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본회의 제1차 (1) 2017.04.18

영상자료

제34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3.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
4.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의원(김성훈, 류경완) 선서
1.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4. 도정에 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4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김진부 의원님 외 20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으로 서종길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최진덕 의원님 등 10명이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자에 대한 임용을 연장한 사유 등 61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34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의원(김성훈, 류경완) 선서
(10시 15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2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양산시 제1선거구 김성훈 의원님과 남해군 선거구 류경완 의원님의 의원 선서와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4월 18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성훈
○의장 박동식 김성훈 의원님, 이어서 당선인사까지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류순현 경남도지사권한대행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2일 경남도의원 보궐선거 양산시 1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성훈입니다.
10대 경남도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양산시와 경남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 역시 경남도의회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성훈 의원님, 10대 최연소 의원으로서 우리 도정발전에 더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류경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4월 18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류경완
○의장 박동식 류경완 의원님도 당선 인사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지난 4월 12일 보궐선거에서 삼수 끝에 선출된 남해 무소속 류경완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춘식 전 도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공백이 있었던 만큼 남해에 대한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이니만큼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류경완 의원님도 우리 도정에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7일과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34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두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에 대한 상임위원회 선임 및 개선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4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당초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12명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일부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 포기를 요청해 옴에 따라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도정질문 기간을 4월 18일과 4월 19일 양일간으로 도정질문계획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4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21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여섯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진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힘겹고 암울했던 대한민국은 겨울의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봄을 맞은 금수강산 산야에는 푸르름이 더해가는 생명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경남도민 모두의 가슴에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생명의 봄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도지사권한대행이신 류순현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삼의 고장 함양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진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정책과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시스템 운영 등 도민 기초의료복지 정책에 대하여 현안 문제와 문제 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도민 모두에게 행복한 경남, 건강한 경남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도 1001호선 하이~고제 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1001호선 하이~고제선은 함양읍 이은리에서 휴천면 목현리까지 3.87㎞에 대해서 2차선 도로 확장을 2009년 설계 용역하였으며, 3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이 중 이은~남산 간 0.98㎞는 2010년에 발주하여 올 4월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휴천산단과 목현 구간 1.27㎞는 6월말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3.87㎞ 짧은 구간 중에 중앙에 위치한 남산과 목현 구간 1.62㎞는 아직 발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의원님 말씀처럼 2009년도에 설계를 할 때는 3.87㎞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지역경제, 건설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구분할을 했습니다.
양쪽 구간은 말씀하신 대로 4월과 금년 연말 가까이 되면 준공이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 남산에서 휴천 간 1.62㎞가 한 130억원 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반영되도록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본부장님! 지난 4월 7일자 경남 지역신문들에, 일간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경남도내 지방도로 시원하게 뚫린다.’, ‘경남지방도 7곳이 올해 개통한다’, ‘찔끔 공사 지방도 공사기간 확 줄인다’, 이런 타이틀을 걸고 홍보를 냈습니다.
이게 마치 올해 경남의 지방도를 다 개통된다는 듯이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총 연장이 3.87㎞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창원이나 김해 도심권의 공사 같으면 보상비만 해도 1,000억원에 가깝겠죠.
편도 1차 양방향 2차선 도로 3.87㎞를 지금 8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가운데 1개 구간은 착공조차 못 했습니다.
총 사업비 해 봐야 300억원 조금 더 되는 것을, 지금 이제 가운데 구간을 착공한다면 앞으로도 5년 이상, 십 몇 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해야겠습니까?
(전광판을 가리키며) 저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붉은색으로 된 양쪽 구간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에 있는 청색 부분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은 15년 정도 공사하는 이 길을 다녀야 합니까!
그 구간이 20㎞, 30㎞도 아니고 고작 4㎞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언론을 했냐 하면, 휴천산단, 유림, 휴천지역 주민 광대고속도로 진입 용이하게 확 바뀌었다라고 또 홍보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앙 부분은 발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확 바뀔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양쪽 구간 1㎞ 남짓씩만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중앙부는 연결이 안 된 도로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도로란, 시점과 종점 또는 다른 교통연계와 연결되어서 상호 유기적인 교통이 되어야 도로라고 할 수 있지 저런 양단만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확 뚫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의원님! 그 부분은 도로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4㎞ 이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부분 또 곡선 부분이 적은 부분은 조금 미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아 있는 1.62㎞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모든 행정적 절차와 설계는 다 마무리 되었을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빠른 시간이 언제입니까?
130억원 남은 공사비 예산을 언제 잡으실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지금 도내 지방도가 2,423㎞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약 4조4,0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00억원이 됩니다.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일시에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다 지역구에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의원 본부장님! 본 의원이 전반기 때 건소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경상남도 지방도로 공사 되고 있는 지방도로가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줄여서 경상남도가 지방도로 18곳 내지 21곳 정도의 현장을 유지해야만 가능하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지만 최근 경상남도 채무제로를 하는 과정에서 SOC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준 것은 사실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것은 아닙니다.
○진병영 의원 왜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2012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477억원이 늘었습니다.
○진병영 의원 2016년도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리고 2017년도에는,
○진병영 의원 2014년, 2015년도 말씀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2012년보다 지금 토지보상가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것은 공사비 중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오르는 부분이니까,
○진병영 의원 2014년도 이전에 경상남도 도로공사비, 지방도 신설비에 사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몇 년도 말씀입니까?
○진병영 의원 2014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2014년도에 신설은 여기에서 계산이 안 나옵니다만 그 당시 1,647억원이 우리 도로과에서 한 겁니다.
2012년에는 1,400억원밖에 안 됩니다.
○진병영 의원 채무제로를 하면서 도로사업 부분에서 경상남도가 700억원에서 800억원 줄었습니다.
지금 지방도 공사 현장이 26개, 27개씩 되면서 배정되는 예산은 줄어드니까 공사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왔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시 기채를 내거나 빚을 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SOC사업에 배정되어야 할 사업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무조건 사업기간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유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기에 준공함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도민이나 경상남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원활한 교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이 조기에 종료되어야 경상남도에서도 사업비나 보상비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조건이나 또는 법리적인 법적 부담금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SOC사업은 항상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게...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채무제로를 위해서 여기에 줄었다는 것은 동의를 못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로라든지 하천 분야에는 늘어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병영 의원 2009년도에 설계해서 2010년 발주할 당시 이 도로의 공사계획 기간이 몇 년도까지였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주로 5년 정도 잡습니다.
