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교육위원회 제5차 (2) 2022.12.02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2월 2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7분 개의)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입니다.
오늘의 심사 일정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어 교육청 소관 과인 초등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추가로 진행하고 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차재원 소장도 함께 배석했으니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보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회의록을 저희들 막바지에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첫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초등교육과에 있는 줄 모르고, 지금도 혼재돼 있어서 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어쨌든 초등교육과장님의, 이 편제가 초등교육과장님의 행정적 지도를 받습니까, 정책연구소가?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운영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산 편성은 연구소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소관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원만 합니까?
결과도 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같이 협업도 하고 결과도 저희들 보고 받기도 합니다.
○예상원 위원 물론 편제상, 직제상 당연히 저는 초등교육과장님의 명 아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게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고, 그러는 와중에 혹여 2022년도 교육정책과제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소소한 목록까지는 제가,
○예상원 위원 목록 받으셨죠.
저도 목록밖에 안 받았고 세부 내용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체 연구 과제와 현장 연구형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 과제, 교원 특별연수 과제 등이 있습니다.
이 안 중에 2022년도에 이 과제를 정책적으로 경상남도 교육에 접목시킨 예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위원님, 이 과제 설정 과정부터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매년 12월쯤 되면 우리 본부 모든 부서에 정책과제 요청을 연구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부서에 따라서 현안 과제가 있거나 꼭 필요한 연구 과제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해서 그 목록을 전체 심의를 해서 매년 한 10개 과제 정도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12월 중에 과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면, 12월 중에 정책 목록 과제를 제출받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12월에 정책과제를 요청 받는데 예산은 우리가 기 벌써 정책과제를 수행하겠다라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예상원 위원 전년도보다 한 1억원 정도, 한 4억 얼마... 제가 여기 혼재돼 있어서 다 찾지 않겠습니다.
한 4억원으로 추정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용역 과제를 포함하면 4억원 정도 됩니다.
○예상원 위원 예, 4억원 조금 더 됩니다.
4억원을 수립도 전에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 전년도보다 한 1억원 정도, 3억원에서 1억원이 는다는 것은 금액의 비율로 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위원님, 정책과제 예산 1억원이 증가한 게 아니고,
○예상원 위원 그러면?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아마 과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워크숍이라든지 경비가, 여비라든지 이게 조금 인상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상원 위원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예상원 위원 워크숍이나 과제나 다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연구소에 전년도 대비 한 1억원, 3억 몇천에서 4억2, 3,000으로 갔으니까 1억원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편성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요구서는 정책연구소로부터 과장님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받아서 예산부서에 토스해서 예산을 확정해 달라고 의회에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것까지는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되겠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 과제를 2022년도 것, 올해 시행한 것 아닙니까!
이것 전년도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21년도 12월에 이 과제를 받아서 수행한 과제를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에 입안된 내용 실례를 하나만 들어달라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저희들이 부서별로 과제 목록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소장님이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저는 항상 서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미리 시그널을 주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과제 받았거든요.
이것 보면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달되는 걸 제가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의 요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제 10개 항목, 19개, 몇 개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29개 정도의 과제가... 그러면 정책연구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말 그대로 경남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서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실태분석도 하고 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분석 그런 역할을, 거의 전반적으로 연구 제안도 받고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연구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여러 사항에 따라서, 연구 주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예.
○예상원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책연구소가 설립되고 나니 정책연구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제 느낌으로는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지만 예산 편성상, 직제상 과장님 소관으로 있으니 받아서 한 것이지 과장님의 의견을 여기에 접목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런...
○예상원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죠, 뭐.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조금 앉으시고, 소장님 오셨으니까 소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두 번째인데, 저는 처음에 이 연구소가 있는 것, 저번에 가서 말씀드렸죠.
있는 줄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고, 이 연구 과제를 전년도,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습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2019년 9월부터요.
○예상원 위원 2019년도요?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예.
○예상원 위원 2019년 9월요?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9월 1일 자로,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3년, 4년째 접어드네요, 그죠?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번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오래 됐네, 이 연구소가!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연구소가 2019년 3월 1일 자로, 그전에 정책연구부로 있다가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소장님은 그전에는 학교에 계셨습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중등입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초등입니다.
○예상원 위원 초등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2020년도 것은 제가 놔두고 2021년도 것도 놔두고, 2022년도 이것은 내년도에 접목한다고 봤을 때, 연구 분석을 한다고 제가 판단했을 때 연구소에서 2021년도에 연구한 결과를 2022년도에 정책으로 한 게 몇 가지나 있나요, 자료는 없지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100%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100%?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역할이 굉장하네요.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그렇지는 못합니다.
○예상원 위원 정책연구소에서 연구 분석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소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세요.
○예상원 위원 조금 위로 올려 가지고, 마스크 벗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100%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연구 분석 결과서가 쭉 목록으로, 책자로 나와 있습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의회에도 저희들이 반드시 보냅니다.
○예상원 위원 몇 명이나 근무하십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11명입니다.
○예상원 위원 11명 다 공직자 장학사, 전문기관 연구사 그렇습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연구사 3명, 그다음에 일반직 재정 담당 1명, 파견교사 2명, 그다음에 개방형 박사 연구자들 4명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개방형도 있습니까, 여기에도?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예, 4명 있습니다.
박사 학위 소지한 사람들을 총무과에서 선발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개방형을 요구했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그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장을 맡았거든요.
○예상원 위원 그 앞에도 소장이 있었습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부장이라 안 그랬습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6개월 소장을 하고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또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4억여원은 인건비 포함했습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포함 아니죠?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예.
○예상원 위원 사업비만이죠?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연구비만 4억원 아닙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쪽지 전달)
○예상원 위원 임기제라 그러네!
개방형이 아니라 그러는데요.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개방형 임기제.
아! 개방형이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예상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연구비만 이렇다 그죠.
인건비는 책정된 인건비를 받고?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기관이 별도의 사단법인이라든지 설립해서 독자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국가 국민의 세금으로 받으면서 본인의 역량을 교육정책에 입안하는데 왜 돈이 4억원이나 들어갑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전국을 보면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재단으로 된 곳은 경기도에 있는데, 거기는 48명이 근무를 하고 예산이 60억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예를 들 필요는 없고.
경기도하고 우리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우리가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 일선에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개방형까지 초청해서 11명이 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받으면 자기의 역량을 녹여서 일선 학교에 접목하는 일을 하는 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비가 4억여원이나 필요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보시면 종단연구에 지금 2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디에 2억원요?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종단연구.
○예상원 위원 종단연구?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예.
○예상원 위원 구체적으로 종단연구라는 게 뭡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보통의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연구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나 어떤 기관을 연속해서 쭉 이어가면서 연구하는 것을 종단연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남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의 타당성이나 향후 수정할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60개교 4,300명, 그리고 중학교 30개교 2,900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종단연구를 시작해서 내년이 3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이 는 것은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 연구를 할 것이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구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소장님, 연구 용역은 저처럼 전문가 식견이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게 통상적인 예라고 이해하십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이 일을 직접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어법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남의 일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답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용역을 한다면 굳이 우리가 석박사나 좋은 분들을 채용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용역 안 하고 가능하면 경상남도의 교육정책은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저희 연구소 규모가, 경상남도교육청이 실제로는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학생 수도 그렇고, 전국에.
○예상원 위원 예.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그런데 연구소 규모는 지금 여덟 번째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하이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이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소에서 정책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고 우리 교육정책국에 다시 한번 예산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여쭤볼 건데, 이 연구는 과에서도 하거든요, 그죠?
과에서 실제로 입안을 잘하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이렇게 넘어온 게 잘못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100% 적용했다 하니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제가 이 발언이 끝나고 나면 어디 어디에 접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번에 한번 저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재욱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교육정책에 대해서 박종훈 교육감 정책하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당황스러워서 제가 재차 물어본 일이 있는데, 정책연구소장님께서는 지금 박종훈 교육감의 정책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오해이신 것 같고요.
그때 정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기를, 차기에 출마를 할 거냐?
그래서 현재 정책연구소를 이용해서 거기에 도움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경선했던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 교육감님하고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경선에 나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걸 오해라고 지금 말씀하신 분은 그렇게 듣고, 저는 그렇게 듣지 않고 모르고 있다가 추가질의를 드린 거니 그것은 그때 한 페이지 넘어가지만,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정책연구소장님은 “경선을 했는데 그 자리에 와 있다.” 이런 표현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만 어쨌든 소장님으로서 경상남도교육의 정책을 입안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각 부서에 줘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도 연구소에 다음에 한번 채용해 주이소.
(웃음)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고맙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일어나는 정책 중에 초등교육과에서 입안을 직접 하지 않는 예가 많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거의 팀별로 업무 소관 입안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그게 정답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충분히 말씀 들어서, 오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하실 겁니까?
○정규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정규헌 위원 저번에 과장님 한번 찾았었는데 그때 출장을 가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밑에 주무관 장학사가 오셨던데, 우리 교원들 인사에 있어서 지금 초등, 중등도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가 하나... 어제 넘어갔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무실적이 불량하면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하향 전보라고 있습니다, 하향 전보.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향 전보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어떤 게 하향 전보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기본적으로 행정 직제에 보면 단순히 본청보다는 지원청이 하향 부서로 봐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청에 근무하는 분이 어떤 결격사유가 생겨서 전보를 해야 될 경우에는 지원청으로 보낸다든지 또 산하 직속기관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예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게 하향 전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아무래도 근무 여건이 비교적 나쁜 지역으로 가는 부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규헌 위원 그 말씀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게 만일 어떤 위반을 해서, 음주운전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위반을 해서 하향 전보를 하는 과정에서 일선 교사들은 예를 들어 내가 통영에 근무하는데 불편을 주기 위해서 산청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하향 전보가 맞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통상 그렇게...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 교사분들, 평교사들 외에 교감이나 교장, 장학사나 장학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던 도교육청에 있다가 지원청으로 보내는 것도 하향이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일단 본청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향 기관으로 보내는 것이,
○정규헌 위원 그게 특혜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앞에 평교사는 예를 들어서 통영에 있는 분을 산청으로 보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도교육청에 있다가 지원청으로 보내면 바로 길 건너편인데 뭣이 불편할 겁니까, 아무 것도 불편할 게 없는데.
