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012.03.08

영상자료

제29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3월 8일(목)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2.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김해연·강종기·이재열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조근제·강종기·김정자·서진식·조근도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경숙·강종기·김선기·서진식·이재열·조근도 의원 발의)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1월 상임위원회 개최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의안은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과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김해연·강종기·이재열 의원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조근제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해연 의원과 농수산위원회 위원이신 강종기·이재열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공동발의자이신 이재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 이재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82호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축산업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미 FTA 등 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5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5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집행부의 검토의견서는 없습니까?
아무 것도 한 것 없습니까?
검토의견을 내잖아요.
○위원장 조근제 계장!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입법단계에서 축산과에서 의견조율을 해서 집행부 의견이 조례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 집행부 의견이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기타 의견이 없다는 거네요?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여태까지 도지사의 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온 부분은 없었습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친환경 축산 안에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하여는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친환경축산 쪽으로 이루어져야 축산이 발전할 거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정책이나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조례상으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집행 추진 근거를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해 줬고, 비용을 해 줘야 된다고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담당사무관입니다.)
아, 그래요?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축산농가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기술보급비라든지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있지요?
그럼 계속 해 줄 겁니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요.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하세요, 설명할 필요 없고.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비용을 지원 “하여야 한다”가 맞습니까, “할 수 있다”가 맞습니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하여야 한다”는 것은 완전 의무규정인데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 법적 근거라는 자체는 제일 큰 게 예산을 집행했을 적에 그 근거가 최고로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강제규정을 넣어서 더 확고하게 해 주면 집행부에서 일하기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임의규정보다?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강제규정으로 해 주면 예산확보하기도 좋지만 예산사정이라는 것이 예산의 한정 때문에 확보 불가능할 때도 있기 때문에 강제보다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김정자 위원 실제로 예산이 투여가 안 되면 이 조례가 별 효과성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것 때문에,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을 적에는 해 주고 없을 적에는 못 해 준다, 그러면 예산이 있을 때 이 조례가 필요하고 예산이 없을 때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인지, 실효성 자체가 희박해진다는 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어디다 해야 되나?
여기 보면 지정의 취소가 있는데 허가의 취소라든지 취소에 대해서는 청문이라든지 기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도 됩니까?
개별적으로 조례에 다 지정의 취소가 있을 적에는 행정의 절차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도 되어서 빠진 겁니까, 안 그러면 미처 생각을 못 해서 빠진 겁니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개별 법령에 명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허가나 취소를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이나 사전 의견제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도 지장이 없는...)
○위원장 조근제 관계없다?
○김정자 위원 법적으로 그게 없다고 봅니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
확실합니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
다른 조례에는 다, 취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개별 행정절차법이 되어 있어도 법률에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보면 친환경축산업 육성 관련 조례에 아, 그리고 한 가지, 하기 전에.
항상 이 조례를 만들 적에 관련 법 전문을 첨부시켜 달라고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빠지는데 의원들이 법 박사들도 아니고 그리고 보좌관들이 있어서 사전에 전부 다 심의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전문위원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보필을 못 해 줄 것 같으면 아예 관련 법, 관련 타 시·도의 조례, 이런 부분들을 다 첨부시켜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보필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저번에도 내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네요.
이것 하나만 조례를 가지고 하라고 하면 자구수정을 하라는 겁니까, 뭘 하라는 건지를...
본 위원이 능력이 없어서 질의하는 자체부터가 초보적인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근제 예.
○김정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에 조례가 또 상정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에 관련된 법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만들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개별법에도 보면 권리제한이라든지 허가취소, 여러 가지 취소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대한 청문 이상의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법이 개정되었는지 그 사항을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자구수정이, 2조5항에 보시면 “도지사가 심사하여 지정한 농장(생산자 단체 등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가축사육을 생산자라고 표시하는 것보다 사육자라든지 사육농가 단체라든지 ‘생산자’ 말이 맞는 것인지, 7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축산업을 하는 과정에 ‘생산자’라고 표현해도 자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재열 의원 대표발의를 김해연 의원이 하시고 우리 강종기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발의자로 넣었습니다만, 실제 오늘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 의원이 직접 와서 대표발의자가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만, 저도 전문지식이 솔직히 없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봐서는 FTA 개방에 따라서 사육농가들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만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도에서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나 ‘사육농가’나 조근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생산자 단체도 사육농가로 볼 수 있고, 오히려 내용이 더 광범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의원입법발의라는 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구체적인 것은 질의를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행정담당자가 답변해요.
