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1.04.13

영상자료

제38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4월 13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일본군 ‘위안부’ 망언이 담긴 논문을 낸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
8.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27명 발의)
3.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32명 발의)
4.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5.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30명 발의)
6.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9명 발의)
7. 일본군 ‘위안부’ 망언이 담긴 논문을 낸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신상훈 의원 외 38명 발의)
8.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

(15시 55분 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백수명 의원님께서 문화복지 위원으로 오신 데 대해서 환영을 우선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의 기운을 듬뿍 받아 활기차고 건강한 4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일본군 ‘위안부’ 망언이 담긴 논문을 낸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 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6분)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청년정책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2호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68##384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69##384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우선 심도 깊은 조례 검토를 해 주셨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포상 규정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도지사 표창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매년 표창장이 나갈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항이 근거로 신설되면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표창장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우선 전체 포상에 관한 규정은 아무래도 도 전체의 계획을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포상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례의 뜻에 따라서 도 전체의 포상에 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포상을 늘릴 수 있게끔 해당 부서와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포상 부분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사석에서 한 번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창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일부 다른 청년들이 불편해 하는 심리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많은 표창장이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들에게 나간 표창장이 몇 개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게 근거가 되고 난 이후에 몇 개 정도가 더 나갈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제16조를 보면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청년센터를, ‘민간단체’를 ‘단체’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4항에 보면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 촉진이라 는 건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건데 이 명칭을 굳이 ‘민간단체’에서 ‘단체’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간단체가 아닌 단체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것으로,
○이영실 위원 공공기관은 어차피,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 굳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따를 이유는 없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부분이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밑에 첨부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 ‘민간단체’를 ‘단체’로, 어떻게 보면 엄청 확장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런데 보시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한다라고 개정안에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도 있기 때문에 앞에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따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좀 의아했어요.
사실 단체라고 하면 앞에 법인이 있고 단체인데 이것을 다 퉁쳐서 단체에 위탁한다라는 이야기인 거라서,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청년센터를 설치하는 것 같고, 밑에 제17조에 바로 청년시설의 설치가 있거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이영실 위원 큰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는 경상남도청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 근거로서 조례에 올려놓은 부분이고요.
청년시설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를 포함해서 저희들 경상남도와 관련된 시설과, 그리고 시·군에서 각자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청년시설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설치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앞의 제16조의 청년센터는 도 산하에 두는 청년센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밑에 있는 제17조 청년시설의 설치는 경남 내에 있는 전 시·군에 청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다 그 말씀인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단장님.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박삼동 위원 비용추계에 보니까 “제4조제1항제1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미첨부 근거 규정 부분에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부분에서 2번에 관련된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드는 부분이 따로 1억원이 넘는다든지 한시적인 경비로 3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미첨부 사유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예산에 편성, 추경에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 관련해서는 따로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2.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27명 발의)
(16시 07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70##384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71##384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이 조례의 목적에 보니까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 조례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시하는 것들이 일단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는데, 조례 전체 체계에서는 복합문화공간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건가 하는 부분들의 연결성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복합문화공간으로 가고자 하는 취지가, 어떻게 이 내용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병희 의원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돌출되겠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래에 우리 밀양 청학서점이라는 구 서점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햇살학교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햇살학교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넣어서 3층 건물의 1층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대화방을 만들고, 2층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고, 3층에는 목공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런 쪽에 서점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다양하게 그 기능들이 주어짐으로 해서 지역서점이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활성화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가 최근에, 아마 우리 교육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우리 교육위원장도 오셨고 해서 그분들이 다 공감했던 그런 공간이 하나 마련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희도 우리 지역의 과거 사례가, 문화문고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20대, 30대 그럴 때는 거기가 모임 장소가 되기도 했고, 지금 영풍문고나 큰 문고들이 어떻게 보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좀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보통 군 단위나 작은 소도시를 가면 서점이 문을 닫고 있는 이런 현상을 저는 좀 많이 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내용이 조금 더 확산되기 위해서 교육청 안에 이런 조례를 두는 것도 염두를 하고 계시나요?
