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본회의 제5차 (1) 2022.12.15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12월 1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1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16.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7.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
2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24.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7.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1.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33.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4.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9.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41.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6.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7.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48.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49.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5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34명 발의)
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28명 발의)
4.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24명 발의)
5.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19명 발의)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27명 발의)
17.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외 42명 발의)
18.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22명 발의)
19.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8명 발의)
2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3.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4.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5.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8.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9.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37명 발의)
30.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9명 발의)
31.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13명 발의)
32.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찬호 의원 외 21명 발의)
33.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4.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5.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50명 발의)
36.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1명 발의)
37.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8.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39.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0명 발의)
40.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41.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15명 발의)
42.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외 41명 발의)
43.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4.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5.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6.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7.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48.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9.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5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정례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도민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태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남용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6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우기수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73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30##400_0_본회의_5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철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공우주 메카 사천 출신 임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경남도가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큰 축으로 하여 산학연 모두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우주항공청과 경남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신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주거·상업·문화·예술 공간이 어우러진 신도시 개념의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대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경남도의 조직을 보면 앞으로 항공우주산업 확충과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서부청사에 항공우주산업과가 신설되었고,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실무 전담팀이 별도로 활동 중입니다만 정부가 표방하는 세계 7대 우주강국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우리 경남의 항공우주산업을 얼마나 꽃피우느냐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선도하지 못하게 되면 향후 대한민국은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아무런 기회도 잡지 못할 것입니다.
우주는 더 이상 개척 분야가 아닌 개발 분야입니다.
기후 변화, 에너지 고갈, 자원과 식량 안보와 같은 문제 해결에 우주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항전의 일등 공신은 위성통신과 위성영상 기술로부터 확보한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은 시대적 트렌드입니다.
우주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중차대한 기로에서 우주 전담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사천에 항공우주산업 컨트롤타워를 조성하여 산학연과 협업하는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에 상응하는 경남도 항공우주산업과를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실무전담팀과 함께 배치해야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복합타운을 조기에 조성하여 우주항공청 설치에 발을 맞추고, 항공우주 관련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남도의 관련 부서를 확대 재편함은 물론, 사천에 집적시켜 차질 없는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후 장기적으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사천의 행정복합타운에 서부청사를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육·보건·의료·문화·예술·관광 인프라 확충과 도로·철도 등 도시 기반시설을 강화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가속도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정복합타운이 완성되면 경남의 균형발전은 물론, 서부권의 상생발전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에 이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경상남도의 정책적 비전에 대해 이제는 지사님과 집행부의 실천 계획과 추진 의지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차례입니다.
박완수 지사님!
멀티플레이어가 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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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십시오.
행정 전문가답게 대규모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남도 균형 발전을 앞당겨 주십시오.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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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군대 갔다 온 경로당 어머니계의 BTS 고성 출신 백수명 의원입니다.
어제 BTS 멤버 중 한 명이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김석진 군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군 복무 잘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또 다른 군인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원조를 주는 나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 눈부신 성장 속에는 국가를 위해 소중한 청춘과 목숨을 바쳐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6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보훈 철학에 저도 함께 공감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조직의 승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를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인상을 촉구합니다.
경남도는 현재 6.25와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12만원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18개 시군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총 17만원에서 2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5만원을 더하더라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은 전쟁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여생을 가난과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 참전유공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명예수당 인상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경상남도 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립보훈병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여섯 곳에만 있고 경남에는 없습니다.
이에 보훈처는 보훈병원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48개의 위탁병원이 있지만 보훈병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워 도내 참전유공자들은 부산․대구 등 타 시․도 보훈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합니다.
타 지역 보훈병원에 가려면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차원에서 경남에도 보훈병원 설립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7년 개원 예정인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경상남도 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채꽃 향기가 그윽하고 따오기가 날고 있는 자연의 고장 창녕 출신 우기수 의원입니다.
창녕은 멸종한 따오기를 복원해 자연으로 방사할 정도의 친환경 도시입니다.
그러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함안 칠서산업단지에서 넘어오는 악취와 유해물질로 창녕의 남지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또다시 대규모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진행되고 있어 함안과 창녕군민들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 분노와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에 또다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생활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시설 업체는 사업 철회를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서산단에서 발생하는 독성 유해물질로 인해 최근 3년간 남지읍민 500여 명이 줄었고 이 같은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데 허울 좋은 균형발전, 부울경 통합이 무슨 의미입니까?
함안 칠서산업단지가 2020년 4월 20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2021년 악취 실태조사 결과 악취 배출원 6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허용기준을 만족한 업체마저도 인근 부지경계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용역의 결론입니다.
