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013.10.10

영상자료

제31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0월 10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4.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
5.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경숙 의원 외 2명 발의)
3.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강성훈 의원 외 11명 발의)
4.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2명 발의)(계속)
5.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문준희 의원 외 2명 발의)
6.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경숙 위원장입니다.
정말 바쁘시고 지역에 행사도 많으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좀더 속도를 내서 오후 시간은 각자의 지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노력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12분)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가 소관 직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방법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 소관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대상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규정한 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과 그 소관 사업소, 도 위임 또는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단체 및 경남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하는 법인입니다.
그 외에 감사일정과 장소, 주요 감사사항, 자료 요구 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A106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경숙 의원 외 2명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임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와 이성용·김백용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백용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의원 반갑습니다.
김백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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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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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이 2009년도에 된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맞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 2009년도 11월에, 이 조례는 경상남도지사 최초 조례입니까?
○위원장 임경숙 김백용 의원님께서는 서 계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집행부 조례를 4년 정도 경과 후에 필요성에 따라서 오늘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2012년도에 일부개정을 좀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일부개정은 제가 잘 알죠.
이것은 띄어쓰기 그런 거, 그 개정은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4년 전에 집행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경과 이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전체적인 내용이 바뀌거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지만 간단하게 이 취지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이것을 전면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계속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례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을 의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신 거 같고요.
법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어서 저희 집행부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전면개정을 해 주시니까,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빨리빨리 터치해서 하고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하고 보육정보센터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법에도 있지만 조례에 함으로써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의무기능이 정확히 되는 거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근본적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이 대다수이고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대한 것을 조례에 명시했던 그런 부분이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법에는 있는데 조례에...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우성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우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강성훈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27분)
○위원장 임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강성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경숙·이성용 의원님 등 열두 분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강성훈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강성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6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저희들이 다 숙지했어요.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의안번호 제658호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6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공동발의자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유로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성훈 의원님! 전체적으로 참 많은 연구를 하신 거 같습니다.
검토경과를 보면 2013년 8월 20일에 발의하고 집행부 의견 회시가 9월 2일 되고 오늘 최종 조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몇 건의 조례를 발의해 놓고 있는데 어떤 조례는 6개월이 걸려도 상임위원회 심사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8월 20일에 발의해 놓고 오늘 10월 10일 아닙니까, 2개월도 안 되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법정책에서도 자문을 구하고 이런 부분들, 절차들을 제대로 밟으신 건지요?
○강성훈 의원 자료에는 예고기간이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토론회도 거치고요, 토론회 전에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개소를 해서 정부에 제정된 법의 임무를 수행하고 과제도 평가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와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계시는 정책관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와 간담회를 몇 달 전부터 가졌고요.
그래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여성단체들을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받아서 몇 번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입법정책에 계시는 전문 담당자하고도 몇 번 간담회를 가져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거거든요.
기간으로 보면 입법예고기간도 짧고 오늘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준비과정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고 해당단체나 집행부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을 하기 전에 토론회뿐만 아니라 두 번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토론회와 비슷한, 이성용 도의원님도 오셔서 그날 토론도 하셨는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입법정책실에 경유하고 이 안이 제안된 거지요?
○강성훈 의원 맞습니다.
수정을 많이 한 거죠.
○조우성 위원 오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중요한 몇 가지가 수정안으로 나와 있는데, 분석평가 대상 기관에서 공공기관은 제외하는 것 이런 부분하고 중요한 몇 가지가... 그리고 의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들, 정례회를 매년 1회 개최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고, 이런 몇 가지 수정의견이 검토보고서상에 나와 있는데 최초 발의자로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강성훈 의원 이 부분들도 저번에 수정안이 나왔을 때 입법하고 우리 조례를 같이 준비한 여성단체하고 센터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의견을 주셔서 오늘 수정안 내신 것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9월에 이야기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최초 발의자로서 수정의견에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강성훈 의원 예,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우성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조우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2명 발의)(계속)
○위원장 임경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양해영·원경숙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마쳤기 때문에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이 조례안을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성용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은 이성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5.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문준희 의원 외 2명 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준희·김선기·조근도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문준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의원 문준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70호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6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의안번호 제670호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6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문준희 의원님, 어려운 조례를 만드셨네요, 보니까.
○문준희 의원 좋은 의미로 시작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이 정의를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식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식품기부’인데 이 ‘식품’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 조례를 봐서는 언뜻 이해가 어려운데, 식품이라 하면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이죠?
○문준희 의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물을 식품이라 하지 않을까요.
○조우성 위원 예, 제가 언뜻 보아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요즘 말하면 무료급식, 또 어떠한 단체들이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핵심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문준희 의원 예, 포함이 됩니다.
○조우성 위원 아마 수석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나눔,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확산되어져 있습니다.
나눔이라고 하고 기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이런 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문준희 의원 예.
