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4.04.17

영상자료

제41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4월 17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5.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1명 발의)
2.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우기수 의원 외 52명 발의)
5.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건의안 2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 총 5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18##412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1919##412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920##412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921##412_2_기획행정_1차 4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A21922##412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1명 발의)
○위원장 박준 그러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도 의원님 등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23##412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박성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답변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님 일단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님 제일 먼저 들어서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필요했던 조례안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디지털플랫폼 노동자에서 지금 제2조4항을 보니까 ‘경상남도에 주사무소를 두고’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 특히 저번에 판교디지털센터 화재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은 제가 알기로 카카오택시하고, 택시가 아니라 대리운전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런 게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박성도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주사무소’라는,
○박성도 의원 답변드릴까요?
○한상현 위원 예.
○박성도 의원 저번에 대표적으로 판교디지털센터 화재 2022년도에 있었죠?
○한상현 위원 예.
○박성도 의원 그 당시에 카카오톡, 네이버쇼핑 등 서비스 중단 및 장애로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도에서도 아마 그에 대한 자료가 좀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 박준 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성도 의원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입니다.
매뉴얼이,
○한상현 위원 조례가 보장 범위나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피해 보상 정도까지가 포함이 되는 사항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피해 보상 범위까지는,
○한상현 위원 예, 지금 대응 및 지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한상현 위원 대응은 복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손실을 입었을 때 어느 부분에 대한 지원 정도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이 되는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대응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는지를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대응 매뉴얼은 아직 조례가 자세하게는 안 돼 있고요.
○한상현 위원 그러면 지원 매뉴얼은,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판단 근거를 그러면 어디다가 두고 하실 예정인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
○한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조례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대상 제2조제4호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택시 카카오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부분들은 2개를 구분하셔야 될 부분이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가 노무 제공 플랫폼을 통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경상남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해가 갔고,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린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대상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한상현 위원 예, 대상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응 매뉴얼하고 지원 매뉴얼이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일반적인 사회 재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은 있지만, 이번에 디지털재난에 특화된 매뉴얼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2022년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매뉴얼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매뉴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상이라든지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같이 디지털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서 2022년도에 먼저 이렇게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대응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알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반갑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해에 이맘때쯤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기가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조례가 필요한 시점에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례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하고 실장님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박성도 의원님, 질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제정된 조례에서 규정한 디지털재난 범위하고 또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박성도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난은 재난·침해 사고, 기술적 오류 등이 원인이 되어 국민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동안 태풍,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따른 통신 및 인터넷 장애 등 부수적인 2차 피해로써 디지털재난은 꾸준히 발생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인식은 낮아 체계적인 대안 및 관리가 미흡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에 대하여는 대응·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부가 통신 서비스 및 디지털센터 장애 등 디지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부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판교디지털센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요즘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실제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런 재난을 당하면 사업자가 제일 큰 피해를 보고, 또 그 사업자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대에 맞는 조례인 것 같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박성도 의원님께서 한 번 더 주지를 시키는 의미에서 아마 더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디지털재난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도에서 관심을 더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3호,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24##412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64호,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25##412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663호하고 664호하고 안건이 거의 비슷한 건데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별개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같이,
○우기수 위원 예, 거의 사안이 비슷해서.
제안 사유가 좀 전에 실장님 말씀처럼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권익위원회 권고 사항도 일부 있고, 공공기관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는 우리 도 임의로 개설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대행심의위원회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그 업무가 어떤 공정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어서 사전심사위원회를 새로, 새로 구성하는 건 아니지만 조직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왜 그쪽에서 해야 되는지, 공공성이 왜 기존의 것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왜 떨어지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민간위탁을 할 때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업무가 민간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민간위탁으로 적정한지 이 부분을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절차를 소관 부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어떤 분야에서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을 새로 하겠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이게 적정한지를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데가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시도가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는 시도가.