○진병영 의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2016년니까, 금년 7년째입니다.
○진병영 의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7년째입니다.
○진병영 의원 8년째죠!
2010년에 발주를 했으니까요.
8년째입니다.
지금 가운데 구간 발주하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한다 해도 2018년도겠죠,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맞습니다.
○진병영 의원 그래서 빨리 하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또 5년이겠죠?
1.27㎞를 5년에 걸쳐 공사하겠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5년 안 갈 겁니다.
○진병영 의원 분명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진병영 의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당초 계획대로 종료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일반산업단지나 휴천, 유림 주민들이 원활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도 1023호입니다.
지난해 6월 경상남도 추경예산안에서 정말 어렵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방도 1023호 하동군 화개면 의신마을에서 함양군 마천면 양정마을을 연결하는 미 연결 지방도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방안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2016년 9월부터 6개월간 해서 올 2월에 최종보고를 마쳤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맞습니다.
○진병영 의원 본 용역은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한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동에 지역구를 둔 이갑재 의원님과 본 의원이 수차례 걸쳐 요구했고 겨우 3,000만원의 예산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이 용역결과 보셨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진병영 의원 그러나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현장점검 다 하셨겠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했습니다.
○진병영 의원 그런데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이나 본 의원은 현장점검,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겨우 최종 결과보고서만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이겁니다.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 총 용역보고서가 26쪽입니다.
물론 뒤에 별첨자료는 있겠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전임자가 시행한 용역이기 때문에 과정을 다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는 다 받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보시고 어떻던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먼저 1023호는 함양의 진병영 의원님과 하동의 이갑재 의원님의 굉장한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받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용역의 목적이 이 사업을 할 때 도로개설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대안을 강구할 것인지 그것이 용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시계획의 목적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대안을 세 가지를 냈습니다.
제가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처음에 상부 부분, 전 구간 23.8㎞를 탐방로 형식으로 4m 정도로 해서 그대로 둘 것인지, 두 번째는 일부 구간은 터널로 하고 8m의 도로폭으로 해서 확장 포장을 할 것인지, 세 번째는 6.9㎞나 되는 터널을 만들어서 이동성을 줄 것인지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이, 도로라는 것은 고속도로나 국도처럼 이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도 이하는 접근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도로냐!
지방도이지만 실제로는 이 도로가 관광이라든지 전술용 이외에는 쓸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 최종안에 보면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이다.’ 그게 첫 문안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환경보전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환경적으로 두었을 때.
그다음 세 번째는 ‘탐방로 개설 방안 대안1을 수용하고 탐방로 재정비를 요한다.’ 이렇게 안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병영 의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용역보고서를 본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동지역 이갑재 의원님과 본 의원은 이 도로의 당위성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을 했고, 담당부서에 가서 수차에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제가 보기에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도에서 국립공원이나 환경부에 이 도로개설에 따른 협조공문만 줘도 이 답변이 나옵니다.
지극히 행정 절차적인 것이고 환경적인 내용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대안이었습니다.
분명히 낼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일원인 지리산에 경상남도는 지방도로로 설정해 놓고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남과 전북 광역지자체가 다른 전남과 전북에서는 없던 도로도 관광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미 1988년에.
지금 국립공원 일원인 지리산의 관광 수입은 모든 게 전남과 전북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남도에서는 고민이나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986년도에 지금 일명 벽소령 도로라는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금 노고단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노고단 도로는 내도 되고 경남의 도로는 내면 안 됩니까?
그 도로가 처음 개설될 때는 관광도로로 냈다가 지금 전라남도의 지방도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북도에서는 없는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경상남도는 지방도로로 지정고시를 해 놓고도 내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경상남도의 의지라고 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지극히 행정절차적인 것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남도에서 모릅니까, 이 내용을?
통행비용, 통행시간, 교통사고, 교통환경, 경제적인 비용 부담 B/C가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처음 접근할 때부터 경제적 이론으로는 불가하다는 내용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훼손, 차량운행에 대한 로드킬, 차량에 의한 환경적인 문제 이 사후관리, 환경에 대한 문제 모릅니까?
이 보고서 안에는 그 내용만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경남도에서 이 도로에 대한 미 연결 구간을 연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내용입니다.
용역을 수행한 용역사에서도 이 사업 시행방안 검토 용역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 내용조차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로를 내지 않기 위해서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경남도에 다시 주문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3개 도에 걸쳐 있지만 엄연히 경상남도에 존재합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지리산을 이용한 관광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국립공원을 지정고시를 해 놓고 사용권, 이용권, 통행권 모든 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희생이 되어야 합니까?
지리산 계곡에도 경상남도의 땅이고 창원 가장 번화한 성산구도 경상남도입니다.
균형발전하고 경남도민이 균등하게 복지 잘살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병영 의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의원님 말씀 중에 지방도는 국도든 모든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질문 사항 중에서도, 저도 고민을 한 것이 이게 과연 B/C가 안 나오더라도 전라도 쪽에 노고단과 같은 길이 생김으로 해서 관광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원관리구역의 여러 가지 절차 또한 이 사업비가 지방도이니만큼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도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도비를 1년에 20억원, 30억원 하면 30~40년 이상 걸립니다.
그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를 개발촉진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도라든지 국지도로 지정하는 방안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두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 속에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동에서 함양으로 지리산을 남북으로 횡단하는 지방도 1023호선은 일명 벽소령 도로라고도 했고, 소금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도로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남부 해안에 있는 해산물을 내륙으로 이송하는 민초들의 길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6.25를 전후해서 지리산 빨치산 토벌 등 군사작전 도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차량이 다녔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공원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관리용 도로로만 사용합니다.
일반 차량 통행 제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던 길이 아닙니다.
조선 이전부터 주민들이 사용한 도로입니다.
그 길을 지금 환경 논리로 규제를 해 놓고 통행 제한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우리 도에서 국립공원과 어떤 협의를 하든 환경부를 어떻게 설득하든, 해야 될 도로입니다.
