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2015.03.12

영상자료

제32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12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1분 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매서운 꽃샘추위가 있었지만 추웠던 날씨도 풀리고 따스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도 봄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각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 및 조치를 철저히 하여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부영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새해 계획했던 우리 국 소관 업무도 순조롭게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이 행복한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계속 부탁드리면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17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저희 도시계획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 참조하시고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17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6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7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A117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창원 성산구 출신 도의원 박준입니다.
일단 이 법에 대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토지정보과장 이강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가 상임위를 먼저 했습니다.
경기도가 상임위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저희들 정부 권고안 내용 중에서 요율 체계가 고정요율이 아니고 상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고정요율제로 바꾸어 가지고 본회의에 넘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두세 가지 현재 나와 있는 정부 권고안에 대해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와 중개사 당사자 간, 그다음 전문가 이렇게 의견을 물어서 다시 심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상임위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 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현행에서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에 0.9%에서 0.5%내 하향조정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지금 매매 9억원에서 신설 부분 0.9% 이내, 그다음 임대차 6억원 이상 0.8%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매매 기준으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요율이 낮아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래서 이번에 정부 권고안 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시면 5,000만원 미만이 0.6, 5,000만원 이상이 0.5, 2억원에서 6억원이 0.4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도 나와 있는 문서상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역진요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역진요율은 계속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려면 0.6, 0.5, 0.4, 0.3, 0.2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0.9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중개사 보수가 너무 낮아지니까 그렇게 못 하고, 또 단일요율로 하는 것도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정부안을 낼 때.
그러면 단일요율로 만약에 했을 때 0.5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구간을 다 0.5 이하로 만약 개정을 하게 된다면,
○박준 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이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하게 되면 매매나 임대차를 진행했을 때 0.9% 이내라고 해도 최소한 0.5% 수수료를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0.1%, 0.2%를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박준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내라는 말이 붙지 않으려고 하면 차라리 0.1%, 0.2% 이렇게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0.9% 이내 이러면 협상을 해도 거의 중간수준에서, 보통 일반적인 상례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박준 위원 100을 고집하면 최소한 50에서 왔다갔다 서로 교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0.9% 이내 해 놓아도 우리 소비자는 0.5%나 0.4%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9억원 이상의 매매라고 하면 임대차도 6억원 이상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정도에 한정해서 그 몇 %가 될 것 같아요, 공장이라든지, 건물 상가라든지, 아니면 창원에는 아파트가 9억원씩 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법이 되면 우리 창원시나 큰 도시에 있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부동산 중개업소에 계시는 분들의 손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 위원 아니죠, 우리 일반 도민들이 수수료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요율이 높아서 도민들이 손해를 본다 이 말입니까?
○박준 위원 그렇죠, 이것이 금액이,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요율이 낮아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일단은 0.9 이하로 한 것은 최종적으로 9억원~6억원 0.9 이하로 한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6억원 이상, 그다음 3억원 이상의 임대에 0.9, 0.8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물론 조례를 심사하시고 여기에서 입법과정에서 그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권고안은 당초에 6억원 이상이 0.9%로 되어 있었으니까 한 구간을 신설해서 그 이하로 낮추니까 중개업소 입장에서 보면, 또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거래되고 하는 것은 낮게 한다고 하더라도 고점이 낮아지면 도민들한테는 득이 되지만 중개업소에는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례안도 최고의 고점은 당초의 고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다는 취지에서 그대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처음부터 조례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이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아까하고 두 번 말씀드리는데, 서로 조율을 하다 보면 0.9% 이내 그러지만 기존에도 0.9% 한다 해도 지금 4%, 5%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것 해 놓아도 똑같은 4%, 5%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 3%, 1% 정해 놓았으면, 그 밑으로 정해 놓으면 되는데 왜 0.9%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래서 0.9%가 최고 고점, 제일 고가 지점에서 0.9%, 0.8%를 그대로 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에 지금까지 조례가 되어 있던 체계가 6억원 이상은 0.9% 이내, 또 임대 3억원 이상은 0.8%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던 것을, 고점을 옮겼습니다.
이제 9억원 이상으로 옮기고 임대는 6억원 이상으로 옮기면서 그 고점화 되어 있던 부분까지도 낮추면 물론 도민들한테는 득이 됩니다.