나머지 12개 시도는 총괄 부서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사전적정성을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하는 방법이 위법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사전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들도 부서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 그 업무와 관련되고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시고 이런 부분은 전문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냥 부서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게 뭐냐면 용역 심의를 할 때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지만, 그 용역을 하는 게 적정한지 여부는 기획관실에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총괄 부서가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적정한지, 또 오래된 것을 재위탁하는 게 적정한지 부분을 심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를 포함해서 5개 시도만 소관 부서에서 모든 걸 결정했는데,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늦었지만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업 부서에서 모든 걸 결정하던 부분을 총괄 부서에서 한다고 말씀을,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고 결정했을 때 그 사업 부서가 조금 안일하게 우리가 민간위탁 안 주고 사업 부서에서 직영해도 되는데 민간위탁을 준다, 업무가 좀,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안일주의로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괄 부서에서 진짜 이게 민간위탁이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저희 총괄 부서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안일하게, 그냥 쉽게 민간위탁을 맡긴 부분이 있는지 부분도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에서 딱 한 가지만 지금 심의하잖아요, 적정성.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적정성만 하고, 나머지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또 민간위탁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 한 사안을 가지고 두 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대행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대행심의위원회를 생략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기수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대행심의위원회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과정이 없습니다, 정해서 딱 주는 거니까요.
대신에 위탁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지 역할은 그대로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이 부분이 모든 민간위탁, 공공위탁에 대한 사전적정성을 심의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합치면 270여 건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완전히 새로 한다든지, 5년이 경과됐다든지, 예산이 10% 이상 증액된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큰 거 위주로 저희가 사전적정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을 정해서 기준이 초과되는 것은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초과되지 않는 부분은 대행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원화된 게 효율적인가 싶기도 하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위원회들도 많은데 모든 사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경미하고 용역이 작고 이러면 서면으로 예를 들면 대신하고, 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하듯이 그때그때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사안에 따라서 두 위원회에서 관여를 하는데 굳이 우리 조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역할까지 다 하면 안 되는지,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대행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조직관리위원회에서 다 하면 안 되는지,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조금,
○우기수 위원 그렇게 다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다 했을 때 조직관리위원회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위원회랑 대행위원회가 하는 일이 수탁기관 선정뿐만이 아니고 위탁 계약이 잘 진행됐는지 사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 판단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위탁 사무마다 따로 있습니다, 그 1개가 모든 사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30개면 관리위원회도 30개,
○우기수 위원 예, 맞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상황에서 조직관리위원회가 전임 직원들도 아니고 공무원 네 분에 도의원 한 분, 교수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모든 업무를, 수탁기관 선정부터 다른 업무까지 추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총괄 부서가 사전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이외의 일은 소관 부서에 맡기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제안 이유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두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니까 효율성이 저는 더 떨어질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처럼 전문성은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지금 67개 민간위탁을 두고 있고, 공공기관은 209개인가 두고 있는데 그 사안마다 다 처음 민간위탁위원회라든지 대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소관 부서에서 구성을 할 때는 전문가를 모아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의하고 나면 바로 다 해산시키고 하는데, 그러면 전문성이 더 있어지는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전문성은 수탁기관 선정이라든지 수탁기관이 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에서는 당연히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 민간위탁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부서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우기수 위원 총괄 부서 위원들이 참여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민간위탁위원회라든지 대행심의위원회 거기에 총괄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하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사실 민간위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참석해 보면 이미 그쪽 분야의 부서에서 다 섭외된 분들 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요.
조직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야를 막론한 전체적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에는 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좀 보충 답을 드리도록, 기획관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원화가 된다든지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총괄 심의하고 부서의 심의가 상충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공공기관 대행이나 위탁을 해 오던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나 조직이나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직접 수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은 직접 수행을 할 경우에는 우리 조직이나 정원하고도 연계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관 부서에서도 그런 전문성이나 소관 부서의 업무 영역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도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위탁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판단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외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기존대로 수탁기관 선정이나 조금 전에 기획관님 답변 드린 것처럼 수탁 사무에 대한 평가라든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부서에서 위원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상충되거나 이원화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소관 부서에서 전체적인 총괄 관리, 저희들도 사실은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을 하면 내부결재를 받고 다 결정을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직이나 정원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사전에 같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관 부서에서 못 해서,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분리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소관 부서는 수탁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물론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 할 때 충분히 참석해서 위탁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을 개진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고 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책임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이원화나 그런 문제는 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각 소관 부서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위탁도 생길 수 있고 대응도 생길 수 있어서 총괄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들이겠고, 효율성 쪽으로는 제가 판단하건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적정성 검토를 다 한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민간위탁이든 공공기관 위탁이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직과 예산과 인력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맞물려 가는 건데, 이게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위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행정학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언제 점검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 점검을 한번 해서, 용역을 주든지 자체 점검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리 조직이나 인력들, 잉여재원들은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정책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으로 해 봅시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이게 궁금한 게, 금방 첫 번째로 우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판단 여부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 그것은 수탁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정할 때?
