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23.07.12

영상자료

제40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7월 12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9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0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4명 발의)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연일 많은 비가 내리고 장마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미리 대비를 잘하셔서 안전사고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일어난 학교 폭력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경상남도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수차례 있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학교 폭력은 학생들 간의 다툼을 넘어 오랜 기간 집단적인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견디지 못해 학폭 신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서야 조사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이마저도 조사 처벌 과정에서 관련자의 불신과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과감한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또한 지난해 창원의 한 사립학교 비위 사건으로 경남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감사를 통해 개인적인 처벌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학교의 책임 경영을 위한 분명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립학교 평가 및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박성수 부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7월 1일 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박성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이경구 행정국장입니다.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순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종부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이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안승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등과 관련하여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을 제외한 부교육감 및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3건과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5건입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안이 사전에 서면으로 배부되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82##406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A20983##406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A20984##406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985##406_3_교육_1차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A20986##406_3_교육_1차 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래교육원 이수광 원장도 함께 배석했으니,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규헌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19일 제3차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 시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당시 세 분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동성연애자들이라 지칭했습니다.
동성연애자를 지지하는 분들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발언 당시 집행부와 대화가 오가는 중 본래 뜻과 다르게 발언이 나온 점을 추후에 인지했습니다.
이후에 교육위원장님께 회의록 자구수정을 요청해 정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명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본 위원은 언론에 세 분의 실명이 기 보도된 것을 인용해 발언하였으나 이러한 발언이 세 분을 곤란하게 해 드렸다면 한 분 한 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특정 개인의 개명을 언급한 부분은 특별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리고 창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사천여성회, 4개 단체의 활동에 대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나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19일 우리 교육위의 회의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회의가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많은 도민들이 경청하시고 있는 점 깊이 유념하시고 발언과 토의 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박병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준영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35호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87##406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내 학생들 대상 체계적인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을 통하여 동물학대의 예방과 생명존중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와 열아홉 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사한 조례가 경기, 인천, 제주, 서울, 4개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윤준영 의원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의원님께서 접하신 관련 조례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영 의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된 먼저 계기를 설명 드리면, 요즘 뉴스에서 경남의 동물학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타 시도와 우리 경남에서도 해당 조례를 발의할 수 있을지 검토를 통해서 발의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정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프로세스가 있다면 동물학대 예방 관련 세부 과제 중에 동물복지 사회적 수용성 개선과 반려동물 소유자의 돌봄 제공 강화, 그리고 동물학대 및 재발 방지 강화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는 이런 조례 관련된 교육이 일회성 교육, 즉 이벤트성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우리 윤준영 의원님께서 오랜 시간을 준비해 주신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 관련된 교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문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준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윤준영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동물을 키우십니까, 집에서?
○윤준영 의원 제가 10대 때는 키웠었는데, 그 이후에는 학업에 매진하느라 키우지 못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키울 시간이 없었네요?
○윤준영 의원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평소에 동물은 좋아하십니까?
○윤준영 의원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서 이런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완동물 수요가 1,000만이라 그러죠?
○윤준영 의원 예,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정도로 육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싫은 사람들은 왜 싫어할까요?
1,000만이라는 그 수요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때는 1,000만이라 그러면 20%에 해당되는데, 안 키운다고 싫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개중에는요, 1,000만 버금가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 추측입니다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대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학대를 한다고 해서 그런 발의를 하셨는데, 학대는 아니지만 동물하고 같이 친해지고 싶지 않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알레르기라든지 병적인 사람들, 또 거기에 대해서 성장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있든지 또는 애완견이라든지 고양이를 키우다가 가정에서,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들이 정말로 빈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다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와서 학대를 하지 않고 동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서 거기에서 반하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충분하게 그런 대책이라든지 생각을 혹시 평소에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윤준영 의원 허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역시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키즈존을 넘어서서 노펫존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거제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을 이번에 꾸리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심사숙고해서, 다만 동물학대를 하는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대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잘하셨습니다.
학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하셨고,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애완동물을 키울 자격도 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애완동물에 대해서, 거기 뒤따르는 책임이 전혀 전무후무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정말로 가까이에서 키우고 싶은 사람도 거기에서 그냥 멈추게 돼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키우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학대는 아니라 해도 우리가 충분하게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는 충분한 나름대로의 자격은 갖추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윤준영 의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준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윤준영 의원님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저는 윤 의원님께 질의가 아니고 정책기획관님, 누구한테 물어야 되노?
학교정책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는 건데.
어찌 되었든 기획관님, 답변석에 서보세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앞서 조례에 대해서 조례 제정은 되는데, 이게 조례 제정이 되면 어찌 되었든 우리 아이들,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검토하실 때 입법지원계에서 검토를 했을 때, 부서에 협의를 하셨나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소관 부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부서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 그럼.
이게 소관 부서인데, 어쨌든 정책기획관님 쪽에 입법을 하잖아요, 안 하나?
○정책기획관 황둘숙 의원 발의 같은 경우에는 의회 입법에서,
○이찬호 위원 입법에서 하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협의할 때는 저희 소관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찬호 위원 소관 부서에서 하나, 민주시민과 과장님 한 번 답변석에 오세요.
기획관님 자리에 가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이찬호 위원 방금 말씀대로 이게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을 동물학대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는 예가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 도교육청이 교육내용을 만들고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없다, 사전에 조례가 의원 발의로 왔을 때 부서에서 검토를 하실 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청 안에 어느 부서가 이 사무를 소관해야 할지 조금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동물 매개 치료까지 다양한 영역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특히 코로나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서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동물학대 예방으로 출발을 합니다만 교육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은 많다고 보여지고요.
착실히 계획을 세워서 예방교육을 넘어서서 매개 치료까지 지향할 수 있는 먼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전파가 되어서 정말 동물학대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장은 안 되지만 내년 학기부터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조례 이렇게 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무교육이라든지 수업시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박동철 위원 수업시수에 종교, 윤리, 인성교육, 그다음 체육 예술 과목들에 대한, 현재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수업시수를 확보하는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고 여겨지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하면 수업시수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수업시수의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어쩌면 제일 중요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법정의무 안전교육, 7대 안전교육부터 해서 국가가 정하고 있는 수업시수가 160시간 정도, 많게는 168시간 정도 됩니다.