그 기준 자체가 뭔가 좀 정립되지 못했다.
그것은 하향 전보라고 하기에는, 불편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는 선이라면 예를 들어 도교육청이 창원에 있으면 다른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연구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역으로 보내는 게 원래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직급별로 결원이 있어야, 설사 보내고 싶어도 자리가 없으면 인사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정규헌 위원 아니, 특히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해야 되는 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올라오는 거죠.
아니, 똑같이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특혜를 받고, 예를 들어서 상급 교육청에 있었다 해서 특혜를 받고 일선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걸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본청에 근무했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특혜를 주는 그런 인사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단순히 본청 근무보다는 지원청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하향 전보를 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하향 전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향 전보라 하면 말 그대로 뭔가를 잘못해서 제재를 할 때는 잘못한 분한테 제재가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도록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전보의 그건데, 일반 교사분들하고 교장 선생님 정도 되는 직급의 장학관님 이상의 직급은 그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고, 혹시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지난 8년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들춰내서 어떻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하향 전보를 할 적에 금방 본 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로 잘못했을 때 불이익을 주려면 근무지 이동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허용복 부위원장 질의할 거예요?
○허용복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세요.
○허용복 위원 김승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양산에 황산초등학교 관련된 문제를 양산교육청을 통해서도 질의를 했고 오늘 과장님이 질의에 답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의문 난 것 몇 개 올리겠습니다.
이분이 울지는 않았지만 참 슬픈 얘기를 했어요.
특수 아이들, 지체부자유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요즘에는 그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가서 이 일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담당 장학관님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자료를 빼 왔네요.
15조 겸직 신고에 보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허용복 위원 이 내용을 과장님 잘 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제도 개선 내지는 이런 불편사항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방안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저에게 설득력 있도록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위원님, 아침에 보고 드린 대로 일반 공무직의 교육감과의 노사 협의 규칙에 의하면 취업 규칙에 준해서 공무직원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 노조와 협의가 된다면 아마 개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사협력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은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돈을 지급했는데 지금 실무직에서 돈을 잘못 지급했으니까 다시 반환하라는 얘기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서 다시 반환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더러?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아마 수당 지급 규정에 맞지 않게 학교에서 인지를 잘못하고 집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가 공무직에서 이때 빈 시간에 사람 하나를 구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얼마나 수월했습니까.
새로운 인력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대체인력을 구해서 그 애들을 돌봐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지 겸직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
참, 제가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쯤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또 좋은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학습체험관을 비롯해서 학생들 교구가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구체적으로 교구라고 하면 너무 방대해 가지고,
○허용복 위원 학습 교구, 수학 교구.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수학체험관에는 수학 관련 각종 교구,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이 몇 종인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허용복 위원 지금 체험관이 몇 개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한 6개 정도,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수학 포기자를 위해서 시작했던 건데 지금 나름대로의 접근성, 실효성도 좀 거두고 있는데, 저번에 탄력이 좀 붙는 것 같아서 과장님 나름대로 관심 있어 하는 모습을 제가 뵙게 됐고, 또 이쯤에서 좀 선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잊을만해서 제가 한 번 더 노크하는 겁니다.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초등교육과장 및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먼저 황둘숙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총무과장 황둘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조서 1024페이지, 총무과의 자산취득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에 대해서 자산취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황둘숙 예.
○박동철 위원 궁금한 것이 과거에 비해서 이동이 가능한 고가의 물건들이 계속해서 학교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도 그럴 것이고 태블릿PC 등이 그럴 것인데요.
이런 이동이 가능한 고가의 물건들에 대한 자산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파악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여기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본청의 자산취득비에 대한 것이고 자산취득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재정과에서 물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관리는 재정과에서 취득은 총무과에서 하고?
○총무과장 황둘숙 취득은 하지만 개별 부서에서 취득하는 부분은 개별 부서에서 분임물품출납원이 있기 때문에 분임물품출납원이 출납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총괄적인 부분은 재정과에서 지침을 내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현재 자산취득비라 그래서 총무과에서 취득은 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는 재정과나 또 분임?
○총무과장 황둘숙 예, 부서별로 취득하는 부분은 부서별 분임물품출납원이 있기 때문에,
○박동철 위원 분임물품출납원이 재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총무과장 황둘숙 예.
○박동철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경남도 전체를 자산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는 재정과에서 수량을 다 파악하고 있겠네요?
○총무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저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내나 자산취득과 관련되어서 사업조서 1275페이지를 보고 제가 질의드립니다.
기관 부서별 해서 사업 내역에서 쭉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이걸 애초에 예산을 요청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각 기관 부서별 총무과에 신청해서 그걸 전부 다 취합해서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총무과장 황둘숙 아닙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 예산을 단 부분은, 우리 본청 전체 부서별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자산취득비는 개별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 총무과에 자산취득비 총괄로 부기가 된 것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여기 총무과에서 다 취합을 했다라는 의미보다 각 기관별로 별도로 예산 편성한 것을 전부 모은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총무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표기 방식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걸 보면 컴퓨터들은 거의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나타나는 컴퓨터들은 말하자면 교사들처럼 사용 연한이라든지 그걸 다 준수해서 하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내용 연수에 따라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컴퓨터는 그 안의 소속 직원이 20명이라 하더라도 컴퓨터가 꼭 20대가 필요한 건 아니고 1대, 2대일 수도 있다, 내용 연수에 따라서.
○총무과장 황둘숙 내용 연수가 지난 부분은 행정 업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된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끝으로 여기 나타나는 자료상으로 보면 2022년 최종 예산에 비해서 2023년 당초 예산 부분이 거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이것은 본예산 대비입니다, 최종 예산에 대한 대비는 아니고.
본예산 대비로 했을 때 저희가 이 앞에 마지막 추경 예산 때도 언급이 되었지만, 저희 본청에 공용 차량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공용 차량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서 차량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조달청에 아예 등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예산 자체가 빠지고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 중에 편성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사업을 편성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202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아주 좋은 뜻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산취득 부분을 줄여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더 넣으려고 일부러 줄였나 했더만 외부 환경 때문에 줄여졌구만요.
그러면 이건 결국 나중에 가서 추경으로 다시 나타날 경우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황둘숙 일부는 그렇습니다만 일부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편성은 하지는 않고,
○정수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277쪽 본청 시설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8억원이죠?
○총무과장 황둘숙 8억1,200만원입니다, 올해 편성한 것이.
○이찬호 위원 8억원이죠.
여기 보니까 환경 관련해서 방수나 이런 것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실 재배치 인테리어 공사는 공간이 협소해서 재배치를 하나요?
○총무과장 황둘숙 공간 재배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 3월 1일 자로, 이 앞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연속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이 3월 1일 자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가 재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재배치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1년 동안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일부 재배치 사유가 발생해서 그 내용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본청이 지금 공간들이 협소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건령이 40년도 넘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자면 창원교육지청도 상당히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서 어떻게 보면 지청을 다시 리모델링을,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있는데요.
이 부분 본청도 마찬가지, 계속 리모델링을 해서 노후된 건물에 비용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창원교육지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전을 하든지 해서 본청 공간들을 좀, 지금 창원지청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면서 창원지청을 이전하는 방안들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둘숙 위원님, 저희 본청 청사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또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건령이 40년 정도로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총괄적인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본청 건물에 있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할 것입니다.
진단 이후에, 창원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본청 정밀 안전진단이 그것 관련해서입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걸 빨리하셔서, 오래된 건물들을 계속해서 보수해서 해결되면 모르는데, 이것 보수해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들이거든요.
○총무과장 황둘숙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향후에 저희가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정규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예,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 1290페이지 보면 청소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작년 예산 대비해서 10억원 정도 올랐는데 인원이 는 겁니까, 아니면 임금의 인상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작년 대비해서 는 것은 아닌데요.
○정규헌 위원 36억원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25억8,000만원?
○총무과장 황둘숙 35억원.
○정규헌 위원 올해 36억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5억8,000만원 아닙니까?
35억원, (직원이 설명) 아, 1억원 올랐네요.
1억원 오른 거죠?
○총무과장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밑에 것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럼 124분의 청소원이 계신데 전부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분들은?
○총무과장 황둘숙 예, 공무직입니다.
○정규헌 위원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청소원하고 당직 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친화 직종이라고 해서 연령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만 55세부터 만 6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의 공무직 분들은 조금 연세도 있으면서 그래도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일선 학교의 공무직,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큰 학교를 혼자서 하거든요.
그 부분도 대책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연세도 많고 본인의 몸도 불편한데 학교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 보니까 인력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깨끗하게 해 놓으면, 요즘은 학생들한테 우리가 학교 다닐 때처럼 청소시키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청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공무직에 계시는, 다른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청소를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청소원들만 청소를 시킬 수 있는데, 그 큰 학교에 한 분이 나와서 아침부터 3시까지 일을 하고 가시던데요.
화장실도 많은 데다가 또 거기다가 학교라는 건물 자체가 먼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 인력도 앞으로 학교 쪽으로는 보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과장님 담당은 아니겠지만 청소 인건비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1교 1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무분별하게 늘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예산도 있는 부분이고 인력을 같이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가 규모가 큰 기숙형 학교나 그 외에도 규모가 큰 학교는 증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사전 심사를 통해서 인력을 증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만 더 있어도 좀 더 청결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예, 전체적인 인력 관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황둘숙 예.
○노치환 위원 1255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해서 25개 어린이집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민간어린이집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립으로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황둘숙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직장의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중에 영유아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것은 거의 민간어린이집하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5명입니다.
○노치환 위원 보통 집 가까운 데 계약을 해서,
○총무과장 황둘숙 그렇죠.
○노치환 위원 보내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금액이 좀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총무과장 황둘숙 그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요.
○노치환 위원 기준을 바꾸실 수는 없나요?
