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2015.09.09

영상자료

제3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9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행정국 소관
라. 감사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철우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외 21명 발의)
3.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강민국 의원 외 34명 발의)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행정국 소관
라. 감사관실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제환경위원회 안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및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지사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의 심사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 공보관, 인재개발원, 행정국, 감사관 소관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철우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행정국 소관 5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안철우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안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갑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8호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님을 발언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안철우 위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이 조례안에 있어서 행정국장께서.
○이규상 위원 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이규상 위원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올라왔었는데 여기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이규상 위원 수정안을 보면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부분을 삭제하고, 그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이규상 위원 그다음에 제11조 경비지원 부분에서 협의회에만 지원하도록 한정을 했습니다, 수정안에?
하셨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이규상 위원 왜 협의회에만, 3조를 삭제한 이유는 대충 보니까 4조3항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해서 삭제를 하신 것 같은데,
○행정과장 김종화 3조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니고 3조제2항만,
○이규상 위원 2항만 삭제?
○행정과장 김종화 예.
○이규상 위원 그래서 3조2항을 삭제한 이유가 4조에 보면 3항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다 해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4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래서 도지사의 책무 부분은 1항과 2항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4조 부분에 3항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수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항은 그대로 놔뒀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11조에 보면 경비지원문제는 어떠냐 하면, 협의회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돼 있다는데, 지방분권을 위해서 여러 비영리단체들이나 저희 협의회가 지방분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이규상 위원 그렇다면 지방분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른 비영리단체는 경비지원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그것은...
○이규상 위원 수정안을 보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단막적인 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비영리단체가 되었든 저희 협의회가 되었든 지방분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는 도지사의 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통로가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그런데 그게 너무 다양하게 하면 지원범위가 너무 넓고 또 모호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 특위의 의견대로 협의회만 우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견을 낸 게 사실입니다.
○이규상 위원 그래서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내셨는데, 그렇다면 지방분권의 본래 취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 의회에서 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협의회에 경비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도내에는 비영리단체들이 지방분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행정과장 김종화 예, 기존에 서너 개가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이규상 위원 그러니까 활동이 중단됐으면 경비지원문제는 집행부에서 나중에 얼마나 활동하고 있느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경비지원을 해도 좋다.
경비지원을 해도 될 만큼 이 사람들이 지방분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가를 판단하시면 되지, 굳이 항을 삭제시켜서 논란의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철우 의원님 대표로 해서 발의한 지방분권 조례를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이규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조2항 부분에서는 사실 비영리단체, 문제는 도지사가 어차피 지방분권에 도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은 수립하는데, 문제는 3조2항은 비영리단체가 주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지방분권협의회가 어느 정도 주축이 되고 비영리법인이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비영리법인이,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으로 바꾸는 게 논리적으로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수용해 주면 되니까.
○이규상 위원 그러면 항을 바꾸는 게?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2항이 없어져도 주축으로 비영리,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규상 위원 2항을 보면 지방분권을 위해서 비영리단체법에 의해서 비영리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행정국장 신대호 예.
○이규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협의회 자체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행정국장 신대호 서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주축이 되니, 이 부분이 어차피 4조2항3호에 있으니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 주축이 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흡수가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요, 아니면 이 주축이 된다는 말을,
○이규상 위원 삭제를 해야죠.
삭제를 하고, 어차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주축이 되라는 이 문구를 고치는 게 낫지,
○행정국장 신대호 지금 “도민과 비영리민간단체 주축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이규상 위원 안 맞죠.
○행정국장 신대호 중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으로 흡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규상 위원 어차피 말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은데,
○행정국장 신대호 말은 똑같죠.
그런데...
○이규상 위원 똑같은데, 누가 주축이 될 거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국장 신대호 예,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분권협의회를 만들었으니 그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야 되는데 외부가 주축이 되고 의회에서 만들어진 협의회가 오히려 보조, 서브적인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오히려 없애고, 없애더라도 도지사한테 이 책무를 줬기 때문에 도지사는 분명히 해야 되고요.