주로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될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은 100시간 남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교과 학습으로 해서 교육과정 속에 넣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과정 속에 이 교육들이 들어갔을 때 제대로 실효성 있게 예방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조례안 4조를 보면 이런 어려움을 좀 덜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워낙 많은 조례들이 있고 많은 예방교육의 의무가 부과되다 보니까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정도로 여지를 열어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실효성 없게 교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실효성을 담보하는 예방교육이 가능한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것이 이제 조례를 우리가 1건 발의했을 때 이런 후차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렇게 조례로 된다면 시수 확보가 예를 들어서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가 했을 때에 대한 그런 고려 같은 것도 분명히 우리 본청에서는 굉장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런 관련 교육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안에 동물장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이런 예방교육이 있어 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도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동물학대 관련해서 112 신고되고 하는 게 진작부터 사실은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말이 많았고, 아까 3개 지자체 보니까 조례 만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 보니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1년 넘었는데도 다른 데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는데.
차제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정기적으로 교육, 아까 교육감께 사실은 많잖아요, 성폭력이나 폭행이나 오늘 이야기한 폭력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정확한 시수를 넣는다든지,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래서 저희들도 단순히 안내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게 범교과로 해서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시수를 확보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동물학대나 이게 결국은 연장선이 일반 사람, 학생 간의 폭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연관성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미 연관성은 입증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입증되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관련이, 어릴 때 동물을 학대한 아이들이 좀 크게 되면 친구를 폭행한다든지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예방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준비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조례 통과에 대한 간단한 인사 말씀해도 좋겠습니다.
○윤준영 의원 윤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된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현숙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37호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88##406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스물한 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혹시 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손덕상 위원 구강검진 비용만 지원할 경우에는 본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성은 약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학생 건강검사비로 7,990원의 금액으로 인해서 학생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1학년, 4학년 학생들은 같이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매년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구강검사만 하지, 여기에 치석 홈 메우기라든지, 방사선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금액 안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지자체에서, 18개 시군의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소 도포라든지, 불소용 용액 치료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을 특별한 사안으로 다시 이 내용을 예산 추가하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저희들과 협력해서 이 사업을 좀 더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7페이지 미충족치료가 좀 필요한 내용에 보면 다른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한 2.3%의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여기에 학생들은, 이 자료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파악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한 적도 있고, 조금 더 깊은 고민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치료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하여튼 조금 범위를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조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현숙 의원님, 조례 통과에 대한 간단한 인사 말씀,
○전현숙 의원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아동들의, 우리 초등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 아이들의 구강 관리가 되고는 있었으나,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통과를 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전현숙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4명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손덕상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의원 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89##406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와 열네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담당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노치환 위원 정책기획관님, 상위 규정에 따라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상위 규정이 어떤 부분이 개편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이 개정된 관계로 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 관리 규정이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던가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이번 개정안 중에 저희가 기존에 담지 못했던 내용 중에 다년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년 연구를 지금까지 해 왔지만 1년 이상 3년 이내에 해당되는 연구 과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년 과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계약 내용에, 교육부 규정에 다년도 매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가 반영한 내용입니다.
○노치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올해 1월 12일 개정된, 시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에 관련된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노치환 위원 수의계약에 관련된 부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경우로 한다고 해서 앞에는 수의계약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다른 천재지변 또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해서 많이 달려 있던데 그런 부분은 다 없어지고,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딱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됐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노치환 위원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이 연구용역 한 계약의 수의계약률이 90%가 넘더라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뀌는 규정에 보면 또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더 그 수의계약을, 저는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너무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수의계약을 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90%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면 거의 내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역 건수에 대한 기초 금액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1인 수의, 그리고 소액 수의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2,000만원 이하는 1인 수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2,000만원 초과, 그 이전에는 5,000만원까지이고 지금은 1억원까지는 소액 수의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수의계약으로 통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너무 적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 외에도 입찰을 올렸지만 1인이 응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유찰이 된다든지 해서, 재공고를 해도 유찰이 되어서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용역에 대해서는 많기 때문에,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의계약률이 다른 사업보다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최근에 3년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66건인데 이 건 중에 혹시 2,000만원 이하의 계약이 몇 건 정도 될까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잠시만요.
○노치환 위원 금방 2,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 18건인데 금액은 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2,000만원 이하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최하 2,000만원이 넘어가야 5억원 가까운 4억9,000만원인데, 18건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던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소액 건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2,000만원 이하가 14건이었고, 2021년도는 23건, 그리고 2022년도는 10건 이런 식으로 건수가, 단일 견적 건수가 아무래도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2022년도에 2,000만원 이하가 10건이면 2,000만원 잡더라도 10건이면 2억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8건이 근 3억원 가까운 금액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8건에 3억원이면 건당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계약들도 전부 수의계약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공고를, 입찰 공고를 해도, 전국으로 풀든지 아니면 경남으로 풀어서 공고를 하더라 해도 유찰이 되다 보니까,
○노치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용역 결과를 지금 알려달라 하면 거의 대부분 비공개 결정이 나버리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30% 이상이 비공개라고 되는데,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 지금 자료는 작년도 9월에 도정질문을 박준 의원님께서 하셔서, 그전에는 사실은 어떤 사유에 따라서 비공개가 3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정질문 이후에는 저희 교육청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해서 지금은 거의 한 10% 정도가 비공개이고, 비공개 사유도 만족도 조사나 하다 보면 개인적인 정보공개, 비공개 내용이 들어 있다 보니까 그걸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한 정책연구용역 중에 26번, 55번, 62번, 64번, 65번, 66번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보고서상에 있는 내용의 용역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교육청에 보게 되면 계약 정보를 바로 공개하는 조항을 가진 시도교육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용역 수행이 끝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계약이라기보다는 연구 결과의 공개겠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교육청은 계약에 관련된 정보는 바로 계약을 하자마자 기관명, 책임연구원,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일정 해서 공개하게끔 이렇게 된 조항을 가진 시도교육청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그 내용을 조금, 혹시 교육청에서 기획관님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 계약 사항은 다 공개, 이 내용에 담지 않아도 계약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약 사항은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다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서 볼 수가 있는 사항이 있고요.
굳이 우리 연구용역 조례에 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덕상 의원님 하실 말씀,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손덕상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제가 12대 들어와서 첫 조례 발표했는데 원안 가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둘숙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90##406_3_교육_1차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허용복 위원 명칭이 바뀌어버리니까 좀 서툽니다.
만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지금 그 나이를 그대로 썼네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요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만 나이하고 동일하게 쓴다 그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부에서 만을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작년 12월 27일 법이 개정되어서 6개월 유예를 줬거든요.
그래서 6월 28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 하는 행정에 관련되는 나이 표시는 만을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만 나이로 통일을 한 것입니다.
