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20.11.19

영상자료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인
5.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3건, 또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5분)
○위원장 한옥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1일 17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5건, 건의사항이 31건으로 총 66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02##381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03##381_6_건설소방_2차 2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04##381_6_건설소방_2차 3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이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100만㎡ 이상일 때 30%, 공동주택 면적을 20%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의 50% 초과, 30% 공급할 때는 용적률을, 2종주거지역일 때는 최대용적률이 250%입니다.
그것의 10% 같으면 25%를 더 주겠다는 그런 상향조정이고요.
그다음에 결합방식은 신도시 A지구를 개발할 때, 다른 구도심의 B지구를 같이 개발할 때 그것을 25%를 더 용적률을 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결국 건설사업주체에게 용적률에 따른 페이버(favor)를 좀 주고 거기서 이익이 나면 구도심에 재투자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재투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지금 올해 금년도에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김해에다 시범사업지구를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김해시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실무회의를 거쳐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위원장 한옥문 김해에 한 군데 지금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하고 있습니다.
풍유지구에다가, 구도심은 인제대학 앞에 청년들 주택이라든지 신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4개 동을 지금 찾아 놨습니다.
찾아 놨는데, 노후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한 50세대 그렇게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 앞에 공원에, 오래된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문화복합시설, 청년들과 어린이들, 노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인제대학생들을, 청년들을 저렴한 가격에 그런 임대주택을 주고 자기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만약에 간호학과 같으면 노인을 돌볼 수 있고, 유아교육과 같으면 어린이를 돌볼 수 있고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대학하고도 실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 관계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그 사업 주체는, 누가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시행 주체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시설 개발은, 모든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고요.
○위원장 한옥문 경남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시설이 완성되면 김해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또 임대주택은 개발공사에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옥문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문화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한옥문 문화시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업체라든지 도시개발, 이렇게 용적률에 대한 페이버를 주는 그런 업체들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신도시에 풍유지구를 개발하면 그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2종주거지역 같으면 그 지구 공동주택용지에 250%까지 용적률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10%를 더해서 25%를 더 얻어주겠다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급용지를, 공공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아파트 업체에서 그 부지를 사서 그만큼 용적률을 더,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용적률이 초과되고 이윤을 주는 그 비용 산출은 어떻게 해서 그게 구도심에 투자가 됩니까?
금액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사업모델을 행자부 지방공기업심사평가원에서 사업의 재무평가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정이 됐을 때 그 사업이 시행됩니다.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에서 인천 다음으로 우리 경남에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존에 도시개발법이 있는데 제9조1호, 2호를 추가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경남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청년·신혼주택 보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의 정책이 반영되는 사업인데 이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건데,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사전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안 했는데 무슨 부족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좀 사업이 좀 구체화되고,
○이상인 위원 그래도 이런 조례가 오늘 개정이 되고 하면 이런 부분에 한다고 미리 좀, 위원장님한테만 보고 했어요?
○위원장 한옥문 저도 안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아닙니다.
보고한 적 없습니다.
보고한 적 없고,
○이상인 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면 미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잖아요.
좋은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소통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진행과정을,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 형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에서 인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소통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미처 저희가,
○이상인 위원 그래야 우리가 좋은 정책 같은 것은 의회에서도 박수도 보내고, 힘을 보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라 하면 현재로는 적용이 되지 않죠?
이게 조례가 개정되어야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김해를 시범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도심에서 흑자를 내서 구도심에 개발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발공사 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단위에서 좀, 이게 개정이 되어서 시단위에서 수익을 내고 흑자가 된다고 하면 군단위에도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경남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지금 이 용도지역은 2종주거지역으로 합니까?
아니면 종에 따라서 용적률이, 100분의 10이면 다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다릅니다.
○위원장 한옥문 상업지역도, 뭐든 다 해당되고 2종, 3종도 다 해당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다 됩니다.
용적률은 그 용도지역에 10%를 더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용도지역에 따라서, 모든 용도지역의 10%를 플러스해 주겠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러니까 그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을 정해 놓으면,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토지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만큼,
○위원장 한옥문 지구단위계획 내에,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득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죠.
