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5.06.11

영상자료

제3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6월 11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현안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당면현안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15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중 지역구 의정활동이 가장 바쁠 시기에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어지러운 지역 민심까지 챙기시느라 여념이 없으실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국내 감염환자가 보고된 이후 확진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인해 전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보건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효과적인 국가대응체계가 마련되어 하루빨리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면현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행사 관계로 농업기술원이 먼저 보고하고 농정국과 해양수산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당면현안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원 소관
(15시 17분)
○위원장 김창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당면현안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원천기술을 개발·보급해서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돌발·외래 병해충 확산 방지와 맞춤형 미래농업 기술교육, 약초사업장 연구기반 확충, 전국 최초 경상남도강소농연합회 창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A118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생명산업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제경영의 강화와 융·복합 농생명산업 육성을 통해서 기술농업, 수출농업, 창조농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농업기술원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소관 부서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소관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당면현안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현안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도가 농업·농촌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과 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농정국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농촌 고령화 해소를 위한 미래 농업인력 구조개편 외 7건이 되겠습니다.
!#A118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우리 농정국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여야 하나,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그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남해 출신 박춘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수출농가 경쟁력 제고라고 해서 하동화력, 삼천포발전소 온배수 활용사업을 해서 수출시설원예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음 일정들 때문에 다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저도 당분간 며칠 동안은 의회에 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이메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영세소농 소득증대 도모, 이게 개소당 3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비를 5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대략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우선 이 사업비는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장관, 차관을 방문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국비요청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일 국비지원이 안 되면 저희 과에서 하는 6차산업지구 선정사업이 있습니다, 조선사.
그 사업비 일부를 좀 전환을 해서 한다든지, 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전환을 해서, 농업정책과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권역별 단위조합 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부를 전환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지금 계획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계획입니다.
○박춘식 위원 지금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림부에서는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이 농림부 장관하고 차관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뭐 그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농업난방용 면세경유 공급 제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책이 상당히 좀 어려운 거 같은데, 원래 모든 정책을 시행을 하다보면 부정적인 부분이 발생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걸 부정사용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농민들로서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시설원예 부분에서는 생산비에서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게 유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농가부담액이 굉장히 커지는 게 명확한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대책으로 나오는 이걸로는 충분치가 않다고 느껴지는데 실무를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이게 부정유통에서 시작되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LNG라든지 LPG에서 발생되는 부생연료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농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근본적으로 당초에 만들 때 경유는 기계 쪽이고 난방은 중유 내지는 등유로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010년부터 이걸 미리 예고를 해서 향후에 등유 쪽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부담이 늘 요인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열효율 이런 부분들이, 저도 어제 담당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물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박춘식 위원 여기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이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춘식 위원 그런데 이 전기온풍기가 기존에 기 시설을 해놓은 데서 이렇게 새롭게 도입을 하면서 전환을 하려면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로 난방비 절감 효과가 약 70%까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춘식 위원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확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도의 대책을, 지금 이렇게 딱딱딱 네 줄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보다 상세한 대책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끝났습니까?
○박춘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게, 공모사업하고 대형사업, 지역 숙원사업 같은 이런 현안들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통보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앙이나 도의회에 주요 민원 및 당면업무 같은 이런 거, 또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남해라든지 가면 남해에 박춘식 위원이 있으니까 사전에 연락해가지고 이런이런 현안사항 때문에 간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농정국에서 일어나는 긴밀한 사항들, AI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현안을 수시로 말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의 안 했더라도 여기서 지금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 때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꼭 공무상의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질의 응답하는 것은 딱딱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쓰셔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사전에 그걸 간담회 때 많이 좀 활용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영향으로 우리 농촌도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확, 유통, 판매, 체험, 관광 등 전 과정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메르스 발생 이후 실제로 농산물의 주문이 크게 주는 등 농가들의 소득 감소로 우리 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점 깊게 인식하셔서 철저히 대비책을 수립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다.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5월 1일자로 항만물류과장 직무대리 발령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는 신임 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해양수산국장 김상욱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1일자 항만물류과장으로 발령받은 백유기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당면현안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해양수산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8박 10일간의 긴 유럽연수를 잘 마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해양수산국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6월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 철을 맞이해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5년 유해성 적조 대책 추진과 해양수산 3+1 혁신프로젝트 추진,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계획변경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기선권현망 어선 조업구역 위반 관련 대법원 상고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18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별도 배부했던 것입니다.
