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본회의 제4차 (1) 2017.07.20

영상자료

제34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7월 2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
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7.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1.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20명 발의)
9.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제정훈 의원 외 15명 발의)
11.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4명 발의)
12.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5분 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7월 11일자로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열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민국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으로, 김성준 의원님 등 9명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등 15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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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7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재환 위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김원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산 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종주 자전거도로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방치된 수변 공간을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되었고, 우리 도는 창녕보에서 양산 물금에 이르는 123㎞가 설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5년 전 제3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낙동강 종주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해 첫 번째 단절구간의 해소, 두 번째 화장실 설치, 세 번째 편의시설 설치, 네 번째 안전 문제, 그리고 안내 표지판 설치 등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로부터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내용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드러나 다시 한 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안전 문제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한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안전입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 런던 24층짜리 고층 임대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79명이 사망하고 순식간에 전소된 가슴 아픈 사고들은 행정기관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만 제대로 돼 있어도 막을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낙동강 둑을 따라서 설치된 자전거길은 경사가 없고 바이커들이 전속력으로 고속도로에 버금갈 정도로 달리기 좋은 곳으로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전력질주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속도감만큼이나 높은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 바이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골의 연로한 노인들이 자전거길을 산책길로 잘못 오해하여 여럿이 모여 다니거나 개를 몰고 경계심 없이 걸어다니는 일이 많아 충돌의 위험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훤한 대낮이고 젊은이라면 그나마 피할 수 있지만 새벽이나 해질녘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때에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은 행정기관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나 교육도 없이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방탄복을 입고 지나가야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연접된 궁도장은 과녁에서 자전거 도로가 10m 남짓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고 날아오는 화살을 피해 자전거는 어떻게 달리는지 참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일부 구간 낙동강 위에 설치된 자전거 길은 바이커들이 마치 물 위를 달리는 듯한 환상을 주면서 그동안 힘들게 달려온 피로감을 풀어주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군데군데 부식이 일어나 고정된 못이 빠져 덜컹거리는 소리는 마치 열차가 달리는 듯한 괴성이 일어나 마치 안전사고를 예고하는 듯한 불쾌감과 함께 추락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덧붙여 길가에 식재된 나뭇가지가 바이커들의 눈높이까지 나와서 야간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화장실과 편의시설 문제입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간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아 악취가 풍기고, 마을 경로당을 사용하도록 안내되어 있는 지역은 마을 주민들이 외부인의 화장실 사용을 꺼려하는 실정으로 중간중간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내 표지판은 오래되어 부식되거나 훼손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고, 바닥에 설치된 이정표와 간판에 표시된 거리가 서로 맞지 않는 것도 바이커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애호가들은 어느덧 1,200만 명으로, 201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생긴 이래로 전국 각지에서 18만 명 이상이 서울에서부터 우리 도내까지 지역을 지나갔고, 이들이 직접 겪은 느낌은 시·도의 행정 수준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안전 문제와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조속히 해소해 나가는 등의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대책도 경남의 선진행정을 널리 알리는 매우 중요한 행정 홍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낙동강 종주길의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해군의 도시 살기 좋은 진해, 살고 싶은 진해, 머무르고 싶은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제로화와 화력발전소를 축소하여 현재 4.7%와 18%에 그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LNG발전소 비율을 2030년까지 20%와 37%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리원자력 5·6호기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잠정 중단 결정이 내려졌고,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대상에 경남 고성하이 1·2호기 등 9기가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어 논란 중입니다.
신고리 원자력 건설을 중단하면 760개 업체 5만 명의 일자리와 2조6,000억원이 매몰되며, 이 중 경남업체도 167개 업체 7,500여 명 약 3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이화력의 경우 건설기간 63개월 동안 4000여개 업체 일 평균 1,700명과 운영 기간 30년간 상주인력 600명 및 1조3,000억원이 매몰된다고 합니다.
연일 터지는 대안 없는 에너지 정책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과 화력발전소 중지에 대한 대비책은 추상적이고, 환경론자 편향적 결정이라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중단을 몇 마디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보고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청와대는 20분 이상 논의했고 속기록 4장 분량의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 시간이 충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력 수급 계획도 2031년까지의 계획을 연내에 확정한다고 했다는데 발전 원리의 유해성과 효율성, 전기료 원가 등이 반영된 전력 수급 계획도 없이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면, 탈원전 대안인 LNG 수급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으며, 유가에 따라 그 비용이 유동적이어서 전기료 부담 가중이 불 보듯 하고, 미세먼지는 석탄보다 적게 발생하나 초미세 먼지 발생량이 더 높아 오히려 유해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4.7%라고 하나 질소산화물을 연탄보다 20배 많이 배출하는 바이오매스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0.9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를 20% 비율로 끌어 올리려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서울 면적의 61%인 370㎢는 돼야 하고 풍력발전은 제주도의 1.6배가 필요하며 비용도 14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강국 독일을 많은 예로 들지만 독일의 전기료가 키로와트(kwh) 시간당 약 380원으로, 120원인 우리나라의 3배나 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을 없애는 추세라고 하지만 우리가 40년 수명이 다 된 원전을 폐쇄하고 신축 중인 원전을 중단시키는 시점에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은 60년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일부 서유럽을 제외하면 원전을 늘리는 추세로 2017년 세계원자력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2017년 세계 원자력 성과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추가 설비 용량이 25년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60기가 건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IPCC는 원자력을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CCP와 지구온난화 완화 기술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원전 반대 운동가 존 피니건은 “원전을 없애고 가스발전으로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하였으며, 원전 폐쇄 운동가로 미 환경영웅인 마이클 셸런버거는 한국에서 원전을 대체하려면 풍력터빈 1만3,000개, 태양광발전소 4,000개 이상이 필요하여 천문학적 비용은 물론 수급도 일정치 않음을 지적하고, 원자력·석탄·천년가스·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레인보’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에너지원별 철저한 유해성분 분석과 경제성, 효율성을 잘 따져 국론을 거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1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 59%가 원전을 찬성했고 32%가 반대했다는 결과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미 23%의 공정도를 보이는 경남 고성하이화력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고리 5·6호기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도내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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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불안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대안도 마련·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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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의원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류순현 권한대행과 김원찬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 성지, 로봇도시로 용트림하고 있는 마산 출신 정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화 시대에 맞춘 노인병 전문병원 설립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전국 5,170만 명 중 700만 명으로 13.4%에 달하고, 올해 이미 14%를 초과한다고 합니다.
