 것은 3개가 각자가 안 맞는 것도 있다는 소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1개 정도는 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군북만 조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다시 이것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다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다 했는데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윤성미 위원 물론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력이 중요한 건데, 신규채용 인력을 보면 12명인데 공무원 4명, 무기계약직 8명 해서 그중에 간호하고 작업치료사까지 있는데 원래 여기가 근무해야 할 인력이, 일반적으로 본 겁니다.
미니멈으로 15명인데, 의사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간호사 11명, 사회복지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기타 1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신규채용 인력에 의사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의사는 보건소에 있는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 공보의가 해도 되고,
○윤성미 위원 그런데 당장에 정해놓으셔야죠.
이 사람 데려다 할 건지,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것은 정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것은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는 자료죠.
○윤성미 위원 채용했는데 의사가 지금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15명이 기존에 있다는 소리고, 12명을 신규채용 했다는 소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치매는 1:1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함안군을 보면 총인구가 6만8,000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인 노인이 20%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12%가 추정되는 치매 환자 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0% 이상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데, 앞으로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하신 만큼, 시·군 보건센터 내에서 협약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이루어져가야 하고요.
지금 예산이 거의 55% 이상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준비가 덜 됐다는 소리고요.
적어도 앞으로는 이 일이 함안하고 양산하고 합천하고 세 군데가 기초점이 되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은 갈수록 치매 환자가 늘어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치매에 대한 예방약들로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대한 예방약들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100% 그게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 같으면 예방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우선 3개만 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안타깝네요.
조금 더 열심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계속 독려하고 저희들,
○윤성미 위원 현장도 나가보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다 나가봅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요.
잘하신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윤성미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5페이지를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도봉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집단으로 10명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결핵은 아니지만 결핵균이 들어와 있고, 이 사람이 면역이 떨어질 때는 언제든지 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사실 이 결핵은 후진국 병입니다.
그런데 OECD 중에서 결핵으로 인한 게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윤성미 위원 기본적으로 10만 명당 발생자 수가 87명입니다.
OECD는 10만 명당 발생 수가 17.1명입니다.
우리가 거의 4배, 5배 정도 많습니다.
사망자도 2.1명인데 우리가 10명입니다.
5배가 많습니다.
결국 이 원인을 어디에서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최근에 아가씨들 미용 때문에 밥을 덜 먹는다든지,
○윤성미 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시설에서 일어나는 결핵 환자, 시설에서 왜 이렇게 결핵이 많이 발생될까, 개인적인 통계 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시설에서는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개인적인 면역력 저하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청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환자가 있는 곳을 소독을 잘해야 되고 방역을 잘해야 되고 손 씻기라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손 씻기만 열심히 해도 거의 50%, 60% 이상은 그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돈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들한테도 그것을 관리를 시키시고 요양보호사나 기타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청결한 정말 기하지 않으시면, 또한 결핵환자가 많은 곳이 산후조리원입니다.
산후조리원에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집단 결핵이 나왔습니다.
이것 정말 우리나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후진국 병입니다.
그래서 경남이라도, 다행히 경남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못 봤고요.
서울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경남이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양시설이라든지 산후조리원도 같이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
안 그러면 장종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진기 장종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종하 위원 윤성미 위원님께서 함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함안지역구의 장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심사와 별개로 한 가지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치매안심센터가 함안에 개소가 됐지 않습니까?
함안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르게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를 개조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지소,
○장종하 위원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입니다.
칠원진료소고 군북진료소였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지소.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진료 기능이 있던 기관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전환을 한 거죠.
전환을 하게 되면서, 시골 지역의 특징이요,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병원도 많고 인구 밀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보건소가 없어도 병원에 쉽게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군 단위 지역, 시골 지역의 특징이 저희도 10개의 읍·면이 있는데, 읍·면이 다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번에 건강증진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진료소에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쉽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킨 게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물론 칠원하고 군북하고, (집행부석을 향해) 군북에 보건지소 진료 기능이 없나요?
그건 제가 확인을, 군북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건강증진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진료를 못하게 되어 있죠, 법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렇죠.