그 부분은 민간위탁위원회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 업무가 민간위탁을,
○한상현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지 안 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1차적인 지정은 총괄 부서가 하게 되면 책임이나 사후 관리는 소관 부서가 하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적극적 행정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자율성도 침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
○한상현 위원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소관 부서에다 주고 거기서 하는 게 우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다면 이 기준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판단의 평가 기준이 있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걸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위원들만 선정해 놓고 그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량 이런 부분은 약간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신다면 민간위탁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부서에서 민간위탁 계획을 아주 방대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관리위원회,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가 검토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업무를 하는 목적과 방법과 기준 같은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1차적으로 거른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거른다기보다는 지금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부서에서 판단하던 것을 총괄 부서에서 판단한다는 것이지, 이걸 민간위탁을 막는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을 추구하려고 생각하는 것에 일정 부분은 동의는 하나, 책임 소재나 혹은 적극적 행정 부분이나 자율성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기수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수탁기관의 지정 이후라고 하는데, 첫 번째 1차에서 탈락이 된다면 그런 전문성 판단 기준 자체가 들어가지 않을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전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입장이고,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마치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상현 위원 부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니라 책임이 1차적으로, 총괄 부서에서 통과가 되고 안 되고 한다면 책임 소재가 오히려 총괄 부서가 조금 더 가져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관 부서가 이때까지 가지고 왔던 책임 소재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율성 부분이나 이런 것을 침해하지 않을까, 전문성 판단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전혀 비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결국 업무에 대한 게, 세부 분장 사무에 규정된 업무가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느냐 아니면 민간으로 넘기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장 사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조직 관리 업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 부서가 사전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이 부서의 자율성이나 책임감을 침해하는 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지금 타 시도에서도 그러면 총괄 부서에서 그렇게 일원적으로 민간위탁 심의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상현 위원 타 시도 몇 군데나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열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17개 중에서.
○한상현 위원 그럼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래서 이제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은 효율성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일 텐데, 7조에 보니까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많은 심의위원회 중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위원회를 일단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성 당시에 도지사가 임명하고, 2분의 1 이상 민간인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조에.
객관성, 공정성 이런 담보는 충분히 담보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 민간위탁 사무의 개수만큼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해산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까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수라든지 공무원 등을 잘 포함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해 줘야 되는데, 참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강화해야 돼요.
25일에 제가 심의 과정에 관해서,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개발국에 관한 5분 발언을 할 텐데, 이 심의위원회가 결정되는 것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물론 박완수 지사님 와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 행정적으로 조금씩 일어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일회성이다, 그렇죠?
이 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이게 구성하고 나면 심의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일회성,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일회성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가 결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해산되고 그런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더욱 심의위원회 구성을 잘해야 된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민간위탁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 있는 여러 위원회들에 대한 위원들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왜 일회성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냐면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결정되고 나서 해산되어 버리면 책임 소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단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제대로 된 위원이 구성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기획관님,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개 부서에서 67개 사무 위수탁이 진행되고 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수탁기관이 사용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민간위탁 사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장병국 위원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저는 이게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수탁기관을 사전에 정말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이걸 제대로 바로 되도록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취지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기수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에서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때려잡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소관 부서에서 할지 말지부터 모든 것을 끝까지 다 결정하는 구조보다는 총괄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장병국 위원 우리 도나 기초자치단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 제도를 준다든지 위원회를 둔다든지, 그다음에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것은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좀 줄이고, 책임을 질 기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행정 면피용이라 그래야 되나?
집행기관의 면피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또 예산도 엄청나게 먹어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농산물로 비교하면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바로 팔면 돈을 많이 받을 건데, 수익이 오히려 늘 건데, 중간 과정이 너무 많아서 수요자도 공급자도 다 피해를 보는 중간 과정만 수혜자들이 많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행정에.
특히나 지금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객관성 있는 눈으로 제대로 보고 제대로 평가해서 잘한 데는 더 잘하게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되고, 못하는 데는 과감하게 새로운 수탁 업체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써, 그런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담당 관할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재혁 민간위탁은 사실 우리 행정이 가진 인력과 장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완전히 도민의 접점에서 제공할 수 없는 행정 서비스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 방만하기 때문에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른다 이런 취지보다는, 말씀하신 그런 문제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도 하겠습니다만, 민간위탁 자체가 선악은 아니고요.
최대한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의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진짜 그래야죠.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기획관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수탁기관하고 이걸 다 집어넣으면 공무원 수하고, 공무원 수가 좀 줄어야 되잖아요, 민간 수탁기관이 많으면.