20분이면 갈 도로를 1시간 반을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창원·김해·광양 등 남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하동을 들렀다 전부 구례로 빠집니다.
저희 함양은 대구·대전·서울 쪽에서 오는 관광객이 함양을 들렀다 전부 남원으로 갑니다.
경남은 거쳐가는 관광밖에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50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추진하는 남부 해안의 해양 항노화 산업, 서북부의 한방 항노화 산업을 기준해서 관광 웰니스 산업이 되려면 경남도에서 도 간의 지자체 도로가 되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전남과 전북을 경유하는 도로 가지고 경남 관광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의원님의 간곡한 뜻을 잘 담아서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갑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내년에 착공하세요.
아니, 옳은 말씀하는데 갑자기 왜...)
○진병영 의원 서부권 대개발이라고 경남도에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서부권 대개발을 하면서 진주와 사천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국가산단, 항공 MRO 사업 다 잘 되어야죠.
거기에만 집중이 된다면 이번 서부권 대개발에서 소외되는 산청·함양·거창·합천 등 서북부 지역은 또 50년 소외됩니다.
거기에 대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조치를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좀 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이은~난평 간 도로는 행정 절차적인 것과 보상 처리 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지도 37호선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론은 빼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7호선은 국도 26호선이 육십령을 넘어서 전북 진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도로에서 남덕유산 하부로 서상면 상남리를 경유해서 거창군 월성계곡, 수성대, 마리를 거쳐서 국도 3호선에 연결되는 국가지원지방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굉장히 연장이 긴 구간이지만, 유독 함양군 서상면 덕유교육원 가기 전 상남리 2.1㎞ 구간만 중앙선이 없는 1차선 도로입니다.
이 구간으로 인해서, 지금도 주말이면 남덕유산을 방문하는 관광차만 200~300대가 들어옵니다.
중앙선 없는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이 차량이 교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방문한 관광차는 관광차대로 지역을 원망하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대로 관광객을 원망하는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라는 게, 편도 1차선도 되지 않는 도로가 어떻게 국립공원 진입도로로 개설되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이 도로는 입구에 한 400m, 안쪽에 들어가면 한 2.1㎞가 2차로 교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질문을 받고 현장 확인까지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국지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내년에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지금까지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 3년 동안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내년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반영이 되어서 조기 확장되어서 도민과 관광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감사합니다.
○진병영 의원 다음은 복지보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진병영 의원 반갑습니다.
경남도내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 미설치 지역이 4개 시·군이 있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의원 4개 시·군의 기초 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취약 지역 4곳의 응급의료기관은 저희들이 시·군별로 1개소씩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국장님,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의 차이 또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도민과 당직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도민의 차이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의사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이 24시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진병영 의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의원 내과, 외과든 2명의 의사가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공중보건의사 한 분이 담당하는 야간 당직의료기관과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공중보건의사도 다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진병영 의원 물론 마치고 나오셨죠.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개 시·군은 도나 국가에서 1억원에서 4억5,0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지원금을 안 받고 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안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실질적으로 다 농어촌 지역인데, 농어촌 지역이 의사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도시보다 의사 인건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더 비싸고, 실질적으로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그렇죠.
일반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영리 목적에서 수익성이 없고, 의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보다 본 병원들에서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이론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당연히 하기 싫겠죠.
그렇다면 안 되는 부분, 공공 의료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 지역에 있는 도민은 응급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당직의료시설에서 받아야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응급의료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당직의료기관에 대해서 공중보건의사 1명을 파견했습니다.
또 1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동과 함양은 상반기 중에 시설을 갖추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해당 시·군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함양군에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단 함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4개 시·군이 다 마찬가지,
○진병영 의원 군부 지역은 다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군부 지역에 채산성이 없어서 병원에서 설치하지 않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의사 또는 공중보건의를 2명씩 배치해 줄 수는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2명이 배치가 됩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은 저희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취약 지역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거점 병원이 있는 도심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함양읍 연접해서 상림숲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읍민들이 운동하기 정말 좋습니다.
여름에는 여름대로, 사계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상림에 가면 가슴 아픈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적정한 시간, 의료 골든타임 이내에 조치를 받지 못해서 평생을 불구로 사시는 분들이 재활을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운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시간 내에 기초적인 의료복지를 받았다면 남은 여생을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다 사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촌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남은 여생을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균형 발전, 농어촌 지역 활성화,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의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공공 의료에서 채워주는 게 복지국가 아니겠습니까?
의료에 대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 주는 게 기초 의료복지 아니겠습니까?
민간 병원에서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상 맞지 않으니까 불허가 처분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공공 의료에서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맞지 않다면 규정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규정입니까?
농어촌 지역, 촌에 있는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복지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항상 규정만 탓하고 복지부동 자세로 해서 어찌 도민이 다 균등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응급의료기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4개 시·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공중보건의사 1명을 배치해 두었고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해당 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지도도 하고, 특히 함양과 하동군은 상반기 중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지도를 잘해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이 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부전증 환자들에 대한 혈액 투석입니다.
이분들은 일주일에 3일을 투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4시간을 해야 합니다.
자기 지역에 투석실이 있어도 한나절, 4시간 이상 할애를 해야 하지만, 경남에는 7개 시·군이 투석실이 없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 1시간, 1시간 반씩 다 이송해서 투석을 하고 와야 합니다.
투석 이후에는 피로도 때문에 자가 운전도 불가합니다.
일주일에 3일은 투석을 위해서, 자기 생명 연장을 위해서 오롯이 싸워야 합니다.
투석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에 투석실을 설치하는 의료복지는 할 수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지금 투석실이 없는 7개 시·군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투석기 1대 설치하는 데 2,300만원에서 한 6,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의사 확보가 가장 어려우니까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지역별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의료기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진병영 의원 제가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에는 174곳의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의원 1일 도민 내방 환자가 5명 이하, 월 20일 기준해서 월 100명 이하 내방하는 곳, 연 1,200명 이하가 내방하는 보건지소가 몇 곳인지 압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보건지소가 그렇습니다.
○진병영 의원 주 2일 겸임하는 보건지소를 제외하고도 25개소입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의원 보건지소마다 최소 인력이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그렇습니다.
○진병영 의원 내방 환자 1일 10명 이하, 연 2,400명 미만 진료하는 진료소가 96개로 55%입니다.