득이 되고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조례의 내용 변경을 최소화 시키는 측면에서 그 고점의 요율은 그대로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하고 자꾸 틀리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금액이 큰 거래를 하게 되면 요율이 더 낮아져야 되는데 왜 자꾸 올라가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 아까 저가의 매매든지 임대차든지 저가의 금액에서는 좀 요율이 많게, 그다음 고가의 금액에서는 요율이 낮게 역진세율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입법 취지가 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역진세율로 5,000만원 미만, 그다음 5,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 현행 조례안입니다.
2억원에서 6억원 미만, 이렇게 역진요율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고가분에서 이렇게 높게 해 버린 이유가 뭡니까?
입법 취지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말씀 같은데, 박준 위원님 맞죠?
○박준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이것이 역진세율로 가다가 왜 이렇게 더 많은 고가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거꾸로 요율이 높아지는지 이것을 질의, 입법 취지를 모르겠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 입법 취지가 뭐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저희들 세법에 6억원 이상이 고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가 주택이 되면 과세도 중과세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7년도인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고가라는 개념이 지금 9억원인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물론 한도액만큼, 법에서 정한 금액이 0.9니까 한도액 이내로 협의해서, 워낙 금액이 크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고급주택, 옛날로 말하면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그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소득세법에서 고가 주택의 기준이 과거에는 6억원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6억원까지는 역진제로 내려오다가 6억원부터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누진적으로 변한 세금상의, 그런 변화를 여기에서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소득세법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고가의 주택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부영 아니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 권고안이 나온 건데.
입법 취지가 왜 고가 금액에서 요율을 높게 해 버렸는지, 이것은 과세는 아니잖아요?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논란이 되는 게, 왜 물권이 커지는데 요율이 많아졌느냐를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게 공인중개사들의 요율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다른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지금 이야기하는 고가 주택이 옛날에 호화주택이라고도 있었습니다.
6억원 이상 되는 호화주택은, 즉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거래를 할 때 당사자끼리 하는데 많이 주어도 되고, 일반 서민들과 관계없습니다.
이 법을 만들 때는 서민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낮추어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호화주택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조율해서 하게끔 풀어줬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호화주택 규모가 사실은 9억원으로 상승됨으로 인해서 지금 6억원과 9억원 사이를 하나 만든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9억원 이상이라도 지금 도시에서는 아파트도 10억원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남은 수도권이나 서울에 비하면 많이 적지만, 그래서 요율 한도 해 가지고 %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어차피 한도 이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0.9% 이내에서 협의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안이 들어가는 게,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6억원에서 9억원이 0.5%에서 9억원 이상은 0.9%로 갑자기 상승되는데 담당 집행부에서는 이 법 조례의 개정 이전에 한도가 0.9%였기 때문에 그대로 갔다는 이야기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0.9% 이내에서 협의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고 %를 한도요율로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0.9% 이내에서 협의는,
○진병영 위원 위에 것도 똑같이 협의할 사항이에요, 이 % 이내에서.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지금 수수료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면,
○위원장 김부영 보십시오.
6페이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표를 봐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4페이지 제2조에 보면 요율한도를 정해 놓고, 요율한도라는 것은 어차피 이하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있는데, 2조에 보시면 요율의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받는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2조의 중개보수를 받는 방식이, 그렇다면 한도 이하에서 쌍방이 정한 금액으로 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0.9% 이하에서 굳이 이 조항에서 문구에 협의라는 것을 넣은 것은 강제조항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정하는 것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계약서에 아예 중개수수료를 얼마로 한다라고,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중개사가 일반 계약을 성사할 때 쌍방이 있으면 적을 때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개수수료는 얼마로 한다, 아예 합의 문구가 들어가는 강제성이 있다, 0.9%는 워낙 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협의라는 용어가 국가 권고안에 들어왔고요.
그 외에 다른 구간들은 굳이 협의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협의는 아니지만 쌍방이 내용은 같은데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진병영 위원 그러시면 9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요율한도를 정해 놓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금액을 다 주고 아는 사람은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고, 0.9% 이상은 다 협의를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한 폐단이 많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집행기관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사실상 지금 이하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쟁점이 되니까 사람들이 시민단체나 이렇게 나왔지, 사실은 지금까지 중개수수료 요율이 이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수수료를 적게 주고 해 왔습니다.