그래서 군북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칠원은 확실히 진료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진료를 못하게 되어 있죠?
이 센터들이 진료는 못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런데 칠원은 지금 읍으로 되어 있어서 관내에 의료기관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래서 일부 보건지소는 빨리 가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걸 없애느냐고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65세 이상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면 무료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병원 가면 진료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죠.
그런 차이 때문에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그런 것은 계속 불편함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함안군하고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협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김경영 위원 보건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자궁경부암 만12세 이하 여학생들한테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무료로 예방접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김경영 위원 그걸 실제 경남도내 보건소에서 학교에다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의무적으로 모두가 다 맞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공문이 전달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학부모들이 되게 우려를 좀 많이 했었어요.
첫 번째는 이 만12세 여학생 아이들이 자궁경부암이라는 조금 어마무시한 이런 주사를 진짜 의무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 건가?
이걸 선별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하나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한 결과를 보니까 이게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조치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HPV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접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HPV 바이러스가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병들이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곤지름, 일반사마귀, 질암, 음문암, 항문암, 음경암, 인후암, 후두유두종 이렇게 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병이더라고요.
이게 병 인자인데, 이런 것이 마치 자궁경부암에 대한 문제의 원인 바이러스인 것처럼 이렇게 돼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각 시․군 보건소에서 이런 내용을 그대로 무료서비스로 해 주고 있는 실정이던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제가 들은 바는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건데, 자궁경부암이라고 이렇게 강조가 되어서 지금 학교 전달하고, 사실은 학부모들이,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건데 과연 이 예방접종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의무적으로 맞아서 해야 되는 건지,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괄적인 지침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HPV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이런 걱정이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 예방접족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의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김경영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것을 보건소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주민들이, 우리 학생들이 위협감으로 그렇게 맞는다든지 일괄적으로 맞는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그 현실을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혹시 제가 전문가니까 아까 김경영 위원 발언에 답을 좀 해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윤성미 위원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윤성미 위원 지금 12세 이전의 여성들에게 가다실이라는 그 백신을 맞히지 않으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궁경부암이 일어나는 기 나이 기전이 12세 이전입니다.
12세 이상 되어서 13세, 14세, 이 가다실이라는 상품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백신을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세 이전에 이걸 맞으면 100%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라에서 참 귀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한 번에 15만원씩 3회 맞는 게 있고요, 2회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이게 무료접종이 되기 전까지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맞아야 할 백신 중 하나입니다.
뭐라 합니까, 결혼할 때 챙겨가는 것?
(“혼수”하는 위원 있음)
제일 첫 번째가 여자 혼수는 이거고요, 부모들이 잘못 알아서 ‘암, 암’ 해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고 겁을 먹는 것은 충분히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서, 왜냐하면 12세 이전에 이걸 맞으면 100% 자궁경부암이 예방됩니다,
12세, 13세 넘어서 15세, 16세에 맞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아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HPV 바이러스 자체가 자궁경부암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HPV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 중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곤지름 이런 것, 성병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것은 정부에서 이걸 왜 무료로 했을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복지에 있어서 기금을 펀드를 만들고 할 때 나중에 암이 되고 나서 암 치료에 90%, 100% 쏟느니보다 암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을 미리 체크를 해서 암이 안 생기도록, 다시 말하면 그걸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굉장히 찬성합니다.
돈이 없는 가정에서는, 사실 이 돈이 한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돼요.
못 맞힙니다.
그래서 이차에 제가 전문가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 유익한 점을 조그만 책자로도 말씀을 드리세요.