물론 보건지소가 진료만 하는 기관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의원에서 의사 1명이 1일 진료하는 환자가 70명에서 100명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건지소에 도민 내방객이 왜 이렇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실질적으로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에는 고령화된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 보면 대부분 인구가 적은 지역들입니다.
○진병영 의원 인구가 적어서 적게 온다면 보건진료소만 운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실제 보건진료소에서 1차 진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건지소가 있어야 의사가 있어서 1차 진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진병영 의원 하루에 5명, 10명을 위해서, 물론 5명, 10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보건지소에 도민 방문객이 적은 이유는, 보건지소에서는 이중 처치를 하지 않습니다.
투약과 주사를 같이 병행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은 투약과 주사를 같이 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심리적인 위안 때문에 두 가지 처방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의료비가 많이 들어도 갑니다.
특히 도심권이나 시가지권 주변 또는 민간 의원이 개설되어 있는 면에서는 보건지소를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가지 않는 보건지소에 의사를 배치해 놓는 것보다 그 인원을 응급의료시설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이나 모든 보건의료에 대한 통제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174곳, 물론 오지에 하루에 1명을 봐도 필요한 곳이 있죠.
그러면 간호사가 의사의 권한을 대행 받아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해도 충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참고로 지난 1999년에 함양군에서 시범적으로 보건지소 네 군데를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전부 다 재개원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바람에 의해서 재개원된 것이고, 실제로 지금 읍·면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를 폐쇄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강합니다.
또 보건지소가 꼭 진료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 운영도 필요합니다.
○진병영 의원 보건지소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가 진료 이외의 일을 합니까?
진료 이외의 일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접종도 자기들이 하고 있고, 금년부터 환자 수가 적은 보건지소에서는 마을 경로당 이런 데 찾아가서 혈압도 측정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남도내에 배치되어 있는 423명의 공중보건의만 잘 활용한다 해도 경남도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는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지소에 배치 안 하고 다른 데 배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배치 기관을 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여하튼 규제에 따른 규정이 문제가 있다면 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공중 의료와 민간 의원이 함께 조합되어서 의료 혜택이 빠짐없고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정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길어졌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이고 의료 혜택이 꼭 필요한 취약 지역에 기초 의료가 무엇인지, 또 도심권의 지역센터와 권역센터 병원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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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떠한지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기초 의료복지를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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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진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홍진 도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2일 재·보궐 선거를 통해 동료 의원으로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청 소관 김해시 지방도 개설 사업 조기 준공 대책과 김해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교육청 소관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대책과 산청교육지원청 허위문서 작성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 소관 지방도 1042호선 김해 외동~주촌 간 확·포장 공사 지연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1042호선 김해 외동~주촌 구간 확·포장 공사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김해시 외동고개에서 장유 1동 후포박스까지 총 연장 4.21㎞를 폭 35m의 6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3년 김해시가 경남도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아 도비·시비·민자 등 7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도 채 안 되는 도로 공사가 14년째 지연되고 있고, 당초 목표로 한 올해 말 준공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간 김해시에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전체 구간을 1·2구간으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1구간인 외동고개에서 주촌농협까지 1.72㎞ 구간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천지구 도시개발조합이 2006년부터 김해시로부터 위탁 받아 시행하고 있고, 2구간인 주촌농협에서 후포박스까지 2.49㎞ 구간은 김해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구간은 선천지구 도시개발조합 내부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5년 10월에야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2구간 또한 사업비가 제때 확보되지 못하여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고, 공사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총 사업비가 증액되어 경남도와 사업비 변경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장기화에 따라 현재 지방도 1042호선 공사 구간은 출퇴근 시간마다 통행 차량이 몰려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도로의 수용 한계 교통량이 하루 8,000여대로 설계되어 있지만, 현재 2만5,000여대가 오가면서 한계 교통량의 3배에 달해 시급한 조기 준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방도 1042호선 외동~주촌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청 소관 국지도 69호선 대동~매리 간 도로 건설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지도 69호선 대동~매리 간 도로 건설 사업은 국지도 60호선 상동~매리 간 도로와 연결하여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 혼잡을 막고자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에서 상동면 매리까지 총 연장 11.44㎞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2,110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되면 낙동강 동서 지역 간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공사 착공 후 2년이나 지났지만 보상률은 3%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상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총 보상비 910억원을 전액 도비로 확보해야 함에 따라 계획된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821억원의 보상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매년 보상비만 270억원 넘게 확보해야 하므로 도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사비 중 90%를 차지하는 국비의 경우도 향후 3년간 823억원을 확보해야 하나, 정부의 SOC 사업 축소 추세에 따라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로 사업의 전례를 비추어 보면 당초 목표로 한 2020년 준공은 애초에 불가능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예산 확보 대책도 없이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사업비 미확보, 보상 지연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계속사업으로 이월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최초 사업 계획 수립 시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지도 69호선 대동~매리 간 도로 개설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 개설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관행을 막기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청 소관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오랜 논란을 종식하고 밀양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확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김해 신공항 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조 1,700억원을 투입하여 3.2㎞ 활주로 1본을 추가로 건설하고, 터미널을 연 이용객 3,800만명 규모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 계획대로 2026년 김해 신공항이 건설되면 김해시내 소음피해지역이 6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해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김해공항 확장 관련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중간용역 결과 김해시 내외동, 칠산서부동, 회현동 등 2만6,800여 가구, 6만9,000여명이 추가로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게 되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김해 신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 논란 시 공식적으로 밝혔던 추가 피해 규모 870가구보다 30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6월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현재 김해공항의 소음영향 가구 수는 702가구고,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조사 결과 신공항이 건설되면 870여 가구가 추가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시 소음피해 가구가 수 만 가구로 늘어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사실이 아닌 점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먼저 경남발전연구원의 중간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신공항 계획안에 따라 활주로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면 항공기 운항 횟수가 하루 335회에서 819회로 늘어나고, 연간 운항 횟수 또한 12만2,000회에서 29만9,000회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 주촌면과 내외동, 칠산서부동, 회현동 등 6개 지역이 소음영향 지역으로 포함되어 항공기 소음 기준 70웨클(WECPNL) 이상인 지역 면적이 현재 1.9㎢에서 12.0㎢로 6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70웨클에서 75웨클의 소음이 되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며, 일본의 경우 90웨클 이상인 지역은 이전보상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70웨클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2만 6,800가구, 6만9,90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김해시 전체 인구의 13.4%가 소음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음피해 