○허용복 위원 예, 지금 현재 만 3세를 3세라고 그렇게,
○정책기획관 황둘숙 3세로 하면 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만 나이를,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만으로 이야기한다,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만을 빼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통칭 부르는 것을 만 나이로 이야기한다, 그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나이가 아니고, 만 나이라는 것은 태어난 이후로 그렇게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리 나이가 세는 나이로, 태어나면서 한 살을 먹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먹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일전에 보니까 저하고 터울이 세 살 많은 분인데 만 나이로 따지니까 나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그걸 형님이라 불러야 될지 참 어중간한 입장이 되어서... 이런 것도 좀 앞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만 나이가 우리한테 좀 익으려고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 적응이 되려고 하면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 발의를 한 것은 저는 참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 과정에 또 교육 차원에서 습관을 들여놓으면 차후에 이게 조금 순응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나이에서 만 나이가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앞으로 좀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저처럼 나이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만 나이 잘 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황둘숙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책기획관님이라고 부르니까 저보다는 기획관님이 더 좋아하십니다, 그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이 6개월 이상 있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거의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러면서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앞에서 언급했던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라든지 진로교육 진흥 조례, 학업 중단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 등에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나요, 보험.
○정책기획관 황둘숙 보험요?
○정수만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보험회사에서의 적용은 보험회사의 보험 수가 결정을 할 때의 나이 기준이 현행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보험은 움직여지는 것으로 알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지금 현행되어지고 있는 각 개정된 조례들하고 우리 보험의 적용하고는 전혀 관련 사항이 없으십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이 관련 조례 내 조례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관련이 없어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없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특별히 다른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보험 적용되는 것이 안전공제회라든가 등등으로 보험관계가 좀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는 제가 아는 바로 보험회사의 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기준치가 지금처럼 우리가 통용되어지는 나이에 준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또 6개월 단위로 끊는 회사도 있고, 그것도 보험회사마다 각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이런 부분이 이렇게 통일되어짐으로써, 우리가 개정되어짐으로써 나타나는 불필요한 점이 없었는지, 없겠는지 한 번 더 점검을 부탁합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91##406_3_교육_1차 1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경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김환수 재정과장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 미래교육원 설립 부지를 무상 사용 승인으로 진행한 사유와 무상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유재산과 교환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미래교육원 설립이 필요했습니다.
설립 위치 선정 과정에서 의령군이 부지를 조성하여 무상 사용 허가하고 건축비 일부를 부담하는 등 타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경남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의령군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령군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령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설립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미래교육원 부지를 5년마다 갱신하여 무상 사용 가능하지만 향후 다양한 교육 콘텐츠 수요에 따라 건물 증축 시마다 의령군의회 동의가 필요하고, 무상 사용을 위해서는 의령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등 미래교육원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 필요합니다.
현 의령교육지원청이 2024년 1월 서동행정타운 내에 이전 예정이며, 청사 이전 적지와 의령군 소재 폐교 3교는 별도 활용 계획이 없고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대부 또는 매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령군과 교환한다면 의령군은 군민을 위한 문화복합시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우리 교육청은 이전 적지 및 폐교 3교 관리비를 연간 2,000여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양 기관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재정과 추가 설명에 원장님 세부 설명할 것은 없죠?
방금 설명한 그대로,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반영해서,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국장, 답변은 재정과장이 할 거예요?
재정과장 나오십시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사실 미래교육원이 의령에 유치를 할 때, 의령에 유치가 될 때 처음에 도교육청에서 의령에 미래교육원을 세우는 가장 큰 정당성, 타당성을 말씀하실 때 의령군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주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가 적지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다 짓고 나니까 이제는 거꾸로 아예 통째로 사는 것이 좋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볼 때는 지금 현시점에서 의령군의 입장과 도교육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이런 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도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금방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미래교육원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의령군으로 소유되어 있는 부지가 저희들 소유로,
○정수만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현시점에서 의령군하고 도교육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말이 사실 녹아 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것만으로 도민들한테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이게 향후에 선례가 될 텐데, 이후에 밀양에 진로교육원의 설립이라든가 그 이후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기초지자체에서 무상으로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또 이렇게 뒤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교육원하고 양산에는 안전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상 계획으로 해 가지고 수립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만일에 저희들 부지를 살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의령처럼 폐교 부지나 구외부지, 임야 등과 같이 상호 교환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수만 위원 이후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정과장 김환수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도교육청의 방침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임대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우선권을 준다든가, 타당성 조사에서 우위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수만 위원 아예 처음부터 어떤 계획이든 간에 이제는 무상 받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부지 매입해서 처음부터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민들 앞에서는 이래서 거기로 간다라고 해 놓고,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을 뒤집어서 돈을 주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는 타당성이 의령교육지원청에 이전 부지를 어차피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새로 구해야 되고 하는데, 아예 이참에 그냥 사고 또 영구적으로 임대하고 이런 방식이 아닌 영구적으로 미래교육원을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도교육청의 이해에도 합치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도교육청의 입장이 명쾌했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것 놔두고 앞으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역시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무상으로 임대받는 방식은 안 하겠다고 하든지, 어떤 방침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것은 향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오늘 이런 것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안을 갖고 나오셔야 될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답을 해 보세요.
저는 지나간 것은 놔두고,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입니다.
○정수만 위원 예,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만 주세요.
○행정국장 이경구 지금 교환 조건이 들어와서 그런 말씀이 있으신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 교환하면서 일부 잔금이 남은 부분만 지금 의령군에 넘어가는 것인데, 저희들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환하는 방식이고, 당초에 MOU 체결할 때에도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이 필요하면 상호 협의해서 그렇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기관 부분에도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환 조건이 성립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이고 매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저희들 부지를 제공한 그런 의미가 없어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도민들이 볼 때에도 좀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환 조건이 될 때에만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처음에 협약을 할 때부터 교환에 대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협약 내용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요구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다행스럽게 의령군에는 폐교 부지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요구해 왔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의령군에서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 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의령군에서 180억원 정도의 중앙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환 조건하고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성사가 되는 것으로...