○총무과장 황둘숙 그것은 법상으로 개정이 되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노치환 위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1인당 175만원 25명이면 4,375만원인데 5,000만원이 되어 있길래,
○총무과장 황둘숙 그게 영아별로 나이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거든요.
0세부터 5세까지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릴수록 보육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노치환 위원 도교육청 장소가 협소하다니까 거기에 지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총무과장 황둘숙 그 부분을 어린이집을 지을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체 안에서는 부지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집 근처 가까운 데 보내는 것도 편리함이 있을 거니까, 예산 부분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료 찾아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은 특별활동 비용이 제각각인데, 많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보통 20만원 이상은 다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배정이 되었음 싶었는데 법 기준을 따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재영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교지원과장 허재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학교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노벨유치원하고 느티나무 매입형 유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벨은 제가 직접 가 봐서 잘 아는데, 혹시 그때 우리가 심의 한번 하고 나서 토지 매입에 대해서 가격은 어떻게 조율을 좀 해 보셨나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심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매입 금액은 공고문하고 저희 자출 계획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이것 통과시켜 주면, 3개 중에 2개라도 해 주면 가격은 조금이라도 조정해 보겠다고 그때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올해 공고문하고 계약서상의 매입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가 된 상황이어서, 감정평가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 말이 또 달라지면 안 되는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이건 두 기관 간의 신뢰가 있다 보니까 올해는 계약서상하고 공고문상에,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니까, 계약할 그 당시가 되면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사전에 설립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본 결과,
○손덕상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자료를 보다가, 느티나무유치원 한번 봅시다.
뒤를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그때 장유에 모 유치원 매입형은 지대가 높다고 해서, 주변 시세보다 높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그건 부결시켰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추가 부지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양산 느티나무유치원을 보면 매입하는 것이나 수리하는 것이나 가격이 얼추 비슷합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저희들 신설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이 든다고 보고, 매입형은 평균 85억원 정도 되어서 이 부분은,
○손덕상 위원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노벨유치원에는 총 사업비가 78억원이 들어가는데 양산에는 88억원이 들어가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노벨 같은 경우는 중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대규모 수선비가 들지 않고,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벨은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그래도 잘 골라서 매입을 잘 한다고 개인적으로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제가 노벨 간다고 느티나무는 안 가봤는데 수리비 40억원 들이고 땅 사는 것 50억원 하면 새로 짓는 게 안 낫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웅상 덕계 지역에 현재 공립 단설유치원이 없고 지역에서 단설유치원의 요구가 상당히,
○손덕상 위원 지금 계약 안 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 계약은 안,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저희들 행정절차는 공유재산 심의까지 거쳤고 최종 예산 확보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손덕상 위원 심의는 했지만 우리 예산 안 주면 매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학생 모집과 관련해서 처음 학교로 학생 모집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일 자 개원을 앞두고 있고 학부모들에게 모두 다 공고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전에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매입할 때 단디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꼼꼼히 잘 챙겨서 뒷돈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건 뒷돈이 아니고 사는 것 절반 가격을 더 넣어서 하는 게 맞습니까?
매입형으로 내놓은 걸 잘 선정을 못 한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자체 선정위원회에서도 최종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거쳤고,
○손덕상 위원 그 선정위원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매입을 안 하셔야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양산 웅상이나 덕계지역 쪽에 단설이 없고 학부모들 요구가 많았었고, 또 기설된 유치원을 빨리 매입하다 보면,
○손덕상 위원 학부모 요구를 계속 이야기하시지 마시고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생들에게 빨리 저희들이,
○손덕상 위원 제가 말하고 있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일단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 듣고 답변해 주시고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방금 손덕상 위원님에 덧붙여서 지난 행감 때도 늘 지적했고, 지금 답은 예산 자체를 보니까 당초 감정한 가격 그대로 담긴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아직 계약 안 되었는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현장에서는 보니까 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개원 준비도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내가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하고, 우리 의회가 이런 식으로 감사 중에도 지적도 했기 때문에 유동성 있게 계약 과정에 좀 하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냥 그 당시 행감 지나고 나니까 그대로 담아서 온 데에 대해서 손덕상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할 말이 많이 있으니까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이어서 말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느티나무유치원이라서 제가 두둔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88억원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98억원이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10억원 이상이었습니다.
높게,
○허용복 위원 10억원이 네고(negotiation)되어서 8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그 동네에 살면서 얼핏 계산을 해 보고, 그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거기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슨 유치원을 98억원이나 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88억원이라고 지금 그림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자, 교육청에 무슨 돈이 있길래 88억원을 가지고 이 땅을 매입해서 여기서 학생들을, 물론 나름대로 공립이 없어서 단설을 거기에 만드는데요.
여기서 과연 교육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플러스알파가 되는 시너지는 어느 정도일까 늘 고민을 해 봅니다.
88억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위치를 보면 그게 과연 88억원이라는 교육 조건 환경이 될까 그런 것도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제가 결정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더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손덕상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고민해 보고요.
김해 무슨 유치원요, 아까 누락된 데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해돋이유치원입니다.
○허용복 위원 해돋이유치원, 거기에는 금액이 그때 69억원이었나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거기도 리모델링이 좀 된 상태여서 느티나무보다는 환경이 좀 나았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패스가 된 게 창원하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양산.
○허용복 위원 양산이 통과되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허용복 위원 뒤에 알고 보니까 그 유치원 관계자가 부산에 또 그런 걸 가지고 있다 합디다.
뒤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유치원이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라는 걸 놓고 아이들 앞에서, 정말로 나는 깜짝 놀랐거든 그 뒤의 이야기를 듣고요.
유치원 하나 팔아서 자기 이익금 남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실종이 됐는지 교육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교육 위원들은 한 푼이라도 어떻게 좀 벌어보려고 그 현장 가서 아껴보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당사자들은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참 절감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유치원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교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
여러 가지 강약 조절도 해야 되고 장단점이 다들 결부가 되겠지만 앞으로 유치원뿐만 아니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재정만 앞세우고 예산만 들어가다 보니까 뒤에 계산을 잘못한 것, 또는 너무 많이 플러스가 된 것, 책을 뒤져보면 이런 예산은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것,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하는 것, 나열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몇 개 발견되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겠지만, 전문가 집단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들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서 1405페이지 통학 편의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일단 금년도에 이 분야에 들어간 총 예산이 230억원인가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265억원 정도 됩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에 최종 예산은 230억원인데, 265억원으로 약 30억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정수만 위원 저는 늘어나는 이유를 이미 언급이 되어져서 알고 있는데, 30억원 정도 이상이 는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정수만 위원 이건 앞으로 향후에, 사실 처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부터 이것은 점진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향후 5년 뒤나 10년 뒤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추계를 해 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정수만 위원님께서 저희들 학생들 통학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경남교육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도 정책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도 학생들 통학 안전에 대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일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하면 52억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추계는 했었고, 장기적으로 통학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예산 추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요청한 대로, 제안드린 대로 실천을 해 줘서 고맙고요.
그러나 이 재원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제가 처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날 재정 수요가 너무 많으면 그런 부분에는 또 우리가 사전에 예측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었다라는 것에서 지금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향후에도, 이게 1년 후 2년 후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봤을 때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나름 조금 고민해서 재원을 충당하기는 해야 돼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중장기 예산편성 계획에 저희들 담아서 한번 추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통학을 하는 아이들 중에서 거리상으로 제일 먼 데서 오는 아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초등학교 기준은 법상 도보로 1.5㎞ 기준을 잡다 보니까,
○정수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로 기준을 잡고 있다는 것은 아는 바고 1.5㎞ 바깥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등교하는 아이들 가운데 제일 먼 곳에서 오는 아이가 한 얼마 정도에서 오게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것은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보 1.5㎞도 상당히 먼 거리라고 봐지거든요.
초등학생이 도보로 걷기에는 1.5㎞도 상당히 먼 거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5㎞에서 그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또 먼 거리에 가서, 버스가 제일 먼 데까지 가는 거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 것까지도 좀 파악을 하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올해 저희들 지침 개정하면서 통학 여건 개선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역교육장님에게 권한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 지침 외에 혹여라도 학생 통학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지금 과밀학급 해소 부분에 예산이 쭉 투입된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초중고 각각 과밀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교육부 기준은 28명 이상을 과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초중고 다 똑같아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학급 배정 지침은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저희들 초등학교 1학년은 23명, 그리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27명을 한 학급으로 보고 있고요.
중학교는 28명,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과밀되는 지역이 많다 보니 20명에서 33명까지 고등학교가 현재 기준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33명까지,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조영명 위원 예산들이 쭉 투입된 게 보니까, 학급 해소에 보니까 전용하는 부분이 많네요.
교실 바꾸는 부분이,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과밀 해소를 위해서 1단계로 제일 먼저 전용을 하고, 그다음에 교실 증축이나 모듈러, 그래도 해소되지 않으면 학교 신설을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신설이나 모듈러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교실 전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조영명 위원 이게 보니까 각각 학교마다 지금 예산이 다 달라요.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학교는 보면 아주 과하게 가고 어떤 학교는 한 400만원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차이가 뭡니까?
이게 기준을 좀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전용을 제일 먼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용하고, 그 외에 전용할 수 없는 교실은 두 칸이라든지 다른 교실을 리모델링비가 좀 추가로 지원되어서라도 전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책걸상이나 집기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영명 위원 과밀 학교이기 때문에 보통교실들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텐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방치하지는 못합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도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구하면 그냥 다 해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학교에서 필요한 것만큼 저희들 소요를 받아서, 어쨌든 보통교실로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것도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균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런데 정상적으로 보통교실하고 똑같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또 필요한 집기도 다를 수 있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아주 과하게, 어떤 데는 한 400만원부터 해서 어떤 데는 보니까 1,000만원 넘어가는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금액이 100만 원 이하짜리는 이번에 자산취득비고, 내년 본예산에 1,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은 리모델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같이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자산취득비도 보니까 각각 다르네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책걸상하고 사물함이라든지 다른 집기가 학교마다 구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하지만 새롭게 또 교실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실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부분은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1402페이지 통폐합 학교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에 보면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이라는데 적정 규모의 그게 무슨 의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 교육청에서는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 중에 통폐합 학교가 있고 또 대체이전 학교가 있고 또 분교장 개편이라든지 초중 통합학교 운영,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급감하다 보니 적정 학교 규모를 육성해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또 학습권 보장을 해서 지역 간, 학교 간의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통폐합을 하려면 쉽게 통폐합이 잘 안 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현장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지금 보면 우리가 통폐합을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일반 통폐합하지 않은 학생들이나 거의 내용들이 비슷해요.