○이병희 의원 제가 이번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조례를 올렸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동시에 올라가 있습니까?
○이병희 의원 예.
오늘 우리 문화복지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교육청은 21일에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회에, 거의 출판유통사업의 참여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위원 속에 사실은 복합문화공간의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해도가 좀 높은 분이 들어갈 수 있거나, 또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서점이나 출판유통업에 종사하는 분이 위원 구성의 거의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아서 위원 배정의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냐고 좀 보거든요.
○이병희 의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례 시행 규칙이 또 마련되어야 되니까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나 이런 것들이 컨설팅이나 마케팅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예산 추계는 현재는 안 잡아 놓은 거죠?
○이병희 의원 예.
지금 추계는 제가 잡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2차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다만 우려입니다만 서점이 스스로 노력하고 뭔가 의미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게끔 그곳에서 먼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줘야 되고, 행정에만 기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여기 주체가 되는 분들이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병희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죠.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문화예술과장 조형호입니다.
○박삼동 위원 나오라 소리 안 했는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점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경남이 117개네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박삼동 위원 117개인데 조금 전에 김경영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나중에 얼마 정도 들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 117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다른 문화공간을 한다든지 하면 지원이 다 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신 이병희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화공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도 어제 의창도서관에 갔다 왔는데 각 시·군마다 조그만 도서관이 있을 뿐만 아니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마을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참 좋은데 이 예산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지역서점의 법적인 성격이 실제로는 자유업종입니다.
출판된 간행물에 대해서 유통업에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시·군에서도, 저희들 현황이 117개라고 나와 있는 것도 실제로는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지역서점 형태를 지역에서 시·군 직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도 하고,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파악된 지역서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지금 문체부에서도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적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지역서점들이 하고자 하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한 후에 제대로 된, 그 서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원해 가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박삼동 위원 여기에 해서 구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늘상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비용추계를 어떻게 따라가서 할 것인가 하는 이게 저는 제일 걱정이라.
제 돈도 아니지만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정 지을 것인가, 계속 만들어 놓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인가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저희들이 지금 드는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서점이라는 게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요즘 들어서 소위 말하는 동네책방, 독립서점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남해의봄날’ 우리 통영에, 그다음에 남해에 가면 ‘아마도책방’이라든지, 제가 율하에 살고 있는데 율하에 가면 ‘숲으로된성벽’이라든지 그런 좋은 서점들이 실제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한다는 게, 작가들을 서울에서 불러서 작가 강연을 한다거나 하면서 문화사랑방의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아까 우리 이병희 의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6조에 보면 7,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예산이 있으니까 조례가 되면, 지금 저희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입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좋은 작가 초청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다거나,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구체적인 설명은 개인적으로 듣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32명 발의)
(16시 22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의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72##384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73##384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16시 28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45호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74##384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75##384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성별영향평가의 반영 의견과 같이 안 제5조에 ‘단,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노인의 성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야 한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방금 이영실 위원으로부터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실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영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영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30명 발의)
(16시 32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76##384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77##384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9명 발의)
(16시 36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78##384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폭력의 양상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된 상위법에 기반하여 경상남도 차원에서 이에 부응하는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신종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창원시 관내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여성에게 액체 폭력을 가한 사건부터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여성 사장을 스토킹·살해한 사건 등 경남 내 여성 폭력도 심각합니다.
국회가 22년 만에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앞둔 하루 전날 노원구 세 모녀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법 제도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아무쪼록 저와 스물아홉 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79##384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은 저희 경남에서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실제로 지금, 지난번에 집행부가 준비해 온 조례하고 바뀐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바뀐 부분인 거잖아요?
○김경영 의원 예.