이런 실태조사마저도 칠서산단이 있는 함안군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2022년 실태조사 용역도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악취조사를 상시적으로 하지 않으니 업체에서는 점검 시기만 피하면 되고, 올해 상반기 용역 결과에도 남지읍 지역의 악취가 불검출됐다는 결론이 나왔으니 용역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의 지하수와 토양 오염은 곧 낙동강 오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낙동강 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경남도민의 식수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칠서산단 인근 주민들의 계속되는 암 발생으로 피해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칠서산단 인근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며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는데, 경남도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의무이며 무한책임입니다.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하루에 태우는 폐기물의 양은 무려 최대 96톤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소각장·매립장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서 모든 항목의 조사지점이 함안군 인근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창녕군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도는 칠서산업단지의 악취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생활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함께 악취 유발 업체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악취와 유해물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곳에 또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설치가 웬 말입니까?
한 분, 한 분 모두가 소중한 도민입니다.
이분들의 삶의 터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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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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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찬호 의원입니다.
최근 전 세계 국가와 정부, 그리고 기업을 관통하는 화두 중 하나는 단연 ESG입니다.
환경 보존과 사회적 공헌, 그리고 투명한 지배 구조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자는 것, 이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ESG의 목표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ESG 확산의 도화선이 되어 이제 환경과 자연 생태계 파괴는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의 가치 또한 얼마나 버느냐가 아닌 어떻게 버느냐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출 자산 규모, 재무재표와 같은 정량적 지표만으로 평가받을 수 없고,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가, 얼마나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기업이 공정성을 중시하며 투명경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ESG 요소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으며, ESG 가치를 구현하지 않는 국가와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무역 질서를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투자기관, 신용평가사, 투자자들은 ESG를 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며 기업에게 ESG 경영환경을 구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현재 국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기업의 ESG 공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 기업에 대한 ESG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 기업들의 ESG 대응 수준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에게 실효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나 지원 정책 추진이 크게 보이지 않고,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수출 기업의 현황을 보면 국가별로 ESG 공시 규제가 높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전체 3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공급망 관리가 중요한 선박, 자동차 부품 등 수출 비중이 또한 높은 편이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수출국은 관련 협력사들에게 강도 높은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어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보시는 자료는 지난 5월 창원상공회의소가 평가한 창원 지역 코스피 상장사들의 ESG 경영평가 자료입니다.
전체 24개 기업 중 A 이상 받은 기업의 비중은 30% 정도이고, B 이하를 받은 기업들은 56%가 넘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또한 재정과 전문 인적자원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게다가 ESG 경영을 위한 일원화된 정보 제공 채널도 없고 요구되는 평가지표도 제각기여서 중소기업의 부담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남도내 기업의 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더욱더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시 의무화가 시작되고 인증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전문기관의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들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ESG 경영환경 구축은 정부의, 지자체 차원의 여건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 가능한 경남을 위해 제안하고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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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첫째, 일원화된 정보 제공 채널을 통해 ESG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도내 인증기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규율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두고 각 기업의 업종별·분야별 현황에 맞는 지원책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실천을 유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현 시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ESG 경영환경 구축은 코로나19, 지역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공공기관, 학교, 성숙한 개인이 모두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ESG 환경을 구축하여 건강한 경남, 착한 경남, 다음 세대들이 살고 싶은 경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파괴된 불타는 지구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ESG를 모르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제인 지역경제 회복의 해답이 ESG 목표 실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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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이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남의 교육, 문화, 예술 1번지에서 50만 남중권 자족 핵심 도시로 새롭게 비약하고 있는 경남의 중심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발생한 다음카카오 전산 오류 사고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도는 어떠한 자세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며, 안전하고도 선진적인 디지털 경남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다음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촉발된 이른바 ‘카톡 먹통 사태’를 모두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약 하루 반나절에 해당하는 30시간의 카톡 먹통 사태에 전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자사 은행과 택시 서비스의 이용은 물론 카톡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 영역에 불편이 초래돼 실물경제까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카톡 먹통 사태는 전산 서비스 장애 발생에 대비해 별도의 안전 장치를 구축하고 관련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 사고에 상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교훈적 과제로 남겼습니다.