교육복지물품 이런 거 지금 초등학교는 다 지원하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지원은 하고 있지만,
○이찬호 위원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래서 통폐합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돼요.
학교의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최첨단 시설을 만들어서, 그래서 통폐합을 하니까 이렇게 더 좋다라는 인식들을 가져줘야 이게 빨리 통폐합, 왜 그러냐면 도심지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폐합해야 될 학교들이 많잖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 쪽으로 통폐합이냐에 따라 등교하는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서, 오히려 지금 통폐합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들을 더 절감할 수 있잖아요.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일반 학교보다, 너무 그러면 또 일반 학교들이 불만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통폐합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우리 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청에서 하죠?
돈만 내려주나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초중학교 통폐합은 교육지원청이 하고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초중은 지청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전달되어서 그렇게 실행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위원님,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들 학교가 통폐합되고 신설대체이전을 하면 교육부에서 지방교부금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0명 이하 본교가 폐지되면 40억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분교장 개편을 하면 5억원 정도, 그리고 신설대체이전을 하면 60명 이하는 30억원 정도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인센티브를 주면 그 학교에 그 돈만큼은 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투자를 하나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합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투자 알파해서 우리 도교육청 예산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돈으로 충분히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고, 그 돈보다도 더 투입을 해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우선 이 교부금을 먼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이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130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해서 지금 고등기술학교 1개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비 나가는 걸로 해서는, 이 비용에 학생들 취업 역량 강화라든지 그렇게 쓰는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이 재정 운영비는 저희들 공립 기준의 학교 기본운영비하고 똑같게 적용을 해서 사립학교에 배정하고 있는 돈입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제가 취업 역량 강화 조례 입법 예고를 하고 나서 뒤늦게, 저도 학교 시설 현황이나 이런 걸 쭉 봤는데 하다 보니까, 입법 전문가들한테 검토도 여러 차례 거치고 한다고는 했는데 이 고등기술학교 1개교를 놓친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도 이 학교는 취업 역량 강화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앞전에도 정책기획관님께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무작정 제가 또 수정을 하려니까, 이 학교가 법률상 여기에 보는 관점이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무작정 수정을 했다가는 문제가 있을까 봐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수정하려고 이번에는 할 수 없이 통과를 시켰는데 그 부분 한번 챙겨서 학생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도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확인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감계중학교 부모님들, 어제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지도로 말씀드렸는데 다른 학교들도 아마 사정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주변에 혹시라도 통학로라든지 공사 차량 진입로라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걸 바꿔서, 지금 감계중학교는 옆에 전망대작은도서관 진입로 도로 여유 부지가 조금 있던데, 그런 공터가.
그런 곳에 협의가 된다면 공사 자재를 그쪽으로 야적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게 하려면 아마 기존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니까 공사비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추경에 좀 올려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학생들 어떻게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찾으실 수 있으면 좀 찾아서, 지금 학기 중에 공사하는 부분들 많은 것 같던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님.
○노치환 위원 그리고 1548페이지 보면 화장실 개선 사업 해서 있던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1500은 저희 학교지원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아, 시설과 소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시설과 소관입니다.
○노치환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다 보면, 신설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여유가 있고 학생들 등교까지 시간이 있어서 환기라든지 새집증후군 준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학기 중에 공사하는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기가 빠듯하니까 공사 끝나자마자 애들 등교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경호르몬, 새집증후군 이런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니까 그런 부분 안 되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추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광고도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용을 들여서라도 효과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적에 입주민 점검할 때 그런 거 검사를 우리가 다하고 들어가거든요.
입주민 대표들 동의 받아서 결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보다 더한 학생들이 쓰는 학교인데 그런 게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것도 추경에 올려주시든지 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과장님은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좀 유능하시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어떤 질의할지는 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우리가 10월 1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하면서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내 지역구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해돋이유치원은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보통 자기 지역구는 뭐라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걸 뺀다고 해서 그때 부결시키고, 한 개는.
노벨은 그때 또 통과를 한 거고, 느티나무는 그냥 하나 끼어들어 간 거하고 비슷해요, 이것은.
그때 우리가 어떤 주문을 했냐 하면 매입할 때 계약 단계 들어가기 전에 주변 시세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가격도 원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좀 노력을 해 달라고 우리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산 편성은 저희들 감정가대로 올라왔다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덕상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저희들 매입은 예산 확정되면 할 건데 감정가에 대해서, 설립자도 지금 이 감정가대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가 그때 심의하고 나서는,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 어려웠는데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통과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계약 금액이 조금 변동될 수 있는데 서로 노력 좀 해 보자,’고 이렇게 혹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때 심의 과정을 현재 설립자분들이 모니터를 다 하고 계셨더라고요.
○손덕상 위원 예, 그분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본인들은 감정가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 계약서하고 공고문이 그렇게 되다 보니 본인들 말씀은 감정가대로 좀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감정가대로 그냥 계약할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저희들 예산 확정이 먼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예산 확정 부분 가지고,
○손덕상 위원 예산 확정되고 나면 또 그대로, 예산 확정됐으니까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우리가 기억도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런데 전국에 매입형 관련해서 최종 공유재산 심의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또 예산 확정 과정에서 감액되어서 소송된 사례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매입이 최종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알고는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하지는 않겠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때 이걸, 그래도 하나라도 더 해 주려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그러면 매입형은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계속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우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매입 가격의 적정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우리가 앞에서 말한 양산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도 그것은 매입을 할 당위성도 있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봤을 때 해야 되는데 단지 매입 가격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좋게 말해서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할 적에도 분명히 협의를 하고 조사를 하라고 내가 지시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담아주는 대로 그대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고, 금년 것은 이렇다 칩시다.
내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디 준비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입하면 매입 못 합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내가 또 늘 물어봤던 대로 신문초등학교는 2025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또 증축 들어간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하고 조합 측하고 두 차례 협의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협의를,
○위원장 박병영 했는데 결론은 2025년,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개교는 먼저 하고,
○위원장 박병영 개교와 동시에 증설에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지금 최종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위원장 박병영 아니, 대답만 하라고요, 협의를 떠나서.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시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게 상식이 통한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야.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실제적으로 장유신문초는 위원장님, 좀 맞지는 않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좀 맞지 않은 게 아니고, 세상에 학교를 2025년도 개교해서 개교와 동시에 증설에 들어간다?
물론 사업자 간에, 서로 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 학부모들이 학교 보내놓고, 개교했는데 3월에 증설 들어가서 학교 공사한다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라, 기가 찰 노릇이라.
일단 그것도 차제에 보고 제가 짚어가면서 따져볼 테니까 단디 준비하세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세요,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제일, 도의회에 와서 데모도 하고 하던데 감계중학교 증축 부분 말입니다.
이게 좀 합의가 된 게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일단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현장을 다녀오시고, 저희들도 교육청과 지원청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우선 사업이, 낙찰자가 11월 30일 결정됐고 현재 1순위 업체와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어서 증축은 가는 것으로 하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조금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공사 안전 대책을 마련해서 일단 증축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모듈러를 만일에, 지금 학부모님 몇 분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정규헌 위원 모듈러를 만일에 하게 되면,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답을 안 하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듈러를 만일에 하게 되면 당장에 모듈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간이 있을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 설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 주면 증축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해소를 왜 그렇게 못 시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민원인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모듈러를, 2026년도 감계2중을 저희들이 신설하면 그 자체로 이전해서 모듈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교육청 판단은 2030년까지도 모듈러가 운동장을 잠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생 수용을 위하고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만일에 모듈러를 지금 당장 발주를 넣어서 하게 되면 모듈러를 설치해서 우리가 수업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가 선정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하다 보니 한 1년 정도는 아마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다면 1년 걸리나 증축을 하나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는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런데 감계중 같은 경우는 증축의 방안이 모듈러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24학급으로 신설된 학교다 보니 특별교실도 필요하고,
○정규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모듈러를 놓아도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교실 증축이 필요하다 보니, 모듈러를 하더라도 교실 증축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장 부분을 거의 한 3분의 1 잠식을 하다 보면 학생들도 체육 활동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감계중학교는 태양열이 위에 있습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태양열 4층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만일에 증축을 하게 되면 태양열 기구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다른 곳으로 저희들이 별도 이동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동을 했다가 다시 또 올린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져와서 설치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절대 두지 않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아무래도 감계중학교 증축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끼리의 마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해를 시키면서 이렇게 자꾸, 이해를 충분하게 저는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모듈러를 갖다 놓아도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또 예산 드는 것도 지금 증축하는 거나 모듈러를 설치하는 거나, 비용 차원이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 불편은 똑같다.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증축하는 데 좀 찬성을 해 달라 이렇게 자꾸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학교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상태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안전총괄과장 권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안전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올해 이태원 참사로 지금 대한민국이 어수선하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손덕상 위원 우리 학교 학생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즉, 대피 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서 절실한 상황인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손덕상 위원 혹시 2019년도 9월에 김해 영운초등학교 방화 셔터 사건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여기에 다 안전에 대해 자료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최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행정실장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행정실장이 현재 항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형사소송으로 2022년 1월 12일 최종 선고를 일단은 받았고,
○손덕상 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실장님 엄청난 트라우마 겪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한번씩 왔다 가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저희들도 듣고 있고 또 저희들도 만나보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같은 동료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학교 안전사고의 최종 책임자는 누굽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최종 책임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보다는,
○손덕상 위원 학교 안전사고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다, 행정실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손덕상 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 뺐습니다.