○이규상 위원 그렇죠, 1항이 있으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래서 2항을 없애는 게 맞지 않냐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분권협의회가 안 만들어졌으면 저희들이 또 다른데 분권협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충분한...
○이규상 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이 2항 조항을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일은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비영리단체들이 와서 자기들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가 하겠다고 예산 집행해라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하고 논란이 상당히 있고,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지방분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본래의 취지가 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국장 신대호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오히려 외부가 주축이 되는 이상한 모양이 되어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하는 게 맞다는, 저희들 그런 의미에서,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이규상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보셨어요.
이 문제를 잘 보셨고, 물론 저도 같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전에 봤으면 이 문구를 제가 고쳤을 텐데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걸 지금 다뤄야 됩니까?
다뤄줘야 되나?
문구를 더 수정할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면 안 되나?
좀 수정을, 2항을 매끄럽게 수정하는 방법, 협의회가 주축이 되고 비영리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는, 예를 든다면 그런 방법으로 택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죠?
○행정국장 신대호 맞습니다.
○이규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조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주축이 되고 비영리단체는 보조할 수 있다.
○행정국장 신대호 이 부분은 안 하더라도, 3조2항이 없더라도, 2항이 삭제되더라도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경비지원에서 분권운동에 대한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해져버린 괄호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으니 만약 지금 11조의 1항을 살린다면, 살리는 것하고 3조2항이 충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11조에 또 있거든요.
○행정국장 신대호 3조2항을 삭제하더라도 11조1항이 그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관에다 확대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있지만 또 부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부위원장님 말씀은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된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11조1항을 살려버리면,
○이규상 위원 다 되죠?
다 되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11조1항을 살린다면 3조2항은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규상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2항이 문제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3조2항을 삭제하고 11조1항을...
○이규상 위원 삭제하고 11조를 살리자는 거죠?
그대로 우리 원안대로 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국장 신대호 예, 부위원장님 말씀 그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 지원은 저희들이 나중에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규상 위원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한다든지 실적을 본다든지 하시면 되거든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이규상 위원 잠깐만요.
안철우 의원님!
○안철우 위원 예.
○이규상 위원 지금 이런 논의가 나왔는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안철우 위원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행정국장님, 이규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3조2항을 삭제했을 때 본 조례안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행정국장 신대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렇게 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3조2항을 삭제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조2항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조2항을 삭제하고 기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고맙습니다.

2.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준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김성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강민국 의원 외 34명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민국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강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김지수 위원 조례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요, 형평성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례에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공동발의 했고 이 조례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서부권에 우리 도 기관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대충 보니까 농업기술원부터 해서 광양만경자청까지인데, 광양만경자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는 아무것도 저희가, 예를 들면 수당을 위로금의 형태든 보조금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서부청사만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행정국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좀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행정국장 신대호 사실 광양만청에서는 이주비를 주고 있고요, 이주비라기보다는 생활에 대한 주택보조 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김지수 위원 그렇죠.
광양만 같은 경우는 월 72만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김지수 위원 이 정도가 되면 이주비로써의,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서부청사로 가는 부분이 농정국하고 환경국 쪽이 갔는데, 직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렬들이 정해져 있고, 그분들의 수요가 아무래도 서부권에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분들이 만약 이사를 할 경우, 우리가 간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요, 만약 거창도립대학에 발령 났다고 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청사를 옮기므로 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 이사에 대한 이주비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이사 가지 않고 출퇴근할 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아예 서부청사가 생겨서 가야 되니까 그때 이사할 경우에만 한정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실효성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국장님 같으면 월 20만원 비용을 지불할 테니 이주를 할 거냐를 고민하실 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가정에 다른 직업의 문제라든지, 만약 같이 사는 사람들이 직장이 있는 경우 이런 문제를 고려했을 때 20만원을 받는다고 이주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서는 위로금 수준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실효성 문제는 차치해 두고요, 제가 공무원은 아니니까, 도청에 계시는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혹시나 이 조례로 인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사실,
○김지수 위원 인사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당연히 창원에서 근무해서 창원을 중심으로 하던 생활권을 진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따르죠.