물론 우리 도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최근 5년간 19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보화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관 주도의 사업이라는 것이 앞서가는 민간 영역에 비해 후발적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간에 비해 관 주도의 정보화사업은 안정성이 있으며 파급 효과가 훨씬 광범위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정보화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카톡 먹통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정보 유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해결할 기술이 바로 백업 시스템 및 재해 복구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의 주목적은 장애 및 재해 발생 시 정보와 전산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95개 정보 시스템 중 대민 서비스를 위한 10개 시스템에 대해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도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가 정보화사업에 보다 주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일류 행정이 되려면 선진 지역의 행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먼저 처음이 되어 그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정보화사업과 관련해 수도권과 비교해 볼 때 인력과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 처지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우수한 업체 및 대학과 손을 잡고 우리 청년들을 정보 전문가로 양성해 각종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제반 환경 역시 우리 지사님의 투자유치단과 협업해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우리 경남은 인류 최고의 기록 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을 보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과거 숱한 전란 속에서도 소중한 기록 유산을 보전해 온 경남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과 전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축적으로 정보 유실 없는 안전한 디지털 경남을 만드는 데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의 미래, 양산 출신 권혁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의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법원과 보훈행정은 울산 관할인 것과 소재지는 경남 양산이지만 소유와 관리·운영은 부산시가 하는 법기수원지 문제에 대해 경남도가 관심을 가지고 비상식적인 현 상황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산시는 1996년 시로 승격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경남도에서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이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말 박완수 지사님께서 양산시를 방문해서 양산은 교통과 산업의 중심이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 양산이 경남의 발전을 이끈다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양산시민들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양산시민이 경남도민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자부심을 느끼기에는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양산시의 법원 및 보훈행정의 울산시 종속 문제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구역과 법원의 관할구역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산시만 타 행정구역 관할인 울산지방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사법행정을 지원하는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는 양산시가 없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등 우리나라의 독립과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국민들과 가족들을 예우하기 위한 국가보훈처 업무의 경우도 양산시는 울산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원 관할구역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보훈지청 관할구역도 국가보훈처 소관 업무이지만 경남도의 양산시민들이 경남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보훈지청이 아닌 타 자치단체인 울산시 산하에 있는 현 상황은 경남도민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장하고 있는 양산시 인구를 고려하여 창원지방법원 산하 양산지청과 양산보훈지청 설립을 경남도가 법무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양산 법기수원지를 양산시민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현재 법기수원지의 행정구역은 경남 양산에 소속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부산시에 있고, 관리는 부산 상수도사업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오후 5시에서 6시까지밖에 개방되지 않아 36만 양산시민들은 법기수원지의 빼어난 경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법기수원지 수로터널과 둘레길 등 소중한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건의·촉구안을 채택했고, 경남도의회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법기수원지 관련 소유권 반환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부산시는 협의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경남도가 해결방안 마련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 양산시의 법원, 보훈행정에서 행정구역과 관할구역 간의 불일치 문제와 법기수원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양산시민들이 경남에 소속감을 갖고 경남 도정에 대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경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권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마산회원구 조영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내 18개 시군이 보유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종합적이고 완성도 높은 관광정책을 구상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남은 풍부한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관광산업이 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경남도 차원에서도 관광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남은 여행객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17개 광역단체 중 매년 3~6위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요에 경남의 관광정책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관광산업의 필수 요소인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은 정책 입안자에게 집중과 협력을 요합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제각기 진행하는 관광자원 개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유행이나 시류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광정책 수립 또한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군 단위가 아닌 경남 전체를 권역 단위로 묶어 지역별 관광자원을 다층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보다 종합적인 관광권역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18개 각 시군이 가진 해양 및 생태, 문화와 예술, 휴양 및 레저, 역사와 스토리텔링, 지역축제 등 주요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인접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관광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이 자료는 본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경남관광산업연구회가 진행한 경상남도 관광자원 분석·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도출된 도내 지역연계 매력성 평가 척도와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한 연계도입니다.
예를 들어 거창군에 방문한 관광객은 거창군만 방문할 것이 아니라 화살표가 가리키는 함양군이나 진주시로 이동해 여행을 이어갈 경우 관광 만족도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다시피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지역 간 연계관광 매력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관광정책을 매개로 한 서부경남 균형 발전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계관광이 가져올 파급 효과입니다.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내 18개 시군의 관광자원 분석과 관광모형 개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을 통해 기존 관광자원과 협력사업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계관광 자치단체장 협의회 구성도 제안합니다.
지역 연계관광을 단체장 협의 의제로 설정해 공통 과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현재 사천·통영·거제·고성·남해가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에 협력하고 있고, 합천·산청은 철쭉 군락지 황매산을 매개로 황매산권 관광연계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령·창녕·함안은 낙동강과 남강 관광연계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군의 협력 체계는 독자적인 관광정책 개발보다 호혜적 협력이 더 큰 편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각 지역의 중복 테마와 유사시설을 정비해 관광객들이 경남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구축 및 유휴시설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연계관광의 지속 가능성 담보를 위해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연계관광의 효과는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교통망, 인프라 구축은 지역 간 교류를 증대시키고 청년층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도내 18개 시군 간 경제적,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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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망됩니다.
또한 관광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각 시군이 경쟁이 아닌 상생 관계를 도모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경남 도정은 관광 분야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광산업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조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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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얼이 깃든 통영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태규 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시조를 한 수 읊어드리겠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끊나니.”
430년 전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근심하며 읊었던 시조입니다.
코로나19에 이은 경제·안보 위기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지 이 근심이 지금도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조에 등장하는 한산섬과 수루는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적을 격파할 당시의 본거지였던 제승당을 재조명해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를 높이고 통영과 경남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했던 운주당, 즉 제승당은 조선 수군의 핵심 진영으로서 왜적의 해상 보급로를 끊어 진격을 막고, 왜군을 섬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승리의 역사가 기록된 곳입니다.