상업시설도 있을 것이고, 거기 2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 용도지역별로 10%를 주겠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예를 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천으로 등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61호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05##381_6_건설소방_2차 4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06##381_6_건설소방_2차 5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국장님께 한번,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국장님, 현재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이 전자적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지금도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개발공사의 관련 조례에 근거가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시스템은 전자적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도지사의 지도, 감독 범위 내에 이 부분을 추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도지사의 관리, 감독하에 전자적 시스템이 발효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는 개발공사 자체적으로만 운영을 했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지금 회계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변화는 없는 거고요.
그 시스템 운영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과 그 회계시스템에 대해서 도지사의 지도,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니까 비용은 이미 다 투입됐기 때문에 비용은 없고, 이제 운영비만 추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아니,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서의 추가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시스템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확히 하는 부분하고, 그 시스템의 설치와 앞으로의 운영 적정성에 대해서 도지사가 지도, 감독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권을 부여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반갑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74호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07##381_6_건설소방_2차 6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08##381_6_건설소방_2차 7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이라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일정이, 시간이 좀 남아서 오전 일정을 좀 더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례까지만 하고 일정을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한 시간 남았기 때문에 추경을 좀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직 도착 안 됐나요?
(○집행부석에서 - 뛰어오고 있습니다.)

5.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1시 02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본부에 대해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 속에서 탈출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남 역시 가용재원을 모두 모아 약 60년 만에 한 해 4회에 걸친 추경안을 마련하는 등 도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본부 직원들 또한 이러한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노력하여 도민의 생활안전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국비변동 및 세외수입 발생 등에 따라 기정액보다 641억4,800만원, 58.2% 증액한 1,74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800만원 감액한 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안전교육지원사업과 을지태극연습 및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취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 증액한 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과태료 부과 징수액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36억9,800만원 증액한 1,440억7,100만원으로써 이는 재난지원금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7,800만원 증액한 3억8,400만원으로 이는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및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부과세 환급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안전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8,000만원 증액한 288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금 정산이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54억7,700만원 14.1% 증액한 4,48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1,100만원을 감액한 2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체험박람회 취소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실비 인상에 따른 보상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및 수해로 인해 하동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2020년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주무부처 방침에 따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을지태극연습이 취소되면서 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 1,200만원과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실제 훈련 지원금 5,500만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700만원 감액한 1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안전대진단 중앙정부의 일괄 시행 방침에 따라 시·군에 교부된 홍보비 일부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6억7,000만원을 증액한 1,96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통합방재시스템 구축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우수저류지 설치 사업과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조정으로 15억100만원, 2억4,800만원, 26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하동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대비천 교량 재가설에 특별교부세 7억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41억6,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7~8월 중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소하천, 도로 등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362억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제9호 및 제10호 태풍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소하천, 도로 등 복구에 국고보조금 155억800만원, 호우피해 항구 복구를 위해 긴급 지출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특별교부세 42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4,000만원 감액된 39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마창대교 지원금 및 민자도로 손실보전금은 27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거가대로 비용보전금은 9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00만원 증액된 2,08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시스템 서버구입 비용 절감으로 6,800만원,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사업비 국비 조정으로 33억2,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 감면 등에 따른 징수교부금 3억9,400만원을 감액하였고, 7~8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시설 피해복구비로 국고보고금 29억6,700만원, 제9호 및 제10호 태풍에 따른 하천시설 피해복구비로 국고보조금 9억6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사업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09##381_6_건설소방_2차 8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32페이지, 예산서는 318페이지부터 3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사회재난과장 김명욱입니다.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중앙부처 주관으로 실시함에 따라 일부 홍보비를 제외한 도비 8,127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중앙부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경남 도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주변의 위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대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61일간에 걸쳐서 도내 5,000여개의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행정안전부 방침으로 지자체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중앙부처는 소관 시설을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내에서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중앙부처 주관으로 도내 427개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가, 유관기관, 공무원 등 총 1,300여명이 점검에 참여하였으며, 공공시설 288개소, 민간시설 139개소 등 총 42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현지 시정 35개소, 보수 보강 109개소, 정밀진단 9개소 등 조치가 필요한 시설 153개소에 대해서는 시·군에 시정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 시행 계획이던 국가안전대진단을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주도로 일부만 실시함으로써 당초 편성된 예산 9,000만원 중 일부 홍보비 900만원을 제외한 8,1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회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최근 3년간 국가안전대진단 시 지적되었던 조치가 필요한 시설 중에서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은 707개소에 대해서 후속 조치 전수검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확인 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사회재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자연재난과장 황상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스마트통합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스템 구축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시스템실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축 전략으로는 시·군 기상청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재난정보를 통합된 플랫폼에 연계하고 실시간 정보 수집, 통합 상황판 등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 근무자에게 통합플랫폼을 통해 전산화된 행정 매뉴얼을 제공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시스템 운영은 행안부에 있는 GIS 상황판과 재난정보를 우리 도에서 구축하는 통합플랫폼에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총 9개소 중 2개소는 국비조정에 따른 26억원의 국비 감액 조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 운봉지구와 용석2지구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므로 실시설계가 지연되어서 창녕 운봉지구 14억원, 용석2지구 12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예정이므로 이 금액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자연재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안전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없으시죠?