지역이 구도심이 아닌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여 내외동이 2만3,190가구로 가장 많고 칠산서부동 2,110가구, 회현동 920가구, 불암동 270가구, 주촌면 260가구, 부원동 50가구가 소음피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용역은 정부 발표대로 활주로 길이 3.2㎞,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항공기 운행 제한시간을 가정한 결과이므로 활주로 길이 3.8㎞, 24시간 항공기 운항 시 피해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종 용역 결과 발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김해시에서 발주한 중간용역 결과 정부에서 발표한 피해 규모와 큰 차이가 나는 만큼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를 줄이고 정규직 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정작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가 필요할 때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교사가 늘면서 기간제 교사 채용이 늘어나 전국적으로 11%를 넘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기간제 교사 비율을 보면 2014년 10.9%, 2015년 11.3%, 2016년 11.3%로 2014년 대비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4년 11.1%, 2015년 11.5%, 2016년 11.4%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기간제 교사 자체가 문제가 있고 기간제 채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현재 정부는 모자란 인력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VIP 업무보고 시 육아휴직 등에 따른 교사 결원을 보충할 때 정규 교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교육청이 신청하는 소요 정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배치해 왔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 교육청은 전년도 대비 4,000명이 증가한 소요 정원을 신청했으나, 교육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의 검토를 거쳐 실제 늘어난 소요 인원은 589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예산 문제로 인해 무작정 교원을 늘릴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규 교사를 대신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차별적인 대우, 교권 침해, 학교의 갑질로 고통을 받고 있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규 교사 부족에 따라 상대적으로 과중해진 업무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담임을 맡거나 담당 업무를 부여받는 등 하는 일에서는 정규 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남의 기간제 교사 담임교사 비율을 보면 2014년 56.8%, 2015년 45.0%, 2016년 50.7%로 절반이 넘는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왕따 문제와 반항이 심해져 정규 교사끼리도 고학년 담임을 맡지 않으려 하고,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미루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학부모와 학생들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보다 정규 교사가 담임을 맡기를 원하고 있어 제대로 된 담임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하는 일은 비슷한데도 여전히 법적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청탁금지법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정규 교사와 함께 적용받고 있지만, 수당이나 연수 등 처우 면에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생들의 차별과 교권 침해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 5명이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기간제 교사는 사태가 확대되면 다른 학교에도 갈 수가 없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폭언 또한 빈번해 기간제 교사들의 마음의 병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부의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1만3,029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과 욕설이 8,415건으로 가장 많고, 수업 진행 방해 2,563건, 성희롱 249건, 폭행 240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244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학교의 갑질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쪼개기 계약을 하여 채용 공고를 1년으로 내면서 방학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여 방학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못 받고 다음 계약 때 호봉도 못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급여도 주지 않으면서 고용 관계는 유지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채용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직한 정규 교사가 예정보다 일찍 복직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중간에 해고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부도덕한 정규 교사들의 꼼수는 기간제 교사들을 한 번 더 울리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1학기 때 휴직했다가 여름방학 때 복직하고 2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휴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수업은 기간제 교사가 다 하고, 방학 때 급여는 정규직 교사가 잠시 복직해서 받아가는 부도덕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비양심적인 교사들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선 학교의 잘못된 갑질을 근절하고 과중한 업무와 차별적 처우로 힘들어 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과 정규 교사 확충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쪼개기 계약, 정규 교사들의 부도덕한 휴직과 복직 악용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산청교육지원청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 허위문서 조작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를 보면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의 허위문서 작성이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의 허위문서 작성은 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일들이 경남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기사에서 도교육청 산하 산청교육지원청이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마치 개최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생선수보호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수 인권 보호와 명랑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학교 스포츠상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경상남도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르면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청교육지원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연 1회 개최는 의무사항임에도 개최하지 않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그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형법 제1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서류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조차 본인이 위원장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부터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로 구성했고, 관련 규정상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장 또한 서류상으로만 호선된 것으로 조작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
해당 언론 기사에 따르면 산청교육지원청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지적을 받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무 유기죄보다 지적받는 것이 더 무서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비단 산청교육지원청만의 문제인지 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와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형태와 허위 문서 작성 건은 도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올해 초 신년 인터뷰에서 교육청의 청렴도 하락의 이유에 대해 학교 운동부의 고질적인 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도교육청의 2017 반부패 청렴정책에서도 부패 취약 분야 9개 중 운동부 운영을 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선수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조사, 구제 등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단순히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시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지금 한순간의 질문에 끝나지 않고 경남 교육이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김홍진 의원님, 시간 맞춘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존경하는 김홍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김해 신공항 소음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김해 신공항 확장 계획에 따라서 김해 지역의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6월 정부 용역 결과와 올해 3월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 중간보고 결과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김해 지역의 소음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김해 신공항 활주로 길이, 연결 도로망 등과 함께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소음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김해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최대한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 보상 등을 철저히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소음 피해 대책과 김해시 지방도 공사 조기 준공 대책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김홍진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방도 1042호선 김해 외동~주촌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조기 준공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받고 제가 한 것이, 기존 시행하는 도로 공사도 빨리 준공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고 또 신규 발주해 달라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예산은 한정적이고 이게 참, 제가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균형 개발과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 구간은 김홍진 의원님께서 조속히 준공하라고 촉구하고 질문할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만 중차량 등으로 하루 2만5,000여대가 다니고, 연접하여 공사 현장이 있어서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2003년 3월에 김해시에서 개설 요구가 있어서 당시 지방도이면서 6차로로 김해시와 우리 도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진례∼주촌 간 도로와 연결하여 완전 개통하여야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총 사업비 857억원 중 385억원을 김해시에 보조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것입니다.