안 그래요?
행정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기관이 늘어나면 공무원 수라도 줄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공무원 조직은 계속 더 늘어나고, 또 위수탁 대행기관들은 계속 더 늘어나요.
이것은 무슨 이유지?
일이 달라졌나?
○정책기획관 장재혁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렇다고,
○장병국 위원 행정 수요가,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데 행정 수요가 뭐가 늘어나요?
전산화 된 것, 옛날에 손 갖고 전부 다 수기할 때도 수가 엄청나게 적었는데, 그때는 행정 수요가 없었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만 인구 구조가 행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정리를 해 보면 이것하고는 조금 개념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 좀 적게 한다, 전체적으로.
옛날보다 책임 적게 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가 일도 좀 많이 하고 책임도 좀 많이 지고 이래야 책임 행정이 되는 것이지, 피할 것은 다 피해 버리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 쪽으로 다 돌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일은 실제로는 없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부터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적정성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은 수탁기관을 다시 한번 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잘하는 것, 못하는 것,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 좀 제대로 정리해서, 제가 하나만,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관광정책과에 관광안내소 운영, 글로벌 관광 상품 홍보 마케팅 이것 전부 다 관광협회에 맡기죠?
예산 갖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돈 나눠주고 있더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수탁기관 잘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모든 것 똑같아요.
국제통상과부터 감염병관리과, 여성가족과 할 것 없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나 없나 누가 점검해 본 적 있어요, 이것?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각종 수탁기관도 제대로 점검하고 더 효율적으로, 더 능률 있게끔 관리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이 부분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기획조정실이 전체적으로 도에 대한 평가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리고 예산이 실제 당초의 취지대로 되었는지 점검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올해에는 저희들이 자율담당제를 활용해서 평가파트를 따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 전반에 대해서 성과를 위주로 올해 성과 분석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센터 운영이라든지 올해 저희들이 몇 개 들여다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해 왔던 부분들하고, 올해는 재정 상황도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재정이나 업무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더 강하게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도 민간위탁이든 공공기관 위탁이든 기존의 조례에 보면 4조에서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내지는 공공기관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8조에 보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해서 민간위탁위원회의 기능이 여섯 가지 정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적정성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는 부분을 저희 총괄 부서에서, 기조실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기존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나머지 5~6개 정도 중에서 적정성을 제외한 전체적인 운영이나 민간위탁 계획 수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두기 때문에 이게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책임 문제도 말씀을 하시고, 결국 위탁을 많이 하면 정원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이 정원하고도 연동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원 부분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정원 자체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인건비 범위 안에서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가 늘어나거나 수요가 늘어날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조직이나 그리고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전문성을 따졌을 때 행정기관이 직접 하는 게 좋은지,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게 도민들에게 더 제대로 된 서비스를 공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을 소관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총괄 부분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자, 우리가,
○장병국 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한 번만 더,
○위원장 박준 예, 장병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예.
일부개정조례를 안 만들어도 지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요.
기존에 여기 들어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게 아니고요.
○장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자꾸 이렇게 뭐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나 없나를 제대로 파악을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무원 분들에 대해서 불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공무원 분들이 해야 될 업무가 사실은 총액인건비로 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업무가 더 과중하게 생기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 분들은 그래도 검증을 다 받고 오신 분인데, 민간위탁을 하는 분들은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투명성도, 공정성도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상설기구가 아닌 임시기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임시기구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임시기구로,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자를 결정을 한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검증이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걸 다시 한번 검증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뜻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한 번 더 검증하고 가겠다는 의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같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상설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공무원 분들이 해야 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공무원 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인 나한테 있었던 권한을 맡겨서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피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을 했듯이,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민간위탁을 맡겼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같은 것을 철저하게 잘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한 번 더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선정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분들이 지금 되어 있죠?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요?
조직관리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준 아니요,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게 조직관리위원회가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10명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현직 공무원이 4명, 그다음에 도의회 부의장님,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전직 공무원들, 대학교 교수 두 분, 경남연구원 한 분 이렇게 10명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이분들은, 이 부분도 상설기구는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이것은 상설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이게 상설이 되면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누군가가 심사위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이 상설로 된 조직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여전히 부서에서 만든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합니다.