○정수만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번에 의령의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상호 조건이 맞았다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작년에 미래교육원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현장을 둘러보고 이렇게 할 때에도,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의령과 같이 이렇게 조금 낙후되어 있고 인구소멸지역에 그런 교육원이 세워진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 참 잘 됐다라고 했더니, 도교육청 관계자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이구 그래도 여기에 무상으로 우리가 토지라도 임대를 받아서 하는 바람에 이리로 안 했습니까”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만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만큼 무상으로 의령에 토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교육원이 되었다 하는 것이 너무 일반화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니 이런 저런 교환 조건이 해당되어져서 이렇게 했노라 하는 것은 조금은 설득력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처음에 부지 제공 부분도 사실 있지만 공사비의 20% 정도도 열악한 의령군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좋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그 바람에 사실 미래교육원이 조금 빨리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축이 되고 그 뒤에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너무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뭐라도 하나 하려고 하면 의령군에 의회에 동의를 받거나 의령군에 행정절차를 또 이행을 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의령군에서도 사실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응하면서 부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요청이 왔고 저희들 검토 결과 좀 맞아진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요, 제가 지금 이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득이한 측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쉽지만.
아쉽지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향후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거기에 향후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교환 조건이 아니고 어떤 매입을 하거나 보상을 하는 차원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아예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환 조건이기 때문에, 또 그 전에도 교환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사실 각 지자체마다 도교육청 땅 어디 있어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교환의 여지는 늘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게 담당 지자체에서 그 땅을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지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 향후에도 교환 조건에 해당하고 도교육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행정국장 이경구 특히 폐교 부지는 위원님들께서 폐교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돌려주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우선적으로 안에 같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우리 과장님 일단 먼저 나오십시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나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상당히 내가 보기에 용감하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도 무시하는 것이고 도민을 상대로 트릭을 쓰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
○재정과장 김환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손덕상 위원 그럼 누가 지시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시하지는 않고요.
○손덕상 위원 눈 뜨고 봐도 이것 아닌데, 이것을 설명하고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 상황이 웃긴 거죠, 맞죠?
○재정과장 김환수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의령군과,
○손덕상 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사한 기관이나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중인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앞으로 이 네 군데도 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네 군데 사용하고 있는 데는 매수나 교환이나 이런,
○손덕상 위원 교환이 내 것 주고 똑같은, 매입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것 주고 오는 게 매입이지 그게 무슨 교환입니까?
용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매입하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손덕상 위원 그게 맞다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검토보고서 설명서를 내가 쭉 읽어봤는데, 이것도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령 부지가 선정되었다, 접근성 등,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당초에 저희들이,
○손덕상 위원 그것은 답변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기관을 설립하고 마지막 절차가 되어서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지금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은 것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군에서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것은 군에서 저희들 의령청사가 2024년 1월에 이전하면서 비워지니까 그것을 군청에서 매입을 하려고,
○손덕상 위원 그러면 어제 제 방에 설명하러 왔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선뜻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먼저 했냐고 물어보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의령군에서 먼저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덕상 위원 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루 사이에 그게 바뀌었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건축물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의회 승인을 받고 이런 문제가 힘들다고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매입을 한다는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기관에 건축물 설립하고 우리 의회도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안들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불편하다고 해서 매입한다는 조건을 달면 안 되죠.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은 무상 사용을 할 때 거기에 영구 축조물, 건물을 신축할 때 경우에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다들 지적하셨고 다음 지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트릭을 우리 교육청에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되었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김환수 과장님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다른 위원님 다 생각은 갖고 있을 거고요.
제가 혹시나 해서 빠트린 부분이 있나 싶어서 제가 몇 개를 정리해 봤어요.
충분하게 숙지를 다 했고요.
몇 날 며칠 동안에 어떤 결론을 얻었느냐 하면, 이런 과정이, 이런 교환 과정이 의령군민들에게 어떤 설득을 했습니까 하는 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이게 결국 교육행정 정책 절차 행위거든요.
이 절차 행위가 누군가에게 태클이라든지 반발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리가 되었을 텐데, 최종 목표가 뭡니까?
이게 결국 경상남도 교육을 잘해 보자는 것이고 의령교육원을 계속해서 키워보자는 거죠, 미래교육을 위해서.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것 목표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허용복 위원 지금 의령군민 인구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한 2만7,000정도 되는 것으로,
○허용복 위원 금방 찾아보니까 2만5,800명이네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사실은 소외된 부분이 의령입니다.
이 의령을 키울 수 있으려면 교육청도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 지금 의령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명칭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익을 달성하려고 접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교육을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 교육을 위해서 또는 인구 수요를 끌어당기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은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타가 있더라 해도 소신을 굽히지 말고 정말 교육이 반듯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명분이 정확하고 뚜렷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던져보고 싶은 말입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조금 전에 네 군데가 그런 교환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재정과장 김환수 네 군데가 지금 저희들,
○허용복 위원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재정과장 김환수 기초자치단체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허용복 위원 설령 그게 한 번 더 도래가 되더라 해도 정확한 명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 달성을 위해서 정말 좋은 교육 조건을 만들기 위했다면 저는 충분하게 의령군민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데 의령군민들은 저희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폐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해 주지 않으면, 매입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폐교를 다른 데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령군에서 저희들 폐교 3개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의령교육지원청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복합시설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의령군민들은 아마 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교 매각에 대해서도 의령군민들은 의령군청이 사 주는 것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플러스마이너스를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목적이 뭔가, 내가 최종 목표가 진정하게 교육을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게 다른 혹시나 흑색이라든지 다른 묘한 그림자가 보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달게 받을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만 있으면 앞으로 더 큰 사업도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제 방에 왔을 때 동의한다고 그랬고 했는데, 이게 아까 손덕상 위원 말씀하시는 그것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우리 지역에도 밀양에도 이 유사한 일이 있습니다.
밀양이나 의령이나 창녕이나 다 같은 지역구이고 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미래교육테마파크가 협상할 때 총예산이 얼마였죠?
○재정과장 김환수 그때 협상할 때 당시에는 460억원인가,
○예상원 위원 사백몇십억?
○재정과장 김환수 예.
○예상원 위원 약 490억원,
○재정과장 김환수 467억,
○예상원 위원 하여튼 400억원, 500억원 미만이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500억원 미만이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500억원 미만 자투할 때, 투자심사할 때 중투한 것 아니에요, 이것?