○이영실 위원 이것이 여성 폭력 방지 업무 담당국장에서 부지사로 바뀐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김경영 의원 아무래도 사안의 중요성을 보기 위해서 전체 실·국의 부서가, 여성가족아동국장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부서도 들어와야 되고 문화 부분, 전반적인 실·국장님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사실은 도지사가 위원장이 된다면 더 바람직할 나위가 없겠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행정부지사님 정도를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로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기회를 연 3회 이상 개최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지사가 위원장이 됐을 경우 이것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라는 걱정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은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회의 진행함에 있어서 무리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명단을 좀 보면 4번에 여성운동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지역주민대표 이것이 모두 1인씩인 거죠?
○김경영 의원 예.
○이영실 위원 그럼 저희가 이 지역주민대표나 여성운동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경남 전체에서 추천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추천이 돼야 될까요?
○김경영 의원 이런 부분들은,
○이영실 위원 한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김경영 의원 예, 결국은 위촉하는 사람은 도지사가 위촉을 할 건데, 일단 배수의 위원을 추천을 하면 최종적인 선정은 도지사가 위촉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이 지역주민과 여성운동 단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추천하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여성폭력 예방 피해자 관련 기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성운동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모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을 위촉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답을 해 주세요.
4번과 5번은 어떻게 선임을 할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아직 선임 계획은 없는 상태라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이 중에서 각 호별로 한 명씩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20명 이내에서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방금 김경영 의원님께서는 여성운동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인, 지역주민대표 추천 1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각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범주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선임하겠다는,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예, 다양한 범주를 주셨기 때문에 그 범주의 취지를 잘 저희들이 반영은 하겠고, 그런데 꼭 이분 한 명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7. 일본군 ‘위안부’ 망언이 담긴 논문을 낸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신상훈 의원 외 38명 발의)
(16시 45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본군 ‘위안부’ 망언이 담긴 논문을 낸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먼저 4월 7일에 고성군민의 선택으로 당선이 되셔서 문화복지위원회로 오신 백수명 위원님께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훈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24호 일본군 ‘위안부’ 망언이 담긴 논문을 낸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80##384_7_문화복지_1차 13 일본군 '위안부' 망언이 담긴 논문을 낸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
아무쪼록 저와 서른여덟 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81##384_7_문화복지_1차 14 일본군 '위안부' 망언이 담긴 논문을 낸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망언이 담긴 논문을 낸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의원 바로 앉을게요.

8.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
(16시 50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아동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정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문화복지위원회에 함께 하게 되신 백수명 위원님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82##384_7_문화복지_1차 15 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 재계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일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가 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을 추경으로 작년에 급하게 진행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Y에 줬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완전히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정식으로 공모 절차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 위탁으로 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지난번에, 작년에 창원YWCA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지금 창원Y에서 경남 전체 주거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실제로 창원에서 지원을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Y라는 가사지원사업에 있어서 좀 폭을 넓혀놓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랬을 때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에서 관리를 했을 경우 저희가 그 부분들은, 창원에서 양산을 가거나 거제를 가거나 왔다 갔다 거리, 왕복 거리 시간도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거 가사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창원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Y가 있다 한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이분들에게 저희가 가사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창원Y에 주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위탁이 1년이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올해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이후에 다음에 할 때는 이 방법들을 한 번 더 조금 거쳐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때는 저희가 추경으로 급하게 진행을 하면서, 공모를 하면서 창원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영실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계약 기간을 짧게, 재계약 기간을 짧게 좀 잡은,
○이영실 위원 그렇지 않아도 1년으로 좀 짧게 하셔서,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요.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에는 일단 이 인력을 양성해서, 현지에 그런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영실 위원 제가 그때 조사도 한번 해 보라고 했었거든요.