그래서 사전 적정성 여부에 대한 외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객관성이 검증된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상설이라는 게, 상설과 비상설에 대한 온도 차이가 좀,
○정책기획관 장재혁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비상설기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점검을 하고 가겠다는 의지는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사실은 안건별로 하려고 했는데, 질의 답변이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질의 답변은 같이 했지만 그래도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우기수 의원 외 외 52명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기수 의원님 등 쉰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반갑습니다.
우기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26##412_2_기획행정_1차 9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기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집행부에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예 준비도, 부산하고 경남하고 물밑 작업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정책기획관 장재혁 행정통합에 대한 부분은 작년 여론조사 이후에 시도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번 달부터는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만 특별법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우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 건의안을 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기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시면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우리 도에서 법안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법안 건의 등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예정된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특별법에 담기는 내용들이라든지 통합된 지자체의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연구용역 안에 규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추후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이렇게 의회에서 특별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뭔가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 지금 아예 속도를 안 내고 있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신종철 위원 이렇게 의회에서 건의안을 낼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특별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진행하라는 뜻이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신종철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지금 쉰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법 건의안에 동의를 해 주셨다는 것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주시고, 또 속도를 높이라는 채찍질의 뜻으로 알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법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법에 대해서 촉구 건의안이 있다면 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경남의 의원들을 통해서 빠른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다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도에서 너무 지지부진한 부분 때문에 이의를 제기를 하고 건의안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특별연합이 어떻고 행정통합이 어떻고.
저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중간 과정을 뛰어넘고 속도전을 내서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자 이런 뜻으로 기획위에서 지난번에 의결을 했고 빨리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진행 속도가 너무 늦고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이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절차를 가지고 따지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를 빨리 진행을 시켜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행 과정 같은 경우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시기를 지금 잡고 있는 것인지, 속도전은 어느 정도 갈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정부에만 건의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가 있고, 부산시의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과 시민의 의사이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차 결과를 토대로 좀 더 공감대라든지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기로 했고, 올해 그런 차원에서 양 시도의 연구원에서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 도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와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분이 또 시도지사님 두 분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시도민들, 그리고 양 시도의 의회 다 협의가 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쉬운 과제가 아니다 보니까 보시기에 속도가 좀 지지부진하다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정부의 공모사업 하나 건의하고 예산 받아오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 내, 그리고 의회, 그리고 전체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양 시도 간에 입장이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 연구를 하다 보면 각 시도에서, 아까 기획관님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통합자치단체가 가지는 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그걸 가지고 충분한 도민들이나 의회 공유,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양 시도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조금 다른 부분들은 그걸 최소화시키고 접점을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부산시하고도 실무 협의도 그렇고, 좀 더 연구원에 맡겨만 두는 게 아니고 관련해서 행정통합에 관한 논의를 실무적으로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와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결국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수도권 일극에 대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한 경제 동맹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협력 과제를 발굴을 하고 좀 더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일단은 민심이 천심이니까 빨리 민심을 확인하시고, 그 민심을 확인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그다음에 부산하고 빨리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서 뭔가 빨리 진행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져야지, 만약에 지금 우리가 12대 때, 지금 박완수 도정에서 이것을 또 매듭을 못 짓고 1년이 지나서 나중에 한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걸 밀고 가다가 이것 또 아니다 싶으면 또 다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신이 섰다면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존경하는 우기수 의원님께서 대표 건의안을 내셨지만 의원 오십세 분이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왜 결과물이 안 나오고 지지부진하고 안 가느냐라는 것을 재차 촉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움직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개구리가 멀리 뛰려고 움츠리고 있다 보면, 너무 오래 움츠리고 있다 보면 다리에 쥐나서 못 뛰어요.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빨리 진전이 있고 발전이 돼서 나가고 뭔가 결과물이 도출되는 과정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아도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부산시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경남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도 폐지하고 했는데, 그 안에 실효성에 대해서 충분히 폐지 당시에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내용에는 선언적 규약만 들어 있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한 방안이라고 하나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볼 수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기수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인데, 뭐라도 해야 되겠죠, 그죠?
수도권 집중화되고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있고, 무슨 노력이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기획관님한테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행정통합을 한다 해서 과연 수도권과 일극 체제에 대비해서 우리가 자생력이 있는 부울경 행정통합이 되겠냐,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을 강하게 의심을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수도권에 몰려 있는 병원하고, 종합병원, 그다음에 대학의 일부 캠퍼스, 그다음에 대기업의 본사, 여기 지방에도 대기업 공장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본사만 서울에 있거든요.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대기업 금융권이 다 서울에 있어요.