명확하게 그 이하를 줘도 되는지 사실 잘 모르는 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되면 우리 도민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전면광고를 하거나 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 혜택을 보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진병영 위원 저는 지금 생각은 9억원이 되는 주택이라고 예전처럼 호화주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있는데, 3만불 소득이 되는 시대에 주택의 가격이 고급, 호화주택이냐 아니면 일반 서민주택이냐를 나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고요, 지금 국민주택 규모 85㎡ 했던 것도 공동주택도 확장형발코니해서 이미 100㎡가 다 넘는 주거환경 실정에 접했는데, 9억원 이상이라 해서 %를 이렇게 높게 정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예전에는 이런 고가의 주택들의 거래 빈도수가 적고 거래될 수 있는 개체수가 적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면서 어려움도 상대자를 찾기도 어려움이 있고 하는 그런 게 있었겠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 9억원 정도의 주택이 그렇게 고가의 주택이라고 보지 않는데 이렇게 그 캐파를 많이 차이 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진병영 위원 저는 똑같이 9억원 이상도 0.5% 이내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질의하는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질의한 게 맞느냐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입법 예고기간 20일 준 것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다음 의견 제출자가 거제시 홍행자 외 2인이 제출한 개선안 내용을 0.8%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이것을 반영했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 미반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미반영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까, 답변을?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중개사협회,
○이병희 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받았는데 미반영 부분을 내놓았을 것 아닙니까?
개선안이 있고 개선 의견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통지는 안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통지는 안 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 부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그것이든 우리는 법적인 조항에서 틀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다음 문제이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한 두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공인중개사법으로 2014년 7월 29일 개정된 모양이죠?
관련 용어변경 조례, 이것이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권고안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에서 2014년 11월 3일 어디로 보냈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 도로 왔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도로 문서를 보냈다는,
○이병희 위원 이것은 우리 도만 받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 시·도 광역단체는 다 갔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우리 도도 작년 11월 3일 받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11월 3일 받았으면 11월 3일 같으면 작년 연말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지, 입법 예고기간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방침 받고 입법 예고하고 의견 제출 받고, 그다음 도 조례,
○이병희 위원 제정하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장님, 이 수수료 요율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인 국민들, 도민들이 있고, 이해당사자인 중개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개를 하는 분들 입장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그분들 대로 애로라든지, 어떤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관계 요로에 어떤 방식이든지 충분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중개사협회 중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에도 있지요?
각 시·군에도 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있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공인중개사 몇 분이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파악된,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업을 하고 있는 분이 4,900,
○박인 위원 한 5,000명 되지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5,000명 됩니다.
5,200명 정도 됩니다.
○박인 위원 그분들의, 또 사무실에 종사하는 종사원까지 하면 수만 명이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안에 들어온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들이 내놓은 의견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 큰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중개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온 게 중개보수표에 요율한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도를 지워주라, 그냥 수수료 요율로 해 달라는 그 내용만 들어왔습니다.
○박인 위원 다른 내용은 특별한 게 없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인 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도액이 있는데 굳이 요율도 상한으로 이중장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액이 금액이 있는데 요율까지도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주로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그래요.
상한 요율을 해 놓은 것 때문에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 때문에 분쟁의 여지, 마찰이 많데요.
집행부에서 파악하기는, 혹은 모니터링 해 본 시민단체 등 다른 데에서 의견이 들어온 것이나 파악된 것으로 봐서는 그분들의 말이, 중개업자들의 말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분쟁의 여지가 상한 한도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한 요율을 해 놓으니까, 이중장치를 해 놓으니 시끄럽다, 늘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다른 분들, 시민들이나 도민들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라든지, 좀 모니터링 해 본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도액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도액은 0.6%, 0.5, 0.4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계구간에 가면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미만하고 5,000만원 이상하고 그 한계지점에 가서 보면 요율이 0.5로 역진요율로 해서 낮아졌는데 5,000만원 되면 0.5면 25만원,
○박인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5,000만원 미만은 0.6이기 때문에 30만원이 됩니다.