충무공이 삭탈관직 당한 이후 화재로 폐허가 되었던 것을 140여 년 후인 1739년 통제사 조경이 중건하여 유허비를 세우고 제승당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이후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유허비각, 충무사, 수루, 한산정 등과 함께 사적 113호에 지정되었고, 문화재보호법과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가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충무공의 기개와 애국심이 서려 있는 제승당은 자랑스러운 유적지이자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장이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한려수도와 한산도 선착장에서 제승당까지 이어진 비경은
여타 역사적 명소와 제승당을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덕분에 통영항에서 뱃길로 30분 걸리는 제승당까지 매년 15만 명에서 19만 명이 찾아 충무공을 기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승당을 찾는 발길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각종 기반시설이 많이 낡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환경 탓도 있습니다.
섬이라는 특수성과 관심 부족으로 시설 정비와 보완, 확충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한산도 내에는 119지역대가 없고, 통영에서 119 소방정이 출동하는 데 15분이나 걸리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의 힘만으로는 대응하기 역부족입니다.
경남의 소중한 역사·문화적 자산인 제승당을 지키고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게 하려면 문화재로서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되,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박완수 지사님께서 제승당을 방문해 시설을 정비하고 문화유산 향유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심전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서둘러 관련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가 진행 중인 방문자센터 건립, 편의시설 확충 홍보활동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함과 동시에 이순신 장군, 역사의 현장, 아름다운 자연 등 제승당만이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하여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경상남도의 고민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충무공이 세월과 세대를 거슬러 국민영웅으로 추앙 받는 것처럼 통영과 한산도, 그리고 제승당도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길 바라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50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1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규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정규헌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31##400_0_본회의_5차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34명 발의)
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28명 발의)
4.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24명 발의)
5.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19명 발의)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4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진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제40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및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32##400_0_본회의_5차 3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 및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33##400_0_본회의_5차 4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적 운영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조문을 수정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34##400_0_본회의_5차 5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기수 의원 등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재향경우회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맞춤형 치안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경상남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35##400_0_본회의_5차 6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의 감면 규정 일몰 도래에 따라 세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감면을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36##400_0_본회의_5차 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37##400_0_본회의_5차 8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09년 제정 이후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고 타 위원회와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해 존치에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38##400_0_본회의_5차 9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 및 관리 방법을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39##400_0_본회의_5차 10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40##400_0_본회의_5차 11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을 하는 사무를 신설·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41##400_0_본회의_5차 12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당면한 도정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 행정기구 및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42##400_0_본회의_5차 1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주요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보강 소관 사무 변경 등을 반영해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43##400_0_본회의_5차 1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이태원 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사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44##400_0_본회의_5차 1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203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합의 결과 특별연합을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박수)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45##400_0_본회의_5차 1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진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로부터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반대 토론 두 분과 찬성 토론 두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치하는 젊은 엄마 한상현 도의원입니다.
현재 경남 도정은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니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갑갑합니다.
벌써 며칠째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실 여전히 그 실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비록 당적은 다르지만 합리적인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경남도의회가 오늘 도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1년 후, 3년 후, 10년 후 오늘을 기억할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완수 지사님은 통합창원 시정을 경험하셨고, 국회의원을 해 보신 분이라 잘해 주실 거라 내심 기대도 컸습니다.
이미 선출된 도지사라면 이왕이면 경남 도정을 잘 이끌어주실 거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일방적인 행보는 실망을 넘어서 다소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를 오랜 기간 보아온 사람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경남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경남인이기에 경남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열정을 다해 함께 돕고, 경남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비판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연합은 사물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규약을 고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우리 손으로 오늘 아예 없애 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통과시키려는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경제동맹 추진과 특별연합 탈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9일 부산시의회에서 모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동맹을 밀어붙인 건 시도지사들의 책임인데 굳이 왜 의회에 책임을 미루느냐, 어차피 특별연합은 현재 탈퇴나 해산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규약안을 그대로 두거나, 천천히 검토해도 되는데 왜 도의회를 이용해서 특별연합 해체를 정치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냐”는 취지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최근 부울경 시도민은 10% 이상 행정통합보다 특별연합을 더 지지하고 있는데, 광역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시도지사의 행보에 동조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의 질문도 던졌습니다.
부산시의회는 폭주하는 부산시정에 제동을 걸었고, 폐지규약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부울경 광역의회 중에서 우리 경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은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지역입니다.
초광역 발전의 큰 그림도 부산이 아닌 우리 경남이 먼저 그렸습니다.
왜 우리 도의회가 박완수, 박형준, 김두겸 대신 부울경 시도민의 비난을 대신 받아야 합니까?
메가시티의 싹을 짓밟는 일을 우리가 총대를 메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필 오늘 당장 이토록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의 규약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도민들에게 손해가 간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법을 확대 해석하여 밀어붙인 나머지 위법의 소지마저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오늘 통과시킬 필요도 전혀 없는데 박완수 지사님은 지금 무엇엔가 쫓기듯이 우리 도의회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의회가 도민을 위한 존재입니까, 박완수 한 사람을 위한 존재입니까?