학교 안전사고의 최종 책임.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안전사고의 최고 책임자는 학교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손덕상 위원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방화 셔터와 복합 수신기를 관리함에 있어 각 학교별로 관리 방식에 재량을 부여하고 각 학교마다 임의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법상으로밖에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좋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방화 셔터를 포함한 일체의 소방시설을 소방안전관리 업체가 대행하여 관리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전문적인 시설물에 속하는 소방시설에 대해 6급, 7급, 혹은 8급, 9급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전문업체에 위탁을 했는데 행정실장이 나중에 사고 터지면 책임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 책임의 소재를 누가 져야, 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저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기관에는 기관장이 있습니다.
기관장이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덕상 위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관장이 누굽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현재 이야기하시는 분은 학교의 부분에서는 학교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팩트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기관장이 누굽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소방안전이 학교에 관련된,
○손덕상 위원 아니, 학교 안전에 모든, 큰 사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기관장이?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경남 전체로 보면 경상남도교육감이 되겠지만 각 기관별로 따지면 그 기관의 책임자를 기관장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그러면 누굽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경남 전체의 안전을 따진다면 경상남도교육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도 책임 안 지고 행정실장한테 책임 다 떠넘기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전체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최종 책임을 꼭 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경상남도 교육 전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되고, 일부 공무원 노조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 관리법에 보면 그걸 학교장으로 선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이 부분은,
○손덕상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손덕상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급수를 제가 따지는 것도 좀 웃기지만 6급, 7급이 학교 안전에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회피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를 누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법상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소방안전관리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되어 있지 학교장을 한다, 행정실장이 한다 이런 부분은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지고, 학생 안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지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학교 안전은 학교 학생 안전 관리에서 기관의 장이 책임을 진다라고,
○손덕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기관은 학교장이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학교장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소방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감독직이 누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교장도 될 수 있고 감독직 지위에 있는 사람,
○손덕상 위원 명확하지 않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명확하지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걸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야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이 부분은 소방법 개정을 하든 또는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소방법이든 무슨 법이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는 학교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모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안전은 학교안전법에 의해서 그 부분의 기관의 장이 책임지는데 소방법은 또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는 아실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걸 계속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2019년도에 일어났는데, 행정실장님의 상태를 잘 아실 거고 내용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 보고요.
그분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어느 분이 그 자리에 가있다 해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는 통감합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하지만 제3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고 법상 벌금도 맞게 되고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도 받을 건데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감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공감합니다.
○손덕상 위원 빨리 책임 소재를, 법원에서 하는 것은 법원대로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누가 책임자다, 아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법을 바꾸든지 하셔야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 부분,
○손덕상 위원 맨날 안전교육하고,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책임자도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손덕상 위원 지금 웃을 일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이번에 굉장히 큰 사건,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했는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누구나 다, 어느 한 사람도 안전에 대해서는 편안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신경을 같이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계속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누가 책임자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빨리 만드세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손덕상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보면 지금 소방안전 책임자가 학교에 정해져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학교의 소방안전 관리를 학교장이 한다, 행정실장이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직 지위에 있는 자를 소방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법적 다툼이 있는 거니까 금방 그런 질의를 한 거고, 명확하게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1432페이지, 학생안전체험시설 운영 자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만 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성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여기에서 143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생안전체험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체험교육과 관련되어서 전국적으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 시도가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담금을 냅니다.
그 분담금을 내는 것이 안전시설 관련 운영 지원 해서 3,000만원, 그리고 경남학생안전 설립과 관련 그 밑에 보면 해양안전 설립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체험 공간 구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그것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안전체험교실 구축학교 운영 비용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체험교실 신규 교실을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데, 안전체험원을 따로 만들어놓고 학생들을 전부 그쪽으로 보내서 하려고 하니까 멀어서 또는 접근성이 그것해서 많은 시간이 안 될 수 있어서 교실이 여유가 있는 학교에 한해서는 안전체험교실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열 개 학교에다가 안전체험교실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조금 더 확대를 해 보고자 하는데, 사실은 여유 교실이 없어서 못 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다섯 개 학교 정도를 선정해서 모듈러를 놓더라도 거기에다가 안전체험교실을 한번 만들어 두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좀 가까운 곳에서 또는 이웃 학교들도 그곳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몸에 체득이 되면 중고등학교, 또 어른이 되어도 그 부분은 충분하게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체험교실을 다섯 개 정도만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규헌 위원 예, 좋은 내용이고요.
내용상으로는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7대 영역이 있습니다.
생활 영역, 교통안전 영역, 재난 영역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곱 개 영역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체험을 할 겁니다.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요.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아홉 개, 중학교 하나 해서,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열 개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정규헌 위원 지금 이게 한 700만원이면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학교에 구축을 하는 운영경비가 700만원이고 구축을 할 때는 약 1억5,000만원이 먼저 들어가고 그걸 운영하는 데 한 해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규헌 위원 예, 더 이상 질의하는 것보다는, 안전체험교실을 만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시범학교를 만들어서 다른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데, 단지 안에 들어가는 시설 내용이나, 그다음 TF팀 서른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을 했습니까, 아직 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구성은 해 놨습니다.
○정규헌 위원 해 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해 놔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떤 분들이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또 소방 관련된 공무원, 경찰 관련된 공무원들도 함께해서 구성을 해 놨습니다.
○정규헌 위원 TF팀 서른 분 명단은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해 주시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우리 아이들이 가서 체험함으로 해서 바로 어릴 때부터 습득이 될 수 있는 체험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여유만 되면 자꾸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단지 돈에 맞춰서 하려 하면,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규헌 위원 실효성을 별로 누리기가 힘드니까 나름대로 규격을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모듈러를 다섯 개하고 일반학교를 하는데, 선정은 학교에서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공모를 할 겁니다.
○정규헌 위원 공모를 해서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다섯 개 학교 선정을 하되 지역별로, 또 학교의 규모별로 적어도 200명 이상이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너무 작은 학교에는 소규모라서 안 될 것 같고 해서 적어도 학생 수 200명 이상 되는 초등학교에 공모를 해서 모듈러 교실을, 실질적으로 여유 교실이 있는 데는 그냥 여유 교실에다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유 교실이 없는 경우에는 모듈러를 설치해서라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14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노치환 위원 거기 보면 학교안전교육 및 홍보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수당 및 여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는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1428페이지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1428페이지 보면 학교 안전교육 및 홍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수당 및 여비로 해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52만2,000원밖에 안 되어서,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이 부분은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를 누가 하느냐 하면 소방공무원이 오셔서 합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라고 보기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와서 출장 여비라든지 거기에서, 사실은 거기 돈이 적습니다.
○노치환 위원 소방 그쪽에서 받으시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소방공무원이 오셔서 직접 해 주는 겁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 오실 적에 심폐소생술 교육보조기구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전부 애니(Annie)를 다 가지고 오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그런 걸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 안전체험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분들이 오셔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다 하시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한 반별로, 또는 한 학년별로 합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다 보니 그런 교육들을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관심이 부족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상원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1437페이지에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사업비, 스쿨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바깥이나 학교 교문 밖은 우리가 책임질 곳이 아니라는 게 교육부의 방침인 것 같기도 하고 교육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공동의 책임을 학생들이, 특히 우리가 횡단을 한다든지, 육교가 필요하다든지, 통행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학교 스스로 추진을 해서 정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서 하자라고 하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서 시설물 설치는 가능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빅테이터 조사 분석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예상원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다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렇게 다 있는 이유가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린이 통학로 안전한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빨갛게 칠한다든지, 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단다든지, 또는 신호등주를 세운다든지, 또는 노란 발자국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비용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년 동안에 걸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비의 약 10%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9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장소들이 약...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한번,
○예상원 위원 아니요, 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협업을 해서,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걸 협업을 하고 전문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안전아이로라는 것을 가지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느 곳이 가장 위험하더라,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특히 대도시일 경우에 굉장히 큰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 답변하는데 위원장하고 학교지원과던가 협의하는데, 학교를 누가 보더라도 이 아파트에 살면 가까운 학교에 보내는 게 원칙인데 저 멀리 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학교 지정을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이건 반드시 같이 하자고 협업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내가 그 사례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고, 방금 예상원 위원도 말씀 주셨고 손덕상 위원도 앞에서 그냥 하는 말로 예산 깐다 했는데, 안전에 관한 예산을 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예상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자체하고 관리하는 것,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조금 전에 9대 1 정도로 매칭해서 한다 하는데 좀 더 많이 집어넣어서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도 했으면 좋겠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 박병영 그리고 또 다른 안전 쪽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워낙 안전에 대한 사항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경남교육이 적극적으로 먼저 예산도 많이 담아서 일을 많이 하도록 합시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순희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재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재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봤는데, 공유재산에 관한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있고, 우리 경상남도는 경남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물조사를 매년 1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트북, 스마트단말기가 한 6개월 전에 보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재물조사는 언제 하게 됩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가 12월 말 해서, 이것은 기준 일자가 12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 계획 부분이 공유재산 물품하고 해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12월 말에서 1월 정도 되면 재정과에서도 재물조사를 다 하게 되네요.
그러면 수량이 또 나오겠다, 그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물품 관리 기준의 설정에 있어서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물품을 우리가 구매해야 되고 또 배급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의 PC라든지 노트북이 지급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박동철 위원 그럴 때 지급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노트북이나 PC가 지급되었습니까?
혹시 아시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노트북 지원에 대한 기준은 해당 부서가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현재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물품이 제대로,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박동철 위원 예, 그러니까 한 학교에 다섯 대의 노트북이 그 전에 지급되었다면 그 다섯 대 노트북의 지급 기준을 우리 재정과가 갖고 계신지?