안전정책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건설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건설공사 부실 방지 신고포상금 1,000만원 삭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결산할 때는 다 삭감을 하던데, 신고 된 게 없어서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사 부실 방지 조사위원회가 있습니까, 면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도에서 운영합니다.
도에서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아무라도, 민간인이라도 도에 신고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신고한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계속 불용시키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당초예산에는 의무적으로 1,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나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취지가 원래 의원님의 입법 발의로 해서 신고포상금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신고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매년 적은 금액이지만 편성합니다.
우리가 몇 번 홍보를 해서 신고하라고 해도 자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군 단위에 보니까 부실공사신고방지위원회라고 있던데,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시·군에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하고는 관련 없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이것은 도가 발주 공사...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도에는 신고하는 사람이 없는 거라!
시·군에는 있어도.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시·군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의원님이 입법 발의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 놓고 불용시키는 거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신고가 오면 주고 합니다.
○김윤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산이 다 정리예산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11시 21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예산을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예산·결산 등을 감안,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정리를 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국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죠.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은 808억1,6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9,4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서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 등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1억2,617만원, 2018년도 지역선도대학 육성시범사업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 3,0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국토부 국비 교부액 최종 결정 통지에 따라서 5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및 지원 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 기업 증가 및 그에 따른 국비 증액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지원 등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1,984만원, 욱곡마을 농로개설공사 등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수입인 시·도비 반납금으로 2억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행안부에서 교부된 특교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노화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지역주력산업 기업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이자수입 2,347만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 전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 등 2억1,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민원과 소관입니다.
증지수입은 요양보호사 수수료 현금 접수 증가로 750만원 증액하였으며, 신고기한 초과로 인한 과태로 부과 수입 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4억3,300만원이 감액된 1,418억9,428만원입니다.
먼저 서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1,630만원 감액된 141억1,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과 사무실 함께 하는 날 행사를 미추진하게 되어 행사운영비 3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15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저녹스 버너 교체 및 항온항습기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9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48만원 감액은 하반기 채용 예정이었던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420페이지,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 혁신도시 홍보관 운영 사업비 1,500만원과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사업비 3,0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취소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이주 정착지원금, 동반가족 장학금 지원사업비는 수요조사 결과 진주시로부터 잔액이 발생하여 3,300만원과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비는 국토부로부터 국비 교부액이 최종 확정되어 국비 포함 8억8,800만원을 감액하게 됐으며, 이번에 미교부된 국비 5억5,5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사업비 국비 증액에 따라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기본 사무관리비는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시·군 발전포럼 개최 사업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 2,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23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인근 거창구치소 준공 시기에 맞춰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천공항 손실보전지원금 3억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항노화바이오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노화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과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경남공동관 운영이 취소됨에 따라 1,500만원과 4,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서부민원과 소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부청사 문화의 날 운영이 취소됨에 따라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부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09##381_6_건설소방_2차 8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서부권개발국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64페이지부터 71페이지, 예산서 416페이지부터 4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부정책과,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균형발전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서부정책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68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 지원에 대하여 당초 계획 대비 이주정착금 지원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4,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당초 가족 동반 이주하기로 조사되었던 상당수가 부모 공양, 퇴직 임박, 배우자의 직장 문제,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가족동반 이주를 하지 않아 지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1월에 중앙관세분석소에서 혁신도시로 처음 이전하였고, 2016년 7월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이전하여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기별 이전하였습니다.