부울경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결정을 오직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도록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의원석에서 - 도민들이 원합니다, 그만해요...)
제가 가장 비열한 정치 행위라고 생각한 것 중에,
(○의원석에서 – 마이크 꺼라, 그만해!)
하나는 특별연합 탈퇴 이유를 대면서 급조된 연구결과를 내세운 겁니다.
통계 수치를 수정하면 안 되고, 앞뒤 맞지도 않는 보고서를 핑계로 박완수 지사님은 실익이 없다는 성급한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민을 속인 겁니다.
게다가 경남연구원장은 제 질문에 우리 도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뻔뻔하게 위증을 해도 되는 그런 곳입니까?
반드시 따져 묻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상임위에서 저는 정말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11대 경남도의회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은 숙의의 과정 없이 급히 처리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9년 메가시티 제안 이후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1년 1월 국무회의에 선포를 하였고, 그로부터 1년 이후 2022년 시행이 되었습니다.
11대 도의회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규약안을 준비했고, 올 4월에 통과시킨 겁니다.
3년 넘게 자신들이 추진해 왔던 마무리를 지은 것은 의무와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전직 도지사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그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정책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2대 의회가 좋은 것을 만들어도 그다음 의회에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략적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특별연합은 3년 이상 부울경의 숙의과정이 있었던 정책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규약안은 추후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통과시키는 이 폐지규약안은 숙의 과정은 아예 생략한 채 우리 의회로 던졌습니다.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게다가 이런 꼼수를 통해 3년간 키워온 나무를 뽑아버리는 효과를 얻는 것에 그 얄팍한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박완수식 행정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의회가 만든 조례도 마음대로 폐지하고, 지역민에게 이익을 주는 조직도 형식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폐지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무엇보다 경남의 100년의 미래가 걸린 결론을 정해놓은 억지 연구 결과를 핑계로 제대로 된 논의도, 공론화 절차도 밟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자질도 의심스럽게 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일전에 말했었죠.
도민들께서 박 지사를 선택했으니 부울경특별연합 폐지도 선택한 것이다.
아마 박완수 지사님이 이런 생각인가 봅니다.
‘내가 뽑힌 이상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혹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별연합과 경제동맹의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를 말해 보라면 바로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저는 이런 민주적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연합 내에 설치된 초광역 의회는 시도민의 의견 전달자와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합니다.
시도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와 통하는 것입니다.
3개 시도지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감시하고, 과거의 체제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갑자기 3개 시도지사가 발표한 부울경 경제동맹은 이러한 의회의 기능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동맹을 왜 우리가 이렇게 빨리 동조해야 합니까?
의회 기능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과연 지방정부의 리더의 자격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경남도의회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에게 정치적인 해석이 아닌 오직 도민들께 제대로 된 정보만 전달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토론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도 요청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근거를 둔 지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기관입니다.
지방의회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지 않도록 제발 노력해 주십시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처럼 질주하는 박완수 도정에 경남의 미래를 위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제12대 도의회도 경남 퇴행에 함께 했다는 역사적 오명을 갖게 됩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합리적이고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 속에서 많이 배우고, 넓은 사고를 하게 되는 것에 매일매일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고 또한 입법기관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의회의 의결 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해 제대로 실현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특히 우리 12대는 인사권 독립 원년을 시작하는 제대로 된 광역의회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다시 부탁드립니다.
(○의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이렇게 메가시티를 짓밟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장내소란)
(○의원석에서 – 10분만 주면 될 건데...)
특별연합과 경제동맹, 행정통합 천천히 더 깊이 논의해도 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 더 도민들의 실익인지 우리 제대로 따져봅시다.
오늘 폐지규약안을,
(○의원석에서 – 반대토론 10분만 주면 되지...)
바로 통과시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박완수 지사님을 돕는 것은 그 어떤 의미도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석에서 – 알아들었으니깐 그만하세요!)
집행부가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할 때 바르게 돌릴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동료 의원님께 오직 도민들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는 의원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다음세대 아이들에게 어떠한 의회로 기억되실지,
(○의원석에서 – 그만해라!)
다시 한번 잊지 말아주십시오.
(○의원석에서 – 그만해라!)
저는 민주당 소속 경남 비례 도의원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경남 도의원입니다.
우리는 경남 도의원입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의원석에서 – 의장님, 중지를 하세요.)
이 모든 장면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조영제 의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반대 토론에 찬성 토론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상대 동료 의원들이 한 분 한 분 다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이 자리에 그 말씀들을 듣기에 서로 동료 의원들 불편하고, 혹여 이런 찬성 토론을 하지 않을 때 묵시적인 동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에 제가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이와 관련한 그 간의 사실 관계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약안은 어떻게 하든 지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의도로 민선 8기 도정과 12대 도의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서둘러 제정되고 통과된 규약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만든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뜻하는 것으로, 본 의원 역시 그 설립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다음 세 가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축으로 기능하려면 거점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기능적 연결이 포함된 완성된 형태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 현실적인 법적 구속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특별연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특별연합이 수행해야 할 국가위임사무나 부산·울산·경남 등 각 광역단체로부터 이양받아 처리해야 할 단체위임사무 등이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연합이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했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이라도 있었습니까?