○재정과장 김순희 아까처럼 말씀하셨던 정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정수물품 총 수량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정수물품일 경우에는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에 저희가 승인을 받고 정수물품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학교에 노트북이 그전에 다섯 대가 만일에 지급되어 있다면 그것도 그냥 다섯 대를 요구한다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면 정원 및 단위 조직 수나 업무량에 의해서 이 학교는 다섯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섯 대를 올리면 그것을 재정과에서 구매를 해 주는 형태가 됩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사실 노트북은 저희가 정수물품 대상 물품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박동철 위원 어떤 거요?
○재정과장 김순희 노트북은 정수물품에는, 아까 저희가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 물품에 노트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아니, 지금 정수물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에 노트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뒤에 쭉 이어지기 때문에.
정수물품으로 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PC는 정수물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막처럼 노트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한 것을 예산을 우리가 법적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노트북은 주요 물품으로 해서 정수물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물품 자체를 그냥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은 그만큼 사용하는, 아까처럼 인력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인원이라든지 그런 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기준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스마트단말기는 정수물품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정수관리 지침에는 현재 미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물품이라든지 차세대 나이스가 도입되고 나서는 모든 물품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에도 보게 되지만 부서에 전자태그 예산에 대한 걸 지금 잡아 놓고 있거든요.
○박동철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단말기는 정수관리 대상 물품이 아닌데 임의적으로 취급을 해서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김순희 왜냐하면 물품은 그 말대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정수물품이 아니더라도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다라든지 그 수량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기준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것이지 그에 따른 기준이 없는, 필요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 과다하게 사거나 취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학생한테 지급되는 스마트단말기가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 전 교직원에 대한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것을 500억원가량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만일에 예산을 잡는다 하면 절차의 위법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 및 단위조직 수나 업무량에 의해서 노트북을 구매하도록 모든 법률이 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교육청은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예산에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업무량이 굉장히 노트북을 지급할 때 중요한 부분인데, 어제도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량을 지금 현재 측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노트북은 아이톡톡이 원활하게 학생들이 된다고 봤을 때 선생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노트북 구매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업무량을 추정하거나 함부로 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량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수, 정확한 숫자를 계량해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계량해내지 못하는데 전 직원한테 배부한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쭉 스마트단말기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그다음에 반납증 및 인수증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학교별로 달랐습니다.
그 서식이 왜 그렇게 다른지 행감 때만 해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서식은 물품에 관한 표준서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서식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반납하고 어떻게 인수를 해야 되는지를 법에서 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법을 하나도 안 지켰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야기하지만 너무도 법률 위반이 많다는 것,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나머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년을 쓰게 되면 이것을 10만원가량으로 잔존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업자들의 말만 듣고,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들의 말만 듣고 5년이 지나면 그 업체가 10만원 줄 거다, 아니면 이걸 중고로 팔면 10만원 줄 거야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위원님,
○박동철 위원 아니, 과장님을 닦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그건 압니다.
왜냐하면,
○박동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창의인재과가 하는 사업이라도 재산에 관한 관리는 재정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재산의 취득이라든지 배포, 관리의 미흡한 점은 사실은 보니까 재정과에서 짚었어야 되네요.
그런 것들이 전무하지 않았나,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무했다고 보입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물품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지금 물품관리관이 있고 분임물품관리관이 있어서 분임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과의 물품에 대한 것은 실제 해당 과에서 그 물품에 대한 관리를 하지만 물품의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부서가 이에 대한 것이 해당 과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시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전자태그에 대한 전체, 저희가 2025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품에 전자태그가 도입되고 나면, 그 전자태그 안에는 저희가 그 해당의 취득 단가라든지 취득 일자라든지 다 관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물품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라든지 그걸 지켜서 쓸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박동철 위원 또 내용연수에 대해서 말씀 나와서 내용연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를 보니까, 이게 조달청 관련 물품관리과에서 나온 내용연수입니다.
조달청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데스크톱은 5년 동안 내용연수로 정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안 되더라도 파손이 심하든지 이건 바꿔줘야 된다, 그것 참 합리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내용연수가 도래 안 했지만 이걸 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내용연수가 도달 안 하더라도 우리는 물품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이 물품이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하면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그래서 내용연수가 초과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면 현재 현장에서는 그 내용연수 초과된 물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데 이겁니다.
교육정보과에서 “내년도에 모든 3만 대 이상의 노트북을 지급하는 것이, 내용연수가 지난 PC를 다 교체하느니 이것을 나눠주면 거기에 대한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PC의 내용연한이 5년이니 이것은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한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어차피 몇 백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바꾸어야 되니까 그 비용 대신에 노트북을 사용하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된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을 심각하게 현혹했다는 겁니다.
법률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이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이라면 과연 어떻게 교육청의 행정을 우리가 믿고 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불용이 됐을 때도 불용에 대한 법적 근거들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사업의 우선순위 때문에 전혀 지키지 않고 다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진짜로.
말이 500억원이지, 정말로 말이 500억원이지요.
우리가 지금 돌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돈 안 내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그런데 이런 500억원, 1,000억원, 2,000억원, 공약사업이라 그래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싹 다 가담하든지 묵인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자태그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동철 위원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지금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으면 현재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품 관리가.
전산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자태그 도입 이전에도,
○조영명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재정과장 김순희 전자태그 이전에도 보통 물품 뒤에는 취득 연월이나 어떤 부분은 수기로, 전자는 결국은 전자적으로 하는 거고.
할 때 그건 놓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실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태그 이전에도 저희가 물품 관리를 위해서는 수기로 해서 물품 취득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분류번호라든지 그걸 저희가 수작업을 해서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경남도청 산하에 아까 이야기처럼 PC가 몇 대다 하는 게 딱 나타납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왜냐하면 전산으로, 에듀파인이라는 자체는 에듀파인에 우리가 만약에 A라는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에서, 저희가 A라는 물품을 할 때 취득이 되면 에듀파인상으로 취득된 물건에 대한 단가라든지 다 나오게 됩니다, 할 때.
그래서 전자상으로 해당 A 물건을 사는 것을, 결국 우리가 전자적인 부분을 볼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물품 관리는 되고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자태그를 붙이게 되면 이 물품이 어디 이동하느냐 알 수 있다는 개념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왜냐하면 실제 전자태그 부분으로 하게 된다면, 수기로 하게 된다면, 옛날의 시스템은 그게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 3월에 개통된 에듀파인은 이미 취득된, 에듀파인에 등록되어 있는 그 자료를 출력해서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작업해서 놓치기 쉬운 걸 이 시스템으로,
○조영명 위원 전자태그를 붙여서 리더기로 읽으면 바로바로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그래서 리더기하고 발행기가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식으로 된다, 그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번에 과장님, 단말기 사태, 이번에 숫자 못 맞추고 하는 그런 사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 일이 생겼죠?
이걸 전산망으로 입력시켜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면 학교에 몇 개인지, 몇 개인지, 어디 이동하는 거 입력만 되면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전산망이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본청에서 워낙 많은 수량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할 때 전자태그하고 연동해서 하는 부분을 놓쳐진 게 아닌가,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자태그 안 넣더라도 말입니다.
안 넣더라도 컴퓨터 몇 십만 대 관리를 못 해서 되겠습니까?
전산망 되어 있으면 충분히, 안 되면 엑셀로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재정과장 김순희 위원님께서 물품에 관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라도 이런 물품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동산이나 부동산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동산, 부동산 제가 이걸 다 기억을,
○조영명 위원 기억을 못 하신다, 그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죄송합니다.
워낙 많은, 뒤에 내역이 있어서,
○조영명 위원 하여튼 전자태그 이거 신속히 해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속히 해서 물품 관리가 정확하게 전산망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돼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재정과장 김순희 예.
○조영명 위원 1482쪽 보니까 매점 관리원 인건비 있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조영명 위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으로 담기 전에 매점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회계로 해서 수익자 부담분으로 학교가 경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이미 무기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해야 되니까 수익자 부담경비가 부족한 부분은 기존에는 학교회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이들한테 지원이 될 다른 교수 활동비가 매점 인건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2022년도부터 매점에 대한, 그분들이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급여 유형에 편입됨에 따라서 저희가 직영 수입금에서 부족할 때 학교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학교 안에 매점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행정실에 매점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조영명 위원 학교 밖하고 가격이 좀 차이 납니까?
어때요, 쌉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그것은 학교에서 단가를, 보통 매점 같은 경우에 학교에 보면 그 매점에 대한 단가라든지,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매점을 왜 학교에서 관리를 하죠, 이걸?
밖에 외주 주지요.
인건비 들여가면서 이렇게,
○재정과장 김순희 그래서 저희 매점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무기계약으로 넘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중간에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매점에서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해서 말입니다.
물건을 애들한테 팔아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점포세도 안 주면서.
내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거.
○재정과장 김순희 그래서 이것은 일몰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미 퇴직이 되고 나면 다시 채용하지는 않고요.
○조영명 위원 아니요.
옛날에 모 어디는 매점 장사해서 대학 차린 사람도 있습니다.
와 이랍니까, 이거?
내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진짜 이거요.
세를 줍니까, 뭐 줍니까?
내가 그래서 바깥보다 단가가 싼가도 물어봤지만, 나 이해가 안 된다, 이거요.
○재정과장 김순희 실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영명 위원 위탁을 주지, 왜 직영을 합니까, 이걸?
○재정과장 김순희 이미 매점에 관해서 직영 부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학교에서는 단시간에, 아이들 교습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렇게 조금조금씩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매점을 아이들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단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바깥에 예를 들어서 편의점보다는 한 반값 정도 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진짜.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 마무리 좀 부탁합시다.
○재정과장 김순희 조금 저희가 학생 복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조영명 위원 예, 복리를 위해서 하여튼 매점 관리를 타이트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정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인건비 부분도 그래요.
이것 좀,
○재정과장 김순희 사실 인건비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회계상 보면 3월부터 12월이고, 올해 2023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예산에 담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총 저희가 한 19명 정도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1명당 한 1,000만원 이상 지원이 되는 거다, 그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조영명 위원 월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부터 매점 관리에서는 조영명 위원하고 협의하세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재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손덕상 위원.