그에 대해서 이주비를 드리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논리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가는 기관에 대해서만 하고요, 그리고 사실 거주지는 자유가 있는데 진주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김지수 위원 그렇죠, 그건 없죠.
○행정국장 신대호 단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또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직렬들이 한정된 직렬이다 보니 내가 여기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이사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교육 부분은 진주도 뛰어나니까 진주 가서 사는 게 효율적이다, 그것은 본인의 판단에 의한 부분입니다.
했을 때 아무래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부분이, 우리가 유인을 만들었으니 그 유인에 대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지수 위원 차후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역차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의 의견이 상당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 집행과 운영을 하실 때 아주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창원에 원래 거주를 하고 있다가 진주로 가게 되면 출퇴근하고 전부 다 하기 곤란하면 이사를 간다, 그렇지 않으면 달세를 얻는다, 전세를 얻어서 진주에서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조금 이용을 할 수 있는 소지는 있거든요.
퇴거하는 것은 간단하다 아닙니까.
해당지역에 주소 옮겨가지고 계약서 하나 써가지고 제출했을 때 얼마든지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관리해서 처리해 주시고,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그런 부당한 것을 하면 바로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돈 20만원 가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만호 위원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창원에서 진주까지, 여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 출퇴근 하려면 그 형평성이, 지금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차비도 들고 기름값 들고 다 해야 되는데.
○행정국장 신대호 집을 사려면 취·등록세 내고 하면...
○이만호 위원 집 사고, 지금 전세, 월세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
○행정국장 신대호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의 지적도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의견을 담고 있으니까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0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30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 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공보관실, 인재개발원, 행정국, 감사관실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석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억7,628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101만원보다 1억2,4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1회 추경 예산안은 세부사업별 증액은 없으며, 전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사유는 계약 입찰잔액 삭감과 도 재정건전화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상적경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공보행정 운영지원의 사무관리비 312만원, 경남공감 발행에 따른 입찰잔액 및 계약기간 변경으로 잔액 7,010만원, 도정보도 모니터링 사무관리비 600만원, 도정보도 지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98만원, 뉴미디어 홍보활동 지원 국내여비 2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운영비 입찰잔액 3,000만원, 인터넷뉴스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 인터넷 시스템 운영 국내여비 45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공보관실의 추경 예산안은 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경상경비 및 입찰잔액을 삭감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이만호 위원님 발언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공보관님, 긴축예산 때문에 경상경비 몇 % 삭감하라, 이 얘기는 없었죠?
○공보관 이학석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률적으로 경상경비는 삭감하는 그런 기준...
○이만호 위원 몇 % 딱 기준을 정해서,
○공보관 이학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부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억2,400만원이 줄었다 이 말이죠?
○공보관 이학석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십시오.
나.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40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인재개발원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경남미래 50년을 선도할 당당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2,8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2015년도 재정건전화 대책으로 교육교재 인쇄비 절감 등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7,812만원이 증액된 49억3,035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2건으로 예산서 155페이지 구내식당 설비 및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서부청사 이전에 따라 현재 350여명의 급식 인원이 800여명으로 증가되어 부족한 조리용품 및 집기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페이지 강의실 암막 롤스크린 설치비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원내 강의는 주로 빔프로젝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하여 암막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이전하게 되는 서부청사에는 암막 롤스크린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현재의 인재개발원 암막 롤스크린은 서부청사의 창문 규격에 맞지 않고 노후가 되어서 이전설치가 불가하여 신규설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경상적 경비 5% 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1,970만원, 공공운영비 1,231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만원, 국내여비 109만원, 도서구입비 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유인물에 보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원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현재의 조리기구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경과하여서 잦은 고장으로 재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부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교육생뿐만 아니라 서부청사에 근무하게 되는 일반 직원과 진주시보건소 직원 그리고 민원인 등이 함께 이용하게 되어서 중식 기준 식수 인원이 350여명에서 800여명으로 증가되고 면적도 증가하게 되어서 각종 조리와 배식에 필요한 기구와 집기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싱크대, 식기선반, 찬장 등 스테인리스강 제품과 식탁, 의자 등 25종의 집기는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신규로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 중에 2억5,600만원으로 가스자동밥솥 외 94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부청사의 식당 홀 구조가 자율배식대의 설치 공간이 협소하여서 국, 밥, 반찬 등을 개별 식기에 강제배식 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식기류 142종을 4,400만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0월까지 조달 요청과 입찰 공고를 통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조리기구 등은 연내에 설치를 하고 시운전도 마쳐서 서부청사 개청 전에 식당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있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십시오.