어차피 조례 넘어가면 거기에서 다 검토하고 해서 이 조례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행정에서 다 검토했잖아요.
검토해서 올린 것인데 뭐, 행정에서 답변하면 돼요.
질의하십시오.
○이재열 의원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조근제 관계없어요.
질의하실,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질의보다도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이 같이 발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조금 전에 우리 이재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농수산위원회 소관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든 집행부 발의를 해서 오든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조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잘 만들어지고 못 만들어지고, 그러한 부분들도 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전적인 의무라고 저는 생각해서 보다 더 좋은 조례를, 좋은 조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체계적이라든지 문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의 실효성이라든지 또 하자 없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질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생각을 안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재열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제 갑자기 김해연 의원이 제안설명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실제 제안설명자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저도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마이크를 끄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지 마시고.
(14시 26분 기록중지)
(14시 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근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를 해서 소관 상임위에 넘어오면 최종적으로 그 조례를 정상적으로 상위법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든 검토를 하는 것은 그 상임위에서 하는 겁니다.
첫째는 집행부에서 그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1차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수석하고 전문위원실에서 또 검토를 하고, 그래서 상정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여기에서 같이 서로 검토를 해서 그 조례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발의를 했든지 간에 모든 책임이나 그 결과는 결국 그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올라오면 그 조례에 대해서 토씨 하나라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롭게 맞추어서 수정하든지 해서 조례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조례에 관해서 서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 농장 생산자 단체, 조금 전에 조근도 위원님이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일단 “생산자 단체”라는 말은 거의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라고 하면 종별로 다 포함이 되고, 한우라든지 낙농육우협회라든지 전체를 관행적으로 생산자 단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용어는 저희들 집행부 쪽 생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조근도 위원 담당부서가 저보다는 전문가니까 친환경농업에는 생산자 단체라고 쓰는데 축산물을 꼬집어서 하면서 생산자가 맞는지, 그것은 실무자가 맞다고 하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조금 전의 지정 취소 건에 대해서 절차상에 명문화시켜야 되는 여부를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개정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조금 전의 뭐요?
○김정자 위원 ‘지정의 취소’를 취소 조항만 있거든요.
조문만 있어서 그 관련되는 것...
이 조례가 지금 당장 이 회기에 안 하면 시행과 법적근거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조근제 지정 취소 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봐요.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타 도도 보면, 김정자 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에 명확하게 허가 취소라든지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자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모든 제재를 가할 때는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을 넣자 하셨는데 말미에 보면 18조에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의 제정은 집행부에서 할건데,
○김정자 위원 사무관님!
청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규칙에 규정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게 조례로 안 해도 개별법으로써 가능하다는 확신만 선다면 통과시켜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조근도 위원 자구수정을 합시다.
16조 지정의 취소 1, 2, 3항 넣고,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근제 이것을 보류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자구수정 해서 수정가결하면 됩니다.
꼭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례 전체가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구수정을 해서 수정가결을 해서 오늘 처리해도 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수정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절차법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된다는 사항이 있으면 통과를 시켜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규정을 개별 법상으로 유예되는 사항 같으면 자구수정이 아니고 청문의 건에 한 조를 신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4조에 보면 청문 등 해서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사무관이 이야기했듯이 행정절차법에 대한 개별법에 따르면 된다는 그런 사항 같으면 개별법에 청문에 대한 조항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4조에 청문 등 해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근제 예.
