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본회의 제2차 2004.01.16

영상자료

第211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일시 2004年 1月 16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慶尙南道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南道報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社會團體補助金支援條例案
4.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2次變更안
5.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 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
6. 道政質問計劃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慶尙南道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2. 慶尙南道報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社會團體補助金支援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2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 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提出)
6. 道政質問計劃의件

(14時 24分)
○副議長 朴判道 의원님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본회의 개의가 다소 늦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秀泰 副敎育監께서는 진주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교육 현장 안정화 토론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25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현안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창원시 제1선거구 金忠琯 議員, 부위원장에는 산청군 제1선거구 李承和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현안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현안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하천정비기본계획 관련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97년 이전 국가직 당시 연구 지도관 직위표에 소장의 직급을 1호 나목으로 분류하여 4급 상당 지도관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지방직으로전환 당시 내무부의 지방조직 관련 업무지침에 소장의 직급을 지방 농촌지도관이지만 4급 상당으로 명시하여 자치단체에 시달하였는데도 우리 도가 소장의 직급을 농업 5급, 축산 5급과 동일 직급으로 검토한 이유와 검토한 내용을 해당 군에 통보하였는지 여부 외 8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2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2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徐丙泰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議員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사천시 제1선거구 徐丙泰 議員입니다.
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태풍 \'매미\'와 도지사 사퇴 등으로 경남 도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2010년 도민 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경남도가 시행해 오고 있는 인사 제도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고 그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첫째로 정책보좌관 제도의 개선입니다.
하나의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을 위하여 통치조직을 갖고 있으며,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력을 분립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320만 경남도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관료조직과 함께 공무원이란 직위를 부여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은 地方公務員法 第60條의 규정에 의해서 그 신분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제도는 보다 신중히 운영해야되고,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경남도는 수년전에 배치된 정책보좌관제를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0일자 인사에도 14명이라는 정책보조관을 임명한 것은 뭔가 잘못된 인사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에 청운의 뜻을 품고 공직에 투신하여서 일생을 국가에 봉사한 후 후배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명예롭게 퇴장을 하여야 함에도 공직자들의 마지막 장을 불명예스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내몰아 치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나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이 어려운 하위직을 배려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로는 공직자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것은 집단이기주의와는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상위직 자리가 없어 승진을 못해 하위직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의 관행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아야 하듯이 경남도 공무원이 이와 같은 전철을 계속 밟아야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결국 공무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히 그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인근 광역자치단체인 부산, 울산, 대구, 경북의 예를 보더라도 정년을 1년 남기고 명예퇴직을 하거나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태까지 정책보좌관 제도를 시행해 온 충남의 경우도 지난 해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따라 정책보좌관 제도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도만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별한 업무도 주지 않고, 성과도 없는 자리에서 고위 공직자가 1년 동안 무위도식하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사실은 과연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도민에게 부담을 주고, 본인들에게도 실의와 좌절을 주는 이러한 인사 제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로 공무원 직급별 정년 단일화 추진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서 민간 부분의 구조조정에 앞서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공무원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해서 정년 단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5, 6급 이하 간에 사실상 차별이 없었으나 정년 단축이 시행되면서 5급 이상은 60세, 5급 이하는 57세로 차별화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정년 연장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되지 못하면 정년 퇴임해야 하고, 5급으로 승진을 하면 정년이 3년 연장되는 모순을 무엇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얼마 전에 지상에 보도된 바도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된 관직 매매 사건 등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노출시켜서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그 파문으로 정부와 국민간에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제도가 경쟁력을 키우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조직원들이 상사의 눈치만 살피고, 돈으로 자리를 살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을 하였다고는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관계법령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는 공직자도 시대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변화의 역군으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공직 내부에 경쟁력을 불어넣고 간단없는 혁신을 통하여 진정 도민을 위한 공복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320만 도민의 기대와 함께 경남도정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徐丙泰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1. 慶尙南道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 35分)
○副議長 朴判道 徐丙泰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慶尙南道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慶尙南道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地方自治法과 地方自治法施行令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다라 경상남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 한도를 월 70만원 및 20만원에서 각각 120만원 및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211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32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慶尙南道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南道報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社會團體補助金支援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2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37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慶尙南道報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慶尙南道社會團體補助金支援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2次變更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金鍾律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의안번호 제261호, 慶尙南道報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3조2항에 의한 정원 외 상근 인력 정비 지침에 따라 기존 위촉하여 운영되던 도보 편집요원을 표준정원제 시행에 의거 지방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 도보의 편집 및 발행을 종전 도보편집실에서 수행하던 것을 공보관실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제2항에서 현행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도보편집원을 地方公務員法 第2條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제8조의 편집위원의 위·해촉 및 제12조 실비변상 규정을 삭제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3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제262호, 慶尙南道社會團體補助金支援條例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액·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기준이 폐지되고, 정액·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사회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도비보조금관리조례상의 포괄적 성격의 도비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정하고 있는 동 조례안에 보조금의 성격, 범위 등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내지 안 12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도의원, 대학교수,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한편, 안 제17조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는 사업 완료 후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도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사회보조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 제19조에서는 보조사업 완료 시 정산 결과 및 평가결과를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안번호 제257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3년도 11월 28일자로 확대 지정된 진사외국기업전용단지 5만평을 추가로 매입,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의 도내 유치를 촉진하여 선진기술 도입, 수출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소득 2만불 시대 조기달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천시 사남면 진사지방산업단지 내 3-2블록, 4-2블록 5만평의 공장부지를 산업자원부, 도, 사천시가 공동 취득하여 3자 지분등기 후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려는 것으로 도 취득분은 총 취득부지 5만평의 14%인 7,000평으로 취득가격은 29억5,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과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慶尙南道報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慶尙南道社會團體補助金支援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第2次 變更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 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提出)
(14時 44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현안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의2 규정에 의하여 본 조사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고, 다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사계획서가 반려되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金忠琯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 金忠琯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210회 제2차 본회의에 의결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현안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창원출신 金忠琯 議員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현안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사목적과 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제안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시대를 맞아 경상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현안사업들이 도지사의 민선 3기 도중 퇴진에 따라 일부 사업들이 한계에 부딪치거나 시책의 원활한 집행이 다소 우려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하거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재검토와 올바른 정책판단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 사업들을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 기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또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경상남도개발공사, 주식회사 경남무역, 재단법인 마산밸리 등 3개 출자출연기관과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기획관리실, 경제통상국, 농수산국, 건설도시국, 문화관광국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범위는 경상남도 출자·출연 3개 기관의 업무사항과 경상남도 6개 현안사업 전반으로 하며,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 15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학교수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활동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특별전문위원실의 예결특위와 여성특위, 그리고 본 조사특위의 중복 운영과 기능직 신규 직원이 시보기간중에 있어 전담 직원 1명 증원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간은 2004년 1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6개월로 하며, 3페이지입니다.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방법은 각 조사대상 기관의 해당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에 의한 현황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자료 검토 및 현장 실태를 확인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증인 선서, 조사 자료제출, 조사 공개, 5페이지 조사 진행순서, 조사내용, 6페이지 조사대상 기관 자료제출과 7페이지의 현장조사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의원 일동은 의원님 여러분과 320만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계획서상에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 조사할 사항이 발견될 시는 추가 승인을 받아 원만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 출연·출자기관 및 현안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2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현안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道政質問計劃의件
(14時 4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중에 있을 임시회 때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자세한 도정질문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2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4時 51分 散會)

○出席議員數 35人

○出席議員
姜起潤 權民鎬 金基浩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炳文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泰一 林南薰 張貞子
丁映海 陳鍾三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高永珍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柳尙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