○조우성 위원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이번에 알려져 있는 푸드뱅크 종류의 그런 부분들의 기록 통계치로 내놓았는데 통계로 잡히지 아니하는 이러한 단체들, 개인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정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행여나 행정에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한, 이런 우려가 되는 것, 이런 우려는 기우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문준희 의원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단체들은 많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조례안은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에서 남은 음식을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몇 달 전에 모 뷔페에서 음식을 차려 놓았는데 그 행사장에 갔다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마칠 적에 그 뷔페 음식이 바닥이 난 종류도 있고, 거의 그대로 남은 음식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싸그리 모아서 버린답니다.
왜 이 아까운 음식을, 뷔페 고급음식을 버립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때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자 시도를 했고, 조우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것과 남은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답변이 됐습니까?
○조우성 위원 예.
○문준희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 이해가, 그러니까 푸드뱅크의 정의를 여기에 설명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떠한 기관이 말이죠, 단체, 어떤 음식을 만드는 그런 기관들이 제공하는, 여기서 말하는 푸드뱅크에 적용되는 그러한 기관들이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조례다, 제가 그쪽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 조례의 배경이.
저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점점 이런 조례가 확산이 되어지면 그런 분야까지도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는가,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까지 간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규정이, 방금 설명해 주셨던 직접 기부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급식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들을 내가 발견하지 못 했는데 그런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
○문준희 의원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산에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음식을 전달하기 위한 예산만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저는 언뜻 생각해 보기를 조례명이 ‘식품기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 보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준희 의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6.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의안번호 제682호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6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의안번호 제682호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6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오늘 조례 개정 주요내용이 명칭 개정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365안심 병동사업”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검토보고서나 집행부 제안설명에 보면 “보호자가 없는 병원을 환자가 이용한다”라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민의 여론이라고 하셨는데 도민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제가 발령받아 와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전에도 일반 우리 도민들 중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이 명칭의 어감 자체가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리고 언론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이라는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의견수렴이라는 자체가 공식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금 4년 동안 우리 경상남도가 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도민들의 호응도 많이 얻고 있고, 가동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사항이고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하면 거의 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이 용어가 생소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참 어려웠는데,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하면서 처음에 두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18개 병원으로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에, 그러면 그런 것들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면 공식적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 같이 발의한 도의원들도 계시고 그리고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의견수렴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단지 일부의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4년 동안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한번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 임경숙 국장님 답변하세요.
○강성훈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7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이 사업이 제기가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나 각종 여성가족부나 여러 단체에서 이것을 연구를 하고 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 명칭을 공식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13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2009년도에도 44억원을 가지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가 되면 제도화를 통해서 이 명칭이 보호자 없는 병원 명칭이 그대로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정부가 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그대로 전 16개 도로 확대를 하고 지원금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럼 다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으로 전환을 할 겁니까, 명칭을?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께서 서울에 있는, 지금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 병원을 방문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 명칭 자체가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의견 제시는 있었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뭐 바뀌어졌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지금 “환자안심 병동사업”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의료원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간호,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간병시스템으로 가고 있지만 거기에는 간호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더 질 높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환자가 안심을 할 수 있는 병원이에요.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간병인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간호인력이 더 투입이 되고, 지금 서울에서 시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간병인력을 더 보완을 하자고 해도 예산 관계로 해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18개 병원에 다 가봤지만 낮에 간병 추가인력이 고용이 안 된 병원들이 더러 있어요, 수익금이 쌓여 있는데도.
그렇게 지금 환자들이, 일부 둘러봐도 제가 18개 시·군을 다 둘러봐도 환자도 만나고 간호사들도 만나고 간병인들도 만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병원장들이나 실무진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한 사람도 왜 “보호자 없는 병원”이냐 이런 말을, 용어에 대한 것보다도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아니면 간병인력을 더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지원금을 어떻게 더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든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간병사들의 처우개선을 해 달라든지, 설․명절 수당을 달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셨지 명칭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은 한 마디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같이 여태까지 준비를 해 온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나 다른 시민단체들이나, 저희 도민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업이 그랬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무슨 말인가 했지만 지금은 4년이나 흘러왔는데 지금 와서 아무런 공식적인 의견수렴도 없이 명칭만 개정한다는, 나머지 사항들은 다 동의합니다.
기간 제한을 늘려주고, “간병사”를 “간병인”으로 용어 변경을 하고, 이런 것은 수긍을 하지만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동아일보에서도 8월 16일자 보호자 없는 병원 명칭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고, 사실은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청 공무원들도 가족 친지가 보호자 없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근 친척이라든지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에 대한 관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일차적으로 그렇게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청 공무원들한테만 이것을 물어보고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청 공무원이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그분들도 도민이고,
○강성훈 위원 도민은 맞지요.
도민은 맞지만 그러면 그런 의견을 받았으면 내용이 있었으면 그것을 더 확대해서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이름까지 공문을 받았잖아요.