2020년이면 노인 인구 20%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며 2060년이면 40.1%로 세계 2위가 전망됩니다.
반면 출산율은 2015년 현재 1.24명으로 211개국 중 208위입니다.
2015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1%로 OECD 평균인 12.4%보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 진료비가 2010년 14조516억원에서 2016년 25조187억 원으로 78% 늘어났으며, 건강보험 전체 진료 대비 32.2%에서 38.8%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인 진료비가 국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도 정부의 관심과 대책은 미온적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 진료비의 상승 요인이 노인병 치료 전문병원과 의료진의 부족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노인병의 다빈도 질환은 고혈압, 요통,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비만, 만성 기관지염, 폐쇄성 폐질환, 골다공증, 당뇨병, 우울증, 고지혈증 등이며, 여성이 평균 4.5개를, 남성이 평균 3.1개의 중복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종합병원 입원 직전 약물 복용 실태를 살펴보면 10명 중 9명이 매일 8개의 약을 복용하고, 이 중 16%가 부적절한 약물 오용, 13%는 복용약물끼리 충돌로 후유증 발생, 5%는 동일성분 약물을 중복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각 다른 병으로 다른 병원 내지 연계되지 않는 처방으로 병을 키우는 것이 우리나라 노인 환자의 현실입니다.
즉 첫 질병이 중복 투약으로 또 다른 병의 원인이 되고 나중에 빈혈, 골절 등을 유발하여 최종 20개 이상의 약을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는 노인환자 자신과 가족들의 고통 가중은 물론,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의 고통 가중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비율이 24%인 인근 일본의 대학병원은 노년과를 독립된 진료과로 운영하며, 그 안에 소화기내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관련 의사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5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에게는 약물 상호 충돌 평가를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고 있으며, 2004년부터 노인병 전문병원을 양성, 2016년 현재 6,500여 명의 전문의가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75세 이상 만성질환이 3개 이상 있는 노인에 대하여 노인의학전문의와 노인전문간호사·약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뤄 환자의 신체기능포괄평가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1990년부터 노인의학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병 전문 서비스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줄어드는 아이들을 특화해 진료하는 소아과 전문의는 많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질병을 종합적으로 진료하는 노인의학전문의가 드물며, 전국 대학병원에 노인내과를 운영하는 곳은 4~5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상위권인 경남이 노인병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전국 최초로 노인병 전문병원 또는 도내 대학병원 및 도립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노인병 전문과 개설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바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의원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류순현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홍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부권 청사 개청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드려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는 2015년 12월 경남의 균형 발전과 서부 대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서부청사를 개청하여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 도 청의 3개 실·국 본부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2개의 직속기관이 진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본 의원은 지난 340회 임시회에서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서부청사 이전 이후 창원을 비롯하여 김해, 양산 지역 등 중동부 지역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부청사 이전에 따른 민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부답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되새기자면, 서부권개발본부의 경우 서부청사에 본부 전체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나 그 외 국, 특히 환경 관련 국의 경우 대부분 업무가 중동부권에 있어 이곳 주민과 기업들의 불편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부권 주민들 또한 서부청사에 있 는 3개국 본부 이외의 업무를 위해서는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창원에 있는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여전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모든 실·국·본부 일부라도 서부청사에 있다면 도청을 찾던 서부권 주민 또한 서부청사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기존의 중동부권 도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수 있으며, 전 도민이 유익한 방안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환경 업무와 민원의 경우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중동부 지역에 있어 공무원들이 서부청사로 출근하였다가 중동부로 출장을 나와야 하는 입장이며, 반대로 민원인들 또한 인근 창원에서 해결하던 업무를 진주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본 의원이 제시한 서부청사에 전 실·국의 일부가 이전하여 도민 모두의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면서 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환경산림국과 농정국 민원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팀을 본청에 두는 동시에, 연관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원을 중동부 지역에 설치 검토를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예로 들자면 보건·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험 검사, 조사 연구 및 관련자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북부 지역 도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하여 1993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을 개원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중동부 지역의 인구는 ’16년 11월 말 기준 240만7,000명으로 경남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93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을 개원할 당시 경기도 북부지역 인구 147만 명을 훨씬 초과한 수준입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험분석 기관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공장폐수, 대기 배출가스, 토양, 폐기물, 공중위생 및 보건분야 시료를 분석하여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료 분석민원 건수를 보면, 총 2만5,183건으로 창원, 김해 등 동부 지역 7개 시·군이 1만7,065건으로 