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본회의 제2차 2006.03.28

영상자료

제23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 안건
1.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남기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및 동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으로부터 교육위원 선거구역의 현황 및 법적 근거 외 2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5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남기청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역에 현안 일들이 있어서 의정활동 관계로 참석이 저조합니다만, 의결 시에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0분)
○부의장 남기청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동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한동진 존경하는 남기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진 의원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56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람사총회가 2008년 10월경에 창원시, 창녕군 일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준비를 위한 람사총회준비기획단 16명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인력 보강 3명, 항만물류분야 전문인력 및 보육행정 기능보강 2명 등 총 2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증원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5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5분)
○부의장 남기청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최진덕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최진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238회 임시회에 심사한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대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도청 보육시설의 장을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이 겸임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5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9분)
○부의장 남기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민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권민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566호,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의 기금운용 수입원인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되어 동일 규모의 기금지원이 곤란하고, 사업의 활성화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활용방안으로 기금규모를 증액함에 있어 재원마련을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명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 하려는 것이고, 둘째, 기금조성 재원 확보를 위하여 생태계 보전 협력금 징수비용 교부금과 대기 및 수질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을 재원으로 신설하고, 징수교부금 중 시ㆍ군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셋째, 일정규모 이상의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조성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주요내용, 제정근거,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남기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부의장 남기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를 위하여 진주시 제2선거구 김권수 의원, 진해시 제1선거구 김종율 의원, 밀양시 제2선거구 박태희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을 사직코자 하는 사직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A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53조와 지방자치법 제69조를 종합하여 회기 중에 접수된 사직의 허가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허가 여부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토론 없이 표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결은 한 분씩 각각 이의유무를 물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의회 김권수 의원의 사직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김종율 의원의 사직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박태희 의원의 사직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폐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윤근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태일 장옥련
정영해 진종삼 최진덕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이정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김종진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조기호
감사관,박권제
기획관,배종대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공공기관이전본부장,김환영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