다. 행정국 소관
(10시 50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51억120만원이 증액된 2조5,227억3,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정부3.0 인센티브로 교부된 2014년 특별교부세 4억원 등 4억6,850만원 증액된 78억3,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입니다.
여권발급 등 3개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341만원이 감액된 15억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1,000억원이 증액된 2조2,78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1,346억4,611만원이 증액된 2,351억6,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85억2,775만원 증액된 6,919억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3,541만원 증액한 112억4,76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관리하는 재해구호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구입비 1억5,000만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국비예산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입니다.
정부3.0 홍보 강화 800만원,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원경찰 방한복 구입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3,103만원을 감액한 1,707억7,57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훈련 활성화에 2억1,000만원, 시험 관리 및 운영에 1억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비 4,500만원, 경상남도기록원 건립 기본 실시설계용역비 2억3,000만원 등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기록물 관리에 2억6,7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 행정운영경비 10억3,2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대민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80만원 증액한 40억91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새마을 시·군지회 종합평가대회 5,000만원, 자원봉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경비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통일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국비 1,068만원 감액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에 국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86억945만원 증액한 4,993억2,265만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에 106억5,5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에 1,079억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7,612만원 증액한 65억8,746만원입니다.
150페이지 중간입니다.
노후화된 관용차량 교체구입비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32페이지, 34페이지, 3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 직제 순으로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대체구입차량 규모가 31인승에서 45인승으로 상향된 사유와 사업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체구입차량 규모가 상향된 사유는 적십자 활동에 있어서 갈수록 대형화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수의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투입할 필요가 있어서 31인승보다는 42인승으로 이왕 구입하면서 인승을 늘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자원봉사 요원을 보면 2002년도에 4,881명이었는데, 작년에는 이미 1만2,000명을 넘었습니다.
평시에도 봉사원 교육이나 청소년 단원 수송 등을 하기 위해서는 31인승으로는 수요에 충족할 수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면서 45인승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나 수혜 대형사고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하는데, 작년에 31인승을 폐차를 하고 올해에 임차를 하게 되었는데, 2015년 8월 현재까지 올해 버스를 임차를 한 횟수는 모두 76번에 걸쳐서 한 5,800만원의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장 박석제 인사과장 박석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의 건립 규모의 적정성과 세부 시설 배치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 건립 규모는 리모델링 5,663㎡, 증축 980㎡이며, 연 면적은 6,643㎡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도, 시·군의 중요기록물 보유량, 소요예산,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립 규모를 정하였으며, 참고로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하는 초기 출발 단계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연면적은 4,000㎡입니다.
기록원 주요 시설에는 주요 기록물을 보존하는 서고 공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문서 하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등을 하는 기록물 작업 공간과 직원 업무 공간, 민원 및 전시 공간 등이 있습니다.