제11대 도의회 당시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앞세워 처리 속도에만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김경수 지사의 궐위로 인한 도지사 권한대행의 권한이 행정유지에 소극적인 것에 불과한데도 성과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중앙정부를 핑계 삼아 너무나도 급속하게 규약안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규약안의 행정 예고에서부터 고시까지의 기간이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음을 보더라도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11대 의회에서는 특별연합의 발전계획이 부산·울산·동부경남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에 대한 구체적 발전계획이 없다는 점, 특별자치단체의 청사 위치가 모호하다는 점, 특별연합의회 의원 정수가 인구 비례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 등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번 박완수 도정 역시 특별연합에 대한 중립적이고도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본 규약안을 대상으로 관련 용역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규약안과 발전계획에 문제가 있어 전면적으로 이를 개정해야 하며,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이 없어 특별연합의 실질적 활동에 어려운 한계 등이 나타나 이 용역 결과를 근거해서 특별연합의 추진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3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지역민들의 염원과 지역 현실을 담아낸 결과에 대해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12대 도의회 역시 도민의 복리 증진을 제1의 책임과 의무로 여기는 도민의 최고 대의기관인데 이에 대한 고민을 어찌 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특별연합 중단에 대해 우리 12대 의회가 아무런 고민도 없이 결정하였다고 폄하하거나 정권이 바뀌어 중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특별연합은 중앙 정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한 이양이 전혀 없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 상황이 특별법의 형태로 규정되지 않아 특별연합의 설치와 운영이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규약안 역시 시도 간의 협의 부족 및 지역 내의 갈등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승인되어,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진행보다는 폐지가 타당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11대 의회에서 당시 다수당이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속도전의 일을 처리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모두 되새겨봐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문제 많은 이번 규약안을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증진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며 반대하는 일부의 행태는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이요, 아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기반한 초광역 지역 정부의 설치 운영이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전제하는 특별연합 추진이 아닙니다.
초광역 지역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특정 유형이 아니므로 부울경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부울경 경제 동맹이나 행정 통합 등 다른 형태의 목적과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국 대학교수님들께서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문뜩 떠오릅니다.
바로 과이불개라 합니다.
잘못을 보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잘못인 것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 규약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과이불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한 권한도 없이 고유한 업무도 없이 그저 지자체 간의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연합은 시대적, 지역적 요청사항인 부울경 통합의 과제를 절대로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특별연합만이 부울경 통합의 유일한 방식이라는 허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연합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경제 동맹과 행정 통합이라는 새로운 부울경 통합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의 논리를 떠나 무엇이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또한 어떠한 방식이 보다 통합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가를 도민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찬성 토론을 통해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혹시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반대 토론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한상현 의원님의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의 부당함과 특별연합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토론과 특별연합 폐지에 찬성하는 조영제 의원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영제 의원님의 11대 도의회에서 다양한 논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원 구성을 보면 이렇게 일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들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심의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의결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박완수 지사께서는 이미 결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던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용역을 새로 실시하고, 그 용역 결과를 근거로 특별연합은 우리 경남에 실익이 없다며 연합에서 탈퇴하고 행정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완수 지사님의 부울경특별연합 탈퇴 선언에 이어 부울경 세 개의 단체장이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자 행안부는 10월 26일 업무 연락을 통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협조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규약 폐지안을 제출함으로써 폐지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 개 시도의회가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승인하여 지난 4월 18일 고시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 따르면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사무처리 개시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하되 다만 특별연합의 사무처리를 위한 준비행위 과정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의회를 구성하고, 연합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 의회와 단체장은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을 선출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든 규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약에 규정된 대로 이미 특별연합 규약은 시행되어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합탈퇴를 위해서는 연합의회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12조에 따르면 특별연합의회는 특별연합 규약의 개정요청, 자치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약 폐지에 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 규약 폐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경남도의회의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심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현행 특별연합 규약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연합의회를 구성하고 그 연합의회에서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200조에서는 행안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울경 3개 단체장 공동입장문 발표 후 행안부가 보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협조 요청 업무 연락을 지방자치법 200조에 명시된 관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연합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행안부의 업무 연락을 통한 규약 폐지요청은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편법으로써 그 어떤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않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공문을 통해서 해산을 위한 규약 변경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은 특별연합 규약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 의회의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안건 심의를 보류하고 특별연합 해산에 관한 법제처 해석 등을 보고 논의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의결하는 것은 너무나 섣부른 행위인 것입니다.