6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분야는 총 9,840건 중 동부 지역이 7,526건으로 76.5%로 동부 지역의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시료분석 민원의 68%가 동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서부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동부지역 8개 시·군의 민원처리를 위한 평균 이동 거리는 종전의 44.8㎞에서 82.1㎞로 8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동부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 분원 설치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검사기관과 더불어 조사 및 감독 채취 업무를 전담하는 도청 환경부서 또한 중동부 지역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경상남도 효율적인 민원 해소와 경남도민의 도청 이동권 제고 차원에서 서부청사에 상주하는 부서의 최소의 인원이라도 도청 복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부 분원이 설치될 수 있기를 요청해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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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서부 주민들에게도 도청 전 실·국의 업무에 대한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서부청사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상남도의 서부청사가 행정서비스 단순 이원화가 아닌, 도민의 도청 이동권과 공정한 민원 해소를 위해 류순현 권한대행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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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김홍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과 김원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비음산터널 문제는 2012년 제9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지적하였지만 지금껏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음산터널 건설의 당위성과 동부 경남권 공동 발전의 중요성을 재차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비음산터널 사업 부진에 대한 여러 사항은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그 당위성과 문제점, 필요성과 사업성 등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강력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져 오는 이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이 재차 설명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음산터널의 사업성 검토는 이미 경남발전연구원이 2012년 수집한 경상남도 중장기 광역 종합 교통계획에 수립되었고,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이 1.84로 매우 우수하여 1순위로 선정,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사업제안자 간 제안과 변경, 수정제안 등 수십 차례 협의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답보되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는 그동안 교통 혼잡, 자연환경 파괴,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막대한 재정지원금 부담, 건설 보조금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였고, 지금에 와서는 광역시 추진에 따른 인구 유출을 걱정하며 재차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 경남권 200만 도민의 상생 발전 숙원 사업인 비음산터널 공사에 따른 문제들은 지역적 이기주의를 넘어 서로가 마음을 열고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면서 개선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약 1,500억원 전후로 민자사업이 아니라도 경남도의 재정사업으로도 충분히 시행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료 의원님과 창원시의회 의원 여러분!
비음산터널은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며, 터널 개통 후에는 분명 창원시에 엄청난 효용가치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 하나로 창원시와 김해시 간 원활한 교통로 확보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수의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창원시와 전국 최다의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김해시, 그리고 양산시와 밀양시가 유기적으로 결합만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창원시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과거 창원터널 개통에 따른 장유로의 인구 유출 경험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그러나 지금 창원터널은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거의 연중 교통 혼잡은 상상을 초월하여 양 시(市)의 모든 시민이 엄청난 불편을 겪으며 대체 도로의 건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물론 약간의 인구 유출이 있다고 해도 광역시를 추구하는 창원시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역으로 큰 틀에서 보면 김해시는 창원시의 훌륭한 베드 타운(bed town)으로서의 역할과 김해 서부지역 약 9만여 명의 주민들은 경제적 생활 형태가 창원시로 바뀌면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도의 행정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08년 6월 (주)대우건설에서 이 사업을 제안한 이후 몇 번의 수정 제안을 거쳐 지금껏 답보상태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도 집행부의 협상력 부재와 무기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한 창원시는 창원시정연구원에 비음산터널 사업 추진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지난달 6월 7일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또 다시 연말에 발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런 식의 행정 행태는 양 시(市) 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에 입각한 용역결과를 그대로 발표하시고 경상남도에서도 더 이상 민간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인 (주)대우건설의 입장만 보고 있지 말고 필요하다면 경남도가 직접 재정사업으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지난 7월 3일 안상수 창원시장께서 김해시 공무원 1,600명을 상대로 한 특강 중 비음산터널은 꼭 필요하고 양 시(市) 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전향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 선택은 향후 창원시에 남해고속도로 접속 등 시민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김해 신공항이 들어서게 됐을 경우 비음산터널의 역할은 지금의 상황과는 180도 달라질 것이며, 신공항 사업과 연계하여 창원시와 김해시는 물론 인접 양산시, 밀양시까지 합치면 인구 200만 도민에게 교통 편의와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도 집행부 여러분!
창원과 김해라는 좁은 틀 속에서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서로의 손익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양 시(市) 간의 공동 상생 발전과 경제력 집중화라는 관점에서 보다 유연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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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송세월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은 창원시, 김해시 양 시(市) 간 ‘윈윈’입니다.