향후 도기록원은 기본적으로 중요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관리 기능을 하면서 기록문화 탐방, 역사기록 교육, 기록 백일장 등 다양한 주민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기록 관련 전시행사 마련 등을 통해 주민친화적 문화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자원봉사자 연수와 관련하여 연수 장소, 참여 인원 그리고 연수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는 봉사자의 능력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부터 매년 경상남도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하여 민관 합동 연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 장소는 시·군의 신청에 의거, 도협의회에서 심사·결정하고, 연수 기간은 1박 2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은 18개 시·군의 자원봉사자, 그다음 담당공무원,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등 210여명이 되겠습니다.
연수는 단체 간 교류를 위해서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신규 자원봉사자일 때는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우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숙박비, 강사비, 교류비 등으로 도비 50%, 시·군 부담 50%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회계과장 신도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예산서 150페이지 대형승용차량 교체 구입과 관련해서 공용차량 교체 기준과 현행버스 처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교체 기준은 경상남도 차량관리 규칙 제4조에 의하면 대형수납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운행연한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면 교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 대상 차량은 ‘경남 71다 5730’ 43인승 버스로, 2004년 4월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11년 4개월째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행거리는 23만1,600㎞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안전에 위험이 좀 있어서 대체 구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매각 등의 검토 절차를 거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139페이지를 보면 국외훈련여비가 당초 1억5,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인사과장 박석제 예.
○강민국 위원 국외훈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사과장 박석제 국외훈련은, 장기국외연수는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을 교육,
○강민국 위원 위탁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인사과장 박석제 이것은 국방대라든지 국립외교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는 과정에 해외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연수 과정에 지원하는 여비입니다.
○강민국 위원 3,0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됐는데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국외여비, 숙박비 지급기준이 변경되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과장 박석제 예.
○강민국 위원 국외여비, 숙박비 지급기준이 무엇입니까?
○인사과장 박석제 지급기준이 국가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가, 나, 다, 라 이렇게 있는데, ‘다’ 등급이나 ‘라’ 등급, 국가별로 등급이 변경이 되었고 등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외여비, 숙박비가, 국외라는 기준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유럽도 있고 미국도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돈 자체가 다른데,
○인사과장 박석제 연수생들 의견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강민국 위원 지급기준이 변경됐다라는 증감 사유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환율인상이라든지, 내릴 수도 오를 수도 있는데, 국외여비, 숙박비 지급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사과장 박석제 숙박비 지급기준이 ‘다’ 등급 국가가, 국가별로 보면 ‘다’ 등급에 해당되는 국가가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중국, 터키, 체코라든지 폴란드, 유럽 쪽에 루마니아 이런 국가들이 ‘다’ 등급 국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국가들이 여비 지급기준이 3급이나 4, 5급 기준으로 봤을 때 112불, 달러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130불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 5급도 마찬가지로 91불에서 106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국가별 등급에 따라서 인상됨으로 인해서 인상된 그런 요인입니다.
‘라’ 등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되었고,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7% 정도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강민국 위원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인사과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강민국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더 보고받고자 하는 부분은 자료를 만드셔서 위원님들 전체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금 교육훈련 국내여비에서 교육 대상자가 40명에서 70명으로 늘었네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석제 교육 인원을 당초 계획은 40여명을 잡았는데 7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지수 위원 통상 승진리더 과정, 5급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급수가.
공무원 숫자가 갑자기 느는 게 아니니까 당초예산 측정할 때 이미 교육 대상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2배 가까이 숫자가 늘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2배 이상 늘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기준이 바뀐 것인지?
○인사과장 박석제 당초에 계획된 인원이 좀 적게 잡힌 부분도 있고, 또 중도 조기퇴직자, 명예퇴직, 정년퇴직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또 연금 변경에 따른 그런 심리적인 작용도 있고,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승급 대상자가 당초예산 때보다 거의 2배 이상 추경 때 늘었다, 그렇죠?
○인사과장 박석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이해가 안 돼서요.