이주정착금은 기관 이전 후 3년 내에 가족 동반 이주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주세대를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공공기관이 집중 이전했던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지원이 집중되었고 2019년부터는 지원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 시책은 2022년에 종료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공공기관별로 이주 정착민들이 보다 더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나오셔서 관련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입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예산서 42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포럼은 취소되었지만 역사의 위치, 노선 등 시·군 간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내륙고속철도 시·군 발전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시·군 발전포럼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하여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과 권역별 개발전략 등을 마련하고자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2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추진단에서는 도와 시·군 간 실무협의회 개최와, 강릉과 여수역 등 KTX 개통 우수지역에 벤치마킹을 통해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내년에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포럼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의 위치, 노선 등 시·군 간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의 위치와 노선은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5월경 발표될 예정으로 국토부에서는 시·군의 의견 수렴과 국가철도공단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최적의 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요구사항을 국토부 회유와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으며, 국토부에서도 접근성을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창원시 직선화 요구는 지난 10월 창원시에서 원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일단락되었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각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노선과 정거장 결정은 국토부와 전문가에게 맡기고 행정 절차의 조기 이행으로 2022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사천공항 손실보전지원금 대폭 감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공항의 지속적인 노선 운영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천~김포 간 적자노선에 대하여 김포 노선 운항사에게 매년 1억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김포 노선 감편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도비 5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월 2일부터 사천공항 운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손실지원금 지원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반납하게 되었으며, 9월 25일 신규 취항한 소형항공사 하이에어에 대하여 손실보전지원금 신청이 들어올 경우 지급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손실보전지원금을 저비용항공사 유치 등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여 우리 서부도민의 항공 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균형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에 따라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신영욱 위원 사천공항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당초에 5억원에서 3억원을 감해서 2억원을 가지고 편성했다 말이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신영욱 위원 지금 저비용항공사 1개사가 취항을 했습니까, 9월 25일부터?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하이에어라고,
○신영욱 위원 예?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하이에어라고 50인승 항공사에서 지금 운항 중에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나머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전면 취소되었습니까, 지금?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코로나도 있고, 그 영향으로 항공사의 구조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맞물려서 전면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항공 수요가 많이 없어서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그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영욱 위원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하면 항공사가 거의 취항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소형항공기, 저가항공 이런 항공사만 들어오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아무래도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는 대형항공사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들어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LCC나 아무래도 소형항공사 위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럼 그런 항공사들도 계속 적자 났을 경우는 적자 보전을 계속해 가면서 항공사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하겠단 말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솔직히 하이에어의 경우 탑승률이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0인승 정도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 생각하고 그걸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에 따른 손실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항공사를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래서 항공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서부권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여객기를 편성해서 서부경남인들도 그쪽의 항공을 이용해서 김포라든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매일 적자 난다고 계속 보전해 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어느 지점을 찾아서 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바이오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노화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서부민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1시 39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반갑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의정활동, 의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32억원이 감액된 4,02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0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82억원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서 366쪽부터 370쪽까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0억9,700만원이 감액된 359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정부 3차 추경에서 감액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14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119특수구조단은 기타수입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주소방서 등 18개 소방서는 과태료 수입 1억2,000만원 감액, 불용품 매각대 등 기타수입 3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14억7,800만원이 감액된 3,04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과는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8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소방행정과는 신규직원 채용 지연으로 인한 3개월분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06억4,100만원을, 기본경비 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373쪽 예방안전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86쪽까지 18개 소방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8,5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1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8억400만원이 감액된 98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과는 정부 3차 추경에서 감액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8억1,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4,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소방행정과는 그 외 수입 100만원, 김해소방서, 그 외 수입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밀양소방서는 관사 전세 재계약으로 임대보증금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8억400만원이 감액된 98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선진소방행정연수 취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축소 등 여비 2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에 따른 부족한 소방차량 교체 예산 3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소방차량 교체 보강 소방안전교부세 3억3,600만원,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사업 집행잔액 1억7,100만원, 모범소방공무원 가족 문화탐방 8,0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부터 392쪽까지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각종 행사경비와 구조·구급장비 구입 집행잔액 등 1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예방안전과는 소방교육훈련장 본관 증축공사 집행잔액 등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119종합상황실은 소방무선통신용 송수신기 구입 집행잔액 등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95쪽 119특수구조단은 간이 차고지 설치 공사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부터 413쪽까지는 소방서 예산입니다.