○박인 위원 들쑥날쑥하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런데 5,000만원 미만은 30만원이 되고 5,000만원 이상은 5,000만원 한계로 봤을 때, 그래서 역진요율을 쓰면 도리가 없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끝까지 다 0.3, 0.2, 0.1 이렇게 다 내려간다면 그 한계 부분 때문에 한계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도액 부분을 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박인 위원 잠깐요, 한도액이 있는데, 한도액을 정해 놓았는데 그 이상 못 받도록, 이하는 마음대로 받아도 되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박인 위원 거기는 협의해서 알아서 당사자 간에, 금액 이하는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만들어 놓았는데 굳이 요율을 상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러니까 이 요율은, 요율을 6/1000 이하로만 정하고 요율을 5/100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한도액을 25만원을 정하고 80만원을 정한 이유가 만약 6/1000을 정했는데 5,000만원 미만이면 4,999만원짜리 물권을 거래했을 때 0.6을 적용시키면 30만원 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상이면, 5,000만원을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밑에 5,000만원 구간은 0.5%가 되기 때문에 25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러면 요율을 더 낮추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겹치는 부분만 한도액을 두고 겹치는 부분 그것보다 넘어가면 이만큼만 받아라, 이렇게 한도액을 두고,
○박인 위원 잠깐만 과장님 정리를 해 봅시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 밑에 구간은 좀 높게 받아도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고요,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하는데에 집행부에서는 왜 난감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도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도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거래가 가장 많은 게 매매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2억원, 그다음 2억원 이상 6억원 그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
또는,
○박인 위원 제일 많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다른 전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간에서 0.5를 딱 정해 놓고 하면 내가 깎는다든지, 적게 받는다든지 전세도 마찬가지이고, 하는 그런 여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딱 고정으로 받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여지가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간 설정을 하는 것을 개정하면서 앞에 있는 요율을 고정요율로 해 버리면 기존에 가장 거래가 많은 부분에 있는 거래 구간에 금액들은 오히려 중개수수료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박인 위원 현재까지 도청에서 업무를 보면서 공인중개업자를 지도감독을 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도감독권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있습니다.
○박인 위원 조사권도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있습니다.
○박인 위원 실무를 해 보면서 실제로 한도액대로 받습디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받습디까?
대체적으로 분포가, 요율이 0.5라 하면 0.5로 주고받습디까?
기존 6/1000, 5/1000, 4/1000 그것은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박인 위원 보통 어디에서 접점이 이루어지던가요, 통상적으로 거래가?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하면서 요율 상한가로 정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좀 깎기도 하고, 좀 깎아 주라,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면 특히 여성분들, 이런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수수료를 조금 낮추어서 주고 하는 관행이 많이 되어 있답니다.
특히 전세 같은 것, 또 재계약 같은 것, 그다음 내가 물권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매도자 입장이거나 아니면 세를 내놓는 사람, 임대인 입장에서는 거의 중개수수료를 안 내다시피 하는 그런 관행,
○박인 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요율을 중개사협회에서 자기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대로 고정요율로 갔을 때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단적으로 물어봅시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고정으로 갔을 때요?
○박인 위원 예, 지금 상한제로 가는 것 하고, 중개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고정요율로 해 달라는 것이 부동산 거래를 더욱 활발하게 한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수수료 가격 경쟁을 만일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둘이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끼여서 거래를 하면 더 안정성이 있으니까, 가격이 오히려 낮춰짐으로 인해서 거래 건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박인 위원 중요한 그 대목, 그 지적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수수료 주는 것이 아까워서 당사자 간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법률적 지식이 없으니 문제가 야기되고, 심지어는 법적인 시비까지 생기는 그런 일이 왕왕 있었어요.
이런 당사자끼리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것을 제도권 안으로 정당하게 수수료를 주고 또 제 권리를 정확히 하게 분석해 주잖아요.
중개사들은 분석해 주고 책임도 지고요.
부동산에 그런 게 많이 걸려있다보니, 법적으로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있어서.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데는 지금 이 안대로 가는, 중개사협회에서 요구하는 안보다 지금 국토부에서 권고하는 안으로 가는 것이 단적으로 그것만 본다면 제도권으로 끌어... 그런 불상사가 없는, 수수료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권 안으로 수수료를 정당하게 주고 하는 쪽으로 유인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저는 오히려 정부권고안이 더 낫다고 봅니다.
○박인 위원 왜요?
짤막하게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부영 방금 답변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조금 전에,
○박인 위원 그럼 끝으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 경기도의회에서는 상임위는 어쨌든 고정요율로 해서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는 보류됐다는데, 과장님이 알기로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왜 보류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고정요율이 되고 나서, 지금 고정요율로 상임위에서 바꾸고 나서 밖에 여론이, 언론에서 또는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상정에 부담이 됐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인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물을게요.