이름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이냐 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을 명칭 변경을 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칭 변경을.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명칭을 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 명칭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또 간병사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작년에 우리 이성용 의원님도 대표발의하셔서 계시는데 지금 조례 제정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이제 1년 6개월 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기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는 조례 심사할 때 영유아 보육지원조례안이나 그런 조례들은 4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내용 수정을 법의 변화에 따라서 해 가지만 지금 이것은 1년6개월도 안 됐고, 그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조례만 지금 개정이 되어 있고, 명칭만 변경하겠다고 오신 것인데,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지금,
○강성훈 위원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1년6개월이라는 그런 기간동안, 조례 제정한 기간 동안 또 다시 하고 나서 명칭을 변경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님께서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속 상임위원님께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난번에 연석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석회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일단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자, 내부적으로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내용들은 당연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명칭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18개, 도만 이 사업 초기에 도에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셨겠지만, 18개 병원에서도 제가 회계장부를 다 봤는데요,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가지고 많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광고 기백이 됩니다.
그리고 팸플릿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볼펜이나 수건이나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계속 도민들한테, 시·군에 계시는 도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수건을 제작하는데 1,500만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도민들에게 팸플릿이나 물건을 통해서 홍보, 현수막 해서 다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그러면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그 홍보 부분은 사실은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군에 보면 각종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을 활용하는 홍보하고, 그다음에 시·군 보건소에 보면 각종 사업별로 팸플릿 등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여백에 이번에 명칭 변경되는 이 부분을 병행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병행표시를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병행표시를 해서 일단은 “보호자 없는 병원”이 “365안심병동”으로 바뀌었다는 그 내용을 각종 홍보자료에 계속 여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포함시켜서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군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또 그런 플래카드 부분은 각 시별로 몇 군데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갈 텐데 그 외에는,
○강성훈 위원 경비가 안 들어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다 보면 3~4년 동안에 거의 다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홍보비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365안심 병동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또 초기의 홍보비용을 쏟아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명칭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명분도 부족할 뿐더러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년 되면 제도화라는 것도 앞두고 있는데 이 조례는 그때 정부에서 어떻게 확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지 우리 경상남도가 덜컥 이렇게 아무 명분 없이 바꿔놓고 또 정부에서 뭔가 예산이라든지 결정되어서 도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 예산 안 받고 경상남도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이 사업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가 공식의견수렴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공식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고요, “365안심 병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시립병원 방문 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도화시키기 전에 명칭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가 지금 대부분의 도민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도민들은 사실은 생업에 쫓기기 때문에 도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처음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과 “365안심 병동사업”은 어느 것이 더 다가가기 친근할 것인지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더 많은 도민들이 아직은 모르고 있다고 봤을 때 “365안심 병동사업”이 더 도민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뜬금없이 보여지실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또 공식 의견수렴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말을 좀 줄이겠고요.
입법예고기간이라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조차도 이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게 방송에 대고 입법예고합니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없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만큼 도민들의,
○강성훈 위원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입법예고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조차도 입법예고기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런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칭 변경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검토가 끝나고 나서 확정이 되면 추진을 하면 되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명칭을 확정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저는 말을 줄이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명칭 변경 자체는 저는 절대 반대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세부내용, 두 가지 사항은 그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핵심은 간단한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명을 바꾸고, 그다음에 “간병사”를 “간병인”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간병비 부담을 그러니까 간병서비스 횟수, 이 변경인데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붙임자료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원 우리 경남도가 18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론 적어도 이런 부분의 홍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18개소 이외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한 명칭이 변경됐다는 것을 안내해 주면 어려움은 그렇게 없고, 또 일반적으로 시내버스에 보니까 붙어있는 것들 더러 보입디다.
그런 부분 변경해 주면 홍보에서는 극히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저도 이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그런 것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오기 이전에는 저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보호자 없는 환자만 가는 병원, 또 보호자가 없어도 환자를 치료해 주는 병원,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집행부 안도 일부 수긍이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자체의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물론 이것을 우리가 메일로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메일은 받지만 그 메일은 사실 어떤 때는 스팸이 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것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와서 이런 부분에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적어도 “365안심 병동사업”이라고 하면 친근감이 있고, 또 우리 경상남도가 이것을 먼저 선점해서 홍보해 나가면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큰 줄기에서는 집행부 안에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역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오늘 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를...
용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반대를 하고요.
○위원장 임경숙 지금 반대토론이십니까?
○강성훈 위원 예.
반대를 하고, 창원시에서 지금 행복병원을 도입해서 창원시 구 마산, 구 진해, 창원시 2개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지정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여기보다도 훨씬 강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면서 명칭 개정만 한다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저는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로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조우성 위원 제가 발언했던 것으로...
○위원장 임경숙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이므로 이 조례안은 찬성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임경숙 강성훈 김백용
이성용 조우성

○위원 외 의원
양해영 문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속기사
서은정 고윤경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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