진주소방서 등 18개 소방서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의용소방대 행사 실비보상 실비지원금, 긴급구조 종합훈련 행사 경비, 소방청사 신·증축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등 기정액 대비 5억4,800만원이 감액된 28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신속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연내 집행 가능한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09##381_6_건설소방_2차 8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교통국 소관
(11시 46분)
○위원장 한옥문 마지막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3억6,800만원 증액된 3,78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3억9,000만원 증액된 6,56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균특보조금 최종 확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00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워크숍 미개최로 시·군 도시계획 등 담당공무원 워크숍 400만원, 지방세 발행 지연 및 이자율 인하에 따라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 지원 10억8,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2억6,7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 선정사업에 대한 2021년분 사업비 반영을 위해서 54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시·군 추가공모 선정에 따라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23억4,000만원 증액하고,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59억7,90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주거급여 37억3,600만원 증액하고,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 교부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이외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 사업에 1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정부 추경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57억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문화사업 추진사업비 4,000만원과 건축공무원 워크숍 4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도로과입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7,000만원,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 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비 28억6,700만원,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1억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대중교통 수요 감소에 따른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 1,000만원,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9,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 25억원과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54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도내 시·군 간 광역 환승 할인 확대를 위해서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 4,0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형 교통모델과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으로 각각 3억2,700만원과 17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에 2,700만원 증액, 택시운송사업 수립 용역 집행잔액 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브라보 택시 등 운영 지원에 3억9,500만원을 감액하고, 정부 4차 추경 반영을 위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에 51억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4억4,700만원,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집행잔액으로 2,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굴곡도로 개량에 소방교부세 감액으로 도비 1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백암교 재가설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경성립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터널운영 전기요금 집행잔액 7,300만원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7,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남도대교 유지관리 2,400만원 감액, 터널운영 전기요금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59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납입 3억5,100만원 증액하고, 징수액 감소에 따라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900만원을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 지원에 2억4,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8억3,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동주택 공급물량 감소와 분양시기 조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65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라서 시·군 징수교부금이 6,400만원 감액되고,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유보금 2억8,1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1억9,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09##381_6_건설소방_2차 8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성낙인 위원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 일부 시·군에 편중된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지금 총 24개소인데, 우리 18개 시·군을 했을 때 평균 1.2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창원, 밀양, 김해 같은 데는 세 번 선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개 시·군에서 아홉 건 같으면 거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데, 이게 공모 선정해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공모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공모 선정하고 할 때는 심혈을 다해서 공정하게 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부 소외된 시·군에서도, 여기 보면 하나도 안 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할 때는 기 한 데보다 안 한 데 우선을 줘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또 일부 시·군에서는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만 한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부가 아무래도 행정력이나 도시재생 전문인력들, 활동가들이 하는 역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정이 됐고, 지금 우리 도내에 의령하고 창녕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잘 지도해서 같이 고루고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재생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최근 4, 5년간 우리 경남도의 도시재생사업 선정 과정을 쭉 보니까 2016, 2017, 2018, 2019년도까지는 그래도 중앙공모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는 광역은 우리 도에서, 광역단체에 주면 도에서 공모해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중앙공모는 지금 밀양에 한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해, 작년에도 중앙공모가 한 다섯 건 정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서너 건 있고 한데, 올해 유독 중앙공모 한 건으로 이렇게 저조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게 전반기, 후반기 다 시기별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7건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중앙공모가 7건이 신청돼 있는 상태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건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위원장 한옥문 지역은 주로 어느 시·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신청지역이...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제가 답변드릴까요?