중투 대상이었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예상원 위원 중투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조를 해서 하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중투 승인을 받기가 용이했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것은 중투를 받는...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을 발휘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만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절대적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 제가 인정하는데, 한 가지 건축비 일부는 의령군에서 얼마를 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때 건축비가 건축공사비하고 설계비 합해서 20%를 했는데 86억원 정도,
○예상원 위원 약 100억원 정도, 땅값하고 그러면 150억원 정도 의령군이 투자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추정 금액이니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준공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다음에 혹시 도민들로부터 의회가 승인하는 과정에 이런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투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니까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의욕과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니 이런 절차를 했다고 봐지거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아까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매입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교환해서 정산하는 과정에 정산 비용이다, 두 개 다 정산을 하니까 약 얼마 정도 돈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매입이라고 봐야 됩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까 국장님은 정산했다고 하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표현은, 저희들 사용하는 재산상의 표현은 교환이라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교환이라고 서로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어가 교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 나머지 차액은 서로 현금으로 보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교환 정산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까 손덕상 위원 말씀 주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그것은 행정적 용어를 그렇게 일원화해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게 중동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8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의령군에서.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7월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행정이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의령군이 해도 해도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의령군이 연초에 중동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이 공모사업 필요충분조건 안에 이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고 서로 정산해서 교환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공모에 신청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 보셨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사관실에도 근무하셨으니까, 그런데 의령군은 도대체 뭐하는 데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의령군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때 1월 넘어서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1월에 교육청에 의령군에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협조 요청을 하기로는 6월에 저희들한테 급하게,
○예상원 위원 그럼요.
그래 가지고 지금 7월, 이것은 너무나 과한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하면, 특히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계획이 있거든, 계획.
사전 절차가 있다고.
사전 절차를 했으면 이 땅을 매입해서 교환하든 어떻게 하든 정산하지 않으면 이 땅이, 우리 땅이 의령군 땅이 되지 않으면 이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결론은 벌써 1월에 받았다는 거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예상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그냥 있다가 지금 와서 다급하게 의회에 하는 것은, 그리고 공유재산의 권한은 아시다시피 의회의 기능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집행기관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단 1도 못 하는 게 이 공유재산이에요.
그걸 너무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자기들이 토론하고 해서 교육청에 의뢰를 하고, 교육청은 또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했었다는 거죠.
저는 의령에 부지를 우리가 여력만 되면, 제가 밀양에 살아서 진로교육원 것도 다음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있든 건물과 땅은 한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건물 따로 땅 다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를 할 때 우리도 중투를 받고, 교육부에 공모 형식으로 중투 신청을 하고 우리의 의지를 교육부에 밝힐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해서 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서 땅을 매입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 말씀처럼 정산해서 교환을 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땅과 건물은 동일체가 되는 것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여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것은 모르지만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지금 의령군이 공모 사업 관련 업무보고서가,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으로 보내준 게 7월 12일, 이거 뭡니까?
2023년도 7월 12일이 오늘 아니에요?
오늘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오늘,
○예상원 위원 오늘 7월 12일 아닙니까?
내가 눈이 이래 놓으니까 잘못,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맞죠?
그런데 이 문서가 왜 이렇게 왔죠?
이거 혹시 보셨나요, 이 문서.
○재정과장 김환수 업무보고 문서는,
○예상원 위원 아, 업무보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예상원 위원 업무보고 문서입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에 어쨌든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은 진짜 한번 위원장님 판단하셔서 우리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8월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공모 신청을 또 지방자치단체는 못 하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셨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고 하니까 공모라도 해서 의령군이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의회가 참 딜레마에 빠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재욱 위원 부지 매입만 되면 공모되는 겁니까?
○예상원 위원 공모 신청할 자격을 부여받는 거죠.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100% 되냐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박병영 다 했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고생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예상원 위원 잠깐만,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하고, 정회를 하고,
(“마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규헌 위원 하고 합시다.
정회하고,
○위원장 박병영 정회하고, 내가 볼 때 금방 끝날 상황이 아니니까 중식 정회를 하고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중식 시간이 다가오니까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계속해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정규헌입니다.
어느 분이,
○위원장 박병영 재정과장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공유재산 때문에,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정규헌 위원 원래 우리 상임위에서 재정과장님한테 이런 질의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은 좀 사안이 있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떤 사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렇게 크게 문제라기보다는,
○정규헌 위원 크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상임위를 오후에 연장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규헌 위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깨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재정과장 김환수 당초에 저희들 의령 미래교육원을 의령군에서 무상으로, 조건으로 저희들 개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의령군과 우리 교육청이 부지를 교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무상으로 해 주겠다 했는데 어떤 조건이 되어서 지금 무상으로 안 하고 우리가 그냥 구입하는 그런 행태지 않습니까?
구입하는 형태라고 봐요.
어쨌든,
○재정과장 김환수 교환,
○정규헌 위원 교환을 하더라도.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규헌 위원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현재는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줄 때는 분명히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 인센티브가 뭡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어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무상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규헌 위원 미래교육원을 지을 적에 어쨌든 무상으로 하고, 몇 년이라고 정하지도 않고 무상으로 했는데 그 무상을 포기하고 지금 공유재산을 이렇게 서로 바꾸는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는 무슨 다른 특별한 이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미래교육원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영구 축조물, 그러니까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우리 소유의 땅으로 현 기회에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정규헌 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앞으로 이 이후에 있는 진로교육원이나 안전체험관은 땅 사서 지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거기도 무상으로 만일에 해 줘서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아침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로교육원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금으로 땅을 매입은 할 수 없고요.
폐교 재산이라든지 구외부지라든지 그런 교환으로는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금방 그것도 그렇게 큰 답이, 답적인 발언은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무상으로 해 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지역에 교육원이나 도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교육관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상으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땅은 다시 그 땅대로 평가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바꿔치기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제안을 의령군에서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먼저 한 거예요?
누가 먼저 한 겁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제가 알기로는 의령군에서, 자기들 의령교육청이 비어서 그걸 공모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유권이 필요해서 의령군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의령군에서 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의령군에서 그걸 언제 정도 우리 교육청에 제안을 한 거죠, 이걸.
○재정과장 김환수 그게 아마 말이 나온 것은 한 1월 정도에 있다가 공식적으로 온 것은 한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좀 납득하기 힘든 게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한 달 전에 공유재산 교환을 하자고 의령군에서 했다면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그냥 부결시켜도 되겠네요.
뭐 내년이나 후내년 돼서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꼭 이걸 갖다가,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그걸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전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교환을 하느냐,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우리 도민들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의령군이 재정적으로 조금 우리 교육청보다는 힘들다는 그런 전제는 깔려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청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 줬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말고 향후에 만일 토지를 교환하게 되면 지금 의령 미래교육원이 준공이 되어버립니다.
준공이 되어버리면 지가가 대폭 상승되어 버리니까 그때 향후 1년이나 2년 뒤에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땅값이 대폭... 교환 상태가 조금 불가능하게,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의령군에서 도교육청에 제안 안 했으면 큰일 난 거네요.
그러면 오히려 제안해서 더 잘됐네, 교육청은.