전남과 우리 도의 조업구역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남해 남방해역에서 지난 2011년 7월 7일부터 10월 기간 중 우리 도 기선권현망어업, 즉 멸치잡이어선 18선단이 여수해경 등에 조업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에 대해 오늘 최종 대법원이 그간의 여러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죄 취지의 기각 판결을 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동 해역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에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우리 도 주관으로 연근해어업 정책자문협의회를 개최해서 끝까지 우리 어업인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소송당사자인 기선권현망수협 측에 수협이 주관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4일 후에 판결문이 정식으로 나오면 해당 변호사와 판결내용을 분석해서 헌법소원을 하도록 하는 등 끝까지 우리 어업인의 권익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별로 진행하여야 하나,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관련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남해 출신 박춘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 3+1 혁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속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내용을 제가 앞서 제출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어업인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다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간략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업현장에서 밀접하게 접촉을 하면서 어업지도를 하고 또 민원을 해결해 주던 서비스가 멀어지게 되고 조직통합이 되면 굉장히 어민들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가 굉장히 약해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앞서 해양수산국장이 설명 드린 해양수산 3+1 혁신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조직의 개편이 필요해서 당초 저희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본청의 문제하고 산하기관의 조직개편문제를 그림을 그려서 저희들이 조직팀에 넘겼습니다만, 조직팀에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인들의 의견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일단 처리하고, 다만 본청에는 수산물의 가공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사업이 중요한 부분인데 본청에서 해양수산과의 가공담당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산하기관 개편하는 것은 장기과제로 하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장기과제로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음으로 아예 무기한 보류를 한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조직에 관한 부분은 조직팀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안을 냈더니 급하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진단도 하고 검토도 해서, 또 어업인의 의견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검토해 보자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이게 차후에라도 이런 내용이 추진된다면, 지금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면 상당기간 보류를 시킨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런 내용이 추진된다면 해당 지역의 어업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공청회를 연다든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꼭 거쳐주시기를 바라고, 해당 지역 도의원에게도 사전협의를 꼭 거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부분은 조직팀에서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결과보고 관계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경계선 자체가 남해 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의 어업인들이나 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결국 안타깝게 상고 기각이 됐다는 결론인데, 지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이야기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 판결문을 입수를 해야 그 내용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춘식 위원 이 문제가 비롯된 게 사실은 경남도에서도 그렇게 조장을 하고 계시겠지만, 원래 우리 해역이잖아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맞잖아요?
우리 해역을 지금 완전히 눈 뜨고 코 베인 상황인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수산업법상 이런 사건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조업구역으로 통상적으로 조업을 한 지역입니다.
○박춘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초기 대응에서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물론 결과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해석이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안일한 대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2010년 10월에 자망어업 어업비 그쪽에서 근거가 돼서 정식 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같은 지역 있는 데에.
그런데 또 권현망어업은 유죄로 확정해서 1심과 2심을 거쳐서 지금 대법원에,
○박춘식 위원 지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앞에는 무죄를 받았는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법적인 해석이, 변호사들도 죄형법정주의에 법령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위법을 논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선고문을 못 봤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저희들도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박춘식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문제의 발단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평택·당진 간 평택항 개발의 부두 매립에 대한 세금부과 때문에 평택시하고 당진군하고 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당진군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 상에 해상경계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승소 여부를 판결했거든요.
그게 선례가 되어서 그 뒤에 여수·광양, 심지어 부산항 신항 관계에도 부산하고 진해하고 경남하고 문제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했던 지형도에 표시된 해상경계를 가지고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2004년에 평택·당진 간 해상지형도 상에 표시된 해상경계 판결문을 보고 우리 남해안에 보니까 불행하게도 1973년, 1976년에 지형도 상에 해상경계표시가 상당히 불리하게 해서 지금 선고했는데 그것을 주장을 해서 분쟁이 발단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바다다, 우리는 수산업법에 우리 바다다.”