왜냐하면 일반 산부인과나 요즘 내과에서도 맞는데, 가면 여기에 대해서 책자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돈이 비싸서 못 맞아서 나중에 자궁암이 되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의 지식을 좀 알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라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김경영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제가 말을 했던 요지는, 사실 이게 여학생들한테만 강조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궁경부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생기는 가장 기본 사전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앞뒤가 요인이 안 맞는 거지만 하나씩하나씩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성적인 접촉을 한 여학생들이 이런 것에 대한 예견을 대비해서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런 논리처럼 논리적인 비약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 세대에 그런 주사를 맞지 않았어도 자궁경부암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심을 느끼게 하는 이런 문제, 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보건소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현실을 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자궁경부암 자체가 접촉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처녀들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알아야 되고, 꼭 성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서 320페이지에 365안심병동 운영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365안심병동사업 지원 조례를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연도별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봤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제가 확인해 보고 또 주변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로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가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증가는 있지 않고 거의 머물러 있는 수준의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되지 않고 확대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시범을 해서 2011년도에 아마 조례가 제정되고 2013년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은 300병상 이상이라든지 군 단위는 80병상 이상 이렇게 의료기관을 정해서 의료기관에 의향을 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일 만원, 그리고 2만원 이렇게 간병비를 지원하면서 간병인이 4인 한 병실을 맡아서 하는 사업으로, 이게 먼저 우리 도에서 시작해서 아주 크게 사업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 사업을 복지부에서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착된 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지금 간호간병서비스를 국민보험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위원장대리 김진기 안 그래도 김해 병원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쪽으로 신청을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왜 병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싫어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병원들이 싫어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간병인들을 고용한다든지 또 회사에서 고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번거로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리고 제가 자부담 부분에 보니까 80% 지원되는 지역과 70% 지원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것은 우리가 여러해 전부터 해 오다가 부담률을 처음에는 저희들 도비를 100% 다 했습니다.
그러면 환자로부터 받는 돈이 축적됩니다.
축적된 걸 그냥 병원에 쓰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려주라 해서, 또 각 병원마다 그 액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액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다르고 병원별로 좀 다른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래서 왜 창원인데 마산만 유독 80%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병원별로, 지역별로 사정이 좀 다릅니다.
100% 지원하다가 약간씩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경남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게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 한 데도 많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일부 한 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래서 좋은 제도는 우리가 좀 살려서 우리 서민들과, 사실은 이 혜택을 받는 분들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죠?
간병인들 7만원, 8만원 주고 쓸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면 일단 거동이 안 되고 또 수발이 안 되시면 무조건 옆에 가족이 있으라고 하는데 가족이 있을 수 없는 상태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활성화되고 또 확대될 수 있는, 우리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가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의논해서, 이것은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제도를 살려서 우리 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하반기에 파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챙기셔서 정책반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이종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우리 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미설치된 시․군의 미설치 사유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현재 도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15개 시․군 16개소가 설치․운영 중입니다.
1개소 더 돼 있는 것은 창원에 2개소가 돼 있습니다.
미설치된 지역은 진주시․사천시․거창군 3개 시․군이며, 미설치된 사유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치단체장의 관심 부족으로 미설치됐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선 7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미설치된 시․군 진주와 사천․거창군을 직접 방문해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는 일자리창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급식센터 설치를 하게 되면 3명에서 10명 정도 영양사 고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적극 부각시켜서 2019년도에는 꼭 미설치된 3개 시․군이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109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나와 있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영양사 의무고용 의무가 없는 일정규모 이하의 어린이급식시설인데, 이게 뭘 뜻합니까?
몇 명의 인원이 있어...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보통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으로는 50인 이상 급식이고 특별법상으로는 100인 이상 급식시설인데 그 미만의 급식을 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영양사 의무고용이 없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그런 데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전체적으로 군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급식지원도 하고, 식단도 짜주고, 위생관리도 해 주고, 전반적인 급식소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지금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말씀인데, 그날 나온 음식메뉴를 그대로 세팅을 해서 매일매일 보관을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보존식은...
○윤성미 위원 아니요, 그날 나온 메뉴.
보통 보면 급식시설에서 그날 나온 메뉴를 그대로 세팅을 해서 보관을 하거든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위원님, 그걸 저희들 전문용어로 보존식이라 그러는데,
○윤성미 위원 아! 보존식.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보존식을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여기는 없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미설치된 데는.