그렇게 따지면,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로서는 폐교하고 의령교육청 부지하고 저희들 미래교육원 부지하고 교환이 조금 가능할 정도,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은 조금 쉬시고요.
우리 원장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답변을,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미래교육원장 이수광입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미래교육원에 대한 부분이라서, 미래교육원 사업비에 보면 의령군에서 152억원이 들어왔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이 돈은 어디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152억원이 토지에 대한 금액하고 건축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토지, 원래 이 토지가 그러면 의령군 게 아니고 어디 사유지였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사유지 일부를 군청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재정과장 김환수 집행부석에서 – 나중에 제가 답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사유지와 국유지를 매입한 겁니다.)
○정규헌 위원 아, 그러니까 사유지와 국유지를 의령군에서 매입을 해서,
(○행정국장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예.)
매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그러면 152억원이 거기도 일부 들어갔다는 말이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다 들어간 것은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해야 되죠.
152억원이 들어간 것은 맞아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의령군에서 우리 미래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은 152억원이 들어갔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해 준다는 것은 어쨌든 그때 조건이 그랬고 지금은 교환으로 가면 한번 해 보자, 그게 양쪽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폐교 3개와 그리고 의령교육지원청 부지를 주고도 지금 얼마를 더 줘야만 이게 교환이 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공시지가로 계산할 때의 차액이 한 2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25억원은 우리가 어쨌든 현금으로 의령군에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입니다.
○정규헌 위원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규헌 위원 아니, 토지를 이렇게 맞교환하는 부분은 우리 예상원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취득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의령군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을 적에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이번에 바꿔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경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저희들이 일단 재산권 행사에 좀 유리하고, 그다음에 폐교 재산에 대한 관리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걸 지자체에서 매입을 안 하면 저희들이 사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교환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지금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1월부터 도시재생 부분에 공모를 의령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6월에 교육청에 그걸 통보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전부터 이걸 진전을 할 의사가 있으면 미리부터 이야기가 되었어야지 한 달 전에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7월 우리 임시회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이경구 저희들이 자리 이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 6월에 그게 진행이 됐다고 보시는데 사실은 지난해부터 협의가 조금씩 조금씩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지난해부터 군수님과 교육감님께서 만나서 어떤 협의를 또 하고, 담당자들끼리도 만나서 이게 더 좋은지 저게 더 좋은지 협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다가,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은 지난 6월에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쌍방 두 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계속 좀 흘러서 오다가, 결국에 의회는 그러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뜻이네요?
우리의 의견은 별 의미가 없네요?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
○정규헌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국장 이경구 의회의 승인 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의회는 승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행정국장 이경구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일찍 그 일을 접했다면 그전부터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설득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좀 늦게 인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조금 했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니까 의령군하고 그다음에 저희 경남교육청하고 두 기관 다 좀 유리하다 싶어서 이번에 좀 강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저희들도 지금 의령군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적에, 또 앞으로 미래를 봤을 적에도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거든요.
무상으로 준다고 했다가 큰 대형 우리 미래관이 들어오니까 이제 개관에 맞춰서 그러면 무상 없는 걸로 하자,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주셔야 저희들도 승인을 해 줘도 우리 도민들께 말씀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승인해 줬냐 하면 저는 답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이런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 줬습니다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지금 사실은 의령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벌써, 우리 의령군에 권원만 도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규헌 위원 이렇게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도 전달이 되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규헌 위원 전혀 없이 갑자기 이렇게, 어저께 전화 와서 이렇게 한다는 모습들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러면 의령군에서는 안 되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령군에 대한 입장도 사실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쪽에서도 이런 설명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경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미래 교육원 부지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제동을 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미래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었고,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관되는 그런 시설인데 잘 성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지금 의령군과 이번에 도교육청의 서로 윈윈하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당사자끼리만 좀 정리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짚어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음 이 뒤에 있어야 될 기관들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번에 만일 이걸 통과를 하더라도 그게 국장님,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아까 우리 정규헌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놓치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3개 폐교학교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이게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대로는 사용 못 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뭐든지 의령군에 저거도, “의령군에 저거”라는 표현은 좀 표현이 잘못됐네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의령군에서도,
○예상원 위원 의령군에서도.
○행정국장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 3개 학교 추정 금액이 대충 나왔습니까, 가감정액이.
○행정국장 이경구 예, 대충,
○예상원 위원 대충은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금액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이런 것을 예컨대 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든지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령군에 재정적 부담을 다부 줄 수도 있는 실정이거든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줘야 됩니다.
이게 자기들이 필요해서 지금 미래교육원 부지를 인수하기 위해 다급하게 행동하다 보면 오히려 의령군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거에 학교 부지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독지가들이 무상으로 다 교육청에,
○행정국장 이경구 예, 기부채납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부채납한 거거든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기부채납했는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을 우리가 해 온 것뿐이거든요, 교육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판단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끝으로 아까 우리가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정산하고 난 금액, 예컨대 승인됐을 때.
금액은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재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행정국장 이경구 예, 의령군에 저희가 부탁하거나 권고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권고의 수준을 조금 뛰어넘도록 해서 아이들을 위해 재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의령군에서 95억여원을 투자, 땅값 빼고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급 금액이 87억여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어요, 8억원 정도.
○행정국장 이경구 그게 문화재 그 부분입니다.
문화재 선금 건 그 부분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존, 뭡니까?
발굴 비용 등등으로 의령군이 지급해야 됩니까?
우리 교육청이 지급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의령군에서 선급을 지금 지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9억원이 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그 미지급금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정산해 줘야죠.
○행정국장 이경구 그것은 다시 자세히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정리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가 매입했으면 안 했을 거다, 교환이라서 여기에 응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매입이나 교환이나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매입을 한다는 것은 그 돈의 가치를 다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교환을 했을 때도 폐교 값을 책정했을 것이고,
○행정국장 이경구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매입과 매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교환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매입이었으면 안 했을 거다 하는 표현이 나는 잘못됐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행정국장 이경구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요.
설명은 충분히 아까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여튼 이게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이후의 선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 중에 의령군수와 교육감님께서는 전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게 소위 수면 위로 가시화되어진 것은 올해 최근에 와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사실은 시점이 이렇게 벼락치기로, 이게 어떤 의제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제로 올라온 시점... 그 이전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항이에요, 그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오히려 도의회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지하시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둬야 될 것은, 이게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이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랬을 때는 이것은 참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 문제 같으면 이것은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습이 되겠는가.