서울시의회에서는 심의를 하려고 했다가, 거기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하기로 했다가 보류를 했다고 제가 오늘 들었는데, 여기 보도자료도 나왔네요.
혹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아는 것 있습니까?
서울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려고 하다가 상정하는 것을 보류해라,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공청회도 열어보고, 등등 뭐 각계 의견을 조율해 본 뒤에 하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와있고, 내가 아까 오전에 들은 이야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서울시는 일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인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 이게 제1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수수료상환료 요율, 고정요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고요.
○박인 위원 서울에서는 없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서울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다소 이런 검토가 미진했다 이러한 사유들을 가지고 현재 보류를 시킨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박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개사협회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지금 자료를 하나 보내왔거든요.
이거 집행부에도 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저희들한테는 안 왔습니다.
○박병영 위원 안 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료조사했는데, 보면 리서치DNA에서 했는데 중개선호도 고정요율을 선호한다, 뭐 77% 이렇게 해놨네.
이게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일단 제쳐두더라도 만에 하나 아까 우리 박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고정을 했을 때 법률적으로 이게 뭐 다른 법률과 대치되고 그래서 공정거래상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경쟁을 붙여서 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고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저희들 안은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계속 0.9% 협의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올려서 0.9% 하는 게 이상은 없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0.5%를 넣었다 아닙니까, 6억원에서 9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협회에서 다른 이의를 달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전혀 없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박병영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오히려 반으로 줄어드는데,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경기도에서도 어떤 요율관계 중간에 하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이 없고, 상임위의 속기록을 빼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요율이 중간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다툼이 많이 생긴다,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정요율을 한다 이런 이유만 들어서,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에서 지금 본회의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 통과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저희들 안하고 똑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현재 우리 경남 안하고 똑같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율한도하고 한도액 두 개가 있는, 그게 정해진 고정요율이 아니고 한도요율이다 보니까 직선보간법을 적용을 못 하겠다, 그렇죠?
이게 고정요율이라면 캐파가 차이나는, 뭐 아까 말씀하신 5,000만원 전후의 그런 차액들이 생기는 것을 직선보간법을 적용하면 균등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요율이 한도요율이다 보니까, 그 이내에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되다 보니까 직선보간법 적용을 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이게 고정요율이 된다면 직선보간법을 적용하면 균등한 금액에 따라서 똑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율한도 때문에 한도액을 둘 수밖에 없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직선보간법 적용은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중개인들 요율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고급주택을, 6억원 이상은 고급주택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고급주택 분류는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 됐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2000년도입니다.
○황대열 위원 아니, 그 전에도,
○진병영 위원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고급주택법요?
고급주택법은 오래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게 정부에서 세금 더 받으려고 꾀를 낸 부분이 6억원 이상은 고급주택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그 후에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집값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6억원 이상을 고급주택이라 하고 세금을 많이 받으면 6억원짜리 이상이 수도권에는 많은데, 정부에서 좀 말을 많이 듣죠.
그래서 조정을 한 것이 9억원 이상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리 하고 나니까 부동산 수수료 이 요율도 아마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정부로부터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안대로 한다면 우리 도에서 볼 때 도민들이 다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렇습니다.
이익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의 물량이 1%대에 머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창원, 진주, 양산, 김해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한도요율을 낮춰놓으면 분명히 도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리서치한 것입니까?
이거 과장님은 가지고 계세요?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 경남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네요.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거 다 가지고 계십니까?
19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중개료 선호도, 나는 이런 요소는, 이게 중개료 선호도를 77%씩... 거의 70%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아까 우리 박인 위원님 이 자료 보면 5페이지에 보니까 중개료 선호도에 고정요율 선호가 거의 75%를 다 넘어가거든요, 전 매매구간에서.
그런데 여기 설문사항에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래금액 기준으로 명확하게 고정금액으로 정하는 게 좋다, 아니면 연행대로 협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질문하면 70% 이상이 앞에 것 답합니다.
이 설문이, 이걸 여론조사라고 던져놨는데 이거 누가 냈습니까?
(“협회에서”하는 위원 있음)
협회에서 했어요?