설령 오늘 우리가 특별연합 규약안을 가결한다고 해도 부산시의회가 안건 심의를 보류한 상태라 그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이면 규약에 의한 사무가 개시되며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부산 경실련에서는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우리 당에서도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특별연합의 탈퇴, 해산을 위해서 연합의 규약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부울경특별연합 폐지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경남도의회, 경남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도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 공청회 여론 조사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별연합 이 과정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목 수술을 해서 지금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혹시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당초의 규약안의 의결 과정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행정 통합이라는 대의 아래 추진된 특별연합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애초부터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집행기관에는 도지사의 궐위 상황이었고, 도의회조차 제11대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이 합치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4월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 고성이 오가면서 당시 다수당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본회의 원안 가결된 사실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 당시 소관 상임위였던 경제환경위원회로 4월 11일 회부되었고, 하루 뒤인 4월 12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서, 4월 15일 이 자리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불과 4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의사일정 과정만 보더라도 당시 규약안 의결이 과연 숙의 과정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이전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340만 도민이 행정 통합과 특별연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은 있겠습니까?
본 폐지규약안은 이미 올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한 바 있고, 어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집행기관과 많은 질의응답,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심도 깊게 고민하고 논의하여 어렵게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중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그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행정 통합 추진 시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본 폐지규약안의 가결은 도민의 동의 없이 추진된 특별연합에 대한 시간을 갖고 한번 더 숙의 과정과 의견수렴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류경완 의원으로부터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류경완 의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있습니까?
있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류경완 의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 보류 동의는 선결 동의이므로 먼저 심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기 부분은 찬성을 하시면 류경완 의원님의 찬성이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하여 류경완 의원님의 심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찬성, 반대하는 의원님은 반대, 기권하는 의원님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4명, 반대 57명, 기권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심의 보류 동의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두 분의 반대토론과 두 분의 찬성토론이 있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하여 기명 전자투표에 의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박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해 모니터상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박진현입니다.
박준이 아니고 박진현 기획행정부위원장입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27명 발의)
17.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외 42명 발의)
18.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22명 발의)
19.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8명 발의)
2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3.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4.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4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호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용범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구체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46##400_0_본회의_5차 17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춘덕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교육 관련 콘텐츠를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47##400_0_본회의_5차 18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호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규헌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무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48##400_0_본회의_5차 19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갖춘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49##400_0_본회의_5차 20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신설 학교 교명 제정, 기존 학교의 교명 및 주소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50##400_0_본회의_5차 2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조직 개편 및 기관 신설, 폐지에 따른 분장사무 정비와 직속기관 명칭 및 직제 순서 변경, 상위법령 변경 등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51##400_0_본회의_5차 2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총액인건비 국가 정책 수요 예비 산정에 따른 정원 확보, 2023년 매입형 유치원 및 2023년 신설 학교 정원 배정, 조직 개편 등 행정 수요 증가 및 교육 자체에 필요한 정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52##400_0_본회의_5차 2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15조제4항에 따라 함안고 외 2교, 밀양고 외 2교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개축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53##400_0_본회의_5차 24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30호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각종 자료 개발, 보급, 학교 구성원의 참여, 실천 중심 예방활동 지원, 청소년경찰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비폭력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54##400_0_본회의_5차 25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8.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4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현철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55##400_0_본회의_5차 26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입니다.
젊은 농업 인력의 이동을 막아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된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 매매혼 장려 논란 등 시대상에 맞지 않아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56##400_0_본회의_5차 27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입니다.
2018년부터 운영되었던 농어업특별위원회를 폐지하여 기존 위원회와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하고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57##400_0_본회의_5차 28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9호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간소화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58##400_0_본회의_5차 29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37명 발의)
30.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9명 발의)
31.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13명 발의)
32.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찬호 의원 외 21명 발의)
33.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4.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호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현 의원을 포함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산불 대응 체계에 대해 대형 산불 상황 관리와 진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59##400_0_본회의_5차 30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일수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우위를 가진 벤처기업 육성이 중요한 가운데 도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60##400_0_본회의_5차 31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혁준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뿌리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고, 뿌리산업을 둘러싼 환경과 정부의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뿌리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61##400_0_본회의_5차 32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찬호 의원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국내 자체 개발한 고속철도 기술 보호와 국내 철도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고속철도 차량 제작, 납품 경험이 있는 업체로 입출 자격요건 강화를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62##400_0_본회의_5차 33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는 민선 7기 경제, 산업 분야 핵심공약 추진 마무리로 그 역할이 종료되었으며, 위원회 구성 이후 산업별 육성 지원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으로 기능의 유사, 중복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63##400_0_본회의_5차 34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중년에 대한 경상남도의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기관의 명칭을 기능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64##400_0_본회의_5차 35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50명 발의)
36.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1명 발의)
37.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8.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6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남도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해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해영 의원입니다.