말씀드린 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창원Y로 해서,
○이영실 위원 창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Y가 있어서 이런 것을 개설해서 양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그 이후로 지금 답이 없으셔서, 일단은 이게 좋은 사업인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영실 위원 주거 지원에 만족도도 높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여성의 일자리가 창원에 한 군데만 될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점을 두고 서부 경남이나 동부 쪽이나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는,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면 올해,
○이영실 위원 예.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인데도 3년 동안 시행이 못 됐던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급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당하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Y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하나의,
○이영실 위원 협동조합.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협동조합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데 공급기관을 너무 여러 군데로 나눌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창원Y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뽑을 때는 지금 권역별로 해서 지역별로 있는 일자리,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는 형태로 뽑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 서비스가 조금 확장이 되면 권역별로 한 2~3개 기관을 뽑는 그런 형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게 사업성으로 돼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양성하는 부분들을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양성과정을 만들어내서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회를 좀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사업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도 이영실 위원님과 연결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전체, 한 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 만족도도 높았었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수혜자들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그런 지적이 윤성미 위원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 횟수를 좀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정에 서비스를 실시하는 횟수를 그때 네 번인가 하려고 했던 것을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그 사업은 주거공간개선사업이 아니고 올해 따로 시행하고 있는 가사지원서비스사업, 따로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행하던, 그러면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됐던 것이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족도가 높은데 만약에 이런 사업을, 지역별로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잖습니까, 수혜가.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경영 위원 수혜가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권역별로 한다, 저는 또 우려스러운 게 예산이 한계가 있다는 그 이유로 지금 전체 총 1년 예산을 쪼개기 해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일자리가 더 많이 좀 확보된다는 측면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면 이렇게, 우리가 일자리를 발굴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중고령 시기의 여성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보고 일자리 배수를 좀 더 늘리고 지역도 권역별로 적어도 좀 추가로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일자리 예산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것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것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확대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양성을, 전문가 과정이라서 양성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일자리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에라도 그렇게 포맷을 늘려가는 것들 좀 제안을 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가사지원사업들이 비교적 다른 데 비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심상동 위원 가사지원사업이 수납공간사업이지만 가칭 장애인돌봄사업이라든지 가사지원에 대한 사업도 다양하게 많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좀 발굴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일자리 차원에서의 어떤 수납공간 자원을 만든다면, 지금 가사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가사·간병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라면 더 다양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신경을 써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만족도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신상훈 위원 시범사업에서 총 백이십 분이 혜택을 받으신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신상훈 위원 그러면 전원 다 만족도 조사를 한 거네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신상훈 위원 그중에서 118명이 매우 만족이고 두 분이 만족, 그러니까 100% 다 만족했다라고 조사가 나오는데,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설문조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100%가 나오면 오히려 더 신뢰도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단순하게 그냥 항목에 따라서 만족, 매우 만족, 다소 만족 이렇게 했다면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래에 보시다시피 또 수기를 공모했거든요.
실제로 느낀 점이 어떤가에 대해서 수기를 공모한 결과 굉장히 이 사업에 만족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설문조사 문항이 지금 보여지는 이 다섯 개인가요?
하고, 맨 마지막에 수기를 적게 되어 있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신상훈 위원 이게 1년 동안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또다시 YWCA에 주게 되는 건데 그때는 이거보다는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조항을 좀 넓게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백열여덟 분이 매우 만족이고 만족이 두 분이고 100% 만족도라는 것은, 글쎄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것만 놓고 봐서는 신뢰를 오히려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문 조항을 조금 더 넓게, 설문조사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상의를 하셔서 1년 뒤에 만족도 조사를 다시 한번 근거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정리수납전문가라는 게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그게 민간 자격증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민간 자격증입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위원장 박정열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딸 수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이 교육과정을 창원Y에서 개설을 해서,
○위원장 박정열 이수를 하면,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일정한,
○위원장 박정열 이수를 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하네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백수명 신상훈
심상동 정동영 표병호

○위원 외 의원
김경수 박옥순 박준호
이병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속기사
강지원 김희경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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