지금이라도 타당성 조사의 발표와 함께 양 시(市)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경남도가 직접 챙겨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장동화 의원, 여영국 의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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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강용범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족 국가이며, 한국이 보유한 에너지 자원은 연간 필요량의 18%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며,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에너지 자급률 60%의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아 비용이 적고 효율성 높은 원자력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기존 원자력, 화력에너지 정책을 탈피한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과 6월 한 달간 30년 이상 된 석탄 화력발전소 중 8기가 가동 중단되었고, 환경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미세먼지 배출 순서도 아니고 그냥 30년 이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에너지 전공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향후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수 시민 배심원단, 비전문가가 탈원전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을 경우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얄팍한 졸속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복지를 제공한 원전 말살은 제왕적 조치라는 정면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이라고는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수시로 방향이 바뀌는 정책 때문에 풍력도 적합하지 않고, 긴 장마와 미세먼지 때문에 태양광도 신통치 않으며, 다른 나라에서 전기를 융통할 정도의 위치가 좋은 곳도 아닌데 세계 최고 기술의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어떤 판단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나라 중에 탈원전 공론화에 25년 걸린 독일이나 스위스에서는 33년간 국민투표를 다섯 차례나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38개월간 심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갔고, 법적 절차를 밟아 결정된 국책사업을 5년 임기 대통령이 중단시키겠다고 무리하게 공약하고 졸속으로 밀어붙여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6호기는 2022년부터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고,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전원별 구성비를 보면 원전 28.2%, 석탄 32.2%, 액화천연가스 24.8%, 신재생 에너지 4.6%, 집단에너지 5.8%, 석유·양수 4.3%입니다.
정부는 LNG와 신재생 에너지를 더 늘리면 수급을 맞출 수 있다고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1Kwh 시간당 186.7원으로 원자력 67.9원, 석탄 73.9원, 가스 99.4원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탈원전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발전 비용은 지난 2016년보다 약 21%(11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말 한마디에 국무회의 20분 토론으로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가 중요 정책을 3개월간 일시 중단 하여 1,000억원 이상이 낭비되는 투명하지 못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곧 출범되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시민 배심원단의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겠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3년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골격을 짜고 법안 수립 과정은 철저하게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반면, 아무것도 검증 되지 않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른다는 너무나도 다른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과 2011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를 궁지로 몰았던 기억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설치 면적이나 일조량, 바람의 세기를 볼 때 대량 도입은 불가능하며 전력생산 주축인 원자력과 석탄 화력을 동시에 없애겠다는 결정은 장기적 방향은 맞아도 당장의 실현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하되 수명이 얼마 남지 않고 발전 용량이 적은 고리 2·3·4호기를 장기적으로 폐쇄함으로써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르는 추정 손해액 수조 원을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에 투입한다면 웬만한 원전 한 개와 맞먹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탈원전 정책 표방으로 이미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사소한 정책도 절차가 잘못되면 결과에 대한 승복을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현 정부는 사드 배치를 두고는 그토록 절차에 엄격하면서 원전 문제는 관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 탈원전은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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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 번 탈원전, 탈석탄 대안 없는 정책 중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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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예산안 1건과 조례안 7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 중 의원님들로부터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3분)
○의장 박동식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성준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1호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건설소방위원회 조우성 의원 등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도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단순히 열거한 규정을 삭제하고, 도민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136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2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과 중복·재 기재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녀 군 입영 행사 참석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및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136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22호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 2월 개관 예정인 경상남도 남명학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따라 남명학사 서울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136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도유부지 매각에 관한 건으로,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900번지에 소재한 경상남도 소유부지를 공장 설립 목적으로 매수 신청한 ㈜원일특강에 매각하여 우리 도 재정확충, 기업 애로 해소 및 도내 지역 주민의 고용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A136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8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자기 계발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학교의 휴업일을 이용하여 학습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과 기타 미비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결과 가결의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6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16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중학교 졸업 예정자 중 타 학군에 지원할 수 있는 지역에 마산 회원구 구암동 소재 학교를 추가하여 마산 회원구 구암동 소재 학교 학생의 거주지에 따른 학교 선택권 차별을 해소하고,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718호 2017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밀양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등 공유재산 취득 5건과 폐지된 용호초등학교 매각의 건을 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20명 발의)
9.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제정훈 의원 외 15명 발의)
(14시 52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정광식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광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2호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열 의원님 등 2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19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명된 투자유치자문관의 대외 협상력 제고와 투자 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728호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제정훈 의원님과 황대열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인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 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와 관련하여 현재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공정률 23%인 고성하이 화력 1, 2호기 건설 사업을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정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여영국 의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과 강용범 의원님께서 사실상 이 결의안에 찬성하는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8월 22일은 ‘세계 에너지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함께 해서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이 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기를 희망하고, 특히 고성에 계신 두 분 의원님이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이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그 마음은 충분히 헤아립니다만 오늘 반대 토론을 하게 되어서 먼저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몇 말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될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오늘 결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보면 제안이유는 크게 지역 주민 95.7%의 동의와 고성군의회의 찬성 의결을 통해 사업 시행이 결정되어 지금까지 공사 중에 있다는 점, 총 공사비 5조1,96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또 공정률 23%로 대통령 업무 지시인 공정률 10% 미만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공정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 화력발전소는 SK가스와 SK건설, 한국남동발전 등이 경남 고성에 5조1,960억원 정도 투입하는 국내 최대 민자 발전소입니다.