이걸 차라리 좀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방으로 이전시켜 달라고 지금이라도 강하게 요구하는 게 좀 어떻겠냐 싶어요.
몇 개라도 지방으로 좀 이전시켜 달라, 아마 그러면 행정통합이 굉장히 가속화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빼놓고 말만 계속 행정통합해서 네트워크 만들어서 뭘 잘해 보자, 잘해 보자, 이게 지지부진하게 되는 거예요.
본사만 저기 한 5개만 내놓으면 그냥 행정통합 이거 하자, 말자 안 해도 이 지역 경제 돌아갑니다.
좀 더 실효성 있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지사님한테 중앙에 건의 좀 해서 유치를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행정통합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그 부분은 사기업이라든지 교육기관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 도가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통합 이게 강하게 드라이브 안 걸어도 자동적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하시는 우기수 의원님, 마지막으로 어필하실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하시고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우기수 의원 부울경 특별연합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뜻대로 저희들이 폐기를 시켰고, 그 뒷면에는 행정통합을 빨리 하겠다는 지사님 약속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2년 전에 의결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또 특별연합 그 당시에도 실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었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지방 행정통합의 대상 도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전 도민의 뜻이고, 또 우리 의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깊이 새겨서 빨리 행정통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정말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남·부산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65호,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27##412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인사과장 이기봉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여태 5년간 정도에 포상 이후에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1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학생들 대상으로 에세이 공모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 그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를 줬는데 2021년도에 표절한 게 발견이 되어서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연간 지사님 명의로 해서 포상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6,600건 정도가 나갔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그 안에 공무원이 한 3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민간인이 한 65%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민간인이 한 65%면 6,000건 중에 약 한 4,000건 가까이 되겠다,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공무원 부분이야 징계라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약 한 4,000건이 연간 나가다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체에서 발생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른 데서 제보나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인사과장 이기봉 예.
○신종철 위원 2020년도에 방금 취소됐던 부분들도 아무래도 제보를 받고 표절에 대해서 취소가 된 거지, 자체에서 찾아서 된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그러면 ‘취소하여야 한다.’는 부분 전에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공무원 부분이야 그렇겠지만, 민간인 부분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발췌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신종철 위원 한 5년간에 1건 정도면 제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발췌입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발견해서 취소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민간인이 연간 한 4,000건이 될 때 발췌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신경을 써서 차후에라도, 물론 시간이나 상당히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인사과장 이기봉 예, 공적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강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물론 차후에 포상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발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방금 말씀대로 포상을 할 때 무조건 상신된다고 해서 무조건 포상할 것이 아니라 사적이나 다, 몇 가지 검토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제규정보다는 행정의 운용의 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굳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안 나오면 취소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굳이 ‘취소를 해야 한다.’ 강제규정을 둬버리면 또 새로운 뭔가 불합리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걱정은 되기는 됩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공적을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일단 포상이 나갔는데 포상이 나간 이후에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거짓으로 공적이 작성이 됐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미달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처음 공적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취소를 시켜야 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취소하여야 하는 걸 행정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취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행규정으로 이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행정의 묘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무원 포상 기준에도 보면 만약에 음주운전이나 무슨 잘못한 게 있으면 나중에 뭐를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저희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보면 주요 비위라 해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는 공무원들이 금품을 향응 수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금을 횡령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로서는 엄격하게 지켜야 될 의무 쪽에 속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의무들을 위반해서 공직자가 징계를 받게 되면 공직자로서의, 공직자들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하는 눈높이라든지 이런 수준에 볼 때는 공직자로서 포상을 받으면 많은 지탄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이번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리고 그게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이것은 제한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특정 직급 때, 6급 때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계속 그 이후로 포상을 받을 수가 없고, 일반 징계는 말소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데 일정 기간, 말소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범죄에 따라서 다르겠죠.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금품 수수 이런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그래도 범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걸 소멸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한 번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잘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한 20대 때, 30대 때 한 번 음주운전이 있었다고 해서 평생을 공무원 하면서 그게 계속 범죄자처럼 달고 와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제외가 된다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10년이든 20년이든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런 부분을 소멸을 해서라도,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이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음주운전을 만약에 했다고, 음주를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음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재범, 3범이 되면 그건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20년 지나면 그런 게 만약에 인사고과나 아니면 포상이나 이런 데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한 번 잘못으로 평생을 헤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최동원
한상현

○위원 외 의원
박성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행정국장 김희용
인사과장 이기봉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