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제3차 (1) 2022.04.12

영상자료

제39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4월 12일(화)
장소 : 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장 제안)

(13시 31분 개의)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박삼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구성되어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남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주요 정책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30년에 걸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민 안전 및 피해 어업인 대책 마련 등 오염수 방류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배부해 드린 연장안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28##393_9_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_3차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박삼동 김진옥 김현철
송오성 심상동 원성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속기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