현재 김해시 주관으로 총 연장 4.21㎞를 1.72㎞와 2.49㎞ 2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도로 폭 35m 6차로 도로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구간 1.72㎞는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중첩되어 김해시가 2006년 6월 도시개발조합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에 착수했으나, 2007년 이후 국내 금융 위기 및 체비지 매각 지연 등 선천지구조합 내부 사정으로 2015년 6월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5년 7월에 재착공하여 보상은 89%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 41%로 2017년 6월 1구간은 전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2구간은 그동안 경전철 MRG 등 김해시의 자체 재정여건 악화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지난해 7월 김해시에서 도로시설 기준과 현지 여건 변동 등으로 해당 구간에 대한 재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가 상승 등으로 총 사업비가 850억원에서 1,280억원으로 430억원이 증액되어 우리 도와 변경 협의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 구간은 편입 토지 471필지 중 404필지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상은 85%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조금 385억원 중 2016년까지 33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잔여 보조금 49억원을 조속히 지원하여 공사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 체증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선 지원하여 조속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국지도 69호선 김해 대동∼매리 간 도로 건설 공사의 조기 준공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 대동∼매리 간 도로 건설 공사는 총 사업비가 2,110억원으로 재원별 부담 비율을 보면 공사비가 1,325억원, 그중에서 국비가 90억원, 도비가 10%를 분담하고, 보상비 785억원은 전액 도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보상비 785억원 중에 10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보상비 680억원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계획한 대로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 개설사업의 공기 연장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은 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늘상 답변해 온 내용입니다만, 최대한 무분별한 신규 발주를 억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준공지구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지방도는 20건에서 25건 정도 함이 적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도 사업 예산 확대와 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기 연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지난주에 국토부 주관 국토교통 예산협의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도 SOC 분야를 2020년까지 연평균 6%를 축소하여 예산을 매년 1조3,000억원 정도 줄여서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도로 공사 예산을 보면 그동안 2012년에 비하여 2016년도 90억원, 금년도에는 270억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SOC 분야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 3개 케이블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 신공항 확장에 따른 김해 지역의 소음 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의뢰한 김해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이번 달 10일 발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안보다 1조7,900억원이 증가된 5조9,600억원이며, B/C는 0.94, AHP 0.507로써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음 주부터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소음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김해 지역 소음 피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소음영향지역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 소음 측정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75웨클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제1, 2, 3종으로 구분하여 지정 고시되며,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 지역이 해당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김해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은 16.47㎢로 702가구 1,205세대이며, 이 중 김해시는 1, 2종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으나 제3종 “다”지구에 불암동 53가구 85세대가,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는 2,453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용역 결과 발표 시 소음대책지역으로 부산 지역을 포함하여 기존 702가구보다 870가구가 증가된 1,572가구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수행하는 항공기 소음 영향평가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해시의 소음대책지역은 칠산서부동 550세대,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주촌면, 부원동, 내외동 등 6개 지역 2만6,800세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억원을 투입하여 소음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김해시, 지역 주민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활주로 인근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물론, 피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 소음피해 정밀조사 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김해시,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에 범위 확대를 건의하여 현실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활주로 및 이착륙 방향 조정을 요청하여 주거 밀집지역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해 신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복합도시, 가칭 김해 신공항 가야 스마트에어시티 조성 등 공항 주변 발전 방안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홍진 의원님께서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대책과 산청교육청 허위 공문서 작성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산청교육청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의 수는 우리 도내에 3,022명으로 전체 교원 2만8,630명의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간제 교사의 반이 담임을 맡고 있고, 전체 담임의 숫자로 하면 1만5,995명의 9%인 1,473명이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1%보다는 2%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교사 중에서 여성 교원의 비율이 높고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증가로 인해서 기간제 교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일반적 처우는 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복무 및 보수 등에 있어서 정규 교사와 똑같은 규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규 교사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적인 대우를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학교에서 발생하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업무 분장과 차별적인 대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 교사가 담임 업무를 승계하는 것을 분명히 원칙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교육경력을 가진 선생님께 배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에 있어서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규 교사 확충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교육청도 교육부에 교원 증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교사의 쪼개기 계약 근절과 교사들의 부도덕한 휴·복직 악용 없애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방학을 제외한, 일명 쪼개기 계약 근절을 위하여 6개월 이상 계약 시에는 방학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담임일 경우에는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방학을 포함하여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통하여 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제재 기준을 마련해서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를 떠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쪼개기 계약의 원인 중 하나인 정규 교사의 적절치 못한 휴·복직 사례 근절을 위해서는 휴직 제청 시에 고의적으로 방학을 제외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기간제 교사 또한 우리 교육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사기 저하가 교육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 때 단원고등학교 희생된 교사 중에서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와 차별적인 보상을 받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법규의 문제면 교육부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또 우리 자체의 규정이라면 하나하나 없애 나가서 기간제 교사가 더 이상 차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크게 수용해서 지속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권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의원님께서 산청교육지원청 허위 공문서 작성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개최 않음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기 감사 시 산청교육지원청을 감사한 결과, 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선수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각 위원님들께 알렸으나 농산촌의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를 못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올해 계획되어 있는 정기 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조치하겠습니다.
또 위원회의 개최 일을 선정할 때도 다수 위원이 참석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류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본인이 위원장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9일 관내 체육대회에서 산청교육지원청 담당자가 당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위원장님께 “올해도 위원장님을 맡아 주십시오. 바쁜 3월이 지나면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내가 무슨 위원장인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와전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언론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개최를 하지 않고 공문서 상에 개최했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위원장도 보선을 통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냥 구두로 위원장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지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교육청의 체육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각종 위원회의 관련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기도록 지도를 하고, 또 매년 실시되는 학교체육 기본방향 연수 등을 통해서 이러한 연수회가, 혹은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강조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홍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홍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의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다 되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반갑습니다.
○김홍진 의원 지난주 김해 현장에 한번 갔다 오셨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다녀왔습니다.
○김홍진 의원 보고 느끼신 점이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아까 제가 첫 말씀드린 대로 김홍진 의원님께서 조속히 준공하라, 충분히 촉구하고 질문할 만한 사업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좀 어렵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김홍진 의원 김해시의 사정이 조금 안 좋죠?
김해시의 재정 상태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재정 상태 말씀입니까?