○윤성미 위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설치된 데는 보존식을 보존하고, 미설치된 데는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급식소에서 일부는 보존식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바꾸어 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식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원인파악이 안 됩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실질적으로는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독려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보존식은 필히 있어야 나중에 식중독 원인균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꼭 지켜야 되고, 규정이 없어서 안 지키는 그런 게 아니고 필수적으로 이것은 관리 감독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영양사 없는 시설에는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폭염에 방학을 다 했는지, 방학 다 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지금 학교는...
○윤성미 위원 일찍 단축수업도 하는데, 식중독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닙니다.
8월 말에서 9월입니다.
아시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때 가장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영양사 외 조리사들이 지금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몇 번 신문에서 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환경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불을 쓰기 때문에 시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분들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결국은 이분들이 만드는 음식에서 식중독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폐해가 없는 겁니다.
조리사의 환경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이참에 말씀드리고요, 또 될 수 있으면 조리사들 위생검사를, 그냥 보통 보건위생검사에 의해서 하는 거죠?
1년에 두 번 정도 위생과에 가서 받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도 저는 조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리하시는 분들이 하시다가, 아까 제가 단체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피곤하고 몸이 약해지니까 기타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본인 자체가 질병에 취약한 사람이 음식을 조리하는데 그 음식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규정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일하시는 분들한테 최상은 아니라도 베스트 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이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정말 내 아이를 먹이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서 좀 독려도 해 주시고 인센티브도 주셨으면, 그렇게 빕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위생업소 지도점검이랄까요, 월별, 계절별로 식약처와 우리 도가 합쳐가지고 어느 업소별로 연간 점검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8, 9월 개학기 때 식중독 발생 사고가 많기 때문에 개학기 때 반드시 지도점검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이 예전처럼 뭐랄까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지도점검 나가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겠냐는 식으로 토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창원병원하고 경상대병원하고, 동부권 쪽에는 이게 유치가 힘듭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지난해까지 삼성창원병원에서만 실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가까이 나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는 사실 3개 권역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동부권에 양산부산대병원, 중부권은 삼성창원병원, 서부에는 진주경상대병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양산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는 조금 무리가 있다, 내년부터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2개 의료기관에서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 열심히 하고 계획 대비 일반인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동부권에도, 아니면 내후년에라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챙기셔서 정책반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씀 있기 전에, 30주년 기념 아동권리 한마당 행사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이번 통과는 시키되 정말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주신 고견들은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홍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혹시 이번이 마지막 상임위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홍 저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우범 아닙니까?
그러면 자리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제가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복지보건국장님...)
아! 예.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복지보건국장 장민철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예.
○위원장 박우범 이번이 마지막 상임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다른 분들도 발령이 나면 그럴 수도 있죠.
○위원장 박우범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고 한데, 제가 소회를 한번 청해 봐도 되겠습니까?
하시면서 인사말씀 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우선 제가 오늘 사항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신 고견, 정말 전문적인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복지보건국 업무와 도정시책들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회를 얘기하라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농정국장을 하면서 AI 조류인플루엔자와 가뭄, 그다음 달걀 사태, 1년 365일 동안 진주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 왔더랬습니다.
그러나 원만히 잘 마쳤는데, 복지국장으로 옮겨보니까 또 1월에 밀양 세종병원에서 엄청난 큰 사고가 나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그걸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했더니 또 단체에서 여러 가지 농성이 있어서 1년 6개월 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가뭄도 잘 해결되고 다 잘 해결되어서 굉장히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보건국에 와서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다 들어드리고 싶은데 한정된 재원과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일일이 다 못 해 준 게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만, 위원님들 쭉 보시면서 복지보건국 직원들이 정말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업무를 파악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집중되고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후임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숙제를 좀 넘기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도청에 근무하면서 좋은 기회가 되고, 여러 위원님들 오랫동안 같이 모시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시자마자 제가 또 본회의 마치고 나면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도정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위원장 박우범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제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헌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홍
문화예술과장 이상훈
관광진흥과장 강임기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조웅제
문화예술회관장 하태봉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대표도서관장 김종환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해식
장애인복지과장 이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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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과장 이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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