이달 초 일요서울과 비즈니스포스트 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하이 화력발전소는 준공 예정 시점이 2021년 4월임에도 올해 2월 말 착공해 6월 말 현재 공정률 23%를 보이고 있다고 했으나 지난 4월 공정률 8%에서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23%로 공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하이 화력발전소가 이 기준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공정률을 부풀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고성화력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원회는 하이 화력발전소 측은 공정률이 23%라고 주장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됐는지도 몰라 공정률 진위가 의문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문에서는 새로 건설된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 초초임계압이라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기존 기술 대비 82%를 저감 시킨다고 들고 있습니다.
니코틴 함량이 낮고, 참숯 필터가 달린 담배가 건강에 무해한 깨끗한 담배는 아닙니다.
어떤 담배를 피우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은 담배의 필터와 같은 격입니다.
건강한 담배가 불가능하듯 석탄을 원료로 하는 한 깨끗한 석탄 화력발전소는 불가능합니다.
대기 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전국 560개 시설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실시간 기록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인 TMS 굴뚝원격감시체계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굴뚝원격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대기 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내뿜는 사업장 상위 순위는 삼천포화력, 태안화력, 보령화력, 당진화력, 하동화력 등 모두 석탄 화력발전소입니다.
상위 20개 기업으로 확대해도 석탄 화력발전소가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최신식 저감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일 수는 있지만 막대하게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대기 오염 물질 저감 시설과 고효율 보일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성능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마스터키처럼 회자되는 최첨단 시설인 청정 석탄 발전소에서 오염 물질 배출이 저감된다는 주장에 대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는 최근 업계에서 해법으로 제시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시설, CCS라고 부릅니다.
또 이산화탄소 포집 이용 시설, CCUS는 세계적으로 이미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버려진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논리로 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석탄 화력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문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환경부 굴뚝원격감시체계 2015년 자료를 보면 석탄 화력발전소 11개 단지, 총 59기입니다.
11개 단지가 배출한 대기 오염 물질이 560개 사업장에서 낸 오염 물질 총량의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만 해도 560개 사업장이 배출한 대기 오염 물질이 약 4억㎏이었는데 이중 석탄 발전소가 1억7,000㎏을 배출한 것입니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소가 560개 사업장이 배출한 전체 먼지의 45%, 황산화물 57%, 질소산화물 37%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만나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까지 생각하면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의 양과 피해는 어마어마한 수준인 것입니다.
그린피스 석탄 전문가 라우리 뮐리비르따의 분석에 따르면 최신식 기술력이 적용된 석탄 발전소라도 천연가스 발전보다 수은 189배, 황산화물 24배, 먼지 2.6배를 더 배출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 오염의 주 배출 원인인 석탄 화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고성하이 화력발전소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60명에 이르고, 발전소 사용 연한을 40년으로 가정한다면 조기 사망자 수는 2,400명에 이른다는 그린피스 2015년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경제적 이익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도민의 생명권입니다.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이러한 석탄 발전소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 논리로 화력발전소의 정상 추진을 진행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
지금 세계적으로는 탈원전, 재생 에너지 확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 6월 한 달 중단,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함께 공정률 10% 미만 석탄 발전소의 원점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하이 화력발전소의 공정률 부풀리기 의문, 오염 물질이 저감된다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되지 않은 점과 세계적 흐름, 또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에 대한 우려 등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이 자리에서 사천 카이에서 생산하는 수리온헬기를 정부가 우선 구매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카이 방산비리 문제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감사원은 항공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양산 및 전력화가 완료되고, 비행 성능 인정도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의회가 지역 기업 살리기라는 기업 논리, 경제 논리에 치우친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건의문에 동의한 당사자로서 다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추진 건의문을 다루는 오늘 제가 다 언급하지는 못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 제기를 제대로 검증이라도 하고 이 건의문을 다루자는 취지에서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의결을 보류하자는 제안을 드리며 반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카이의 수리온 문제는 그 감사 분야를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정부 건의안을 올린 데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부적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토로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대열 의원 의석에서 - 예.)
황대열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고성 출신 황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 하이면에 건설 중인 하이 화력발전소가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찬성 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성하이 화력 1, 2호기는 지역 주민 95.7%의 찬성과 군의회의 동의로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2월 본 공사를 착공, 6월 말 현재 총 사업비 5조2,000여억원 중 이미 1조원 이상이 투입되어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임을 먼저 헤아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항 중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 화력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원칙에 공정률이 이미 23%나 되는 고성하이 화력 1, 2호기는 당연 재검토 대상 제외임에도 언론에 거론되고 있어 지역민과 참여 업체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정책의 지향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수급 대책이나 에너지 원료별 명확한 환경영향조사 등 아무런 규명이나 대책 없이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식의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업 현장에 인접한 삼천포화력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향하는 LNG발전소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를 화력발전소보다 더 많이 배출한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현재 2~3% 수준인 것을 2030년 20% 수준으로 확대하려면 태양광발전소가 서울시의 60%만큼의 용기가 필요하고, 풍력발전소도 제주도의 1.6배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의 효율성 문제와 LNG 가격의 유동성으로 인해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도 예견됩니다.
게다가 하이 화력발전소가 중단되면 당장 1조3,000여억원의 매몰 비용과 수조의 기회비용이 사라지게 되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과연 자신의 돈으로 매몰 비용을 충당한다 해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대책 없는 반대부터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축소 원인이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 배출을 감축시키는 것이라면 기존의 시설들에 대한 시설 강화 및 보완이 먼저입니다.