이거 설문을, 이런 여론조사를, 설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낸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오류가 있지 않나, 판단의 여지가.
참고해 주시고, 몇 가지 제가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아까 한계금액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4,990만원하고 5,000만원짜리하고, 현행도 마찬가지고 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이 요율은 똑같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 요율한도는 똑같은데, 4,990만원짜리 주택과 5,000만원짜리 주택을 중개하는 중개사가 그 중개의 노력이랄까, 그 중개하는 서비스가 차이가 있습니까?
4,990만원짜리와 5,000만원짜리를 내가 중개를 해 준다 그러면 그 중개사의 노력하는 대가의 차이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저희들이 볼 때는 금액여하에 따라서 서비스의 대가가 크게 차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컨대, 2억원짜리 아파트하고 5억원짜리 아파트하고 중개를 하는데 그 중개사가 하는 중개 서비스, 그 노력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같다고 보고요.
다만, 만약에 물건이 크면 무슨...
○위원장 김부영 사고책임?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보증보험을.
보증보험에서 물어줄 일이지만, 그런 것 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건 제가 볼 때 입법취지를 좀 살려서 고가주택 안에 들지 않는 금액들은 이걸 건별로 수수료를 한다든지 이게 좀 제도개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억원짜리 아파트하고 3억원짜리 아파트하고, 2억원짜리 아파트하고 5억원짜리하고 중개하는데 저는 그 중개사의 노력이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가는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고가주택군 매매의 경우에 9억원 이상, 임대차인 경우에 6억원 이상 이게 우리 경남이 전국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제가 지금 뽑은 것은 9억원 이상은 0.2%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9억원 이상은 0.2%?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임대에 지금 현재 6억원 이상은 없는 걸로,
○위원장 김부영 임대의 경우에는 없고, 매매의 경우에는 다소 있을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매매의 경우는 9억원 이상이 0.2%.
○위원장 김부영 임대차의 경우에는 고가군 6억원 이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이게 하도 몇 건이 안 돼서, 3건 정도 밖에 안 돼서 퍼센티지도 안 나올 정도 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현재 이번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개정안이 핵심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서 매매의 경우에 고가아파트 9억원 이상, 임대차인 경우에는 6억원 이상 그래서 기존에 법 취지를 살려서 매매의 경우에는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을 하나 늘리고 임대차인 경우에는 3억원에서 6억원 구간 늘린 게 핵심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핵심인데, 이게 고가군 같은 경우 매매의 경우에는 0.2%, 임대차인 경우에는 거의 사례가 3건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면 이 국토부 권고안에 따른 이번 중개사 수수료율 개정조례하고 우리 경남은 실제로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적용되는 사례가 극히 드무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렇습니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우리 박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현재의 조례가 한도로 돼 있잖아요?
협의하도록, 한도 내에서.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개사들이 중개를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그 수수료가 통상 그게 얼만지 통계는 없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정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이번에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을 0.5%로 정한 이유를,
○위원장 김부영 거기 다소 많으니까 그런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거기가 다소 많으니까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 논리 입장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중개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고정요율로 해야 된다는 게 제일 큰 이유가 이렇게 돼 버리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중개사도 우리 도민이잖아요.
중개사협회에 종사하시는 분, 그 가족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도민 입장이나 협회 입장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주장 논리가 자기들의 소득이 감소된다고 그러거든요.
소득이 감소되는데, 보통 통상 우리가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현금으로 받나요, 카드로 받나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주로 현금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주로 현금으로 그 수수료를 받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그 중개사들의 소득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지도감독권만 있지 사실은, 물론 모든 서류를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부영 그 지도감독을 태만히 하는 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물론 소홀한 부분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게 워낙 업소 수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소득의 투명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분들이 어렵고 소득에 타격을 받는다면 그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봐야 소득이 줄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통계도 없이 어떻게 소득이 감소되고 늘어나고 업계가 어려운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래서 그런 통계를 아직까지 중개사협회에서 제시한 것은 저는 못 봤고요.
○위원장 김부영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지도, 계도를 하면서 요구를 해야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개사 사무소의 증감이라든지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 경남도만 한 3개년 정도를 보니까 매년 250개씩,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에서 14년도 넘어오면서 600개소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중개사 개업이?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개업중개사 사무소가요.