○김홍진 의원 예, 김해시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도나 국지도에 관심이 많은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니까 아마 그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널리 좀 이해해 주시고, 사실 지방도 1042호 외동∼주촌 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통과하는 지방도 중에 통행이 아마 가장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보면 약 2∼3년 후에 준공되는 아파트가 1만2,000여 가구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김홍진 의원 주촌, 장유, 외동 세 군데에서 1만2,000여 가구가 다 준공되면 6차선 하더라도 아마 통행하는 데 도로가 더 지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2017년도 올해 도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김홍진 의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김해시가 그동안 공사, 선천지구 때문에 실제로 일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있다가, 지금 도비 부담을 안 했습니다.
○김홍진 의원 안 하니까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지금 도비가 49억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해시에,
○김홍진 의원 49억원이라도, 본부장님!
20억원이 남더라도 그것은 먼저 들여서,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한 우리 도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김홍진 의원 본부장님!
현장에 갔다 왔으면서, 그걸 잘 알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잘 압니다.
○김홍진 의원 잘 알기 때문에, 도에서 먼저 돈 내려주면 되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것은 내년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올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 돈이,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좀 조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제가 남은 시간도 얼마 없고 해서 크게 질문을 못 하겠지만, 사실 우리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지방도, 국지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동∼매리, 거기도 갔다 왔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김홍진 의원 보고 느낀 점이 뭡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것도 빨리 하기는 해야 될 구간입니다만, 교통량이 1만2,000대 정도 되더라고요.
○김홍진 의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리고 생림∼상동하고 서로 연결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김해시는 솔직히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가도 높아지고 하니까, 다른 데 2㎞ 할 것 같으면 김해시는 1㎞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외동∼주촌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4㎞ 하는데 1,200억원이 넘습니다.
㎞당 30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균형 개발, 도 차원에서 잘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본부장님!
균형 개발이라는데 경상남도에서 도비가 어디에서 최고 많이 나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도로 공사 말씀입니까?
○김홍진 의원 말고, 지역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아마 창원 다음으로 김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이 걷어 들이면 많이 쓰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홍진 의원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대동∼매리는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맞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김홍진 의원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반 소형차들이 다닐 만한 안전한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여기 보면 보상이, 지금 도비가 보상을 해 주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김홍진 의원 이게 내년에 하면 땅값이 또 올라갑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마찬가지입니다.
○김홍진 의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안이하게 생각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대한 확보한다고, 대동∼매리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의원 이게 공사 기간까지는 완공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완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그런 답은 저는 듣기 싫어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이게 2,100억원인데 보상비가 785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더 올라갈 겁니다.
○김홍진 의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런데 그걸 자꾸,
○김홍진 의원 그러니까 조기에 투입해도, 우리 지방채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너무 다그치시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해 줘야만 우리 경남 도민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더 많은 시간 할애해 주지도,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점만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년에는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잠깐만 발언대로...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김홍진 의원 반갑습니다.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기간제 교사라고 하는 것은 정규 교사들이 많은 시간 할애를 받기 위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유관 사례를 보니까 쪼개기 계약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학부모들이 대부분 다 정규 교사 담임을 원하고 있고, 그렇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기간제 교사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인 그 이전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살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여러 가지 사태로 자료를 쭉 받아 본 바로는 지난번에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5명이 교사를 폭행해서 이런 사람 처벌을 기간제 교사, 처벌을 받아야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기의, 후에 또 다른 조치가 뒤따를까 싶어서 상당히 고려하는 신문 기사를 볼 때는 저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만약 그 기간제 교사가 그 이유로 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일을 마무리했다면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홍진 의원 예, 안타까운 일이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안전하게 우리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도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김홍진 의원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김홍진 의원 지금 50인 이하 보건 교사나 영양 교사 있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김홍진 의원 이런 분들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50인 이하 학교라고 해서 더 특별한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조금 더 일을 많이 하는 곳, 일을 조금 적게 하는 차이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어서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고 만약 좀 더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될 요소가 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감안해서,
○김홍진 의원 예, 경상남도에는 190여개교의 50명 이하 학교가 있습니다.
보건 교사나 영양 교사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런, 교사도 벽지에 가면 인센티브 좀 더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주듯이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좀 수고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적으면 일은 오히려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김홍진 의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지도하고, 또 보건 교사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시간에 아이들이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런데 최근 보건 교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보건 교사들은 순회근무를 하는 교사,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순회 교사는 없습니다.
○김홍진 의원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본인이 원하면 순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 수에 비해서 보건 교사가 훨씬 적기 때문에,
○김홍진 의원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또 그러나 작은 학교라고 해서, 농산어촌학교라고 해서 보건 교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진 의원 예.
○교육감 박종훈 그런 점에서 한 교사가 두 군데 정도의 학교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의원 일단 일선에서는, 기간제 선생님이라든지 보건이나 영양 교사 이런 분들은 사실 정규 교사보다는 조금이라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다음은 교육국장님, 제가 1분 남았는데 잠깐...
아까 말씀은 잘 들었고요.
운동 학생들의 처우 개선에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상당히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교육청에 청렴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경상남도가,
○교육국장 김상권 예, 특히 운동부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김홍진 의원 거기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운동부에 관한 비리라든지 그런 것이 많죠?
○교육국장 김상권 그게 운동부 비리적인 측면보다는, 현재 운동부 청렴도로 얘기를 하면 운동부 아이들... 학부모님과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또 우리 교육청과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좀 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청렴도에 관계되는 것이 단체종목인 야구나 축구 이런 종목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은 공부보다는 사실 그냥 운동 쪽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싶은데, 우리 교육청이나 정부에서의 체육 정책은 공부하는 운동선수상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청렴도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지도자들의 그 어려움을,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올해 청렴도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기 구기 종목에 대해 학교에서 지원 대책의 방법이 있는지, 또 50인 이하 학교인 소규모 학교 체육 수업에 관한 활성화라든지, 있으면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방금 말씀했던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야구 등 이런 인기 종목에는 실제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아주 많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청렴도 하고 관계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러한 종목까지도 지원 대책이 없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내는 학교에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종목까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연구하고 곧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의원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구기 종목, 예를 들어서 축구, 야구 같은 경우 우리 도 대회에서 우승하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김홍진 의원 우승하면 전국대회에 나갑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예.