충분한 조사와 대안책 마련 후에 차근차근 조정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의 경우 6기 중 노후된 1, 2호기는 2020년까지 폐쇄될 예정이고, 나머지 4기에 대해서도 환경 오염 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25년까지 5,000여억원 이상 환경 설비 투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고성하이 화력 1, 2호기도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총 사업비의 10%가 넘는 5,400여억원을 환경 설비에 투자하여 최고 수준의 관리시스템을 구축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석탄 저장 및 취급 설비를 옥내형 및 밀폐형으로 하여 옥외 날림 먼지도 없앤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고성하이 화력 1, 2호가 준공될 시점인 2021년에는 화력 발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오염 물질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고성하이 화력 1, 2호기 건설 사업은 크게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과 관련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되어 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실업률 해소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1조3,000여억원의 매몰 비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되었다가 이 사업을 경제 활성화의 신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찬물을 끼어 붓는 행위입니다.
고성하이 화력은 고성 지역뿐만 아니라 사천 지역에 인접해 있어 대다수의 현장 근로자들이 사천에서도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 숙박, 음식업 등 사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인근 지역 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반드시 정상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기피 대상인 화력발전소를 고성군민 96%와 군의회의 지지로 건설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셔서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원안 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황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의석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예, 김지수 의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지수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저는 교육위원회 김지수입니다.
지금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하이 화력발전소는 건설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건설 예정인 전국 7개 화력발전소는 중단할 예정에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고성하고 서천에 대해서는 환경 대책을 철저하게 다시 준비해서 검토보고서를 올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하고 주식회사 남동발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이 환경 공해 산업, 즉 아까 우리 황대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피 산업인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환경을 오염 시키는 대기 오염 물질을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고자 하는 현재 한전과 남동발전의 검토보고서를 본 이후에 의회에서 찬반 토론을 해도 늦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특히 하이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지역 사회,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고성군의회에서 저희가 오늘 진행하고 있는 똑같은 건의문이 채택된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고성의 많은 신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을 싣습니다.
내용은 현재 건설 업체인 SK가 착공 전, 그리고 착공 후에 태도가 돌변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잠시 신문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설 업체와 제조업 등에서도 당초 기대했던 지역 업체 참여 수준 미미와 지역 업체 홀대, 단가 후려치기 등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SK건설은 착공 전 지역 업체를 최대한 배려하고 참여시키겠다며 회사 소개소를 제출하라는 등 야단을 떨었다.
그렇지만 막상 허가와 관련한 고성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자 SK건설의 태도는 급변했다.
실제 참여한 업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이유에 대해 SK건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고성에는 몇 없다고 했다.
충분한 경쟁력과 기술력이 검증된 지역 업체도 대기업의 협력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되고, 또 힘의 논리에 의해 명함조차 내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20일 열린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고성 화력 1, 2호기 정상 추진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키로 한 내용에 대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정부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신문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희가 이 시점에서 경상남도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해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경상남도에 이익을, 이해도를 높일까 이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 오염 저감 대책, 특히 최고 수준의 대기 오염 저감 장치를 포함한 대책, 특히 온배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해안 어장 피해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수립 계획과 관련한 대정부 협상력, 더해서 지금 현재 고성 지역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 업체 배제, 홀대해서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온 이 대기업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저희가 이것을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하라,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건설 중인데요, 이 사업에 건의문을 지금 채택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한전과 남동건설에서 준비하고 있는 환경 저감 대책, 거기 더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본 이후에 이 자리에서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이 경상남도의 이해관계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3명, 의사일정 제10항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4명 발의)
12.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2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박병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4호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호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된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상의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가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제정된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 중인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 중복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25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열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9일 부교육감과 교육청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의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신설 등의 적기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인 만큼 교육재정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리성의 합리성과 재정건전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깊은 관심과 책무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7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2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의안이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심사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4조8,70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6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3,666억9,400만원, 자체수입 155억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94억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차입금은 156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무분별한 세출현황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2,307억5,3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22억3,200만원, 교육일반 부문 1,630억7,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는 6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6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강민국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 채택과 수정동의안을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등 4개 사업 16억2,529만7,000원을 삭감하고, 내진보강 해외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억529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예산안 첨부서류 중 주요사업조서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므로,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사항, 예산 산출내역, 사업대상, 추진경과, 향후 계획, 총 사업비와 연도별 투자계획을 포함시킵니다.
최근 5년간 예산편성 현황 등을 주요사업조서 서식에 추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6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식 박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별도로 한영애 의원님 외 16명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으로 본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애 의원님 대표발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과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두고 수정안을 내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는 특별한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717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제출이유는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으로 제출된 학교급식운영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원 인건비 총 12억7,789만7,000원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시 경상남도의회 예산 확정 없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으로 2016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개월분의 급량비 소급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삭감과 부대의견이 있었던 부분을 금회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으로, 도교육청의 예산요구에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 교육감과 노동조합 간의 임금협상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이 임금 체불로 인한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업무처리 잘못에 대한 충분한 질책과 향후 등 내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명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는 바,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수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영애 의원님의 수정안에는 지출예산 항의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김원찬 부교육감, 집행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토론은 조금 있다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수정안의 증액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애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과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애 의원님 외 16명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천영기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정동의안을 낸 데 대해서 제가 조금 찬반을 따지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말씀하신 2016년도 10월 2회 추경에 급식비가 올라왔습니다.