제40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호 경상남도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최동원 의원님을 포함한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주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65##400_0_본회의_5차 36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서희봉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산정 및 분할상환 납부 방법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66##400_0_본회의_5차 37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21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항노화 분야 연구범위 확대를 위해 경남항노화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내 항노화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67##400_0_본회의_5차 38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40호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주도 정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중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수용 또는 철거 등 공공주도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주도형 정비 계획을 확대할 것 등 총 4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68##400_0_본회의_5차 39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남도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0명 발의)
40.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41.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15명 발의)
42.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외 41명 발의)
43.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4.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5.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6.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문화관광국 소관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0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남용 의원 외 4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추첨제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시대관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시설 사용 허가와 심의위원회 관련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규정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69##400_0_본회의_5차 40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현숙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조례에 직접 위임한 아동급식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70##400_0_본회의_5차 41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시영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청년정책 수혜 확대를 위해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 증가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71##400_0_본회의_5차 42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춘덕 의원 외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축제를 주관하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축제 지원을 신청할 때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지역축제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도내 지역축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도민의 문화적, 환경적 삶의 질을 제고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72##400_0_본회의_5차 43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9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에 상위법 인용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도서관위원회로 수정하며, 도서관 자료 복사 출력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시설사용료의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73##400_0_본회의_5차 44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의 상위법 인용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74##400_0_본회의_5차 45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 및 여성가족재단 개편 계획에 따라 여성능력개발센터 기능을 여성가족재단으로 흡수함에 따라 조례의 존취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75##400_0_본회의_5차 46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신소재 기능성 스포츠용품 개발 등을 통한 산업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의 경남미래성장동력산업의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의 업무추진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76##400_0_본회의_5차 47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여덟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48.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8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수명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수명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호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50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2조1,022억원으로 전년보다 7,7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7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안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 418페이지 성인지예산, 보고서 427페이지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고서 43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3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11개 기금이며, 2023년도 총 운용 규모는 6,418억6,500만원으로 2022년 계획보다 1,277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456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67페이지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결과 세입예산에 국비 미반영에 따라 1개 사업에 14억2,7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 중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4억1,800만원을 증액하고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억5,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9억4,7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지방의 중장기 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서 지방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이므로 중장기 도정 방향에 맞게 수립되어야 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과 부합되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등 총 5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77##400_0_본회의_5차 48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과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5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2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9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0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백태현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31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조1,370억2,200만원이 증액된 7조1,865억9,100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학교 교육 3조3,100억6,300만원, 평생교육 124억3,400만원, 교육 일반 5,007억5,500만원, 예비비 358억9,700만원, 인건비 3조3,274억4,3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12페이지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11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살펴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업 규모 축소 등이 필요한 총 9개 사업에 310억8,500만원을 삭감하고 국외 우수학교 및 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 14개 사업에 3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된 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11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313페이지부터 31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78##400_0_본회의_5차 49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기금 전출금 2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수입 계획 금액과 지출 계획 금액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동의합니다.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9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그동안 애써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특히 백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이 처음으로 당초예산 12조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경제 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결해 주신 예산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신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꼼꼼히 챙겨서 예산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민선 8기 도정과 제12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도민을 위해서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과 11월 추경을 신속하게 의결해 주신 덕분에 새해 도정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 국회 통과 전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국비 8조원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경남의 산업과 경제에 이제 조금씩이나마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에 힘입어 무역수지가 오랜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해외 원전 수주로 원전 생태계 회복도 가까워졌습니다.
정부의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에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 경남의 우주항공청도 설립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세계 4대 수출국 진입, 원전 수출 세계 1위 달성, 그리고 세계 7대 우주 강국 도약이라는 이 힘찬 여정을 이제 우리 경남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올해 우리 도는 역대 최대인 6조원의 투자 유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경남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하신 기업이 많아진 만큼 기업 우대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복지와 안전에도 힘쓰겠습니다.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긴급 구호사업 등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어디서든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과 의료 인력 확대 등 의료 체계를 탄탄히 다져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이 함께 재난사고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서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으로 경남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고 우리에게는 남해안과 지리산과 같은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제 남부내륙철도와 가덕 신공항 등 교통망이 구축되면 우리 경남관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목관광단지를 시작으로 남해안이 관광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도민과 도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도민 행복과 경남 발전을 위해서 도와 도의회가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힘찬 새해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에 쏟아주신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에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를 포함해 정례회 기간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2023년 경남 교육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2년 경남 교육은 학생의 개별성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는 교육 공동체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경상남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2022년 경남 교육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 도민과 40만 학생에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경남 교육을 경상남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힘차게 솟아오를 계묘년의 밝은 기운이 340만 도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함께하길 언제나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400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116일간의 의정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겨울이 다가오면서 다시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보류동의)
투표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찬성 의원(4인)
류경완 손덕상 유형준 한상현

반대 의원(5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허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원안)
투표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반대 의원(4인)
류경완 손덕상 유형준 한상현

기권 의원(1인)
박인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남용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남용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남용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남용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남용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남용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남용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남용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남용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남용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남용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남용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남용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남용 백수명 서민호
성낙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남용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남용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이재두 신종철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박미경 임신영 이아롬 윤영선
허윤정 강기훈 손희재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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