○김홍진 의원 전국대회 나가면 거기에 사실 도에서 지원이,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고 도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런 경우에,
○김홍진 의원 그런 경우라도 도나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만 커 가는 우리 어린애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활동의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상권 예, 방금 말씀했던 그런 종목들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출전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만 그 외 대회는 출전을, 지원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을 했듯이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려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의원 우리 교육감님과 잘 상의하셔서,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내년에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활동을, 좀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예, 감사합니다.
12초 남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홍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식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어깨 한번 쭉 펴보십시오.
잠이 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속기사께서는 제출된 원고대로 기록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A134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해영 의원입니다.
하천은 인류문명 탄생의 근원이며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수자원의 보고입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로서 지구 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생명이 살아있는 하천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을 통하여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하천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체계 구축, 테마가 있는 도시 생태하천 조성, 친환경적 하천정비 기법 개발 등 여러 자연친화적 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은 인류의 생활에도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천이 인류에 대해서 공헌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반드시 혜택만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호우나 융설에 의해서 홍수를 유발하여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홍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치수공사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래의 하천공사는 치수가 주체였으나 최근에는 물 수요의 증대에 따라 물의 고도 이용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량의 계절적 변동이 큰 한국의 하천은 이용 면으로 볼 때는 불리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수가 났을 때의 물을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므로 이것을 댐에 저수하여 유량의 변동을 평균화하고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이 수자원 이용의 근본 원리입니다.
따라서 치수와 이용수 사이에 일어나는 모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가 금후의 큰 과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임시회를 통하여 지난해 10월 5일 발생한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한 창원천 범람에 따른 침수피해와 이에 따른 앞으로의 조치 계획을 촉구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태풍차바 내습 시 창원시 최고 시우량이 2016년 10월 5일 10시경 107.5㎜로 창원기상관측소에 관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창원시의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5년도에 수립된 창원「내동천 하천기본계획수립」보고서를 검토한 바, 당시 창원시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은 101.48㎜로 계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강우량은 지난 태풍 차바 시우량 107.5㎜보다 6.02㎜ 적은 수치로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태풍 규모의 대형화와 도시 개발 과정에서 완충작용을 하던 논과 저수지가 사라지고 콘크리트 도시화가 된 창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불과 3년 전에 수립된 창원시의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도 실제 기상이변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당시 마산만 해수면 상승에 따른 만조 수위까지 겹쳐 그 피해가 가중된 사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은 관계로 천천히 해도 됩니다.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전광판을 가리키며)
저 위의 것이 저희 명서지구입니다.
그 밑에 것이 도청에서 나가는 창원천의 침수지역입니다.
다음, 현재 이 화면은 씨티세븐 앞입니다.
다음, 여기는 대원동 입구입니다.
다음, 이것은 위의 사진을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것이 씨티세븐입니다.
49층 짜리 빌딩 공간에 뚫린 것 있죠?
저기를 내려가면 바로 지하 4층까지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물이, 그래도 경상남도 수부도시 창원 도심에서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5개년 기본계획에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안을 촉구하고자 나섰습니다.
다음, 창원 씨티세븐 인포메이션 앞 주차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인데, 당시 창원시내 피해상황을 볼 때 씨티세븐과 대동 그린코아 아파트에서 홈플러스에 이르는 창원천 일대와 명서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이르는 하남천 일대 약 13만㎡가 물에 잠겼고, 도로면에서 50㎝ 이상 침수가 되어 상가 256동과 주택, 그리고 공장 34동이 침수되어 약 8억 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창원천의 경우 기상이변에 따라 지난 태풍 차바와 같은 침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도시화가 되고 콘크리트화가 된 부분은 창원시는 계획도시였으나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땅만 보이면 무조건 난개발을 해서 아파트 부지로 팔아먹고, 수천 세대 개발이익 창출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논이 저수지가 전부 없어져서 비만 오면 건천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범람하는 이런 실태입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난해 건의한 창원천 하천기본계획 용역 시 슬라이드식 파라페트 펜스 등 특단의 조치 계획을 요청드린 바 있는데, 구체적인 용역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창원천 만조 수위에 대한 하구언 설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원천은 우수기를 제외한 건천으로서 평소에는 창원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천 내 목교 및 데크로드 설치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미 반영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번 창원천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12월 8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노력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하천의 침수 예방을 한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 3개 부처가 협업하여 홍수량 분담처리가 필요한 특정 도시지역을 지정하여 종합침수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도시침수예방종합대책수립 대상지역」을 파악하도록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에서 창원천과 하남천이 국토교통부에 대상 지역으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의 하천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 폭우로 하천의 홍수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이미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에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총 22개소, 총 연장 137㎞로 금년도 사업비만 706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창원천, 양산천 등에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기 복구를 포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박해영 의원님께서 창원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상황과 휴식공간 반영 여부, 그리고 도시침수예방 종합대책수립 대상지역 선정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천 하천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은 지난 3월 27일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계약하여 현장 답사와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9월경에 중간 보고를 하고 10월경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내년 3월경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 의견도 수렴하는 등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 수렴하여 재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친수 효과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천이 만수 상태에서 마산만 만조 시 피해가 있으므로 하구 둑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천이 만수의 상태이고 마산만이 만조가 될 경우에 내수 배제가 되지 못하여 이 경우 낙동강 하구둑처럼 여기에도 하구둑 설치가 어떻겠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창원천은 국토부에서도 도시침수예방 종합대책수립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용역 과정에서도 일부 이와 같은 내용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국토부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느냐가 중요하고, 선정된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지난해 12월 8일 홍수량 분담 처리가 필요한 특정 도시지역을 지정하여 종합 침수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도시침수예방 종합대책 대상지역을 파악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서 창원, 김해, 거제, 남해군에서 5개소를 대상지로 선정, 신청해서 1차로 창원천과 하남천, 김해시의 신어천이 대상지로 구두로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6월경 대상지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대상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국토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내 목교와 데크로드 설치 계획이 누락되었으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하천의 유량이라든지 환경, 이용 현황, 하천의 치수·이수 등의 사항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즉 몇 년의 강우 빈도에 제방을 얼마나 높게 하고 넓게 하고 크게 하여야 하는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목교라든지 데크로드 설치 계획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들 계획은 앞으로 실시계획 용역 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원천 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나 도시침수예방 종합대책수립 대상지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박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1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장동화 의원님과 이종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경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미래산업본부장 신종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박성민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서은정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