○행정국장 신대호 이번에 연금 이런 문제 때문에 명퇴자가 증가되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퇴직을 정상적으로 간다고 기준을 해서 했는데, 명퇴자가 증가되면서, 갑자기 명퇴를 하시면 또 승진이 줄줄이 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굉장히 명퇴를 많이 하셨나보네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명퇴가 이번에 많이 증가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별 조서 14페이지에 보면,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주거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사소한 건데 숫자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당초에 수도권 열세 분, 비수도권 다섯 분 해서 딱 계산하면 1억9,200만원이 딱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데가 사업별 조서 14페이지거든요.
보시면 당초에 1억9,200만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총 18명, 수도권 13명에 비수도권 5명 해서 수도권은 100만원, 비수도권에는 60만원 하면 딱 1억9,2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추가분이 지금 이번에 비수도권 세 분 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세 분에 60만원씩 하면 12개월을 다 해도 2,160만원, 그런데 추경이니까 분명히 아마 중간에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 6개월만 잡는다고 치면 1,000만원인데 왜 3,000만원이나 추경에 편성하셨는지?
숫자가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인사과장 박석제 이것은 당초에 금액이 파견 공무원 숫자가 늘므로 인해서 된 거고, 그다음에 금액이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은 수도권은 100만원 한도입니다.
한도 이하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비수도권도 60만원 한도로 했지만 이 금액보다 적게 잡을 경우에는 또 이것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거 산수 문제라서 저희가,
○인사과장 박석제 그다음에 발령 시기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12월, 1월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맥시멈(Maximum)으로 100만원, 60만원을 다 준다고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처음에 당초예산 192명에 대해서는 숫자가 딱 맞더라고요, 액수로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추경이 비수도권에 세 분 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숫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이것보다 금액이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적어야죠.
그런데 금액이 지금 3,000만원이기 때문에 맥스(Max)로 잡아도 한 1,0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12개월 다 줘도, 올 15년 것.
그러니까 다른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 것으로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사과장 박석제 이거는 저희들이 계약기준으로 해서 변경된 인원하고 전체 정밀하게 분석을 한 결과에 이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김지수 위원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넘어가고요.
16페이지에 하나만 더 할게요.
기록원 이거 국비지원 있지 않았나요?
제가 예전에 이거 기록원 관련해서 전에 계셨던 하복순 과장님께 그때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사용 용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정부3.0 시책에 맞춰서 국비지원과 같이 해서 할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용역 단계는 국비지원이 현재는 없는 건가요?
○인사과장 박석제 예산 관련, 국비지원 관련 부분 말씀입니까?
○김지수 위원 예, 국비가 그때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인사과장 박석제 이게 2007년도 지방사무 이양되면서 행자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사실 왔어야 되는데,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방사무화되면서 국비지원은 아직까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하고 국회, 기획재정부 다 가고 통화도 해 보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 예도 없고, 여기에 하게 되면 다른 지역 시·도도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고, 아마 그런 쪽으로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국비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록원을 할 때 처음에 행자부에서 법을 정할 때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기획예산처 협의 없이 행자부에서 이 법을 정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기록원을 설립해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국비 받으러 갔는데 기재부에서는 “기재부의 협의 없이 행자부가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 우리는 “당연히 국비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하는 사이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서울시는 국비 없이 시행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청와대에 이야기를 해서 청와대에서 행자부에서 교부세 형태로, 다른 형태로 국비지원을 검토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재부에서 행자부로 보내는 국비에서는 기재부에서 행자부로 줄 수 없다, 중앙부처 간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법으로 정했으니 국비를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요구를 했고 청와대에서 또 “교부세 형태로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실시설계고 나중에 건립할 때는 그때,
○김지수 위원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국비예산이 70% 정도였던 걸로, 전체,
○행정국장 신대호 그건 아닙니다.
70%는 아니고,
○김지수 위원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기록원은 어차피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행자부와 기재부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건 경상남도 탓은 아니니까 해결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돈이 이번에 2억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 실시설계라기보다 전체 예산 규모가 나왔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예를 들면 용역이잖아요.
○행정국장 신대호 아니죠.
실시설계는 기존에 이런,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했을 때 전체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나오며, 그다음에 어떻게 어떤 구조로 해서 설계를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이 안 나오죠.