○이재열 의원 김정자 위원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단순하게 청문 절차가, 행정절차법 규정이 빠졌으니까 저의 의견도 조근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해서 4호로 넣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한다.” 만들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만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조근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김정자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조례를 의원으로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조례 전체가 지금 하자 있다, 없다를 말하기에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우리가 이 조례를 긴급하게 빨리 제정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 조금 늦춰도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법과 맞추어서 한 번 더 회기를 늦추어서 심의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이재열 의원 예, 우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작성됐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자세히 조목조목 조별로 모두 검토를 하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종합적인 의견에 큰 문제가 아니고 조례 제정에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이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구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한 조를 넣어서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수정가결을 하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혹시나 시간이 지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개정해서 하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는 것은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꼭 지금 여기에서 삽입해야 될 부분은 자구수정을 하든 조를 신설해서 하든 그렇게 하고 수정 처리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김정자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은 즉 말해서 조례 제·개정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경상남도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모든 자치조례를 재정비하려고 하는 취지를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제·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 부분을 위원님, 조금 보류시켜 놨다가 나중에 정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토론을 해 보고 다시 상의해서 처리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열 의원 그렇게 합시다.
○김윤근 위원 심사보류를 한다?
○위원장 조근제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다시 한 번 토론을 해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제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되 “제16조 지정의 취소”는 “제16조 지정의 취소 및 청문”으로 수정하고, 제2항은 “취소처분 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로 신설조항을 삽입하고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조근도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제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되, “제16조 지정의 취소”는 “제16조 지정의 취소 및 청문”으로 수정하고, “제2항 취소처분 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로 신설하고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조근도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조례 제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로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의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안 심사는 위원장직을 강종기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조근제·강종기·김정자·서진식·조근도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강종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조근제·강종기·김정자·서진식·조근도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조근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의원 조근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80호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95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5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강종기 예.
○김정자 위원 한 가지...
물어보면 누가 답변합니까?
집행부가 답변합니까?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좀 그런데, 조례 부분의 매끄러운 조례 구성을 위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5조2항하고 제6조가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자체가, 규칙을 정하는 것이 도지사 권한인데, 어떤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아직 규칙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없는데, 제5조2항에 “지원절차와 방법 등 도지사가 정한다”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김정자 위원 그리고 제6조 시행규칙 있잖아요.
“조례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규칙의 제정권은 도지사에게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원절차와 방법이 도지사가 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하고 이 문구를 두 가지를 명문화시켜 놓았는데 통상 전체적인 조례상 다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행상의 규정은 규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5조2항하고 제6조의 차이가 뭐냐는 질의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6조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나오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원절차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정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지원에 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원의 한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 조건을 정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큰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렇게 뜻이 됩니다.
절차와 방법이라는 5조2항은 아주 세부적인...
○김정자 위원 어차피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차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김정자 위원 그렇죠?
의회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규칙으로 정하지 못한 부분은 지침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을 굳이 지원절차·방법을 도지사가 정한다고 정한 목적이 별도로 따로 있는가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저희들이 발의를 안 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도 상관이 없지요?
○조근제 의원 있어도 상관없지.
○김정자 위원 있으면 이중이지, 안 그렇습니까?
○조근제 의원 있어도 상관없지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시행규칙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시행규칙은 당연히 규칙으로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제5조2항 자체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묻는 거라.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5조1항만 해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건만 하면 2항 정도는,
○김정자 위원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6조에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좀더 투명하고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아마 5조2항을 만든 것 같은데, 범위의 한계를 정확히 하는 의미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김정자 위원 대표발의하신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근제 의원 “5조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가 정하는데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있을 때도 도지사가 정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조례는 도지사가 정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 규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때도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아마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된 것 같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중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80호 경상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경숙·강종기·김선기·서진식·이재열·조근도 의원 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임경숙 의원과 농수산위원회 위원이신 강종기·김선기·서진식·이재열·조근도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임경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5호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5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5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제정이유가 보면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으로 도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경숙 의원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보면 대부분 제4조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에 보면, 3항입니다.
“식생활 교육의 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생활실천을 유도하고”가 거의 기본방향으로, 객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임경숙 의원 주로 4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정자 위원 예, 4조3항을 말합니다.
○임경숙 의원 기본방향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청소년, 다 되어 있고 도지사의 책무,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조항별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
3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식생활교육 기본방향 4조에 보면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3항에 교육의 객체 되는 부분, 주체와 객체가 있다면, 대상이 객체라고 보고, 객체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방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교육대상이 주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실천 유도입니까?