○손덕상 위원 1477페이지, 폐지학교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과장님도 와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일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철거하는 거 저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철거할 거 먼저 빨리빨리 철거하시는 게 맞고, 폐교에 돈을 3억원씩, 1억원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맞는지, 물론 활용 가치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그때 저하고 말씀하실 때는 폐교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처분을 못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죠?
○재정과장 김순희 그것은 저희가 그 과정에서 활용 방안이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철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 반대가 좀 있어서 철거를 못 한 사례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아무리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억보 지어서 활용하는 것 같던데.
3억원씩 넣어서, 대부 비용 얼마 받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거기는 2,000만원 정도 우리가 대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어디가 2,000만원, 지금 여기 해금강은 내가 설명 들었고요.
창녕에 계창초는, 옥천분교장은요?
○재정과장 김순희 옥천분교장은 한 526만원 정도,
○손덕상 위원 1년에 526만원?
○재정과장 김순희 526만원이고, 대금초 같은 경우는 한 3,500만원에서 3,530만원 정도, 밀양에 안법초는 한 1,323만원 정도 대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안법초 여기는 우리 모교인데, 제가 거기 한 번씩 지나가 보는데 아무도 활용 안 하는 것 같던데, 캠핑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재정과장 김순희 그것은 아마 캠핑장 이런 식의 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전부 다 풀이 무성하게 나 있던데,
○재정과장 김순희 아마 지금 활성화되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된,
○손덕상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교에 3억원씩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물론 활용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시설 투자를 해 주는 게 맞는데, 사진 보니까 저는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재정과장 김순희 실제 저희가 폐지학교지만 그냥 철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내용연수 경과가 되었거나 정밀안전진단에,
○손덕상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과연 내 집 같으면 이렇게 돈 들여서 내가 할 건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디 돈 들여야 될 학교들입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그런데 지금 사실 그 건물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방치할 경우에는 현재 폐지학교의 건물 노후도가 급속도로 하기 때문에 재산 관리나,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안 읽어도 돼요.
거기 있는 거 안 읽어도 되고, 제가 무슨 말씀하는가 알겠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고 있으면 우째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저희가 실제 안 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노후화된 건 철거를 한다거나 매각이라든지 그런 것도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전년도에 저희가 매각된 사례를 보게 되면 거의 폐교 중에 19개가 지자체 쪽으로 연계된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보수비를 책정한다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손덕상 위원 내가 보니까 관리 안 해도 될 걸 관리하는 것 같아서,
○재정과장 김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거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제가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인데 이게 매년, 올해는 한 22억원 정도다, 그죠, 노후시설 관리하는 게.
○재정과장 김순희 예.
○이찬호 위원 이게 저번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임대해 있는 폐교에 대한 보수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폐교 방치되어 있는 데도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나요?
○재정과장 김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찬호 위원 그걸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재정과장 김순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부 중인 폐교도 보수를 하지만, 현재 대부를 주민이 희망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를 해서 대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대부 중과 대부를 할 예정인 폐지학교에 대해서 보수비가 담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하시는 분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해서 들어옵니다.
우리도 조건부를, 임대를 하실 때 그렇게 임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약 조건들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수해서 임대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굳이.
재정이 없어서 우리가 자체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임대 오시는 분들이 보수해서 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조건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여튼 폐교 관련해서는 여러 각도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셔서 정말 존치해서 우리가 활용할 학교가 있다면 그건 보수를 해서 존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진짜 물건을 헐어서 하는 곳들도 많아요.
차라리 그러면 철거해서 그냥 그 공간들을 지역 주민들의 텃밭으로 한다든지,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은데.
○재정과장 김순희 실제 대부 아까처럼,
○이찬호 위원 그것은 그 정도 됐고,
○재정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올해 내가 보니까 집행한 게 약 7억원 정도, 지금 현재 한 15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지금 조서에 보면 현재 집행액이 약 7억7,000만원인데 우리가 최종 예산이 22억원이잖아요, 끝 단위는 빼고.
그러면 약 15억원이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리 많이, 뭐지요, 내용이.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2022년도의 최종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찬호 위원 예, 22억원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22억원이고, 옆에 있는 2023년도의 예산입니다.
○이찬호 위원 밑에 보면 집행액 있잖아요.
9월 30일부로 한 거예요, 이게?
○재정과장 김순희 예.
○이찬호 위원 지금 조서가 9월 30일부로 해서, 그 이후에 집행한 게 많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있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감을 했습니다.
이건 2회 추경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총 22억원인데, 최종적으로 22억원이잖아요, 최종 2022년도 예산액이.
○재정과장 김순희 예.
○이찬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7억7,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게 9월 30일부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이찬호 위원 나머지는 그 이후에 집행이 계속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되고, 실제 지금 현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할 때.
그래서 입찰차액 부분에 잔액이 지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수치로 보면 15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내가 이해가 됐어요.
○재정과장 김순희 공사 진행 중인 것은 저희가 연내에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폐교 관련해서는 고민을 좀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계두 노사협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사협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지계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우선 교육공무원 노조, 노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육공무직 노조 말씀입니까?
○허용복 위원 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허용복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노조 필요성은 노조들이 자기 처우 개선이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바깥에서 엄격히 보면 누가 공무원들 밥그릇 뺏들어갈 일도 없는데 더 자기들 밥그릇을 단단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교육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야 될 위치에서 이 모습이 누가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허용복 위원 노사협력과 사무행정원 연수에 돈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1,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1487페이지입니다.
연수가 지금 잡혀져 있는데 주로 어떤 연수에 이런 금액이 잡혀져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육공무직은 사무와 관련해서 역량 관련 연수하고 또 일부는 소양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공무원 자체가 원래 소양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또 무슨 소양교육을 하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육공무직도 포함되고 교육공무직 담당자도 또 연수를 합니다.
○허용복 위원 담당자는 어디 소양교육이 안 돼서 들어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소양이라는 말씀은 업무 외적으로 약간 힐링 부분도 사실은 조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허용복 위원 차라리 그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소양이 아니고 차라리 힐링으로, 왜냐하면 다변화되는 이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심적 스트레스 내지는 다른 갈등 요인 이런 것에 대해서, 갈등에 대한 변화 또는 정신 변화에 대해서 대처훈련 강화 이런 데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이런 데 투자를 하셔야지, 소양교육을 한다 이거 지금 몇 년도 이야기입니까?
18세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용어 선택에 대해서 조금 바꿔주셔야 되고, 지금 이거 1박 2일입니까, 아니면 당일치기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당일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연수원에서 하는 부분은 며칠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무슨 소양이 부족하길래 며칠간을 합니까?
뭐를 갖다 소양을 쌓으려고 며칠간을 연수원에서 그렇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업무 분야가 예를 들면 세입이라든지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수도 좀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힐링 부분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 걸로 압니다.
○허용복 위원 평소에 옳으신 분들이 많이 저는 같이 항상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들어가야 될 예산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지금 많은 부분들의 예산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줄여야 되고, 지금 연 2회를 해 놨는데 이런 것도 1회로 그냥 정리해서, 굳이 격식이라면 격식입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뭐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소양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영 마무리해 주세요.
○허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답변을 좀 정확하게, 교원들하고 공무직하고 구분되어 있던 걸 설명해 주면 될 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확실히 밝혀주셔야지.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정규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사협력이라면 제일 어려운 과입니다, 거기 과가 협의를 항상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던 4개 직종 외에 지금 남아 있는 직종들 있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7개 직종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시 전환에 대해서.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우리 과에서 상시 전환이 합의되지 않은 7개 직종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빨리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부서에서 그런 독려 차원만 하는 거지 부서하고 체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독려 차원에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사업 부서에.
○정규헌 위원 노사협력과에서 주도적으로 원래 협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전체 회의 분야는 했고, 담당 직종별로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협의는 그렇게 하고 있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분과 협의를 하고,
○정규헌 위원 최종적으로 할 때는 노사협력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노사협력과에서 교섭을 체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지, 담당 협의할 때는,
○정규헌 위원 협의는 그러면 다른 데서 해 와서 마지막에 노사협력과에서 교육감님하고 같이 한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전체적으로 협약 부분에 사인을 합니다.
○정규헌 위원 어쨌든 4개 직종은 그렇게 전환이 됐고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일단 이분들은 방학 중에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부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여기 보니까 많더라고요.
기숙사 생활지도원하고 이런 것은, 기숙사 생활지도원은 방학 때도 하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업무를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문제는 통합차량 보호탑승자라든지 단시간 근로자가 사실 방학 중에 업무가 좀 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해 봐야 몇 분 안 됩니다.
기숙사 생활지도원 98분, 청소원이 많네요, 479분.
그다음에 조영명 위원님이 말했던 매점 관리원,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20명입니다.
○정규헌 위원 매점 관리원이 20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점을 20개 운영한다는 말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다른 부분은 자판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에 좀 첨언을 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운영이 학교에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좀 요구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공무직으로 이후에 편입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특회계로 인건비를 모자라는 부분에 아까 재정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특수행정실무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보니까 사무행정원 관리도 노사협력과에서 하고 있던데,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직종 부서가 39개 직종인데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종을 관리하는 부서가.
특수행정실무원이라는 것은 장애를 가진 분들 직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장애 유형에 따라서 주로 업무보조, 청소보조라든지 행정사무보조라든지 이런 쪽의 업무를 하고 있고, 주로 특수학교나 그다음에 기관, 또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행정실무 보조를 한다, 그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채용할 때 장애인 직종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아까 교육공무직 연수라든지 인사 관리, 채용 관리, 복지비 다 보니까 노사협력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던데,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사무행정원은 뭡니까?
사무행정원은 행정실에 있는 사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행정원은 사무행정원, 교무행정원입니다.
교무실에서 업무 보는 분은 교무행정원이고, 사무실의 사무 업무를 보는 사람은,
○정규헌 위원 사무행정원이 한 몇 분 정도 돼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사무행정원이 420명 정도입니다.
○정규헌 위원 420분 정도 된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채용을 안 하고 지금 말 그대로 임시직으로 쓰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전부 공채를 합니다.