6, 7, 8, 9, 10, 11, 12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 예결위원들이, 그때도 우리 교육위의 두 분 위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앉아계십니다.
전원 가결해서 6, 7, 8, 9월은 급식을 그냥 먹었기 때문에 이 8만원 급식비를 주면 중복지급이다 그래서 10, 11, 12월분만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하면서 부대의견을 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급식종사자는 현재 82%가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급식종사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한 정액급식비가 신설될 경우 향후 중복지원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위 전 위원들의 찬성 하에 4개월 소급분은 삭감하고 10월부터는 급식비를 8만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지급을 하게 끔, 급식비를 받을 수 있게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돼 가다가 지난 2월 1일 교육청에서 공문을 냅니다.
“2017년도 임금교섭 타결 시까지 급식비 징수결정을 유보해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급식비를 당분간 해결될 때까지 받지 마라 이렇게 공문을 내보냅니다,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 10월부터 급식비를 8만원 계속 주고 있습니다.
8만원 주고 있는데 밥은 지금까지도 공짜로 먹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지금 월 식대를 13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5만원, 6만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먹고 있는데, 여기 종사하는 이분들은 돈도 8만원 받고, 급식비 6만원 되는 데도 있고, 7만원 되는 데 있고, 8만원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두 끼 먹는 9만원 내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고 먹으면 기존 교육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은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다는 겁니다.
급식비 8만원 받았는데 밥 공짜로 먹으면 중복지급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또 저 역시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급식비 12억7,800만원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반대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영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노동위원회 조정서가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경남조정위원회 조정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문구를 가지고 경남노동위원회에 조정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어떻게 오느냐면, “경상남도의회의 예산승인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조정서 내용대로 급식직종에 대해서도 2016년 6월부터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이 내용 누가 했습니까?
도교육청이 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했습니까?
이 공문내용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한테.
누가 했느냐고, 책임지겠느냐.
책임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이렇게 또 답니다.
이번 부대의견에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본다.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 후 도의회에 보고해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즉, 경남노동위원회 조정서에는 경상남도 이 문제 즉, 중복지급의 여부를 판단해서 결론을 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급식비 이중지급, 중복지급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왔으면 왜 중앙 노동쟁의에 항소, 제소를 안 합니까?
예결위 하면서 제 옆에 있던 모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래서 안 했다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졌으면 중앙에도 할 수 있고, 또 안 되면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인다,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부대의견을 답니다.
그리고 이 중복지급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서 결론을 낸 것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예산을 10월 2차 추경에 올릴 때 조정안입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해 주셨어요.
급식비 8만원 이런... 쭉 했는데, 여기 사인(sign)하신 분이 우리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장 김재기”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조정안 뒤에 별도 합의서라는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이 별도합의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재기 과장이 사인한 게 아니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급식직종에 대한 급식비 징수개선 방안, 경상남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급식 관련 직종(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자)은 급식인원 산정 시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이 말이 좀 어려워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급식 관련 직종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자는 급식인원 산정 시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어제 제가 질의시간에 부감한테 여쭤봤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자는 급식비 안 받겠다.”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권리가 있지, 의결·승인할 권리는 저희 경상남도의회에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돈 주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게 이번에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인한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경상남도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급식담당사무관 이진철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5월에 사인하고 6월에 이 사람 진급발표에 4급 서기관으로 진급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사람이 진급을 해서 밖에 나가지 않고 급식복지과장으로 앉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깨 힘 잔뜩 들어가죠.
직원들 회식 때 폭행합니다.
징계 1개월 먹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기 사인하는데, 급식담당사무관, 계장님이에요.
계장님이 사인한 이것 우리 의원님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 월권을 넘어서, 의결권과 승인권도 없는 도교육청, 왜 이런 것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던집니까?
이 던지는 공 받겠습니까, 의원님들!
문구도 교육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한테 승인도 안 받고 이진철 계장이 사인합니다.
왜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을 던져서 우리 의원님들 피곤하게 하시고 힘들게 합니까?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의원님들?
(“맞다, 맞아”하는 의원 있음)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일은 도교육청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월 1일 공문에 급식비 유보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니까 도교육청이 반박자료를 냅니다.
제가 어제 부감님하고 도 집행부 직원들한테 여쭤봤습니다.
반박자료를 이렇게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수렴 후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쭤봤습니다.
인건비도 주민참여예산 대상의 범위에 들어가느냐고.
어제 답변이 분명히 속기록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안 들어간다고.
그런데 반박자료에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 편성했다고 거짓말하고 언론에 냅니다.
이런 업무적인 절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
다음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추경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우리 의회 앞에서 데모하고 언론에서, 오마이뉴스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일 위에 천영기·박병영·박준 의원이 먼저 뜹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 한국당 도의원들 다 뜹니다.
이 오마이뉴스에 다 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밑에는 우리 도교육청이 아침저녁으로 와서 데모하는 내용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인 것 같습니다.