표현을 좀 나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지만 그런 말은 안 쓰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사실은 교육청에서 나와서 교육청의 입장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의령군의 입장도 함께 말씀을 주신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 정작 의령군은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고 의령군의 군수나 부군수를 여기 오시게끔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단 의령군의 입장이라는 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것 말고는,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 말고는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의령군의 입장을 문서로 받은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
○정수만 위원 의령군의 입장을, 의령군에서 여기서 전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의령군의 입장을 문서로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은 충분히 하셨어요.
의령군은 이런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문서로 확인도 안 했어요, 그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거기 의령군의 입장에 대해 문서상으로라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아, 의령군의 입장은 이렇구나 하고 명약관화하게 인정을 할 건데 지금은 아, 의령군의 입장이 그런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추정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그런 문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저희들이 교환 요청 관련 문서 온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이런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정수만 위원 예.
○행정국장 이경구 교환 요청 온 공문 문서 그게 저희들이 지금 봐 온 내용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교환 요청서가 온 것은 있네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교환 요청서가 와서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정수만 위원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말로는 충분히 의령군의 입장이 이럴 것이다라고 저도 추정이 돼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의령군의 어떤 담당자가 와서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문서로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래도 문서라도, 방금 말씀하시는 교환 요청서가 온 것 정도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쯤 이렇게 열람이라도 할 수 있어야 그래도 그 진위 여부는 우리가 확인을 했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경구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나중에라도 그걸 우리가, 직접 교환 요청서를 복사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열람을 하실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해야 의령군의 입장을 그걸로써 우리가 좀 갈음을 하든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고 합시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 서 계신 김에 거기에서 답변을.
설립 업무협약서를 보면 4조2항에 경남교육청에서 부지 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요구가 있을 시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손덕상 위원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 협약서 내용과 정반대로 군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경구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안 이상합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교환 요청은 군에서 했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영 다르다고 표현하실 수 있지만 우리하고 조건이 맞아들어가면 또 우리가 반대로 요청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좀 더 지가가 오르기 전에 아니면 폐교 재산 3개를 같이 이번에 환원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무상 사용이라든지 이렇게 조건에 맞추어서 거기에 설립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 나오셨을 때 용감하시다는 말씀도 드렸고,
○행정국장 이경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트릭이라는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이 일련의 과정 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저는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심의 안건에 대해서 수시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그저께,
○손덕상 위원 맞지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손덕상 위원 이것 뭐 하는 겁니까?
그저께 보고하고.
○행정국장 이경구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리 바뀌고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손덕상 위원 너무 행정 하시는 분들이 얼렁뚱땅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어져 온 부분,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요구가 있었으면 6월에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면 사전에 최소한 위원회 위원장님 대표성을 가진 분한테는 사전에 설명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오늘 심의하는데 어제 와서 설명하고.
○행정국장 이경구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최종 결재도 6월 말에 나다 보니까 미처 위원장님께도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정수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의회가 억수로 곤욕스럽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다른 질의 하나 할게요.
전체 금액에 20%가 152억원이다, 맞지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손덕상 위원 여기 시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지금 건축비가 86억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 부분에서 9억원 정도, 8억9,500만원 그 부분이 있고, 토지 매입비가 57억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토지 매입비는 57억원 매입했다면, 그러면 전체 금액 20% 지원한다고 했으면 이 57억원을 빼야죠, 상식적으로.
그것을 교환한다고 갖다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금액대로 맞다면, 전체 금액의 20%라면.
57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져야죠.
○행정국장 이경구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교환하고 뒤에 차액분에 대해서는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라는 그런 말씀,
○손덕상 위원 정말 저는 그렇게 얼렁뚱땅하는 행정이 저는 그래도 우리 경남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 57억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죠?
이것은 본청에서 이 57억원 안 내면 그 돈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 가치가 높은 곳에 쓸 수 있다 아닙니까?
이 교환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를 의령군에서 하는 데 지원한다는 금액이, 확정된 금액인 것 같으면 이 57억원을 우리가 계산해 주는 게 안 맞죠.
○행정국장 이경구 그런데 건축비의 20%는 이미 충족을 했거든요.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행정국장 이경구 57억원을 빼도 건축비의 20%는 되거든요.
95억원이니까, 이게 500억원이 안 되거든요, 처음에 460억원이니까,
○손덕상 위원 국장님, 똑같은 이야기 계속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에 계신 국장님 책임부서의 수장으로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또 과정에 일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자리에 계신 입장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냥 솔직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교환 사례는 있습니다.
이 앞에,
○손덕상 위원 아니 교환 사례를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교환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교환 요청받았고 우리도 교환 요청을 했고, 서로 조건이 맞으니까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뭔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행정국장 이경구 그런데 법적으로는 서로 교환,
○손덕상 위원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업무협약서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재정과장님 나가셨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박동철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같은 말씀 이렇게 계속 해 주시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이게 의령군이나 교육청이 도의회 내지는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 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받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감사관실에 근무를 하셨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동철 위원 기망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현재의 기망행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아니면 교육부를 기망했다는 생각이 현재 들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령군이 했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런 부분을 기망한 행위로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특히나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소멸위기지역에 있기 때문에 미래교육원 유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 그다음에 미래교육원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많은 학생들이 지역의 먹거리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도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잘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도 이 말씀을 제 방에 오셨을 때도 한 말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것을 올리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그렇고, 누군가는 이것을 기망이라는 것이 어떤 속임수를 썼다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썼냐, 제가 봤을 때는 도의회에 대해서 기망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렵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가치 교환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 이것을 서로에 대한 재산을 가치 교환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의령군이 미래교육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발생했다고 보인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데 기망행위라고 보기에는, 그런데 2019년도에 미래교육원 중앙투자심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령군과 협의하기로 무상임대 사용을 허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처럼 교환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계속 무상임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박동철 위원 그렇지요, 영구 무상을 전제로 해서,
○재정과장 김환수 예, 영구 무상을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박동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데 올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박동철 위원 올해 갑자기,
○재정과장 김환수 예,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 중투를 받을 때는 예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동철 위원 맞습니다.
이게 중투에서 정말로 우리 경남도 전체가 사실은 의령에 미래교육원이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할 일이고 다들 축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심지어 기망행위로까지 보인다 이거죠.
기망행위를 100% 했다기보다는, 의령군이 했든지, 교육청이 알고도 속았는지, 의회도 알고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는 우리 위원들의 어떤 상황 자체가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향후에도 어떤 지자체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것을 유치하고 나서 다시 이런 맞교환 형식으로 요구를 했을 때 과연 타당한 행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저도 손덕상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평소에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거의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 아니냐,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이런 일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기망행위로까지 보인다 이겁니다.