신청지역은 근린형 사업 유형으로 해서 양산하고 사천이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정사업으로 다섯 군데, 하동, 거창 등 해서 5개 시·군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중앙공모는 지금 현재 심사 중이네요, 그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잘 될 것이라 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김윤철 위원 우리가 보통 기와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시멘트 기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몇 년 정도 되면 이게 내려앉나요?
거기 금이 가고 이렇게 되나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거기까지는 자료가,
○김윤철 위원 슬레이트는?
○위원장 한옥문 세부적인 걸 어떻게 알겠노.
(웃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기와나 슬레이트에 따라서 연한이 몇 년이다 이런 것은 없고요.
○김윤철 위원 그게 정해진 건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한창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한 새마을사업이 몇 년도 끝났죠?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아니, 새마을사업이.
그때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로 많이 이었잖아요, 초가지붕을?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김윤철 위원 그게 몇 년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40몇 년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말이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김윤철 위원 거기다가 기거를 하면서 교체를 해 주거나 보강을 하면 지금도 튼튼하게 쓸 수가 있는데 사람이 잘 안 살거나 또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 또 지붕을 손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지붕이 새고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시골 같은 데는 지붕 개량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예산서 보니까 추경에도 1억 얼마 요구를 해서 좀 편성이 돼 있네요.
아마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기후대기과하고 지붕 개량사업이 중복된다 해서,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건축주택과에서는 이번에 이 4차 추경을 마지막으로 지붕 개량사업은 종결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종결할 계획으로 4차 추경 대비해서 지난 9월에 시·군에 슬레이트 지붕 외에 지붕 개량사업 할 자료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받은 게 지금 206동 해서 1억3,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 하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부터 만약 예를 들어서 시·군에 그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도에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후대기과에서 하나요?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슬레이트 지붕은 기후대기과로,
○김윤철 위원 넘깁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기후대기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후대기과에서 일원화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원화해서?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김윤철 위원 사실은 아직까지 빈집 철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슬레이트, 기와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마무리 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특수폐기물 하는 데서 와가지고 싸서 밀봉해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철거를 하고 나면 특수비닐용기에 싸서 마을 앞에 내놓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마을 앞에 쭉 놔둔 것, 길가에?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거기까지는...
○김윤철 위원 못 봤어요?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김윤철 위원 과장님, 시·군에 출장 가시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해서 철거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과정을 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폐기물 처리를 해서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뜯어서 수거해 가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 몇 달 방치를 해 놓거든요, 동네 앞에.
그거 굉장히 흉물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김윤철 위원 지금도 의령 정곡 지나가면 4개가 있어요, 슬레이트 쌓아 놓은 뭉치가.
일반 사람들은 못 씁니다.
그 폐기물 크레인이 오지 않으면 못 들거든요.
또 그거는 폐기물 수거하는 업체가 아니면 손도 못 댑니다.
그런 방치된 게 우리 경남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철거까지, 마무리까지 감독을 잘하셔서, 그게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조금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엮어서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면 좀 보기 흉한 흉물로 되어 있으니까 시·군에 파악해서 빨리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철거를 해서 밖에 내놓았다는 것은 예산이 다 지급이 되어서 수거 업체에서 싣고만 가면 되는데 그걸 안 가져가고 방치를 시켜 놓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김윤철 위원 한 번 더 파악해서 단속을 잘 좀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기후대기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저번에 다녀가신 덕에 그거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민원은 조금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 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예산하고도 관련은 됩니다마는 시골에 가면 새마을 사업을 할 당시에 기부 받고, 옛날 말로 치면 밀가루 주고 해서 땅을 받아서 길을 똑바로 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윤철 위원 그게 지적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윤철 위원 그 민원을 일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것은 지금 현재 도로 관리 기관이 어디로 특정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관리 기관에서 확실하게 그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현재 민원인 소유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상을 줬다 이런 부분도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기가 좀 곤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적에 공부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게 많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런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귀농·귀촌을 하거나 이래 와서 보면 집이 매매가 되잖아요.