○임경숙 의원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되지만, 다음에 도내 전역 대상되어 있고, 330만 도민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이 조항의 문구가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도민의 식생활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부분을 정한다, 도민의 식생활 개선을 한다고 목적 제1조에 하셨는데, 도지사의 책무는 있는데 도민의 책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편 방향, 한 방향으로 방향 지정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에 관한 사항은 쌍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책무는 책임 전가는 되어 있고 도민의 책무 그 예산을 받아서 도민이 식생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전무하게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왜 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임경숙 의원 그것은 식생활 기본방향을 여기에 제시했을 뿐이고, 조례안 전체의 흐름을 보면 당연히 330만 도민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례안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해야 됩니다.
사실은 일일이 다 집어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열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식생활교육위원회에 설치함으로써 거기에서 이런 대상을 다 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교육도 세울 수 있는 조례안 항목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것이 염려가 되신다면 항목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법지원실에서 이것을 많이 자문을 구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조항을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포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답이 되었습니까?
○김정자 위원 우리 임 의원께서는 조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경숙 의원 예?
○김정자 위원 조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경숙 의원 조례가 뭐냐고요?
○김정자 위원 예.
○임경숙 의원 사전적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법령이거든요.
우리가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김정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법령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그러한 의미의 문구를 넣어서 만들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정책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결과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계량적 등의 목적을 법적 근거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도민이, 여기 제4조3항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이렇게 명백한 기본방향을 제시해 놓고 도민 전체가 다 포함된다고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임경숙 의원 아, 죄송합니다.
이것이 목적 1항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한, 김정자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은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가장 좋은 건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보완을 위해서 저희들 입법지원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했고 가장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했다라고 본 의원은 마지막 결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지방자치법규 중에서 최상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 제정, 개정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역할이고 권한이고 또 해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가 미치는 실효성이나 파급효과라든지 또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조례가 입법지원실에서도 검토하고 또 발의하신 임 의원께서도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가 많은 부분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2항에 도지사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책과 어떤 기반조성을 필요로 해서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까?
○임경숙 의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정자 위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2항 도지사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조항을 넣었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임경숙 의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말은 이보다 더한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다음에 지금 축조심의를 하시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축조심의가 아니고, 저한테 전반적인 질의를 하시는 건데...
○김정자 위원 법안을...
○임경숙 의원 조금 제 대답을 들어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경숙 의원 충분히 말씀하신 것 제가 수용합니다.
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여기 도지사의 책무를 보시면 더 포괄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것도 충분한 답이 안 되었으면 제가 다시 답을 드릴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임경숙 의원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교육의 대상이 일반도민 330만 도민에 다 확산되어야 된다라고 법조항에도 있지만 여기 제4조4항에 볼 때 식생활교육은 관계기관, 농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계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서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지적해 놨습니다.
해서 이것이 어린이나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조례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조례는 포괄적인 것보다는 개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만 집행하는 측이나 이해당사자들이 혼동하는 사항이 발생 안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제안하고 대표하신...
○임경숙 의원 김정자 위원님 제가...
○김정자 위원 아니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 들어주십시오.
하신 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본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고 또 이 조례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전체적인 의도를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자 위원 전체적인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조근도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조근도 위원 두 분만 주고받고 하시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하고 끝나고 한 개만 더 할까요?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조항에 대한 질의십니까?
같은 조항이면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습니다.
두 분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분 의견도 듣고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일단 김정자 위원님 더 질의 계속할 겁니까?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다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저는 공동발의자로서 그 내용에 11조 부분이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조항에서는 조례 문구 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활동비를 이렇게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우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또 다른 위원님.
○임경숙 의원 답변 드릴까요?
조근도 위원님 답변 드려야 됩니까?
○위원장 조근제 잠깐만요, 조근도 위원님의 조금 전에 질의 하신 부분은 11조2항 끝부분에 보면 “식품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교육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냥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임경숙 의원 본 위원은 상관없습니다만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좀 간결하게, 계속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언적 항목이지 “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근제 11조에 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없으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있으시면 중간에 끊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건을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조근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끝에 선언적인, 본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답변을 하신다는 말씀 끝에 선언적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맞으시죠?