누가 했든지 간에 의회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앞으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저는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책기획관님 아니고 국장님.
오랫동안 제가 기획관님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입에 그게 배어버렸네요, 국장님.
○행정국장 이경구 예, 행정국장입니다.
○노치환 위원 이것을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게 우리가 통상 무상 사용 승낙을 받아서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법정 지상권을 30년으로 관례로 민법상으로 인정을 받는데, 공유재산관리법 보니까 행정재산 경우에는 사용·수익 기간 5년으로 잘라서 갱신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5년마다 다시 갱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계속하는 무상 사용 승낙은 이게 만약에 5년 뒤에 저쪽에서 무상을 허가 안 해 주면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차라리 바꾸어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5년 뒤에 무상 사용 승낙이 연장이 안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을 하든지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무상 사용 승낙 협의할 MOU 맺을 당시에 교환이나 협의 취득을 하기 위한 기준 시가를 명시를 해 놓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게 교육청에서 조금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당초에 저희들이 무상 사용 부분을 할 때에는 매입하겠다는 의사는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기를 빨리 하는 게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도 득이고, 그리고 요청을 한 의령군에 대한 그런 서로 간의 협조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7월에 급하게 수시분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사용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MOU가 되었는데 다시 그것을 명시하자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노치환 위원 이것 말고 다른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기준, 지금 여기에도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취득했다면 조금 더 쌌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행정국장 이경구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국장 이경구 그 당시에는 57억원만 주면 되었으니까요.
○노치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이고, 시군에서는 어쨌든 교육청에 뭐라도 하나 유치하려면 무상 사용 승낙하자고 해서 할 것이고,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든지 의회가 구성이 바뀌든지 하게 되면 5년 뒤에 이것 또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고, 차라리 그렇다면 MOU에는 그런 명시가 안 되었는데 무상 사용 승낙이라 하더라도 단 협의나 교환 시에는 기준 시가를 몇 년으로 한다는 그것이라도 있으면 교육청 입장에서 그분들이 만약에 갱신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우리는 그러면 그때 당시 가격으로 취득하겠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 부분,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교육청이 어떻게든 조금 더 불리하지 않게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그것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규헌 위원 국장 되자마자 들어와서.
제가 참 의령에서 미래교육관을 결정해서 짓게 되고 지역상권 활성화도 되고 참 좋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의령군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도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무상으로 승인을 내 줄 때 의령군에서는 무상으로 해서 건축비 20%까지 대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그 호조건에 우리가 의령군에 시설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의령군에서도 그때 제안이 있었잖아요.
나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무슨 제안이 있었느냐 하면 급식소, 아이들이 오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1박 2일 코스로 온다든지 하면 숙식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의령군에서는 20개인가 식당을 정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 상인들한테 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지금 그것은 그렇게 지켜지면서 무상은 안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땅 사고 다 끝나고 나면 급식소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물론 제가 이렇게 의령군에서 하는 부분을 방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급식소, 지금 학교 급식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한 사천몇백원에 그 정도 밥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급식소만큼 못 따라가죠.
○행정국장 이경구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어쨌든 교육위에서는 애들의 먹거리, 놀거리, 그다음 즐길거리 또 학습해야 되는 학습권 이런 부분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그때 의령군에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부가서비스였거든, 그게.
○행정국장 이경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전혀 안 지어도 되고 그것은 그냥 그대로 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행정국장 이경구 일단 지역 체험 프로그램하고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 체험하고 이렇게 서로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의령군에서 그런 약속들을 못 지킨다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해서 어쨌든 아이들을 먹여야 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가 처음에 의령에 선정이 되고 한 부분들이 의령에서도 무상으로 무조건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사실은 달은 거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규헌 위원 그게 사실 큽니다.
의령에 있는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이라도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크겠죠.
그렇듯이 그렇게 하고 합의가 되었는데 이 합의가 사실 깨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서로 내 땅 내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면, 그러면 그때 주기로 했던 그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손해를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면 의령군에 이 부분도 나름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합의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생하셨습니다.
또 정재욱 위원 질의 안 합니까?
안 할 거예요?
○정재욱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염려하는 말씀들은 다 나왔고, 심지어 기망하는 것까지 나왔고.
제가 볼 때는 당초 취지도 좋았고 지금 취지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나쁘게 말하면 의령군이 부동산 땅장사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세 곱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렇다손 치더라도 그럼 밀양 진로교육원, 양산 안전체험관도 향후에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이것과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인해 줬고.
○행정국장 이경구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밀양시도 착공하고 나서 준공단계에 와서 차기에 단체장이 바뀌고 의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의령도 그렇게 해서 돈 받아갔는데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행정국장 이경구 일단 저희들이 먼저 교환 조건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환 조건을 먼저 검토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어느 한쪽에 밀려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영 물론 의령 경우는 보니까 구도가 맞아떨어지니까 나름대로 의령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의령군에서 하는 형태로 보면 우리한테 추진사항 보고하는 금액도 엉터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 보내서 아무 설명도 없고, 지시를 하니까 부랴부랴 아니라고 지적을 해 주고 수정을 해 주고, 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도 교육청 부지로 해서 상상공간으로 한다고, 흥미모아센터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 나름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했듯이 위원장인 저도 모르고 어제사 제가 보고 받아서 내용을 알고 의령군에서나 아무 형태나, 의회 기능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교육청에만 미뤄놓고 이러니까 교육청에서 오셔서 국·과장들이 말이야 독박 쓰듯이 하루 종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차제에 하는 진로교육원이나 체험관 부분도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하여튼 다시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의논해서 결정할 테니까 잠시만, 국장님 들어가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정재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와 대응투자 형식으로 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부지 무상 사용 승인 이후 토지 교환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부지 무상 사용 협약 체결을 지양할 것, 두 번째 현재 부지 무상 사용 협약이 체결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와 미활용 폐교를 교환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지 취득을 지양할 것, 세 번째로 부지 교환에 따라 의령군에 지급하는 금전적인 차액은 의령 관내 교육 학예에 관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의령군과 협의 후 교환할 것, 이상 세 가지 조건을 붙여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재욱 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세 건의 조건을 붙여 원안 가결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의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욱 위원의 제안과 찬성이 있었으므로 조건을 붙여 원안 가결하자는 제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재욱 위원의 제안대로 세 가지 조건을 붙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 가지 조건을 붙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위원 외 의원
윤준영 전현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