실시설계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죠.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국비를 아직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하려고 했던 부분은 일부는 복권기금, 전액 국비인데, 복권기금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행자부에서 법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두 개를 같이 받으면 어느 정도 도비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지수 위원 그때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이거 기록원 관련해서 총 예산을 대략 얼마를 말씀하셨나요?
○행정국장 신대호 그때 한 100억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억원대가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금액이 엄청 컸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기록물보관소뿐만 아니라 거기를 완전히 아카이브를 만든다 하셨거든요, 도서관부터 해서.
○행정국장 신대호 도서관은 따로 하는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아카이브 형태로 기록물, 도서관 해서 그 일대를 다 그렇게 리모델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다고 치면 지금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 할 건데 만약 국비지원을 못 받으면 전체적으로 모양을 다시 짜야 되는, 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산액 규모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추경에까지 넣어서 하는 게 맞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실시설계를 해야 예산액 규모가 나오죠.
○김지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는 실시설계를,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대충 추계를 한 거죠.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지 않는 이상 추계잖아요.
‘아, 대충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나오겠다.’ 추계를 하잖아요.
그럼 실시설계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정확하게 확보가 되는 것이지,
○김지수 위원 설계를 했는데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신대호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국비가 늦어지면 일부 도비로 하고 계속 국비 요구를 해서 시기가 늦어지겠죠, 완공 시기가.
○김지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 특히 이 동네, 보건환경연구원 이 부지와 관련해서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뜨겁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기록물도 들어오고 도서관도 들어와서 훨씬 지역 발전에 좋다고 경상남도에서 계속 홍보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행 순서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중간중간에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석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2015년 새마을 시·군지회 종합평가대회 이번에 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2014년에 이거 지원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아닙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지금 계상이 된 상태인데, 지금까지 우리 새마을운동을 해오면서 일선 새마을 지도자들 활동하는 데 있어서 평가가 없었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온 데 대해서 저희들도 보상 차원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원근거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 되어 있는데, 제3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법에는 새마을운동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죠?
다른 새마을 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 새마을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좀 어렵습니다.
○박우범 위원 건물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신청은 도 새마을 지회에서 한 것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도 새마을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우범 위원 일단 여기 세부자료,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보니까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마을 지회에서 올린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우리 박우범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좀 추가를 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원근거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이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3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라고 3조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운영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새마을단체는 경상비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시상금인데,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김성준 위원 시상금인데, 근거 제3조에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이건 운영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같이 접목해서 봐도 무관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좀 포괄적으로 봤습니다.
○김성준 위원 포괄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민봉사과 소관,
○권유관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사업이, 이 5,000만원이 아까 신규사업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혹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당초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올라왔어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대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올해 지금 추경예산이 세정과에서 지방세가 수입이 1,000억원이 늘었다고 했죠?
○세정과장 이명규 예.
○이만호 위원 1,000억원이 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올해 상반기 동안 저희들 세수추계를 한 결과, 부동산 분야에서 약 전년보다 5.2%, 자동차 신규등록이 올해 또 13%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1,000억원 정도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습니다.
○이만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재원은 충분히 있는데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도는 것을 보면 그렇게 꼭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세금을 미리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세금은 그때그때 정확하게 징수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세수추계 할 때 사실은 국가와 달라서 저희들 지방에서는 세수추계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긴축재정,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남겨놓고 항상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세수추계를 이렇게 1,000억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세수추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 생각보다는 올해 자동차하고 부동산이 사실은 아직까지 부동산 거래량이 많아서 상당히 그 부분이 예측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취득세 아니면 다른 레저세나 면허세나,
○이만호 위원 아니, 지금 모든 경기가 다 어렵고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조금 일어나는 것은,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또 이해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세수추계 자체가 적게 잡혀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1,000억원 정도가 왔다갔다 한다는 것 같으면 조금,
○세정과장 이명규 사실 저희들 예상보다는 많이 걷힌 것은 사실입니다.