자기들은 “헌재가 판결했던 지형도 상에 우리 바다다.” 이래서 계속 분쟁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앞에 전남도가 육성수면을 그어서 자기 바다를 주장했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연구교섭어업을 또 그어서 대응을 했고, 적어도 1:1 되어 있다가 마지막 방금 했던 2009년, 2008년에, 소치도 밑이죠?
거기에 우리 삼천포 어선이 전라남도 여수시청에 불법으로 적발이 돼서 여수지원이죠, 순천지원에서 굉장히 그것도 오래 끌었습니다.
한 3~4년 끌어서 결국 우리가 무죄를 이끌어내서 그다음에 또 별 문제 없이 조업을 했는데, 여수해경 이 사람들이 우리 기선권현망어선을 가지고 7월부터 10월까지 18선단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순천지원에, 동일 지원입니다.
거기서 또 판결했는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해서 전라도 쪽이라서 불리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항소심을 창원지방법원까지 이송을 받아서 여기서도 판결했는데 여기서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2013년 11월에 상고를 했는데 한 1년 6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판결 못 하고 있다가 오늘 오전 10시 20분, 또 오후 2시에 기각 판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6월 8일, 우리 경상남도에 여기에 대한 정책자문협의회가 있습니다.
남해수협장님부터 시작해서 남해에 있는 어업인, 변호사, 대학교수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자문회를 개최해서, 마지막 보루가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도 소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기선권현망수협 쪽에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채택해서 헌법소원까지 하는 것으로 현재는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 앞에 해당 상고심에는 법무법인 율촌이 상당히 권위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거기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전에 물어보니까 헌법소원은 가능하다, 판결문을 받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헌법소원 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다가 굉장히 넓은 수역을 차지하고 있고 어민들에게는 보고입니다, 보고.
지금 특히나 EEZ문제도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고 이러한데 이런 것들이 중첩돼서 경남지역 어업인들이 계속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되면, 어획량도 줄어들고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고기 잡을 맛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경남도에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니까 참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해당 법률을 다퉈야 될 주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그리고 율촌이 저도 대충은 압니다.
어업 관련해서 분쟁을 하면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가 좀 약하다면 더 센 데라도 섭외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지금 여기는 권현망 선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수협이 있습니다.
수협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무법인 율촌이 대표변호사가 김능환 대법관 출신이 되어 있고 한데 여기도 착수불이 있고 승소했을 때 성공불이 있는데 기각이 돼 있기 때문에 앞에 성공불을 줘야 될 돈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권현망수협 자체가 그런 것을 포기를 할까 해서 우리가 미리 불러서 권고를 하고 확답을 받아놓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박춘식 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나머지 항만물류과장, 김해관광유통단지, 이 부분은 민감하니까, 정말 우리 상임위 쪽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용도변경 하면 수익도 많이 나고 또 지역도 있고 민감하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해가 되지 않도록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이것은 관심 가지고 롯데가 저번에 한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방금 제가 할 이야기를 위원장님께서 조금 하셨는데, 지금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진주의료원 사태, 그리고 무상급식, 경남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용도변경이 돼서 대기업한테 특혜라는 인식이 비춰지면 이때까지 저희 경남 도정을 잘 이끌어왔던 지사님이나 또 저희들이나 엄청난 타격이 있고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진입도로 관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다 시공을 해 주고, 심지어 그게 롯데만을 위한 도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배가 고픈지 롯데에서 종업원 숙소를 한 1만2,000평을 일반 아파트로 돌리겠다, 지금 장유에 분양이 잘 되거든요, 요즘 아파트붐 자체가.
또 아울렛몰도 보면 1차에 원래 들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차까지 증축하게 되면 김해 쪽 상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일본인 관광객들까지 유치한다고 해서 저도 맨 처음에 계획서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스포츠센터, 테마파크, 호텔, 콘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향후계획 해서 “이행토록 지속 촉구, 검토 후 조치”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과연 개발제한권을 제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창규 강용범 류순철
박동식 박춘식 심정태
이종섭 장동화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정국장 강해룡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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