집회신고를 내고, 저하고 우리 김성준 의원님하고 정판용 의원님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시비를 걸고 이래서 약간 언성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에게 밥값 너무 많이 지원하면 안 된다. ‘천영기 경상남도의회’” 이렇게 글을 쭉 써서 사진을 넣고 전단지를 경상남도에 뿌립니다.
이것을 모 의원님이 발에 밟혀서 보니까 이것이더랍니다.
이 전단지를 어디서 뿌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은 우리가 부결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저희 집 아파트 입구입니다.
‘비정규직’, 또 모 진보단체가 이렇게 저희 집 앞에서, 이 현수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통영시민이다. 비정규직 밥값 삭감한 천영기 도의원을 규탄한다” 그 옆에 새누리당 있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앞입니다.
차에 달고 다니는 확성기 틉니다.
그날 제가 KBS녹화가 있었습니다.
가지도 못했습니다, 전날...
갑자기 데모하고 고함지르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가봤답니다.
지금 우리 집사람은 확성기를 틀고 마이크를 달고 있는 데 옆에를 못 갑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답니다.
병이 났습니다, 병이!
제가 잘못했습니까?
심장병이 났답니다.
왜 우리 집사람이 이래야 됩니까?
우리 집사람을 알고 있는 의원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집사람 목소리도 크게 안 합니다.
아니, 자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장내소란)
제가 3월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반박자료가 나와서 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성함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여기 성함도 있습니다.
“성명!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가 뛴다더니, 천영기 도의원의 막말을 규탄한다.” 저 막말 안 했습니다.
망둥이는 누구고, 꼴뚜기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홍준표가 뛰니 꼴뚜기 천영기도 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법적인 책임 없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는 있을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없습니다.
왜 도교육청에서 풀어야 할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을 던집니까?
우리 의원님들, 받으시렵니까?
우리는 도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교육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 경상남도의회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씀, 우리 도교육청은 반성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 도의회에 떠넘기는지?
오늘 우리 박종훈 교육감이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꼭 좀 있었으면 하는...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심정태 의원 의석에서 - 예.)
심정태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의원 심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천영기 의원님께서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 역시 2016년도 예산을 심의할 그때 해당 상임위에 있었고, 2017년도 당초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추경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천영기 의원께서 쭉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미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수가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월분 급식비에 관련된 부분이 중복이라 그러는데, 중복이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천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거꾸로 우리 천영기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종사자들이 식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점심시간에 정해진 식탁에서 정해진 반찬에 정해진 밥을 가지고 여유롭게 식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조리가 끝나고 나면 애들이 먹다 남은 것, 물론 그것도 옳지 않은 방법일수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허기진 배를 일부 충족을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잘 파악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구절절한 내용은 여기서 거론하기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원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제 원고를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교육위원회 심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원 인건비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경상남도의회 예산확정 없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으로 2016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개월간의 급량비 소급분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적인 절차 처리에 있어 교육청의 커다란 잘못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지난 7월 14일 예비심사에서 교육청의 행정업무 처리에 대해 많은 질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청의 잘못된 부분과는 별도로 이 사업의 경우 교육감과 노동조합 간의 임금협상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2017년 5월 24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급식 직종에 대하여 2016년도 6월부터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의회에서 교육청의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부적절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논의하고 질책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고심 끝에 사업명까지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에서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정회를 잠시 하고...”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을 표결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순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영애 의원님 외 16명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수정안이 가결 시에는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 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14명, 반대 18명, 기권 6명, 한영애 의원님 외 16명 의원님들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04분)
한영애 의원님 외 16명 의원님들이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찬반을 물어서...)
어떤 찬반요?
찬반 다 물었잖아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수정안에 대한 부결이고, 찬반을 물으셔야죠.)
죄송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수정안이 부결되면 표결을...”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아! 여영국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했던 예산안을 지금 현재 찬반을 묻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아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결위 안입니다, 예결위 안”하는 의원 있음)
예결위원회 수정안입니다.
예결위 안에 대한 찬반을 묻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1명, 반대 8명, 기권 7명,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07분)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34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경남교육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에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권한대행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답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제3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원안)
투표 의원(41인)
강민국 강용범 김성준 김성훈
김지수 김진부 류경완 류순철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여영국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6인)
강민국 강용범 김성준 김진부
류순철 박동식 박병영 박우범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2인)
김지수 여영국

기권 의원(3인)
김성훈 류경완 박삼동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투표 의원(38인)
강민국 김성준 김성훈 김지수
김진부 류경완 류순철 박동식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14인)
김성준 김성훈 김지수 류경완
박우범 박준 서종길 심정태
여영국 옥영문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한영애

반대 의원(18인)
강민국 류순철 박동식 박해영
예상원 이만호 이성애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황종명

기권 의원(6인)
김진부 박정열 이갑재 이종섭
이태춘 황대열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원안)
투표 의원(36인)
강민국 김성준 김성훈 김지수
김진부 류경완 류순철 박동식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21인)
강민국 류순철 박동식 박우범
박해영 예상원 이만호 이성애
이태춘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8인)
김성훈 짐지수 류경완 서종길
여영국 옥영문 이병희 한영애

기권 의원(7인)
김성준 김진부 박정열 박준
심정태 이갑재 이종섭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류경완 류순철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미래산업본부장 신종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류명현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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