○정규헌 위원 공채를?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공개 채용을 지금,
○정규헌 위원 공개 채용을 해서 사무행정원은 말 그대로 공무직으로 365일 전환이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은?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방학 때도 행정실은 일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채용할 때부터 이분들은 그러면,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365일 상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형태이고, 사무행정원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인원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조리실무사도 행정실에서 관리를 하고, 조리사,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행정실에서 하고, 교무행정원, 과학실험원 이런 분들은 주로 교무실에서 분류하고, 그다음에 상담사, 복지사 이런 분들은 교감선생님이 관리합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가 사무행정원하고 좀 헷갈리는데 행정실에 가보면 행정실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원들이 한 네다섯, 큰 학교는 네다섯 분 정도 있거든요, 중간 정도 학교에.
그분들이 다 사무행정원은 아닐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아닙니다.
사무행정원 배치 기준이 있는데 거의 한 명 정도 배치해 있습니다, 사무행정원은.
○정규헌 위원 그러면 사무행정원하고 행정실 직원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정규 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이죠.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교육공무직으로 분류를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 관리 주체도 다르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관리 주체는 행정실장, 크게 보면 교장 지휘하에 있지만 행정실장이,
○정규헌 위원 행정실장이 하는데 사무행정원은 어쨌든 노사협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인사는 어디서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인사는 없을 것이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인사 합니다.
○정규헌 위원 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인사를 5년마다 합니다.
그리고 희망 전보를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전보를 안 하다가 2021년부터 전체적으로 전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420명 정도면 한 학교에 한 명도 없는 데도 많겠네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다른데 초등 같은 경우는 17학급 이상 이렇게 배치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배치 안 된 곳도 많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중에 이렇게 이분 화시킨 이유가 뭐 있습니까?
행정직 뽑을 때하고 사무행정직하고 뽑을 때 이렇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인사담당에서 주관을 하고, 이분들은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은 노사협력과에서 총괄적으로 뽑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기간제 교원들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기간제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교사니까 원칙적으로 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정규헌 위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가입되어 있는 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다, 그죠?
그 기간제 교사들도,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를 들면 전교조라든지 한교조라든지 이런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노동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7개 직종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상시직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정적으로 보류되어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러니까 업무가 부여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되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상시전일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우선은 그게 지금은,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시간이 걸릴 것이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직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급식종사자 부분입니다.
조리실무사분들, 방학 중에 급식을 우리 교육감님도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준비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실무진이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것은 담당 부서가 교육복지과에서 조리사, 영양사, 조리실무사를 관장합니다.
○정규헌 위원 관장을 해도 어쨌든 노사협력과에서 이야기가 안 되면, 만일에 조리실무사분들이 밥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것은 교육복지과 사업 부서하고 합의를 하면,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밥 못 하겠다 면 상시직 전환을 안 해 준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제가 말씀을 전에도 드렸지만 업무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직종 안 된 7개 직종하고도, 예를 들면 7개 직종도 업무 협의가 안 되는데 상시전일제 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업무 협의가 안 된다면 상시전일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숭산 교직원 휴양원이라고 해서 내년 9월에 개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제법 들어가고 있던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방갈로 15개, 데크 5개 되어 있는데 교원들이 휴양시설을 쓸 적에 돈을 내고 간다든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간다든지, 방갈로 15개밖에 없으면 한번 휴양 가려고 해도 아주 힘들겠던데요.
경쟁률이 치열하겠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당초 이것 참 어렵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5년에 걸쳐서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 교육감님께서 최종 결심하실 때 작게 운영해 보고 만족도를 조사해서 만족도가 좋게 나오면 더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방갈로 15개를 했는데 고성 복지관은 주말에 95% 정도, 주중에는 약 30~40%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성 복지관에는 컴퓨터로 추첨을 합니다.
고성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한 2만원인가 2만5,000원인가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돈을 받고 희망을 하면 추첨하는 행태로, 희망 인원이 많으면 그렇게라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노사협력과장님이 이 부분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다 하고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빨리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개원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할 게 아니고 미리, 고성 방갈로가 있었다면 고성 방갈로를 기준으로 해서 하든지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빨리,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자료는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아까 고성 복지관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총 몇 실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60실.
○이찬호 위원 60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이찬호 위원 지금 운영이 다 되고 있나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아니요, 지금 공사 때문에 다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70실인데 60실 정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공사를 하면 10실 정도만 운영해야 되는 사태도 일어날 것 같아서,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운영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금방 말씀은 70실이라고 했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이찬호 위원 70실인데 실제 운영하는 실은 한 10실 내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저도 이용을 한번 해 봤어요, 제가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설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설 지원을 빨리해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시설 보완이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관리를, 지금 노사협력과장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정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가격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고, 그것을 아시라는 것은 아닌데 좀 관심 가져서 빨리 시설 보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미숭산 교직원 휴양원도 새롭게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활용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찬호 위원 아까 제가 듣기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지나고 계속해서 개방하고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미개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가져서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미숭산은 우리 경남에서 지금 활용하는 것은 복지관하고 두 개밖에 없다, 그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울산교육청에서 뭐 호텔처럼 한다고 언론에 떠드니까 의회에서 부결했다고 하는데, 우리 경남은 한 500억원짜리 하나 삽시다, 제주도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줄 테니까,
(웃음)
아니, 500억원짜리 사놓으면 학생들 수학여행 가서 전부 다 거기에 수용하고, 숙소 못 구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 교직원들이 가서 휴양하고, 가족들 휴양하고 그러면 되죠, 뭐!
국장님, 기획관님,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우리는 무조건 해 줄게요.
오히려 우리 직원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종환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시설과장 박종환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종환 과장님, 방금 국장님 말씀했지만 이번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야 되고,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 예산까지 꼼꼼히 챙겨서 직접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나오셨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연수 갔다 오시고 또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감사합니다.
(“소회를 한번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영 시설과 나중에 마무리 질의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노치환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못 들은 거 아닙니까?
○노치환 위원 화면 돌리자마자 뛰어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말씀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시설과장님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노치환 위원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참고하세요.
○노치환 위원 위원님들께서 소회를 한번 말씀하시라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로 인해가지고 시설 관련 사업의 업무 대부분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창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1,200억원 가까이, 시설사업이 예산에 올라온 것 제가 해 보니까 1,200억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학교로 다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 시스템이 맞는지 저는 조금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박종환 예전에 저희들이 업무 구분을 할 때는 고등학교까지는 도에서 하고, 중학교는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함양, 거창, 산청 같은 먼 거리에 있는 이런 고등학교의 조그마한 공사 하나를 위해서 도에서 전부 다 출장을 가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크게 조정해서 큰 규모, 신설 학교 규모는 도에서 하고, 나머지 초중고는 전부 다 지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실제 마창진이 통합됨으로 해서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저희 전체 시설비의 한 30%를 다 차지하게 되고, 학교 수도 마찬가지로 규모로 봐서도 울산교육청과 거의 맞먹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진 인력이 따라가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운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620 사업으로 해서 돈이 전출이 나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한데, 현재 620으로 나가는 사업들은 단순 경미하고, 복합 공정이 아닌 것들이 많이 나갑니다.
또한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학교장과 협의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620으로 나가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나갔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서 검토 당연히 받아서 승인 절차를 취하고 있고,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중간 점검, 또는 필요하면 준공 시 준공 입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학교의 단위 사업이 11억원이 나가서 학교에서 발주가 된다면 저는 앞에서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을 과연 거기에서 추진할 역량이 되는지 이런 부분 참 의문스러운데, 일단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랜 기간 경남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회의 마무리하는 입장인데 하고 싶은 말씀, 또 같이 조직에 계시는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박종환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갑니다.
지금 12대 위원님들하고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저희 부서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설 분야 사실 좀 힘듭니다.
그린스마트나 사업량도 많지만 민원도 엄청 다양해지고, 올해 건축직 모집을 8명을 정기 채용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1:1 정도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없습니다.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4명에 1명꼴로 조기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본청 시설과 또한 핵심 부서지만 수년간 근무 희망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기피 부서입니다.
이런 두루두루 여건들을 봐주셔서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는 질책도 해 주시지만, 더불어 많은 격려도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일동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방금 시설과장님 하시는 말씀 좀 울림이 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예.
○위원장 박병영 저희들도 나가 보면 시설직 쪽에 인원도 부족하고 사업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정책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말로만 ‘예’하지 말고요.
다음 미래학교추진단 류해숙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미래학교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1548페이지에 화장실 영역 단위사업 해서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의아했었는데, 지금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에 화장실 개선 사업 해서 별도로 또 있거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이것 나눠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희 부서에서 화장실 개선을 하는 사업은 공간혁신 사업하는 영역 부분 중에 신규 사업으로 화장실 부분을 공간 혁신으로 해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노치환 위원 다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노치환 위원 아무쪼록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끔 신경 쓰셔가지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에 그린스마트에 일이 엄청 많을 건데 어떻게...
단장님,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위원장 박병영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안 섭섭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 섭섭하다고요?
뭡니까, 일전에 제가 부탁한 김해,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김해중학교,
○위원장 박병영 김해여중하고 김해중학교 통합 관련해서 그 사항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건물이 4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식으로 가고 있고, 통합이 된다면 통합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개축으로 싹 밀고 깨끗이 가야 되는 게 맞겠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위원장 박병영 크게 답변해야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위원장 박병영 하여튼 더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만나서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오늘 미래학교추진단하고 너무 쉽게 끝나는 것 아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결과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도 해야 되고,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제137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8건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미래교육 AI포럼 등 6개 사업 258억2,085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재원 전액을 배부 유보금에 증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전출금 2억원 감액에 따라 남북교육협력기금 수입 계획액 및 지출 계획액 2억원을 감액하고 부대의견 8건을 채택하는 수정 동의를 구하면서, 조정 내역 및 부대의견을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09##400_3_교육_5차 1 부대의견#!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허용복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용복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허용복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8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허용복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 중 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최성유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최성유
행정국장 조영규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총무과장 황둘숙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재정과장 김순희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박종환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임신영 이아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