○임경숙 의원 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당초에 2009년도에 제정되었을 때 거의 선언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선언적인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구체화된 교육의 의식교육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임경숙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법령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부 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전부 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역시 우리 상위법도 선언적인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특히 지방정부의 조례안은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수없이 많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강제조항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반가웠거든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처음 초안에는 지원센터를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센터가 너무 많고 이것은 예산이 수없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데 제가 법령을 보니까 식생활법령 제25조2항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굉장히 선언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하면서 법령을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저는 여기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아주 그냥 100% 수용합니다.
해서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꼭 있어야 될 조례안이고 해서 수정을 원하신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해서 저를 테스트하듯이 질의를 하시는 것은 의원 발의에 대한 너무나 큰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해서...
○김정자 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안하신 의원님께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안하신 취지를 확실히 알아야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임경숙 의원 다시 취지를 말씀드릴까요?
○김정자 위원 아니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취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심정으로...
○임경숙 의원 전혀 불쾌하지 않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임경숙 의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입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닙니다.
해서 우리 도의회에는 입법지원실이 있습니다.
문항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해서 처음에 제가 안을 낼 때는 센터도 넣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것 다 감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낸 조례안이 100%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해도 되고, 발의가 중요하지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다, 보완을 해야 되겠다, 삭제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쭉 해보십시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하나씩 서로 주고받고 하면 이 조례 심의가 어떻게 결론이 나질지 그것을 몰라요.
저도 자꾸 그러면 진행하면서 헛갈리거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정, 보완, 삭제 그런 부분을 한번 나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어차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저부터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근제 예.
○김정자 위원 조례 심의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단 임 의원님이 오셔서 본인의 발의로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 제안설명을 듣고 그 제안설명에 맞는 취지대로 조례가 만들어졌는지를 심의하고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항, 조항 그런 부분을 나열해 가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이 발의했다고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굳이 심의를 할 필요 없고,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했었고.
그러면 조항, 조항 설명을 하자면 또 조례의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이 조례가 활성화를 어떠한 부분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라고 규정을 제목부터 했는지를 검토를 해본 결과 활성화보다는 지원조례가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활성화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다, 무엇이 어떤 조직이나 사회 따위의 기능을 활발하게 운영되게 하다, 타동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고, 지원이라는 말은 지지하여 도운다, 뒷받침하거나 뜻을 같이 하여 돕다 하는 그런 의미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활발하게 운영하게 하다라는 것 보다는 식생활 문화개선이나 다음에 식품산업발전을 이바지하는 어떤 도움적인, 지원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활성화 보다는 지원이라는 그런 제목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제3조 도지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지사는 2항에 청소년 대상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이러한 부분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생활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에는 어린이 집 식생활 관련 프로그램 단독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표준 교육과정 영·유아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본영역에 보면 올바른 태도, 음식 고르게 먹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 이런 다양한 영양에 대한 부분, 안전한 음식, 식사예절 이런 부분들이 다 이미 교과과정으로 지금 프로그램화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에서 또 어린이집 식생활 프로그램에서 키디키즈라는 프로그램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에서 단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식생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3, 4, 5세 초등학교부터 쭉 단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굳이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2항 조항은 필요없는 조항이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도민 식생활 개선을 한다면 도민의 예산투입에 대한 부분에 도지사의 책무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될 도민의 책무도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자체가 과연 이 조례가 그 센터가 없이 이 조례가 얼마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점에서 그러한 센터가 지정되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다시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단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위원장님, 발의자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대표발의자님께서 지원센터를 넣자, 말자 이랬는데 지원센터를 안 넣는 것은 지사의 책무사항입니다.
지원센터를 넣으면 지원센터에 대한 위임이냐 직영이냐가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첫 출발하면서 이것을 지원센터를 넣자, 말자라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토론을 많이 거쳐서 넣는 것이 좋겠다, 발의자께서 이것을 생각을 못한 조항 같으면 이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 조문 내에서 아까 우리 김정자 위원님께서 4조3항에 유아, 초등, 관계단체, 어린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1항에서 전반적인 도민에 관한 내용들이 어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정자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항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자 위원님께서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이 있으므로 김정자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조근제 강종기 김윤근
김정자 조근도 이재열

○위원 외 의원 임경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속기사
고윤경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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