○위원장 김부영 사무소가 그렇게 늘어난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2012년도가 4,100개인데 2014년도 통계로는 4,900개가 나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보니까 4,900개 정도 통계가 나와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럼 이 차이가 약 800개 되는데, 2013년도에 250개 정도 늘고, 2014년도까지 오면서 600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소득의 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렵지만 중개사 업소 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또 물론 업소 수가 늘어난다고 무언가 호황이 있고 그 안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늘어난다고 보기도 어렵겠지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업소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폐업도 있고 신규로 등록하는 것도 합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이 객관적인 자료로 볼 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참 인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위원장 김부영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정확한 통계에 의하지 않은 그냥 추측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개사협회가 되게 힘이 들면, 뭐 우리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이런 거 자격요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도 그런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한 이런 제도개선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독을 하셔서 정말 이분들의 소득이 열악하고 힘이 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고 토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임위원장을 맡다보니까 최근에 한 보름간 여러 시·군 중개사협회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고 문자도 받고 여러 가지로 조금 힘들었어요.
이분들이 가장 협회에서 고정요율로 해야 한다는 중요한 논리가 당사자 간의 분쟁이거든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 간의 이 요율을 확정하지 않으니까 분쟁이 일어난다, 분쟁.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분쟁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하면 밀당하잖아요.
밀고 당기고, 서로가 이렇게 합의점을 찾는 가격으로 협의하는 과정, 경상도말로 좀 신간하는 것, 이것을 분쟁이라 그러는지 아니면 요율 때문에 치고 박고 싸우고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분쟁이라 그러는지 저는 이 분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요.
만약에 중개사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근 80~90개, 100개 정도 있어요.
만약에 이 중개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매물을 거둬서 다른 중개사에 내놓으면 되잖아요.
막 욕하고 폭력 휘두르고 싸울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 분쟁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저희들이 우리 도나 시·군에 접수되는 수수료 간의 분쟁은 대부분이 어떤 거래 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수수료를 냈거나, 아니면 규정보다도 수수료를 더 많이 요구를 했거나 줬거나, 영수증을 써달라 해도 안 써준다 그런 기타 등등의 사유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건 한도하고, 고정요율하고 방금 그 분쟁의 사례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논리적으로는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고정요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9% 이하에 해당되는 일반토지라든지 주택도 최고가에 속하는 부분은 반드시 협의절차를 문서로 거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 분쟁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당사자 간에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두라도 “지금 요율이 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물건이 참 좋고 선생님 마음에 들면 내가 한도요율까지 받겠습니다, 선생님 동의하십니까?”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요율한도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안 거치고 하다보면 다소 불편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공식적으로 접수를 받기로는 그런 관계 때문에, 한도요율 관계 때문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오는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저도 시·군에서, 일선에서 과장도 하고 해봤지만 그런 것은 접수가,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 분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분쟁은 사람들이 거래 과정에서 생겨나는 통상적인 그런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상호간에 수수료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다툼이 생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런데 지금 현재 고정요율이다, 아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경험으로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인 위원 과장님, 이거 만약에 오늘 위원회에서 보류가 혹시 된다면, 제가 묻는대로 그냥 과장님은 느끼는 대로만 답변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꼭 오늘 어떻게든 결론을 내줘야 합니까?
○위원장 김부영 그것은 과장이 답할 사항이 아니죠.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저에게 원하는 것을 묻는 거라면 당연히,
○박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개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 가족, 그분들의 이익과 이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민을 같이 해야 합니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요율을 이렇게 해놓으면, 부담을 낮게 해주는 그런 좋은 취지인데, 또 중개업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입장도 저로서는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의결을 보류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박인 위원 의결을 보류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가 정식으로,
○위원장 김부영 아니, 그러면 아까 토론할 때 토론 종결 선포 전에 박인 위원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김진부 위원 그때 바로 하면 되지...
○박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니, 박인 위원님이 무슨 의견을 내시겠다고요?
(“보류안을”하는 위원 있음)
보류안을 내시겠다고요?
○박인 위원 의결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 동의안을 제가 내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내는 겁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니, 이게 제가 토론 종결을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속기만 남기면 돼”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인 위원님의 그 동의안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토론할 때 제가 물었잖아요, 토론하시라고.
(“속기록 좀 남겨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속기록은 남겨주시고, 토론 종결을 제가 이미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박인 위원님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박준
이병희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속기사
손희재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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