새로 집을 사가지고 온 사람이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가 전부 그쪽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아 버리는 거야, 측량해서 담을 부수고, 법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뒤에 살던 사람들은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이 지적과 소관이라고 보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게 과거에 도로 개설을 하고 하면서 소유권에 어떤 명확한 종결 없이 그냥 사람이 다니는 데 편리한 형태로 개설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그다음에 옛날에는 공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상을 주고 도로 개설이나 어떤 정부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사업을 해도 공사만 완료되고 그 뒤에 지적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서 시간이 오래되면서 그런 장부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사업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의 후손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상속 받은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외지인이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주고 했다손 치더라도 지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옛날에 장부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는 그냥 다니기만 편리하도록 사업을 하고는 그 뒤에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위성에 보고 하면, 우리 공간정보에 보면 도로 모양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윤철 위원 위성이 뜨면.
그러면 번지는 도로번지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기증을 받든 어떻든 번지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면 개인 소유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큰 틀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디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도로과 소관이냐 아니냐 그런 도로 관리 기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전담 부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느 쪽에서 해야 될 것인지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지적 정리야 우리가 해 드리면 되는데, 그 도로 관리 기관을 어느 부서로, 어느 기관으로 특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애매하다 보니까 그걸 맡아서 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저번에도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의 주체조차도 지금 현재 누가 조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지적공부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제공을 해 주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시·군 인력이나 조직상으로 봐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마을 안길을 돌아다니면서 측량하고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도로에 편입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우리 군 단위에 가면 지적 불부합지라 해서 마을에 가서 설명하고 정리하고 하는 거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좀 접목시켜서 하면 안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것이 특정하게, 불부합지로 판명이 되면 그런 부분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그날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업무는 토지정보과에서 좀 전체적으로 시·군을 컨트롤해서 이걸 바룰 필요가 있다.
이게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실질적으로 토지 이용 현황과 공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다른 경우에 그 부분을 분할하고, 측량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야 가능하겠지만 소유권을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김윤철 위원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우리가 특별조치법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윤철 위원 마을 단위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 당시에 이장님을 오래하신 분들은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게 맞다 증언해 줄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특별조치법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그렇게라도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계속 수십 년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실질적으로 과거에 특별조치법을 할 경우에 모 군 같은 경우는 마을 안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 소유로 특별조치법 때 넘긴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시·군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지적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권의 문제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소유권의 문제니까 특별조치법에 보증인을 세워서 이거는 도로부지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도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마을 안길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하고는 관련이, 마을 안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다수 아닙니까?
지방도나 군도나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그런데 마을 안길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러니까 마을 안길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도로 부서가 될지 새마을 부서가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 새마을 부서가 있었는데,
○김윤철 위원 마을 안길이야 군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러니까 그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김윤철 위원 그렇게 컨트롤해 주고 지도 감독해 줄 수 있는 부서가 도에서는 토지정보과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소유권 문제라 우리가 덜렁 나서서 그것을 그렇게 해라 하고 그렇게 지시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김윤철 위원 지시는 못 하지만 협의해서 시·군하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국장님도 그런 민원 어디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 문제는 일단 전반적인 문제보다는 합천에 예상되는 민원을 토대로 접근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합천에 전달해서 그러한,
○김윤철 위원 군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라가는 길을 막으니까 뒷집에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해서 또 지더라고,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길을 막아도 말을 못 하고, 그리고 군에서는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거는 합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김윤철 위원 합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게 마을 안길만의 문제도 아니고 임도도 포함된 부분도 있고 다양한데요.
전반적으로 나가려면 결국은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와 행정력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부터 처리될 수 있게끔 협의해 보겠습니다, 합천군에.
○김윤철 위원 그게 애당초에 공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런 게 다수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관심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부경남 도민 항공 편의 제공을 위해 사천공항 손실보전금 지원이 필요하나 해당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등 총 3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10##381_6_건설소방_2차 9 부대의견#!
○위원장 한옥문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성동은 위원이 제의하신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전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에 신음하는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81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이상인

○위원 외 의원
박준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태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김은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소방본부장 허석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도로과장 강신탁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속기사
강지원 서은정 우순덕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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