○이만호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위원장님, 추경하고 관련 없는 정책질의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고 지금 1, 2금고 농협에 다 되어 있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2금고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내년 말까지입니다.
○권유관 위원 1금고는 어떻게?
○행정국장 신대호 둘 다 똑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똑같아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같이 2년간 계약해 놨습니다.
○권유관 위원 원래 2금고가 다른 데 있었잖아요.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죠.
2금고는 경남은행에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경남은행에 있을 때도 같이 계약돼 있었네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기간이 똑같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기간이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1금고를 농협에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없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끝나기 전에 내년 하반기에 자기들의 운영실적,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또 사회기여를 어떻게, 경남은행은 우리 도민들한테, 또 도에 대해 얼마나 사회공헌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 금고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각자 그걸 다 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 이자율 높아야 되고,
○권유관 위원 그렇지, 당연하죠.
○행정국장 신대호 이자율도 높으면서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금고를 선택하는 게 저희들은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양 금고를 가능한 경쟁을 시켜서 우리는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까지 도민들 다 아는 사항이지만 1, 2금고가 분산돼 있다가 지금 합쳐졌는데, 어쨌거나 계약이 끝나면 우리 이익을 위해서라도 경쟁을 시켜서,
○행정국장 신대호 당연히 그럴 겁니다.
○권유관 위원 어느 금고를 하든지 분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행정국장 신대호 맞습니다.
저희들은 경쟁을 해야 우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어제 신문인가 경남신문에 보니까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기사 혹시 나온 것 봤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억대 과태료 폭탄에도 끄떡 않는 불법현수막’ 해 놨는데, 이것 어떻게 정비할 생각 없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사실 불법과태료가 아니라 불법광고물은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업무소관이라서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한,
○권유관 위원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시·군 고유사무입니다.
○권유관 위원 예?
○행정국장 신대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무인데, 시·군에서 과태료 처분을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때리고 있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야 될지, 사실은 불법광고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죠.
○권유관 위원 우리 도에서 시·군에다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지침은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은 해당 국하고,
○권유관 위원 우리 행정국에서 업무를 할 수 없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우리 행정국 소관은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 소관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진행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라. 감사관실 소관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권 감사관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심사를 위하여 별도로 이렇게 오후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한 도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추경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 총액은 5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5억7,6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1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500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4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경남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국비 500만원이 교부되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 항목별 감액 중에서 경상적경비 5% 절감을 위하여 1,9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하단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증액이 2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증액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특정업무경비 증감사유가 감사인력 증원에 따른 지급이다, 그죠?
○감사관 송병권 예.
○강민국 위원 그 한 분은 어느 부서에 감사인력이 증원된 겁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게 저희들 정원이 38명에서 39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감사관실에 근무하면 수당으로 8만원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업무 증액분입니다.
○강민국 위원 한 분 증원이 됐는데, 업무 총괄조직에 한 분이 더, 우리 기존에서 한 분 더 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관 송병권 예, 한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38명에서 39명으로.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부서가 필요해서 한 분 느는 거죠?
○감사관 송병권 원래 39명인데,
○강민국 위원 아! 원래 39명인데...
○감사관 송병권 38명 예산만 확보된 겁니다.
○강민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결과와 종합정리,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동안 심사하였던 기획조정실 소관과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행정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용 4,500만원은 현재 창원시에서 시행중인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에 포함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의 추경편성은 적절치 아니하므로 전액 삭감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2015년도 새마을 시·군 지회 종합평가대회 5,000만원은 이번 추경에서 승인은 하되 2016년부터는 금번 종합평가대회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성과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계속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경상남도 기록원 건립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2억3,000만원은 금번 추경에 승인하되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상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두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규상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두 건을 채택하고,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회기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이만호

○위원 외 출석의원
안철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박석제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세정과장 이명규
회계과장 신도천
 
공보관 이학석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감사관 송병권
 
○속기사
우순덕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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